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2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9月 16日(水)
- 議事日程 (第2次 委員會)
-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審査된 案件
-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가.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 나.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 다. 건설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
- 라. 건설교통본부 소관 질의
- 마.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 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 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 아.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 자.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차.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카.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타.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파. 상당구청ㆍ서원구청ㆍ흥덕구청ㆍ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질의심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오후에는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4개 구청에 대하여 질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규 전문위원 박인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액 1,449억 4,010만 3,000원 대비 6.68%인 96억 7,814만 1,000원이 증액된 1,546억 1,824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액 2,936억 7,870만 8,000원 대비 2.73%인 80억 1,235만 7,000원이 증액된 3,016억 9,10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각주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검토의견 참조) 종합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 및 보조금액 변경사항과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신규 사업 등을 비롯하여 추진 중인 사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015년 당초예산 대비 과다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10시07분)
○위원장 김현기 박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안전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먼저 세입예산은 3억 5,81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총 380억 9,623만 7,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0.90%인 3억 3,89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7억 9,185만 3,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0.22%인 61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231쪽,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1,300만 원은 제2161부대 1대대와 3대대에 근거리 수색 정찰을 위한 정보 감시용 드론(drone) 두 대의 구입 예산을 계상하였고 관내 상당자율방범연합대 외 2개 사무실 신축 및 보수를 위해서 상당자율방범연합대 3,000만 원, 청주 동암자율방범연합대 1,500만 원, 남주동 자율방범연합대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폭염 대책 홍보사업을 위해서 2,700만 원의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관내 무더위 쉼터 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234쪽,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중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신문 공고료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236쪽,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00만 원은 공동주택 입주민 공동이용 시설물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입주민의 사업내용 변경 요청으로 4,2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38쪽, 금천동 장자부영8단지 벽화거리 조성사업 2,000만 원은 기존 조성된 예술의거리 연장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 결정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239쪽, 공간정보 시설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유지보수 요율 하향 조정 및 조달 낙찰률에 의한 차액 등으로 7,500만 원 절감한 내용입니다. 240쪽,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정비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비도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41쪽,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한 공사 집행잔액 2,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운천동 화단 정비사업 1,500만 원은 조정교부금으로 버려진 땅에 화단을 조성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당산성 옛길 유실사면 복구 6,800만 원은 상당산성 옛길 내 도로사면이 유실돼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당산성 옛길 사후관리 600만 원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자전거거치대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시설물 설치 500만 원은 당초 복대동 진재공원에 시설물 설치에서 하복대공원 변경 설치로 인한 부기명 변경 건입니다. 가경동 경산공원 테니스장 및 족구장 시설물 보수 3,0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운동시설물을 보수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직2공원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3,0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주민 이용 증가에 따른 편의시설 및 운동기구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맹꽁이생태공원 시설 보강사업 3,00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맹꽁이생태공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900만 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 수수료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큰꿈어린이공원 바닥 정비 3,000만 원과 표충사 소공원 운동시설 설치 1,5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공원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운동기구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증감액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정액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652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위한 용지 매입 등을 위하여 예비비 11억 6,8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747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된 70억 원 중 14억 5,0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원금 회수하여 세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8쪽, 겨울철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10시15분)
○위원장 김현기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성립 전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립 전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성립 전 예산 집행 규정이 있을 거잖아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김용규 위원 저희들 회의 진행 과정에 그 규정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 끝나셨어요?
○김용규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또!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몇 페이지인가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박현순 위원 242페이지 중간 부분에 상당산성 옛길 유실사면 복구비로 6,800만 원의 예산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상당산성 옛길을 가 보면 옛길에 조성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유실될 걸로 보이는데 그 옛길이 언제 조성됐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작년 10월에 준공됐습니다.
○박현순 위원 작년 10월에 됐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박현순 위원 지금 1년이 채 안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박현순 위원 그런데 지금 복구비로 또 6,800만 원이 섰어요. 내년 가면 1억 2,000 정도 설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이건 저희들이 조성한 데가 아니고요. 중간쯤에 가면 산 우측에서 암반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그 암반을 보호하기 위한, 암반에서 돌이 떨어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기존 도로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박현순 위원 아, 그러니까 조성이 되지 않은 부분이 유실돼 가지고 그걸 보강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옛날에 낙석 방지 시설을 했는데 금년 봄부터 계속 산 쪽에서 바위가 굴러 내려 갖고 그걸 정리해서 낙석 방지망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상당산성 옛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청주시가 지니고 있는 그 녹지 자원이 본 위원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를 찾는 주민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옛날 아스팔트 깔려 있는 그 상태에서 돈 안 들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을 괴산에 산막이옛길처럼 명품화시키려면 좀 제대로 조성을 해야지. 그냥 보여주기 위한 어떤 공원ㆍ녹지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1년도 안 돼 갖고 6,800만 원씩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어요! 돈 좀 제대로 들여 가지고 우리 청주의 명품으로 만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저희들도 다른 건 몰라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기존 아스팔트 포장을 걷어내고 흙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이 많은데 저희들도 그걸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문경도 한번 가 보고. 흙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는 경사도가 이삼 프로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5에서 15%까지 나와서 지금 당장 흙길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거 말고 황토 포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기존 콘크리트 포장 이런 면에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못 했고요. 나름 지금 공법으로써는 흙길이 경사가 심해서 어렵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다른 공법이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로 조성한 부분하고 아스팔트 포장 부분에서는 하자 관계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 쪽에서 바위가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복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전에 굉장히 위험이 돼 갖고…….
○박현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 상당산성 옛길을 청주의 명품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물론, 지금 이미 조성된 것에 대해서 유실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유실돼 가지고 6,800만 원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진짜 산성의 옛길을 청주의 명품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호적한 여유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낙석 방지 공사를 한 부분이 그렇게 돼서 다시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그럼 낙석 방지 공사는 우리가 상당산성 옛길 조성사업 할 때 같이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같이한 건 아니고요 조성한 후에 금년 봄부터 사면 암반 지역에서 돌이 자꾸 내려와서 보행자들한테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별도로 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낙석 방지 공사를 한 후에 다시 이런 보수공사가 들어간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 이건 하자보수로…….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그건 아닙니다.
○변종오 위원 할 수 없는 상황인지?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변종오 위원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아닙니다. 이건 예전에 20년 전에, 이삼십 년…….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 하는데 한 20년 전에 해놓은 시설이 세월이 지나니까 바위가 흘러내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적정보과, 239쪽입니다. 공간정보 시설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사업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7,500만 원을 감액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이 많네요. 많은데 개략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어떤 사업을 하신 건가요, 과장님? 사업설명! 공간정보 시설장비 및 시스템 유지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감액된 부분을 표시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기 어떤 사업을 하신 건지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지적정보과장 지길현입니다. 공간정보 사업이라는 건 도로기반시설물이라든지 지하 매설물……. 이 공간정보라는 건 지하, 지상, 지중 전 공간에 대한 18종의 시설물을 다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관리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게 컴퓨터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가동이 가능할 수 있게 유지관리하는 건데 기획재정부에서 도입가의 8%, 10% 이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조달청에 의뢰하니까 거기서 낙찰가하고 해서 22%가 감된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이게 외주 관리가 아니라 자체 관리를 하신다는 건가요?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외주 용역업체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이게 고도의 기술이라.
○변종오 위원 외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요?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예. 6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감액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우리가 외주 줘서 용역을 발주하는 계상이 될 적에는 그래도 정확한 예산을 파악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돼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적재적소에 예산이 들어가서 하게끔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유지보수 요율이 기획재정부에서 당초에 10%였다가 8%로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조달청에 입찰을 보는 바람에 또 10%가 절감되고 해 가지고, 기본예산은 세워 놔야 됩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예산이 너무 과다 계상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할 때 들어가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231쪽,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 해서 드론을 두 대 구입하는 데 650만 원씩 1,300만 원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론, 헬리캠(helicam)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각종 테러라든가 아니면 자체 훈련할 때 그 근교에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테러범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병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악지대다 보니까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해서 그런 거를 공중에 부양시켜서 거기서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2/4분기 청주시방위협의회에 안건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네 대가 의결됐는데 이번에 두 대만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근거는 있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청주시방위협의회 운영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예. 다음은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김동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정액이 650만 원이었는데 505만 원 섰고 145만 원을 감액했어요. 지역건설 활성화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이 뭐며, 이 금액을 감액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번에 감액한 요인은 그간에 사용한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분 그 부분이 되겠고, 활성화에 따른 세부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그 실적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회기 때도 항상 주장하고 아주 주창하는 말로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지역 건설업체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민간 공사도 있고 관 공사도 있지만 그래도 관 주도로 해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누차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 지역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체들하고 간담회도 좀 하고. 작년에 신철연 과장님 계실 때 한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지역 업체가 대기업의 하청이라든가 아니면 컨소시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실적은 받아봐야 알겠지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지역 업체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 공사에서도 자기들 주관대로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관에서 지역 업체를 써 달라는 부탁 어린 조언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 활성화 이 부분을 좀 더 대안을 세워서 자주 회합도 하고 업체들을 방문해서라도 지역 업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갈 수 있도록 이걸 부탁드리고. 이것 활성화 하신 것에 대한 실적을 부탁드리고. 예산이 남아서 반납할 정도면 한두 번이라도 더 노력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어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직 개편되면서 공원녹지과가 도시건설에 처음 오셨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병복 위원 241쪽에 보면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기정액을 1억 2,000 잡았다가 2,100만 원을 감액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준비나 설계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요? 이것 좀 답변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낙찰하고서 집행잔액입니다.
○이병복 위원 아, 낙찰 차액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이건 이해 갔고요. 그다음 242쪽, 사직2공원 정자 및 운동시설 설치 이건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체육관 앞에 있는 공원인데요. 뒤쪽에, 아파트 쪽에 가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의원 재량사업입니다.
○이병복 위원 도의원 재량사업비 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받으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서 성립 전으로 해 가지고 집행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이병복 위원 이게 지금 설치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 부분 위치하고, 그 밑에 맹꽁이 서식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 있죠? 3,000만 원!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이병복 위원 이것도 도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 부분 좀 계수조정 전까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48쪽,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 재난관리기금!
(안전정책과장이 답변하려 하자)
안전정책과장님. 재난관리기금에 있어서 재난예방 홍보사업에 기정액이 1억이었는데 홍보사업을 4,000만 원 증액하셨어요. 증액한 이유와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1억 예산 세웠다가 이번에 4,000만 원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 당초에 예산 1억 세운 걸 가지고 여름철 풍수해 보험이라는, 재난을 대비해서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홍보가 돼서, 지금 겨울철 제설이나 재해나 재난에 대해서 홍보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에서 4,000만 원을 더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홍보에 대해서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네, 그렇습니다. 방송, 일간지, 통신에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애초에 1억 4,000을 세우시지 어째 1억만 세우셨어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그게 언론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홍보비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 내용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좀 부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34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문공고료 부분이 있는데 100만 원씩 9회에 걸쳐서 2개 사에 주는 걸로 돼 있는데 2개 사는 어디를 특정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2개 사는 저희가 공고 의뢰를 하면 저쪽에서 돌아가면서 저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딱 지정하는 게 아니고 교대로.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한 회에 2개 사씩 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9회에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한 회 나갈 때 2개 사씩 선정을 한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개 사에 특정해서 가면 다른 언론사가 또 클레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려해서.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 746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네요. 여기에도 보면 광고료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랍니까? 아니, 748페이지 재난예방 홍보예산!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지금 홍보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별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선 것은 풍수해 관련 재난 대비해서 홍보예산으로 집행이 됐고요. 그 집행잔액과 이번에 더 보태서 하반기에 제설ㆍ재난 관련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액 대비 집행한 거하고 앞으로 계획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자료가 도착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죠. 거기에는 방금 전에 도착한 자료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대로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도비가 있어요. 그리고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작년 11월 28일에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이 성격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가 그 용도가 지정돼서 들어왔으면 이 법에 의해서 가능한데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다른 성격의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박노설 과장님, 이 문제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조정교부금을 성립 전 예산으로 많이 쓰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저희들 부서는 아직 사용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립 전이 7월 말에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현금으로 내려왔지만 아직 쓸 시기가 못 돼 갖고, 너무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아직 사용을 못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안이 올라온 게 사실이 아닌가요? 242페이지에 보면 조정교부금이라고, ‘조’가 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설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조정교부금! ‘조’ 자라고 표현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김용규 위원 조정교부금이에요 아니면 다른 표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맞습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성립 전에 조정교부금을 썼다고 하는 예산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부서는 7월 말에 승인이 떨어져 갖고 성립 전 예산이지만…….
○김용규 위원 그러면 무슨 돈을 쓰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김용규 위원 무슨 돈을 쓰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아직 사용을 못 하고 현재 예산에 편성을 시키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제가 맨 처음에 성립 전 예산을 질의했을 때 집행된 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연제수 국장님께 물었을 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성립 전이 저희들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을 경우가 있는데…….
○김용규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긴가 아닌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집행된 거죠, 성립 전이라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성립 전은 집행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같이 늦게…….
○김용규 위원 성립 전이라고 표현된 돈이 집행이 된 금액입니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용규 위원 안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성립 전이라고 왜 해놨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도에서 조정교부금이 현금으로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세웠습니다.
○김용규 위원 연제수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지금 아직 의회 기간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그 이전에 집행될 수도 있었고. 또 지금 의회 개원 그 기간 내에도 집행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용규 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께 질의했을 때, 성립 전 예산이 어떤 거냐, 집행된 거냐 아닌 거냐 물었을 때 집행된 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안 했어요? 속기록 확인해 볼까요?
○위원장 김현기 그렇게 하셨어.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아, 그래요?
○위원장 김현기 대답을 그렇게 하셨어.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죄송합니다.
○김용규 위원 집행된 돈인데……. 집행기관에서 「지방재정법」에 갖고 온 거 보면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돈은 도에서 그 용도를 분명 지정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조정교부금이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문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쓴 돈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쓴 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또한, 도비가 지정돼서 내려오지 않은 성격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성립 전이라고 했다는 것은 예산 운용에 있어서 큰 결함이죠, 집행기관의. 이 지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연제수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과마다 업무추진비 즉, 조직개편에 있어서 경비가 많게는 5,000만 원 넘게 세운 과도 있고 적게는 900만 원 세워 갖고 편차가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예산의 성격은 뭐고 부서 간에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뭔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이건 저희들 정원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정원에 따라서 그 사업비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몇 명 이상 그런 식으로 15명 이상이면 15명 이상은 얼마, 이하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정량ㆍ정액 사업비입니다. 5,000만 원씩 차이 나는 건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건 없을 건데요.
○박노학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 233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조직 기본업무수행 활동비, 급량비, 국내여비 해서 기준경비가 세 가지 항목으로 이게 5,000만 원이 약간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보면 이런 항목이 전혀 없어요. 한 가지로 조직개편 기준경비 해 갖고 900만 원 정도가 서 있어요. 인원 차이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나는지 또 부서 간에 정말 크게 예산이 차이가 있는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건축디자인과는 공동주택과에서 이번에 분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쓴 거고 남은 거 900만 원 정도 앞으로 쓸 것만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분과가 된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지금 그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것은 7월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이 증원돼서, 그렇게 해서 기준경비라고 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금이나 급량비 이런 거는 정원에 비례해서 기준경비로 책정을,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해서 이렇게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번에 안전정책과가 정원이 증원되는 바람에 그리고 주무과가 도시계획과에서 안전정책과로 바뀌는 바람에 이 기준경비를 주무과인 안전정책과로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그냥 넘어갈래요?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세 군데 있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231쪽. 박홍래 과장님, 상당자율방범연합대 사무소 설치비 3,000만 원 도비가 내려왔어요. 지금 4개 구청이 공히 다 연합사무실이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지금 연합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없습니다.
○임기중 위원 없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그래서 이번에 상당지역대는 사무실이 된 게 도의원께서 사업비를 3,000만 원 주는 바람에 그 일환으로 해서 지금 영운동에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처음 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앞으로 운영비나 관리비는 어떤 형태로 하실 생각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자율방범대에 대한 건 지금까지 운영비나 관리비를 전체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는 해줘야 될 겁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 각 직능단체 연합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에 연합회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고 수없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관리비와 운영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스스로 통해서 방범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지 연합회를 만들어서, 그것도 시에서 사무실을 만들어 줘 가지고 관리비, 운영비를 해준다면 앞으로 네 개 구청 다 해줘야 되고. 그러면 그걸 전례로 해서 각 직능단체 연합회는 다 사무실과 운영비를 대 줘야 되는 그런 현실이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임기중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가 진짜 맞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사후에 운영관리비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시설들을 지금 우후죽순 자꾸 요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을 안 해줬던 게 현실인데 도비가 내시됨으로써 가시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입장은 민간 쪽에서 이런 시설을 자꾸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문제 때문에, 운영관리 때문에 안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비가 내시돼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현실적으로 공감하고요.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담당부서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거 편성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편성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그런데 이제…….
○임기중 위원 잠깐, 제 말 들어봐요. 더군다나 자율방범대는 사실 청주시 소관도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임기중 위원 그럼 청주시 소관의 각 직능단체 연합회도 안 해주면서 타 기관의 단체 연합회 사무실을 시에서 관리비나 운영비까지 보전하면서 해준다! 이거 앞뒤가 상당히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하여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자율방범대는 경찰 업무인데 지금 경찰 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자꾸 이관되는 상황이 진행되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시에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해서 건설을 많이 해줬걸랑요.
○임기중 위원 당초에 그런……. 제가 방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이 문제가 돼서 과거에 안 해줬어요, 도비가 내려와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임기중 위원 어쨌든 각 동에 사무실을 만드는 것까지는 허용했어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연합회 사무실까지 우리가 해준다면 정말 이 부분은 시의 정책이나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지만 우려한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됐고요. 그다음에 지적정보과장님! 240쪽 좀 봐주세요. 밑에 부분을 보니까 도로명판 설치로 해서 교부세 6,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증액해서 1억 3,000이 올라와 있어요. 도로명판 설치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구체적인 명칭 사용이 뭔지, 뭐 때문에 도로명판을 400곳으로 확대해서 설치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지적정보과장 지길현입니다. 신설도로 같은 데 기초번호판이라고 해 가지고 건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는 번호판이 기초번호판이고, 보행자용은 이미 설치해 놨는데 다니다 보면 골목골목 같은 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벽면에 부족한 부분에 설치한 것이 보행자용 번호판입니다.
○임기중 위원 청주시에 400곳이면 충분합니까?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우선 급한 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것만큼 세운 겁니다.
○임기중 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명주소 홍보를 계속하고 있나요?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직도 시민들이 인식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그래서 이번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도 제작하고 해서 다시 각 가정에 배부할 겁니다.
○임기중 위원 하여튼 지금 1년이 됐어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 가까이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겠지만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는, 내 주소만큼은 예를 들어서……. 사실 그래요. 기관이나 어떤 일반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 보면 ‘과거 주소를 써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신주소를 배우는 입장에서, 숙지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서서히 해야 되겠지만 일단 행정기관만큼이라도 과거 주소는 절대로 받아서도 안 되고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는 신도로명주소를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갖게끔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을 과감히 주입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244쪽예요. 질의하기 전에 김용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 재량사업비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의원 재량사업비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법에도 없고 이미 언론에 다 나와서 도의원 재량사업비라는 부분은 작년도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시 공식적인 석상에서 재량사업비라는 부분을 거론한다면 그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을 보면 명절휴가비하고 복지포인트가 명시돼 있어요. 명절휴가비는 40만 원 섰는데 20만 원이 감이 돼서 20만 원으로 편성됐고 복지포인트는 30만 원이 서 있었는데 30만 원 전액이 삭감됐어요. 명절휴가비를 편성할 때 과연 어떤 목적으로 편성해서 ‘휴가비 40만 원을 못 써서 20만 원을 반납한다!’ 이런 식으로도 편성이 된다면 명절휴가비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복지포인트도 어쨌든 직원들한테 뭐랄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 세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그런 부분이라면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에게 복지 차원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실패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원관리사업소 있을 때 비서요원이 있었는데 사업소가 폐지되면서 비서요원이 없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성을 감액한 겁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금년도 7월에 조직 개편된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임기중 위원 그러면 복지포인트 30만 원이면 15만 원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15만 원을 감액하고 15만 원을 썼어야지 30만 원 전액 감액했다면 근무했던 분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을 못 누리고 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다른 부서로 가면서 금년 말까지 직원이 쓰면 되는데 그 당시까지 안 쓴 걸로 됐습니다.
○임기중 위원 하나도 안 쓴 걸로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네.
○임기중 위원 그럼 명절휴가비는? 그것도?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이것도 다른 부서로 가면서 집행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0% 쓰고 50% 안 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세웠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 세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임기중 위원 일반적으로 국장님실에 근무하시는 여자분은 위탁준 것 아닌가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아닙니다.
○임기중 위원 자체 고용이에요? 그분의 신분은 어떤 식으로 고용이 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기간제입니다.
○임기중 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기간제입니다.
○임기중 위원 아, 그럼 그분들이 기간제로 근무하시면서 시에서 명절휴가비로 1년에 40만 원 준다 이거죠?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임기중 위원 그러면 각 직원들 명절휴가비 40만 원 있습니까?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저는 연봉이라 잘 모르는데…….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직원들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다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아, 본봉의 60%랍니다.
○임기중 위원 예?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본봉의 60%!
○임기중 위원 60%?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기간제만 별도로 설 명절, 추석 명절 20만 원씩 해서 40만 원입니다.
○임기중 위원 기간제만?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임기중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바뀜으로써 쓴 부분, 안 쓴 부분 해서 타 과로 이관이 됐다.’ 이런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공원녹지과장님, 처음 와서 오늘 신고식 호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42쪽, 가경동 경산공원 테니스ㆍ족구장 예산에 대한 거 이것도 도에서 내려온 돈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거기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가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이걸 사업소 때 받아 놓은 건데 사실은 사진만 봤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현장에 가 보지 않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위원장 김현기 지금 거길 가 보시면 한 3,000만 원 갖고 일부 보수ㆍ수리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현재 경산공원 테니스장은 앞에 고층아파트가 있어서 그늘이 들어서 테니스 회원님들은 인조잔디를 원해요. 겨울에 폭설이 왔을 때 그늘이 들어서 녹지 않아 가지고 그걸 원하는데 현재 이 예산을 도에서―임기중 위원 얘기대로―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내려보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예산만 낭비다!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박홍래 과장님! 아까 변종오 위원님께서 얘기한 예비군, 드론 두 개 예산 선 건데 아까 말씀하신 와중에 운영 조례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수 조정할 때까지 그 조례안 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건설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현기 이어서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하여 이상수 건설교통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건설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 50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원, 보조금 58억 7,780만 6,000원으로 총 72억 8,2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98억 1,5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5%인 193억 8,44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ㆍ군조정교부금 1억 원, 국고보조금 1억 706만 원, 시ㆍ도보조금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181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2억 1,47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40억 9,27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88%인 2억 1,47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인건비와 경상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295쪽, 도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 원, 주요 간선도로 차선도색 사업비 1억 원, 청원휴게소 명칭 변경에 따른 안내표지판 교체비 4,000만 원, 흥덕축구공원 진입도로 공사 실시설계비 2,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농촌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다락∼동막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 원, 호정∼추정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570만 8,000원을 계상하여 총 3억 3,57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 개선사업 도비보조 반환금 1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298쪽, 주간선 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하여 강서택지지구∼석곡교차로 도로 개설공사비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 계상하고 시비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용지보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주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 타당성검토 용역비 2,000만 원, 북일∼남일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토지보상비 16억 원 등 총 18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도심 내 도로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상당공원∼명암로 간 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부족분 9억 127만 7,000원, 죽림동 하나노인병원∼3차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공사 공사비 및 보상비 부족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박골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1,07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북동 마을진입로 도로개설공사 토지분할 수수료 120만 원, 명암로 통나무집 주변 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 원, 미원면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부족분 6억 원 등 6억 1,264만 원을 계상하여 총 18억 6,4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경계측량 수수료 부족분 30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도로확장공사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301쪽, 대중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구축비 4억 원, 오송역 명칭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3,900만 원 등 총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전출금을 조정하여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5,181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동지원센터 자본경비 보조 전출금 1,35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83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고보조금ㆍ도비보조금 반환금 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03쪽에서 304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하여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원 지원 4억 6,696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64만 5,000원, 청주ㆍ청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 보조금 24억 5,196만 원, 진천여객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 보조금 1억 5,873만 3,000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 2,023만 5,000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26억 8,100만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억 7,100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및 정산 부족분 5억 2,3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비 1억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택시요금 복합할증 적용 시스템 설치 집행잔액 6,974만 원을 감액하는 등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하여 총 64억 70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2014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7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306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 조성을 위하여 하천시설장비 유지보수비 2,000만 원, 무심천 썰매장 안전사고 상해보험료 1,000만 원, 무심천 썰매장 조성 및 관리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3,000만 원은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는 등 총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를 위하여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월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3억 3,300만 원,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 25억 원, 308쪽,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0억 원 등 국ㆍ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총 78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두모ㆍ상봉ㆍ가중 소하천 정비사업 완료로 국고보조반환금 2억 4,0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339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사업비 2,000만 원은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증축 공사와 통합 발주를 위하여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644쪽, 주정차 관리사업비 중 대농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2,9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교통환경개선 사업비 중 예비비 8억 1,621만 7,000원을 감액하고 시외버스터미널 BF 인증 시범사업비 2억 1,855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5억 9,76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보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신호등, 교통신호 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8,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운영비 보조 전출금 조정으로 5,61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647쪽,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사업비 중 택시요금 홍보표지판 제작 집행잔액 1,9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내버스 승강장 개선을 위한 4개 구청 시내버스 알리미 및 음악방송기 설치 사업비로 성립 전 예산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1억 6,24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2014년 택시총량제 실태조사 및 감차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1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본부에서 계획한 사업이 순조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건설교통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건설교통본부 소관 질의
(11시26분)
○위원장 김현기 이상수 건설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요즘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송역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권오순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용역비로 900만 원이 올라왔고 여론조사비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교통정책과장 권오순입니다. 오송역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그 논란은 통합시 출범하면서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역에서는 ‘변경하지 않고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 또 많은 분들이 ‘변경을 해서 청주시와 오송읍이 같이 홍보가 되고 또 그런 효과를 같이 누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그러한 논란 가운데 있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장님 입장은 ‘오송주민들이 반대하는 변경은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 상태로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양쪽의 갈등을 저희들이 계속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담도 되고 사회적인 갈등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향으로든 이것을 종결짓고 논란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객관적으로 용역을 받아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아래 이 용역 예산을 올리게 되었고요. 만약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면 거기에서 논란을 끝내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론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고요. 만약에 용역 결과가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오송주민들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청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청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도 하겠지만 오송에 비중을 둬서 오송읍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그 결과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난번 여론을 보면, 아마 설명회 장소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그런 기회를 가져서 오송주민들한테 그러한 설명을 할 용의는 있으신 건가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오송 어르신들께서, 사실은 지난번에 ‘나와서 얘기를 해서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나갔던 거고요.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얘기할 필요조차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제가 제대로 얘기를 못 드리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른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변경되는 것을 사실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송의 전체적인 의견을 대변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지만, 그것이 오송의 전체적인 의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를 일방적으로 밀고 가서 이걸 변경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면 나가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불러만 주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모여 주신다면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가서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왜 못 하느냐 하면 최근에 조치원이 세종역으로 변경하려다가 역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갈등이 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찬성률이 67%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7%를 부결하는 상황에서 오송이 반대를 하는데 그것이 통과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염려하는 그런 상황으로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행정이 보면 끼워 맞추는 식의 여론을 몰고 간다는 그런 얘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송 어르신들이 그러한 부분을 더 염려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예. 어르신들의 염려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오송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애착을 가지고 있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여기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게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한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오송 KTX 역사명에 대해서 아주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집중적으로 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하세요.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KTX 오송역 명칭 브랜드 효과분석 용역 900만 원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폭넓게, 자세하게 알 수 있게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브랜드 효과를 분석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오송역 브랜드 명칭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오송역 명칭과 오송역의 개명 명칭으로 거론되고 있는 몇 가지를 놓고 현재로부터 장래적으로 그 명칭을 가지고 가장 지역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명칭이 어느 것이냐?’ 이것을 묻는 방식으로 그거에 대한 사례연구 이런 것이 진행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그건 명칭 결정에 따른 여론조사 용역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이제 이거의 결과를 가지고 해야죠. 만약에 여론조사를 병행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사실 반대가, 바꾸지 않는 게 낫다고 하는데 굳이 여론조사를 해서 용역비를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변경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면 거기서 종결을 하고 앞으로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지금과 같은 체제로 유지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오송지역에 보면 많은 주민들이 역명 개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예. 제가 지난번에 나갔던 자리에서도 그것을 절감하고 왔습니다. 절감하면서 ‘이 어른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참 크구나!’를 느끼고 왔습니다.
○변종오 위원 반대가 그렇게 많은데 그걸 무릅쓰고 예산에 이렇게 넣어서 이걸 또 하는 과장님 심정은 어떤 겁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반대도 많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찬성해서 지속적으로 ‘변경을 왜 안 하느냐!’ 해서 하루에 한 명 정도는 전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청주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않고 뭉그적거리고 넘어간다.’ 이런 이미지로 가야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찬성이든 반대든 결론이 나면 저희들은 그 결론이 난 반대편의 입장에 대해서만 이해를 시키고 대응을 해서 나가면 되는데 이게 양쪽으로 다 가면 저희들이 양쪽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저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화라든가 집중력 이런 걸 고려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을 해서 그걸 실행한다고 하는 무리수보다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쨌든 반대를 하시는 주민들의 그 상황을 좀 더 헤아려 보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수의 의견이든 다수의 의견이든 반대가 많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해서 마찰 없이, 큰 어떤 저기 없이 시 예산을 집행해서 시 행정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일단 제가 지금 예산 요구를 드린 것은 말하자면 부서장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 문제로 인한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지역의 갈등 이런 것이 빨리 종식이 되고, 통합이 되었으니까 그 통합된 청주시 안에서 오송과 청주가 같이 외부에 알려져 가지고 같이 크고 이런 걸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송이 피해를 받는다.’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애착도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잘 결정해 주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제가 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나오신 지역의 대표 되시는 어르신들께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그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못 하게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기회조차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헤아려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찬성하는 파, 반대하는 파 해서 지역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는 그런 조장의 의도 성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쨌든 무리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 지역에서 반대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하는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집행기관에서도 물론 해야 될 필요성, 적정한 시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둬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과장님, 심사숙고하셔서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또 오송주민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지역구 의원이신데!
○박노학 위원 저는 이따가 세 가지 질의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현기 오송역에 대해서만! 여기서 하고, 오송역은 이번에 다 하고 말죠.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권오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송역 개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KTX 오송역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받으신 내용인가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예. 여론조사 관계는 상반기에 용역과제 심의를 받았었고요. 이 명칭에 관한 용역 문제는 용역과제 심의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받지 않았습니다.
○박노학 위원 지금 3,000만 원이 용역과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3,000만 원은 상반기 중에 3월엔가 그때 받은 사항입니다.
○박노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부결된 내용을 다시 올릴 때는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 부결이 됐었잖아요, 이 부분이?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결이 됐고요. 그때 당시는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니, 상반기 3월에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서 부결된 내용이 아닌가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상반기에 여론조사 용역 제가 올린 기억이 없는데…….
○박노학 위원 아니, 이 용역 예산을 우리 상임위로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 번 부결이 됐었잖아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용역과제 심의까지만 올라가고요, 예산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역에 대해서, 어려우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일전에 도의 모 의원님께서 ‘청주공항을 반기문공항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세계적인 명성에 맞게 퀄리티(quality)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고…….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아셔야 될 게,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물론 오송, 청주오송역, 오송청주역 이거 다 좋습니다.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지역 간의 어떤 불화라든가 또 청주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이런 선례로 인해서 만약에 ‘청주공항을 바꾸기 위해서 용역을 달라!’ 이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찌 됐든 지난번에 부결된 내용을 자꾸 올려서 지역 간에 갈등의 씨앗이 되고, 통합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입니다. 아까 반기문공항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답변 안 들어도 돼요,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예.
(이병복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권오순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랜드 효과분석 용역이 900만 원이고 여론조사 용역이 3,000만 원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브랜드 효과……. 아, 먼저 브랜드 효과 분석만 900만 원을 들여서 ‘이걸 해도 좋냐, 안 해도 좋냐.’ 용역을 줘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병행해야 됩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결정이 되면 후속조치를 바로 취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같이 올린 거고요. 만약에 결과를 보고 나중에 후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복 위원 말씀 중에 ‘만약에 이것이 용역을 해서 반대여론이 많으면 여론조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효과가 낮다고 분석결과가 나오면…….
○이병복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예산을 세웠어도 나중에 사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만약에 효과가 낮으면.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효과가 높으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여론조사를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좋은 말씀들 많이 있고, 이게 오늘 얘기가 아니고 벌써 통합된 지 1년 될 동안 의회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 분들이 얘기도 있으셨고. 문제는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없었지만. 그런데 용역 자체를 하지 않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느 일부 시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전체인 양 비치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시 청사 문제도 신축으로 가다가 나중에 리모델링(remodeling)도 검토해 보자고 해서 지금 리모델링도 용역을 수행하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하지 않고 찬성, 반대를 결론짓는다는 것도 상당히 모순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용역을 해서 정말로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거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은 저도 원칙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이 또 있어야 되겠죠. 일부의 찬성과 일부의 반대가 전부인 양 대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용역을 또 해봐야 이게 바꿔야 좋은 건지 안 바꾸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박노학 위원님의 지역구기도 하시지만 첨예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저희들끼리의 심도 있는 의견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긍정도 아닌 부정도 아닌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는데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이나 박현순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어요? 박현순 위원님 없어요?
○임기중 위원 제가…….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부터 하세요.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권오순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주시가 어느 순간부터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경향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여론은 청사 신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 CI 같은 경우도 여론은 어떻게 보면 반대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한, 논란이 되고 있는 현 CI가 결정됐어요. 그런 부분을 볼 때 현재 KTX 오송역에 대한 브랜드 가치라든가 또 개명 이런 것을 예산서에 편성했다는 것은 집행기관 의지가, 용역을 줘서 브랜드 가치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의지는 개명 쪽으로 좀 더 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과장님은 중립적 입장에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 ‘시 의지는 개명 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청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 청원군청도 그렇고 통합이 돼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오송역이라는 명칭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된. 오송 명칭이 정해져서 우리가 알고 지내게 된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유치 경쟁에서부터 우리 도민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오송역이라는 이 역 명칭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알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자꾸 오송역에 대해서 어떤 명칭의 브랜드 효과라든가 또 개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국은 한 가지예요. 앞에 청주를 넣느냐, 마느냐 이 얘기거든요. 청주오송역이냐, 오송역이냐!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견은 저도 많이 듣고 있지만, 청주를 붙여야 된다는 분도 있고 기존에 오송역을 유치하신 분들은 ‘오송역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의회에 요청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과장님은 ‘의원들이 의회에서 부결하면 안 하고 또 찬성해 주시면 하고’ 이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예산 편성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통과시켜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해야지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 따르겠습니다.’ 아니, 청주 85만 시민이 다 있는데 도시건설위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그러면 예산 편성을 왜 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임기중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전달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을 올릴 때는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올렸고. 아까 박노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 간에 곤란한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서로 의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어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해서 올린 건 아닙니다. 일단 올릴 때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그 결정한 게 저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만약에 못 하게 된다면……. 어쨌거나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건 아닙니다.
○임기중 위원 확실한 마음을 드러내셨네요. 그러면 용역비가 두 가지 올라왔어요. 오송역 명칭 브랜드효과를 먼저 분석하고, 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명칭을 놓고 하겠죠. 그러면 처음에 이 명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 제안을 받아볼 필요는 혹시 없나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시민들 제안을 받아서…….
○임기중 위원 청주시도 CI, 브랜드 하면…….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제안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명칭이 가장 좋은가 시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딱 두 가지를…….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용역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면 그때 할 것이고요.
○임기중 위원 900만 원 갖고 돼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그 돈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볼 때 이 900만 원……. 브랜드 효과는 청주오송역, 오송역 두 개 놓고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용역 하시는 쪽에서 저희들한테 찬성하는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 청주오송역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세종청주역도 얘기를 하시는데…….
○임기중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예. 그게 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느냐고 제가 물으면 ‘당초에 오송역명 결정할 당시에 청주오송역이 훨씬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청원이기 때문에 오송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결정했으니까 통합이 됐는데 왜 안 하느냐!’ 주로 요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임기중 위원 잠깐만요! 결과는 나와 있는 거예요. 브랜드 효과 분석 청주오송역, 오송역. 청주오송역 훨씬 많습니다. 다음 여론조사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자신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방침 자체가 청주시민 전체 의견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송주민들이 진심으로 반대하신다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지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도 지역주민을 가장 중요시 어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송역은 어느 한 지역의 브랜드가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이거 유치할 때 충청북도민이 다 가서 궐기대회 한 거예요. 아시죠? 저는 그때 당시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송역이 강외면의, 읍 주민들만의 오송역은 아니다! 청주시민, 더 나아가서 충청북도 대표하는 KTX 오송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봤을 때……. 물론 지금 의지는 확실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집행기관에서 이걸 개명해야겠다는 의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지역 간 주민들과의 갈등, 시민들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자신 있어요, 과장님?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개명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임기중 위원 여론이 더 많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라면서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송에 비중을 둬서 하는 여론조사는 결코 그렇게 나올 수도 없고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중 위원 아니, 여론조사 하는 데 기준을 예를 들어서 오송역 주민 50%, 나머지 50% 한다고 하면 그게 형평성이 있어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표본의 숫자를 저희들이 결정해야 되고요. 청주시민 전체에 대한 것도 물론 하고 별도로 오송에 대해서, 오송을 대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표본 수를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국토부의 방침 자체가 오송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지금 후반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 오송역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도……. 그러니까 이병복 위원님 말씀이 맞네! 결론이 안 나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다는 것은 의지가 있으니까 하신 거고 또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것을 건드려서……. 사실 오송역 그냥 사용하면 굴러가요. 그런데 큰 이슈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괜히 지역 간 갈등이라든가 시민 간의 분란을 일으키면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사회적 통합을, 시민 간 통합을 이뤄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안건을 내서 시민들에게 마음의 아픔을 더 줘서는 안 되겠다는 게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오송역 개명에 대해서 더 하실 위원님이나……. 여덟 분의 위원님이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오송역 개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급한 일도 아니고 현재 지역주민과 통합이 된 후에……. 1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송역 개명에 대한 것이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따 계수조정 시간에 여덟 분의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처리할 거고요.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지역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개명이 되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오송역 개명에 대해서 질의가 충분히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방청하시는 분들은 나가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혹시 다른 예산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 박선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2억 4,0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국고금 예산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들이 매년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 국고 50%, 시비 50% 이렇게 해 갖고 매칭(matching)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두모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당초 672m를 저희들이 계획했었어요. 672m를 계획했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130m가 호안 상태가 좋아 가지고 우리가 ‘이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옛날에 한 시설이지만 존치로 하자.’ 그래서 이 감액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정도 반납하는 걸로. 저희들이 사실 국비를 확보했으면 전부 다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득이하게 130m 호안이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당시에 계획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남은 예산을 전용해서 그쪽 지역에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었나요? 꼭 거기만 썼어야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사항은 안 됩니다.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박노학 위원 ‘같은 지역의 소하천이라도 그 소하천에만 쓸 수가 있다. 다른 소하천에는 쓸 수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임헌석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이 한 24억 늘어났어요.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을 26억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86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현재 67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다시 계상하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으로 다시 올리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박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이어서 임헌석 과장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304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1억 7,000만 원 증액됐는데 갑자기 유류보조금이 더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증액 편성돼서, 안분액입니다. 저희들한테 1억 7,000 정도가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예산액이 416억에서 417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로 세우신 거예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이것도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자료가 내시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번에도 국토부에서 안분액으로 해 가지고 1억 7,000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 계속 국토부에서 내려주는 돈이에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알아서 쓰라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김용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업계에 유류보조금으로 이 돈이 더 들어갑니까, 적게 들어갑니까? 남으면 우리가 연말에 다시 정리하나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저희들이 매월 유류보조금 주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또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봐야 합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국토부에서 실제 우리가……. 유류라는 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선의 증가, 차량 대수의 증가, 유가의 인상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인상할 만한, 전해 줄 만한 이유가 생기는 건데 그런 이유 없이 ‘국토부에서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해서 편성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643페이지예요 조정교부금등이라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님께서 편성한 게 있고. 일단, 먼저 건설교통본부의 이상수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충청북도에 조정교부금이 얼마나 내려왔고 그 교부일시는 언제인가요?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입니다. 저희들 조정교부금은 당초에 도에서부터 시ㆍ군 조정을 해서 내려오는 걸로, 당초예산에 내려오는 걸로…….
○김용규 위원 그런데 얼마 내려왔어요?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10억 1,800만 원 정도!
○김용규 위원 건설교통부에서 10억 1,000만 원 내려왔어요?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예.
○김용규 위원 자, 제가 앞선 국에도 유사한 질의를 한 바 있는데요. 뭐냐 하면 조정교부금이 작년 11월 28일에 개정된 법이에요. 거기에 의하면 시ㆍ군에서 징수된 도세를 충청북도가 나름대로 법에 근거해서 편성된 금액을 우리 지자체에 내려주는 돈이에요. 그런 돈인데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일상적으로 도에서 어떤 특정한 돈을, 과거의 선례를 보면 도의 집행기관이나 의원이 특정사업의 목적 해서 찍어서 내려보내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 그 목적에 맞게끔 쓰는 돈이고 또한 그것이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관행적으로 도에서 특정사업에 찍어서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정교부금 또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찍어서 내려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일시에 우리 청주시에 전액을 퍼센티지를 따져서 내려보내 주는 돈이라고 하면 그것은 전환될 수 있는 시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비는 우리의 예산운용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혼돈이 좀 있어요. 추가경정 예산에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차용해 가지고 시가 전환,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시가 우리 시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찍어서 내려보내 줬다고 하는, 특정 목적에 사용하라고 하는 돈으로 내려왔다는 이유로 현재 성립 전에도 막 쓰고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계신데 제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시고요, 반론을 제기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 박선희 과장님, 무심천 썰매장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사용을 전혀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작년에 썰매장 가동률이 몇 프로나 됐나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지금 올해 기후상태를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지역에 1,200∼300㎜가 내려야 되는데 지금 500㎜밖에 안 왔습니다. 이렇게 기후는 온난화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썰매장을 5일 정도 개장을 했습니다. 예산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올 겨울은 작년같이 포근할 건지 또 더 추울 건지 예상이 안 되거든요. 일단 시민들한테 추억의 썰매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10년 동안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그래도 2013년하고 2014년에 개장 일수가 적었지 그 이전,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30일 이상 이렇게 개장한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겨울 날씨가 어떻게 될지 저도 아직 예상이 안 되지만 그래도 올해 시민들한테 추억의 썰매장을 개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심천에 5일 아이들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들인다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글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경제성 걱정하시는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날씨만 정확하게 예측이 된다면 하겠지만 날씨가 안 좋으면, 이것도 또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로써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기를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병수 위원 어차피 설치하는 걸로 생각하셨다면 아이들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장소를 옮기는 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지금 저희들이 장소를 여러 군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얼음이 오랜 기간 동안 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고요. 아직 상세하게 검토는 안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시민들이 하루에도 더 얼음에서 추억의 썰매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심천에 하면 수심이 깊고 또 유속이 좀 빠르고 하다 보니까 어는 저기가, 다른 얕은 논 같은 데보다는 빙질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빨리 녹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 제가 알기로도 작년, 재작년 사용 일수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 7,000만 원씩 들여서 할 바에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갖고 우리 아이들이 겨울을 즐겁게 보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루라도 더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임헌석 과장님, 305페이지에 택시요금 복합할증지역 자동인식장치 지원 이게 6,900만 원이 깎였어요. 이것 입찰차액인가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입찰차액이에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이병복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내버스에 유류보조금도 해드리고 요금 단일화에 대해서 손실보전도 해드리고 대중교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대중교통과에서 노선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관여를 하시나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 문제도 저희들 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준공영제를 내년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 말씀인데 김용규 위원하고 같은 저희 지역구에 개신주공1단지, 성화ㆍ개신ㆍ죽림동 이쪽에는 하루에 버스가 2대, 2번 다닌대요. 충북대사거리에서 성화ㆍ개신동으로 가는 쪽에도 버스노선이 거의 없어 가지고 시민들이 아주 불편하시다고 이런 민원이 꽤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 만큼 좀 소외된 지역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배정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하세요.
○이병복 위원 도로시설과장님, 300페이지에 주한미군 공여지역 도로확장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이라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주한미군 관련 공여구역 주변 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구 청원군에서 27억 그리고 구 청주시에서 5억 7,000 정도 해서 전체가 33억의 국고가 보조됐습니다. 청주공항 주변에서 군사기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3억에 대한 이자하고 쓰고 난 집행잔액하고 해서 2,550만 원을 반납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이완희 과장님, 295페이지. 청원휴게소 명칭 변경에 따른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어요. 청원휴게소 안내표지판 하는 데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표지판이나 안내표지판은 도로를 개설할 때 원인자가 하게끔 고시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바꾸는 것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청주ㆍ청원 통합에 대한 원인자가 저희가 되기 때문에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병복 위원 원인자가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이병복 위원 요즘은 고속도로에 휴게소도 다 민간기업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운영하는 것하고 간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병복 위원 그것 지원근거 서류하고 지금 4,000만 원이 든다고 예산을 하셨는데 4,000만 원 소요되는 경비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알았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박현순 위원님!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장님, 29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명암로 통나무집 주변에 도로정비 용역이 있죠? 그것이 그 지역에 상당한 민원의 대상인데 늦게라도 예산이 들어왔네요. 이것이 되면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명암로 통나무집 주변 도로정비 공사는 위치가 상당구 탑동 7-18번지 주변으로서 구 법원사거리에서 청주한방병원 가는 길 중간쯤에 금천동으로 빠지는 삼거리길이 나옵니다. 그 지역이 출퇴근 시간이나 평상시에도 차량 주정차가 상당히 많이 되고, 통나무집에 운전자들의 시야가 가려져서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2회 추경에 1,000만 원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에 따라서 내년도 6억 정도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우회전 차선이라든가 교통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네,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너무나 좋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지역이 한방병원에서 구 법원까지 내려오는 노선을 보면 성안동사무소에서 탑ㆍ대성동의 도로까지는 4차선으로 됐어요. 거기서부터 이화아파트를 건너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아파트로 내려가는 그 구간, 몇 차례 그 구간만이라도 증설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한 바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시간에 보면 그 정체되는 차량의 길이가 현대아파트 정문의 사거리까지 꼬리를 물어요.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박현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공원에서 명암 간 도로 개설하는, 터널 뚫는 거! 그것이 개설이 돼 가지고 차량 수라든지 그 상황을 보고서 개설하겠노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설령 그것이 개설된다손 치더라도 금천현대아파트에서 올라오는 지금 이 통나무집 삼거리부터 탑동주민센터까지 거리상 한 200m 되는 거기는 개설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과장님이 말씀하실까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실까요? 거기는 본부장님이 말씀하셔야 되겠죠?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입니다. 그 구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개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연립에서 보상비 문제 때문에 뒷동까지 전부 다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 재검토가 된 상황인데요. 필요성은 있다고 느껴집니다.
○박현순 위원 필요성만 있으면……. 그 이화아파트인가 빌라인가 거기서 가동, 나동 전부 다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인데 그 이화아파트의 보상 요구가 오게 되면 이쪽 건너서라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편으로! 지금 통나무집 개설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좀 확장하는 걸로.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선형이 반대쪽으로 돼 있어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선을 선긋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거기가 아침에 금천현대아파트까지 차가 정체돼 가지고 일곱 번 정도 신호를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 하나만! 대중교통과장님, 청주시 시내버스 관리ㆍ운영 정책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또 요구할 것도 있고요. 내년부터 준공영제를 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청주시 정책 또 내년도에 실시할 준공영제 정책 또 개인적인 생각에서 예를 들어서 완전공영제로 했을 때 투자 대비 효과 세 가지를 한번 비교 분석해서 용역을 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600억 정도가 시내버스 보전금으로 나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준공영제가 더 옳은 건지 아니면 한번 혁신적으로 완전공영제 하는 게 옳은 건지, 현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 건지 투자비용 대비 효과 이것을 분석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용역비 세우셔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공영제가 안 좋더라도, 준공영제 정책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가져왔어요. ‘준공영제를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나?’ 이런 부분도 없이 자꾸 언론에만 나오는데 세 가지를 한번 심도 있게 용역을 줘서 분석해서 정말 어느 제도가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위원님한테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에는 준공영제 실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그거대로 대중교통과에서 업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준공영제 추진 부분을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관됐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창조전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했었는데?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저희들은 시내버스 노선개편만…….
○임기중 위원 노선개편만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임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질문 하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제가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장님한테, 흥덕축구공원이 준공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입도로가 용역비가 다시 올라와 있는데 축구공원 만들 때 처음부터 진입도로를 같이했어야 되지 않나. 현재 준공을 해놓고 추가로, 진입도로를 어느 방향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축구공원은 당초에 현재 축구공원 입구 거기서부터 도시계획도로 10m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중부고속도로 지나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구공원을 만들면서 앞에 수자원공사 도로까지만 연결이 돼 있고 나머지 거를 연결하는데 그때 당시에 체육교육과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개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어떤 걸 이용하려고 했느냐 하면 중부고속도로 교량 밑에 박스를 통과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대형차가 못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고 해서……. 그쪽으로 했을 때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중부고속도로를 넘어가려고 하면 통과할 때 그 예산이 2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25억이 소요가 되고 편입용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비가 3억, 그래서 28억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쪽 석곡교차로 쪽으로 보면 구거도 있고 현재 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방향을 바꿔서 했을 때는 28억 정도가 적게 들어가서 그쪽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그 방향을 바꿔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중부고속도로 밑으로 통과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석곡교차로 쪽으로 가면 통과를 안 하고도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떻게 넘어가? 석곡교차로에서 어디로?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석곡사거리 쪽으로 들어가면 안 들어가고도 중부고속도로 밑으로 들어가서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럼 현재 3차우회도로 진입하는 데 그쪽으로 연결한다는 그 얘기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죠.
○위원장 김현기 애초에 그쪽으로 계획이 섰었는데 진입도로가 가까워서 저쪽으로 변형을 했다고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다시 그쪽으로 진입도로를 용역을 해서 만든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쪽으로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28억 정도가 세이브(save) 됩니다.
○위원장 김현기 아니, 어쨌든 처음에 축구공원을 준공하는 것과 맞춰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내가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장 정리 및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본부장님 및 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현기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환경관리본부의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07%인 26억 4,931만 3,000원을 증액한 676억 7,103만 2,000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97%인 117억 2,540만 원을 증액한 1,424억 9,534만 8,000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81%인 21억 200만 1,000원을 감액한 530억 6,353만 7,000원으로 총 122억 7,271만 2,000원을 증액한 2,632억 2,9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07%인 26억 4,931만 3,000원을 증액한 890억 3,683만 1,000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97%인 117억 2,540만 원을 증액한 1,424억 9,534만 8,000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87%인 21억 200만 1,000원을 감액한 522억 4,481만 2,000원으로 총 122억 7,271만 2,000원을 증액한 2,837억 7,6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09쪽부터 311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주산단과 오창산단에 설치한 무인악취측정기 운영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요금 275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소요되는 기타보상금 부족분 3,800만 원,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830만 원과 시설비 9,400만 원 등 1억 658만 7,000원을 증액하고, 가축분뇨 위탁처리비 집행잔액, 청주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등 1억 1,303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4,755만 2,000원을 증액한 78억 5,0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부터 314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원 사고 시 대체인력에 소요되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족분 6,133만 5,000원, 환경관리원센터 캐노피 등 설치사업 2,250만 원, 환경교육 자원봉사자 및 로드킬(road kill) 동물 수거 실비보상금 1,2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위탁 수수료 1억 7,424만 원,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비 3억 7,58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부족분 21억 4,475만 원 등 28억 1,237만 5,000원을 증액하고,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에서 7,294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27억 3,943만 원을 증액한 384억 5,7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부터 316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용역비 부족분 1,500만 원, 청주광역소각시설 2호기 증설 준공에 맞춰 의무운전 실시에 따른 위탁운영비 8,424만 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호기 적재처리설비 설치비 1억 6,585만 원, 재활용품선별시설 유지보수비 4,000만 원 등 4억 8,578만 8,000원을 증액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소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소각처리 민간위탁금 등에서 6억 2,345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766만 9,000원을 감액한 173억 8,2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입니다. 551쪽부터 552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카드납부수수료 부족분 9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난 7월 직제개편 후 부서 통폐합으로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등 1억 5,155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255만 9,000원을 감액한 146억 6,6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부터 556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공로연수자 및 파견자 급여와 직원 61명의 기준호봉액 반영분 등 인건비 3억 2,940만 2,000원, 건물시설 재해복구 및 영조물 공제회비 등의 공공운영비 1억 3,258만 원, 하수ㆍ분뇨처리 운영시설 및 탈수ㆍ소각시설 수선유지교체비 3억 7,791만 4,000원 등 12억 5,989만 8,000원을 증액하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수수료, 국내여비, 시설가동 연료 등 1억 8,543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7,446만 3,000원을 증액한 224억 7,9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부터 560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읍ㆍ면 하수처리장 직원 인건비 부족분 4,597만 7,000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6,000만 원 등 1억 3,436만 7,000원을 증액하고, 문의ㆍ미천ㆍ노현ㆍ품곡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2억 701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7,264만 6,000원을 감액한 146억 1,2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부터 575쪽입니다. 4개 구청 소관입니다. 563쪽, 4개 구청은 사무관리비 등 40만 원을 감액한 12억 8,36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567쪽, 서원구청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총 6,429만 3,000원을 증액한 10억 8,3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71쪽, 흥덕구청은 하수도시설 유지비 등 총 1,190만 1,000원을 증액한 12억 7,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575쪽, 청원구청은 사무관리비 등 총 129만 원을 감액한 12억 7,0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589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석남천 월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총 67억 6,540만 원을 증액한 656억 5,7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부터 595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신재생에너지화 및 하수오니 감량화 사업, 내년도분 국비보조금 배정액과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분 등 총 45억 3,173만 4,000원을 증액한 151억 5,2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부터 600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여과기 설치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등 총 3억 6,190만 6,000원을 감액한 20억 6,0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부터 615쪽, 4개 구청 소관입니다. 603쪽, 상당구청은 예산액 증감 내역 없이 부기 변경한 사항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607쪽, 서원구청은 사직동 충북원예농협 주변 하수도 정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 총 5,038만 원을 감액한 6억 1,15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611쪽, 흥덕구청은 강서동 휴네스트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에 대한 집행잔액 총 2,822만 원을 감액한 3억 2,6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15쪽, 청원구청은 발산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에 대한 집행잔액 총 6,499만 원을 감액한 2억 2,0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661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2014년 예산 결산 결과 이월액 증가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분을 반영하고, 하수정책과 소관 환경기초시설 사업 시비 분담금 충당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예비비 등 총 24억 9,756만 3,000원을 감액한 79억 6,1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부터 664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학천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분과 신규 사업인 석판ㆍ가마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총 3억 9,556만 2,000원을 증액한 442억 8,3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과 국ㆍ도비보조금 내시변경분 등을 반영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13시56분)
○위원장 김현기 예,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298만 원이 감액된 40억 1,350만 6,000원을, 특별회계는 14억 241만 4,000원이 감액된 1,090억 9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감액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농촌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대상을 변경하였으며,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447쪽, 수익적수입은 기정액 대비 31억 2,741만 4,000원이 감액된850억 5,7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입니다. 453쪽, 업무과 소관으로 2015년 임금 협약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940만 7,000원과 청사 청소용역 및 상수도 고지서 발급용역비 부족분 1,1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상수도관망도 제작비 1,000만 원과 보급용 수돗물 절수기 구입비 6,000만 원, 비상급수차 임차료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정수과 소관으로 2015년 임금협약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 인력운영비 2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 2,500만 원이 증액된129억 7,5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입니다. 475쪽, 업무과 소관으로 지난 8월 발생한 단수 피해지역 지원사업의 하나로 옥외검침시스템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7억 6,2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단수 발생 시 원활한 비상급수를 위한 수계 전환 가압시설 설치사업비 15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통합정수장 준공 시 시험가동을 위한 염소용기 추가구입비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14시01분)
○위원장 김현기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시개발사업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63억 3,267만 5,000원보다 37억 2,137만 1,000원이 증액된 1,200억 5,4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330쪽이 되겠습니다.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7,0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 사업은 투자심사 의뢰 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오창제2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8,450만 원은 오창제2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사업이 지난 2013년 10월 완료되어 금강유역환경청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업완료 정산에 따라 원금 및 이자 정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2쪽,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홈페이지 구축비 1,320만 원은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산업기능 이전 적지를 활용한 창조경제중심지구 조성사업비 230억 2,000만 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2015년도에 미확보된 시비 50억 원 중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33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4억 1,525만 6,000원은 청원구 내수읍 저곡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당초 5억 2,886만 2,000원에서 1억 1,360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334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 청사건물 공간 부족에 따른 임대사무실 임차료 3,000만 원, 구내식당 바닥 트렌치(trench) 보수공사비 2,000만 원, 사무실 이전 및 노후 시설 보수공사비 1억 2,000만 원, 청사 내 소공원 쉼터 정비공사비 각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및 TF팀 신설로 인한 집기구입비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창읍 복지회관 이용 시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복지회관(스포츠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청사건립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조성액은 기정액 500억 원에서 예금이자 9만 8,000원이 증액된 500억 9만 8,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지출계획 변동내용으로는 시 청사 건립방식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비 980만 원은 통합시 청사 건립방향에 대한 시민여론 청취를 위해 전문 리서치(research)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조사용역비를 계상하였고, 상당구 청사 건립 설계용역비 25억 1,100만 원은 창의성과 기술력을 가진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설계 공모 보상비 및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당구 청사 건립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24억 3,500만 원은 설계와 시공의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상당구 청사를 건립하고자 건설사업 관리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14시06분)
○위원장 김현기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이중훈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비상급수차량임대료인데 이번 단수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비상급수 차량 보유한 것도 그렇고 임대한 것도 그렇고, 옛날 6ㆍ25 때 양동이 들고 줄 세워 갖고 나눠 주던 그런 풍속을 또 재연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급수 차량을 탱크로리, 예를 들면 소방차 같은 걸로 해서 5층, 6층 되는 데도 물을 펌핑(pumping)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임대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상수도사업소가 1920년도에 생긴 이래에 최대의 단수 일수와 단수 피해 급수전 수를 기록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150여 명 근무자들이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사실은 90년 만에 처음 급수차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대단위 단수사태를 대비한 매뉴얼에 보면 저희들하고 대체를 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라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의 대체 보급할 수 있는 장비 이런 것들과 소방서에서 갖고 있는 장비들 또는 산불을 진화할 때 갖고 있는 장비들,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사태는 그런 사태 대비에 대한 대응 매뉴얼대로 하지를 못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전쟁판에 줄을 서는 이런 연출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물병도 확보를 하고 급수차도 예를 들자면 사업을 하는 데 살수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전수조사 해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예비차량을 좀 링크해서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는 체계로 유지를 하면서 최소한의 사업비만 확보해서 보관을 하고, 나머지는 그런 유관기관이라든지 물을 동원할 수 있는 여타의 기관에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어차피 차량을 임차하는 입장이면, 옛날에는 단층 건물 위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5층 이상 고층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쓰던 방식을 고수하신다고 하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저기가 크지 않나. 그래서 현 세대에 맞게 고층에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고압장비를 임차하는 게 어떤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럴 계획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네.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절수기를 구입해서 피해 본 분들한테 나눠 준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전부터 해오던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배분 과정에, 그전의 예를 보면 각 동주민센터로 나눠 주는 그러한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각 동주민센터로 나눠 주다 보면 특정인들 몇 사람의 소유가 되지 골고루 나눠 지는 저기가 희박하다 생각이 되고 또 이번에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배분방법은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동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다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또!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이중훈 본부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차 임차료가 한 번에 물을 공급하는 데 20만 원인가요 아니면 1일에 20만 원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1일로 보시면 됩니다.
○박노학 위원 1일인데 500회가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이 횟수는 저희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요. 횟수는 정확한…….
○박노학 위원 차가 한 번 가는 횟수를 말하는 거죠, 하루가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움직이는!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 하셨어요?
○박노학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위원님부터 하세요.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 단수사태도 단수사태지만 우리 청주 낙후지역에 수도 공급이 안 되는 부분도 우리가 엄청난 관심을 둬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318페이지, 시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여기는 옛날 간이상수도로 보면 됩니다, 소규모 간이상수도. 이런 지역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특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박현순 위원 지특사업?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지금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은 기금사업으로, 기금사업은 복권기금으로 국비가 40%고 시비가 60%입니다.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15억 7,700만 원 정도를 했는데요. 24개소가 있었는데 잔액에 대해서 3개소를 추가로 더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 활용으로 해 가지고 3개소를 더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박현순 위원 전 장에 보면 거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죠? 거기 시설비용으로 해 가지고 문의면, 낭성면, 내수읍, 미원면 이렇게 사업명이 돼 있어요. 이것이 소규모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소규모 수도시설이라는 것은 옛날 간이상수도 지역을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저희들이 개량사업을 하는데 노후 관로를 교체한다든가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다든가 또 부족하다든가 이랬을 때 다시 대체로 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바로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지금 청주의 외곽, 구 청원군 지역에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 무진장 많습니다. 이게 조사가 됐어요? 어느 지역에, 예를 들면 문의면 도원2리 인근마을 그 위에 무슨 리더라? 거기가 급수가 안 되는데 그런 지역은 언제까지 물을 공급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획한 자료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계획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 자료 좀 저한테 줄 수 있겠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련돼서 두 분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업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지서 발급 용역이라고 해서 5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과거의 청주시는 고지서 발급 업무를 수도검침원들이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거의 청원군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고지서 발급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7월 1일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그때는 다 정비가 돼서 고지서 발급 업무도 검침원들의 고유한 업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고지서 발급 용역 예산은 온당한 것인지 또한, 더더군다나 증액을 하는 이유는 조례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이런 예산서를 만들고 또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457페이지, 상수도 시설과장님. 물통을 1,000개 사신다고 올리셨어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정 과장님 조금 고민하고 계시고. 장 과장님! 1,000개는 갑자기 왜 사죠? 뭐에 쓰려고 사시려고 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저희들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한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5층 이상 있는 지역에 있어서 물 양동이 같은 걸 갖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ℓ짜리 물통을 사서 거기에 담아서 보내 주는 그런 통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수사태가 또다시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유사시를 대비해서 산다고 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금번 사고를 비춰볼 때 1,000개 정도면 고지대나 고층아파트 같은 데 이게 가능할 물량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조사된 근거 자료를 가지고 계산하신 거예요 아니면 대충 1,000개 필요하겠다 해서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요즘에는 거의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들고 올라가는 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빼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어쨌든 청주시 그런 지역의 가구를 전수조사가 돼야 될 테고. 그리고 유사시에 사고가 또 벌어진다면 조사된 몇 퍼센티지 내에 대해서 준비할 것인지 명확한 판단에 따른 예산액이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석된 자료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그 자료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니까 대충 ‘물통 1,000개 필요하겠다.’ 해서 사신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고 계셨던 정 과장님, 고지서 발급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리고 현재도 증액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 정동열입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지서 발급 용역비는 매월 저희들이 요금고지서를 출력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외부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외부 용역비가 되겠고요. 증가된 원인은 상수도 보급 가구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추가 더 세운 겁니다.
○김용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히 표현하신 거 같아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조례에 고지 발급 용역을 주는 예산을 세울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이 조례에 근거해요, 근거하지 않아요? 우리 조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답변을 지체하자)
과장님 파악 안 되면 뒤에 근무하셨던 팀장님이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답변을 지체하자)
○위원장 김현기 지금 답변 못 해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 하실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죄송합니다마는 조례에 근거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추후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타깝지만 확인해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을 걸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과장님, 찾아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어서 환경관리본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자원정책과장님! 대형폐기물 처리위탁 수수료를 세우고 증액을 하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대형폐기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통상적으로 쓰레기는 성상별로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이라 하면 보통 쉽게 이해하시기에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탁처리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제2소각장이 준공돼서 본 가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모든 대형폐기물은 제2소각시설을 이용해서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옆에 자원관리과장이 앉아 있습니다마는 자원관리과장 책임하에 모든 대형폐기물은 자체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 같은 것들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당초 설계 시에 30t 규모만 소각이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요지를 정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과장님께서 장황하게 말씀하시면 제 질의가 흐려질 것 같아서. 이 예산에 나와 있는 대형폐기물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답변을 하시면 돼요. 이어서 처리위탁을 하는데 어떤 대형폐기물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건지, 어떤 업체인지 그리고 예산액보다 왜 증가가 됐는지 이걸 이어서 조목조목 분리해서 해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대형폐기물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구라든지 장롱이라든지 가정에서 발생되는 규모가 큰 폐기물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탁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제2소각장을 이용해서 대형폐기물을 전량 소각하는 것으로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설계 시 1일 30t 물량의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일 발생 규모가 매일 30t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1일 소각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집하장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적체해 놨다가 가능한 시점에 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자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지난 8월까지는 한세이프에 용역 계약이 맺어져서 처리를 했고요. 지난번 추가 단가계약을 맺을 때 진주산업에서 위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롱이나 탈 수 있는 대형폐기물인 거 같은데 우리 소각장에는 현재 2호기까지 가동이 되면서 쓰레기가 모자라느니 남느니 이렇게 판단이 불분명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1소각장에 대형폐기물도 파쇄를 해서 태울 수 있는 파쇄기까지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권호복 과장님,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파쇄기가 있는데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렇게 봅시다, 우리 예산이 얼마큼 방만하게 운영되는지. 1호기로도 충분하다고 지난 의회에서도―우리 말고요―문제 제기가 많았어요, 2호기 소각장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2호기가 7월부터 가동되고 있는데 우리가 미니멈 70%를 가동해야 돼요. 때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연료를 투입해야 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김용규 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70%가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각시설조차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데, 더더군다나 대형폐기물 파쇄기를 사서 폐기물 때는 거까지 존재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들을 때는. 그리고 그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민간 영역에 소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줘서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우리 청주시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권호복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그럼 권호복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조금 전에 한상헌 과장이 얘기한 게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고 한 것이 맞습니다. 현재는 대형폐기물 반입량이 약 35회에서 50t까지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쇠라든지 목재 부분을 제외하면 35∼40t을 소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비가 기계인 만큼 어떤 이상이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비상사태 시에 이걸 반입을 못 하니까 그때 진주산업으로 투입해 가지고 수수료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벌어지지도 않을 걸 예상해서 위탁 계약을 맺고 지급할 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그렇습니다. 만일 그게…….
○김용규 위원 그 답변이 상식적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우리가 준비를 안 해놓으면…….
○김용규 위원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파쇄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얼마 주고 사셨어요, 사실 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2009년도에 시설할 때 돼 있는 건데…….
○김용규 위원 얼마 주고 사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대충이라도 알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산 게 아니고 당초에 건립할 때 붙어 있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붙어 있는 거 왜 사용하지 않고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칼날이 노후가 되고 거기에 쇠라든지 일반 것이 들어가면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용을 안 하고…….
○김용규 위원 그러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파쇄기를 설치했을 텐데 왜 설치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런데 그건 대형폐기물용 파쇄기가 아니고 일반 생활쓰레기를 잘게 부숴서 소각로로 집어넣는 파쇄기입니다. 지금 2호기에 설치돼 있는 파쇄기는 이런 가구라든지 대형 목재를 파쇄하는 파쇄기고 1호기에 설치돼 있는 거는 봉투 속에 들어 있는 것을 잘게 부숴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
○김용규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권 과장님! 1호기에 있는 것은 그렇다 치고 2호기에 있는 파쇄기는 어쨌든 대형폐기물을 파쇄해서 우리 소각장에서 땔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그걸 쓰셔야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왜 대형폐기물 처리위탁 수수료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거는 비상사태에……. 한 과장님, 말씀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매일 발생되는 쓰레기들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게 되면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혹여 자체 소각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이니만큼 저희들이 자체 소각처리를 한다고 하면 따로 집행을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규 위원 두 과장님, 잘 보세요. 우리가 증가한 것까지 하면 총 82억이라는 돈을 12월간 계상해서 예산에 편성해 놨어요, 82억이라는 돈을! 어떤 유사시가 벌어지지 않으면 이거 다시 그대로 연말에 다른 회계처리가 되나요? 비상사태라고 하는데 어떤 비상사태예요? 그리고 이쪽 계약하는데 전혀 돈 안 주고 있어요? 예비비를 이렇게 예산안에 넣어 놔도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저희들이 2소각장 준공이 되고 대형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것은 7월 이후부터 하고 있고요. 그 이전까지는 전량 외주 위탁 용역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용역비로 예산을 책정하고 처리한 만큼 저희들이 단가계약에 의해서 대금을 지불한 것이고 이번에 진주산업하고 계약을 하게 된 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의해서 진주산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김용규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요점을 단계 단계 얘기하셔야 되는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김용규 위원 금방 설명하셨듯이 하면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계상된 개월 수가 12개월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계상을 하면 안 되잖아요. 7월부터 2호기의 파쇄기에서 할 수 있다면 6개월×6을 했어야죠. 그러면 기정액에 있는 예산보다 감액해서 예산안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7월부터는 2호기에 있는 파쇄기로 처리 가능하다면? 앞뒤 설명이 맞지 않아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의견을…….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질의를 드리겠고요. 다음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64페이지, 하수정책과. 간단하게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의문이 있어서, 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가마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1억 5,400만 원이네요. 그죠? 1억 5,400만 원! 이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올라온 예산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하수정책과장 김종면입니다. 이 건은 용역과제 심의를 올렸는데요 아직 심의는 되지 않은 상태고, 내년도 국ㆍ도비가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를 하게 되면 공사 집행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확정돼서 우선 시비를 투입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된 상태입니다.
○김용규 위원 예, 본 위원도 정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를 어기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듭니다. 그 원칙을 지켜야 돼요. 과장님, 실시설계 용역,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뭘 하게 돼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용역과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돼 있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김용규 위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저희들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용규 위원 심의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거치지 않았는데…….
○김용규 위원 예산서 올라올 때 그 규정을 어기고,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거치지 않고 올려도 상관없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지금 내년도 국ㆍ도비가 확보된 상태인데 기술용역 중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용역과제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현재 기준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안 받아도 되는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김용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309쪽, 무인악취측정기 관리에 대해서 문의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무인악취측정기가 어디에, 오창에 설치돼 있다고 하셨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지금 무인악취측정기는 오창에 4개소하고 청주산단에 3개소 이렇게 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측정할 수 있는 범위는 산업용 악취하고 또 어떤 걸 측정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지금 복합 악취하고요 황화수소, VOC(유기탄소) 그리고 암모니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일반 농축산 악취 그런 것도 측정이 가능한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축산 악취는 대개 암모니아기 때문에 암모니아 수치가 뜨면 축산 악취로 판단할 수 있고요. 화학적 악취는 VOC라고 해 가지고 휘발성 유기탄소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항목으로 해서 체크가 됩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현재 축산 악취도 측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스상으로 암모니아로 뜨게 되기 때문에, 그게 측정이 돼서 축산 악취도 측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종오 위원 아, 그러시면 이 무인악취측정기 운영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지금 무인악취측정기가 설치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금년 7월 넘어서 8월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물론 측정자료는 있습니다만 인터넷비라든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린 겁니다.
○변종오 위원 예산은 그렇게 되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측정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 권호복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중간에 연구용역비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이 9,000만 원×1회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이병복 위원 이유가 뭔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당초 1회 추경 때……. 이게 원래 폐촉법 제26조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데 23개 항목을 조사하다 보면 9,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작업하면서 1,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입찰도 못 보고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부족분 이번에 더 플러스시켜 가지고 예산 수립되면 바로 입찰 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병복 위원 1,500만 원 있어야 입찰 보는데 그게 깎여 가지고 아직 입찰 못 본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이병복 위원 꼭 해야 되겠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이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병복 위원 그런데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왜 예산과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거는 글쎄……. 그렇게 됐습니다.
○이병복 위원 과장님, 그 밑에 재활용품선별시설 유지보수비 이것도 기존에 6,0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 밑에 가운데쯤에 재활용품선별시설 유지보수비가 기정액이 6,000만 원인데 이번에 4,000만 원을 또 증액하셨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그게 1층 사무동하고 샤워실 이런 데 수선공사하고 스티로폼 감용동에 지붕이 비가 새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 불용품 쓰레기 반출구 가림막 설치공사 그래서 4,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이병복 위원 기존에 다 조사해서 한꺼번에 하시지 왜 중간에 이렇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당초에는 6,000만 원을 가지고, 기본은 6,000만 원인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이병복 위원 4,000만 원 추가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좀 알려 주셔야 되겠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 주셔야 깎이지 않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이병복 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정동열 과장님, 475쪽입니다. 옥외검침시스템 설치 해 가지고 20만 원×750전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750전이라고 하면 20만 원씩 750개를 증액하신다는 얘기인데 이건 어디에 추가로 하실 계획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 정동열입니다. 저희들이 옥외검침시스템은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들이 단수 피해지역 위주로 하려고 계획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 750전을 단수 피해지역 쪽에 신설하는 걸로?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이병복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궁금해서 여쭐 게 있습니다. 시청 입구에 오시다 보면 아침에 수도검침원분들 인사도 하고 이렇게 뭐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저희들 사고와 두 가지……. 상수도사업본부의 문제점을 좀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사고도 있고 또 저희가 검침하시는 분들 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다이렉트(direct) 계약법으로 해서 개인사업자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요구는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 40명 중에 26명이 민주노총에 가입을 해서 거기하고 연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제가 가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수사태 이거 해결되기 전에는 집단행동은 자제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요. 요구사항과 저희들이 해줄 사항이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지만 조금조금 양보하면 해결방안이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앞으로 여기 와서 집단행동은 자제를 할 겁니다. 그래 갖고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되면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요구사항과 또 저희들의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서로 대화를 트지 못했었던 거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저희들이 도와드릴 부분은 도와드리고 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글쎄, 출퇴근하면서 모습을 보다 보니까 참 여러 시민들이 보기도 그렇고. 하여튼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다 끝났어요?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더 하실 거 있어요? 한 가지 더 하세요.
○박노학 위원 자원정책과 한상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313페이지를 참고 좀 해주세요.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사업에 있어서 기정액보다 3억 7,500 정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국비 내시가 되면서 추가 차량 구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7대분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는데 또 2대분을 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대분의 시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차량 한 대 가격이 약 1억 3,000만 원이 됩니다. 국비 지원이 경유 차량하고 천연가스 차량의 차액분 1억 3,500만 원만 지원이 되어서 차량구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 증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당초에 5대를 구입하려다 늘려서 7대를 구입해서 그 부분이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당초에는 2대분 시비를 확보했는데 추가로 5대분 시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국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7대분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박노학 위원 네. 이 천연가스 청소차가 국가적으로 시범사업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찌 됐든 여기 예산액을 보면 도비가 4%예요. 도비가 이렇게 4%밖에 확보가 안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국비 내시에 따라서 도비는 같은 비율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비가 13%인데 도비가 4%라는 것은 글쎄……. 다음 기회에 정확하게 좀 봐야 되겠지만 ‘도하고의 어떤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하여튼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자원관리과장님, 아까 이병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1호기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증감된 내역에서 현재 1ㆍ2호기가 다 가동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런데 1ㆍ2호기를 별도로 이렇게 영향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그렇습니다. 1호기는 폐촉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2호기는 앞으로 8년 동안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대로 그렇게 환경영향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이유가 뭐예요, 1ㆍ2호기?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완전히 준공검사는……. 물론 시설 준공검사는 났는데 거기에 기간이 8년 동안 이 추진되는 게 끝나야지만 되고 그 후에는 폐촉법으로 3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1호기 8년이 넘었어요? 안 넘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지금 7년째죠.
○위원장 김현기 7년째인데 이거를 영향조사 할 단계가 아니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8년이 넘어야…….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거는 준공이 2009년이고 입지선정이 2006년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2006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터 닦을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1ㆍ2호기 영향조사에 따라서 그 사람들 어떠한 지원금을 다르게 요구하고 있고 그러는 거 알고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그 영향조사하고는…….
○위원장 김현기 이거하고 별개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ㆍ2호기 300m 기준으로 해서 더부실 들어가고 하는 거는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을 하기 위한 거고, 고시하기 전에. 지금은 운영하면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운영하면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거는 벌써 끝나 가지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거하고는 별개다, 지금 용역 하는 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원정책과장님, 314쪽에 보면 지동 15통 207번지 일원 외 6개소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700만 원 이렇게 계상된 건 자세한 내용이 뭐예요? 뭔 숙원사업비 용역을 또 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이것은 기존 실시설계용역비 세워진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입찰차액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차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차액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위원장 김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자.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현기 다음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광옥 상당구청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지난 7월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창수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김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채효석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97억 480만 6,000원에서 17억 425만 5,000원이 증액된 214억 9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 시 발생된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해 1억 5,06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겨울철 염화칼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띠녹지 월동보호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공원 관리를 위하여 재료비 800만 원과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보상은 상반기 시ㆍ군합동점검으로 민관합동 점검 횟수가 감소하여 89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석면 비산도 측정비는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청주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택지개발 공사장 증가로 법정사무 수수료가 증액되어 1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민원해결 및 노후 시설 교체가 시급한 가로ㆍ보안등 보수를 위해 1,9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상 완료된 노후 건축물 철거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성동 향교 일원 도로개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되어 재원 변경하고, 미원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2,9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노후 도로 포장 및 파손구간 긴급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비 1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비로 농산물 저장시설 및 문화생활관 노후에 따른 주민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덕면 삼항리 문화생활관 정비사업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용암1ㆍ2동 인도 탄성 포장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보강공사 추진에 따른 재난 및 재해 관리 보조사업으로 미원1지구 급경사지 사면 보강공사비 5억 원, 미원7지구 급경사지 사면 보강공사비 6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353쪽입니다. 도로보수원 피복비 139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직원 급량비와 여비 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심동로 LED 가로등기구 교체사업 반납금 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5시14분)
○위원장 김현기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이동 된 소관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오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운우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이상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흥열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8,942만 9,000원이 증액된 172억 1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8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면적 증감에 대한 조정금 2억 8,757만 2,000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농축산경제과 소관 공원 내 전기시설 유지보수 소모품 및 보수용 자재 구입비 800만 원, 녹지 관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상해배상금 1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및 띠녹지 월동보호책 설치 시설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보수용 자재 구입 재료비 1,996만 원, 신속한 도로 민원 처리를 위한 순찰차량 임차비 및 차량 유류대로 32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계탑오거리 도로 덧씌우기 공사비 3,500만 원, 도로 긴급 유지보수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제2순환로 제설용액 자동살포장치 설치비 4억 4,952만 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5시17분)
○위원장 김현기 이철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이후 전보 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조성수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윤기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17억 6,73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8억 384만 원에 비해 9억 6,3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88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후 면적 감소 토지에 대한 조정금 확보를 위해 8,3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공원 관리사업으로 안전한 공원 관리를 위해 공원 관리 보수용 자재 등 재료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복대동 명경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등 시설비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3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재료비 등 1,99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현암동 54번지 일원 농로 포장공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석곡동 134번지 일원 농로 포장공사는 마을안길 정비공사로 부기명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수의동 강촌마을 도로개설공사 외 4건에 대해 시설비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제설용액 자동살포장치 설치공사로 시설비 4억 8,59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업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인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2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타.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5시20분)
○위원장 김현기 김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3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맹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죄송한 말씀 드릴 것은 이민 민원지적과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현재 연가 중에 있으며, 이은석 건설교통과장은 직위해제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청원구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0억 6,864만 8,000원에서 11억 4,809만 4,000원이 증액된 172억 1,6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6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실에 새로 꾸밀 예정인 지적역사전시관에 소요되는 자료 제작과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과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 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겨울철 띠녹지 월동보호책 설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시설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관리를 위한 자재구입비 800만 원과 유지보수 관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하반기 보수용 자재 구입비 부족분 1,996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개통 예정인 내덕동 이랜드해가든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북이면 신대리 일원에 농기계창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와 분할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1,354만 2,000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부터 410쪽, 도로 정비와 유지보수 사업비로써 제설자재창고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와 도로 긴급 유지보수비 1억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천과 도로 편입 사유토지 매입비 중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비로써 토지 사용 승낙이 불가능한 정상동 355-2 배수로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6,975만 원을 감액하였고, 제설창고 이전에 따른 마무리 사업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창읍 구룡리 농로 포장 등 5개 사업에 대하여는 도비보조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도로 정비와 유지보수 사업비로써 사천동 인도와 펜스 설치공사비로써 배정된 조정교부금 9,000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고, 재난과 재해 관리비로 제1순환로 우암산터널 주변 제설용액 자동살포장치 설치에 따른 설계비와 설치비 6억 2,588만 원과 오창 여천지구 급경사지에 붕괴위험지역 항구 복구공사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동절기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원 급여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5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 상당구청ㆍ서원구청ㆍ흥덕구청ㆍ청원구청 소관 질의
(15시24분)
○위원장 김현기 반재홍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청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뭐가 있느냐고 아까부터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우리가 끝날 시간이 아직 멀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간단히 한다는 게 무서워요.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하세요.
○김용규 위원 박광옥 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나머지 구청장님도 함께 좀 생각을 해주세요. 거기 보면 석면 비산도 측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115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구청에서는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당구청만 하고 있으면 왜 상당구청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 공사장이 있습니다. 동남택지개발지구하고 방서지구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에 건물을 철거하다 보면 그쪽에 석면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용규 위원 택지개발 때문에?
○상당구청장 박광옥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장소에 예전 가옥을 철거할 때 석면 자재, 슬레이트 이런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상당구청장 박광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 이런 데가 없으면 없겠네요, 그죠?
○상당구청장 박광옥 그렇죠.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재홍 청원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예산 심의하면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411페이지, 청원구 건설교통과에 성립 전 예산을 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셨어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간략하게 이해하고 계신 바를 말씀해 주실래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어제 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도비를 걷어 주면 그에 대한 징수 대가로 27% 금액을 우리한테 주고 나머지 3%는 도지사가 그걸 그전에는 재정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줬습니다. 일반 광역시ㆍ도가 자치구를 줄 때는 조정교부금이라는 표현을 썼고 일반 도가 시ㆍ군에 줄 때는 재정교부금이라는 말을 썼는데 금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조정교부금이라는 말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재정교부금 3% 범위에 도비 성격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나와 있던데요.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성립 전 해서 쓴, 현재 집행된 내역은 조정교부금 중 27%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3%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이…….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이건지 저건지 구분을 못 하고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구청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조정교부금 일부의 3% 내에서 사용목적을 지정해서 내린 돈인가요, 이걸 하라고?
○청원구청장 반재홍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그 3%를 꼭 우리 청주에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각 시ㆍ군의 사정을 전체를 봐서 더 줄 수 있는 데 더 주고 덜 줄 수 있는 데는 덜 주는 그런 상황의 돈이 되기 때문에……. 다만, 그 사업 명목을 보면―어제도 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이것이 안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도의원님들의 재량사업비 비슷한 성격으로 도의원님들이 지사님한테 요청해서 주는 그런 돈으로 약간 변칙적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김용규 위원 구청장님, 그러면 27% 말씀하셨는데 잘 보면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는 47% 확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47%. 50만 이상 되는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돈이 우리한테 교부된 조정교부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나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김용규 위원 예.
○청원구청장 반재홍 ‘조’ 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조정교부금이 맞고요. 도에서 조정교부금이라는 명목을 달고 우리를 주는데 사업을 찍어서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반납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달고 쓰죠.
○김용규 위원 이것처럼 3% 내에 있는 건 찍어서 주지만 나머지 27%는 우리한테…….
○청원구청장 반재홍 27%는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떻게 줍니까?
○청원구청장 반재홍 27%는 세무과 쪽으로……. 우리가 도세를 1년에 100억을 걷었다, 우리 청주시에 해당되는 도세(취득세ㆍ등록세ㆍ면허세)를 100억을 걷어서 줬다. 그러면 27억은 당연히 세정과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업 지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김용규 위원 관계없는 거죠?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서원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373페이지. 서원구청장님 또 흥덕구청장님, 청원구청장님 마찬가지네요. 흥덕구는 392페이지, 청원구는 411페이지. 제설용액 자동살포장치 설치. 지금 청주 상당구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죠?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상당구에서 작년에 작동을 몇 번 했나 확인해 보셨나요?
○위원장 김현기 상당구청장님, 답변하세요.
○상당구청장 박광옥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지만 작년도 눈이 온 횟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한 대여섯 번 이상, 제가 1월에 가 가지고 대여섯 번 이상은 살포한 걸로 생각이 납니다.
○한병수 위원 상당구청장님보다도 제가 더 가까운 데 거주하다 보니까 자주 보는 편인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한 번 사용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세광고등학교 고갯길 같은데. 사실은 산성도로도 작년에 설치할 당시에 ‘과연 저게 쓸모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했는데 지금 설치해 놓은 것 보셨지만 미관상은 엄청 안 좋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상당구청장이 답변하려 하자)
아니, 서원구청장님이 답변하세요.
○서원구청장 이철희 특별히 확인은 안 했지만 지나다니면서 중앙 가드레일을 이용해서 살포장치가 설치된 것은 봤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다른 방법으로 제설장비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3개 구청장님들이 거기에 연구를 좀 하셨겠지만 그래도 작년에 상당구가 설치한 부분을 보면 ‘이걸 왜 해줬나!’ 할 정도로 참 사용빈도가 없었다. 그래서 ‘4억 4,900, 또 5억 700, 6억 2,800 이 비용을 들여서 굳이 설치를 해야 되나.’ 의구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장님 아무나 말씀해 주세요.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시내 쪽에 비가 와도 그쪽에 가 보면 눈이 오고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한병수 위원님께서 한 번 살포한 걸로 기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대여섯 번 이상 살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의 장점이라면 눈이 오면 인력이나 장비 투입 없이 우리가 사무실에서 화면을 보면서 눈이 좀 쌓일 때 거기서 기계 작동을 하면 자동적으로 살포가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살포가 되면서 그 물이 쭉 흘러내려 오면서 다 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눈이 와도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저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저도 작년에 승인을 해준 죄로 유심히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그런데 산성길하고 세고 그 자리하고는 기온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도로는 세고 쪽보다도 아마 한 이삼도 차이가 있을 텐데. 작년에 산성지역은 적당하다고도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과연 이걸 해서 쓸모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종결할까요?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인데요. 한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제설용액 살포장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환경상에 문제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관상 그다음에 투자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또 향후 유지관리비 그리고 기온이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상당히 따뜻해지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무심천 썰매장 부분도 2014ㆍ2015년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려된다. 물이 어는 빈도가 짧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사실 자동살포장치는 좀 현실에 맞지 않고. 그리고 기존 장비가 또 많이 있어요. 또 과거보다 눈이 많이 내리지 않고 있고, 사실 살포장치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온다든가 또 날씨가 상당히 춥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눈이 많이 오는 경우에는 물을 뿌려도 눈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날씨가 너무 추우면 그 염소를 뿌려도 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제설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로 장비를 끌고 가서 사람이 제설 작업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간상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산성도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니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찬반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어쨌든 통과돼서 ‘해보자.’ 해서 했어요. 그래서 8억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주 지나가고 하면서 시민들도 그걸 보고 저희들도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예산의 투입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산성도로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도 오셨고 또 관리하는 분, 건설과장님도 오셨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민원이 두 번 들어왔어요, 저한테. 하나는 ‘제한속도가 30㎞로 되어서 50㎞를 넘었는데 7만 원이 날아왔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고. 제가 치료를 받느라고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앞차가 가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요, 굴을 빠져 나와서 갑자기 경사도가 심해서. 사실 보통 50∼60㎞는 갑니다. 가다가 30㎞ 제한속도 딱 붙어 있으니까 급브레이크를 밟아요. 제가 따라가다가 상당한 사고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저도 놀라 가지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저 경사도에 가만히 있어도, 엑셀을 안 밟아도 그냥 50∼60㎞가 가는데 굴 빠져 나와 가지고 조금 지나서 갑자기 30㎞ 단속구역 딱 써 있으니까, 그것도 곡선 상당히 임박해서 급브레이크를 삭 밟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30㎞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맞는 제한속도인가. 최소한 40㎞, 50㎞는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찰서나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한번 실제로 경험을 해보세요. 시험을 해보시고, 30㎞가 맞는가 경사도에서 점검을 하시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추가질의 등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건설교통본부 소관 3,900만 원, 서원구청 소관 4억 4,952만 1,000원, 흥덕구청 소관 4억 8,592만 원, 청원구청 소관 6억 2,858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기로 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영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상당구건축과장 채효석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서원구민원지적과장 남승호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상숙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서원구건축과장 장병구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찬호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김옥동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흥덕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정무영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청원구행정지원과장 김학수
청원구농축산과장 윤순진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준식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