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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2회 제5차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5.09.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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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回 淸州市議會(臨時會)(閉會中)

上水道斷水關聯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 5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5年 9月 24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室


議事日程 (第5次 委員會)
o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審査된 案件
o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일 제4차 회의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부터 상수도 단수사고와 관련된 증언을 듣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들께서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전명우 전 본부장님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증인 전명우  저는 성화동 주민 전명우입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사고 당시 시설과장직무대리였던 유흥열입니다. 현재는 서원구청 건설교통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증인 마문덕  지금 통합정수장 감리단장입니다. 마문덕입니다.


○증인 김정현  대진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정현입니다.


○증인 김희용  현장소장 김희용입니다.


○증인 이선종  대진종합건설 공사과 이선종 대리입니다.


o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10시15분)

○위원장 김현기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유흥열 서원구 건설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흥열 서원구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 흥 열

증                 인 전 명 우

증                 인 마 문 덕

증                 인 김 정 현

증                 인 김 희 용

증                 인 이 선 종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답변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앉은 쪽의 우측으로 한 번 돌아가는 거로 하고요.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시간이 지체됐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부터 한 번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우선 초유의 단수사태, 정말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났어도 빠른 조치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아주 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전 전명우 본부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태를 겪으시면서 지금 명퇴까지 하셨는데 본인의 심정이 어떠십니까?


○증인 전명우  전명우입니다. 그렇게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고요. 그 당시 상수도의 책임자로서 제가 본분을 다 못 해서 이런 특별위원회까지 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수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주민들한테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병복 위원  지금은 명퇴를 하시고 어떻게 지내세요?


○증인 전명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추가적인 질의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본질의 해도 상관없습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정말 청주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초유의 단수사태로 인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조사특별위원회에 이렇게 조사위원으로 참석하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전명우 전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단수사고 당시에 전명우 전 본부장님이 근무를 하셨죠? 최고 실무책임자죠?


○증인 전명우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때 당시 단수사태에 대해서 최근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장님께서 언론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종합해 보면 ‘주먹구구식 공사가 주원인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관련된 감독부서나 감리나 또 시공이나 도급업체나 사전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어떤 연결고리가 잘 안 돼서 단수사태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 본부장님이 생각하기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100%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전명우  저는…….


○위원장 김현기  마이크 켜고 하세요.


임기중 위원  마이크 켜시죠.


○증인 전명우  저는 사고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 자체를 모릅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없었고…….


임기중 위원  모릅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을 전 본부장님께 직접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수사태가 제수변 작동 실수, 여기서 실수라는 것은 수압 부분이라든가 공기압 부분 이런 간과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기압 폭발로 인한 단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량 시공으로 인한 단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단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전명우  그 부분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해당 실무과장한테 물어보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임기중 위원  단수사고 났을 때 그때 당시 현장에 없었어요?


○증인 전명우  단수사고 났을 때요?


임기중 위원  예.


○증인 전명우  단수사고 났을 때 8월 1일부터 4일까지 하고 나서 제가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8월 7일에 명퇴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사고 수습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해당 과장한테 물어보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명퇴하셨다고 그때 단수사태 당시에 상황을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증인 전명우  당시에 상황을 알 수 없다는 건 아니고요.


임기중 위원  아니, 말씀하시는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과장님한테 물어보라는……. 그때 과장님 같이 있었나요?


○증인 전명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답변드릴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임기중 위원  저는 분명히 전 본부장님께 질의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본부장님이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증인 전명우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당시 유흥열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단수사태 원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에 하나도 해당되는 부분이 없나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유흥열입니다. 제가 사고원인 조사 발표한 것도 다 읽어봤고요. 당시의 판단은 ‘역류로 인한 수충압이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그런 줄로만 알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원인 조사 발표하고 난 후부터는 ‘아, 그게 사고원인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맞겠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지북동정수장에 가 봤어요. 공기변을 600㎜ 관을 빼놨습니다. 그죠? 아시죠? 과장님, 그때 당시 계셨나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예, 마지막에 그 부분을 다뤘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 공기구멍을 뺄 때 그때 있었습니까?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저는 주로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그때 거기에 근무하셨냐고?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공기변을 밖으로 빼놓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당시에는 수충압 플러스 공기압에 의해서 연결부분이 터졌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수변을 단 겁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공기변 설치하고 나서 문제가 없었죠?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그게 공기압에 의한 원인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사실 아닌가요? 과장님, 인정 안 하시나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글쎄요, 세부적인 사항은 그게…….


임기중 위원  아니, 그게 공기하고 관련이 없다면 공기변 600㎜를 왜 설치합니까? 그래 그 이후로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죠?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렇다면 공기와 관련 있는 거잖아요. 공기변하고 관련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그 기술적인 문제는…….


임기중 위원  그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지. 그때 당시 두 번을 폭발하고 나서 단수가 됐잖아요. 그리고 공기변을 설치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결 신축 이음관을 제거한 다음에 800㎜ 관을 막 바로 통수시켜 버린 것이 아니고 그 공기변을 달고 나서 800㎜를 통수시켰어요. 그래서 이 연결부위는 제거된 상태에서 800㎜를 통수시켰기 때문에, 공기변을 달고 통수시켰기 때문에 어떤 것이 원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처음에 1차에서는 안 했잖아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당연히 안 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수관로에 수압(물)이 올라오면, 관통이 되면 수압이 평균 얼마큼 되나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수치…….


임기중 위원  거기 3~4킬로쯤 되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4킬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4킬로 정도 된다고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이거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시고, 그냥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종합해서―주변의 말에 의하면―처음에 900㎜ 도수관로를 접합하고 나서 통수를 시켰습니다. 그죠? 제일 처음에는 통수시켰잖아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통수를 했을 때 착수정에 물이 고여서 물이 보급됐어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리고 나서 800㎜ 관을 제수변을 통해서 열었어요. 그 후에 어쨌든 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단수가 됐어요. 여기까지는 맞죠?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만약에 800㎜하고 900㎜ 관 둘을 접합해서 800㎜ 관, 900㎜ 관 동시에 제수변을 열었다면 과장님 생각에는 폭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수변을 따로따로 열지 않고 한 번에 다 접합해서 동시에 제수변을 열면 그때 당시에 단수사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지금에 와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누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기중 위원  누수가 돼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지금 현재로써는 누수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기중 위원  현재로써는?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어쨌든 전문가 말에 의하면 공기변이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저것은 폭발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신축 이음관이 최소한 용접 부분 2차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조이고 용접도 했어요. 그죠? 실제 가보니까 용접 부분이 끊어졌더라고요. ‘끊어질 정도로 압이 발생하려면 최하 평균 압의 곱하기 10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누수에 의한 아니면 불량 자재에 의한 이런 단수가 아니고 이것은 공기압에 의한 폭발로 인해서 단수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기변이 효촌에서 여는 데 한 군데가 있죠. 그리고 지북정수장 있는 쪽에 한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있죠?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공기변이 어디 어디에 있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북정수장 안에 마지막에 공기변 하나 달아놨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과장님! 그때 당시 사고 터졌을 때 전문가하고 잘 아시는 분들이 와서 대책회의 안 했습니까? 아니,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전수 대책회의 안 했어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잠깐만요. 제가 8월…….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위기관리체계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8월 6일 자로 서원구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대책회의 같은 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8월 초인데 그때 1ㆍ2ㆍ3ㆍ4일은 근무하셨잖아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런데 자꾸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때 단수 터지고 나서 담당과장으로서 현장에 안 오셨어요? 그리고 감리하고 시공사하고 과장님 이하 본부장님 원탁에 다 앉아 가지고 회의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책회의 했을 거 아니냐고!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아, 사고가 난 후에는 시설복구도 중요하지만 비상급수가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담당과장님께서 현장에 안 나간다고 하면, 시민들은 단수가 돼서 난리가 났는데 그래 과장님이 현장에 있지 않고 사무실에만 있어서 현장을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지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요.


임기중 위원  그럼 지휘는 누가 합니까?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현장에는 본부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까지……. 민원들 전화 오고 민원 찾아오시고 사무실이 난리가 났는데 현장에 나가서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사무실에 꼭 있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래 본부장님은 잘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라는데 그때 총체적으로 지휘하신 분이 본부장이신데 본부장님은 왜 답변을 회피하십니까? 전명우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누구 말씀이 맞는 거예요?


○증인 전명우  답변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유흥열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행정적인 부분들은 우리 시설과장으로 계셨던 유흥열 과장이 전담했었고, 저는 시공사나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사를 지휘하고 이러는 부분은 없었고 지켜보고 뭐를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부분이었던 거지 현장에서 뭘 지시하고 공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저기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임기중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차 단수사태가 터지고 나서 대책회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전명우  대책회의 했죠.


임기중 위원  아니, 대책회의 했으면 최종 결정은 감독부서에서 하는 거지.


○증인 전명우  대책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성 있는 시공사나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임기중 위원  보고 안 받았어요?


○증인 전명우  그 부분을 대책할 수 있는…….


임기중 위원  아니, 보고 안 받으셨냐고! 보고! 감리하고 시공사하고 다 보고받았을 것 아니에요?


○증인 전명우  감리단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보고받을 일도 없었고 보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임기중 위원  제 말은 어쨌든 대책회의를 하셨으면 감리단장이라든가 시공사 현장소장이라든가 이분들이 ‘이러이러해서 했는데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전문가들을 불렀을 테고. 거기는 맞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원인이 뭔지 서로 상의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제수변 작동도 공무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증인 전명우  예, 제수변 작동은 저희 정수과 직원이 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제일 중요한 제수변 작동을 공무원분들이 하는데 공무원들이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면, 세상에 최종으로 문을 닫고 여는 건 공무원이 하는데……. 그래 이미 열고 닫을 때 감리회사나 거기 책임자 있죠. 시공책임자가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감리가 ‘괜찮아.’ 그러면 공무원께 전화해서 ‘다 됐으니까 제수변을 여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증인 전명우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임의로 밸브를 열고 닫은 게 아니고 현장에서 시공사의 지시하에…….


임기중 위원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고서 서로…….


○증인 전명우  그런 식으로 하고서 ‘다 됐으니까 밸브 열어라, 닫아라.’ 이렇게 했던 거죠.


임기중 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연 거잖아요?


○증인 전명우  예.


임기중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열었는데 터진 거 아니야. 그러면 관은 불량관이 아니고, 시공사는 설계대로 시공을 했고, 감리가 오케이를 해서 담당하는 공무원분, 제수변을 관리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열어도 됩니다.’ 해서 열은 거예요. 열어서 터졌어요. 그래서 원인을 확인해서 1차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2차 보완을 해서 또 제수변을 열었어요. 또 터졌어요. 그죠? 그래서 한 게 뭡니까? 분리했어요. 분리해서 뭐한 거예요? 공기변 뺐어요. 공기변 빼 가지고 잘 통수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상조사위원회를 해서 위원장이―집행기관 진상조사위원회예요―발표를 했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무리한 시공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시공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공기변을 지금도 안 빼놨으면 또 터질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기변을 빼놨어요. 지금 800㎜, 900㎜ 연결하면 저것 절대로 안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물론 대답을 쉽게 할 부분도 있겠지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대책회의를 하고 결과에 의해서 도급업자나 감리업자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우리 감독부서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서로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과장님한테 떠넘기고 과장님은 총체적인 지휘는 본부장이 했다고 하고. 이런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행정지휘체계에서 청주시가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1차적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증인 출석을 하셨으면 아까 선서한 거와 같이……. 현재 두 분은 사표 내고 다른 부서로 옮겼고 해서 어떠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 같은데 있을 때만큼은 책임지고 모든 일을 하셨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증인을 회피하거나 서로 미루면 위원님들한테서 어떠한 대가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충진 위원님 하세요.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복 위원님과 임기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8월 초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부터 나흘 동안 상당구 일원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단수사태를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고 생업에 지장을 준 것도 크지만 사고원인을 지금 이렇게 임기응변하듯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이걸 조사해 가지고 어느 누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사고원인 파악을 제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청주시에 이런 사태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사심 없이 모든 걸 털어놓고 시작을 해서 가고. 그다음에 모든 사건은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도 거기가 응급으로만 돼 있지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명우 전 본부장님한테, 그래도 총괄적으로 상수도본부를 책임지셨으니까 조금은 불편하시겠지만 사실대로 설명해 주셔서 현재 남아 있는 우리 상수도본부 공무원들도 조금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 참석하신 나머지 모든 분들께도 당부드리는 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 사실대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공사를 8월 초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증인 전명우  전명우입니다. 8월 초로 잡게 된 거는 12월 13일인가가 통합정수장 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날짜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4개월간의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8월에 무더위 속에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지금 현재 도수관로 800㎜, 900㎜ 공사한 걸 가서 보면 800㎜는 ’84년도에 설치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증인 전명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84년도고 900㎜는 ’92년도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변에만 전체 다 해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조인(join)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돼서 지금 조사위원회 얘기를 들어보면 ‘수평 레벨이 안 맞아서 그랬다. 5전의 차이가 났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공사하셨으니까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증인 전명우  그 부분도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들었습니다. 여기 와서 들었고. 제가 사고대책추진위원회에서의 사항들을 몰랐습니다. 저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자연인이 되다 보니까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기술적인 사항 또 수자원공사의 기술사가 아마 대책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 관로가 재질이 뭐죠?


○증인 전명우  강관입니다.


최충진 위원  강관이기 때문에 조사위원회에서 5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결국은 수평을 안 봤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강관이 5전이, 갭이 이만치 차이가 나는데 수평을 안 보고 이게 연결을 할 수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옛날 같으면 물 수평도 보고 다 보게 돼 있는데 그걸 안 보고 했다는 거는 일단 조인이 들어가질 않잖아요, 강관이기 때문에 꺾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원인이 저는―발표는 했지만―앞뒤가 안 맞는 소리다. 그럼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공사를 했느냐 하면 토치를 쏴서 불로 녹여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자체에서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본부장님, ‘저는 오늘 와서 알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유야 어찌 됐든 전에 책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고. 본인께서 사랑하는 자기 부하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실 때는 확실히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돼야지, ‘저는 자연인이라 오늘 와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5전 가지고 강제로 끼울 수가 있습니까, 연결을? 조인트를 시킬 수가 있어요?


○증인 전명우  저도 아침에 와서 현장소장 하시는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현장 시공하는 측면에서 볼트가 그렇게 틀어져 있는데 맞겠느냐, 볼트가 틀어졌다면 들어가겠느냐, 그건 시공이 불가능하다.’라는 그 내용도 아침에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이런 부분들이 자연인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 사실을 보고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알려 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와서 사고대책본부에서 그렇게 발표했다는 부분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살짝 비치는 부분들, 방송에서 잠깐 뉴스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로만 접했기 때문에 사실을 몰랐습니다, 뭐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최충진 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도의적으로 저기를 해서 지금 5전이 차이가 나면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강제로 두드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5전의 차이가 났는데 그걸 했다면 밑에다 말목을 고이든 잡아 가지고 올리면 가능한 건데 5전의 차이 난 게 원인이, 최종적인 원인을 그거로 물고 늘어지니까―그 부분은 이따 시공업체들이 있습니다마는―공사를 할 수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날 기초터파기는 에이치 빔(H-beam) 받침대 설치를 했더라고요, 8월 1일에 보면. 그거 할 때 측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직ㆍ수평은 다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뭐 기술자들도 많고 감리단장님도 있고 시공사 사장님까지 다 현장에 있었던데 그날 할 때 당시에 수평을 안 봐서 이게 그냥 끼워진다고 하면 끼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안 보고서는 끼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장비를 들어 가지고 작업이 됐을 거고, 포클레인으로 했는지 크레인 갖다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오케이 하니까 ‘야, 해보자.’ 해 가지고 그게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맞지 않습니까?


○증인 전명우  제가 사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볼트가 맞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뒤틀어져 있고 수평이 안 맞았는데 볼트가 들어갈 리가 없겠죠. 볼트 24개를 끼운다고 제가 아침에 얘기를 들었는데 24개의 볼트가 들어갈 정도 되면 수평이 맞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을 걸로 저도 판단합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일반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걸 했다고 하니까, 동관이라든가 이러면 우리가 불로 녹여서도 하고 가능한데 강관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저는 발표를 해도 시민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발표가 돼야지. ‘야, 이거 누가 알겠냐?’ 지금 왜정 시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식에서 벗어나서도 안 되지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저도 다음에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유흥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감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공사관리관 시설6급 권혁창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거기에서 유 과장님의 역할은 뭐였었습니까?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직무대리로서 시설과 5개 팀 업무의 총괄이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공사감독은 유 과장님 지휘하에 있는 거죠?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유 과장님이 갖고 계신 거고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 저기에서 아마 도수관로 연결 수계전환공사 회의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구체적으로 7월 24일에 여섯 분이 회의를 했고 또 7월 29일은 다섯 분, 7월 31일은 여덟 분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죠?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회의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서원구청 건설교통과장 유흥열입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한 건 7월 24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때 회의 중간에 참석을 했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만약에 작업시간이 길어졌을 경우에 대비책이 뭐냐?’ 이렇게 물었고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받으면 이상이 없다. 수계전환을 하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 판단 잘못이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그러면 사고 대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받는 그 회의를 했다는 말씀이죠?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공사에 대한, 공사 진행에 대한 그런 회의가 아니었습니까?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제가 공사 진행에 대한 회의는 참석을 못 했고요. 실무자들이 진행을 했고. 만약에 작업시간이 연장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수계전환을 해서 광역상수도 받는 거에 대해서만 제가 챙겨봤는데 판단능력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병수 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감리단장님이시죠?


○증인 마문덕  예,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한병수 위원  감리단장님한테 묻겠어요. 그러면 3차 회의에서 조금 아까 유 과장님의 대답이 아닌 공정에 대한,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단수계획을 세워 갖고 공사를 진행한 거죠?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3차 회의에서 그러한 부분이 논의가 됐었습니까?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성과에서 제시한 공법과 동일한 겁니까? 무단수!


○증인 마문덕  무단수라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은 도수관로, 그러니까 원수를 갖고 오는 관로였고요. 시민이 드실 수 있는 상수도는 송수관로인데 일단 송수관로가 아니고 도수관로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배수지에 충분히 채우고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시간 내에 맞춰서 원수를 공급해서 지북정수장에 생산할 수가 있다. 따라서 단수계획이 광역상수도가 충분히 들어온다는 전제조건하에 저희들이 시행했던 사항이고. 또 만약에 주어진 시간 내에, 900㎜를 먼저 통수시켜 준다고 하면 지북정수장 내에 생산을 해서 시민에게 공급시켜 줄 수 있는 적정시간을 저희들은 12시간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배수지 용량이 금천배수지가 있고 그다음에 용암배수지가 있는데 용암배수지는 영운정수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게 없고, 금천배수지에 풀 생산량을 저장해 놓고 또 지북정수장 내 정수지를 최대한 채워 놓은 다음에, 생산한 다음에 저희들이 900㎜를 먼저 연결해서 통수시켜 줘서 물을 생산한다면 결국 단수는 없을 것이라 이렇게 계획했던 겁니다.


한병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당초 용역 부분에서 무단수 공사를 하는 세부검토서를 갖고 회의를 한 적이 있나 그걸 묻는 겁니다.


○증인 마문덕  원 설계 내에는 도면만 표시돼 있고요. 시공사와 감리단은 설계대로 공사가 가능한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병수 위원  당초 설계에서는 이게 누락이 됐던 거죠?


○증인 마문덕  당초 설계상에는 공사방법에 대해서는 표기가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누락이 됐던 거죠, 그죠?


○증인 마문덕  예. 현재 설계상에는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설계상에 누락된 거 인정하시는 거죠?


○증인 마문덕  설계상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관할이 아니라……. 설계 부분에 빠졌다는 건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죄송합니다. 설계도 내내 같은 회사에서 한 거죠?


○증인 마문덕  예, 회사는 같습니다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누락이 됐어요. 그죠? 설계하고 저기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지원 기술자에게 무단수 공법을 시행하면서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마문덕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없습니까?


○증인 마문덕  예.


한병수 위원  설계 없는 저기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기술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증인 마문덕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자신이 있어서 기술지원을 안 받고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증인 마문덕  예, 그건 저희들도 그런 관로 구간에 대해서 많은 시공 경험 있는 분과 또 설계하고 감리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봐졌습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설계와 감리가 같은 회사, 동일한 회사다 보니까 그러한 절차를 무시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마문덕  그렇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설계하고 감리업무 분이 분명히 구분이 돼 있고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설계자 의견을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부분은 ‘3차에 걸친 회의에서 최소한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됐더라면 아마 이번 같은 사태로 우왕좌왕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결국은 무단수 공법이 실패를 했다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증인 마문덕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감리단장님, 지금 많은 경험에 노하우가 있어서 무단수 공법에 대한 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감리단에서 시공한 실적 좀―직원을 시키든지 해서―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마문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님은 좀 늦게 오시고. 김태수 위원님부터 하시고 마지막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전명우 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 공직생활을 삼십여 년 이상 오래 하셨는데 이렇게 마무리하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질의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신청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시공사인 대진종합건설 대표자가 김영수로 돼 있는데 김정현 대표가 나오셨는데 언제 바뀌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증인 김정현  2012년도 10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2012년도요?


○증인 김정현  예.


김태수 위원  지금 3년이 다 돼 가는데 어째 저희들한테 이름이 계속 김영수로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자료에도 그렇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바뀌었어? 우리가 신청한 증인하고 이름이 다르다, 대표이사가!


김태수 위원  예. 대표이사까지는 맞는데 저희들 자료에는 이름이 분명히 김영수로 돼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 김현기  김태수 위원님, 김정현이 맞는다고 하네요. 질의해 주세요.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부터 할게요. 시에서 한 상수도사고원인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는 보셨나요?


○증인 김정현  대진종합건설 대표자 김정현입니다. 예, 봤습니다.


김태수 위원  혹시 시공사에서 단수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는 한 게 있습니까?


○증인 김정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요?


○증인 김정현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현장소장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한일수도설비라고 상수도전문기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시공사의 대표로서 추후 책임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증인 김정현  일단 사고피해 시민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김희용 소장님께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증인 김희용  현장소장 김희용입니다.


김태수 위원  시공사의―원청―소속으로서 현장에 나와 있는데 현장소장의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증인 김희용  협력업체를 관리하고 지금 설계에 나와 있는 도면대로 시공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김태수 위원  아까 김 대표님한테 질의드린 내용 반복해서 합니다. 지금 원인조사 하고 계시다고 대표님 말씀해 주셨고 기술적인 부분은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사고조사는 보셨을 테고 결과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증인 김희용  저희는 동의 못 합니다.


김태수 위원  어느 부분에서……. 전체적인 걸 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인 김희용  저희들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면―아까도 나온 소리지만―‘밸브가 안 맞아 가지고 수평이 안 맞은 상태에서 조립을 해서 거기서 누수가 되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밸브 자체가 지금 24개입니다. 볼트가 24개가 되는데 1.5°만 기울어지면 볼트 자체를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사고 나 가지고 흐트러져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런 상태에서 접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누수가 생겼다 이렇게 나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수평…….


김태수 위원  지금까지 나온 가장 큰 반박 이유가(결과는) 수평이 안 맞는다고 나왔는데 24개 볼트를 끼우려면 도저히 수평이 안 맞으면 그 볼트가 들어가지 않는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금 양측의 주장의 결과는 그거죠?


○증인 김희용  그렇죠. 제가 지금 참고자료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김태수 위원  오늘 참고인으로 이춘배 조사위원장님도 나오셨나요? 안 나오시나요?


○위원장 김현기  내일!


김태수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저는 서류만 받았지 안 나오는지 어쩌는지 저희들한테 통보된 게 없습니다. 지금 서류상에는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안 나오는 얘기 들은 적도 없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있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조사보고서 8쪽에 보면 비상식적으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희용  저희는 비상식적으로 설계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당초 설계대로 해나가다가 파보니까 관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최초 설계 자체에는 주유소 쪽이 800이 돼 있고 방송국 쪽으로 900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파서 보니까 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900에서 800으로.


김태수 위원  제가 언뜻 그런 얘기를……. 다들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겠지만 작업현장에 오래전에 돼 있는 예전 설계도면이 있기는 한 겁니까?


○증인 김희용  예전 설계도면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수변 밸브실을 설계한 거죠.


김태수 위원  설계도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보니까 위치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증인 김희용  예.


김태수 위원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사고가 나려니까…….


○증인 김희용  저희들도 사고가 나니까 황당한 상황이 된 거죠.


김태수 위원  아무튼 11쪽에 보면 사전준비가 소홀했다고 보면서 시공사에 시공계획서 작성 소홀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증인 김희용  시공계획서 자체는 공문으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제출한 시공계획서 서류는 있습니다. 이 자체가 감리단하고 발주자하고 서로 간에 이걸 보고 이러이러해도 된다고 해서 우리는 계획대로 시공을 하게 된 겁니다.


김태수 위원  이 부분은 아까도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 완전히 상반된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시의 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것과 앞으로 시공사에 대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될 텐데 어떻게 됐든 시공사에서 계속 주장하는 바는 ‘당시에 과도한 압력작용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죠?


○증인 김희용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증인 김희용  지금 저희들이 900㎜ 물을 통수했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이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시공했을 때 10시 반경에 900㎜가 통수됐으니까요. 밤 10시 반에요! 그때까지 이상이 없이 올라갔다가 800㎜를 다 시공하고 ‘위아래 시공이 끝났으니까 통수하세요.’ 하니까 한 5분 있다가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때는 역류하면서……. 밸브접합관 자체가 견딜 수 있는 압이 약 12킬로까지입니다. 밸브접합관 자체가! 그런데 그게 터졌다는 것은 그 이상의 압력이 발휘됐다는 것밖에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압 자체를 2킬로밖에 안 봤어요. 그거 자체는 저희들 있는 거하고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 자체를 인정 못 하는 거죠.


김태수 위원  그럼 사고조사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 다섯 분이 참여하셔서 사고조사를 했겠지만 지금 시공사나 감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대화를 하고 그런 기술적인……. 양쪽이 서로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시잖아요. 그죠? 그런 논의가 충분히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증인 김희용  충분히는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두 번 사고조사위원회에 나가서 이야기하면서 참석을 했었고요. 단장님은 저보다 더 많이 가서 이야기했지만 저희들 말한 내용이 거의 반영이 안 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다 이야기했던 사항이었고요.


김태수 위원  그리고 마문덕 감리단장님께,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저희들이 8월 3일 아침에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특위 위원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원들이 피해지역 현장방문 했을 때 현장 브리핑하셨죠?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브리핑을 받고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께서 기자들과 ‘원인 파악이 돼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좀 마무리가 돼서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분명히 원인 파악이 됐다고 보고하셨죠?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그날 두 시인가 우리 부시장님하고 전명우 본부장님이 기자회견 할 때는 원인 파악이 안 된 걸로 되고 있어요. 9시하고 2시 늦게 해서 원인 파악이 안 됐다고 분명히 기사가 나왔고 기자회견이 그렇게 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마문덕  그렇게 말씀하신 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셨다면 공식적인 조사가 안 되셔서 그렇게 발표를 하신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제가…….


김태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명우 전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9시에 갔을 때 우리 유흥열 과장님도 그때 계셨죠?


○증인 전명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하여간 원인 파악됐다고 보고드리는 걸 다 같이 들으셨을 테고. 전명우 전 본부장님이 부시장님과 기자회견 할 때 같이 계셨었죠, 3일에?


○증인 전명우  예, 같이 있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때 기자회견 당시에 원인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고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증인 전명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14시에 했나요?


김태수 위원  제가 기사 나왔던 부분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장님은 수도관 파손에 대한 원인이 밝혀진 만큼 안전하고 신속하게 복구를 완료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고 기사가 나갔고요. 같은 날 11시에―아, 2시가 아니라 11시네요―부시장과 설명하면서 ‘현재까지 관 이음부 파손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조치를 벌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전명우  제 기억으로는 11시에 기자회견 할 때까지는 상부에서 관이 1,100㎜로 이어진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은 시점 같았어요. 그 부분이 한 오후쯤 해서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서 제가 ‘정수과에서 별도의 관을 뽑아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이거는 기록에 나와 있는 걸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위원들이 9시에 현장방문 했을 때 마문덕 단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 그렇게 보고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김현기 위원장님이 아까 읽어드린 그 내용을 인터뷰하셔서 방송이나 신문매체에 다 보고됐는데 어떻게 9시 그때 가서 브리핑하고 늦어서, 한 9시 반에 인터뷰했다고 쳐도 11시에 부시장 같은……. 그렇게 하고 유흥열 시설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었고. 그런데 그런 보고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됐든 그 당시에 지금 인정을 하셨잖아요. 단장님도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기사도 다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안 한 건지. 본부장님, 그때 현장에 오셨었나요?


○증인 전명우  저는 현장에 가지 않았었고 그때 사무실에 회의가 있어서 아침에…….


김태수 위원  글쎄, 저도 그날 비가 오고 그래서 가긴 갔었지만 우리 시설과장님은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본부장님은 생각이…….


○증인 전명우  제가 시청에 회의가 있어서 들어와 있었고요.


김태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고가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타를 하는 겁니다.


○증인 전명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시청에 들어와서 부시장님 시간이 11시에 잡혔고 그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김태수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 조금……. 처음에 1차ㆍ2차 누수가 있는데 2차 누수로 단수 발생 당시에 제일 먼저 본부장님한테 보고드린 보고자가 누구입니까?


○증인 전명우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 현장에 계셨었고?


○증인 전명우  예.


김태수 위원  그 누수사태를 보고서 본부장님이 가장 먼저 지시한 내용이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증인 전명우  일단은 저희가 무단수로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속히 서둘러라. 사실 시공사에서는 처음에 900㎜ 하나만 공급해 가지고 부분 단수를 요청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거 안 된다. 사전에 홍보도 못했었고, 사전에 단수에 대한 부분들을 못 했기 때문에 안 된다. 800㎜ 동시에 다 가동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서둘러서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김태수 위원  사태가 장시간 되면서 혹시 비상대책본부나 이런 부분이 어디에 따로 설치가 됐었나요?


○증인 전명우  저희는 처음에 무단수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비상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시간당 3,500t이 넘어오기 때문에 커버할 수 있다. 그거만 믿고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그런 저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보고서 결론에 따르면 단수계획단계에서 홍보 및 비상급수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러니까 무단수로 한다는 그런……. 하다 보니까 체계적 대처나 모든 게 초기 대응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죠?


○증인 전명우  무단수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단수에 대한 대책은 단수가 발생한 그 이후에 저희가 조치를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우리 유흥열 과장님께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조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당시 유흥열 시설과장님은 긍정적인,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답변 주셨어요. 그죠?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유흥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도 변함없으시죠, 그 생각은?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제가 기술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이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발표한 내용들은.


김태수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상수도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문건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건 시설과 소관으로 자료가 제출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진짜 황당합니다. 제일 비근한 예로 비상연락망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몇 년 전 비상연락망이 그대로 존재하고 그 자료가 지금 저희들한테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본부장님은 박재일 본부장님이고 김은용 업무과장 이렇게 돼 있어요. 본부 비상연락망 체계가 그렇고. 시설과장은 김학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 비상연락망은 항상……. 차라리 이름이 안 들어가 있으면 번호만 바뀌면 되지 이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비상연락망이 지금……. 그때 당시에 비상연락망에는 전 본부장님은 뭐로 돼 있는지 아세요? 정수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이게 고쳐졌는지.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김태수 위원  지금 현재 돼 있는 비상연락망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묻겠어요. 아까 김태수 위원님이 참고인을 왜 같이 출석을 안 시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 그런 것을 일임을 해서 그렇다고 하고요. 물론 전달 결과를 보고 못 드려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나온 증인도 같이 참석하실 수 있고 참고인이 내일 계획대로 돼 있으니까 구체적인 건 내일 더 질의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우리가 한 시간이 넘어갔고 조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박노학 위원님 하시고 이쪽 김용규 위원님, 변종오 위원님 이렇게 할까요? 박노학 위원님, 하실래요?


박노학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예, 박노학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감리단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리단장님은 현재 기술 분야에 어떤 기술사를 갖고 계신 거죠?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상하수도기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상수도 공사할 때 우리 시 정수과에 작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죠?


○증인 마문덕  책임감리제도에서 시공계획 승인은 감리단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우리 시에서 하기 전에 작업지시서를 받으셨나요?


○증인 마문덕  작업지시서를 받은 게 아니고 시공사에서 계획이 되면 감리단에서 검토해서 승인해 주고 승인하기 전에 발주청과 협의해 가지고 일정을 잡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공사 시방서에 보면 “기존 상수관을 단수하거나 폐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48시간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발주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이 시방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서면으로 안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증인 마문덕  시공계획은 실제적으로 세 차례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민원이라든지 기타 주변이 협의과정이 안 돼서 시공계획 일정 관계 때문에 한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광역상수도 공급 개통에 수자원공사와 협의과정에서 서로 지연된 게 있었고 해서 수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를 자꾸 좀…….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전명우 본부장님한테 이걸 한다고 작업지시서를 48시간 전에 받으셨냐고요?


○증인 마문덕  예, 그건 없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작업지시서를 안 받고 작업한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단장님, 어떻게 하시나요? 48시간 전에 청주시 책임자한테 작업지시서를 서면으로 받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공사 시방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임의대로 작업을 한 것은 단장님 잘못 아닌가요?


○증인 마문덕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발주청하고 감리단, 시공사가 세 차례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 걸로 봐 가지고 서면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한 걸로 간주하고 시행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단장님이나 그 공사자의 생각에 의해서 한 거지 청주시의 전명우 본부장한테 정확하게 서면으로 작업지시서를 신청해서 받은 적은 없는 거죠?


○증인 마문덕  예, 공문상은 없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만일 단수가 됐을 때 비상사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죠?


○증인 마문덕  협의과정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박노학 위원  단수사태 시 비상계획은 어떤 계획을 세웠죠?


○증인 마문덕  저희들이 작업종료 초기에는 23시간 계획을 했다가 12시간으로 수정했습니다. 12시간으로 수정한 것은 900㎜를 먼저 통수시켜 주면 생산하면서 800㎜를 후속적으로 작업하는 걸로 계획했고. 만약에 그 시간이 지연됐을 때는 광역상수도 쪽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공사하다가 어떤 사고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고에 대비해서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처할지 매뉴얼을 계획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실시하는 게 제가 봐서는 단장님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지금 광역상수도에서 금천배수지까지 3만 5,000t 정도를 자연유화식으로 받아 갖고 비상사태 시에 그 물을 공급한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죠?


○증인 마문덕  회의 때 역할 분담을 하는데요. 시공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부분과 시공 부분을 제외해서 행정이나 기타 수계 조정에 관한 사항은 발주청에 관할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에 같이 참석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박노학 위원  서면에도 보고자료가 있듯이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천배수지가 높아서 물을 전혀 공급할 수 없다고……. 이게 가장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분노하는 부분도 이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최고의 기술사라고 하시면서 광역상수도 받아서 자연유화식으로는 금천배수지까지 물이 못 올라간다는 사실도 확인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만약에 단수가 됐을 때 그냥 광역상수도에서 받아서 물만 보내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계획하신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증인 마문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 30년, 40년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수과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동안 대형관로에 대한 단수작업도 많이 하셨고 또 수계 조정도 쭉 해오셨고. 역할분담 자체가 그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판단하기에 ‘그동안에 대형관로를 잘라 갖고 수계해 보니까 문제없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협의결과를 시행한 겁니다.


박노학 위원  단장님께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모든 기술적인 책임은 사실 감리단장님이 맡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럼 단장님은 광역상수도를 금천배수지까지 올리는 부분은 그분들 말만 믿고 그냥 대응하시고 거기에 자연유화식으로 올라가지도 못하는 것은 현장을 한 번도 확인 안 해본 거예요. 그러면 단수사태에 대해서 이 비상대비를 뭐 하러 세웠고, 거기에 대해 누구도 책임이 없고. 그럼 거기에 40년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입니까?


○증인 마문덕  그동안 상수도 쪽에 근무하신 분들이 그 정도 경력이 있으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박노학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도 안 가고. 40년 근무하신 분이 현재 집행기관에 근무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40년 동안 그 분야에서만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감리단장님께서 사실 이 사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서 단수사태 시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단장님께서 자연유화로 금천배수지까지 물이 올라가서 공급되는지 안 되는지 이 현장만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수 비상사태 계획만 세웠어도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고 물은 분명히 공급될 수 있었고, 만일에 그게 안 될 때에는 공사시기를 늦추든가 그걸 보완한 다음에 공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마문덕  ‘비상 단수계획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라서 전면 책임감을 다 갖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시공 부분에 대한 국한적인 책임 유무를 물으시는 게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장 더운 삼복더위 때 이 공사를 시작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증인 마문덕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 차례 시공계획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자가 정해진 것이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발주청 지시를 받아서 시행한 겁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명우 전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월에 가장 더울 때 공사를 하게끔 한 그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증인 전명우  전명우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통합정수장 전체 공정이 있기 때문에 늦출 대로 늦춰져 있고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을 넘어서서는 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시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감리단장님!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 질의 중에 ‘작업지시서 같은 거를 받은 적이 없다.’ 또 그 말미에 ‘어떠한 회의를 해서 결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회의한 날짜, 장소, 회의시간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증인 마문덕  그거는 이미 자료로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7월 24일하고 7월 29일, 7월 30일 이렇게 세 차례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답변에 대한 게 본부장님하고 같이 일치가 안 돼서 말씀드렸고요.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김희용 현장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답변에서 접합부위에 수평이나 수직이 맞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고 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증인 김희용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우리 현장소장님이 보는 사고가 터지게 된 앞뒤를 다 설명해 주시고 가장 근본적인 이 사태의 원인이 뭔가, 왜 누수가 됐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봐 주세요.


○증인 김희용  제가 첫 번째로 파악하기에는 지북정수장 안에서 800과 900의 관이 엮여서, 묶어서 1,000으로 해서 나가는 그 자체를 확인 못 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밑에서는 900, 800 올라갔다 또 위에 올라가서는 800, 900으로 관이 크로스(cross) 돼 갖고 가다 보니까 900 라인은 900 라인 해 가지고 올렸을 때는 그 라인 혼자 개별적으로 올라가니까 아무 이상 없이 가는데 1,000하고 가면서 이 900 라인과 800 라인이 또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800을 틀기도 전에 여기 밸브를 열어버리니까 900 라인에 있던 공기가 나갔었는데 거꾸로 역류해 가지고 들어와서 800 관 안에 있던 공기압 자체하고 밑에서 펌프를 트니까 올라온 거하고 해서 그 중간에서 공기압이 터져서 이상 충격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가장 약한, 관 중에서 가장 약한 부위인 제수밸브 저기에서, 밸브접합관에서 터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그 밸브 접합 부위가 그렇게 약한 건가요? 이 상황에서 터질 수밖에 없어요?


○증인 김희용  밸브 접합 부위는 어차피 관이 들락날락 움직이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주철관이고 강관이고 이것은 용접으로 해서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안 터졌다면 본관에서 어디서든지 터졌을 겁니다. 그 압은 어디서든지 터져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공기를 배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물을 끄집어 올려버리면 공기 자체가 어디로 나갈 때가 없지 않습니까?


김용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집행기관이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네요. 그죠?


○증인 김희용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사고조사위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900㎜ 관과 800㎜ 관이 1,000㎜ 관으로 합쳐졌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증인 김희용  두 번째 터졌을 때 알았습니다.


김용규 위원  누가 알려줬나요?


○증인 김희용  아니요, 알려준 것이 없었죠. 두 번째 터지다 보니까 이게 뭐인가. 지금 옆에 단장님 있지만 단장님이 ‘밑에서 역으로 묶였든지 위에서 묶였든지 둘 중 하나는 묶였다. 아니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파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 정수과에 근무했던 분들도 그렇게 묶여서 한 군데로 나갔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김용규 위원  그러면 감리단장과 소장 두 분께서 그걸 찾아내신 거예요, 합쳐지고 나서?


○증인 김희용  그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옛날에 근무했던 분들 수배하고 또 이리저리 연락하고 나니까 어느 분인가 나오셔 갖고 그때 공사를 하면서 800하고 900을 엮어서 한 군데로 나갔다 그 이야기가 나온 거죠.


김용규 위원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증인 김희용  그분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얼굴 보면 아세요?


○증인 김희용  저는 그때 당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만.


김용규 위원  이야기만 들었다고요.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누구죠?


○증인 김희용  그때 단장님한테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그 당시에 근무를 하셨던 한진환 씨…….


김용규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안진환?


○증인 마문덕  한……. 한진환……. 저도 정확하게 인사한 상황은 아닌데요.


김용규 위원  우리 직원이에요?


○증인 마문덕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김용규 위원  아, 민간인?


○증인 전명우  10년 전에 근무한 한진환입니다.


김용규 위원  한진환? 그분이 거기 왜 오셨죠?


○증인 전명우  불러서 왔습니다.


김용규 위원  10년 전에 퇴직한 분을 불렀어요? 누가 부르셨죠?


○증인 전명우  그게 아마 정수과에서 부르지 않았나.


김용규 위원  이분을 불러서 800과 900이 한 관으로 합쳐졌다는 걸 아시게 됐다?


○증인 마문덕  그렇죠.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조사결과가 그렇게 합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합류가 되었다는 걸 파악하고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후에 공기를 빼는 것도 만드시고 그러셨는데 그다음에 어떤 판단을 하셨어요, 합류가 됐다는 파악을 하시고?


○증인 마문덕  일단 관 내에 공기 체적이 530㎥ 정도가 됩니다. 800㎜ 관 안에. 그걸 배출하지 않고 물을 통수한다는 것은 사고 위험성이……. 만약에 공기 배출이 안 되게 되면 원래 그렇게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공기 배출을 할 수 있는 단독 관로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착수정까지 별도로 빼면 한 100m 이상을 빼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침전지 한 지를 비워서 일단 공기 배출구를 만든 다음에 관 안에 공기를 배제하고 물이 충수가 된 상태에서 하면 정상압을 받기 때문에 통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배출구를 만들었고 그렇게 조치를 한 다음에 통수를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전과 동일하게 한번 해봤더니 터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감리단장께서는 현장소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집행기관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인정치 않으시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증인 마문덕  예. 동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증인 마문덕  일단 조사위에서 발표한 사항으로 봐서는 수평이 안 맞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수평이 안 맞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24개의 볼트가 정확하게……. 플랜지(flange) 접합이라고 하는 것은 용접을 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관의 플랜지를 갖다가 접합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수직과 수직이 맞닥뜨려야 되는데 정확히 90도가 되지 않으면 볼트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밑에 공사할 때 수평 사항을 수평계를 놓고 확인하고, 제일 처음에 공사할 때 받침대를 놓은 상태에서 레벨 측량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원지반은 우리가 보통 말하면 마사토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지력이 60도, 저희들이 평판재하시험을 해보면 그런 지반 같은 경우에 63t의 하중을 했을 때 1시간 내 약 5㎜ 정도가 침하됩니다, 일반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거보다 더 견고한 땅이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3㎝ 이상이 침하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공기 배제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많은 공기를 어디로 배출시켜야 되느냐, 공기는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의문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께서 시공사, 감리사, 청주시에 책임을 물을 예정에 있는데 감리단장께서는 어디에 가장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시공사, 청주시, 감리사 중에 어디가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증인 마문덕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통수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통수를 전담하고 있는 청주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감리단이나 시공사 역시 도의적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 어떤 문제를 잘못해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증인 마문덕  일단 관망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수한 것 자체가 정보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획을 세웠고요. 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수행했는데 결론적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그 이후에 조사해 보니까 관망 자체가 그렇게 얽혀져 있어서 공기가 배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상 압력이 발생, 저희들은 수충격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수격이 발생됐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 못 한 것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자료가 충분히 존재를 해서 주변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자료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감리단장으로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하시면서 자료가 충분한지, 부족한지 단장님께서도 판단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변 관로가 어떻게 됐는지, 만약에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이게 어디 가 있는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정보가 빈약하니까 그 정보 제공을 더 해달라 내지 상수도사업본부에 10년, 20년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다시 한 번 전수 확인하고 진행했다면 예를 들어서 2개의 관이 하나로 묶여서 하나의 관으로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증인 마문덕  네.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기 감리단장으로서 책임도 무겁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 마치고 다음에 질의 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행복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청주시에서 한여름에 단수사태가 일어나서 우리 시민들에게 크나큰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대진종합건설 김희용 현장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희용 현장소장님께서는 이번 도수관로 공사에서 대진종합건설이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희용  전체적으로 총괄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총괄이요?


○증인 김희용  네.


변종오 위원  총괄하시면서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 질의 시에 단수의 근본적인 원인이 시공상 문제에서는 배관로에 걸리는 압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00㎜ 관하고 800㎜ 관하고 양쪽에 놓고 볼 적에―900㎜ 관하고 800㎜ 관 사이에―저희들이 900㎜ 관 쪽에 밸브를 달고 후단에 슬리브(sleeve)가 들어가는 거죠?


○증인 김희용  네.


변종오 위원  그죠? 그다음에 800㎜가 있고. 첫 번째 단수는 900㎜ 관 통수 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800㎜ 관에서 통수가 되면서 압력이 발생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인 김희용  네.


변종오 위원  900㎜ 관 통수 시에는 이상이 없었고, 900㎜ 관하고 800㎜ 관 사이에 있는 작업 시에 연결을 했던 밸브, 그 밸브는 잠겨 있는 거죠?


○증인 김희용  잠겨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잠겨 있는 거죠? 그러면 900㎜ 관이 들어갔을 때 압하고, 900㎜ 관 들어갔을 때 상황하고 800㎜ 관이 들어갔을 때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인지 아세요? 지금 말씀드린 900㎜ 관하고 800㎜ 관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열려 있었다고 보면 900㎜ 관 들어가고서 800㎜ 관이 또 들어가면서 압이 돌아서 약한 부위로 와서 같이 터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별도잖아요. 그죠? 별도잖아요. 900㎜ 관 들어갔을 때 그 밸브가 막혔었고 그래서 안 터진 경우.


○증인 김희용  그게…….


변종오 위원  아니, 봐 보세요. 900㎜ 통수 시에는 900㎜ 쪽에 있는 밸브가 막혔기 때문에 안 터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800㎜가 들어갈 때는 작업이 잘못됐으니까 800㎜ 들어가면서 슬리브 쪽에서 터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900㎜ 들어가는 배관에 통수 시하고 800㎜가 들어오면서 그 압력이 합해져서 그게 슬리브 쪽에 약한 부분에 와서 터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랑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 관부 밸브가 잠겨 있기 때문에.


○증인 김희용  800을 통수를 하려면 어차피 밸브 자체를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변종오 위원  아니, 그 자의로 운전을 하셨다고……. 그거를 왜 열어?


○증인 김희용  어차피 그때 당시 800이 터졌을 때는 거기서 밸브를 열었기 때문에 터졌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니지. 통수 시에는 그 밸브를……. 아니, 그거를 왜 달아 놓은 거예요?


○증인 김희용  900 올라갈 때는 800으로…….


변종오 위원  아니, 그 밸브를 왜 달아 놓은 거예요? 그것 슬리브 만들어서 통합정수장으로 가기 위한 용도의 밸브잖아요, 그게.


○증인 김희용  그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죠.


변종오 위원  그거는 지북정수장으로 그걸 보내려고 900하고, 이번에 제수변 만들어서 900하고 800 관 사이에 만들어 놓은 밸브하고 슬리브는 지북정수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통합정수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한 거 아녜요.


○증인 김희용  통합정수장으로, 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북정수장으로 갈 때는 사용이 무의미해요. 이거를 사용하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이게 막혀 있어야지 열었다고 그러면…….


○증인 김희용  900 자체는 막혀 있습니다. 900은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막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장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관 내에서 평상시에 한 3~4킬로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관 내 수압이.


○증인 김희용  네.


변종오 위원  관 내 수압이 4킬로가 걸리는 거고 우리 모든 관 작업을 할 때 부속기기가 최대 상용압력이 10킬로라고 여기 자료에 보면 돼 있더라고요. 맞죠?


○증인 김희용  예.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관 내에 걸리는 수격 압력 차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제 말씀은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800㎜하고 900㎜이 동시 통수가 되어서 이게 약한 부위로 터졌다 하는 건 저는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800㎜하고 900㎜이 동시에 통수가 되어서 압력이 급격히 상승해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상용압력이 3~4킬로라고 했어요. 그죠? 또 여기 자료에 보통 배관부속기가 10킬로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증인 김희용  네. 거기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가 배관에서 공기변을 설치하는 이유는 뭐죠?


○증인 김희용  공기를 배제하기 위해서죠.


변종오 위원  그죠? 공기가 차면 배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증인 김희용  공기가 어디로 나갈 데가 없으면 약한 부위로 가서 관에 이상을 주는 거죠.


변종오 위원  터져요?


○증인 김희용  터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늘어나서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변종오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본 바에 의하면 배관상에서 공기변을 설치하는 거는 압축공기가 발생해서 배관이 터질까 봐 그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배관 내에 공기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집에 온돌바닥에 보일러 엑셀관을 깔잖아요. 공기가 차면 어떻게 됩니까? 제 양이 안 들어가죠. 수량만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기가 차면 배관 방바닥 밑에서 찌륵찌륵 소리가 나는데 그런 영향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터지지 않습니다, 그거. 그다음에 배관 내에 공기가 차면 수량은 줄어들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어쨌든 제 배관 내에서 꽉 차서 물이 들어가야 할 부분에 공기가 차서 있으면 제 수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 그 배관 내에 공기가 찼다고 해서 공기가 터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여기저기서 빵빵빵 다 터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근거를 대 주셔야 합니다.


○증인 김희용  그건 지금 저희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900㎜ 관하고 수평이, 센터가 불량해서 누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배관 내에서 900㎜ 관하고 800㎜ 관하고 밸브를 접합하고 후단에 슬리브를 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사이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그 사이가? 아니, 900㎜ 관하고 800㎜ 관이 있는데 애초에는 너무 좁아서 좀 늘렸잖아요. 우리가 바깥에서 벌려서 들어 왔잖아요. 그게 간격이 얼마냐고요. 80? 80이라고 그랬나요?


○증인 김희용  80이 좀 더 될 것 같은데요. 그날 제가 치수를 안 재어놔서 잘 모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뭐 1m 정도? 저는 80이라고 이전에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관을 보면, 지금 조사위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밸브하고 플랜지 위아래 사이가 5㎝ 정도 벌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애초부터 5㎝가 벌어졌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처음에 터질 때 5㎝가 벌어져 있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 밸브를 풀러놨을 때 밑으로 콘크리트 보강을 제대로 못 해서 에이치 빔을 고여 놨지만 관 길이가 이음부가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그죠? 밸브도 달고 뭐도 달면서 이음부가 여러 군데에 있었기 때문에 해체를 해놓은 상태에서 좀 처져서 5㎝ 정도가 벌어졌을 거라고 보고. 사고 당시에는 5㎝는 아닐지라도 상하 또 좌우 수평이 약간의 유격이 발생한다고 하면 배관 관경 길이가 길면 볼트를 조여가면서 어느 정도 보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단장님하고 소장님께서는 ‘24개 볼트 구멍을 다 맞춰서 하는데 상하좌우 이런 수평이 안 맞으면 볼트 구멍이 안 들어갑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안 맞아도 들어갑니다. 그거는 약간 안 맞아도 망치로 때려서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작업하는 거 보면 그렇게 들어가는데 1㎝가, 현재는 5㎝가 벌어졌지만 처음에는 0.5㎜가 벌어졌든 1㎝가 벌어졌든 그건 그때 당시에는 몰라, 그죠? 데이터가 검측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유격이 발생되었는데 900㎜ 관하고 800㎜ 관하고 차이가 너무 좁다 보니까 볼트는 다 들어갔더라도 볼트를 조여서 잡을 수 있는, 말하자면 보정할 수 있는 저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짧아서. 그다음에 배관 재질이 주철이라고 했잖아요. 주철이 약간씩 길면 보정이 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배관이 길면! 예를 들어 이건 불과 1m 이내, 80㎝ 이내에 900㎜ 관 정도의 주철관이 밸브가 있고 슬리브가 있는 상태에서 1㎝ 정도가 차이 난다고 해서 볼트를 조여서 보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유격에 고무링이 들어가서 볼트를 조였더라도 0.5㎜든 그건 모릅니다. 0.5㎜든 1㎝든 애초에 발생했던 유격을 볼트를 조여서 그 보정을 다 못했다. 꽉 조여 주질 못했다. 왜냐하면 900㎜ 관하고 800㎜ 관 사이가 너무 짧아서, 밸브 들어가지 뭐 이렇게 들어가지 해서 그걸 볼트로 해서 다 보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희용  저는 그 부분은 인정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아까 자꾸 수평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 일할 때 수평계를 이렇게 놓고 수평을 잡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평이 안 맞으면……. 여기 밑에 사진 보면 수평 자체가 정 위치에 딱 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800짜리 같은 경우는 800하고 900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800에서 고임목을 딱 대놨습니다. 고임목을 대 가지고 이 수평을 다 맞춘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 볼트 자체를 조일 수가 있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평이 일부분 좀 안 맞아도 어떤 식으로 조일 수 있다! 그건 안 됩니다. 사고조사위원회에서도 자꾸 수평을 안 맞췄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이런 자료 자체도 다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제출한 상태였는데 이런 자료는 다 빠져버리고 발표 자체에서는 수평을 안 맞췄다. 사고 난 이후만 가지고 5㎝가 벌어졌네, 몇 센티가 벌어졌네. 이것은 안 맞는 소리죠. 이미 사고가 난 이후에는 변형이 다 이루어진 상태인데.


변종오 위원  그러면 배관 내에서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 공기가 터지는 건 어떻게 해서 공기가 터진다고 봅니까? 그런 건 한번 보셨나요?


○증인 김희용  저는 못 봤습니다.


변종오 위원  못 봤죠?


○증인 김희용  네.


변종오 위원  그럼 아무 근거도 없고 지금 소장님도 예측이야. 그죠?


○증인 김희용  예.


변종오 위원  예측으로 하면서 공기가 터져서 약한 부위에서 폭발이 됐다고 하는데 약한 부위에서 폭발이 된 게 아니라 그 부분이 불량하게 작업이 된 거죠. 불량하게 작업이 된 그 부분에 관 내에는 공기가 있다고 해서 더 압력이 걸린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관 내 압력이 3~4킬로면 공기가 그 부분에 같이 포함됐다고 해도 그 부분 압력도 3~4킬로라고 저는 보거든요.


○증인 김희용  그 부분은 저보다는 단장님이 더 경험이 많으시니까.


변종오 위원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되고. 예를 들면 공기 압축기를 우리가 일례로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공기 압축기. 공기 압축기가 터집니까? 안 터지잖아요? 이런저런 정황으로 봤을 때 시공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관 내에 생긴 압력으로 인해서, 공기가 고여서 그 공기압 때문에 그 부분이 터졌다. 그 부분이 안 터졌으면 다른 배관이 터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증빙자료가 없는 거잖아, 지금.


○증인 김희용  저희도 증빙자료 자체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그 부분이 만들어지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단수사태를 볼 적에 불가항력의 사고가 아닌 준비 부족 아니면 현장의 시공능력 아니면 안이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작업을 한 결과의 하나의 표본이 아닌가. ‘평상시 하던 작업이니까 아무 이상이 없을 작업이라서 그렇게 됐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청주시에서는 현장에서 완벽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아니면 정확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서 급하게 또 여러 가지 시간도 단축하고 또 사전 조사가 불량했고. 그렇게 되어서 시공에서 전체적인 불량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공사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등의 그런 게 없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증인 김정현  대진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정현입니다. 책임이 없다는 게…….


변종오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말씀에는 일부 동의를 하십니까? 기술상, 기술상!


○증인 김정현  제가 기술적으로 정확히는 모르지만 보고받기로나 단장님이랑 얘기해 본 결과 사실 좀 그렇게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좀 무리가 있죠?


○증인 김정현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변종오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증인 김정현  예. 제가 기술적으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요.


변종오 위원  그럼 시공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증인 김정현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현장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희용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지금 현재 이 조사 결과치가 시공사항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종오 위원  아니, 물론 시공사 측에서는 그러시겠죠. 저희들도 시공을 몰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쨌든 원인은 자세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증인 김희용  원인은 당연히 밝혀져야 합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그것이 공기 내에서 걸리는, 공기가 뭐 폭발을 했느니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잖아, 지금.


○증인 김희용  저희 같은 경우가 두 번째 밸브를 접합했을 때 밸브접합관 자체를 평철을 용접을 하고 철근 용접을 해서 그것을 다 연결해 놨는데도 그 자체에서도 터져 버린 상태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900㎜ 관과 800㎜ 관 사이에 밸브가 막혀 있으면 900㎜ 관을 통해서 정수장으로 들어갈 테고 800㎜ 관을 통해서도 정수장으로 들어가겠죠. 이게 왜 다시 이리로 와?


○증인 김희용  800㎜짜리 밸브를 엶과 동시에 900㎜에서 착수정 쪽으로 갔던 물이 800㎜ 라인으로 역류해서 들어오는 거죠.


변종오 위원  착수정 쪽으로 안 가고?


○증인 김희용  예.


변종오 위원  900㎜ 관을 완료하고서 6시간 정도 계속 먼저 보냈잖아요?


○증인 김희용  보냈죠.


변종오 위원  예. 그러면 그게 가는 거지 그게 왜 가다가 말고 이리로 들어와?


○증인 김희용  그때는 800이 잠겨있던 상태죠.


변종오 위원  네?


○증인 김희용  800이 잠겨 있는 상태였죠.


변종오 위원  그렇죠. 800은 안 보냈잖아, 작업 중이니까.


○증인 김희용  그렇죠. 작업 중이니까 안 보냈죠.


변종오 위원  800 이거는 잠겨 있고. 800은 여기 끝에서 잠겨 있었을 테고 900이 가면서 900으로 갔다는 얘기잖아.


○증인 김희용  그렇죠.


변종오 위원  그죠? 900은 갔고. 그다음에 900 관과 800 관을 통합정수장으로 보내기 위한 밸브는 잠겨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연 겨. 그렇게 하고 이제 800 관 작업하고 6시간 후에 800 관 다 해서 여기로 보냈단 말이에요, 착수정 쪽으로. 그죠?


○증인 김희용  네.


변종오 위원  그런데 900이 가던 게 왜……. 900은 착수정으로 갔단 말이에요, 계속. 6시간 동안 갔잖아요.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900이. 900을 끄고서 800을 보낸 건 아니잖아요.


○증인 김희용  아니죠. 900은 가동한 상태였죠.


변종오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가다가 800 열었다고 그래서 착수정으로 안 가고 여기로 다시…….


○증인 김희용  그것은 800, 900이 합쳐져서 관 하나로 1,000짜리로 갔지 않습니까? 합쳐져 가지고 가면서. 그런데 800이 잠겨 있을 때는 900 관이 역류를 하더라도 잠겨 있기 때문에 밑으로는 못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800이 완료가 되니까 가동하기 위해서 밸브를 열었죠.


변종오 위원  어떤 거를 열어요?


○증인 김희용  여니까 그 물이 있던 것이 거꾸로 역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변종오 위원  열었더라도…….


○증인 김희용  같이 해서, 말 그대로 같이 해서 올라갔다면…….


변종오 위원  열었더라도 관 내에 걸리는 압력은, 지금 수격 작용을 얘기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죠?


○증인 김희용  네.


변종오 위원  그래서 수격 작용이라는 것을 제가 또 얘기하면 여기에 사용된 밸브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확 하는 밸브를 뭐라고 해요, 게이트 밸브(gate valve)라고 그러나?


○증인 김희용  전동 밸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아니, 전동 밸브 말고. 봉을 잡아 가지고 한 번에 확 잠그고 한 번에 닫는 밸브 그게 게이트 밸브라고 하죠, 단장님? 그 밸브를 열고 닫는 건가 아니면……. 여기에 설치된 게 전동이든 수동이든 다 핸들로 돌려서 천천히 열리고 닫히는 거죠, 밸브가? 그죠?


○증인 김희용  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수격 작용이라는 것은 천천히 열고 닫히는 밸브 배관상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증인 김희용  그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열었고 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열고 어쩌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변종오 위원  아니, 배관 내에 압력이 상승해서 수격 작용이 발생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씀하는 거고요.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이따가 안 하실 겨?


변종오 위원  네, 마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시공에 초점을 맞춰 놓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들어온 자료하고 본 위원이 찾아본 자료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한번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 내용을…….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고 찾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배관 내에서 공기가 폭발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진지하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


○증인 김희용  아니, 잘못한 것을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건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고.


○증인 김희용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은…….


변종오 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김희용  나중에 따로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을 지금……. 여기 최충진 위원님 병원 예약이 있다고 그러는데 최충진 위원님부터 기회를 주고 12시 반부터 점심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위원님들,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진행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충진 위원님부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네. 대진종합건설 김희용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수평 본 사진이 있잖아요. 공사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그 사진 좀 저희들한테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증인 김희용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평이 안 맞으면 물이 샐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인을 시켰을 때 샐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게 파괴 되어서 폭발이 될 수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제가 처음부터 수평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수평이 안 맞았을 때는 강관이기 때문에 5㎝ 이상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하면서 보면 시공 시 발주청의 감독 및 감리가 현장에 상주를 하셨었나요?


○증인 김희용  예.


최충진 위원  항상 상주했습니까?


○증인 김희용  예.


최충진 위원  그리고 시공계획 협의 회의를 여러 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증인 김희용  예, 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럼 하실 때 도수관로의 역류 위험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까?


○증인 김희용  역류 위험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최충진 위원  없었습니까? 전혀?


○증인 김희용  네.


최충진 위원  그럼 기초터파기 하면서 받침대 설치 시에 수직ㆍ수평은 아까 확인을 하셨다고 그랬죠?


○증인 김희용  예. 다 확인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기존 관로의 각종 변류 위치를 보면……. 제가 도면을 받은 게 있는데 변류 위치와 작동상태 등 사전 조성안에 보면 지북정수장 구내의 관망이 도수관로 900㎜와 800㎜가 올라가면 1,000㎜로 바뀌죠?


○증인 김희용  예.


최충진 위원  1,000㎜로 합류가 되어서 착수정으로 연결되는데 900㎜ 통수 후에 800㎜의 차단 밸브를 오픈하면서 900㎜의 도수관로의 물이 역류 위험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인 김희용  예.


최충진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때 논의가 좀 있었나요?


○증인 김희용  그때 없었습니다.


최충진 위원  없었습니까?


○증인 김희용  예.


최충진 위원  지금 저희들이 보면 대청댐에서 와서 효촌 효요양원 있는 쪽에 제수변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증인 김희용  예.


최충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수변실을 보면 거기에서 하면서 이게 착수정 쪽으로 올라가다 오픈을 시켜서 결국은 역류 현상이 온 거 아닙니까?


○증인 김희용  예.


최충진 위원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후의 조치는 1차 사고 났을 때는 그랬고 2차 사고 시에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증인 김희용  2차 사고 시에는 단수사태가 급하다 보니까 일단 그 사고원인 파악을 못 하고 그 부분의 밸브가 터진 부분을 다시 체결해 가지고 나중에 터질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평철 용접을 하고 철근으로 용접을 해 가지고 밸브접합관 자체가 이탈을 못하게끔 다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통수를 한 거죠.


최충진 위원  그럼 그 제수변실 밸브접합함은 당초 지급되어진 완제품을 최초 시공 시에 분해 조립해서 설치를 했나요?


○증인 김희용  아니, 완제품을…….


최충진 위원  완제품 그대로 세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폭발 위험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수평이 안 맞았다고 해서 누수로만……. 안 맞으면 누수가 되는 거죠.


○증인 김희용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런데 완제품을 안 쓰고 예를 들어 이거를 다시 뜯어 가지고 분해 조립으로 해서 시공을 했다면 그런 문제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완제품을 그냥 썼다면 그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플랜지 접합할 때 수평을 보셔 가지고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볼트가 24개 다 확실하게 된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진자료를 공사 시공 때부터 다 제출을 해주면 저희들이 원인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걸 떠나서 사진으로 남아 있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증인 김희용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또 우리 전명우 본부장님한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수도 전반에 대한 도수관로 도면이 있습니까?


○증인 전명우  상수도 전반에 대한 관로는 다 있죠. 도면은 다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 말씀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도면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한 것 같아서요. ’84년도에 800㎜가 됐고, ’92년도에 900㎜가 설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면이 있었으면 도면을 보고서 조치했으면 되는데 왜 옛날에 퇴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와야 됐는지. 그때 사고 나고서는 도면을 안 보셨나요?


○증인 전명우  그 후에 도면을 보고서 관이 합쳐져 있다는 문제가 확정이 됐고. 그래서 분류를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3일 아침부터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최충진 위원  결론적으로…….


○증인 전명우  이게 도면이 좀 늦게 나왔죠.


최충진 위원  네. 그전에는 도면을 안 보시고 하다 보니까…….


○증인 전명우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제대로 저기 못 한 거고, 조치를. 나중에 도면을 찾아서 보니까 마지막에 1,000㎜로 올라가고 이렇게 된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조치를 해서 2차 방어 때 그렇게 조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증인 전명우  네,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잠깐만! 최충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현장소장님하고 감리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사 현장이 가동되고 있을 때 투입인원 현황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 중에 현장에 상주하고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증인 마문덕  네, 상주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감리단장은 시간적으로 8월 1일에 보면 2시에서 6시, 4시간 10분 정도 근무를 안 한 걸로 투입인원 현황 자료가 와 있는데 그 시간에 감리단장님 어디 가셨어요?


○증인 전명우  네. 8월 1일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서 점검을 하고 12시가 지났는데 그날 날씨도 덥고 저희들이 옷을 갈아입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님과 ‘잠시 옷을 갈아입고 교대를 하자. 24시간 풀가동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둘 중 한 사람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2시에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샤워하고 나온 시간이 6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런데 공교롭게도 1차 누수 발생 시간인 그날 4시 18분에 현장에 없었던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말씀해 주시죠.


○증인 마문덕  예.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교롭게도 4시에 통수를 시켜서 사고가 난 현황은 제가 뒤에 알게 되었고요.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작업 조건상에 작업복이라든지 옷도 많이 버려진 상황이고 그래서 부득이 임무 교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때만이라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으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대형관 절단 연결작업을 하는데 이 중요한 공사 총책임자인 감리단장님이 업무를 태만히 하여 이렇게 단수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리로서 종합적인 판단의견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증인 마문덕  네. 시간 빠진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단, 감리단은 혼자 근무를 24시간을 초과해서 다음 날도 계속 작업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공사는 직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감리단은 혼자서 그 시간을 감내하기가 좀 힘들었고 또 그 당시 제가 작업복 조건이 땀에 너무 많이 절어 있었고 신체적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됐습니다. 이병복 위원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이번 단수사태 건에 대해서는 어느 한 곳을 지명하기보다 설계자, 집행기관, 시공사, 감리, 어디 하나 정확하게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봅니다. 집행기관 유흥열 과장님! 청주시 상수도관망을 한국기술 설계자한테 정확하게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설계 담당자가 안 나오셔서 물을 수가 없는데 참고적으로 설계 책임자 좀 참고인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수도관망 설계자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줬는가하고 설계비에 관로 조사비가 있는가 그것 좀 확인해서 두 가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자에게 관망을 제대로 정확하게 제공했느냐하고 설계비에 관로 조사비가 포함돼 있는지 두 가지 좀 체크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볼 때는 지북정수장에 800㎜ 관하고 900㎜ 관이 그냥 평행선으로 착수정으로 들어갔다면 아마 이런 문제는 안 생기지 않았겠느냐. 중간에 착수정에 들어갈 때 800㎜와 900㎜ 관이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감지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단수의 원인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제대로 돼 있느냐.’ 이걸 꼭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소장님! 1차 공사 완료 후에 지북정수장에 원수 유입할 때 최초로 개방한 게 900㎜ 관이라고 하셨죠?


○증인 김희용  네.


이병복 위원  네, 900㎜ 관. 이어서 관로 통수할 때 그 관 내에 공기가 있나, 없나를 제대로 체크하셨습니까?


○증인 김희용  최초……. 900 할 때는 그걸 체크 안 했습니다.


이병복 위원  제가 볼 때는 시공의 경험이 미숙하지 않았느냐. 관로에 공기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체크도 안 하고.


○증인 김희용  별도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800하고 900 관 자체가 합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병복 위원  합쳐 있는지도 모르고?


○증인 김희용  네.


이병복 위원  이게 큰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평행선으로 직렬로 되어 있었으면 아마 안 터졌을 거예요. 그죠?


○증인 김희용  그런데 이게 가다가 중간에 착수정에 가서 접합이 되는 바람에 그 안에 공기가 차 있고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증인 김희용  예, 맞습니다.


이병복 위원  맞죠?


○증인 김희용  예.


이병복 위원  그리고 관에 원수를 주입할 때 물의 무게를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관이나 관에 물이 꽉 찼을 때를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 밑에 그 변류나 이음관 등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무슨 보완장치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완장치가 그 설계서에 없습니까?


○증인 김희용  그 밑에 에이치 빔으로 해서 다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랬어도 터진 거 아니에요. 그게 설계서나 기초시설을 탄탄하게 놨으면 이런 문제가 안 터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800㎜ 관 곡관에서 볼 때 변류 자중하고 물의 무게 해서 이탈 현상이나 축 방향이 뒤틀릴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시공사의 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시방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없나요?


○증인 김희용  그건 시방서에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이병복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이탈 현상이 되고 또 방향이 뒤틀리고 그러니까 그 연결 부위에 인장 현상이 일어나서 800㎜ㆍ900㎜ 관 연결 부위에 고무링 이탈 현상을 지금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증인 김희용  그 부분은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이탈 현상이 일어났다는 데는 동의하기 좀 힘듭니다.


이병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증인 김희용  네.


이병복 위원  그리고 현재 800㎜와 900㎜ 상호 순환할 수 있는 연결 부위 시공은 하지 않았죠?


○증인 김희용  예, 안 했습니다.


이병복 위원  안 한 거. 이걸 되메우기 한 경우 설계에 명시된 관망 구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다시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이 상태로 놔두게 돼 있습니까, 설계에는?


○증인 김희용  지금 그 부분은 이번에 변경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해요?


○증인 김희용  그 부분은 단장님이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거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변경되는 사항. 그리고 지금 현재 무거운 주철관 변류나 무거운 접합관 이거에 대한 하부 보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증인 김희용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명우 전 본부장님께서도 전에 한번 말씀하셨지만 설계사와 청주정수장의 관망 구성이나 시설물 현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고 또 자료가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아니, 시공사의 소장이 정수장에 그걸 나중에 발견할 정도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시공사나 감독의 기록이 정확히 남아 있고 또 퇴직하거나 다른 부서로 자리 옮길 때 상수도 중요 시설물에 대해서 기록이나 영상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고 또한, 전문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요. 그리고 시공사하고 감리는 이 시공 전에 관망이나 시설물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시공계획을 세우니까, 더구나 이게 소장님하고 감리단장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게 아니고 또 하청업체한테 일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런 관망이나 그전에 있던 시설 현황을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총체적으로 시공사나 감리나 전체적으로 성실의무를 다 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을 아주 지적하고 싶고요. 본 위원이 보는 책임은 첫째로는 정확하게 관망을 접수하지 못한 설계자, 집행기관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정확한 관망을 조사해서 시공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감리사나 시공사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더구나 단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홍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없이 우왕좌왕한 집행기관의 책임도 크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집행기관, 감리단, 시공사, 설계자 손발이 안 맞고 어느 한 부분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유흥열 과장님, 단장님, 소장님!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 빠른 시일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김희용  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수 위원님 하실까요?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단장님, 어떻게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증인 마문덕  예,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먼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단장님은 책임감리 맞죠?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책임감리는 모든 부분을 다 책임지고 하는 게 책임감리죠?


○증인 마문덕  예, 법상으로는 설계되어 있는 시공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더군다나 설계도 한국종합에서 했고 또 감리도 공교롭게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설계 부분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형성돼서 문의를 안 해도 잘 아는 상황인가요?


○증인 마문덕  설계자 의견을 받는 부분은 받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아무렇게도 같은 회사에서 저기를 하다 보니까 문의하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 가르쳐 주는 부분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증인 마문덕  저는 지금 한 회사에 2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설계를 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후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전달 못 할 상황은 아니고요, 필요시에는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47조를 보신 기억이 있나요?


○증인 마문덕  네, 말씀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47조에 따르면 시공 전에 설계도서가 현장여건과 부합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히,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마문덕  예.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해서 결과를 가지고 오면 실제 상황대로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최적의 시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겁니까?


○증인 마문덕  현 상황에서는 최선의, 현재 주어진 설계사항하고 주어진 정보에 의한 것들은 최선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사고 난 이유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러면 그 검토한 부분을 발주청에 서면보고를 했습니까?


○증인 마문덕  서면보고는 하지 않았고요. 시공계획을 가지고 몇 차례의 사항을 했는데 당초계획상 하기 전에 먼저 실정보고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장 상황과 달리 돼 있을 때에는 그걸 실정보고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시킨 다음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서면보고는 안 한 거죠, 그죠?


○증인 마문덕  실정보고 사항은 다 서면보고를 했고 설계에 그렇게 해서…….


한병수 위원  지금 서면보고 안 했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증인 마문덕  아, 시공계획 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보낸 건 없다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건 안 한 걸로 인정해도 되겠네요. 그죠?


○증인 마문덕  설계변경 관련 사항은 했고요. 시공계획 건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에 전결 승인권이 있어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승인하고 발주청에는 시공계획서를 가지고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작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했죠?


○증인 마문덕  서면으로 공문으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 걸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증인 마문덕  책임감리제도는 시공계획성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한병수 위원  아, 그래요?


○증인 마문덕  예.


한병수 위원  그건 어느 규칙을 적용한 겁니까?


○증인 마문덕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보면 그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 항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마문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리고 이번 사고로 보면 설계서에서 제시된 치수, 높이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증인 마문덕  그 질의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설계서에 이번 사고 난 지역의 그……. 뭐라고 그래요? 저기 부품! 부품의 치수, 높이 그건 확인하셨나요?


○증인 마문덕  예. 시공 당시에 계속 같이 입회해 있었고 바닥 토공을 해놓고 기초 내릴 때 엘리베이션(elevation) 레벨 검측 가로까지 확인한 다음에 장소가 좁기 때문에 완제품을 외부에서 사전에 하루 이틀 전에 먼저 작업을 해놨습니다, 밸브 일체를. 그래서 대형 크레인을 통해 가지고 연결부분만 접합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공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시공 과정에 다 입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외부에서 조립해서 크레인을 통해서 연결했다는 말씀이죠?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해도 되겠다는 지시를 한 거죠?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원래 감리 저기에 보면 하나하나를 감리가 인정해야지 시공이 되는 거죠, 우리 소장님?


○증인 김희용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까?


○증인 김희용  예, 맞는 말입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성택 위원님 오전에 질의 안 하셨으니까 김성택 위원님 하세요.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문화위원이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보고서를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대진종합건설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최저가 낙찰 받으신 거죠?


○증인 김정현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항간에서는 대진종합건설이 최저가 낙찰을 받고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실제 우리 시도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데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 3년 전에도 대금을 늦게 줘서 지역 업체들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진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으십니까?


○증인 김정현  저희가 늦게 준 건 아니고요. 하도업체한테 줬는데 하도업체가 부도나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자금 투입을 계속 원활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도급업체 관리에 있어서는 조금…….


김성택 위원  그건 대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1차 도급업체가 문제가 돼서 그 밑에 있는 데서 그런 거고.


○증인 김정현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사실은 제가 단수 피해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피해를 본 저도 피해를 안 봤으면 좋았겠는데. 그래서 지역민들의 원성이 지금 대단히 크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술적인 건 잘 모르기 때문에 기술적인 건 차치를 하고, 좀 피하고 단수사태 이후의 대응책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상수도본부장님. 본부장으로 가신 지 6개월 만에 이렇게 된 거죠?


○증인 전명우  전명우입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갔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아, 8개월.


○증인 전명우  예.


김성택 위원  꼬박 7개월 하신 거네요?


○증인 전명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지금도 근무를 하시면서 사후처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유흥열 과장님께서도 가신 지 채 한 달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좀 예민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래요. 굳이 명퇴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실 지금 사고처리를 계속하셔야 되는데.


○증인 전명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너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나가야 된다고 판단해서 나갔습니다.


김성택 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모든 걸 처리해 놓고, 사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책임’ ‘책임’ 하는데 명퇴를 하시니까 책임이 더 커지고 있어요. 다 본부장님 탓으로 돌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본부장님의 명퇴가 섣부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금 후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증인 전명우  후회하지는 않고요 좀 서운하다는 마음은 늘 들고 있고요. 아직도 자다 보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직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지금 와서 어찌 됐든 그래도 사고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인데 사고 발생이 돼서 보름도 안 돼 가지고 명퇴를 하시고 또 그 명퇴를 받아 주신 분도 문제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에 나왔던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고가 나면 과연 책임을 누가 어느 정도 선까지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답답한 심정이에요. 본부장님,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증인 전명우  그런 부분들은 저는 퇴직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고 아직도……. 지금 잊혀질 만한데 특별위원회에서 저를 불러 주셔 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들을 잊고 싶습니다. 제 생활이 있기 때문에, 제2의 삶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제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매듭이 지어져서 제 나름대로 악몽이라고 하는데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고요,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김성택 위원  단수사태의 피해자가 제 지역주민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께서도 피해자이십니다.


○증인 전명우  감사합니다.


김성택 위원  그 옆에 있는 유흥열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 당시에 실무 책임자이셨잖아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그렇습니다. 실무과장이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1차 사고는 그냥 단순사고라고도 제가 이해하고 싶은데 2차 사고가 난 이후에도 우리 시에 재난관리대책본부가 수립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7월 13일 자로 시설과장직무대리로 발령받은 후 19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업무를 파악해 가는 중이었는데 어쨌든 실무과장으로서 잘 몰랐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실제 몰라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 상주하셨기 때문에 상수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본부장님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순사고이기 이전에, 단순사고로 규정하더라도 이틀이 지나면 시에 재난비상대책본부가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저한테……. 저도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당직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홉 번이나 연기가 됐습니다. ‘몇 시에 됩니다.’ ‘몇 시에 됩니다.’ ‘몇 시에 됩니다.’ 최종 아홉 번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게 아홉 번의 거짓말이 된 거죠. 지금 유흥열 과장님께서는 상수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업무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상수도가 아닌 다른 쪽에서라도 이틀 정도 사고가 돼서 또 그 이틀 뒤에 자재를 구한다 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단수가 될 걸 충분히 예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에 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립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거를 관리자로서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계속 상수도본부 측에서 바로 된다고 해서 안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말씀하시기가 좀 어렵나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본부장님이 옆에 계속 상주하셨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 지휘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 시민과의 약속시간을 두 번이나 어기고 난 후에도 시설복구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공황 상태에서 우왕좌왕했을 뿐 유연하게 대처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상수도본부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상수도본부에 근무하신 분들 그리고 그 당시 상수도본부를 가 봐도 그랬던 건 맞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게 시 본청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유 과장께서는 자꾸 직답을 피하시는 것 같고, 본부장님이 좀 답변이 자유로우신가요?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증인 전명우  예, 전명우입니다. 그 당시에 일이 이루어졌던 게 토요일이었습니다. 당초계획은 금요일에 일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하루 미뤄져서 토요일 9시부터 관 절단을 시작해서 했는데 모든 부분들이, 시의 공무원들이 출근을 한 상황도 아니었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상황도……. 가장 취약한 시간에 이루어졌었던 사항이었고 또 시장님이 휴가를 가시게 된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가 되지 않았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굳이…….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1일 뜨거운 여름날 왜 그것을 시작했느냐고 질의를 아까도 하셨는데 저희가 매일매일 물 쓰는 수량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적은 물을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사실은 물이 꼭 필요한 시기지만 휴가도 가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 사용량으로 봐서는 제일 적습니다, 하절기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통합정수장의 시운전 관계가 임박했고, 두 번째는 물 사용량이 가장 적은 시기라 이런 시기를 택하게 됐고. 또 정수과에 올라가다 보면 새로 카페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굉장히 많이 소동을 피우고, 저희 상수도본부의 진입로를 막기도 하고, 돈을 배상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날을 서둘러서 더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더 많은 연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강행하게 됐던 상황이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당 3,500t이 수자원공사에서 넘어올 수 있었다.’ 수자원공사와 그런 물량 확보에 대한 약속을 받고 시작했는데 자연유화에 의해 실제 1,500t 정도밖에 넘어오지 않아서 금천배수지까지 올라가지 않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수자원공사 말씀하시니까. 당시에 수자원공사랑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나요?


○증인 전명우  수자원공사하고 사전협의를 했었고요. 물량을 그만큼 줄 수 있다. 시간당 3,500t 물량을 상당 쪽으로 줄 수 있다는 거를 문서로 확답을 받았고요.


김성택 위원  지금 표고차가 1m 차이잖아요?


○증인 전명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금천배수지가 딱 1m 차이인데.


○증인 전명우  그런데 밸브를 열었는데 실제 그만큼 넘어오지 않고요.


김성택 위원  밸브를 늦게 열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증인 전명우  아니, 그건 사전에 열었던 겁니다.


김성택 위원  사전에 열었던 거고요.


○증인 전명우  사전에 열었던 거고요, 실제 그만큼 물량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평동에 직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다 흡수를 하다 보니까 금천배수지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김성택 위원  본부장님! 저는 사고 이전에 사고의 원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고 이후에 수습과정에서 우리 시가, 이렇게 큰 거대도시가 우왕좌왕한 모습에 너무 참담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직에서 책임을 지시고 사고수습을 하셔야 될 분이 공황상태로 댁에 계신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흥열 과장께서도…….


○증인 전명우  일은 제가 저질러 놓고 저만 나가는 거가 밖에서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거고, 제 자신도 사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 수습은 내가 해야지.’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흥열 과장님 그때 오신 지 불과 보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제가 정수과장 2년을 했기 때문에 상수도 부분에서는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히, 관리자로서. 제가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지휘를 했지만 그런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었고 시공사가 있고 감리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사 부분은 시공사ㆍ감리단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갔던 부분이었고, 저는 그 부분에 제가 발을 담글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지켜만 봤던 거고, 나중에 판단해서 800㎜, 900㎜ 관이 각자의 관으로 가게 되는 부분들은 그 보고를 듣고 현장에서 ‘그럼 빨리 조치를 해라.’ 그래 가지고 자재 준비하고 3일 아침부터 공사를 하기 시작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3일에…….


○증인 전명우  그래서 밤 10시에 개통을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


김성택 위원  본부장님께서 전문가시고 오래 근무하시고 그런 거는 제가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묻는다고 얘기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시장께 보고한 시점이 언제예요? 큰 문제가 되겠다고 보고한 시점이 언제십니까?


○증인 전명우  제가 최초 보고한 것은 8월 1일 17시입니다.


김성택 위원  8월 1일 17……. 8월 1일 17시면 사고가 나고 30분 후네요?


○증인 전명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30분 후이고.


○증인 전명우  단수가 시작되고 17시에 보고가 됐습니다.


김성택 위원  보고하실 때 보고내용이…….


○증인 전명우  현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성택 위원  현황에 관한 거죠?


○증인 전명우  예. 그런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잘 모르셨기 때문에 실제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했고, ‘이렇게 지체가 되어서 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는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김성택 위원  하셨고, 그다음 보고는요?


○증인 전명우  그다음 보고는 19시 45분에 다시 보고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시장님께도 별도로 보고드렸으면 좋겠다.’고…….


김성택 위원  8월 1일?


○증인 전명우  예, 1일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제가 19시 45분에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성택 위원  두 번 다 전화 보고시죠?


○증인 전명우  예, 핸드폰입니다. 그래 3차 보고는 8월 2일 19시에 시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그런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때 현황 설명하시면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나요?


○증인 전명우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8월 2일 22시 30분에 부시장님이 주재를 해서 현장 소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했고, 11시 30분에 시장님께서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했고 해서 제가 현황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참석하신 게 11시 30분이죠?


○증인 전명우  11시 30분입니다.


김성택 위원  8월 2일.


○증인 전명우  8월 2일…….


김성택 위원  월요일…….


○증인 전명우  일요일입니다.


김성택 위원  일요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김현기  다 하셨어?


김성택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오전에 재난대책본부가 안 세워졌어요. 최종 급수가 완료된 시각은 8월 4일입니다.


○증인 전명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도 우왕좌왕했고, 어떤 급수대책도 전혀 세워지지 않았고, 민방위대책도 가동이 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자, 전직 공무원으로서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전명우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일요일 해서 휴일이라는 이런 부분에 직면해 있었고요. 그리고 8월 2일에는 900㎜가 통수가 되면서 부분적으로 단수 세대수가 적어졌고, 8월 3일에는 문제점에 대해서 노출이 돼서 보완작업을 해서 밤 10시 반 정도에 전체 통수가 되어서……. 통수를 한다고 해 가지고 물이 금방 나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김성택 위원  그래 통수가 되고 하루가 꼬박 걸렸어요.


○증인 전명우  예. 그래서 배수지가 차는 시간이 최하 6시간 정도 걸려야지 차고 다음의 문제는 배수지가 차기 전에 직수로 빠져 나가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거의 12시간 정도가 걸려서 아침 10시 정도에 완전하게 통수가 됐습니다. 이게 세대수의 가정까지 다 나오게 됐고 조금 부족한 부분, 고지대까지 나오는 게 2시였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라 공직자로서 한 40년 하셨죠, 본부장님?


○증인 전명우  예, 35년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35년 하셨는데 35년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전화받고 사태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일 동안 어떤 재난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이 조직이 제대로 된 행정조직이냐, 아니냐만 답변을 주세요.


○증인 전명우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행정지원과장이 현장에 나오면서 급수차 지원이라든지 병물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해서 8월 1일 18시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병물 지원하는 거하고……. 그때 병물을 한 6,000 박스 지원했는데 차량이 백 몇십 대 지원됐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상당구청하고 청원하고…….


김성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증인 전명우  그래서 충분하게 병물 지원도 불가능했었고. 또 도에서는 소방차까지도 지원했는데 사실 소방차의 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못 먹는 물이죠.


○증인 전명우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하면 물탱크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물탱크까지 청소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까지 경험해서 소방차는 안 된다. 물차만 공급받겠다.


김성택 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지금 일련의 사태가, 8월 1일부터 4일까지 일어난 일련의 사태가 그리고 시에서 대응하는 이 자세가 제대로 된 건 아니죠? 여기에 동의하시죠?


○증인 전명우  완전히 100%는 됐다고 볼 수 없고요, 일부 시스템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사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사고 이후에 대책이 미흡했다는 부분도 동의하시는 거죠?


○증인 전명우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훈련 잘했다.’고 그랬던 부분들 이게 타이틀로 올라와서 ‘전체 단수에 대한 부분들이 훈련 잘했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질타를 받고. 제가 밖에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건 좀 바꿔 달라.’ 이거예요. 기자회견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김성택 위원  월요일 오전에 본부장님실 찾아가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 분명히 여담으로 드렸어요.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서로 있긴 해서 저도 대단히 죄송하긴 했지만 문제는 사고가 사고로 끝나면 안 되고요.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조사특별위원회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개인적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증인 전명우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에 제가 제일 전문가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장 취약한 부서입니다. 직원이 6개월에 3명이 바뀝니다. 7급 실무직원이 3명 바뀌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제가 볼 때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떠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 그럼 떠나시기 전에 현직에 계실 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증인 전명우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김성택 위원  조직상의 문제는 별도로,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고가 사고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야 되고 좀 더 발전되는 방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전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고. 아까 김성택 위원 답변 중에 수자원공사에 문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1일 동안 하루……. 지금 여기 보면 문서가 있구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수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제목: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정수물량 추가 공급 요청.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시의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 통합정수장으로서의 도수관로 연결작업이 필요하여 지북ㆍ영운정수장 일시 가동중단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귀 기관으로부터 정수물량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급받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이에요?


○증인 전명우  그 공문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 공문이에요?


○증인 전명우  예.


○위원장 김현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추가 공급 일정이 1일(9시부터 8시) 23시간을 공급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8만 톤이 안 들어왔다?


○증인 전명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약속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증인 전명우  저희 시에서 8만 톤의 물량을 수자원공사에서 확보한 겁니다. 그 물을 쓸 수 있게 물량을 잡아 달라고 해 가지고 물량 확보를 한 거고요. 물은 아마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이 됐을 겁니다, 가압시설을 하는 거. 금천배수지에 가압을 시설해서 올리는 걸로 아마 이번 추경 예산에 10억 정도가 올라와 있을 텐데 자연유화로 옵니다. 지금 세광고등학교 근처의 정수장에서 자연유화로 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평동에서 개개인 세대로 빠져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지관이 많아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금천배수지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 관로가.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수자원공사 대표가 우리 증인 출석을 하는데 수자원공사 측에서 이것을 잘못 문서화를 해서 공급해 주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한번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증인 전명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물량을 확보한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더 생산해서 이만큼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물은 청주시에서 가져가십시오.’라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아니, 어쨌든 시간당 3,500t을…….


○증인 전명우  물량 확보는 해놨으니 가져가라!


○위원장 김현기  시간당 3,500t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데 자연현상으로 못 올라간 거 아녀.


○증인 전명우  그런데 관로는 저희 관로로 오는 거니까 저희 관로로 못 온 거죠. 저희 관로로!


○위원장 김현기  거기까지 못 온 거다!


○증인 전명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위원장 김현기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증인 전명우  없습니다. 거기는 물량만 확보해 준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청주시 책임이구만 그랴.


○증인 전명우  예, 청주시 책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3,500t을 가져오겠다고 해서 물량 확보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은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청주시에 책임이 있다! 자, 추가 더 질의하실 분!


김성택 위원  아까 최초 보고가 8월 1일 5시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때 시장님은 어디 계셨는지 알고 계세요?


○증인 전명우  그것은 제가 전화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어디 계신지는 제가…….


김성택 위원  아, 두 번째 보고도 다 모르시는 거예요?


○증인 전명우  예, 핸드폰 통화를 한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냥 통화만 하시고?


○증인 전명우  예.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 하셨어요? 변종오 위원님부터 할래요,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제가 한병수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김현기  아, 그래요. 그러면 박노학 위원부터 하셔.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에 앞서 유흥열 전 시설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임기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현 과장님이나 시설팀장님, 이번 광역상수도 감리비 저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감리비가 36억인가 38억…….”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대략 36억 정도?

  (“37억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7억?

  (“예, 37억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전면감리를 왜 맡기는 겁니까? 유흥열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공무원들이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공사 관련 임무 전체를 위탁해서 위임하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감리단장은 ‘모든 걸 집행기관하고 협의를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그러면 시 집행기관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상수도 기술에서 가장 기술이 좋으신 감리단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주고 맡긴 거 아니에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감리단장님께서는 모든 걸 집행기관하고 협의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37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줘서, 막대한 자금을 줘서 거기서 기술적인 걸 책임져 달라고 감리를 맡기는 게 기본목적 아닙니까?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감리단장님한테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공사 시방서에 보면 기존 상수관을 단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에 최소한 48시간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기 전에는 작업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후에 한병수 위원님께서 이걸 질의하실 때 오전하고 달리 감리단장님께서는 ‘허가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허가사항 아닌 것 확실합니까? ‘시방서하고 다르게 해도 승인을 안 받고 그냥 단장님 임의대로, 허가사항이 아니라 그냥 공사를 강행해도 된다.’ 이렇게 본 위원한테는 얘기가 들려졌는데 거기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증인 마문덕  예. 감리업무수행지침서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 과업업무 지시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것에 대해서 공사 시방서가 맞는 건지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정확한 자료를 집행기관 또 단장님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7월 29일 2차 업무 협의 때는 23시간의 작업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3차 업무협의 때는―7월 31일이에요―12시간으로 작업 완료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공사시간을 반 이상으로 줄이는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노하우가 있어서 이렇게 줄인 건가요?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23시간을 잡았던 게 800하고 900을 전부 다 연결해서 종료하는 때까지, 구조물 넣지 않은 관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900㎜ 한 라인을 먼저 통수시켜 줘서 작업시간을 줄여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처음 계획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개 관을 동시에 절관하려고……. 아니, 제일 처음에는 별도로 하나씩 하나씩 하려고 했는데 관이 경사가 져 있어서 근 30센티 붙어져 있어요, 기존 관로가. 별도로 그 한 관에 대해서 터파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절관을 같이 하고 900㎜를 먼저 연결시켜 줘 가지고 통수해서 지북정수장이 정상 가동하게끔 하는 조건으로 12시간으로 조정한 겁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협의를 하실 때 그 협의를 누구누구 하셨나요, 정확하게?


○증인 마문덕  그건 기이 제출된 자료에 감리단, 시공사, 발주청에 정수과ㆍ시설과 그렇게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그날 시설팀장님이 참석하셨나요, 과장님이 참석하셨나요?


○증인 마문덕  과장님은 참석 안 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단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증인 마문덕  단수계획의 수립보다는 먼저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지체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어떤 논의를 하셨나요?


○증인 마문덕  그러니까 광역상수도의 물을 청주시 수계로 전환시켜서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받아서 금천배수지까지 받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녜요, 정확하게? 그걸 대책을 세우신 건가요?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12시간 내에 완료가 되면 금천배수지에 3만 5,000t 용량이 시간당…….


박노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자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고는 언제든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상수도관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 터질 것을 대비해서 지금 비상급수계획을 세우신 거 아녜요. 그 비상급수계획를 세우셨느냐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증인 마문덕  비상급수계획은 감리단 자체에서 수립하는 게 아니라 4개의 부서가 모여서 그 자리에서 ‘공사기간이 초과됐을 때는 어차피 지북정수장에서 물이 생산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점으로 한 거고요. 그때 12시간 잡았던 이유도 시간당 3,500t 공급한다고 보면 10시간이고 그다음에 지북정수장 안에 정수조가 별도로 3,000t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full)로 채워서 하면 먼저 900㎜를 통수시켰을 때는 그 양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박노학 위원  비상급수계획은 감리단장님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이것을 어떻게……. 만약에 물이 안 나올 경우 급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설계는 최종적으로 감리단장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증인 마문덕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지금 감리단장께서는 예를 들자면 광역상수도에서 금천배수지까지 물을 공급해서 거기서 물이 간다는 걸 계획을 안 세우셨나요? 그걸 권유를 안 하셨나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그걸 다 세운 건가요?


○증인 마문덕  그러니까 이 관 연결 작업은 한 개의 부서에 회부돼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공의 당사자인 시공사와 그것을 감독하고 있는 감리단과 발주청―발주청도 한 개 부서가 아니라 두 개 부서가―두 개 과에서 협의를 해서……. 관할 업무 분담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 분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의 협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비상대책으로서는 만약에 작업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오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했고. 그 협의된 사항대로 집행하면 문제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집행했던 겁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약간은 의견이 다르신데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시나 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금천배수지까지 물이 가는데 지대가 높아서 자연유화 방식으로 못 가잖아요.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마문덕  그 사항은 그 당시에 유입 미터가 낮은 것을 모든 분 다 같이 공유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관이 1m가 낮기 때문에 배수지에 최고 높은 수위와 1m 차이가 있어서 그 밑에까지 일부 양이, 1m의 높이만큼은 다 안 되더라도 항상 일정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의논이 모아져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박노학 위원  자연유화 방식으로 못 가서 결국은 물 공급이 못 돼서 4일간 단수에 의한 대란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수리 계산은 단장님이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수리 계산을 전혀 안 해보셨나요?


○증인 마문덕  광역상수도를 무를 때 관망은 이미 그렇게 수리 계산이 다 되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40년 근무한 사람한테 해서 여직까지 한 번도 터진 적이 없다.’ 그래서 수리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감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현장방문도 안 해보고? 최종적으로 그런 기술이나 수리 계산 이런 부분은 감리단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리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책임전면감리제이고.


○증인 마문덕  시설관로 같은 것은 당연히 설계에 계산이 되고 또 감리도 검토한 사항인데 현재 광역상수도하고 금천배수지 관은 기존 관망입니다. 기존 관망에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문제를 감리단이 수리적인 계산을 할 프로그램도 없고 할 능력이 안 됩니다. 따라서 기존 수계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단수 작업들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직선으로 연결된 건지 또 지관이 많이 빠져 있는지는 감리단이 관망의 수리 계산을 할 정도의 실력과 능력이 현 조건에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관망으로 수천 세대가 넘는 지류로 다 빠지는데 그건 공사과정상에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박노학 위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관로가 너무 복잡하고 해서 수리 계산을 못 하신다는 겁니까, 현재 시스템 중에서는?


○증인 마문덕  그 관망을 알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관망 수리 계산을 전부 다 돌려봐야 되는데 감리단에서는 그걸 할 능력이 안 됩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감리단장님께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 오전부터 오후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략적으로 또한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단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은 관 내 공기 폭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공 불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리단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증인 마문덕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기압, 저희들은 물은 수압이라고 하고 유체는 유압이라고 하고 공기는 공기압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비중의 차이와 압축성이냐 비압축성이냐에 따라서 압력의 정도는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고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개략적으로 그 800㎜ 연장 길이 안에 공기가 차 있는 양으로 보면 약 850분의 1로 압축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왜! 공기가 배제되지 않고 양쪽에서 물이 온다고 봐지면 그 물하고 공기하고 같이 섞이든지. 물론 그렇게 되면 잔류 관계에서 에어포켓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풍선 터지듯 터질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야기하면 결국 양쪽에서 각기 방향이 다른 힘이 가해지면 가운데 모여 있는 공기가 비중이 낮기 때문에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기는 압축성이기 때문에 일정 압력까지는 충분히 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이는 자리가, 약 ‘T’ 자 나온 자리가 바로 그 신축 밸브접합관 자리인데 그 자리에 공기가 모여졌다면 빠져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쪽에서 힘이 가해지면 아마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뉴턴의 세 가지 법칙이 다 적용됩니다. 가속도의 법칙, 관성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 세 가지의 법칙이 공히 적용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따라서 그 위치에서 만약에 한 군데로, 800에서 900㎜로 밀었을 때의 그 공기압은 반대로 칠 겁니다. 반대로 치면 서로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격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했을 때 개략적으로 봤을 때는 순간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것이 50t 정도의 순간충격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결국 과학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데 그 과학적 분석은 현재 시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결국 그 사항은 수리적으로 해석된 거보다는 거기에 따른 복합적인 해석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변종오 위원  결국 우리 단장님께서는 관 내의 공기 폭발 이런 쪽으로 비중을 두고 계시는 건데 공기 폭발이라고 하는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계신가요? 폭발이라는 게 대개 가스가 있고 산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발이 가능한 거지 공기만 가지고도 폭발이 될 수 있는 건가 그 정의를 갖고 계신가요?


○증인 마문덕  최근에 전북 김제에서 상수도관로에 공기압 테스트하다가 주변에 있는 포터가 날아갈 정도로 대형사고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관로든지 소형관로든지 통수를 하다 보면 공기 배제를 최원칙으로 두고, 공기 배제가 안 될 때에는 사고의 주범이기 때문에 장시간을 갖고 관 안에 물을 충수시키는 걸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은 약간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관 안에 충수만 된다고 하면 일정 아워(hour)는 계속 그 압으로 갑니다. 그런데 공기는 압축성이기 때문에 압의 변동이 엄청 심합니다. 따라서 압축성과 비압축성이 서로 부딪혔었을 때 거기에서 바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관말 쪽에서, 보니언을 펌프 가압하는 쪽하고 관말 쪽은 반드시 관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을 충전해 가는데 제일 먼저 가는 게 공기가 갑니다, 물이 가기 전에. 압을 가하면 그 빈 공간 안에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그 공기가 배제돼 있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면 그 공기는 계속 압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 공기총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간단히 설명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그 공기가 배관 내에서……. 관 내 상용압력이 3.2킬로라고, 우리가 내용에 보면. 그죠? 그러면 공기가 얼마 정도까지 압축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이 얼마만큼 돼서 이게 폭발이 됐다는 겁니까?


○증인 마문덕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 하면 착수정 쪽하고 저희 엘리베이션 쪽하고 하면 36m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면 반대에서 36m의 높이 차이에서 물이 내려온다고 가정을 해두시죠, 물론 밸브를 내렸을 때. 그럼 밑에는 펌프 4대 중에 3대를 가동했는데 취수장에서 900과 800이 병렬로 똑같은 압을 받고 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올라오는 쪽도 800㎜는 잠긴 상태고 위에도 잠긴 상태인데 통수하려고 밸브를 양쪽 다 열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는 똑같은 압으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세 개의 펌프가 압을 가한 그대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위에 착수정 쪽에서는 빈 공간이니까 낙착률이 낮은 쪽으로 내려오겠죠. 물이 역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900㎜가 일정 잔류압이 1.5킬로 같으면 내려온 게 3.5 같으면 반대로 5.1킬로 걸리는 겁니다, 합류하게 되면. 높이 차이에 의해서요. 그래서 그 수두 차이에서 발생된 것하고 밑에서 기존 관로 900㎜ 통수압과 800㎜가 똑같은 압으로 그대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 압이 상충돼 오는데 그 안에 관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비어 있는 공기의 양으로 보면 한 530㎥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이 채워지면 결국 공기 그만큼이 나가야 되는 게 원리입니다. 그게 파스칼 원리인데, 공기가 나가야 되지 안 나가면 그게 압축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공기는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물속에 희석되든지, 그러니까 물속에 물기 같은 경우……. 우리가 수주분리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기하고 압축성하고 겹쳐서 뭉쳐지는데 결국 가면 공기는 한 군데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워는 계속 가는데 위에서도 내려오고 밑에서 그러고. 이렇게 합류된 지점에서…….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 감리하신 게 폭발 당시 공기압력이 얼마까지 올라갔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시는 거예요?


○증인 마문덕  압력변환 공식 같으면 25~30킬로 정도 올라갔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변종오 위원  25~35킬로요?


○증인 마문덕  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게 어떤 저기에서 그렇게 추정하십니까?


○증인 마문덕  수리학에 보면 기본공식으로 압력변환 공식이 있는데 그것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변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일단은 압력 변화, 그러니까…….


변종오 위원  단장님,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압력이 25킬로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대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펌프에서 밀어붙이는 압력이 3.2킬로 정도 하고, 그 수두 높이가 31m라고 그랬습니까? 35m?


○증인 마문덕  착수정에 하는 것들이면 36m 됩니다.


변종오 위원  36m면 거기서 수두압이 3.5킬로 정도 걸릴 테고. 그죠? 그 낙차에 의한 수두압이.


○증인 마문덕  그렇죠. 자연적으로…….


변종오 위원  그러면 해서 10킬로 미만 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는데 제 생각이 틀린 건가?


○증인 마문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압하고 공기압하고는 일반적으로 계산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건 수두압에 걸리는 압력 3.5하고 3.2 해서 보통 10킬로 미만인데 단장님께서는 ‘25킬로 정도의 관 내 압이 걸려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신 단장님이나 현장소장님이 계시지만 저희들도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보면 25킬로든 3킬로든 이것이 공기 폭발이 아닌 약한 부위, 그러니까 불합리한 부분, 작업 시공이 약간 정교하게 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관에 걸리는 압력이 유수 부분으로 해서든 분출한 게 아니냐. 공기가 폭발해서 가스 폭발하듯이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폭발이 아닌 약한 부위로 인해서 물이……. 당연히 배관에 압력이 차겠죠. 밀어붙이고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낙차에 의한 수두압하고 펌프의 압력하고 해서 10킬로 미만,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압력이거든요. 그래서 10킬로 미만이면 사람 쏘면 날아갈 정도의 압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저기인데 압력에 의한 미비한 부분으로의 분출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인정 안 하시나요?


○증인 마문덕  저도 대형관로를 통수하면서 사고 난 현장 견학도 해보고 제가 직접 통수도 해보긴 했습니다마는, 심지어 공기변 쪽이 잠겨서 맨홀 뚜껑이 지상으로 2~30m 솟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서 공기압 테스트를 하다가 포터가 날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에도 발표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기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공기 배제를 하지 않으면 사고의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 관로 속에서는 통수를 할 때 관 내에 충전시키면서 공기 배제하는 것을 최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그렇고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예. 질의를 마치면서 단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수사고가 났었을 때 단장님이 전반적으로 자료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첫날 ‘관 내에 걸리는 압력이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단장님은 10킬로 정도의 평균 상용압력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것 기억하십니까? 감리단장님! 첫날 의회에서 사고지점에 가서 ‘관 내에 걸리는 상용압력이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단장님께서 ‘10킬로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 기억하시나요?


○증인 마문덕  설계상에 10킬로로 계획돼 있고요.


변종오 위원  세운 상용압력?


○증인 마문덕  예. 밸브는 10킬로로 돼 있고요, 밸브에서 바깥은 12킬로로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배관압력이 25킬로 걸릴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학술상 그렇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 하세요.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어서 보충질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단장께 물어보겠습니다. 900㎜ 관을 먼저 통수한 이유는 뭔가요, 800㎜ 관 통수를 먼저 안 하고?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지북정수장에 정상적으로 시간당 3,500t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유량을 광역상수도 물을 받지 않고 당초에 우리 수계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800㎜보다 900㎜ 용량이 큽니다. 그러면 900㎜ 경계지역 유량이 9만 5,000t 정도 됩니다. 그래서 900㎜ 먼저 통수시켜서 지북정수장을 정상화하는 데 주목적을 두자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김용규 위원  단지 양이 800㎜ 관보다 많이 오니까 그런 이유인가요?


○증인 마문덕  800㎜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 다 완료 후에 같이 통수하게 되면 좋겠지만 먼저 통수를 시켜줘서 작업시간을 확보하고 800㎜를 좀 더 안전하게 공사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시공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800㎜ 관을 먼저 통수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다음에 900㎜ 관을 통수했더라면?


○증인 마문덕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김용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걸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900㎜ 관이 1차적으로 1,000㎜ 관으로 해서 착수정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800㎜ 관 쪽은 일단 제수변을 통해서 막아 놓고 있어요. 통수가 되기 전에. 그죠? 그런 한참 후에 통수를 시키기 위해서 800㎜ 관에 제수변을 다 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900㎜ 관에서 1,000㎜ 관으로 가는 일부의 물을 900㎜ 관은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1,000㎜ 관 쪽으로. 그러면 일부가 800㎜ 관으로 역류했다고 하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800㎜나 900㎜ 관이나 미는 힘은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800㎜ 관과 900㎜ 관 사이에 있는 에어포켓을 800㎜ 관이 밀고 올라가지 않을까요? 900㎜ 관과 800㎜ 관이 1,000㎜ 관으로 통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이것이 1,000㎜ 관으로 빠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900㎜ 관에 압이 오고 800㎜ 안에 압이 오고 중간 에어포켓이 있다면 이것이 정면충돌해 가지고 압이 이상압력이 생겨서 가장 약한 부분이 터졌다면 좀 이해가 돼요, 물리학적으로. 그러나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었단 말예요, 1,000㎜ 관이. 900㎜ 관에서 압을 받아서 1,000㎜ 관에 빠져서 오고 800㎜를 통수시켰을 때 일부가 역류해 오는 건데 그 힘은 분산됐다는 거죠, 900㎜ 관에 가는 힘은. 그런데 이것이 양쪽이 동일한 힘으로 에어포켓에 이상압력을 만들 만큼의 비등한 힘이 될까 하는 의문이 저는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증인 마문덕  위원님이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물이 충수된 상태에서 밸브를 최종적으로 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에 상고 지역의 정수장 쪽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데 현재는 일단 통수할 때까지만 해도 합류돼 있는, 몰랐던 상황이어서 개별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 만약에 알고 난 이후에 그 문제가 됐더라면 공기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시간적으로 돼야 되지만 지금 착수정 높이가 900㎜든 800㎜든 먼저 들어가서 높이 차인 충수를 한다고 하면 관하고 연결된 지점하고 착수정 높이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 물이 차 있다는 뜻이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900㎜ 관으로 보내서 착수정에 물이 어느 정도 다 찼어요?


○증인 마문덕  그렇죠.


김용규 위원  다 차 있는 거예요, 풀로?


○증인 마문덕  예.


김용규 위원  900㎜ 관으로 가서 다 풀로 차 있고?


○증인 마문덕  풀로 하이 드리블(high dribble)까지 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900㎜ 범위, 그 외역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 높이만큼은 차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얘기 좀 들어보세요. 900㎜ 관으로 착수정으로 보냈어요. 1,000㎜를 통과해서 물이 쏟아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증인 마문덕  예, 예.


김용규 위원  그 어느 시점에 800㎜ 관을 통수시켰을 거 아니에요?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900㎜ 압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1000㎜ 관으로 빠져나가면서. 그리고 800㎜ 관 쪽에 막히고 있는 밸브를 열어서 보내려고 하니까 일부가 이쪽 물로 내려온 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힘이 똑같지 않다는 거지. 800㎜ 관에서 미는 힘이 더 강할 수밖에 없고 900㎜ 관에서 가는 힘은 분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800㎜가 밀고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에어포켓이 엄청난 압이 생겨서 터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증인 마문덕  그런데 위쪽에서 900㎜ 쪽에서 잔류수압이 1.5킬로 정도 한다고 하면 지금 1.5킬로에 자연정화 3.6킬로, 위치 수두로 보면 3.6킬로 걸리는데 그러면 5.1킬로가 걸립니다.


김용규 위원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감리단장님. 뭐냐 하면 명쾌하게 해결하려면 우리가 작업 전에 착수정에 물이 어느 높이에 있었고. 어쨌든 착수정이 작업장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900㎜ 관이 일정한 시간 동안 착수정까지 보낸 물이 어느 정도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위가 찼을 건지 이 계산을 해놓으셔야 돼요.


○증인 마문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래서 그 자연압이 막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800㎜ 관에서 밀어서 못 간다고 그러면 물리학적으로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한 곳이 빠져 있는데 지금처럼 나갈 곳이 없어서 서로 힘이 맞선다면 당연히 어느 약한 부위에서 폭발하겠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합류지점, 우리가 집행기관 조사위에서 도수관로 평면도를……. 감리단장님, 잘 보세요.

  (자료를 보이며)

도수관로 평면도를 이렇게 자료에 포함했어요. 이 자료를 새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증인 마문덕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용규 위원  지북정수장 내 도수관로 평면도예요, 붙임 4라고 표시돼 있고. 그것을 보면 거의 착수정 직전에 800㎜ 관과 900㎜ 관이 합류하고 있어요. 평면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사고가 터진 다음에 만든 평면도인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료인지, 가지고 있었다면 이 평면도를 왜 못 봤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증인 마문덕  그 도면은, 위원님 보시는 자료는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김용규 위원  처음 봐요?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이거에 대해서 받아보지 못했어요?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집행기관 조사위원회 자료를?


○증인 전명우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전명우 본부장님 설명해 보세요.


○증인 전명우  아마 2일 늦은 시간에 그 도면이 정수과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일 늦은 시간에 정수과에서 그 도면이 나와서 별개의 관으로 뽑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서 3일부터 작업을 하게 된 도면입니다. 기존에 있던 도면입니다, 정수과에서 가지고 있던 것.


김용규 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이 평면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증인 전명우  정수과에서 가지고 있었던 도면입니다.


김용규 위원  갖고 있었던 거예요?


○증인 전명우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 공사를 할 때 주변 도수관로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왜 이 자료를 근거자료로 삼지 못했는지?


○증인 전명우  그 도면은 그전에 대책회의라든지 그때는 나오지 않은 도면이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이 자료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데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우리가 시공하려고 하는 이 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럼 이 자료가 도대체……. 어떤 일개인이 꽁꽁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증인 전명우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착수정 쪽에 공사 배관을 건드리지 않는 사항이고 HCN 진입하는 그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감리단장님, 그러시죠?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증인 전명우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김용규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감리단장님, 참 심각합니다.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아주 막중한 그리고 도대체 37억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받아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변에 도수관로가 현재 우리가 작업하려고 하는 곳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로 꼼꼼하게 챙기셔야죠. 착수정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그 관로는 어떻게 돼 있고.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돼요, 착수정까지 거리가 1㎞가 됩니까, 2㎞가 됩니까?

  (자료를 보이며)

그 안에 있는 도수관로에 대한 자료 파악, 분석 이거 없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 감리단장으로서 할 말이에요? 확인해 보지 못했다, 검토하지 않았다! 37억 어디에 쓰는 거예요? 다 인건비예요, 단장님?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끝났어요? 감리단장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감리단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대답입니까? 몰랐다는 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원인은 감리단에서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감리단장님께 우리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900㎜ 관이 착수정 쪽으로 배관이 통해져 있다. 배관이 통해져 있든 노출이 됐든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감리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공기 폭발이 일어났을 시에 25킬로라는 엄청난 압력이 배관 이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죠? 거꾸로 돌아오는 물하고 올라가는 물 어쨌든 이 배관 안에는 어마어마한 압력이 걸려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감독관님께서 25킬로가 걸렸다고 하니까. 보통 이 착수정 쪽의 압력은 얼마나 걸린다고 보시는 거예요?


○증인 마문덕  착수정 쪽에는 잔류수압이 1.1∼1.5킬로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그러면 여기서 25킬로 압이 걸릴 적에 당연히 압은 이 착수정 쪽으로 분산될 거고. 25킬로 이상 생기기 전에 1.2킬로, 5킬로, 3킬로 걸리는데 당연히 압은 작은 쪽으로 분산됐을 거라고. ‘압이 25킬로씩 걸려가면서 여기서 공기 폭발이 이루어졌을까?’ 이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증인 마문덕  제가 25킬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부하는 수리책을 놓고 저 나름대로의…….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수리책자의……. 그건 단장님 생각이에요, 단장님이 계산하는 거고. 지금 보편적으로 봤을 적에 착수정 쪽으로 가는 밸브가 막혀 있었다면 버티다 버티다 버티다 못 해서 25킬로 이상 가서 폭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약한 부위에서. 폭발은 아니에요. 폭발은 아니고 약한 부위로 분출이지.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 이 부분이 열려 있어서 착수정 쪽으로 분명히 압이 분산됐을 테고, 25킬로 걸리기 전에 압은 벌써 다 분산이 됐을 텐데 25킬로에서 폭발이 됐다는 것은 지금 단장님 말씀이 옳지 않다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마문덕  분산이 되려면 비어 있어야 분산이 됩니다. 물이 차 있으면 분산하려고 해도 공기의 흐름하고 물의 흐름하고 다르기 때문에 분산이…….


변종오 위원  압이 관 내에 25킬로 걸리면 통해진 대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약한 부분, 이것 분출도 마찬가지예요. 분출도 지금 그 부분이 고무링 압착이 미진한 부분으로 분출됐으니까 여기서 빠진 거지 착수정 쪽이 열려 있는데 배관에 25킬로씩 걸려 있겠습니까? 감리단장님, 이 부분도 해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어요? 이제 얼추 질의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전명우 전 상수도본부장님께 오전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면 도면을 늦게 찾아서 시공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맞죠?


○증인 전명우  예,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도면을 안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설계 시에 전 도면을 줘서 반영이 되었나요?


○증인 전명우  예, 전명우입니다. 그 부분은 설계 때는 주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꼬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도면이 없이, 더군다나 외부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지하에 매설된 거를 도면이 없이 설계업체에 주다 보니까……. 설계업체도 다음에 나오면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설계업체가 종이도면도 없이 설계를 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지금도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 도면이 있어야 그것하고 맞춰서……. 아니, 모든 걸 무시하고 통합정수장이 신설되면서 그것을 다시 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전 도면이 없이 그게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이 전 도면이 안 갔는데 어떻게 설계가 됐죠?


○증인 전명우  통합정수장에 부분 공사하고는 사실 이 부분에, 지금 착수정에 도착해서 800㎜하고 900㎜가 합쳐진 관로하고는……. 이것은 통합정수장이 운전할 경우에는 다 폐쇄되는 관로입니다. 때문에 이 관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지금 지북정수장 하단 부분 이번에 사고 난 부분은 800㎜하고 900㎜를 합쳐서 통합정수장 쪽으로 가려고 하는 배관을 공사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최충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수변실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를 모르고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압이 차서 거꾸로 역류현상이 와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놓고 설계가 됐었으면 이런 부분은 절대 안 나는데 그런 부분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고는 처음부터 예고된 사고가 됐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전명우 전 본부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겠죠, 설계할 때 당시에는. 다른 과에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와서 보면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시공업체는 도면만 보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감리단 단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거만 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 단장님, 이것 공사 하며 혹시 전 도면 보셨습니까? 같이 연결해서 그 부분 저기 할 때 확인하셨나요?


○증인 마문덕  예,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그 도면 못 봤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단장님께서, 더군다나 기술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계신데 그런 부분도 확인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누구나 다 공사를 하다 보면 ‘야, 이게 원인이 어디서 오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사업을 하든 공사를 하든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최고로 잘될 때와 사고가 터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 두 가지를 놓고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 경영을 하더라도 성과분석을 할 때 모든 것을 가지고 잘될 때, 안 될 때 다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이거로 볼 때 어쩔 수 없는 사고는 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를 많이 해보셨다며.


○증인 마문덕  사고를 대비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걸 미처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최충진 위원  첫째, 설계부터 잘못된 게 통합정수장이 설치되려고 하면 기본계획안부터 그다음에 설계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가 자료 수집이 최고로 많이 됐어야……. 신규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게. 더군다나 지하로 다 관로가 매설돼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설계 시부터 이미 문제를 가지고 출발한 것같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 부분 맞죠? 보도자료에 의하면 ‘토사 위에 설치한 에이치 빔은 부동침하 발생하여 시공 오차가 발생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반 침하가 없을 만큼 지반은 단단했었나요?


○증인 마문덕  예. 동일 지반과 같은 위치에 저희들이 평판재하시험 한 결과가 있습니다. 유사하게 토사를 본다고 하면 60t에 5㎜ 정도가 침하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방금…….


최충진 위원  예, 말씀하세요.


○증인 마문덕  그 당시에 원땅, 시행 땅……. 우리가 이것을 시행 땅이라고 하는데 그 시행 땅 위에, 우리가 원하는 마사토 지반 위에 정확하게 에이치 빔으로 골조를 짜서 바닥에 너비를 잡은 다음에 이 위치에 거치를 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에이치 빔 보강을 다 했잖아요, 현장을 가 보면.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만치 부동침하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자리도 아니고, 토지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5㎝의 수평이 안 맞아서 이런 문제가 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맞죠?


○증인 마문덕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최충진 위원  밸브접합관은 당초 지급되어진 완제품을 최초 시공 시에 분해 조립을 하지 않고 시공했다고 그랬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완제품을 분해조립 없이 플랜지 접전 면으로 배관이 이루어졌다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그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렇게 됐으면 수평을 어느 정도 안 보고서는 이게 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사진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수평을 정확하게 맞게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사위원회에서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조차가 제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증인 마문덕  시공을 하려면 그렇게 수평이 맞지 않고서는 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최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어딜 가나, 어느 현장을 가나 수평을 안 보고 공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지금 통합정수장과 현재 그 자리에 와 있는 그 차이가 얼마나 되죠? 30m가 넘는 걸로 보이던데.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자동적으로 압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을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평으로 간 것이었다면 사고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듯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준비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말씀 좀 해주세요.


○증인 마문덕  예,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못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최충진 위원  조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접합이 플랜지 수구 상하 수직이 아닌 편차로 인하여 밸브접합관에 힘이 발생해 고무링 압착의 불균형을 주원인으로 분석됐는데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플랜지 접합이 가능한가요?


○증인 마문덕  어렵습니다.


최충진 위원  어려운데……. 아, 조사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못 받았다고 그랬죠? 조사위원회에서 발표된 거에 보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밸브접합관 한계 수압이 10~12킬로 정도 된다고 했고. 접합관의 평판 보강하고 용접하고 체인블록(Chain block)까지 걸어서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밸브접합관이 파괴됐잖아요. 그렇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상당한 압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위 발표상으로는 3~4킬로 압력이 작용되어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나요?


○증인 마문덕  일단 결과론적으로 보면 용접부가 여섯 개소가 터졌습니다, 체인블록으로 일부까지 해서. 그런데 일단은 사고 난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2~3킬로 가지고는 또는 3~4킬로 가지고는 접합부가 그렇게 이탈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최충진 위원  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해 놓은 것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그 위에 사무실 옆에 놨더라고요. 용접도 하고, 철판 대고 용접하고 다 했는데 그게 그렇게 터질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나와야 뒤에 가서 수습이 나오는 건데 원인 자체에서 지금 조사위원회와 현장 시공사나 감리단장님이나 서로 반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 그러면 발표하기 전에 서로……. 아까 상의는 한 번도 안 했다고 했죠?


○증인 마문덕  조사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있는 사항을, 그 과정을 설명드렸고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한 게……. 그러면 거기에 자료 제출된 내용이 상이하게 달랐는데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증인 마문덕  네,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배관 자체는 안전한 겁니까?


○증인 마문덕  현재 상태는 이미 힘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는 다시 보완해야 되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최충진 위원  그 관로 자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82년도, ’94년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의 자체에 스케일도 많이 끼어 있을 거고. 메인(Main) 관 말합니다, 800㎜와 900㎜. 그러면 그거 자체도 이제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데 전명우 본부장님, 그거 혹시 이번 공사에 포함돼 있나요, 추후에 공사가 진행되게끔?


○증인 전명우  어느?


최충진 위원  800㎜, 900㎜ 메인 관로 말이에요. 그게 지금…….


○증인 전명우  원수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충진 위원  네.


○증인 전명우  원수관은 교체계획 없습니다.


최충진 위원  없어요? 그것도 이번에 터지면서 보니까 상당히 노후돼서 처음에, 지금은 교체해 놔서 깔끔해 보이는데 처음에 했던 거 공사 진행 중에 터파기 했을 때 보면 관로가 상당히 많이 부식이 돼 있던데, 그 안에 스케일도 많이 끼었겠고.


○증인 전명우  대형관의 강관은 수명이 50년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원수관 교체는 계획이 없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럼 아까 공사했던 부분만 재공사를 하면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네요?


○증인 전명우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용규 위원님, 하나 더 질의하세요.


김용규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800㎜ 관과 900㎜ 관, 가장자리 간격이 기존에 몇 센티라고 그랬죠? 감리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증인 마문덕  최초에 조사한 게 30㎝ 정도. 30에서 40㎝ 왔다 갔다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이제 변경을 해서 더 넓힌 거잖아요, 그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넓혀서 가장자리 사이의 간격은 어느 정도 넓혔어요?


○증인 마문덕  밸브하고 밸브접합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래서 그게 몇 미터 몇 센티예요?


○증인 마문덕  정확하게 도면을 보고 수치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김용규 위원  네.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걸. 그 정도도 기억이 안 나요?


○증인 마문덕  지금 워낙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기억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김용규 위원  2m는 되는 거예요 아니면…….


○증인 마문덕  2m 되지는 않고요, 1m 20에서 1m 50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1m 20에서 1m 50 정도요.


○증인 마문덕  네.


김용규 위원  조사위원회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봤더니 우리가 가장자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작업하기 곤란해서 넓히는 설계를 했는데 넓히려면 어떤 방법으로……. 곡관을 넣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900㎜ 관 쪽에 곡관을 준 것 같아요. 그죠?


○증인 마문덕  예. 작업 순서를 말씀드리면 도로 쪽에서 발층시켜 가지고 도로구와 지북정수장 가는 쪽에 관의 위치가 정확해져야만 곡관을 선정하고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넓히기 위해서 양쪽에 곡관을 준 거잖아요?


○증인 마문덕  그렇죠.


김용규 위원  작업환경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봐도 그 곡관이 보이지 않는데 그건 어떻게 작업을 해놓은 건가요? 어떤 식으로 했나요?


○증인 마문덕  네, 그거는…….


김용규 위원  설계도에 보면 여기에 접합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대로 하셨어요?


○증인 마문덕  네. 그거는 고가나 도로구 쪽에는 발층시킬 공간을 노출시킨 다음에 아까 말한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려고 하면 도면 작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11도 곡관을 쓸 거냐, 22도짜리를 쓸 거냐, 45도 쓸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사전에 저희들이 괘도를 가지고 위치를 잡아서 곡관을 준비해 놓고 그 정리는 요즘은 이탈방지압륜이라고 특수 압륜이 있습니다. 일반 개폐접합볼트가 아니라 특수 압륜 볼트가 있기 때문에 특수 압륜 볼트를 써서 긴 걸 다 체결을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게 작업이 되어 있어요?


○증인 마문덕  네. 다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면 왜 이게 보이지 않죠?


○증인 마문덕  그 사진상에, 먼저 노출 부위를 우리가 토류판 가시설을 해놓은 걸 아실 겁니다. 가시설 바깥쪽에는 선시공을 해놓고 모래와 잡석을 되메우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중을 받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  그러면 시공한 과정의 사진도 제출해 주세요.


○증인 마문덕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전명우 전 본부장님! 우리 조사위원회가 다음 주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에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와서 증언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증인 전명우  조사위원회에서 제가 참고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요, 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전명우  제가 와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요. 더 이상 참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잊고 싶어서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오늘 시간을 두고 많이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죠?


○증인 전명우  네. 오늘 좀 시간이 있고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향후 대책에 있어서 사고가 터진 이후에 우리 청주시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긴밀하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 본부장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거야 전 본부장이 법적 권한 내에서 판단해서 알아서 할 문제겠지만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는 그렇게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진종합 사장님! 통합정수장사업 시설공사 계약기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증인 김정현  현재 12월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12월? 12월 며칠인지는 모르고?


○증인 김정현  12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21일? 12일.


○증인 김정현  네.


○위원장 김현기  12월 12일까지 돼 있고. 감리단장님은 37억씩 비용을 받아가며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증인 마문덕  2011년 1월 5일부터 2015년 12월 12일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래요? 사장님한테 다시 물을게요. 종합시운전을 하도록 설계상에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증인 김정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하도급 계약 체결도 알고 계신가?


○증인 김정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하도급 계약을 했어요? 업체!


○증인 김정현  시운전 업체 얘기하십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015년…….


○증인 김희용  시운전 업체 하도급 계약은 ’15년 7월에 했습니다.


○증인 김정현  네. 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요.


○위원장 김현기  여기 자료에 보면 2015년 6월 11일에서 2015년 12월 12일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6개월로 되어 있는 거를 모르고 계셨다?


○증인 김정현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날짜를 제가…….


○위원장 김현기  그래요? 다시 감리단장에게 물어볼게요. 도수관로 연결공사를 8월에 시작했죠?


○증인 마문덕  7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준공기간은 언제부터 준공을 마치려고 했었나? 준공기간.


○증인 마문덕  도수관로는 8월 20일까지 구조물을 종료시키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2015년 12월 12일로 6개월 전인 2015년 6월 12일 이전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고 시운전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증인 마문덕  네, 계획대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본 위원 얘기가 맞아요?


○증인 마문덕  네.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지금 공사기간과 시운전이 계획이 일치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증인 마문덕  시운전 계획 일정은 도급 계약에는 3개월로 연속 운전이 되어 있습니다. 3개월! 그런데 시공사가 6개월 하도급 계약한 것으로 올라왔었는데 그게 종합시운전은 관급 업체들이 공사해 놓은 부분들을 일일이 다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그걸 정상화하는데 대진에서는 마지막에 해야 됩니다. 그게 3개월이고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관급 업체가 먼저 끝난 부분들은 먼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이상 유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아마 기간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본 위원 생각은 늦어도 상반기에 도수관로 연결을 했어야 한다고 판단이 들어가는데 왜 하필이면 가장 더운 한여름에 공사를 시행해서 최악의 단수 사태를 초래한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증인 마문덕  그동안 도수관로는 현도가압장에서 통합정수장으로 연결하는 800 전용 관로를 했고요, 그걸 지북사거리를 횡단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 최종적으로 나오면……. 또 송수관로도 1,100㎜를 기존 관로에 연결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마지막 남은 것이 지북정수장 앞에 도수관로에 원수를 통합정수장으로 끌어가야만 시운전이 됩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를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관로 속에 특고압 관로가 또 한정 관로가 있었고 또 주변에는 충북방송이라는 장소가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하고 카페하고 민원도 좀 있어서 협의 과정에서 다소 늦어진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운전 6개월을 제외하고 준공 2015년 12월 12일까지를 감안해서 현재 시점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감리단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증인 마문덕  현재 남은 공사의 양을 보았을 때는 12월 12일 준공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렵다고요?


○증인 마문덕  예.


○위원장 김현기  장병욱 과장님, 지금 2015년 12월 12일까지 준공이 어렵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려워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본 결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리단장님께서는 어쨌든 어떠한 책임이 부과되는 그러한 답변을 회피할 때는 회피하시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을 해서 내일 다시 증인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후 다시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주신 증인 및 참고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리단장, 현장소장은 내일도 같은 시간에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6차 단수조사특위를 열어 오늘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5차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김현기변종오김성택김용규김태수박노학이병복임기중최충진한병수

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서원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유흥열


○출석증인

전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주)한국종합기술감리단장 마문덕

대진종합건설(주)대표자 김정현

대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김희용

대진종합건설(주)과장 이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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