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8월 26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 8.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9.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 10. (가칭)오창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 11. 국공립 (가칭)구룡포스코더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2.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3.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4.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예숙 의원 대표발의)(이예숙, 김기동, 이상조, 이인숙, 신민수, 박승찬, 최재호, 이완복, 남인범, 정재우, 김영근 의원 발의)
- 2.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김영근, 김준석, 남연심, 이상조, 허철, 최재호, 신민수, 김태순 의원 발의)
- 3.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김영근, 김준석, 남연심, 이상조, 허철, 최재호, 신민수, 김태순 의원 발의)
- 4.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순 의원 대표발의)(한동순, 정연숙, 허철, 김완식, 이상조, 김기동, 박근영, 박승찬, 김준석, 박봉규, 신민수, 정재우 의원 발의)
- 5.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8.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9.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0. (가칭)오창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1. 국공립 (가칭)구룡포스코더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2.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3.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4.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예숙 의원님, 이한국 의원님, 한동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예숙 의원 대표발의)(이예숙, 김기동, 이상조, 이인숙, 신민수, 박승찬, 최재호, 이완복, 남인범, 정재우, 김영근 의원 발의)
2.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김영근, 김준석, 남연심, 이상조, 허철, 최재호, 신민수, 김태순 의원 발의)
3.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김영근, 김준석, 남연심, 이상조, 허철, 최재호, 신민수, 김태순 의원 발의)
4.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순 의원 대표발의)(한동순, 정연숙, 허철, 김완식, 이상조, 김기동, 박근영, 박승찬, 김준석, 박봉규, 신민수, 정재우 의원 발의)
○위원장 유광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이예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예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원님, 마이크 켜 주셨나요?
○이예숙 의원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지원 대상을 상위 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의 위치를 정비하는 한편 문장의 띄어쓰기와 표현을 바로잡아 조례를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경로당 지원 대상을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로 명확히 하고, “신고한 후 운영하는”을 “신고된”으로 수정하여 표현을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항의 정비 지원 항목을 명확히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는 정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문장의 표현을 명확히 다듬어 조례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국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법령을 추가하고, 조례 전반의 문구를 정비하면 법령 조항을 현행화하여 청주시의 조례의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2조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6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13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 임기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0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전부 개정에 따라 제명을 포함한 조례 전반의 문구를 정비하고, 목적 및 정의, 법령 인용 조문 등을 현행화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명칭을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3조 조례 목적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예방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시장의 책무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상위법 제명과 조문 번호를 변경하였고, 안 제6조는 실태조사 범위를 경력단절예방 정책까지 포함하도록 보완했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 사업의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는 업무위탁 규정의 표현을 수정했고, 안 제9조는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을 명확히 하고, 위탁 관련 규정을 현행 관련 조례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의 실효성과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센터 명칭과 수탁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표현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여성네트워크”를 “시민네트워크”로 변경하여 성별과 계층을 아우르는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촉 주체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서는 위탁 운영 근거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명시하여 위탁사무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울림센터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와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시민 참여 확대와 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발의된 조례안 내용 중 조례안 제16조의 본문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단서 조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지원 대상을 상위 법령에 맞게 명확히 하고,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조정하는 등 체계와 문장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지원대상 경로당을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으로 정의를 분명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현재 지원하지 않는 비품 항목을 삭제하고 다른 지원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를 보면 현행 조례 제9조의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조항을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맞도록 조항의 순서를 수정하여 제3조의2로 신설하는 것으로 신설 조항을 “가지조”로 하는 것은 “새로운 조”를 추가할 경우 뒷 조문 순서를 모두 개정해야 하고, 다른 조례에서 해당 조례의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다른 조례를 모두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입법경제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나 금번 개정안의 경우 타 조례에서의 인용하는 조문이 없고, 제3조 운영비 등 지원 조항과 신설된 제3조의2의 지원계획 수립과의 연관성이 작은 것을 고려하여 신설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법령을 추가하고, 조례 전반의 문구를 정비하여, 법령 조항을 현행화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취지 및 내용에 맞도록 목적 조항의 근거 법령에 「장애인복지법」과 정의 규정에 “장애인 차별”을 추가하였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2조 중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뜻은 다음과 같다.”로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을 포함한 조례 전반의 문구를 정비하고, 인용 법령의 제명, 조항, 용어의 정의 등을 현행화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2021년 12월 7일 전부개정 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으로 개정되어 제명과 정의 등 용어와 인용 법령 정비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명확히 하고, 위탁 관련 규정을 현행 조례 체계에 맞게 하고 조례 전반에 잘못 표기된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2조 정의 조항에 청주시 여울림센터 약칭을 표기한 것을 제3조에 별도로 센터 설치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규 입법체제에 맞도록 제3조에 약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제4항의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는 조항은 센터 및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은 원칙적으로 시장의 권한이며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이를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6조는 관리자에 해당하는 센터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8조제3항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기관이 포함되므로 준용 자치법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광욱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여야 하시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안건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예숙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그럼 이예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 이거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 유광욱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송병호 위원 …….
○위원장 유광욱 송병호 위원님, 마이크 켜 주시고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3조의2가 새로 신설됐는데 여기에 보면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게 그동안에는 일괄적으로 다 같이 지원되던 물품이 저기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누가 대답하셔야 되나?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차등으로 지원합니다, 경로당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지만 비품 같은 거는 6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차등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차등 지원이라는 거 이거에 새로 신설이 됐으면 이거에 대한 그걸 알고 싶어서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이용 인원수에 따라서…….
○송병호 위원 예, 그거는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다르게 지원되고 있는데 다른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차등 지원이 되는 거예요? 등을 고려하여야 되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물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원하는 수요 같은 거를, 희망하는 거를 조사해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되는 6종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조항 하나 신설, 넣었다는 것뿐이네요, 현행하고 있는 것을?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꼭 차등이라고 할 수 없고요. 냉장고나 김치냉장고나 6종 같은 경우에는 소요 연한이 되면 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꼭 굳이 현재 있는 게 있는데 필요하지 않다든가 그럴 때는 차등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전에 김기동 의원님 계실 때는 경로당마다 양곡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걸 원하는 곳도 있고, 더 많이 원하는 곳도 있고, 적게 원하는 곳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생김으로써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해소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그게 없으니까 인원수 상관없이 만약에 20호면 다 같이 20호를 하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걸 안 하고 그거로 떡을 만들어 먹으니 우리는 다른 거로 지원해 달라.’ 하는데 이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일괄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때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있으니까 여기는 20호가 들어가고, 여기는 10호가 되고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일단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요.
○송병호 위원 예, 예.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지금…….
○송병호 위원 물품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물품 같은 경우에는…….
○송병호 위원 양곡이 제일 민원이 많이 나왔었는데.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네. 양곡은 아직은 뭐 그냥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아, 그건 차등 지원이 아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예.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예숙 의원님 조례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예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 이한국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이한국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그럼 이한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제가……. 여성가족과장님, 경력단절여성 조례 현재 주무 부서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제명을 바꾸잖아요. 그랬을 때 현행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조례 제명을 바꾸면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으로 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기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에 국한해서 대상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확장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지금 현재도, 조례 개정 이전인 지금 현재도 경력단절여성뿐만이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을 열어놓고 계속 구인ㆍ구직 상담도 하고 또 직업교육 훈련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확장되는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래요? 기존의 조례에서는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지 않았던 분들도 조기 취업자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조례상으로 대상은 돌봄을 이유로 해요. 그게 이 조례의 정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서에서 조례에 나와 있는 대상과 별개로 운영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아마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아니면 다른 법령에 근거해서 진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하여튼간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대상과 큰 차이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한국 의원님께서도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 한동순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의석으로 이동)
(한동순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한동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동순 의원님께서 의안 발의하실 때 말씀 주셨던 16조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면 될까요?
○한동순 의원 예.
○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조례안 4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나머지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가칭)오창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국공립 (가칭)구룡포스코더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유광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칭)오창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가칭)구룡포스코더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인사이동으로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봉명2ㆍ송정동장으로 계시다가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청주시 청년정책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하며 힘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럼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동의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도 해주셔도 좋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난 7월 4일 자 인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듣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은 의안번호 898호부터 900호까지이며, 제안 이유는 청주시청소년수련관,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 민간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3건 동의안 모두 동일합니다. 의안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8호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사무로 주요 위탁 내용은 청소년 역량 개발, 기본 학습 및 보충 학습 지원, 청소년의 급식, 활동 지도 및 상담, 방과후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및 상담, 관내 기관 및 단체 등 지역 자원과의 연계, 기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되는 금액이며, 2025년도 예산액은 2억 8만 8,000원입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99호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 사무는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포함합니다.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과 복지를 지원하고, 위기청소년 발굴, 보호 및 긴급 구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상담과 교육, 진로ㆍ직업 체험, 취업 및 자립 지원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청소년의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되는 금액이며, 2025년도 예산액은 9억 600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00호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 사무는 청주시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소년의 자치ㆍ자율활동의 지원 및 청소년문화 활성화,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개발의 지원 등입니다. 위탁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되는 금액이며, 2025년도 예산액은 6억 9,177만 원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위의 동의안 3건 모두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5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6호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성별의 구분 없이 시민 모두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는 안심귀갓길 조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여성안심귀갓길’을 “안심귀갓길”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1호 (가칭)오창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육아나눔터 신규 개원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대상은 (가칭)오창공동육아나눔터 1개소로 위탁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자 공개모집과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ㆍ수탁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2호 국공립 (가칭)구룡포스코더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903호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904호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3개의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민간 위탁자로 선정하고자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가칭)구룡포스코더샵어린이집 등 3개소로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업무, 재산ㆍ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5호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법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여성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위ㆍ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자 운영 능력과 운영계획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위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항상 고인쇄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박물관 진흥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기본사항을 신설하여 박물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 홍보물 및 기념품 지급 조항 신설, 박물관 프로그램 등의 운영 시 무료 및 유료 조항을 신설하여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 구분 없이 시민 모두가 범죄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심귀갓길 조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 일부 문구 수정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여성안심귀갓길”을 “안심귀갓길”로 변경하는 것은 청주흥덕경찰서 자치경찰치안협의체 정기회의 시 의결 사항으로 시민 모두가 범죄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박물관 진흥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기본사항을 신설하여 박물관 운영 및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사 홍보를 위한 홍보물과 기념품 제작,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박물관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박물관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3개의 동의안은 청소년 기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민간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칭)오창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오창공동육아나눔터’가 신규 개원함에 따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운영자를 선정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대상은 오창읍 오창커뮤니티센터에 위치한 (가칭)오창공동육아나눔터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1개월로 위탁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다른 5개소와 위탁 기간을 일치시켰습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가칭)구룡포스코더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3개의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모두 신규 위탁으로, 위탁 기간은 위ㆍ수탁 개시일부터 5년이며,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심의하게 됩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광욱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주시가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8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예,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제28조와 제29조를 신설하였어요. 이미 체험실 두 곳에서 상설로 납활자 인쇄 체험하고 3D펜 체험을 진행하고 있고, 별도로 한시적인 프로그램도 이미 운영 중인데 이 조례를 개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네,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논란 소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선거 기간 가까이 와서는 선거법 관련 저촉사항도 일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근거를 신설하게 된 거고요. 또한, 이게 방과후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는데 유상ㆍ무상 근거를 확실히 명시하게 되면 좀 더 풍부한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박물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관장님, 현재 체험을 우리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29조제2항을 살펴보면 유료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어요, 조례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 조례 개정 후 체험을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세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무료로 하는 것이고. 뭐 재료비라든가 그다음에 운영하는 입장에서 고인쇄박물관에서만 꼭 행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유료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무료지만 필요에 따라서 관련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유료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동순 위원 네, 관장님 그러면 유료로 전환해서 이런 걸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구상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을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지금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고요. 재료비가 조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적정하게 1만 원 이하로 체험비를 저희들이 부담시키는데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일단 알겠고. 유료로 재료를 받고 운영할 예정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것 좀 미리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복지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몇 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횟수는 별도에…….
○이화정 위원 재계약!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재계약은…….
○이화정 위원 공모를 하지 않고 재계약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은 몇 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조례를 개정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의 직원이 이 민간 사무관리지침에 가장 샘플을 보여 준 거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글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저기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기억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해주고요. 그다음부터는 공모로 해서 최대한 10년까지…….
○이화정 위원 그렇죠. 재계약하고 재위탁은 다르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례가 전체적으로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해서 몇 점 이하, 이상일 때 재계약이나 재공모를 할 수 있는 거로 지금 통일이 돼 있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70점입니다.
○이화정 위원 70점이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예.
○이화정 위원 그러면 이거를 준해서 우리 청년정책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련해서 민간위탁 검토 저희에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위탁 범위가 어디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여기는 현재 파라미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어디시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파라미타요.
○이화정 위원 파라미타가 청소년연합회이시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이화정 위원 여기 지금 점수를 매겨서 재위탁을 하실지, 재계약을 하실지 하시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아, 저희는 재계약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다 공개모집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요. 1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검토기준 및 방법 해서 ‘현재 법인의 70프로 미만 시 재계약 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이화정 위원 이건 뭐예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이거는 기준표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직원한테는 들었는데 제가 이 페이지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거는 확인하셨어야 되고요. 여기는 1회든 2회든 상관없이 그냥 계속 연속적으로 재위탁할 수 있는……. 재계약할 수 있는 곳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저희 청소년 시설은 다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같이 공개모집을 해서 잘하고 있다 그러면 또 위탁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다른…….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이화정 위원 지금 검토 방법이 주관 부서 자체 검토예요. 이렇게 하시면 객관성과 공동성이 담보가 될까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여기 자체 검토할 때 외부 위원도 같이 포함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자체 검토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복지국에서는 공무원이 3분의 1 정도가 되고 외부 인사분들을 해서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제출한 서류에는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용어들이 지금 많이 포함돼 있으세요. ‘재계약 불가’ 그러면 ‘재계약을 하시려고 아주 작정하셨구나.’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이화정 위원 ‘주관 부서 체자 검토’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그런데 이게 여기 여가…….
○이화정 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한다고 돼 있으면 제가 그렇게 오해하지 않은데, 70프로 미만 시 재계약 불가라고 하거나……. 재공모를 한다고 하거나 재위탁 불가 이렇게 했으면 제가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생각은 아니신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제가 그런 생각은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방과후도 여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가부에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도 이 성과를 반영해서 공개모집을 할 때 민간위탁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거든요. 그래서 70점 이상인 경우에는―뭐라고 그러나?―그 기관을 재계약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
○이화정 위원 재위탁.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예. 할 수 있다, 없다의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화정 위원 그래서 이 선정 기준표에 있는 지속 필요성에 재위탁이라는……. 재계약이라는 용어는 좀 수정하여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하셔서 공무원이 3분의 1 포함되지 않도록 하셔 가지고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셔서 평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네.
○이화정 위원 잘하시면 계속 재계약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요.
○이화정 위원 그럼 그걸 서두에 제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예, 안녕하세요? 홍성각 위원입니다. 고인쇄박물관 관장님, 누가 대답하실 건가? 관장님이 직접 하실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일단은…….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이 답변석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홍성각 위원 뒤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죠. 뭐 잘하셨는데 지금 구 28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거를 어떡하겠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냥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정 형식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안 들립니까? 들리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노유미 네.
○홍성각 위원 다른 분들도 한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28조에 관해서 삭제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는 돼요. 또 우리 법 원칙에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28조를, 두 개를 두시면 구법은 그냥 지워지고 신법이 낫겠죠. 신법이 우선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생각하고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시민들이 딱 듣기에 명쾌하게 적어 놓으면 ‘아, 이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28조는 삭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5장을 신설한다.’ 이렇게 하셨으면 명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28조가 엄밀하게 말하면 삭제한다는 말이 없고, 삭제한다 그리고 5장을 새롭게 신설한다는 내용을 두면 28조가 두 개가 되는 일도 없고,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 이런 원칙을 따질 필요도 없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명쾌하고. 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글자 한 자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명쾌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용을 둘 것인가를 생각해 봤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 해도 그냥 28조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삭제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없어진 건 아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법 우선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사문화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설명서 제안 내용에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28조는 삭제하고, 제5장을 다음과 같이 내용으로 신설한다.’ 이렇게 바꿔서……. 뭐 내용이 바뀌는 건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대로 통과하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관련해서 전용운 관장님 혹은 운영사업과장님 답변 주실 내용 없으신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삭제, 신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바꿔 주시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서 ‘현행 제28조(시행규칙)은 삭제한다.’ 이런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게요. 이거는 운영사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신설 제28조 보시면 “시장은 박물관 및 전시 홍보를 위해 홍보물과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으며”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조항이. 그런데 혹시 근현대전시관 관련해서도 홍보물이나 기념품 제작하거나 제작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노유미 운영사업과장 노유미입니다. 저희가 홍보물에 가장 대다수는 리플릿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릿에 4개 국어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담겨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아, 그럼 리플릿에 청주고인쇄박물관과 근현대전시관 둘 다 수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노유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렇게 했을 때 이 현행 조례 제명 자체가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가 아니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잖아요. 그래서 현행 조례는 박물관과 근현대전시관 둘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조문 자체를 ‘시장은 박물관 등’을 해주셔야지 근현대전시관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노유미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서 박물관 뒤에 문구를 어떤 걸 넣는가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을 넣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럼 그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신설하는 29조 조항에 대해서도 제3항을 보시면 납부받은 비용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셨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노유미 네, 네.
○위원장 유광욱 그랬을 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1호 같은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라고 했을 때 이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명확한 주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행 조례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노유미 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현행 조례 제6조를 보시면 “대관 운영 등”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파악하실 수 있나요, 지금?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노유미 네, 네. 6조.
○위원장 유광욱 여기에서 7조(대관료)를 보시면 제3항제1호 확인 가능하신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노유미 네, 3항1호. 네.
○위원장 유광욱 3항1호. 이거는 현재 우리 박물관의 현행 조례입니다. 1호를 읽어드리면 “박물관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설하는 조항은 주체가 누군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박물관 측의 사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신청한 분의 사유일 수도 있고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노유미 운영사업과장 노유미입니다. 저희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갑작스런, 저희가 생각한 거는 갑작스레 시설 보수라든가 휴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대관료에 3항1호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거를…….
○위원장 유광욱 중복됐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환해야 되는 사유는 우리 쪽에 귀책이 있을 때 반환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재 2호를 보시면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체험을 포기한 경우”에도 전액 반환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험을 신청한 분께서……. 지금 세미나실이 한 300석쯤 되나요, 과장님?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노유미 세미나실에……. 네.
○위원장 유광욱 그 정도 규모가, 한 이삼백 석 정도 되겠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노유미 예.
○위원장 유광욱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무엇인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1만 원씩을 받는다고 하면 한 이삼백만 원 정도를 이용료로 받게 될 거예요, 체험학습이라든지 강의료로.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을 상정해서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고, 재료를 살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단체로 체험하겠다고 신청한 분들께서 한 100여 분이 ‘아, 우리 이날 못 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다 반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현재 조례상으로 봤을 때. 이랬을 때 운영하는 데 차질이 안 생길까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노유미 운영사업과장 노유미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국립박물관 특성상 다른 곳에서도 무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무료 체험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 일부를 앞으로/향후에 질적 향상을 위해서 유료를 도입하려고 하는 실정이어서 큰, 유료를 많이 할 계획은 아니어 가지고 큰 저기는 없을 것이라고…….
○위원장 유광욱 네. 저도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질적인 제고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고액의 강의가 잡힐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액 다 박물관의 예산으로 충당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저는 체험비라든지 일종의 소정의 강의료를 받는다는 건 책임감이라고도 생각해요. 이분들이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날은 오실 분들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료로 진행하게 되면 이분들이 당일 날 안 오실 확률도 좀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책임감을 부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든 신청한 분이 안 온다고 했을 때 전액을 환불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현행 조례인 대관료, 방금 말씀드린 7조(대관료)를 봐도 ‘사용 예정 5일 전에 취소한 경우에 전액’ ‘사용 예정 1일 전에 취소한 경우는 90프로’ 뭐 이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설하는 조항은 현행 조례 체계랑도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노유미 저희가 앞에 신설하는 내용은 다 운영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시설이 보수로 인해서, 저희 박물관 사정에 의해서 체험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전부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지금 관장님 혹시 추가 답변 가능하신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네,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관리ㆍ운영 조례하고 지금……. 아니, 관리ㆍ운영 조례 7조하고 29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29조3항2호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사람” 이 문구는 일반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 행사 자체를 얘기하는 그런 성격은 아닌 거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규정이 됐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현재 신설 조항을 보시면 제1항제1호 ‘강연ㆍ상영ㆍ체험ㆍ공연ㆍ전시 이런 문화행사’ 그리고 ‘각종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이거는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위원장 유광욱 조례를 보시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조문을 작성해 주셨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예, 예.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현재 제가 1항을 읽어드린 거예요. ‘강연ㆍ상영ㆍ체험ㆍ전시’ 그리고 ‘박물관 교육 체험 프로그램’, ‘문화의 날’ 그리고 ‘각종 교류 행사’ 이런 것들을 할 때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네, 네.
○위원장 유광욱 그랬을 때 유료로 해서 이용료라든지 체험료 이런 걸 받았어요. 강연료라든지 받았는데 오시는 분들, 참여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당일 날 그냥 취소를 하셔도 우리는 전액 반환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잘못 파악한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아,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유광욱 전액 반환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맞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그렇게 해석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위원장 유광욱 그렇게 운영하실 예정인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그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표기상에 미숙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럼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당일 날 취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그런데 이거 당일 날 이렇게……. 당일 날 취소하는 건 해당이 없고요. 하루 전까지 취소하게 되면 반환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까지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취소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문구가 규정이 된 거로 판단됩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노유미 운영사업과장 노유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2항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전부를 반환해야 되는 내용은 사실 맞지 않는 거로 보여집니다. 뒤에 이렇게……. 저희가 이거를 조금…….
○위원장 유광욱 29조에 대해서 약간, 조금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겠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노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지금 대관료랑 혼선도 있으신 것 같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노유미 저희가 미처 여기를 조금 검토를 약간 미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하시겠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노유미 네, 네.
○위원장 유광욱 그래서 체험료라든지 강의료를 납부하신 분들께서 ‘나 당일 날 못 가겠어. 반환해 줘.’ 이러면 우리는 당일 날도 반환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현 조문상으로 해석하면.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노유미 네, 네.
○위원장 유광욱 그거를 갖다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박물관에서 향후에 정말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좀 개정하는 게, 수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노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한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동순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 중 ‘이하 “사용자”라 한다.’를 ‘이하 띄우고 “사용자”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본문 중 ‘지명하는 센터 직원이 된다.’를 ‘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된다.’를 ‘지명하는 센터 직원이 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안의 정비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칭)오창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가칭)구룡포스코더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각주①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수정함.), 이상 8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칭)오창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가칭)구룡포스코더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부서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유광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기간을 202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하며, 감사 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담당 사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 대상 건수는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건, 복지국 소관 148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55건,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1건, 각 구청별 20건, 오창읍 3건, 청주복지재단 소관 8건으로 총 335건입니다. 감사 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 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조정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 내용을 한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동순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1건, 복지국 소관 6건을 추가하여 총 342건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유광욱한동순송병호이예숙이한국이화정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복지국장 이자우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노유미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