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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2회 제3차 본회의(2015.09.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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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3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9月 22日(火) 10時00分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1.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5.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
 7.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8.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1.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5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흥덕축구공원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
 14.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안
 18.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19.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20.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2.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24.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25.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6.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7.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附議된 案件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김성택, 박현순, 김태수, 김용규, 이유자, 이재길, 유재곤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유자 의원 대표발의)(이유자, 김성택, 박상돈, 이우균, 김용규, 박현순, 남일현, 이완복, 변종오, 박노학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유재곤 의원 대표발의)(유재곤, 김성택, 박현순, 최충진, 김태수, 김용규, 이유자, 이재길 의원 발의)
 4.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변창수, 남연심, 임기중, 육미선, 박노학, 이병복, 한병수, 김태수, 안성현, 이우균 의원 발의)
 7.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15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흥덕축구공원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대표발의)(육미선, 김태수, 김현기, 김기동, 안성현, 최진현, 박상돈, 한병수, 박노학, 이병복, 윤인자, 남연심, 변창수, 박금순, 김성택, 김은숙, 이유자, 남일현, 맹순자, 하재성, 홍순평, 전규식, 이재길, 안흥수, 정태훈, 김용규, 변종오, 박현순 의원 발의)
 15.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김기동, 박정희, 김현기, 최진현, 황영호, 김태수, 김은숙, 박현순, 김용규, 박노학, 하재성, 이재길, 남일현 의원 발의)
 16.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김용규, 한병수, 이완복, 남일현, 박정희, 김현기, 최진현, 황영호, 김기동, 김태수, 김은숙, 박현순, 박노학, 하재성, 이재길 의원 발의)
 17.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이완복, 남일현, 김성택, 이유자, 정태훈, 박현순, 김현기, 최진현, 신언식, 변창수 의원 발의)
 18.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1.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김현기, 김은숙, 이완복, 남일현, 정태훈, 박노학, 변종오, 한병수, 박현순, 이병복, 임기중, 변창수, 윤인자, 남연심, 최충진, 홍순평, 하재성, 이재길, 맹순자, 황영호 의원 발의)
 23.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25.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26.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7.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5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순덕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사항과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추가 접수사항으로 2015년 9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과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은 수정 의결,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 7건을 원안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수정 의결,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은 원안 의결했으며,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 의결,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 의결했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채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청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안건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모두 2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9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병수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의원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집행기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의회가 여야 합의로 요구한 청주시 상징물의 사후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주시에 근본적인 대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청주시가 발표한 새로운 CI는 내용과 절차상 많은 하자로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결국 CI 문제는 우리 청주시의회가 지난 6월 제9회 정례회에서 여야 합의로 ‘집행기관에 재검토를 권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한다.’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두 달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청주시가 9월 초에 현재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새 CI를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논란이 된 CI는 씨앗 모양의 상징물과 그 왼쪽 상단 부분에 ‘청주시’라는 한글만 표기되어 있는데 균형적인 요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한글 ‘청주시’ 밑에 영문 ‘CHEONGJU/CITY’를 함께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는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권역별 주민공청회, 설명회,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더니 입법예고를 어제 하였습니다. 시간을 끌다가 대충 비난여론이 가라앉으니까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 청주시의 발상과 행정행태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초기부터 후속대책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단수대란과 다르지 않습니다. 청주시가 발표했던 씨앗 모양의 상징물은 내용과 절차 등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내용상의 문제는 볍씨 모양의 새 CI가 청주시 고유의 상징성 표현은 물론 디자인에서도 크게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즉, 청주시 고유의 이미지를 담아내야 하고 기능성ㆍ시대감각ㆍ시민 인지도를 적합하게 형성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절차상의 문제는 새 CI가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이승훈 시장이 독단적인 밀실행정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지금 새 CI 디자인을 조금 바꾸는 시늉을 내고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승훈 시장은 논란 당시 시의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새 CI 사용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가 곧바로 자신의 약속을 뒤엎고 시 깃발과 공문서, 유인물에 새 상징마크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 보니 일단 사용하는 것으로 새 CI를 기정사실화한 다음 논란이 가라앉으면 약간 수정하는 것으로 무마하려 했던 계획을 지금 실행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청주시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시민들이 요구하고 시의회에서 여야 합의한 것은 씨앗 모양의 새 CI를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주시의 상징성과 디자인을 제대로 담아낸 CI를 만들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청주시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고 씨앗 모양 CI를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 한다면 이는 청주시민을 우롱하고 청주시의회가 제시한 합리적 개선안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가린다고 해서 문제의 핵심이 바뀌지 않습니다. 시민들과 시의회가 바라는 것은 CI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이며 청주시는 이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김성택, 박현순, 김태수, 김용규, 이유자, 이재길, 유재곤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유자 의원 대표발의)(이유자, 김성택, 박상돈, 이우균, 김용규, 박현순, 남일현, 이완복, 변종오, 박노학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유재곤 의원 대표발의)(유재곤, 김성택, 박현순, 최충진, 김태수, 김용규, 이유자, 이재길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김병국  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유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유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유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5년 9월 4일 최충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었고,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5년 9월 4일 이유자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2015년 9월 4일 유재곤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9월 7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7일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3건의 의안을 상정하였고, 대표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3건 의안 모두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청주시 행정조직 개편으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칙에서 별표의 위원회 및 전문위원 직위 명칭을 개정된 위원회 조례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국 지방의회 및 충청북도를 비롯한 도내 시ㆍ군의회에서 의회 휘장을 한글화하는 추세에 따라 의회의 상징인 무궁화 문장 속 한자를 한글로 하고 글자체를 직지체로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청주시 행정조직 개편으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집행위원장의 명칭을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자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1분)

○의장 김병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5년 9월 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5일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등의 허가요건에 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두 배 이내에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종전에 고시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세계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 유치, 농ㆍ축ㆍ임산물의 교역활동 지원, 해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외 주요 도시에 설치하는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나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 중 제2조에 해외통상사무소의 기능 규정을 추가하고, 제3조에 해외통상사무소 설치지역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4조에 협약에 의한 위탁기간 규정이 추가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추후 집행기관의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 의회 제출 시 적법한 절차와 순서를 지켜 주시길 바라며, 관련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변창수, 남연심, 임기중, 육미선, 박노학, 이병복, 한병수, 김태수, 안성현, 이우균 의원 발의)

7.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15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흥덕축구공원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6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흥덕축구공원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제1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축구공원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은 2015년 9월 4일 박정희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위 7건은 2015년 9월 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5일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님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위 7건은 모두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8건의 의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은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전문 예술법인이나 단체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6개 조례 56건을 정비하여 행정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공항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항공운수 사업자와 공항 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와 정치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와 제4조에 항공운수 사업자와 공항 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과 기준을,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지원금의 교부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그 밖의 심사 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과 충분한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5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흥덕축구공원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흥덕축구공원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4.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대표발의)(육미선, 김태수, 김현기, 김기동, 안성현, 최진현, 박상돈, 한병수, 박노학, 이병복, 윤인자, 남연심, 변창수, 박금순, 김성택, 김은숙, 이유자, 남일현, 맹순자, 하재성, 홍순평, 전규식, 이재길, 안흥수, 정태훈, 김용규, 변종오, 박현순 의원 발의)

15.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김기동, 박정희, 김현기, 최진현, 황영호, 김태수, 김은숙, 박현순, 김용규, 박노학, 하재성, 이재길, 남일현 의원 발의)

16.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김용규, 한병수, 이완복, 남일현, 박정희, 김현기, 최진현, 황영호, 김기동, 김태수, 김은숙, 박현순, 박노학, 하재성, 이재길 의원 발의)

17.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이완복, 남일현, 김성택, 이유자, 정태훈, 박현순, 김현기, 최진현, 신언식, 변창수 의원 발의)

18.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1.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34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15항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남연심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2015년 8월 20일과 9월 4일에 제출되어 2015년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9월 16일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별로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성 주류화 조치 및 도구,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이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3조제2항의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관 사업 중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운영이 필요한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음주문화 시책 추진 및 음주 청정지역의 지정 권고 및 계도의무 등을 규정하여 음주로부터의 각종 폐해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안」은 1인 1책 프로그램 운영 및 운동 지원, 보조금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는 등 관련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제처의 지원하에 우리 시의 자치법규를 전수조사 하고 정비과제를 선정ㆍ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보수 수준, 근무환경 개선사업, 역량강화 교육 및 조사ㆍ연구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업무와 기능을 규정하고 시설 운영 등 민간위탁 관련 전반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제3조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주소를 명기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융통성을 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청주시 일원에 둔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사무의 위탁사항 및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등 노인복지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는 저희 복지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2.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김현기, 김은숙, 이완복, 남일현, 정태훈, 박노학, 변종오, 한병수, 박현순, 이병복, 임기중, 변창수, 윤인자, 남연심, 최충진, 홍순평, 하재성, 이재길, 맹순자, 황영호 의원 발의)

23.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3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안흥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직무대리 안흥수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안흥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9월 4일 전규식 의원 외 20명이 발의하여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2015년 9월 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 2건의 조례안은 9월 16일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ㆍ관리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제처의 지원하에 우리 시의 자치법규를 전수조사 하고 정비과제를 선정ㆍ개정하여 올바른 자치입법권을 형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농업정책위원회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안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4.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25.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26.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49분)

○의장 김병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3건의 의안은 2015년 9월 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9월 15일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제처의 지원하에 우리 시의 자치법규를 전수조사 하여 상위법령 위반, 법령 근거 없이 규제사항 신설 등 불합리한 조항을 선정ㆍ개정하여 자치입법 기능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청주시 관내 산업단지 중 청주시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설치ㆍ조성 및 사용용도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4조 “기금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를 “기금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단, 청주시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산업단지에 한한다.”로, 제4조제1항 “청주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을 “청주시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제6조제4항제1호 “정책기획과장ㆍ예산과장ㆍ세정과장ㆍ회계과장ㆍ도시개발과장”을 “예산과장ㆍ세정과장ㆍ회계과장”으로, 제6조제6항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관리업무 담당팀장”을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금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 등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충청북도에 입안 신청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7.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10시56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박노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노학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5년 9월 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5년 9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9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경제투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조정 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8,702억 8,012만 7,000원, 특별회계 3,376억 9,906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2조 1,333억 9,838만 8,000원보다 3.5%인 745억 8,080만 4,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2조 2,079억 7,919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에서 7,643만 9,000원, 사업소에서 3,900만 원, 구청에서 15억 6,402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7,946만 1,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박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0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성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입니다. 먼저 잘못된 조례로 인해서 시정의 발목을 잡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지금 우리 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된 조례를 입법예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더불어 입법예고 기간을 피하고자 집행기관에서 의원의 의안 발의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잘 구분하시어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히 검토된 조례를 입법예고 하시어 의회에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이번 제12회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9월 1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등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방법과 감사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성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85만 시민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의원(38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

서지한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윤재길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중훈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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