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25일(금)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 변경(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박승찬, 남인범, 홍순철, 정재우, 한동순, 정연숙, 허철, 이예숙, 유광욱, 김준석 의원 발의)
- 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규 의원 대표발의)(박봉규, 박승찬, 홍순철, 이한국, 한동순, 이화정, 허철, 김완식, 김준석 의원 발의) 2
- 3.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대표발의)(신민수, 박승찬, 정연숙, 이한국, 한동순, 남연심, 김준석, 허철, 이상조 의원 발의)
- 4.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 변경(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민수 의원님, 박봉규 의원님, 이한국 의원님이 각각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3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제시 1건, 총 4건의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박승찬, 남인범, 홍순철, 정재우, 한동순, 정연숙, 허철, 이예숙, 유광욱, 김준석 의원 발의)
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규 의원 대표발의)(박봉규, 박승찬, 홍순철, 이한국, 한동순, 이화정, 허철, 김완식, 김준석 의원 발의)
3.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대표발의)(신민수, 박승찬, 정연숙, 이한국, 한동순, 남연심, 김준석, 허철, 이상조 의원 발의)
4.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 변경(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 변경(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표 발의한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일부 용어 정의의 불명확성과 중복 표현을 정비하였고, 폐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재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연순환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문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4조제1호 불명확한 용어 정의 및 중복 용어를 수정하였고, 안 제19조제5항 폐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재활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심화와 농업인구 감소, 식량자급률 저하 등 문제에 대응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농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 또한 점차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접근성이 뛰어난 도시지역의 주거 및 상업시설과 스마트 농업을 결합하여 연구, 유통, 생산이 모두 가능한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농업을 육성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관련 연구를 통해 도심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심 내 유휴 공간에 스마트 농업을 도입하여 도시경관 향상 및 범죄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8조에서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였고, 안 제29조에서는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5년 4월 12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의원 네,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입니다. 청주시의 발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분들과 행복한 청주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9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용어와 문구를 자치법규 입법체계 및 문맥에 맞도록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4조에 “교통사업자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교육과 위탁에 관한 사항”과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기능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 직위, 용어, 문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의2에는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5년 4월 12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섭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진섭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97호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 변경(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성 및 운영 효율성 등을 높이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파급효과 제고를 통해 주변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구계획안에 대한 변경과 활성화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자원순환정책 도입을 위해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행령에 사용된 용어를 명시하여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기술을 활용한 사업 촉진을 위해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조례상 인용법령명 별지서식 번호 및 맞춤법 등의 오류를 수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 제한을 완화하고자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변경하여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내 식물 관련 시설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라목을 각각 삭제하여 해당 용도지역 내 식물 관련 시설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농촌 인구 감소 등에 따라 도심지 내 스마트팜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등에 스마트팜 도입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며, 조례 운영상 필요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용어를 정비하고 문맥에 부합하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등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 변경(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26년 하반기 이전 예정인 흥덕구 봉명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적지를 대상으로 2023년 9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선정되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계 공모 사업의 폐지와 행정시설의 추가 등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혁신지구 개혁안의 변경 필요성이 발생하여 도시재생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2025년 4월 17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90회 임시회의 시 ‘해당 사항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공익적 활용 방안이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바라며, 민간임대주택 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 바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금회 상정된 안건은 사업 시행 방식을 청주시 자체 시행에서 공공출자 리츠 방식으로 공공분양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였으며, 중기부 연계 공모 사업이 폐지되며 업무시설의 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행정시설인 봉명2ㆍ송정동행정복지센터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법 제44조에 따라 공공출자 리츠 방식의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나 리츠 방식으로 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완료한 타 지자체의 경우 큰 재정 부담을 수반하고 있어 주주 간 신중한 사업 약정 체결이 요구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의안에 대해 안건별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제1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봉규 위원 예. 이 폐현수막 문제 항상 저희들도 이렇게 광고 다룰 때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진짜 재활용이 가능해요?
○이한국 의원 예, 이한국입니다. 친환경 소재 말고 순환경제사회라는 문구를 넣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순환경제사회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현재 SK케미칼이라는 대기업에서 군산시와 리벨롭이라는 자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폐현수막을 걷어서 그 폐현수막을 화학업체에 맡겨 가지고 순수한 원료로, 원래 그 품목에 해당하는 물질과 물성의 그 원료로 뽑아내 가지고 그 원료를 사용해서 다시 폐현수막을 100퍼센트 만들 수 있다고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예, 그거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이한국 의원 투자가, 지금 현재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주시에서도 그런 거를 좀 본받아서 어쨌든 시작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한국 의원 감사합니다.
○박봉규 위원 우리 지금 현재도 나가 보면 다 현수막 천지인데 이거를 이렇게 좀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해 준 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영석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예, 질의하십시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청주시 옥외 광고물 조례에 발의한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폐현수막 제작률이 엄청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청주도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많이 지금 있는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경기도 지역은 현수막을 광장 무대나 무대 패널, 벤치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전주시는……. 진주시요, 진주시는 자활센터를 통해서 장바구니, 마대 등 생활용품을 제작하고서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나 지금 오늘 이한국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우리 청주시에는 어떤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단순하게 바구니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원천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행안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화학적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학적 재활용 방안이라는 거는 마대라든가 이런 걸 장바구니 같은 거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완전히 화학적으로 재생산해서 원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압축을 해서 건축 자재라든가 가구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사실 지금 추진 중인데요. SK케미칼하고 행안부에서 중재를 해서 협약을 맺어서 이런 재생산하는 활용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현재 SK케미칼에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해서?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아, 추진을 하시려고?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에 상정이 되면 그럼 추진하신다는 거죠, SK케미칼하고?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정부에서도 도와준다는 말씀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예,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이게 저렇게 좋은 뜻으로 또 생각을 하면 열심히 하신다고 고맙다고 느끼는 거고 기존에는 이 현수막을 해서 태우고. 그죠? 그리고 소각장 가서 태우는 것밖에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게 역효과가 나고 또 암 발생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하고 염려를 했었는데 이 기회로 인해서 이걸 우리 청주시도―아까 말씀하신 것처럼―그런 대기업과 협약을 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네, 감사합니다.
○정영석 위원 그리고 저기 보니까 지금 여기 조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에 제5항, 19조5항에 “시장은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순환경제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기술 등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노력해야 한다.’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하실 거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래야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문맥을 놓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적극적인 의지가 표현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글쎄요. 이거 ‘노력해야 된다.’는 거는 뭐 의지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 시에 좋은 거면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게 좀 맞다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의원님 또 관련부서장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주택국장, 건축디자인과장 퇴장)
박봉규 의원님께서 이석해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의원 의석으로 이석)
다음 안건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 의원님은 위원석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신민수 의원님, 자리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의원 의석으로 이석)
다음 안건 제3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의원님 위원석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 안건 제4항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 변경(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김진섭 도시국장님께, 질의는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간담회나 또 설명을 통해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 구체적인 건건에 대해서 질의는 안 드리겠고요. 다만, 봉명동 사업이 워낙 큰 재정 수반이 따르고 또 시민들의 관심도 많은 사업이어서 제가 의견제시의 건이니까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혹시, 화면.
(영상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혁신지구 배치도인데요, 국장님. 물론, 처음에 당초 안보다는 많이 나아진 거로는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들어온 시설들을 보면 공동주택 그리고 업무시설, 상업시설, 생활에스오시, 공공시설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 청주시에 지금 공동주택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도시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도 부족한 게 아니고요. 지금 도심에 공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생활에스오시라든가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편의를 위해 필요하겠으나 저는 저러한 시설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천억이 넘는 융자를 받고 나중에 시설 매입까지 해야 되는 이 사업이 과연 추진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의회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제가 통일된 생각은 모르겠으나 저는 늘 줄기차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백지화해야 된다는 걸 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이 워낙 우려가 큰 사업이어서 우리 또 공식적인 회의에 기록으로도 남기고 또 보고 계신 시민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작하면 안 되는 사업이었다고 보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공모를 중간에 중단한다는 것이 중앙부처와의 관계성이라든가 향후 다른 도시재생사업에 끼칠 영향력이 커서 저도 쉽게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만약에 제가 결정권자라면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것과 연계돼서 오늘 의견제시 건으로 돌아와서 결국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를 설립한다는 계획인데 먼저 이 리츠 전환의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물론 제 오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자산관리회사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 절감을 계속 리츠 전환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보면, 물론 리츠로 전환할 경우에 초기 사업비용 부담이 좀 적어지고 좀 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사업비가 절감되는 측면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이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은 리츠로 전환해서가 아니라 그 사업 규모가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당초보다. 보시면 공동주택이 우선은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 공동주택도 말은 공공임대라고 하지만 결국은 3분의 2 정도가 선분양 아파트거든요. 그렇게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그리고 상업 업무 생활에스오시 관련된 시설들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공원과 주차장이 늘어났어요. 당연히 이거는 사업비가 사업 규모가 축소가 되니까 줄어드는 것인데 지금 이 표에 보면 마치 우리가 리츠로 전환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천억 가까운 예산이 절감된다라고 표현돼 있는 거는 좀 잘못된 분석이라고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또 공동주택도 결국은 분양 아파트가 되고 또 3분의 1은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되는데 이게 시에서는 분양가를 좀 낮춰서 주거복지 관련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분양 이후에는 일반 아파트랑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분양 이후에 그 아파트를 가진 소유자들이 그거를 얼마에 팔든 어떻게 거래를 하든 그거는 시에서 개입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그냥 일반 아파트 짓는 거랑 전혀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거는 공공 임대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도 하나 들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동주택은 잘 모르겠으나 이 상업시설들이나 업무시설들이 과연 다 분양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분양이 안 될 경우에 결국은 시에서 다 책임을 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시에서는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분양에 대한 대책을 만든다고 하지만 우리가 공실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공실이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공모 사업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업무시설에 대해서 분양을 좀 채운다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다 시의 전망이자 시가 그린 청사진에 불과한 것이어서 저는 이 리츠로 전환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뭐 애초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그리고 지금 미분양 시설 청산 시 도시공사 인계 이런 부분도 결국 도시공사의 출자금도 우리 시의 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럴싸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책임은 시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데다가 우리가 허그랑 청주시가 리츠를 만드는데 지금 대주주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허그가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이 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보다는 허그의 입장이 반영되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결국은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이지 않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국장 김진섭 예,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줄곧 신민수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위원님의 생각을 존중하고 저도 한편―그런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위원님의 생각도 많은 부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어제 설명드렸듯이 이게 벌써 청주ㆍ청원 통합 이후에 11년이 경과된 지금 시점에서도 이게 바로 몇 년 후 이전이 되면 과연 그 부분이 1만 삼사천 평 정도 되는 도심지에 주요한 공간에 있는 이 토지를 그냥 공지로 내비 두고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이렇게 두는 것이 또 마땅하냐 이런 부분 고민도 많이 해왔었고요. 저희들이 이 이전적지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을까. 주변 지역을 봤을 때 주변에는 봉명동 일원이 아이파크 아파트 이외에는 사실은 한 30여 년간 다 정체되어 있고 계속해서 쇠퇴가 진행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도입을 하고 또 부족한 생활에스오시를 채워가면서 그 인근에 운천주공아파트도 또 재개발이 재개가 되면서 이 지역을 저희 공공에서도 어떤 역할을 기능을 도입을 해 가지고 활성화를 꽤 하는 게 마땅하다. 다만, 우리 시의 재정을 최소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검토해서 당초보다는 총사업비를 좀 축소하고 기금도 좀 줄여가면서 중앙부처하고 최근에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는 지금 아시다시피 건설경기라든가 부동산경기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향후에, 낙관할 수는 없지만 좋아질 것이라고 본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더욱더 주변 지역은 활성화를 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 많은 조언도 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계속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업 약정 체결을 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남의 돈을 쓰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떤 수익이 나든가 아니면 책임이 좀 회피가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과연 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리츠 방식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서 걱정이 되고. 나중에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미분양 사태가 나거나 아니면 13년 뒤에 우리가 매입을 할 때 그때 이 매입비라든가 융자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저는 과연 그때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될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는 계속 같은 말씀 드렸던 건데 이 사업을 좀 재고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투신을 하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제 발언이 이 사업에 멈추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리츠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시에 이런 1만 5,000평에 달하는 땅을 우리가 앞으로 구할 수도 없을 것이며 땅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고민을 해봐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나중에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서 정 추진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리츠 방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시의 위험 부담이 적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국장 김진섭 예,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어제도 설명 좀 드렸었지만 지난해 6월에 이 공모를 할 때에 국토부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그 리츠 방식을 사실 권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그 전문업체로부터 용역을 통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이 PFV, SPC 여러 가지 있지만 리츠가 가장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 사업을 이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청주시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또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자면 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시행착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융자까지 받아 가지고 저 시설을 왜 지어야 되는지는 아직도 납득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추진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 위원 뭐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도 이 사업 부서에 대한 집행기관 쪽에 당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걱정되는 우려의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공모를 신청해서 여기까지 오고 이제까지 일련의 모든 집행기관의 노력이 정말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그 걱정이 더 증폭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고 적절한 진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담당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 박봉규 위원님이 다 염려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셔서 특별하게 큰 이야기보다는 우선 우리 청주시가 도시재생혁신지구 이 사업을 늦게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사업을 따와 주셔서 우리 김진섭 국장님, 김연웅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또 한편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 아닌 걱정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큰돈의 사업에 1,300억 정도 줄어서라도 또 하는 사업이 과연 잘될지, 안 될지 또 걱정이 돼서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런 같은 재생지구사업으로 다른 시가 또 한 게 있더라고요. 고양특례시 성사신지구가 아마 저희랑 같은 재생지구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아마 분양이나 이런 공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고민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김연웅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김연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고양특례시에서는 어떤 대책 방안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우선 혁신지구에 대해서 최초로 ’19년도에 선정이 돼서 준공된 사례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양 성사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성사지구를 비롯해서 앞으로 준공될 지역에 대해서 관심 있게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양 성사지구 같은 경우는 리치와 위탁관리사의 계약 관계가―조금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불성실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츠가 할 수 있는 사항 그다음에 운영 수탁사가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명백한 업무분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탁관리사한테는 공실이라든지 이런 걸 다 시에 책임을 주는 이런 임대계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지어져서 10년 동안 운영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임대수익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건 다 리츠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표본을 잡아 가지고 저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시비가 헛되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계약할 계획입니다.
○정영석 위원 글쎄요, 어제 아마 리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야심차게 ‘청주시는 그런 일이 없다. 공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 말씀해서 믿음은 가요. 근데 마지막에 만약에 공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건 청주시의회가 떠안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좀 불황인데 과연 공실이 아닌 전반적으로 다 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과 담당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할 거고 리츠에서도 아마 최선을 다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시에서 떠안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국장 김진섭 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사업이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최소화되고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과장님도 한 말씀.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가 공모 사업이 ’23년도에 선정돼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농산물시장에 이전하는 ’26년도 하반기, ’27년도 초에는 이제 착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기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런 자리가 있고 의견제시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최적의 혁신지구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앞서 신민수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좀 더 보완할 것 좀 보완하고 또 위원들하고 상의할 사항이 있으면 상의 좀 해서 완벽하게 좀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정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 걱정 그래도 우리 청주시호가 잘돼 가기 위해서 많은 의견을 도출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안건이 축소가 되면서 이 안이 이제 이 범위가 축소가 되면서 공익적 시설도 사실 많이 거기에 맞춰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 만약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 하면 나름대로 그런 공익적 활용 방안이 최대한도로 좀. 그 주변 우리 청주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봉명2ㆍ송정동 행정복지센터를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아마 이제 그 안에 가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완전히 결정이 된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이제 들어온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견제시를 받아서 국토부에 올려서 이제 확정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문화 공공시설은 축소가 되지 않고 그 면적은 그대로 저희들이 연면적을 살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면수도 저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전에는 저희들이 노상 100대를 계획했던 거를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200대를 더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공공시설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글쎄요. 앞서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쪽이 운천지구죠? 거기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김기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봉명지구 그쪽이 엄청 여러 가지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량도 엄청난 증가 속에서 똑같은 청주시라고 하더라도 유독 그쪽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주차난이라든가 뭔가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고 너무 촉박하게 또 하지 마시고. 물론, 2023년도에 이게 지구 선정이 돼서 한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왔지만 그래도 좀 더 여유 있게 그 뒤에 있는 광대한 숲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차근차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다 우려 섞인 걱정 어린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종합적 의견을 잘 참조해서 봉명지구 혁신지구 호가 잘 좀 진짜 순항하는 쪽에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여러 말씀 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도 국내외 경제 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데 꼭 유념하실 것은 이 말씀하신 내용을 꼭 각별히 새겨서 아까 김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다리도 두드려서 간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고 꼭 앞으로도 이런 변한 사항이 있으면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꼭 긴밀히 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국장 김진섭 도시국장 김지선입니다. 아무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신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민수 네, 부위원장 신민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안 제12조제2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로, 안 제21조제7항제3호 “「향토예비군법」”을 “「예비군법」”으로, 안 제23조제4항제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로, 안 제25조제1항제4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로, 안 제26조제3항 후단과 별지의 “별지제24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문상 안 제15조제1항 중 “제3호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한다.”를 “제1호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 변경(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리츠 방식의 시행 방법으로 변경 시 주주 간 사업약정 체결 및 사업성 검토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 변경(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표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안성현신민수김기동김병국박봉규정영석
○위원 아닌 의원(1명)
이한국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도시국장 김진섭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주택국장 백두흠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