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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5회 제2호 복지교육위원회(2025.06.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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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25일(수)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장애인복지과 소관
나. 질   의
2.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복지국 소관
나.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다. 상당구청 소관
라. 흥덕구청 소관
마. 질   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유광욱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복 노인복지과장은 장기재직휴가의 사유로 불참하시고 최은희 노인정책팀장님이 업무대행자로 참석하셨습니다. 염창동 흥덕구청장님은 부친상의 사유로 불참하시고 최정선 주민복지과장님이 업무대행자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장애인복지과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자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한동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전까지 국ㆍ도비가 미교부되어 장애수당 부족분이 발생하였고, 18세 이상 차상위 장애수당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의 안정적 지급을 위하여 1건의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 2,179만 5,000원을 승인 받아 1억 2,0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후 국ㆍ도비 교부에 따라 재원을 대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자)

안 계신가요?

  (“예비비” 하는 위원 있음)

아, 예비비?

  (웃으며)

예비비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복지국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2025년 3월 24일 시의회가 선임한 10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자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먼저 31쪽부터 34쪽,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화촌요양법인에 지속적으로 보조금 반환 촉구를 하였으며, 화촌요양법인 정상화를 위해 현재 주변 토지 낙찰자가 사업 승계 의사를 보이고 있어 시설 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자모원시설 폐지에 따라 잔여재산 회수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 중으로 해당 처분에 대한 상고심 판결 후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부터 42쪽, 예산 편성 시 타당성 분석과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 등을 통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집중호우 피해 등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지원 사업은 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해 발생 전 선제적으로 교부 신청하여 예비적인 목적으로 재해구호기금을 교부받았으나 집행 소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재해구호기금의 특성상 감액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반납 처리했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지원은 장기입원 수급자에게 의료ㆍ돌봄ㆍ식사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사업이지만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1인 1기 장애인기업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사업 참여 대상자 신청이 저조하여 직무지도 전문 인력 부재 등으로 사업 실적이 미흡하였으며, 사업 부진에 따라 2025년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본 사업 지침이 5월에 시달되면서 제공기관 리모델링과 제공인력 채용, 이용 대상자 선정이 차례로 지연되는 등 실질적인 서비스는 9월에서야 개시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47쪽 보조금 과다 반납으로도 지적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조금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입니다. 항상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한동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49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원도서관 및 흥덕도서관 그린(green) 리모델링 국ㆍ도비 내시 사업에 대해 2023년 당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국ㆍ도비 내시 사업에 대해서 당해에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명시이월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이월 사업 최소화에 대하여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통해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상당구청장 김종선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상당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세입 분야 1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에서 34쪽,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지난 연도 수입 징수 철저에 대한 지적입니다. 매월 체납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을 통해 과태료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다중이용시설 108개소에 홍보 현수막 및 안내문을 제작ㆍ배부하였으며, 상당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민 순회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여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홍보 캠페인과 함께 빈번한 신고지역에 대한 현장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선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최정선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최정선입니다. 흥덕구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세입 분야 1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 흥덕구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징수 부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징수 결정액은 5억 5,288만 원이고 징수액은 5,753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10.4프로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반환금 2억 5,40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억 2,60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반환금은 현재 행정소송 2심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납부의무자의 납부 기피 등의 사유로 미수납이 발생된 것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 체납고지서 발송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 질   의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방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부서만 불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거수)

네, 이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예숙 위원  네, 이예숙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결산에 이르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세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5쪽하고 37쪽이고요. 집중호우 관련 기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재가 의료급여 사업 부진 사유를 보면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으로 기재하셨거든요? 재가 의료급여 사업 대상자 선정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재가 의료 서비스 환자는 장기입원환자 중에 재가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환자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4개 구청에 의료급여 사례관리 서비스 하시는 요원들이 있는데 그 요원들이 병원의 의사하고 상담해서 장기입원환자 중에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전환을 하고, 저희가 돌봄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를 다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저조한 이유는 장기입원환자가 병원에서는 잠자리라든가 식사라든가 각종 위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있는데 재가 서비스로 전환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몸이 약해졌는데 그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본인들이 희망을 잘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예숙 위원  아, 그러면 대상자 발굴은 되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다는 소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그런 것도 많습니다.


이예숙 위원  근데 여기는 대상자 발굴이 어렵다고 해놓으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아, 대상자는 의사하고 다 협의를 하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예숙 위원  그래서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대상자 발굴이 어렵다고 여기 표기하셨기 때문에 입원 병상이 있는 병원에 홍보를 하셨는가 또 이런 거를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다면 그러면 ’25년도에도 사업이 지속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아, 네. 저희도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서비스가 너무 작아서 올해는 잘하는 데 벤치마킹도 갔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작년 대비 60퍼센트 이상……. 사실은 대상자가 많지가 않아서……. 지금 다섯 명이었다가 여덟 명까지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예숙 위원  근데 조금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23년도에도 또 똑같은 상황이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맞습니다.


이예숙 위원  근데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 추진을 하시나 싶어서……. 좀 줄이든가 아니면 적절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증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지금…….


이예숙 위원  그러니까 답변도 계속 똑같았던 것 같고. 사업도 계속 여기에 맞지 않게 되어져 내려온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정부 기조가 재가 서비스로 유도하는 상황이라서요.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하고도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언제든지 전환하실 수 있으면 전환하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예숙 위원  그래서 다음 때는 이거를 조금 조절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네, 알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이예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이게 기금 사업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럼 이게 통합돌봄이나 노인요양의료돌봄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통합돌봄…….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저희 재가 의료 서비스…….


이화정 위원  지금 이게 의료 급여 대상자 중에서 병원에 계신 분들이 바깥에 나왔을 때 각종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면 노인통합돌봄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가지 않게 하시는, 서비스를 집에서 받게 하시는 서비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비슷한 걸로…….


이화정 위원  그럼 이 기금 사업은 연령과 상관없이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저희는 장기입원환자.


이화정 위원  근데 이 사업이 2024년도에 예산 세울 때 지속적으로 70프로 이하로 집행실적이 없을 때는 사업을 폐지하게끔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지금 특별……. 저희가 특별회계인데 목표량이 저희하고……. 저희가 진행하는 거하고 상관 없이 목표량이 더 증가돼서 내려오고 있어서 예산은 더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이 예산 사업……. 이 의료급여 기금 부담금 사업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이화정 위원  대상자가 연령에 차이가 있다면.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연령이 65세 이하라면 좀 차별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노인통합돌봄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이 안 오셔서 우리 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노인정책팀장 최은희  노인정책팀장 최은희입니다.


이화정 위원  예, 마이크 켜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성과보고서 몇 페이지냐면요. 2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복지국노인정책팀장 최은희  네.


이화정 위원  제가 성과보고서하고 3추 때 계획서하고 비교하면서 봤는데 다 시정평가 결과물을 가지고 측정 달성률을 보겠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우선 이 정책 사업 목표, “든든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전체 부서가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지금 가중치를 25프로씩 주셨어요, 그죠? 이 정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25프로씩, 4개의 단위 사업 목표에. 그러면 가중치를 줄 필요가 없지 않아요, 단위 사업 4개에?


○복지국노인정책팀장 최은희  가중치를 가중 비율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높게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화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부터 우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시정평가 점수하고 달성 성과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책 사업 목표의 주요 내용 세 가지가 있죠? 성과보고서 219페이지 보시면 주요 내용에 ‘어르신 맞춤형 복지 강화’ 그리고 ‘노인시설 확충 및 여가문화 조성’ 그리고 ‘노인돌봄 인프라 강화 및 권리 보장’ 이 세 꼭지에 각각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좀 놀란 거는 ‘노인시설 확충 및 여가문화 조성’인데 여가문화 조성 사업에 다 장례식 사업만 들어왔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지표는 또 복지관 지표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전체적으로, 국장님!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대개 보면 100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100을 써놓은 데도 있고. 안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시정평가에 단위 사업을 3개로 했다고 그러면 이거를 100프로로 만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25, 25, 25 혹은 100프로 이렇게 써 놓은 데가 많고. 그리고 이 성과지표가 시정평가를 반영하겠다는데 맞지 않는 데가 되게 많고. 시정평가 목표하고 이 성과보고서의 목표하고 또 차이가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국노인정책팀장 최은희  저희 성과…….


이화정 위원  팀장님!


○복지국노인정책팀장 최은희  예, 성과지표랑 시정평가 지표가 약간씩…….


이화정 위원  지표의 내용은 같은데 가중치는 시정평가하고 달라요. 그런데 목표는 차이가 있고. 그런데 달성률은 시정평가를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반영률은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는 또 맞아요.


○복지국노인정책팀장 최은희  네, 저희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지표 이 네 가지 중에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그 지표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화정 위원  네, 사회서비스 일자리만 가지고서 달성률을 작성하셨더라고요?


○복지국노인정책팀장 최은희  네, 그거는……. 시정평가는 취업지원형은 지금 제외를 한 상태고 성과보고에는 그게 반영돼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지침을 행안부에 2016년도 거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측정 산식은 대개 보면 제공률, 참여자, 만족도 이렇게 했는데 목표 대비 달성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측정 산식은 그렇게 작성하라고 행안부 지침에 나와있더라고요. 목표 대비 달성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측정 산식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국노인정책팀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맞돌 사업이나 만족도 같은 것들이 시정평가하고 달라서……. 그리고 또 뒤에 보면 220페이지에 자료수집 방법도 2023년도 성과계획서에는 시정평가라고 돼 있는데 자료수집 방법은 시정평가가 없고 다 그냥 ‘시스템 실적 통계를 가지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사할린 사업도 그렇고요. 의료기금 사업도 그렇고 사업들이 70프로가 되지 않는 것들은 이 사업 이제 없어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치를 적게 잡든지 아니면 달성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노인정책팀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1,03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첨부서류는 안 가져오셨어요? 2018년도 복지시설 법정운영기금이 왜 2024년도에 반납됐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2018년도 예산이 왜 2024년도에 집행잔액 반납이 됐나요, 이번에? 대개 보면 2022년도나 2023년도 게 2024년도에 고지서가 나와서 반납이 되는데 장애인복지과 법정 운영비 보조금이 2018년도 게 이번 2024년도에 반납됐습니다, 1,600만 원이. 이 내용을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그 사안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바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에 큰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는 파악하고 오셨어야죠, 과장님. 저희가 성과보고서만 보고 결산 승인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네? 2018년도 거면 제법 꽤……. 6년 전 거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1,600만 원이. 그래서……. 지금 바로 빨리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이 문제는 적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그 사업비로 쓰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입니다. 본 리모델링 사업은 내시가 2023년도 9월에 됐습니다. 되고 난 이후에 사실 8월에 추경이 있어서 2회 추경에는 담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3회 추경에 담아서 명시이월 시켰어야 함에도 당해 ’23년도 예산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담지를 않고 그 돈을 잉여금으로 구좌로 보관했다가 ’24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게 돼서 내시 연도와 예산 편성 연도가 상이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  당시 좀…….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이 그 당시 ’23년도에 내시는 받았지만 아마 ’23년도에 예산지출요인이 없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23년도에 굳이 편성하지 않고 ’24년도에 편성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화정 위원  회계상 그게 맞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화정 위원  이유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화정 위원  그 당시의 문제지만 이건 회계상에 맞지 않는 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  맞지 않는 겁니다.


이화정 위원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  예, 발생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주의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위생과에 좀 지적할 내용이 있었는데 지적사항에 결산보고서 의견서에 없는 부서는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여기 보면 지금 성과지표에 대한 거 점검은 부서별로 전반적으로 다시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이자우  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지금 성과지표와 시정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저희 의회에 보고되는 내용과 시정평가 받는 목표가 일관성 있게 같이간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측정 산식이 대개 보면 똑같아요, 부서별로. 집행률, 구매율, 만족도 이러는데 측정 산식은 당해 연도 목표, 현액에 집행률. 뭐 이렇게 산식을 써 주는 거였는데 우리 청주시만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서 기재하는 방법을 같이 모여서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 전반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업이 2024년도에 그렇지 않습니까? 70프로 정도 안 쓰게 되면 평가에 의해서 폐지하라는 게 정부의 지침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목표치를 작게 잡든지 아니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폐지하시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이자우  시정평가를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 시정평가는 사실상 거기에 단순한 성과의 목표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표 자체가 성격평가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성격평가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목표를 좀 더 상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한번 더 협의해 보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시면 측정데이터를 시정평가로 하지 말으셨었어야죠.


○복지국장 이자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결과물은 같은 걸로 쓰고 목표치는 달리 잡고? 네,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보고서의 평가자료 수집 데이터는 시정평가 데이터를 썼다는 말이 거의 없더라고요, 시스템에서 긁어왔다는 얘기가 거의 많고.


○복지국장 이자우  여기의 성과보고서는 예산상에서 들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예산서도 지금 보면 2018년도 예산이 2024년도에 반납이 됐어요. 지금 장애인복지과가 가장 눈에 띄게 있고 나머지는 2022년도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위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동복지과가 안 와서 그거는 나중에 아동복지과가 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첨부서류도 가져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화정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저도 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이현석 본부장님이 하셔야 되나? 결산검사 의견서 50쪽 상단에 보면 국ㆍ도비 내시일이 2023년 9월 14일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단 조치사항에 보면 2023년 12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입니다. 국ㆍ도비 내시는 9월 14일에 된 것이 맞고요. 밑에는 내시 확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금이 전도된 날로 표기한다는 것이 내시 확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네, 본부장님. 오타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  네.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우리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적사항에 정리된 거를 보면 2023년도에 수납된 세입을 제때 편성하지 못했고, 그죠? 이것을 2024년도에 세출 편성을 하면서 명시이월을 하다 보니까 국ㆍ도비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죠? 2023년도에 이거를 명시이월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2024년도에 세출을 편성하다 보니 세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잡혔어요, 그쵸? 이거는 우리가 늘상 강조하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그 연도 내에서만 유효하다.’ 이게 회계독립의 원칙이죠? 심각하게 위배됩니다, 그쵸?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  네.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이거를 안 짚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2023년 거를 처리를 못 하고 2024년도에서 마이너스를 만들어 놓은 이 사태…….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지만 회계원칙상 100프로 시 자체 사업비로 집행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했어요, 그렇게 처리하는 바람에. 그렇죠?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과든 이게 협의가 좀 안 됐다고……. 제가 궁금해서 자료는 받아 봤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안 하고 한 결과가……. 담당 직원이 인식을 못 했든 어찌 됐든 협의를 안 하고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오타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출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저기…….

  (웃으며)

지적사항이 또 없군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이화정 위원  우리가 지금 복지 서비스……. 민간자원 서비스 연계 건수가 저희 성과지표죠?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이화정 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지표를 맞추신 거예요? 성과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신 거예요, 산출 결과를?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저희가 지금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과 사회복지협의회 민간네트워크 지원 사업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 장려수당 지원하는 건. 그다음에 민간 서비스 연계 후원하는 건을 합쳤습니다.


이화정 위원  근데 측정 산식에는 서비스 연계실적하고 후원의뢰 관련 처리 건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9만 1,347건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행복e음 시스템에 6만 6,350건하고 읍ㆍ면ㆍ동 협의체 사업 연계한 거 1만 7,820건 그다음에 365두드림포털 지원 연계한 7,177건을 합친 겁니다.


이화정 위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한 것이 행복e음에 실적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이거는 별도로 체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푸드뱅크 같은 거는 사업에 들어가면 다시 행복e음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푸드뱅크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화정 위원  연계를 해주면 실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푸드뱅크가…….


이화정 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예. 행복e음이랑 연결해 갖고 하는 사업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행복e음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행복e음……. 읍ㆍ면ㆍ동에서 연계한 사업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푸드뱅크랑은 연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읍ㆍ면……. 푸드뱅크 사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지원하고 연계해서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중복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화정 위원  이 다양하다는 거는 행복e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재단 이렇게밖에 없는 거죠? 푸드뱅크 사업도 저희가 지금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푸드마켓도 그렇고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이화정 위원  푸드마켓 사업 해서 명단도 시에서 선정해서 주고 있죠, 협의회에서?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수급자들에게.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그런데 그게 행복e음이랑 연결하지는 않고 그냥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다양하다는 거는 민간과 공공 다 실적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빼놓고 행복e음과 협의체 것만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365두드림, 포털 지원 연계 자료도 같이…….


이화정 위원  왜 그렇게만 하세요? 민간자원이라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데이터가 거기도 확실하게 있는데. 파악해 주셔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는 것만 산출지표로 쓰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산출지표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네.


이화정 위원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이화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무요원 지원 사업이 15억 7,587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사회복무요원.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예.


이화정 위원  왜 이렇게 액수가 많이 남았을까요? 사회복무요원이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사후에 저만 보고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요, 15억씩이나. 그때 당시 과장님이 계시진 않으셨을 때이긴 하지만 15억 7,587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그죠? 2024년 예산 대비해서 결산액이.


○복지국장 이자우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서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이화정 위원  네.


○복지국장 이자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지방교부세가 2026년도에 끝나다 보니까 복무요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어야지만 다음 연도 교부세 지원할 때 그걸 반영해서 지원하는데 이게 복무요원 인건비가 그 정도로 부족하면 다음 연도에 감액해서 교부세를 내려준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만큼 편성해서 남은 게 지금 잔액이…….


이화정 위원  그게 국비에요?


○복지국장 이자우  이게 교부세……. 예, 국비가 반영되는 교부세입니다.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는, 복지정책과장님! 맞춤형……. 211페이지요. 성과보고서 211페이지요. 신규 수급자 수가 성과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정책 사업 목표하고 부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 사업의 목표인데 신규 수급자 수가 성과지표의 측정 방법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할린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 집행이 잘 안 됐는데.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 집행이 잘 안 되죠? 장례비용하고 또 가는 비행기 값 이 정도가 지금 사할린 주민 지원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올해도 이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으신가요? 좀 정회를 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이예숙 위원  아, 저 하나…….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아, 네. 이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네, 이예숙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5쪽이고요. 장애인 1인 1기 장애인기업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비) 집행 부진으로 일몰하였다고 하셨는데 최종 실적 좀 알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예산액 8,1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2,100만 원을 집행해서 약 5,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적은 30명이었으나 최종 실적은 총 14명을 1인 1기의 추진 실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예숙 위원  아, 네.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 국고 사업 ’24년은 시기 부족으로 저조하였다고 하셨는데 ’25년도 사업은 적기에 추진되고 있는지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24년도에는 저희가 서비스 제공기관 3개소에 19명을 케어했고요. ’25년도는 지금 현재 24명이 배치 돼서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이예숙 위원  아, 네. 집행 부진한 사업은 적극적인 사례 발굴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간점검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네. 그리고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과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4쪽이고요. 흥덕구가 특히 징수액과 미납액이 월등히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최정선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최정선입니다. 저희 흥덕구는 타 구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장애인 관련해서 주차위반 신고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 흥덕구가 인구도 많고, 장애인 주차구역 이거에 대해서도 수량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예숙 위원  아, 그러면 결산 이후 현재까지 추가 징수되는 금액이 있으신가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최정선  결산 이후에도 계속 징수되고 있죠.


이예숙 위원  아, 네. 적은 과태료가 모여서 억 단위까지 미납 세액이 발생하는 만큼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상당구도 집행률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복지과장을 향해)

예, 들어가셔도 되세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을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청주시 역시 약자 복지의 두터움, 의료 계획의 체감도, 맞춤형돌봄의 촘촘함을 예산 구조에 담아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결산이 청주시 재정 철학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각 부서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이현석 본부장님이 답변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려고 합니다. 결산서 200쪽 부분인 건데요. 보면 환급액이 1,994만 8,740원. 작년에도 한 2,000만 원 환급이 되고 있어요. 매년 그 정도 환급이 되고 있는데 2024년도 수강료 세외수입 1억 4,375만 1,010원의 10프로 정도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면. 근데 이게 뭘까 본 위원이 유추해 봤을 때는 이게 아마 수강료 환급이나 이런 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이 발생사유. 그러니까 환급액 발생사유 항목과 그리고 본 위원이 추정하는 대로 강의 개설 취소에 따른 거라면 강좌 개설에 대한 변동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환급할 경우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해 주시는 거는 당연한데 2024년도 환급액 세부내역이 있을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무슨 항목으로 어떻게 나갔고’ 이 항목에 대해서, 본부장님! 추후 저에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액이……. 글쎄요, 해마다 2,000만 원씩 환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추측한 대로 이게 강의 개설 취소라든지 일신상의 이유로 신청을 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고. 제가 모르는 또 다른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03쪽을 보면……. 아니, 결산서! 예산서가 아니죠. 결산서 103쪽을 보면 미수납액. 이것도 한 4억 정도 되네요. 4억 825만 2,000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가 결산검사 의견서 43쪽에 지적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인가요? 이 건이 그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아……. 그러면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에 따른 잔여재산 회수 처분으로 소송 중인 걸로 나와요, 설명에 보면. 그 한부모가족 법인은 환수에 대한 규정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남은 잔여…….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준용 규정…….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예, 보조금으로 운영된 이후에 폐지를 했을 경우 남은 잔여 재산에 대한 회수 처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 기본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수를 하려고 시설에 처분 요구를 했는데 불응을 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그러면 한부모가족법에는 환수에 대한 집행 규정이나 준용 규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송에 의해서만 환수가 가능한데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또 내용이 나와요. 이 패소 사유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아, 저희가 소송…….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처음에는 승소했다가 두 번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네, 맞습니다. 1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1심과 다르게……. 그러니까 저희가 환수 처분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2심에서는 소멸시효 5년이 완료된 이후에 했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그렇다면 우리 집행기관의 다음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우선은 상고심 결과가 나와 봐야지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상고심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면 이후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도 시설에서 불응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강제처분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 완전히 종료돼야지만 환수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추후 소송이 끝나면 그 사항도 보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여성가족과하고 동일한 맥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99쪽에 보면 노인복지과 미수납액이 14억 정도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것도 32쪽에 나와 있는 그 사안과 동일한 사안이죠? 그 사안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 우리 팀장님께서……. 아이고, 제가 우리 박병승 장애인복지과장에 질의를 했네요. 아이고, 우리…….


○복지국노인정책팀장 최은희  노인정책팀장 최은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네,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네, 맞습니다. 동일한 건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아, 그래요? 그러면 지적내용을 보면 노인요양보호 법인의 운영 중단으로 기이 지원된 요양원 건물 공사비 반납이 체납되었고 그리고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낙찰자와 정상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팀장님! 사회복지 법인이 사업 승계가 가능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사업 승계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법인이 청산되면 기존 체납액을 저희가 다 회수를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공시지가가 한 2억 2,000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다 회수를 못 하면 14억에 대한…….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청주시에서 납부를 못 받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 정상화를 위해서 우선은 저희가 노력을 하긴 했었는데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도하고 법인 청산 여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네, 팀장님. 사회복지 법인은 사업 승계가 불가능해요, 그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네, 네.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그리고 법인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청주시가 귀속받아야 되는데 법인 해산 과정, 그거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하고 아마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죠? 도랑 협의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것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네, 맞습니다. 법인 해산은 도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화촌요양원 법인에 대해서 해산을 할지 여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네, 저도 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면서……. 법인이 해산을 하더라도 감정가액이 아마 체납액보다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네, 네.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그래서 아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체납을 결손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좀 상의를 해보시고. 도에 지속적으로 해산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승계가 안 되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네.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그래서 이걸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 결정되는 사항도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아, 추가질의 있나요?


이화정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네, 우리 이화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거 천주교에서 운영했던 시설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 한부모가족시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네, 네.


이화정 위원  이거를 잔여재산 회수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시설로 운영하는 거는 어렵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 시설에서도 반납을 할 금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건물을 그냥 가져가라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건물이 소재한 위치 자체가 법인 기본재산 위에 신축이 돼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건물에도 재단에서 자부담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물리적으로 가져오기는…….


이화정 위원  어렵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예, 어렵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좀 협의를 하셔서 다른 시설로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승소해서 뭐하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 거 방법을 제안한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가 위치가―위원님도 아시다시피―약간 좀…….


이화정 위원  좋잖아요, 위치?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좋지는 않…….


이화정 위원  안 좋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승소를 한들 그게 의미가 크게 없다고 보고, 재산적인 가치도 없는데. 고민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주시도 이해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게 저희가 회수하기 위해서…….


이화정 위원  꼭 이용시설이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이게 지금 절차를 진행한 게 꽤 오래 됐거든요. 그 이전에도 그전에 계셨던 국장님, 과장님 다. 그때 복지국에 있었던 직원들이 브레인스토밍도 하면서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라고 그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적절한 의견도 없었고, 여기에 또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적절치도 않고 해서 그동안 계속 이렇게 미뤄졌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건 상고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향후 계획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어떤 시설이든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네, 그 내용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 위원(6명)

한동순송병호이예숙이한국이화정홍성각


○청가 위원(1명)

유광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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