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2回 淸州市議會(臨時會)(閉會中)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5年 9月 25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室
- 議事日程 (第6次 委員會)
- o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계속)
- 1.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부터 상수도 단수사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마문덕 감리단장님, 원도급사인 대진종합건설 주식회사 김희용 소장님, 하도급사인 주식회사 한일수도설비 류근형 대표님, 김경환 대표님, 조찬영 이사님, 이길원 현장소장님 그리고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하도급사인 한일수도설비 석민호 과장님, 이성희 과장님, 조동진 과장님, 이상 아홉 분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셨습니다.
o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위원장 김현기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 중 대표로 한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문덕 감리단장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마문덕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증 인 마 문 덕
증 인 김 희 용
증 인 김 경 환
증 인 류 근 형
증 인 조 찬 영
증 인 이 길 원
참고인 석 민 호
참고인 이 성 희
참고인 조 동 진
○위원장 김현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 답변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제오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오늘은 의장님께서 같이 참여해 주셔서 조사특별위원회가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질의를 하실 때 장시간 이용하면 원활한 진행순서를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한 번 돌아갔는데 오늘은 위원님들 신청하면 질의를 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꿔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감리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회의를 3회에 걸쳐서 실시했다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광역상수도에서 금천배수지까지 편차가 1m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까?
○증인 마문덕 광역상수도에서 보내는 배수지와 금천배수지의 수위 차이가 1m 나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회의에서 1m의 차이를 상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통상적으로 어제 말씀하신 송수ㆍ도수관로는 수압이 강해서 분기를 잘 안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말씀하신 걸 보면 ‘분기를 많이 설정해 놔서 금천배수지까지 가는데 수압이 약하게 걸려 갖고 물이 많이 못 넘어갔다.’ 그렇게 답변하신 게 맞는 거죠?
○증인 마문덕 어제 답변은 제가 하지 않았는데 답변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렇죠?
○증인 마문덕 예.
○한병수 위원 그런데 감리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수압이 센데도 분기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증인 마문덕 제가 알기로는 관망 후에 광역상수도의 송수관로하고 청주 수계의 상수관로를 비상시에 쓰려고 만들어 놓은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회의석상에서 비상대책을 세울 때 그걸 충분히 계산했다고 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수리 계산이 해박하신 감리단장님께서는 그러한 계산을 전혀 안 하시고 회의에서 논의 자체도 안 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것 인정하십니까?
○증인 마문덕 수리계산은 단순하게 광역상수도와 청주시 금천배수지 관계 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관과 공기관을 다 합수해서 여러 가지 관망을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따라서 관망 전체 중 한 아이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련돼 있는 관망을 전반적으로 다 해석해야만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지. 제가 묻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계산해서 비상망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한 계산도 안 하고 회의석상에서 전혀 예견도 안 한 회의를 했다고 했을 때는 ‘단장님께서 업무 태만하신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증인 마문덕 상수도 관망에 대해 가지고 분기점을 만들었을 때는, 비상관로를 만들었을 때는 이미 관망 계산이 되었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걸 믿고 그러한 부분을 회의에서 간과한 거네요, 그죠?
○증인 마문덕 이미 관망 계산한 자료가 다 있고 그동안 운영해 온 사항을 믿고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단장님도 아시겠고 어제 저도 들은 얘기지만 비상으로 쓰려고 광역상수도에서 금천배수지 가는 구간은 처음 사용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단장님도 그렇게 얘기 들었죠?
○증인 마문덕 예,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계산치 않고 또 그러한 부분을 회의석상에서, 더군다나 그러한 것을 총괄하시는 단장님께서 그러한 저기를 간과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업무태만 아닙니까?
○증인 마문덕 감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증인 마문덕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책임감리 아닙니까?
○증인 마문덕 예, 책임감리는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업 업무를 보면 늘 해당 사업의 범위, 공사의 범위라고 국한돼 있고 또 시공이 한정돼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부터 감리단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을 보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시는데 모든 것을 책임지는 감리단장님께서, 볼트 하나를 조이는 것도 감리단장님이 OK 사인을 해야 볼트를 조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장소장님, 맞죠?
○증인 김희용 저희들이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서 승인 떨어진 이후에 작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승인이 떨어졌지만 하나하나를 봐서 또 감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증인 김희용 검측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이거 하세요.’ 해야 하는 거죠?
○증인 김희용 그렇죠. 검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병수 위원 그런데도 감리단장님은 시종일관 부정적으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으로 일관하시는데 그러한 모습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회의에서 세밀히 그러한 문제점을 도출했다고 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보완해서 공사를 시작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간과한 감리단장님께서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마문덕 감리자가 전부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물론 어렵겠지만―조수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감리단장님 밑에 보조하시는 분 없었습니까?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34억의 감리를 맡았으면서 혼자서 하셨습니까?
○증인 마문덕 해당 분야별 건축, 기계, 전기, 계측, 제어, 조경 이렇게 담당별로 한 분씩 계십니다.
○한병수 위원 그리고 모든 부분은 단장님의 상식이 부족하면 다른 쪽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 거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은 ‘그러한 부분도 간과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마문덕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기술지원 감리원에게 요청을 합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1m의 차이가 있는데 또 하루에 3만 5,000t을 받기로 돼 있는 거죠?
○증인 마문덕 그거는 제가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게 없기 때문에…….
○한병수 위원 아니, 어제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한 계획하에 무단수로 저기한 것 아닙니까?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한 부분을 단장님께서 사전에 저기를 안 했다는 것은 큰 결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정 안 하십니까?
○증인 마문덕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자리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 수 없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시설과, 공무과, 감리단, 시공사 이 모든 사람들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토론했던 자리고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질의에 계속 부정적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도 시인 안 하시는, 부정적으로만 답변하시는데 답변 태도는 재고해 주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이따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감리단장님,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여기 다 기록돼 있어요. 어제 동의하실 부분은 동의하셨다고 인정하고, 몇 분의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오늘 와서 그런 태도로 답변하시면 어제 한 거와 오늘 한 거가 차이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변종오 위원님부터 신청해서 변종오 위원님부터 기회를 드릴게요. 다음은 이병복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감리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어제 ‘작업계획서, 시공계획서는 단장님 검토하에 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기억하시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여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1조제1항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대답한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확인 안 하셨나요?
○증인 마문덕 예, 확인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작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승인을 받고 공사를 하라는 문구는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요? 안 지켜도 되는 내용입니까?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하고 제 자료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91조(시공계획검토)에 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방서 기준―똑같은 말씀인데―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사업관리자라 하면 책임감리자를 말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단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은 언제 거죠? 작년도 6월 30일에 변경된 내용입니까?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제61조제1항의 내용은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뭔 내용입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7일 안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시공토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내용은 그냥 폼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내용도 지켜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죠?
○증인 마문덕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하고 어제 제출한 자료하고 상반되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제가 말씀드린 61조1항 이 사항도 지켜야 되는 거죠?
○증인 마문덕 그건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확인이…….
○변종오 위원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해 가지고 2015년 6월 30일에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해서 지침이 변경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키고 따르라고 만들어 놓은 지침이지 눈으로 보라고 만들어 놓은 지침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감리단장님께서는 다른 조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감리단장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승인받고 시공토록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증인 마문덕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지침을 어긴 점도 인정하시는 건가요?
○증인 마문덕 저희들이 시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집행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고 발주청에 그 서류를 가지고 협의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업무지침 제61조제1항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승인 없이 시공한 점은 어쨌든 일부는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일부는! 그것도 인정 못 하십니까,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증인 마문덕 예, 지침대로 일단은 수행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니, 제 말씀은 2015년 6월 30일에 국토교통부장관께서 내린 지침 제61조제1항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업무지침!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감리단에서 승인 없이 시공했고 그럼으로 해서 그 지침을 일부는 위반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단장님께서 일부는 인정하시고 일부는 대답을 안 하고 계시는데 그건 어쨌든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도수관로 부서 장병욱 과장님 여기 나와 계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변종오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작업계획서가 발주청에 승인 요청 들어왔으면 집행기관에서는 시설과, 정수과 이런 모든 과에서 이 작업이 타당한가 아니면 불합리한가 그런 것을 협의하고 그러는 제도가 있죠? 회의를 하죠? 작업계획서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설과나 이런 데 서면 요청이 오면 ‘어떤 작업이 어떻게 되면 되겠다.’ 아니면 ‘이 부분이 타당하다, 불합리하다.’ 하는 내용을 사전에 회의하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네.
○변종오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800㎜와 900㎜ 관이 합류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모르고 작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면 900㎜하고 800㎜ 관이 지북정수장 착수정 근방에서 합류되었다는 도면이 있습니다. 있어서 사전에 이런 작업계획서가 발주청의 승인을 받고 작업 지시를 나갔다고 하면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나 시설과에서 도면을 대조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합수가 돼 있다는 것을 사전에 검토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합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종오 위원 아니, 작업계획서가 왔을 때, 승인을 요청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감리단에서 발주청에 승인을 받고 승인 요청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상수도사업본부의 발주청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협의했지 않았나 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네, 그렇게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작업계획서를 정상적으로 승인받고 발주청의 승인하에 이런 작업이 진행됐다면 충분하게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시설과나 정수과에서 여러 가지 정황―현재의 정황, 옛날의 정황―을 상의해서 적정한 방법을 권고해서 그런 부분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이 어제 지적하신 거와 같이 도면은 정수과에 있었습니다. 도면은 정수과에 존재했었고, 만약 이게 서면으로 승인 요청 접수가 되었다면 시설과나 정수과에서 정식으로 그 공문에 대해서 협의를 했을 거라고 판단도 되고. 그렇게 했다면 800㎜와 900㎜가 합류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 조사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이 짊어졌습니다. 감리단장님과 시공관계자분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자리가 됐으면 하면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한 가지만 짧게 하세요.
○변종오 위원 감리단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시공상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단장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공기 폭발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수가 된 상황이 1차 누수하고 2차 누수하고 똑같은 조건이었습니까, 단장님?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처음 1차 누수 시에는 어쨌든 통수량이나 이런 게 그렇게 해서 누수가 됐다고 하지만 2차 누수 시에 900㎜ 관에서 정수장 쪽으로 가는 수량이 얼마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계세요?
○증인 마문덕 그 당시에 분당 30t 펌프 2대를 가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니, 수량이! 국전취수장에서…….
○증인 마문덕 시간당 3,500t 정도 보입니다.
○변종오 위원 확인하신 겁니까?
○증인 마문덕 제가 정확한 자료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정확한 자료 없이 그냥 추측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 마문덕 그 당시 펌프 가동량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변종오 위원 원래는 시간당 3,000t이 들어가야 맞는 거지만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준 자료의 내용에 의하면 2차 누수 시에는 국전취수장 펌프 2호기가 가동됐는데 시간당 242t이 들어갔습니다. 그거 확인하셨나요? 시간당 242t이 들어오면 어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펌프에서 보내지는 압력 그다음에 취수장에서 다시 역류돼서 들어오는 수압 이렇게 해서 25kgf가 걸렸다고 그러는데 1차하고 2차하고 상황이 다르고 통수량 자체가 시간당 3,000t하고 시간당 242t이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이때도 압력이 25kgf가 걸립니까?
○증인 마문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자료인데요. 그 당시 펌프기동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변종오 위원 단장님,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이 책 13쪽에 있습니다.
○증인 마문덕 제가 그 책이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건 단장님께서 판단하실 내용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단장님은 앞서 한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책임 전가나 무의미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진지하게, 이 조사는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말자는 뜻에서 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단장님이나 시공업체 아니면 발주청,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책임회피성이나 그렇게 하는 거는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을 마감하겠습니다. 어제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관 내의 압력 이상은 정확한 근거가 없다. 그다음에 오늘도 2차 누수하고 1차 누수 상황이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2차 누수 시에는 국전취수장 펌프 2호가 가동되면서 통수량이 시간당 242t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차 누수하고 2차 누수 상황은 다르다. 단장님께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관 내에 압력이 공기 폭발로 그렇게 됐다는데 본 위원은 그게 맞지 않고. 오늘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공의 미스, 시공 불량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리단장님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이병복 위원님부터 해서, 다음에 박현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님부터 하세요.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한일수도설비 사장님, 두 분 공동대표신가요?
○증인 류근형 예, 한일 류근형입니다. 명예대표는 저로 돼 있고요. 같은 주주이사고 현재는 공동대표로 돼 있진 않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 명예! 류근형 사장님, 한일수도설비 회사 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고 이번에 단수사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피력 좀 해주세요.
○증인 류근형 저희 회사 태동은 한일수도사라는 개인면허로 시작을 했습니다. 작고하신 이종석 회장님께서 창업을 하시고 자제분이신 이용호 사장님께서 대를 이어 하시다가 저는 ’93년부터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96년에 개인사업자 한일수도사에서 주식회사 한일수도설비로 상호를 변경했고요. 제가 자제분(사장님) 돌아가신 후인 2000년 11월에 회사를 인수해서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면 한 15년 되셨나요?
○증인 류근형 ’93년부터니까 근무한 지는 23년 정도 됐습니다. 대표이사는 15년째입니다.
○이병복 위원 아니, 한일수도 설립한 연도가 얼마큼 되냐고요.
○증인 류근형 개인사업자는 ’50년대부터 있었고요, 옛날 자가 모터수도 할 때부터 있었고 주식회사 한일수도설비는 ’9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병복 위원 자타가 공인하는, 청주 수도 쪽에서는 이력이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류근형 인정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력이 제일 많습니다.
○이병복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단수사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죠.
○증인 류근형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문 건설업 시공사로서 이걸 하게 됐는데 역류가 될 거라는 거를 전혀 염두에 두지 못했습니다. 1차 변경, 2차 변경에 의한 설계도면에 의해서 열심히 배관만 하고 통수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나머지 부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보신 대로 변실 안에만 배관이 있는 게 아니고―그게 10m 정도 되고―양쪽으로 붙어 있는 관을 벌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격점으로 돼 있는 거는 받침과 고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의심을 안 했고요. 시ㆍ종점부에 곡관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했고, 배관은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사고가 났고. 그래 저희들이 누수가 되고 나서 관계기관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상황을 찾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시민분들께 피해를 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은 어느 한 군데보다 집행기관, 감리단, 시공사 모두의 책임이 다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한일수도의 다양한 경력으로 기능적인 측면을 보완하는 거죠, 하도급 업자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길원 소장님! 현장에서 저를 한 번 본 적 있죠?
○증인 이길원 네, 한일 이길원입니다. 네, 뵌 적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지북정수장에 800㎜ 관, 900㎜ 관 이것이―어제도 제가 김희용 소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그냥 평행선 직관으로만 연결돼 있어도 터질 염려가 없었죠?
○증인 이길원 평행으로만……. 네, 맞습니다.
○이병복 위원 소장님도 나중에 다 조인(join)하고 나서 터지고 나니까 그 위 지북정수장에서 800㎜ 관하고 900㎜ 관이 접합돼 있다는 걸 그때 안 거죠?
○증인 이길원 2차 파열된 다음에 나중에 지북정수장에서 도면을 저희한테 보여 주면서 연결돼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병복 위원 그러니까 이길원 소장님도 ‘그게 접합이 안 되고 지북정수장으로 따로따로만 물이 들어갔어도 터질 염려는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증인 이길원 예.
○이병복 위원 그럼 소장님, 관로 통수할 때 그 관 내의 공기를 파악하지 못했나요?
○증인 이길원 통수할 때는 저희가 제수변실 2번 자리까지는 공기변이 설치돼 있으니까 거기서는 공기가 배출된다고 보고 그 이후에 통수했을 때는 지북정수장 위에서 착수정으로 공기가 배출이 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죠?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접합되는 부분을 조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터진 거예요. 그죠?
○증인 이길원 예.
○이병복 위원 그게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 파악을 못 한 게! 두 번째, 관에 공기가 차서 물이 통수가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접합 부분에 있던 곡관이나 조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탈현상이 나서 터지게 된 결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탈현상하고 축 방향이 뒤틀릴 수 있는 상황을 생각지 못하고 밑에는 보완이 별로 없어요. 그거 무슨 관입니까?
(“에이치 빔(H-beam)!” 하는 이 있음)
에이치 빔만 걸쳐 있어서 밑에 뒤틀릴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나요?
○증인 이길원 그 우려를 해 가지고 저희가 에이치 빔 받침 위에 철판을 조금 보강해 놨습니다. 관이 움직이지 말라고 보강을 해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밀려 나갔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 밑에 설계서에 다 돼 있습니까, 보완하게 되게끔?
○증인 이길원 설계서에는 없었고요.
○이병복 위원 설계서에 맞게 보완을 하셨냐는 말씀이에요.
○증인 이길원 그거는 저희가 시공을 하기 전에 감리단하고 검토했을 때 우려가 있으니까 보강을 하자고 해서 같이 보강하게 됐습니다.
○이병복 위원 어떤 상황이든지 일은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사고든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현장 일을 하시다 보면. 이번 단수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기관, 감리, 시공사, 한일수도 같이 소통이 안 되고 각자 맡은 일만 하고 감독하고 시공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부분인데, 이게 우리 현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가 충분히 있고 회의가 많아져서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나 참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소장님, 현재 800㎜ 관, 900㎜ 관 접합된 부분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지금 매설을 우선 해놓은 거 아닙니까? 현재!
○증인 이길원 예, 지금 매설돼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하부보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언제 조인할 계획이에요?
○증인 이길원 계획 자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계획 안건을 정해 주셔야지 저희가 정해 주시는 거 보고…….
○이병복 위원 그렇죠. 대진에서 감리자한테 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시공할 수 있는 거죠?
○증인 이길원 네.
○이병복 위원 아무래도 한일수도는 기능적인 면에서 그쪽에 치중해서 하셨을 텐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고생은 제일 많이 한 거 같아. 며칠 잠도 못 자고! 현장에 가보니까 옷도 못 갈아입고 식사도 못 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고생들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감리단이나 시공사나 같이 소통을 해서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조사특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파악하려고 하고 문제를 도출해 내려고 하는 특위지만 개념 자체를 더 크게 가지셔서 사명감 갖고 공사하시는, 다른 사항도 아니고 국민의 먹는 물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한일설비 사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나도록 각오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증인 류근형 한일 류근형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분발하고 직원 교육 좀 더 철저히 해서 또 유관기관하고도 대화의 길을 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기능만이 아닌 전체적인 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참, 말씀 잘 하시네요. 교묘하게 빠져나갈 때는 빠져나가고. 그래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특위에 있는 위원님들은 실체적인 윤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적인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단장님, 어제 800㎜하고 900㎜가 합류되었다는 걸 모르셨다고 말씀하셨죠?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 제수변 설치공사를 한일수도에서 시공하였는데, 그리고 현재 통합정수장의 현대화 사업 하도급 업체를 한일수도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회사에서 공사한 내용을 모른다! 참,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마문덕 교체 내용은, 지북정수장 제수밸브 확인할 때 한일수도사에서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옛날 오래된 밸브를 수동 버터플라이(butterfly) 밸브로 교체한 사실은 알았습니다.
○박현순 위원 알고는 있었던 거죠?
○증인 마문덕 800㎜, 900㎜ 제수밸브를 교체하는 건 알고 있었고요. 1,000㎜ 합류돼 있다는 것은 몰랐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박현순 위원 800㎜하고 900㎜ 합류된 건 모르고 그전에 공사한 내용은 모르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뭐를 모르고 뭐를 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마문덕 지북정수장 내에 옛날에 설치돼 있던 밸브가 노후화돼서 작동이 안 돼서 800㎜, 900㎜ 관로에 버터플라이 수동 밸브로 교체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현순 위원 합류되는 것은 몰랐고요?
○증인 마문덕 예. 1,000㎜ 합류되는 것은 몰랐습니다.
○박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애통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니, 그거보다도 1차 누수가 2015년도 8월 2일 4시 18분에 발생하였는데 단장님께서 처음 조치를 취했던 사항이 무엇이었죠?
○증인 마문덕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가 1차 누수 때는 자리에 없었고요. 1차 때 보고받기로 바로 대응……. 저희들이 만약에 관 작업을 하다가 누수가 생기거나 이음부 이탈이 생겼을 때 물이 도로 쪽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배수구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대형펌프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형펌프를 10분 내에 완료 조치하고 재작업에 돌입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1차 보고 받았고. 2차 때에는 누수 확인 후 도로 쪽 교통이 이미 그 시간대에 차량이 지나갔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 차량 유도 처리를 일단 먼저 했고요. 2차적으로 펌프를 같이 기동하면서 주변에 안전재해시설 유무를 확인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자신들의 노하우,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체적인 저기도 없이 본인들의 노하우에 너무 의지해 가지고 자신 있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차 누수가 발생했을 때 800㎜ 관을 빨리 막고 누수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판단해서 단수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더 큰 화를 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마문덕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임기중 위원님부터 하셔서 다음에 기회 드릴게요.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대해서 몇 분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공사 김희용 현장소장님 나오셨죠?
○증인 김희용 네.
○임기중 위원 일반적으로 하도급 업자가 공사 착공을 하려면 사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시를 합니까?
○증인 김희용 하도급 업체에서 착공을 하기 전에는 일단 저희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공사현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려 주면 그것을 저희도 검토해서 감리단에 제출하고 감리단에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승인 내려오면 그거 가지고 작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감리단장님, 감리단장님이 최종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감리단장님도 관리ㆍ감독 부서와 상의를 하십니까?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이 오면 하도급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발주청에 제출을 합니다.
○임기중 위원 제출을 하는데 승인을 누가 받느냐고요.
○증인 마문덕 하도급 계약 건에 관한 승인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적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작성해서 발주청의 계약담당 부서인 업무과하고 주관 부서인 시설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행정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공정표를 제출했겠죠, 그죠?
○증인 마문덕 예. 계약서에는 공정표를, 착수계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도급 업체가 원청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원청사는 감리단장의 지시를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그죠?
○증인 김희용 책임감리 현장에서는 발주청 지시를 못 받습니다. 책임감리 현장에서는 책임감리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의해서 작업하게끔 돼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8월 1일 도수관로 접합 공사를 하기 전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쳤나요?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는 주변에 사전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시공조사를 해서 관 위치 파악하고 보고를 받으면 검토해서 작업계획서를 시공사에서 만듭니다. 만들 때부터 같이 관할해서 현장조사하고 파악해서 시공계획서가 작성되면 감리단에서 재차 검토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일정이 정해지면, 만약에 저희들이 단독 작업이 아니라 기존 관로라든지 간섭되는 관계가 있을 때는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요. 또 민원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민원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보고를 가지고 발주청에 보고를 드리러 갑니다. ‘이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할 계획이고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은 이렇게 조치를 했고 향후 대책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일정을 관계기관, 예를 들면 담당부서에서도 확정을 못 할 사항 같으면 관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발주청은 책임감리단장분이 올라가서 공사에 대한 절차를 보고하시면, 서류로 보고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증인 마문덕 예, 계획서를 가지고 보고드립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발주청의 사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증인 마문덕 현재 법상으로 받는 건 없습니다.
○임기중 위원 없어요?
○증인 마문덕 예.
○임기중 위원 그러면 모든 권한이 감리단장님께 있다는 거네요. 그죠?
○증인 마문덕 시공에 관한 건은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있죠?
○증인 마문덕 예.
○임기중 위원 단수사태 당시에 발주청의 공무원은 없었어요, 그죠? 처음에는!
(답변을 지체하자)
있었어요?
○증인 마문덕 예, 현장에 입회해서 그 자리에 다 계셨습니다.
○임기중 위원 1차에도 있었다고요?
○증인 마문덕 네.
○임기중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1차 접합 부분에서 터지든 누수가 되든 단수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회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대책회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마문덕 제가 자리에 없어서 1차 때는 회의 참석을 못 했고요. 2차 때는 현장에서 즉석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1차 때는 참석을 왜 안 하셨나요?
○증인 마문덕 새벽 2시에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습니다. 현장소장님하고 임무 교대를 해서 잠시 시간을 내서 ‘옷을 갈아입고 올 테니까 대신 봐 달라.’ 하고 들어갔던 사례입니다.
○임기중 위원 단수가 나서 청주시가 난리가 났고 다른 분들은 전부 밥을 굶어 가면서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일하시는데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감리단장님께서(총지휘를 하실 분이) 자리를 비우고 대책회의에 참석 안 했다! 단장님,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증인 마문덕 어제도 증인석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현장점검하고 12시를 지나 새벽까지 혼자, 모든 조건상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땀에 흠뻑 젖어 있는 상황이고 생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내가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 올 테니까…….’ 자리를 비웠는데 공교롭게도 가고 나서 4시 10분경에 1차 누수사고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바로 나왔습니다.
○임기중 위원 일반적으로 감리책임자들은 주말에 근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증인 마문덕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감리사에서 주말에 근무를 하냐고 물은 거예요.
○증인 마문덕 하지는 않습니다.
○임기중 위원 않죠? 혹시 1차 단수사태 당시에 근무를 안 한 건 아니시죠?
○증인 마문덕 그거는 현재 발주청이나 감리단이나 시공사가 다 주변에 있는 것으로 아마 확인이 될 거고요. 그동안 언론 발표도…….
○임기중 위원 혹시 단수사태 나서 오신 건 아니고요?
○증인 마문덕 예, 그렇진 않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에요?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공사일지에 다 준비돼 있나요? 그런 거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수사태 시 하도급 업자가 관 연결공사를 하셨는데 연결공사를 할 당시에 하도급 회사에서는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거쳤나요? 대표분, 누가 한번 답변해 보시죠.
○증인 류근형 한일 류근형입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단수가 1차 일어나고 나서…….
○임기중 위원 아니, 단수사태 일어나기 전에! 사고를 묻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를 묻는 거니까.
○증인 류근형 예, 저희는 원청사한테 시공계획서를 다 올려드려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임기중 위원 최종 누구 지시를 받았어요?
○증인 류근형 저희는 원청사 지시만 받습니다.
○임기중 위원 거기는 원청사 지시만 받죠? 그때 당시에 연결공사를 하고 난 후에 연결공사가 잘 됐나 안 됐나, 설계도면대로 완벽하게 됐나 안 됐나는 누구한테 검수를 받나요?
○증인 류근형 보통은 현장이 여러 군데서 이뤄지기 때문에, 통합정수장 현장이 여러 군데입니다. 1,500 정수 공사 되다 보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밖에, 지구 외에서 배관만 담당하기 때문에 평상시 시공할 때는 작업계획서를 올려서 선시공을 하고 마무리하기 전에 검측서류를 올려서 검측을 맡고 허락을 득한 연후에 되메우기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자, 도수관로 통수를 하기 전에 최종 검수를 누구한테 받았냐니까요!
○증인 류근형 그 당시에는 원청사도 계셨고 발주청도 다 입회를 하셨고…….
○임기중 위원 아니, 절차상에 법적으로 누구의 검수를 받아야 되느냐고요.
○증인 류근형 배관에 대한 완성 검수는 감리에서 내려 주시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감리단장님! 그 당시에 검수를 하셨습니까?
○증인 마문덕 현장에서 같이 공사하는 것을 지켜봤고 또 배관 조립은 실제 8월 1일 이전 7월 28일, 29일 이때 작업을 외부에서 먼저 했습니다. 밸브하고 일반 크레인으로 바로 넣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쭉 현장 볼트라든지 점검하는 것은 이미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터파기 이후에 한 배관이 노출되고 나서 하나하나 점검된 사항은 개별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고 최종 완료됐을 때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대진종합건설 김희용 현장소장님도 같이 계셨나요?
○증인 김희용 예, 김희용 대진 현장소장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임기중 위원 감리단장님하고 현장소장님이 검수하셨을 때 시공상에 문제가 없었나요?
○증인 김희용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임기중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요.’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딱 가부를 얘기하세요. 실책임자인데 ‘판단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직접적인 책임자가 판단한다 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김희용 없었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그렇게 얘기하세요. 감리단장님은요?
○증인 마문덕 예, 없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실제 한일수도에서 시공에 참여한 기술자분 나와 계시죠? 반장님이 계시네. 석민호 과장님 나오셨나요?
○참고인 석민호 예, 한일수도 석민호입니다.
○임기중 위원 현장에서 연결 작업의 실무, 실질적인 책임자인가요?
○참고인 석민호 예, 현장에서 직접 배관 작업을 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자, 그러면 경력이 얼마나 되셨나요?
○참고인 석민호 제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상수도 작업만 해왔습니다.
○임기중 위원 실제로 접합부의 접합 부분에서 일을 하신 기술자 분이신데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참고인 석민호 저희들은 도면 보고 상수도 배관을 했기 때문에 배관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중 위원 도면대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고인 석민호 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시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거 알고 계시죠?
○참고인 석민호 예.
○임기중 위원 그 당시에 완벽하게, 감리단장님이나 시공사 원청업자 소장님이나 실제로 하도급 하신 분이나 기술자분이나 100% 도면대로 다 시공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통수를 하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참고인 석민호 예.
○임기중 위원 실제로 접합 부분을 시공하신 석민호 과장님! 몇십 년 동안 시공하셨으니까 혹시라도 본인/개인적인 생각에 그때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고인 석민호 거기에 대한 자세한 원인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도면상에 나와 있는 대로 관만 접합하면 끝이다.’ 이 얘기잖아요.
○참고인 석민호 일단 저희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한일수도 대표이사님, 시공이 끝나면 하청업자의 책임은 100% 끝난 건가요?
○증인 류근형 한일수도설비 류근형입니다. 100% 끝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마지막 완성 과정까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은데…….
○임기중 위원 법적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 책임! 그러니까 원청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착공을 내기 전까지 공조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증인 류근형 예.
○임기중 위원 그러면 하도급업체가 할 수 있는 책임과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증인 류근형 예.
○임기중 위원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니까? 그러니까 도면대로 시공하면 그 책임 한계는 끝나는 게 아닌가요?
○증인 류근형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저기, 원청자 현장소장님!
○증인 김희용 예.
○임기중 위원 말씀하신 게 맞나요?
○증인 김희용 맞습니다.
○임기중 위원 감리단장님, 맞아요?
○증인 마문덕 예. 감리단장…….
○임기중 위원 자, 유추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하청업체는 감리단장님이나 원도급업체의 책임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책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다 기록이 됐으니까, 맞죠? 감리단장님!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지금 원청사, 하청사에는 일만 하면 다 끝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임기중 위원 글쎄, 법적 내용만 얘기하세요. 도덕적 책임을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시공상의 법적 책임만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 마문덕 시공이 완료된 것은 그 구조물의 기능이 완료될 때 책임이 끝나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통수는 누가 합니까? 감리단장님이 하세요?
○증인 마문덕 통수는 발주청에서 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통수할 때까지의 소통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말씀해 보세요.
○증인 마문덕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된 것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역할분담자는 거기에 관련된 지휘를 내려서 적법한 절차의 매뉴얼에 따라서 통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까 여러 분이 질의하셨어요. 배관도나 800㎜, 900㎜가 같이 합수해서 들어가는 부분을 간과했다.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통수할 때 관 배관도나 통수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담당하는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감리단장이세요?
○증인 마문덕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작업자의 책임은 한계가 있고 기존 시설운영의 책임자가 있는데 그게 딱 한 사람이 다 관할을 못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했던 거고요.
○임기중 위원 제 말은 지금 하청업체가 관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통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계도면, 배관도면 이런 걸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분은 아까 감리단장님이시라며! 그러면 발주청하고 연결은 감리단장님하고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원청업자하고 하도급자 단계를 거쳐서 책임감리단장님께 제출한답니다. 그러면 감리단장님께서는 발주청에 가서 상의를 하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대로라면. 맞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통수하기 전에 ‘통수를 해야 되겠다. 공사가 완벽하게 됐다.’ 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감리단장님이 발주청에 갔을 거 아니에요. ‘공사 다 됐으니까 통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제수변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게 누가 협의를 했느냐 이거지. 전체 원탁회의를 했는지 아니면 감리단장님이 별도로 발주청에 가서 결재를 받아서, 검인을 받아서 통수를 지시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달라 이거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자꾸 이유 달지 마시고. 저는 행정절차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증인 마문덕 작업이 끝나면 현장에서 바로 통지를 합니다, 유선통화든 직접 말씀을 드리든. 현장에 다 상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취수장 쪽에는 수자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과 운영실에서 수자원 쪽으로 취수장 연락/전화를 하면 펌프를 기동시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1차 통수는 말로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회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마문덕 통수와 관련 회의는 그 자리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기중 위원 안 했죠? 말로만 ‘야, 이거 됐으니까 통수시키자.’ 해서 전화로 보고를 드린 거죠? 그래서 각 공무원들은 제수변 위치에 가서 제수변 작동을 준비했겠죠?
○증인 마문덕 예, 그거는 통수 관련…….
○임기중 위원 그러면 마지막 ‘제수변을 열어라, 닫아라, 통수시켜라.’ 최종 결론을 내리신 분은 누구예요? 지시하신 분!
○증인 마문덕 실질적인 지시는 사실은 법상으로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시사항은 직접 그 자리에서 할 땐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제가 1차 때 자리에 없었던 상태였고 2차 때에는 그때 당시 시공책임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상 완료됐다고 하는 사이에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시 내리기 전에 물이 이미 들어온 상황입니다.
○임기중 위원 1차에는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최종 지시를 내려야 하실 책임감리단장님께서 1차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 지시를 받고서 통수를 한 거예요? 누가 통수 지시를 내리신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외지에서 현장도 안 보고 전화로 ‘통수시켜라.’ 이렇게 했어요?
○증인 마문덕 아까/전자에 보고드린 거와 같이 제가 현장소장님한테 일단 일임을 해놓고 제가…….
○임기중 위원 그게 법적으로 일임이 가능한 거예요?
○증인 마문덕 법상으로는 일임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임기중 위원 불가능한 사항이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책임감리단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청주시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주된 원인을 보면 ‘무리한 시공이 단수 사태를 불러왔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단장님이나 원청사 현장소장님이나 하도급 업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씀대로라면 ‘설계도면대로 100% 시공을 했기 때문에 통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수를 최종 결론 내리셔야 될 분이 ‘그때 현장에 없어 가지고 현장소장에게 일임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신 한일수도 대표님 두 분 나오셨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하여튼 이 조사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한다, 안 한다 딱 한마디로만 답변해 주세요.
○증인 류근형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임기중 위원 인정할 수 없습니까? 우리 청주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지금 현장에서 시공한 분들, 감리단장님이나 현장소장님이나 하도급 하신 분이나 다 인정을 안 합니다. 혹시라도 인정이 안 된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류근형 예, 한일 류근형입니다.
○임기중 위원 이거 하도급자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요? 도급업자라든가 감리단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증인 김희용 대진종합건설 김희용 현장소장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내용을 저희 나름대로는 인정할 수 없고요.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반박자료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다시 위원회든지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재검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감리단장님! 누차 얘기하지만 인정할 거 인정하는 대답을 하십시오. 자꾸만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반복된, 유사한 질의하시지 않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부터 하세요.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기중 위원님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의 일부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먼저 어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시공사 현장소장님께서 시공 전 수평사진을 저희들에게 보여 주셨죠?
○증인 김희용 예, 보여 드렸습니다.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김태수 위원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800㎜, 900㎜ 관 일부가 외부에서 작업이 세팅돼서 기중기작업으로 현장으로 입수가 된 거죠?
○증인 김희용 예,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렇게 하고 사고 이음 부분만 밑에 현장에서 조립되는 그런 거죠?
○증인 김희용 예,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어제 수평사진은 외부작업 때 찍은 사진입니까, 현장사진입니까?
○증인 김희용 현장사진입니다. 배관한 상태에서…….
○김태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4개의 볼트가 거기에 끼워져야 되는데 작업 전에는 수평이 맞았어요. 그죠?
○증인 김희용 예.
○김태수 위원 혹시 조립 후에 수평사진을 찍은 게 있으십니까?
○증인 김희용 조립 후 수평사진을 찍은 건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없습니까?
○증인 김희용 예.
○김태수 위원 제가 그런 쪽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조립 전에 그런 걸 찍었으면 조립 후에도 맞춰보는 게 상식 아닐까요? 그것도 작업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감리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조립 후에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만에 하나 그 사진만 하나 있었으면 이런 논쟁거리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그죠?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에이치 빔을 놓을 때 수평을 맞춰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도 에이치 빔 거치하면서 최종 확인할 때 수평이 확인됐고요.
○김태수 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건 지금 사고라는 건 어떻게 됐든, 뒤틀림이 됐든 공기압이 됐든 사고는 났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장소장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작업 공정 중에 하나에요. 제 상식으로는 하기 전에 수평을 쟀으면 하고 난 다음에도 재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오는 거고 그게 돼 있었으면 지금 아마 조사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이런 결론을 못 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준비가 안 됐고 그 과정을 무시하고 지나쳤잖아요. 그죠?
○증인 김희용 예, 인정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진이 있으면 제출을 좀 받아보려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증인 김희용 저희들이 혹시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찍은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통수 과정 임기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2차나 이런 것도……. 지금 8월 3일 9시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원인조사가 파악이 됐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도 자체조사 중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언제쯤 조사결과가 나오나요?
○증인 김희용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사항 자체를 시뮬레이션 업체한테도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그 사항이 복잡하니까 날짜 자체는 여기서 픽스(fix)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김태수 위원 감리단장님께서 답변 주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원인은 뭐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신 거죠?
○증인 마문덕 예,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그 당시에는 800, 900이 합류된 걸 몰랐고 알고 난 이후에 별도 관을 배치하게 되면 공기가 단독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위에 공기 배제구를 설치해서 공기 배제구 설치 이후에 통수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수가 가능하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 후에 통수 작업과정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죠?
○증인 마문덕 반나절 이상 걸렸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반나절이 넘죠. 아침 9시에 했는데, 3일 10시 55분인가 그때 통수하지 않았나요?
○증인 마문덕 예, 제가 반나절이라고 한 건 자재 수급하는 데 반나절 걸렸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자재가 청주시에 없었기 때문에 각각 수도권 3개 장소에서 부속품을 공급했습니다. 부속품이 도달해서 공사가 완료되기까지는 하루 정도 소요됐던 겁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현재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도 같이 진행 중이죠?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쪽에는 통수 및 시운전 예정일은 언제쯤 될 것 같고 계획서상대로 진행이 될는지 관련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증인 마문덕 종합시운전은 9월 12일부터 착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물이 들어와야 부하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수 연결작업을 부득이 8월 초에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3개월 동안 연속 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수장에는 많은 기자재들이 설치돼 있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다 점검해서 완료되기까지는 서른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기자재를 확인하려고 하면 운수를 받아야만 운전이 가능하고 또 정수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그러한 연속운전을 지속해서……. 현재는 현대화 설비가 돼 있기 때문에, 중앙운영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화면으로 운영 상태를 볼 수 있도록 또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공정별로 수질개척 데이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전체적인 일정에 차질이 없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증인 마문덕 현재 상황으로는 도급공사도 부진하고 거기에 돼 있는 관거 자재 일부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공사를 소요기간 내 못 마칠 걸로 판단됩니다.
○김태수 위원 통수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통수하는 것 결정하고 기술적인 모든 책임은 감리단장님이 마지막 책임자라고 말씀 주셨죠?
○증인 마문덕 공사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주청에서 ‘통수를 합시다.’ 했는데 감리단장의 허락 없이 통수가 가능합니까?
○증인 마문덕 업무분장상에는 통수 관련에 제가 빠져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증인 마문덕 업무분장! 그러니까 통수 관련 업무분장상에는 제가 빠져 있고. 일단 현장에서 공사가 완료되면 통지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무튼 통수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든 감리단장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발주청이 됐든 시공사가 됐든 임의대로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1차 통수 과정에는 자리에 없으셨으니까 아까 그거는 말씀을 주셨고, 2차 마지막 통수나 그 후의 통수과정에는 단장님이 현장에 계속 계셨죠?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제 말씀하시는 거는 통수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단장님의 동의 없이 시에서 통수를 무리하게 시켰다는 뜻이었나요, 어떤 뜻인가요?
○증인 마문덕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김태수 위원 책임 소재 부분에 있어서 통수를 한 시에서 가장 책임이 많다고 어제 답변 주신 기억 없으세요?
○증인 마문덕 통수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상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니냐.
○김태수 위원 그 절차의 최고 책임자는 단장님 아니세요?
○증인 마문덕 통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꾸 위원님께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 저희들이 공사한 신설 관로 같은 경우는 통수 책임이 제 입회하에 합니다. 그런데 기존 관로 쪽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돼 있는 관로가 수십 킬로 돼 있는데 현재 저희들 기존 깔려 있는 관로만 해도 800, 900 관로가 8㎞, 7㎞ 한 14㎞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제수변이라든지 공기변이라든지 이토변이라든지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운영되고 있는 관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시설물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상도 그렇고 신설 관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희들이 신설 관로 한 게 있습니다. 그건 협조요청을…….
○김태수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고는 현장에서 났지, 거기서는 괜찮았는데 시에서 관여하는 다른 멀리 떨어진 금천동이나 이런 쪽에서 사고가 났다면 그건 단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 생각은 현장에서 났기 때문에……. 그건 현장을 벗어난 곳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죠? 터진 거잖아요. 뒤틀렸든 공기압이 됐든 그건 중요치 않고 하여간 현장에서 사고는 터진 거잖아요.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한일수도사 쪽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현장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고가 1차 사고 이전에 하루 평균 작업시간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이길원 현장소장님!
○증인 이길원 한일 이길원입니다. 저희가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 잡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렇게 근무를 하셨습니까?
○증인 이길원 네.
○김태수 위원 초과근무는 안 하셨어요?
○증인 이길원 초과근무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김태수 위원 그전에는, 그러니까 1차 파손 이전에는 초과근무는 없었습니까?
○증인 이길원 네, 없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근무일지 같은 거는 다 있습니까?
○증인 이길원 작업일부는 다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네?
○증인 이길원 작업일부는 다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 작업일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고가 나고서는 근무시간이 초과근무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증인 이길원 8월 1일부터 8월 3일 밤까지 저희가 연속작업을 계속 강행했습니다. 그때는 초과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교대로 돌아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인원 배치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증인 이길원 교대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개개인이 쉴 수 있을 때 짬짬이 쉬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무튼 작업일지에 그런 세부적인 건 다 나오겠죠?
○증인 이길원 근무일수로만 돼 있고요. 시간타임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네. 초과근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당이나 이런 게 결부가 되는데 그런 저기가 없나요?
○증인 이길원 저희는 시간타임을 한 시간, 두 시간 이런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김태수 위원 하여간 초과근무일지라든가 그런 걸 같이 제출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됐든 사고는 났어요. 그죠? 이게 현장사고잖아요. 행정적인 사고는 아니잖아요. 인정하시죠, 현장에서 사고 난 건?
○증인 이길원 사고는 있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거는 현장사고죠?
○증인 이길원 제가 답변하기가 너무 포괄적으로…….
○김태수 위원 아니, 사고가 예를 들어서 행정사고라 하면 행정적으로 서류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사고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작업 현장 사고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두 개로 나눈다면 이건 현장사고로 들어가는 거죠?
○증인 이길원 네, 현장사고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현장사고가, 원인은 상관없어요. 공기압이 됐든 뒤틀림이 됐든 사고는 난 거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세 개로 나눈다면 발주청하고 감리단하고 시공사 세 군데가 있어요. 그죠?
○증인 이길원 네.
○김태수 위원 그럼 세 군데 중에서 어느 쪽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편한 대로 말씀하세요.
○증인 이길원 어려운 질의 같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도 원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김태수 위원 아니, 원인을 말씀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어요.
○증인 이길원 시공에서 저희는 배관을 이상 없이 했다고 자신합니다.
○김태수 위원 시공도 이상 없고. 사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증인 류근형 예, 한일 류근형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비율이 어떻게 될지, 과실책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한 일에 대해서만큼은 잘못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김희용 소장님?
○증인 김희용 네, 대진종합건설 김희용 소장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사위원회에서 원인을 부정하는 건 좋다 얘기예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사고는 났잖아요! 어떻게든, 공기압이 됐든 이거가 됐든. 그죠?
○증인 김희용 예.
○김태수 위원 그러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발주청하고 세 군데 중에 이런 사고는 어떤 쪽에서 가장 책임이 큰 겁니까?
○증인 김희용 그 부분은 대답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장시간 질의해 줘 갖고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충진 위원님부터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폭염 속에서 예고도 없이 단수가 나 가지고 시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증인들이 나오셔서 얘기하는 걸 보고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단수지역 시민들로부터 진실성이 없다는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오늘 답변을 들어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임기응변하시지 말고 변화된 모습으로 사고 난 사실 그대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이러고 저때는 저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서로가 피곤하고 그러면 일정이 더 길어지고. 어차피 있는 사실 그대로 하면 서로가 편할 걸 이런 부분이 오다 보니까 단수지역에 있는 피해시민들께서 오히려 더 민원 제기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진실되고 사실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800㎜ 관, 900㎜ 관이 올라가다가 취수장으로 올라가서 1,000㎜로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연결이 된 걸 나중에 사고가 터지고 도면을 보고 알았다고 하셨죠?
○증인 마문덕 예,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현장소장님도 마찬가지로 도면을 보고 아셨습니까?
○증인 김희용 예.
○최충진 위원 그럼 그전에는 집행기관에서, 발주청에서도 누가 얘기해 주신 분이 하나도 없었나요?
○증인 김희용 없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그것도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발주청에서 그런 얘기를 안 했어도 거기에서 지북정수장까지 올라가는 도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확인을 해보셨나요?
○증인 김희용 그 올라가는 도면은 저희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최충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신축이라면 도면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게 구 관로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는 걸 더군다나 겉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육안 확인도 안 되는데 땅속에 묻혀 있는 거를 최소한 원천을 받은 시공사나 감리단장님은 도면 확인이 필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인 마문덕 예,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기존 관로조사를 못 한 것은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최충진 위원 예.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고 원인과 대책과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지 여기에서 서로 내 핑계 네 핑계 대고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모레면 명절인데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체가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확실하게 빠른 속도로 해서 끝내고 명절도 잘 쉬러 다녀오고. 또 사건사고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과장님 들어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00 관로하고 800 관로가 올라가서 1,000㎜로 착수정 올라가기 전에 조인됐는데 그 부분은 공사가 언제 된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900㎜를 묻을 당시―’94년인가요―같이 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92년도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92년도, 예.
○최충진 위원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기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도면이 됐어야……. 거기에서 수두 차도 37m라는 걸 제가 파악했거든요. 37m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36m입니다.
○최충진 위원 36m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어도 자연압으로 인해도 상당한 압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문제도 문제지만 앞으로 어느 현장에―우리 과장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잘 파악해서 가야 이런 원인이, 알고서 보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만 계획 수립부터 잘 안 되다 보면 이건 결국 사고를 우리 스스로 자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전 본부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발주청에서 도면이 다 있다고 했는데 도면 다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다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92년도, ’94년도 것도 도면 다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정수과에 다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청주시에 상수도본부가 생긴 지 얼마 됐어요, 본부로 탄생시킨 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사업소에서 본부로 된 건 통합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본부로 되었습니다.
○최충진 위원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게 ‘도면이 없다. 특히 관로 도면이!’ 청주시 전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면에 대한 목록도―지금 당장이 아니라―작성을 해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사고가 안 나게 과장님께서 더 심기일전해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앞으로 상수도 DB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단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원인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어제오늘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감리 총책임자로서 견해는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증인 마문덕 예,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일단 어제 사고조사위의 내용을 현장에 입회해서 확인했는데요. 일단 수평 사항은 아까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할 때에 수평은 확인됐는데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레벨 확인은 제가 직접 못 했습니다. 그 사항으로 봐 가지고, 신축이음관의 볼트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수직ㆍ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쪽에 900, 800 관을 설치하고 크레인으로 들어서 중간에서 볼트를 같이 연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이 맞았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침하 부분에 대해서는 원땅 위에 에이치 빔을 ‘H’ 자로 만들어서 거치했습니다. 지주였던 것 같으면 3㎝, 5㎝ 저마다 이리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1차 사고 때 침수가 약간 됐습니다. 그때 약간 하중에서 눌렸다고 하더니만 전체 하중으로 봐서는 그 정도로 틀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고조사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통수와 관련 이상 압력은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이나 감리단 쪽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통수할 때 공기 배제가 안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렇고요. 작년 사고조사위 보면 안양수도배관에 공기압축 사고에 관이 터진 사례가 있습니다. 택시가 전도된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 7월 31일 자에 보면 트럭이 공기압 실험하다가 날아갔습니다. 그러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공기 배제를 근본적으로 시설하지 않으면, 공기를 배제하면서 물을 천천히 통수시켰더라면 사고는 안 났을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평이 안 맞으면 처음에 현장 조립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수평이 맞아서 예를 들어서 그 위에 부동침하든 침하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같이 폭발의 사고가 아니라 고무 패킹이 찢어진다든지 해서 일부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평은 어느 정도 제대로 맞췄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수변실 있잖아요, 단장님. 제수변실에 보면 800 관, 900 관이 있는데 제수변이 총 4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900 관에 2개, 800 관에 하나 그다음에 연결 조인트를 하느라고 중앙에 900㎜ 하나 더 해놨지 않습니까?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착수정 쪽으로 올라가는 쪽의 900㎜, 800㎜ 쪽에 제수변을 양쪽 다 해놓은 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00㎜ 쪽에 들어가는 인입에도 또 하나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800㎜ 쪽에는 인입에 설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00㎜ 관에도 같이 설치가 돼야 역류가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통합정수장이 오픈하게 되면 800㎜, 900㎜ 관 두 개 다 마지막에는 마무리나 마찬가지로 끊기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끊었을 때 900㎜ 관은 900㎜에서 800㎜로 돌릴 때는 900㎜는 양쪽에서 차단하니까 상관없는데 800㎜ 관에는 없어요. 그러면 차단할 수 있는 저기가 없다는 거죠. 이건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안 해도 무방한 겁니까?
○증인 마문덕 당초에 800㎜ 밸브 쪽에 설치 계획은 없었는데 전단에 보면 800㎜ 메인(main) 모터밸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쓰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만약에 합류가 되고 나서 800㎜의 500m 그 사이에 누수사고가 나면 밸브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래서 제가 설계상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서로 승인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해놓다 보면……. 이게 했다가 제수변 만들려면 또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오잖아요. 이게 800㎜ 관에도 달아야 되는 게 맞죠?
○증인 마문덕 예, 그 사이에 누수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은 500m 전방에 메인 모터밸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밸브의 상수도시설 기준에는 1∼3㎞마다 제수변을 두는 것으로 돼 있고 필요시에 또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데 범위가 좁았기 때문에, 단거리기 때문에 두지를 않았었습니다.
○최충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건 다시 설계 변경하는 거로 계획이 됐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거기를 재연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고현장부터 지북정수장 있는 데 500m 정도까지 그 사이에서 누수가 됐을 때 900㎜까지 차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고지점 전 단계에 제수변이 설치가 돼야 된다고 지시도 했고 검토도 하라고 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럼 지금 설계변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아직 설계변경은 하지 않았고 설계변경을 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이런 현장을 보면 꼭 사고 터지면 그때그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가려면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잘 세워서 철저하게 얼굴을 맞대고 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주먹구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을 기울여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내 제수변이 여러 개 있던데 그 기능을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올라가는 라인만 알고 있지만, 도수관로만 알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이번 계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안 나서……. 서로 좋은 의미로 만나야 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인상 찌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네,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우리 단장님한테 추가로, 배관 내에 공기변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것도 추가로 한 거죠, 처음에 안 넣었다가?
○증인 마문덕 예, 원설계에는 없습니다. 추가로 했던 사항에는 지북정수장을 가동하면서 신설정수장 쪽으로 물을 보내기 위한 시스템이고요. 저희들이 평상시 청주시에서 10만 5,000t을 받기 위해서 나중에 서로 상호 운영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추후에 지북정수장이 폐쇄가 되면 밸브만 잠그도록 되어 있고 밸브만 잠그면 굴착 없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나중에는 관말이 됩니다. 관말이 되면 공기가 차기 때문에 관말 상단부에 미세공기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기변을 설치했습니다.
○최충진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보일러를 설치해도 배관이나 모든 면에 에어가 차면 방이 절대 따뜻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고가 36m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가 돼야 되는데 당초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됐고. 그게 1,000㎜ 관으로 올라가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인 마문덕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충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을 공사하셨지만 우리가 사소한 것을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사고는 사소한 것에서 일어나지, 운전도 초보자는 절대 사고 안 납니다. 20년, 30년 한 사람이 핸드폰 통화하면서 여러 가지 딴 짓을 하다 보니 사고가 나듯 공사현장에서 늘 사고 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지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번 사고 원인은 첫째는 설계 미스부터 원인 제공이 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설계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또 발주청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건물도 그렇고 기초가 튼튼해야 모든 게 되듯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사실적으로 아니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자꾸 이쪽저쪽으로 핑퐁치지 말고. 그리고 서로가 고급 인력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웃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를 해서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뜻이 아니니까 진실된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해서 정상화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김성택 위원님 기회드릴게요.
○김성택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간단명료하게 아주 확실하게 해주세요.
○김성택 위원 무단수 공법을 처음에 주장하신 데가 어디에요? 무단수 공법! 감리단장님, 무단수 공법을 최초로 적용…….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그거는 지북정수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서 작업계획 수립 원칙을 두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어디에서?
○증인 마문덕 그것은 발주청하고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1차적인 시공 협의를 했고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전제조건하에 정수과하고 다시 2차, 3차 협의를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은 책임을 서로 떠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무단수 공법이 시간도 판단을 잘못했을 뿐더러 공사 시작하고 사고가 나기 12시간 전부터 이미 현장에서는 단수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마문덕 처음에 23시간 계획했다가 계획 변경해서 12시간으로 조정했는데 조정 당시에 국전취수장에서 900㎜ 관로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공급하면 현재 시간당 나가는 유량을 맞출 수 있다는 전제조건하에 900㎜를 먼저 했고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추측하신 거잖아요. 추측!
○증인 마문덕 지북정수장 운영 담당하신 분들하고 시설과하고 감리단 다 입회해서 그 사항은 확인된 겁니다.
○김성택 위원 어쨌거나…….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도 완전 통수가 되고 나서도 최종 급수까지 20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의 판단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부위가 두 번 누수된 거잖아요, 1차ㆍ2차가. 그러면 지금 현재는 1차ㆍ2차가 되고 나서 원상복구 해놓고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급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1차 누수가 됐을 때 그런 판단을 못 했을까요?
○증인 마문덕 일단 먼저 현장에서 경황이 없었다고 보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단수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배수조치하고 재통수하기 위해 모든 신경을 쏟았습니다. 기능공이나 관리자나 할 거 없이 모든 분들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고의 원인은 당시 통수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정확한 판단을 그 당시에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이 접합됐던 것도 모르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빨리 재수습을 해서 단수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급수를 빨리 하기 위해 800㎜를 연결해서 2차…….
○김성택 위원 단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단수시간이 늘어났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이 현장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시죠? 현장에 계셨죠?
○증인 마문덕 예,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그 당시에 발주청의 본부장님, 과장님…….
○김성택 위원 아니, 사고 당시에 제수변 공사장 내에 계셨던 분들!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같이 계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차도 날아가고 굉장히 위험한데 목숨의 위협은 안 느끼셨어요? 거기 한전관로도 지나가고 이러는 것 같은데.
○증인 이길원 그 당시 현장에 한전관로는 없었고요. 전봇대가 있긴 했었는데 물이 치솟았는데 그 정도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았고요. 처음에는 저희도 놀랐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1차, 2차가 똑같은 데서 사고가 났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시공사입니까, 감리단입니까 아니면 설계 잘못입니까? 지금 우리 시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들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해요. 이게 보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적어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사, 설계자, 감리단, 우리 시 다 책임 없다면 사고가 날 리가 없죠.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두 번 사고가 났다는 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이렇게 하는 거지만 한 번 사고가 난 데서는 대부분 사고가 안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감리단장님?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고가 났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기술적인 문제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고요. 문제는 무단수 결정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좀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박노학 위원님 하세요.
○박노학 위원 예. 장시간 질의에 응해 주셔서 증인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이번 단수 사태로 인해서 시민에게 큰 불편을 준 거에 대하여 매우 유감이며 앞으로 재발 방지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만전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수도 석민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과장님이 최일선에서 작업을 지시하시고 같이 참여를 하신 거죠?
○참고인 석민호 예.
○박노학 위원 과장님 세 분의 업무가 정확하게 뭡니까? 예를 들자면 용접ㆍ절단ㆍ접합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 분의 정확한 업무가 뭡니까? 우선 석민호 과장님 뭐를 주로, 전문이 뭐예요?
○참고인 석민호 저는 배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옆에 이성희 과장님은요?
○참고인 이성희 저도 마찬가지로 배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조동진 과장님도 같이 배관이신가요?
○참고인 조동진 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석민호 과장님, 밸브 접합관 연결이 상당히 힘드시죠? 관 연결하시는 게, 그 부분이?
○참고인 석민호 예, 좀 힘든 작업입니다.
○박노학 위원 예. 볼트 구멍이 안 맞으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맞추나요?
○참고인 석민호 볼트 구멍이 안 맞으면 인력으로는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들어서 장비를 가지고 맞춰서 합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일반적으로 작은 거 같으면 신호로 조정해서 맞추겠지만 이건 너무 무거워 갖고 크레인으로 당겨서 맞추는 수밖에 없죠?
○참고인 석민호 예.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1차 사고조사 때 접합관을 봤어요. 보니까 밸브 접합관이 2015년 5월 20일 태흥종합철강에서 제조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볼트 구멍 주변에 마모가 돼 있는 걸 봤어요. 위에는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쇠로 용접을 해서 놓고 볼트 구멍 주변에 마모된 거라든가 주변의 상처 같은 건 왜 났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어떤 이유로!
○참고인 석민호 그거는 처음에는 상태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차 누수가 생기고 난 이후에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이 밸브가 터지면서 압을 받아 갖고 볼트가 터지면서 그런 상처가 난 건가요?
○참고인 석민호 예.
○박노학 위원 그러면 석민호 과장님은 이 밸브 접합할 때 크레인으로 당겨서, 잘 안 맞아 갖고 현장에서 수평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당기거나 이럴 때 어려움은 없었나요?
○참고인 석민호 접합할 때 그런 어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노학 위원 일부 공사장에서 수평이 안 맞아 갖고 크레인으로 많이 당겨 갖고 접합관을 연결했다고 하는 제보를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석민호 아니요. 저희들이 접합할 때는 그냥 노상에서, 접합을 밖에서 하기 때문에 힘줘서 당기거나 들어서 그냥 사람이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비로 힘을 많이 줘서 당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렇지는 않았나요?
○참고인 석민호 예.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고생하셨고요. 제2의 인명피해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우선 감리단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단장께서 통합정수장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리를 책임지고 계신 거죠?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기존 관로의 사전조사 및 점검을 했던 이유가 있죠?
○증인 마문덕 네, 필요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감리단장께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정확하게 자료를 요구한 적 있나요?
○증인 마문덕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없으면 그게 가장 큰 과실 아닌가요?
○증인 마문덕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죠? 중요한 과실이죠?
○증인 마문덕 예. 땅속에 있는 걸 알지 못한 사항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못한 거에 대해서.
○김용규 위원 예를 들어서 ‘감리단장께서 그 문제를 게을리하지 않고 제대로만 짚었어도 사고의 많은 부분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현장소장님, 원청 소장이죠?
○증인 김희용 예,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이길원 현장소장은 하청?
○증인 이길원 네,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김희용 현장소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집행기관의 조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에이치 빔을 자연 지반 토사 위에 그냥 설치했다고 확인하고 있어요, 맞죠?
○증인 김희용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철관 전체 무게가 에이치 빔에 가하는……. 뭐라 그럴까요. 중력에 의한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증인 김희용 그 중력은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 자연 지반 토사 위에 에이치 빔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무거운 것이 얼마큼 압력을 행사해서 처질지 지반 침하할지를 계산 안 하셨다는 거죠?
○증인 김희용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닥에 단단한 콘크리트 긴급하게 굳는 게 있어요. 콘크리트에는 그런 성질의 콘크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타설하고 에이치 빔을 설치했더라면 지반 침하에 의한 이격, 차이들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희용 원지반에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 더 막을 수는 있죠.
○김용규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도 시공사의 입장에서 주의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증인 김희용 동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원지반 자체가 마사 지반이고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주변 지반에 똑같은 지질을 갖고 있는 데가, 보면 마사 지반 자체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이 60t 하중을 가했을 때 침하될 수 있는 것이 5㎜ 이내 침하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침하가 안 될 것이라고 간과를 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좀 더 안전하게 침하를 막고 할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최악의 경우의 수를 대비한 계획을 세우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증인 김희용 네.
○김용규 위원 그런 상황까지는 예측을 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저는 ‘부주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증인 김희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집행기관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보면 900㎜ 부착된 제수밸브 플랜지와 800㎜ 십자관 간격이 상하 4㎝가 차이 난다고 해요. 이 차이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계신가요, 시공사에서?
○증인 김희용 상하 4㎝?
○김용규 위원 예.
○증인 김희용 800하고 900 차이 말씀이시죠?
○김용규 위원 900에 부착된 제수밸브 플랜지와 800㎜ 십자관의 간격이 상하 4㎝가 차이난다고 조사위원회에서 결과를 보고했어요. 동의하세요?
○증인 김희용 조사요원이 내놓은 자료는 이미 변형이 다 이뤄진 이후에 그 부분을 측정했기 때문에 최초의 변화가 이상이 있기 전의 자료하고 다 이뤄진 이후 자료는, 변형이 다 이뤄졌는데 그 부분 수치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1차, 2차 사고가 터진 다음에 제수밸브 플랜지 500㎜와 십자관 간격이 그렇게 변했다고 하는 거죠? 5㎝의 차는 굉장히 큰 차이죠?
○증인 김희용 그렇죠.
○김용규 위원 서로 연결하는 차이에 있어서?
○증인 김희용 예.
○김용규 위원 그럼 이 문제가 흔들림이나 아니면 누수 폭발의 분출 힘에 의해서 뒤틀렸다고 보시는 건가요?
○증인 김희용 폭발해서 뒤틀렸다고 봐야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잡아주는 것은 뭔가요? 그 힘을 잡아주는 건 뭐예요? 에이치 빔 아닌가요?
○증인 김희용 그렇죠.
○김용규 위원 지반이 상하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4㎝가 어느 한쪽이 처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증인 김희용 빔이 처졌다고는…….
○김용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양쪽에 800㎜, 900㎜ 관이 에이치 빔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출하고 통수되면서 물이 지나가는 힘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하면 뭔가 한쪽이 처지든 했기 때문에 상하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증인 김희용 800하고 900하고 관경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800 같은 경우 밑에 받침을 다 설치해서 수평을 맞춰서 해놓은 상태에서…….
○김용규 위원 했는데 어쨌든 이후에 벌어진 이런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차이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증인 김희용 그렇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본인이 처음에 질의했듯이 ‘바닥에 제대로 된 작업을 진행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증인 김희용 예.
○김용규 위원 그리고 마문덕 감리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사고 지점 2m 내에 공기변이 있죠?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예, 급수 공기변 100㎜ 짜리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있죠. 조사위원회 한 분이 감리단장께 질의했을 때 감리단장이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해요. ‘에어 배출 시 압력이 크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맞습니까?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감리단장이나 원청 현장소장이나 일관되게 플랜지 접합 부분에 의해서 잘못된 시공에 의해서 문제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 900과 800이 1,000㎜ 관으로 연결된 이 부분을 우리가 처음부터 고민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밀어닥치는 압력에 의해서 공기가 이상하게 굉장히 압이 높아져서 약한 부위인 플랜지 부분에서 터졌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맞죠?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공기변의 에어 배출이 그런 엄청난 압이 그 부분에 도달했다고 하면 에어 배출 시 압력이 크지 않았다는 답변이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압력으로 공기변으로도 공기가 배출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증인 마문덕 급속 공기변은 관경 600에서 900㎜까지의 상수도시설을 기준해 설치하는 것이 100㎜입니다. 그런데 급속 공기변은 관 내 망관이 되었을 때 잔류되어 있는 미세거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포집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통수 시에는 부분적으로 천천히 하게 되면 공기변 안에 플라스틱 볼이 있습니다. 그 볼이 작동을 하는데요. 이상 압력이 오면 작동을 안 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팍 커트가 되면 물하고 볼이 탁 막혀 버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나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많은 양, 어저께도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500여의 볼륨이 되는데 그 볼륨을 100㎜ 급속 공기변 오리피스(orifice) 공기변으로 100㎜라 하더라도 구멍이 100㎜가 아니라 그 안에 볼이 있습니다, 막는 볼륨이. 잔류미세기포 공기량만 배출되는 기능을 하는 거지 통수 기능을 갖고 있는 급속 공기변은 아닙니다. 따라서 급속 공기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상적으로 통수되는 과정에서 잔류공기를 배제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증인 마문덕 예, 그건 상수도시설 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공기변의 역할ㆍ기능, 예를 들어서 통수 시에는 이것이 작동하지 않더라는 매뉴얼상에…….
○증인 마문덕 통수 시에 작동을 안 한다는 게 이상 압력이 걸리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문서자료나 이런 게 준비된 게 있나요?
○증인 마문덕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감리단장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아니면 어떤 생각인가요?
○증인 마문덕 그거는 있는 자료를 확보하면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자료입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어제 이상 압력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많았어요. 모든 면이 막혀서 양쪽의 힘이 가운데 공기를 밀어제꼈을 때는 공기가 가장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온다는 것이 물리학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900㎜ 관에서 착수정 쪽으로 올라가는 쪽이 뚫려 있고 압은 그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5시간인가 6시간 후에 800㎜ 관을 다시 통수작업을 시작했죠, 맞죠?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서 그 800㎜ 관의 제수변을 다 열어서 했을 경우에 일부가 900㎜ 관에서 1,000㎜ 관을 통과해서 착수해 들어가는 물의 힘 그리고 800㎜ 관의 제수변을 열었을 때 800㎜로 들어오는 물의 힘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리단장님, 동의하세요?
○증인 마문덕 위원님께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압 검토자료를 어제 작성해서 드렸는데요. 현재 지북정수장 착수 엘리베이션(elevation)과 지북정수장 내에 있는 밸브관을 추가로 공사해 놓은 그 자리의 엘리베이션 차이가 약 8m 25로 착수정 쪽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 착수정 쪽의 수위가 8m 25가 높기 때문에 800㎜ 쪽의 밸브를 여는 순간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바로 급속하게 전환시킬 수도 있다고 수위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말하자면 15층에 있는 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10층에서 물을 빼면 10층 쪽이 먼저 받듯이 10층 쪽 올라가는 부분이 수압은 15층까지 가야 되는데 만약에 10층에서 밸브를 열어 갖고 중간에 빼버리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그 물은 10층 쪽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 논리와 같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900㎜ 관에 통수될 시에 물의 압력은 몇 킬로라고 말씀하셨죠?
○증인 마문덕 900㎜ 쪽에 잔류압은 약 1.5kgf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900㎜ 관에서 착수정으로 계속 가는 힘이 1.5kgf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증인 마문덕 예, 잔류압이 1~1.5kgf 정도가 아니냐 추정을……. 거기 압력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달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아니겠느냐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800㎜ 관에 통수시켜 열었을 때 착수정에 있는 물이 어느 정도 수위인지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고 했죠? 압력 계산이 안 된다고 하셨죠, 어제?
○증인 마문덕 예. 어제 상황은 그랬고요. 자료 도면상 나와 있는 지북정수장의 운영 수위를 보면 하이워터(high-water) 레벨이 93.5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준했을 때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800㎜ 관에 얼마나 많은 압력이 내려온 거예요?
○증인 마문덕 그렇게 됐을 때에 잔류압 1.5로 가정을 둔다고 하면 수두 차가 36m 나니까 5.6kgf 정도 되지 않겠나 보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900㎜ 관에 통수를 해서 착수정 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 착수정의 수위와 관계없이 1.5의 힘으로 계속 밀어제껴 가지고 착수정까지 도착한 거 아닌가요?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기존 관로에 900㎜ 관 통수를 한다면 잔류압을 가지고 착수정에 도달한 건 맞는데요. 같은 위치에 900㎜ 옆에 800㎜ 밸브가 있습니다, 같은 레벨선상에. 그러면 그쪽에서 밸브를 열게 되면 800㎜ 쪽에는 관 안이 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낮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착수정 쪽에 있는 물이 오히려 그쪽으로 더 합류돼서 가지 않았나 보입니다.
○김용규 위원 예. 본 위원이 이렇게 다시 한 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논리가 틀린지 분명히 지적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착수정의 중력에 의해 낮은 곳으로 흐르려고 하는 이 압력은 고도 차이에 의해서 현재 3.6kgf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증인 마문덕 예, 위치 차이로 봐서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900㎜ 관에서 가는 힘이 1.5kgf인데 그럼 내려오려고 하는 힘이 더 큰데 어떻게 밀어서 착수정까지 갔죠?
○증인 마문덕 물은 흐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압력의 변화가 수류의 흐름이 낮은 곳으로 같이 합류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자, 우리가 자전거 공기가 있어요. 자전거 튜브에 공기를 넣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들어간 공기가 다시 안 나오는 장치가 있어요. 착수정에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넣었던 물을 그대로 빼면 거꾸로 다 쏟아지나요?
○증인 마문덕 예,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3.6kgf의 중력으로 착수정에 미는 힘이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00㎜ 관에 1.5kgf의 힘은 계속 밀어제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착수정까지 계속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800㎜ 관에 갔을 때 모든 압이 800㎜ 쪽으로 역류했다, 1.5와 3.6이 다 합친 힘이. 그렇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800㎜ 관에 통수했을 때 힘도 1.5kgf가 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1.5kgf가 오고 있는 거잖아요, 800㎜ 관 통수했을 시에?
○증인 마문덕 예. 900㎜ 쪽에서 착수정 쪽으로 약 1.5kgf의 압력으로 가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드렸고요. 그다음에 밑에 800㎜ 쪽에서 같은 레벨 위치에서 밸브를 열었을 때 착수정의 높이에서 800㎜ 밸브를 여는 곳이 8m 25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갔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800㎜ 관과 900㎜ 관이 똑같이 1.5kgf의 압을 가지고 물이 공급되는 거라고 설명하셨죠, 어제?
○증인 마문덕 하류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잖아요. 똑같은 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증인 마문덕 800㎜ 관이 비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통수를 하기 위해서 관이 비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900㎜는 관이 차 갖고 물이 올라오는 과정이었고…….
○김용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랜지 부분에 특별한 결함이, 10kgf 이상을 버티는 힘을 가지고 있는 신축 관인데 그것이 1.5kgf의 800㎜ 관에서 밀어 올라오는 힘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오점 몇 킬로의 힘 이것이 중간에 공기를 압축시켰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한쪽으로 밀고 가든 밀리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시공한 플랜지 접합 부분은 10kgf의 힘에는 버틸 수밖에 없어요. 그 압은 우리가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내려오는 힘, 올라가는 힘. 힘이 불균등해요. 그럼 한쪽으로 가야죠, 1.5의 힘이 뒤로 밀리든지.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있지 않아요. 현재는 어느 힘도 없습니다. 이상 압력이 25kgf, 30kgf가 발생했을 거라고 하는데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대셔야 돼요, 감리단장!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어제 도수관로 연결밸브 수압 검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압력변환공식에 의해서 계산해 본 결과 자료가 한 25kgf 정도 발생된 걸로 계산되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세요.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상식에 기초한 것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25kgf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증인 마문덕 25kgf가 걸린 적용공식은 주코프스키(Joukowsky)라는 러시아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그 프로그램을 그 부분에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 가르치는 수리학도 그렇게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관로가 길거나 복잡할 경우 현재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수작업으로 계산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은 이상 질의 마치고요. 이후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잠깐만! 김용규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박노학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간단하게 하세요.
○박노학 위원 죄송합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도중에 뭐가 하나 빠졌는데 참고사항인데 한일수도 이길원 현장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현장소장님으로서 배관 및 용접에 대한, 관련 공사에 대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나요?
○증인 이길원 한일 이길원입니다. 질의 다시…….
○박노학 위원 배관용접자격증 있잖아요, 국가기술자격증. 혹시 공사와 관련해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증인 이길원 저는 용접사에 대한 자격증은 없고요. 저희가 들어오는 용접공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혹시 배관자격증은 있으신가요, 소장님?
○증인 이길원 배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분 과장님하고 현장소장님은 자격증이 없으신가요, 용접이나 배관에 대해서?
○증인 이길원 저희 기능공들은 배관기능사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 배관기능사 자격증 있으신가요?
○증인 이길원 네,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날 용접하신 분이 누군지, 그분 자격증이 있는 그 자료와 혹시 세 분들 거기에 대한 자격증 있으시면 참고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이길원 네,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자,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께서 감리단장님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리단장님께 자꾸 질의하는 것은 그만큼 ‘감리단장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또 어쨌든 많은 일을 거기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는 만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용규 위원님이 공기변 잠깐 물었고 감리단장님이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배관상에서 공기변의 작동원리는 아까 볼이 닫고 열리고 한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관 속에서 물이 흐르는 동안에는 그 볼이 막아서 물이 공기변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볼의 원리 작동은 그거를 하는 것이고. 또 공기는 그러니까 배관상에 물이 없어서 공기가 차면 그 볼이 열려서 무조건 그 공기변이 작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볼에 대한 원리를 그렇게 해서 제가 작동원리를 설명드렸는데 제 설명이 맞죠?
○증인 마문덕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다음 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감리단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줄곧 ‘사고의 주원인이 관 내에 걸리는 압력 상승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어제 저희들에게 도수관로 연결밸브실에 미치는 수압 검토서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지금 감리단장님께서는 배관상에 누수가 다 돼서 공기 폭발이 된 주원인이 어쨌든 공기압 상승에 의한다고 보시는 거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공기압 상승의 주원인, 지금 보면 압력 변화에 대한 수치가 21kgf가 나온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전체적인 25kgf라는 압력 상승에 의한 공기 폭발로 인해서 누수가 됐다.’ 이것도 있는 사실입니까?
○증인 마문덕 예.
○변종오 위원 그러시면 저한테 제출하신 압력변화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아까 수리학 그렇게 설명하실 거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제출하신 압력변화공식에 보면 압력변화공식 델타 에이치(△h)는, 지금 여기 보면 g는 유속이죠?
○증인 마문덕 중력가속도입니다.
○변종오 위원 예, 속도. 그 속도에 물의 단위중량 또 유속, 감속량, 그죠?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거죠?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걸로 인해서 주가 산정이 된 거죠?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다른 부분은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압력변화공식의 성립조건은 어떤 조건에서 성립돼야 되는 겁니까? 아무 때나 이게 적용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증인 마문덕 압력상승공식 적용은 밸브의 급폐색 또는 밸브가 급폐색이 아니더라도…….
○변종오 위원 예, 됐습니다. 압력변화공식은 △h는 밸브를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열고 닫을 때 그 유속의 변화로 인해서 나오는 거예요. 맞죠?
○증인 마문덕 아니,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공식은 그렇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하는 게 맞죠?
○증인 마문덕 제가 제출한 수리학 교재를 보시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감리단장님께서 제출하신 내용이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맞죠?
○증인 마문덕 아닙니다.
○변종오 위원 예? 지금 여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놓고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요?
○증인 마문덕 아니, 그러니까 밸브에 급폐색이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순간적으로 열게 되면…….
○변종오 위원 여기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에 “밸브 β를 순간적으로 완전히 개색하여 관 속의 유속을 ν0에서 0으로 변환시킨다면 이때의 상승압력은 다음과 같다.” 이게 △h식의 성립조건입니다. 그죠?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왜 아니라고 하세요? 이게 그럼 그냥 거짓으로 서류 제출하신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증인 마문덕 제가 아니라고…….
○변종오 위원 단장님께서 제출하신 내용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증인 마문덕 다시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식을 적용하는 것은 ‘급폐색일 때나 급폐색이 아니더라도’란 단서조항이 붙습니다.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 압력변화공식 △h가 단장님께서 제출하신 책 내용대로, 여기 그림도 나오네요. 그림도 나오는 거 보면 말단에서 밸브를 닫았을 때 유속의 변화에 의해서 이 h값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그러니까 관의 밸브를 급격히 여닫았을 때 이게 성립하는 조건이에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저희들 통수관로 900이나 800에서 관로의 밸브를 급격히 여닫은 상황이었다,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여기 가정조건하에 보면 펌프량 시간당 3,000t, 여기는―3,500t으로 잡았습니다―3,000t에 대한 순간유량을 100%로 봤을 때 잡은 조건이에요, 단장님이 임의대로. 그렇게 하고 2차 누수 시에는 시간당 240t밖에 관 속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20.1kgf라는 압력변화를 제출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단장님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당 245t 수량에 대해서는…….
○변종오 위원 아니, 그건 2차 누수 때 말씀이고. 2차 누수 때 조건이 이거를 이렇게 산출한 25kgf의 압력을 단장님께서 맞출 때 산출조건이 ‘펌프유량 시간당 3,500t, 100% 유입조건 밸브 시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는……. 이건 2차 때에도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기본적으로는 압력변화공식 적용이 잘못됐다, 제출하신 게. 저희들 800㎜ 관이나 900㎜ 관은 급격하게 밸브를 전환한 게 없고 우리가 그 밸브가 작동이 된다면 5분씩 돌아가는 밸브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거기서 급격한 유속이나 유량이 변경됩니까, 단장님? 단장님은 그렇게 보세요?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900㎜가 이미 물이 간 상태에서 800㎜가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00㎜를 넣으니까 착수정 쪽에 하이워터 레벨상에서 역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
○변종오 위원 아니, 자꾸 역류했다는 말씀은 우리가 열 번도 더 들었고. 지금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단장님께서 ‘누수의 가장 주원인이 공기압력 상승이다.’ 그 공기압력 상승 원인이 지금 여기 제출하신 이 압력변화공식에 의해서 나온 건데 저희들은 g분의 물의 단위중량하고 감속량을 봤을 적에 압력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물론 유량 수량도 되지만 밸브를 급격히 열고 닫았다는 현장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kgf라고 하는 압력변화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마문덕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간당 가정조건을, 900㎜의 정확한 재원이 감리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분당 30t짜리 두 대를 가동했다 하기 때문에 그걸 3,500t으로 가정했고요. 그 위치에 착수 전보다 8.25m가 낮았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그냥 다 그렇게 가는 것으로 보고 수압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 착오가 있다고 하면 이 수치상 압력변화의 값은 달라질 수 있겠죠. 현재 제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조건으로만 계산한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데 압력 조건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급격하게 밸브를 여닫은 게 없지 않습니까? 유속 변화가 있었나요?
○증인 마문덕 버터플라이 밸브하고 게이트(gate) 밸브가 다르기 때문에 버터플라이 밸브는 일정히 완전 오픈되지 않더라도 유량이, 나중에 곡선은 있겠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확 열 건 아니지만 횟수가 게이트 밸브보다 반 이상이 줍니다. 그래서 보통 3분 정도의 빠른, 힘 있는 부분 같은 경우 3분 내…….
○변종오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5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증인 마문덕 그건 힘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정도는 개방된다고 봅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단장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수관로 연결지점 밸브실에 미치는 수압 검토라고 해서 단장님께서 20kgf하고 기존압력 1.5kgf 그다음에 수두압 3.6kgf 해서 25kgf 압력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성립조건도 뒤에 첨부해서 봤을 적에 이 압력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단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이것도 단장님이 부정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겁니까?
○증인 마문덕 수압 검토는 제가 알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만 계산을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하여튼 단장님께서 계속 변명을 하시는데요. 지금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통수량도 성립조건이 맞지 않고 급격한 밸브 전환이 900㎜나 800㎜ 관로에서는 없었고 그렇게 해서 20.1kgf라는 압력변화공식에 의해서 나온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서, 오전 10시부터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하고 질의 응답을 가졌는데요.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신 또 질의하신 자료 요구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감리단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지금 증인 출석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면 다시 또 증인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숙지하시고. 어쨌든 장시간 마문덕 감리단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장시간……. 우리가 보기에는 ‘성의가 없다.’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최대한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후 다시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분들은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출석 요구를 했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났고 다음 회의 시 출석을 요구할 증인 및 참고인을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을 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5일에는 마문덕 감리단장, 김희용 현장소장, 배재식ㆍ하승수 설계책임기술자를 증인으로, 이춘배 사고조사위원장을 참고인으로 하고, 10월 6일에는 전명우 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현 본부장, 김동원 전 시설과장, 장병욱 현 시설과장, 신성환ㆍ연응모ㆍ신건홍 전 수도기획팀장, 김경원 현 팀장을 증인으로 하고, 10월 7일에는 안전도시주택국 연제수 국장, 박홍래 과장, 장연철 팀장, 감사관 김은용 과장, 신건홍 팀장, 김충환 팀장, 행정지원국 신동오 국장, 안승길 과장, 김종일 비서실장, 김기환 팀장, 인사담당관 김근환 전 총무과장, 이열호 과장, 차영호 팀장, 한상태 공보관 그리고 8월 1일과 2일 당직사령관이었던 김태호 과장, 조일희 팀장, 이화영 전문위원, 한광열 팀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청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된 내용대로 의결하기에 앞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태수 위원 위원장님! 7일에 증인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청원하고 상당구청장님, 지금 자료나 이런 데 보시면 구청에도 확인할 게 있는데 양 구청장님을…….
○위원장 김현기 7일에?
○김태수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그럼 여기에 다시……. 아까 얘기해야지. 상당구청장?
○김태수 위원 상당구청장님과 청원구청장님.
○위원장 김현기 상당구청장님이 누구지?
○김태수 위원 박광옥하고 반재홍이요.
○위원장 김현기 박광옥하고 반재홍, 그건 청원이지?
○김태수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10월 7일에는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반재홍 청원구청장님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견 조정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관련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12명)
김현기변종오김성택김용규김태수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최충진
한병수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민철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출석증인
(주)한국종합기술감리단장 마문덕
대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김희용
한일수도설비대표 김경환
한일수도설비대표 류근형
한일수도설비이사 조찬영
한일수도설비현장소장 이길원
○출석참고인
한일수도설비과장 석민호
한일수도설비과장 이성희
한일수도설비과장 조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