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8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 2.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 가. 공원관리과 소관
- 나. 질 의
- 2.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듣고 이어서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공원관리과 소관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지연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공원관리과장 전지연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산성 옛길 급경사지 우기 대비 긴급 안전조치 사업은 붕괴위험지구 등 급경사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함으로 예비비 결정 금액은 6,5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급경사지 3개소에 대해서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ㆍ임대, 낙석방지망 및 게비온(GABION) 옹벽 설치입니다.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예비비 6,500만 원 지출 결정 승인을 받아서 7월 29일까지 급경사지 3개소에 대해 긴급 안전조치를 완료하여 9월 30일 기준 집행액 4,640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859만 3,000원입니다. 12월 말 암파쇄 방호시설 6개월 임대료로 저희가 1,566만 6,000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위원장 박노학 전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우리가 예비비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그런 목적은 알고 계신가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예산과에 지출 승인을 받아서……. 이런 긴급사항에 대해서 지출…….
○김은숙 위원 예,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44조 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그런 게 예비비인데 지금 상당산성 옛길 급경사지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로 예비비에 대한 사고 예방은 사회적비용 절감으로는 적절하기는 하지만 현재 이런 급경사지 보강이나 배수시설 확충이나 방호벽 설치 등 이런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필수안전 사업인데 예비비보다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구조적인 예산편성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저희 상당산성 옛길에 급경사지가 13개소가 있어요. 근데 N2하고 N11 급경사지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해서 6억 예산으로 영구시설 계단식 옹벽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김은숙 위원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려고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어떤 안전조치에 대한 예비시설에 대해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필수안전 사업이잖아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김은숙 위원 이거 필수안전 사업에 대한 거 따로/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목이 있잖아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지금…….
○김은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은 긴급……. 이게 목이 긴급 안전조치이지……. 우기 대비해서 대비를 하는 그런 안전조치로 지금 예비비로 편성한 거잖아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김은숙 위원 재난이 발생한 건 아니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본예산에 반영하는 구조적인 예산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답변을 듣고 싶은데 지금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질의하는 건 아니에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김은숙 위원 지금 우기 대비라고 표현했는데 우기는 해마다 예측 가능한 게 있잖아요, 시기가 있잖아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김은숙 위원 그럼 그 부분을 대비해서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 지금 예비비로 세워서……. 이것도 보니까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임대료에 대한 12월 말 기준이 있는데 이거 하고도 지금……. 집행액은 71.4프로고 또 약 한 292만 6,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게 이것도 또 불용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그렇습니다. 잔액이 그렇게 됩니다.
○김은숙 위원 차액이?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김은숙 위원 한 4에서 5프로는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이게 굳이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급경사지에 관련해서는 우암산 둘레길이라든가 그쪽 일대에 제가 항시 과장님들한테 요구했던 게 사면 안전성검토에 대한 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상시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예비비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좀……. 이번 집행에 대한 거, 성과평가나 또한 현장점검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향후에 이런 유사한 급경사지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계획 단계에서 예비비 의존도를 줄이는 개선방안을 요구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국비 교부세를 받아야 할 사업이에요. 국비 반영 사업이기 때문에 영구시설을 하기 전에 예비비를 받아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차츰 해서 영구시설로 할 생각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예측 가능한 사업까지 이렇게 예비비로 처리한다면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나 심의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거로 개선방안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숙지해 주시고 편성ㆍ집행해 주시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상당산성 옛길에 대해서 급경사지는 너나 나나 아는 사항이고, 2017년 우기 때부터 계속 산사태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돼서 산림과나 공원산림본부에서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풍수해, 재난 안전 이런 거에 대한 국비 확보를 해마다 하는 공모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네,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서 우리 산림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거 안전진단을 받는 용역을 해서 안전에 대해서 등급별로 해서 등급이 D등급 정도가 나오고 그러는 거는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국비 확보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김은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사전 공모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해 갖고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예비비로 하는 것은 낙석피해 방지, 긴급한 상황에서 패널 임대 같은 거, 암파쇄 방호시설이런 거에 대해서 긴급하게 상황이 전개될 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게비온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검정해서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예비비도 상황에 따라 쓸 수는 있겠지만―되도록이면 전체적인 안전진단시설을 전수 용역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아 본 결과, 13개소로 나뉘어졌고 그 중에서 D등급이 4개소, 전부 나중이 다 C등급입니다. 이번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은 올해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도 있고, 워낙 D등급이 많다 보니 일단 예비비를 투입해서 임시방편으로 하고 영구적인 거,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는 저희들 계획에 다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비온 옹벽은 영구시설 같은데 왜 예비비로 했나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것도 용역을 받아 봤을 때 용역 결과 이게 적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설치했는데 향후 할 때는 그렇게 영구와 임시조치 이거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네, 그렇게 좀.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게 공원관리과하고 산림과하고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이거 공사는 다 끝난 거죠, 과장님?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지금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국비 4억하고 시비 2억 해서 6억으로 지금 계단식 옹벽 설치공사 시행 중이고요. 12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동절기 때 여기가 엄청나게 미끄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 좀 잘 처리해 주세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7호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불부합 사항, 띄어쓰기 오류 등 기존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 조례에 위임된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 납부기한을 30일로 규정하고, 안 제6조제4항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조에서 제9조까지 띄어쓰기, 용어, 법령 불부합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풍연숙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희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령체계의 불부합 사항과 조례안의 자구 및 용어 사용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5조제1항에 부담금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제6조제4항의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도시숲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조문 표현의 불일치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뭐 이거 지금 의안번호 977에 대해서는 여러 번의 심사기간을 거쳐서 오늘 다시 제출하셨는데 별지 내용에 대한 거라 애매하긴 하지만 그 인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참고만 좀 하시라고 제가……. 그래도 어쨌든 조례는 일단 명시하는 부분에 대한 게 법이기 때문에, 자치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는 첨부가 안 돼 있는데 별지 내용이에요. 별지 제2호 서식에 관련해서. 과장님, 가로수 조성 승인서에 대해서……. 그 밑에 첨부사항을 보면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한다.’고 부기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3조나 4조를 보면 3조에는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4조는 “가로수 대체 심기 승인”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 ‘제3조나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한다.’ 승인하는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항까지는 넣지 않아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삭제하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한다.’ 승인은 포괄적인 거라……. 항까지는 안 넣어도 되는 서식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개선하시든지 개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개선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까지 세심하게…….
○김은숙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그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이런 거는 좀 시정하는 차원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승인에 관련해서는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3조, 4조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라. 좀 참고해 주세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과장님. 혹시 호명리 산○○번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제가 번지수는 잘 모르겠고 민원 내용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면…….
○임정수 위원 내수에 장뇌삼 벌목한 사항.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아, 예. 민원 내용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혹시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그게 종중산인데 종중 일원, 종중에 소속되신 분이 종중 대표하고 계약을 해서 산양삼을 재배한다고 했는데 종중에서 벌채 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해서 벌채 허가가 나간 사항인데. 그 민원인께서는 아직 계약이 파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종중에서는 대부를 받으신 분이 대부료 납부도 하지 않았고 또 장뇌삼을 심었는데 첫해에 다 죽어 가지고 더 이상 장뇌삼을 키울 의사가 없다고 표명을 해서 계약이 파기된 걸로 간주하고 벌채 허가 신청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종중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민원 안내한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민원을 접한 거는 어떻든 간에 종중하고 심으신 분들 이분들하고의 문제같아요, 5년씩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벌목 허가를 냈는데 어떻든 간에 벌목 허가를 내서 우리 산림과에 그 수용가가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 장뇌삼을 심었는지 뭐를 했는지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걸 중지를 시켜 줘야지. 그 일하는 사람들은 벌목 허가가 났으니까 벌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산림과에서 나가서 그걸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저희가 벌채 허가지마다 다 나가서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게 공무원의 도리이긴 도리입니다만 그렇게 세심하게 살필 정도의 인력이나 법 제도가 그렇게 철저하게 돼 있지 않아 가지고서……. 그런 점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 추진할 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수용가가 몇 번씩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산림과까지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그거는 이제…….
○임정수 위원 그러면 직원들 또 징계받을 거잖아요, 잘못하면.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그거는 이제 법…….
○임정수 위원 법에서.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임정수 위원 어쨌든 간에 잘못됐다고 그러면…….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법에 결정되는 대로 따라야 되겠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사소한 민원이라도……. 직원들이 바쁜 건 알아요, 바쁜 건. 바빠서 못 나가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나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여기 뭐가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관리과든 조성과든 산림과도 내내 마찬가지예요. 이 수용가들은 급해서 오는 거거든, 우리 시에 얘기할 때는. 그래서 한 번씩 생각을 해서 직원들 한번 내보내고. 바쁘면 과장님이 나가든 누가 나가든 저녁에라도 가서 보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그때만이라도, 몇 개 벌목했을 때에만 중지를 시켜도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이제 이 사람들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겠지만 그러면 또 우리 시까지도 이게 올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한번 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 하고 여쭤봤는데……. 하여간 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김준석남일현박근영이인숙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희
○출석 공무원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