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23일(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5.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 6.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박노학, 김준석, 안성현, 이완복, 이상조, 남일현, 유광욱, 이인숙, 박근영 의원 발의)
- 2.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5.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 나. 흥덕구청 소관
- 다. 질 의
- 6.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다. 질 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4건의 회부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진행한 후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박노학, 김준석, 안성현, 이완복, 이상조, 남일현, 유광욱, 이인숙, 박근영 의원 발의)
2.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은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의사진행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홍순철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대리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은 두 번에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홍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위원회 홍순철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의안을 발의하신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과 인력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협의체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 건강문제 조정 기능을 수행할 지역건강협의체의 체계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나머지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해 주신 홍순철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네,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상임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6호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사유는 현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민간 보조 방식의 업무처리 절차를 위해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는 상충되는 면이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영란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7번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청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청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8조,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전문역량이 있는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청주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고, 위탁 금액은 2025년 본예산 기준 3억 3,274만 원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868번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앞서 보고드린 동의안과 동일하며,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고, 위탁금액은 2025년 1회 추경 기준 10억 9,330만 2,000원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 보조 사업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슬레이트 철거 후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 보조 방식이 불가해졌으나 현행 조례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보조 방식을 명시하고 있어 현재 사업 수행 방식이 상충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수행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기관이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 운영의 탄력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 5년은 다른 위탁 사업에 비해 장기로 위탁기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정신건강 관련 전문역량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 및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기관 5년은 다른 위탁 사업에 비해 장기로 위탁기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예,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안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거가 매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1만 8,500여 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처리할 계획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예,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올해/25년에 342동을 포함해서 1만 3,669동이 지금 철거 예상입니다.
○홍순철 위원 1만 3,000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예, 1만 3,669동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33년까지 연쇄적으로 처리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개정이나 정비를 통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현재 조례는 ’18년 11월 19일에 건축 소유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보조 방식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권익위원회 권고까지 받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조례가 현실적으로 그 조례에 의해서 업무 처리를 수행하지도 않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홍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고려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고려를 한다면 지침에 있는 거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굳이 지금 현재 그 조례 지침을 따라서 업무를 한다는 거는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226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남아 있는 게 한 51개 지자체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민간 보조 방식의 조례를 따라서 업무 처리하는 데는 없다고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홍순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아직도 처리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너무 많아서 한번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나올 동의안하고 같은 공동 질의인데요. 지난번에도 5년 계약 기간이 길다고 의견을 제가 말한 것 같은데 또 5년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5년으로 법률에 정해져 있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법률에도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조례와 지침에도…….
○박승찬 위원 5년 이내로 되어 있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5년.
○박승찬 위원 제가 청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10개의 시를 다 조사해 봤는데 2개만 5년이고요, 나머지는 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장기간으로 했을 때 행정의 유연성이 약간 저해될 측면이 있어서 제가 5년이 길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원래 이게 ’20년까지는 3년으로 법과 지침에 그렇게 있던 사항이에요. 근데 ’20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5년으로 늘어난 사항이 있긴 한 거고…….
○박승찬 위원 이게 법률에 딱 정해져 있다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딱 정해진 게 아니라 5년 이내로.
○박승찬 위원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예, 그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쳐지지가 않고 있네요. 이거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양재숙 과장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김완식 위원 통합관리지원센터 실적을 제가 받아 봤는데요. 통합 중독자 등록 관리가 78명, 알코올이 62명, 마약이 13명, 기타 3명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해 오면서, 박승찬 위원님 위탁기간도 좀 더 줄어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청주시 내 인구가 거의 88만 돼 가는데 등록 대상자 수가 78명이라는 거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등록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몰라도 등록자 발굴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등록자 발굴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현재 청주시에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는 1개소가 있고요. 78명이라는 것은 보통 100명 안쪽으로 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직원이 3명, 센터장 한 분, 그래서 4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을 하게 되면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침상 1인당 24명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늘리고자 엄청 노력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이게 보건복지부 지원 보조 사업이다 보니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직원을 늘리는 필요성을.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등록자는 보통 전화로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상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마약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기관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김완식 위원 그럼 그게 청주시 내에 한 달에 그렇게 상담이 들어오고 센터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을 찾아가는 건 없고 단순히 전화 면접이라든지 병원에 의뢰라든지 이런 것밖엔 없는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찾아가는 것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에서만 하는 활동이 아니라 홍보라든가 교육도 가고 인식 개선에 관한 것들을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완식 위원 센터가 설립돼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대상자……. 대상자가 78명이라는 것도 어떤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례관리 건수도 800명 정도,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수도 650명 정도, 청주시 인구에 걸맞은 관리가 실제로 되고 있는지……. 센터장 1명에다가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4명이고요. 1명은 회계 담당이다 보니 3명이 그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럼 다른 기관하고 연계돼 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있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연계하는 것도 있는 게 질병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마약퇴치운동본부라든가 스마트쉼센터라든가 이런 곳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완식 위원 등록 대상자 중에는 외국인도 있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외국인까지는 제가 파악되진 않았고요.
○김완식 위원 현황이 78명이라면 국내인인가 외국인인가는 다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관리는 되고 있어요.
○김완식 위원 아, 있긴 한데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돼 있으시다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관리는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청주시에 외국인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지난번에 티브이에서도 마약 관련돼 가지고 일제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중독자통합관리센터를 너무, 제가 이렇게 오래 5년간을 뒤돌아보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적극성 이런 게 떨어질까 사료돼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박승찬 위원이 3년 하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숙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이틀 전에 가서 했는데 사람이 100명 안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중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회복률이라고 하나요? 거의 팔구십 프로 효과는 좋은 상태고 그런 분들은 저희가 퇴록을 하고 있는 그런 절차예요. 그런 분들은 주로 재활 프로그램에서 퇴록을 하면서 또 문제 있는 사람 등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퇴록자는 관리 인원에서 빠지다 보니까 78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제가 염두에 두는 거는 지금이라도 마약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알코올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족이라든지 지금도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실태조사라든지 조사 방법을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네, 이영신입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변은영 네,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이영신 위원 서원보건소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보건소지역보건팀장 윤혜정 서원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윤혜정입니다.
○이영신 위원 성함이?
○서원보건소지역보건팀장 윤혜정 윤혜정입니다.
○이영신 위원 팀장님, 지역보건팀장님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서원보건소지역보건팀장 윤혜정 저는 1월 30일 자로 약 6개월가량 맡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공무원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서원보건소지역보건팀장 윤혜정 공무원은 2003년도에 임용돼서 지금 22년 차입니다.
○이영신 위원 지역보건팀은 팀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서원보건소지역보건팀장 윤혜정 저희는 팀장을 제외하고 1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팀원이 많으시네요. 보건소가 보면 팀원이 대체로 많더라고요.
○서원보건소지역보건팀장 윤혜정 정규직 공무원이 5명이고, 나머지는 공무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팀 운영하는 것들이 만만치 않으시겠네요. 지금 여기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됐는데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서원 주민의 관점/눈높이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직영으로 하지 왜 위탁을 하지?’라는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직영형과 민간위탁형의 차이점을 잠깐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서원보건소지역보건팀장 윤혜정 직영형은 말 그대로 소속 공무원이 중심이 돼서 인력이 구성돼서 운영되는 형태이고요. 공공성 유지와 행정 처리 부분에서는 유리한 장점이 있는데 정신 분야의 전문성 부족이 약간 우려되는 반면 인사이동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고, 민간위탁형의 경우는 직영형보다는 좀 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고 정신건강요원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공공성 유지를 위해 지자체가 해야 하는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 단점 등이 있어 양쪽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저희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12년도부터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충북에서의 현황을 좀 보자면 단양과 영동만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9개 시군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중인데 아까 말씀하신 5년 동안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을 조금 정정해 드리면 충북에 있는 시군 중에 3개소만 3년으로다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5년으로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팀장님 말씀 좀 정리하자면 전문성 때문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민간위탁이 적절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서원보건소지역보건팀장 윤혜정 저희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를 보면 전문요원이 예전에는 1명이었는데 지금 7명까지 늘어난 상황인데요. 전문요원으로 채용이 되기까지 사회복지를 예를 들면 1급 사회복지사가 매주 20시간의 수련을 1년 동안 1,000시간을 받은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일정의 수료 기간이 끝나면 2급 전문요원이 되고, 2급 요원이 1급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1급 전문요원 자격을 가지고 복지부령이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지 1급이 가능합니다. 저희 보건소 인력으로 전문성을 요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효율적으로나 청주시 실정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영신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할 때 단양군이나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사정은 왜 그런…….
○서원보건소지역보건팀장 윤혜정 단양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단양보건소가 단양의료원으로 전환이 된 상태이고,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병원급 이상이 4개소 정도가 있는데 정신을 담당하는 병원이 한 군데,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공모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공모하였을 때 신청을 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를 하더라도 수탁하려고 하는 경쟁률이 높지는 않겠네요?
○서원보건소지역보건팀장 윤혜정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청주 같은 경우에도 충북병원 같은 경우 정신센터 두 군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계신데 저희는 사실 공공과 민간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분야가 나눠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은 민간이 할 수 없는 역할을 공공이 대신해야 되고, 민간은 전문성을 요하거나 저희 공공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맡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2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청주의료원에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중간중간에 보면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전문요원들이 접근을 해서 사례관리라든가 아니면 자살예방 응급개입 같은 게 적절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팀장님이 지금 사실상 6개월 정도 지역보건팀장님 하셨다고 했는데요.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10년 이상 이렇게 민간위탁 해오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게 조금 변화가 있나요? 어때요?
○서원보건소지역보건팀장 윤혜정 제가 6개월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예전에는 정신에 대한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감추고 숨기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누가 봐도 평가에 의해서나 병원에서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가 하기 어려운 자살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질환자를 갖다가 조기에 발견해서 사례관리를 한다든가에 대한 약간 안정적인 운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청주의료원에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서원보건소지역보건팀장 윤혜정 네.
○이영신 위원 청주의료원에서 다시 수탁할 가능성이 사실상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서원보건소지역보건팀장 윤혜정 청주의료원에서 수탁이 될……. 다른 응모/신청하는 기관이 없으면 단독으로다가 또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면 그동안 청주의료원을 운영하면서 혹시 개선할 점이라든가 지도ㆍ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 그런 게 혹시 이번에 반영이 돼 있나요? 어때요?
○서원보건소지역보건팀장 윤혜정 일단 기존 수탁기관인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 2024년도에 복지부 평가에서 인력관리라든가 사례관리 영역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아 저희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평가점수에 따라서 사업을 잘했나, 못 했나 이런 게 평가가 되는데 저희가 기존 수탁기관이 이번 공개모집에 참여해서 만약에 수탁되었을 경우에 복지부 평가점수 기준 충족에 대한 사전운영계획서를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대비해서 사전에 제출받도록 하고 저희가 우려하는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지도ㆍ점검과 현장 점검 또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열심히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복지부 평가에서는 어떤 게 제일 취약한 거로 나왔었어요?
○서원보건소지역보건팀장 윤혜정 인력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전문요원 확보라든가 아니면 전문요원의 근로 연속성 이런 거에서 점수를 거의 0점에 가깝게, 왜냐하면 한꺼번에 단체로 퇴사를 한다든가 이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퇴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수를 낮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이 동의안이 여기서 만약에 동의가 되면 공모 절차를 진행할 텐데요. 공모 절차에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서원보건소지역보건팀장 윤혜정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원, 변호사, 관련학과 교수 등 9명 이상, 12명 이내의 다양한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영신 위원 팀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과 민간은 영역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공공성보다는 기관 운영 편의 위주로 흐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관리ㆍ감독할 수 있을까요?
○서원보건소지역보건팀장 윤혜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민간위탁 기관 편의 위주로 흐르지 않도록 저희가 정기적인 운영평가라든가 분기별 운영위원회 참가와 현장 점검 등등을 통해서 위탁기관이 기관 편의 위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팀장님, 답변 잘하시네요. 긴장 안 되세요?
○서원보건소지역보건팀장 윤혜정 떨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영신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못다한 얘기가 있을까요?
○서원보건소지역보건팀장 윤혜정 떨리긴 하는데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옆에서 그 부족한 부분 채워 가면서 공공과 민간 분야의 영역을 확실하게 하여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발언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님께 이어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 4개 보건소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 그리고 충북병원 이렇게 세 군데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네,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는 거는 4개 구별로 이런 센터가 다른 기관에서, 물론 충북병원은 흥덕구ㆍ청원구 두 보건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구별로 센터 운영하는 데에 있어 시민들이 받는 혜택에 대한 편차가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측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예,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각 구별로다가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과 개인 자살예방,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이런 것들은 4개 센터가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 구별 편차에 대해서는 매년 자살률이라든가 정신질환 관련 통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자살률 같은 경우 매년 10월에 전년도 기준으로 공표가 되는데요. 현재는 2023년도 통계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잠정치만 파악 가능한데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경찰과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취약지표를 공유하고 있고 또 매년 상ㆍ하반기 4개 정신건강증진통합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센터별 사업을 조정하고 또 정신건강 업무 전반에 대해서 협의ㆍ조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신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시가 공모 행정에 있어서 최근 몇 년 동안 의회라든가 일반인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위원회는 아니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최근에 공모 관련된 서류를 의원이 받았는데 공모심의 일자는 7월인데 벌써 점수표까지 나온 거예요, 5점 차로. 공모의 투명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제도적으로 마련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아까 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인 재위탁이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경쟁과 평가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계획에 있고요. 또 이번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거치는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성 심의를 할 계획이고요. 또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되 그 평가 기준에 70점 이상이 돼야지만 선정되기 때문에 기존의 수탁기관 외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차 전반에 대해서는 공개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운영을 할 것이고 또 선정이 되면 시의회에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리고 오늘 많이 언급되는 게 위탁기간이 너무 장기간이 아니냐, 5년이 너무 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에 대한 타당성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2년이든 3년이든 한 번씩 중간에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어떨는지…….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아까 박승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2년 주기로 운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실적을 2024년도에 하고, 2025년도 실적을 2026년도에 평가를 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이와 별도로 우리가 위ㆍ수탁 협약서에 따라서 반기마다 1회 점검도 실시하고 있고 또 운영계획서라든가 사업보고서를 통해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그 위탁기간 연장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침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 것도 아마 이런 보건복지부 평가라든가 사업의 연속성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연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탁기관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의안 통과되면 5년 후에는 재계약 업무보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때는 동의안이 필요 없는 거죠, 절차상?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지금은 재위탁이고요. 5년이 지나면 재계약이기 때문에 4년이 넘으면 다시 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아, 그래요?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단지 만약에 어떤 의료기관이 선정되면 그 기관과 재계약이 되는 거죠. 지금은 재위탁인 거고요.
○이영신 위원 사실상 삼사 년 지나면 여기 위원님들도 대부분 많이 바뀌어 있을 테고 저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앞으로 나오실 텐데 보통 위탁을 받고 재계약을 할 경우에 업무보고 하는 수준으로 이삼 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위탁기관이 장기간이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제도적으로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회하고 집행기관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정신건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료원에서 이걸 하잖아요.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의료원에 정신과 관련 의사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혹시 그거 파악된 게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몇 명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중독센터도 그렇고 정신건강도 그렇고 의료원에서 센터장을 세우는 걸 거 아니에요, 의료원 의사 중에?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저희가 의료원에 있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정확한 숫자는 지금 현재 파악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센터장들은 다 다른 사람으로 그쪽에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같이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센터장이.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청주의료원에 정신과 관련된 의사 선생님들 몇 분이, 예를 들어서 서너 명이 있고 그중에 센터장을 2명이 따로따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박완희 위원 그럼 몇 명이나 돼 있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지금 현재 의료원 같은 경우 걱정하시는 부분이 중복돼 있는 걸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 중독센터와 우리 시 중독센터 그리고 서원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세 군데에 있는 센터장이 정신의학과 전문의로 각각 3명, 저희와 관여해서 일을 하시는 분은 3명으로 알고 있고, 그 의료원의 정신과 의사 숫자는…….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지금 현재 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센터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의료원 활동도 하고 센터 활동도 같이하고 이렇게 하나요?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비상근이기 때문에 서원 같은 경우 주 1회 월요일만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의 경우요.
○박완희 위원 아, 상근 센터장은 아니군요?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 업무가 뭐……. 하루는 거기 가서 하고 나머지는 의료원 가서 진료 활동을 하고…….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센터장은 다 다릅니다.
○박완희 위원 이렇게 하겠네요, 그죠?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네.
○박완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제가 근본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자살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주시 서원구에서 담당하는 센터에서 바라볼 때 서원구의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까?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2023년도 통계만 나온 상황이고요. 그냥 잠정치로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하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좀 낮아진 거로파악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안 나왔지만 2023년도 10월에 발표된 통계하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서원구뿐만 아니라 4개 구청 공히 지금 자살률이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최근 5년 거를 한번 정리해서 좀 주시죠.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또 하나 궁금했던 것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하시잖아요. 이 적정성 검토는 어느 분들이 하시나요? 저희한테 제출된 서류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해서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자료가 왔는데 그 적정성 검토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방영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예,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적정성 검토는 저희가 판단 기준이 별도로 있어서 법률성 부분이라든가 공공성 부분, 경제성의 효율이라든가 해서 그 판단을 근거로 해서 저희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자체적으로?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예.
○박완희 위원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2년마다 평가를 한다고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평가하고 그거는 인터넷에 공개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정하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을 우리 직원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몇 년에 한 번 정도씩 그런 것을 외부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지체하자)
일단 그것도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한번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일이 년, 삼사 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10년 이상 꽤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하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어느 시기에는 이게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직영에 대한 얘기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런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이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건강계획 수립하고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위탁해서 연구 용역 하시잖아요. 그죠?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4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이런 부분들도 항목으로 넣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런 답변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민간위탁으로 벌써 그런 검토가 예전에 이루어졌었고 저희 직원이 직접적으로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이 업무를 하려면 그 직원은 보직 이동 없이 그 전문성을 갖추고 거기에만……. 지금 저희가 4개 구 정신건강센터를 봤을 때 직원들이 보통 20명 안팎입니다. 그럼 거의 한 78∼80명의 직원들이 지금 청주시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럼 그 직원만큼 저희 직원들이 특화되어 있는 전문성을 가진 교육을 시켜서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또 필요합니다. 이런 인적 구성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 지금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 저는 직영으로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적정하다.’ ‘적정하다.’ 이렇게 해마다 해오던 루틴대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분기마다 보고서 받잖아요. 받으실 거예요, 그죠?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ctrl+C, ctrl+V인 내용들이 상당 부분 많을 거예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관성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현재의 민간위탁 방식들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방법들을 고민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걸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 직원분들께서 민간위탁으로 딱 결정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평가를 받아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예, 상당보건소 방영란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지 못했는데 이 업무를 하면서 이것이 과연 맞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다른 평가나 그런 거를 용역을 줄 때 이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4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잠시 수정할 일이 있어서 잠시 정회 좀 할게요. 수정할 일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홍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수정된 내용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일정 2항부터 다시 보고해 주세요.
○부위원장 홍순철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11시28분)
○위원장 변은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염창동 흥덕구청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으로 김구연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이 대리 참석하여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해주시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부터 34쪽, 자원정책과 소관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지난 연도 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비용 고액체납자의 징수 방안 마련으로 세정과와 협업해 가택수사 등 재산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2쪽,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자원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 부진 관련입니다. 예산편성 시 타당성 분석과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감액하는 등 과다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먹는 물 시설 수질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먹는 물 및 지하수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해 관련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숙의 과정과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기ㆍ중형ㆍ승합ㆍ무공해차 구매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시 사전 수요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시민 홍보를 강화해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주민 지원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주와 보조사업자 간 소송으로 중단된 마을회관 준공을 위해 기이 결정된 보조금을 교부하려 하였으나 법원 조정 판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의 재원 마련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어 교부 결정을 취소하였으며,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관련 예산은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 평가 및 디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상수원관리지역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수요를 세심히 예측해 집행예산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부터 48쪽, 기후대기과 소관 보조금 과다 반납 관련입니다. 사전조사 등을 철저히 해 국ㆍ도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소고상버스 무공해차 구매 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전 수요조사, 철저한 분석, 시민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해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하수정책과 소관 적정한 대손상각비 계상 권고 관련입니다. 결손추정율을 철저히 적용해 대손상각비를 계상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과거 사업 연도 결손율을 참고해 적정한 대손상각비를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흥덕구청 소관
(11시32분)
○위원장 변은영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구연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구연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세입 분야 1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지난 연도 수입 징수 부진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중 약 50프로가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업체 부도 및 생계 곤란 등의 사유에 따라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독촉ㆍ독려, 정리 보류 등을 통해 체납 및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11시33분)
○위원장 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그래도 공부 많이 하신 박승찬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청주시가 혹시 이번 ’24년도 결산 다들 보셨겠지만 청주시가 9년 만에 통합재정 수지 비효율 적자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재정 운용함에 있어서 적자 운영이 좋은 일은 아니죠. 어쨌든 가정에서도 적자로 운영하면 힘들다는 건데 청주시가 9년 만에 적자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한 번 있으면 상관없는데 연속으로 되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입을 늘리거나 세출을 줄이는 일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세입 부분에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받을 수 있는 돈도 저희가 관리를 못 해서 못 받고 있는 일들이 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7페이지고요. 자원정책과장님, 우리 세외수입 추징하고 있는 게 잘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불법 폐기물 말씀…….
○박승찬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과징금부터 해서 환수금, 과태료 등등, 이게 보니까 미납순액이 많아요. 다른 과에도 지금 다 질의하는데 대표적으로 많아 갖고 그냥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미납 순액이 많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보니까 과징금도 미납 순액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거 이번에 들어왔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과징금 부분은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로 돌려서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분납 식으로 해서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징수는 잘되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분은.
○박승찬 위원 네. 다들 부서한테 물어보면 다 잘되고는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지난해 연도 수입을 보면 19억 정도가 징수결정액으로 됐는데 실제 수납액은 매우 적어요. 미수납액이 다시 또 19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되죠, 어떠한 이유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아마도 연도가 바뀌어서라는 생각인데…….
○박승찬 위원 이게 ’24년도니까 ’23년도에 넘어온 돈의 징수결정액이 ’24년도에도 못 받고 있다가 이게 다시 ’25년도로 넘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게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하수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2억 9,000 정도가 ’23년도에서 넘어왔는데 수납은 한 3,200만 원 되고 다시 2억 4,000 정도가 또 넘어온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청주시가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특별히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세외수입조차도 지금 각 부서가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기후대기과도 마찬가지인데 질의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봤을 때 이유를 제가 나름 이 결산서만 보고 분석했을 때 이유는 인사이동, 그러니까 자기의 업무를 그해에 처리하고 나가면서 인사이동 되면서 인수인계가 안 됐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내가 있을 때에는 그 일을 책임지고 과징을 하다가 내가 다른 자리로 가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에는 그 일은 내 일이 안 돼 버리지 않을까. 지금 인사이동 됐을 때 이게 시스템적으로 인수가 잘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예, 하수정책과 전봉성입니다. 지금 미납금이라든가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후임자에게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돼 가지고 그거를 매년 1회, 그러니까 한 번씩 미납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4년 이후 미납이 될 경우에는 3년부터는 사용료를 갖다가 결손 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독촉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대로 결산한……. 이 결산서에 보면 어떤 게 읽히냐면 예를 들어 예산액이 잡히지 않았는데 징수결정액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세외수입 부문에서. 이런 경우는 예산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혹은 예산액을 한 100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갑자기 1,000원, 2,000원,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거로 봤었을 때에는 그 담당자가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 모든 부서가 그럴 거라고 저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이 결산서를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자원관리과장님한테 작년도에 과징금이 4500인가요? 올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징금 징수 여부를 확인하는 거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돼 있는데 이거를 독촉하거나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자주 하지는 않는 거죠, 징수를 하기 위한 노력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루는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대신한 과징금이기 때문에 과징금이 납부가 안 되면 영업정지로 돌리게 됩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것도 이해는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그래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납 처분이라든가 또는 독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런 청주시의 모든 과들이 모여 갖고 다른 지자체보다 정리보류액이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방세의 징수 비율은 다른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우수한 거로 평가되고 있지만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은 다른 지자체의 평가에도 ’23년도 거를 보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한번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는 어떠한 노력/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본부장님, 답변 더 하시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예. 박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아주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 전체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고 제가 정기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징수 독려라든지 체납처분 이걸 관심 있게 지켜보고 향후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도 결과를 공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영신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말씀을 본부장님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가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체납액 관련해서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물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에서도 할 노력이 있고 또 시 전체적으로 할 노력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환경관리본부 중에 여유 있는 일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부서에서 할 노력이 사전에 체납액이 생기지 않게 예방 중심의 행정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또한 고액체납자한테 징수도 하고 또 징수율이 높은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게 하면 좋겠죠. 하지만 각 과마다 지금 그렇잖아도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힘든데 또 이 업무까지 가중되면 적절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우려가 되고요. 시 전체적인 노력, 징수과를 설치해서 통합징수 시스템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닌가. 각 과장님들한테 이 업무까지 부담하기에는 조금 과부하 걸릴 것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예,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징수과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세외수입도 총괄하는 방향도 큰 틀에서는 상당히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세외수입은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해당 부서에서도 전혀 이 세외수입 체납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손을 놓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 업무에 너무 과중되지 않게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 될 일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우려스럽지 않게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물론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시민들이 느끼기에 조세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 그래서 각 부서 또 시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간단하게 당부말씀 드리면서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적사항이 다 비슷해요. 결산위원님들이 결산서를 보고 결산 지적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행감을 하거나 예산 심의를 하면서 누누이 그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들이 나와요. 정확한 예측으로 수입과 세출을 가늠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주먹구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도화시킬 것인지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국고 반납률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시 분)
○위원장 변은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정책과 소관으로 지난해 1월 가덕 상대리 및 내수 구성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 1억 9,216만 6,500원, 중재비용 및 지연손해금 441만 6,56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1시47분)
○위원장 변은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관석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관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박관석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시설과 소관으로 작년 4월에 발생한 오송2산단 탁수사고 관련 긴급공사와 비상급수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2건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상당액 및 이자 지급에 대한 사용 1건입니다. 먼저 오송 탁수사고 대응 주민급수용 임시관로 공사비로 총 3차에 걸쳐 2억 6,033만 원, 비상급수차 임차료, 병물구입비 등 3억 6,495만 원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및 이자로 2억 4,376만 7,000원, 총 8억 6,904만 7,000원을 결손 승인받았습니다. 이 중 오송 2산단 탁수 관련 관로매설 공사는 2억 3,938만 5,110원을 최종적으로 지출하였으며, 비상급수차 임차료, 병물 및 급수용품으로 3억 6,487만 3,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부담금 상당액 위자료는 2억 4,376만 7,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질 의
(11시48분)
○위원장 변은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사전에 다 보고받으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관 부서의 내역보고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변은영홍순철김완식남연심박승찬박완희이영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
○출석 공무원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상수도 사업본부장 박관석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