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7일(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순 의원 대표발의)(김태순, 임은성, 남인범, 정태훈, 김영근, 이우균, 신승호, 정영석, 박노학, 박승찬, 이인숙 의원 발의)
- 2.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대표발의)(신민수, 김기동, 박완희, 박승찬, 박봉규, 이인숙, 신승호, 정영석, 정연숙 의원 발의)
- 3.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석 의원 대표발의)(김준석, 이한국, 최재호, 이우균, 김기동, 한동순, 이완복, 홍순철, 박근영, 이인숙, 유광욱, 임정수, 박노학, 남일현 의원 발의)
- 4.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02분 개의)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총 4건으로 먼저 규칙안과 조례안 3건을 심의 의결하고 다음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순 의원 대표발의)(김태순, 임은성, 남인범, 정태훈, 김영근, 이우균, 신승호, 정영석, 박노학, 박승찬, 이인숙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대표발의)(신민수, 김기동, 박완희, 박승찬, 박봉규, 이인숙, 신승호, 정영석, 정연숙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석 의원 대표발의)(김준석, 이한국, 최재호, 이우균, 김기동, 한동순, 이완복, 홍순철, 박근영, 이인숙, 유광욱, 임정수, 박노학, 남일현 의원 발의)
○위원장 남연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순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남연심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 등 1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청주시의회 스마트(smart) 의정시스템 도입에 따라 서류 제출 요구 및 절차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서류 제출의 요구 방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누락된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소속 공무원을 출석ㆍ답변 대상에 포함하고, 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 임원과 간부직원에 대한 출석ㆍ답변 요청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불참 시 직무대리나 팀장급 공무원이 출석ㆍ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고, 관계공무원 불참 시 직무대리 및 팀장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과 간부직원에 대한 출석ㆍ답변 요청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5년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준석 의원입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남연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임신 초기 및 후기에 있는 여성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조항 신설입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하도록 하는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 제한 명확화입니다.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는 문구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입니다.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하여 10일 이내 범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성 공무원의 가정돌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임신기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근무 배려가 가능해지고, 남성 공무원의 가족돌봄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향임 전문위원 김향임입니다. 회부안건 3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스마트 의정시스템 도입에 따라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 방법에 스마트 의정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누락되어 있던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출석 대상 공무원 범위에 포함하고,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답변하도록 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팀장급 공무원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 신설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의 과정에서 질의 답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협력 기능을 함께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간외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남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10일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 조성 및 직원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남연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신민수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좀 더 책임성, 전문성 차원에서 팀장까지 출석ㆍ답변을 하도록 신설했는데 취지는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를 대표하는 분들은 과장이 책임자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팀장이 답변하는 게 과연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신 적이 있나 하고 한번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어디 행정기관이고 다 과장 이름으로 공문이 나가고 과장 이름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공식적인 답변을 팀장이 할 경우에 대외적인 책임성, 지금 책임성을 얘기했는데 책임성과는 좀 먼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신민수 의원 네, 신민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함께 법률 검토 결과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곳들이 있고요. 그래서 팀장급 답변에 대해서…….
○김태순 위원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어요?
○신민수 의원 네. 지금…….
○김태순 위원 글쎄, 그것 좀 한번 사례를 들면서…….
○신민수 의원 네. 제가 잠깐 찾겠습니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팀장급 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신 의원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우선 일부 상임위에서 과장 공무원이 부재할 경우에 주무팀장님들이 답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그러나 우리 조례상으로는 다 근거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적절 여부를 떠나서 좀 더 명확한 행위를 하려면 조례에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집행기관 과장급, 팀장급이 답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부재 시나 또는 과장이 부재할 경우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팀장급 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수 의회에서 경기도 성남ㆍ시흥 등에서 관련 조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태순 위원 그래서 저는 좋은데 「지방자치법」 51조에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과장으로 돼 있다고요. 과장 또는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으로 돼 있는데 과장 이상 실장, 국장 그래서 이게 물론 행정편의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책임성,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른 지자체 같은 데서도 하고 있는지, 잘못하면 규칙이 법을 우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상식적으로 모든 책임성 있는 답변은 공문도 마찬가지고 과장 이름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질의할 때도 과장한테 질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실무자한테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확장성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건 좋은데 만약에 이게 법에 저촉된다고 하면 책임성, 전문성과 우리 취지에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른 지자체 같은 데서 하면 그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저기에 하는 거예요. 제가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남연심 잠시만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럼 의사팀장님이나 입법지원팀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이걸 기술적으로 한번 법적으로 과장 미만이라도 문제가 없다는……. 「지방자치법」 51조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사팀장 정해찬 예,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지금 신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의장이나 위원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팀장이 대신 답변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한정적인 의미…….
○김태순 위원 의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의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팀장 정해찬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김태순 위원 융통성 있게 하자는…….
○의사팀장 정해찬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관계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팀장급이 과장님들 자리에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발언대로 나와 갖고 답변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사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왕왕 발생하고 있는 거고, 청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본회의장에 팀장급이 나와서 답변을 한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김태순 위원 불가피한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의사팀장 정해찬 예,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팀장급이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그런 부분을 담은 조례 개정이라는 거죠.
○신민수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내용에 보면 제3항에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임받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례로 결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이라든가 의회의 위상 관련해서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금 팀장급에서 답변하는 경우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명확히 담으면 좀 더 확실한 근거 있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답변을 하는 집행기관 측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 팀장급이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집행기관 몇몇 분들과 상의를 했을 때도 이것이 특별히 악용되거나 아니면 집행기관에 유리한 쪽으로 또는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이런 쪽으로 사용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여서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의장, 상임위원장 동의하에 운영을 해보자는 얘기죠?
○신민수 의원 네.
○위원장 남연심 참고로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회의 중에 위원장님이 동의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동의를 구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섬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조례에 담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태순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김태순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태순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태순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35분)
○위원장 남연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6년도 시정연설과 2026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합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합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회부안건을 심사하고, 12월 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12월 9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합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 및 2026년 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2025년 제2차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 위원(9명)
남연심송병호김준석김태순신민수이상조이한국최재호허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향임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연주흠
의정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정해찬
홍보팀장 박장순
입법지원팀장 정윤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