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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6회 제2호 복지교육위원회(2025.08.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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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8월 27일(수)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나.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다.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질의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유광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고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16억 7,496만 원으로 기정액 87억 7,245만 4,000원보다 29억 250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51억 270만 9,000원으로 기정액 208억 9,208만 7,000원보다 42억 1,062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청년 관련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인 RISE 사업은 공모 선정에 따른 지자체 필수 매칭(matching) 대응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추가 교부로 39억 3,54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취업 인센티브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현지하상가 청년 특화 사업 조성 사업은 본공사 착공 전까지 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464만 5,000원, 대현지하상가 사용 허가 취소에 따른 공과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136만 원, 명칭 공모를 위한 40만 원 총 1,64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자체는 국고보조금 매칭 금액 확보를 위한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88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해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사업은 청주시청소년수련원 공과금 부족분 반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800만 원, 오는 10월 오창청소년문화의집 개소에 따른 청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금 1,990만 원 총 2,7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ㆍ184쪽입니다. 청주시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사업비 확보를 위한 인건비 반영 등으로 각 120만 원, 7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사업은 명칭 공모 보상금 4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3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대차 본 계약 시 보증금 감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5ㆍ186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자 대우수당 지원 사업은 종사자 경력 재산정 및 오창 청소년 자유공간 개소에 따른 신규 직원 채용을 반영하여 2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국비반환금 9,25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또한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도비보조금반환금 1,07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10시05분)

○위원장 유광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우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7월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지난 7월 4일 자로 인사이동 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원구 수곡1동에서 노인복지과로 인사이동 한 정홍헌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자우  청원구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정책과로 인사이동 한 김명숙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위생정책과장 김명숙  안녕하십니까?

  (관계공무원 인사)


○복지국장 이자우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복지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6억 8,831만 원이 증액된 1조 4,081억 2,174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20억 2,181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16억 522만 원이 증액된 2,656억 8,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241쪽 일상 돌봄 서비스 제공 비용 예탁금 4억 98만 원과 242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2,43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3억 5,90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43쪽,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2억 5,632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244쪽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금 7,995만 원, 생계급여 25억 3,751만 원, 교육급여 3,7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245쪽, 주거급여 5,555만 원, 청주복지재단 출연금 5,05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6쪽, 목령종합사회복지관 온수기 설치 공사비 1,53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긴급복지 지원 사업 예산 6억 5,15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80억 6,551만 원이 감액된 4,851억 9,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251쪽 경로당 지키미 수당 1억 7,8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3억 7,88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52쪽, 기초연금 91억 8,876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수당 2,42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3쪽, 노인 맞춤 돌봄 생활지원사 폭염수당 5,201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내덕노인복지관 스프링클러 교체 공사비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54쪽, 목련공원 제2자연장지 기능 보강 공사비 3억 4,2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목련공원 산분장지 조성 공사비 1억 4,000만 원, 가덕 매화공원 사업장 폐기물 처리 용역비 4,06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72억 9,934만 원이 증액된 1,834억 8,2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257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비용 3억 2,8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8쪽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비용 1억 4,002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바우처(voucher) 지원비 1억 1,482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비 2억 7,67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259쪽,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비 4,000만 원과 장애 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비 8억 8,566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260쪽 전국 장애인 부모 대회 사업비 4,000만 원과 261쪽 2025년 수해 피해로 인한 보듬의집 수해 복구 사업비 6,08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대비 270억 3,081만 원이 증액된 3,702억 49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267쪽 폭력 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4,558만 원, 출산육아수당 12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고부가 과정 직원 교육 훈련비 7,938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68쪽, 초 다자녀 가정 지원비 1억 3,5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5억 113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70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191억 3,273만 원, 보육료 및 처우 개선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누리과정 운영비 5억 원, 가정양육수당 5,53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71쪽, 보육 교직원 인건비 10억 2,483만 원, 농촌 등 취약 지역 보육 교직원 인건비 8,173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272쪽 유아의 단계적 무상교육 및 보육 실현을 위한 5세 유아 교육비 10억 254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8억 1,046만 원이 증액된 985억 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279쪽 공공형 실내 놀이터 놀이시설 제작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80쪽, 디딤씨앗통장 자립 자금 10억 2,365만 원, 자립 준비 청년 자립수당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281쪽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 지원비 9,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5,65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82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4,083만 원과 283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6,48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798만 원이 증액된 30억 2,5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288쪽 2024년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자 등 반환금 1,138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과 동일한 20억 2,18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878쪽 2024년 의료급여 사업 반환금 4,414만 원을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29억 5,715만 원입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6조, 시금고 예치금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2024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보조금 이자 등 반환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총액 4조 1,203억 395만 8,000원 중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 총액은 1조 619억 6,603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5.77퍼센트에 해당됩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354억 6,090만 3,000원 대비 2.36퍼센트인 244억 8,332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599억 4,42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억 2,18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총액 4조 1,203억 395만 8,000원 중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 총액은 1조 4,667억 3,028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5.59퍼센트에 해당됩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4,201억 9,505만 7,000원 대비 3.13퍼센트인 445억 1,341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4,647억 84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억 2,181만 3,000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 관련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사업,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생활지원사 폭염수당, 목련공원 산분장지 조성공사, 직지 영화 홍보 지원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생계급여, 경로당 지킴이 사업,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출산육아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의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ㆍ도비 보조 사업 추가ㆍ변동분,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는 등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계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예산안 185페이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된 2019년 청주시 청년인턴과 창업기업 프로젝트 집행잔액은 2021년도에 기이 반납된 국고보조금반환금을 중복하여 착오 기재한 사항으로 삭감이 필요하며, 예산안 260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은 도 가내시액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예산 삭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과 부족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총괄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53억 526만 8,000원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2,000만 2,000원이 감액되어 2025년도 말 52억 8,526만 6,000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과징금, 과오납금 등 반환금과 2024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보조금 이자가 반영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질   의

(10시20분)

○위원장 유광욱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한국 위원 거수)

예,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안녕하세요? 이한국 위원입니다. 처서가 지났는데도 날이 계속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선선한 것 같은데요. 계절 바뀔 때 감기 조심하시고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이고요. 보훈단체 운영 및 보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이한국 위원  2억 6,000 정도가 감액돼서 편성 요구액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급 대상자분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감액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지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랑 사망위로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지금 참전명예수당이랑 유족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다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이 줄고 감액이 돼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감액한 겁니다.


이한국 위원  인원이 계속 줄고 계시는데 이게 앞으로도 인원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는 추세일까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대부분 고령화되셔서 인원이 많이 줄고 있으십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보훈단체수당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충북 내 타 지자체보다 많은 인원이 계시니까 지급하는 금액이 타 지자체보다는 많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액하기보다는 그런 걸 붙여서 예산을 더 올려서 줄 수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저희가 참전명예수당 이하 모든 수당들을 올해 처음 올렸습니다. 작년까지보다 20퍼센트 다 올렸는데 그게 다른 시군이랑 비교해서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다 참고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작년에도 예산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신 지급 대상자분들이 인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면 이 예산은 그냥 감액시키지 말고 저는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전몰군경, 순직군경 보면 전몰군경이 12만 원, 순직군경이 10만 원 하는데 타 지자체 대부분 20만 원, 18만 원 정도가 돼요. 저희는 우연치 않게 전몰군경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얘기해 보니까 15만 원 정도에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순직군경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20대나 이럴 때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니까 힘들게 살아왔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전몰이나 순직이나 예산을 많이 쳐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복지교육위원회에 있고, 복지국에 있다 보면 그런 민원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우에 우선은, 우선되는 건 희생이니까 잘 참고 좀 해주셔서 처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이어서 예산안 246쪽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관련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6개소가 되는 거잖아요. 이 중에 보면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제일 낮더라고요. 따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아,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잡은 거고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잡아서 부족한 데, 남는 데를 다 계상해서 이번에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처음에 그렇게 세운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한국 위원  이게 이번뿐 아니라 항상 복부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좀 적다고, 운영비가 적다고 들었는데 맞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운영비는 지금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6억 8,000, 서부는 7억 4,000, 목령은 8억 8,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이유는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아니요. 지금 그거는 거기에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의 호봉이나 기타 등등 감안해서 세운 것이라서……. 그리고 또 운영비는 면적도 다 포함되거든요.


이한국 위원  면적 대비 회원 수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그래서 상황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비율로 나가기 때문에 어디만 더 많이 주고 어디만 덜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래서 저도 한국관협회 이런 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면적 대비, 면적당 회원 수로 지급돼서 그건 틀릴 수밖에 없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 유형을 잡는 거는 그러면 가나다 유형 이런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별도로 없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이한국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서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약 6억 정도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데 면적을 봤을 때 1,600제곱미터 정도가 된대요, 서부도. 그런데 북부도 그 정도 되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면 비스무리한데 ‘왜 여기는 6억 정도가 더 떨어져 있지?’라는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그거는 거기 종사원들의 인건비하고도 또 연관되거든요. 그런데 북부복지관은 사실 종사원들이 많이 이동이 있어서 저연차 호봉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인건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국 위원  단순히 그런 이유만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번에도 저희 관내 복지관에서 행사할 때도 오셨고 제가 자주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을 갔는데 관장님하고 의견을 나눌 때는 타 복지관보다 예산이 적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그게 인건비로만은……. 인건비 때문에 예산이 낮다라고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것 좀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래서 복부종합사회복지관도 오래된 단체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이한국 위원  그래서 면적당 회원 수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노후된 곳 위주로도 운영비 같은 게 더 많이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종합사회복지관 보면, 거기 보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고장 났을 때마다 거기 운영위원들 회비도 회원들께서 자기들 자비로 내시고 하시는데 그런 시설물 관리도 운영비에서 쓸 수 있게끔 예산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노후에 대한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복지관들이 다 노후가 된 상태라서 기능 보강 문제가 자꾸 돌출되고 있습니다. 전체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페이지고요.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신규로 올라온 게 있는데 800만 원짜리인데 에어(air)캡슐 관련해서 이게 하나만 올라온 게 맞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사실 복지관에 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 협의 과정에서 일단 우선 시범으로 한 군데를 해보고 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계속 나머지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한국 위원  에어캡슐이 정확히 그러면 어떤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인명구조용 장비인데요. 만약에 갑자기 복지관 내에서 재난이라든가 인명, 노인분들이 쓰러졌을 때 이 쿠션에다가 공기를 주입해 가지고……. 또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계단 같은 거 내려올 때도 쉽게, 여러 명 들지 않고, 바퀴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에어가 들어가 있어서 충격도 완화하고. 이렇게 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 우리 시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재난이 발생되고 그러면 중대재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이런 걸 추가로 넣어서 계획을 세우면 향후에도 재난 같은 거에 예방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안전관리라든가 훈련할 때 직접 사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저도 에어캡슐이 뭔가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특허 하나 낸 업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골든아워인가. 그래서 영상이 있어서 보니까 혼자서도 대상자분들을 끌고 내려올 수 있고, 저절로 밑에 쿠션이 생겨서 침대에서 내려올 때도 혼자서 약간 쿵 세게 떨어뜨려도 쿠션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 보긴 했는데. 그러면 이게 에어캡슐을 저희가 설치를 안 해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저희 사례, 청주시 사례 이런 게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많이 사용될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데요. 만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로 해서.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나 이런 걸 할 때도 훈련받고 또 직접 한번 연습을 해봐서 준비를 해보려고 그래서 한번 시범으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이한국 위원  그럼 혹시 타 지자체에서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실효성이 검증된 거 이런 거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아마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안 하고 일단 1개소만 먼저 해보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한국 위원  그래서 ‘중요한 거면 다 하지, 왜 하나만 올라왔지? 별 필요 없지 않나?’ 그런데 영상에서 봤을 때는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를 이렇게 펴 가지고 태워서 바람이 들어가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에는 병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대부분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인데…….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맞습니다.


이한국 위원  이게 좀 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사실…….


이한국 위원  꼭 필요한 예산…….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사실은 이게 요양시설에서 필요하긴 한데 노인복지관도 어른분들은 기존 질환이 있고 그래서 갑자기 쓰러지고 이러시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는 아니더라도 1개소 한번 실행해 보고 여기 효과에 따라서 다른 장기요양시설도 늘려 볼 생각은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만약을 대비하는 거는 전 과해도 좋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하나만 올라왔고 뭔가 복지관에서 많은 사용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우리 이한국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2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이화정 위원  261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도 에어캡슐 1개소 설치하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이화정 위원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하고 1개소씩 에어캡슐……. 제가 이거 보니까 테스트베드(test bed) 상품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이거 법정 구비 시설인가요, 용품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법정 구비 시설은 아닙니다.


이화정 위원  복지관이 대개 보면 2층 아니면 최고로 높은 데가 서원노인복지관 정도 되죠? 3층이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4층도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서원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3층에서 바로 옆으로 연결되는 문이 있어서 바로 모시고 나가실 수 있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어떤 게 더 빠른 건지 모르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사실…….


이화정 위원  이거 앞으로 계속 설치하실 거라고요? 지금 법정 구비 시설도, 용품도 굉장히 많은데 테스트베드 제품을 굳이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도 단층이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저희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층에 있는데요. 거기서…….


이화정 위원  2층에서 업고 내려오면 더 빠르지 않아요? 이거 에어펌프 해 가지고 내려오시는 게, 계단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시간이 안 걸릴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저희가 장애인시설을 파악해 보니까 응급구조 장비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화정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응급구조 그 정도 상태라면 호흡곤란이나 쓰러졌을 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구비하는 길에 저희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장비가 있다라면 그런 장비를 저희가 구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화정 위원  휠체어로 모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법정 용품도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테스트베드 제품이더라고요. 이건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예숙 위원 거수)

예,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네, 이예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4쪽이고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이예숙 위원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련해서 ’24년도 명절수당 퇴직적립금 미납분을 지금 2차 추경에 올리셨더라고요.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아, 네. 저도 이거를 받아보고서 ‘왜 ’24년도 퇴직금을 이제 올렸느냐?’ 했는데 여기에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신규 직원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원이 정리를 하다가 추석 명절 보너스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을 빠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예숙 위원  결재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직접 올리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아,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저희 부서로 오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서청주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 캐치(catch)를 다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예숙 위원  이게 원래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의해서 작년도 건 작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하여튼 꼼꼼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알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그리고 예산안 182쪽 세부 사업 대현지하상가 청년 특화 지역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단순히 건축이나 시설 조성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 특화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운영체계나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획 같은 거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보면 증액 사유에 기간제 인건비, 공공운영비, 공모 운영비 등으로 추경을 올리셨는데 여기서 기간제근로자가 실제로 하는 업무는 뭐가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지금 대현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의 본공사 전에 그 사이가 조금 뜨는데 기계라고 하는 건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계속 관리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누군가 그 시설을 잘 아시는 분이 조언도 해주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기간제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됐는데. 여기 기간제로 하실 분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대현지하상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여기서 30년 이상 근무를 하셨던 경력이 있으신 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예숙 위원  그러면 어차피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건물 관리를 하니까 임시로 작은 실험 사업이라도 청년 특화를 위해서 같이 운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차피 기간제가 근무하고 거기 비어 있으니까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도 한번 같이, 단순한 건축이나 시설 그런 쪽보다는 프로그램도 시범으로 조금 뭐를 같이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지금 대현지하상가는 전체 철거하는 중이기 때문에 공실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아직…….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내년 3월로 저희가 예정은 하고 있는데 개소가 된 뒤에 운영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 시설 관리에 대한 집중만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예숙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설 관리로 여기 돼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알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앞으로도 계속 걱정되는 건 건축이나 시설 쪽에만 신경 쓰는 걸로 보여서 어떤 일을 할 때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청년뜨락5959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청년분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청년뜨락5959를 통해서 요청하시면 충분히 그 정도로 가능할 것 같고요. 대현지하상가는 지금 철거공사 중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다른 외부인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제는 그 기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용을 희망하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하여튼 앞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고맙습니다.


이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순 위원 거수)

추가…….


이화정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유광욱  예,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소급해서 지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청주시 청년인턴 창업기업 프로젝트 기이 반납했는데 이번에 잘못 기재해서 115만 3,470원 반납한 거 오기재한 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이화정 위원  그런데 이거 찾아보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업무는 아니셨나 봐요. 저도 이게 ’19년도 게 2025년에 올라와서 이상해서 2019년도 반납한 걸 찾아보니까 저희 청년정책담당관 반납한 거는 예산서에는 없더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저도 2019년 자료이다 보니까 반환금이라서 ‘’25년도인데 ’19년도 자료가 올라와서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 달라.’ 이렇게 직원에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더니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당시에 했었던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일단은 반납금을 세워라라고 오다 보니까 확인을 그때는…….


이화정 위원  그럼 청년정책담당관 업무가 이관된 게 몇 년도예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저희가 2020년 7월 1일 자로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화정 위원  그럼 그때 넘어오신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일자리정책과 찾아보니까 이게 3추 때 넘어왔는데 이 액수를 찾아보니까 이 액수는 없고 창업기업 프로젝트 700만 원짜리는 반납된……. 3추 때 있긴 해요. 그럼 이 액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네.


이화정 위원  700만 원짜리가?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네. 그러니까 727만 9,000원이었는데 이때 지금 여기에 올렸던…….


이화정 위원  115만 원이 여기 들어간 거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115만 4,000원이 여기에 포함된 건데 이거를 저기 e 프로그램에서 지금 잔금에 해당하는 115만 4,000원을 별도 집행 미집행 잔액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오히려 9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720만 원은 반납됐는데 115만 원이 미납됐다 이렇게 고지가 온 거예요, 도에서.


이화정 위원  그럼 시스템이 잘못한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네.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저도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저는 페이지 183에서 185까지 쭉 이어서 몇 가지 짚어올게요. 183쪽에 보면 청원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비가 1,99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네.


한동순 위원  현재 청원청…….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오창 청소년 자유공간 관련해서 이 금액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청원청소년문화의집 수탁기관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이요?


한동순 위원  네. 청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로 이게 같이……. 왜냐하면 위탁기관이 그쪽이니까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지금 183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순 위원  예, 맞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보면 청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서 2억 4,000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990만 원이 오창 청소년 자유공간 운영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인지……. 그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기 183쪽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한동순 위원  183쪽에 있습니다. 183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에 청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밑을 못 봤는데…….


한동순 위원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맞습니다. 이거는 오창에…….


한동순 위원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자유공간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온 겁니다.


한동순 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지난 6월에 청원청소년문화의집 위탁 동의안에서 오창 청소년이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하는 과정에서 3개월 치를 아마 잡았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추측하건대.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네.


한동순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증액된 운영비 사용 계획, 인원 배치 계획에 대해서 살짝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일단은 인건비로 3개월 치를 하다 보니까 경력은 너무 신규 직원은 할 수가 없고 해서 한 3년에서 5년 차 정도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직원을 조금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치다 보니까 급여로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역량 강화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책정했습니다.


한동순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여기서 몇 명이 근무하셔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어디, 오창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순 위원  네, 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오창은 지금 현재 2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2명이면 상담사하고 청소 관리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아니요. 2명이 팀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순 위원  팀원이라 하면?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아, 소속이 청원문화의집 소속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견으로 내보낸 직원이 오창에서 근무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청원문화의집에서 하게 됩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2025년 9월에서 10월까지 명칭 공모도 하고. 그리고 1ㆍ2차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직원, 청주시민이에요. 그리고 3차 심사는 청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3차 심사를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운영비로 이렇게 책정하셨는데 그렇다면 심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이죠? 이 심사 권한 이런 거를 법적으로 조례로 담아서 해야지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안 담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공모하는 데 있어서 또 추가 비용이 들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추가 비용을 말씀 안 하셔요. 그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심사비가 됐든, 어떤 다과가 됐든,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도 없으십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저희가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지금 현재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다 보니까 그 청소년들한테 한번 의견을 추가적으로 묻는 절차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자 그 절차를 넣었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그러니까요. 3차 심사에 청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이 1ㆍ2차를 거쳐서 3차 심사를 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심사에 참여하는 이 위원들을 어떤―뭐라 그럴까요?―권한 이거를 담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고민이 있는지, 하고 계신지 이거를 제가 질의한 사항이고요. 그것도 추후에 담당관님, 고민을 해줘 보세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185쪽에 보면―계속 연결돼서 질의하는 거예요―임차보증금을 기정액 5,000만 원으로, 처음에는 아마 4억 8,900으로 저희에게, 처음 조성 계획 보고 시에는 4억 8,94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종 저희에게 올라온 것 보니까 5억 정도로 해서 올라왔어요, 5억 500만 원 정도로. 거기에서 임차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용이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00만 원을 삭감해서 3,000만 원으로 이번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3,000만 원을 깎아줄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2월부터 해 가지고 계속 임차보증금을 5,000만 원이라고 하고……. 이게 40프로가 된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감액할 수 있는 건가요? 전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주 입상으로는 2,000만 원 깎은 거는 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관에서 건물주를 상대로 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5,000만 원 보증금을 설정하고 계속 추진해 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2,000만 원을 감액해 갖고 3,000으로 맺고. 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2,000만 원 빠진 게 앞으로 넘어가서 운영비로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계목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지가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당초에 4억 8,000 정도 됐다가 5억 정도로 된 것은 당시에 평당, 제곱미터당 이렇게 건축 리모델링 비용을 산정할 때 당초는 전체를 따졌을 때 3억 6,000 정도로 생각하셨더라고요, 사업비를.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너무 가격이 저렴하지 않겠냐? 기왕 청소년들을 위한 자유공간이니까 조금 잘 지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단가를 조금 높여서 3억 9,000 정도로 사업비를 다시 책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는 계약이 된 게 아니고 얘기만 구두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5,000 정도로 담당 직원이 책정했었는데 그동안, 계속 1년 동안 주인분하고 아마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분께서 ‘그러면 관에서 어쨌든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 그 정도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 해서 당초 3,000만 원으로 계약은 책정이 되었습니다.


한동순 위원  담당관님, 업무하실 때는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런데 직접 저거는 아니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이런 거……. 이게 그렇다면 2,000을 삭감해서 할 수 있었다면 그때는 이게 청소년 자유공간이라는 걸 몰랐습니까? 그때 계상할 때……. 과다 계상이죠, 이거. 이거를 그때 제대로 잡진 않은 겁니다, 담당관님. 이런 식으로……. 이게 단지 2,000만 원을 저희가 감액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 청주시라는 기관에서 어떤 계약을 치는 데 있어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40프로입니다. 이렇게 고무줄 마음대로 계약을 맺어 버리면 다음에 청주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애초에 계상할 때 정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고요. 조금 더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코인(coin)노래방, 포토 키오스크(photo kiosk), 티브이, 게임기 해 갖고 코인노래방은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포토 키오스크는 620만 원입니다. 코인노래방은 2대고, 포토 키오스크는 1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이게 4,300만 원 정도 되네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네.


한동순 위원  여기에서 제가 생각……. 좀 문제가 있다고……. 문제까지는 아니어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은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이 코인노래방하고 포토 키오스크입니다. 이거는 혹시 유료로 운영할 계획은 아니신 거죠, 무료죠? 어떻게 되죠? 무료예요, 유료예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무료로 운영하려고…….


한동순 위원  무료일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코인 노래방이라든지 포토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등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한동순 위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런 거를 덜컥 산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렌털(rental)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 다른 거야 저희가 구입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그 업체에서 계속 업데이트라든지 뭐 고장이 났거나 그러면 계속 나와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살 게 아니라 좀 임대로, 렌털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청년정책담당…….


한동순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떠세요, 담당관님은?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제가 렌털이 있는 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이 옛날하고 좀 다르게 댄스라든지 노래하는 거라든지 악기 다루는 거라든지 이쪽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 기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문화의집에도 여러 군데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유공간에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도 그 생각을 해서 구입 비용으로 넣었는데 렌털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순 위원  담당관님, 이거 좀 고민해 보고요. 사실 청소년 자유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네도……. 사실 우리 류지호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봉명2ㆍ송정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쪽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다가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이쪽으로. 그런데 그쪽에서도 사실 우리 동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체에서 청소년 자유공간에 대한 열망, 설치 이거는 아마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관님에게 좀 길게 질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1호 공간이 존경하는 우리 송병호 위원님이 많이 애를 쓰셨는데 1호 공간이 잘 설치가 돼서 운영돼야지만 2호ㆍ3호ㆍ4호 계속 늘어나는 청소년 공간이 잘 운영이 돼서 이렇게 길게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명칭 공모에 관련된 거라든지 렌털 문제라든지 자산 취득 문제라든지 이거를 꼼꼼하게 살피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순 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유광욱  질의 많으세요?


한동순 위원  아니요.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몇 개 하실 거면 부위원장님…….


한동순 위원  아니요. 두 개 정도 할 건데 길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아니, 끝나고……. 정회시간 하고 합시다, 그러면.


○위원장 유광욱  정회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질의를 좀 길게 하셔서 다른 분 있으시면 다른 분 하시고…….


한동순 위원  그러면 저는 끊고, 다른 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혹시 질의하실 게 많으신가요? 그거 먼저 여쭤볼게요.


이화정 위원  예, 많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홍성각 위원님 있으신가요? 송병호 위원님 하실 거고요?

  (고개를 끄덕이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유공간이나 특화 지역 관련된 질의 더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시면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순 부위원장님도 1호점ㆍ2호점 말씀하셨는데요. 특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 조성할 계획 있으신가요? 자유공간 말고 청년 특화 지역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특화 지역이라 하면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거를 말씀하신 거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을까요?


○위원장 유광욱  아, 그러니까 대현지하상가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네.


○위원장 유광욱  그러한 형태의 청년 특화 지역을 더 추가적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러면 청년 청소년 자유공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더 조성할 계획 있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제가 지금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지금 청소년들이 원하는 자유공간 시설을 봤을 때 타 지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문화의집을 짓기에는 이게 사업이라든가 또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걸 군데군데 많이 세울 수는 없고. 그러면 자유공간 쪽은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오창이 1호로 개설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의 상황을 봤을 때 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선다면 추가적으로 한번 더 해볼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이게 지금 명칭 공모를 하신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명칭 공모할 때도 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청년공간,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5959가 있었고, 그 이전에 꿈제작소가 있었고 그리고 대현지하상가에도 조성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명칭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유공간도 천안 같은 경우에는 다 같죠? 아마 청다움인가요? 그래서 1호ㆍ2호ㆍ3호 갈 텐데. 이런 방식이 더 좋을지 아니면 오창에 현재 조성하는 청년 자유공간 같은 경우에는 오창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이름을 정하실지? 다음에 만약에라도 우리 존경하는 한동순 부위원장님 지역에 봉명2ㆍ송정동이랄지 이런 곳에 만든다고 하면 그쪽에 맞는 이름을 만들지? 이랬을 때 장단점은 있겠죠.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받아들이시기에 ‘저게 뭐 하는 거지? 무슨 공간이지?’라는 의문점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청주시에 청년 자유공간은 어떤 하나의 이름으로 다 통일한다라고 하면 일관성은 있으니까 뭔가 시민들께서 받아들이시기에는 조금 더 용이할 수는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만약에 지역별로 다른 이름으로 하겠다 이러면 우리가 명칭 공모를 낼 때도 공모 요강에 작성하겠죠. 그런데 공모 요강상에 ‘우리는 청주시 전체를 통할하는 청소년 자유공간에 이름을 공모하고 싶다.’ 이러면 그 공모에 신청하신 분들도 고려하실 거 아니에요? 청주의 정체성을 담은 이름으로 공모하시겠죠.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공모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아,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위원장님 고견을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예,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2페이지고요. 이번에 냉난방기 구입비 집행한 게 감액이 됐네. 청남시니어클럽 행복세탁방 냉난방기 있죠? 이거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다시 한번 페이지를 부탁드릴까요?


송병호 위원  252페이지.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아, 네. 252페이지요. 감액입니다.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여기 행복세탁방에 냉난방기가 3대 구입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거기 각 방마다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아,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이미 설치가 되고요. 당초에 4,8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아니, 480만 원이요. 3개가 설치되고 집행잔액이 100만 원 남아서……. 아니, 10만 원 남았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건 잔액 저거 하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예,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그게 입구에 들어가는 거 보면 난로를 설치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난로를 바깥으로 환풍기를 만들어 놓으셔 갖고 거기가 또 엄청 겨울에 바람이 들어오고 해서 그것도 어떻게 되나? 그거 없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송병호 위원  그거 없애고 냉난방기가 방마다 다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문제는 없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도 그게 안 됐다고 얘기를 해서 했었는데 이거에 잘돼서 저거 하고요. 그다음에는 페이지 25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목련공원 산분장지 조성 공사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예,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게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화장으로 자꾸 유도하다가 화장도 자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산분장지 이거를 권유한다고 하는데 저희 청주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민원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유골 가루를 뿌리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장소에 가서 여러 사람이 뿌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돼?’ 그러는데…….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지금 산분장이라는 제도가 묘지에 관한 법률에서 신규로,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하는 건데요. 마침 저희가 1,400평방미터에 잔디가 식재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뿌리고 말씀하신 거는 제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제단을 해놓을 겁니다


송병호 위원  아, 제단 마련을?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예.


송병호 위원  그러면 시간대별로 몇 분씩 들어가서 이렇게―행사라기 뭐 하지만―그걸 하시는 거로 되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오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절차가 있는데요. 만약에 앞에 분이 하신다고 하면 진행을 저희 직원분들이 도와서 텀(term)을 두고 제를 지내고 산분을 하고 또 나가시고 이런 절차를 할 건데 한 번에 많이 몰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송병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A, B, C, D 다 모여서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많은 상상력을 하시는데 저도 그걸 안 해본 거라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건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밑에 보면 이번에 가덕 매화공원에 사업장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해서 4,000만 원 정도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언론에서도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언론에도 나오긴 했지만 지금 나온 폐기물이 140톤 정도 나왔었잖아요. 이게 ’90년대, 2000년대 그 정도에 파묻혀진 어떤 쓰레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 폐기물 비용을 저희가 나올 때마다……. 그 주변에 다른 곳에서도 언론에서 보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기자분이 포클레인을 가져가서 땅을 팠더니 거기도 쓰레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 주변이 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주민분들의 언성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어떤 공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저희가 세금을 들여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이 면적이 예전에는 지목이 논이었었는데요. 아마 여기 계단이 새로 생성되면서 그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략 해보니까 1,200평방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면적이 아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을 이번에 기왕 할 거니까 최대한 다 해서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송병호 위원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예, 그 정도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만 하면 되거든요.


송병호 위원  지금 또 거기서 어떤 주민분들이 요청하시는 게 이게 더 이상 분양은 안 되는 곳이잖아요, 매화공원이?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79년부터 쭉 해서 관리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폐기물 나왔지만 또 비석 문제도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들쑥날쑥한 거 법령에 맞는 거냐?’ 찾아보니까 목련공원, 장미공원, 매화공원 규격이 다 달라서 거기에 맞는 게 있는데 여기는 들쑥날쑥이고. 그리고 이번에 언론상에 나온 것도 아마 이게 저희가 1년에 두 번 처리하기 위해서 비석을 모아 놓은 것이 언론상에는 갖다 버린 거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남들 눈에 안 보이게 조금 정리가 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보면 여기에다가 조화를 많이 꽂고 있는 거잖아요. 그 쓰레기 안에서도 조화랑 정종 그다음에 비석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요즘 부산이라든가 경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생화를 많이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에서 쓰레기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사 갖고 와서 한두 달 꽂아 놨다가 수거해서 이거를 다시 돈을 들여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요즘 탄소 중립이다 하면서 환경 이런 걸 문제 삼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우선 오래된 석물 같은 경우에는 가림막 같은 걸 설치해서 보관 장소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의무 사항은 없어서 저희도 생화를 취급하는 농민단체하고도 같이 협정을 맺어 가지고 앞으로 문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안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생화 사용을 권장하는 쪽으로 해서 조화 문제를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이게 꽃값이라는 게 아마 졸업 시즌이라든가 입학 시즌 되면 꽃값이 엄청 가격이 높아졌다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낮아졌다 이게 들쑥날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어떤 추모의 개념이니까 화훼협회하고는 어떻게 여기 하는 것은 어느 적정성의 예산이 된다면 조화보다는 생화로 바뀌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화공원, 목련공원 그다음에 장미공원에서 폐기물이 1년에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조화에 따른 폐기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 공원 안에서 처리되고 있는 비용들이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이 조화 같은 경우에는 소각용 폐기물로 돼 가지고 정확한 양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송병호 위원  1년 정도 집계라는 게 나온 게 없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그때그때 오염 저기 날아다닌다든가 그러면 수거해서 담아놓고 이렇게 한 거고. 또 이게 유가족들이 꽂아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막 임의로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람이 불면 날린다든가 아니면 오래 유가족들이 안 오는 그런 묘라든가 그런 것만 가지고 처리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소각용 봉투에 담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저희 청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비용은 많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 자료 같은 걸 보면 어마어마한 톤으로 나오니까 이게 쓰레기 저거 하는데 좀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냐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도시공사에서 이걸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이분들의 1년 정도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는 노인복지과에서 자료는 안 받으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저희가 자료를 다 확인해 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셔 갖고 그것도 개선을 할 수 있다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리고 이게 또 노인복지과에서만…….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생화를 하는 곳에 조금 역할을 해주셔야지만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국장 이자우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조화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생화 화훼협회하고 체결해서 일단은 저희 공간에 있는 부분에서만이라도 조화가 판매가 안 되도록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아마 그분들의 생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부딪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매화공원에서 아까 면적이 넓고 지금 분양은 다 된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가 사람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주면 안 되냐?’ 이런 민원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들으신 거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사실은 가덕 쪽에서 가덕면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해왔는데요. 여기는 옛날 말하는 공동묘지 형태가 아니라 공설묘지로 분양이 된 묘지입니다. 법적인 묘지이고. 그래서 이거는 공동묘지처럼 개발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영구 분양이 됐습니다, ’79년도부터.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개입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련공원하고 장미공원은 기간이 한정돼 있는데 이것만 영구로 되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대신 저희가 화장이나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가덕묘지에 있는 분들이 화장을 할 때는 화장비용이라든가 봉안동 사용료는 저희 조례를 개정해서 그거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하여튼 그쪽 편에 계시는 분들이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도 그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노인복지과장님께 이거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산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공설묘지에서는 처음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국내에서 성공, 실패 사례를 찾을 수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지금 현재는 국내는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위원장 유광욱  없다고 봐도…….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해외에서는 이 산분장이 잘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앞서서 송병호 위원님께서도 좀 우려되는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아마도 해외에서는 성공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고인을 기리는 방식이라든지 추모에 대한 인식, 장묘 문화 이런 게 우리랑은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성공 사례라고 해서 그대로 차용을 했다가는 우리랑 사뭇 안 맞는 방식으로 조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절충안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이게 잘 조성되어서 향후에는 아마 국가적으로도 많이 장려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우리 지자체를 방문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사례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지 이거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의 결론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말씀 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지금 장례에 대한 건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지금도 목련공원 같은 데는 거의 모든 장례 방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모범 사례로 많이 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산분장 같은 경우에서도 이 법령을 아마 개정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복지부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고 지원을 해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어찌 보면 현재까지는 자연장이나 봉안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이용하실 텐데 국가적으로도 산분장을 좀 더 장려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 조성이, 첫발이 떼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이쪽으로는 거들떠보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봉안이나 자연장지와 같이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인식에 맞는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산분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잘 정착돼야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시면 답변 주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화정 위원님 질의하실 거…….


이화정 위원  한동순 위원님 먼저 할 건데요.


○위원장 유광욱  그럼 한동순 부위원장님 먼저 해주시죠.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저도 노인복지과 정홍헌 과장님께 질의를 할 건데요. 그전에 제가 류지호 담당관님에게 아까 존경하는 이예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82쪽에 보면 대현지하상가 청년 특화 지역 조성에서 기간제근로자 2개월 채용하는 걸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계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계 관리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대현지하상가를 보면 지하 1층이 있고, 지하 2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 2층에 그 기계가 들어가 있는데 그 기계를 보면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집수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차수판도 있고, 시시티브이도 있고 그다음에 공조기, 특고압 전기시설, 소방시설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웬만한 건물에 있는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용량도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를 잘 아는 분이 이거를 봐야지 모르는 사람이 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 동안은 비게 되는데 그거는 지하상가 1층인 거고. 밑에 기계실까지는 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계는 조금 가동을 하면서 상황이 있나 없나를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순 위원  담당관님, 우리 공유재산으로 하면 우리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있지 않아요? 저는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이거는 지금 두 달 정도 채용하고……. 두 달만 딱 채용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어서 계속하시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아니요. 지금 두 달만…….


한동순 위원  2개월만?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예.


한동순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으로 하면 우리 청주시에 전문적으로 이쪽 파트 관리하시는 분이 있지 않아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안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이게 부서를 달리하기도 하고. 또 해당 부서는 해당 관련되는 기계를 관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기계라는 게 사고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사고 징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때에는 자리를 솔직히 비우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는 집중적으로 기계를 봐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동순 위원  네, 담당관님.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고맙습니다.


한동순 위원  우리 정홍헌 과장님, 예산안 254쪽에 보면 목련공원 제2자연장지 기능 보강 공사 나와요. 여기에 보면 기정액이 5억 4,000 정도 됐는데 이번에 3억 4,000 정도를 감액해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한동순 위원  이게 보면 실시설계 용역 공사 결과에 따른 이런 조치인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사업비 부족으로 예산 반납한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감액한다고 저는 설명서 보면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 감액에 대한 산출 근거하고 실시설계 용역 결과 내용과 최종 사업비는 얼마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지금 전체 5억 4,000 중에서 3억 6,200만 원만 순수하게 기능 보강 사업이고요. 다른 사업이랑 합쳐진 금액이 있어서 5억 4,000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3억 6,200을 계상했는데요. 우리가 1,960만 원을 들어서 실시설계를 했더니 이 공사 금액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고. 또 이 금액을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공간이 추모 공간을 새로 조성하는 공간하고 그쪽에 옹벽을 쌓는 공간이 있는데요. 옹벽 중간에 추모 공간을 쌓는 공간이 돼서 두 사업을 나눠서 하기는 곤란한 사업이었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다 감액하고 보니까 1억 9,900 정도가 돼요. 그래서 본예산에 앉힐 때까지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건데 1억 9,900 갖고 어떤 사업을…….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때까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일 목적으로 또 본예산에 앉힐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차년도에 사용하거나 증액 편성을 하는데 이거를 반납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총 5억 4,100만 원 중에서 순수하게 기능 보강 사업은 3억 6,200이고요. 나머지는 다른 사업입니다. 목련공원 보행로 신설 공사라든가 개나리 기단의 사면 공사라든가 또 상수도 급수 공사 금액이 1억 9,000이고. 그래서 1억 9,000은 세 가지 사업을 위해서는 남겨 둬야 되고요. 그걸 진행하는 거고. 순수한 3억 6,200에 대한 것만, 3억 6,200 중에서 우리가 기이 지출한 실시설계비 1,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단은 이번에 감액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번에 설계 용역에서 나온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한번 넣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대개는 명시이월로 넘겨서 더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남아 있는 거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연이 되거나, 뭐 이런 거라든지……. 내년에 다시 예산을 또 확보한다는 게 좀 어렵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없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이 사업을 사업의 연관성이 없는 별도 사업이라 한다면 명시이월로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옹벽을 쌓는 가운데 또 추모 공간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올해 남은 금액 가지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돼서―저희가 다음에 또 한번 설명드리겠는데―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계획 세워서 해주세요. 이게 아마 본예산 확보도 어려우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제가 분명히 실수를 하긴 했는데요. 저희 과에 직원이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밖에 없는데 이런 토목 사업 긴 거 하고 그럴 때는 예산 추계 내기가 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보겠지만 토목 사업이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추계 내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그리고 간단하게 짚어보겠는데……. 그거는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세입 쪽에 보니까, 110쪽하고 111쪽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하고 그리고 노인복지과 111쪽에 보면 세입 과태료가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위반 과태료. 그래서 110쪽 같은 경우에는 4,400만 원…….


이화정 위원  몇 페이지?


한동순 위원  예산안 110, 세입 쪽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세외수입입니다.


한동순 위원  네, 네. 세외수입. 거기에 보면 4,400만 원 정도가 세입으로 편성됐어요, 과장님. 이거 간단하게 대상 건수하고 액수, 부과 사유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을 때 업무정지 기간을 저희가 합니다. 업무정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이면서 또 업무정지 명령이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써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서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한 기관이 두 개 기관이 있었고요. 또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과 상관없이 보수 교육을 이행 안 했다든가 또는 장기요양 세부적인 명세서 교부를 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단순한 것 때문에 저희가 부과되는 과태료가 3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한동순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 보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서 이렇게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점검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이게 적발이 돼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대부분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하고 현지 사실 조사를 하는데요. 내부 고발인 경우도 있고 또는 부당하게 청구해서 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예산안을 보다가 110쪽에 4,400만 원하고 이게 잡혀 갖고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 이게 어떤 형식으로 잡히는지 이거를 질의했습니다. 사실 지금 노인기관 같은 경우에는 입소자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한동순 위원  사실 이런 피해는 계신 분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재정적ㆍ행정적으로 많이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데 내부 고발도 있고 그리고 점검으로도 적발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입소하신 어르신들이 피해가 없도록 관리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잘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예숙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  네, 저요.


○위원장 유광욱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예산안 18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이화정 위원  군 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이번에 1,500만 원 정도 감액돼서 들어왔는데요. 이거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수의시담이라는 형태로 계약을 하더라고요. 협상을 통한 수의계약이죠?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공채로 올……. 아니, 죄송합니다. 공채가 아니고, 입찰을 올렸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이화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2023년부터 쭉 봤는데 2023년에는 1억 1,800이었다, 2024년에는 1억 1,500이었다, 이번에 1억 5,000에서 3,900이 증액됐더라고요. 이번 연도에 감액은 됐지만 본예산 기정액이 1억 7,000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기정액이 1억 7,000까지 올렸지? 했더니 인원수가 1,210명이나 늘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4,410명.


이화정 위원  뭐 때문에 4,400명까지 늘었죠? 2023년도하고 ’24년도는 계속 3,200명 정도였거든요. 어떤 인원이 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에 할 때는 현역병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군대 가 있는 현역병 기준으로 계산하다가 올해 1억 7,000 정도 세울 때는 보니까 입대하는 청년을 기준으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현역병 플러스 입대 예정에 해당하는 인원을 병무청에 요청해서 그 인원을 산정하다 보니까 4,410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입대 예정이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예. 그러니까 올 2025년도에 입대를 3월에 하거나 5월에 하면 그때부터 현역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들도 군대를 가면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추가로 산정한 것 같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2023년도나 2024년도는 이미 입대한 사람만 해당됐고, 기이 후에 입대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됐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아, 해당이 안 된 게 아니라 그 인원을 산정 못 했었는데 보험사에서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대 인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입대 인원이……. 1년 6개월이잖아요, 군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입대 인원 기준으로만 계산하다 보니까 1년 6개월을 산정해서 그래서 인원이 조금 더 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화정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이상했었고. 그래서 혜택이 뭐가 달라졌나 했더니 교통사고 났을 때 상해가 2024년도까지는 2급까지 해당이 됐는데, ‘그냥 상해 요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상해 2급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보험 혜택까지는 변동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2급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원래 이게 사고 났을 때 1급부터 14급까지 있는데 2급이 가장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2급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정도에 상해 수준인데. 그러면 혜택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입찰 나온 거 제가 과업지시서를 봤어요. 봤더니 ‘2급은 해당되지 않고 상해 요율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23년하고 2024년하고 다른 게 뭔가? 2025년도하고 다른 게 뭔가 봤더니 2023년도에는 없었던 것이 2024년도에 손가락 수술했을 때 한 번 더 20만 원에 혜택을 주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정책이라는 건 지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 없었던 게 2024년도에 생기면서 모든 수술비에는 딱 한 번만 20만 원 지급하는 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손가락 수술할 때는 한 번 더 주는 거구나.’ 이게 생겨서 2025년까지 유지가 됐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보니까 신청서를 다운받게 돼 있더라고요. 신청서에 들어가서 보니까 신청서를 복지 파트에서 클릭해서 메리츠화재 양식에 들어가서 신청하게 돼 있는데 그 양식에는 ‘어떤 수술에도 모두 1회에 한해서만 20만 원 지급’ 이렇게 양식이 떠요. 손가락 수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식만 봤을 때는 손가락 수술도 1회는 20만 원 그리고 다른 수술 받았을 때도 1회는 20만 원 이렇게 두 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신청서 양식에는 손가락 수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5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해 2급은 기존에 2024년도까지 해당이 됐었는데 ‘상해 요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액수에 맞춰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급보다는 훨씬 낮은 요율로 적용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군 복무 청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라고 해서 다섯 가지 유형을 쭉 나열합니다.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 2023년ㆍ2024년도에 있었던 ‘직업경찰, 직업소방원’이 2025년도 명단에는 없습니다. 그냥 실수로 누락시키신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외 2025년도에는 달라진 게 ‘상해 급수 적용은 불가하다. 상해 급수 단일 요율을 적용시키겠다.’ 그리고 2024년까지 있었던 직업경찰, 직업소방원이라는 제외 대상자 명단에 직업경찰과 직업소방원이 대상자에서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빠졌을까 하고 제가 다시 또 직업경찰과 직업소방원이 어플라이(apply) 하는 나이를 가서 보니까 40세까지 어플라이 할 수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인원이 혹시 이 1,210명에 들어간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목은 분명하게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직업경찰과 직업소방원은 보험 대상자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이화정 위원  그럼 제목과 실제 보험의 혜택에 받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기재를 잘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업지시서에는 입찰 요건에 계속 그대로 뜨는데 유난히 2025년도에는 직업경찰과 직업소방원이 그 명단에서 빠졌더라고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이화정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신청서 작성하실 때 내가 신청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신청서 양식을 쭉 봤을 때 2023년도에 없던 손가락을 수술받으면 이거는 다른 수술과 별도로 20만 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게 손ㆍ발가락 수술비 1회에 한해서 20만 원을 추가적으로 담당자가 추가시켰더라고요. 이게 신청서 양식에는 빠져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1,210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이미 입대한 사람만 포함시켰었는데 앞으로 입대시킬 사람 1,210명을 미리 예상해서 보험 대상자에 포함시킨 거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아, 그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다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화정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이해하신 건 맞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입대 청년을 기준으로 한 거는 맞는데 입대 청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에는 이거를 1년 단위로 계약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25년도에는 입대 청년 기준이기는 한데 입대하는 사람들이 1년 6개월을 복무하니까 1년 6개월을 기준으로 보험 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 갖고 ’25년도에 이게 금액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6개월 치를…….


이화정 위원  매년 이거 보험……. 이거 소멸성 보험이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맞아요.


이화정 위원  매년 단위로 이렇게 1억 5,000씩…….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네. 그래서 제가 요청을 직원한테 한 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1년 단위로 해야지 맞을 것 같다.


이화정 위원  아니, 소멸성이잖아요? 어쨌든 1년 단위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1년 단위로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상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신청할 때 신청 서류 중에 본인이 언제 입대했는가 입대한 시기가 나오는 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만약에 ’23년도에 입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25년도에 체결한 그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 ’23년도에 체결한 보험 지급금에서 지불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많이 헷갈리긴 했는데…….


이화정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보장기간이 있잖아요. 보장기간. 이 보험의 대상자가 됐을 때 보장기간이 사고 났을 때부터 3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아, 그건 청구기간이거든요.


이화정 위원  네. 이건 어쨌든 신청 중이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신청 중이 맞…….


이화정 위원  그런데 그 보험기간하고 보장기간하고…….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그러시죠. 저도 처음에 많이 헷갈렸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년도에 이 청년이 입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24년도 6월까지 복무하고 전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청년이 신청하게 되면 이 청년이, 그러니까 입대한 시기가 언제냐를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에 사고가 났으면 지금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하는 시기가 ’25년도라고 해 갖고 ’25년도 보험금에서 지불되는 게 아니라 ’23년도에 보험 계약을 한 그 내역에 준해서 보험 저기가 혜택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혜택 조건에 맞으면…….


이화정 위원  혜택 조건은 똑같은데.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그거를 반영해 가지고 ’23년도 보험 산정으로 책정하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험 계약금도 거의 똑같고, 물가상승률 반영한 거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보험 내용도 똑같거든요. 지금 손가락ㆍ발가락 이것만 2024년도에 대상이 됐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이해를 잘 못 하겠고. 대상자는 1,210명으로 늘었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그러니까 대상이…….


이화정 위원  정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3,900만 원, 4,000만 원 정도면, 1억에서 4,000만 원이면 거의 35%, 40%로 되는 건데 미리 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전혀 설명도 없고. 그리고 상해 급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이화정 위원  ‘급수는 적용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과업지시서를 제가 나라장터에 가서 어렵게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미리 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험은 어쨌든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경기도 같은 경우에 딱 들어갔더니 ‘군인들은 이렇게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메인(main) 페이지에 딱 있는데 우리는 복지에 들어가서 군대 들어가서 메리츠화재에 들어가서만이 혜택받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아, 죄송…….


이화정 위원  이건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다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거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잖아요, 어쨌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유찰이 두 번이 되다 보니까…….


이화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네.


이화정 위원  네, 협상에 의한 수의시담밖에 더 할 수 없어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이화정 위원  저는 그건 이해하는데 내용이 이렇게 4,000만 원씩 했을 때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청년정책담당관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노인복지과 252페이지요. 이것만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252페이지에 노인 맞돌 폭염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내려서 매칭 하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폭염은 몇 도에서 몇 도까지가 폭염이에요? 내년도 여름에도 덥데요? 올해에만 주고 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노인복지과장…….


이화정 위원  폭염 하는 날짜만 따져 가지고 수당을 주래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이화정 위원  이렇게 쓸데없는……. 아니, 쓸데없는 게 아니라……. 원래 사회복지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은 어떤 수당을 줄 때 공무원에 준해서 오버(over)하는 수당이라든지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분들을 수당을 줄 때 이런 명칭을 붙여서 내려보내는 도도 참 답답합니다.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지금 노인맞춤돌봄 생활지도사가 288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올해 더우니까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른분들 더 살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이화정 위원  왜 추가로 근무하시는 시간이 늘어났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그러니까 가정 방문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이화정 위원  왜요? 더워서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더위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 그래서 이게 사실은 폭염수당이라기보다도 생활지도사 시간외수당이 명목상 맞는데…….


이화정 위원  차라리 교통수당을 드리시든가, 교통비를 주시든가…….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사업명이…….


이화정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붙여주시다든가. 이거 어떻게 근거 서류를 붙여서 드리실 거예요? 어쨌든 수당을 주시려면 근거가 있으셔야 드릴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더우니까 준다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네.


이화정 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실 거잖아요? 여기 폭염수당 주니까 사회복지사 나머지 분들도 폭염수당 주세요. 줘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근데 사실은 같이…….


이화정 위원  같이 더워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처우가 아직은 좀 열악한 상태니까…….


이화정 위원  사회복지사분들도 열악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예,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도 매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얘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건 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폭염에 대한 근거 서류를 어떻게 붙이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일단은 현재 폭염 기준이 33도 이상 된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으로 보는데요.


이화정 위원  그럼 33도 떨어지면 안 줄 거예요? 그거 날짜까지 해 가지고 열흘 되면 열흘 치만 주고, 5일 되면 5일 치만 주고 그러실 거예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다만, 저희가 이게 확정되면 줄 때는 저희가 기준을 세분화해서 방문 횟수라든가 아니면 업무 내역 같은 걸 확인해서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아니, 이거 도에서 내려온다고 무조건 주시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요청하세요, 근거 서류. 나중에 이거 문제 되면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만 탓할 거 아니겠습니까? 덥다고 주는 게 어디 있냐고요! 아니, 중앙에서 내려왔을 때 감사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덥다고 주는 수당이 어딨어요? 나머지 다 줘야지, 그럼. 공무원분들도 드려야죠.

  (관계공무원이 노인복지과장에게 메모지를 주자)

뒤에서 자꾸만 무슨 포스티잇(Post-it) 주는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 서류가 정확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얼마씩 딱딱 떨어지잖아요, 급여에 따라서. 차라리 교통비 해서 딱 10만 원씩 주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명칭이 폭염수당이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수당 명칭을 붙여 주시면 밑에서 일하는 실무진들은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러면 이분들은 더우니까 달라고 하시죠, 당연히.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지원사가 처우가 너무 낮으니까 그분들의 시간외수당을 더 드리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건데…….


이화정 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에 맞는 조건으로 붙임서류를 붙이셔서 지급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야 밑에서 일하는 분들도 깔끔하게 정리해 갈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네.


이화정 위원  그리고 혜택받는 분들도 서비스를 더 추가로 받으실 수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거는…….


이화정 위원  서로 깔끔하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정정당당하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집행할 때 이 내역을 충분히 다뤄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이화정 위원  청주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네,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이고요. 청주내덕노인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에서 집행 과다로 2,400만 원?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맞습니다.


이예숙 위원  반납하셨는데요. 과다 설계가 발생한 원인이 특별한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사전 검토 과정에 미비점이 있으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내덕노인복지관에 스프링클러 헤드 작업을 했었는데요. 내덕노인복지관이 천정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강관비계를 설치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공공시설과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그거보다는 장비 렌털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강관비계를 설치하지 않고 장비 렌털로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2,400 정도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잔액이 반납되는 내용인데 잔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이예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뢰성이 떨어져 보이고요. 균형적인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너무 보수적인 것도 안 좋지만 적절한 예산이 책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 과에 전부 다 복지직하고 행정직 공무원만 있다 보니까 이런 거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더 면밀히 다른 부서랑 협의를 구해서 이런 큰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이고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이예숙 위원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전환 사업) 해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단가 인상으로 냉난방비가 500만 원 정도 추가됐죠?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잠깐, 몇 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예숙 위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냉난방비가 추가되었다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그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이예숙 위원  245.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245쪽 얘기하시나요?


이예숙 위원  245쪽에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맞습니다. 이 운영비 지원은 냉난방비가 아니라 인건비의 차이인데요.


이예숙 위원  설명서 290쪽이고요. 물론 도비로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에 전환 사업에 비교 증감에서 501천원? 245쪽.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이예숙 위원  그게 설명서에는 냉난방비 증액으로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거는 노숙인들 냉난방비 증액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인건비 지급 기준이 변경된 거에 대한 증가분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하여튼 설명서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그러면 연락 주시는 거로 대체하고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네,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제가 내용 전달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공사 중인 공간에 내용을 도입하자는 게 아니었고, 공사가 도입된 후에 프로그램을 직접 입히는 거가 안정적일지 아니면 사전에 준비해서 바로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인 거에 대한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 내용을 점검해 보면 시설이나 건물은 하고 있는 방면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사전 준비를 해나가면서 내부가 다 됐을 때 같이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던 거고요. 그리고 현재 청년뜨락5959나 그런 관련 조직에서 대현지하상가의 향후 운영 방향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같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실내에 공사 이런 거보다도 같이 가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하여튼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알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위원장 유광욱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영미 과장님, 공공형 실내놀이터에 민간 전문가 자문이 있던데요. 그건 어떤 부문에서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공공 실내 놀이터를 조성함에 있어서 실내에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지 놀이시설, 기구 등에 대해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알차게 꾸미고자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전문가가 건축 관련 전문가인가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건축 관련뿐만 아니라 아동의 놀이 전문 그런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렇게 전부 다 전문으로 하신 분이 계세요? 아동 놀이도 전문하시고.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분은 건축의 전문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실내 놀이기구 배치에 대해서 전문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한 분이 10회로 돼 있던 것 같은데 그럼 한 분을 10번 하시는 건 아닌가 보네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유광욱  아, 같은 분은 아닐 수 있고. 그러니까 10분에게 한 번씩 여쭤보는 걸 수도 있고.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네, 전문 분야를 여러 분야 갖췄다면 그분한테 여러 분야를 물어볼 수도 있고, 각각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게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건축 관련 전문가분께 자문을 얻는다든지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해당 부서에 토목이나 건축 전문가가 없어서 비용 추계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청주시에서 민간 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총괄 건축가라든지 공공 건축가가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최대한 자문을 얻으셔서 비용 추계 면이 됐든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아동복지과에서는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고 예산까지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충북에서 최초로 청주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민간 전문가 제도인데 이것들을 부서에 건축이나 토목 전문가가 없어서 추계가 어렵다. 이거는 우리 시내에서 부서 간에 칸막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공공시설과에다가 자문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가 민간 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차제에 좀 지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 우리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복지국장 이자우  네,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돼서 실질적으로 집행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삭감하는 부분은 사실은 내역에서 잘못된 부분도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유를 그렇게 붙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들이 공공 부문에서 민간 건축가가, 총괄 건축가 부분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미스 안 나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그 전문가가 대학교수도 있고요. 또 전시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실내 놀이가 아이들에게 적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 유광욱  네, 오늘 심사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부서의 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유광욱한동순송병호이예숙이한국이화정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복지국장 이자우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위생정책과장 김명숙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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