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9일(수)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 2.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북문119안전센터 재건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6. (재)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7. 2026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 8.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0.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 11.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 2.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북문119안전센터 재건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6. (재)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7. 2026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 8.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0.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 11.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변은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김태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출연계획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총 9건에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과 예비비 지출 부서로부터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북문119안전센터 재건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표 발의하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 본인 등 1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소관 조례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제정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입법 취지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6조까지는 입법평가 대상, 평가시기 및 기준, 자료 제출 등 입법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의견청취 등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평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는 입법평가 결과 공표 및 반영으로 입법평가 종합 결과보고서를 청주시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하며 청주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안 제11조제2항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영순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청주시의 조례 제ㆍ개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현행 조례에 대한 조례 정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법규범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즉, 객관화된 지표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은 매우 타당하며, 정기적인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조례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평가 분석이 가능한 전문인력 부족을 고려할 때 담당 부서의 업무 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과 입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과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변은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먼저 존경하는 변은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이렇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제2항에 보면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다음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 그래서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충북에도 이 입법평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충북 조례를 보면 입법평가 대상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주시는 지금 보면 3년으로 기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보면 상위법에 보면 특별한 기간 같은 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타 지자체도 보면 2년, 4년 이렇게 좀 정해졌는데 우리 청주만 3년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변은영 의원 존경하는 남인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집행부하고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그러는 기간이 최소한은 3년 단위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고민을 집행부와 논의를 했기 때문에 3년으로 규정을 한 거고요. 4조2호에 보면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제외하기로 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냥 궁금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또 하나는 10조에 보면 의견청취 등 관련해서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게 이렇게 좀 돼 있는데 만약에 자문을 받게 되면 자문료라든가 이런 걸 좀 지급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처음 입법평가 시행하다 보면 양이 많을 거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내년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 같은 거는 지급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생각이신지?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조례가 633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 관련돼서 전문가라는 건 고문변호사 조례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변은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조례 건수가 633건이다 보니까 정밀적으로 좀 이걸 입법평가 하려면 3년 정도 시기를 두고 연차별로 이렇게 하는 게 그 시기도 적정하다고 그래서 변은영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3년을 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 예산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다음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변은영 의원님이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내셨는데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2년 전에 했고 세종시 같은 데서는 4년 전에 했고 수원시는 1년 전에 했거든요. 울산시 같은 데서는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런데 이게 건강진단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조례를 발의해 놓고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나 목적에 부합하나 이런 걸 좀 건강진단마냥 체크를 하자는 그런 취지는 좋거든요. 그런데 4년짜리도 있고 2년 평가하는 데도 있고 3년, 4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은 기간이 적합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하나 우려되는 건 이런 평가를 물론 「지방자치법」에 최고 책임자는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한테 이런 평가를 맡았을 경우에 입법권 침해라든지 이런 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변은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 의회의 권한이 조례의 제정권, 입법권이 가장 큰 권한인데 그 권한을 침해받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했는데 제가 다다른 고민은 이게 이게 누구의 권한이고 권한 침해나 이런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실효성의 입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은 가장 누가 체감을 할 것인지 누가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우선은 시민이 판단을 하는 게 적절을 하고요. 그래서 의견청취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삽입을 했고 그다음에 또 담당 부서 집행부에서 담당 주무관과 공무원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근거 없는 사업을 실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업, 많은 조례가 있지만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실효성 없는 조례가 많기 때문에 이 고민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에게 맡기는 게 낫겠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고민의 방점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많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폐지 한다거나 조정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 의원들 간의 서로 미묘한 관계나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게 이제 판단의 기준을 넘기고 그다음에 집행부도 집행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전문 위원회를 꾸리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한 실효성 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입법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조항이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조금 우려되는 걸 저도……. 그런데 지금 실효성 없는 아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는 정비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의적절하고 잘한 발의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존경하는 변은영 의원님,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차피 총괄부서에서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작성을 하고 주무부서에 평가의견 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성한 이유는……. 작성한 이유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총괄부서에서 작성을 하는데 총괄부서에서 작성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이 조례안을 보시면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과에서 하지만 별지에 있는 심사기준표는 일단 총괄부서에서 먼저 작성하는 게 아니라 각 담당부서에서 기준표에 맞게 이게 적정한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그 총괄표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최종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허철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례의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문제되는 부분들이 주무부서에서 평가의견을 통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덮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그래서 이 지금 조례안을 보면 각 주무부서에서 일차 평가를 하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 총괄부서에 다시 또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점검한 걸 갖고 또 위원회에서 또 최종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세 단계가 점검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될 것 같고요.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은 600건이 넘기 때문에 업무량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이니까 시도는 해보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또 전문 임기제를 둬서 이 부분만 전담하게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또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허철 위원 또 하나는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조례개정 폐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고 따라서 입법을 담당하는 의회에 제출하는 것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결국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을 명시하고 반영 여부 판단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11조를 보시면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면 또 의회에서 한 번 더 그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또 권고 사항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선언적 문구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조례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요새 지금 집행부 조례 관련된 거 일괄 개정하는 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드린 내용 중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법평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을 시에 납득할 만한 명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사료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석화 과장님, 11조에 최종 청주시의회에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시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 내용만 11조에 들어가면 되잖아. 그죠? 의회 심의를 받고 결과를 폐기할 건 폐기하고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으로 좀 그렇게…….
○위원장 김영근 그 문제가 의견 조정 때 조금 어떻게 하든지 최종 청주시의회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만 남 과장님은 그걸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은영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순 의원님이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순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을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 등 14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여 일하고 싶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서 포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관련 조례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학규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계획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계획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허가를 의무화하고 육아시간 사용자의 시간 외 근무를 가능토록 하며 남성 공무원의 임신검진 동행휴가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문119안전센터 재건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현재 건물 노후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현대적 소방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청주시 소유의 기존 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운영비 22억 7,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청주선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 313-1번지 일원에 선사시대 전문 박물관을 건립하여 청주시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조명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가덕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증설사업은 공원 내 부족한 주차장을 증설하여 시민들의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건강 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농근린공원 하늘산책길 경관 조성사업은 경관ㆍ휴식ㆍ체험이 어우러진 보행자 전용 하늘산책길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물놀이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가경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 후 29년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 및 공간 협소 등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를 발산공원 내 부지로 이전 신축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흥덕구 제설기지 이전은 흥덕구 청사 내 기존 제설자재 적재 공간이 협소하여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흥덕구 강내면 사인리 270-12번지에 제설기지 이전 및 제설자재 적재 공간을 확보하여 제설 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의면 묘암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문의면 묘암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유지와 청주시 공유재산 간 토지 교환을 위하여 사전에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총 110건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443억 원입니다. 이 중 67건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1,757억 원, 국도비 1,3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건은 응모 중이며 23건은 미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0억 원 이상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총 34건 총사업비는 3,312억 원이며 이 중 16건이 선정되었고 12건이 응모 중이며 6건이 미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5건의 제안설명과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연응모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연응모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항상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부의 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7호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댐주변지역 지원금은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생활기반 조성, 댐 주변 경관 활용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재원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으로 편성되며 해당 지원금은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제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세입과 세출 제5조부터는 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전용 금지, 일반회계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은 없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을 통해 우리 시가 추진하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사업비 편성, 집행 및 결산 등 보조금 운용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회계의 목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자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함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949호 (재)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연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공간 이전을 목적으로 시유행정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허가 대상은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5번길 35에 위치한 구 청주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3층 건물 전체이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청주복지재단 사무실 이전을 통해 연구ㆍ교육ㆍ네트워크 등 기능별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대민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과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청주복지재단의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청주시 복지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권상 재난대응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업은 총 1건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지급 건입니다. 7월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이 국도비 교부 지연에 따라 선제적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승인액 20억 935만 6,000원 중 집행액은 11억 3,711만 7,000원이고 잔액은 8억 7,223만 9,000원입니다. 농업재해보험, 풍수해보험 중복 가입, 지급자격 정밀조사 등 지급절차 검증에 따라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전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10월 31일까지 농업인 96명에게 위로금 3,014만 3,000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25년 11월 28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12개소에 대해 약 1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포상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과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로 본 개정안은 저출산 시대에 시기적으로 적절하며 공직사회 근무환경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 법령 저촉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과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북문119안전센터 재건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청주동부소방서가 청주시 소유의 기존 부지에 새로운 북문119안전센터를 축조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북문119안전센터는 본관이 1970년 후관이 1977년에 건립되어 심각하게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센터의 재건축은 청주시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현안으로 재건축의 타당성이 높게 인정되며 절차상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청주복지재단의 사업 추진 공간 확보를 위해 상당로55번길35 종전 청주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사용하던 시유행정재산 무상사용을 위해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2026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미리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주선사박물관 건립사업은 소멸하고 있는 청주의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을 위하여 선사시대 전문 박물관을 옥산면 소로리 313-1 일원에 소요예산 387억 원으로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가덕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증설사업은 가덕면 인차리 산21번지 일원에 토지 6필지를 매입하고 주차장 160면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대농근린공원 하늘산책길 경관조성사업은 대농근린공원 방문객 편의 증대와 물놀이장 활성화를 위하여 대농로99 일원에 소요예산 10억 원으로 하늘산책길 시설물과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책길과 휴게공간의 주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가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1996년 건축한 가경동 행정복지센터의 시설 노후화 및 주차공간 부족 등의 해소를 위해 가경동 발산공원 내 소요예산 134억 원으로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주차장 조성 등 주민 편익 증진 방안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흥덕구 제설기지 이전은 대전고용지방노동청 제설자재 2단 이하 적재 시정명령에 의한 적재공간 확보와 제설작업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강내면 사인리 270-12번지 일원에 소요예산 27억 원으로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의면 묘암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하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문의면 구룡리 77번지 등 4필지의 국유지를 교환 취득하고 문의면 덕유리 282번지 등 5필지의 시유지를 교환 처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 42억 원으로 토지 취득을 위한 소요예산은 없으며 교환가격 차액 약 4,700만 원은 현금 세입예정으로 토지교환을 완료하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마이크가 있으신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고요. 좌석에 마이크가 없으신 분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면 이자우 복지국장님은 시행사 일정, 전봉성 하수정책과장님은 국회토론회 참석 일정으로 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과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의면 묘암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이제 올리셨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복지국장 이자우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아동복지관 옆에 1, 2층으로 사용하는 현재 복지재단은 가족센터나 아동복지관 관련해서 복지 관련 업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철당간 옆에 예전에 굿즈샵으로 우리가 2023년도에 청주문화산업단지에 동의안을 내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굿즈로 사용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일몰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1년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복지정책과하고 재단에서 사용하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단도 여기에 이전을 하면 같이 이전을 해서 사용을 할 건가요?
○복지국장 이자우 지금 현재 굿즈 옆에 성안라운지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국비사업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7년까지만 그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간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을 계획입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이제 사용하지 않고 그냥 거기는 알아서 놔두겠다. 제가 이자우 국장님한테는 궁금한 거 없고요. 우리 회계과장님 나오셨죠? 지금 제가 발언한 굿즈 사업하는 철당간 옆에 있는 사업 그 사업이 변경됐는데 일몰 후에 동의안을 따로 안 올리셨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명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관광과장 하고 있을 때 지금은 굿즈샵을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고 청주시 소유의 건물은 관광과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활용용도 방안을 강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지금도 그러면 굿즈샵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회계과장 김명영 지금 현재까지는 굿즈샵으로 활용하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국비 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청년정책담당관하고 이렇게 관광과하고 해서 협의를…….
○임은성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기 굿즈샵 운영을 안 하고 일몰한 거로 파악했거든요. 2024년도 12월 31일 일몰이 되고 한번 회계과장님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점은 동의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 재산을 좀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영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자우 국장님 복지재단 현재 쓰고 있는 데가 좀 비좁나요?
○복지국장 이자우 지금 1, 2층으로 그런데 저희 복지재단 직원이 21명 중에 또 거기 25명 정도 4개 팀인데 너무 부족하고 교육 장소도 전혀 없고 그래 가지고요.
○위원장 김영근 부족해요?
○복지국장 이자우 네,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금 쓰고 있는 데가?
○복지국장 이자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1, 2층 쓰는데 부족한가요?
○복지국장 이자우 네. 14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25명 정도 활용하기 때문에 교육 장소는 전혀 없고 사무실도 너무 부족하고 연구원들이 하기에 너무 비좁아 가지고 꼭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여기는 3층에 829제곱미터니까 평수는 상당히 넓네요.. 그러면 쓰고 있는 거는 다시 아동복지 그쪽으로 환원한다.
○복지국장 이자우 아동복지나 지금 바로 옆에 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복지재단을 이쪽으로 옮기고 저기하고. 복지재단 들어간 지 몇 년 안 됐는데요.
○복지국장 이자우 그때 당시에 이제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이전……. 신가족센터를 신축하면서 지금 청사 앞에 있던 게 이전을 하는데 장소가 비좁아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전을 한 건데요.
○위원장 김영근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은 별로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사무실 사용이니까요.
○복지국장 이자우 계획을 이전 비용, 이사 비용 해서 1억 5,000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사 비용만?
○복지국장 이자우 네,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김영근 잘 알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인범 위원 국장님한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청주시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정책을 펴고 이렇게 좀 하는 기관인데 지금 보면 여기 옮기는 데가 뭐 회의실 및 교육실 등 사무공간 확보 그다음에 연구, 교육, 네트워크 등 기능별 공간 확보를 통한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 및 대응 효율성 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동안에는 그 공간이 협소해서 이런 기능이 잘 안 됐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 지금 물론 공간이 작다고 그래서 그 대민 업무가 소홀한 부분은 아니지만 교육이나 이런 네트워크 외부교육……. 저희들도 이제 복지재단에서 교육 활동도 많이 하는데 교육 장소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최소 15인 이상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최소 한 번 할 때 20, 30명씩 해야 되는데 나눠서 여러 번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전이 되면 지금보다 우리 청주시의 복지 이런 게 많이 향상되리라고 우리 국장님은 확신하시는지?
○복지국장 이자우 네, 확신합니다. 복지재단이 지금도 많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이나 연구 분야에서도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복지재단 이전 관련해서 다른 데랑 어떻게 비교를 해서 여기를 선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백에 따라서 그냥 여기만 선정을 하신 건가요?
○복지국장 이자우 기존에 저희들이 ’22년도에 이전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되는 상황이 돼서 복지재단이 아동복지관 옆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계속 공간이 협소하다는 부분이 계속 야기가 됐고요.
○정재우 위원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건가요?
○복지국장 이자우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가 나왔기 때문에 적절한 장소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재우 위원 그럼 자치행정과랑은 협의하신 거죠?
○복지국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 주차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21명 직원이잖아요.
○복지국장 이자우 지금도 지금 모충동에 있는 복지재단이 사실은 주차장 공간은 협소합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대중교통이 용이하고 지금 현재 그렇다고 판단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안동에 성안이음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선행돼야 될 걸로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의회 주차장 공사를 할 때 저희가 성안길 고객 주차장을 쓰고 했었는데 상인분들의 사실은 반발이 심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공직자만 쓴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강했고 실제 반발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선행되고 나서 사실은 이전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저는 그러지 않나 좀 보는 것이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그럼 1, 2층 활용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자우 건물이 3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획을 저희들이…….
○정재우 위원 여기 배치도 나온 대로 3개 층 다 쓰시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 계획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의면 묘암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먼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제 현장 가 보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전봉성 과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휴식 시간 없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오전에 끝내려고 하니까요.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충분히 숙지를 했고 잘 만들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복무 조례에 따라서 휴가, 출산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늘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상 공무원들을 더 뽑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거에 따른 어떤 특별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현순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나 예규가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근저에는 이제 저출산 극복과 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 때문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이렇게 특별휴가나 아니면 모성이나 아니면 육아시간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대행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임산부 공무원이나 아니면 어린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들이 부담감 없이 육아에 전념하면서 또 근무에도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는데 아마 그 인력 확보는 인사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공무직이 됐든 임시직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충분하게 원활하게 좀 시스템화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 인력이 부족하면 또 누군가가 그 인력을 일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 네, 잘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해당 조례 관련해서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죠. 하천방재과장님 아니면 실장님이 해주셔도 좋고요. 제안이유가 45조3항에 따라 하시는 거 맞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시행령 40조2항하고 45조3항에…….
○정재우 위원 답변 과정에서 40조도 있었는데 40조도 있나요? 저는 제안이유 45조3항 돼 있어서 이것만 봤습니다. 관계법령도 그렇고요. 이 45조3항이 언제 개정됐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
○정재우 위원 지금 법률을 검색해 보면 2011년도에 해당 내용 개정한 거로 나오는데 왜 15년 만에 이제 하시는 겁니까?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사실은 지원금 규모가 3년 평균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규모가 좀 적어서 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일반회계로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할 때는 사실 법적 의무사항으로 돼 있단 말이죠, 해당 특별회계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뭐 알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기획행정실장님이라든지 재난실장님이라든지 사실은 이런 법적 의무회계가 지금 이미 개정된 지 10년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볼 때는 방치가 된 건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안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 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15년 만에 내용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좀 의아성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비단 이 건만이길 바라면서 좀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관 회계라든지 관련 법령 부분 이런 부분들 많이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업데이트도 많이 돼서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개정된 지 오래된 거나 그걸 갖다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이 6억 정도 되나요?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예, 지원금이 3년 평균 6억 1,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른 데도 그 지원금만 갖고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좀 더 지원해 주나요? 다른 데도 파악해 놓은 거 좀 있어요?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대상 댐은 전국에 이제 34개 댐이 있고요. 해당 지자체는 상당히 많은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 댐 관련 지원금에 대한 조례 제정 운영하는 데가 22개소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조례 운영하는 데는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예산 면에서 얘기하는 거죠. 댐주변 청주로 이야기하면 현도 아니에요. 그죠?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3개 면에 가덕, 문의, 현도면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영근 가덕까지 걸리나요?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네.
○위원장 김영근 어떻든 특별회계 지원금만 갖고 그 지원을 해주는데 다른 데는 좀 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냐 그걸 질의하는 거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한 사업은 별도의 지원금만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문119안전센터 재건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충청북도하고 정리 안 돼요? 우리는 토지만 가 있는 건데요.
○회계과장 김명영 토지 건물이 다 청주시 소유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 기회에 충청북도 하고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도에서는 안 한 대요?
○회계과장 김명영 도랑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우리는 어떻든 토지 제공하고 건물은 도에서 짓는다 이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명영 예, 그렇습니다. 건축비는 순수 도비로.
○위원장 김영근 토지 그거 좀 사 가서 좀 정리가 안 되냐 이거죠. 또 소방 관련된 거라 시작이 1970년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좀 재산 정리 깔끔하게 하면 좋을 건데 그게 도 입장에서는 토지 살 이유가 없겠죠. 그냥 무상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정리가 안 된다 이거죠, 과장님?
○회계과장 김명영 정리가 안 된다기보다는…….
○위원장 김영근 도에서 할 이유가 없겠죠, 토지로 사용하는 건데. 재산 정리가 좀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요. 어찌 됐든 간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연구원 올해도 여러 가지 연구 성과들도 있으셨고 그 토대로 내년도 계획을 이렇게 잡아 오셨을 텐데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체 이제 예산 계획은 커지는데 정작 이제 뜯어보면 연구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의회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런 각종 연구비라든지 퀄리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이다 보니까 아직 본예산의 세부사항은 지금 심의 중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하고 거기 자체 이자수입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연구과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전략과제 쪽에 중점을 둬서 연구과제를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의뢰과제 같은 것도 5건에서 2건으로 계획이 줄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 부서를 다 한번 논의해 보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내년도에는 전 부서를 다 해서 총 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건은 실질적으로 정책과제 성격이 맞지 않아 갖고 그 부분은 제외했고요. 그래서 2건만 정책과제로 내년 선정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내년 민서 8기가 끝난 시점이다 보니까 또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부분은 좀 줄어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이 작년, 올해 거의 2년 됐죠?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네, 맞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 1년 동안 내세울 만한 실적이라고 그럴까요? 시정에 반영된 게 뭐가 있습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아이템을 내서 시정에 반영돼 갖고 성과까지 이어진 게 뭐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실질적으로 정책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청주스포츠콤플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21억 들인 게 스포츠콤플렉스 하나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그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스포츠콤플렉스라는 거는 지금 사직동에 종합운동경기장 이런 부분에 노후화돼 갖고 많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주의 미래를 위해서 시정연구원에서 큰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구글 같은 데는 AI 연구원을 6,000명을 해고했다는 정도로 연구원들을요. AI를 개발한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또 당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정의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고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ChatGPT한테 입력만 하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연구직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변호사도 ChatGPT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정연구원이 21명 정도 계시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시정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주민복지 삶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 보고서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무슨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시정성과로 이어졌을 때는 좋죠, 돈 투자한 거 대비해서. 그런데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정연구원의 역할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발의한 공모 관련 사업도 실질적으로 시정연구원에서 컨설팅을 많이 해주고 또 일부는 기본 서포트를 해줘서 공모사업도 많이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청주시가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수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시정연구원에서 많은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시정연구원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시정에 반영이 돼 갖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하나 정도는 한 두가지 정도는 지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부평가 해서 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정연구원에서도 물론 분발하시겠지만 뚜렷한 1년 동안 성과라고 하면 내세울 만한 게 저희들 기억에도 없거든요. 물론 세부 항목 보면 있는데 시정에 반영되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아젠다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 연구원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ChatGPT 시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우려의 ChatGPT 시대에 맞게끔 발상 전환을 해야지 그냥 보고서 위주로 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연구원이 출범한 지 2년 정도 되는데요. 전국에서 모범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어차피 스포츠콤플렉스 관련돼서 우리 남석화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연구원에서도 원장님하고 다 나와 계시는데 방향성을 금방 제시하셨어요. 방향성을 제시하시고 또 지금까지의 지난 7월인가요? 국회사무실에서 스포츠콤플렉스 관련돼 가지고 여러 국회의원들하고 논의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시정연구원 담당자까지 올라오셔 가지고 발제를 하셨고 지금 그러면 방향성을 얘기하셨는데 방향성과 추가적인 어떤 그런 저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시정연구원장 원광희입니다. 방금 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 곳에 다 집약시킬 것이냐 그리고 일부 시설을 분리해서 배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지도 지금 세 개 정도 후보지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충북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네, 충북도하고도 협의를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북도에서 제시한 후보지도 저희가 검토 대상 지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렇게 윤곽이 좀 돌출될 수 있을까요?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과업 기간이 11월 말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칭)청주선사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실 예 질의하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선사박물관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문화유산과장 원금란입니다. 선사박물관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이고 최고의 소로리볍씨가 출토된 지역입니다. 그동안에 선사와 관련된 미호강 금강 줄기를 따라 굉장히 많은 유물 유적이 출토가 되었는데 그걸 마땅히 보관할 수장고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집대성하고 아카이브 기능 역할을 할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순 위원 소로리볍씨는 ’97년부터 2001년도 충북대학교 이융조 교수팀들에 의해서 이게 발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30년 만에 이제 이렇게 박물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면 국비도 확보하고 또 이렇게 됐는데 운영에 너무 적자 운영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입장료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겠지만 복안이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 방안에 대한 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박물관 건립을 하고 운영이 좀 안 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2013년부터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4단계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 심사나 발표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제시한 게 있는데 현재 소로분교 인근에 다랑이논이 약 3만여 평이 있습니다. 현재도 소로리쌀상회에서 체험 하고 또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이 되면 그분들과 연계해서 시민들에게는 체험의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지역에서는 소득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건립 계획을 구상한 점이 문체부에서도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번 방문하고 지는 박물관이 아니라 또 오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도 소개하고 싶은 그런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이 소로리볍씨 우리 1만 5,000년 전의 볍씨로 밝혀졌거든요. 물론 방사능 측정으로 한 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예요. 직지도 그렇지만 우리는 스토리텔링만 잘하면 상당히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여하튼 늦은 감은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추진하는 게 다행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청주선사박물관 어렵게 3차를 통과해서 사전평가를 최종 통과했다고 지난 7일 밝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격려와 박수 보내드립니다. 국립박물관에 공적인 목표를 얘기하자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공적인 목표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유물의 보존 연구에 충실히 이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하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역사문화 교육으로 이제 제대로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체험 공간을 마련해서 몸으로 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점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철 위원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적인 부분인 겁니다.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신 그 내용이 전국에서 정말로 공공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우리 청주시 박물관 이걸 건립하면 몇 개죠?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전시관은 지금 백제유물전시관이 있고 박물관은 고인쇄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개관 예정인 TP전시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백제유물전시관하고 이 선사……. 어떻든 선사 박물관이네요.. 두 가지가 되는데 백제박물관하고의 차별성 여러 가지 고려해서 백제유물전시관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하시나요?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제유물전시관하고 선사하고 백제나 선사나 같다고 보거든요. 박물관에 청주시 인구 규모에 따라서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가능한데 차별화를 잘 둬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위원장님 주신 말씀 예 잘 준비해서 지금 저희가 백제랑 TP랑 선사랑 이렇게 세 박물관 전시관을 통합 운영…….
○위원장 김영근 TP에 있는 것도 어찌 됐든 간에 그게 선사든 백제든 지금 시점에서 보면 백제나 선사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과거 역사박물관이거든요. 어떻게 차별화를 할 건가가 과제일 거예요. TP에 있는 것도 어쨌든 유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것도 어떻게 할 건가 시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깊이 과장님께서 계획 단계에서 고려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더 질의하실 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덕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증설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가덕체육공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저희들이 가덕생활체육공원에 공원 내에 주차장을 증설하게 된 계획은 처음에 이제 주말이나 이런 경기를 할 경우 68면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주차를 쫙 해놓고 교통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이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태훈 위원 행사 때 많이 가 봤는데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그 밑에 도로까지 그냥 차들을 대서 교행도 안 되고 행사장에 가기도 상당히 힘들고 해서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때 보니까 1차, 2차 나눠서 하겠다고 하길래 본 위원이 그때 나누지 말고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가덕 주민들이 거기다가 체육시설 부지로다가 주차장을 다 하지 말고 나머지 부지를 남겨 가지고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네, 들은 바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지금 저희들이 그 도시계획 변경승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용도로는 지금 변경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주차장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정태훈 위원 만약에 거기다가 파크골프장을 만든다면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를 해야 되니……. 그 파크골프장이 있으면 주차장 면수가 체육시설하고 같이하다 보면 주차 면수가 더 확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체육시설이 하나라도 더 생기면 주차장이 당연히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서 나눠서 하는 게 나은가요,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낫나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저희들 계획은 일단 1차분부터 해보고 그다음에 2차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 이용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3월부터 7월 그리고 9월에서 11월 사이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있는 68면의 주차장으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에 100면, 2차에 60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존 주차 면수하고 1차 100면 정도로 해 가지고 168면 정도를 조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봐서 추가로 더 이렇게 추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예산을 많이 투입서 조성해 놓고 평일에는 텅텅 비어 있다든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1차, 2차로 나눠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체육시설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안 가도 여기서 그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어요. 지금 주민들은 1차로다가 이제 주차시설을 해놓고 나머지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해줄 거면 해주고 그 주차부지로다가 주차장 부지로 할 거면 주차장 부지로 하고 둘 중의 하나를 집행부에서 나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거를 1안 가지고 여지를 남겨놓는 거잖아요. 이 1차에 100면하고 여기 60면을 나중에 하겠다. 지금 가덕 주민들은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거잖아. 그 여지를 남겨놓는 거잖아. 집행부에서 그렇게 움직이면 나는 안 된다고 보는 거지.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1차분에 대해서 100면을 하고 나면 부지가 3,000에서 4,000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파크골프장이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성하기에는 없는 부지입니다.
○정태훈 위원 가덕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거기 파크골프 회원이 얼마나 돼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따로 회원 같은 건 있는 거 같지 않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기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가덕 주민들만 오는 건 아니고 인근에 미원서도 오고 문의서도 오고 남일서도 갈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확실한 안을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하다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여지를 남겨주는 거기 때문에 가부 결정을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하는 부분이 계신데요. 어쨌든 저희 추진계획은 주차장 부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차라리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동의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지를 남겨놓는 거는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은 이따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농근린공원 하늘산책길 경관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김진원 과장님, 견적서 제가 받았는데요. 이게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인가요 아니면 그냥 추정을 하셔서 올린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업체한테 부탁을 해서 간이 견적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제가 그거를 받고 싶었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또 수고를 하셨네요. 다시 그 업체 견적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10억이 다 100% 시비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네,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일단은 시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비를 받는 방법,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는 방법도 있고요. 국회의원님들 찾아가서 국비를 받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올해 저희가 오창산단이라든가 청주산단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각각 30억씩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임은성 위원 제가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이연희 국회의원님 서울사무소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국비가 10억이 확보가 됐네요. 그러면 동의안이 통과되면 다시 또 재심의를 해야 되는 거네요. 저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집행부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10억이 올해 예산이 세워져서 아마 본예산에 올라올 것 같고 내년도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잘 파악하셔서 일을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페이지 71페이지에 보면 장소가 대농근린공원 상당구 용암동 1591번지.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것만인가요? 생명누리공원 흥덕구 북대동 3399번지 이게 주중동에 있는 거거든요. 각리근린공원 청원구 주중동, 정중근린공원, 망골근린공원……. 심지어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되게 바빠요. 바쁜데 어제 그 시간에 현장까지 가서 그렇게 또 심의를 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저희 위원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이런 서류를 이렇게 올려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고 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신학규 실장님이 또 결재하셨네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 철저하게 잘 좀 해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업무에 철저하게 기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 진행하도록 하는데 이거 예산 관련 거는 임은성 위원 질의한 거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좀 하고요. 다음 질의는 가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가 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매봉산, 구룡산이 우리 지역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일몰제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건 핑계고 사실상 우리 시 재정이 그 정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건 후손들한테 이렇게 물려줄 자산인데 우리가 마구 그 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발산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광역철도가 들어오면 거기 또 시외버스터미널,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되면 상당히 우리 시의 랜드마크인데 가경 발산공원도 아주 이쁜 공원이에요. 그런데 굳이 대안이 거기 공원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대안으로 기존 있는 가경 부지랑 그 옆에 풍년골공원이 있거든요. 규모도 비슷하더라고요. 그거랑 대체해도 좀 좋았을 건데 어차피 공원을 훼손한다고 하면 발산공원은 너무 눈에 띄거든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게 적합한지 아닌지?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2024년도에 가경동 지역 거버넌스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다양하게 전문가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발산공원 내로 이전하는 거로 협의가 됐고요. 2025년도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도의원, 시의원, 지역직능단체장들 다 같이 27명이 모여서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결과 발산공원에 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태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원회를 6월에 만들어서 7월에 회의한 거 외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고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치 여론 수렴이 다 된 것마냥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30년 된 노후된 청사 이전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공원을 훼손한다고 그렇게 하면 풍년골공원이 그 옆에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규모도 괜찮고 거기다 하는 게 오히려 또 외관도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저쪽으로 치우쳐 갖고 또 일부 5만, 6만 명 정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경우체국 옆에도 또 무슨 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거기 지나다녀 보면 오히려 거기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경 발산공원은 상당히 보존 가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부지를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갖고 제2의 부지를 물색하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가경동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풍년골공원을 훼손으로 해서도 할 수도 있는데 그 풍년골공원하고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수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훼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발산공원에는 저희들이 공원산림본부하고 협의결과 수목이나 이런 것들을 훼손하지 않고 광장 내에서만 건립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협의가 됐고 공원산림본부에서도 기존 광장 내에서 설치하는 거를 검토를 하라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광장도 공원의 하나의 부분이거든요. 광장을 없앤다는 것도 또 답답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공원만큼은 가능한 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우리가 땅값이야 이렇게 요즘 주민센터가 크게 부지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직행정복지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래서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3의 논란 가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제 가경동 주민들 또 거기에 있는 직능단체 계신 분들 의견 수렴을 해서 올라온 사항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부지를 물색하거나 해서 주민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경동 주민들도 많은 부지에 대한 검토들을 많이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우리는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모든 게 그린벨트도 그래서 보존하는 거거든요. 공원을 훼손해서 안 된다는 대원칙이 전제가 돼야 돼요, 사실상. 그런데 쉽게 생각을 하세요. 이건 후손들한테 물려줄 자산이지. 왜 공원을 훼손해도 된다는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거기 가경 주민들 편의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경 행정복지센터를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에 쓰던 그 복지센터를 풍년골공원으로다가 변경하는 것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기존 부지가 그렇게 좁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물론 이제 6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부지가 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공원을 훼손할 바에는 풍년골공원이 오히려 더 거기가 규모도 괜찮고 어차피 훼손할 바에는 가경동은 굉장히 그 모양이……. 발산공원은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아주 좋은 광장인데 그 광장을 없앤다는 게…….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풍년골공원 행정복지센터 붙어 있는 데는 경사가 심해 가지고 풍년골공원을 훼손을 하게 되면 아마 옹벽도 설치를 해야 되고 훼손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84페이지 지도를 한번 봐봐요. 우리 김태순 위원님 좋은 질의하시고 충분히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가장 편한 게 공원에 행정 건물을 올리는 거거든요. 기존 공원을 조성해 놓고 그냥 행정 건물을 올리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또 가장 좋죠. 84페이지 보면 여기를 지금 맨 위에 가경행정복지센터하고 뒤에가 무슨 공원이에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풍년골공원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다음에 지금 이 들어가려는 공원은 무슨 공원이에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발산공원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위 여기를 한다는 건요. 거리상 봐서 행정에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경동은 가시려면 가경동 아파트 대단지 MBC 주변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왜 여기를 자꾸 고집하느냐. 직능단체의 기존 여기에 있는 분들 때문에 그래요. 가경동을 놓고 보고 인구 편중을 보고 가려면 MBC 주변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막대한 많은 인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추진하시려면 풍년골과 발산공원 이 도시계획을 30년 전에 같이 해 가지고 행정센터를 여기다가 위치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30년 후에 행정센터를 이전하는 것은 다 누구나 인정하는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에 여기 앉혀놓고 똑같은 도시계획에 바로 옆에다 갖다가 행정센터를 앉힌다는 거는 행정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봐요. 도시가 확장을 하고 동이 확장을 했어. 그런 수요에 맞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그쪽이에요. 거기 막대한 인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금방 거버넌스로 구성이……. 거버넌스가 다 직능단체예요. 여기에 구성된 인원들이 여기에 오래된 인원들이 하는 겁니다. 가시려면 거기로 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결정인데 풍년골 도시계획하고 발산공원 도시계획이 과거에 같이했던 겁니다. 제가 위원장이니까 여까지만 얘기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때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요. 이렇게 30년 전에 도시계획 한 거를 옮기려면 여기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야죠. 30년에 여기 도시계획 해서 이렇게 행정센터 하기로 한 건데 바로 옆에 공원으로 옮긴다는 거는 그건 행정에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과장님이야 어쩔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와서 의원을 정태훈 의원님 3선 의원 해보시고 그러지만 그런 직능단체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뻔하죠. 거기로 가기 싫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야 된다는 거. MBC 옆에 인구, 가경 인구 해 가지고 여기 인구에 대여섯 배가 다 거기로 인구가 편중돼 있어요. 그걸 좀 깊이 생각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흥덕구 제설기지 이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22년도 12월에 제설지연 사태 이후로 개인적으로 제설기지 관심도 많았고 청원구 제설기지가 청원구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전도 계획 중이고 그 이후에 발맞춰서 흥덕구 제설기지 이전 이렇게 돼서 기대감이 좀 있는데 어제 현장 설명도 잘 주셨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에 차서 책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책자 115페이지에 이런 내용입니다. 115, 117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좀 기대감을 안고 책자를 폈는데 글씨가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기타 내용이나 이런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그동안 이런 것들 식별 안 돼도 여러 가지 구청 건설과 바쁘신 것도 이해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해당 내용은 사업비라든지 또 기타 후보지라든지 상당히 심사에 중요한 내용들이 식별이 안 되게 기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어제 현장에서 설명 주신 부분이랑 좀 크게 변동 사항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진출입로라든지 그런 계획도 다 담긴 거고요. 하여튼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부탁드리면서 사실은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이고요. 사실 이게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건입니다. 책자가 의회 제출본이랑 같습니까? 이거 회계과에서만 제출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명영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집행부에도 갖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게 식별이 좀 어려우시죠, 이런 금액 규모나 이런 것들이?
○회계과장 김명영 예, 제가 보기에도 많이 훼손이 돼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재우 위원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 좀 안 보는 것 같아도 아마 심사하실 때 사전에 많이 보고 들어오실 텐데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유독 이게 아예 식별이 안 될 정도는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부탁을 드렸고 회계과에서도 아마 바쁘실 겁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것들을 취합하실 때 이제 인쇄하기 이전에 한 번은 그런 것들을 점검한 이후에 추후에도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영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팀장님 괜찮으시면 이 혹시 사업계획서 파일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것만 원본으로 주시면 한번 확인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고 표 팀장님, 어제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하셨는데 표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팀장님이라 제가 과장님이 그랬으면 많이 혼냈을 텐데 이 자료 보면 흐려서 보이지 않아요. 팀장님이라 어제 과장님 대리해서 고생하셨고 어쨌든 자료 올리고 그럴 때 안 보여요, 글씨가. 그러니까 표 팀장님 고생하셨고 다음부터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말씀드려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는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안건은 아니고요. 아까 복지재단 이전 건 관련해서 국장님이 좀 바쁘시다 그래서 좀 마쳤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해당 시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가 활성화재단으로 이제 이관하면서 사 용중단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게 4월 말이거든요, 그 질의를 했던 게. 사실 전임 과장 내용이라 또 한 번 죄송하긴 한데 4월 말에 그때는 그 센터활용계획이 당시에 없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4개월, 5개월 만에 이렇게 수립이 돼 가지고 사전 협의는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현순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제가 7월에 부서장으로 오면서 그전에 거를 좀 파악을 해봤을 때 활성화재단 위수탁 협약을 맺으면서 기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사용할 그런 목적이나 아니면 의도가 있는 부서를 우선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정재우 위원 언제 공문을 보냈고 언제 협의를 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현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정재우 위원 추후에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방향성 자체에 좀 우려가 큰 것이 해당 시설이 여러 가지 기존에는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에 의해서 활동가분들이나 여러 실제 오가시면서 커뮤니티 기능을 했었지 않습니까? 저희 간담회도 감사하게도 와주셨고요. 그런데 이게 복지재단이면 사실은 행정기관으로 변모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성안길 활성화라든지 주민자치 활성화의 성격이랑 전혀 부합하지가 않는단 말이죠, 의회에서 볼 때는. 그래서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인 활용계획도 수립을 해보고 또 여타 부서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교차 검증을 해서 최적의 안을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단순히 공모해서 복지재단으로 해야 되겠다. 몇 건이 접수됐는지도 모르겠죠.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단순히 행정기관으로 바꾼다 이거 사실은 여러 가지 성안길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주민자치 활성화 차원이랑 전혀 방향성이 맞지가 않게 보인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조현순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우려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인지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마을공동체 관련 활동가라든가 공동체분들하고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행정사항이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활성화하는가가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하여튼 협의 내용을 좀 보여 주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방향성이 동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동의가 안 되고요. 비단 마을활동가뿐만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자치행정과장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통장이라든지 여러 공간이 필요하다는 민원이나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 수렴 한 번 없이 단순히 이제 복지재단으로 이관한다 이것이 좀 잘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좀 더 논의는 해보겠지만 하여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하여튼 여타 주민자치 공간이라든지 커뮤니티는 지금 아직은 실질적으로 논의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현순 네, 지금 활성화재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데 어찌 됐든 간에 좀 미흡한 거 있으면 의견조정 전에 이게 식사 시간에 우리가 의견조정 좀 하고 그럴 거니까요. 의견 시간 전에 좀 대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실 거 있으면 서로 주고받으시기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김태순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북문119안전센터 재건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안 제11조 중 제1항 중 “후”를 “후 그 결과를 청주시의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법평과”를 “입법평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대농근린공원 하늘산책길 경관 조성사업과 가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북문119안전센터 재건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재)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