[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22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박봉규, 남인범, 이한국, 신민수, 홍성각, 박노학, 임정수, 김준석 의원 발의)
- 2.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박근영, 남일현, 박봉규, 허철, 정영석, 김준석, 김영근, 이화정, 남인범 의원 발의)
- 3.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찬 의원 대표발의)(박승찬, 허철, 이화정, 한동순, 이예숙, 송병호, 신민수, 정재우, 이인숙, 박근영, 정연숙, 신승호 의원 발의)
- 4. 청주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의원님, 남연심 의원님, 박승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3건, 청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 등 총 4건의 회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박봉규, 남인범, 이한국, 신민수, 홍성각, 박노학, 임정수, 김준석 의원 발의)
2.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박근영, 남일현, 박봉규, 허철, 정영석, 김준석, 김영근, 이화정, 남인범 의원 발의)
3.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찬 의원 대표발의)(박승찬, 허철, 이화정, 한동순, 이예숙, 송병호, 신민수, 정재우, 이인숙, 박근영, 정연숙, 신승호 의원 발의)
4. 청주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은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에 직접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조례 위임 근거로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은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인용 법령의 제명을 현행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연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연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흡연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시민들의 금연에 관한 관심과 요구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흡연의 정의를 전자담배를 포함하여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금연구역 지정 근거 법령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 및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공중화장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통시장 등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를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남연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허철, 이화정, 한동순, 이예숙, 송병호, 신민수, 정재우, 이인숙, 박근영, 정연숙, 신승호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법체제 및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수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현행화 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4조에서는 인용 법령 제명 현행화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 방안 의결에 따라 수도요금 분할납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6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외래어 표기를 순화어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42조에서는 인용 법령 제명 현행화 및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 선포 지역을 확대하였고, 안 제46조에서는 인용 법령 제명 현행화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ㆍ전기요금 체납자 단수(전) 예고방식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개인정보 누출 방지 및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하여 정수처분 예고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5조에서는 자치법규 입법체제에 맞도록 불필요한 항 표기 삭제와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안 제56조에서는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박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98호 청주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동의 대상은 공공건물 137개소에 기이 설치된 충전시설 299기, 설치 예정 충전시설 45기로 총 344기이며, 설치 부서별로 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기후대기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대와 충전사업자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만,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기 전에 동의안 일부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에 대해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철저한 검토 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 사항에 위임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2조제2호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담배는 전자담배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안 제2조제2호 개정의 검토와 현행 조례 제9조제1항에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어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 내용에 대하여 홍보 및 계도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의 분할납부 규정과 체납자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와 할인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요금 분할납부를 통한 시민의 부담 완화, 정수처분 예고 통지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예방 방안 마련, 수도요금 감면 대상과 할인 대상 확대를 통해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어 청주시 공공건물 내 기이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99기와 설치 예정인 45기에 대해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부서별로 설치가 이루어지면서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담당 부서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의 충전시설 현황과 함께 제출된 첨부 문서의 충전시설 현황이 상이하여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철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남연심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네. 다음은 남연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연심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박승찬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박승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승찬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그러면 총 4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의 “배출 하는”을 “배출하는”으로 하며, 안 제2조제2호의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을 “담배를”로 하며, 안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부위원장님, ‘은’, ‘는’, ‘을’ 어려운 구간이 많았는데 잘 보고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변은영홍순철김완식남연심박승찬박완희이영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
○출석 공무원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상수도사업본부장 박관석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