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22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 2.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신민수, 박승찬, 김성택, 김준석, 이한국, 이예숙, 김완식, 홍순철, 최재호 의원 발의)
- 2.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철 의원 대표발의)(허철, 박봉규, 정재우, 이예숙, 이인숙, 박근영, 박승찬, 박완희, 최재호, 정연숙 의원 발의)
- 3.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정재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허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총 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신민수, 박승찬, 김성택, 김준석, 이한국, 이예숙, 김완식, 홍순철, 최재호 의원 발의)
2.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철 의원 대표발의)(허철, 박봉규, 정재우, 이예숙, 이인숙, 박근영, 박승찬, 박완희, 최재호, 정연숙 의원 발의)
3.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우 의원입니다. 청주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추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및 연계ㆍ제공, 성과에 대한 실태 점검을, 안 제10조에서는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는 데이터 활용 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사회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복잡ㆍ다양해짐에 따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청주시의 데이터 활용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시민의 이용 활성화와 외부 데이터 전문가 운영 등 청주시 전반에 데이터행정이 고도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안 제4조(적용범위)를 신설하고, 기존 제5조 및 제10조 일부 문구의 수정을 의견 조정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철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조례의 제 기능을 하게 해주신 재난안전실 집행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 등 10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한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청주시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방식 및 위탁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사업의 실효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은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지원 등의 근거법 조항 일부를 삭제하였고, 기존의 안 제3조제2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근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제6조(사무의 위탁) 규정과의 중복 가능성을 제거하였으며, 안 제6조는 향후 추가 가능성이 있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고려해서 위탁 대상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단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분야는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임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철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학휴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 사업지에 대한 행정구역을 단일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흥덕구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아파트는 사업 구역 내 송정동 지역을 봉명동으로 일원화하고, 청원구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사업 구역 내 화산리와 성산리 지역을 용두리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녀양육 공무원에 대한 자녀돌봄시간, 업무대행자에 대한 특별휴가, 난임치료 시술 및 임신 검진 시 배우자동행휴가, 임신 초기 모성보호휴가 및 간병휴가 등 총 여섯 종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 목적 외 차량의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민원인의 주차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연응모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연응모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항상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부의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9호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명시된 불필요한 제출 서류 항목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제17조 조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 중복되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두 번째, 행정안전부의 사무 정비 요청에 따라 불필요한 증명서 제출 요구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 수행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해 보이나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방식 및 위탁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금 관리 조례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위탁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범위를 늘리는 것은 긍정적으로 사료되나 시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원 및 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ㆍ리를 일원화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월명근린공원 한라비발디온더파크와 서오창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사업지구의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가족 친화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현 시점에 공직사회부터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시대적으로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18조제17항 업무대행특별휴가의 1일의 효과ㆍ적정성 여부와 같은 조 제18항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의 경우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휴가 일수가 10일로 입법예고 중임을 감안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부설주차장에 장기주차 등으로 인한 만성적 주차난 및 주차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구분 2에 읍ㆍ면ㆍ동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 조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인감 증명 요구 사무 감축 정비 요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인감증명서 요구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주민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근 김영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는 정재우 의원님 그다음에 허철 의원님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정재우 의원님이 시의적절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3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앞섰으면 하는 건데. 오히려 조례를 살펴보니까 여주시 같은 데는 2022년, 양평군도 그렇고, 여수는 작년에 했고, 안양시ㆍ인천시ㆍ울산시 같은 데도 다 하고 있고 이게 전국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비용추계는 어렵겠지만 타 시도의 사례를 넣어주면 우리가 심의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뭐 시의적절한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의원 거수)
네, 정재우 의원님!
○정재우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태순 위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70개 정도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부 준비만 하고 죄송스럽게도 배포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빠르게 배포해서…….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럼 좋잖아요. 우리가 좀 늦었거든요. 229개 지자체 중에서도 늦은 감이 있거든.
○정재우 의원 네, 맞습니다. 빨리한 데는 ’21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빠르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님 없으시죠?
○임은성 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태훈 위원님 없으시죠? 그래요, 김태순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했듯이 이민수 정보통신과장님은 이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데 다방면으로 많은 걸 고려해서 데이터 활용기반을 구축해서……. 민간 쪽은 이런 데이터 활용기반 정보 시스템 구축이 한참 됐어요. 공공 영역에서 지금 김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년 전, 근래에 들어오는데 이게 앞으로는 에이아이와 연관시킬 수도 있는 그런 저기고. 우리 청주시의 행정 예산으로 충분히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결국은 시민들의 만족이거든요. 그거와 연관해서 이민수 정보통신과장님이 더 전문적이시니까 시스템 구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민수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발의해 주신 정재우 의원님이나 지금 말씀하신 김태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두 분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 허철 의원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아, 그래요? 네, 말씀하세요.
○김태순 위원 허철 의원님이 오송 수해 때문에 지역구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셔 갖고 이런 안전취약계층 조례 발의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적을 위한 지적이라고 여기지 말고 이 취약계층 관련 조례는 다른 지자체도 제가 서치(search)해 보니까 있어요. 작년에 광주 같은 데도 해놓고, 안산시도 작년에 했고. 광주는 올해 지난달에 했고. 또 성동구라든지 이런 데도 해놨더라고요. 금천구 같은 데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작년 7월 12일, 작년 9월 20일, 올해 4월 18일 했다가 이번이 네 번째 또……. 1년 사이에, 1년도 안 됐는데 4번 이렇게 개정해 갖고 우리가 잦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하면 신뢰도라든지 이런 게 좀……. 뭐 첨삭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이유야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고.
○허철 의원 존경하는 김태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사업에 의한 예산 집행 또 과별로, 부서별로 일에 대한 순서 이러다 보니까 약간 부서별로 일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이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타 시도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특히 안전취약계층 분야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안전정책과, 안전실에서 100%는 아니더라도 10개 시도 지자체 중에서 한 여덟 군데를 본다고 하면 부서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하면 책임감인 건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약간 핑퐁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너희 업무다.’ ‘우리 업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또 사업에 있어 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하는 부분은 오죽하면 취약계층이라는 말 그대로 191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청주시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일찍 시작하자는 부분인 건데 조례 제ㆍ개정, 보조금,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논란적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순 위원 또 여러 가지 개정 이유 중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그게 원래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도시계획과였었는데 이걸 삭제하는 이유는 안전정책과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불가피한 이유라든지. 또 제가 좀 아쉬운 건 기존 취약계층 조례 말고도……. 이건 저기가 얘기해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연응모 실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나?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가 있어요.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제5조를 보면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방범창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합하든지. 안전도시 조례에도 나와 있고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전도시 조례에 이걸 통합해도, 흡수해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안전방범창을 넣는다든지. 조례가 이렇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도 피로함이 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때는 심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취약계층에 임팩트(impact)를 주기 위해서 한 취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준이 있는데 또 이렇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어떻게 검토했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재난안전실장 연응모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조례에 대해서 통합하는 안이나 이런 걸 일부 검토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까 허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반지하에 사시는 안전취약계층 분들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우선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부서 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이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안전실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하면서 안전취약계층을…….
○김태순 위원 아니, 무슨 취지인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할 수가 있었는데 임팩트를 주려면 안전도시 조례에 집어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딱 보면 알고 있거든요.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보면 아는데 취약계층으로 들어가야지만 또 알 수 있고. 그걸 제가 한말씀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재우 의원, 허철 의원 의석으로 이석)
다음은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건 특별한 사항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번 조례를 보시면서 저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18조17항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네.
○위원장 김영근 18조17항이 업무대행 1일 허가인데 이게 조례상으로 조금 불분명하지 않나요?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1일의 업무대행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죠? 핵심이 이건데. 첫째, 좀 불분명하고 또 두 번째는 1일이라는 게 효과가 있을까. 그 두 가지가 좀 그렇잖아요. 쭉 보면 그냥 1일 업무대행은 무슨 의미예요? 그해 1년에 1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2년이에요, 3년이에요? 그런 것도 불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또 1일이 너무 적어서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요, 김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우선 연 1일로 해서 조례상에 특별휴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세부적인 운영이나…….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1일이 연 1일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해서 올린 건 연 1회가 아니라 1일!
○위원장 김영근 1일이 연 1일?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아니요, 1일!
○위원장 김영근 그냥 1일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1일로 했고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연의 개념이 없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연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연 단위로 확정을 짓게 되면…….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업무대행특별휴가는 앞에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자녀돌봄시간의 업무대행을 얼마 해야지 1일 휴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저희가 제정해 올린 건 80시간으로…….
○위원장 김영근 80시간을 업무대행을 하면 공무원이 1일 휴가를 쓸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80시간?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김영근 김 과장님, 그거 메모를 해놔요. 근데 그 사항 80시간이라는 건 여기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그건…….
○위원장 김영근 그건 지침으로 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침?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김영근 1일?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김영근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긴 낫지만……. 연 개념이 아니고 80시간만 도래하면 1일 휴가를 쓸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두 번째, 19항 한번 봐 봐요. 임신검진동행휴가 며칠 사용할 수 있죠? 5일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는 없었고요. 신설로 해서 배우자…….
○위원장 김영근 신설로 5일인데…….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중에 10일이 있는 거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장 김영근 이거 5일로 하고 나중에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10일로 해버리면 되잖아요. 입법예고 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내용이긴 한데 저희가 신설하면서 입법예고한 건 3월에 시행해서 시작했고 중앙부처에서는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고 시행하는 시점이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어쨌든 입법예고도 10일이니까 기간이 비슷하니까 이 조례도 10일로 해도 문제는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아니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다만 10일로 예고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입법예고 기간이고 시행하는…….
○위원장 김영근 끝나고 조례를 또 바꿀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저희가 미리 5일로 돼 있는 건 시행하기 이전에 사용할 직원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7월에 지방공무원 규정이 시행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준용해서 개정 없이 하면 됩니다. 시행하기 이전에 청주시는 먼저 우선적으로 5일 정도라도 사용하게끔 하자.
○위원장 김영근 입법예고 10일 전에 5일부터 사용하다가, 물론 이 기간 몇 달 동안 공무원들이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얼마나 사용할지 모르지만 5일로 하다가 입법예고대로 복무규정이 10일로 바뀌면 그걸 적용한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그리고 또 절차상 10일로 바꾸게 되면 입법예고 절차도 10일로…….
○위원장 김영근 입법예고 중에 미리 바꾸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직원 1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두 달 사이에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미리 5일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위원장 김영근 어쨌든 입법예고 10일로 돼 있는데 두 달이라도 5일을 사용할 수 있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선도적으로.
○위원장 김영근 이건 어쨌든 의견조정 시간 때 김 과장님하고 좀 해서 방안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 한말씀만 드릴 게요.
○위원장 김영근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저만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김남희 자치행정과장님이 한 걸 저희들도 참고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녀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건 공감이 가요. 타 시도 사례를 첨부한 것도. 그런데 제가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지금 육아휴가든 뭐든 네 가지가 있잖아요. 65만 정도 되는 도시가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걸 객관적으로 비교해야지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군 단위 같은 데 횡성군이 간병휴가 하고 있는 걸……. 보면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이게 취지가 나쁘다는 건 아닌 거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면 65만 정도 되는 10개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그런 데이터를 첨부해 주셔야만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229개 지자체 중에서 횡성군이 간병휴가를 했다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자료를 주실 때 좀 참고해 갖고 65세 이상……. 아니, 65만 이상 도시 한 10개 정도 되니까 이런 데를 서치해 갖고 첨부해 줘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판단에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복지 혜택 없는 거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이렇게 서치한 거보면 자녀돌봄도 군 단위 같은 데 세 군데, 난임치료는 경기도, 인천시가 하고 있는데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임신검진휴가 군 단위에서 하고 있는 거. 모성보호휴가도 군 단위에서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229개 지자체 중 65만 시 단위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판단 기준이 서거든요.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규모하고 맞는 지자체를 견주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고요. 간병휴가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참고 자료로 제출한 거고요. 상위 지역에는 간병휴가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되는 대로 작성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 쉽게 그런 65만 이상 데이터를 달라는 얘기죠. 끝나고 나서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찾아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김태순 부위원장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항상 개별적으로 올 때 청주시와 비슷한 비교분석을 해야지. 또 과장이든 팀장이든 항상 그런 자료를 갖고 다음 사람이 오더라도 그 자료를 기반으로 꾸준히 데이터를 축적해서 비교분석하고. 김태순 부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여간 김남희 과장님, 신학휴 실장님도 이런 조례라든지 예산 비교분석할 때 청주시와 비교분석이 가능한 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대변인 쪽에서 언론인 예산 증액 들어왔을 때 제가 다른 데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다 뽑아 오라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다른 군 단위는 비교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행정을 우리 규모에 맞게 과장님부터 신학휴 실장님, 부시장, 시장까지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의회로 넘어올 수 있도록 실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은성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저는 이거보다 주차장요금 할 건데요.
○위원장 김영근 아, 그건 다음에요. 복무 조례는요?
○임은성 위원 복무 조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나쁜데 제 생각은요. 타 도시하고 비교분석하는 건 우리 공무원이 하는 거고 저희들은 창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처음에 팀장님 와서 설명을 디테일(detail) 하게 하는데 제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저는 여성이고 아이를 낳아서 키웠던 워킹 맘(working mom)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거 빨리 조례 발의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봤으면 좋겠다. 타 도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마음을 먹었으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남성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이것저것 해주셔서 제가 좀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임은성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과장님, 제가 사전에 들은 내용은 민원 때문에 조례를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염려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관리 주체가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맞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러면 만약에―이건 상황이에요―어르신이 나갈 때 돈을 현금으로 냈다. 그럼 이건 누가 받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것도 역시 읍ㆍ면ㆍ동에서…….
○임은성 위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임은성 위원 나와서 받아야 되고. 또 카드를 넣었는데 잘 안 됐어. 그럼 또 누가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읍ㆍ면ㆍ동에서…….
○임은성 위원 읍ㆍ면ㆍ동에서 나와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임은성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읍ㆍ면ㆍ동에서도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올리려면 저는 인력 배치라든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대안이 없어서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일명 꼬꼬무, 꼬리를 무는. 그래서 제가 또 염려되는 지점은 200원 해서 하루 하면 6,000원이고 이래요. 그런데 악성 주차하시는 분들이 하루 동안 종일 세워 두고 6,000원 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불법주정차 요금을 파악해 보니까 6대 주정차 거리 제한 해서 보통 4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불법주정차 요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루 종일 갖다 놓으면 너무 저렴한 거예요. 굉장히 나쁘게 표현하면 지금 그분들에게 합법적으로 그렇게 주정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거다. 또 두 번째는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12월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게, 개정한 게 있어요. 그것도 43개 읍ㆍ면ㆍ동 중에 어디 한 곳 때문에 그랬는데 사건은 다른 데서 터졌습니다. 다른 곳에서 면장님이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을 해촉시켰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차단기를 설치해서 요금을 부과하면 너도 나도……. 지금 각 읍ㆍ면ㆍ동 가보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이렇게 했을 때 인력에 대한 소모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걸 진짜 43개 읍ㆍ면ㆍ동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건지, 아니면 콕 집어서 그 몇 군데만 원해서 이걸 조례 개정하면서까지 해야 하는지? 저는 이게 좀 의문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청주시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여론 수렴을 하시고 그다음에 대안도 좀 만드시고. 이렇게 하고 난 후에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종합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저희가 부서에서 접근해서 검토했을 때 조례에 무료 개방을 하여 민원이 업무나 그런 걸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개방하는 사항인데 그런 걸 우선 봤고요. 두 번째로는 알고 계시듯이 43개 읍ㆍ면ㆍ동 중에 한 곳이 이삼 일 정도 장기주차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을 보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주차할 수 없는 여건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도래돼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만 듣고 한 건 아니고 청주시선이나 그렇게 여론 수렴은 안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관리 주체인 43개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고 징수까지 하는 부분이어서 43개 읍ㆍ면ㆍ동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의견을 들어봤을 때 위원님한테 적당한 대답일지 모르겠지만, 합당한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4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런 내용으로 하는 데 동의한, 크게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해당하는 지역하고 세 군데는 ‘본인들도 그렇게 징수해서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민원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네 군데는 찬성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저희가 43개 읍ㆍ면ㆍ동에 메일을 보내서 ‘이런 사항을 하려고 하니까 의견 좀 제시해 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은성 위원 이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요금을 내는 장기주차자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이 조례 별표에 저희가 요금 징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선은 그 내용대로 요금을 징수할 거고 아마…….
○임은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금을 징수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에 보니까 6,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6,000원 내고 주차를 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가 하루 종일 있어요. 한 다섯 대 정도 놔뒀어요. 그랬을 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악성으로 그렇게 장기주차 하시는 분들이 고질적으로 있다면 그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또 읍ㆍ면ㆍ동에서 과장님, 의견 수렴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깊이 고민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주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게 있으면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상황을 연출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수시로 나와야 돼요. 여기 저기 서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설치를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저희 같은 임시청사 예를 들면 걱정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노인분들이나 취약계층들이 민원 처리하러 올 경우에는 자동으로 확인하고 나가게끔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건 조례에 담으면 운영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운영적인 건 저희도 조언해서 같이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3개 읍ㆍ면ㆍ동 중에 청사를 신축으로 짓는 부분이 생기고 있거든요. 주차 관리에는 교통 여건이나 변화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읍ㆍ면ㆍ동이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부서입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건 그냥 다른 질의인데 혹시 과장님, 읍ㆍ면ㆍ동에 근무 한 번 해보셨나요? 동장으로 나가서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해봤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임은성 위원 그러면 상황을 잘 아시겠네요. 임시청사하고는 좀 다른 건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임은성 위원 그다음에 거기는 동네분들이라 여기보다 훨씬 더 임팩트 있고 스펙터클(spectacle)합니다. 그래서 임시청사와 비교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염려하는 거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다만 양면성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불법장기주차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활용해서 민원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저희가 근거 마련을 해줌으로써 진짜 민원인이 와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민원을 보고 쉽게 나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저희의 임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기주차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실제적으로 민원인들이 쉽게 주차하고 민원을 보고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임은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근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임은성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주셨고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의 질의입니다. 팀장님 오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43개 읍ㆍ면ㆍ동 중에 수요조사를 했다거나……. 저도 모 동의 사례를 알고 있고 방향성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6,000원 징수한다고 해서 대안이 되느냐는 문제인 것이죠. 청주공항 주차장 요금 하루에 얼마인지 아시죠? 공항 주차장 이용 시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저희 주차장 사용하는 거보다는 좀…….
○정재우 위원 예, 조금 높습니다. 한 1만 원 수준인데요. 장기간 이용 시에는 더 경제적인 선택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무분별한 설치는 면죄부가 쥐어질 수도 있다. 저도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근본적인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 지자체 보니까 48시간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 시에 견인할 수 있게 조례로 열어둔 데도 있고 「자동차관리법」상 가능도 한 사항인데 말씀하신 취지를 달성하려면 그런 대안을 검토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6,000원 정도 요금 받는다고 해서 그게 대안이 됩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오근장동 사례가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근데 저희가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읍ㆍ면ㆍ동에 설치할 수 있다.’ 강제성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다음에는…….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모든 43개 읍ㆍ면ㆍ동 주차장에 설치를 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부분까지 검토했을 건데 저희가 임의규정으로 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못 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재우 위원 죄송 이런 문제보다도 저도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은 강제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법상 조문입니다. 그대로 읊었는데 그런 것을 좀 도입해서……. 다른 얘기지만 개인 PM(Personal Mobility) 할 때도 반드시 견인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억지력을 가져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면서 시민들한테 메시지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게 조금 더 효과적인 대안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이 읍ㆍ면ㆍ동에 들어와서 쉽게 주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주요 목적이고. 초장에 말씀드렸듯이 무료 개방하는 게 청사의 바람직한 주차장 관리인데 일부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이 대안 같은 걸 말씀해 주셨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읍ㆍ면ㆍ동에서 강압적이지 않은 임의적으로 최소한의 범위를 관리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들어/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고요. 주차장 시설을 완벽하게 모든 읍ㆍ면ㆍ동에 다 설치해야 된다면 지금 정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민원인이 오셔서 주차 구역이 없어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올린 개정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저도 목적에 적극 동의하고요. 또 청사는 기본적으로 무료 개방돼야 된다는 방향성에도 동의를 하고. 임은성 위원님이 말씀주신 시민 의견 들어보고 이런 것도 적극 동의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의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취지에서 악의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분들에 대해서 강제 처리를 하고 그 요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시민분들의 공감대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같이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우려하는 내용은 저희가 계획이나 지침에 반영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정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요. 김남희 과장님, 전국 지자체에서 행정복지센터 주차요금 징수하는 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저희가 확인한 데는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어디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용인시하고 안산시하고 충남 아산시하고.
○위원장 김영근 아산도……. 이게 지금 오근장동 때문에 이 조례가 저기지만 다른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도 요금 징수 원하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걸 원하면 그런 기계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요새는 다 자동이니까 그렇게 해서 요금 징수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김영근 근데 전국적으로 요금 징수하는 데가 세 군데 있다 이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저희가 확인한 데는 용인하고 아산하고 안산시하고 확인을 했고요. 또…….
○위원장 김영근 용인…….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용인시!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지금 주차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읍ㆍ면ㆍ동장이 주차요금 시설 설치하기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할 수 있도록 하면 읍ㆍ면ㆍ동에 예산을…….
○위원장 김영근 그럼 시에서 그런 시설 설치해 줘 갖고 할 수 있게……. 원하면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저희가 총괄 부서라서 근거 마련은 일부 개정시켜 놓고 나머지 시설은…….
○위원장 김영근 아니, 오근장동장이 요구하면 시장이 해 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렇죠. 시장님이 예산 세워서 하는데 사업 주체는 읍ㆍ면ㆍ동에서 시설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아니, 읍ㆍ면ㆍ동에서 시설을 설치하든,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거치든 어찌됐든 간에 다른 읍ㆍ면ㆍ동의 주차요금 징수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주차가 거진 다 문제돼요. 쉽게 생각하면 읍ㆍ면ㆍ동장은 주차요금을 징수하려고 하겠지.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걸 그렇게 풀려고 하겠죠. 그래요. 하여간 의견조정을 거쳐서…….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 저, 잠깐만요.
○위원장 김영근 또 질의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임은성 위원 제가 지금…….
○위원장 김영근 간략하게…….
○임은성 위원 지금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 읍ㆍ면ㆍ동에 조사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네 군데만 찬성이네요. 나머지는 다 반대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맞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아니, 네 군데만 하기를 원하고 있고 나머진는 이의 없다고 말씀을…….
○임은성 위원 이의가 없는 게 아니라 반대라는데요? 반대고……. 보세요. 주민센터가 대부분 주거지하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거지 안에 있다고 보면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야간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거기에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다음 날 혹시 쉬게 되면 그분들이 또 장기주차를 하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거 해서 효과를 보신 데는 자꾸 하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다른 데서 가시고 우리도 위원회가 바뀌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시는 읍ㆍ면ㆍ동장님들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반대가 거세질 거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고 고민하는 건 모르시니까. 반대가 이렇게 많은데……. 반대예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절대 반대예요, 절대 반대. 네 군데만 찬성을 하시는데 이걸 고민하세요, 과장님.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 때 더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정태훈 위원 거수)
위원님 하실래요?
○정태훈 위원 예.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저는 주차요금을 500원, 200원, 일일주차 6,000원……. 이게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요금 현실화해야 돼요. 의회동 여기 주차장 다른 데서 차를 갖다 대 가지고 의원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공공기관 주차요금 현실화해야 된다고 봐요. 공공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주차요금 이렇게 싸게 받으니까 여기에 차 다 대놓고 그냥 가요. 구청도 마찬가지고 읍ㆍ면ㆍ동도 만약에 하게 되면 다 현실화해야 된다고 봐요. 공공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댈 사람들이 못 대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봐요. 전반적으로 주차요금 손을 한번 봐야 될 거로 봐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지. 지금 주차 전쟁이잖아요. 언제까지 관에서는 이렇게 해놓으면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피해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의회 와 가지고 차 대러 옥상까지 올라가서 빠꾸로 한번 내려와 봐요. 주차할 데가 없다니까요. 전반적으로 관공서 주차요금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검토 좀 해 가지고 추후에 한번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그래요.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거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은 안 제4조부터 안 제12조까지를 각각 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까지로 하고,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제1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관한 청주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제4조제2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청주시가 설립한 공단ㆍ공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다하고 나서요? 어떻게,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럼? 이리 줘 봐요.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제4조3호?
○전문위원 김영순 1호!
○부위원장 김태순 “제4조제1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청주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제4조제2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청주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제4조제3호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그리고 제5조(종전의 제4조)제2항제3호 중 “양성”을 “채용ㆍ양성”으로 하고, 안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실ㆍ국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를 “(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안 제11조(종전의 안 제10조)제3항 중 “청주시 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하고, 안 제12조(종전의 안 제11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8조제17항의 “1일의”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부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김태순남인범임은성정재우정태훈허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재난안전실장 연응모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정보통신과장 이민수
안전정책과장 김응민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