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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5회 제2호 농업정책위원회(2025.06.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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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25일(수)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노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박용국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7호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역 선순환 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류ㆍ배송 분야를 농산물 전문 유통조직인 오창농협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식재료 수ㆍ발주 및 검수, 물류 관리, 입출고, 클레임 등 배송 관리, 코스 관리, 기사 관리, 배송업체 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공유물 사용 협약에 의한 협의 종료 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용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1건의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6호 「청주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옥화 자연휴양림, 옥화 치유의 숲,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등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산림문화 휴양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본 조례가 적용되는 산림문화ㆍ휴양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12조까지는 운영 방법, 위탁관리, 휴관일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 제21조까지는 이용시간 및 이용 신청, 이용료, 위약금 등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의견인 입실 시간 변경과 국가보훈대상자 감면율 변경 요청에 대하여 조례안 제13조제2항과 별표 2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제92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안이 부결되어 너무 죄송했음에도 금번 제출한 조례안에도 또 흠결 사항이 발생되어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죄송하오며, 모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더 잘하라는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풍연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희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의 숲 조성, 치유센터 건립, 미원 별빛 휴양림 매입 등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의 증가로 상위 법령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산림휴양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청주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의 명확한 적용과 해석을 위해 제명과 용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위임 조례에 해당하므로 목적 내에 상위법 근거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의 추가 인용과 용어 표현의 통일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선순환 먹거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 관리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물류ㆍ배송 등의 사무를 지역농협에 위탁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공유물 사용 협약에 의한 협의 종료 시까지이며, 위탁 범위는 공공급식센터 수ㆍ발주 및 정산, 물류 배송입니다.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 운영에 따른 소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56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난번에 한 번 부결이 되고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제출하신 거죠?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검토의견에 본 조례안이 ‘치유의 숲, 치유센터 건립,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매입 등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의 증가로 상위법에 부합하며, 통합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제출하시고 그 상위법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 상위 법령의 근거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에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개별로다가 이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거 그 의견은 들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지금 부합한 조례인가 혹시 그것 한번 필터링(filtering) 하셨나요?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제1조 목적에 일단 상위법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게 빠진 점 저희도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조부터 21조에 나오는 법 조항은 저희들이 의회법무팀에 한 번씩 의견을 받아서 이것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참고는 하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 정의 부분뿐만이 아녜요, 본부장님.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 조례 재검토를……. 재제출하셔 가지고, 재발의하셔서 이걸 제출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의견조정 시간에 논의하겠지만 어쨌든 한 몇 꼭지만 제가 더 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2조 정의 부분에 있어서 “제14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청주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을 말한다.”라고 했는데요. 제14조는 자연휴양림과 자연휴양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고, 제20조는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을 명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산림휴양시설로 이걸 통칭하는, 통칭을……. 상위법 용어를 따르지 않고 통칭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법률 제14조와 제20조 전문을 산림과장하고 한 번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용을 해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합한 조항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의회…….


김은숙 위원  그건……. 본부장님, 적합한 조항이라고 하는 건 일단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적합한 조항이고, 이 조례를 근거로 사용자ㆍ이용자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기준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상위법과 어긋나는 상황에서 조례 전반의 관리 체계와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제2조 정의에 저희가 산림휴양시설이라는 정의를 썼습니다. 이 산림휴양시설이라는 정의를 쓴 이유는 저희가…….


김은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충분히 설명 들었으니까 어쨌든 지금 이게 상위법에서 어긋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조례 전반의 관리 체계와 기준이 제대로 작동될지에 대한 그 부분 의문에 대해서 그냥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저희가 지금 옥화 자연휴양림에 대한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신규로 들어가는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이나 치유의 숲의 내용을 담으려고 했던 조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옥화 자연휴양림 조례가 계속 운영됐던 근간을 갖고 그 후에 추가적인 내용을 넣으려고 했던 부분이라 제가 보기에는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큰 저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거죠, 이용하는 데? 그러면 상위법에서는 왜 14조와 20조를 그렇게 구분해 놨을까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14조는 자연휴양림의 조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렇게 하고 20조는…….


김은숙 위원  아니,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따른 법률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이것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냐는 얘기예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인정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7조 위탁계약 관리 등에 따른 조례에 준용하는 법 시행령이……. 제7조제1항은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인용해 산림조합, 지방공사, 공단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왜 「청주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는 준용하지 않았어요? 지금 밑에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또 쭉 나가서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하는 조례 이것도 준용했어야 되지 않나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위탁 운영 및 적정성 검토 및 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직영 관리를 할 건지 결정하고요. 그 심의가 통과되면 저희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 동의안은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그건 사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내용이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내용인 거잖아요. 그죠?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계약 관리 등에 따라서 산림휴양시설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10조제1항을 인용해 한 거에 근거하자면 지방공사나 공단 등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이것도 준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그것은 저희가 위탁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그 의결된 내용을 따릅니다.


김은숙 위원  그 위탁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자면 어쨌든 지금 저는 산림조합이나 지방공사ㆍ공단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왜, 그 부분에 대한……. 위탁받을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에 대한 조례에 대한 것의 인용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아,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 제정 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취지에 대한 걸 좀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아, 네.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 또 한 가지는 17조하고 19조, 20조에……. 17조에 보면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라고 했는데 별표 1를 한번 봐 주세요. 별표 1은 지금 이용료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도 이용료의 기준이라고 이렇게 명시해야 되지 않나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별표에서는 각 시설에 대한 이용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이렇게 별도로 표시한 거고, 조례에서 그냥 이용료라고 한 건 총괄적인 내용을 담는 뜻으로 이용료라고 그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쨌든 이게 제목과……. 18조1항 같은 경우에 보면 “이용료의 감면” 이렇게 하고 감면기준은 그렇게 준용을 했어요, 별표와 같이. 그런데 17조는 이용료의 기준으로 이렇게 별표에는 명시해 놓고 17조 내용에는 이용료만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통일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17조도 이용료의 기준을 별표 이용료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별표의 제목과 18조1항에 보면 이용료의 감면……. 여기도 “이용료의 감면” 해서 별표의 감면기준에 대한 걸 이렇게 제목으로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통일성을 위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위원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별표 제목하고 조례 제목이 통일성 있게 조례가 되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은숙 위원  맞죠? 아무튼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은데 저는 이것 여기까지만 질의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풍연숙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입법 법무팀이 있고, 집행기관에도 기획실에 법무팀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본부장 풍연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집행기관 발의할 적에는 그래도 기획실 법무팀의 조례 심의 절차를 거쳐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건가요?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 이게 맞아요?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일단 정책기획과의 심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다시 검토를 받아 왔습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풍연숙 본부장님도 이 조례를 먼저 부결되고 다시 올렸는데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다고 심의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원산림본부 산림관리과 직원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정책기획실 법무팀이 잘못된 거라고 내가 판단을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적법하게, 적절하게 조례안을 가지고 가서 검토를 받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남일현 위원  사실은 어쨌든 그런 부분을 거르라고 정책기획실에 법무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네.


남일현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저는 유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동의안을 하면서 제가 의문점이 좀 있어 가지고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5번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를 보면 ‘수수료 수입금으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적자보전 및 재정자립 방안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영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100% 시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걸 살펴보면 일부는 오창농협의 소유죠?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건물로 보면 청주시가 50.5% 소유 하고요, 오창농협은 49.5% 소유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땅?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토지는 청주시에서 58.5% 그리고 오창농협에서 그 나머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런데 소매점은 오창농협 소유죠? 소매점.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는데 저희가 수익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네, 저희는 이게 공공성이기 때문에 수익 사업보다는 공공적인 측면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오창하고 청주시에서 하는데 이걸 굳이……. 별도로 돼 있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위탁금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네, 다른 사업 같으면 위탁비를 산정해서 지급하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농가한테 받는 수수료, 업체에서 받는 수수료 그 수수료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위탁금은 안 줘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네. 위탁금은 계획상 없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나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필요할 경우에는 시비가 들어갈 순 있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공공급식센터를 하는 경우를 보면 이게 정착이 되면 이 수입금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또 저희가 농가에게 수수료를 낮추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근영 위원  아니, 그러면 오창농협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수수료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서 운영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서 수익성은 저희가……. 오창농협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박근영 위원  우리는 수익을 안 가져가더라도 위탁받은 오창농협은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 민간위탁을 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대행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오창농협에서는 직원들 인건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인건비만?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네.


박근영 위원  운영비는 아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그러니까 수수료 사업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모든 비용이 거기 수수료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건데요, 혹시?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저희가 ’23년도에 용역 준 것에 보면 관리비 이런 사항이……. 인건성 비용이 1년 차에는 22억 정도 하고, 물류비가 20억, 재료 포장이 3억 6,000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25억이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매년 25억?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그러니까 매년……. 그게 변동이 좀 있습니다. 사업이 증가하게 되면 이 경비도 더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25억을 지급하면 민간위탁금을 주는 거지 어떻게 이게 공공사업이 아니고……. 수익 사업이 되는 거지 어떻게 공공사업이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이게 수수료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시비는 지급이 안 되는 거고, 그 수수료에서…….


박근영 위원  어떻게 됐든 우리가 자금이 들어가서 수익이 나더라도, 수수료 부분이든 수익이 나든 그 부분 금액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 맞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그런데 오창농협 쪽에서 보면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제반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 사업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질의 다 하신 건가요?


박근영 위원  네, 네.


○위원장 박노학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산림본부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3조에 옥화 자연휴양림하고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또 치유의 숲에 이렇게 보면 이게 “산61-” 이렇게 번호가 옛날 구번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보면 도로명주소로 하는데 이 주소를 이렇게 안 쓰고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는 건 어떻게……. 그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가 본 조례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옥화 자연휴양림 조례를 갖고 근간에 새로 바뀌는 것만 이렇게 신경 쓰고 위원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희가 근본적인 걸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지번 주소보다 도로명 쓰는 걸로 다 변화가 되어 있어서 도로명주소로 쓰는 게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7쪽에 보면 “4. 국가 또는 지방체에서 행사하는 경우” 이게 있는데 ‘이건 문법상 목적어가 없어 어색한 것 같아서 이걸 수정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용어를 바꾸면 어떨까요? 수정을 하면.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그렇게 수정한다면 이 조례를 보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이인숙 위원  예, 더 이해를 하시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겠지만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조정 시간에 잘해 가지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이렇게 조례를 해 가지고 오셔서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하면 이게 되는 건가요, 혹시?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으면 더 꼼꼼히 체크를 해서 오셔야지.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조정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한꺼번에 다 하신 거예요, 지금 저기 한 거?


○위원장 박노학  정회하고 이제 의견 조정해야지.


임정수 위원  아니, 저기…….


○위원장 박노학  두 건 다.


임정수 위원  두 건 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  그러면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노학  아, 공공급식센터요?


임정수 위원  예.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계속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어떻든 간에 오창농협에서 위탁할 거 아닙니까,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어저께도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식재료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청주시 식재료를 많이 쓸 수 있도록, 농가들 것을 쓸 수 있도록 이런 거나 잘 체크해서 조달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추진하는 목표가 우선적으로 농가 수수료 감소와 지역 농산물이 학생들에게 많이 수급이 되고,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유념하고 열심히 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어떻든 간에 타 도 거보다도 우리 청주시, 만일 청주시에 없으면 충청북도 거를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업체하고 잘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회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김준석남일현박근영이인숙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희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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