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5회 청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23일(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 2.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5.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6. 청주내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7. 청주흥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8. 청주우암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9. 청주상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10. 청주서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11. 청주청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12. 청주청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13. 국공립 (가칭)한화포레나청주매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4. 국공립 서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5. 국공립 동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6. 국공립 동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7. 국공립 동남지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8. 국공립 동남칸타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9. 국공립 시티다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20. 국공립 에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21. 국공립 프라디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22. 청주시 오창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3. 청주시 율량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4. 2025년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5.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6. 청주내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7. 청주흥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8. 청주우암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9. 청주상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0. 청주서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1. 청주청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2. 청주청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3. 국공립 (가칭)한화포레나청주매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4. 국공립 서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5. 국공립 동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6. 국공립 동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7. 국공립 동남지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8. 국공립 동남칸타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9. 국공립 시티다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0. 국공립 에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1. 국공립 프라디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2. 청주시 오창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3. 청주시 율량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4. 2025년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 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복 노인복지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의 사유로 불참하셨고요. 김태웅 노인지원팀장님이 업무대행자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교육위원장 유광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20건, 계획안 1건, 총 24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내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흥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청주우암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청주상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청주서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청주청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청주청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국공립 (가칭)한화포레나청주매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국공립 서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국공립 동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국공립 동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국공립 동남지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국공립 동남칸타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국공립 시티다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국공립 에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국공립 프라디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청주시 오창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청주시 율량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2025년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유광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까지, 이상 2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2호 「청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며,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ㆍ동별로 10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하며,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청소년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 등입니다. 제5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8조에서는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지원과 교육기회의 제공ㆍ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35호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 만료와 오창 청소년 자유공간 신규 개소에 따라 해당시설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과 오창 청소년 자유공간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소년의 자치ㆍ자율활동의 지원 등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우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1건, 동의안 19건, 계획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9건, 계획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3호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운영위원회 결격사유 조항과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내용의 구체화 및 문장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장애인 가족”을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2호 “장애인가족”의 범위를 「민법」 제779조에 의해서 규정한 가족의 범위로 변경했으며, 안 제9조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운영위원회 결격사유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36호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837호 청주내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개의 동의안은 노인복지관 2개소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청주가경노인복지관과 청주내덕노인복지관 2개소로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자 공개모집과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ㆍ수탁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8호 청주흥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839호 청주우암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840호 청주상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841호 청주서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842호 청주청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843호 청주청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6개의 동의안은 기존에 지정형태로 운영하던 시니어(senior)클럽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투명성을 높이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특성을 고려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청주흥덕시니어클럽 등 6개소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5년으로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자 공개모집과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ㆍ수탁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4호 국공립 (가칭)한화포레나청주매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845호 국공립 서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846호 국공립 동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847호 국공립 동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848호 국공립 동남지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849호 국공립 동남칸타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850호 국공립 시티다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851호 국공립 에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852호 국공립 프라디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9개의 동의안은 어린이집 신규 개소에 따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신규 선정하고,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수탁자와 재위탁하기 위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신규 위탁 1개소와 재위탁 8개소로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업무, 재산ㆍ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3호, 청주시 오창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854호 청주시 율량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개의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가 2025년 9월 14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오창다함께돌봄센터와 율량다함께돌봄센터로 위탁기간이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자 공개모집과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ㆍ수탁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5호 2025년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5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변경 내용은 당초예산 15억 1,906만 원에서 변경예산안 15억 6,961만 원으로 출연금 5,055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명절휴가비 신설에 따라 인건비, 퇴직급여, 4대보험료를 반영했습니다. 출연금 증액을 통해 복지재단의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과 사기 진작으로 재단의 능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고인쇄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34호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직지의 날에 행사를 치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여 무더위나 태풍 등 각종 재난과 겹치는 경우 직지의 날 행사의 선정에 융통성을 기하고, 청주시직지가치증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전문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직지의 날 행사의 사업비 확보 및 집행방법 등에 대해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자격 및 위촉의 절차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결격사유, 임무 및 임기, 해촉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다만, 안 제2조의제1항과 제2항에 위촉한다는 단어가 중복되며, 제2항 단서조항의 “위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될 수도 있으므로 위촉 여부가 아닌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 위원의 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라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운영위원회 결격사유 및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내용의 구체화 및 문장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함에 따라 장애인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 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문장을 정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2호의 “장애인가족”의 정의는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례 내에서 의미하는 장애인 가족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가족을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할 경우 장애인 당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례 내에서 의미하는 장애인 가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2조의 “장애인가족”의 정의에 따라 안 제1조의 개정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지의 날 행사가 직지의 날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여 행사의 유연성을 도모하고,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비 확보의 근거와 재원 성격 및 집행 방법 등에 대해 명시하고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지 관련 행사를 직지의 날인 9월 4일을 포함하여 행사기간을 정한 것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무더위나 태풍 등 재난이나 기타 특수한 상황에 따라 행사 일정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직지가치증진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사무를 세분화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은 전문성을 증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제3항에 “청주시”로 표기한 부분은 제6조제3항에 ‘청주시를 이하 ‘시’라고 한다.’는 약칭을 규정하였으므로 “시”로 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부칙 제2조의 인용조항 “제11조제1항”은 개정안 제11조제1항 조항이 없으므로 “제11조”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와 2025년 10월 오창 청소년 자유공간 개소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민간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6항까지 청주시 노인복지관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및 청주내덕노인복지관, 2개소에 대하여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2항까지 청주시니어클럽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청주시니어클럽 6개소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지정형태로 운영되었으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과 규정 이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수탁자 선정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노인일자리 제공의 안정성 도모가 필요하며,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민간에서 축적하고 있는 전문성이 높으며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으로 민간위탁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보아 민간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부서 의견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21항까지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총 9개소로 신규 위탁 1개소, 재위탁 8개소이며, 위탁기간은 위ㆍ수탁 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심의하여 선정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서 제23항까지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 오창다함께돌봄센터와 청주시 율량다함께돌봄센터가 2025년 9월 14일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은 2025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금을 5,055만 3,000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증액내역은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명절휴가비 신설에 따른 인건비, 퇴직급여, 4대보험료로 2025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당 신설은 기본급 반영이 어렵고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법정수당 산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설립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는 것으로, 2025년 3월 12일에 청주시가 청주복지재단 운영규정 개정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른 출연기관의 명절휴가비 지급과 직원들의 업무성과 향상 및 만족도 등 후생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나 재단의 운영 여건 및 예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연금의 증액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광욱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심사 의안이 다수인 관계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진행한 후에 동의안 20건과 계획안 1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이번에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이화정 위원 법률이 2020년도에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도 개정에 발맞춰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항제4호를 보시겠습니다. 제2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해당하는 사람 중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청주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으시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4호는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 다시 사람을 받아서 읍ㆍ면ㆍ동장이 다시 추천하시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지금 2조의 1항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호에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은 저희가 별도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지 않고 그 추천에 의해서…….
○이화정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 내용으로 보면 1ㆍ2ㆍ3ㆍ4호 중에서 선임해서 제2조 내용처럼 읍ㆍ면장이 추천해서 청주시장이 위촉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이화정 위원 그러면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다시 읍ㆍ면장이 추천하게 돼 있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아,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는데 제4호에 이런 이런 분들이 추천하는 것을 관할 읍ㆍ면ㆍ동에 추천하면 그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저희한테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이화정 위원 추천이 두 번이나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타 지역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타 지역은 대개 보면 ‘관내의 읍ㆍ면장이 추천하거나 제4호에 있는 분들이 추천했을 때도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상의 내용을 보면 시설장이나 경찰관서의 장이 추천하신 분들을 다시 읍ㆍ면장이 재추천하는 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청소년 기본법」에서 우리 시군에 위임하고 있는 조례 규정이 몇 개나 있는지 위임 조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1조, 25조, 26조, 27조, 41조, 56조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본법에는 지금 6개 조항이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하셨을 텐데…….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이 저희에게는 없죠, 「청년기본법」은 있어도?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위임하고 있는 11조 청소년육성위원회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강제 규정으로서 위임해서 조례로 규정하게끔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다른 조례에도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저희가 청소년……. 우리 유광욱 위원장님께서 제정한 것 같습니다.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청소년 기본법」에 없는 하에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가 거의 기본법에 준하는 성격의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가 활동 진흥 조례에도 11조의 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가 없어요,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5조, 26조에……. 기본법 25조에는 전담공무원, 26조에는 전담기구, 27조에는 청소년지도위원인데, 다 빠지고 지금 청소년위원회만 별도로 빼서 조례를 제정하고 계신데 제정하고 계신 이 조례에도 위촉에 관련된 내용은 있는데 각 동별로 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은 또 없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렇게 해서 활동이 제대로 될까요? 지금 위촉과 관련된 내용만 조례에 담고 있고 활동과 관련된 내용……. 제4조를 또 보시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이화정 위원 “지도위원의 임무.” 많이 참고하셨겠지만 지금 「청소년 보호법」과 활동진흥법,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법률이 섞여 있는 판에 지금 제4조1항1호에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는 지금 ‘건전생활 지도’라는 형태로 용어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청소년 단체의 육성”, 3호죠.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관련된 거는 광역 단위의 시ㆍ도 조례에서 위임받아서 조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제6호,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라는 말은 저희가 사회복지 쪽에서는 “극빈 청소년”이라는 말은 스티그마(stigma) 때문에 잘 쓰지 않고, ‘저소득 청소년 가정 지원 활동’이라는 말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5호에 “청소년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은 「청소년 보호법」 제5조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김에 「청소년 기본법」과 활동 진흥 조례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법이나 조례나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물론 「청소년 기본법」에 위촉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고, 올해 3월에 정책기획과나 충청북도로부터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니 조례를 제정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이 있는 여러 지자체를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랬을 때 위촉에 관한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조항을 저희가 많이 고려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지도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만 용어가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도협의회 구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복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보면 지도협의회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꼭 협의회가 구성되어야지만 지도위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고 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고, 협의회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지도위원들……. 43개 읍ㆍ면ㆍ동 그분들한테 지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저희가 더 고민을 했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좀 빠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담당관님! 이왕 활동하실 거면 선언적인 의미라기보다도 진짜 청소년들의 지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이 포함되는 건 당연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북도로부터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다……. 그런데 왜 11조, 25조, 26조는 빼고 27조에 관련해서만 이렇게 지방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할……. 이 조례가 2014년도에 한 번 전부개정 됐을 때도 저희가 조례로 담지 않았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이화정 위원 그런데 2020년도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시는 건데 이왕이면 「청소년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시군에 위임하고 있는 11조, 25조, 26조, 27조를 다 담아내서 위임하고 있는 조례 내용을 다 담아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그렇게 좀 더 포괄적으로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에 상정을 하고 추후에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런 내용을 담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건의를 드려 봅니다.
○이화정 위원 예, 그건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요. 지도위원의 위촉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에게 어떻게 내셨느냐 하면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은 10명 이내로 하면서도 어떻게 내용을 바꾸고 있냐면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단체의 장, 시설장 이런 사람들이 추천한 자’ 이렇게 간략하게 지도위원 위촉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두 가지를 꼭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신망도 받고 있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네.
○이화정 위원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청소년의 육성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 내용을 ‘또는’이 아니라 ‘및’으로 해서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10명 이내로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그렇게 바꿔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는 제4조2항이요.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하고 “청소년”을 띄우셨는데요. ‘대상청소년’이라고 붙여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이렇게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구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과 논의는 하겠지만 기본법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항별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는 건지는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8조 필요경비 등 지원 이 내용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성각 위원 하나만 얘기하고…….
○위원장 유광욱 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조례 개정하는 걸 잘하셨는데 이 21조 시행규칙을 삭제한다고 해놓으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홍성각 위원 이 21조를 삭제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왜 제가 오늘 여기에다……. 여기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뒤에 팀장님들도 과장님 되시고 다 할 텐데 우리 조례의 모든 곳, 많은 곳에 이 21조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냥 얼핏 생각해 보세요. ‘이 조례에 없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놓으면 의회가 필요 없죠,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의회에서 못하면 규칙으로 다 만들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할 것을 이 뒤에 설명서에 법제처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사실. 그게 2019년에 전국으로 지침이 다 갔습니다. 갔는데 아직도 버젓이 수많은 조례에 이 조항이 지금도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거 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 의원이 하시든, 직원이 하시든 할 수 있죠. 또 사실 그걸 하는 게 원칙에 맞아요. 맞는데 이걸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지적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기 과에서 많은 조례들을 살펴 보셔서 그게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100퍼센트 다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박병승 과장님이 여기……. 거기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함.’ 해 갖고 설명을 맨 뒷장에 장고하게 해놓으셨어요. 세 가지로 해놨는데 이게 똑같이 다른 데에서 이렇게 지침이 온 거예요. ‘법률에서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규정은 없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 이렇게 설명이 똑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사항을 다 삭제해야 된다. 다른 분들도 알아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위원님, 답변은 필요 없으신 건가요?
○홍성각 위원 예, 예. 답변은 필요 없어요.
○위원장 유광욱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화정 위원 거수)
예,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예, 이화정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동의하고요. 원래 운영위원들은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단 몇 가지 좀……. 조례 개정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현재는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지 않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보니까 모든 것들이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걸로 규정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럼 운영위원회도 사회복지시설과 똑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로 구성하게 돼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이 조례에 맞게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화정 위원 이 이전에는 운영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저희가 이 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화정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지금 조례를 전체적으로 읽어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하는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이화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도……. 시설도 5년으로 해놓으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년으로 한 데는 저는 처음 봤는데.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대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라고 해서 9조의 내용을 구성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를 물어보느냐 하면 운영위원회가 기존에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사회복지지침에서 내려오고 있는 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뭐, 딱히 그런 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화정 위원 아니, 다른 거는 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만 딱히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넣어서…….
○이화정 위원 근데 이번 조례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 조건을 삭제하시는 거지…….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무자격…….
○이화정 위원 자격 조건을 넣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이게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삭제한 건데요. 저희가 어차피 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사회복지법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전문성은 어느 정도 이 조례에서 담아서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지금 제8조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이나 구성은 지금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아무래도 저희가 운영할 때는 준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맞춰서 분기별로 1회씩―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에도―운영위원회가 개최됐고, 회의 결과도 시에 제출이 됐고 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준해서 저희가…….
(웃으며)
○이화정 위원 뒤에서 담당자가 계속 끄떡거려서……. 네,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준해서 계속 저희가 운영하고 또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의 법제처 해석 중에서 시설장의 친인척 그리고 설치ㆍ운영되는 법인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의 지방의원. 이 사람들은 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게끔 돼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이화정 위원 이 규정도 포함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개정 내용에는 없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타 시군도 있는지 찾아 보니까 있긴 해요.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 외에도…….
(자료를 찾으며)
그 내용이 없네요?
(다시 자료를 찾으며)
예, 있네요. 제12조 업무의 위탁.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이화정 위원 제12조제4항 “센터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공모사업 및 일부 자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타 지자체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어떻게 검증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어……. 지금 저희 청주시 장애인…….
○이화정 위원 자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네.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 주는 거 외에도.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지금 자체적으로 공모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별도의 일부 기금으로 센터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시면 지금 제 말은 자체적으로 공모한 사업을 어떤 사업은 공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어떤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무래도 지금 거기 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추경을 통해서 일단 승인을 받은 후에 그리고 또 사업계획도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화정 위원 시에 승인받은 다음에 공모하거나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현재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결정된 사항이 오고 그걸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시면요. 이거는 제가 조례 개정 외에 요청드리는 겁니다. 제5조 센터의 사업에 있는 각 호별로 사업의 실적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센터의 사업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그리고 그 밖의 자체 사업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한국 위원 거수)
예,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예, 이한국입니다. 라경준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제2항 직지의 날 행사인데요. 기존 “설졍하여야 한다.”에서 “설졍할 수 있다.”라고 변경되는 이유가 단지 날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2년에 직지의 날 기간 중에 태풍이 와 가지고 행사를 중간에 중단한 종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이런 거에 대비하고 각종 저기에 대비해서, 천재지변 그런 것 때문에 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한국 위원 그런 문제들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예. 저는……. 이게 현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이기도 하고 서양 구텐베르크 인쇄술보다, 서양의 계몽을 이끌었던 그런 인쇄술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설정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단서조항식으로 ‘날씨나 천재지변, 전염병들의 영향시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넣는 게 더 어떨까. 저는 이거를 꼭 ‘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를 줘서 직지와 직지의 날의 의미와 가치를 조금 더 무겁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지의 날 기념식 같은 경우 실내에서 하는 행사는 당초대로 상관이 없고 저희도 문제가 없는데 짝수년의 직지문화축제가 주로 야외행사다 보니까 거기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한국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단서조항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22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에서도 직지의 날 제정을 또 했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렇게 세계의 관심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아직 우리는 여전히……. 금속활자는 서구문화권이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많이 잡아서인지는 몰라도 서양이 발명을 했다는 잘못된 역사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저도 그랬었지만―그런 것들을 어쨌든 직지의 날 행사로 ‘현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는 우리다.’라는 의미를 좀 더 부여하고 싶어서 이거를 단서조항으로 바꿔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한번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화정 위원 거수)
예,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이번에 시니어클럽 6개소가 지정이 됐다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같이 올라왔어요. 복지정책과장님. 아니, 노인복지과장님!
○위원장 유광욱 예, 오늘 팀장님께서 대신…….
○이화정 위원 네. 시니어클럽이요. 앞에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웃으며)
모든 것이 복지정책으로 가서……. 이번에 시니어클럽이 지정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뀌었죠?
○복지국노인지원팀장 김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공통적으로 공고를 내서 공모를 통해서 심사해서 다시 선정하게 되죠?
○복지국노인지원팀장 김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했던 법인에 대한 우선점 같은 건 없습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전체 6개의 시니어클럽을 위탁하실 텐데 위탁점수에 경험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 법인의 조건이 없습니까? 실적.
○복지국노인지원팀장 김태웅 노인복지과 김태웅 팀장입니다. 아직 그런 내용을 지금 반영하지는 않고요. 현재 노인일자리를 담당하는 시니어클럽이 이제까지는 지정 형태로 운영했는데 이번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민간위탁은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없고 동일한 조건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그대로 받으리라는 법도 없잖아요, 또. 다른 법인에서 어플라이(apply)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국노인지원팀장 김태웅 아직…….
○이화정 위원 그럴 리가 없을까요?
○복지국노인지원팀장 김태웅 일단 저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현재 열심히 잘하셨기 때문에, 현재 법인이 잘하셨기 때문에…….
○이화정 위원 그런 조항을 심사 조건에 형평성 있게 넣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지정을 받아서 문제 없게 제대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민간위탁 공모의 형태로 가는데―새로운 공모의 조건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그것이 선별적으로 잘못되면 하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국노인지원팀장 김태웅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신가요? 계시지 않으면 제가 이한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실장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실장님! 올해 직지의 날 행사 며칠 계획하고 계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9월 4일 당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당일로 계획하고 계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네.
○위원장 유광욱 아…….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도 그렇고 기후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도 계셨었잖아요? 2018년도 직지코리아페스티벌이 10월에 개최가 됐죠? 실장님, 그때 기억하시나요? 2018년도 직지코리아.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그때는 제가…….
○위원장 유광욱 안 계셨었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다른 부서에 있어 가지고.
○위원장 유광욱 그때도 태풍이 와서 많이 고전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서 축제기간을 언제로 설정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예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9월에 직지의 날이 있지만 10월에 하고 싶다, 9월 말에 하고 싶다.’ 장마는 언제든 오고 태풍은 언제든 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직지의 날을 피해서 다른 날로 잡았을 때 장담하실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직지의 날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없는 날로 우리가 기후를 예상해서 날짜를 설정했을 때 우리는 과연 그날 화창하게 행사를 추진해서 많은 관람객을 모실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2018년도처럼 또 태풍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미 있는 날에 행사도 치르지 않았고 예상했던 화창한 날도 아니었고. 이런 행사가 또 추진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제를 추진하신다고 할 때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실 거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럼 행사기간에 인접해서 행사기간을 옮길 수는 없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저희가 이걸 했던 의도는 9월 4일을 전후해서 할 경우에……. 그러니까 9월 4일 앞이나 9월 4일 다음 주 그 사이지, 월까지 옮기는 거는 저희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만약에 9월 4일에서……. 일단 행사에 인접했는데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한 8월 말쯤 됐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옮길 수 있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어…….
○위원장 유광욱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이 조항을 만드신 건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전에 이거를 계획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정도에 날을 잡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태풍도 태풍이지만 폭서가 제일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는 날짜를 전 주나 아니면 그 해당되는 주.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이 조례 개정을 시도한 겁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대략 상반기 정도……. 한 삼사월경에 9월 4일 전 주에 할지, 9월 4일 다음 주에 할지 아니면 9월 4일 주로 할지 그거를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그러니까 9월 4일부터 시작을 할지……. 그러니까 폭서가 좀 오래 예상된다고 그러면 9월 4일이 지난 그 주 아니면 그 전 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일단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한국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들도 고려를 해보겠고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네, 네.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항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임의로 풀어 놓으시니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 조문에 부서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가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랑 실무위원회는 현재 필요성 제기가 되고 있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직지가치증진위원 같은 경우 위원회를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하는데 그 외에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해 가지고 기본 계획이나 이런 걸 다듬은 다음에 전체 회의에 회부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갔을 때 실무적으로 실행위원회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하는 게 행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항에 삽입했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네, 네.
○위원장 유광욱 현재 가치증진위원회 위원님들로는 행사 추진을 하기 위한 회의가 좀 어려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아니요, 이제 가치증진위원회 안에서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 가치증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네, 네.
○위원장 유광욱 그 위원들로만은 행사를 추진하는 회의를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그러니까 날짜를…….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모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원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각 위원 안에서 분과위원회를, 그 위원이 포함된 분과위원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광욱 아, 너무 다수다 보니까 다같이 모여서 성원이 안 되니까 좀 더 소수의 분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예,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전체 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요.
○위원장 유광욱 그래요. 그러니까, 실장님. 이게 성원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성원이 되는 분들을 모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분과위원회라는 게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운영하실지는 모르겠고 그냥 단지 직지가치증진위원회에서 조금 더 소규모로 자주 모일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겠다.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예,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그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그 안에서 분과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구성이 그 내에 계신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아니면 아니면 외부인사를 더 데리고 오시는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그 내부 인사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내부에 계신 분들로만 좀 더 소규모로 구성하시는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그걸로 듣는 걸로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다음은 동의안 20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이번에 청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는 어디까지예요, 규정하고 있는 범위가?
(자료를 찾느라 답변을 지체한 후)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동의안을 보시면 수탁기관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라고 돼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는 제가 법을 그것까지는 발췌를 못 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이 청소년 관련된 단체 위탁 받는 법인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청소년단체의 정의가 여성가족부 고시에 나와 있더라고요? ‘청소년활동ㆍ복지, 청소년보호를 주된 목적 사업으로 하는, 정관의 목적 사업으로 하는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또 ‘청소년학과 교육학과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복지 활동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도 이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공모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 그렇게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도 청소년단체라고 규정돼 있으니까 그것도 청소년단체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이 활동ㆍ복지ㆍ보호가 다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건지,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그거는 저도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이화정 위원 좀 해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체가 조금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 2025년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이화정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이화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아니요, 저는…….
○위원장 유광욱 아, 저? 아……. 저로 이렇게 빙의가 돼서 말씀 주신 거구나? 예.
○이화정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내용을 한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동순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1조의 “장애인 가족”을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으로 개정하는 것은 현안대로 “장애인 가족”으로 하되 띄어쓰기를 붙여 “장애인가족”으로 하고, 안 제2조제2호 중 ““장애인가족” 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 및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4항까지 동의안 20건과 계획안 1건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내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흥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우암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상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서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청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청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가칭)한화포레나청주매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서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 동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 동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 동남지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공립 동남칸타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국공립 시티다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 에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공립 프라디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오창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율량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유광욱한동순송병호이예숙이한국이화정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