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8월 29일(금)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6.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7.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8.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이한국, 홍순철, 김완식, 이인숙, 이상조, 김성택, 이완복, 남인범, 박근영, 변은영 의원 발의)
- 2.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이완복, 이예숙, 한동순, 김완식, 이상조, 변은영, 김영근, 박완희, 임은성, 김준석 의원 발의)
- 3. 청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6.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7.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8.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부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기동 의원님과 남연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각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3건 총 8건에 대한 회부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이한국, 홍순철, 김완식, 이인숙, 이상조, 김성택, 이완복, 남인범, 박근영, 변은영 의원 발의)
2.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이완복, 이예숙, 한동순, 김완식, 이상조, 변은영, 김영근, 박완희, 임은성, 김준석 의원 발의)
3. 청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두흠 주택국장님은 질병 치료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진원 건축디자인과장님이 대리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연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연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야간경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야간경관조명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9조의2에 환경 개선과 미관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 등의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남연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의원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위원회 김기동 의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건설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한 분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구분하고,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상위 법령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한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5년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김진섭 도시국장님이 공무출장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오늘 박찬근 도시계획과장이 대리 참석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찬근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12호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가 해제되어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적정한 용도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역 내 58개소와 용도 지역이 중복된 17개소,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14개소까지 총 89개소를 기업 및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정비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13호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는 해제 입안 신청으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법률의 취지에 따라 중로 1-181호선과 연계된 대로 3-75호선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제914호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성안동은 오랜 시간 동안 행정ㆍ문화ㆍ상업의 중심지였으나 외곽 개발 및 소피 패턴의 변화 등 다양한 사유로 공동화ㆍ 쇠퇴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철당간 광장 확장 및 복합문화 거점시설 조성, 다양한 인프라와 지역 축제 연계 등 성안동 일원을 역사문화를 회복하고 상권에도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 도시재생 공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상기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봉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5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911호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재위탁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자전거 대여 업무, 관리대장 작성 등 전문인력이 불필요한 단순 업무로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2026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민간위탁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무심천 자건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회부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백두흠 주택국장이 참석해야 하나 건강상의 사유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909호 「청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 조항 제1ㆍ2ㆍ3조 및 제4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입지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신설 조항 제5조는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에 필요한 제안서 및 서류 등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신설 제6조는 제6조제3호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조항을 추가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신설 조항 제9조는 복합개발계획으로 완화된 용적률에 대한 공급하는 비율을 규정하였고, 신설 조항 제7조ㆍ제8조 및 제10조는 해제 등의 요건, 감정평가 선정 기준, 관계서류 보관 등 복합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0호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는 영 제11조의2제1항이 신설되어 관련 법 위임 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9조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분양신청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내 정비구역 현황을 고려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단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8조의3, 제18조, 제24조, 제36조, 제40조, 제51조는 인용 조문 불부합 사항 및 오탈자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5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규칙 제정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감사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간경관의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야간경관 조명의 설치 및 권장 사항을 신설하여 아름다운 도시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용어의 정리를 반영하여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체계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하고, 위원회 구성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도심 복합개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한 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도심복합개발법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조례안 필수 사항 중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해당 조례는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절차나 방법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과 약칭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하며,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불부합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위임 조항을 수정하고, 불부합하는 인용 조항 및 맞춤법 등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누락된 인용 법령명 불일치, 띄어쓰기, 입법 형식 오류 사항 등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의 수탁 운영기간이 만료되어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대여소 2곳의 수탁 대상 기관을 공개모집 할 계획이며, 기존 민간위탁 방안 및 도시공사 위탁 방안에 대해 상호 비교 검토한 결과 고용 창출 및 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위탁 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된 지적 사항과 같이 민간위탁에 따른 방만한 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인 경우 각각 관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제한을 적용받았으나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가 해제되어 농림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및 특성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용도지역이 중복 지정되어 있는 지역과 미지정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용도지역을 관리하려는 사항으로 해제지 54개소, 용도지역 중복지 17개소, 미지정 용도지역 14개소 등 총 89개소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정비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중로 1-180 및 1-182호의 교통시설의 해제 입안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시설인 대로 3-71호의 해제로 인해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해당 도로는 자동 실효일인 2029년 10월 31일까지 집행계획이 없으며, 국토계획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없어 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도심의 기능 회복과 청년 세대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여 2025년 국토교통부 지역 특화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재신청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에 따라 지난 8월 19일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해 안건별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연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 제1항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남연심 의원의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꼭 필요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야간경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지금 해당이 없고 또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건축디자인과랑 충분히 협의를 하셨죠? 건축디자인과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있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먼저 남연심 의원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신규로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협의했을 때 저희가 관계 법령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했는데 저희가 검토에서 한 가지 미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하고 「국가유산기본법」에 보면 문화유산의 지정 권한이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9조의2제3호에 보면 “국가 또는 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광역지자체인 ‘국가 또는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바꿔서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검토 못 한 것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김병국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를 의결은 수정 의결해야 되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수정 의결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문제가 없나? 문제가 없어요?
(전문위원 의사를 표시하자)
하여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수정 의결하는 데 대해서 남연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
○남연심 의원 네, 동의합니다.
○김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남연심 의원님, 우리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관 조례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진원 건축디자인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9조의2 보면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및 권장”이란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공 건축물, 교량부터 해서 쭉 여러 가지 대상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도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생기기 전과, 개정되기 전과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경관 심의를 통해서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야간경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라든가 저희 조례로서 그 근거를 갖다 확실하게 만들어 놓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연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ㆍ신설해 줌으로써 저희가 더 명확하게 야간경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2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게 야간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권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걸까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정 규모라든가 경관심의지구에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경관 심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관위원회에서. 그때에 조명이라든가 간접조명 그리고 시설물을 더 아름답게 해서 시민들이 야간에 보행 환경이라든가 미관을 좋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권고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조례에 넣어 주시면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개선이라든가 권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권장하고 있지만 조례가 생기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면서 다른 부서에서,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경관조명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 조례에?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물이라든가 공원 이런 데서 하는 모든 공공사업을 저희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네.
○박봉규 위원 내가 걱정이 돼서요. 다른 부서를 너무……. 공원관리과에서 중앙공원 경관조명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 관리가 같이 되는 건가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 일정 참석을 위해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퇴장)
(김기동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석)
다음은 김기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 제2항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기동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안건 제3항 「청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3호에 준공업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거지 인근이라는 것이 어떻게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예, 준공업지역에서 낙후된 주거가 존재하는 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신민수 위원 그러면 정확한 거리가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니고…….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아니, 그건 없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인근으로 표현해서……. 그러면 그때 상황에 맞춰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제3조1호 하단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그런 내용이…….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용도지역 종류에 보면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에…….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아, 그건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내에 연속성이나 정형화를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는 주거지역도 포함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건.
○신민수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랑도 비교해 보면 이렇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면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공정성 확보 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지역 보니까 도시계획 자문을 거친다든가 아니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병행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하나 붙거든요. 그렇게 해놓은 게 좀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을 전제 조건 없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했을 경우에는 민원인과의 다툼이나 난개발이 더 우려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건 저희들이 향후에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 여건 변동이 있을 경우 개정하는 게 바람직할 걸로 판단됩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되면 조례를 처음 만들 때 넣으면 어떨까요, 그런 내용들을?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여기다 넣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신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만 되어 있는데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게 표현이 굉장히 구체적이질 못해서 여기에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함께, 결정을 함께 병행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의 추가적인…….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이건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내에 성장거점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준주거지역을 넘어가서, 연속성이나 정형화를 위해서 넘어가서 주거지역이 있는 경우에도 같이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은.
○신민수 위원 네, 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 그런 심의까지 받을 필요가 있을지…….
○신민수 위원 심의까지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자문을 거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돼 있는데요. 왜냐하면 향후에 개발함에 있어서―물론 우리 시에서 얼마나 복합개발할지 모르겠지만―그런 우려를 처음부터 줄이려면 하나의 장치를 넣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그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면 그게 그냥 인정돼서 이 이외 지역들을 다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예, 예.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이것 좀……. 어쨌든 조례는 우리 청주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조례인데 여기 조례에 보면 별지 서식 있죠?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 거기에 보시면, 사소한 거지만 입안 제안서 이렇게 보면 당구장 표시(※)하고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 안에 이게 “□”가 아니라 “()”, “(남, 여)” 이것 체크하는 그거죠? 이것 한번 보세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예,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 “□”를 “()”로. 그죠?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예, 예.
○김기동 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해서…….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에 보면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의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40 이상의 범위”로 돼 있는데 청주는 50프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는 거의 40프로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청주가 50프로까지 올려서 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사실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50프로로 정한 사항이고요. 이게 복합 사업은 사업 시행 예정자를 지정할 때도 토지등소유자 4분의 1의 동의를 받게 돼 있고요. 지구 지정할 때도 토지등소유자 2분의 1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신축 건축물이 많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서 50프로로 상향된 사항입니다.
○정영석 위원 그래 40프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신청자 수요가 많아지고 시장이 과열돼서 서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50프로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그렇게 신축 건축물이 많을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청주가 그만큼 노후된 건물이 많이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네,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래서 그런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서 10프로를 더 올렸다는 말씀인가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네,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4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 위원 한마디 할게요. 과장님, 재건축ㆍ재개발 법령 정비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네, 고맙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게 재개발ㆍ재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령 같아서 빨리 처리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5항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 위원 균형건설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가 88만 넘었죠? 88만이 넘었는데…….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런 데 비해서 우리 자전거의 이용률이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네, 네.
○정영석 위원 아까 우리 팀장님한테 자세한 설명도 받고 이야기도 했는데 많을 때 한 달에 500건이면 보통 하루에 많아도 20명밖에 이용을 안 한다는데 참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요즘 개인들이 능력이 돼서―자전거도 상당히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개인 자가용 이용률이 많은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자전거 이용은 동호회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은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는, 청주시가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자전거전용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게끔 주변 인프라를 좀 더 강구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청주시가 자전거도로를 많이 잘해 놨어요. 그렇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많지 않아서 문제가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킥보드 같은 경우는 앱을 잘 활용해서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가고 거기다 놓으면 수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런데 자전거는 지금 대여소가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여소가 사직동에서……. 아니, 모충동에서 대여하고 끝나면 모충동으로 반납하고, 사직동에서 대여하고 끝나면 사직동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자전거도로가 너무 잘돼 있다 보니까 쭉 달리다 보면 한 시간 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으면 다시 빠꾸로 가서 대여한 데다 반납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제가 보기에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서 이건 앱을 잘 활용해서 모충동에서 대여했어도 나중에 사직동에서 반납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들어 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갔다 빠꾸로 다시 오게 되면 힘든 사람들은 그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앱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앱을 개발하는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타 지자체 사례 이런 것도 한번 비교ㆍ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시 지나도 환하거든요. 요즘은 보통 날씨가 밤이 거의 잘 와서 한 8시, 9시 돼도, 더군다나 우리 청주시가 야간경관 말씀하시니까 무심천이나……. 거의 불빛이 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 닫는 시간이 6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9시까지……. 서울 한강 여의도공원 같은 데는 9시까지 다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주도 시장님이 하는 꿀잼을 만들고 야간경관을 계속 만들어 놓으면 젊은 사람들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일단 연장 운영 관련은 추가 비용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여름철에 대해서는 10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그것은 탄력적으로 8시까지든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운영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하나 쓰든지 아니면 아침 시간 10시에 하는 것을 12시 점심 먹고 하든지. 오후에 거의 자가용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협약할 때 협약 업체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예.
○위원장 안성현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물론 우리 균형건설과에서…….청주시 전체 거진 88만 2,000이 넘었죠, 청주시 현원 인구가? 그런 만큼 청주ㆍ청원 통합한 지도 거진 10년이 넘어서 11ㆍ2년이 돼 가고 있는데요. 자전거도로 이게 참…….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정영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듯이 제가 근 20년 가까이 된 거 같아요. 이 자전거대여소 생기면서부터 이쪽 지금 현재 생긴 데서부터 웬만하면 자전거도로 조금 멀리, 저쪽 운천동 끝이라든가 양쪽에 대여소를 세워서 내가 꼭 지금……. 지금이나 옛날이나 내가 빌린 데에다가 다시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엄청난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용률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 같지가 않아요. 어찌 됐든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심천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는 만큼 거기 최대 실익이 뭔가 우리 시민들의 필요충분조건을 최소한도/100프로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이번에 한 개소에서 두 개소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 자전거 대여소 생긴 지가 몇 년 된 거죠?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처음 2005년 4월에 최초 개장을 했고요, 추가는 2024년 4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20여 년만에 한 개 대여소에서 두 개 대여소로 늘어난 폭인데요. 물론 저는 사실 사직동 롤러스케이트장 있는 데 거기에 대여소가 생긴 것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2의 대여소를 좀 더 멀리 두고 아까 앞서서 앱이라든가 그런 걸 설치해서……. 내가 대여한 데다 꼭 반납해야 되는 그게 최대 불편한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내가 모충동 살고 있는데 저쪽 운천동이라든가 저쪽 끝에 송절동이라든가 그쪽에 볼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운동 삼아 자전거 타고 가서 송절동 거기다 자전거 반납하고 거기서 볼일 보고, 늦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어쨌든 이 시간 제한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운영시간도 평상시는 좀 시간을 정해 놓고 하더라도 주말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도 좀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다양하게, 요즘 멀티(multi) 시대에 맞는, 그 트렌드(trend)에 맞는 그런 탄력적 운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 자전거 관리 전반에서 분실이나 도난이나 방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대여한 데 다시 반납하는 걸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타 지자체나 전반적인 것을 해서, 저희가 앱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범위가 있으면 한번 그렇게 검토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물론 그렇게 다양하게 시민들 편의/욕구에 맞추려면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아예 실행을 안 하면 모를까 어쨌든 실행한 지도 근 20년 가까이 돼 왔는데 이제는 요즘 말 그대로 트렌드에 우리 시민들 욕구 사항이 뭔가 최대 근접시켜 가지고 예산 좀 들어가면 더 써야죠. 엊그저께 시장님 사업 설명회 보니까 이번 2차 추경 하는 것까지 따져서 우리 청주시 예산이 4조 2,000억이 넘더라고요. 이런 방대한, 거의 진짜 특례시에 버금가는 우리 대통합청주시인데 우리 시민들 욕구에 최대 근접할 수 있게끔 우리 건설과, 특히 그런 쪽에 균형을 잘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네, 위원님 저희도 깊게 새겨듣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예산이 좀 더 필요하고 그러면 얘기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 예산 못 세워 드리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제안드리려고요. 제가 이 관련 부서 설명 듣고 무심천 가서 보니까 여름철에는 오전이나 오후 낮에 사람이 없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절기에는 한 오후 4시나 이때부터 대여를 시작해서 한 밤 9시까지 하면 야간에 근무하는 것을 고려해서 그만한 근무시간이 빠지면 인건비 증액 없이도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근무시간을 줄이고 대신 늦게 문을 여는 그런 것도 검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저희가 내년 협약을 2월 정도에 할 건데 협약할 때 그런 부분들은 탄력 있게 운영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네.
○위원장 안성현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 위원 과장님, 위탁 동의안에 보면 이게 원래 말이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제시한 걸 보면 그냥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바꾸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죄송합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저희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올 4월에 개정됐는데 그 부분 확인을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박봉규 위원 지금 여기 4건의 오타가 있는데 이건 정정하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예, 예. 죄송합니다.
○박봉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금액 산출한 내용들을 보니까 ’24년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았던 내용들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근무일수도 그렇고. 그때는 26일이었는데 30일로 올라왔고. 그런데 원래 월요일이 휴무로 돼 있다고 그러면 26일 근무가 맞잖아요. 그죠?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예, 예.
○박봉규 위원 여기 지금 30일로 올라와 있어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네,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런 거 다 정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네.
○박봉규 위원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인건비가 올렸다고 그래서 늘린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하겠는데 날짜 같은 건 맞춰 줘야 되잖아요. 그죠? 최소한도 자료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네,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그런 걸 좀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6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해제지역을 보니까 대부분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지형적으로 조금 불합리해서 용도가 바뀌게 결정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농림지역 지정 취지는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존 등이 있는데요. 물론 관리지역으로 바뀌어도 보존의 목적도 있지만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허가만 받으면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존과 개발의 중간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지역들인데요. 그래서 농림지역 지정 취지가 자칫 잘못하면 너무 개발 쪽으로 치우쳐서 당초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어서……. 뭐 꼭 보존이 좋고 개발이 좋고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용도를 바꿔서 이런 개발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과거와 달리 지금 어떤 신규 개발 수요가 많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보존의 가치 또 농림어업을 보호하는 가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보여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용도 변경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농림지역 해제는 농업정책과 거기서 기존에 농림지역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거를 먼저 해제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 용도지역으로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축행위가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그건 저희 과에서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농업정책국에서 기존에 농림지역 중에 해제한 지역을 저희도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다시 계획관리든지 생산관리든지 관리지역으로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산지도 똑같습니다. 산지에서 미리 해제시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신민수 위원 앞으로 이것 지정함에 있어서……. 물론 제가 현장을 다 나가본 건 아니어서 사진이나 이 지도만 봤을 때 이건 충분히 바뀔 필요가 있는 지역도 보이고, 여기는 잘 모르겠는 지역들도 있어요. 제가 현장 가 본 건 아닌데 어쨌든 용도지역 결정하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농림지역을 바꾸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검토와 앞으로도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도 지금 용도지역 바뀌는 건 큰 저기기 때문에 현장도 확인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왜냐하면 한 번 개발이 되면 다시 농업용이나 아니면 산림 보존으로 돌이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물론 주민 재산권 문제도 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도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8항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연웅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이 몇 번 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지금 세 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벌써 세 번째죠? 이게 몇 번째까지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제한 횟수는 없지만…….
○정영석 위원 제한 횟수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없지만 저희들이 국비 보조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 국비 매칭(matching)……. 토지를 산다든지 거점시설을 산다든지 이럴 때 매칭 비율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자체 시비를 보태야 됩니다. 아니, 시비 자체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영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준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조건 청년들에 대한 혜택을 따진 게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 청년 위주로만 사업을 만들어 갖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공모를 할 때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주택보증공사라든지 충북연구원이라든가 시정연구원 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돼서 성안길이 살 것인가 했을 때 지금 아무래도 성안길을 출퇴근 아니면 방문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에 포커스(focus)를 맞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들의 창업이라든지 또는 상품 기획이라든지 팝업스토어(pop-up store)라든지 이런 위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춘 거였던 겁니다.
○정영석 위원 글쎄, 제가 전반기 행문위 있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 같은데요. 전부 청년 위주로 대상을 한 게 안 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성안길에 사는 사람들은 저희 세대들이 많이 살거든요, 저희 세대하고 부모님 세대(50대부터 80대)들이. 청년들은 솔직히 여기 살지 않고. 그런데 청년들에 대한 혜택만 많이 받았고, 준다고 하니 그 지역에 있는 본토박이들은 무지하게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과장님께서 새롭게 청년들과 기존에 사시는 분들과 다양하게 사업을 구상해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요. 이번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셔서 꼭 청년들만이 아닌……. 그리고 보니까 우리 시에서 성안길에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행사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빈 점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알아보니까 축제를 하든 행사를 하든 모든 행사의 초점이 청년들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청년들은 축제를 구경하고 아이쇼핑만 하고 간다는 거예요. 하면 커피, 음료 그리고 먹을 거 이것만 하고 끝나고 그냥 다 각자 귀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오는 사람들은 외국인들.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수요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뭐든 사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거의 다 산대요. 나이키, 아디다스, 화장품.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사업 구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성안길)에 있는 상가들 도와주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인데 우리는 외국인들한테 혜택을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축제도 외국인들 페스티벌을 열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도 그런 것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재생 사업에 돈을 많이 받아오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빈 점포가 많으니 우리 시에서 빈 점포 임대료를 내주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구상을 만들어 주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청년이나 지금 있는 사람들은 목돈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시에서 임대료를 내주면 임대료는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임대료를 보장해 주면 거기 들어와서 월세 내고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주변에 내가 물어봐도 목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지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우리가 몇십억이 있으면 최소한 매장 10개 이상만 만들어 줘도 거기에 있는 조그만 돈을 풀어서 자기들이 옷가게를 하든 먹는 가게를 하든 투자하겠다 이거예요, 월 얼마씩 내고. 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 주는 게 오히려 성안길을 살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행사도 수십억 들어가서 1년마다 하고 또 재생 사업에 성안길에 대한 사업비도 시에서 예산을 들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는 눈에서 자세히……. 거기 있는 진짜 오래된 토박이 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60대도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지. 그러면 그분들한테 보증금을, 임대료를 우리가……. 요즘 내가 앞에 보니까 빈 점포가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 그런 것 하나씩 보증금을 우리 시에서 내줘 봐요. 그러면 들어올 사람 많죠. 보증금은 까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1년 임대료 보증금을 내주면 1년 뒤에 사업 못 하면 우리 보증금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시민들한테도 좋고 또 저희들도 돈을 쓸데없이 낭비 안 해서 좋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구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듣고요. 성안동에 큰 문제가 사실 공실 문제가 많습니다.
○정영석 위원 제일 중요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한 40에서 50프로 가까이 공실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에스오시 사업은 복합거점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또 지역 주민들, 방문객들이 요구하는 게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충분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커넥트현대와 라이즈(RISE)센터하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넥트현대에서 팝업스토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하여튼 거기의 노하우를 성안동에 전수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중장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거점시설에는 2층에 엘피판이라고 해서 옛날 복고풍의 향을 느낄 수 있는 휴게라운지로 저희들이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건물주들하고 저희들이 상생협약을 했습니다. 성안동이 너무 고물가에도 임대료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경향도 있어서 현실화해서 올리지 않고 인하하는 이런 상생협약도 맺었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에 대해 면세품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보다는 좀 더 보완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3차 의견 청취인데 다시는 의견 청취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정영석 위원 네, 너무 좋은 말씀 하신 거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사람들이 알아야 될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임대료를 깎아 주고 내려 주면 대출한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1억을 맨날 왜 고집……. 10억을 고집하냐. 이 사람이 받은 대출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의 임대료를 받던 사람들이 5억을 받으면 1년 뒤에 대출금액은 나머지 반을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 자체에 정부에서 막았기 때문에 이 임대료를 깎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도래돼서 저는 우리 청주시에서 너무 원하는 사업을 못 해서 안타까운데 그 와중에 자기가 대출금이 없어서 자기 돈으로 임대업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적정량으로 보증금을 다운시키면 그 사람들은 지금 다운을 시켜 준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청주 성안길 자체를 이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이 돈을 내려서도 해주는데 대출을 낀 상가인들은 금액을 내려 줄 수 없더라고. 갚아야 되니까, 나머지 금액을. 보통 다 10억 이상 대출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 반을 깎아 주면 5억을 현금으로 갚아야 될 상황이니까 그 사람들이 못 내려 주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역의 상가 주인분들하고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거기에 사는 60대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도 사업을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함부로 대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웅 과장님, 여러 번 자꾸 열의를 갖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 정도는 귀담아 들어서 반영해 주세요, 우리 정영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아, 예.
○위원장 안성현 한 번도 안 해준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저희들이 접수는 다음 주부터 할 거고요. 그다음에 9월에 접수를 하면 9월 말쯤부터 현장실사를 나오고, 발표평가를 해서 12월에 최종 결정이 납니다. 그전까지라도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아니, 과장님이 안 해주셨다는 게 아녜요. 관광과 얘기를 좀 하려다가 부서가 아니니까…….
○위원장 안성현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 위원 나는 우리 김연웅 과장님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생하시고 그러는 걸 옆에서 지켜보니까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과장님, 그런데 서류 낼 때 최소한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줘야지 작년 서류하고 대비해 보니까 틀린 서류가 없어. 똑같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림 자료 봐도 그렇고 수치 자료 봐도 그렇고 작년하고 똑같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하는 위치라든지 그건 다……. 형성은 다 똑같고요.
○박봉규 위원 그런데 너무 수치가……. 수치까지 다 똑같으니까 내가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저희들이 이제 여기…….
○박봉규 위원 작년하고 올해 수치가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냥 똑같아요, 다. 그냥! 진단 같은 걸 보면 46.8% 감소, 41.8% 감소, 90.1% 감소. 작년에 제출했던 서류 그 서류에 또 내용도 똑같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거? 아무튼 지금 세 번째 공모를 하는데 변화를 좀 주고 그러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박봉규 위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게 진짜 검토해서, 담당 팀장이 검토해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무실 들어가셔 갖고 우리 올해 제출한 거하고 작년에 제출했던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똑같아.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아니, 소수점이……. 위원님께서 봐서 일반현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십 자리까지는 변동이 없고요. 거의 소수점 이하에서 변동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박봉규 위원 내가 지금 이것 비교해 봤는데 광역교통망 이런 거 해서 나왔던 수치들이 작년에 우리한테 줬던 수치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서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일평균 229,299대, 일평균 22만 9,299대. 뭐 수치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손짓을 하며)
과장님, 잠깐 이리 와 봐.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죄송하지만…….
○박봉규 위원 내 답답해서 안 되겠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아니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일평균 이런 데이터는 12월 이렇게 넘어가야 갱신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중간이라…….
○박봉규 위원 최소한도 1년 단위가 바뀌었는데 수치가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연 단위가 바뀌었는데 수치가 똑같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것 어디서 받는 자료예요, 이것 자료를?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교통은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자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박봉규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 얘기하는 건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2월 말 자료를 해서 다 일률적으로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했던 자료는 12월 말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올해 ’24년도 12월 말 자료가 여기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달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녜요, 이 수치들이.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하여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김연웅 도시재생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는 일단 지금 2회에 걸쳐서 선정이 안 돼서 그렇지 세 번째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김병국 위원 지금 세 번째 하는데 박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간다면 도에서 다시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고생하는 거 자료를 꼼꼼하게 한번 챙겨 달라 그런 거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도에서 이것 심사관이라고 하더라도 작년 서류하고 올해 제출한 서류하고 딱 비교할 때 자료가 똑같다고 하면 이것 선정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고생하시는 거 촘촘하게, 디테일(detail) 하게 살펴달라 그런 것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게 2026년부터 ’29년까지 4년 동안 250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국비가 150억, 도비가 20억, 시비가 75억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2024년도에 철당간 보호구역 토지 매입비로 국비가 11억 원이 확보돼서 사용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예.
○김병국 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작년도/2024년 9월에 철당간 보호구역 토지 매입비 이것도 또 국비가 23억이 확보돼서 토지 매입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철당간을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앞에 화재 난 건물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현재 ’23년도와 ’24년도에 걸쳐서 문화보호구역에 대한 토지 매입은 문화재청의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매입한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부분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화재가 났는데 그대로 있어서 흉물스러운데 주변 분들한테 얘기하면 ‘이것 다 지금 말씀드린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매입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4억의 토지가 있는데 그건 아직 매입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다 매입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유지 부분이고.
○김병국 위원 그것 사유지지.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저희들이 다 해서 광장을 2배 이상으로 확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며칠 전에도 가 봤는데 두 배 이상 확장이……. 좀 확장됐다고 하더라도 그 철당간 앞에 옛날에 가게 하던 자리 한번 가 보셨는지 몰라도 거기 화재 난 데 그대로 있던데, 흉물스럽게. 그건 우리가 매입한 거 아녜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거기는 매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런데 그런 건 좀 매입해 가지고서라도 거기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성안동 도시활성화 계획 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 박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이즈를 좀 더 키우고, 자료를 만들어서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난 주차 문제라고 생각해요, 주차 문제.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김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 철당간이 됐든 성안동이 됐든 이게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지금 여기 성안길상인회가 운영하는 주차장도 오후에 가면 차 댈 데가 없어 갖고 이게 전부 다 이게 클로즈드(closed) 돼. 그래서 이건 하나의 방안인데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지하상가 있잖아요. 그것도 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시민이 자유롭게 주차하면 성안동도 시장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재생하고 맞물리면 더 극대화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앞에 있는 성안길 주차장을 3층으로 증축해서 100면 이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도시활성화 공모 사업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 옆에 성안동 주차장이 지금 1층인데 2층, 3층으로 올려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100면 이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병국 위원 아,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주차난 해소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김병국 위원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하여간 공모에 도에서부터 돼야지 올라가니까, 국토부로.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김병국 위원 그래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저기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영석 위원 아니, 의장님이 얘기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위원장 안성현 알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정영석 위원 성안길 주차장 거기 3층으로 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요즘 주차장이 상당히 비싸 갖고 100면이면 100억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아니, 부지는 저희 소유고 건물 부분만 올리는 건데요.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하나 짓는데 차 한 대당 1억씩 한다고 얘기를 해서요. 아니, 그래서 제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 의회 여기 주차타워 있잖아요. 여기를 10층으로 올리는 건 어때요? 아니, 우리 의회가 어차피 시청으로 나가면 제일 좋은 주차장 적합지는 난 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감정평가 해서 땅값이 여기 성안길이 수없이 비싸요. 20배 정도가 비싸요. 그래서 이만한 자리도 없고. 또 이만한 주차를 하려면 몇천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청사가 들어가면 삼사 년 정도 걸리니까 그것을 넓게, 크게 봐서……. 여기는 수천 대가 들어오게 만들 수 있잖아요, 주차타워를. 여기 다 나가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성안길은 80억에서 정도가 소요되고요.
○정영석 위원 제가 보기에 이 자리에서 주차타워만 지어도…….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이 부분은 사실 공원으로 묶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
○정영석 위원 아니, 지금 주차장 자리. 그냥 다 부수는 거예요, 주차장 자리도?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아니, 다 부수는 것보다도 이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한다든지 그래서 공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지…….
○정영석 위원 아, 여기는 주차를 못 올려요, 공원이라는 하나 그 이유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아니, 공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변경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요. 아, 여기 주차장만 지을 수 있게 만들고 나머지는 공원지역으로 만들면 되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가 가능…….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김기동 위원 거수)
○위원장 안성현 뭐 또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김기동 위원 아니, 간단하게. 김기동 위원입니다. 사실 성안길이 진짜 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물이 싹 빠졌어요. 사실 제가 칠팔 년 전 동남지구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는데 청주 성안길은 참 연구대상이라고 그래요. 다른 데는 구도심이 다 썰렁한데 아직까지도 이 성안길이 유지되는 게 희한할 정도라고 해서 연구대상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물이 빠질 줄은 저도 참 이게 아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도 청주 토박이 여기 살고 있으면서 사실 시내를 나오기가 참 어려운 게 차 댈 데……. 나는 의원이니까 여기 주차장을 한다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차 댈 데를 일단 걱정을 해야 돼서 접근이 떨어지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름이 뭐요? 도시재생센…….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성안…….
○김기동 위원 이 주차장. 지금 크게 올린다는 거 그것을 좀 더 층수를 올려서 그것만 제대로 주차장을 키워도, 볼륨업을 시켜야 많은 분들이 그래도 시내로 이용하려고 하는 의욕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 지금 현재 주차 대수가 몇 면이나 나오는 거죠, 거기가? 꽤 되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현재 한 150면 정도…….
○김기동 위원 150면 정도 나오니까. 그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몇 층씩 주차타워……. 차로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올라가서 그것을 초보자들도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잘할 수 있게끔. 일본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 일본 주차시설같이 제대로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도시…….
○김기동 위원 이런 건 예산 쓸 때 써요. 돈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주차요금 같은 거 좀 저렴해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와야지만 성안길이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래서 이번에 꼭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고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무한정 높일 수는 없고요. 또 예산도 수반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적의 안 3층으로 지금 잡은 거고. 또 이것도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주차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또 아까도 앞서서 우리 김병국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기 지하상가요. 지금 지하상가 닫혀 있잖아요. 이 지하상가를 어떻게 활성화…….아니, 성안길 본 통로도 활성화를 못 하고 있는데 지하상가 누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지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청주 시내같이 지하주차장이 없는 데가 없어요. 너무 없어요, 지하가. 너무 안 팠어요, 주차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지하상가도 진짜 이쪽저쪽에서 입ㆍ출구 원활하게 해서 주차장만 제대로 만들어도 이 지하상가…….
○정영석 위원 대현은 끝났어요.
○박봉규 위원 대현은 끝났어요.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김기동 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8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 내용을 신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민수 부위원장 신민수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제1호 괄호 안 단서 중 “구역계 정형화 및 연속성의 유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구역계 정형화 및 연속성의 유지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시장”을 “청주시장”으로, 안 제5조제2항제10호 중 “시장”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별지 서식 중 “복합개발 사업개요”란의 “사업유형”란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중 선택하여 체크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ㆍ6ㆍ11호, 안 제7조제2호, 안 제9조제2호, 안 제24조제4항, 안 제25조제1호, 안 제26조제1항, 안 제26조제2항제3호, 안 제51조제2항제2ㆍ3호, 안 제59조제3항(안 제52조제3항- 발언 내용)에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안 제7조제2호 잘못 인용된 규칙명을 수정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 안 제9조제3호, 안 제11조의2제1ㆍ2항, 안 제15조제1항, 안 제15조의2, 안 제24조제1항, 안 제26조제1항, 안 제49조, 안 제64조의2제2항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제3항, 안 제29조제3항, 안 제55조제3항에 법에서 정한 불필요한 단서를 삭제하고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54조제1항에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통합기금관리관에게”를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 본문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새로운 용도지역 부여 시 대상지 설정 기준,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안성현신민수김기동김병국박봉규정영석
○출석 위원 아닌 의원(1명)
남연심.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