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12회 제7차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5.10.05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12回 淸州市議會(臨時會)(閉會中)

上水道斷水關聯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 7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5年 10月 5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室


議事日程 (第7次 委員會)
o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계속)


審査된 案件
o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5일 제6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상수도 단수사고와 관련한 증언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던 설계업체 책임기술자 배재식 씨는 현재 퇴사를 하여 같은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변석호 씨를 대리 출석하게 하였으며, 하승수 씨는 출석요구서를 두 번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수취 거부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던 이춘배 사고조사위원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 하고 내일 참석을 하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마문덕 감리단장님, 원 도급사인 대진종합(주) 김희용 현장소장님, 당시 설계를 맡았던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변석호 상무, 이상 세 분께서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o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위원장 김현기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중 대표로 한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변석호 상무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변석호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0월 5일

증인 변 석 호

증인 마 문 덕

증인 김 희 용


○위원장 김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어떠한 권한으로 조정할 시간이 있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네, 먼저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안녕하세요! 최충진 위원입니다. 설계를 맡았던 상무님이에요?


○증인 변석호  예.


최충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에……. 지금 800 관로와 900 관로에서 올라가며 1,000㎜로 바뀌었잖아요?


○증인 변석호  예.


최충진 위원  그 도면을 보시고 설계를 하신 겁니까?


○증인 변석호  예. 일단 저희가 관로 설계를 하게 되면 기존 관로 현황이나 지장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담당부처 그다음에 유관기관에서 자료를 협조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수행한 것은 지북정수장으로 800하고 900 두 관이 올라가는 걸로 대장도 하고 GIS 도면을 확인해서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사업은 지북정수장으로 들어가는 800, 900 관을 단절하고 신규 900 관을 이어 가지고 통합정수장으로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설계 당시에 800하고 900이 안쪽하고 바깥쪽이 바뀌었다손 치더라도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답변을 해줘요. 도면을 보셨냐고요. 전 도면을 받아서 설계를 하셨느냐는 걸 묻는 겁니다.


○증인 변석호  그 대장도 말씀하시는 거죠?


최충진 위원  예.


○증인 변석호  저희가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대장도를 확인하고 설계한 겁니다.


최충진 위원  우리 전명우 본부장님께서는 먼저 도면을 안 줬다고 그러는데 그럼 설계사무소는 어디서 받아서 한 겁니까, 도면을 주지를 않았다는데?


○증인 변석호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도면을 파악하고 설계를 합니다.


최충진 위원  당연히 파악하고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전 본부장께서는 ‘도면을 못 줬다. 그래서 800㎜와 900㎜ 관이 합쳐지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온 것도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 변석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설계도면에도 800, 900의 두 관이 올라가는 걸로, 기존 관이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표기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절단을 해 갖고…….


최충진 위원  아니, 관이 올라가는 게 표기돼 있는데 도면을 받으셨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설계할 때 당시에 전 관로 공사에 대한 도면을 받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도면을 못 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면 없이 어떻게 설계를 했나. 그래서 언론에나 이런 거 나온 걸 보셨을 것 아닙니까?


○증인 변석호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를 2008년도에 수행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확인하고 설계를 하는 상황입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면을 주지 않았는데 어디서 받았느냐는 거죠, 그럼?


○증인 변석호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가 대장도를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주지 않으셨더라도 저희가 설계할 때는 협의를 가서 드립니다.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지장물 같은 경우에도 유관기관 협의를 다 다닙니다. 다녀서 여기에 관이 어떻게 돼 있고 어디에 깔려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협의하고 그다음에…….


최충진 위원  아니, 설계를 하려면 기본 설계를 하더라도 자료 조사부터 모든 게 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먼저 도면을 안 줬다. 그러면 800㎜와 900㎜가 가서 1,000㎜로 조인(join)이 돼서 올라갔는데 지금 거기 고가 37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면 없이 설계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증인 변석호  저희가 지금 현재 800, 900 올라가는 부분, 지북정수장 앞에 있는 그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하고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관로 중에 800, 900에 대한 것은 당연히 그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된다 하니까 작업 준비가 됐을 것이고. 그렇죠? 그랬는데 거기서 지북정수장까지 올라가는 관로 공사에 대한 도면을 받으셨느냐는 얘기죠. 끝까지 안 줬다 얘기를 하시는데 설계사무소 분들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증인 변석호  아니, 저희는 그 관로 도면이…….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관로 도면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가…….


최충진 위원  이번에 관로 사고 난 것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84년도에 800㎜가 있고 ’92년도인가 ’94년도에 또 900㎜를…….


○증인 변석호  그 관로는 못 받았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묻는데 왜 자꾸 딴 얘기만 하시느냐고. 그 관로 공사 도면을 안 받았는데 그 설계를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럼?


○증인 변석호  저희 사업 범위는 정수장 밖에 올라가는 유입부에서 그 관을 절단하고 신설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수장 안쪽에 있는 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업 범위 밖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그 담당 쪽 시설물 관리하는 분하고 협의는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 안까지 조사할 이유, 사업 범위는 밖입니다.


최충진 위원  실질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설계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듯 기본설계부터 준비 단계에서 제대로 자료 수집이 돼야 설계가 되는 건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먼저 전달이 안 됐다 하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설계하는 입장이라면 그것 없이 어떻게 설계를 한 겁니까?


○증인 변석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그 도면은 원래 매설도면, 공사 도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현재 자료 협조를 받았던 사항은 그 관로를 이력 관리하는 대장도와 그다음에 청주시에서도 GIS 도면이 전산화되어 가지고 그 관로를……. ‘여기에 이렇게 관로가 들어갑니다.’라는 관로를 관리하는 도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저희가 협조받아서 설계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충진 위원  그런데 저도 물어보는 게 그런 부분을 받았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으려고 증인으로 채택을 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은 지났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변석호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최충진 위원  지금 관로 공사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게 있다면서요, 그렇죠?


○증인 변석호  그러니까…….


최충진 위원  설계 도면이 아니라, 아까는 제가 처음에 도면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데 그걸 설계하려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없이는 설계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변석호  예, 맞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자료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할 때. 그 자료가 지금 없어질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요.


○증인 변석호  그건 저희가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 대장도를 확인한다든지 GIS를 확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최충진 위원  아니, 육안으로만 확인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고요. 그때 당시에 서류를 받아왔기 때문에 도면 작업을 그리는 거지, 도면이 자료 없이 내 머릿속에 있어 가지고…….


○증인 변석호  아, 그렇지는 않죠.


최충진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 변석호  그건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2008년도에 수행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8년이 지났는데…….


최충진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계를 하려면 기본적인 계획 수립부터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전달을 안 해서 이렇게 보면 그런 사고가 난 원인이 800㎜와 900㎜가 위에 가서 1,000㎜입니다. 그렇죠? 1,000㎜로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사무소는 본인들이 그냥 누구 말마따나 ‘대충 알아서 통밥으로 이걸 설계했냐.’ 이런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짚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변석호  현재 정수장 안에서도 1,000㎜로 묶였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 범위에서는 밖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앞에 있는 800하고 900만 지금 단절을 해 가지고, 끊어 가지고 시설하는 부분이고 그 위의 부분은 저희 사업하고는 사업 범위로 보면…….


최충진 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800, 900이 가다가 1,000㎜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설계를 했다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 여기 800, 900에 대한 것만 했으면 이게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 37m라는 고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수압으로 인해서 밀려 가지고 이런 폭발사고가 일어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그게 안 맞으면……. 지금 수평이 안 맞아서 그랬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평이 안 맞고 이게 조인이 돼서 들어갔다고 가정할 때는 고무패킹에 의해서 물이 샐 수는 있어도 터질 일은 없다.’ 그런 부분이 되는데 설계 도면도 안 받고 그냥 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변석호  저희가 확인했던 사항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장도하고 GIS 도에 있는 그 현황을 가지고 설계를 한 겁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챙겨서 보내 달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았죠?


○증인 변석호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최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이 온 직원이 있으면 직원이 바로 본사나 회사에 연락을 해서 지금 찾아서 오늘 중으로 제출하라고 독려 한번 해주세요, 어쨌든.

  (이병복 위원 거수)

네,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변석호 상무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북정수장의 착수정에 800, 900㎜ 관이 가다가 합수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증인 변석호  아닙니다. 저희 설계할 때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병복 위원  설계할 때는 몰랐습니까?


○증인 변석호  예. 저희는 800, 900이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그 사항만 파악했고요.


이병복 위원  800㎜ 따로, 900㎜ 따로가 착수정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다?


○증인 변석호  착수정으로 들어갔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은 청주시에 있는 도면에는, GIS 도면에는 정수장으로 800하고 900 두 개가 올라가는 걸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확인한 자료는.


이병복 위원  아, 그러면 800㎜, 900㎜ 관이 착수정에 가다가 합류되어 있는 그 부분을 설계자한테 청주시에서 정확하게 제공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증인 변석호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지금 그걸 모르고 설계하셨다는 얘기네.


○증인 변석호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그 부분까지, 저희가 정수장 안에 묶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설계에서는, 업무 범위 밖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업무 범위 밖인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밑에 사고 난 지점 그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최종 종착지에 가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지금 설계가 돼 있다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증인 변석호  예.


이병복 위원  그러면 그 설계비에 관로 조사비가 책정돼 있습니까?


○증인 변석호  관로 조사비는 책정 안 돼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안 돼 있습니까?


○증인 변석호  예. 측량 조사비만 책정돼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관로 조사비도 책정이 안 돼 있고 또 800㎜, 900㎜ 관이 지북정수장의 착수정에 들어갈 때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도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설계가 되었고. 지금 그런 상태죠?


○증인 변석호  그 부분은, 저희는 지북정수장으로 들어가는 그 전을 개량하는 사업이지, 저희가 지북정수장 안쪽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개량한다든지 조사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처럼 그 관이 서로 이렇게 엮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청주시에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셨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을 설계할 당시에 반영을 안 했던 것은 아까 최충진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장도하고 GIS도 이 도면을 가지고 설계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병복 위원  예.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요. 그걸 제공하지 않았다는 집행기관도 문제가 있고 또한 우리 설계자 측에서도 800㎜, 900㎜ 두 관이 가는데 이 관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도 확인 안 한 부분이 이 문제를 키운, 가장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800㎜, 900㎜ 관이 따로따로만 가서 지북정수장에 도착해서 착수정에 그냥만 꽂혔으면 이번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봐요. 이게 800㎜, 900㎜ 관이 가다가 끝 지점에 가서 1,000㎜ 관으로 하나로 합수되는 바람에 이번에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변석호  위원님, 그거는 두 관이 가다가 합류돼 가지고 한쪽 착수정으로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밸브 조작을, 그러니까 통수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통수하는 문제지 이게 꼭 묶였다고 해 가지고 사고가 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병복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관이 연결되어서 수압하고 변류 자중에 의해서……. 800㎜ 곡관이 변류 자중 및 물의 무게 때문에 이탈 현상이나 축 방향이 뒤틀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시고 설계하셨나요?


○증인 변석호  지금 현재 저희 신설하는 데 그쪽, 그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복 위원  예.


○증인 변석호  이건 설계 당시하고 지금 현장에서 다시 설계변경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했던 사항하고 약간 다릅니다. 다른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수행해서 공사를 시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언급드리기는 좀, 그게 언급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복 위원  설계자 측에서는 ‘설계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증인 변석호  일단 저희가 봤을 때 이런 변실을 만드는 사항은 일반적인 타입이고 그다음에 취수펌프장에서 지금 나오는 구간은 거의 관말입니다. 그렇게 아주 세게 고압이 걸리는 구간은 아닌 지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타입의 설계는 아주 일반적인 타입으로 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병복 위원  그런데 고압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인데 그게 왜 터졌을까요? 지금 설계자께서는 사고가 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증인 변석호  조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여쭤보셨고 이 부분은 제가 사견을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부분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병복 위원  사고가 왜 난 것 같아요, 그럼? 설계가 완벽한데 사고가 왜 난 것 같아요?


○증인 변석호  그 부분은 제 사견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복 위원  설계는 지금 하자가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증인 변석호  예. 저희가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설계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 이 부분은 제가 사고위원회에서 전문 위원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수리적ㆍ기술적으로 큰 무리는 없는 설계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이병복 위원  설계에 문제가 없는데 사고가 났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북정수장 착수정에 물이 들어가는 그 관을 파악 안 한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증인 변석호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수장에서는 그렇게 또 많이 합류돼 가지고 착수정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게 합류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는, 하나의 요인으로 될 수는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양쪽에 800하고 900 이 밸브들 조작을, 통수하실 때 잘 수행하셨다면 전혀 문제가 없게끔 통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게 합류됐다고 해 가지고, 이 관이 합류되었다고 해서 이 사고원인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사견이라고 말씀 안 하시는데 이번 사고의 설계자로서 사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번 사고의 원인이 뭔지.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증인 변석호  글쎄,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조사위원회……. 지금 개최되기 전에 바로 시 위원회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사고원인 진상 규명을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병복 위원  아니, 거긴 거기고. 사고위원회에서도 사견이라고 그래서 대답을 안 하셨나요?


○증인 변석호  예. 그때도 제 의견을 좀 보류했습니다.


이병복 위원  본인은 알고 있는데 사견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현기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사견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알고 있는 대로의 답변을 하셔야지 증인으로 오셔 가지고 지금 사견이라고 그러고, 내가 곤란하다고 하고, 설계는 잘못 없다고 하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 대답을 안 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증인선서 한 것에 대한 취지를 모르시는구먼.


○증인 변석호  예.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제가 판단하는, 설계자가 판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말씀해 보세요.


○증인 변석호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런 상수도 관로 부분에 대해서 통수를 할 때는, 말씀하셨듯이 제일 위험한 시기가 공사를 하고 바로 통수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수할 때는 상당히 예의 주시를 해 가지고 통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설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감리를 담당하셨던 분이나 공사를 수행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관로공사를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이 통수할 때가 제일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좀 더 주의를 기해 주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이 공사가 그렇게 어려운 공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이게 아주 복잡하고 또 아주 큰 어려운 공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광역 물하고 지방 물하고 같이 이원화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계획을 해드린 겁니다. 이걸 그런 통수의 시기나 시점도 현장의 여건에 따라 다르셨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청주정수장을 다 통수하고, 광역 물로 통수하고 그다음에 끊으셨어도 단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 했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로지 설계사 사견이고 이 공사를 수행하는 일정이라든지 또 상수도사업본부의 스케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 공사일정에 맞춰 가지고 수행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아니, 지금 다들 대답이 애매모호한데. 사고원인을 어떻게 보시냐는데 설계는 문제가 없고. 그럼 시공사는 문제가 있습니까, 설계자가 볼 때?


○증인 변석호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통수하실 때 그때 상당히 주의를 기해 주셨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병복 위원  아, 통수에 문제가 있었다? 시공상의 문제도 아니고 통수할 때?


○증인 변석호  그러니까 통수하실 때는 통수를 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공사를 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다 같이, 통수한다고 통수하시는 분만 하고 공사하는 분은 뒷짐 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통수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통수하시는 분 따로, 시공하시는 분 따로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병복 위원  마지막으로 설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증인 변석호  지금 저희가 설계했던 부분은 아주 다분히 일반적이고요.


이병복 위원  그래서 ‘일반적이어서 설계상에는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증인 변석호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네,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태수 위원 거수)

지금 변종오 위원님 못 해서 김태수 위원님 다음에 하고. 변종오 위원님부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병복 위원님과 최충진 위원님이 사고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질의했는데 저도 사고원인에 대해서 마문덕 감리단장님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 정황을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감리단장님께서는 계속 사고의 주원인이 ‘배관 내 압력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그 주장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시면 감리단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도수관로 연결지점 밸브실에 미치는 수압검토라는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압력변화공식에 의해서 델타에이치(△h)가 20.1kgf라고 하는 자료를 주셨는데 이 20.1kgf가 어떤 상황에서 나온 압력이죠?


○증인 마문덕  네,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답변을 지체하자)

변종오 위원  준비한 자료가 없으십니까?


○증인 마문덕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잠시만……. 수격변화에 의해 가지고 압력상승공식을 계산했는데요. 그건 지금 현재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북정수장하고 관의 위치하고 약 36.7m 정도 엘리베이션(elevation)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하류 쪽, 그러니까 펌프 쪽에서 올라오는 쪽이 580m 지점에 밸브가 있고 이토밸브가 있습니다. 이게 통수 과정을 보면 높은 쪽에서 먼저 800의 밸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밑에 있는 밸브, 하류 쪽에 있는 밸브를 열었어요. 그러면 높은 측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공기변 쪽에서 공기가 흡입됩니다. 빨려 들어갑니다. 우리가 모기약을 불면 분사 나가듯이 공기가 배출돼야 하는데 오히려 공기가 흡입돼서 관내에 물하고 같이 수류 방향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1차적으로 밸브를 상류 쪽에서, 높은 쪽에서 열었기 때문에 물은 800과 착수정 쪽에서 낮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두 밸브를 잠그고…….


변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h가 20.1kgf라고 나온 그게 어떻게 나왔냐고. 저는…….


○증인 마문덕  예, 그걸 이제 설명을…….


변종오 위원  수치상으로 이렇게 딱 기록을 해주셔서, △h 공식을 여기 주셨고 그렇게 해서 20.1kgf라는 압을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건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증인 마문덕  예. 그러니까 그 정황 설명을,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흘러갔고, 가면서 공기를 흡입해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유팩을 딱 빨아 들였을 때 우유팩이 찌그러드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마이너스 압력이 걸린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공기가 빨려 들어갔고 관 내 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밸브를 또 열었어요. 수류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열었습니다. 하나는 내려왔고 하나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빨려 들어가 있는 공기와 그 안에 충전된 공기는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결국 이야기하면 각각 다른 방향에서 올라오는 것이 상충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공기는 어디 배출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관 내에 그만큼 적체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수류 방향이 틀어졌을 때, 저희들이 수충격 분석을 할 때는―전문가들에게 알아보시면 알겠지만―관 내에 공기량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 수충압이 발생된다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흡입되어 따라 들어갔고 반대편에 있으면 막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로 충돌하는, 각기 서로 힘의 방향이 다른 쪽에서 충돌하는 거죠. 거기서 갑자기 물하고 공기하고 뒤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액체에서 기체가 되고 기체에서 또 다른 압력 변화가 다시…….


변종오 위원  아니, 감리단장님!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h는 g분의 a×△υ 해 가지고 공식이 딱 나와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20.1kgf라는 압력이 나온 거잖아요.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거를 설명해 달라고 했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증인 마문덕  그래서 그거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물리학자한테 나온 공식을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다 적용하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g값은 우리가 중력가속도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a 또한 압력 변화의 속도입니다.


변종오 위원  a가요? 지금 a가 뭐…….


○증인 마문덕  a는 압력파에 대한 전파 속도입니다.


변종오 위원  a가? 델타브이(△υ)는요?


○증인 마문덕  △υ는 속도 차입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그 a는 속도가 아니라 물의 단위 중량입니다. 물의 단위 중량이고 그다음에 g는 관 내에 흐르는 물의 속도고. 단장님께서 뭐를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 a가 유속이나 속도가 아닌 a는 물의 단위 중량이라고 단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식에 대한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 20.1kgf라는 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확한 식이 아닌 단장님께서 밸브접합관에 미치는 총 순간압력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20.1 플러스 1.5 관 내에 걸리는 압력, 그다음에 수두 차이에 의한 3.6kgf 이렇게 해 가지고 25kgf를 맞춰 주셨는데 수두압에 의한 3.6kgf하고 관 내 1.5kgf하고 그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20.1kgf 관의 압력 변화에 대한 것은 지금 단장님께서 전혀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마문덕  거듭 말씀드리지만…….


변종오 위원  지금 공식 풀이도 틀려.


○증인 마문덕  그것은 위원님께 자료를 더 제출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니, 단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증인 마문덕  a가 웨이브스피드(wave speed)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유속이 아닌 물의 단위 중량이요. 그러니까 물 양이요, 물 양.


○증인 마문덕  물의 단위 중량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한 번 더…….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가 잘못된 자료입니까?


○증인 마문덕  네. a가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도 웨이브스피드라고 기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변종오 위원  여기서 a가, 책에는 a가 w로 나와 있어요, w로. 단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기다 빨간 줄도 딱 쳐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h는 g분의 w×v0 이렇게…….


○증인 마문덕  학술 교재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변종오 위원  그거 단장님께서 주신 자료예요.


○증인 마문덕  그게 w가 아니고 그 자체가 웨이브스피드라는 표기입니다.


변종오 위원  여기에 보면 “w는 물의 단위 중량이다.” 나와 있는데요.


○증인 마문덕  그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답변을 못 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0.1kgf라는 것은 어쨌든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1차, 2차 압력 상승에 의한 폭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차, 2차에, 말하자면 누수가 똑같은 조건이었나요?


○증인 마문덕  아마 동일조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네. 똑같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차 누수 시하고 2차 누수 시에는 분명히 조건이 달랐습니다. 1차 누수 시에는 900㎜ 관에 흐르는 펌프 송수량이 시간당 약 3,000t이 통수가 됐고요, 2차 누수 시에는 900㎜ 관에 시간당 240t이 통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누수 시에는 누수조건이 달랐다 이렇게 자료도 나와 있고.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부정하시는 겁니까?


○증인 마문덕  일단은 같은 위치에, 동일한 위치에……. 제가 정황 조사를 했을 때는 유사한 조건이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단장님이 조사한 거에서는 똑같은 조건이었고 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한 거는 1차는 3,000t, 2차는 240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부정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증인 마문덕  그 수치적인 것은 저희들이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밸브 조작이라든지 통수했을 때 또 주변 여건상 기능공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황 증거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시공상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1, 2, 3차적인 게 플러스가 돼서 누수가 됐다고 보는 건데 감리단장님께서는 시종일관 대답을 하지 못하시는 ‘압력 상승에 의한 폭발이다.’ 그걸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배관 내에 압력 상승으로 인한 분출이 아닌 시공 미스에 의한 약한 부위로, 물이 관 내 압력으로 인해서 분출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마문덕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검증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메모를 할 수 있는 압력계를 달 수 있도록 시설해 놨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추후에 동일 조건에서 해서 압력을 체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변종오 위원  또 한 가지는 단장님께서, 이거를 마감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리단장님께 질의한 ‘배관 내의 압력 상승으로 인한 폭발이다.’ 하는 거는 본 위원 질의에 대해 지금까지 단장님께서 배관 내의 압력 변화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대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1차, 2차 누수 시에 그 조건이 달랐고. 그런 부분으로 봐서 본 위원은 ‘배관 내의 압력상승이라는 단장님의 말씀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를 다 부정하시는 겁니까?


○증인 마문덕  제 생각은 금방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추후에 어떤 실험을 다시 해볼 수 있도록 압력계를 부착할 수 있게 배관을 빼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명은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관 내에 압력공식 △h가 20.1kgf 들어온 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기변(공기밸브), 물이 역류가 됐을 때 그 공기변으로 인해서 공기가 빨려 들어갔다 하는 건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어제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셨는데 오늘에 와서 그거를 단장님이 새롭게 발견하신 건가요? ‘역류로 인해서 공기가 그 공기변을 통해서 배관 내로 빨려 들어왔다.’ 이런 말씀은 오늘 처음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증인 마문덕  네,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위원님께 공기밸브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밸브는 공기 배출도 할 수 있고 흡입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니, 어제는 공기밸브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없으셨고 오늘은 공기변을 통해서 공기가 배관으로 이렇게 유입해서 그런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에는 그 내용을 모르셨습니까, 그런 원리를?


○증인 마문덕  그땐 이상 압력이 발생된 것의 원인에 대해서 공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공기밸브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공기밸브는 배출만 되는 걸로 혹시 기억하실까 봐 흡입과 배출이 동시에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계속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을 바꾸시고 또 말을 빼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 책임 부분도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또 다른 사람 책임도 거기에 더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 감리단장님께서는 첫날부터 여직까지 일관되게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대지도 못했던 ‘그 압력변화에 의한 공기 폭발로 인해서 이게 발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장님께서 청주시민들에게, 단장님 나오시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신 것 같아요. 이런 조사를 마치면서 우리 청주시민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마문덕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간 공사 관계 책임자로서 피해를 받으신 청주시민들에게 심적으로 죄송스럽다는 생각은 사고 이후부터 늘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순간에도 거기에 있어서 상당히 죄송하고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깊게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이 마무리까지 단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일도 나오셔야 돼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김태수 위원님 다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명절 지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명절은 잘 쉬셨나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지난번 질의에서 제가 현장소장님께, 김희용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수평 관련해서 질의드렸더니 사진 이거 이번에 제출하신 거죠?


○증인 김희용  네, 현장소장 김희용입니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거 사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증인 김희용  지금 그 사진에 보면 800짜리하고 900이 다 연결된 상태에서 레벨 체크를 하는 거고 그 밑에 보시면 기포기가 있습니다. 수평 보는 기포기가 있습니다. 800하고 900하고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수평이 안 맞아서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진을 보면 저희들이 800하고 900 수평을 봐서 수평이 다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진입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이거는 두 개 다 800 설치 후에 수평 사진을 제출하신 거죠?


○증인 김희용  900짜리도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900짜리는 저희들한테 자료가 따로 제출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지난번에 통수 전 수평 사진을 저희들한테 제시할 때는 눈금까지 확대를 해서 이렇게 제시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걸로 봐서는 과연 이게 수평이 인정될 수 있는 사진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전문가인 제가 이렇게 봤을 때도 ‘이 사진으로 수평을 인정해야 되는 기준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증인 김희용  수평을 한 번 더 확대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이후에 연결관로가 또 볼트를 이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증인 김희용  네.


김태수 위원  그리고 800하고 900 관 따로 이렇게 길게 수평 본 거는 없습니까?


○증인 김희용  800하고 900을 같이해서 본 것은 없습니다. 지금 900을 먼저 설치하고, 그 중간에 밸브접합관하고 그리고 800을 설치했고, 800 설치한 이후에 수평을 본 사진이기 때문에요.


김태수 위원  어떻게 되었든 나중에 이것도 참고자료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진으로만 봐서는 수평을 인정하기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처음 누수가 발생했을 때 원인 진단이 잘못되고 우왕좌왕하고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원인 분석에 참여하신 분들이 누구누구였습니까?


○증인 김희용  원인 분석에 참여한 사람이 마문덕 단장님하고 한병숙 팀장님 그리고 한일수도사에 류근형 사장님 그리고 김경환 사장님.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그 후에 원인 분석은 지금 어떻게 되었든 시공사에서는 공기압에 의한 차이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인 김희용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누가 제시했습니까?


○증인 김희용  처음에 위에서 묶였든지 밑에서 묶였든지 둘 중 하나가 묶여졌다 그런 이야기가 마문덕 단장님에게서 나온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지금 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원인 분석을 1차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 절단을 하든지 구멍을 뚫든지 이런 해결방안 제시를 누가 한 겁니까?


○증인 김희용  최초에 마문덕 단장님하고 한병숙 팀장님이 같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방 언론지에 ‘청주 단수 장기화 막은 숨은 공신’ 해서 9월 2일 자 신문에 이게 났어요. ‘우리 한 팀장님이 이런 제안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공기를 한 2~3일 단축했다.’ 이런 신문 기사 보셨죠?


○증인 김희용  네, 봤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 공사 누수원인조차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는 전문가하고 해결 방안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냈어요. 과연 처음부터 이걸 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공사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증인 김희용  일단 사고원인 자체는 서로 간에 공기에 의해서였다는 것이 파악된 상태였고요. 그런데 한병숙 팀장님이 그때 안을 낸 것은 착수정에서 거꾸로 끄집어내서 공기를 빼자는 거였고.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걸 ‘지금 현재 지북정수장에 있는 침전지 한 거를 비우고 그쪽으로 해서 앞에서 빼는 방법으로 하자.’ 그 방법을 3일 아침에 제시한 거죠.


김태수 위원  좋습니다. 이따가 마지막으로 세 분께 공히 한 번씩 더 질의드리겠지만 변석호 상무님이신가요? 아까 그 통수 문제를, 통수 시기 이런 문제를 사견이라고 단서가 있었지만 이번 사태의 가장 원인으로 지적하셨는데 통수 책임자가 누구예요? 최종 결정을 누가 하는 거죠?


○증인 변석호  글쎄요, 그거는 지금 이 사업을 총 책임하시는 분이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현기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김태수 위원  그럼 총 책임자가 누구예요?


○증인 변석호  어떤……. 통수 총 책임자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수 위원  네.


○증인 변석호  글쎄요…….


○위원장 김현기  단장님이세요?


○증인 변석호  네?


○위원장 김현기  단장님이 하는 거예요? 총 지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왜 답변을 못 해요, 대답하시라니까.


○증인 변석호  설계를 한 저한테 여쭈시니까 제가 지금 당황스러워서…….


김태수 위원  아까 사견이라고 하면서 원인을 그쪽으로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증인 변석호  그러니까 통수 총 책임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수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통수를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이거 통수합시다.’ 하면 통수가 되는 거예요?


○증인 변석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인…….


김태수 위원  됐습니다. 자꾸 변명하고 돌리시는데.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세 분께 공히 하나씩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기압의 차이든 청주시조사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수평의 뒤틀림의 차이든 사고는 났습니다. 그죠? 이것이 인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세요? 인재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증인 변석호  제가 답을 해드려야 되나요?


김태수 위원  네. 세 분께 제가 공히 질의할 겁니다. 아니, 인재냐 자연재해냐 그것만 답변을 하시라니까. 그것도 하나 판단을 못 하세요?


○증인 변석호  단장님이 답변하시죠.


김태수 위원  아니, 세 분께 제가 공히 질의할 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아니, 지금 그렇게…….


○증인 변석호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자 입장에서는 아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김태수 위원  아니, 말 돌리시지 말고 간단하게. 인재냐 아니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김현기  간단하게 묻는 말에나 대답해요, 묻는 말에나.


○증인 변석호  통수 시에 주의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통수에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든지 간에 이게 인재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인재입니까? 그러면 자연재입니까, 이게?


○증인 변석호  인재라고 판단합니다.


김태수 위원  마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인재라고 판단됩니다.


김태수 위원  소장님은?


○증인 김희용  현장소장 김희용입니다. 인재라고 판단합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석호 상무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곤란하다. 내 사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말고 내일/6일, 7일까지도 계속해서 증인 출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있는 대로 소신껏, 아까 선서하신 대로 그렇게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변석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보니까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한국종합기술 변석호 상무님 오셨는데 저는 행정적인 절차, 법적인 측면에서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만 답변하세요. 일반적으로 조사특위에 나오시는 증인분들은 아까 선서도 하셨지만 답변하실 때 사견이 아닌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 말이 틀린가요? 상무님, 말씀해 보세요.


○증인 변석호  네.


임기중 위원  맞죠?


○증인 변석호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식적인 의견 맞습니다.


임기중 위원  사견은 답하지 마세요, 공식적인 의견만 답하시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 용역을 발주받아서 계약을 하면 그 이후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설계가 최종 결정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증인 변석호  설계는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그 기초조사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처리장, 처리 방법 그다음에 노선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수행해서 나머지 관련 인허가를 수행하고 공사를 시행합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최종 설계가 나오면 어떤 검수를 받아서 결정이 되나요?


○증인 변석호  기본적으로 저희가 100억이 넘기 때문에 기술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의를 득하고 기술심의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보완해서 저희가 성과품을 청주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임기중 위원  청주시에 제출하면 기술심의위원은 누구신가요?


○증인 변석호  그것은 각 건건마다 위원님들이 위촉되시는데요. 저희 때도 여러 위원님들…….


임기중 위원  그러면 공사, 예를 들어서 통합정수장의 관이다. 여러 가지 분야의 어떤 공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물이나? 그러면 그때그때 다른가요? 건축이면 다르고 관 분야는 다르고 이렇게 해서 기술심의위원들이 다 달라요?


○증인 변석호  저희 청주 통합정수장 실시설계 심의를 하실 때는 각 분야별로 상하수도, 토질, 구조, 건축, 전기ㆍ기계 이런 분들이 위촉이 돼서 자문을 해주신 겁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기술자문이 통과가 됐어요. 시에 제출을 합니다. 시에 제출하면 마지막 시/발주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증인 변석호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허가 사항을,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해야만 공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그 설계 최종 결정 안을 냈을 때 담당공무원이라든가 부서에서 사인을 하나요?


○증인 변석호  저희가 공문으로 제출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준공 성과품을 제출합니다.’라고 이렇게.


임기중 위원  제출하면 답변이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답변이 안 와요?


○증인 변석호  저희가 청주시에서 용역 계약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준공한 것을 통상적으로 ‘준공합니다.’라고 보고를 드리지 어느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답을 주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발주청에서 그 최종 결정된 설계안인 도면을 검토를 안 하나요? 그냥 잘못되든 잘되든 그냥 믿고서…….


○증인 변석호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지금 답변이 좀 소홀하지 않나요?


○증인 변석호  청주시 같은 경우는 자문을 받기 전에 실제 정수장을 운영하는 정수장 직원 분들의 의견을 다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상수도사업본부 안에서도 자체적인 검토, 협의 이런 것들을 수행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도면 표지에, 예를 들어서 겉표지에 설계자 한국종합기술 누구, 관리자ㆍ감독자 누구 사인이 되나요?


○증인 변석호  저희는 제출할 때 도면에 그렇게 최종적인 설계자들 사인을 해 가지고 드립니다.


임기중 위원  그래요?


○증인 변석호  네.


임기중 위원  하여튼 그건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변석호 상무님이 어쨌든 설계를 하기 전에 기초자료를 각 분야별로 수집해서 설계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증인 변석호  네, 맞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수도 관로공사 할 때 기존 관로 자료를 수집했나요?


○증인 변석호  네. 아까도 말씀…….


임기중 위원  아니, 아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 ‘아니요.’만 대답하시라고.


○증인 변석호  네, 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했어요?


○증인 변석호  네, 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기존 관로는 어쨌든 새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관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기존 관로 자료를 해 가지고 설계자는 문제없이 설계를 했다는 그런 얘기죠?


○증인 변석호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지금도 몇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단수사태가 설계상 잘못으로 인한 단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변석호  아닙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시공의 잘못으로 인해서 단수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변석호  그건…….


임기중 위원  ‘예.’, ‘아니요.’로만 얘기하세요.


○증인 변석호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통수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일어난 단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로만 답하시라니까요.


○증인 변석호  제 의견은 통수…….


임기중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 ‘아니요.’만 얘기하세요.


○증인 변석호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중 위원  잘 모르시는 분이 지금 통수로 사견을 얘기하셨잖아요. 통수 잘못으로 인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증인 변석호  네. 그러니까 그 조건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임기중 위원  아니, 조건도 모르는 분이…….


○증인 변석호  제가 통수를 할 때 어떤 조건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까?


임기중 위원  잠깐만요. 지금 상무님은 어디서 들었든 간에 단수사태에 대해서 그런 말을 들으신 거예요. 맞죠?


○증인 변석호  네, 들었습니다.


임기중 위원  듣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증인 변석호  네.


임기중 위원  그건 사견이 아니지.


○증인 변석호  그러니까 통수 그때 그 상태를 제가 파악할 수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사고원인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임기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사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와서 공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셔야지, 어디에서 어떤 분한테 들어서 사견을 갖고서 ‘제가 생각할 때는 통수에 조심을 기해야 되는데 조심을 기하지 않아서 단수사태가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증인 변석호  네, 인정합니다.


임기중 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설계가 한국종합기술이고 감리도 한국종합기술이에요. 두 개 다 하시는 거죠, 분야는 다르지만?


○증인 변석호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첫날 감리단장님께서 자리에 없어서. 물론 통수의 최종 지시를 내리는 분은 감리단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수변, 어쨌든 통수를 조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무원이 책임자예요. 감리단장님, 인정하시죠? 마문덕 감리단장님!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어쨌든 감리단장님께서는 모든 공사가 다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통수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통수 지시받은 우리 공무원께서 제수변을 작동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제수변 작동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죠. 물의 역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못 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감리단장님, 900㎜ 통수했을 때 착수정에 물이 있었나요?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확인 못 했나요? 제수변 작동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900㎜를 통수하실 때는, 역류 부분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수했을 때는 착수정에 물이 없었다는 거죠. 어쨌든 900㎜를 통해서 착수정에 물이 계속 찼을 겁니다. 900㎜하고 800㎜ 통수 시간의 차이는 몇 시간이 납니까? 900㎜하고 나서 몇 시간 후에 800㎜를 통수시켰어요?


○증인 마문덕  제가 정확한 시간은 확인을 못 했고요. 물은 900㎜를 통해서 이미 공급되는 과정이었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800㎜를 통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런데 몇 분, 몇 시간 후에 이렇게 통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략 뭐……. 감리단장님, 현장에 안 계셨었어요?


○증인 마문덕  현장에 있었는데요. 통수 과정의 시간은 정수과하고 분할 업무 분장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폼(inform)이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지난번에 통수 최종 결정은 감리단장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마문덕  통수는 저희들이 작업할 때 시공에 관련된 사항으로 완료됐으니까 ‘통수를 해도 좋습니다. 안 합니다.’ 그건 제 책임 관할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완료됐으니 통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임기중 위원  어쨌든 그때가 900㎜ 통수가 되고 나중에 800㎜ 통수가 되어서 사고가 났어요. 그때 당시 처음에는 감리단장님이 현장에 없었어요. 그때 말씀하셨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전화로 통수를 하라고 지시했다니까 그 책임은 진다고 하셨으니 빼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감리단장님은 900㎜ 관을 통수시키고 나서 800㎜를 통수시켰어요. 사고가 났어요. 그 이후로 2차에 보완을 해서 800㎜ 통수를 할 때 착수정 거기 있는 물을 확인 안 하셨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여기에 이렇게 자료가 하나 왔는데 보니까 착수정 수위가 지북정수장 내 900㎜, 800㎜ 합류 지점보다 8.25m가 높다고 그랬어요. 여기 자료가 있네요. 그럼 물이 찼을 때 900㎜가 올라가서 물을 채우고 8.2m가 높아요. 수위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수변을 작동할 때 이 부분, 8.25m 정도 높은 그런 수위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역류해서 공기압 폭발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시죠? 감리단장님!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감리단장님은 가셔서 물을 확인하시고 다 찍어 놓으셨어야지 남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이거 보신 분 있나요? 아니면 CCTV가 찍힌 게 있나요? 지하에 있어서 CCTV도 없을 거 아니에요.


○증인 마문덕  CCTV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 부분을 아는 분은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물이 빠졌는지 8.2m 높이로 더 수위가 차 있는지 이런 걸 본 사람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증인 마문덕  그건 정수과에서 그 당시에 물을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물 생산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확인 안 해도 알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임기중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공사나 감리나 또 설계자나 지금 다 들어보면 ‘제수변 작동에 있어서 서로 간과한, 생각하지 못한, 감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수가 일어났다.’ 이런 결론이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냥 대략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를 내야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지를 하고 조사를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불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갖추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간에 청주시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하신 수평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나 감리단이나 설계자나 전부 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강변하시니까 정말 우리 특별조사위원회하고 진상조사위원회하고 서로 상극을 걷고 있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모든 것은 서로 신뢰를 갖고 객관적인 데이터나 분명한 공식 이런 확인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감리단장께서는 서너 번 나오셨고 설계하신 변 상무님께서는 처음으로 오시는데 감리단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모두 녹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녹취록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관되게 답변하실 건 하셔야지 여기서 변명하신다고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내일 같은 경우는 녹취된 걸 복사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 중요한 부분은 체크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질의 답변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변 상무님도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아는 대로, 있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얘기 안 할게요. 위원님들, 지금 한 시간이 넘어서 잠시 휴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아까 안 하신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변석호 상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종합기술에 근무하시죠?


○증인 변석호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한국종합 하면 아마 메이저급의 설계사로 알고 있는데, 맞죠?


○증인 변석호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주 공신력도 대단하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기 전에 기초자료를 수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증인 변석호  네,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그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설계에 반영한 거죠?


○증인 변석호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또 무슨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기존 지북정수장의 관로를 미처 확인 못 했다.’ 그런 답변도 하신 걸로 기억나는데, 맞죠?


○증인 변석호  네,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기초자료 조사를 무엇을 갖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증인 변석호  일단 지북정수장으로 들어가는 도수관로 2열에 대해서 800하고 900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대장도하고 GIS도를 확인해서 그 부분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북정수장으로 가는 900, 800 관은 어차피 폐쇄시킬 계획이었잖습니까, 그렇죠?


○증인 변석호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폐쇄를 할 관로기 때문에 사전 점검도 할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하신 거죠?


○증인 변석호  사전 점검이라는 것들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병수 위원  설계 전에 사전 자료 수집하면 그러한 부분까지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간과해서 안 한 거 아닙니까?


○증인 변석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받은 청주시 대장도하고 GIS 도면에도 지금 현재 800, 900의 관의 끝이 나란히 양 열로 정수장 끝에서 끝나는 걸로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얻어서 설계에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정수장 안에서 복잡하게 구내 배관 쪽으로 엮어진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만약에 시험 시굴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서로 얽매여 있고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관을 관리하시는 분한테 자료를 얻어야지, 그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사항이지 저희는 실제적으로 그 안에 대한 개량이나 보수가 아니라 거기까지만 단절을 하고 연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폐쇄될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신경을 안 썼다.’ 그런 대답도 맞죠?


○증인 변석호  신경을 안 썼다기보다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관이 올라가는 걸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 설계변경도 관여하셨나요?


○증인 변석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하신 겁니다.


한병수 위원  현장에서 한 겁니까?


○증인 변석호  예.


한병수 위원  그러면 한국종합기술에서 설계를 하고 또 감리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인 변석호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감리하시는 분이 설계상의 의문점이나 또 시공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사무실로 또 설계하신 분한테 자문을 해야 되죠?


○증인 변석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사를 해오면서 지금까지도 감리단에서 많은 설계자 의견을 구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현장 여건이 바뀌었던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처리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그 설계변경을 하는데 주관 설계사에서 승인해 줘야지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변석호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술적인 설계랑 여건이 바뀐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대부분 설계자 의견을 묻습니다. 묻고 또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요. 청주통합정수장 하면서 지금까지도 여러 건을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설계변경 내용이 첫 번째는 변류를 두 개에서 다섯 개로 세 개 늘리는 걸로 변경이 되었죠?


○증인 변석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2차에서는 다섯 개에서 세 개로 줄어드는 거죠?


○증인 변석호  2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2차는 또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설계를, 같은 장소에서. 그러면 그것도 관여를 하셨죠?


○증인 변석호  아니요, 그거는 제가…….


한병수 위원  아니, 승인해 줘야지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 하려고 하는데 승인해 달라.’고 하면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닙니까?


○증인 변석호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협조전이 날아오면 저희가 충실히 답변을 해드리는데요.


한병수 위원  협조전이 와서 그걸 그렇게 하라고 사인했죠?


○증인 변석호  이 건은 협조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감리를 게을리한 거네요, 그렇죠? 협조 요청을 안 했으면. 그렇죠?


○증인 변석호  감리단장님이 상황 판단을 하셔서 보시기에 중대하고 이것은 설계자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항시 저희한테 기술적 의견을 여쭈시고요.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자체 판단하셔서 처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사고가 그 현장에서 났단 말이죠, 이번에.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저도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그러한 위험성이 도사렸던 데에 변류를 늘렸다 줄였다 했는데 기존 설계사에서 그걸 간과했다! 그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변석호  일단 설계적인 부분에서 밸브실 설치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설계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시공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기 때문에 감리단 쪽에서도 저희한테 기술적인 의견을 구하시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설계변경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는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아, 그래요?


○증인 변석호  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회사에서 설계도 하고 감리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묵살하고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증인 변석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더라도 현장에 계신 감리단에서 설계 쪽에 기술적인 의견들을 계속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공식화해 가지고, 공문화해 가지고 협조전 형식으로 다 답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내용을 바꿔서 같은 회사의 감리가 아닌 타 회사에서 감리를 했다고 했을 때는 설계변경 되고 그런 과정을 전부 체크 또 아니면 협조전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증인 변석호  예, 충실히……. 보통 저희가 협조전이 오면…….


한병수 위원  그런데 ‘같은 회사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간과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변석호  그건 이쪽 현장에 계신 감리단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이런 사항들은 아무리 저희 회사 안에 있더라도 협조전으로 설계자한테 의견을 구하시고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처리하시는 경우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꼭 같은 회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협조전을 안 보내고 이러한 사항이 아니라, 기술적인 사항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800, 900이 저희가 설계하고 지금 현재 설계변경 할 때 위치적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위치적으로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기술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거나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신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한병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설계자는 ‘설계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단,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증인 변석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수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상당히 주의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기에 관련됐을 때 말씀하셨듯이 통수를 어느 한쪽이 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협력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한병수 위원  네. 그래서 통수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불행스럽게도 1차 통수 시점에 감리단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변석호  일단은 제가 그때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총 책임자인 감리단장님이 그 자리를 비우셨더라도 어떤 후속 조치는 취하시고 그 자리를 뜨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저희가 같은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보다도 더 많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다음에 지금의 감리단장님은 같은 회사 소속이시다 보니까 기술자로서 대선배님이시기도 한데요. 이쪽 감리단장님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일도 오래 하시고 고도정수처리라든지 상수도 쪽으로는 되게 경험이 많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리단장님이 자리를 비우셨을 때는 당연히 어떤 후속조치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한병수 위원  무단수 대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금천배수지까지의 설계도 그 회사에서 한 게 맞나요?


○증인 변석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거 안 했습니까?


○증인 변석호  그건 아닙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설계하신 상무님께서 통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리단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했는데 또 말씀하시기를 ‘연륜이 풍부하고 그래서 자리를 비웠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증인 변석호  아니, 위원님! 연륜이 풍부하셔서 자리를 비운 건 아니고요.


한병수 위원  연륜이 풍부하고 같은 회사 근무하고 또 근무경력도 더 오래되고. 그런데 통수의 중요성을 더 잘 아시는 단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하셨단 말이죠. 물론 이유야 있었겠죠. 피곤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시기에 자리에 없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증인 변석호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실 때는 뭔가 대안 조치를 취하셨을 거라고 저는 판단한 겁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에 사고가 벌어졌어요. 그 시간에, 그 중요한 시기에.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이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도 한국종합에서 했고 감리도 같은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변석호  그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이것은 기술자들끼리, 저도 설계를 담당하는 기술자고 현장 감리를 하시는 기술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회사라고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타 회사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라면 서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판단,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의 협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그게 한 회사라고 그래 가지고 행위 절차를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기술자적인 양심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기술자적 양심을 걸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지난번에 우리 단장님이 피곤하고 옷 갈아입으러 간 사이에 그때 그렇게 됐다. 그러면 통수를 단장님이 오셨을 때 조금 늦추어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석한 상황에서 1차 통수를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석연치 않은 게 거기에 좀 있단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변석호  현장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사항이고, 사실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과정도 왔다 갔다 했고. 그러한 부분이 미스터리가 상존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


○증인 변석호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고 부위에 대한 설계나 시공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공사는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설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자체적으로 하셨을 것이고요. 단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을 통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한 관심과 집중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기회를 드릴게.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한국종합기술 마문덕 감리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셨고 그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답변에서 ‘공사가 완료됐으니 통수를 하여도 좋다.’고 지시를 하셨고 그 지시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통수를 하였어요. 그 이후 통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결론적으로 단수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이 상황 정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증인 마문덕  예,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료됐으니 통수를 해도 좋다고 최종 지시를 내린 것은 감리단장님의 권한이고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시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한병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 여러 가지……. 일단 감리단장님은 이번 상황을 놓고 아까 변석호 상무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상황에 전체적인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 비춰본다고 하면 사령관의 역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공사도 있고 거기에 감리단, 하여튼 설계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해서 최종적으로 통수 명령을 내리셨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부가 됐든 대부분이 됐든 전부가 됐든 간에 이번 단수사태 귀책사유가 감리단장, 더 나아가서 한국종합기술(주)에 전혀 없다고는 말씀하실 수 없겠죠?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자, 단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때로는 일부 인정 또 부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조정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마문덕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 하시려면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 김성택 위원님 하시고.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무단수 결정 또는 단수시간 미예측 그리고 사태를 키웠다는 것은 지난번에 감리단장께서 인정하셨죠?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공사 시작이 9시부터 됐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터파기가 완료되고 15시 30분에 공사를 시작해서 22시에 완료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통수를 시작했고 6시간 후인 4시 18분에 1차 사고가 났습니다. 맞죠?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2차 사고는 약 5시간 후인 아침 9시 좀 넘어서 났어요. 그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어떤 수리를 하신 거예요?


○증인 마문덕  1차 사고 난 이후에 누수된 상황은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정 터파기 해놓은 부분에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만약에 누수나 또는 공사 중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배제가 될 수 있도록 일단 배수로를 전부 설치해 놨고요. 그다음에 10분에서 15분 내에 모든 것이 종결될 수 있도록 대형펌프를 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약 10분에 걸쳐서 배수 조치를 다 했고요. 또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이중적으로, 대형도로 쪽에는 도로 유도시설이나 안전시설을 이중으로 설치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신축관은 새로 교체를 하신 건가요, 그냥 있는 걸 수리해서 쓰신 건가요?


○증인 마문덕  네. 1차 때 변경된 사항으로 봐 가지고 바로 보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시간상, 물론 자재도 없었지만 현재 변형된 상황을 보고 패킹이라든지 주변에 통수를 할 수 있는 여부를 현장 작업팀들과 상의해서 쓸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먼저 900㎜ 쪽을 보수해서 통수시킨 다음에 800㎜ 쪽을…….


김성택 위원  사고 난 자재를 그대로 쓰신 거죠?


○증인 마문덕  1차 때 사고 난 것은 그대로 썼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대로 썼고요. 그러시면 감리일지에 밸브 이토배관 및 밸브 추가 설치 후 통수는 2차 사고가 난 이후입니까 아니면……. 밸브 추가 설치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인 마문덕  예. 추가 설치 건은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쪽, 그러니까 구내 정수장 쪽이든 구내 정수장 밑에 있는 쪽이든 중간에 관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개연성을 찾는 과정이었고요. 그걸 찾았고, 상류 쪽에 구내 정수장 쪽에 찾았습니다. 그러면 통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고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공기 배제를 하지 않고서는 2차, 3차의 사고가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상류, 구내 정수장 쪽에 800㎜를 찾아서 별도 라인을 끌어가려면 110m 정도로 연장을 하면…….


김성택 위원  여기는 2차 사고 후 밸브 설치입니다.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자재가 또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증인 마문덕  예. 2차 사고 이후에 800에…….


김성택 위원  1차 사고 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1차 사고 후에…….


○증인 마문덕  아! 밸브접합관은……. 예, 그렇습니다. 밸브접합관은 신자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기본적으로 자재도 갖춰 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우리 시의 책임이든 어디의 책임이든 자재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증인 마문덕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밸브접합관 쪽에서의 사고에 개연성을 두고 갖다 놓지는 않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사고의 개연성이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이런 자재 한두 개 정도는 보관하는 게, 비축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증인 마문덕  일반적으로 타 도시에 보면 비축 자재 현황이라고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데 자재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비축 자재가?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1차 사고가 난 게 7시간 공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15시 30분에 공사를 하셔서 22시에 통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공사시간이 7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시간 후에 1차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4시간 반을 수리하시고 다시 2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수리시간이 채 3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물 빼고 이것저것 하고 해서 수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사고 이후에……. 이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폭발로 인해서 차량도 날아가고 이렇게 하는 자료 주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대한 압력이 발생하든 뭐를 하든 배관 내외적으로 많은 조건이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공사시간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보수를 하신 거예요. 보수예요, 이건. 자재를 교체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고장 난 자재를 가지고 수리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인정하시죠?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공사시간도 두 번째가 짧았고, 고장 난 자재가 있었고, 감리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부의 공기압도 달라졌을 것이고 그리고 폭발로 인해서 땅의 패임도 더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 2차 사고를 예측을 못 하셨어요. 그것도 똑같은 곳에서 발생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장님께서는 아직도 ‘공기압에 의한 폭발이다.’라고 하시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 가지 조건이 변경됐는데, 시간도 다르고 고장 난 자재를 그대로 갖다가 수리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단장님, 단장님 댁 수도관이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증인 마문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1차 누수사고 이후에 주변의 상황이 보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실무자들이 내려가서 벌어진 상황을 확인했을 때 시간상 일부 수습만 하면 될 거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현장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도 1차 누수가 된, 일종의 파열이 된 관을 그대로 쓰는 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셨나요?


○증인 김희용  현장소장 김희용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무리 없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증인 김희용  네.


김성택 위원  결과적으로 무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공사는 7시간이 걸렸어요. 두 번째 공사는 3시간 정도도 안 걸린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통수되자마자 바로 터진 거예요?


○증인 김희용  예.


김성택 위원  첫 번째는 공사를 하면서 6시간 후에 터졌고요, 7시간 후에. 아! 6시간 후에 터졌고. 두 번째는 통수와 동시에 터진 겁니다. 그죠?


○증인 김희용  예.


김성택 위원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시는, 감리단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두 번째도 압력에 의한 폭발이라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증인 김희용  동의합니다.


김성택 위원  조건이 다른 데도요?


○증인 김희용  조건이 다르긴 다릅니다.


김성택 위원  많이 다르죠.


○증인 김희용  조건이 왜 다르냐 하면 두 번째는 저희들이 밸브접합관에 관이 이탈하지 말라고 평철 용접도 하고 철근으로 용접도 다 묶어놓은 상태였던 거거든요. 그러면 1차 때보다 더 단단한 상태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터졌다 하면 이것이 압력 외에는 뭐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김성택 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시공자 모시고 얘기를 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통수 6시간 후에 1차 누수사고가 된 겁니다. 그죠?


○증인 김희용  예, 예.


김성택 위원  통수 후 6시간. 2차 사고는 통수와 거의 동시에 누수가 된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증인 김희용  예.


김성택 위원  이걸 똑같은 조건이라고 말씀하시고 똑같은 압력에 의한 폭발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제가 거기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증인 김희용  제가 지금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고 말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밸브접합관 자체는 첫 번째는 제대로 있는 신품 자체를 그대로 넣어 갖고 접합했을 때 터졌던 상태였고. 2차 때는 그 터진 상태를 다시 보수해서 그걸 움직이지 않도록 철근으로 해서 용접을 해서, 여덟 군데를 용접했습니다. 그리고 평철로 또 용접을 해놓고. 그것이 또 터져서 날아갈 정도니까 그것이 그 정도 날아간다면 일반적인 압을 가지고 그것이 날아갔다고 볼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김성택 위원  2차 시공 때 수평이 안 맞았든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졌겠죠, 아무리 용접을 했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김희용  수평에 대한 그 부분은 첫 청문회부터 자꾸 나온 소리인데요. 수평 관계는 저희들이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평에 대한 것은 인정할 수 없고요.


김성택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겉에서 찍은 사진이지 자세하게 찍은 사진은 전혀 온 게 없어요.


○증인 김희용  그럼 그것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넘겨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좀 보여주시고요.


○증인 김희용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겠습니다. 1차에 누수가 됐고요, 2차에 누수가 됐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달랐으면 감리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기압에 의한 폭발이라면 다른 곳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곳에서!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데도 같은 곳에서 누수가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은 저도 정확하게 답을 내리기 어렵지만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단장님께서는 같은 곳에서 두 번 사고가 발생한다는 걸 이해 못 하는 것에 동의하셨어요. 단장님, 맞죠? 같은 곳에서 두 번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는 동의하셨죠?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보면 좀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무단수 결정 한 것, 그리고 단수시간 예측을 잘못한 것 그리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소통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다들 인정을 하시고 공감하는 부분 같습니다. 사고조사특위를 하고 있지만 서로 다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용규 위원님 하세요.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감리단과 시공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고 의문 나는 상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사례 사진을 제출하셨어요. 전주시 경우하고 안양시의 사진을 제공했는데 전주시의 상황은 좀 다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공기 주입 과정에서 불찰로 폭발한 사례가 되는 것 같고, 안양의 사례가 유사한 사례인 것 같은데 택시가 전복돼서 500㎜ 관과 300㎜ 관을 연결하고 통수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감리단장께서 얘기하던 경우하고 유사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 사진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사진을 보면 누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해 보실래요?


○증인 마문덕  예, 보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언론에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택시가 전복돼 있고 아스팔트가 다 깨져서 올라왔는데 여기 물이 한 방울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800㎜ 관, 900㎜ 관으로 이보다 배 이상 큰 관이 감리단장께서 줄곧 주장하시는 이상 압력에 의한 공기폭발 때문에 그 이후에 누수가 됐다고 하는데 1차적으로 누수가 된 그곳에서 공기 폭발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보다 엄청난 결과에 주변에 인명 살상까지 가능한 폭발이 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시죠?


○증인 마문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한 공기가 일시적으로 물이 누수된 곳으로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해서 이렇게 분출돼 밖으로 빠져 나온 사건이 있었나요, 이번 사건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죠?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처음부터 물이 갑자기 팍 터져 나온 거죠?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감리단장께서 몇 차례 증인석에서 이야기하고 강변하시고자 하는 것의 논리적인 모순이 이 사례를 보면 보인다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 좀 해보시죠.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물론 공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경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면 공기가 빨려가지 않으면 마이너스 압력, 즉 부압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압이 걸린 거면 다시 플러스 압력으로 들어와야만이 물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높은 위치에서 위치에너지로 물을 내려보냈고 공기는 빨려 들어갔습니다. 반대방향으로 오는 쪽 물을 밸브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토밸브로 물을 배출하면 되는데 그걸 잠그고 열었기 때문에 800㎜는 완전히 옹벽과 같은 하나의 방어막이 설치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공기와 물이 뒤섞여 가지고 액체에서 기체로, 기체가 또 한 번 변화를 시켜서 압력 변화가 생기는 건데 내부에 마이너스 압력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내려가면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지 않으면 관이 찌그러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보면 관은 이미 상부 쪽에서 충수가 되어 있습니다. 만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관로상에 중간에 공기가 빠질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기가 분출됐다고 하는 것은 물하고 공기하고 뒤섞인 상태에서 에어포켓이 생겨서 폭발될 것 같으면 우리 눈에는 공기만 보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순간적으로 물과 공기가 뒤섞인 현상, 그러니까 하얗게 보이는 상태 그렇게 보시면 공기 플러스 물이라고 보시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용규 위원  우리 감리단장께서 계속 조사ㆍ분석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단수사태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질의들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말씀이 달라져요. 그것은 지금도 조사하고 연구하고 단수원인에 대해서 찾고 있는 건가요?


○증인 마문덕  그것은 역시 만능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 정확한 원인? 그런데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어쨌든 간에 실제 실현해 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본 위원회에 개인적으로 와서 답변하였던 내용하고 계속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인정하시죠? 답변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


○증인 마문덕  예. 정황 설명을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김용규 위원  그거 말고, 그런 설명하는 수준의 차원, 레벨의 차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원인에 대해 바라보는 그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공기가 흡입하면서 어떤 압력이 생긴다는 이런 것들은 이번 진술에 처음으로 제시하셨던 내용이고.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현상을 설명하는…….


김용규 위원  일관되게 우리 감리단장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800과 900㎜ 관이 합류돼서 1,000㎜ 관으로 가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역류에 의해서 어떤 사고지점, 그 외의 압을 가해서 분출했다.’ 이거에 대해 일관성 있게 답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게 사고원인이 정리되면 감리단장께 어떠한 이로움이 있는 거죠? 이로움이 있나요?


○증인 마문덕  지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감리단의 전체 감리잖아요, 책임. 그렇죠? 통합정수장 전체에 대한 책임감리를 맡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살피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답변에 있어서 ‘본인이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서 ‘900과 800이 합수가 되고 1,000㎜ 관이 착수정에 가지 못한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또한, 그전에는 ‘청주시와 감리사, 시공사가 있는데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청주시에 책임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여기서 저는 어쨌든 모든 책임을 청주시보다는 우리 감리단장께서 지고 있는데 ‘청주시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요. 앞뒤의 논리가 조금 모순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문제가 역류를 해서 800㎜ 통수 시에 압이 생겨서 가장 약한 부위가 터진 거다.’ 그렇게 일관성 있게 답변하고 계신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이유가 우리 감리단장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감리단장님, 그렇게 동의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증인 마문덕  현장소장도 똑같이 보고를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신축이음부에 신축관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용접까지 한 상황인데 그거마저 터졌다면 뭐 갖고 설명을 할 것이냐. 그거는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터졌지 않습니까? 용접까지 다 해서 고정을 시켜놨는데 터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압을 받아 갖고, 어떤 힘을 분명히 가했었을 텐데 어느 힘이 작용해서 터졌는가? 이것은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 제가 생각하고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러한 이상압력이 생기지 않고서는, 그 공기압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관이 터져 나갈 정도가 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근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본질적으로 문제의 쟁점은 그 부분과 연결부위에 시공의 부실 두 가지로 쟁점이 나누어지고 서로 간에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쟁점이 그렇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감리단장님?


○증인 마문덕  제가 어디까지 동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책임이 있다고 동의를 해야 되는 건지…….


김용규 위원  어쨌든 역류에 의해서 합수가 돼서 그것이 다시 역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그래서 ‘압이 발생해서 가장 약한 고리가 터졌다고 하는 점과 또 하나는 애초부터 800㎜ 관과 900㎜ 관에 조인트 연결 작업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쟁점, 이것과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자, 그러면 설계, 한국종합기술이죠. 변석호 상무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가 수평작업의 사진을 보내 왔어요. 저희들한테 800㎜, 본 위원회에 800㎜ 관의 사진을 보내 왔고 900㎜ 관은 우리 현장소장께서 가지고 계시죠? 그것은 왜 제출되지 않았나요?


○증인 김희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왜 800㎜ 관만 하고 나머지 900㎜ 관은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증인 김희용  이유는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유 없이 왜 제출하지 않았어요? 제출을 하셔야지.


○증인 김희용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이것 가지고는 본 위원회에서 수평이 됐는지, 맞았는지 확인을 할 수 없어요.


○증인 김희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비전문가인 본 위원의 관점, 시각에서 봐도 이 사진에 문제가 있어요. 800㎜ 관 수평 확인이라고 제출된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의 하단 정점과 상단의 정점에 자가 재어져야 하는데 사진을 잘 보세요. 지름에 좌측 면과 우측 면의 면적이 달라요. 이렇게 수평을 재도 되는 건가요? 현장소장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증인 김희용  좌측 면과 우측 면 지름이 다르다?


김용규 위원  단면에 지름이 있죠. 자를 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좌측하고 우측하고 면적이 달라요, 자를 기준으로 해서.


○증인 김희용  지금 보시면 사진이 동그라미 쳐진 것을 확대시킨 겁니다. 좌우 측이…….


김용규 위원  확대시켰는데 확대시킨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면적이 육안으로 봐도 차이가 있어요. 관 하단과 관 상단의 정점을 해서 자로 수평을 재더라도 그렇게 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 김희용  지금 수평은 옆에 있는 것, 노란 것이 수평계입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제출된 800㎜ 관 단면을 해서 확대시켜 줬어요.


○증인 김희용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관의 정점에 자가 가야 높이를 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증인 김희용  그건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여기 높이에 정점에 와 있어요, 자 눈금이?


○증인 김희용  약간 옆으로 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옆으로 왔는데 이게 정확한 사진이에요? 이걸로 했더라면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증인 김희용  이건 높이에 대한 거고요. 수평에 대한 것은 그 옆에…….


  (사진을 보이며)

김용규 위원  제출된 것 보면 800㎜ 수평 확인, 수평자 이렇게 해서 보내 준 사진이에요.


○증인 김희용  똑같은 사진인데요. 지금 거기에서 수평계는 옆에 있는 노란 겁니다.


김용규 위원  수평계가 어디 있어요?


○증인 김희용  동그란 것 옆에 있는 노란 것이 수평계입니다.


김용규 위원  여기 수평계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제출된 자료에, 사진에? 지금 수직자만 확인되고 있어요.


○증인 김희용  왼쪽 하단을 보시면 사진에 노란 것 있지 않습니까?


김용규 위원  노란 거요?


○증인 김희용  예.


김용규 위원  그걸 확대하셔야지 왜 여기 확대를 했어요, 자를? 자를 왜 확대했어요?


○증인 김희용  높이 재는 것을 그냥 확대해 놓은 것이고요. 스타프(staff), 스타프 재는 거요.


김용규 위원  아니, 현장소장님!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증인 김희용  아닙니다, 그런 거.


김용규 위원  그러면 수평 확인이라고 해놓고 현장소장께서 말씀하시는 수평자를 확대시켜서 보여 줘야지 왜 수직자를 확인시켜 줬어요? 확대시켜 놨어요?


○증인 김희용  이건 잘못 제출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레벨 측정하기 위해서 레벨 보는 거고요. 수평자는 실수를 해서 그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마찬가지로 수직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를 이런 식으로 잽니까?


○증인 김희용  그렇게는 안 잽니다. 하단 레벨이…….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걸 확대시킨 이유는 뭡니까? 이 자는 왜 이렇게 쟀어요? 믿을 수 있어요? 수직과 수평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믿을 수가 있느냐고요. 문제가 더 있다는 것을 단명하는 사진이지.


○증인 김희용  이 스타프 값은 레벨을 재기 위한 스타프입니다. 바닥 레벨을 재기 위한 스타프입니다.


김용규 위원  자, 봅시다. 그러면 이 노란 것은 900㎜ 관 밑과 800㎜ 밑에 지점이 수평이라는 걸 확인시켜 준 수평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긴 수평자가 필요하죠. 또한, 900㎜ 수평한 바닥에서 800㎜ 관과 900㎜ 관의 지름과 높이 계산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죠, 두 관을 연결하려면. 그리고 또 800㎜와 900㎜가 연결했을 때 그 관이 수평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나란히 됐느냐. 이 사진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 김희용  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 사진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제가 사진을 보완해서…….


김용규 위원  그런 것도 제출해야지. 800㎜ 관 수직자 이거 하나만 제출해서 무엇을 갖다가 우리한테 확인하라고…….


○증인 김희용  사진을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확인하시고. 또 하나, 수직자를 이렇게 잰 걸로 봐서 시공사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실하게 말도 안 되게 작업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증인 김희용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관의 직경을 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바닥에 레벨을 체크하기 위한 그거죠.


김용규 위원  자! 레벨을 잰다고 했을 때 관의 정점에, 이게 800㎜ 관이에요. 800㎜ 관의 정점에 갖다 대야죠, 수직자를. 레벨을 제대로 보려면.


○증인 김희용  바닥의 레벨이기 때문에요 관 정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현장소장님, 잠깐 들어 보세요. 800㎜ 관 밑의 바닥과 900㎜ 바닥이 평평하다. 물이 가운데 와 있어야 되잖아요, 수평자를 다 놨을 때. 그렇죠? 800㎜ 관 따로 900㎜ 관 따로 도면 확인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확인해야죠.


○증인 김희용  두 개 연결이 되면 어느 한쪽이라도 치우치면 수평자를 연결했을 때 기포가 안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보세요. 800㎜ 관 밑에 하고 900㎜ 관 밑에가 있어요. 별도로 짧은 레벨 수평자를 갖다 놓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죠? 동시에 긴 수평자를 놔야 800㎜ 관 밑에와 900㎜ 밑에 바닥이 평평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증인 김희용  지금 그 부분 자체가 저희들이 바닥에 놓고 한 것이 아니라 관 자체를 에이치 빔(H-beam) 위에 올려놓고 시공을 한 거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기초라고 하는, 베이스라고 하는 바닥이 에이치 빔 위라면 에이치 빔 위일 수 있어요. 그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땅이든지 에이치 빔이든. 그러면 에이치 빔이 기울었더라면, 조금이라도 기울었더라면 이쪽 에이치 빔으로 놓든 이쪽 에이치 빔으로 놓든 이 레벨자는 안 맞겠죠?


○증인 김희용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800㎜ 밑에는 보정을 해서 침목을 깔았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이 수직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했던 그 바닥 면의 시작 거기서 수직면을 재야 돼요. 그죠?


○증인 김희용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관 지름의 가장 정점에. 그런데 이 사진에 보면 이 수직자가 800㎜ 관의 정점에 와 있지 않아요. 동의하시죠? 사진에 그렇잖아요. 그죠?


○증인 김희용  네,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렇게 수직의 어떤 길이를 재고 그렇다면 우리가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이해할만하지 않을까?


○증인 김희용  그런데 그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자꾸 우리가 레벨을 가지고 관의 수직을 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레벨을 가지고 관의 수직을 재는 건 아닙니다. 이 스타프 자체는 지반의 높낮이를 재는 거지 이 자체가 관의 수직을 재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우리가 수직과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때는 수평자와 수직의 자 계산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증인 김희용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맞죠? 그러면 자로 잰 이 사진이 문제가 있죠?


○증인 김희용  이 사진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문제 있어요. 이런 사진이 제출됐어요. 아주 중요한 단수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사진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진이에요. 이게 증거자료예요. 이 증거자료를 말도 안 되는 걸 제출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바람직해요?


○증인 김희용  죄송합니다.


김용규 위원  현장에 있었던 수평과 수직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자료를 오늘 오후라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겠지만…….


○증인 김희용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자, 그리고 설계자 변석호 상무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중에 설계변경 했죠?


○증인 변석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설계변경 이유가 뭔가요?


○증인 변석호  그거는 제가 관장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알고 있어야죠, 상무님이. 그 일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증인 변석호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을 계속 공사하는 동안에 제가 쭉 파악을 …….


김용규 위원  아, 상무님이 모니터링을 못 하고 계세요? 설계변경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지 못해요?


○증인 변석호  모니터링을 쭉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장에서 저희가 협조, 그러니까 설계자 의견을 구하러 오셔야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사고 현장에 설계변경이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증인 변석호  예?


김용규 위원  사고 현장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증인 변석호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왜 변경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파악하고 계세요, 못 하고 계세요?


○증인 변석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것 파악한 걸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증인 변석호  지금 말씀드렸듯이 당초설계가 800하고 900이 바깥하고 안쪽이 바뀌어서 현장에서 이 부분을 바로잡으셨다고 그 설계변경을 수행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답변하셨네요. 설계변경 이유가 애초에 파악하고 있는 900의 위치와 800㎜ 관의 위치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했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증인 변석호  그거는 자체 변경하신 사항인데 저한테 의견을 구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설계변경을 한국종합기술에서 하셨죠?


○증인 변석호  예.


김용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800㎜ 관과 900㎜ 관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목도했어요, 한국종합기술에서 설계자도. 그러면 이 관로에 대한, 주변 관로에 대한 신뢰를 갖출 수 있을까요?


○증인 변석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땅 속에 묻혀 있는 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는 유관기관 협의나 이런 자료에 의존하지 땅을 파지 않는 이상 그 관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심도에 있는지를 통상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땅을 파 봐야지만이 되는 사항이고요.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변명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 설계에 관련된 비용은 얼마나 받습니까? 통합정수장 설계비 얼마나 책정되어 있고 얼마나 받을 예정에 있습니까?


○증인 변석호  설계비가 지금 15억?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준공은 다 돼 가지고, 설계는 용역 준공은 다 끝난 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아! 15억 가량 받는 걸로 알고 있나요?


○증인 변석호  예. 계약은 하고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감리비로 37억 정도를 지출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설계비에 대해서 15억 정도 예정돼 있다고 봅시다. 얼마나 큰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전문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이 돈을 수령할 수 없어요. 그럼 봅시다. 아무리 전문가가 아닌 모르는 사람이 봐도 땅을 파 보니 애초에 제출된, 알고 있는 관이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첫 번째 드는 인식이 뭘까요?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상무님은 그런 얘기를 듣고?


○증인 변석호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규 위원  800㎜ 관과 900㎜ 관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걸.


○증인 변석호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800하고 900이 바뀌었다 그래 가지고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땅을 파고 그렇게 나와서 자체 설계변경을 하신 사항이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제 설계자 입장에서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증인 변석호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800이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왔을 때 저희는 기본적으로 두 관을 끊어서 신설관을 연결해 가지고 관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  봅시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 파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800과 900 관을 위아래로 바꾸든 좌우로 바꾸든 똑같은 것을 설계에 거꾸로 바꾸어 놓으면 되겠죠. 그죠? 좌우를 바꿔서 설계를 맞바꾸면 되겠죠.


○증인 변석호  예.


김용규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그러한 것이 바뀌어져서 드러나는 것을 설계자 입장에서 볼 때 기존의 도수관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생각이 들었을까, “이것 뭔가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나.’라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증인 변석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설계를 할 때 기존 도수관로를 땅을 파 가지고 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신뢰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와 그다음에 저희가 육안으로 최대한 측량을 통해서 지상에 나와 있는 밸브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매설물은 땅을 파기 이전에는 그 위치나 심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설계를 해드릴 때 코멘트(comment)를 달아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전이나 도시가스관 이런 중요한 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 관을 관리하는 주체자가 땅을 팔 때, 저희가 설계를 그렇게 해놨더라도 그렇게 공사를 할 때 입회하에 같이 그런 경우도 다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상식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시민이 봤을 때 땅을 파 봤는데 관이 뒤바뀌어 있어, 설계도와 다르게. 그러면 주변 관로에 대해서 ‘야, 주변 관로가 어떻게 됐을까?’ 더 의구심이 들고 불확실성 때문에 ‘야, 이거 우리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일을 하자.’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증인 변석호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단, 그러니까 현장에서 설계 쪽에 의견을 주셨으면 제가 당연히 답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용규 위원  의견을 주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거꾸로 설계자도 의구심을 감리단장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변석호  그 부분은 별도로 설계자한테 의견을 구하시진 않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구하지 않으셨는데 거꾸로 그런 얘기를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설계하는데 이게 이러이러하게 뒤바뀌어 있다면 주변에 도수관로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더 살펴보고 우리가 이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감리단장께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설계자가. 그런 문제의식은 전혀 없었나요?


○증인 변석호  그 관로…….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로공사를 할 때 기존 지장물이나 기존 매설 현황은 땅을 파실 때, 현장을 파실 때 필히 확인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땅을 파기 이전에는 위치하고 그런 심도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  자, 봅시다. 설계를 할 때는 내가 설계하는 것이 어떠한 역할이 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고민할 거잖아요. 그죠?


○증인 변석호  네, 당연히 고민합니다.


김용규 위원  통합정수장으로 가는 이 관을 이렇게 해서 했을 경우에 어떤 기능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이것을 연결 작업 시에 어떤 압력이 걸려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걸 계산해서 거기에 맞는 재료를 쓴 거잖아요. 그죠?


○증인 변석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다면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설계자도 더 꼼꼼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증인 변석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단순 시설물 설치고 시공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설계를 해드릴 때 관로라인 쪽에서도 대체로 온수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계해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건을 저희가 그…….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변 상무님께서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 없다. 특별하게 고민한 것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죠?


○증인 변석호  그거는 좀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설계할 때 많은 고민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고민한 게 없어요, 전혀. 뭘 고민했어요?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800하고 900하고 연결하는데 압 계산해서 그냥 관만 연계하는 설계도를 그린 것밖에는 없잖아요.


○증인 변석호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계할 때 그 어떤 부분을 고민 없이 수용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 질의를 드렸잖아요. 설계변경 이유가 관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 한 것이다. 그러면 그 관이 바뀌어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증인 변석호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연결하는 설계도를 그리는 데는 문제가 없죠. 이쪽 관은 이쪽에 가 있고 이쪽 관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해서 다시 그리면 되니까. 그러면 설계자로서 애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설계도에 나와 있는 관의 위치와 이것이 달랐다면 ‘주변 도수관로에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우리가 신뢰했던, 제출받았던 자료가, 설계도가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의구심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드는 것이 맞는 거죠?


○증인 변석호  제가 향후 벌어질 예측까지도 먼저 추측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없었고 이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뭘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증인 변석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그 부분을 또…….


○위원장 김현기  자! 짧게 대답을 하세요.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묻는 말에 짧게.


○증인 변석호  다시 말씀해 주시죠.


김용규 위원  없어요. 다 질의드렸고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 끝났어요?


김용규 위원  네. 다 질의드렸는데요 감리단장께 마무리 질의하고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감리단장님의 소신은 연결부위에 어떤 시공의 부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고 합수된 그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통수한 것이 이 단수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압과 관련된 계산 이런 것들 면밀히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더 보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마문덕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간간이 계산하자면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는 제가 수작업으로 계산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그걸 증빙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기변 쪽에 매몰하면서 압력계를 달 수 있도록 시설해 놨습니다. 추후에라도 사실 그대로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 주는 게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증인 마문덕  그건 또 다른 수충압을 분석하는 전문가에게 일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일이 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김현기  1개월?


○증인 마문덕  예. 일이 개월 정도 정황 파악을 해야 되고요.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1개월이 걸리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정확한 수치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대답하셔야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증인 마문덕  제 생각에는 ‘조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문가들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확한 분석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제출하면 개인적으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되기 때문에 조사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다 일임하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최충진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해주시죠.


최충진 위원  네, 최충진 위원입니다. 한국종합기술 마문덕 단장님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고원인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죠, 자체적으로?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건 언제쯤 나오죠?


○증인 마문덕  그건 지금 현재 계속 감리단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또 전문가에게 자문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충진 위원  그걸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증인 마문덕  네,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래야 사실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용접까지 했는데 터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이상 압력이 생겨서 터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비춰서 보면, 변석호 상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계를 책임지고 참여하셨습니까?


○증인 변석호  네,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랬는데 설계금액을 몰라요, 제대로?


○증인 변석호  2008년도에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최충진 위원  예. 그래도 모른다는 게 너무 적어서 모르는 겁니까?


○증인 변석호  아니, 제가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서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제가 이 자료에 보면 21억이에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액을……. 그러면 그것만 줘도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인 변석호  그게 저희하고 지금 공동도급사가 있어서 저희 포션(potion)만 제가 생각을…….


최충진 위원  공동도급사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런데 저희들 부담이 이만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임기응변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 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왔고 또 상무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병수 위원님과 김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변석호  예.


최충진 위원  설계변경 한 거는 지금 한국종합기술건설 직원들 아닌가요?


○증인 변석호  맞습니다.


최충진 위원  직원들이 맞는데, 그러면 상무님은 보고도 안 받고 돈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증인 변석호  그거는 저희 설계 쪽에서 관여한 사항이 아니라 이쪽 현장에서 관여한 사항입니다.


최충진 위원  현장에서 하면 이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결국은? 그냥 현장 있는 분들, 감리단분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설계하시는 데서도 상주를 할 것 아니에요?


○증인 변석호  그렇진 않습니다.


최충진 위원  상주 안 해요? 도면만 한 번 딱 던져 주면 끝나는 겁니까?


○증인 변석호  저희가 설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실시설계가 끝나고 2009년도에 납품을 했고요. 이걸 토대로…….


최충진 위원  그럼 어디서 설계하는 거예요, 그 후로는?


○증인 변석호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현장에서…….


최충진 위원  현장에서 누가 하냐고요? 감리단에서? 시공사가 하는 겁니까, 감리단에서 하는 겁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증인 변석호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은 시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감리단이 승인을 내는 그런 형태로 그런 와중에 감리단장님께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원설계자한테 의견을, 설계의견을…….


최충진 위원  아니, 그리고 이게 공사가 끝나면 완공도면을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인 변석호  예.


최충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승인을 중간에 받아야지 안 받고서는 누구 말마따나 현장에서 나쁜 마음 먹고 그래 놨다 하면 추후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증인 변석호  그 부분은 현장에서 좀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는 실시설계로 끝나게 되는 사항입니다.


최충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대장도를 보고 800 관, 900 관에 대한 것 보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대장도를 보고?


○증인 변석호  예,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런데 대장도에 봐도 위에까지 도면이 나타났을 것 아닙니까, 1,000㎜로?


○증인 변석호  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GIS…….


최충진 위원  그러면 그게 지북정수장까지 흘러가는 라인까지는 확인됐어야죠?


○증인 변석호  예. 지북정수장 들어가는 라인, 800하고 900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최충진 위원  그런데 그게 지북정수장까지는, 결국 마지막에는 1,000㎜로 갔어요. 그거 아세요, 1,000㎜로 간 거?


○증인 변석호  예,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최충진 위원  나중에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것 아니에요?


○증인 변석호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하면서는 900하고 800이 묶여졌다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그래 가지고 문제가 났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최충진 위원  알았어요. 보세요. 역류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면 마 단장님, 지금 고가 얼마입니까, 사고 난 지점에서 지북정수장까지?


○증인 마문덕  그게 36.75m 차이가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네. 37m라고 했죠? 그러기 때문에 37m면 압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증인 변석호  3.7kgf/㎠입니다. 37m입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쉽게 따져서 37m면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아까 이상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원론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증인 변석호  위원님, 실제적으로 수도관에서 3.7kgf/㎠은 그렇게 높은 압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배수관 압이 1.5에서 4.0kgf/㎠이기 때문에요.


최충진 위원  보세요. 이 사고가 수평이었으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수평이 아니었기 때문에 37m가 걸렸기 때문에, 이후에도 37m에서 물이 거꾸로 역류가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공기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거기에 공기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증인 변석호  실제적으로 수도관 자재들은 기본적으로 10kgf/㎠ 이 이상은 견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리단장이든 우리 현장소장이든 ‘그 이상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수도관 KS제품은 최소 10kgf/㎠ 이상, 그 이상도 견디는데요.


최충진 위원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보통 압이 안 걸렸어. 안 걸렸는데 용접까지 해놨는데, 가 보면 철판하고 철근 갖다 용접을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수평이 안 맞아서 어긋났다고 가정을 하면 고무패킹에서 조금 누수 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용접까지 다 했는데도 이게 파열이 된 거예요. 현장 한번 보셨어요, 파열된 장면?


○증인 변석호  예. 현장은 그 사고 이후에 제가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 사고 난 부분 보셨습니까, 파열된 부분?


○증인 변석호  제가 그 후에 갔기 때문에 그 후에는 다 정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최충진 위원  그 자리에만 없지 옮겨 놨잖아요. 옮겨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시고 연구하셔야 되고.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다른 데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사고가 안 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게 원인이 나와서 ‘원인규명이 어느 정도 되고 시에서 위기관리 능력을 얼마나 발휘했느냐, 그다음에 대응책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자꾸 서로 말장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얘기대로 시공상에 제대로 돼서 없다. 통수 때 그거가 잘못돼서 했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수에 문제가, 그러면 압을 10kgf씩 걸었다. 20kgf 걸고 30kgf 걸고 이렇게 통수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증인 변석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그쪽 정상적인 압은 3.5케이지, 그러니까 그 정도뿐이 걸릴 수……. ‘그 이상으로 걸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이상으로 압이 걸렸기 때문에 시설물들이 이렇게 이탈돼 가지고 누수가 발생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감리단하고…….


최충진 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거네요. 통수를 시키는 거는 발주청에서 시키는 거 아닙니까, 최종? 그죠?


○증인 변석호  네.


최충진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시/발주청에서 압을 너무 많이 걸어서 파열이 됐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증인 변석호  거기는 압이 그렇게 셀 수가 없는 겁니다.


최충진 위원  그런데 왜 파열이 됩니까?


○증인 변석호  그러니까 취수펌프장에서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정격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으로 쭉 타고 올라가게 되면…….


최충진 위원  그러면 도수관로 자체가 이미 깨져 있다는 겁니까?


○증인 변석호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잠깐,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원인을 고가 37m나 되고 기초조사나 이런 설계 할 때 자료조사가 충분히 덜됐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발주청과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언된 사고가 아닌가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공상에 문제없다. 통수에 대해서 저기된다.’고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증인 변석호  저는 설계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조금도 동의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37m는…….


최충진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다 알아들었고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서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자고요. 사고를 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원인을 따져보면, 여직까지 조사를 해보면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그런 부분으로 압축돼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서로 변명을 하지 말고 아까 얘기에 사고원인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회사니까 빨리 해 가지고 빨리 제출해 주면 우리가 그걸 참고하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쪽으로밖에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시공 다 완료 됐으니까 ‘감리단장님 확인하세요.’ 확인하니까 ‘이상 없다. 통수시키세요.’ 연락 오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그죠?


○증인 변석호  예.


최충진 위원  이상이 없으니까 ‘하세요.’ 하고 한 사람이 감리단장하고, 최종결정권자가 단장 아닙니까? 그러면 발주청에서 ‘오케이. 해라!’ 하니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 시공이 문제가 있다. 이거 다시 해라.’ 했으면 몰라도 이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로는 매일같이 해야 똑같은 내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자료로 충분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증인 변석호  예,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이병복 위원 거수)

예,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우리 변석호 상무님, 800㎜ 관, 900㎜ 관이 지북정수장에 올라가서 접합이 되고 그다음에 착수정에 들어갈 때 그 관계를 설계할 때는 모르셨죠?


○증인 변석호  예. 저희는…….


이병복 위원  집행기관한테 연락받은 것도 없고?


○증인 변석호   예?


이병복 위원  집행기관한테 연락받은 것도 없고.


○증인 변석호  예.


이병복 위원  모르고 설계한 거죠?


○증인 변석호  예. 저희가 확인한 거는 800, 900이 지북정수장으로 들어가는 거까지 그 자료를 가지고…….


이병복 위원  그 자료까지는 확인됐는데 그 끝에 가서 합수되는 건 모르고 있었던 거죠?


○증인 변석호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설계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증인 변석호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장 이전에 저희가 끊어야…….


이병복 위원  잠깐만, 마문덕 단장님!


○증인 마문덕  예,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이병복 위원  지금 설계자 얘기대로 800㎜, 900㎜ 관이 그냥 직관으로 돼서 착수정에 들어갔으면 이번 단수사고가 터졌습니까, 안 터졌습니까?


○증인 마문덕  지금 통수되어 있는 순서로 보면 터질 수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니, 직접 연관이 돼 있다면…….


○증인 마문덕  아! 별개로 되어 있다면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병복 위원  안 났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김희용 소장님!


○증인 김희용  예.


이병복 위원  800㎜ 관, 900㎜ 관이 그냥 직접 착수정에 도착을 했으면 이번 사고가 터졌습니까, 안 터졌습니까?


○증인 김희용  이번 사고는 안 났다고 봅니다.


이병복 위원  안 터졌죠?


○증인 김희용  예.


이병복 위원  이게 분명히 설계 잘못 아닙니까? 내용을 지금 땅을 파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땅을 파 봐요, 설계하는 사람들이 도면을 보고 하는 거지.


○증인 변석호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병복 위원  아니, 제 답변만 해주세요. 그러면 기존에 라인에 있는 관을 정확히 파악하고 설계했어야지. 지금 시공자나 이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도면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면 보고.


○증인 변석호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수장 안에는 도면을 표현도 안 해드렸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절단을 하고 연결하는 거 그 부분까지만 설계를 해드린 사항이고요.


이병복 위원  거기까지라는 얘기잖아요. 거기까지지만 그것이 끝으로 가서 착수정에 들어갔을 때는 그거까지는 기초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증인 변석호  기본적으로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합류됐다고 해 가지고 모든 사고가 나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병복 위원  상무님, 상무님은 설계자시지 시공자가 아니에요. 그죠? 시공 경험도 있습니까?


○증인 변석호  예?


이병복 위원  시공 경험도 있어요?


○증인 변석호  제가 시공 경험은 없지만 이렇게 현장 그…….


이병복 위원  그러니까 기초조사 안 하고 지금 37m에 가서 합수가 돼 가지고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별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시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 사고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감리단장님이나 소장님은 만약에 합수된 것을 확인하지……. 합수가 안 됐고 그냥 직관으로 연결돼서 착수정에 들어갔다면 사고가 안 났다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증인 변석호  그렇다면 통수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병복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설계에 있어서도 지침을 줘서 지금 이런 부분이 합수가 됐으니까 통수할 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지적했으면…….


○증인 변석호  당초 저희가 얻은 사항은 두 관이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시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제대로 잘못한 거죠, 설계에서.


○증인 변석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서 시공사는 설계대로 시공을 했고 감리단도 그 내용을 모르고 설계대로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그냥 통수한 거고. 결론적으로는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밑에 지지대를 하지 않았느니 수평이 안 맞았느니 이런 문제는 차후 문제고.


○증인 변석호  저희가 1,000㎜로 들어가느냐, 붙었느냐 떨어졌느냐 이거는 나중에 사고조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부분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드렸으면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통수를 준비하셨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병복 위원  합수된 부분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쳤으면 설계할 때 그 합수된 부분을 800㎜ 관, 900㎜ 관도 떼어서 시공을 해야 된다고 설계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증인 변석호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떼어서 설계를 하라고…….


이병복 위원  그러니까 기초조사가 좀 충분하지 못했다 그 말 지적하는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위원님들이 점심시간도 넘었는데 좋은 질의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현재 세 분의 증인, 내일도 현재같이 출석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조사특위위원장도 여기 출석을 하시고 또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같이 출석을 하니까 미비한 점이 있다면 거기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후 다시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8차 단수조사특위를 열어 오늘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질의를 하고 증언을 듣겠습니다. 내일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택 위원  위원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추가로 하나 자료 요청할 게 있어서, 끝나고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위원장 김현기  가만있어요, 끝나거든. 변석호 상무님, 마문덕 감리단장님과 김희용 현장소장께서는 내일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김현기변종오김성택김용규김태수박현순이병복임기중최충진한병수

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민철


○출석증인

(주)한국종합기술상무 변석호

(주)한국종합기술감리단장 마문덕

대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김희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