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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2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2015.09.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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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回 淸州市議會(臨時會)

福祉敎育委員會會議錄
第2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9月 16日(水)


議事日程 (第2次 委員會)
  1.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안
  6.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7.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8.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대표발의)(육미선, 김태수, 김현기, 김기동, 안성현, 최진현, 박상돈, 한병수, 박노학, 이병복, 윤인자, 남연심, 변창수, 박금순, 김성택, 김은숙, 이유자, 남일현, 맹순자, 하재성, 홍순평, 전규식, 이재길, 안흥수, 정태훈, 김용규, 변종오, 박현순 의원 발의)
  2.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김기동, 박정희, 김현기, 최진현, 황영호, 김태수, 김은숙, 박현순, 김용규, 박노학, 하재성, 이재길, 남일현 의원 발의)
  3. 청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최진현, 남일현, 김은숙, 정태훈, 이유자, 전규식, 박금순, 안성현, 이우균, 박상돈, 한병수, 유재곤, 신언식, 이재길 의원 발의)
  4.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김용규, 한병수, 이완복, 남일현, 박정희, 김현기, 최진현, 황영호, 김기동, 김태수, 김은숙, 박현순, 박노학, 하재성, 이재길 의원 발의)
  5.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이완복, 남일현, 김성택, 이유자, 정태훈, 박현순, 김현기, 최진현, 신언식, 변창수 의원 발의)
  6.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과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대표발의)(육미선, 김태수, 김현기, 김기동, 안성현, 최진현, 박상돈, 한병수, 박노학, 이병복, 윤인자, 남연심, 변창수, 박금순, 김성택, 김은숙, 이유자, 남일현, 맹순자, 하재성, 홍순평, 전규식, 이재길, 안흥수, 정태훈, 김용규, 변종오, 박현순 의원 발의)

2.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김기동, 박정희, 김현기, 최진현, 황영호, 김태수, 김은숙, 박현순, 김용규, 박노학, 하재성, 이재길, 남일현 의원 발의)

3. 청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최진현, 남일현, 김은숙, 정태훈, 이유자, 전규식, 박금순, 안성현, 이우균, 박상돈, 한병수, 유재곤, 신언식, 이재길 의원 발의)

4.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김용규, 한병수, 이완복, 남일현, 박정희, 김현기, 최진현, 황영호, 김기동, 김태수, 김은숙, 박현순, 박노학, 하재성, 이재길 의원 발의)

5.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이완복, 남일현, 김성택, 이유자, 정태훈, 박현순, 김현기, 최진현, 신언식, 변창수 의원 발의)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개정 및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육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전환되고, 2015년 7월 1일 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주시에서 추진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여성발전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하여 심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시장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거의 모든 정책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한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성 주류화를 위한 전략적 도구들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관련 조항을 별도로 두어 구체화하였고, 양성평등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다음은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최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신설 및 개정하여 복지관의 업무 대행과 경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근거법령 조항의 변경사항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관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개인ㆍ법인ㆍ공공단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ㆍ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 및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여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 및 계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과 더불어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가정보호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교육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둠으로써 실효적으로 건전한 음주문화가 확산ㆍ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주시 거주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더불어 청주시로의 인구유입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자금 대출이자, 고등교육기관, 청주시 대학생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였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근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을 명문화하였으며,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 설치ㆍ기능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 추계는 집행기관 검토의견이 있어 수정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연심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남연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여 성공적인 결실을 맺고 있는 1인 1책 펴내기 운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자신만의 소중한 책을 펴낼 수 있도록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현존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의 창조적 얼과 선조들의 빛나는 인쇄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인 1책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출판, 전시회 등 운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1인1책펴내기운동추진위원회를 두어 사업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출판원고에 대해 심의하는 등 1인 1책 운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남연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명과 내용을 전면 개정하고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성 주류화 조치 및 도구,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제2항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관 사업 중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운영이 필요한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관의 업무 대행 및 경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제3항 「청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주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학자금 지원계획 수립, 이자 지원 대상 및 신청 사항, 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제4항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각종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음주문화 시책 추진, 음주청정지역의 지정과 권고 및 계도의무, 교육 및 보호사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음주문화 조성사업 평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제5항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여 성공적인 결실을 맺고 있는 1인 1책 펴내기 운동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1인 1책 프로그램 운영 및 운동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조금 지원근거 명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육미선  노재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충북생활정치연대 회원님 여러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여러분들은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재정경제위원회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로 잠시 후 자리를 이석하셔야 하기 때문에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청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김태수 의원님, 취지는 좋은 거 같은데요. 본인이 비용추계 서류를 지금 받아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전의 걸로 봐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걱정이 현재 그냥 현금으로 내던가 일시불로 내던 사람들도 시에서 이자를 내준다고 한다면 장학재단에서 거의 다 대출받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태수 의원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용추계는 집행기관에서 처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수정된 비용 추계를 전달받지 못하신 건가요?


서지한 위원  예.


김태수 의원  저한테만 이게 있어 가지고……. 비용추계는 과다 계상된 것이 위원님들한테 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장학재단에서 대학생 대출 통계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221억 정도가 됩니다, 청주시 대출 규모가.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계속 경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2014년 기준으로 이자비율이 2.7%로 해서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그런 식으로 간다고 보고 매년 6억씩 증가하는 거를 비용 추계라고 생각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조금 더……. 한 번을 받든 두 번을 받든 여기에서 받은 거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누적되는 부분을 가상해서 다시 비용 추계가 들어온 겁니다. 이 조례의 성패의 열쇠가 될 가장 문제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사실 신청률이 50%도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 신용정보나 이런 거 때문에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용 추계한 것의 50%만 나가도 대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집행기관에서 그런 쪽의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에 관해서는 서지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과다하게 집행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용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에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주시 대학생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표현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로 어려운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5조(지원 대상)에 보면 “지원 대상은 청주시 대학생으로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제1조(목적)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으로 돼 있고 지원 대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한 표현이 없거든요?


김태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경제적으로 분위를 나눠놨어요. 이게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1분위는 135만 원 이하 그리고 10분위는 1,122만 원을 초과하는 그런 분입니다. 대출 종류를 보면 든든학자금 대출이 있고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고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든든학자금 대출은 1에서 8분위 이하까지만 해당이 되고 성적도 충족해야지…….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에서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이런 자료를 알아서 다 걸러 주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는 그걸 따로 책정하거나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보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는 8분위까지는 든든학자금에서 하는데 8분위도 소득이 855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과연 이 대출을 얼마나……. 설사 9분위, 10분위를 제척한다 하더라도 그 인원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제척하지 않고 전 학생을 다 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여기서 심사숙고해서 범위는 축소 조정하시든지 그건 규정이나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의원님,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현재 대출을 받지 않고도 다니는 학생들하고……. 물론 고학년이나 고등교육을 받는 것도 좋지만 청주시 입장이나 앞날을 위해서라면 꼭 대학을 진학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배우고 실업계 고등학교 쪽에서 공부를 해서 더 나은 발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잘못 와전이 되면 혹시나 어떤 학력 위주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저희가 의견조정 시간에 조금 더 의견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네, 최충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태수 의원님께서,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조 사항과 5조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의문점이 많아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듯 한국장학재단 상세 내용을 저희들한테―1군이든 2군이든―주셨으면 저희들도 심도 있게 파악이 됐었을 텐데. 여기서 제안한 게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주시 대학생” 하면 포괄적이라고 보이고, 마찬가지로 5조에서도 지원 대상은 청주시 대학생으로 재단에서 선정해 주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군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건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청주시가 자립도를 봐도 그렇고 예산이 그렇게 풍족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여유가 있고 예산이 많다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얼마고 해줘도 좋죠.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반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자료를 저는 개인적으로 수집하고 했습니마는 상임위 소관으로 넘어왔을 때 저는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쪽에서 위원님들께 이런 자료가 배포된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말씀드리기 편하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비용 추계하고 조례안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을 가려 주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는 그걸 따로 가리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가 저한테만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1분위에서 10분위, 제가 조금만 불러드리면 1분위가 135만 원 이하, 2분위가 298만 원 이하, 3분위가 427만 원 이하, 4분위가 544만 원 이하, 5분위가 604만 원 이하, 그렇게 하고 6분위가 672만 원 이하, 7분위가 744만 원 이하, 8분위가 855만 원 이하, 9분위가 1,122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분위는 1,122만 원을 초과하는 분위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성적 기준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100분의 70 이렇게 해서 성적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릴 거고요. 지금 시에서 이걸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어떤 거가 됐든 개인 신용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거기서 받쳐 주는 거에 한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일반 은행 그런 데서 받은 건 제척을 하고 한국장학재단으로 한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홍보가 잘 돼 가지고 넘쳐나서 예산이 모자라길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기관에서 홍보…….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걸 실시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이나 아니면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방금 드린 답변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한국장학재단에서도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그런 거에 대해 명시된 거는 받아본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김태수 의원  예. 그런데…….


최충진 위원  군으로만 분류가 돼 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청주시에서라고 보는 입장은 그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명시가 됐다든가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 농어촌 뭐 저기들. 아무튼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취업포털(portal)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대학생들이 대출을 받았던 경험들이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에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의미 있는 조례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조례를 입법하실 때에는 최소한의 수급권자의 범위와 대상자에 대한 금액을 결정하실 때에는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포괄 위임보다는 대상자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14개의 지자체에서 이자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일반상환 학자금을 받은 소득 7분위 이내 그리고 다자녀, 세 명 이상 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부터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도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이나 여러 가지 소득 수준에 대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금액을 보니까 경기도의 경우도 1억 2,000 규모고요, 성남시가 2억 7,000, 제주도가 1억, 충청북도는 지원을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규모를 살펴볼 때에도 상당히 과다 계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율 적용도 사실은 든든학자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변동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마다, 매 학기마다 재단에서 금리를 조율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일반 금리를 2.7%로 적용하셨는데 살펴보면 든든학자금 같은 경우는 4.9%에서 2.9%까지 변동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다 정교한 비용 추계가 있으셔야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례에서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련된 제3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해 놓으셨는데요. 제가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살펴봐도 이자 지원액이 예산액을 초과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가정을 우선 지원해 주는 방침까지도 명시해 놓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이러한 이자를 지원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저희 청주시의 재정규모에 비해서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 규모가―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지만―재정적 부담으로 상당히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학자금이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눠지는데요. 이 든든학자금 같은 경우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들어가는 사항이라 기본적으로 재학생에 한해서만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이러한 내용까지 검토를 하시고 비용 추계와 조문 구성을 하신 겁니까?


김태수 의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원에 관해서는 재학생에 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면 이자 지원은 자동으로 끊기는 거고요. 재학 중에만 한해서 이자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 추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나와 계시는 거 같은데 그쪽에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지원 대상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제한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태수 의원  그 부분은 저도 집행기관하고 여러 번 상의했는데 이게 청주시에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집행기관이랑 상의할 적에―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반복이 되는데―한국장학재단에서 그런 부분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따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하고 한국장학재단 조건만 통과를 하면 해주는 걸로 그렇게 상의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조례 발의하게 된 동기는 작년에 의원 당선되고 처음 시정질문 할 적에 청주학사하고 대학생 이자 지원 조례에 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었고. 청주학사 같은 경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멈춰서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비용 계산을 하다 보니까 최근 자료는 2014년 자료밖에 받아볼 수 없어서 221억, 그때가 2013년도 비슷한 수준이었고 그래서 그걸 평균으로 해서 2.9% 이자를 계상해서 6억 정도 추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육미선  그럼 대상자는 어느 정도 추계를 하셨나요?


김태수 의원  제가 인원 자료는 여기 따로 안 갖고 왔는데 대상자는 그냥……. 대상자를 떠나서 비용 추계는 이렇게 한 겁니다, 221억×2.9% 이런 식으로요. 지금 비용 추계는 아마 2.7%로 들어간 거 같은데. 그래서 해마다 1년에 대출 총액이 그 정도기 때문에 경기가 어렵거나 이런 또 아까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그런데 순기능이 더 많은 거지 어떤 역기능 우려해서 순기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우려할 저기는 좀 아닌 거 같고. 말 그대로 순기능 쪽을/장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육미선  그……. 예.


김태수 의원  예, 조금 더…….


○위원장 육미선  조례를 입법하시는 의도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14개의 지자체에서 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8개 정도밖에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당초에 시작을 하다가 중단한 지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태수 의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 신용정보 이런 게 강화되지 않았을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우리가 통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 장학재단에 이자를 직접 줘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안 돼요, 개인 신용정보 때문에. 본인이 와서 일일이 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성패는, 지금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서 딱 알아서 행정적으로 일괄적으로 주면 편한데 본인이 와서 꼭 신청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육미선  그건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김태수 의원  예.


○위원장 육미선  예, 저희 청주시만의 특수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기본적인 대상자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하셔서 비용 추계가 변동하는 금리 폭까지도 고려하신 내용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과다 계상을 하셨던 내용이 일단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건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 제3조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해서 하나의 항을 추가하셔서 “시장이 이자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원 대상에서도 기본적으로 경기도나 서울시나 성남시,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제가 다 분석해 봤는데 대상자의 범위 그리고 지원 대상 수준에 대한 것을 조금은 더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태수 의원  저는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자꾸 폭을 줄인다든가 이런 걸 떠나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도 약간의 규정이나 이런 게 세워질 것이고 하니까 우리 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견 조정하셔서 좋은 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시간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그리고 지원 대상에 대한 범위를 한번 잘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시면 김태수 의원님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퇴장)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지금 저희 위원회에 발의자가 세 분이 계신데 위원장님 포함해서 부위원장님까지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 석에서 답변하는 것도 어폐고.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진행에 대한 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위원장님 것을 먼저 질의를…….


○위원장 육미선  아니오. 편하시게 혹시 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발언대로 나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아니오. 그렇게 되면 또 진행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위원장 육미선  융통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의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가 위원장 자리에서 답변을…….


서지한 위원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이유는 처음 시작부터 이런 상황이었으면 발의자들은 발의자대로 가고 진행자가 따로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육미선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마는 내부적으로…….


서지한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발언 진행 중인데요. 그게 지금 우리가 잠깐이라도 대화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하시겠다고 한다면 일단 위원장님 안건에 대한 걸 먼저 하고 나서 다음 진행을 해야지 지금 진행도 하고 답변도 하는 거는 조금……. 우리 전체 의사진행에 무리가 있는 거 같아서 발언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그러면 서지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바에 따라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충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남연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남연심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인 1책 펴내기 운동, 어제도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내용이 잠깐 나왔었는데 지금 비용 추계에서 본 위원은 불만족스럽다고 할까요! 1인 1책을 펴내는 데 출판비 지원이 40만 원이거든요. 이 4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몇 부의 책을 발행합니까?


남연심 의원  예, 남연심 의원입니다. 40만 원 지원하는데 이거 가지고 의무상은 보통 30권의 책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욕심을 내서 개인이 50권이나 100권 출판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만 원을 지원받았을 때……. 책을 출판하게 되면 책 부수가 높을수록 권당 가격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40만 원 갖고는 사실 인쇄비나 이런 면에서는 턱도 없이 부족한 형편인데 보통 50권. 그래서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게 목적은 세계기록유산 직지의 창조적 가치와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1인 1책 펴내기 운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출판비 지원하고 출판기념회에 거의 다 들어가고 있고 강사료거든요. 그런데 강사가 어느 수준이거나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없이 하다 보니까 강사료를 지불하고 그 받은 쪽에서 한 권의 책도 안 내는 동아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조문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연심 의원  강사는 충북문인협회에 등록된 회원들로 하고 있고요. 물론 강사의 마인드(mind)나 역량에 따라 출판되는 권수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아니면 없기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출판 권수가 없을 경우는 그 외에 아트북이나 이런 걸로 해서 또 나름대로의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러면 다음 집행기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예산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부실하게 하셨었는데 1인 1책 펴내기 한 지는……. 1년에 몇 명 정도가 책을 내고 있습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입니다. 1인 1책 펴내기 수강해 가지고 책을 신청하는 게 170명 정도 되고 실제로 심사에서 탈락돼서 책을 최종 펴내는 사람은 135명 정도 됩니다.


서지한 위원  1년에 내는 사람이 135명입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그 정도 됩니다.


서지한 위원  추산한 게 135명 정도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서지한 위원  그러면 1년에 수강하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되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수강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등록할 때는 200명 가까이 되다가 거기서 몇 분 떨어져 나갑니다. 또 책을 내는 거까지 하면 170여 명 정도가 책을 내려고 신청했다가 조잡하거나 미흡한 부분 그런 건 심사에서 탈락돼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종 153명이 책을 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23명의 강사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렇게 해서 강사 1명당 10명에서 9명 정도의 수강생을 데리고 하는 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해마다 이 정도 나옵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어느 해에는 더 많았다가, 연도별로 적을 때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앞으로는 다른 단체에 주기 위해서 조문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아닙니다. 1인 1책 추진은 우리 고인쇄박물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위원장은 지금 여기 명시가 안 돼 있는데 현재 규정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고인쇄박물관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세계직지문화협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고인쇄박물관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시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지금 현재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고인쇄박물관에서 직접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위탁 운영이잖아요. 위탁 운영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맞지 않습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네.


○위원장 육미선  네.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서지한 위원  다른 안건도 할까요?


○위원장 육미선  네, 서지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예, 다음은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하신 최충진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주신 게 발산공원에 대한 112 신고접수 현황입니까?


최충진 의원  예, 최충진 의원입니다. 그거는 다른 데도 신청을 해놨습니다만 흥덕경찰서에서 발산공원만 받은 부분입니다. 112 신고접수가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40건이 접수돼 있는 그런 건입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죄송한 표현인진 모르겠지만―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께서도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이분들이……. 조례안 전체를 놓고 보면 공원에서 음주하는 걸 막고자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공원에서 먹었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건전한 음주 조례안 4조3항에 보면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조금……. 우리가 음주단속을 해도 어떤 수치가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음주의 양이라는 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쪽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시에서 문암생태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거기는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든가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음주를 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씩 변화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각 동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를 하거나 하면 공원에서들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음식물과 주류를 전혀 반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행사 시에는 좀 여유를 준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를 불법으로 조장시켜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충진 의원  최충진 의원입니다. 우리 서지한 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하게 된 동기가 지금 현재 보면 청주시가 최근 2014년부터 ’15년도에 급격하게 사건ㆍ사고가 많아졌습니다. 그 부분이 조사해 본 결과로 보면 음주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유난히 많아서 큰 사고로 이어져서 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문암생태공원이든 공원 등에서 단체나 행정기관이 할 때, 그래서 조문을 우선적으로 놔둔 건 음주를 허용하기는 실질적으로 법적인 모든 규정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식품위생법」상 저촉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못 하는데 그래도 한 번에 다 저기 하는 거보다는 조금씩 제도화해 나가면,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이 정착되지 않을까. 특히, 제가 아까 자료 받은 발산공원 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다 발산공원 안에서 먹고 이렇게 됐느냐 한다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다른 곳에서 먹다가 2차로 공원에 커피를 들고 가서 마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찰서에 접수된 건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와서 많이 시끄럽게 떠들고 그런 부분도 있고. 동네의 어린이놀이터나 주택가 이런 데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제도화를 시키면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저도 이 조례안 내용이 어떤 정신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에게 좋은 조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린이공원이나 청정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그곳에서는 법으로 음주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공원에서조차 음주를 막는다는 거는 폐해가 더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 위원  네.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에 음주청정지역의 지정에서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도시공원과 「주택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공공주택의 경우는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이런 게 분리돼 있지만 일반주택의 경우는 어린이놀이터 내에 경로당이나 이런 회관이 들어 있는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경로당 같은 경우 어린이놀이터나 공원 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과 막걸리는 우리의 정서에 참 친숙한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충진 의원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제가―이걸 하게 된 동기를 보면―어디 지정하고 어디 아니고 지금 대략적으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더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붙어 있는 곳은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과 놀이터 밖에 나와 있는 부분과는 좀 차원이 있으니까. 집에서 먹고도 공원에 나와 있는 분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발산공원 내 사건이냐 한다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 경찰에서 접수 현황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되니까 집에서 먹든지 외부에서 먹다가 공원에 앉아서 쉬었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주가 그래도 청정지역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지키면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선도적인 차원에서 이게 되면 후차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지금 금연구역 표시를 하듯 처음에는 현수막으로 나중에 홍보물로 해 가지고 직접 게시해서 하다 보면 많이 선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남연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금부터 회의진행을 남연심 부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은 남연심 부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육미선 위원장, 남연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남연심  남연심 부위원장입니다. 그럼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먼저 3년, 4년에 걸쳐서 이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육미선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발의자를 보니까 공동발의자로서 위원회에 계신 분이 세 분이 같이 들어가서 아마도 질의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짐작됩니다. 우선 양성평등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어진 건 여성들에 대한 차별 때문에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양성평등으로 한다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인데 2조에 보면 “특정한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육미선 의원  육미선 의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좀 드리기 위해서 분명히 짚고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해서 여성 정책이 배려되지 않는 거거나 ‘여성’ 자가 빠진다는 오류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여성을 저발전의 대상으로 해서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여성정책을 펼쳐 왔는데요. 세계경제포럼에서 지속적으로 여성들의 교육과 정치, 경제 분야의 불평등계수를 계량화한 것을 보면 2006년 96위에서 작년에는 117위로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만을 위한 권익보호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서는 사회변화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남녀가 공히 함께 변화에 참여해야만 양성 평등한, 성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패러다임의 변환으로 사실은 여성발전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이 들어가지 말라고, 여성의 용어를 쓰지 말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법에서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성차별과 성평등인데요. 사회적으로 누적된 차이와 차별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잠정적인 우대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발전된 그리고 참여가 촉진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펼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지한 위원  예. 제가 한 언론에 기재돼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열악한 상황이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여성과 남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의식을 약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양성평등법이 기존 여성정책을 폐기하자는 것도 아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육미선 의원님께서도 여성발전이 여성을 위해서 여성이 떨어지는 점을 많이 올려서 양성평등을 만드는 게 기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안 올라왔는데 양성평등을 같이하겠다고 하면서 또한 여성이 약자임을 내세워서 여성에 대한 우대를 바라는 조항이 들어가면 서로/상호 상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육미선 의원  중요한 부분은 정책에 있어서 초점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정책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기계적인 평등 그리고 수적인 균등 또한 균등한 지원 이러한 내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러한 차별로 인해 평등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기회의 사다리로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 조치다.’ 그러한 차원에서의 여성발전을, 여성들의 여러 가지 사회참여나 경제활동 그리고 일ㆍ가정 양립 또 정치 활동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청주시의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우리 육미선 의원님 말씀을 많이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가 국문학적으로 평등이라 하면 동등하고 똑같이라는, 숫자상으로라면 5 대 5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 않게 봐달라고 하면서 평등법을 만들었고 또 조례가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23조2항에 보면 “시장은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 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양성평등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육미선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시책으로 2017년까지 관리직 여성 비율을 15%까지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임용법에도 여성 관리임용직에 대한 비율을 높여 나가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초기 신규 공무원들의 성비를 보면 물론 시험에 강한 여성들이 다수 많이 진출하고 채용되는 성향은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주시의 경우에도 지금 4급 관리직에는 3,000명이 넘는 공무원들 중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직 임용과 관련해서는 유리천장을 좀 없애야겠다는 적극적 조치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육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거꾸로 반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입사한 인원으로 봤을 때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여성이 조금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많은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거꾸로 지금 육미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입사하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성들은 제일 중요한 시기에 2년 동안 군대를 갑니다. 그 2년 동안 여성은 더 노력을 해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떨어지고 있는데 그전에 비해서 입사비율로 본다면 지금은 이 정도지만 차후에는 양성평등조례안이 발동이 안 돼도, 이러한 내용이 안 들어가도 자동적으로 여성들이 더 상위직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미선 의원  이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기존의 여성정책과 성인지정책을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의 정책은 양자택일의 길이 아니고요 쌍둥이의 길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남녀를 갈라서 비교ㆍ분석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입사를 하는 비중에 비해서 여성들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그리고 출산으로 인한 상대적인 경력단절이나 또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보직 배정이나 아니면 승진에 또 다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모ㆍ부성권을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남성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그만큼 좁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예. 25조3항5호에 보면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기간제는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굳이…….


육미선 의원  우리 청주시의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성비를 한번 상식적으로 분석해 보셨나요, 위원님?


서지한 위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남성이 극소수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당연히 여성이라고 꼭 넣어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간제의 어려움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기간제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 가지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6호에 보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굳이 조례문에 또 여성 기업을 우대하는 걸 따로 넣어서 이중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줘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육미선 의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성평등법과 조례에서의 조문 구성을 보면 적극적 조치가 양성평등 참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절 양성평등 참여의 적극적 조치 안에 이러한 시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부분, 공직ㆍ정치ㆍ경제활동 그리고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일ㆍ가정 양립 지원,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이 부분에 한해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1조에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성평등 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법령들을 자료로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또 제3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육미선 의원님께서 양성평등을 5 대 5로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여성에 대해 낙후된 점을 같이 봐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저도 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창을 수상하는 사람들도 다 여성이고 참석해 있는 사람들도 여성이고. ‘이게 어떻게 해서 양성평등행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미선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올해 7월 1일 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시행 이후에 첫 번째 행사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적용되기 전이고요. 그리고 이미 상반기에 그와 관련된 행사들을 준비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 제가 참여하면서 ‘안타까웠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조례의 여러 가지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서 각종 사업을, 일ㆍ가정 양립이나 아니면 히포쉬(HeForShe)라고 하는 퍼포먼스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진행했었는데 그날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은 단지 이름만 양성평등주간 행사였었지 기존의 여성주간 행사와 차별성은 없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이러한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원만히 통과된다면 청주시의 여성정책뿐만이 아니고 청주시의 성평등, 양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과 정책들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내년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감사하고요. 김천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성평등 조례안이 없어서 이번에 행사는 그렇게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이번에 양성평등 행사를 한 것은 당초에 7월에 하기로 했었는데 메르스(MERS) 때문에 9월로 연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기본조례가 아직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행사는 여성발전 조례 위주로 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딜레이(delay) 돼 가지고 그렇게 됐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육미선 의원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했는데 여성발전 조례안을 폐기하고 수정이 돼서 양성평등으로 온다고 하면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한 조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되면서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폐지가 될 것이고요. 지금 조문별로 몇 가지……. 23조라든가 그런 걸 얘기하셨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조례에서만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양성평등기본법」뿐 아닌 행자부의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도 5급 이상을 관리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시행목표가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 1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9.6% 돼 있고 청주시는 한……. 그 자료는 제가, 아침에 인사팀하고 통화를 못 했는데요. 저희 시는 통합이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서지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네, 박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또 여기 이 자리에 남성분들, 여성분들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첨예한 대립, 대립이라기보다는 서로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거 같아서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여성들이란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 세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분들의 희생 같은 경우는 논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지금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이 되고 있고. 특히, 공무원이라든가 여러 임용시험에 더 많은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고. 추세는 아마 계속 진행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좋은 위치에 있던 남성분들이 역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남성분들이 그걸 대변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서 이런 표현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한다면 그 조례 내용이 그렇게 발전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이 내용 자체가 양성평등 조례라고 한다면 어떤 한 성에 대한 우대가 아닌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가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여성발전기본법」을 기준으로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 여성에 대한 우대만 되어 있지. 남성도 소외받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정책은 이 자리에서 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몇 가지만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조(구성과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조례가 위원장은 호선한다든가 아니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시장님을 바로 위원장으로 선임하게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양성평등 정책은 어느 한 부서와 또 어느 한 업무로만 추진할 수 없고 청주시 시책의 전방위에 해당되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성격을 넘어서 시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해서 성평등 정책을 강력하게 견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런 상황은 저희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례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저도 그렇게 판단이 들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조례를 많이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들이 다 중요하다고 판단 안 되고서는 조례를 발의하거나 조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시장님이 할 수 없는 역할들을 부시장님한테 역할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저도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우리 시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런 업무를 시장님이라는 특정분한테 맡긴다 그러면 나중에 시장님의 업무가 과다할 거 같아서 이 얘기는 한번 질의드렸고요.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조예요. 16조2항에 보면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방법과 도구라는 표현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요. 혹시 연구와 정책이라는 표현을 써서 개발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문구 수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이 말씀했던 22조부터 23조 이렇게 있는 여러 내용 중에 여성공무원의 참여 확대라든가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라든가 또 다음 25조에도 보면 여성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표현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8조에도 여성에 대한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사실 55세 이후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훨씬 많은 게 현실이고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도 양성평등이라면 남성들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도 이런 사업은 같이 추진돼야 된다고 판단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31조(복지증진)에도 “여성의 복지증진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항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이고 힘드신 여성들이 꼭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남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수정 의결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여기 동료위원님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답변의 기회를 주시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조에 성 주류화와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성 주류화의 네 개의 도구라는 것이 여성정책 중의 하나로 이 부분은 고유명사로 정착이 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 주류화라는 것의 네 가지 도구가 16조 이후에 명시해 놓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으로 여성정책을 펼쳐 나가는 추진체계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할 부분은 아니라고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시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염려하셨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광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책임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지사가 이러한 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책임관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초 지자체에는 그러한 책임제에 대한 제도가 없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이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례로 고양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책임관으로 자체적으로 조례 내에서 지정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위원회 구성에서 보시면 청주시 부서별로 책임자, 국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정책업무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역임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저희가 성인지 예산도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 예산도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주시 정책의 큰 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한 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니까 정말 양쪽 성에서 소외받고 보호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보호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조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 진행을 육미선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남연심 부위원장, 육미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육미선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한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한 상태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 먼저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하여 질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오늘 심사한 전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일괄정비 조례안 3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민간 복지 분야 현장에서 근무하는 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정 목적,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처우개선, 지원계획 수립, 보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 포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뇌병변ㆍ지적ㆍ자폐성 장애인들을 낮 시간 동안에 교육 및 보호를 함으로써 그 가족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사회ㆍ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위치, 업무, 기능에 관한 사항, 시설 이용자의 퇴소조건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시설 운영 및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시비 100% 사업으로 시행해 오던 노인복지 증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지원 근거 및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 증진의 책임에 관한 사항,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통합청주시 출범 시 제정된 조례안에 대해 법과 시행규칙 등 상위법 개정, 불필요한 규제사항 등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전수조사를 실시한바 복지교육위원회 소관은 32개의 조례, 60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위반 22건, 법령 근거 없이 권리나 의무에 대한 규제 사항 신설 13건,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8건, 기타 중앙부처 조직개편 사항 미반영 등 17건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일괄정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박철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섭 서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서원보건소장 이상섭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육미선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519호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목적은 수탁자 모집 시 지역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기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협의체를 마련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을 도모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는 노인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주지역으로 한정했던 지역 제한을 없애고 수탁기관의 자격을 의료법인 또는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였으며, 제6조 병원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코자 병원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상섭 서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2015.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제처의 지원하에 우리 시의 자치법규를 전수조사 하고 정비과제를 선정ㆍ개정하여 올바른 자치입법권을 형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 위반 22건, 법령 근거 없는 규제 건 등 13건,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8건, 기타 17건에 대해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제7항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통해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보수 수준, 근무환경 개선사업, 역량강화 교육 및 조사연구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제8항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뇌병변ㆍ지적ㆍ자폐성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과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ㆍ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업무와 기능을 규정하고, 시설 이용자 및 퇴소조건과 아울러 이용료 징수ㆍ감면사항, 시설의 운영 및 민간위탁 관련 전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제9항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과 노인복지사무의 위탁사항 및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제10항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모집 시 지역적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기본 자격요건의 강화 및 병원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자 모집 시 지역 제한을 없애고, 수탁기관의 자격을 의료법인 및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며, 병원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육미선  노재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회원님들과 민주노총 의료연대 충북본부에서 방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방청인 여러분들은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지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이 되게 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의 주간보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물론 위탁공고를 내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지금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4조를 한번 보시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 중에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되는 실정이고…….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게 됐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된 고령자 친화기업이랄까 또 육성ㆍ창업 지원 이외에 통합청주시 출범 이전에 옛날 청주시나 구 청원군에서 100% 자체 예산, 시ㆍ군비를 들여서 실시해 오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랄까 또 각 구청에서 하는 읍ㆍ면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저희가 열여섯 군데가 있는데 노인대학이랄까 아니면 노인대학 프로그램 발표회, 노인 여가활동 증진 프로그램 지원이랄까 아니면 저소득층한테 주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또 무료급식 장소에 오셔서 식사를 못 하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한테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이게 순수한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법적 뒷받침이 안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렇게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다 보면 보통 사회복지사 한 명당 몇 명 정도를 케어(care)하는지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사회복지사가 취약계층을 커버하고 있는 거는 따져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서지한 위원  예. 지금 본 위원도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담당 부서장들한테 부탁을 해놓고, 각 시설별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두 가지 조례안을 먼저 질의했느냐 하면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때문에 우리도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을 보면 법안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조금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뒤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어 있어요. 나중에라도 통계자료하고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한 거하고 그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3년마다 종사자들의 처우와 지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끔 돼 있죠, 조례안이 올라온 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래서 이게 3년마다 하게 되면 용역을 주거나 어떤 상황을 줘야지만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게 뒤늦게나마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참 환영을 하는데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5차 연도/5개 연도를 잡아서 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감사하겠고요. 항상 노력해 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가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됐죠?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7월 13일 자로 왔습니다.


서지한 위원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이 조문은 소장님 오시고 만드셨나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서원보건소장 이상섭입니다. 제가 발령 받기 전에 안은 돼 있었습니다.


서지한 위원  안은 돼 있고. 그러면 올리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절차까지는 제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전의 안에 보면 운영위원회에 공무원이 두 명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한 명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지금 보면 각계 단체 아니면 시장이 추천한 자, 보건소장 당연직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에 각 분야별로 2명씩 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하다 보면 인원 전체가 14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각 분야에서 2명씩 올 필요가 있었나.’ 해서 각 분야별로 1명씩으로 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서 담당소장님이 가시는 걸로 그렇게 올라온 겁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저희들 집행기관 쪽에서는 보건소장하고 시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2명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2명이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죠, 운영위원회에?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다음에, 지금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그리고 노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시간을 끌고 있는데 조례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시행하기 이전에 시 보건소에서 의료적인 행위로만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청주시 노인병원이라 하면…….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개정안만 놓고 봤을 때는 운영위원회에 공무원이 2명 들어가거든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렇다면 관리ㆍ감독의 차원에 있어서도 서원보건소에서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글쎄, 6월 5일 자로 병원이 폐업되고 나서 제가 와 보니까 집행기관 쪽에서는 병원에 관한 노조의 관계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서지한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서원보건소 소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노인병원이 운영한다고 했을 때 서원보건소에서 관리ㆍ감독을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관리ㆍ감독이라 하면 위탁을 줘서 수탁자가 결정되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까지 집행기관에서 할 일이고요. 그 외에 「의료법」에 관련된 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서원보건소에서 관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보건소장하고 시장이 추천한 자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내용에도 넣었지만 예산ㆍ결산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조직의 관리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소장님, 심의하고 의결하신다고 하셨죠?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예.


서지한 위원  그럼 의결을 하면 그게 지금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병원장이 책임지는 건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그대로 갈 수 있습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우리 규정에 보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모든 것을 위탁해 줬기 때문에 운영에 발생되는 모든 형사상ㆍ민사상 책임은 병원장이 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서지한 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에 관한 것도 하게 되면 의결을 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결정했는데도 병원장이 안 따를 경우에도 무방합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규정상에 보면 병원장이 해야 될 사항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는 해지사유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현재 이 내용에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병원장에게 모든 걸 준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청주시 노인병원이라고 해서 청주시에서 위탁을 줄 경우에 수탁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수탁자가 지켜야 될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게 협약서에 들어가나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조례에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 내용 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조에 보면 업무가 있습니다. “노인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전문적인 외래 진료와 입원진료, 장기ㆍ단기적인 요양서비스, 지역사회 연계사업, 방문간호서비스, 각종 상담과 의료정보 제공, 교육과 홍보사업, 임상과 역학적 조사ㆍ연구, 노인성질환과 관련된 사업 등” 해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위탁업무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물론 그거하고요 그 외에 협약서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나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서 내용은 위탁의 범위 및 운영 해서 “갑은 병원 소유의 자산과 장비를 을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을은 병원의 운영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 갑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와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업무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을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을은 병원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고용승계가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셨나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예.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을 하고 입법예고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6월 5일부터 병원이 폐업돼서 지금까지 정상화를 시키지 못한 것을 우리 집행기관 책임도 있겠고.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조원들이 우리 시청 앞 천막에서 기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사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고용승계에 대해서 현재 있는 노조원들은 고용승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저희는 안 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법률의 소급 불가 원칙이라는 조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근무했던 분들은 이미 그전의 수탁자가 해지통보도 했기 때문에 지금 법률이 개정된다 해도 소급해서 지금 현재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저희가 조례안이 새로 만들어져도 현재 노조원들은 고용승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예.


서지한 위원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현재는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법인 대표자가 혼자 운영을 하면서 인사에 대한 전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서 협약을 할 당시에 고용승계에 대한 걸 내세워서……. 전에 협약서에 보면 들어가 있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기존에 수탁자가 있고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해서 계약 관계로 해서 고용을 승계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수탁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탁자가 발생됐을 때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소장님, 현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전제를 뒀잖아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현재 노조는 아니고 다음에 일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느냐는 거죠.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고용승계는 당사자 간의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에 그걸 명시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례에 말고요. 협약서에 넣는 건 넣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당사자가, 현재 수탁자가 있을 경우에는 협약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협약에 의해서 협약서에 넣는 거는 가능하죠?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예.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네,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께 아까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내용에 보면 3조(위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소를 명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쪽 주소지가 현재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전국에 지자체 중에 혹시 위치를 명시해서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있으면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주소지를 명시하지 않고 그냥 관내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3조에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주소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위치를 지정하는 것은 시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청주시 일원으로 해도 조례 제정 및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같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를 확인해 보니까 전체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여덟 군데 중에서 위치를 저희같이 정확하게 지정한 지자체가 여섯 군데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청주시 관내로 한다. 청주시 일원으로 한다.’ 이렇게 지정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에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일원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함안군이 있습니다. 함안군에서도 ‘관내로 한다.’고 해서 두 군데 지자체가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내년에 당장이라도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바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하에 ‘관내나 일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근환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보면 3조(적용대상)가 “청주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이거는 공공시설이든 민간시설이든 다 해당됩니다. 현재 저희가 약 213개 기관에 1,800여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저번에 실무자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장애인단체 쪽 사회복지사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되던데요? 시에서 사회복지사들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월 5만 원씩인가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그거는 현재 대우수당하고 장려수당하고 두 가지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거기 조례안에 보면 사실 사회복지시설 쪽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이고 장애인단체 쪽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 쪽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 재활사업 급여 기준에 의해서 급여가 해마다 일정 부분 인상도 되고 여러 가지 예우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체 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어쨌든 보조금이 동결되면 4년, 5년 계속 급여가 인상이 안 되고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체 종사자들까지도 포함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들한테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수당과 대우수당이 있는데 대우수당은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장려수당은 시비로만 100%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 제정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도 모법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만들어져 가지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약 230여 개 지자체 중에서 120여 군데는 제정이 됐고, 50% 정도 지금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하는 건데 지금 충북에는 도 조례가 만들어졌고, 여섯 개 시ㆍ군이 됐고, 여섯 개는 안 돼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법상에도 단체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 제정하는 조례에는 시설근무자로 한정해서 제정됐습니다.


변창수 위원  어쨌든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단체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주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단체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지금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과 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조에 일원으로 해도 좋습니다마는 자리는 그 자리를 쓰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현재로써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현재는 그 위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먼저는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개보수나 리모델링이 어렵다 해서 다시 신축해서 이사를 간 거잖아요. 그랬는데 안전상에나 그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최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위치가 작년도 12월 11일까지, 그전까지는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약간의 방수 문제 그다음에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배관이랄까 그런 시설 리모델링이 선행돼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거쳐서 일정 부분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적격 판단이 나오면 그쪽의 시설을 개보수해 갖고 1층에는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층에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층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치과진료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작년 12월에 이전할 때의 얘기가 그런 안전상의 문제나 리모델링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곤란하다 해서 다시 신축해서 옮긴 거로 아는데. 더군다나 일반인들이 아닌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비용 추계를 보면 1차 연도에 12억밖에 잡혀 있지를 않아요. 그게 12억 가지고 비용이 가능한 건지.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안전진단까지 해서 리모델링하기가 충분히 가능한 비용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비용 추계를 12억 9,000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 속에는 하반기부터 운영을 해볼까 하고 리모델링 비용하고 시설 개보수 작업 해서 9억 정도 잡은 겁니다. 잡았는데 금년도 기한도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그 문제를 재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충진 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 재개발하고 보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왕에 설치하면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편한 시설이 되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다음 우리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병원 문제에 대해서 이상섭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사건이 거슬러 올라가면 2009년도에 15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처음에는 효성병원에서 하다가 씨앤씨로 넘어갈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또 똑같은 사태가 와서 지금 현재 노조까지 생겨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이 조례만 개정해 드리면 앞으로 가능한 건지?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효성병원에서 씨앤씨로 넘어갈 때도 똑같은 얘기를 질의하고 똑같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도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정문에서 저렇게 천막을 쳐놓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무슨 대안도 안 나오고 그냥 조례만 저희들이 개정하면 만사가 해결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예, 서원보건소장 이상섭입니다. 최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밖에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지마는 지금 최충진 위원님께서 2009년도 청주노인전문병원이 개설허가를 받고 나서 운영하면서부터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하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담아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가 그전까지만 해도 그냥 개인 병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인 병원인 경우에는 사실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서 이번 조례 개정하는 데는 법인이든지 비영리법인이든지 해서 개인은 배제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예견은 못 하겠지만 최소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내용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좋은 병원을 지어 놓고 운영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사태를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전국으로 확대하면 올 곳이 많이 있습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글쎄, 저희들이 조례 개정 전까지만 해도 수탁자 자격을 청주로 제한해 놨는데 1차, 2차에 걸쳐서 수탁자 공모를 한 결과 1차에서는 공모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자격미달로 해서 수탁이 되지 않았고, 2차에도 두 군데에서 공모를 해서 청주병원에서 수탁을 하는 걸로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노조와의 갈등 때문에 안 됐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2차 공모할 때에 100인 이상 종합병원이라든가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나열은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든지 수탁을 해서 빨리 정상화시키겠다는 걸로 해서 각 병원마다 전화 내지 아니면 원장님들을 찾아서 수탁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사실 우리 청주시 내에서 대형병원에서는 수탁하려고 하는 데가 없는 걸로 파악됐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정상화는 빨리 시켜야 되겠고 해서 전국으로 공모를 확대하는 걸로 조례 개정을 상정했는데 지금도 사실 우리 청주시 내뿐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 몇 군데 문의가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수탁자로 해서 공모하면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의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중요한 부분이 효성병원에서 씨앤씨로 넘어갈 때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예,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씨앤씨로 갔을 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이런 사태가 또 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또다시 하더라도 똑같은 사례가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픔을 결국은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진짜 제대로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지 제대로 거동도 못 하시는 어르신들 다 받아놨다가 어느 날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하면 좋아할 누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 부모다 생각을 하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조례 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거를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우리 심사기준이든지 아니면 최종수탁자 공모해서 나타나면 철저하게 검증해서 위탁하는 걸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공무원들의 업무 진행을 위해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과 관련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위해 우선 질의를 한 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여성가족과, 인재양성과, 위생정책과와 관련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면 집행기관에서 발의해서 올리신 관련 부서 외에 일괄정비 조례안과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아까 설명 중에 주간보호시설이 다섯 개 있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다섯 개가 어디 어디인지 부탁 좀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다섯 개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런데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사실은 현재 주간보호시설 운영하고 계신 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혜택을 상당히 누리고 있고 그 외의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상당히 부러워하면서 그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마 작년부터 계속 주간보호시설을 요구하는 농아인…….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농아!


박정희 위원  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박정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복센터나 아니면 다른 신장장애인이랄까……. 지금 장애인 유형별로 15개 유형의 하나인 농아인 주간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기준, 그러니까 시설기준에만 맞으면 어디나 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별로 전부 다 들어올 경우에 그게 사실상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홍승난 주간보호센터장이 운영하고 있는 농아인 주간보호센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지도와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까지 내년도 예산편성을 입력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농아인 주간보호센터를,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부 조금만 시정해 주면 내년도 예산에 담아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주간보호센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개 중에서 미평에 있는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또 행복센터, 베다니, 신장장애인, 모충동에 있는 우리누리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작년 11월에 농아인 주간보호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운영이 된 것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유형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혜원이나 행복, 베다니 그리고 우리누리 같은 경우는 어떤 유형의 장애인분이 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15개 유형 중에 혜원에 지금 세 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개 반이 운영되는데 그쪽에는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지적하고 뇌병변. 특히, 뇌병변이 행동반경이 크고 휠체어에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자도 거기가 몇십 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혜원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랄까 대부분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발달장애인하고 뇌병변장애인이 많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자료 보고를 받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아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예전에 도에서 매칭(matching)으로 지원해 주던 사업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표현과 거꾸로 도에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핑퐁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해당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규정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다음 이상섭 소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또 운영되는 것이 청주시의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힘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노조원분들 상당히 오랜 기간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들을 많이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단체라든가 의사회라든가 민주노총이라든가 시민ㆍ사회단체에서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죠?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서원보건소장 이상섭입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거쳤고요. 그 기간이 6월 5일부터 법리 검토에 들어가서 지금 상정돼 있는데 사실 청주시의사회,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열세 건의 의견이 저희들한테 제출됐었습니다. 그래서 법리 검토를 거쳐서 반영하는 것이 세 건, 불가가 열 건인데 불가는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넣을 게 아니고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넣어야 될 사항도 포함됐는데 3개 단체에서 열세 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법률 검토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돼서 이번 조례안이 올라온 거죠?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 조례가 저희 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통과된다면 향후 계획과 정상화 과정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아무튼 이번 의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가 원안 통과가 된다면 의결되는 대로 바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실시해 가지고 늦어도 11월, 12월에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수탁자를 결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소장님, 그럼 12월까지는 정상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겁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저희 집행기관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국 단위로 풀고 비영리법인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을 이 조례에 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정상화가 안 되고 다시 표류해서 노인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비영리법인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조심스럽지만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도 수탁자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청주시에는 노인전문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도 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장님이라든지 보고를 드려서 다른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제도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병원이 정상 운영이 안 되면서 가외적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수용자분들은 다 타 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타 원에 배치되신 분들은 전국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지금 전원만 시켜놨지 아직……. 제가 오기 전에 전원을 시켜 놨는데 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아직 개별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선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원되신 분들의 건강 상태라든가 현재 상태 정확히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나 청주시민 모두가 하루 빨리 청주시 노인병원이 정상화되기를 다 같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충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것은 청주시의 모든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위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자세와 빠른 판단으로 인해서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된다면 과감히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쯤이면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소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책임성 있는 발언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로 끝내지 마시고 답변을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두 분이서.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지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노인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교육국장님도 자유롭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 말씀 책임성 있는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원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여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원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얘기하시고 어떤 폐쇄성에 대한 말씀, 그런 견해도 약간 비추셨는데 노인병원을 지을 당시에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서원보건소장 이상섭입니다. 총사업비가 157억 투입이 됐는데요. 국비가 100억, 시비가 57억이 투입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국비 100억을 받을 때 용도가 어떻게 받았죠?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국비는 보건복지부라든지 국비가 아니고 기금사업으로써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기금으로 받았었죠?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 사업목적하고 변경이 가능합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저희들도 전부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복지부 담당자를 찾아가서 자세히 파악한 후에 별도로 서지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어떠한 답변도 없었고. 그런데 속기록에 남는 이런 중요한 내용을 쉽게 대답하신다는 게, 아직 보건복지부하고도 상의가 안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쉽게 대답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첨부를 한다고 하면 노인병원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제가 와서 그간에 추진했던 모든 사항이라든지 노조와의 관계 아니면 수탁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거의 다 스크린(screen)을 했거든요. 했는데 전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여기에 포커스(focus)를 맞춘 게 아니고 몇 프로로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그 프로를 맞추지는 못했잖아요. 우리가 운영에 대한 손실에 있어서 인원을 저소득층은 일부 낮춰 주고 일반 노인을 많이 받게 된 거죠. 그게 법상 요양병원, 노인병원에 대해서는 어떤 급여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기는 맞추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것 전자에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김근환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주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근로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현재 복지재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중간보고…….


○위원장 육미선  거의 완료가 됐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10월 초까지는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공교롭게 일단 그러한 용역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고 그 내용이 아직 종합결과 보고회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올리셨단 말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그야말로 이분들의 근로여건이 어떤 건지에 대한 개선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자 했었다면 기이 진행 중에 있었던 내용이 조례안에 좀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결과들이?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본 조례는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광역에서는 대부분 제정이 됐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는 제가 기초든 광역이든 전국 지자체 걸 대충 봤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ㆍ기관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기본적인 것을 담는 그러한 부분이고. 지금 재단에서 시행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은 이 조례의 한 부분적인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육미선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기본에 입각한 내용들만 담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주 기본이고요, 기본만큼도 안 되는 조례입니다. 지금 적어도 충청북도에 있는 조례만큼도 선언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조례가 얼마만큼 실행력이 있고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도 개선이 얼마만큼 가능할 수 있을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비용추계조차 선언적이고 이것이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냥 조례만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닌 건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조례가 9조하고 부칙 한 조하고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대부분 비슷하게 10조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비슷한데요 제가 몇 가지 조례를 비교ㆍ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 청주시 조례처럼 이렇게 내용 없고 이렇게 책임성 없는 조례가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적어도 충청북도 조례만큼도 못 하다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조례를 저도 도 것은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장 육미선  단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우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했을 때에 이미 중간보고를 했었고 이제 10월 5일 최종 결과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최종 결과보고 바로 직전에 9월 임시회에 이 조례를 상정했단 말이에요. 이 조사 결과 중간보고에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 클라이언트(client)로부터의 신변적 위협 그리고 폭력적인 행위 이런 것에 대한, 신변 위협과 관련된 안전조치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1,200여 명 가까이, 1,311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했는데 그 응답자 중에 40% 정도가 폭력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조례에서 해결할 의지를 좀 보이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을 보면 그저 ‘할 수 있다.’라는 선언적인 사업만 나열해 놓으시고. 그리고 신분보장에 대한 것은……. 해넣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신변 안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조례안에 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확인해 보셨겠지만 실태조사 이후에 폭력 피해를 경험한 직원들에 대한 기관의 사후조치를 보면 44.3%가 ‘조치가 없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폭력 이후에 대응하는 기관조차도 적극적이지 못한 곳이 많아요. 구두경고가 57%. 과연 이러한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오히려 누군가를 케어할 수밖에 없는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은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그래서 보면 다른 지차체는 신변 안전 보호에 대한 조항을 따로 만들었어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전북도에도 있고 서울시에도 있고 충청북도에도 있고. ‘기본적인 신변 안전조차도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 조례안에 담아내지 못하는 이런 조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물론 조례에 모든 사항을 다 담을 수 있고 구체적이면 더 좋겠지만 기본적인 사항만 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처우 실태조사를 지금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례에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가지고 로드맵(road map)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조례에서 좀 미비한 부분은 여기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게 포괄적 위임사항으로 갈 사항은 아니고 이건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이 설문조사와 여기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이미 다 맞춘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간과하고 그냥 선언적인 조례 조항으로 인해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너무 소극적인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광역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나 자치구에서조차도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신변 안전 보호에 대한 조항은 어떠한 형태든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처우개선위원회나 정책자문위원회 아니면 지원협의회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 청주시 조례에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그러한 기구를 이 조례안에 담았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육미선  아,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없어요. 그냥 선언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만 내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하거나 계획을 세워야 하고 집행기관에서 펼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할 수 있는 점검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재단에 모든 업무를 위탁하겠다 이런 것은 책임회피성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그동안에도 이런 역할을 해오긴 했어요, 기본적인 교육이나 힐링(healing) 프로그램. 그런데 굉장히 식상해서 일반 사회복자 종사자들의 참여도도 높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물론 시에서 위탁을 줄 수도 있지만 본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의 장치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든 지원협의회나 처우개선위원회나 이러한 것은 공식적으로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와 관련, 신변 위험 보호와 관련해서는 4조2항에 저희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시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을 저희는 4조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회 문제는 저희가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계획으로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4년마다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되는 또 그런 문제들을 다뤄서 추진해 가고 있고 법에 의해서 시에 최고의 사회복지 관련되는 게 청주시사회복지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럼 그러한 장치로라도 문구를 명시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의 경우에는 기이 ‘사회복지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는 항목을 넣어서 이 사업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4조2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노력하여야 한다.’ 하고 노력 안 하면 그만입니다. 이게 왜 굳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변안전 보호라는 조항까지 따로 신설해서 만들고 있는지 심각성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위험에 대한 노출이 심각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적인 현황은 65%가 악성 고질 민원자들의 폭행ㆍ폭언 등에 의해서 굉장히 생명적인 위협이나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는 이 부분을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항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이 문구에 대해 조금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저희 사회복지공무원들도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물론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그러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대책이나 예방 방법 이런 걸 명시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위원장 육미선  지금 시설 자체에서는 예산을 투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이러한 것은 인권의 문제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주시에서는 솔루션위원회나 아니면 그런 문제 행동자에 대한 각종 대응 매뉴얼 같은 것들을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전문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치료행위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회 상담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에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은 어떠한 장치를 안 해주시느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우선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지만 사실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조항을 해 놓은 거는 그런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다시 한 번 상기하시라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시는 목적이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이러한 내용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야 조례의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후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 시간에 더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부서별로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뒤쪽을 보게 되면―보건소 관련해서요―「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과 제5조제7항에 대해서 삭제를 검토하는 의견을 정비방향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불수용이라고 써 있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상섭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아니, 이상섭 소장님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노용호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상당보건소장님! 보건소 업무를 총괄하시니까. 지금 뒤쪽에는 페이지 쪽수를 명기를 안 해놔서 그런데요.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서 지금 두 가지를, 제5조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정비방향과 문제점을 명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정비방향이 ‘삭제를 검토하라.’ 하였는데 비고에 불수용이라고 명기해 놓으셨어요. 이건 삭제를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지난번…….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육미선  일괄정비 조례안에서는 삭제를 검토하라고 정비방향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에게 올라온 이 조례안에는 5조6항과 7항이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육미선  네, 답변하십시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서원보건소장 이상섭입니다. 지난번에 의회법무팀에서 일괄 조례정비를 하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늦게 검토를 해서 금번 회기에는 삭제 안 하는 걸로, 반영을 안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의회법무팀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지금 저희가 조례 심의를 하고 있는데 같이 올라온 내용을 다른 부서는 지금 다 이 내용을 반영해서 일괄정비라고 올리셨는데 입법예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되셨다는 말씀이세요, 뭐예요! 아니, 이 두 항만을 삭제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을 또 올리시겠다고요? 지금 수정 의결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으신 겁니까? 그런 말씀은 보건소 쪽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발의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희가 이걸 찾아낼 때까지 아무런 대처가 없습니까? 불수용이라는 건 그냥 보건소 측에서 이번에 그걸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조례 개정을?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럼 조례 개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요건을 못 갖춰서 이번에는 못 하는 걸로…….


○위원장 육미선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가 뭐가 있어요, 지금으로써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일괄 상정하는데 입법예고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입법예고를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그때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이거 입법예고 안 하면 수정 의결 불가능한 것입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일단 조례를 개정하려고 보면 입법예고는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육미선  아니,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정 의결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이미 제정된 조례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 제정하는 조례라고 하면 수정이 가능하지만 제정돼 있는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가할 때는 그게 시민들한테…….


○위원장 육미선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할 때에는 수정된 내용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불합리한 내용까지도 같이 문구 수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개정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일단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입법예고 없이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다 개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육미선  전부 개정이 아닌 이상은 항 2개를 다 삭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전부 개정 틀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서…….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처음 제정하는 문제라면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수정을 가할 수 있겠지마는…….


○위원장 육미선  항이 없어지고 흔들리는 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는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렇죠. 입법예고…….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놓쳐버릴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이 조례 때문에 매일같이 고민하고 매일같이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행정기관 안에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불수용이라는 것이 보건소밖에 없어요. 다른 조례에 비고란에 이렇게 불수용이라고 명기된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과연 조례에 대해서 뭘 얼마나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검토의견은 제가 일일이 안 읽어 드려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상위법령에 부과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 그랬어요. 이 중요한 사항을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개정되는 일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건 바로 병원 운영과 직결되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소요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사고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운영자에게 다 지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습니까? 수탁자를 다시 선정할 때 이 사항은 어떻게 협약서와 수탁자 선정에 적용시키실 계획이세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예, 서원보건소장 이상섭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탁자와 협약을 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명문화시킬 수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요. 어쨌든 법률 자문에 의해서는 위법이라잖아요. 이걸 삭제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검토보고가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어요? 이런 중대한 문제들을 간과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수탁자 선정이 됐을 때 협약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 이대로 가면 또 논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음 달에 다시 이것 일부개정을 하실 거예요, 수탁자 공모하기 이전에?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저희들 입장은…….


○위원장 육미선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보세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지난번에 검토했던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상이라든가 시기적으로 불합리한 사항, 불합리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놓쳤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개정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참 이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의 중요성이 수탁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서원보건소장 이상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속기록에 안 남기고자 해서 되도록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하고 제 생각하고 소장님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법률 고문한테 받은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자문이 불가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겠죠.


서지한 위원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소장님한테도.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확인을 했을 때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되면 소장님께서 법제처나 행자부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조문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다른 데는 노인병원이나 다른 민간사무 위탁에 대한 게 할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고용승계 들어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문을 할 것 같았었으면 미리 전달해 주셨어야죠. 지금 우리 서원보건소에서 하는 행위로만 보면 고문변호사가 해준 대로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일에 그랬을 때 제가 아는 변호사하고 확인을 해서 법적인 싸움을 가서 졌을 경우에는 어떤 행위가 됩니까, 이게? 여기 문구를 저도 계속 고민해 봤어요.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내용이 애매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조례안에서 수탁을 제정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률에 대한 위임도 아직 안 받았어요. 행자부에서 법률을 받든 법제처에서 위임을 받든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는 분들이 그것의 위임도 아직 안 받았고 고문변호사 것만 갖고 왔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가 수탁자하고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정확하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조례를 개정할 것이냐는 거죠. 답변해 주세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서원보건소장 이상섭입니다. 지금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조례 제정에 관련된 내용은―주민의 위임ㆍ위탁에 대한 내용뿐이 아니고―“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명문화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조례에 고용승계 의무를 명시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 의무를 부과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명시를 못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읽어드렸듯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그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야지 소장님께서 지금 개인적인 판단 갖고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문변호사가 판단을 한 거는 다른 변호사하고 어떤 법적인 논쟁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법제처나 행자부에 확인답변서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여기 법으로 그렇게 정해 놨잖아요. 확인 받으라고, 위임 받으라고!


○위원장 육미선  소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질의의 내용이 자꾸 빗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법령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저기를…….


○위원장 육미선  법률의 위임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위임이라는 것이 법률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시해 놓은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지 따로 법률에서 지침이나 이런 걸 받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기본적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


○위원장 육미선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떠한 법령이나 지침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오는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법률의 위임이라는 표현이.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법률의 위임은 상위법령이 구체적인 사실을 명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위법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들을 대체적으로 법률에 위임을 하는 거죠.


○위원장 육미선  정리를 좀…….


서지한 위원  제가 발언해도 되나요 지금?


○위원장 육미선  예, 저도 잠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노인전문병원 조례가……. 사실은 병원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한 수탁자 재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수탁자와의 협약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지를 계속 고민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탁자의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이 정교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상위법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논란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의결한다 하더라도 공포 후에 다시 입법예고 하고 다시 이것이 확정된 이후에나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밟지 않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그러면 수탁이 언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10월에 임시회 때 다시 올릴 수 있어요, 이 조례를? 그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0월 임시회에 도저히……. 수탁자 관련해 가지고 10월, 11월에 저희 진행 못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시 조례로 올리게 되면. 수탁자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다시 조정돼야 되는 상황인데 수탁자 선정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지금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수탁자 선정과 협약은 언제쯤 가능하십니까? 정상적인 상황을 다 고려하시면.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서원보건소장 이상섭입니다. 수탁자에 대한 선정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려면 입법예고를 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서 빨라도 2개월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지금 10월 거의 다 됐습니다. 그죠? 그럼 저희가 2개월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신가,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의견조정할 내용이 많아서 회의를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현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하고 제7항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례 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부 개정하겠다고 올라온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들을 간과하셔서 엄청난 절차적ㆍ행정적 오류를 범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왜 심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어차피 다시 또 입법예고 하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말씀하시죠.


박정희 위원  위원장님, 이게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이 가능한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육미선  제가 수정 의결이 가능한지 여쭤 봤는데 안 된다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박정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입법예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육미선  저는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안 된다고 그러셔서.


박정희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되는 내용이라 확인을 하고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위원장 육미선  아, 예. 그럼 저의 발언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정확한 답변은 바로 이어서 해주시고. 서지한 위원님께서 발언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이게 이렇게 지루하게 갈 수밖에 없는지 답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박철석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장님에 답변한 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고용승계에 대해서 법률 위임을 받아야 된다고 한 말이 어떻게 표현을 했다고요? 다시 한 번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고용승계 부분을 떠나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에 위임되는 어떠어떠한 사항들은 상위법령에 기본적인 근거가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그 근거가 고문변호사의 답변이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고문변호사는 자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근거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서지한 위원  그럼 이건 행자부나 법제처의 답변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질의나 답변을 받아서 처리하는 흐름이 있고요. 또 그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하려면 관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어떻게 더 진행을 할까요, 잠시 의견조정을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네,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김근환 과장님께 보충질의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해 가지고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사회복지사 종사자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단 자체사업으로다가.


변창수 위원  그러니까 제목을 보니까 처우 개선에 관한 연구던데 맞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그렇죠. 근무실태라든지 보수관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거 외부 용역 준 거예요, 복지재단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거기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거기 책임연구원이 외부 교수로 돼 있고 또 보조연구원도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연구비도 1,990…….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5만 원!


변창수 위원  5만 원!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딱 5만 원 빠지는! 뭔가 좀 이상한 분위기가 있어서 그게 외부 연구용역을 준 거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그거는 재단 자체사업으로 하면서 다만, 충북대학교 윤혜미 교수님이 책임연구원을 하는데 그분이 재단의 운영위원이시고요. 그래서 재단 직원들하고 같이 구성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복지재단에 고급인력인 박사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외부 교수 영입해서 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지금 정회하고 끝내는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최충진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최충진 위원  예, 복지정책과 김근환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처우나 지위 향상을 위한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는 걸 알고 지금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1억에서 3억 미만이라 비용 추계가 제대로 안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211개 기관만 따져도 1,311명이에요. 단순으로 따져볼 때 1,311명이면 3억으로 잡아도 22만 8천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인당 월로 따지면 1만 9,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라고 할 수가 없다. ‘월 1만 9,000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무슨 처우 개선에 해당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에 조례를 만든다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뭔가 조금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신변 안전 보호 같은 경우도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요청한 게……. 동주민센터에서―옛날 흥덕구청일 때 흥덕구청에서도―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와서 거기서 직접 민원이 발생해서 핸드폰을 집어 던져서 상처를 입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듯 신변 보호에 대해서도 확실한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비용 추계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보다는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이라 비용 추계를 안 했습니다. 다만, 최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에서 3억 미만은 비용 추계를 안 하도록 우리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규정돼 있어서 그 근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신변 안전 보호 문제 최충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 보면 조항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4조2항에 담긴 담았습니다. 다만, 신변 안전 보호 관련되는 거를 구체적으로 더 내용을 넣었을 경우에 이런 거는 다른 직종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조례에서 규정하기는 조금 난해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다른 지자체에 다 들어가 있는 조항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미첨부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더군다나 업무와 관련돼서 직전에 활동하셨던 과장님께서…….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15조가 맞습니까? 15조는 제출시기예요, 근거 조항이. 13조가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육미선  이런 행정적인 실수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근거를 이렇게 허술하게 제출하시면 이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최충진 위원  그래서 결국은 비용 추계가 3억 미만 아니냐 이러기 때문에 너무 미미해서 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3억 미만이라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신변 안전 보호는 실질적으로 다른 직종과의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주로 수급자나 저소득층들이 와서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음주를 하고 와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변 보호 차원에서, 오죽하면 ‘옛날 은행같이 유리에 구멍 뚫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까지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할 때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제대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물론 포괄적으로는 조항을 달았고요. 다만, 그 부분은 구체적인 실행방법 사례를 조례에 담기가 난해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위원장님이나 최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들을 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포괄적으로 담았다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실행 아니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에 분명히 담아서 구체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를 이렇게 서두르는 부분은 내년도부터라도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고 올리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규칙에 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민간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클라이언트들로부터 폭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그런 대책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부분들을 구체화시키는 부분들은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규칙에 상세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 규칙은 언제쯤 완성되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일단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남연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3조제2항 “시장은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 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 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3조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145번길 24(사직동)에 둔다.”를 “청주시 일원에 둔다.”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등의 검토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최충진


○위원 아닌 의원(1명)

김태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박명옥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청원보건소장 정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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