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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4회 제1호 경제문화위원회(2025.04.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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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22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 안건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0호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따라 현도오토캠핑장 성수기 기간을 월별 이용객 현황에 맞게 변경하고, 퇴실 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징수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해서 시설 사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도오토캠핑장 월별 이용객 현황에 맞게 성수기 및 비성수기 구분을 삭제하고, 퇴실 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징수 규정에 “단, 다음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만 초과 이용 가능”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1호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정치유마을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 이용률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정치유마을 이용료 및 대여료 변경,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세분화하고, 시설 이용 시 필요한 이용 예약, 이용료 환급,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차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도오토캠핑장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월별 이용객 현황에 맞춰 캠핑장 성수기 기간을 변경하고, 퇴실 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징수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료 환급, 이용 제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과 이용료 감면, 감면대상 및 감면율 세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초정치유마을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객을 적극 유치해 초정치유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띄어쓰기, 표현의 정확성 및 오탈자 등에 대해 안 제11조와 별표 2의 일부 조문 중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별표 4 환급기준 관련 일부 환급 비율에 대해 다른 청주시 공공시설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이거 오토캠핑장과 치유마을 아무거나 먼저 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김성택  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관광과장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치유마을……. 치유마을 관련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관광과장 김명영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사실 치유마을이 개관한 지가 2년이 채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년 됐나요?


○관광과장 김명영  개관한 지 작년 10월에 개관했…….


이완복 위원  작년 10월인가요?


○관광과장 김명영  예. 작년!


이완복 위원  재작년 아닌가?


○관광과장 김명영  아닙니다. 작년 10월에 개관해서 지금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내가 거기를 가 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시간 가는지를 모르겠네. 사실 지금 보면 치유마을 이용 시 30일 전부터 전화나 홈페이지나 현장 접수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가 돼 있는데 지금 치유마을 그 공간 자체에 하루에 최대한으로 몇 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영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하루에 시간당 100명으로 보고 있고요.


이완복 위원  시간당 100명?


○관광과장 김명영  예.


이완복 위원  그럼 다섯 시간 보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관광과장 김명영  그렇죠.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동시간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예약할 때 한번 100명 정도가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조금/매우 혼잡하긴 했다고 합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홍보 면에 있어 가지고……. 물론 티브이에도 가끔가다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는 거 보고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은 사실상 치유마을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잘 몰라요. 아무리 티브이에서 얘기하고, 방송하고 하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역의 단체장들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성수기ㆍ비수기를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극소수의 이용객들이 오는데 이 자체를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하려면 청주시 내에……. 물론 조례에 있지만 몇 명 안 오고 이렇게 저기가 되면 시장님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에 의해서 간다든지 뭔 저기를 해서 단체장들이라든지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무료로라도 치유마을 관련해서 이용하게끔 유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각자 지역에 가 가지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많이들 올 수 있도록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인터넷, 티브이 다 좋지만 방법을 여러 다각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홍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명영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무료가 없기 때문에 다각도로 홍보하기 위해서 우선 개정안을…….


이완복 위원  꼭 무료라기보다도 단체장들이나 뭐……. 사실 치유마을에서 무엇을 하고, 시민들이 ‘아, 저곳에 가면 어디에 좋고.’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자꾸 힘을 넣어 줘야 이게 홍보가 돼 가지고 나름대로 치유마을이 아주 취지에 맞게, 아주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그 방향도 괜찮은 방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무료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 개관할 때 한번 염두에 두고서 검토했었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관계로 해서 무료입장은 안 되는 거로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홍보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선관위에서 질의를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명문화를 시킬 것 같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그 조례 내용에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무료입장이 가능한데 그 범위를 불특정 다수인한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렇죠. 물론 시민들 아무한테나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방향을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치유마을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완복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놓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문화시설이 50퍼센트 감면이 돼요. 그렇듯이 좀 전에 말씀하신 조례 명문화하시면……. 오늘 조례 끝나고 이완복 위원님께서 개정안 한번 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무슨 요일 아니면 며칠은 무료 개방한다.’라고 하면, 명문화시키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거든요. 이러한 방법도 있으니까 부서 과장님께서는 이완복 위원님이랑 한번 협의해 보세요.


○관광과장 김명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나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영  예, 알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성택  최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치유마을 환급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홈페이지상에 사용료 반환 기준을 보면 예약자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 시 사용 예정 당일 취소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20프로를 공제하고 환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급 불가로 바꾼 이유가 다른 어떤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김명영  치유마을에 대해서는 당일 취소만 환급 불가고 그전에는 다 100프로 환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 다른 공공시설을 보면 초정행궁도 그렇고, 오토캠핑장도 그렇고 성수기는 사용료의 80프로 공제 후 환급하고, 비성수기에는 20프로를 공제하고 환급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왜 초정치유마을만 전체 환급이 불가한 건지 이게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김명영  저희가 당일 취소는 노쇼(no-show)를 방지하기 위해서 옥화자연휴양림도 그렇고 어느 시설이나 환급 불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재호 위원  초정행궁도 그래요?


○관광과장 김명영  초정행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숙박…….


최재호 위원  제가 자료를 본 거는 현도오토캠핑장하고 초정행궁, 미래지테마공원 오토캠핑장, 문암생태공원 캠핑장도 다 30프로를 공제하고 환급해 주는데 치유마을만 다 100프로 환급을 못 해주면 그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광과장 김명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궁하고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1박 2일을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사용자나 이용자에 대한 귀책 사유에 따라서 80프로, 60프로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사용하시는 분에 대해서 귀책 사유를 두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데 5일 전, 4일 전, 3일 전에 대한 귀책 사유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또 다른 불특정 다수가 이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약에 대한 어떤 신중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있는 부분이고. 행궁 같은 경우는 다수가 들어가는 한정적인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당일 취소만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로 해놨고, 1일 전까지는 다 100프로 환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최재호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재검토하시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프로 당일 취소하게 되면 100프로 다 환급 불가할 부분도 있겠지만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저는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좀…….


○관광과장 김명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판단은 당일 취소는 그래도 아니지 않나? 우리가 운영하는데 적어도 사회적으로 예약을 했으면 하루 전까지는 우리가 100프로를 환급해 주지만 이게 100명씩 들어가는 인원에 내가 예약을 취소했다고 해서 다른 분이 못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행궁이나 이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내가 예약을 잡아 놓으면 다른 사람이 예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귀책 사유를 그렇게 둔 사항입니다.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좌우지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현장 발권이 아니라 예약자에 한한 거죠, 보니까?


○관광과장 김명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개관하기 이전에 이거 위탁 운영이든 직영이든 어쨌든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며 또 얼마만큼의 수익이 있을 것이며 또 수요는 얼마만큼인지 그러한 용역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4년 3월에 초정치유마을 위탁 타당성 및 위탁비용 산정 용역만 보더라도 ‘연간 약 10만 명 가까운 이용객이 수요가 창출될 거라 생각하고, ’26년 이후에는 연간 24억여 원이 예측된다.’라고 용역이 나왔고, 그거에 따라서 비용 관련한 위탁 금액이라든가 산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그리고 현재 이용률이 저조하다라든가 소비자들이라든가 시민들의 반응들이 금액이 너무 높은 거에 비해서 기존 옆에 있는 원탕이라든가 스파텔이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하지 못한데 금액이 너무 높다는 의견 때문에, 이러한 심정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입장료 인하를 하는데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를 근본적으로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청주충북FC 지원금 같은 경우도 예산이 문제일지 실력이 문제일지 언론적으로 고민을 해보자는 것처럼 이 초정치유마을이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이용객이 불편하다거나 만족도가 떨어지는 프로그램이든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단순히 금액적인 부분을, 이용 금액을 낮춰서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게 너무 쉽게 접근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전 수요 분석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고객들이 이거를 이용했을 때 만족도가 얼마만큼인지 피드백을 충분히 받고서 가격 인하를 결정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김명영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근데 시설 규모나 체험하신 분들이 일괄적으로, 이구동성으로 해주신 분들이 설문조사를 받아봤을 때 ‘아깝다.’, ‘너무 비싸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였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의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을 때 조금 이 가격을 낮추면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5,000원하고 단체는 50프로를 할인했는데요. 또 그 주변에 더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해 봤는데 주변에 원탕(목욕탕)이 1만 원이기 때문에 1만 원 이하로 낮추면 민간에서 하는 영역에서 너무 침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되는 목소리가 있었기에 이렇게 적당한 수준으로…….


정연숙 위원  과장님, 감면율이 기존에 30퍼센트 일괄이었다가 지금 개정안은 30퍼센트, 50퍼센트, 100퍼센트 이렇게 좀 다양해졌습니다. 운영의 묘미를 발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개정안대로라면 입장료를 인하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만 했을 때도 연간 약 4억 원가량의 잠재 손실이 발생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이 요금 인하 관련한 개정안을 들고 왔을 때 검색창에 검색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불편감에 대한 호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초정치유마을이라는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는 코레일(KORAIL)인가요? 거기서 한 거에서는 대한민국 10위권 안에 ’25년도에 꼭 갈만한 관광지에 들어갔지만 그거에 비해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생각을 먼저 해야지 금액적인 부분들을 낮추는 쪽으로만 반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금액을 아무리 낮추면 과연 이용객들이 올까요? 이용객들은 따뜻한 물, 뭔가 온천 같은 거를 기대하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콘셉트 자체가 따뜻한 물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탄산이라는 거 자체가. 그럼 탄산이라는 거에 대한 효용성이라든가 찬물일 수밖에 없는 거, 찬물인데 찬물이 너무 거부반응이 있으니까 미지근하게 30도 내외로 한다는 것 정도는 배려가 된 건데. 일반 이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고 이마만큼의 가치를 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금액적인 거를 낮추면 한도 끝도 없다. 질적으로 높일 생각을 먼저 하시고, 기왕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시겠다는 시도 좋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걸 먼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영  예,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대단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금액을 낮춘다고 활성화가 된다고 저희는 장담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살려보겠다고 금액을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이 금액적인 부분이 가장 언성이 높으니 금액이라도 좀 낮추고, 아까 이우균 위원님께서 유수한 분들을 모셔 가지고 지역에 홍보도 하고 외지에도 홍보하는 무료에 대한 부분도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고 하는 다양성에 대한 부분으로 폭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래서 수익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도 같이 고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50퍼센트 요금 할인 적용이 개인과 단체가 있는데 개인 소인 주말 및 공휴일 요금이 1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1만 9,000원에 대한 50퍼센트 감액은 9,500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단체 소인에 대해서 주말 및 공휴일이 1만 원으로 잘못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확인이 되셨나요?


○관광과장 김명영  예. 그 부분은 저도 단체는 50프로 해놓고 9,500원인데 1만 원으로 부서에서 했던 원인이,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한 부분이 있지 않나 했는데……. 근데 저희가…….


정연숙 위원  계산하기 편하려면 대인은 1만 2,500원으로 됐으면 그러면 이거는 1만 2,000원이나 1만 3,000원으로 하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영  근데 저희가 현금을 받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9,500원으로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대인이든 소인이든 50퍼센트 감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영  네,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우리 초정치유마을이 지하 관정을 파 가지고 끌어올리는 건가요? 여기 물을, 사용하는 물을! 지하수 관정을 우리가 직접 파 가지고 그 물을 사용하는 거냐고요?


○관광과장 김명영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우균 위원  아니, 물을…….


○관광과장 김명영  상수도인지 관정인지…….


이우균 위원  아니, 우리 치유마을에 초정약수를 이용한 그런 물 관련한 치유 아니에요. 그죠? 탄산수를 이용한 치유마을인데……. 그럼 이게 관정을 파서 하는 건지 어디 상수도를 끌어온 건지…….


○관광과장 김명영  상수도를 끌어온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관정…….


이우균 위원  아니, 관광과장님이 그래 홍보하려면 이게 지하수 암반수 몇 미터에서 끌어온 초정 탄산수라고 홍보해야지 이게 뭔 물인지도 모르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죠?


○관광과장 김명영  그 부분은 따로/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초정행궁 이용자가 치유마을을 이용할 때 어떤 할인 혜택이 있나요?


○관광과장 김명영  치유마을…….


이우균 위원  초정행궁을 이용하는 자가, 이용하는 이용객이 우리 치유마을을……. 거기 가서 숙박도 하고 또 치유마을도 이용한다고 할 때 할인율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관광과장 김명영  예,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에 할인율을 넣었습니다, 50프로.


이우균 위원  50프로?


○관광과장 김명영  예. 행궁을 이용하신 숙박객이 치유마을을 이용할 때는 50프로 할인하는 게 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앞으로 여기가 태교랜드가 생기고 그러면 우리 관광과가 한 날에 묶어 가지고 한 군데를 이용하면 다른 데도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리가 초정행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치유마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든지 어떤 특혜를 줘야지 행궁도 활성화가 되고, 치유마을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요. 이게 앞으로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많은 홍보가 돼서 앞으로도 잘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때 더욱더 이용객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지하수인지 상수도인지는 알아봐 주세요.


○관광과장 김명영  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예, 과장님. 이상조 위원입니다. 여기 50프로……. 좀 전에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초정행궁 한옥체험시설 이용객 50프로 할인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명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럼 그게 단서 조항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언제 이용한 이런 거……. 1월에 초정행궁 이용한 이용객이 3월에 가도 50프로 감면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명영  이용한 실적 영수증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으로 저희가 열어 놨는데요. 저희가 이 50프로 할인율은 초정행궁에서 저녁에 갈 곳이 없고, 할 게 없다는 부분과 그다음 날 자고 났을 때에 대한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 자고 나서 치유마을을 연계해서 가시면…….


이상조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이견이 없고요. 여기 50프로 보면……. 별표 3에 보면 50프로 감면이 ‘초정행궁 한옥체험시설 이용객’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이용한 이용객도 되는 거고, 세 달 전에 이용한 이용객도 나중에―뭐 그럴 리는 별로 없겠지만―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할인해 주는 건지 아니면 기한 제한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단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지향하는 거죠? 그냥 한옥 초정행궁 이용했던 사람이면 시간이 얼마나 지나도 나중에 50프로 감면해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용하는 기간 동안 같이 이용하면 할인해 주려고 하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명영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저희가 3개월 전에, 몇 개월 전에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시점 이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행궁을 숙박하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50프로 할인으로 이렇게 접근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에 대한 부분은 좀 명시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이거를 좀……. 우리가 어떤 걸 지향하는 건지를 명확히 해서 여기다 단서를 달든지 아니면 안 달아도 되면 그냥 하셔도 상관없고요. 지적하는 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시면……. 오늘 관광과장님, 아주 일대일 대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현도오토캠핑장 관련 조례는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여서 개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문구가 부자연스러운 게 있어요. 그거는 법제처에서 나온 대로 해서 수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이랑 이미 공감하신 거죠, 얘기가 된 거죠?


○관광과장 김명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별표 3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보면 100퍼센트까지 감면하려고 하는 예상되는 어떤 사안 같은 게 있을까요? ‘국가나 청주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어떠한 경우가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관광과장 김명영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까 이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주 수요일 문화의 날 무료라든지…….


○위원장 김성택  이완복 위원님.


○관광과장 김명영  예.


○위원장 김성택  이완복 위원님.


○관광과장 김명영  이완복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보는 부분은 특별한 이벤트 어린이날이라든지 수능 이벤트라든지 이런 특정인 날을 지정해서 이벤트성 행사를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그 이벤트성의 날을 아직은 확정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무료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아까 이완복 위원님이랑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공감하는 상태로 돼야 돼요. 아까 매월 하루를 정해서 무료 개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 홍보를 위해서는. 그건 뭐 활성화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느끼는데 과연 이……. 어떠한…….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하면 좀 전에 이상조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문맥에 따라서 ‘초정행궁 한옥체험시설 이용객’ 하면 기간의 문맥이 있을 수 있듯이 100퍼센트 감면 규정을 두면 이게 그냥 너무 열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100퍼센트 감면을 두되 날수 제한을 두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든가 30일 이내로 한다라든가. 그리고 소위 말하는 100퍼센트 감면율 2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경우’에서는 이게 남용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쉽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장의 범위까지도 우리는 좀 고민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읍장ㆍ면장 다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내수읍장 직인을 찍어도 시장이 되는 거고. 이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는 지침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라고 명시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명영  너무 포괄적으로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담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다른 지역을 봤을 때는 ‘비영리 공익사업용 재해 입은 지역 주민’ 이렇게 특정을 지은 부분이 있어요, 다른 조례를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저희도 남발은 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검토하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를 폭넓게 열어 놓은 부분은 활성화 차원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다른 조례에도, 어떤 조례에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김성택  근데 다른 조례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대부분 정책적 결정 사안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정책적 사안이 아니라 실행적 사항이거든요. 차이가 달라요, 분명히 보면. 그리고 다른 조례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정말로 내부적으로 어떤 시민의 영향이 안 가는 거고, 내부적으로 따지는 경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시민들의 주머니와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이것을 관리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연 30일 이내로 한다라고 위원님들이랑 협의할 거고. 동의는 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고개를 끄덕이자)

네. 그러면 그 안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내부 지침으로 하시면 돼요. 내부 지침으로 하시고. 정말로 시 본청, 시장실에서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만 인정하는 행사를 여기 말하는 100퍼센트 감면율을 줄 수 있게끔……. 물론 읍에서 해도 관광과를 경유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건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하실 수 있죠?


○관광과장 김명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조  경제문화위원회 이상조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 본문 중 “별표4”를 “별표 4”로, “발생한 날”을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긴급발생 시”를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다. 별표 2의 단체의 소인의 주말 및 공휴일란 중 “10,000원”을, “9,500원”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성택이상조신승호이완복이우균정연숙최재호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철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관광과장 김명영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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