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8월 28일(목)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청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청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허철, 이인숙, 박근영, 이완복, 정태훈, 김준석, 이상조, 송병호 의원 발의)
- 2.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순 의원 대표발의)(김태순, 김준석, 이인숙,남연심, 이한국, 정태훈, 이우균, 이완복, 이상조, 박봉규, 홍순철, 유광욱, 최재호, 신민수, 송병호 의원 발의)
- 3. 청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박봉규, 남인범, 이상조, 이한국, 유광욱, 박근영, 이인숙, 김준석, 박노학, 김기동, 이완복, 이우균 의원 발의)
- 4. 청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박봉규, 이상조, 정태훈, 이우균, 신민수, 이한국, 정재우, 남인범 의원 발의)
- 5.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 김태순 의원님, 김완식 의원님 홍순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3건,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의 회부안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을 진행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허철, 이인숙, 박근영, 이완복, 정태훈, 김준석, 이상조, 송병호 의원 발의)
2.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순 의원 대표발의)(김태순, 김준석, 이인숙,남연심, 이한국, 정태훈, 이우균, 이완복, 이상조, 박봉규, 홍순철, 유광욱, 최재호, 신민수, 송병호 의원 발의)
3. 청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박봉규, 남인범, 이상조, 이한국, 유광욱, 박근영, 이인숙, 김준석, 박노학, 김기동, 이완복, 이우균 의원 발의)
4. 청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박봉규, 이상조, 정태훈, 이우균, 신민수, 이한국, 정재우, 남인범 의원 발의)
5.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은영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아, 잠깐만요. 맞나?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사진행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홍순철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은 두 번에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홍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의안을 발의하신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포함 사항과 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하고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에서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업무와 위탁 근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일부 용어의 명확히 하고자 안 제31조제4항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약칭 및 용어 정비 등을 통해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나머지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해 주신 홍순철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순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보건환경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 등 15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걷기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3조에서는 시장에 관한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걷기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걷기 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방법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포상, 기록ㆍ관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6년간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 조사에 따르면 인구 65만 이상 도시 10개 가운데 청주시의 걷기 실천율은 46.2프로로 6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관련 조례에 관한 고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있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왕명순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걷기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 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
(이영신 위원 거수)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네, 이영신 위원입니다.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죠?
○김태순 의원 예.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좋은 도시’ 하면 깨끗하고 쉽게 편하게 잘 걸을 수 있는 도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청주시는 그런 면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우암산 순환도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조성을 했지만 우암산 산책로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차 타고 가서 거기서 일부러 걸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이 존경하는 김태순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하셨는데 상당보건소장님께 그냥 가볍게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이 조례안을 보면 주로 걷기 활성화보다는 사업에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앱(app)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 시민이 원하는 도시는 걷기 편한 도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녹지라든가 공원이 잘 연결이 돼서 가다가 쉴 수 있는 벤치도 좀 돼 있고 이런 면에서는 이 조례 정책 간의 연계, 부서 간의 협력 이런 게 조금 미흡한 면이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걷기 조례가 지금 처음 발의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점에서 보완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주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련되어서 역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을 조성하는 걷기길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공원산림과나 다른/타 부서에서 별도의,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각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걷기 활성화 조례에 저희가 보건소 측면에서 담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많이 걸을 수 있는지 편하게 걸을 수 있고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측면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시민들은 요즘 와서 황토길 민원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길 조성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니라서.
○이영신 위원 그죠? 그래서 하여튼 칸막이가 아니라 부서 간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청주시가 좀 더 걷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감사합니다.
○이영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순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됩니다.
○김태순 의원 감사합니다.
(김태순 의원 퇴장)
○위원장 변은영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완식 의원님이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김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완식 의원입니다. 본인 등 열세 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약사법」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 대에 시민들의 의약품 등 구매 편의 제고와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운영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7조에서부터 안 8조까지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안 9조에서 안 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과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정보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어서 홍순철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협소해서 좀 그렇습니다.
○홍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청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 중피종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슬레이트 등 건축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현재까지 청주시 곳곳에 잔존하여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으로부터 청주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슬레이트 시설물 사용실태 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예산 확보와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발언대로 이동하려 하자)
○위원장 변은영 아, 조금 있다가요.
(홍순철 의원을 향해)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을 향해)
저도 순서가 있어서. 그다음 이어서 안용혁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저희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1호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맞도록 조문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대해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립ㆍ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도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수집ㆍ운반의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대한 실시주기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로 버려서는 안 되는 물질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영란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16번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전문역량이 있는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고 위탁금액은 2025년 본예산 기준 11억 2,715만 4,000원으로 재계약을 통해 위탁기간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방영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야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야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 보건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암물질에 분류되는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용어 수정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수집ㆍ운반업자의 범위 확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주기를 명확히 하여 시민생활 환경 개선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상위법 개정 사항에 따라 신설된 조문과 관련된 조항의 정비가 미비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에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은 시민들은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식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홍순철 의원 의석으로 이석)
이어서 홍순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철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6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31조제4항의 “사업을”를 “사무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변은영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2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하며 감사목록은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담당사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 대상 건수는 보건소 136건, 환경관리본부 147건, 상수도사업본부 79건, 구청별 각 29건, 오창읍 16건으로 총 494건입니다. 감사 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년도 행감이라고 읽어 줘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처음서부터.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변은영홍순철김완식남연심박승찬박완희이영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
○출석 공무원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가영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