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2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9月 15日(火)
-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 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 4.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5.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
- 6.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審査된 案件
- 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남일현, 황영호, 김성택, 이유자, 박정희, 임기중, 김현기, 최충진, 김태수, 육미선, 박상돈, 이완복, 변종오 의원 발의)
- 2.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규 의원 대표발의)(김용규, 남일현, 한병수, 박노학, 안흥수, 이재길, 신언식, 김성택, 김현기, 안성현, 김태수, 박현순, 이유자, 변종오, 서지한, 이완복, 정태훈 의원 발의)
- 3.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 6.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박노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용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동안에 실시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남일현, 황영호, 김성택, 이유자, 박정희, 임기중, 김현기, 최충진, 김태수, 육미선, 박상돈, 이완복, 변종오 의원 발의)
2.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규 의원 대표발의)(김용규, 남일현, 한병수, 박노학, 안흥수, 이재길, 신언식, 김성택, 김현기, 안성현, 김태수, 박현순, 이유자, 변종오, 서지한, 이완복, 정태훈 의원 발의)
3.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6.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노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가에서 다량의 농업부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처리방법이 없어 자체 소각 또는 농지 등에 무단 투기하고 있어 청주권광역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장별로 1일 300㎏ 이하 농업부산물에 대해 청주권광역소각시설에 반입할 수 있도록 반입대상 폐기물에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김용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시설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만,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 전기료분 및 제4조제12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시설 장비 설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조례의 일괄 제정에 따른 오류 발생 등으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함에 따라 자치법규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었으며 전수조사를 통해서 청주시와 법제처가 정비 과제를 발굴하여 48개 조례 99건이 정비된 사항입니다. 개정 유형으로는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4건, 상위법령 위반 22건, 법령 근거 없이 규제사항 신설 15건,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19건, 기타 39건입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연제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과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청주시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및 관리공단 설립, 재정 지원 등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청주시산업단지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단지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 규정을 안 제1조로, 기금재원의 조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로, 기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로,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한 규정을 안 제14조로 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7일부터 2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지역 오창과학산업단지 자동차정류장 부지 소유주인 ㈜강우건설 강수연으로부터 청주 북부터미널 복합시설 설치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주 북부터미널 복합시설 설치사업의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의 위치는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21-1번지 자동차정류장 부지로써 현재 건축 허용용도는 버스터미널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수익성 확보가 불가능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부지면적 7,589㎡ 중 토지의 일부를 분할, 터미널 부지 4,619㎡에는 지상 1층에 터미널을 짓고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는 판매시설, 6층부터 7층까지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 계획되었고, 터미널 이외 부지인 2,970㎡에는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2층부터 5층까지는 업무시설, 6층부터 20층까지는 숙박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제안자는 터미널시설 및 토지지분 사업부지 외에 대체 토지 및 현금 납부 등을 제안한 상태로 터미널시설 및 토지지분을 기부채납 받을 경우 토지구획이 명확하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교통정책과 의견이 있어 제외하고 사업부지 외의 대체 토지나 현금납부 등을 기부채납 받아야 하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어 통합 전 청원군 사례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 후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금년 10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민 공람ㆍ공고는 2015년 8월 6일 한국일보 및 시청 홈페이지, 오창읍 게시판에 게재하여 8월 20일까지 의견을 청취하였고 접수된 의견으로는 사업부지 맞은편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업종 중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터미널 부지의 문화 및 집회시설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으로 제안자는 터미널 부지의 6층과 7층에 문화 및 집회시설 대신 다른 시설을 계획하겠다고 조치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본 안은 향후 시정조정위원회 및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청북도로부터 정식 입안되는 충북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안성기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바뀐 것은 4항을 하기 때문에 안성기 단장님부터 하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상정된 의안 제5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9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저희 환경관리본부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귀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해화 하수정책과 하수정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은 청주시 하수처리장 내에 체육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조성된 레코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설 개방을 통해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목적을, 조례안 제4조ㆍ제9조와 제10조, 별표 1에는 시설의 종류와 사용료ㆍ사용시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는 사용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5년 8월 13일부터 2015년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규 전문위원 박인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가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 소각 시 매캐한 냄새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농업부산물을 청주권광역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반입대상 폐기물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청주권광역소각시설로 농업부산물의 원활한 반입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시설 장비의 설치 신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균등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제처의 지원하에 우리 시의 자치법규를 전수조사 하고 상위법령 위반, 법령 근거 없이 규제사항 신설 등 불합리한 조항을 선정ㆍ개정하여 자치입법기능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청주시 관내 산업단지 중 청주시에서 지정 관리하는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 규정, 기금재원의 조성에 관한 규정, 기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단지 관리기금 조성, 사용용도, 관리 및 운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은 청주하수처리장 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청주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대한 시민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북부터미널 복합시설 설치사업 제안에 따른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안)으로 기존 터미널의 혼잡에 따른 분산효과와 접근성 향상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오창산단 활성화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 도모, 민간자본 투자에 따른 예산절감 등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현기 박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오늘 청주TP LG생활건강에 입주계약 및 분양체결식 참석 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이석해야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퇴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설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용규 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노후공동주택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본 위원이 이병복 위원님과 변종오 위원님하고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위원장으로 있는데 회의 공개 시설 장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기금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김용규 의원님?
(김용규 의원 발언석에 가려고 하자)
○위원장 김현기 앉아서 하세요.
○김용규 의원 지난 기간에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실시간으로 전 세대에게 TV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비용이 170만 원 가량 들었는데요. 그렇게 적게 든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음향시설이 회의실에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폐쇄회로를 대표 회의실에 설치하는 비용하고 그 음향을 같이 폐쇄회로에 입히는 과정, 그것을 전 세대에 보내 주는 과정에 드는 비용이 170만 원 가량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향시스템이 없는 곳은 나머지 비용을 더하면 1개소에 300만 원 가량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렇게 하니까 큰 예산은 들지 않고 효과는 주민들한테 균등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 간의 오해와 갈등의 소지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의미 있는 것을 실제 운영한 결과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큰 예산은 들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 예산은 1년에 10개소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하면 3,000만 원 가량 소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1년에 10개소씩 해서 청주 전역의 공동주택에 지원할 계획이죠?
○김용규 의원 예. 사실은 공동주택의 자율적인 선택의 문제기 때문에 아파트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시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아파트가 다 선택을 할 리가 없어요. 아파트 내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이 시설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다 신청할 거라고 예상치 않습니다.
○박현순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용규 의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합니다.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노후 공동주택 지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 요청이 오는 아파트에 대해 돈(재원)이 엄청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시설 장비를 하게 되면……. 심지어 청주에 아파트 입구의 인터로킹(interlocking)이 다 깨져 가지고 물이 질퍽거리는 1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시설 장비에 300만 원, 1년에 10개의 아파트를 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위 자체를 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먼저 김용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시설 장비의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공공성에 맞는 건가 생각을 해보고. 물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항은 지원할 사항이 아니라 관리 조례에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고, 예를 들어서 영세아파트를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300세대, 1,000세대 되는데 회의 공개 시설 장비를 장치하는 데 시에서 지원해 준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료 같은 경우도 어려운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하다면 기준을 정해서……. 돈이 많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범위가 건물 내에서는 안 돼요. 잘 아시잖아요? 건물 내에서는! 부대시설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순수하게 보면 대표회의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을, 예를 들어서 청주시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 공개를 목적으로 해서 시설 장비 설치 지원한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게 필요하다면 영세아파트만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임기중 위원 김용규 의원님!
○김용규 의원 아니, 제가 답변해야죠.
○임기중 위원 실무부서도 한 번 하시고 발의하신 분도 한 번 하시고.
○위원장 김현기 실무부서도 한 번 하고!
○김용규 의원 이런 취지예요. 사실은 아파트에 돈이 없는 건 아니죠. 어떤 장비를 다 할 수 있는데 이 취지는 사실 그간에 공동주택 내에 이러저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에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정보를 특정한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많은 주민들이 그 정보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란이 있고 서로 간에 고소ㆍ고발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 처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공동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다면 그런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당신들의 가치와 뜻을 인정해 주고자 하는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어디나 돈은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담는 것은 그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전국적 상황을 보면 서울에 있는 구청들은 저희들과 같은 조례에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된 조례 내용처럼 저희들과 똑같이. 그리고 가까운 대전광역시나 기타 의미 있는 지자체에서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담겨져 있고 담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이 사항을 지원하는 조례 자체가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개별로 이걸 신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노후 공동주택 지원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포함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김용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나름대로 그것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이 장치를 설치했어요. 설치했는데 항상 방송장비를 켜 놓고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비공개로 해서 켜 놓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것은 의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방송시설을 보면 사실 당초에 오래된 공동주택 지원 조례 목적에도 맞지 않고 그렇거든요. 처음에 제정할 때 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범위나 목적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하여튼 질의를 마치고요. 나중에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노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농업부산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박, 토마토 이런 것도 농업부산물에 들어가는 건지……. 담당과장님 오셨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임기중 위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다 포함됩니다.
○임기중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수박, 토마토 같은 경우는 수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버린다면 사실 음식물류 폐기물로 선별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연성 폐기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뭉뚱그려서 넘어가면 맞는 건가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농업부산물이라고 하더라도 가연성과 비가연성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지금 박노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토마토나 수박 같은 그런 물건이 아니고 노끈 또 폐비닐류 또 말린 호박넝쿨 같은 겁니다. 호박 자체라든지 그런…….
○임기중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가연성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가연성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명시돼 있는데요.
○임기중 위원 여기 조례에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10번 해 가지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농업부산물(사업장별로 1일 300㎏ 이하)’ 이렇게 해서 범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수분이 몇 프로 이하’나 이런 게 없는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게 농업부산물은 아닌데, 사과라든지 수박이나 호박 같은 건 부산물이 아니고 농사를 짓기 위한 보조재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깃줄 같은 거…….
○임기중 위원 그럼 농업부산물이라고 그러면 농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조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그 명칭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법적인 용어가 있다든가 하는 범위가 있으면 의견조정 시간 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의원한테 한번 답변 들어 주세요.
○임기중 위원 아니, 됐습니다. 담당자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는 담당부서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 또,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최초로 올라왔는데 제8조를 보니까―제7조는 잘된 것 같아요. 제6조 사용허가 순위도 있고―입장의 거절 및 퇴장입니다. 퇴장인데 이건 개인의 불허 사용을 명시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될 만한 물품을 휴대한 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이런 걸 개개인이, 뭐라 그럴까! 갖고 있는 신체적인 결함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서 이걸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공항에 가면 통과되는 시설이 있어야 될 테고 또 전염성 있는 질병,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서 떼놔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자도 있겠지만 안 보이는 게 태산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원을 사용하는 데 허가조건이라면 제7조의 1ㆍ2ㆍ3이면 충분한 게 아닌가. 그런데 공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개개인의 신체적인 결함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과연 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장태수 과장님,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큰 전염병 같은 게 확인돼 갖고 누구한테 연락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건당국도 아니고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고 누구를 통해서 ‘저 사람은 큰 전염병이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는 문구라고 보면 됩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제7조만 갖고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하면 전염성이라는 게 요새 가장 유행하고 있는 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면 표시 나요? 안 나요. 그리고 제7조 1ㆍ2ㆍ3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제8조 사항을 넣음으로써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잘잘못을 시가 떠안고 가는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내재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봐야지. ‘이런 부분은 무슨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질병관리본부도 아니고 안 맞는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제7조(사용제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 제한을 했고요. 제8조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이 아니고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갖고 다른 사람에게 유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담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방해될 만한 물품을 휴대한 자가 결국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우려가 있는 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공공질서를 파괴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아니, 공공시설을 방해하는 건 아니고.
○임기중 위원 공공질서!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질서를 방해하는 거라곤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할 수 있는―죄송합니다마는―칼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좀 담았다고 보면 됩니다.
○임기중 위원 아, 잠깐만! 할 수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임기중 위원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아니, 개인이…….
○임기중 위원 들어갈 때 개인별로 다 점검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우리가 들어갈 때 통제한다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제8조를 함으로써 오히려 관리부서가 나중에 짐을 안고 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명시해 가지고 나중에 잘못되면 왜 검수 안 했느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들어갈 때 왜 일일이 검수 안 했느냐고 그러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염병(옴)을 갖고 스쳐 가지고 옮았어요. 그러면 그걸 확인 안 한 관리부서가 어디냐고, 이걸 명시해 놨는데. 일일이 입장 거절 및 퇴장을 안 시켰잖아. 하나씩 다 검사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직무유기잖아. 그럼 과장님은 그걸 책임질 수 있냐고! 그래서 저는 ‘이걸 왜 명시해 가지고 위험수를 떠안고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우리가 꼭 검사한다는 건 아니고요…….
○임기중 위원 하게 돼 있으면 검사를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자꾸 우기지 마시고. 조례도 법이잖아. 법에 입장 및 뭐 이렇게 있으면 사전에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전부 검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그러니까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임기중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세상에……. 법이 포괄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 무슨 경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법은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사실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지. 과장님, 그건 명시가……. 됐습니다, 그건. 그리고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담당부서가 어디시죠? 오진태 과장님, 이거 한시적인 기금이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임기중 위원 그리고 지금 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자, 이 목적은 앞으로 관리공단을 만드는 게 목적이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임기중 위원 그럼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좋아지는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각 지역별로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군데 모아 가지고 관리ㆍ운영을 하면 우리가 공단에 도로시설이라든가 지원시설 같은 것을 해주는 데 좀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공단을 설립하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청주시가 만드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관리공단을 새로 만든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하여튼 그런 취지라면 앞으로 청주시가 산업단지가 많이……. 테크노폴리스가 1차ㆍ2차하고, 오창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총체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정말로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청주시가 어쨌든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비용을 통해서……. 다른 사업이나 청주시 예산이 많이 사장되는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되면 과장님은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청주시 산업단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번에 의견제시의 건도 하나요? 지금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기 예, 다루세요, 궁금하면.
○임기중 위원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왔어요.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임기중 위원 신문에 오창에 대규모 영화관이 생긴다고 한번 발표 난 적이 있어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임기중 위원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게 보니까 터미널 부지에 복합시설을 하는 모양이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임기중 위원 여기도 영화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갈등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잘 해결이 됐나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현재 지구 내 메가박스(megabox)라는 영화관이 설립 중에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복합터미널 6층에 다중문화라고 해 가지고 롯데시네마(lottecinema)라고 하는 영화관이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저번에 주민 공람 때 대표자가 ‘우리는 지금 현재 메가박스가 있기 때문에 영화관은 짓지 않겠다.’ 거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을 안 짓고 다른 걸로 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갈등은 없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임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좋은 질의 하셨고. 다음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님,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상위법이나 자치법령이 안 맞아서 그걸 일괄 정비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48개 조례에 99건이에요. 상위법령이 위반된 것도 있고 법령 근거 없이 규제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 국가로 말하면 법률이고 우리 지방자치로 말하면 조례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국가의 상위법령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이 사항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그런 것보다는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그런 조례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건 개인 신상과 관계돼 있기 때문에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씩, 큰 게 아니고 조금조금 상위법령하고 안 맞는 이런 거가 조정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 이 조례안은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우리가 조례라 함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판단하는데 좀 더 심도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어서 존경하는 박노학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맥락을 같이하면, 우리 박 의원님한테 하겠습니다. 농가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 소각 시 매캐한 냄새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례에 그냥 담아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돼서……. 지금 광역쓰레기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발의하셨는데 자원관리과장님, 지금 광역소각시설에서 이걸 전부 소화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하루에 300㎏이기 때문에 반입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폐비닐이라든지 노끈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일환으로 보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고 또 소각장에서는 자원을 획득할 수 있고 그래서 일거양득 그런 발의가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뭐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농업부산물을 어느 일정한 장소에 쌓아 놓거나 이런 설치도 안 돼 있고 또 오히려 흉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또 운반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갖다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거업체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것도 없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것은 100ℓ 마대나 쓰레기봉투에 담아 놓으면 청소차량이 순회하면서 그걸 소각용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1호기나 2호기 소각로에서 그걸 소각하면 양질의 자원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기중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농업부산물이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지금 집안에서 나오는 수박껍데기 같은 경우는 음식물로 처리가 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건 음식물쓰레기가 되고.
○이병복 위원 그런저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심사가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요.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아까 박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노후공동주택심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심의내용에 보면 20세대 이상으로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돼 있어요. 20세대가 넘지 않고 19세대만 돼도 지원이 안 됩니다. 20세대 이상에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 신청을 받아보면 내용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 내 주택관리사가 있는 아파트는 대략 283개 정도로 알고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포함해서 20세대가 넘지만 주택관리사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도 280개 정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희가 심의할 때 우선적으로 그런 조건에 맞춰서 들어오는 아파트들을 보면 1번이 재해위험시설, 2번이 상하수도시설, 3번이 어린이놀이터 이런 순위인데 저희가 정해서 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해요. 저도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은 20세대 이상은 되지만 300세대, 특히 주택관리사가 있는 아파트들은 그래도 먹고살 만해서 아파트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20세대 이상 되는 10년 이상 된 빌라라든가 주택관리사가 없는 조그만 아파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는 의무대상, 비의무대상으로 구분도 합니다마는 정말 20세대밖에 안 되는 빌라 같은 데서는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넘쳐도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변종오 위원님하고 박현순 위원장님을 모시고 회의할 때도 그런 데를 우선 많이 지원해 주자. 그래도 모자라요, 예산에 따라서. 아파트의 투명성 내지는 관리사무소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발의라고 생각은 되지만 더 어렵고 더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방송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특혜층들만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용규 의원님, 제가 우연하게 본 건데 어제 신문지상에 ‘청주 아파트 입대위 회의중계 장비ㆍ설치비용 지원’ 해 가지고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내지는, 매스컴에서 이런 뉴스를 제가 접했어요. 우리 조례 심의도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게 먼저 공개가 되는 건지 저는 의심스러워서……. 혹시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주신 건가요?
○전문위원 박인규 아닙니다.
○이병복 위원 물론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런 것이 있다고 밝히는 취지도 있지만 우리가 개정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잘못 이해하시는 주민들은 ‘아, 다 통과가 돼서 이제 방송설비도 지원하는 모양이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약간은 언짢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의원님, 답변하실 얘기 있어요?
○김용규 의원 이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에 나온 것은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제공한 바가 없고요. 일단 우리 조례안 올라온 것도 언론사에서 모든 것들을 검토하는 것 같아요. 조례가 올라오면 이제까지 경험상 특별한 결함이나 문제가 없으면 통과되는 걸 예상하고 그렇게 기사를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이런 적은 없다는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 장태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레코파크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요금 징수를 반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소신은 어떠신지. 예를 들자면 ‘바비큐장이나 야외 이벤트광장을 사용하신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운동하신 분들한테는 받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주말하고 공휴일하고 평일은 조금 편차를 둬야 되지 않나.’ 그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정하신 건지. 또 인근에 타 지자체 단체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지금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히려 체육시설은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은 유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 의견은 일단 체육시설은 지금 통제돼 있는 공간 내에 있습니다. 풋살(futsal)경기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테니스장.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도 마찬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유료로 합니다. 유료로 하고 그다음에 부대시설, 부대시설이라고 그러면 저희들 다목적구장이 오픈(open) 돼 있거든요. 완전히 오픈 돼 있고 통제가 불가능한 시설이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불특정 다수인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족구장도 지금 보면 돈 받는 데는 없습니다. 거의 오픈 돼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와서 뛰놀 수 있는 공간 이런 건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 같은 경우는 6만 원 정도까지 받거든요. 그래서 6만 원 정도 받고 시설관리공단은 그거에 반 정도, 저희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적게 받아야 되겠다. 거리도 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사용료를 비싸게 받거나 저희들이 무료 개방을 안 해주면 시민들이 와서 뛰놀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개방하려고 했던 취지와는 달리 이용률이 떨어지게 돼서 안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했다고 보면 됩니다.
○박노학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혐오시설이라 거기서 음식을 해먹고 이런 게 이용률이 떨어져서 그런 쪽으로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벤트광장 전체 사용이라든가 바비큐 같은 경우를 하면 화재 위험성이라든가 특히, 생활쓰레기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돼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청주시가 봉툿값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는 고객을 관리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한번 추가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위원님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권호복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박노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내용 중에 임기중 위원님이나 이병복 위원님께서 부산물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루에 청주시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가 몇 톤이나 들어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하루에 대형폐기물까지 300t 정도 반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지금 1ㆍ2호기가 다 가동되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최소 소각량이 1호기ㆍ2호기 도합 300t 들어와서 300t 소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위원장 김현기 지금 200t 2개, 2호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400t이 정상 규격이고 최소 소각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호기가 160t, 2호기가 140t 이상이 소각돼야지만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상은 문제점은 없지만 2호기 같은 경우에는 120t이나 130t을 때면 경유를 보조연료로 같이 섞어서 써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현재는 쓰레기가 모자라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모자라진 않지만 지금 거의 근근덕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재활용선별장에서 나오는 잔재물 또 앞으로는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협잡물 이것까지도 처리……. 처리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걸 일반 위탁처리 하지 않고 소각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박노학 의원님이 발의하신 농업부산물, 이 농업부산물 속에는―아까 임기중 위원님이 걱정하셨는데―호박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참외라는 그런 농업 과일은 들어오지 않고 그걸 기르기 위한 비닐이라든지 노끈 이런 보조재료 이런 것만 봉투에 담아 가지고 들어가서 소각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런데 비닐 같은 건 재활용을 해서 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아니, 재활용은 됩니다. 재활용도 되고…….
○위원장 김현기 그런데 우리가 갖고 와서 소각을 시킨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지저분한 건 같이 다 털어 가지고 하루에 300㎏ 가져오면 공해에 다이옥신라든지 이런 건 TMS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상이 되면 바로 버저가 울리고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지금 현재 농업부산물 처리에 대해서는 참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따지면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판국에 쓰레기양을 더 늘리는 그러한 얘기를 한번 짚어봅니다. 어쨌든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부산물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줄 건가. 그 하우스 같은 거 이 사람들이 농산물 출하하고 마지막에 그때 정리하다 보면 싹 뒤엉켜요. 실제 줄기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따다 남은 과일이나 열매 같은 것도 같이 다 거기다 산더미같이, 퇴비장같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산물에 대한 걸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임기중 위원 나온 김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럼 주가 농업부산물이죠. 주가 농업부산물 비닐이 되겠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밭농사 짓는 데 옆에 가면 비닐이 다 쌓여 있어요. 하긴 이것을 수거해서 물로 빨아 가지고 재활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것도 수거해서! 그런데 만약에 지금 농업부산물이라는 폐기물로 돼서 시에서 수거해 준다고 하면 많은 부대에 담아서 버리겠죠. 물론 아까같이 그것을 씻어 가지고 재활용하는 회사에서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인체에 해한 다이옥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학성분이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아시겠지만 비닐을 태우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연기라든가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비닐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물론 소각장 굴뚝에 환경관리공단이 연기 내서 잘못되면 버저 울려 가지고―만약에 그런 기준치를 오버(over)해 가지고……. 자, 버저가 울렸어요. 지금 실험을 안 해본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비닐을 많이 넣었을 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실험 다 해봤습니다.
○임기중 위원 해봤어요? 문제없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문제없습니다. 임기중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주가 비닐이 아니고 노끈하고…….
○임기중 위원 아이, 어차피 지금 비닐이 어쨌든 간에…….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건 다 가져가고…….
○임기중 위원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저분한 거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지. 물론 농업부산물을 시에서 치워 준다는 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겁니다. 좋은데 어쨌든 사후대책이 다 수립돼야 된다. 그런 대책이 없이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하나 예를 들자면 과거에 이런 적도 있어요. 음식물폐기물류처리장이 있었습니다. 처리장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물 침출수를 환경사업소장에 연결해 가지고 처리한 적이 있어요. 그때 부산물이 나온 적이 있어요, 부산물이. 환경사업소에 가면 소각장이 있어요, 지금 환경사업소 처리장에 가면. 거기다가 슬러지(sludge)를 갖다 태웠어요. 그런데 온도가 무지하게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온도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다이옥신 이런 환경기준치가 오버돼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쫓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래 처음에 원인을 못 잡았어요. 나중에 원인이 뭐냐! 예를 들어서 그 슬러지에 음식물 침출수에서 나오는 염분이 상당히 많이 함유가 돼서 소각장 온도가 900℃ 하던 게 1,000℃가 넘어버린 거예요. 사실 그런 예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문제없다고 다 한 겁니다. 지금 실험을 해봤다지만 그게 양이 많아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건가. 물론 소량 갖다 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지만 소각량이 많아졌을 때, 예를 들어서 비닐이 몇십 톤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그런 다이옥신이 기준치가 오버되면 또 법을 바꿔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걸 계속 폐기물로 했으면 농업부산물로 해서 시에서 수거한다고 했으니까 계속 내버릴 것 아니냐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나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걸 확신하지 마시고 정말로 시뮬레이션 다 해 가지고 문제가 없나 한번 양도 따져보고 해서 과연 청주시가 정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건가. 지금 산출해서 ‘한 사업장 300㎏ 이하’ 이렇게 해서 하지만 하다 보면 그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기준치를 정해서 관리ㆍ감독 또 처리량 이런 부분은 정확히 데이터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임기중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간단하게 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박노학 의원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그 문제를 검토했을 때 처음에는 임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 저희들이 2호기 대형폐기물 소각을 하면서 재활용선별장에서 나오는 잔재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비닐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이옥신이 상당히 나올 우려가 되는 그런 품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루에 15t에서 20t씩! 이걸 측정도 해보고 또 침대보라든지 이런 비닐류도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측정기관을 선정해서 한 게 아니고 협의체에서 해 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0.0008, 0.0009, 법정기준치가 0.1ng이고 설계치가 0.01인데 그거의 1,00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기중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크게……. 하루에 15t, 20t씩 들어와도 그 정도는 되는데 하루에 300㎏이기 때문에 0.3t입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지속해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경 써서 최대한도로 관리ㆍ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농업부산물 부분에 대해서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부산물에 대해서 소각장에 반입해서 처리한다는 부분은 주변 환경이나 미관상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농업부산물이라고 정의하는 게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한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노끈이나 비닐 이런 걸 위주로 해서 반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비닐을 갖다 태우기보다는 재활용하는 게 지혜롭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오이넝쿨이나 호박넝쿨 이런 걸 수집해서 소각장에 같이 반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이넝쿨, 호박넝쿨 이런 건 우리가 그 자체를 이용해서 퇴비를 한다든지 소각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오이넝쿨, 호박넝쿨은 자체적으로 그런 넝쿨이 아니고 오이망, 그러니까 철물점 같은 데서 파는 오이망이 있습니다. 줄을 쭉 쳐 놓으면 거기에 오이가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걸 일일이 다 뜯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철거해 가지고 썩는 것만 갖다 놓으면 좋은 퇴비가 되는데 거기에 망,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망이 있어요. 그걸 오이가 타고 올라가 가지고 자라나는 건데 이걸 한꺼번에 철거해서 100ℓ 쓰레기봉투에 꾹꾹 눌러서 300㎏ 담아 가지고 와서 소각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노끈이나 오이망 해서 우리가 소각장으로 반입을 하면 반입되는 예상량은 얼마 정도인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무료로 해봤어요. 오창인가 어디에서 농민들이 인터넷에 처리 좀 해주십사 하고 왔는데 10t 정도!
○변종오 위원 1일?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아니, 전부 누적!
○변종오 위원 전체?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10t 정도! 그런데 이것이 논두렁이나 논 위에 말려 가지고 소각하면 환경에도 문제가 되고 또 잘못하면 산불위험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소각장이 두 개가 건립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박노학 의원님이 ‘농촌 그쪽에 오이 채소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해서 검토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게 된 겁니다.
○변종오 위원 저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업부산물에 대해서 방치가 돼서 미관상 아니면 그걸 임의적으로 태우고 해서 환경상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원 재활용 부분이나 우리가 하지 않을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소각장에 1호기ㆍ2호기가 정상 가동을 하려고 하면 400t 정도가 들어와서 가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1호기ㆍ2호기 전체 해서 300t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가동이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과하게 소각장을 증설해서 전체적으로 소각하는 소각량에 부족분을 이런 농업부산물로 처리하는 방법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그건 처음 생각을 해본 건데, 지금 말이 이상하게 되는데 박노학 의원님의 좋은 뜻이 자꾸만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루에 300㎏ 들어온다는 것은 소각량에 비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금이라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양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게끔 농사짓고 이걸 어디에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잘못하면 그야말로 쓰레기가 되고 논에서 태우면 환경오염도 되고 잘못하면 산불위험도 있고. 그래서 청주시 소각장이 있으니까 가서 또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봉투 100ℓ에 담아서……. 물론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300㎏ 이상 되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은 소각장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300㎏ 이하로 담아서 부분적으로 들어오면 농민들도 좋고 그걸 가져오면 얼마 되지 않지만 신재생에너지의 일환이 되고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우리가 각 농가에서 농업부산물을 임의대로 태우거나 방치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순수하게 농업부산물을 갖다가 환경상, 미관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잘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더 이상 질의…….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용료를 징구하면 사용자가 사용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 배상책임은 누가 집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체육활동을 하다가 상해 입으면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시설물에 하자가 있다고 했을 때 배상책임이 분명히 발생되는데 사용료를 징구 안 했을 때는 그러한 저기는 없다고 보는데 사용료를 징구함으로써 배상책임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지금 한병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사용자가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다친 것은 그 사람들 책임이고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일어난 사실은 「민법」 이런 걸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책임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당연히 책임이 있는데 사용료를 징구함으로써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여기 조례에 상해 부분도 담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그건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상해보험까지 다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체육시설 이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공히 똑같이 적용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수준에서 적용됩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체육시설 같은 데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배상책임이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임기중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권 과장님, 농업부산물로 명시했어요.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농업부산물이라고 하면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농업 생산에서 기본 생산물 이외에 부차적으로 얻는 생산물. 짚 또는 겨 따위’도 해당되고 농업을 정의하다 보면 ‘땅을 이용하여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식물을 가꾸거나, 유용한 동물을 기르거나 하는 산업. 또는 그런 직업. 특히, 농경을 가리키는 경우도 많고, 넓은 뜻으로는 낙농업과 임업 따위도 포함된다.’고 써 있어요. 이게 농업의 정의입니다. 농업이 축산이나 임업도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농업부산물이에요, 여기 보니까. 농업부산물이죠. 농업부산물은 아까 분명히 비닐하고 끈 이런 거, 농사짓는 데 오이망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걸 넓게 해석하면, 아까 명시해 준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임업 따위는 물론 나무도 폐기물이지만 나무를 부셔 가지고 자루에 담으면 농업부산물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축산, 나무도 다 임업에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농업부산물을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을 협의적으로 보지 말고 정의 내려진 대로 광의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분명히 조례에 담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꾸 협의적으로 비닐만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기금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를 “기금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단, 청주시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산업단지에 한한다.”로, “청주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을 “청주시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정책기획과장ㆍ예산과장ㆍ세정과장ㆍ회계과장ㆍ도시개발과장”을 “예산과장ㆍ세정과장ㆍ회계과장”으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관리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금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또한, 의사일정 제6항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 등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충청북도에 입안 신청하기 바랍니다.”(각주① 누락된 의사일정 제3항 의견조정 결과 보고는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현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주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올바른 시정을 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목록안은 집행기관의 2014년도 자료와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진행을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송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