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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5회 제1호 경제문화위원회(2025.06.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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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24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9.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11. 청주학연구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남인범 의원 대표발의)(남인범, 박봉규, 이인숙, 박승찬, 김태순, 이한국, 박근영, 신민수, 송병호, 허철, 정태훈 의원 발의)
2.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승찬 의원 대표발의)(박승찬, 남인범, 김태순, 송병호, 남연심, 박근영, 허철, 신민수, 박완희, 이인숙 의원 발의)
3.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이우균, 최재호, 신민수, 홍성각, 김영근, 박봉규, 이한국, 김현기, 박노학, 김준석, 남일현, 이인숙, 박근영, 홍순철, 변은영, 남연심 의원 발의)
4.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박봉규, 신민수, 정태훈, 허철, 정영석, 박노학, 김준석, 남일현, 박근영, 이인숙 의원 발의)
5.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호 의원 대표발의)(최재호, 박봉규, 신민수, 김영근, 허철, 정재우, 김준석, 이예숙, 한동순, 임정수, 박근영, 이인숙 의원 발의)
6.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1. 청주학연구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총 1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남인범 의원 대표발의)(남인범, 박봉규, 이인숙, 박승찬, 김태순, 이한국, 박근영, 신민수, 송병호, 허철, 정태훈 의원 발의)

2.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승찬 의원 대표발의)(박승찬, 남인범, 김태순, 송병호, 남연심, 박근영, 허철, 신민수, 박완희, 이인숙 의원 발의)

3.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이우균, 최재호, 신민수, 홍성각, 김영근, 박봉규, 이한국, 김현기, 박노학, 김준석, 남일현, 이인숙, 박근영, 홍순철, 변은영, 남연심 의원 발의)

4.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박봉규, 신민수, 정태훈, 허철, 정영석, 박노학, 김준석, 남일현, 박근영, 이인숙 의원 발의)

5.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호 의원 대표발의)(최재호, 박봉규, 신민수, 김영근, 허철, 정재우, 김준석, 이예숙, 한동순, 임정수, 박근영, 이인숙 의원 발의)

6.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1. 청주학연구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학연구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인범 의원님, 박승찬 의원님이 각각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후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범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남인범 의원입니다. 청주시정과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자의 보급 및 점자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청주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점자의 효력 및 차별 금지와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홍보와 교육을 통한 점자문화의 확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시각장애 발생 요인은 후천적 요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천적 시각장애는 전체 시각장애 발생 시기 중 2.3프로에 불가하며, 20세 이후의 시각장애를 겪게 된 비율이 전체의 77프로를 차지합니다. 특히, 심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 중 83.6프로는 점자를 해독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점자 문해력 보급이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성인 이후 장애를 겪은 중도 실명자의 경우 학습 기회 부족으로 문해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통해 점자 문화 시행계획 수립, 공공건축물의 점자 설치, 점자 자료 보급 및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주시의 점자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점자 활용 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남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남인범, 김태순, 송병호, 남연심, 박근영, 허철, 신민수, 박완희, 이인숙 의원 총 10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청주시 곳곳에 숨죽인 한숨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청주시민 누군가는 아이 학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밤잠을 설칩니다. 또 누군가는 병원비 청구서를 손에 들고 하루 세끼를 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대출이자를 내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계부채 2,000조 시대 고금리ㆍ고물가ㆍ저성장의 삼중고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구조적인 고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청주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민이 많아 경제적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 내 가계부채 등 재무 상태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 채무자를 포함한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재기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위탁 및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박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법」 제5조를 근거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증진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해 청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점자 사용을 확산하여 일상적 생활 범위에서부터 점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계부채 등 재무 상태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재기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시 차원의 금융복지 지원이 미흡했던 상황에서 금융소외계층의 자립과 생활 안정 지원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남인범 의원님, 박승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인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6조를 보시면 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이라고 나오고 1항하고 2항이 공공건축물에서는 점자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인범 의원님, 그러한 의도로 이거 하신 거잖아요? 공공건축물에서는 점자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는 거로 그런 의도로 이 조례를 하시는 거잖아요?


남인범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마지막 결과가 중간에 설치하고 뭔가 있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항도 보면 여기는 공공건축물 외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다 보니 시 건 아니고 민간 거란 말이죠, 어쨌거나 공공건축물이. 여기에서는 ‘이거라도 권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1항과 2항이 형식이 똑같다 보니 이것은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문구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어쨌든 남인범 의원님이 조례 제정을 하신 의도대로 공공건축물의 점자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한번 해서 문구상에 그렇게 하도록 수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는 건 남인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인범 의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공공건축물 중에서도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건축물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 청주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런 데라든가 또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또 차량등록사업소 등등 이런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런 데는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글쎄요. 이것을 이 상태로 하면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예산 상황에 따라서 설치 안 해도……. 안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할 수단이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러면 공공건축물 중에서 사실은 대부분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러한 시설이 몇 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조례안의 목적대로 하면. 그러한 생각이거든요. 이거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자의적으로 부서에서 안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시설에도.


남인범 의원  저는 재정적으로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할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약간의 그런 부정적인 의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걸 반영해서 해주리라 믿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남인범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남인범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남인범 의원 퇴장)

다음 박승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제4조제1항제2호에 “금융, 일자리, 복지상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알겠는데 이 내용이 금융, 일자리, 복지 그리고 띄우고 상담이 가야 상담이라는 것이 금융과 일자리, 복지 3개를 아울러서 진행된다는 거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박승찬 의원  네, 동의합니다.


정연숙 위원  그리고 같은 조 2항에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해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이렇게 나오고요. 제5조(위탁)제1항에서도 두 번째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해서 큰 내용 차이는 아니지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통일하든지 ‘법인, 기관 및 단체’ 이렇게 통일하면 어떨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박승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리고 제6조에 “시장은 효율적 금융복지 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이 있고 서민금융기관이 있는데 서민금융기관으로 해서 범위를 축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박승찬 의원  다시 한번만 질의해 주시겠어요?


정연숙 위원  보통은 금융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서민금융기관이라고 해서 금융기관을 서민금융기관으로 범위를 축소한 거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의도하신 취지에 맞는 표현이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박승찬 의원  이게 처음에 시작은 서민들 대출을 위한 상담을 포커스(focus)에 맞추다가 아마 청주시민으로 확대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표현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으로 표현해도…….


정연숙 위원  좀 확대해서?


박승찬 의원  네, 확대해서.


정연숙 위원  확대해서 금융기관으로?


박승찬 의원  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승찬 의원님께서 평소에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집행기관에서……. 이거 조금 전에 남인범 의원님 거랑 똑같거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집행기관의 실행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박승찬 의원이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통과 여부를 떠나서.


박승찬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완복 의원님, 이우균 의원님, 최재호 의원님이 각각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후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완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이완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목적 조항에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문구를 추가하고, 약칭의 위치를 자치법규 입법체제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중복된 조항들을 삭제하고,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된 용어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조례의 통일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청주시민의 구인ㆍ구직에 대한 직업 소개, 직업 지도, 직업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센터 약칭의 취지를 자치법규 입법체제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내용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4조에서는 수탁자를 수탁기관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통일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된 용어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 여러분!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이우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시민들의 예산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ㆍ조항 및 시민참여예산연구회의 운영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전반에서 사용 중인 ‘예산편성’이라는 용어를 상위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시민참여 대상의 시 관할 지역 소재 기관ㆍ단체 종사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시민참여예산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33조에서는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 과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청주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 의원  최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및 자치법규 입법체제에 맞도록 조례의 제명, 용어 및 인용 자치법규 제명과 인용 조항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상위 법령 지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준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15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 시민분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최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체제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 규정 마련이라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 조항을 수정하고, 전체 조문 중 “수탁자”를 “수탁기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의 통일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전체 조문 중 시민 참여의 예산의 범위가 “예산편성”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개정된 것을 반영하고, 안 제24조에서 시민참여예산 연구회의 직책명을 위원장에서 회장으로, 부위원장에서 부회장으로, 위원에서 회원으로 수정하고, 여러 조항에 걸쳐 분산된 내용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24조와 관련하여 같은 제5장 내의 제25조, 제26조의 용어를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자치법규 입법체제에 맞도록 조례의 제명, 용어 중 여가활성화를 여가 띄우고 활성화로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5조 사무의 위탁에서 조사 및 연구, 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의 위탁기관 범위를 민간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까지 넓히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이우균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과도 관련성이 있는데 안 24조에서 직책을 수정함으로 해서 같은 제5장 내의 25조랑 26조 이거를 수정했잖아요. 그런데 제32조(재정 및 실무 지원)제3항에 “시장은 위원회, 연구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위원회와 연구회를 모두 포함하게 되면 ‘위원 및 회원에게’라고 함께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균 의원  예, 지금 정연숙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건 그렇게 수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는 해당 부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13조(구성) 관련해서……. 잠시만요. 아, 22조(예산학교 운영) 관련해서 2항에 “시장은 예산학교의 운영 시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해서 다양한 계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 청년을 굳이 넣는 거는 좀 더 내용을…….


○위원장 김성택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  네.


○위원장 김성택  그것은 본 수정 사항에 있지 않아 가지고 그거는 우리끼리 따로 말씀하시고 다음에 개정을…….


정연숙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지금 이 수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하는 범위 내에서만이거든요. 물론 그 범위를 벗어나긴 하지만, 그 부분은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요.


정연숙 위원  네. 그러면 제가 다시……. 이우균 위원님께서 13조에 ‘성별, 연령, 지역의 균형,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개정 문구를 하셨는데 이거는 13조하고 22조(예산학교 운영)를 좀 결합한 느낌이라서 제가 질의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22조(예산학교 운영)에서는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라고 했는데 굳이 예산학교에 청년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다양한 계층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13조(구성) 관련해서도 ‘성별, 연령, 지역의 균형,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이라고 하지 말고 ‘청년’이라는 단어를 삽입해서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 보장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려고 22조(예산학교 운영)를 짚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네. 그것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개정안을 내신 이우균 의원님 의견이…….


이우균 의원  예, 저기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역시 직전 위원장님들 세 분이시라……. 과장님! 예산과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들어간다고 해서 특별한 저기는 없고 그래서 동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수탁은 민간이나 공공기관이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넓히는 수정안으로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알겠습니다. 양 과장님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위원실이랑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수정하지 아니할 것은 수정 안 하는 거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연숙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성택  네,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  네, 최재호 의원님께! 이거는 띄어쓰기 관련한 건데 띄어쓰기도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셨는데 제7조와 제11조에도……. 제7조제1항 “시장은 법 제7조 제1항인데” 이것도 띄어쓰기를 좀 붙여야 될 것 같고요. 제11조제1항제1호도 마찬가지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모두 이어서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기존에 법제처 나온 규정대로라면 붙여 쓰는 게 맞죠?

  (전문위원을 향해)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고)

그러면 그 부분도 역시 위원님들이랑 의견 조정 시간에……. 이건 띄어쓰기 관련이니까 법제처 규정대로 하는 것으로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의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26호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청주시활성화재단을 설립하여 상권 활성화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해산된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설립 근거 규정인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27호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점포 수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28호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와 공단의 기능을 갖춘 혼합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청주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의 설립, 자본금, 정관, 추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29호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맞춰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 구체화, 당연직 위원 대리출석 범위의 명확화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30호 청주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을 위탁형 공단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도시개발 사업을 병행 수행할 수 있는 복합 구조로의 조직을 변경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직은 개발사업부를 신설하여 기존 2본부 1실 5부 20팀 370명에서 2본부 1실 6부 22개 팀 377명이 됩니다. 공사 전환은 향후 출자 동의 심사, 출자금 예산 편성 등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 안건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1호 청주학연구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주시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면서 청주학 연구 및 진흥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청주학연구센터를 청주시정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9년까지이며, 위탁비용은 연간 2억 원이고, 2025년도에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6,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주학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전반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차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과거 해산된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정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완화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본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2호 중 인용 조문 오기에 대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과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80조에 따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을 청주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현재 공단 체제에서는 다양한 수익성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청주시의 장기적인 개발 계획 수립과 추진에 있어 지역적 요구에 부합하는 계획적이고 주도적인 개발 사업을 수행할 전문적인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사 형태의 기업형 구조로 전환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내실 있는 경영, 전문인력의 영입, 지속적인 개발 사업의 발굴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부칙 제7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가 누락되어 제8항을 신설하여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안 제10조에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반영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지방보조 사업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학연구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주학연구센터를 (재)청주시정연구원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은 전문 연구기관으로 기존의 조직 및 인력을 활용해 예산 절감이 가능하고 자체 연구 사업과 연계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므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공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주흠 예산과장님,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그런 견해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적인 이익이나 손실보다는 이러한 사항은 장기적 안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공사로 출발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인 사항보다는 장기적인, 오랜 기간 청주시를 개발하면서 그 수익금 자체가 외부로 유출되는 걸 최소화해 가지고 시민한테 돌려주는 그런 목적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설립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완복 위원  물론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이 된다면 그 취지 자체는 효율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어느 면으로 보면 지금 현시점이 경기 침체,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 경기가 상당히 불황입니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공사로 전환하느냐, 그냥 공단으로 유지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사실 상당한 시비가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수록 100만 명을 앞두고 있는 청주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년이 넘게 공단에서 출연금이라든지……. 출연금이 보조금이에요. 사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엄청난, 조직 면에서나 모든 것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청주시에서 출연금, 보조금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도 상당히, 지금까지 해온 것도 그렇지만 조직 구성 면에서 방대하게 커졌기 때문에 그 공단의 한계를 어느 정도 벗어났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개방형으로 사업 추진을 한다든지 청주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뭔가 일익을 담당한다든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100만을 지향하는 우리 청주시에서 공사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그러한 책임감, 공사로 전환되면 공사 나름대로의 책임감이 상당히 커집니다, 수익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주시민들에게 지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사로 전환되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77프로 정도가 찬성하는 거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참,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공사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당장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미래를 봤을 때는 지금 공사를 설립하는 게…….


이완복 위원  그래서…….


○예산과장 연주흠  경기 호황이 돌아왔을 때 수익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의 확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설립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우리가 수원을 비교견학식으로 해서 방문했는데, 평택도 가 보고. 사실 수원 같은 경우도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이 돼 가지고 같이 공단에서 사업 추진이나 모든 저기를 연관성 있게―공사로 전환이 됐더라도―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해 가지고 어쨌든 공사로 전환을 시켜서 조직이 방대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청주시에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갈 시점이 현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공사 설립부터 출발해서 공사 도약기에 시하고 의회하고 공사하고 협조 체제를 잘 구축해 가지고 공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장을 모셔 가지고 좀…….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복지나 모든 면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인데요. 개발사업부 7명에 대해서는 공채를 통해서 채용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고. 청주시에서 지금 공무원을 파견 4명 해 가지고 초기에는 공사가 학습 시간도 필요하고 청주시와 공사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18건의 사업을 발굴해서 재기를 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파견 가는 공무원들과 채용되는 직원들이 협력해 가지고 그 부분도 시행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지금 의회에서 우려하는 그 부분을 다 참고해 가지고 공사가 조금 더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완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 또한 시설공단이 공사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걸 좀 관심 있게 보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수원까지 갔다 왔는데―저는 못 갔지만―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수원도 아직까지 44억의 적자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면 거기도 이미 포화 상태에 개발이 다 끝난 상태에서 공사로 전환하다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지금 여기 비용 추계 보니까 산단 조성 2건하고 도시재생 사업 1건, 도시개발 사업이 없어요.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좀 적극 발굴해서―민간인과 하겠지만―우리 청주시가 더 나가려면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지만 어쨌든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부분도 현재 1건을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공사가 설립되면 공사로 1건을 추천할 계획이고요. 실제 말씀하신 대로 수원은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청주보다 엄청 작습니다. 105제곱킬로미터고 그중에 산지가 55프로 있으면서 도시화율이 이미 90프로가 됐기 때문에 개발지가 사실은 청주보다 엄청 열악한 상태입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수원에 면적으로 봤어도 한 8배 정도의 규모가 있고, 도시화율도 사실은 청주는 50프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돼 있는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이 한 1,000평방미터 이상 되기 때문에 청주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 지금 당장은―향후에는 공사가 출범하면 공사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수원보다는 청주가 월등히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어쨌든 그 판단이 맞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산하기관이나 퇴직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걱정도 돼요. 그래서 도시공사는 개발 사업, 자산관리, 민간 투자유치 등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한 도시개발 전문가라든지 이 인원은 아까 공모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준비는 하고 있나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이고요. 공사가 출범하면서 채용 자체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부장이나 그 밑에 7명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전국 공모기 때문에 청주에서 채용됐을 때 청주의 현황을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청주시 공무원들 4명이 추가로 파견돼 가지고 협업을 이뤄 가지고 말씀하신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을 발굴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로 생각하고요. 공사로 전환하는 데 더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호 위원 거수)

예,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최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사 설립은 우리 시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대와 우려를 하고 있고, 성공적인 공사 전환을 위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사가 공단에 비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익 창출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고.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수익성이 악화되었을 시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나 어떤 사업 지연 또는 실패할 경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전략이 있는지. 또 문제의 사례를 보면 용인시 도시공사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파산 위기까지 몰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가 또 채무 보증을 서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제안이나 전략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공사가 출범하면서 타 지자체에 공사가 출범했을 때 사업 추진 과정을 저희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 모니터링을 했을 때 초창기에 모든 법인이 설립할 때 설립과 도약과 성장과 안정기와 쇠퇴기가 이 패턴으로 전부 다 가는데 지금 도약까지는 보통 타 지자체의 공사를 보면 삼사 년 정도의 그 기간이 소요되더라고요. 보통 4년 차에서 흑자로 전환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 10년 정도까지 계속 적자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그 상태를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처음/초기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사업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큰 사업을 했을 때 장기간 수익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위탁 사업으로 하면서 또 일부는 지분 투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그 기간 동안에 업무 기술이나 노하우를 습득하는 삼사 년 정도는 그렇게 하게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런 위험에 도달했을 때는 비상시에 대한, 자금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자금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자금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그 사채 발행 자체는 시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마련된 상황이고. 일시적인 자금이 부족할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시 차입금을 해 가지고 당해 연도에 상환하는 거로, 그 일시 차입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차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거고. 실제 대단위 사업을 할 때 말씀드린 거마냥 안전장치가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사실상 부동산의 유동성은 수익을 내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을 우리 청주시민에게 복리 증진을 환원한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쪽으로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환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 평택이나 성남일 겁니다. 그런 데서는 실제 배당금 식으로 시의 돈을……. 성남 같은 경우는 1,000억인가 그 정도를 배당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도시공사에서 직접 복지 사업이나 문화센터,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 이런 부분을 직접 신축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그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 시와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최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유운기 이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저희가 지금 2024년도 12월 31일 자로는 현원이 351명이었습니다. 현재 정원은 370명 갖고 있고, 지금 7명 공사 전환 시에는 377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지금 350명 정도 정원인 거예요, 370명 있는 거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저는 사실 작년에부터 이게 논의가 됐을 때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타 지역 사례도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이왕 이렇게 추진되는 거면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단으로 바뀐다고 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일이 전부 다 개발 사업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그냥 하는 것이고, 개발 부서 하나를 사장 직속으로 둬 가지고 개발 사업으로 해보자 그런 거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현재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개발 사업 할 곳도 열여덟 군데 정도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관리공단을 공사로 어쨌든 법적ㆍ서류적으로 정리를 우선 하는 거는 빨리빨리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리가 돼야 직원도 채용하고. 또 여기 이렇게 개발할 열여덟 군데 정도 적어 주셨는데 이거 중에서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추진해 가지고……. 다른 지역도 보면 오래 걸려 몇 년 지나도 안정이 안 된 곳도 있는데 우리는 타 지역보다 빨리빨리 개발 사업 부분이 안정되게 해서 직원도 추가로 채용하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개발공사로, 청주도시공사로 바뀐다고 해서 금방 전부 다 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거는 아니니까 우선 우리가 법적ㆍ제도적ㆍ서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해서 올해 안에 출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쪽 방면으로 그런 방향을 잡고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 공단에서 공사 전환하는 거 관련해서 처음에는 우려였다가 지금은 응원은 하지만 그래도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고, 본 위원도 사실 그러한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집행기관에서도 여러 다른 지역 공사를 많이 벤치마킹하셨고, 의회에서 평택과 수원을 다녀오고 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자본금과 그리고 사람, 전문인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사업할 게 정말 있는지, 지속 가능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관련해서 결국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게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차치하고. 그리고 자본금도 지금 3추에 100억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보니까 평택이 그나마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한 네 번에 걸쳐서 출자를 했더라고요, 4,000억. 그런데 사실 자본금과 사람의 문제도 가장 또 당장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초기 예측과 달리 부채비율이 계속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권자본금 대부분을 부채가 차지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부채비율을 줄이고 신규 사업을 위해서 증자하는 사례가 계속 이렇게 발생할 텐데 우리도 지금 공단이 작년 부채비율이 489퍼센트, 전년도는 529퍼센트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출을 파악해서 청주시에 필요한 자본금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검토가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용 추계에 따르면 추가 가능 사업이 18건이고, 중장기 지분 투자 형태로 되는 게 3개 사업입니다. 그런 자본금 규모는 적정한 건지? 물론 타당성 용역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그거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저희가 자본금 100억 정도를 지금 추계한 부분은 청주시에서 공사로 전환하면서 7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연간 4억 5,000 정도 하고, 그 공사로 하면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제경비가 필요한 게 그것 또한 4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초기에 삼사 년간은 사실은 성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9억 정도가 4년을 해 가지고 36억이고. 그 이후에는 상황을 봐서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인건비 인상분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인건비와 제경비를 해서 12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안정화 기간까지 산출하기 위해서 8년 치를 하니까 그게 100억 정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추계를 100억으로 이렇게 자본금을 추계하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가 출발하면 우리가 제기한 18개 사업 외에 공사에서 채용된 인원과 청주시에서 파견된 분들이 합심해 가지고 18개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업을 계속 발굴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규모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규모나 이런 거를 전부 다 감안했을 때 100억이면 초기에 출발할 때 적절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말씀하신 대로 평택 같은 경우는 몇 번에 걸쳐 가지고 1,000억이 넘는 자본금을 지금 갖고 있고요. 수원 같은 경우도 실제 봤지만 수원은 100억이 좀 넘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본금이 지금 저희와 비슷한 규모에서는 최하 100억 정도는 초기에 이렇게 출자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추계를 잡고 했을 때 8년 정도의 안정기까지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100억으로 계상한 겁니다.


정연숙 위원  어쨌든 중장기 재정 관리 계획을 꼼꼼하게, 지금도 물론 꼼꼼하게 잘 챙겼겠지만 좀 더 중간중간 과정에서도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개가 넘는 공사가 있는데 평택이랑 화성 2개만 제외하고 사실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없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계륵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문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 한 4명 정도 파견을―1년일지 2년일지 모르겠지만―중간 브리지(bridge) 과정이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 그 기간이 정말 필요한 건지? 길게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을 최적으로 해야만……. 왜냐하면 전문인력이 빠른 시일 내에 와서 안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거라 그 묘미에 대해서도 기간에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타 수원 같은 경우는 보수 체계라든가 개발 사업 관련한 직급 설계라든가 개발업무수당을 신설한다든가 공단 분야 조직하고 직위, 명칭을 차별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도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과정 과정에서 좀 면밀하게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우리 경문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줬고 또 의장님이나 다른 의회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려감일 수도 있는 건데 그 우려감을 이미 알고 있다는 부분은 또 다른 장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청주시와 의회와 공사가 출범했을 때 공사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 거수)

예,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승호 위원  위원 신승호입니다. 최원근 경제일자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가 이게 완화잖아요. 여기 보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용면적이라면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저희가 밀집 기준에 보면 상권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골목형이기 때문에 인도 부분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이다 보니까 공용 부분이 있거든요.


신승호 위원  그죠? 공용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공용면적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질의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여기에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주차장, 그 외에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그러니까 공용주차장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신승호 위원  도로.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인도 부분 그런 다니는 길이라든지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 그러니까 순수한 상가 면적으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다 보면 더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신승호 위원  맞아요. 완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완화 목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빼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신승호 위원  그래 가지고 우선 고려해야 될 게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천안이랑 강릉시 같은 경우에도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우리랑 비슷한 거는 도로랑 주차장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공원이라는 단어까지 들어가 있어서 저희 청주시 조례에도 다른 조례에 맞춰 가지고 아예 명시를 하는 게 어떨까? 뺄 거면 두 가지 공용면적이라고만 쓰든가 표기를 할 거면 이렇게 도로,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공원이라는 문구까지 표기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렸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소공원이 상당히 많은 데도 있기 때문에 소나무길 같은 경우도 공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넣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신승호 위원  그럼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논란을 좀 재울 수 있고, 보다 빠르게 결정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수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신승호 위원  그럼 위원님들과 심의 의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우균 위원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 보충하는데 2,000제곱미터라고 하면 순수한 건폐율만 따지는 건지, 용적률까지 다 포함되는 건지 그거는 정확하지 않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그거는 바닥면적을 보시면 됩니다.


이우균 위원  건폐율로 따진다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예.


이우균 위원  2,000제곱미터 해 가지고 건폐율 하면 605평…….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부지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우균 위원  예?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부지면적.


이우균 위원  부지면적이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상점가가 밀집돼 있는 바닥면적 있지 않습니까?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건폐율만 갖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100평이라면 60프로 된다면 60평에 100평이잖아요. 40평은 포함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건물이 만약에 40평이다 그럼 나머지 60평은 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토지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그렇죠. 그런데 상가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바닥면적이 다 들어갈 테고. 그죠? 그렇게 하고 건물이 높게 설 경우에도 바닥면적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높게 선다고 해도 그건 용적률로 들어가는 거고. 바닥은 건폐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건폐율만 갖고 2,000제곱미터 한다고…….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그거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읍ㆍ면 지역에는, 시내 같은 경우는 2,000제곱미터 해 가지고 빌딩 하나에 그냥 20개가 다 들어가고 30개가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시골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네. 바닥면적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땅이 크니까, 땅 큰 데다가 상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짓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네,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거는 어쨌든 간에 건폐율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과장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금 이우균 위원님은 전체 건물 100평짜리에 건폐율이 20퍼센트냐 40퍼센트냐 해서 만약에 40퍼센트면 40평을 보느냐에 질의드린 건데 지금 과장님은 거기서 바닥면적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지금 이거 연면적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2층이면 2층 바닥면적, 3층 바닥면적 다 포함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그렇죠. 건물…….


○위원장 김성택  건물이면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예. 그러니까 건물 안에 2,000평방미터 이내 시내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로 보기는 그렇고 바닥면적이 합계에는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거기에 기준 해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렇죠. 지금 토지면적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건폐율, 그러니까 그거는 바닥면적이고 용적률을 따지면 연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2층ㆍ3층ㆍ4층.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층수의 바닥면적 합계로 보시는 건…….


○위원장 김성택  예, 층수 바닥면적 합계로 보는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결국 용적률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죠, 용적률이죠?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우균 위원  건폐율은 바닥에 200평은 200평…….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이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건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우균 위원  용적률 2,000제곱미터…….


○위원장 김성택  제가 알기로도 1층ㆍ2층ㆍ3층ㆍ4층이면 각 층에 바닥면적을 다 합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1층에 바닥면적만 뭔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오해가 됐는지 몰라도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서 그걸 정정하는 거니까 명확하게 따로 말씀을 주세요.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그거는 제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이거 제가 설명 들을 때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2,000제곱미터는 전체 토지 면적을 말하는 거고, 2,000제곱미터 안에 상점이 몇 개 있냐 이걸 따지는 건데 그중에서 도로나―좀 전에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2,000제곱미터가 더 넓어지겠죠. 근데 그 2,000제곱미터 안에 5층짜리 건물이 있어서 그 안에 상점이 위에 하나씩 있으면 상점은 5개가 되는 거고.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용적률에 대한 관계는 점포 수가 포함했을 때……. 제가 아까 설명을 쉽게 못 드렸는데요. 그 건물이 아까 바닥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바닥면적, 그러니까 대지에서 깔고 있는 면적의 기준이 2,000평방미터 이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물의 층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점포 수 들어갈 때의 기준이고. 바닥면적이 깔고 있는, 밀집돼 있는 토지면적의 합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성택  아니,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건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건 큰 논쟁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우균 위원  왜 그러냐면 옥산면에, 옥산 중심지에 상가를 갖고 그 면적을 따져 가지고 골목형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길 건너편에는 A라는 지역은 될 수가 있고, 그 건너편 B지역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읍ㆍ면하고 동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저희 시내 같은 경우는, 도심 지역은 고층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빌딩 건물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화도 읍ㆍ면ㆍ동에 저희가 15개, 도심 지역은, 우리 청주시 동 지역은 20개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지금같이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읍ㆍ면ㆍ동은 건물이 크게 있는, 높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 토지면적이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점포 수를 조금 더 완화하는 기준 그렇게 해 가지고 차별화를 둔 겁니다.


이우균 위원  좀 자세히 해 가지고 조사할 때 내수고 옥산이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주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위원회 설치ㆍ구성 관련한 건 있는데 위원들 해임이나 해촉 그다음에 위원들 재적이나 기피, 회피 내용들은 따로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예산과장 연주흠  위원회 위촉에 대한 규정이 있고, 해촉은 제가 다 기억 못 하는데 해촉도 그 규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원회 임기나 이런 부분에서 임기 2년인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위촉과 해촉은 다 규정돼 있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관련해서 이미 교부되었을 때 대처라고 할까요? 어떠한 제재, 재발 방지, 어떤 페널티 관련한 것도 있나요?


○예산과장 연주흠  실제 보조금법에 보면 허위나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을 수령했거나 이런 부분이……. 이 조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허위나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는 반환 명령을 내려 가지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게 5년인가 5년 동안 보조금 사업자로서 보조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그런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우리 조례에 다 담겨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과장 연주흠  예.


정연숙 위원  동종 사업 시 상계 처리한다든가 이런 내용도 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과장 연주흠  예.


정연숙 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산과장 연주흠  보조금 조례나 보조금법에는 상계 처리의 규정은 없고. 제가 아는 건 그 자체를 회수할 때 세외수입 규정으로 회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세외수입은 「지방세법」을 따르게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상계 처리가 그쪽에 규정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위원장 김성택  많이 궁금하신 거예요?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최원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보니까 기존 동 지역은 30개 점포 돼 있는 걸 지금은 20개로 줄이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20개 점포.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분평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고층 빌딩이 막 있고 거기에 점포 수가 영업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바로 그 옆에 수곡동 같은 경우는 20개 이상인 경우가 좀 드물어요. 이게 읍ㆍ면이랑 같이 병행해 가지고 이렇게 정하는 게 어떨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이우균 위원  …….


이완복 위원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이우균 위원  …….


이완복 위원  아니, 제가 볼 때 그래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녁때 이른 시간 같은 경우에도 전부 껌껌해요. 그리고 이왕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물론 그쪽 수곡동도 구도심, 옛날에 그런 데는 아직 상권이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동하고 읍ㆍ면 지역에……. 그래도 옛날에 동 지역의 30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20개로 대폭 줄었지만 저희가 그거를 읍ㆍ면 지역까지 맞춰서 최소화한 거거든요. 그런데 동 지역을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대부분이 신청하다 보면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난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골목상점가 지정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건 구분화ㆍ차별화는 돼야 될 테고요.


이완복 위원  네.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염려가 돼 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꽃다리에서부터 분평동까지 상가들은 면 단위보다도 못해요, 지금 현 상황이. 그런 건 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맞습니다. 나중에 잘돼서 개발돼서 하면 이런 거 지정을 통해 가지고……. 그때 지정을 신청하면 될 것 같아요.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거로 알고,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최 과장님,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골목상권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골목형상권화 지점이 성안길 1개소밖에 없어요.


○위원장 김성택  혜택만 말씀해 주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지정되면 일단 온누리상품권 취급 업소가 해당되죠. 그렇게 하고 중기부에서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지 국비 사업 공모할 수 있는 시설 현대화라든지 경영 현대화 사업 그런 국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 정도 외에는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일단은 전통시장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지원받는 혜택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리고 조금 전에 이완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동 지역도 15개로 하면 행정에서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대부분 골목길에 건물이 높은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점포가……. 이거는 업종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5개, 그러니까 20개가 15개로 완화될 경우에는 건물 하나하나만 해도 하나를 지정될 수 있다는데…….


○위원장 김성택  어쨌든 이번에는 그냥 갈 수도 있겠으나 향후에 한번 이 조례……. 오늘 이후에 그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15개로 했을 경우 동에서 골목형상점가가 우리 시에 몇 개나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위원장 김성택  이게 시군 통합하면서 ‘이런 것도 차별이다,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요. 또 일자리과장님, 상권활성화 폐지조례안 이게 좀 늦긴 했죠?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다소 늦었지만 저희가…….


○위원장 김성택  어쨌든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시기를 놓친 걸 지적드리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왜 그러냐면 그걸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재단이 후에라도 필요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존치했었던 겁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그런데 6개월 이상 지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좀 꼼꼼하게 봐 주셨으면 하는 거고.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예.


○위원장 김성택  문화예술과장님께는 뭐냐 하면 청주학연구센터 위탁 동의안인데 이것을 향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청주시정연구원에서 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한번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저희도 청주학연구센터를 만들면서 그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위원장님 생각과 똑같은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위탁 주는 거냐 아니면 청주시정연구원이 직접 자기 소속 기관으로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따져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출발한 이상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고요. 향후에는 시정연구원에서 자기 소속의 부서로 수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저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시공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전환을 전제로 말씀하셔서 제가 뭐라고 이견을 말씀드릴 건 없고. 사실 공사 전환은 시대의 흐름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 전환의 요구가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나왔어요. 그때는 반응을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급하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아무리 길게 봐도 1년 이렇게 하는 행정이 과연 우리가 신중하고 꼼꼼하게 접근했을까? 새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도자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은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과연 의회의 얘기는 그동안 안 듣고 있다가 시장이 하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급하게 해온 이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공사가 설립된다고 하면 실제로는 시의 적극적인 개입하고 재원 투입 의지 그리고 사업 의지를 해야 되는데 향후 몇 년간은 결국 우리가 초기에 100억을 투자하고 나면 더 이상 자금 예산 투입은 없지만 사실은 사업 쪽에서 계속적인 지분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 줘야 되잖아요, 그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제가 봐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과연 100억이라는 예산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도 고민입니다. 어쨌든 사업 내용은 꼼꼼하게 많이 준비하셨는데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들여다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정말 그럴듯할 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사업은 많을 거예요. 정말 무궁무진할 겁니다. 향후 100년 후에도 할 사업은 있으니까, 그 시대를 보면. 그런데 제가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도시공사 설립ㆍ운영 조례안과 조직변경 동의안이 같이 왔어요.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공사 설립하고 난 이후에 조직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서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게 예산과 조례 같은 관계 같다고 제가 보여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그리고 이것이 통과된 이후에 조직을 변경하고 설립 등기하고 이것이 순서 아닌가?


○예산과장 연주흠  지금 법에 보면 조직변경안과 조례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거는 해석에……. 지금 80조2항 보시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위원장 김성택  그럼 그거 가지고 또 한말씀 드릴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가지고 계시죠?


○예산과장 연주흠  네.


○위원장 김성택  제일 마지막 첨부서류 관련 법규 가지고 계시죠?


○예산과장 연주흠  예.


○위원장 김성택  첨부한 겁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지금 보신 거 80조2항이 같은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첨부서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기 관련 법규 첨부서류에는 ‘조례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적 관련 법규를 갖다 붙이신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첨부서류 법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은 언제적 조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최신 법 조항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직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죠. ‘조례안’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죠, 적시가.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좀 혼돈이 왔어요. 당연히…….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이 부결된다면 이게(동의안이) 의미가 없는 조례가 되잖아요. 조직변경 동의안이 의미가 없는 조례, 소위 말하는 종된 조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주된 조례안에 종된 동의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올……. 같이 제출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이거는 한번 따로……. 저희가 어차피 의견 조정을 하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따로 한번 의견 조정 전까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문제 있어요. 같은 조례안에 같은 법규인데 「지방공기업법」 80조2항이 다르게 첨부돼 있는 거 엄청 큰 문제예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 조정할 때까지…….


○위원장 김성택  예, 설명을 한번…….


○예산과장 연주흠  예,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순서에 대해서, 법적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과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조  경제문화위원회 이상조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제1항제2호 중 “복지상담”을 “복지 등의 통합적 연계서비스”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기관 및 단체”를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안 제6조 중 “서민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양한”을 “청년 등 다양한”으로 한다. 안 제25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회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 중”을 “회원 중”으로, “위원으로서”를 “회원으로서”로, “위원을”을 “회원을”로 한다. 안 제26조제1항 중 “위원장”을 “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적위원”을 “재적회원”으로, “출석위원”을 “출석회원”으로 한다. 안 제32조제3항 중 “위원에게”를 “위원, 회원에게”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1항 중 “법 제7조 제1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제1호 중 “영 제4조 제2항 제1호”를 “영 제4조제2항제1호”으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민간에 위탁”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2호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의 2호”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2”로 한다. 안 제6조제1호 중 “주차장”을 “공원, 주차장”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12조제1항 중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 업무관련 과장”을 “시의 공사 업무 담당 과장, 개발 및 대행사업 업무 과장”으로 한다. 안 부칙 제7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단ㆍ재단(이하 “공단ㆍ재단”이라 한다)을 “공사(각주①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견조정 시나리오(36P) 참조해 ”공단”을 “공사”로 수정함.)ㆍ재단(이하 “공사ㆍ재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6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민여가활성화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뵤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뵤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학 연구센터 운영 공공위탁동의앞날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기 전에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해주셨고요. 도시공사가 전환이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도시공사가 잘 돼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 많은 꼼꼼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마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3시56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성택이상조신승호이완복이우균정연숙최재호


○위원 아닌 의원(2명)

남인범박승찬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철


○출석 공무원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산과장 연주흠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기타 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김응오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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