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22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 2. 청주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청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 4.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한동순 의원 대표발의)(한동순, 박승찬, 신민수, 박봉규, 이상조, 박근영, 허철, 홍순철, 이우균, 박완희, 최재호 의원 발의)
- 2. 청주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박근영, 이인숙, 이상조, 허철, 홍순철, 박봉규, 김기동, 이영신, 박승찬 의원 발의)
- 3. 청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남인범 의원 대표발의)(남인범, 남일현, 허철, 김현기, 이완복, 변은영, 김기동, 김영근, 신민수, 박승찬, 안성현, 남연심, 박봉규, 정연숙, 홍순철, 김태순, 박노학, 박근영, 김준석, 임정수, 이상조 의원 발의)
- 4.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한동순 의원님, 송병호 의원님, 남인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한동순 의원 대표발의)(한동순, 박승찬, 신민수, 박봉규, 이상조, 박근영, 허철, 홍순철, 이우균, 박완희, 최재호 의원 발의)
2. 청주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박근영, 이인숙, 이상조, 허철, 홍순철, 박봉규, 김기동, 이영신, 박승찬 의원 발의)
3. 청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남인범 의원 대표발의)(남인범, 남일현, 허철, 김현기, 이완복, 변은영, 김기동, 김영근, 신민수, 박승찬, 안성현, 남연심, 박봉규, 정연숙, 홍순철, 김태순, 박노학, 박근영, 김준석, 임정수, 이상조 의원 발의)
○위원장 유광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동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여 이동권 보장과 포용적 도시환경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정의)와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무장애 도시와 개별시설의 개념을 규정하고, 조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무장애 도시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과 전문가 자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육아의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고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며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지원, 기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안 제7조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이용 제한 사유를 규정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위탁운영 가능성과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9조는 지역주민 간 돌봄품앗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과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모와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공동체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인범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청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인범 의원입니다. 항상 청주시의 시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스물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청주시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청주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해당 조례 시행에 따른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대상의 수당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공공부문에 있어 장애인들의 고용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 우대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 안 제10조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저 개인의 의견만으로 추진된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과와 함께 사전 간담회를 진행하며 직업재활시설 관계자분들과 청주시 근로 장애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함께 마련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실질적 제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광욱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조례안에 대한 소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남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청주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도 무장애 도시에 대한 조성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에 있고, 청주시민의 불편함 없는 이동을 위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의 기능 보완 및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확충 및 돌봄인력 양성 등은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등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5개소 외에 2029년까지 3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계획하에 2029년까지 2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청주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은 5개소로 2025년 기준 운영비 등으로 2억 9,1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 방안 및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양욱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근로 및 훈련 장애인에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상 비용추계가 연간 3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 소요를 제출한 바 이에 따른 타 지자체 지원 조례를 참고하여 수당 지원 금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당의 지급 대상인 근로 장애인, 훈련 장애인에 대한 정의도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명은 의안 회부 이후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으므로 조문 내 제명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유광욱 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여기 지금 한동순 의원님이 가지고 오신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미첨부 사유가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우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이라고 돼 있으신데 「청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의 상위법에 어디 근거가 있을 텐데, 뭐에 있으세요? 국장님이 대답할 건가? 의원님이 하시든지…….
○한동순 의원 네,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어디에?
○한동순 의원 저기…….
○홍성각 위원 지금…….
○한동순 의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홍성각 위원 네, 거기 몇 조에요?
○한동순 의원 네, 네. 제가 첨부해 드렸는데 보충자료에 보면…….
○홍성각 위원 네, 제6조에 돼 있…….
○한동순 의원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도 하나 있습니다마는 보충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예. 봤어요.
○한동순 의원 그러니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홍성각 위원 여기에서 봤는데…….
○한동순 의원 이거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네, 여기에서 봤어요. 봤는데 선언적ㆍ권고적 조례에 불과한 건데 앞으로는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 미첨부 사유?
○한동순 의원 네,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지금 우리 모두한테 해당되는 건데……. 두 분, 남인범 의원님, 송병호 의원님 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조례의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28조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임되거나 우리가 위임사항을 하거나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조례의 한계거든요, 지방의원들의 한계지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법을 창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전에 보면. 그래서 그런 걸 가져오셔 가지고 제가 전에 ‘의원님, 혹시 국회의원이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고 가셔서 그 조례는 폐기하고 말았는데. 우리가 위임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례의 한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여쭤본 거고. 남인범 의원님도 그렇고, 송병호 의원님이 하시는 것도 공동육아…….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송병호 의원님. 이게 뒤늦게 만들어지는 것도 좀 이상한 거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한동순 의원님께 상위법에 어떤 근거가 있나 여쭤본 겁니다. 다른 분들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질의 드리는 게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법률을 개정하면서 보니까 자기의 이익이라고 할까?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찬반을 하면 그건 공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법률에 하지 말라고 분명히 돼 있는 걸 조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개정하면 그런 건 다 찬성을 해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공인이 맞나?’ 이런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익에 부합하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리면 그거는 공인이 갈 길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던져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에 위반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개정하거나 폐지함이 옳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던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중에 안내말씀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오늘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어서 우리 복지국장님이나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남인범 의원님 조례도 있고 하니까 실무 책임자로서 남아 계셔 주시고요. 이자우 국장님께서는―따로 고지는 안 드릴게요―중간에 가셔야 될 시간이 되시면 그냥 알아서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쭉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없으신가요?
○이화정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홍성각 위원님 말씀 맞으신 것 같긴 해요. 법률에서 위임하는 거 아니고서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하려다 보니까 또 조례에서 제정하기도 하는데요. 우선은 한동순 의원님! 무장애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인데 배리어 프리하고 유니버셜(Universal) 디자인하고 차이가 있는 건 아시죠?
○한동순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어떤 차이 관점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순 의원 네, 우리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 정확한 지적 해주셨는데요. 우선 제가 담고 있는 배리어 프리는 장애인ㆍ노인ㆍ교통약자 등 특정한 대상을 위한 장벽 제거라면 유니버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인종 내지는 연령의 제한 없이 초기에 처음부터 모두를 위한 설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배리어 프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로 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거는 우리 박병승 과장님께 설명을 더 부탁드릴까요? 제가 여기까지는 개념 정리를 해드렸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먼저 이 조례는 저희가 개별법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우리 시 차원에서 시에서 어떤 주무 부서가 중심이 돼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 의한 무장애의 업무를 총괄해서 우리 시의 무장애 도시 건설에 앞장서고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설명드린 거는 무장애를 뛰어넘어서 유니버셜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역할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기본법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공공디자인 조례도 그렇고 지금 각각 영역에서 이 디자인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도 무장애관광 디자인 조례가 있고,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에서 지금……. 교통편의 진흥 조례도 있고 이렇게 영역이 나뉘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유사ㆍ중복으로 겹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도인가요? 총괄해서 기본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특정한 장애가 있는 것을 넘는, 모든 사람이 아주 직관적으로.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연령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90프로 이상의. 그런 유니버셜 디자인을 접근시키자 하는 것을 행정안전부가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보자고 해서 기본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앞으로는 좀 더 큰 폭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우리 복지부에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우선은 한동순 의원님이 무슨 의도로 이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하시려고 했는지는 알겠어서 그거는 제가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의 책무 중에서 제5조제4호요. 좀 더 큰 범위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건의를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5조제4호에서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좋습니다만 ‘민간시설에 대한 무장애 인식 개선’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 인식개선”보다는. 이게 지금 공공적인 건물에 대한 것만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민간시설 또한 이런 무장애 디자인으로 하는 인식 개선도 시장의 책무로 해보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한동순 의원 네, 우리 이화정 위원님이 행안부에서 준비했던 것부터 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공부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 보고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예, 제가 기존에 유니버셜 체험센터를 2010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도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해 봐 주시고요. 송병호 의원님!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해 주셨는데요.
○위원장 유광욱 저, 이화정 위원님! 죄송한데 한동순 의원님 것 끝나고 나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의원 이화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한동순 의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님, 이화정 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요. 저도 한 6년 정도 전에 배리어 프리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공공건물을 넘어서서 민간건물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BF(Barrier Free) 인증 수수료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강구해 보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한동순 부위원장님 조례 제정 취지와 함께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공공 부분을 포함하고 넘어서서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향후 장애인복지과에서 민간 부분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청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송병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제가 애는 안 키워봤는데. 공동육아나눔터가 원래 연령 제한이 없는 건가 봐요. 제가 이걸 법률도 찾아보고 매뉴얼도 찾아 보니까 구체적으로 연령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18세로 돼 있는 데도 있고, 12세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육아나눔터가 7세로 돼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네요,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이 좀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18세 미만인 거예요? 18세까지?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를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서 설치ㆍ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상에…….
○이화정 위원 그런데 「아이돌봄 지원법」에는 12세까지 돼 있잖아요. 여기서 아이라 함은 12세라고 돼 있던데…….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근데 법상 저희가 이제……. 「아이돌봄 지원법」상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이화정 위원 글쎄, 없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화정 위원 근데 저는 이거 우리 조례니까……. 저는 12세까지가 맞…….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근데 굳이 그 연령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실제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대상이 아기들이거든요.
○이화정 위원 서울은 7세라고 나눔터 연령을 딱 정해놨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사실 뭐 7세까지도 오지 않고…….
○이화정 위원 않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네, 더 어린 아기들이 오기 때문에.
○이화정 위원 그리고 이 설치 기준을 보니까 아이 한 명당 3.3제곱미터 해 가지고 딱 공간이 있더라고요, 또?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
○이화정 위원 그 공간을 고3 아이들하고 고2 아이들하고 아기들하고 같이 쓸 수 있진 않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계획을 안 할 수도 없는 건데. 조례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제한한 데가 있기는 해요, 12세까지라도. 최근에는 12세까지, 미만으로 해 놓은 데도 있고.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까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좋은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법에서 이용 제한을 두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게 아파트에도 설치가 되죠?
○송병호 의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공동주택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화정 위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주민 동의가 50퍼센트가 넘지 않으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면 「주택법」하고도 관계가 돼 있네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예,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관계 법령이 「주택법」하고도 관계가 돼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죠? 관계 법령에 「주택법」도 들어가고. 원래는……. 협의가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게 다함께돌봄도 그렇고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렇고 주민 동의가 50퍼센트가 넘어야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화정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근데 공동육아나눔터도 그거랑 마찬가지로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죠? 비용추계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제가…….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지금 현재/2025년도에는 저희가 5개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종사자 1인당 월 10만 원 지급하는 처우개선비…….
○이화정 위원 2027년도에 1개소, 2029년도에 1개소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네, 네. 그래서 2년에 1개소씩. 현재는 확대를 해나갈 계획인데요. 2026년도에도 혹시 저희가 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화정 위원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오송 쪽에는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오송에도 지속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요구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무상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는 있는데 현재 오송종합사회복지관에 여유공간이 조금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꼭 건가만 운영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육종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제한이 없이 그렇게 공간을 열어두는 거가 나쁘지 않다면……. 이 돌봄품앗이라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2024년도에 용어가 바뀌었더라고요. 그죠? 자녀돌봄품앗이에서 돌봄품앗이로 바뀌었더라고요?
○송병호 의원 맞아요.
○이화정 위원 알겠습니다. 연령 제한에 문제가 없다면 열어두는 것도,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한국 위원 거수)
예,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예, 이한국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면…….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 질의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연령 제한이 없어서 7세로 낮추지를 못하는 거, 근거가 안 된다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말씀하셨을 때 서울시는 7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는 7세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게 용어상에서도 ‘공동육아’이기 때문에 사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실제 이 시설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7세 이하로 이용 제한을 한 것 같고요. 저희가 굳이 이 조례상에서 이용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 이용하는 대상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국 위원 알겠습니다. 더 전문가시니까 저도 그 의견에 따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키즈카페나 이런 데를 가더라도 뜀뛰기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만 모이는 곳에서 4세, 6세 이 차이만 돼도 노는 게 굉장히 거칠어지고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을 때는 연령 제한 나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아이들 보호에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실제 저희가 그동안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혹시라도 운영을 하면서 이용하는 아이들의 연령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런 제한이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는데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으로 「청주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순 의원님과 송병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의원, 송병호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 남인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우리 남인범 의원님께서 장애인 고용 촉진과 관련해서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제1항이요. 수당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근로수당과 훈련 장애인과 관련된 수당은 지금 중앙에서도 고용장려금 그리고 훈련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이건 사적인 보호작업장에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당은 있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어떤 대상자를 어떻게 규정해서 어떻게 5만 원으로 수당을 정해서 이렇게 비용 추계를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일단 타 지자체의 타 조례를 보면 특정 수당을 위해서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 담은 내용은 일단 근로수당 같은 경우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 저희가 수당을 주는 걸 말하고 있고요. 또 훈련수당은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계약돼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한정해서 주는 수당을 훈련수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5만 원이라는 비용추계는 저희가 타 지자체나 아니면 저희가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향후 지원할 수 있는 최소의 금액은 이 정도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남인범 의원님과 저희 부서가 협의를 해서 정한 최소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근로수당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월급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이화정 위원 예,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근로자들 중에서도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고 또 최저시급을 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들이 있어요. 저희 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재가장애인들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메리트가 되려면 고용에 있어서 충분한 보장을 받아야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월급의, 지금 월급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 월급을 우리 시에서 좀 보전해 주면 그래도 재가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데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고려를 해봤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시면 차라리 최저임금에 맞춰서 보충적 성격으로 최저임금을 충족시키시는 게 낫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그러다 보면……. 솔직히 위원님 하신 말씀도 저희가 고민을 했지만 일률적으로 최저시급을 맞추게 되면 지금 근로 여건이 안 좋은 최저시급을 못 받고 있는 장애인들만 혜택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근로를 하고 있는 장애인들 중에 일부는 최저시급을 받고 있고 일부는 최저시급을 못 받고 있는데 이 차이는 뭐냐면 중증장애인일수록 최저시급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화정 위원 그러시면 중증장애인을 더 집중적으로 주시든지요. 이렇게 훈련수당과 형태는 근로 장애인이라고 하시면서 어느 쪽도 충족을 못 시켜 준다고 저는 보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그 근로를 안 하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보전을 받는데 굳이 뭐……. 지금 장애가 낮다고 해서 근로를 더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화정 위원 지금 형태로 줘도 똑같을 거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사회보장 사업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고용장려금 같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줘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속성을 위해서 돈을 주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이화정 위원 그래서 나중에 사업주에게 다……. 그 돈을 또 어떻게 해요? 또 장애인에게 다시 주라고 나오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근데 이제 고용장려금은 지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고용주에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고용주가 운영비로 쓸 수도 있고 시설 보강을 하는 데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화정 위원 이중 지원이라……. 이거는 사회보장위원회에 검토는 받으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직……. 이게 조례가 돼서 예산이 수반이 될 때…….
○이화정 위원 아니죠. 그거가 미리 조례를 검토 받은 다음에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이거는 이제…….
○이화정 위원 유사ㆍ중복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격은 근로수당과 훈련수당이고 이분들의 근로 촉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위원회에 이미 조례를 한번 검토 받고 와야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니, 이거는…….
○이화정 위원 제정 받고 나서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조례가 ‘줄 수 있다.’라고 어떤 선언적 규정을 한 거…….
○이화정 위원 아니죠, 줘야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닙니다. 이거는…….
○이화정 위원 선언적이라……. 저는 일단 지급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봐요. 선언적 하고 안 주시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지금 이 근로수당과 훈련수당이 먼저가 아니라 직업재활시설에는 먼저 근무인력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근무인력도 충족을…….
○이화정 위원 직업재활시설은 과장님 오시고 나서 근로인력 많이 채워주셨던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그래도 지금 100프로 충족이 못 됐습니다.
(웃으며)
○이화정 위원 100프로 충족 거의 해주셨어요. 지금 사실은 이 조례의 핵심은 이 수당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나머지 것들은 거의 채워주셨어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근데 지금 위원님이…….
○이화정 위원 그래서 이거 검토부터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닙니다. 이거를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알아봤는데요. 일단…….
○이화정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분들의 고용 촉진을 하시겠다면 지금 근로하시는 분들의 최저 인건비를 충족시켜 주는 형태라든가 뭔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 그냥 이런 ‘지급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그냥 5만 원씩으로 준다면 훈련 장애인분들 훈련만 하고 그냥 똑같이 근로 장애인도 하면서 똑같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한테도 5만 원을 주고,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에게도 5만 원을 주면 양쪽에 다 5만 원이라는 수당이 붙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저시급을 못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만 5만 원을 준다고 하면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반발을 하게 돼서 이거는 오히려 근로여건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돼서…….
○이화정 위원 직업재활시설에 계신 분들 그냥 5만 원씩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그러니까 월급을 좀 보전해 주는 보충급여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화정 위원 직업재활시설에 계신 분들 5만 원씩 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지금 형식은 근로 장애인, 훈련 장애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기 직업재활시설에 계신 분들 5만 원씩 드리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고용 촉진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근데 재가장애인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월급이 워낙 적으니까 그리고 훈련수당도 워낙 적으니까 거기에 시에서 보전해 주면 집에 있는 장애인들이 사회 진출을 할 수 있을 때 ‘아, 내가 가면 매일 10만 원씩 훈련수당을 받다가 15만 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이화정 위원 이게 수당 형태로 가는 거보다 다른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지원 형태가. 그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가장 좋은 방법은 수당으로 주는 게 그분들한테 가장…….
○이화정 위원 아니, 무슨 조건으로,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객관화하셔서 줄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이제…….
○이화정 위원 한 달 다닌 사람, 두 달 다닌 사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이제 조례에 담고 있듯이 근로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근로수당을 주고, 훈련을 받고 있다면 훈련수당을 주면 어떤…….
○이화정 위원 한 달 다닌 사람들 주고, 6개월 다닌 사람도 주고, 들어온 지 하루 된 사람도 주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그거는 저희가 훈련수당과 근로수당을 만약에 주게 되면 사회보장원에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6개월 이상 근로자에 한한다든지 아니면 1년 이상의 근로자나 훈련 장애인에게 한한다든지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사회보장원과 협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여기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장애인ㆍ사업주ㆍ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 이렇게 돼 있는데, 대상은.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그러면 1년으로 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한번 또 위원님들이랑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좀 더 폭넓게 넓히고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다. 그리고 최저시급이 되지 않는 분들을 충족시켜줄 고민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충족시켜 줄 필요는 느끼긴 합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그냥 일괄적으로 5만 원씩 주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은……. 이분들 수급자분들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수급자일 수도 있고 수급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또 차이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근로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화정 위원 목적에 맞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공공부문인데. 8조에는 공공부문 고용 촉진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인범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광욱 예.
○남인범 의원 제가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유광욱 네, 답변해 보시겠어요?
○남인범 의원 이게 이제……. 먼저 아까 우리 이화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 장애인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게 명시가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맞고요. 근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감사드리는 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장애인들 직업재활시설이 지금 청주시 내에 열다섯 군데가 있고 551명이 그곳에서 훈련과 근로 장애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건 우리 이화정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제가 뭐를 얘기했냐면 ‘우리 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걸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명시해서 그런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이 그걸 흔쾌히 받아들이셔서 그런 의지……. 그래서 지금 이제 수당이나 이런 거는 5만 원이면 적습니다. 아까 우리 이화정 위원님 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더 많은 걸로 보전을 해줘서 우리 장애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지만 지금 재정상 보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서 5만 원씩이라도 시작을 한다는 데에 의의를 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거기……. 7조1항ㆍ2항 근로 장애인 근로수당, 훈련 장애인 훈련수당 그래서 3호를 열어놨는데 ‘그밖에 필요한 사항들’, 앞으로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3호 안을 넣었고요. 우리 이화정 위원님 그런 질의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한테 희망과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한테 최종적인 재활의 꽃은 직업이라고 하는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장애인들한테 많이 주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과장님! 이화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수당을 편성할 때 사회보장제도로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화정 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유광욱 아, 사회보장위원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편성할 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위원장 유광욱 만약에 거기서 부적합하다고 하면 이 조문은 삭제하실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니, 조문 삭제가 아니라 예산을 세울 수가 없죠.
○위원장 유광욱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위원장 유광욱 그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광욱 아, 그게 아니고요. “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 만들어 놓으셨는데 만약에 사회보장원 측에서 이 수당은 줄 수 없는 거라고 판정을 내리면 “할 수 있다.”라는 것조차 성립이 안 되잖아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글쎄요, 이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가 나와야지…….
○위원장 유광욱 아니,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원이나 상급기관에서 이 수당은 안 되는 거라고 나왔으면 사유가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편성은 불가하다고 판정이 되면.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사회보장원에서……. 글쎄요, 제 생각에는 사회보장원에서 만약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들어서 ‘이거는 편성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 결격사유를 부합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데 굳이 이 수당이 아니라 그거에 맞는 어떤 조항을 하나 더 신설해서 충족시켜 나가는 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화정 위원께서는 사전이행절차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수당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내렸고 거기에 따른 이유를 달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 이유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협의를 안 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임의조항이니까 그냥 가겠다.’, ‘편성할 때 보겠다.’ 그러면 수정이나 개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근데 이 절차는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가 사회보장원과 협의를 하는 거지, 저희가 예산도 편성을 안 하는데 사회보장원과 협의를 하는 절차가 아니거든요.
○위원장 유광욱 이거 편성하실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남인범 의원님과 협의를 할 때 향후 만약에 예산적으로 여유가 되면 이 예산을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장 내년에는…….
○위원장 유광욱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 지금 비용 추계를 넣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네.
○위원장 유광욱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의지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향후 이 정도를 최소화해서 편성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거잖아요, 과장님? 근데 말씀하시는 거는 마치 ‘임의조항이니까 그때 편성할 때 해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조금 논리적으로 맞는 과정 같지는 않아요. 근데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보겠고요. 우리가 예전에 장수 수당도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과 중복 사업이 되니까 기초연금에 대한 매칭(matching) 비율을 조정하겠다고까지 권고가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수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상급기관과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건데요. 일단은 과장님의 답변과 의원님의 의지는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조정할 때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사실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조례에 훈련수당과 근로수당을 넣게 된 이유는 타 지자체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보충급여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회수당이라고 해서 주고 있고요. 또 홍성군에서도 훈련수당을 주고 있고, 천안시에서도 직업재활시설 지원수당이라고 해서 유사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검토할 때는 당연히……. 사회보장원에서 안 되리라는 생각보다는 타 지자체에서 이걸 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사회보장원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내릴 걸로 생각해서 저희가 이걸 반영한 겁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근데 과장님! 조례에 그렇게 수당이 명시가 돼 있어요? 기회수당, 근로수당이라고? 경기도도 그렇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화정 위원 저는 경기도 조례에 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없던데, 각종 지원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제가 그…….
○이화정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특정한 수당…….
○이화정 위원 저는 어쨌든 임의규정이지만 우리 남인범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산 추계가 들어왔으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주셔야죠. 준다고 가정하고 있으셔야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 예. 그렇죠. 근데 당장은 저희가 아니지만 언젠가는 주려고 하고 있고 또 타 지자체 사례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저희가 봐서는 절차상 이상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저희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각종 수당을 줄 수 있다.’, ‘훈련을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딱 정해서 ‘근로장애인 수당’ 이렇게 해서 너무 명쾌하게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웃으며)
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청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20분.
○위원장 유광욱 시간이 많이 필요하신가요?
○이화정 위원 네.
○위원장 유광욱 그러면 11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러면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유광욱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정책담당관 부의 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792호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에서 명시한 상위 법령 「청년기본법」 조항이 불부합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자 “제2조”를 “제3조”로 개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정의는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를 “뜻은 다음과 같다”로 개정하여 입법체계와 형식에 맞는 문구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93호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청년에 대한 정의 조항에서 명시한 관련 조례인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조항이 불부합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자 “제3조제1호”를 “제2조제1호”로 개정하고, 제12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아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의 상위법인 「청년기본법」과의 불부합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입법체계와 형식에 맞는 문구로 개선하는 것으로 조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용 조항을 상위법 조항과 일치시키고 형식에 맞지 않는 단어를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은 2020년 2월 4일 제정 시부터 정의를 제3조에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2022년 9월 23일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시 인용 조항을 착오하여 개정한 바 조례 제정이나 전부개정 시 신중한 입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잘못된 인용 조항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입법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의 “사회적 고립청년”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의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 당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후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시 제2조제1호로 변경된 후 그에 따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로잡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으로 별도의 규정으로 두지 않아도 되는 바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광욱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 했던 조례인데요. 그때도 토론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행정의 어려움을 만든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더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한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안 제5조제1항제5호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으로 신설하고, 제5호를 제6호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안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 제10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개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부서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유광욱한동순송병호이예숙이한국이화정홍성각
○위원 아닌 의원(1명)
남인범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복지국장 이자우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