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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2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2015.09.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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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예산은 편성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오전에 복지교육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과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4개 보건소와 4개 구청의 제안설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교육국 업무에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일반회계는 6,196 억 6,93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약 1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55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증액 6억 7,835만 8,000원은 긴급지원 추가 지원에 따른 국ㆍ도비 내시 증액분입니다. 158쪽 생계급여 지원사업 증액 7억 4,333만 3,000원은 맞춤형 급여 도입에 따른 부양의무자 부양비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ㆍ도비 내시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6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기반조성 증액 3억 9,200만 원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과 산남동 공설묘지 이전에 따른 화장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장애인시설 운영 기반조성 증액 13억 6,400만 원은 장애인의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비 부족분과 시설 기능보강에 따른 국ㆍ도비 내시분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69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증액 1억 104만 3,000원과 171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증액 1억 9,847만 6,000원은 2015년 8월 6일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보육사 추가 배치 인건비 및 심리상담실 설치비이고 175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6억 9,257만 6,000원은 2015년 9월 19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교사 업무 경감 등 처우개선을 위한 0세~2세까지의 영아반 담임교사 보조인력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어린이집 CCTV 설치 증액 11억 6,942만 5,000원은 부모와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설치비입니다. 인재양성과는 특이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18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증액 4억 원은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보육시설을 전담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국ㆍ도비 내시분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10시05분)

○위원장 육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동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5억 5,160만 9,000원에서 8,000만 원 증액된 66억 3,160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9억 7,380만 4,000원에서 1억 2,461만 1,000원이 증액된 160억 9,8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입니다. 세출예산안 319쪽입니다. 기정예산 123억 5,820만 원보다 2,763만 7,000원이 증액된 123억 8,5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본부장실 이전과 도서관정책팀 신설로 인해 부족한 집기ㆍ비품인 회의용 의자와 이동서랍을 구입하기 위해 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료열람실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283만 7,000원은 자료열람실의 인력 부족에 따른 1개월의 보조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감액 계상된 보일러 세관 비용은 조직개편으로 미술창작스튜디오가 시립미술관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서 변경을 하는 것이고, 정보도서관 인프라 강화에 935만 원은 통합 회원 관리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리시스템 통합에 따른 기적의도서관 전산장비 구입 비용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감액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립미술관으로 부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2015년 7월 조직개편으로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에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시립도서관으로 주무부서가 변경되고 정원이 증가하여 기본경비 중 신문 구독료,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60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오송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3억 7,203만 8,000원보다 5,030만 2,000원이 증가된 24억 2,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주오송도서관 자료열람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2명의 1개월 치 인건비 25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및 관장실 환경정비를 위하여 회의용 탁자 외 7종의 구입비 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육성 사업 중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서원도서관 자료열람실 기간제근로자 3명의 1개월 치 인건비 385만 2,000원, 흥덕도서관 자료열람실 기간제근로자 2명의 1개월 치 인건비 부족분 256만 6,000원, 청주신율봉도서관 자료열람실 기간제근로자 1명의 1개월 치 인건비 부족분 12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옥산도서관 자료열람실 기간제근로자 2명의 1개월 치 인건비 부족분 2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으로 기정예산 12억 4,356만 6,000원보다 4,667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9,0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운영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이전에 편성된 4,668만 원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국비 매칭(matching)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하단입니다. 2015년 7월 조직개편으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76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00만 원은 지난해 국비사업으로 편성 추진하였던 평생학습관의 엘이디 조명 교체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10시12분)

○위원장 육미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목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입니다. 항상 고인쇄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 1,076만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4억 1,076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억 7,853만 8,000원에서 1억 901만 3,000원 증액된 35억 8,7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1인 1책 펴내기 사업 강사수당 부족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이 집행된 성립 전 예산으로 직지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도비 지원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에 의한 정원 증원에 따라 급량비와 국내여비 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금속활자장 한국의 옛 책 만들기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학예연구실 소관으로 조직개편에 의한 정원 감소에 따라 급량비와 국내여비 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복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4,515억 2,302만 5,000원 대비 2.88%인 130억 1,848만 6,000원이 증액된 4,645억 4,15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6,766억 4,582만 5,000원 대비 2.46%인 166억 1,884만 9,000원이 증액된 6,932억 6,467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입ㆍ세출안 모두 특이사항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국ㆍ도비 내시액 변경과 그에 따른 시비 분담금 반영, 국ㆍ도비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편성되었고 부서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과 부족한 사업비 편성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복지교육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10시15분)

○위원장 육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155쪽,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향군인의 날 기념 행사 지원이 전에 비해서 많이 계상됐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10월 8일이 재향군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해/2014년까지는 저희가 3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사실상 예산상 문제 때문에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또 안보결의대회 같은 것을 못 하고 그냥 선진지 견학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기념행사하고 시민안보결의대회를 동시에 500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10월 8일 개최코자 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금액은 700만 원이니까 많은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재향군인회는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재향군인회관이 있어서 일부 수익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따로 해줘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다만, 거기에서 수익이 연중……. 자체 행사 추진하는 데 사용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만 지원을 좀 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가지고서 재향군인회원들 중에서 일부 150명 정도만 선진지 견학 형태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를 아주 개최하려고 계획해서 저희가 지원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지금 제가 왜 재향군인회를 다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회장단도 새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만 중앙에 있는 재향군인회도 재산이 대단하거든요. 예산도! 그리고 큰 수익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재향군인회에서 고속버스까지 운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또 시에서 이렇게 갑자기 많은 상승률을 보인다는 게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160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에 경로당이 몇 개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구 청주시와 구 청원군 합해서 1,014개가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지금 625개소만 현판을 정비해 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청주시 상당구 무슨 무슨 동 경로당, 청주시 흥덕구 무슨 무슨 동 경로당 이런 거는 기존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경로당 간판을 굳이 안 갈아도 되는 상황이고, 구 청원군으로 표기돼 있는 것이랄까 또 노인정이라고 하는 거 또 마을회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전수 조사해 보니까 1,014개 중에서 625개만 교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 625개소에 대한 현재 명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162쪽입니다. 낭성면에 게이트볼장 신축으로 4억 9000인데 청주시에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때 어디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어디는 체육교육과에서 하고 체육시설과에서 하는데 이 기준을 말씀해 줘 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게이트볼의 대상이 대부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구 청원군 지역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 청주시 지역은 운영 주체가 각기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지역에 설치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무심천 하상도로랄까 다리 밑에서 하는 것은 하천방재과에서 또 일부는 종전에 체육교육과(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각각 관리부서가 이원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각기 운영되고 있는 노인 게이트볼장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청원군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게이트볼장 신축하는 장소가 어디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는 부지를 두 군데 매입해 갖고 그중에 한 군데가 낭성입니다. 낭성면 소재지에 있습니다, 호정리라고. 그 소재지에 전천후 게이트볼구장을 하고 또 한 군데는 북이면에 청주시교육청 땅을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거기는 땅만 매입하고 지금 나대지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지금 낭성면에 게이트볼장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낭성면에 지금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가 도로 확장계획이 있어 갖고 편입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지에서 하던 게이트볼장을 폐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게이트볼장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 도로 신설이 언제쯤 이루어지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의에 있는 마중마냥, 구마중! 마중이 있는데 호정이라는 그쪽에, 그러니까 낭성에서 미원까지……. 지금 상당산성에서 무성까지는 일부 구간이 됐고 그다음에 무성부터 관정인가까지 도에서 같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낭성면 어르신들 인구수가 몇 분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어르신들 인구는 자세히 파악을 안 했지만…….


서지한 위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다음 321쪽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시립오송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한 게 도비 3,000이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박명옥  오송도서관장 박명옥입니다.


서지한 위원  321쪽 작은도서관 조성 성립 전인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박명옥  지금 강내에 작은도서관 하나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도비입니다.


서지한 위원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시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박명옥  예.


서지한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박명옥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327쪽입니다. 1인 1책 펴내기 강사 실비 지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입니다. 1인 1책 펴내기 사업은 ‘직지의 고장 청주에 걸맞는 나만의 소중한 책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경동주민센터 등 2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20개소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3개소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서지한 위원  지금 23명으로 돼 있는데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그러니까 23개소를 계획했는데 당초예산에 20개소밖에 반영을 못 해서 반영을 못 한 3개소를 추가로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3개소에 23명 12시간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3개소에서 23명이 하는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아니, 23개소에서 하는 거죠.


서지한 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3개소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당초예산에 반영 못 한 3개소분에 대해서 증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건 알고 계시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서지한 위원  그럼 이게 원래 청주고인쇄박물관 쪽에서 운영하던 걸 다른 쪽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그건 아닙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이거는 계속해서 여기서 운영하는 겁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지금 현재 계속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1인 1책 펴내기 조례안이. 내일 우리 심의할 게 있거든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아, 조례안이 올라왔더라도 운영은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게 여태까지 조례 근거 없이 운영된 건가요? 답변을 해주셔야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1인 1책 펴내기 사업은 당초에 직지 책을 만든 고장의 창의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기리기 위해서 남상우 시장님 계실 때 특수시책으로 시작해서 여직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답변이 미흡하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육미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 1책에 대해서 제가 1인 1책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여해서 책만 한번 내봤습니다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오히려 나쁜 점이 더 많다.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형식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참여를 해보니 참여자들이 느끼는 것들이 한결같이 똑같더라. 좀 제대로 공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선전을 하고 광고 등 홍보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참여만 하면 다 책을 만드는 데 무리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참여자가 많아요. 많다가 중간에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는 많이 남으면 10명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되는 건 강사료밖에 없다 보니까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3개소나 한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특수시책 일환으로 몇 개소만 시범사업같이 하다가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저도 이 부분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려야지 이렇게 추경에, 지금 보면 13% 이상 900만 원씩이나 올려서 올라오면 이것은 추경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고. 우리가 볼 때 ‘결국 그때 넣기 민망하니까 끼워넣은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오인되기 쉬우니까 앞으로는 예산 할 때 하나하나―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지한 위원께서 말씀하시듯 조례 사항이 올라와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오실 때에는 제대로 아셔 가지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야지 질의자도 기분이 좋고 서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잘 알았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321쪽에서 323쪽까지 보면, 오송도서관 박명옥 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몇백만 원씩 올라와 있어요. 256만 원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왜 한 달 치를 이렇게……. 그럼 11개월만 책정하고 한 달 치는 책정을 안 한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박명옥  박명옥입니다. 예산은 11개월만 서 있고 그래서 한 달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11개월만 하든지. 11개월만 본예산에 해놓고 한 달 치는 결국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할 때……. 우리가 매년 지적을 합니다만 1년 치 딱딱 해야 평가가 나오고 다 되는 거지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거는 앞으로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퇴직금 안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퇴직금을 관에서 안 주면 안 되죠. 그죠? 지금 기업들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저기하는데 더군다나 선도하는 관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이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조적인 관계로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이것은 사람을 덜 쓰더라도 관에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부서마다 전체가 똑같아요, 우리 복지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왜!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분들이 ‘월급 한 달 안 줘서 그것 무슨 팔자 고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와 근무하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다음부터는 그것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아니면 이번부터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이런 걸 하면 앞으로 각 기업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즉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2쪽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지금 청주시 과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게 전체 다 파악돼 있나요? 숫자가.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부서별로 현황은 다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런데 전체 집계는 안 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전체 집계…….


최충진 위원  부서별로 따로따로 있는 거지.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부서별로…….


최충진 위원  그것 좀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이 게이트볼장 하는 거 효율 분석을 하셔 가지고 시작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 내용은 어떤 권역별로 비교적……. 우리 청주시를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낭성이나 북이 지역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배려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글쎄, 배려도 좋고 다 좋은데 아까 서지한 위원님께서 낭성지역에 노인 인구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그 자리에 게이트볼장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스물두 분을 위해서 현재…….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청주시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지 아니면 임대해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거 할 때는 돈이 없다고 죽는 소리들 하시면서 이런 거 할 때는 또 이렇게 되면……. 거기 가서 물어보면 어르신들은 이상한 말들 많이 해요. ‘농사짓기도 힘든데 무슨 게이트볼장이냐.’ 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골 땅값이 싸니까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효율 분석을 하셨느냐고 물어보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도 효율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복지예산이라는 거는 지금 해보면 40%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되고. 앞으로 거기 관리비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치 관심을 가지고 이걸 집행하고 해야지 무조건 벌여만 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 해주면 미원면도 ‘아, 우리 동네는 왜 안 해주느냐.’ 그 인접한 데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 좀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또 160쪽에 경로당 현판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5분발언도 하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늦게라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문의면 같은 데는 한 군데에 8가지가 있더라고요. 8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 통합이 됐는데 안 하고, 그런 것부터도 못 하고 CI는 바꾼다! 앞에 얼굴만 바꾸면 뭐합니까? 그 밑에 있는, 현장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바꿔나가면서 모든 것이 밑거름이 돼서 위가 발전하고 변화가 오는 거지 그냥 덮어 놓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지금 청주시에 있는 것이랑 어느 정도 규격을 맞춰서 표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어떤 데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재로 할 건지 플라스틱으로 할 건지 시멘트로 할 건지 대리석으로 할 건지 앞으로 하는 데는 통일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아까 재향군인회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55쪽에 보면 재향군인회가 원래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올라가면 몇백 프로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말씀하시듯 회장님도 바뀌었고 통합청주시에 걸맞게 다시 출발한다는 뜻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조금조금 상승이 되다 보면 청주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모든 행사에도 그렇고 통합청주시 출범에 지금 이것을 제대로 못 잡아 나가면 모든 부분에 되는 게 없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돈 얼마든지 드려도 되지만 지금 그런 문제가 돼서……. 여기 경우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워낙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좀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재향군인의 날이 재향군인회 회원들만 참여하는 안보 견학식으로 운영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좀 바꿔 가지고 재향군인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기념행사와 시민안보결의대회까지 폭을 좀 넓힌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 행사를 하는 데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 자부담도 좀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꼭 재향군인회원들만의 행사가 아니고 시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상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성 있게 쓰느냐. 낭비의 요인이 커지기 때문에……. 주최 측만 좋아지는 거지 나머지는 아니더라. 저희들도 보훈단체 행사에 다 다녀보면서 느끼는 거고 예산을 적시 적소에 적합하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사후에 결과보고를……. 모든 예산은 사후가 중요합니다. 예산 통과시켜 놓으면 그냥 쓰고 그 후로는 얘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줄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일단 통과됐으니까 쓰고 보자.’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목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공감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 공감합니다만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목적에 맞고 그만한 효율이 있게끔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래서 사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


최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예,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4쪽, 행복카페의 설치목적이 뭡니까? 하단부에 있죠, 164쪽.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행복카페 보고드릴까요?


남연심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청주시에 장애인 집계한 게 3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중증장애인들, 특히 발달지체 이런 장애인들한테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을 전시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에게 자립역량 능력을 배양해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에도 북카페가 있고 또 도 교육청에도 북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청사가 협소한데 어디로 할까 해서 관계과하고 협의한 결과 종전에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로 쓰던 시의회 1층 엘리베이터 근처에 도서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종전에 상담실로 쓰던 조그만 장소가 있어서 거기를 테이크(take) 아웃 할 수 있는 시설로 하나 했으면 해 갖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기록물관리팀에서 행정자료실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에 조금 더 할애해서 그 안에까지 20평 정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여기 보면 설치공사비가 3,600만 원 정도 계상되고 나머지는 물품취득비 이렇게 돼 있는데 20평에 3,600만 원이면 인테리어 비용인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저희가 전체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중에서 바깥에 데크(deck)도 또 깔아야 돼요. 데크도 깔고 시설이 조그마니까 그 앞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습니다. 거치대 그 일대 거기 문도 새로 내고 그다음에 커피머신이 좀 비싸요. 그런 집기ㆍ용구 같은 것도 또 구입해야 되고. 그래서 제반 경비를 6,000으로 잡았습니다.


남연심 위원  물품구입비는 기존 공시가격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평수에 비해서 설치공사, 인테리어 비용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평이라고 하는데 3,600만 원이면 시설비로써는/인테리어 비용으로써는 좀 과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행복카페를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3,600만 원 가지고 실내 인테리어도 하고 바깥에 데크도 설치하면서 거기에 야외 테이블이나 의자까지 다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평당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그쪽 1층이 층고가 높아 가지고, 사실 당초에는 기존 것을 그냥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행정자료실하고 칸만 막아서 사용해 보려고 했더니 그게 불합리하고. 왜냐하면 환기시설(덕트)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그 안쪽으로는 천장고가 높기 때문에 천장 그것을 낮춰서 그 위에 덕트시설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설계가 나왔습니다.


남연심 위원  아, 덕트 비용이 비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창수 위원 거수)

예,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복카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1층 문서고 쪽에. 그래서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가 약간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어쨌든 거기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계획을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규모가 약간 커졌다 하더라도 조금 협소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스타들이 지적발달장애아 쪽도 있지만 휠체어 장애인들 쪽도 고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회전반경이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공간을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시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지금 우리가 문서고를 신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에 투자심사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통합청사가 마련되면 그쪽을 사용하고 기존에 행정자료실(노인장애인과하고 복지정책과 자리)을 일부 사용하지만 거기를 칸만 트면 행복카페를 운영하기에 가장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확충 좀 해보려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운영방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단체한테 무상으로 위탁을 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운영수입이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비 보조는 현재 상태로는 불가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우선 선결적으로 어떤 지원 근거,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장소는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요금도 시가 부담하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만들어 놓고 민간에 위탁하는 걸로 위탁공고를 내서 절차를 밟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점자도서관 운영비 증액은 지금 시ㆍ도 매칭사업인데 도비는 증액이 안 됐는데 시비만 증액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당초에 점자도서관은 순수 도비로 운영했었습니다. 도비로 운영하다가 2013년도부터 시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것도 분권의 일환으로 전액 도비로 운영하다가 50 대 50 하다가 지금 30 대 70으로 와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활시설이기 때문에 종사자 보수 지급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 기준을 소급 적용해 주려고 이번 예산에…….


변창수 위원  인건비 증액분이라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인건비 증액분이라고 하더라도 도에서 약간 증액이 되면서 따라서 증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시비만 증액되는 걸로 돼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본예산에 도비에서 이렇게 담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건비가 인상된 것을 저희가 도에 요구했는데 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변창수 위원  점자도서관 정확한 명칭이 충청북도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무지개도서관.


변창수 위원  무지개도서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청주시도 아니고 충청북도무지개도서관인데 우리 청주시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충당한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김천식 과장님, 175쪽에 어린이집 CCTV 설치 비용이 있는데 CCTV 설치 의무화가 전체적으로 돼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이 9월 18일 자로 개정되면서 각 어린이집에 9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3개월 이내에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국비 40%, 시ㆍ도비 40%, 자부담 20% 해서 사업을 합니다.


변창수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 공문이 다 간 거 같던데, 대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어린이집으로 공문이 가 있는 거 같던데.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아니요. 저희들 구체적인 공문 시달 안 했습니다.


변창수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예.


변창수 위원  오창 쪽에 어디 어린이집 원장님이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의무화되면서 설치비 분담률에 대해서 전액 지원이 아니고 자부담 부분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불만의 소리가 뭐냐 하면 학부모나 누가 아무 때나 CCTV 공개 요청을 하면 무조건 응해야 된다.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공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봅시다.’ 그러면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볼멘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예. 법에 열람 요청을 하면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만의 소리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예.


변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예.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하나 더! 아까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과 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카페, 그게 지금 현재 임대료는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이십몇 평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투자비용이 1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봐지는데 이게 했을 때 아까 운영 주체는 장애인단체든 공모사업으로 해서 비영리업체든 한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효율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모든 일이 빛 좋은 개살구밖에 안 된다. 이게 해놓고 나서 보면 처음에는 의욕도 있고 좋은데 결국은 우리 시청에 계신 공무원들이 자주 드나들면서 많이 팔아줘야 인건비도 나오고 하는데 인건비가 안 나왔을 때라든가 이런 때는,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은 때는 누가 이 커피를 이렇게 마시겠나. 우리 라이온스에서 청주시에 커피머신도 지원했고 지금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서 보면 인건비가 처음에는 나오더니 현실적으로 다 안 나와요. 그럴 때 결국은 인건비도 지원해야 되고 사무실 임대료나 전기료, 수도료 따져 보면 오히려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해야 더 좋지 않겠나. 지금 밖에 커피매장도 워낙 많고 이 근교에도 많은데 거기서 커피를 되게 싸게들 팝니다. 주변에 있는 데가 1,000원, 1,500원, 2,000원이던데 그럴 때 ‘그럼 500원씩 받는다.’ 이것은 안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방금 최충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도청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해 주다가 작년부터 인건비 지원을 끊고 공공요금 포함해서 무상으로 충청북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협회에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다음에 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청주성신학교가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는 북카페 기관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성신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시청 인근에 조그만 커피숍 같은 게 2,000원 받는데 1,800원, 1,5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커피의 질이 좋은 원두커피랄까 이렇게 좋은 커피를 뽑아내면…….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시청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좋은 커피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 모집해서 위탁을 줄 경우에 그쪽의 운영주체하고 저희 노인장애인과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커피를 뽑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모든 걸 다 무상으로 해주는데 거기서 장애인들 많이 고용해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호작업장에서,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그런 판매상품을 진열도 하고 거기서 판매도 하려고, 커피만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글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뜻은 다 좋아요. 제가 롯데 엔제리너스(Angel-in-us) 커피숍도 하고 개인 숍도 하고 두 개를 해본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다 접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커피 하면 드라마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누구나 다 “야, 커피숍 차리면 떼돈 번다.” 생각을 해서 시작들을 많이 하는데 결과는 아니더라 하는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효율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장애인들도 이것 공모사업 하면 많은 사람이 신청할 겁니다. 왜냐! 시청 청사 안에 있으니까. 도청도 초창기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안 되고 안되고 하다가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데 며칠 전에 들렀는데 아직도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도청 주변에는 커피숍이 거의 없습니다. 길을 건너와야 되는 거고 우리는 후문으로 나가기만 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고. 결국은 내부 고객들한테 이것을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에요. 갔는데 거기에 국장님, 과장님들 앉아 있으면 밑에 사람 못 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선 이질감이 생기기 때문에 판매가 어렵다 하는 쪽이 이건 저희들이……. 우리가 영업을 하는 데는 장사가 진짜 잘될 때와 최고로 안 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효율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 보니까 투자해 놓고 그 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것은 아무도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그만치……. 처음에는 우리가 다 좋아하죠. 청주는 유난히 영업점은 3개월은 다 잘됩니다. 오픈(open) 했다 하면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다 올 것이고 또 사회복지 쪽에 있는 분들도 다 한 번씩 왔다가고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그만치 쉽지 않다. 이 판매 영업을 하는 거가 결국 내 모든 역량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여기에 매일 집합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다고 하면 가능해요, 백화점 안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조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나가다 보더라도 마시고 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그 방법을 다른 부분으로 바꿔서, 1억이라는 돈을 다른 부분으로 지원하는 게 서로 좋은 거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나 나나 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가 지금 접은 데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 분석이 꼭 병행된 다음에 이걸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금 세 분 위원님들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카페 설치 공간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외부 데크 설치 공간을 포함해서 13.8평인데 도대체 그림이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주차공간도 협소한 상황이고 여기 외부에 데크로 테이블까지 설치할 공간이 나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그림이 위원장님 보시는 그 앞에 자전거 거치대 있죠!


○위원장 육미선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폴리카보네이트로 이렇게 뚜껑을 띄어 놓은 그 안쪽으로 처마가…….


○위원장 육미선  그럼 그 자전거 거치대는 철거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청사관리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팀에서 거기가 굉장히 좋겠다 해 갖고 자전거 거치대 중간 쪽으로 문을 일부 내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지금 브리핑룸하고 연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데크를 설치해 주겠다. 그다음에 의회 들어가는 입구 그쪽까지 데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주차공간과 그 부분이 지금도 굉장히 협소한 공간인데요. 그리고 장애인들의 주차공간 바로 앞이기도 하고 차가 항상 주차되어 있는 이 공간에 외부 데크를 설치한다는 발상 자체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서고 신축이 언제 완공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지금 투자심사가 도에 올라갔는데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그동안에 행정자료실에 있는 자료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지금 스페이스가 조금 있습니다. 있어서 기존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조금만 밀어서 배치하면 공간이 일정 부분 나옵니다.

○위원장 육미선  기본적으로 도에 있는 꿈드래카페의 경우도 9.5평 공간이 제대로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테이블도 있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위해 전시된 쇼 케이스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말씀하시는 의회 1층의 물품보관실은 접근성뿐만 아니고 그 주위의 상황을 살펴봐도 너무 혼잡스럽고. 지금 현재도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공간이에요. 걸어다니기조차 복잡한 공간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카페를 설치하시려고 하는 계획 자체가 조금은 신중했어야 한다는 판단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최충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대로 이게 과연 우선순위에, 지금 추경에……. 아직 문서고가 이전을 한 상황도 아니고 기본적인 행정자료실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경시해도 되나요? 그러면 그동안에 자료실을 이용하는 시청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지금 육미선 위원장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만 그쪽에 행정자료실 공간이 사실 장서랄까 이런 현황을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충분히……. 그 전체를 다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사용하는 겁니다. 일부분만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다시 한 번 이 설치계획 평면도는 큰 그림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박정희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박정희 위원  없어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시면 제가 더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서강덕 과장님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에 의해서 경로당에 대한 등록지침 그리고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그 지원계획대로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경로당 운영 말씀을…….


○위원장 육미선  경로당 관련된 기능보강사업이 현재 만들어 놓으신 지침은 지침일 뿐이고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1,000만 원 이내라는 금액을 설정해 놓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이번에 성립 전으로도 2,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한 번에 투여해서 공사를 진행한 바가 있고, 일부 지역은 1,000만 원 이내기 때문에 3개년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저희가 지원기준 지침을 만들어서 4개 구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부득이하게 그 예산에 조금 초과된다든지 또 더 많이 초과된다든지 하면 구청장께서 관련 부서장의 역량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 육미선  지침은 지침일 뿐이고 그 현장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아니, 지침을 준용하는데…….


○위원장 육미선  적용할 때는 왜 그렇게 편차를 두고 원칙 없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관리와 통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개보수에 필요한 기능보강의 산출을 제대로 하셔서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이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지면 지원기준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정해 놓은 규정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맞는데 지금 지침은 지침대로고 각 구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시 본청에서 그런 지원기준을 만들어 줬으면 구청에서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위원장 육미선  이번 추경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거 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것도 저희 의회에 심의도 받기 전에 성립 전으로 2,000만 원을 기능보강으로 진행해 버렸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품 지원도 성립 전으로 집행하고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지침과 규정, 지원계획을 세워놓으면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본청에서 제대로 통제를 못 하시면 곤란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살펴보고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지침은 지침대로고 편법과 예외가 이렇게 계속해서 횡행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에 보시면 분명히 아실 테니까 이렇게 예외 기준으로 적용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해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철저히 한번 따져보고 지침에 어긋나는, 많이 초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지침이 현실이 떨어진다고 하면 지침을 내부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시든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모든 기능보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비용으로 상한선을 정해 놓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맹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 지원과 관련되는 지원계획은 분명히 노인장애인과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 연말 안에 이 지원계획에 대한 지침과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실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리고 위생정책과 과장님, 자리에 계시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예치금과 예치금 회수비율이 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위생정책과장 홍순후입니다. 식품진흥기금과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자료 739쪽에 조성액을 보시면 많은 증가요인은 없어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지출요인이 발생된 1억은 통합관리기금을 반영하는 거하고 전년도에 정산을 해보니까 당초예산에 이월금으로 편성됐던 부분이 6,200 정도 감하는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용총칙부터……. 지금 위원님들 보시는 자료 735쪽부터 741쪽까지는 e-호조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동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자료가 아마 우리가 앞으로 도에……. 식품진흥기금이 주로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 거에 따른 과징금으로 조성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금년도에 1억 3000 정도 소송이 제기되면서 진행됐던 부분들이 최근에 확정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과징금액의 60%를 갖고 40%는 도에 귀속하도록. 이게 법에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확정된 금액 60%는 이번 2회 추경에 못 다루고 나갈 돈만, 그러니까 도에 귀속되는 6,000만 원 정도가 있고 9월ㆍ10월ㆍ11월ㆍ12월까지 또 귀속분이 발생되는 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감소되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정리추경에 우리한테 들어올 돈 60%까지 감안한다면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더 증가된 금액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e-호조로 프로그램이 연동되다 보니까 이 자료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자료가 부족한 거는 저도 확실히 인정합니다. 2014년에 7,2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도 설명이 부족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기금 운용액이 계속 정체되어 있고 오히려 지출액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높지 않아서 이자율은 계속 하락되고 있더라고요. 기금 운용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더 잘 관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과징금이라고 하는 식품위생 위법을 한 사항에 대해서 들어오는 수입금이 적다고 그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는지는 양면의 칼이기도 합니다. 업소에서 잘 지켜서 단속사항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 수입액이 줄어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먹거리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더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의 고갈 방지를 위해서 재원확보 방안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 이전에 이 기금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읽어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와 제가 요구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살펴보아도 이 내용만으로는 전반적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분석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을 계속 살펴볼 테니까 담당 과에서는 여기에 보다 더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먼저 진행하시죠.


박정희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163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남동 무연분묘 화장 처리 수수료라고 5만 원씩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이첩하셔 가지고 나중에 환급받으시려고 하는 내용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 갖고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게끔 준비는 다 돼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지급을 하면 그 이튿날이면 세입으로 잡힙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게 진행을 부탁드리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박정희 위원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해서 2곳을 운영하고 계시죠?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충북대학교하고 서원대학교에서 하나요, 충북대학교에서 두 군데 다 하나요?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예, 충북대학교에서 두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다 위탁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보면 추경에 4억이 더 계상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확보돼서 시비를 보충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어서 한 건지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위생정책과장 홍순후입니다. 우리가 통합 전에 청원군에는 오창 쪽에 어린이급식센터가 있었고요, 구 청주시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면서 한 개는 상당서원센터로 하고 한 개는 흥덕청원센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금년도 돈이 좀 있는데 추가로 할 만한 데가 없느냐.’라는 수요조사를 전국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까지는 구청별로 하나씩 해야지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반기에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것이 관철돼서 2개의 센터를 운영하면서 소규모적인 손이 미치질 못 한 데를, 하반기에 추가 설치하는 부분은 소규모로 영향이 미치지 않는 데 하나를 센터를 설치해서 가고 내년에는 구별로 하나씩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박정희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이 부분이 보강이 상당히 많이 돼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게 100인 이하의 사업장이잖아요. 그죠? 100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데 지원해 주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영양사를 두는 의무규정이 없는 데이기 때문에 그 영양사를 대신해서 우리 센터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식단도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죠.


박정희 위원  과장님, 주요 부처가 우리 오송에 있어서 유관기관으로 잘 협조해 갖고 내년에는 꼭 4개 구청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위생정책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75쪽입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설치가 안 된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전체 818개소 어린이집 중에 634개소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얼마 전 언론보도 사항을 보면 ‘822개소 중에 20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지금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지금 어린이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전체 어린이집 숫자가 준 것은 207개소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데 화소 수가 모자란다거나 저장 기일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해서 207개소로 나온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그렇게 맥시멈으로 잡았어도 충북에서 청주시가 설치율이 가장 낮다는 통계를 받은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청주시가 충북도 내 어린이집 전체의 50%…….


○위원장 육미선  충청북도 내 지자체 중에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 기본적인 평균이 31.7%였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207개소 해 가지고 25.6% 설치율로 가장 낮은 설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언론에서 질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도 더 설치가 안 되어 있었던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그렇죠. 언론에서 낸 것은 저희한테 자료를 받아서 낸 게 아니기 때문에 207개소는 저희가 준 자료가 아닙니다.


○위원장 육미선  자료가 아니라고 자랑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언론에서는 오히려 맥시멈으로 더 크게 키워서 보여 주셨던 건데 기본적으로 사업진행은 수의계약이 되나요 아니면 입찰로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아직 저희가……. 기본방침은 지금 수립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아직 안 세워진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예.


○위원장 육미선  아직까지도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12월 15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저희가 이번 주 안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을 예정입니다. 기본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 주 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CCTV와 관련된 부품이나 기기가 굉장히 편차가 커서 자부담 20%가 갑자기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국비, 시ㆍ도비 해서 전액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갑자기 자부담이 늘어난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자부담이 생겨나는 사업일 경우에는 시공하는 시행업체에서 자부담을 대납해 주는 형태로의 잘못된 사례들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소와 관련돼서 미비한 곳은 보완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시행한 곳에 대한 또 다른 조치는 없나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기존에 19개소, 주로 국공립 19개소는 화소 수나 저장장치나 카메라 이게 완비가 돼 있는데 그런 데는 지원하는 게 없고. 도에서 공문이 어제 와 있기 때문에 자체계획은 내부적으로 이번 주 안에 수립할 계획이고. 또 민간자본보조라서 어린이집에 개개인으로 이것을 줄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대로 자부담 사업비를 어린이집에서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시간이 없고 촉박하다고 해서 행정절차를 소홀히 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 부분 철저히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1인 1책과 관련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강사 인원은 해마다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왜 올해 20명으로 예산을 계상하셨습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처음에 시작할 때는 25개소를 했고.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2013년에 25명이었는데…….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2014년에는…….


○위원장 육미선  작년도 22명 예산을 하셨는데 왜 올해 과소 계상을 하셔서 뒤늦게 추경 편성을 하십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아니, 과소 계상한 게 아니고 청원군하고 합쳐 가지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폐쇄를 하고 또 청원군 오송도서관 그런 데를 더 추가해 가지고 23개소를 계획했는데 당초예산에 20개소밖에 반영을 못 해서 이번에 3개소를 추가하는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2015년 프로그램 운영 장소 현황을 보면 21개소인데요, 20개소가 아니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답변하셨던 내용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2013년도에 25개소, 2014년도에 22개소.


○위원장 육미선  23개소를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은 21개소 아닌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아, 지금…….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1개소에 강사가 2명씩도 나가는 겁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1개소에 1명씩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21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2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3명의 부족분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자료를 드린 거는 당초계획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수요조사 결과 확정된 것은…….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3곳은 언제 추가 운영이 시작된 거예요, 당초 21곳에서?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23개소로 이렇게……. 아니, 21개소로 했는데 수요조사 해 가지고 최종 확정을 한 결과 23개로 확정됐는데 예산은 20개소밖에 확보를 못 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럼 추후에 그 3명의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위촉은 언제 하신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위촉은 동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당초에 본예산에는 20명만 계상을 하셨고요 지금 추경에서 다시 3명분을 더 요구하신 건데 예산편성 요구를 이렇게 해주시면 곤란하시죠! 당초에 23명을 위촉하셨는데 왜 20명만 계상을 하셨습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20명만 계상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는 다 했는데 예산 반영을 다 못 한 거죠.


○위원장 육미선  아니,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예산 반영을 안 한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 벌써 10월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강사들은 강사료를 지급하신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그냥 일괄로 해놓고 나머지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당초에 23개소를 요구했는데 20개소밖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3개소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예산 통제도 힘들지만 사업계획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23명을 위촉하셨으면 23명분에 대한 인건비는(강사료는) 본예산에 계상하셨어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많은 금액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처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점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아무튼 당초에 강사수당을 6,000만 원만 올리신 것도 23명을 예상하시고 올리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뒤늦게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나머지 부족분을 반영해 달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다음에도 이러한 관행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진행해 주실 수 있으시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점점 1인 1책과 관련된 사업이 순증이 되고 있어요. 물론 주민들에게는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더불어서 최충진 위원님 말씀하신 바처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보다 더 내용에 충실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2007년 7개소에서 시작한 것이 지금 23개소까지 확장됐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결과물도 그렇게 잘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는 출판 지원해 가지고 나온 책자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앞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다 더 꼼꼼하게 잘 살피셔 가지고 누수가 없고 프로그램 내용에 보다 더 실속 있고 효과가 있게 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교육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4개 보건소, 4개 구청에 대해서 진행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의정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의 송은희 사무국장님 외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육미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4개 보건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보건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육미선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4개 보건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7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 및 기정 사업에 대한 증감액을 반영하고,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메르스(MERS) 방역 및 지원에 관한 사업예산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주로 내시 변경에 따라 국ㆍ도비보조금 증액 또는 감액 등 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9% 증액된 162억 5,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2.18% 증액된 312억 5,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4개 보건소의 신규 공통사업은 상당보건소에서 설명드리고 연례ㆍ반복 보조사업으로 내시에 따른 조정내역과 4개 보건소의 부서 변경 조정내역은 시간절약을 위해 명세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2% 증액된 6억 8,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 증액된 19억 3,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249쪽부터 250쪽입니다. 249쪽입니다. 효율적인 보건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7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환경 정비를 위한 시설비 2,53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4개 보건소 공통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하여 건강증진과로 부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 증액된 32억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 증액된 55억 7,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 253쪽입니다. 메르스 일대일 전담관리제 등 긴급대응 사업과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사업은 메르스 방역 및 지원을 위한 긴급 내시로 상당보건소에 성립 전 예산으로 각각 2,759만 2,000원과 2,40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메르스 진료비 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4개 보건소 공통사업으로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른 사무용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71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원보건소 소관으로 금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2% 증액된 43억 4,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 증액된 86억 3,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258쪽입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폐원에 따른 관리이전으로 경비 용역 비용을 위한 사무관리비 988만 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5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상단에 청주시노인전문병원 관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50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덕보건소 소관으로 금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 증액된 43억 4,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 증액된 82억 1,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267쪽 상단입니다. 응급상황 초동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심폐소생술 교육장 상설 운영에 따라 응급구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일원화에 따라 사무관리비 340만 원을 상당보건소로 부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보건소 소관으로 금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9% 증액된 36억 6,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 증액된 68억 9,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으로 272쪽입니다. 추학보건진료소 온수기 교체 및 보일러 수리를 위해 시설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시 보건소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심의 의결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07분)

○위원장 육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지난 7월 이후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흥덕보건소 보건사업과에서 자리를 옮긴 김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용암2동에서 주민복지과로 자리를 옮긴 박병승 가정복지팀장입니다. 미원면에서 주민복지과로 자리를 옮긴 박미자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3억 8,584만 3,000원에서 4,800만 원이 감액된 53억 3,7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가덕면 삼항1리 경로당 지열난방 보일러 공사는 2009년도에 설치하였으나 노후로 고장이 나 겨울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수공사를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탑ㆍ대성동 당산경로당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 인입 공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천동 제2경로당 배수시설 개선공사는 앞마당이 배수가 되지 않아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 아동 양육비 지원은 대상자가 감소되어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10분)

○위원장 육미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희 서원구창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이동 된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 장화자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주민복지과 이찬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하재은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원구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1억 500만 원이 감액된 55억 5,875만 8,000원입니다. 먼저 369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 소유 노후 경로당 보수 지원사업 부족분 500만 원과 죽림경로당 개소에 따른 임차료 400만 원, 자산취득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직1동과 모충동, 성화ㆍ개신동 죽림경로당 등 3개소에 대한 개보수비 4,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쪽, 셋째 이후 자녀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비 중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1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육미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이후 전보 이동에 따른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 박영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성란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흥덕구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69억 5,37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9억 8,405만 9,000원에 비해 3,0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경로당 신축ㆍ개보수 사업비로 노후 경로당 30개소에 대한 개보수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오송읍 신만수리 민간 경로당 외 1개소에 대해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금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흥덕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13분)

○위원장 육미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3일 자 시 인사이동에 따른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이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맹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7월 27일 자 인사이동 된 박구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6억 9,833만 2,000원에서 9,460만 원이 증액된 47억 9,2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 소유 경로당에 소규모와 긴급보수를 위한 유지보수 풀사업비로 다른 구청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오창읍과 율량택지개발지구 내에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다자녀 가정 증가로 아동 양육비 부족분 8,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 육미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먼저 공히 4개 구청 주민복지과에 노후 경로당 보수 지원 비용이 있는데 지금 상당에는 이게 안 잡혀 있거든요. 안 잡혀 있는 이유가 뭐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저희가 계상이 안 된 게 아니고 1회 추경에 계상됐기 때문에 이번에 빠진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때 상당에 얼마 돼 있었어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시설비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민간에는 3,500만 원 서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합쳐서 3,500이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합쳐서 5,500만 원입니다.


서지한 위원  5,500이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예.


서지한 위원  굉장히 많이 서 있었네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예.


서지한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원하고 흥덕하고 청원은 지난번 예산에서 이게 모자라서 추가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이게 풀예산이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가, 과장님 중에 한 분이 답변을 해보세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일괄적으로 500만 원씩 예산부서에서 편성시켜 준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게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해준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냥 잡아준 거네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예.


서지한 위원  글쎄, 이런 예산도 다 있네요. 저도 좀 궁금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풀예산을 경로당에 잡는다는 게 선심성으로 잡은 것 아녜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을 올렸는데 보편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은 다 삭감하면서 이 500만 원을 더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풀예산을 잡아 놓고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거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예.


서지한 위원  예산을 이렇게 풀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선심성일 가능성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2,000만 원, 3,000만 원을 해서 과연 기능보강사업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100만 원씩 30개, 100만 원씩 20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100만 원을 갖고 한 군데를 지원하겠다는 건지 500만 원으로 지원하겠다는 건지?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그런데 그 풀예산이라는……. 기능보강사업 할 때는 각각 경로당마다 기능보강사업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100만 원 세워놨지만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이것은 구청장님들께서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분명히 목을 세워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된다든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한 것을 세워줘야 되는데 풀예산으로 대충 세워 놓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다섯 군데에서 다 사용하고 나서 다른 경로당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강사업 안 해줄 건가요? 글쎄, 이것은 구청장님들께서도 한번 다시 짚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48쪽에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덕면에 삼항1리 경로당 지열난방 보일러 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이 지열난방 공사는 공사를 새로 하는 게 아니고 2009년도에 경로당에서 지열난방식으로 보일러를 공사했는데 지금 고장이 난 상태로 보수 수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열히트펌프를 저희들이 조사한 게 600만 원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타 부동액, 배관, 순환펌프 해 갖고 9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상당구에 지열난방으로 돼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제가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서지한 위원  그것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 과장님, 혹시 지열난방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이게 관정을 한 150m, 200m 파 갖고 그곳에 있는 지열을 끌어올려서 지열히트를 이용해서 온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초기에는 난방공사를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 이후에는 난방비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난방공사가 얼마나 들었어요, 지열공사 하는 데?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처음에 할 때요?


서지한 위원  예.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열난방 공사가 공사할 때 시설비도 많이 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배수펌프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밑에서 흙탕물이 올라오게 되면 그게 잘 막혀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한번 하시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태양광이나 다른 방법도 있을 건데. 이게 보수 비용이 계속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예, 한번 전수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전수 조사를 해보셔서 지금은 이게 꼭……. 겨울이 다 되니까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전체 조사하시고 이게 여태까지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에 대한 것을 전체 한번 뽑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지금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계상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서원보건소장 이상섭입니다. 저희들 청주노인전문병원이 운영되다가 금년도 6월 5일 자로 수탁자가 수탁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었습니다. 6월 5일부터 수탁 포기를 해서 폐업 신고를 했기 때문에 6월 5일부터 현재까지 저희들 서원보건소에서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 달에 173만 원 나옵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당초에 병원이 운영됐을 때는 650㎾ 고압전류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압전력을 계약해서 했을 경우에 그 기본요금이 162만 2,40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금에 대해서, 그동안 사용했던 요금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처음 계약단가가 킬로수를 높게 잡다 보니까 상업용으로 되어 있어서 많이 잡혀 있는 건데 지금은 노인병원에 대한 기계 하나도 안 돌리죠?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지금 안 돌리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이게 170만 원씩 기본요금을 내 가면서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변경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저희들이 고압전류로 사용했을 때가 6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하고 6월 10일부터 23일까지, 6월 6일부터 6월 23일까지 그 기간 내에만 고압전류를 기본요금으로 계상했고요. 그 이후로는 저압으로 인입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은 기본요금이 많이 떨어져 있나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그렇죠. 지금 가정용 3㎾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거기 인력 경비 용역비는 뭡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인력 경비는 갑작스럽게 6월 5일에 폐업신고가 돼서 저희들 공무원이 나가서 경비를 할 수도 없고 해서 당분간 용역업체에서 인력 경비를 했었습니다. 4명이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 걸로 용역을 해서 경비를 실시했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 2명이 병원 내에서 상주하고 근무를 하십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아니, 그 기간도 6월 5일부터 6월 말까지만 인력 경비를 했고 그 이후로는 무인경비로 돌려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그 안에 의료기기 장비가 많이 있죠?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많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것은 시험 가동을 한 번씩은 합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산장비만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이 와서 봐 주고 있지 의료장비는 가동이라든가 시험 가동 못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소장님, 지금 그 안에 청소는 다 됐어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청소는 다 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들 전체 직원이 다 나와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듯 냄새 나고 또 기반시설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문을 전체 열어 놓고 산불진화차량을 이용해서 물을 싣고 가서 전체 다 청소를 해서 지금 깨끗한 상태입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의료장비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인데 이게 예산하고 관계되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 그냥 두면 바로 망가집니다, 다. 쓰레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도록! 이것도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가서 환기시키시고 기계장비에 대해서 한 번씩 돌려주고 정확하게 점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청소가 됐든 환경정비가 됐든 장비에 대한 시험가동이 됐든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아까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가덕면 삼항1리 경로당 지열난방. 그러면 지금 원예산에 1억 1,800이 섰는데 그것은 어느 부분 공사한 거예요? 지금 지열난방 보수가 900이 잡힌 거잖아요. 그전에 집행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민간 소유 경로당 유지보수비 3,500만 원 섰고요 그다음에 낭성면 관정리 경로당, 효촌리 경로당 등 전체 경로당 1회 추경에 선 비용이 1억 1,850만 원입니다.


최충진 위원  아! 전체 경로당인데 왜 여기는 가덕면 삼항1리로 묶어 놓으셨어요? ‘외’ 자가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열난방 공사는 언제 완공이 됐던 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지금 하려고, 2회 추경에 하려고 지금…….


최충진 위원  아, 신규로 하는 거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예, 예.


최충진 위원  아, 보일러가 잘 안 돼서?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예, 올리는 겁니다.


최충진 위원  1억 1,800에 대한 것은 기존에 다른 지역 것까지 포함된 거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69쪽, 사직1동 삼원경로당하고 모충동 삼호아파트 경로당, 성화ㆍ개신동 죽림경로당 개보수 공사를 보면 성립 전 예산을 쓰셨는데 그렇게 급한 게 있었나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제가 작년 9월 26일 자로 서원구 주민복지과로 발령 나서 갔더니 죽림동 51통, 61통 주민들이 삼사 년 전부터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경로당 신설을 안 해주려고 한 게 아니고 부지나 물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못 해준 겁니다. 그런데 51통 주민과 61통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고요. 또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도 매우 낮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예산이 떨어져서 ‘조속히 업무를 시행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세워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한 겁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작년에 가셨으면 1회 추경 때라도 세우지 지금까지 와 가지고 이번에 올릴 일이……. 1회 추경 때 세웠으면 성립 전 예산이 아닐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이게 7월에 예산이 온 겁니다.


최충진 위원  7월에 넘어왔다고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예.


최충진 위원  그런데 경로당 지원계획에 대해서 시에서 세웠던 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원래 민간경로당은 1,000만 원까지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고 임대료는 연 700만 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런데 이걸 초과해서 집행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이거는 도비가…….


최충진 위원  아니, 도비 아니라 뭐라도 마찬가지죠. 규정은 지켜야지. 이게 지키라고 있는 거지 지키지 말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이것은 특별 조정교부금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내시자료대로……. 그 내용이 옵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옛날에 2010년도에는 300이었습니다. 300이었다가 그 후로 올려 가지고 500으로 늘어났고,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청원군하고 합쳐졌을 때 달리 운영됐던 경로당 지원기준으로 인한 일선기관의 혼란을 예방하고 지역 어르신들께 통일된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경로당 지원계획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해서 결재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2014년 10월 2일에 받은 겁니다. 이런 규정을 우리가 만들어 놨으면 서로 지키자고 하는 거지 지키지도 않고, 도의원 사업비로……. 옛날에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정을 해서 그전에 500만 원 할 때도 500만 원까지밖에 안 해줬고. 그래서 그게 논란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옛날에 통합시가 안 되고 청원군하고 따로따로 있었고 지금 통합시가 되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마련했으면 기준을 지켜야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1년도 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지키고 하면 이게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의존재원 같은 경우에는 주는 기관에서 내시자료에 편성돼서 옵니다. 그러면 그 편성자료에 의해서 목적대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2,000만 원으로 내시자료가 온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을 한 겁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0년도, 2011년도 그때도 똑같이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안 받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든 거고. 그러면 여기에 규정을 만들 때 도의원들이 내려주는 이런 거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쓴다든지 했으면 모르지만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서로……. 기능보강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키려고 해서 있는 거고. 또 이런 게 되다 보면 저희들한테 사전에 설명회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하면 서로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조금 있으면 선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게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안 지켰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예,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지금 삭감해도 됩니까?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이게 성립 전 예산이기 때문에…….


최충진 위원  이미 집행이 된 거 아녜요! 그러면 집행이 되고 올리지를 말든지. 올려놓고서 이거 뭐하자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도의원 사업비가 통째로 내려와도 그런 부분에……. 예산이 있으면 우리야 좋죠. 그죠? 그렇게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좋지만 다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낄 때는 아껴야 되고. 규정이나 모든 것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기능보강사업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충진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봐요. 다른 곳은 지금 규정을 지키느라고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규정을 지키려고 만들어 놓는 거지 안 지키려고 만들어 놓으면 뭐 하러 만듭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 지금 연차적으로 3년 동안 1년에 1,000만 원씩 이렇게 쓰는 데도 있습니다, 경로당들이. 참 안타깝지만 예외 규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그렇지 않고 규정을 손을 봐야 되면 손을 봐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야, 이게 좋겠다.’ 하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규정이 안 맞으니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앞으로 명심하셔서 이런 부분들……. 4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집행할 때는 꼭 해서 우리 혈세가 낭비됐다는 소리를 안 듣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2회 추가경정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오늘 오신 4개 구청 주민복지과장님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청원군 시절에는 경로당에 물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즈음에 경로당에 물품 지원으로 TV, 냉장고, 에어컨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구 청원군 지역은 아직까지 이 세 가지 물품도 지원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작업 하면서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게끔 꼭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건소장님들한테 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호 소장님, 보건진료소가 일반직으로 되면서 거기서 생겼던 세외수입이 다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25개 보건진료소에서 10억 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주민들 환원사업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올해나 내년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거나 예산이 배정된 게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글쎄, 특별하게 계획된 거는 없고. 하여튼 제가 그런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진료소를 순회하면서 여론을(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해달라는 건 거의 100%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행사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건소장님들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챙겨서 내년에, 예를 들어 10억 정도 예산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니까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 가지 개발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4개 보건소장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는 이것을 거꾸로 구청장님께 한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도 지내셨으니까. 지금 성화ㆍ개신동이 몇 평 정도 됩니까? 국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27평이라고 하네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방 하나가 몇 평입니까?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따로 나뉘어져 있죠? 한 개당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세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정확하게는 몰라도 한 사오 평 정도 됩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지금 TV가 두 대 성립 전으로 됐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성립 전에는 TV 두 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대를 구입해서 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성립 전으로 해서 두 대로 올라왔어요? 에어컨도 그렇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처음에 예산 올릴 때, 계획했을 때 두 대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실질적으로 산 거는 한 대 샀습니다.


서지한 위원  에어컨도 한 대 사셨나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예.


서지한 위원  그러면 에어컨은 거실에만 있나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네.


서지한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청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이게 상황을 보니까 경로당이 없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월세를 주고 27평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김에 물품 구입을 성립 전에 다 했나 본데 이게 회계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경로당에 현재 있는 위원님들도……. 박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저희 위원들도 이거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성립 전은 못 한단 말이죠. 이게 신설을 해서 거기에서 주민의 원망이 있고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선심성이에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회계질서를 망가뜨리면……. 어느 위원은 안 하고 싶고 어느 집행기관은 안 하고 싶습니까? 해달라는 데는 많은데. 우리가 벌어들이는 만큼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는 거지 예산 편성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냥 막 해주다가 보면 나머지는 시 징수 과에서 책임을 지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자체예산일 경우에는 그렇고 전액 국비나 도비가 되는 것은 사실 성립 전으로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최충진 위원님과 서지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예산 먼저 성립하고서 그다음에 집행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TV가 국비입니까?


○서원구청장 이철희  다 도비입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저희한테는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시비로 되어 있어요.


○서원구청장 이철희  아, 조정교부금으로 지금 ‘조’ 자가 쓰여 있는 게…….


서지한 위원  조정으로 된 거는 그 뒤에, 지금 세부품목에 있어서 뒤 페이지에 두 가지는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에는 안 들어왔단 말이죠.


○서원구청장 이철희  아, 그 뒷장에 되어 있네요.


서지한 위원  예, 뒤에 되어 있어요. 뒤에는 부기가 되어 있는데 앞장에 TV에는 지금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인할 때에는 시비로밖에 더 봅니까! 오타라고 하시겠지만.


○서원구청장 이철희  아니, 오타가 아니고 장이 넘어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예산서 인쇄할 때 이런 것은 주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요. 복지문화국장까지 하셨었고 하시니까 경로당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해달라는 데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주다가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거는 저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이 자주재원이에요, 의존재원이에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의존재원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조정교부금을 의존재원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반재홍 구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일단 조정교부금은 도비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를 거둬주고 우리가 27% 징수교부금을 받는데 나머지 3%를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넘길 때는 조정교부금이라는 말을 썼고 일반 도에서 시ㆍ군으로 넘길 때는 재정보전금이라는 말을 썼는데 아마 금년에 조정교부금으로 용어가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재정보전금이 조정교부금으로 명칭이 통일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내는 시세, 각종 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과 관련되어서 각 시ㆍ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에서 내려주는 것은 당연히 일반 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 이건 자주재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주재원으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안에 보통교부금으로 90% 정도는 일반재원으로 쓰지만 10%는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도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에서 내려준 교부금이기 때문에 내시된 대로 쓸 수밖에 없었다!’ 이거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에서 내시해 주었다 하더라도 시에서 집행할 때에는 그건 당연히 시의 재원인 거예요. 100%! 그런데 시의 재원을 집행하시면서 의회에 성립 전 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한 보고나 서면 보고 있으셨습니까?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아니, 어떻게 예산 하루 전날까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까지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해 놓고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보고도 없이 이렇게 예산 심의를 받을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면 문제 제기가 되고 넘어가면 그냥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육미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책임질 수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지금 상당구 주민복지과에도 이러한 사항이 물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집행된 경로당 개보수 기능보강사업들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경 예산과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45조에도 그렇고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지방의회에 예산편성 전에 보고해야 되는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대응하게 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을 서원구청장님께서는 공문까지 발송하시면서 집행하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저희 의회에는 전혀 보고사항도 없이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세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서원구청장님,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서원구청장 이철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성립 전 집행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말씀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항상 이렇게 사후 약방문 하듯이 문제 제기가 될 때만 말씀들을 하시고 사전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유가 없습니다. 소통도 없고!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아무튼 앞으로 이러한 민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청주시 자체적으로 제정해 놓은 규정은 반드시 지켜 주시고, 오전에 노인장애인과장님께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4개 구청의 실무자들과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비용 책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겠다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본청과 구청에서 부서 간만의 업무 칸막이가 아니고 본청과 구청에서도 긴밀하게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서 본청에서 세워 놓은 지침이 있으면 구청에서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본청 규정은 규정대로고 각 구청에서는 집행할 때에 따라서 항상 편법과 예외를 반복해 가면서 이렇게 제정 질서를 흩뜨리시고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집행은 앞으로 철저히, 저희 위원들도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긴장하시고 예산이 좋은 곳에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기본적으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특별히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물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청주시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항과 시 행정의 집행과 관련해서 균형을 맞춰서 도비든 교부금이든 집행을 하셔야지 이렇게 때에 따라서 원칙 없이 적용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4개 구청의 수장님들 다 자리하시는데요. 이런 부분 앞으로 잘 좀 살펴서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서원보건소장님께서는 일단 노인전문병원 문제 때문에 안팎으로……. 저희들도 참 걱정이 많이 있는데요. 또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용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정상화되기 전까지라도 시설 관리유지에 역점을 더 두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내용 다 잘 알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참작해서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 조정한 내용을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12분)

○위원장 육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하며, 감사목록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78건, 상당보건소 소관 21건, 서원보건소 소관 18건, 흥덕보건소 소관 16건, 청원보건소 소관 16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34건,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14건, 4개 구청 소관 각 17건, 복지재단 9건 등 총 274건을 감사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심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청원보건소장 정용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박명옥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상숙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영이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준식

※ 참고인

상당구가정복지팀장 박병승

상당구희망복지지원팀장 박미자

서원구통합관리팀장 이찬구

서원구희망복지지원팀장 장화자

서원구위생지도팀장 하재은

흥덕구사회복지팀장 박영미

흥덕구가정복지팀장 김성란

청원구사회복지팀장 박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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