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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3회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2025.04.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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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1일(화)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3. 청주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4.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5.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6. 청주 도시관리계획(코베아 캠핑랜드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이완복, 이우균, 최재호, 이상조, 유광욱, 이화정, 이한국, 김영근, 김준석, 임정수, 남일현 의원 발의)
2. 청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청주 도시관리계획(코베아 캠핑랜드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김병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2건, 의견제시 3건, 총 6건에 대한 회부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이완복, 이우균, 최재호, 이상조, 유광욱, 이화정, 이한국, 김영근, 김준석, 임정수, 남일현 의원 발의)

2. 청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청주 도시관리계획(코베아 캠핑랜드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코베아 캠핑랜드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의원  김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기반한 조례의 기준 및 용어를 정비하고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진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에 부합하도록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 유도하여 서민 및 중산층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의2에서는 사전협상제도 도입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의2에서는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1조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규정 완화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67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 유도하고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5년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집행기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섭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부터 6항까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진섭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72호 청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재단 자체사업과 연계한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25년 6월부터 2030년 5월까지 5년간 사업의 전문성과 전담인력을 가진 청주시활성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73호 청주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주민 중심의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모충동ㆍ금천동 주민역량강화사업 2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25년 6월부터 2030년 5월까지 5년간 사업의 전문성과 전담인력을 가진 청주시활성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74호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오송역세권 일원에서 추진 예정인 오송 궁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지의 대부분이 비도시 지역인 농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도시 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농림지역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도시개발업무지침 1-2-3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오송역 주변 일원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방안, 개발계획, 공공기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75호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흥덕구 가경동 273-5번지 일원 홍골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 및 준주거시설 건립을 위해 현재 보전녹지 지역인 비공원시설 부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76호 청주 도시관리계획(코베아 캠핑랜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당구 낭성면 삼산리 1번지 일원에 장기간 방치된 폐목장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휴식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변에 우수한 자연환경과 연계한 산림ㆍ휴양ㆍ힐링ㆍ관광산업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비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용적률 기준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각종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6조의2제2항 중 사전협상제 도입에 따라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로 용어를 정비하고, 필수 위임 조례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용과 관련된 조항을 제17조의2에 규정하였으며, 제61조제4항에 누락된 용어인 자연녹지지역을 추가하고, 제67조제6항제3호에 오기된 각 목을 제2호로 수정 반영하였으며, 제67조제1항제4호를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ㆍ유도하여 서민 및 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 거점시설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해 설립된 청주시활성화재단에 거점시설의 관리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허브센터를 비롯한 10개의 거점시설의 시설물 및 안전 관리 등과 모충동과 금천동의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각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제6조에 따라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간 청주시활성화재단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을 위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공공기관 위탁이 직접 수행이나 민간위탁 등에 비해 공공성과 안정성, 효율적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내ㆍ외부 위원이 심의ㆍ의결하는 공공기관 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오송 궁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업 구역 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외 지역인 농림지역 약 30만 제곱미터가 포함되어 있어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인 홍골민간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지 내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해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계획 대상지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공원시설에서 비공원시설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수자원공사의 수도시설과 환경부 소유의 국유지를 공원시설에서 제척하고 중복 결정된 소공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공원 개발 조성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올해 1월 17일에 고시 완료하였으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코베아 캠핑랜드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간 방치된 유휴부지를 (주)비젼코베아와 업무협약 및 투자유치를 통해 자연 경관을 회복하고 더불어 시민들이 휴식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관광 및 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당구 낭성면 삼산리 1번지 일원 약 16만 제곱미터에 주변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인 캠핑장을 조성하여 주변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의원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지금 현재 충청북도만 해도 타 지자체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비교해 가지고서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증평군, 음성군, 진천군이 전부 다 250프로로 상향이 돼서 우리 청주시도 아파트를 230프로에서 250프로로 이거 상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무기간을 줬습니다. 임대아파트 의무기간을 8년 이상으로 한다고 의무기간을 줬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의원님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안건 제2항 청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 이번 산불재해 때문에 경북이나 이런 데 큰 피해를 입어서 희생된 분들한테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부상당하신 분들께서는 하루빨리 빠른 쾌유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청주시민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때문에 산불도 없고 안전한 자리가 됐다는 말씀을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겠고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웅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예결위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요. 저희 도시건설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영운동 거점센터 있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정영석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 거점시설을 지금 짓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동의안에 들어간 내용에는 빠져 있는 영운동이 1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에 좀 같이 넣어서 동의안을 받고자 했었으나 1월에 건물이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처 넣지 못하고 차후에 넣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현재 영운동 진행 상황은 건물은 준공이 2월에 됐습니다. 됐는데, 그 시설 운영을 하고자 하는 마을 조합 운영위의 갈등이 좀 있어서 지금 향후 물품이라든지 운영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위원들을 만나 봤어요. 조합 만나 봐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저희들이 듣고 지금 현재 활성화재단과 저희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도 저희들의 결론에 따라서 응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을 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정영석 위원  글쎄요, 그때도 아마 예결위에서도 저랑 신민수 위원님께서 또 여기 있는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그분들한테 편의를 너무 주는 거 아니냐, 그 수백억을.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더군다나 식당ㆍ카페를 하기 위해서 목적이 한국병원에 있는 환자들과 오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마련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솔직히 반대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든데 나라에서 국비를 받아서 식당ㆍ카페를 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그분들은 음식 맛을 따라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에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가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우리의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소상공인들도 위해 주고 또 거기 수영장에 오는 분들한테 편리하게 좀 뭘 만들어 주려고 그걸 만든 거지 그 몇몇 주민 위원들에 대한 편의를 봐 주려고 해준 목적이 아닌데 계속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향후 식당이나 카페도 집기를 그래서 빨리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좀 해준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게 전반기에 다 운영이 된다고 그리고 준공식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정영석 위원  근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협의체하고 그분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어서 못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그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정영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빠른 대처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하고 만나서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문제를 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서류 검토를 해서 알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원활하게 당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화합이 돼서 잘 운영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저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카페하고 식당을 그냥 운영할 계획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현재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할 당시에 활성화계획에 식당하고 카페가 들어가서 그 지역 주민들의 수익 사업 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사업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 현재로써는 그걸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수익 사업이 너무 많더라고요. 주차장에 대한 주차비 요금도 해서 수익 사업을 창출하고. 또 그 사람들이 2층, 3층 이 모든 걸 운영위원들이,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또 거기에 있는 농산물 판매도 그분들 위주로 하고. 다 이게 수익 사업인데 계속 수익 사업을 카페와 상가도 한다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몰라요. 다 좋은데 이거를 주변에 민간 상권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분들하고 솔직히 협약을 해서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 방도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영운동 어울림센터 그 조합원이 내내 그 영운동에 사시는,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로 형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또 영업하는 바운더리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병원 이거보다도 수영장에 온 사람들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들이 기존에 살고 있는 영운동 사람들하고 갈등을 해서 싸우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 그 조합원이 같은 영운동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윈윈(win-win) 해서 살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서로 욕심이 화를 부른다고 수백억을 가지고 본인들이 운영하게끔 시에서 해주면 서로 타협을 하고 또 주변 상권들하고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더 이익을 취하려고 싸우는 게 참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어차피 활성화재단에다 위탁을 할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정영석 위원  그러면 활성화재단하고 잘 좀 상의를 해서. 그분들이 욕심을 부리면 과감하게 배척을 시켜요. 시에서 따라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분들이 욕심을 많이 부린다고 그러면 시에서 강력하게 배제를 해서 방법을 어떻게든 만들든지 아니면 활성화재단하고 연계해서 주변 상권하고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한번 오버(over)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봉규 위원  저도 그거, BF(Barrier Free)인증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1차 거의 다, 보완만 하면 다 마무리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박봉규 위원  그럼 시공이 아주 잘된 케이스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현재 건물은 완공이 됐고요 BF인증은 두 번째 보완 요청을 해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지금 그거 BF인증 때문에 아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금천동주민센터를 4월에 저희가 테이프 커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3월부터 입주를 했었어요. 근데 12월에 그 BF인증이 다 정확하게 났거든요. 근데 거기 굉장히 빠른 케이스란 말이에요, 지금 BF인증이 그럼.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1차ㆍ2차 보완을 요청했는데 거의 저희들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 설계 때부터 정확하게 BF인증에 맞춰서 계속 그분들을 괴롭혀야지 그분들이 나중에는 ‘아, 여기는 우리 지시대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BF인증은 더 이상 관여를 안 해도 된다.’라는 인식을 자꾸 심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건축을 하면서 시작을 할 때. 그리고 과장님께서, 나는 지금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마음에 와 닿는 게 거기에 사실 주소도 없는 사람이 개입을 했다가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사무국장도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안 사는 사람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정말 순수하게 마을 집단 공동체가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자꾸 이권 개입을 하는 식의 그 말들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슬그머니 끼얹어서 ‘아, 이런 걸 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유도를 하는 방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안이 없다가 ‘이런 거 괜찮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중에 한 멤버가 하는 일을 갖고 끌고 들어오는―뭐라고 딱 집어서 지금 얘기는 못 하겠지만―그런 식의 운영으로 자꾸 끌고 나가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그전에 같이했던 사람들이 서로 대척점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때 철저하게 BF인증을 요청하면서까지라도 이거를 완벽하게 조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출범식을 갖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막말로 해서, 정영석 위원이 예를 들었어요. 할머니들이 5,000원짜리 밥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 돈을 갖고 배달까지 한대요. 그럼 그 주변 식당 다 죽습니다, 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권이 거기가 그렇게 좀, 뭐라고 할까? 새로 지은 건물이 많지 않고 한국병원 뒤쪽이 옛날 오래된 건물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월세 내가면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거기도 새 건물 번듯하게 지어 놔 갖고 거기서 커피값을 싸게 받는다든지 음식값을 싸게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들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유념을 좀 해주시고. 과장님, 좀 유념하실 게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아무튼 최대한 기존 상권도 좀 보호해 주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마련해 주세요, 활성화재단하고 상의를 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10개의 거점시설들이 기존에는 위탁을 안 주고 부서에서 직접 하셨던 거죠, 관리를?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예. 물론, 뭐 활성화재단이 이런 목적으로 전문성을 갖춰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 10개 시설들이 위탁을 하면, 활성화재단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면 기존과의 차이가 좀 구체적으로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거점시설 10개소를 활성화재단에 위탁해서 가장 큰 게 저희들이 원하는 거 또는 저희들이 모색할 게 거점시설의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여기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 관리라든지 또는 안전 관리 또는 공유재산 인허가 이런 건 부수적인 거고. 최고 큰 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거점시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잘될까, 안덕벌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전문인력을 투입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재단에 위탁하는 이유가 목적은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활성화재단의 설립 취지를 봤을 때 활성화재단에서 공공위탁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단순하게 우리 부서의 업무를 이관해서 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설립취지에 맞게 거점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의 업무를 단순히 받아서 하는 정도에 그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글쎄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본 위원도 우리 도시재생이 좀 더 좋은 재생이 될 수 있다는, 또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도시재생 부서하고 청주시활성화재단에 위탁을 하는 건데 그러면 활성화재단에서 그동안 자체사업으로 해왔던 거는 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거 뭐, 뭐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활성화재단 전 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교육역량강화에 많이 포커스(focus)를 맞췄습니다.


김기동 위원  교육 쪽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 전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많이 주력을 두었습니다.


김기동 위원  활성화재단 자체사업과 연계해서 도시재생을 이렇게 해 나간다고 하는데 글쎄요, 교육 쪽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 그러니까 활성화재단이 아마 도시재생 그리고 상권 활성화 그리고 농촌지역 해서 크게……. 여기 상권 활성화재단은 지금 안 와 있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김기동 위원  그렇게 거의 세 파트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모충동을 예로 든다 치면 모충동 같은 경우는 아마 상권 활성화라든가 재생 차원에 아마 역점을 둬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모충동 같은 경우는 현장 지원센터가 몇 달 전서부터 운영이 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김기동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각 마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현장 지원 센터장을 주로 그분을 총괄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조합원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무엇을 할 것인가 강구하고 또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하면, 이 완공된 이후에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모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그게 앞으로 활성화재단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5년 동안은 일단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 이후도 같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 현재 6월서부터 5년간 위탁을 줘서 지금 활성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김기동 위원  그냥 참 그렇게 됐고. 특히, 모충동 같은 경우는 서원학원이 있다 보니까 서원학원 쪽에 뭔가 좀 거기에 같이 연계할 거 있으면 연계를 하고. 그리고 서원노인복지관이 있어요. 그래 노인복지관 쪽하고 지금 이 모충동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노인들 그런 쪽에 연관된 거는 어째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도 노인/어르신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쪽에 뭔가 그런 포커스를 맞출 필요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뭔가 내용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모충동은 서원대학교하고 같이 협업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그 제목이 청년 특구, 청년과 같이하는 특구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청년과 화합해서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도 어쨌든 또 현실에 맞게끔 현장에 노인층들 많이 거주하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뭐 거기에…….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서 하여튼 좀 다양하게 현실성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3항 청주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아까 2항과 중복되는 내용이어서요 3항 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가 그 첨부된 파일에 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자료에 보면요 그 검토 내용에 공공기관 위탁이 비용 절감에서 ‘중’으로 가장 높아요. ‘재단 인력 활용 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궁금한 점은 아마 재단에 인력이 기존에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비용 절감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재단 인력도 원래 없던 재단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역량강화사업에 재단 인력들이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별도의 강사나 전문가가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게 과연 재단 인력 활용이 비용 절감이 가장 높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건가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공기관 위탁한 그 비용 절감을 봤을 때 민간위탁하고 두 개로 나눠서 크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현재 활성화재단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 역량강화사업은 100프로 용역을 줬는데 재단으로 가면 100프로 용역이 아니라 도시재생대학에 같은, 비슷한 것은 같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 절감 차원이 있고요. 재단에서 할 수 없는 전문가가 와야 될 것들은 거기서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대부분이면 거의 교육에 얽힌 사항이기 때문에, 유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재단에서 거의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그 말씀하신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직접 수행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자체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좀 절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 위원  과장님, 지금 재단이 14명이 있어요, 현원이?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기존 센터 직원에 3명을 이제 뽑…….


박봉규 위원  그건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협업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아니요. 센터 직원들입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뽑는 거예요, 추가로?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추가로 저희들이 출연금에 이제 3명을 더 확보……. 아니, 인력을 뽑을 수 있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봉규 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14명인데 25명 티오라고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박봉규 위원  1실 3부 25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3명만 더 추가로 지금 현재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올해는 3명이고.


박봉규 위원  올해는 3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박봉규 위원  왜 그런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충원할 때 공모 사업이 돼서 사업이 더 확장됐을 때 업무가 늘어났을 때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박봉규 위원  현재로써는 그 채용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아, 지금 이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3명만 채용하겠다는 거지.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올해.


박봉규 위원  티오는 25명인데.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예.


박봉규 위원  그러면 17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도시재생센터 공동위탁 사업이라서 공동위탁 동의안에 보면 모충동이나 금천동이나 쭉 내용을 읽어 보면 이거는 3명이 충원이 돼도 17명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쭉 나열을 해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동행 페스타(festa) 및 동행 플리마켓(flea market), 리스타트업(restart up) 프로그램, 동행 부동산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금천동은 또 마을축제 및 플리마켓 운영, 가드닝(gardening)클럽 운영, 노인교실 운영, 마을공작소 운영 이거 다 한 사람씩만 붙어도 사무 볼 사람이 전혀 없을 정도로 다 밖으로 나와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그렇게 해서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했던 거를 도시센터에다가 맡겨서 이걸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원은 충원이 안 되고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모충동하고 금천동을 저희가 추진할 때는 100프로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추진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재단하고 중복되는 교육 같은 것이 있거든요. 도시재생…….


박봉규 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나열이 많이 돼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이 한두 가지라도 집중적으로 하면 오히려 효과가 클 텐데 너무 쫙 그냥 이거 뭐 나열이 돼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이게 연중 12달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개최가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을축제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박봉규 위원  그래도 다 이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씩만 하더라도 이게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건인데.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래 교육 같은 거는 재단에서 추진을 하고요. 재단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활성화재단에 도시 역량강화사업을 맡길 때는 좀 타당성 있게. 이게 좀 나열이 안 되고 좁혀지는 그런 안건으로 해서 진짜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나열하면 오히려 분산돼서 집중도 안 되고 진짜 막말로 연말 되면 이게 내가 뭘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없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맨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들어오거든요, 거의 보면. 어디를 가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인원은 좀 적은데 업무는 이렇게 나열이 다 돼 있으니까. 더군다나 두 개 동만 이렇게 해도 엄청나게. 다 달라요, 다 달라. 다 다른데, 강화 사업 자체가 다 달라요. 두 개 사업 전체가 다 다른데 이거를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그 예산을 줄여 가면서 한다는 게 약간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이 나열된 거는 지역주민들이 그 조합에서 필요로 한 사업은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필요치 않다 이런 건 좀 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유효적절하게 조합하고 활성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봉규 위원  올해 연말에 가서 어느 정도 어떤 일을 교육을 시켰나, 교육 강화를 시켰나, 역량 강화를 시켰나를 한번 자료 좀 줘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모충동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면요 모충동 지역역량강화사업에 공통 사업에 동행 부동산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이 동행 부동산은 말 그대로 그 지역 주민과 함께한다는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상권에 빈집 리스트를 디비로 구축해 가지고 여기에는 상가 주인도 협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료를 적정 딴 데보다는 좀 적게 또는 동결해 가지고 디비를 구축한 다음에 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싶다 또는 창업 교육을 받았다 이런 분들한테 연결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도시재생과의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요 동행 부동산 사업 집행액이 디비 구축 중이라는 이유로 해서 하나도 안 썼어요. 0원입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정영석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건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들이랑 상의해서 한다는데 현재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올해 지금 다시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0이었는데 올해 다시 예산을 또 세운 거죠, 1,000만 원?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이게 풀(POOL)로 묶여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이 작년에는 0원이 돼서 올해 다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동행 부동산 사업이 과연 주민역량강화에 대한 연계 있는 사업인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냥 주민이 아닌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맞는 게 아닌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주민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역량사업이 맞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아까 여기 모충동 같은 경우에는 뒤에 서원대학교와 같이 협력해 공모에 선정됐는데 그 제목이 청년특구라고 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창업 스쿨 이런 쪽에 모티브를 많이 해서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서 딴 데서 창업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서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빈 점포들을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서 누가 언제 빠져나갔다든지 또는 나갈 기회가 있다든지 이러면 바로 연결해서 빈 점포가 생기지 않으면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강구해 보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정영석 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0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 다 쓸 수 있게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또 하나 질의가 있는데요. 보통 보면 시에서 하는 축제의 모든 플리마켓이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플리마켓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더라고. 장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플리마켓이 이 모충동하고 금천동 사업에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시에 축제에 있는 플리마켓이 과연 이 동네에 들어와 봐야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오히려 동네에 플리마켓을 한다고 그러면 동네에서 플리마켓 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오히려 적정하지 않은가 저는 좀. 그게 같이 지역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이거든요. 시에서 하는 플리마켓보다 금천동ㆍ영운동에 있는 상가나 이런 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정영석 위원  그런 사람들 위주로 플리마켓 행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이 프리마켓은 각 마을에서 모충동 같은 경우는 서원대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서 학생들이 하는 것들 또는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들 그 지역에서 어우러지는 걸 하는 거고요. 금천동은 봉제공장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어우러지는 걸 파는 거지 생뚱맞게 어디서 물건을 사다가 파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지역 역량강화사업처럼 지역주민들의 단합이라든지 재생 활성화 또는 재생 사업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단합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석 위원  글쎄요. 제 생각은 과장님에 공감을 하는데 이게 관계자들이 신경을 안 쓰면 어디다 위탁을 해서 너희들 20개 들어와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게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과의 대화를 하든, 간담회를 해서 주민과 기존에 있는 플리마켓하고 차별화된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지역의 특색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건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박찬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작년이죠. 도시건설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우균 위원장님께서 오송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서류가 접수됐다고 삼진아파트나 궁평지구 원주민들이 사시는 부지는 제외하고 농림지역하고 벌집 지은 데만 수용해서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제기가 됐든지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 궁평지구 그 위에 취락단지가 있습니다. 마을이 있어 갖고 삼진아파트 거기를 주민들은 포함시켜 달라는 건데 이게 도시개발사업이 사업 수지성도 있고 그래 갖고 저희들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주민들하고 시행자한테 지금 서로 협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자기들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거기 이번에…….


정영석 위원  그러고 나서 또 이번에 사업 대상지가 옆에 있는데 거기에 자기들도 포함해 달라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정영석 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여기는 포함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지금 현재 저희들 이번에 의견제시의 건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아, 여기에!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을 안 시키면 이상한 조치 같은 걸 취하지 않을까요, 그거? 어떻게 이분들하고는 지금.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그건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해당 도시개발과에서는 그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항상 이게 주민들과 마찰로 인해서 좋은 걸 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의 이권 다툼 또 자기들 편의,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많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시에 있는 관계자분들이 어떻게 그분들과 소통을 해서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하고 해당 과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 갖고 지역주민들 민원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견제시의 건이라서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자면요 우리가 농림지역은 농림업을 진흥하고 산림을 보존하려고 만들어 놓은 지역인데요. 물론, 오송에 산단도 들어서고 개발이 되다 보니까 배후 주거지역이 필요해서 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근데 지금 인구가 이제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또 청주의 공공주택 물량도 계속 유지가 되는데 미분양도 지금 속속 등장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용도지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 대해서 찬성ㆍ반대라기보다는 수요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농림지역들이 줄거나 산림들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걸 한번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농림지역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진흥지역은 농사용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농림축산부에서도 농림지역이든지 도시개발이든지 어떤 사업지구라든지 그쪽에서도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이 지역도 전체가 다 농림지역인데 농림축산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 갖고 조건부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농림축산부 조건부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필요하다면 농림지역도 개발을 해야 되나 지금은 이제 주택 수요가 오히려 앞으로 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하다 보니 농림지역을 좀 줄이는 개발보다는 아까 앞서 도시재생사업 등 같은 기존의 지역들을 정비하거나 아니면 개발을 하더라도 수요 예측 같은 거를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그 연장선상에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도시관리계획이 미리 좀 앞서서 예단을 해서 그런 관리계획이 잘됐으면 문제가 전혀 발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발생의 소지가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비견한 예로 지난번에도 대충 설명을 드렸듯이 대단위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거기에 이어서 많은 인구가 또 유입될 걸 예상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교통량이라든가 인구의, 사람 움직임의 다양성이 노출이 되면서 많은 문제가 야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걸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해서 관리계획을 했으면 문제는 다소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런 게 잘못 누락이 돼서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지나온 상황에서 사후에 발생이 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늦었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도시계획과에서 그걸 또 관리하는 게 우리 계획과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맞죠?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김기동 위원  그래서 그거의 비견한 예로 한화포레나 아파트 정문 바로 그 앞에 내려가는 급경사가 있어서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그냥 큰 무리 없이 잘 이용했던 시설인데 그 여러 가지로 해서 대형 마트도 생기고 또 그 옆에는 병원을 짓게 되고. 그게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연관돼서 파생돼서 발생된 상황인데 이런 경우를 어쨌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앞으로의 편안한, 그나마 좀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라도 앞을 예견한다 하면 그동안 있었던 도로 그걸 더 넓혀야 되는 그런 작금의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도시관리계획의 계획서를 넣고서라도 실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단 도시 개발이든지 대단위의 저기 할 때는 저희 도시계획 전체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에서는 저희 위원들 보통 열다섯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거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 또 방재ㆍ재난 전문가들이 모여 갖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팔구십 프로는 다 많이 걸러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외곽 지역까지는 지금 상황같이 못 걸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도시계획 전체를 심의회할 때 더 심도 있게 주변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그 계획 선을 긋는 건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최종적으로 인가는 하지만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만약 도로 같은면 소로급 같은 경우는 12미터 미만은 해당 구청에서 하고 있고 중로급 이상은 저희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모든 도시계획 시설을 선을 긋든지 용도지역 지정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계획이 없는 걸 저희들이 선을 긋든지…….


김기동 위원  아니, 그건 충분히 알겠고요. 그 현장 어떻게 가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제가 저번에 현장을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현장에 가 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하여튼 도시계획과하고 또 거기는 공원산림본부에서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부서는 다르더라도 빨리 서로 공문 접수받고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이게 진행이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루라도 또 시작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여튼 빨리 시작이 될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실행에 좀 옮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바로 확인해 보고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이거에 벗어나는 거지만 어쨌든 의견제시의 건이 올라와 있으니까 같이 도시계획에 연관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5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6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코베아 캠핑랜드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참 걱정했던 게 코베아 캠핑장이 들어서느냐, 안 서느냐 이게 요즘에 시민들의 시대의 관심사더라고.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제 들어와서 되게 된 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김명영 과장님 또 손우한 팀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건지 의문점이 있는데 그때는 16만 평에 1,000억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민간위탁이 1,000억을 투자를 해?’ 이렇게 막 걱정도 하고 좋아도 했는데 지금 여기 딱 보니까 평수는 똑같은데 자본금이 530억밖에 지금 투자를, 반이 잘려 있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궁금해 갖고. 이게 맞는 건지, 530억 투자가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김명영  예,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당초에는 민간에서 들어올 때 1,000억 원 투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그렇게 공포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도 계획이 유효하지만 당초에는 1,000억 원 투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차적으로 저희가 건축면적 2,000평에 16만 4,355제곱평방미터만 계획한 부분은 1차적인 계획이고 추가로 더 계획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1차적인 계획이고요. 추가로 2차ㆍ3차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완료된 사항이 아닙니다.


정영석 위원  아니, 그러면 어차피 면적은 똑같잖아요, 16만 평. 그죠?


○관광과장 김명영  근데 추가로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영석 위원  아, 토지를 더.


○관광과장 김명영  예, 그렇습니다. 그 1,000억 원 투자에 대한 계획은 민간에서 지금도 계획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아니, 이게 16만 제곱미터 이 안의 면적에 이 1,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양시설 여기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편의시설을 다 제공해 줘서 1,000억을 투자한다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 평수에는, 이 면적에는 500억만 투자를 하고 추가적으로 면적을 더 확보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관광과장 김명영  예, 당초에는 저희가 그 건물, 공연장도 엄청 3층 이상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가 됐고. 민간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 사업을 이 정도 투자하고 추가로 더 필요하면 토지를 확보해서 2차ㆍ3차 계획까지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지금 축소가 아니라 클럽하우스, 캐빈(cabin)하우스, 캠핑용지, 야외공연장이 3층까지 다 됐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축소를 한 것 같아요. 돈을 줄인 것 같아요. 물론, 사업성이 수익성이 부족한 건지. 근데 저는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1,000억을 투자하면 1,000억을 투자하게끔 해야지. 그만큼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사람들이 더 오는 거지 수익성이 아직 시작도 안 해놓고 돈을 절반을 삭감한다는 자체가 좀 안타까운 거고. 이런 거를 이거 자세히 그럼 손 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관광유치팀장 손우한  예, 제가.


정영석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관광유치팀장 손우한  그런데 당초에 마스터플랜…….


○위원장 안성현  여기 와서.


정영석 위원  예, 그러면 자세하게 좀 더.


  (관광유치팀장 답변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국관광유치팀장 손우한  관광유치팀장 손우한입니다. 당초에 마스터플랜을 그릴 때는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들어가고 그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그리다 보니까 그걸 그릴 때는 한 1,000억 정도가 추정이 됐었어요. 추정 금액이지 그게 정확하게 산출금액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막상 본 용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생태자연도 1등급 같은 경우는 또 제척하고 또 환경영향평가구역에서도 일부 또 안 되는 구역 제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사업이 좀 준 거예요. 줄었는데 이거 530억이라는 금액도 픽스(fix) 된 금액은 아니고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증액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산출한 공사비용이 530억이라는 거지 이게 530억 딱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영석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서 내가 물어보는 거지. 이게 차이가 100억이나 이렇게 차이가 안 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절반 차이가 나서 좀 안타까워 갖고.


○문화체육관광국관광유치팀장 손우한  그 사이트도 당초에는 300개가 넘었는데 이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환경 쪽에는 전혀 손댈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제척을 하다 보니까 사이트 수도 줄었어요, 한 210개 정도로. 한 100개 정도가 줄다 보니까 그만큼 공사비도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걸 과장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그 면적을 더 구입을 해서 향후 계약이 더 있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관광과장 김명영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민간에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아직은 경기도 안 좋고 좀 어려우니까 1차적으로 이 정도 투자를 하고 추가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석 위원  네, 그러면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전국에서 최대 규모의 캠핑장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만큼 물론 1,000억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생태계 이걸 따져서 지금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후 면적을 더 많이 구입을 해서 말 그대로 전국 최대 규모의 캠핑장이 들어오게끔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김명영 관광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이 바로 관광산업입니다. 이 관광산업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김명영 과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사실 낭성 삼산2구인데 본지는 낭성 삼산 1번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코베아가 캠핑랜드 관광ㆍ휴양지 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청주시민뿐 아니라 충청도 도민이나 전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로 코베아 캠핑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우리 사업기간이 2024년/작년부터 ’27년까지 4년에 걸쳐서 저 계획을 보면 4만 9,717평입니다, 정확히. 여기다가 538억 정도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면적이라든지 또 거기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늘어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뭐 좀 설명해 주세요. 2027년이 아니라 그 안에라도 아니면 또 2027년도 12월 31일이 아니라 6월이라든지 이렇게 상반기에 한다 그런 단축할 수 있는 방법.


○관광과장 김명영  예.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딜레이(delay) 되지 않고 바로바로 된다. 행정절차만 좀 단축이 된다면 공기는 충분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하여간 그건 공기는 좀. 이거 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이 쭉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4만 9,700평이 나와 있는데 공공시설 용지에 주차장 부지가 당초에는 1,823평방미터였었는데 이걸 싹 치웠어, 주차장 용지를.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봐도 지금 주차장 용지가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이 토지이용계획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 주차장을 좀 늘려야 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1,823평방미터를 아주 한 평도 없이 줄여 놨어요.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용지?


○관광과장 김명영  예,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당초에는 주차장이 1,823제곱평방미터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왜 줄었나 이렇게 의문이 나서 파악을 해봤는데 이 캠핑이 오토캠핑이다 보니까 캠핑하는 사이트에 주차면적까지 포함이 돼서 차하고 캠핑하고 다 주차공간이 확보된 1인 1사이트에 주차공간이 포함이 돼 가지고 굳이 주차장이 필요 없다고 해서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당초에 주차장 면적이 포함된 부분은 여기다가 펫(pet)캠핑장을 하려고 해서 당초에 광화원 부지를 이렇게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부분이 조금 변경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물론 캠핑장이 전부 다 부스대로 해서 주차장 용지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걸 다 같이 주차장 용지로 토지이용계획에 좀 넣어야 되고. 또 아니, 차가 꼭 거기만 들어가나요? 공동으로 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따져 보세요.


○관광과장 김명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낭성에 지금 들어오는데 낭성하면 청정지역이다 그래서 농산물이 전부 다 유기농 그리고 우리 농부들이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농산물입니다. 이 농산물을 이 캠핑장에서 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local food)를 좀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지금 주문을 드리는 거야. 코베아 측하고 좀 협의해서 그런 로컬푸드라도 좀 하나 거기다 좀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가, 안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영  예, 제가 듣기로는 민간 사업자 측에서도 그 지역과 상생하는 의미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당초 설계에 반영시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 업계랑 더 긴밀하게 지역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게 코베아가 준공이 되고 나면 코베아를 이용하는 많은 차량이 그 낭성을 통해서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차량만 볼 게 아니라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낭성에도 조그마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가 꼭 필요하니까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영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이 참 이거 안 하던 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심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언론에서 보고 뭐 이렇게 듣기로는 우리 대한민국 최대의 캠핑장이라고 그렇게 알고서 ‘야, 우리 지역에도 그래도 전국에 내세울 만한 시설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게 처음에 2,000억 얘기 나왔다가 지금은 500억까지 아마 줄어든 것 같은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투자비예요. 돈에 국한돼서 사업이 크게 진행이 될 수 있고 결국은 돈에 의해서 작게 시작이 될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준다 치면 너무, 글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듯이 나중에는 이거 뭐 동네 캠핑장으로 전락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생겨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더 좀 적극적으로 하여튼 남다른 지혜를 발휘해 주셔서 그 사업하는 분들에 있어서 주머니를 더 좀 풀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것도 또 해당 부서의 역할이라고도 봅니다. 사람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 가지고 특히,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은 다양하게 아마, 첫째 예산 줄이는 쪽에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주머니가 듬뿍 열리는 쪽에 노력을 해야지만 크고 질 좋은 시설이 들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 얘기 들은 게 우리 청주시가 큰 전환점의 계기로 갈 수 있는 몇 고비를 많이 놓치다 보니까 대전에 치이고, 대한민국 중간지 이 좋은 입지에 있는 청주시가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몇 번 놓쳐서 지금의 청주시로 됐다 본 위원은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 하여튼 관광과장님께서 우리 청주시에 대변혁의 관광의 청주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이런 거로써 좀 뭔가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한 말씀 해보시죠. 좀 의욕적인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영  예,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사실은 당초에 1,000억을 투자한다고 했으면 공공에서는 계획대로 1,000억의 공적 자금이…….


김기동 위원  아까 팀장님은 2,000억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관광과장 김명영  1,000에.


김기동 위원  2,000억에서 1,000억, 지금은 500억 그렇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명영  아니, 1,000억이었습니다, 당초에.


김기동 위원  아, 1,000억에서. 글쎄요, 근데…….


○관광과장 김명영  근데 계획대로 가…….


김기동 위원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실망을 준대요?


○관광과장 김명영  계획대로 가야 되는 게 위원님들 말씀대로 맞는데 이거를 또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민간의 영역에서는 또 수익을 안 내면 그냥 손실을 보고는 투자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


김기동 위원  투자를 해야지 수익도 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명영  그래서 1차적으로…….


김기동 위원  그런 거를 자꾸 홍보를 해서.


○관광과장 김명영  조심스럽게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든지.


김기동 위원  보니까 클럽하우스도 진짜 빠지고 처음에 계획됐던 주차장 이런 거를 자꾸 빼버리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해당 관광부서에서 우리 청주시도 좋고 서로가 좋은 쪽에 서로 상생의 윈윈 전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더 가일층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영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김명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외부에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시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여기 코베아 부지가 지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과 백두대간 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일부 12퍼센트에 해당하는 부지가 지금 보호지역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협의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협의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관광과장 김명영  예,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저희 코베아 그 부지 내에 한남금북정맥이라고 삼산리하고 내수읍 경계에 그 정맥이 흐릅니다. 그 정맥 인근에 150미터 지역에는 핵심구역으로 개발이 불가한데 그 부분에 12프로, 6,000평 정도가 저희 사이트하고 도로가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금강청이랑 협의할 때는 완충구역도 안 된다고 한 부분이어서 전면 사업을 접어라 해 가지고 저희가 금강청이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봐서 완충구역은 그러면 허용해 주겠다 해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로 했는데 문제는 핵심구역 12프로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투자 1,000억 한다는데 자꾸 주는데 지금 이것까지도 12프로가 줄어들면 또 사업비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금강청이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두 차례 금강청에서 실사를 나왔고 완고하고 좀 난색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신민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시의 입장은 핵심지역도 캠핑장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명영  시 입장은 핵심구역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친화적인 캠핑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금강청에 주장하는 요청사항이고요. 금강청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초안으로 심의를 하는 상태라서 본안 심사에 뭐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과장님 저는,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과장님께. 하나는 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이유는 백두대간의 자연 환경적 그리고 인문ㆍ사회적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저도 물론 캠핑장이 들어오고 관광업이 발달하는 거에 찬성을 하지만 이거는 백두대간의 보호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시에서 개발을 고집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오히려 다른 12퍼센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래 지역에 다른 부분을 찾든가 아니면 좀 더 멀리 봤을 때는 12퍼센트를 배제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관광과장 김명영  예, 저희도 공무원이다 보니까는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그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캠핑이라는 게 1년 내내 캠핑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도 예외 조항으로 친환경적으로 저희가 먼저 잘 조성을 할 테니 좀 봐달라는 읍소하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그 금강청 법을 어겨서 넘겨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긴 합니다.

신민수 위원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캠핑장이 들어서면 결국은 그 정맥이라든가 백두대간의 생태계가 그 지역에 한해서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을 듣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면적이 16만 4,355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금강청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2만 제곱미터가 주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명영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의견제시를 들으시려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자료만 보면 16만 제곱미터로 그냥 가는 건 줄 알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전에? 지금 이게 면적이 확정된 것이 아닌데 확정된 것처럼 결정을 지어서 의견제시를 듣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백두대간 예를 들어서 그 핵심 지역에 대한 개발이 불허가 났을 경우에도 그 지역을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2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관광과장 김명영  다시…….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16만 4,355제곱미터를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로 결정을 한 것인데 만약에 그중에 백두대간 핵심 지역인 2만 제곱미터가 개발이 불허가 났을 경우에 그 2만 제곱미터도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명영  아, 16만 4,355제곱평방미터는 진흥지구로는 지정이 되는 거고요. 다만, 거기다 캠핑장 사이트 개발을 못 한다는 거지 이 진흥지구 지정은 면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민수 위원  지금 그 면적은 그대로고 2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관광과장 김명영  면적은 그대로고 다만, 사업자가 캠핑 사이트가 몇 개 들어가는데 그거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좀 수익이 덜 나니까 조금 곤란하니 우리한테 요청을 드리는 거죠, 좀 하게 해 달라 이런 상황입니다. 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민수 위원  맞나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진흥지구 면적은 변경 없고요. 나중에 저희 도시계획 건축 공모에서 지구단위계획 그 안에서 거기 시설물이 들어가면 그걸 제척을 시키는 거죠, 그 안쪽으로.


신민수 위원  지구 지정의 면적은 그거 백두대간 핵심지구랑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진흥지구 면적은, 관광진흥지구 면적은 변동 없고 나중에 지구단위에 의해 또 관광진흥지구하고 지구단위하고 병행 추진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금 현재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척시켜라 하면 그 있는 시설물 같은 거 안쪽으로 제척시키고 그쪽에는 시설을 못 하는 거죠.


신민수 위원  네, 그래서 제 의견을 정리해서 두 가지 의견제시의 건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백두대간의 자연 환경 그리고 인문ㆍ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시에서 무조건적인 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도 좀 중요도를 둬야 된다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런 2만 제곱미터,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업비 주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 2만 제곱미터가 작아지면 사업비가 더 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에 말씀을 좀 해주시고서는 의견제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답변?


○관광과장 김명영  없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 위원  아까 팀장님이 나오셔서 300사이트에서 210사이트로 줄었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제 얘기가 맞죠? 팀장님, 그런데 그 준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그 개발상에, 계획상에 설계도면상에 면적이 나오지를 않아서 그런 건가, 본인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사이트보다? 그게 투자가 줄면서 210사이트로 그렇게 줄었다고 그러기에.

  (관광유치팀장이 개인적으로 설명하자)

아니, 거기서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보고 있으니까.


○문화체육관광국관광유치팀장 손우한  관광유치팀장 손우한입니다. 기존 이 안을 보시면 그 위쪽에 우측에 보면 생태자연도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 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


박봉규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관광유치팀장 손우한  예. 그 위쪽에 녹색 우측에 보면 이쪽에는 아무것도 시설이 못 들어가요, 생태자연도가 1등급이라서. 그리고 기존에 마스터플랜에는 이쪽까지 케빈하우스하고 사이트를 다 넣는 거로 일단은 계획을 했었어요, 여기를.


박봉규 위원  그러면 이게 녹색 부분이 지금 금강환경청에서…….


○문화체육관광국관광유치팀장 손우한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금강청이랑 상관없이 저희가 코베아에서 본 용역을 들어가다 보니까 용역사에서 여기는 건들일 수가 없다고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다 제척을 해버린 거예요.


박봉규 위원  그래서 사이트가 준 거죠?


○문화체육관광국관광유치팀장 손우한  예. 그러다 보니까.


박봉규 위원  그러면 그 앞에 10페이지에 지금 종전 주차장 부지를 펫존으로 변경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기존 주차장 부지가 그러면 온비드(Online Bidding System)에 공매됐던 그 5,000평이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관광유치팀장 손우한  네, 네. 맞습니다. 여기가 원래 광화원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땅이었는데 이걸 용도 폐지하면서 도에서 매각 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매각을 하려고 그러면 지방 계약법을 준용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온비드에 올려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제3자가 낙찰을 받은 상황입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면 이거 설명도 잘못된 거죠. 5번이 종전 주차장 용지를 펫존(캠핑용지)으로 변경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아직 용지가 확보가 안 됐는데 여기다 이렇게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관광국관광유치팀장 손우한  이거는 기존에 그 낙찰받기 전에 올렸던 자료인데요. 지금 낙찰자하고 코베아랑 또 협의를 해서 토지 매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청주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과장님하고 다 움직여서 그 광화원 종교재단을 좀 설득을 해 갖고 온비드에 안 가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도 공무원이 원칙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충분히 사전에 좀 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코베아 측에서도 처음에는 이걸 제척시켰다고 그랬었어요, 저한테도. 제척시켰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부지에 있는 거라서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으니까, 차들이 들락날락거리면 골치가 아플 것 같으니까 매입을 하겠다고 그래서 금액이 2억 5,000까지 나왔던 건데 왜 갑자기 온비드에 공매를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이게 또 회의록에 그렇게 기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서서. 이건 어떻게 보면 시에서 같이하는 사업이라고 그런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될 거라고 나는 대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셔 갖고 이 문제도 좀 잘 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땅이 평편하고 집 한 채 있고 굉장히 네모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상당히 좋아 보이는 땅인데 그래서 난 그 주차장 부지가 펫존으로 변경됐다고 그래서 그걸 겸사겸사 질의하려고 여쭤봤습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관광유치팀장 손우한  지금 이 광화원 부지를 제3자가 낙찰을 받은 상황인데요. 이 부지에 대해서 코베아 측하고 그 낙찰자랑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매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온비드로 해서 공매를 써서 숫자를 아까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알박기식으로 저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좀 전 시적인 움직임이죠. 어찌 됐든 간에 시에 투자한다는 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투자자를 받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여건을 또 만들어 주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좀 이게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관광유치팀장 손우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6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신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민수  네, 부위원장 신민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까지 모두 원안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변화하는 주택수요 여건을 고려하여 용지 결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코베아 캠핑랜드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의견조정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코베아 캠핑랜드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안성현신민수김기동김병국박봉규정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도시국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관광과장 김명영

※ 참고인

문화체육관광국관광유치팀장 손우한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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