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8월 28일(목)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한 조례안
- 3. 청주시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송병호, 김기동, 이완복, 이한국, 김준석, 박봉규, 신민수, 박승찬 의원 발의)
- 2. 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김기동, 박완희, 신민수, 이우균, 이예숙, 한동순, 임정수, 송병호, 박승찬 의원 발의)
- 3. 청주시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승찬, 김준석, 이인숙, 최재호, 정연숙, 정영석, 신승호, 이예숙, 한동순, 신민수 의원 발의)
- 4.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송병호, 김기동, 이완복, 이한국, 김준석, 박봉규, 신민수, 박승찬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근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김태순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석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회)
○부위원장 김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근 의원입니다. 지역을 위해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정 대리인의 운영 업무가 세무부서에서 납세자보호관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용어 통일, 인용 조항 현행화 등 자치법규 입법 체계에 맞도록 위하여 조례의 통일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안 제3조, 안 제5조제1항,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2조제1항, 안 제16조제1항, 안 제20조제2항, 안 제26조제2항, 안 제33조 및 안 제34조, 안 제36조, 안 제38조에서 약칭 사용에 따른 용어 통일, 인용 조항 현행화, 띄어쓰기 및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40조는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안 제10장은 상위 법령에 맞추어 선정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김영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조례를 만든 거로 또 신설하고 보완하고 또 한 거기 때문에 또 중복된 조항은 삭제한 거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겠지만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석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석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회)
2. 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김기동, 박완희, 신민수, 이우균, 이예숙, 한동순, 임정수, 송병호, 박승찬 의원 발의)
3. 청주시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승찬, 김준석, 이인숙, 최재호, 정연숙, 정영석, 신승호, 이예숙, 한동순, 신민수 의원 발의)
4.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은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정재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표 발의하신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임은성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은성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 등 1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폭행 사건, 흉악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와 제8조에서는 범죄자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관계기관의 협조, 홍보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우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개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 등 총 1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각종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 한파, 폭우, 폭설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안 제4조에서 이상기후 종합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와 제7조에서 이상기후 예방사업, 취약계층 우선 지원, 시민안전 쉼터 운영 및 확충에 대한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9조에서 재난도우미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습니다. 기후위기와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난의 정도 역시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오창읍과 옥산면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는 등 늘 피해도 목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수십 차례 시민의 안전에 대해 강조했듯 보다 안전한 청주시를 마련하는 데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학규 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3건과 계획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과 자치법규의 제명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법 조항 인용을 삭제하며 기존의 이사회 승인 대상이었던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업대상지 내 여러 법정동ㆍ리에 걸쳐 있는 지역에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이며 흥덕구 강내면 다락리와 태성리, 동막동 등 3개 법정동ㆍ리의 행정구역을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
다음은 「청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최대 1억 원 이하로 정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재정보증보험 가입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대형 공사 등 각종 회계사고 발생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의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은 문의면 소재지 내에 공공기능 공간과 주민문화ㆍ복지공간을 한데 모은 대청다락 행복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청주랜드 공공형 실외놀이터 조성사업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와 방문객을 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은 2016년 고속버스터미널과 동시에 매각하기 위해 용도 폐지 및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였으나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매각을 보류했던 사항으로 2021년부터 진행한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금년 6월 만료됨에 따라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및 민간 운영을 추진하여 노후시설 개선과 교통ㆍ문화ㆍ상업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시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조례안 5건 먼저 진행하고 다음으로 공유재산은 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어느 분이 대답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청주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임은성 의원님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 범죄자들의 피해가 사실은 그 트라우마로 평생 이거 당하면 이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 이 지원센터가 운영된다는 거를 이번에 좀 조례를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 지원센터에서 이분들한테 어떤 케어를 해주고 있는지 하고 센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현순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우선 청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으로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안전, 보호,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도에 청주지검 내에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2025년도에 보조금으로 4,850만 원 예산이 세워졌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피해지원센터는 임원이 15명, 전체 위원이 99명 정도이고 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여부는 센터 내에 경제지원심의위원회가 2개월마다 열려서 거기서 치료비나 의료비,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여기 보면 지원되는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저기 되고 있네요. 여기 4,000 얼마인가 이게 지금 지원되는 거로 지금 돼 있던데요, 인건비로.
○자치행정과장 조현순 4,850만 원은 운영비나 인건비가 아니고 실제로 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나 치료비나 법률 상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금액이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보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 금액이 너무 좀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분들이 빨리 사회에 복귀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 앞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저희가 적극 협력해서 우리 청주시의 피해자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또 한 가지 자치행정과장님, 행정구역 변경하는데 그 기준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현순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 할 때 기준은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한 토지 구획 형태나 생활권, 교통, 학군, 경제권 등을 종합 고려하여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실무 편람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거를 좀 하게 되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걸 진행하게 되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현순 주로 사업시행자 요청을 하게 되고 저희는 그 해당 지역을 현지답사나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주민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의견과 조정을 통해서 계획 수립 후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임은성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걸 지금 발의하셨는데 방금 조현순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20년 전에 이게 범죄 피해자 민간 차원에서 그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4,850만 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어 갖고 또 추가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한……. 물론 강제 조항은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좀 해줬는데 그동안 근거가 없어 갖고 지원 안 해 준 게 아닌 거거든요. 그거 잘 못 하면 중복 내지 또는 타 시도 같은 데서도 이런 조례가 있는지? 226개 지자체 중에 얼마……. 저는 범죄 피해자 민간 차원에서 센터가 20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조례를 꼭 만들지 않으면 안 될 무슨 당위성이라든가 그 필요성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임은성 의원 임은성 의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조례로 명문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아직도 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충족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법률 상담이라든가 일상생활에 복귀가 조금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좀 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지원을 센터를 운영을 했고 또 봉사하시는 지원 활동가들이 1,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검토하면서 아무래도 예산이 지원되고 센터까지 있는데 조례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례로 명문화를 하는 거고요. 또 우리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당연히 지원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전국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갖고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임은성 의원 과장님 몇 군데죠? 제가 그 기록을…….
○김태순 위원 그러면 우리 조현순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조례가 있는 상황이 저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임은성 의원님은 하는데 그러면 범죄 피해자 지원금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좀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식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 없어도 그동안 지원이 됐거든요, 매년.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조현순 먼저 전국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을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광역은 17개, 기초 지자체는 172개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저희가 그 지자체의 책임을 또 명확히 하고 관련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강화돼서 안전한 사회환경과 피해자 보호가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산 늘리는 게 아니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둬야 되겠구먼요. 이걸 조례를 제정했다고 우리 예산을 4,850만 원을 더……. 울산, 양산 같은 데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더구먼요.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우리가 도시 규모는 크지만 4,850 정도면 그래도 우리 청주시가 잘 되고 있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 5건에 대한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다음은 2025년도 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의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먼저 청주랜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관계부서 협의에 따른 키워드를 보게 되면 공원조성과에서는 검토보고에 따라서 경관녹지 관련해서 또 명암동 경관녹지 조성에 따른 녹지 면적을 재촉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키워드가 돼 있고요. 건설과에서는 명암천은 하수관이 아닌 자연형 하천으로 잠관돼서 암거 설치 시 상류로부터 토사, 부유물이 침전되기 쉽다. 유지관리 등 여러 가지로 부정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의드린 요건은 공원조성과에서 얘기하는 부서 의견에 따라서 녹지 면적이 제척된다면 과연 숲속 놀이터의 총면적과 사업비, 시설 규모 변동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 랜드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경관녹지 면적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면적에 아주 적은 면적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그 등산로를 청주랜드사업소로 변경해 가지고 추진하는 산성 올라가는 그 부분이 있는데 기존 지금 문제돼 있는 등산로의 경사면, 약간의 경사면 그쪽만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청주랜드 사업소에 있는 부지에 있는 이 면적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철 위원 제척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그 면적하고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면적하고는 관련된 부지가 아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관녹지가 거의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상당구 건설과에서 하천점용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관 형태의 암거 방식 이 방식이 부적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따로 대체 방식은 따로 있습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 잠관 형태로 하는 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하천 점용할 때 해준 거고요. 협의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저희가 설계하거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하천 점용 허가라든가 이걸 받을 때 잠관으로 할 건지 명확하게 하천방재법이나 하천법에 저촉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저희들이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을 비롯해서 상임위 또 직원분들 또 함께 우리 부서에 다녀왔는데 종합적인 플랜이 약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그런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당초에 예산했던 부분에 있어서 누락된 사업비가 갑자기 9억이 추가가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 종합적인 플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의 종합적인 플랜에 대해서 제출을 못 했는데 양이 좀 많습니다. ’23년도에 청주랜드가 놀거리가 좀 부족하고 트렌드가 약하기 때문에 아동 복지를 위해서 놀거리 아동복지 차원에서 놀이시설과 그거를 좀 확장을 해야 된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해서 실내 놀이터와 그다음에 알고 계신 것처럼 주차장 부지에 아동체육시설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복지과에서 실내 놀이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내 놀이터와 연계해서 저희가 실외 놀이터를 같이 조성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9억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3층 올라가셨던 데 보셨던 것처럼 그 실내에 작은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공연장을 실외 놀이터 하면서 처음에는 누락을 했었는데. 기본설계 하면서 실내에 쉼터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아동이 놀 권리를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철 위원 청주시에 88만 시민들이 또 우리 어린이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실외 놀이터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청주시 시민들의 어린이들이 누릴 수 있는 놀이터인가 어제 잠시 들렸지만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 사업에 있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40억이 아니라 400억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공간을 활용하고 그 사업비에 마땅한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볼 수 있는 거리 이런 이런 부분들이 뭔가가 플랜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건 사업 하나하나 그냥 땜방식으로 부분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이 사업을 통해서 청주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범위도 그렇고 전체적인 플랜에서는 뭔가가 많이 부족하다. 전체적인 어떤 용역을 주더라도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놀이 문화시설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플랜이라든가 아니면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될 수 있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청주랜드가 실질적인 청주랜드가 돼서 청주시에 있는 아동들이 즐겨 찾고 그 부모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이 추진됐을 경우에 지금 청주시에서 아동들이 실외 놀이터, 숲 놀이터 갈 수 있는 데가 마땅하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이 통과돼서 아동들이 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전체적인 예산편성 근거에 있어서 재검토하시고 뭔가가 제대로 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지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문의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하고 청주랜드 공공형 실외 놀이터 조성사업 두 건에 대해서 이거 위원님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제 청주랜드 공공형 실외놀이터 관련해서 이제 허철 위원님 이어서 조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숲 놀이터 부근을 봤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위치도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은 땅 모양 자체가 좀 기형적으로 돼 있습니다. 통로형으로 쭉 빠져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이제 이격된 거리에서 실질 놀이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사유지랑 이제 시유지를 사실은 이제 펜스로 어제 나눠져 있었잖아요. 녹색 펜스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용자 층이 사실 어린 친구들이고 이렇게 할 텐데 정서적으로나 이런 펜스 형태를 지나서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첫째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바로 뒤에 있는 부지에 대한 좀 매입이 이루어졌을 때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온전한 원형 형태라든지 활용도가 있는 부지 모양으로 세팅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아직 시도는 못 해 보신 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 지금 기본계획안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랜드사업소 땅이 있고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사유지 부분은 상당히 경사가 진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옥상에서 1관과 본관 옥상에서 지나가는 그 부분이 데크 형식으로 해 가지고 무장애길 형식으로 해 가지고 아동들이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게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사유지를 저기 하게 되면 그런 건 실시단계에서 아동들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런 것들이 좀 공식적으로 문서화돼서 제출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것이 어린이 시설 확충하는 건 반대하는 위원님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이런 요구를 좀 드리는 것이 최근에도 이슈가 됐지만 사실은 저희 공공형 물놀이장도 엄청나게 이제 저희가 홍보하면서 했었는데 그 이면의 운영 단계라든지 디테일에서 상당히 또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설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추가적인 민원으로 가고 이제 불신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주일 전에도 대두되고 이러다 보니까 추상적인 단계보다는 구체적인 모양이나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건데 하여튼 그 부분은 아직 시도하진 않으신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신 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 어쨌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릴 때는 거의 기본계획 단계에서 올리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 경우에는 거의 실시설계 단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충분하게 그게 커버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관리계획 단계에서부터 모든 거를 다 아울러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일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하여튼 로드맵 자체에는 좀 담겨야 된다라고 좀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전달드렸습니다. 일단 청주랜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당부 말씀드리면 청주랜드소장님에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주에 보면 어린이들이 가서 이렇게 놀 만한 그런 장소가 사실 보면 없습니다. 즐기고 놀 만한 공간이 없는데 안전하게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린이들하고 같이 가서 즐기고 그러고 그곳이 진짜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청주랜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꼼꼼히 좀 챙기셔서 지금 우리 정재우 위원님이나 허철 위원님께서 그런 미비한 점이나 부족한 점 뭐 그런 거는 다 말씀해 주셨는데 다 감안하셔 가지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랜드다운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더 꼼꼼히 챙겨서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보완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꼼꼼히 담으면 그런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다음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맞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임은성 위원 좀 염려가 돼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관리 책임에 따라 논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창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관리 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 거기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같은 사업인데 그럼 이제 농정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설 개설만 진행한 후에 이제 읍면에 재산을 위임할 예정이에요. 거기 문의면에서는 이걸 받아 가지고 이제 위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무 자체가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농정국에서 위탁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읍면으로 내려줘야 하는데 이 절차가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오창 커뮤니티센터가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는 2024년 5월에서 6월에 주민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그 내용을 조금 파악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시면 거기에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문의면에 거점센터가 생겼을 때 어디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주체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지 되는데 그게 없이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점 사업을 하고 시설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한 부분은 항상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이런 시설을 받고 싶어 하고 또 그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다 보니까 시설을 이제 설치를 하고 만드는 데 협조를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회의를 하면 회의할 때에는 어쨌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 시설을 운영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요. 그렇게 해서 이 시설이 만들어지고 또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2개 시설이 지금 만들어졌고 그 시설 모두가 지금 오창 커뮤니티센터만 아직 결정이 안 됐을 뿐이지 읍면에서 시설 관리를 받아서 읍면에서 사실은 운영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원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듯이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를 주민들이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또 농림부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할 때에는 농림부가 원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농촌에 살고 계시는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본인들 스스로 그런 문화적인 어떤 것들도 만들고 동아리도 만들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그냥 시가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자에게 줘서 걔를 운영하게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창 건은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의 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위원회를 하고 주민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역량 강화를 시켜주고 그분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또 어쨌든 현재 문의면 같은 경우도 시설 관리는 면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창읍의 사례를 알고 계시는 거죠? 분쟁의 문제가 심각한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어디에서 올리실 건지? 아무튼 이게 명확하게 해결이 돼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 부분은 어제도 읍하고도 이야기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서 가지고 오신 다음에 또 논의를 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검토가 미리 돼서 올라오셔야지 이런 문제점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잖아요. 지금 오창 커뮤니티센터 때문에 오창읍 주민들이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미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 고민을 좀 하셔서 더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창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또 주민들 의견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는 부분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문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제 현장에서도 이렇게 설명 잘 주신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도 말씀 주신 것이 사실은 저희 이제 문의면뿐만 아니라 이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일환으로 여러 5개 면 정도에서도 이제 하고 있고 이미 완료하신 것도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총 12건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좀 뭐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어서 짧게 하면 명료하게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거 완료하면 읍면으로 이제 재산 소유권 이전하시고 수임 받은 읍면은 이제 재위임 못 하는 거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추후에 보완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이미 완공된 시설에서 또 불협화음이 나고 이런 것들을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아직 할 것들이 또 남아 있잖아요. 진행 중인 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선행된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더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번에 추진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을 누락시키셨는데 사실은 저도 3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별도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저희 행정적인 실수이고 누락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재우 위원 단순 실수에 대해서 질타하고 싶은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만 추진 계획을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심사 진행 자체가 가능한 것인데 그런 것 자체가 누락돼 있고 사실 오늘 오전에 이렇게 좀 보완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가능했겠냐 이런 한계가 좀 일부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좀 전달드리고요. 하여튼 상세한 사항도 추후에 또 논의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의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이게 몇 제곱미터 신축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연면적 583.46제곱미터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거 건립하는데 이렇게 40억을 든다 그러면 일반 민간인들은 놀래요. 어제도 가서 봤지만 그런데 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80평 조금 넘는 거 두 개 해 가지고 160평 하는데 공공에서 40억을 들여서 지금 예산한다면…….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올리는 기준 가격 명세 보시면 신축에 대한 금액은 26억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세부 계획을 정확하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를 내 가지고 잘 자세하게 계획을 갖고 와야지. 건물 짓는데 26억, 나머지 쉽게 말하면 14억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 공유재산 심의를 그냥 자동 통과 의례만 보시는 것 같아요. 청주랜드 공공형 실외 놀이터 조성사업도 일명 말하는 청주랜드 어린이회관도 어제 가봐서 알지만 실내에 올라가서 보면 지금 다 철거 계획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급한 게 아니라 그런 내부적인 이런 거로 해서 종합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소장님, 지금 내부에 다 지금 철거 계획 해가지고 그거 계획 잡아 갖고 그거 하는데 최소 6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거나 전체적인 어린이회관 플러스 청주랜드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냥 무분별하게 땜질하듯이 어제도 현장 가봤지만 어린이회관 청주랜드 위에 있는 그 지형을 이용해서 숲놀이터 한다. 소장이 말한 단편으로의 기본계획 실시계획은 맞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종합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부 플러스 전체적인 종합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땜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거기 지금 청주랜드뿐만 아니라 그 밑으로 내려가는 저수지 사업 같은 거 다 땜빵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위원들이 걱정을 한다는 걸 소장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겠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청주랜드 활성화 계획 마스터 플랜을 아까 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활성화 계획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용역을 한 거를 이번 관리계획안에 제출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 김영근 소장님, 그런 계획하에 올려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 종합계획을 잡아서 그중에서 올려도 된다는 거죠. 급할 건 없어요. 그거보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부 우선순위 같은 걸 더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걸 깊게 좀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원미라 과장님께 우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대부 계약 기간이 언제가 만료가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내년 2026년 9월 19일이 대부 기간 만료일입니다.
○임은성 위원 그럼 매각하는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죠?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지금 저희가 탁상감정을 받았을 때는 1,00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임은성 위원 감정가가 그렇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탁상감정가입니다.
○임은성 위원 시민들하고 공청회는 했나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저희가 고속버스 터미널 매각 시에도 따로 공청회는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할 때 주민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외버스터미널도 지금은 매각 단계에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어떤 사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시민 공청회가 열릴 것입니다.
○임은성 위원 일단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민의견 수렴의 절차가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2016년도에 충청북도 감사가 있었고요. 그 지적사항이 동일하게 8년 뒤 2024년도에 감사원 지적이 있었는데 이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2016년도에 있었던 도 감사에서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이후에 왜 매각을 안 했냐 그거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이었고요. 2023년도 감사지적 사항은 일반 입찰이 아닌 대부 계약으로 체결한 거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임은성 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속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했는데 안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 시민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는 2025년 5월에 준공이 났고 2025년 6월에 터미널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전 임시 터미널에서 실제로 6월부터 그래서 영업을 시작을 했고요. 예전보다 굉장히 쾌적한 지붕이 있는 그런 실내로 지금 승하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임은성 위원 그럼 앞에서 제가 금방 질문드린 안정화는 됐다고 보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길게 좀 드릴게요. 우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요. 그거 잠깐 PPT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료 제시하며)
잠깐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 이게 지금 저기예요. 충청북도 감사 지적된 사항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오고요. 공공형 시설로 분류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목적대로 여객자동차 터미널로 계속 사용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행정재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행정재산 중에서 공공 재산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감사 충청북도 감사가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 가지고 용도 폐기를 하고 고속버스 터미널을 매각을 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2020년에도 터미널 운영 방안 검토서에 이 중요한 사실을 숨긴 채 일반재산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법률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청주시 질의에 행안부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하면 부정적으로 답변을 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청주시 고문 변호사한테 갱신 가능성으로 회신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플랜B나 플랜C 이런 게 없이 그냥 원사이드로 매각을 추진하겠다라고 오셔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공용 버스터미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감사원과 도에서 지적을 하는 데도 있어서 전혀 그 행정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유재산이지 이게 시민들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청회나 시민 여론이 전혀 없이 강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 좀 이렇게 보니까 시민이 봉인가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대화 시설을 하고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하루 주차요금이 7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 시민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어떤 분은 버스 왕복비보다 주차비가 더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환경오염, 생태보전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라고 권유를 해야 되는 처지에 그렇게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이 많이 나오면 우리 시민들이 고속버스터미널 이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법 그 주변에도 불법주차가 성행을 하고 있고 주차면이 또 좀 적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쭉 민원을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답변하기에는 민간시설이라 강제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협조 요청을 하겠다.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운영하는 사례만 보더래도 시외버스터미널이 과연 매각을 해서 민간에서 이걸 운영할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은 어떤 불편을 초래할 것인지 또 어떤 불편을 감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저는 시민 공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미흡합니다. 이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누락이 되어 있어요. 매년 실시가 되어 있게 되어 있거든요. 5년 치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중기공유 재산관리계획 그리고 2023년도 것도 제가 받아봤고 2024년도 것도 받아봤는데 이게 시외터미널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가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거를 중요 재산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포함을 안 시킨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 세 번째 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과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기분에 담는 게 아니라 지금 수시분에 자료를 제출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정기분이랑 수시분이라는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수시로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거를 다시 매각이 안 됐는데 다시 행정재산으로 왜 돌려놓지 않았느냐 이게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데 이 이거를 왜 돌려놓지 않았냐 질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행정재산을 돌려놓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터미널은 그 운영과 소유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부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감사의 지적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매각을 통해서 어떤 불부합된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고속버스 터미널 말씀하셨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은 이제 전체가 다 이제 민간 형태로 매각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속터미널 관계자분들이랑 계속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요금이 3시간이었다가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좀 조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또 시간을 좀 늘리고 이제 지난번 말씀하셨던 최고 하루 주차요금이 7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고속버스 터미널 측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일일 주차요금 한도액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 주차요금을 최대 3만 원으로 지금 협의를 해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 터미널이 지금 고속에는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외버스 터미널의 경우는 저희가 환승 주차장을 제외하고 매각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환승 주차장을 제외하고 매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청회 말씀을 하셨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에 같은 경우도 이제 매각할 당시에는 어떤 공청회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터미널을 지금 현재 그 가경동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장소에 하도록 특약 조건을 넣어서 매각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공청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에 사업자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하면 그 사업계획서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시민공청회 수렴하는 의견 수렴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선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과장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10월에 보고가 된다 그래요. 10월에 보고가 되는데 이미 제가 알기로는 도에는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급하게 하시지 말고 법적 절차에 맞게, 행정절차에 맞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서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지금 앞서서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의 문제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청회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버스터미널로 운영을 하려면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초래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안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뒤에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직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도에서도 감사를 하고 또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거를 굳이 행정재산으로 다시 환원하지 않고 또 매각을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가 굉장히 저는 궁금합니다. 내년에 또 선거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철저하게 많이 준비해 가지고 오셨지만 일단은 이거 매각하시기 전에 이런 절차 다 지키시고요. 그리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좀 나누어 주십시오. 이 재산이 시민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어떻게 불편한지 개선책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청회를 통해서 매각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분에 이제 담지 못한 거는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원 감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은성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얘기 하시는데 지금 우리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깊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공유재산 심의 만약에 이번에 통과하면 그 뒤에 여기다 담겠다는 얘기입니까? 미리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매각하든지 말든지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중기계획에 넣으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넣으시고 절차를 밟으시고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기분이랑 수시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시분으로 지금 말씀하신 관리계획을 제출을 해서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항입니다.
○임은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시분이고 정기분이고 간에 오늘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김영근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만 말씀 답변만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수시분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임은성 위원 추가적인 질문은 없고요.
○위원장 김영근 시민공청회는 하지 않았다. 과장님은 시민공청회 할 필요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께서 공청회라든지 도 감사라든지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상 누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문제점들을 좀 도출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지금 구성을 보면 ’26년 9월까지 대부 계약하게 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26년 9월까지입니다.
○정재우 위원 그리고 이번에 매각 대상으로 포함하신 상가동 계약 기간 언제까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28년 5월까지입니다.
○정재우 위원 왜 현재 매각하십니까? 상가동 임대인이나 분양인들한테 매각 사실에 대한 이런 소통 공식적으로 하신 적 있으세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지금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고 저희가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렇게 매각한다고 지금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정재우 위원 그 말씀하신 자체에 사실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다 청주 시민들이고 임대인들이고 다 계약 관계에 의해서 ’28년 5월까지 보장을 받으신 분들인데 시의회 공유재산을 먼저 받고 나서 통제하겠다 이러면 의회에서도 통제하는 거 동조하는 집단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대의 기관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오셔서 안건을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그거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가동에 지금 1년 8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 특약 조건에 잔여 기간 그거를 명시해서 매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재우 위원 두 가지 다 말씀 잘 주신 것 같은데요. 특약 조건을 담으실 거면 최소한 특약 조건에 대한 구성을 하고 일차적인 소통을 한 이후에 이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의회에 사실은 소통을 하시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이고 청주시 고문 변호사 자문 받으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 매각 조건은 이번에 매각 경위나 당위성에 ’24년도 감사원 자료도 많이 지적 결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감사원 자료 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봤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기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24년도 감사원 감사 자료에도 당시에 내부 고문변호사 회신만으로 계약 추진해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명시돼 있죠. 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런데 왜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신데도?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이번에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올렸고 관련 그 예산도 올렸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저기가 돼야지 저희가 그다음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재우 위원 후속 절차 밟는 것도 뭐 필요하다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감사원 지적사항이랑 ’16년도 도 감사 자료를 계속 말씀 주셔서 좀 살펴봤는데 도 감사 내용 이제 임은성 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주셨으니까 감사원 지적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려 보면 당시에도 무상 사용 기간 ’28년 5월까지 되어 있는데 매각 어렵다라고 이게 다 명시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정황인데도 추진했다 이런 것도 다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 자료에. 제가 별도로 가공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도 고문변호사 자문만으로 진행한 게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다 명시가 돼 있는데 또 똑같은 정황 똑같은 내부 검토만으로 진행을 똑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대부 계약에 관련돼서 대부 계약을 일반 입찰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냥 수의로 대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거고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보면 터미널 그 운영이랑 소유랑 일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라든가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각……. 지금 대부 계약이 아닌 매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감사원 자료에 매각하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그거 자체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매각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계속 관리를 해왔던 것은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요. 또 이게 민간이 운영하는 거랑 또 관과 이런 문제 때문에 감사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기가 되었던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재우 위원 감사결과 해소하는 거 좋고요. 사실은 당시에 이제 핀트가 조금 곡해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당시 주요 내용 자체는 5년간 150억 계약을 할 수 있는 의향을 내비친 업체가 있는데도 더 낮은 금액으로 한 게 문제가 된 것이지. 매각을 왜 안 했냐 이런 내용은 아닌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추진 경위 있으신 거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이 건물이 ’99년도에 지어져서 ’99년 3월에 저희 시에다가 이제 기부채납을 한 거고요. ’99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26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또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 사실 노후화가 이제 내부적으로 가면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맞습니다. 시민분들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이고 현재 노후화된 것도 일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리모델링 되거나 현대화 되는 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크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리모델링 하면 550억 정도 들고 신축하면 700억 정도 든다고 보도자료 내신 겁니까 아니면 뭐 알리셨나요? 보도가 많이 됐던데요? 보도 내용을 보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저희가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으로 전체 면적을 산출을 해서 계산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걸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신축 시에는 제곱미터당 480만 원 그리고 리모델링 시는 380만 원 정도인데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공공건축물 서울시 기준을 많이 차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연면적을 1만 4,600제곱미터로 잡으셨죠?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전체 거기에 부대시설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고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대시설을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지금 단순 산출한 거고 실질적으로 거기 이제 어떤 표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세세하게 어디 부분, 어디 부분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저희가 견적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정재우 위원 사실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의회에 제출하실 때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 하게 어느 항목에는 몇 억 정도가 이렇게 들 것이다.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해서 이렇게 심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단계가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안전 문제나 대두되는 것이 사실 대합실 위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대합실 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 정도고 여기 지금 사실은 제출해 주신 자료로 보면 터미널 건물 전체로 하더라도 8,000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말씀하신 서울시 공사비 가이드라인으로 해도 대합실 정도 하는데 100억 정도면 되고 건물 전체로 해도 300억 정도면 되는데 언론에 공표하기는 2배 이상 뻥튀기해서 이렇게 공포감 조성하시고 이러면 의회에서 또 어떻게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검토나 이런 견적 받은 거 없으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세세하게 어떤 그런 걸 담지는 않았고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지금 총 건물 면적에 대해서 산출을 대략 이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산출을 한 것입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추진 경위에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회의장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추진 경위랑 좀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나 최신화 그리고 리모델링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제가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수원 터미널 같은 경우도 20년 이상 노후화 돼 가지고 십수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잘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만 해야 된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이제 뻥튀기 산출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호도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매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시면 사실 의회에서 어떻게 동의가 될 수 있냐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지적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에도 사실은 감정평가비랑 변호사비랑 이런 거 제출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변호사 자문비 1,000만 원이라고 해주셨는데 2차 추경에는 한 절반 정도 계상이 됐고 그래서 예산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다고 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 때 말씀드려야겠지만 하여튼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열어놓고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동안 시에서 수차례 자랑해 오신 게 시 주요 현안들 추진할 때 100인위원회 전문가들 의견 거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건은 또 100인위원회라든지 시민의견 수렴한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선택적으로 시민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100인위원 하고 싶은 건 하고 청주시선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하시고 매각하고 싶은 것은 그냥 안 하고 매각 이유만 만들어서 오시고 이런 것들 의회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해 보이고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소유랑 운영이랑은 동일한 사람이 하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은 지금 기부채납 받아서 사용하는 형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지금 불부합되어 있던 그런 부분을 매각을 통해서 운영자와 소유자를 일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석화 과장님, 청주시 100인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신 적 있나요? 시외버스에 대해서 우리 이범석 시장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거기에서 이거 한번 토론하고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게 좀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저희들이 매달 부서에서 안건을 받고 있는데 이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그런 100인위원회에서 이런 걸 중요한 사항을 토론 안 하고 그러면 뭐를 하라는 거예요? 시민공청회도 안한다 그러지, 자문위원회도 안 한다 그러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들이 많은데 일단 정리할 때 말씀드릴게요.
(김태순 위원 거수)
다음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건 환경위원회에서 걷기 활성화 조례 제안설명을 하라고 그래서 잠시 이석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고속버스든 시외버스든 그동안 굉장히 논란이 심했거든요. 고속버스도 특혜 의혹 때문에 상당히 언론에 포커스를 받았고 시외버스터미널도 수의계약 관련 특혜 시비 때문에 지방 언론에 포커스가 됐고 제가 2023년도 2월인가 5분발언을 통해서 시외버스 터미널 눈속임 계약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미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업자가 자기 주식 지분을 다 처분했는데 사업 안정성, 연속성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했다는 걸로 보고 상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을 우롱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해당 시장은 당시에 포커스를 수의계약 방향으로 정해놓고서 여기 공무원들 징계도 받고 물론 형사적인 책임은 면했지만 민사적으로 감사원에서도 86억 정도 손해를 봤다고 이럴 정도로 특혜 시비에 휘말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송 참사든 후쿠시마 오염수든 모든 게 정쟁화 돼 갖고서 국민들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거든요, 정치권에서. 이것도 미리 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논란 끝에 매스컴에서 의견이 나가야 되는데 매각을 마치 반대하는 것마냥, 찬성하는 것 마냥 이런 형태로 언론 플레이부터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임박해 있고 또 이런 공유재산 관련 심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논란 대상 되겠지만 오송 참사 2년 전에 했을 때도 특위 구성에 대해서 사실상 그건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자회견부터 하고서 특위를 구성할 테니까 따라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동티가 났거든요.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시민들 심부름하고 시민들 니즈 필요한 걸 시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지. 이것도 정쟁화 비슷하게 해 갖고는 되겠냐는 얘기죠. 고속터미널 물론 공청회 좋습니다. 여론 수렴하는 거 해야 되죠. 교통영향평가 이런 거 집행부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2016년도에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하면서 일반재산으로 돌려놓을 때도 거의 10년 넘게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인데 일반재산으로 해놔 갖고 투기장화 된 거예요. 펀드업자가 대들어 갖고 시외버스 터미널 지분을 다 인수하는 바람에 지금 의혹을 이렇게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정쟁화돼서는 안 되고 시민 눈높이에서 위원들도 위원들끼리 충분한 토론과 이렇게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답을 내놔야 되는데 최근의 사례로 얘기하면 동부성 부지 매입이라든지 명암파크 리모델링 이런 건 당과 상관없이 찬반이 굉장히 가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토론 끝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예결위에서 살리고 그랬거든요. 이게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지. 한 시각만 보고서 우리 주장이 옳다. 고속터미널 할 때는 과연 어떻고 시외버스 터미널 할 때는 어떻고 물론 집행부가 잘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걸 갖고서 정쟁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격을 낮추는 꼴이 아닌가. 그렇게 하고 외눈박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당리당략을 뛰어넘어서 진짜 필요치 않으면 의회에서 부결하면 되는 거고 필요한 사업 같으면은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계약 자체가 잘못돼서 시 청주시에 재정적 손실을 치른 거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이에요. 동종업체에서는 150억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캔슬을 하고 기존 업체 다 팔아먹었는데 껍데기랑 계약하고 나서 절반밖에 우리가 못 받았거든요. 임대료가 연간 30억 하면 15억밖에 못 받았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형사 문제가 무혐의만 하면 됩니까? 시민들한테 재정적인 손실을 치르면서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도 그 당시에도 질의를 했더구먼요. 2016년도에도 국토부 이런 데 질의한 거 보니까 경쟁입찰을 하라고 그랬어도 그걸 어기고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팩트가 이걸 정쟁화 시키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서 해야지. 오송 참사도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의회만큼은 정쟁의 소용돌이 또는 정쟁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공론화가 부족하다 또 졸속 매각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또 이범석 시장 치적 쌓기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졸속 매각이 아닙니다. 시기가 도달한 거기 때문에 매각하려고 하는 거고 공론화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는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행위가 이루어져 왔어요. 그런데 공론화가 부족한 겁니까? 고속버스 매각할 때 수의 계약을 했을 때도 그때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났어요. 수의계약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매각하고 마는 거예요.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지난 7월 10일 문화제조창 5층에서 허철 위원님하고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할 때 매각 저기가 나왔길래 청주시에서 최대한 찾고 공개경쟁 입찰에서 최고가 입찰로다가 매각을 하면 좋겠다는 그때 발언을 해서 공유재산 시 그 위원들하고 해서 그때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온 건데 언론에서 너무 언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범석 시장 뭐 치적 쌓기다, 공론화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속버스 수의계약 할 때는 아무 소리들 안 하다가 지금 시기가 매각할 시기에 와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거를 무슨 치적쌓기라고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 업무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모 의원이 자기 지역구로다가 이 터미널을 이전해 가려고 한다는 이런 보도도 있고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매각이 됐든 존치가 됐든 우리 시의 이익이 어떤 건가를 먼저 따지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발목 잡기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이걸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제가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거의 다 매각해 가지고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운영이랑 소유랑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청주시의 경우는 그게 불부합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을 매각을 통해서 해소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지금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다시 대부 계약을 통해서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매각을 통해서 그쪽에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태훈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6년서부터 지금까지 행위가 이루어져 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졸속 매각도 아니고 시기가 돼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졸속이다, 공론화가 부족하다 치적 쌓기다 이런 표현들은 저는 지금도 동의할 수가 없고 감사지적 사항도 있었잖아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매각 해소가 가능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고속버스 터미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 이제 2017년도 1월에 매각되고 3월에 잔금을 납부를 하면서 이전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시민단체에서 매각 과정에 특혜가 있다 이런 걸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감사원에서 불문 의견이 나왔고요. 그 이후 용도 변경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게 아니냐 그걸로 또 검찰의 조사가 있었지만 용도 변경에서도 특혜 의혹이 없다라고 해서 ’21년도에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외터미널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감사의 지적 사항이 있었고 또 행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징계 사항도 있었지만 지금 검찰조사 결과 수의계약으로 문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 해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9월이 저희가 대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의원이 자기 지역구로 옮기려고 한다는 여론도 있었고 언론 보도에서도 지금 보니까 있는데 터미널을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서 매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가경동은 사실 교통의 어떤 결절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2040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교통기본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위계획에 지금 반영이 돼서 지금 거기가 교통의 어떤 중심지. 청주시로 보면 KTX오송역 그다음에 청주 가경터미널 그리고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어떤 교통의 축이 되어 있고요. 또 지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CTX노선이 지금 터미널 쪽으로 이렇게 경유를 하는 거로 최종 발표는 안 됐지만 지금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위계획에서 이제 가경동은 교통의 어떤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이랑 고속버스 터미널이 같이 함께 있어야지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태훈 위원 광역교통망하고 연계가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었던 C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자 적격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마 12월에 발표가 되는데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보면 터미널을 경유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어떤 주요 교통의 결절지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모든 교통망이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태훈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정태훈 위원 운송업자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자동차 정류장 등록 기준이 일단은 IC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이용이 편리해야 되고 또 주요 간선도로랑 연결이 편한 곳에 자동차 정류장의 어떤 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그쪽 가경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될 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가경동으로 이전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봤을 때 가경동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적합하고 저희가 또 가경터미널에서 다른 곳으로 지금 이전을 하거나 그런 걸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터미널을 계속 운영하면서 전국 용도를 지정을 해서 전국 최고가 입찰로 지금 매각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론화가 부족하다 또 졸속 매각이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기가 돼서 매각하는 거고 또 그 매각으로 인해서 재정 확충도 되겠지만 지금 이거를 매각해도 시행을 하려면 10년 이상 걸릴 거로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 해서 최고가 입찰로 하면 시에도 제가 볼 때는 세수가 상당히 들어올 거로 보고 세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범석 시장이 치적 쌓기다 이런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저는 이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매각 시기가 돼서 매각을 하기 하는 거지. 시기가 안 된 걸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전에 언론에서 언론 플레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7월 10일 허철 위원님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때 이 문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라와서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청주시에서 챙길 것은 다 챙겨야 된다. 단,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 최고가로 해야 된다고 그때 분명히 우리 허철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분명히 거기서 발언을 했고 이 문제는 시기가 돼서 매각을 하는 거지. 이게 치적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이렇게 의견이 좀 다른 거는 상당히 이런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우리 시민을 생각하고 청주시를 생각해야 된다고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멀리 내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결정해서도 안 될 문제고 어쨌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2016년도에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한두 가지 과장님한테 좀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재산으로 이게 변경이 되면 이게 몇 년 안에는 이거를 팔든지 무슨 사업을 하던지 아니면 행정재산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이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기가 돼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적정한 시기라고 그러는데 그 적정한 시기, 타당성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현대화 사업했을 때 이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한 그런 환경이 주어지고 어떤 면에서 진짜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터미널이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냥 참고로 제가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말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얼마 안 전 준공한 지가 안 돼서 그 결과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시기적으로 더 지났을 때 부정적인 거 아니면 긍정적인 면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직은 모르는데 시외터미널이 이다음에 결정이 돼서 만약에 됐을 때 모델을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로 지금 삼고 있는 건지 어떤 다른 또 플랜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서 다시 매각을 안 했을 때 다시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 그런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신 이게 적정 시기냐 그거를 했을 때 내년 9월이 이제 저희가 공유재산이 만료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감정평가 비용이랑 이런 게 다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하고 입찰 공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계산했을 때 9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또 혹시 유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간……. 만약에 유찰이 되거나 아니면 잔금을 치르지 못했을 때는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3개월 정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산을 해서 지금 시점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현 고속터미널이 현대화됐는데 어떻게 시민 만족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사실 저희도 시민 만족도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런 거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거기가 시설 개선이 되면서 또 시민들이 쇼핑과 어떤 주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이게 고속버스 터미널을 모델로 삼고 있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매각을 한 이후에 이제 사업자가 사업계획서가 어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속버스 터미널과 동일하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인범 위원 마지막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각이 된 다음에 그 업자가 가져오는 그런 플랜으로 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그때도 우리 시에서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게 다시 거기에 똑같이 이렇게 들어선다 그러면 중복되는 그런 점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길 하나 건너서 그런데 그런 걸 우려해서요. 그러면 그때도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청주시에서는 청주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고요. 또 국토부에서 공공기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때 지금 말씀 말씀하신 어떤 사업이 들어오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청 과정도 거칠 거고요. 어떤 시설이 가장 들어오면 적합한지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인범 위원 월요일 사실은 임은성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자료를 다 꼼꼼히 읽어봤는데 그때 그걸 보면서 이건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거기 공청회, 시민들 이게 대단히 저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공청회를 안 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청회를 왜 이런 거를 시민들한테 안 물어본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지난 고속버스터미널 매각할 때도 저희가 사전에 매각하기 전에 시민공청회는 없었고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시민공청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외버스터미널도 지금은 매각 단계이고 어떤 시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할 때는 혹시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어떤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시민 공청을 받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서 저희가 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게 최고가 낙찰로 전국 입찰을 통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시민의 공청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이고 추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실제로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 어떤 내용이 들어올지 그게 들어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에 시민공청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인범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내년 9월이 대부 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약간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대비를 해서 지금 매각을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남인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많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리하는 측면에서 청주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하고자 하는 목적, 매각 유무에 따른 장단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향후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체적인 방안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터미널 운영이 민간에서 소유랑 경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부합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고요. 매각을 통해서 그런 불부합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시설을 리모델링 하거나 다시 짓거나 그랬을 때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한 거는 전체 건물로 따져서는 700 정도 저희가 됐는데 이쪽 터미널 건물만 했을 때는 300에서 500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매각을 통해서 그런 어떤 현대화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또 매각에 따른 그런 대금도 저희가 받으면서 저희 어떤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건물이 좀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이 청주의 관문인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이 조금 너무 약간 낡지 않았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전화로도 주시고 또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기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고속버스 터미널에 오늘과 같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하고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대략 한 7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잔금 치르는 것까지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2016년 10월 2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하고요. 2017년 1월 20, 82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건 똑바로 알고 좀 말씀하시고요. 핵심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게 3개월 안에 지금은 행정절차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합당한가 이유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셔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각자의 생각이 있지만. 시민의 의견인 공청회를 안 해도 된다, 상가 임대인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된다. 중기 관리계획에 안 집어넣어도 된다. 오직 누구 지시 받아 갖고 준비가 미약한 걸 이렇게 올리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못 하고 있지만요. 공무원 거기 분들 중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못 하지.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너무 안 된 거에 대해서 10년의 과정이 있잖아요. 시외버스는 이렇게 논란이 되냐 하면 고속버스를 현대화 사업을 해봤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시외버스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를 좀 잘하자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는 바와 같이 82일 만에 오늘 이 과정을 거치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3개월도 안 걸려 갖고 매매계약 체결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준비가 미흡한 것 같은데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준비 잘돼 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없으니까 많은 위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청주시에 1,000억 이상 되는 자산을 매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시민공청회 안 해도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마는 우리 이범석 시장님 소통을 얼마나 강조해요? 100인위원회도 있고 우리가 한번 거쳐야 될 과정을 거치고 그러고 나서 3개월 아니면 이거 매각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빨리 올려온 이유가 합당하면 당연히 우리도 위원들도 여기 일부 위원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청주시에 이 많은 규모의 88만 전문 대학교가 몇 개 있어요? 전문가도 한번 의견 들어보고 시민들 공청회도 한번 들어보고 100인위원회 의견도 들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거 이게 82일만 하면 매매계약이 체결이 돼요. 그런 걸 것들을 다 재껴두고 그냥 이 과정을…….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된다라면 할 말 없죠. 그거는 좀 생각이 너무 편협적인 거죠. 시외버스터미널은 중요한 그런 재산을 하는데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유재산도 제가 다른 부서에 얘기했지만 준비해 가지고 올리고요. 유재산 통과해 놓고 계획 세운다 말이 되냐고요. 다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고 그러한 것들이 논란이 되니까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고 김태순 위원님 말했듯이 정쟁화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좀 정확하게 해서 올리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남이면에 갔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10번 이상 토론을 했어요. 더 얘기하라 하셨어요.
(김태순 위원 거수)
부위원님 짧게 말씀하세요.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고속버스 현대화 사업할 때 저는 찬성을 했어요, 이유는 저도 그 당시에 언론 있었지만. 우리 전 학습 효과가 라마다 호텔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특혜 시비 때문에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라마다 호텔 특급 호텔이 들어와야지만 된다, 문화시설이다 이러면서 저는 시리즈로 글을 쓴 적도 있었거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극명하거든요. 고속터미널 청주 시비 없이 민자 유치해 갖고서 현대화 저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총론을 어떻게 이제 매듭을……. 이제 각론을 어떻게 할 거냐. 여론 수렴 못 한 건 저도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미리 여론 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런데 답장너 식으로 agenda를 던져놓고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며칠 전부터 언론에 나는 거 보고서 알 정도로 행안위 위원들한테도 충분한 소통이 안 됐거든요. 솔직히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소유와 경영이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매각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이런 논리가…….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바지 펀드업체가 지금 경영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첫 번째 논리가 저는 이런 게 진짜 공무원들 영혼이 있는지. 이런 걸 보면 우리 행정이 굉장히 허술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위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맨투맨이든 뭐든 이렇게 하면서 수의를 거쳐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쉬워요. 수의계약도 그렇지만 또 고속터미널도 용도변경 특혜의혹 때문에 시끄럽고 이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더 시민들 이렇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또 위원들이랑도 소통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오늘 오전 장시간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하는 관계로 바로 의견조정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임은성 위원님 나오셔서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행정안전위원회 임은성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7조제2항 중 확충을 위하여 민간 시설의 설치 운영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 외 를 운영 및 확충을 위해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2025년도 3차 수시분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문의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관리책임 주체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와 두 번째, 청주랜드 공공형 실외 놀이터 조성 종합계획에 대한 보완 제출 그리고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에 따른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삽입과 시민, 전문가 의견 등 공론 과정 거친 후에 심사하도록 계속심사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철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안건으로 다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거수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의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보류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를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정재우 허철 위원 거수)
찬성 네 분이 하셨습니다. 재적 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의견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