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2回 淸州市議會(臨時會)(閉會中)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5年 10月 6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室
- 議事日程 (第8次 委員會)
- o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계속)
- 審査된 案件
- o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상수도단수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상수도 단수사고와 관련한 증언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던 전명우 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교육 일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마문덕 감리단장, 원도급사인 대진종합건설 김희용 현장소장, 설계를 맡았던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변석호 상무께서 출석하셨고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장병욱 시설과장, 전 시설과장인 김동원 도시계획과장, 이석인 정수과장, 김경원 수도기획팀장 그리고 전 수도기획팀장이었던 최성환 농업기반팀장, 신성환 도로안전관리팀장, 연응모 하수계획팀장, 신건홍 기술감사팀장, 지성규 시설운영팀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이춘배 사고원인조사위원장께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o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위원장 김현기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 중 대표로 한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0월 6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중 훈
도시계획과장 김 동 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 병 욱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 석 인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신 건 홍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 성 환
건설교통본부도로안전관리팀장 신 성 환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연 응 모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김 경 원
상수도사업본부시설운영팀장 지 성 규
증인 마 문 덕
증인 김 희 용
증인 변 석 호
참고인 이 춘 배
○위원장 김현기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 답변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 며칠째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제와 같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진행에 무리가 없이 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사특위에 함께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증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마문덕 감리단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단장님께서 누수의 원인이 압력 이상으로 인해서 폭발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기 압력 폭발이 되는 조건에 통수량이 가장 비중을 차지합니까? 배관의 통수량.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통수량도 같은 중요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변종오 위원 압력 상승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증인 마문덕 그 인자는 모두 중에 유량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돼 있는 유량과 관종, 관 두께 그다음에 유속, 관련 인자들은 공기량, 많은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유량이 중요하고 다른 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똑같이 중요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압력 변화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감속량 유속차하고 통수량이 영향을 준다, 그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시면 1차, 2차 누수가 똑같은 조건하에서 공기 폭발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의가 없으신 건가요?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1차, 2차 똑같은 조건하에서 공기 폭발로 인해서 누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단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의 가정 조건을 보면 밸브접합관에 미치는 총 순간작용압력에 대한 겁니다. 20.1kgf 플러스 1.5kgf 플러스 3.675kgf 해서 배관에 걸려 있다는 25kgf의 압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국전취수장 펌프량이 시간당 3,500t이 순간유량 100% 밸브실에 유입되는 그런 조건하에서 압력이 25kgf가 걸리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맞죠?
○증인 마문덕 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춘배 조사위원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1차 누수 시에는 900㎜ 관의 통수량이 시간당 3,000t으로 보내졌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이춘배 조사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참고인 이춘배 네. 그 자료는 컴퓨터에 자동으로 나타나는 자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근거가 있는 자료죠? 2차 누수 시에는 국전취수장 2호기 펌프를 가동해서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유량계가 시간당 242t으로 통수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이춘배 그것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변종오 위원 맞는 내용이죠? 네. 마문덕 단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2차 똑같은 조건하에서 공기 폭발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공기 폭발은 압력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고 그 압력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통수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 배관의 통수량이 달라졌는데 어차피 단장님께서 똑같은 조건하에서 압력 폭발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시간당 3,000t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22kgf가 나옵니다. 그리고 2,400t이라고…….
○변종오 위원 시간당 뭐가 나온다고요?
○증인 마문덕 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3,000t 보내는 거하고 2,400t 계산해도 22kgf, 19kgf가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변종오 위원 2,400t이 아니라 240t이에요.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2,400t인지 240t인지 아직 구분 못 하셨나요?
○증인 마문덕 시간당 3,000t을 보낼 경우는 22kgf고요. 시간당 2,400t을 보낼 경우에는 19kgf가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변종오 위원 2,400t이 아니라 242t이라니까요. 2차 누수 시 통수량이!
○증인 마문덕 그거는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취수장에서 지북정수장까지 오는 거리를 따져 보면 900㎜ 같은 경우에 약 7.8㎞입니다. 7.8㎞를 오는 데 있어 분당 30㎥를 푸는 펌프 2대를 가동한다고 하면 242t이 온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거리가 그만큼 많이 오는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관 내부가 다 비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관이 다 비었다고 하면 관 안에 충수하는데 시간만 해도 약 1.56시간이 걸립니다.
○변종오 위원 단장님께서 시간당 2,400t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 2,400t이 들어온 근거 갖고 계십니까?
○증인 마문덕 아니, 1차 때 누수 보고를 보면 시간당 2,400에서 3,000t을 펐다고 보고서에 돼 있는 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1차 때는 시간당 3,000t이 들어왔다고 보고 2차 누수 시에는 국전취수장 2호기 펌프가 가동돼서 정수장에 242t 들어오는 게 유량계에 표시된 내용입니다.
○증인 마문덕 네. 물론 유량계에 표시됐다고 하는 것은 전산 자료를 보고 하신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분당 30t짜리를 펌프 2대를 가동했는데 어떻게 242㎥가 착수정에 도착했는가…….
○변종오 위원 아니, 그러면 단장님이 검측하신 통수량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없어요, 있어요?
○증인 마문덕 없습니다. 없는데…….
○변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측을 하고 점검하는 일지에 나오는, 컴퓨터에 나오는 이 유량계를 못 믿는 겁니까? 무시한다는 거예요?
○증인 마문덕 지금 현재…….
○변종오 위원 안 해요? 그거만 대답하세요. 못 믿는 거예요?
○증인 마문덕 지금 계측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단장님께서는 단장님 자료만 믿고 남에 의한 자료는 믿지 못한다는 내용이네요.
○증인 마문덕 아니죠. 그게 아니라 펌프 용량은 동일합니다. 만약에 분당 30t짜리를 푸는 펌프 2대를 가동했다고 하면 그만한 토출량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양인데 거기도 10분의 1 정도밖에 못 미치는 양이 통과됐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그건 단장님 생각이시죠. 그러니까 이 펌프가 이상이 있어서 통수장에 안 들어간 거고 제 양이 들어가려면 시간당 2,400에서 3,000t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그날 국전취수장에 2호기 펌프에서 들어오는 건 분명히 유량계에 242t으로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장님께서 2,400t으로 들어왔다는데 그 내용을 증빙자료로 단장님께서는 갖고 계시지 않네요. 그것 또한 단장님께서 추측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네요. 본 위원이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통수량이나 1차, 2차 폭발의 조건 또 통수량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여기 제출하신 밸브접합관에 미치는 총 순간압력 25.7kgf라는 거는 20.1kgf……. 첫 번째로 제출하신 내용이 잘못됐다. 이걸 단장님이 그냥 계산의 근거 없이, 지금 통수량도 1차, 2차가 다릅니다. 분명히 유량계에 1차 누수 시에는 3,000t이 들어왔고 2차 누수 시에는 242t이 들어왔는데 단장님께서는 그걸 못 믿고 추측으로만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5kgf가 걸린 게!
○증인 마문덕 최근에 사고조사보고서를 보니까 1차 때 2,400에서 3,000t의 물량이 들어왔다고 그랬고요. 2차 때는 242t이 동일 조건에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펌프가 같이 가동을 했는데 하나는 2,400에서 3,000t이 들어왔고 하나는 10분의 1에 못 미치는 242t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그 펌프가 제 양을 송출하지 못하는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죠. 공기가 들어갔다든지 어떻게 되었든. 그럼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펌프는 정상이었나요? 그거 확인하신 거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증인 마문덕 그것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것도 단장님 추측이시죠? 증거 있어요?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이음부가 사고 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로 추측해서 들어갈 수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거꾸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감리단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한정돼 있고 알 수가 없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변종오 위원 네. 단장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장님의 추측에 의해서 우리가 계측이나 실측이나 그 자료에 의한 부분은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그죠? 단장님 추측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증인 마문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차 나왔던 자료하고 2차에 사고조사보고서하고 유량 자체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 1차 때와 동일한 펌프였고 동일한 조건이었다는 것은 1차 때 2,400에서 3,000t이 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유량을 가지고 계산했던 겁니다.
○변종오 위원 마지막으로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압력변화공식에 델타에이치(△h) 변화된 압력 20.1kgf 나온 걸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와 보니까 그 자료가 없네요. 20.1kgf가 나온 것도 단장님 추측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까?
○증인 마문덕 그건 위원님께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식은 그대로 적용해도 어떤 산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파 속도에 대해서는 관계값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제출을 못 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전자계산기가 있으면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식입니다.
○변종오 위원 네. 어쨌든 20.1kgf가 나온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장님께서 자꾸 추측으로 말씀하시고 전체적인 부정을 하시는데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있는 대로 오늘의 사고조사가 진지하게 또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이춘배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상수도 사고 원인 조사보고서를 봤습니다. 물론 책자에도 있지만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단수의 원인을 결과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이춘배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수용가에 단수가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제일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그 관로 상태를 정확히 알았다면 800㎜ 작업 중에도 900㎜로 송수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장시간 900㎜ 관로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전 최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 기존에 기본적인 관망이나 변류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시는 거죠?
○참고인 이춘배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런데 어제 변석호 상무님 말씀에 의하면 그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지북정수장으로 들어가는 800㎜ 관하고 900㎜ 관 합류되는 내용도 몰랐고. 그리고 정수장까지 거리가 37m 정도 된다고 하셨죠? 거기 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그리고 설계할 때도 별 내용을 모르고 설계를 한 거예요. 만약에 감리단장님하고 현장소장님께서 이것이 직접 착수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번 단수사고가 안 났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설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참고인 이춘배 저는 설계가 이번 단수의 원인이라고는 보지 않고요. 단지 작업 여건이 상당히 어려웠다. 좁은 공간이고 800과 900의 이격 거리가 불과 1.5m 정도인 그러한 상황이 작업을 하는데 누수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참고인 이춘배 물론 당시에 설계할 때 정수장 내라든지 취수장까지 배관망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계에 집어넣었다면 아마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 도면을 가지고 정수장 내의 배관 상태를 알 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것까지 설계자가 파악을 해서 넣을 사항은 아닙니다.
○이병복 위원 상수도 관망에 대해서 설계자한테 그 자료를 제공했었나요, 발주청에서?
○참고인 이춘배 당연히 제공을 했겠죠. 저는 거기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망은 설계자의 기본인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번 단수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설계보다도 시공 과정에서 시공자가 시공 계획을 세우고 감리가 검토를 해서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이행돼야 되는데 설계에 그것이 노출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시공자나 감리가 얼마든지 파악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는 설계 단계가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반복되는 질의인데 만약에 지북정수장 착수정으로 들어가는 관이 800㎜ 관하고 900㎜ 관이 합류가 안 되고 직선으로 연결돼 있었다면 이번에 단수사고가 났을까요? 합류가 안 되고 직선으로 그냥 착수정으로 들어갔다면 이번에 단수사고가 났을까요?
○참고인 이춘배 글쎄, 만약에 따로따로 들어갔다면 지연되는 일은 줄어들었겠죠. 사고는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900㎜하고 800㎜가 별도로 들어갔다면 아마 지금 작업 중에도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800하고 900이 따로따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아마 작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0㎜로 엮이지 않았다면 관로의 접합 과정에서의 밸브 작동 문제 이런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병복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모호한데 지금 800㎜, 900㎜ 관이 착수정에 들어갈 때 합류가 되는 바람에 통수할 때 생기는 공기압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밑에 기초시설이 미비해서 뒤틀리고 이래 가지고 터진 걸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위원장님은 아주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감리단장이나 현장소장은 800㎜, 900㎜ 관이 따로따로 연결된 걸 확인했으면 이번 단수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던데요.
○참고인 이춘배 지금 시공이나 감리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1,000㎜로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역류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역류를 제공하는 단초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800㎜가 별도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착수정에 있는 것이 역류됐을 수가 있고. 거의 그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따로따로 들어갔더라도. 왜냐하면 취수정에서 모터 펌프를 가동하고 다음에 밸브를 엶으로써 착수정에서 물이 역류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됐다고 판단한다면 비록 1,000㎜로 연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은 발생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복 위원 조사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단수사고의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참고인 이춘배 글쎄요,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위원회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뭔가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계측된 유량이라든지 펌프 가동시간 또 착수정에서 역류했을 때의 문제 등도 검토가 됐고. 저희들이 누수 상태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누수라기보다는 어떠한 고무링이나 이런 것이 이탈됐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 언론 자료를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관 위와 밑의 거리 측정을 했을 때 약 5㎝라는 편차가 생겨서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판단을 했고. 또 맨 처음에 감리가 상황 설명을 하실 때 사고지점, 그러니까 누수된 지점에서 약 1.5m 부근의 지점에 공기변 100㎜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여쭤본 사항인데 그러면 그때 공기 배출하는 게 어떤 상태였느냐고 얘기했을 때 감리분이 ‘조금 소리가 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봤어요. 통상 에어(air)가 빠지지 않는다면 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물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압력만큼 에어가 빠져야만 물이 들어가는 건데 저 상황이다 그랬을 때는, 역류에 의해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제 경험에 의하면 아마 공기변이 부서질 정도로 소리가 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 옆에 있기가 좀 불안할 정도까지 발생됐다면 제가 감리 쪽에서 말씀하시는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봤겠는데 조금 소리가 났다는 말씀을 하셔서 ‘아, 이건 공기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아닐 거다.’라고 저희들이 단정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복 위원 아니, 위원장님, 조사위원회에서 다 조사하시고 판단하셨는데 가장 책임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느냐를 제가 질의했습니다.
○참고인 이춘배 책임은 절차가 그렇습니다. 어떤 시공을 할 때는 시공자가 시공계획을 작성해서 감리한테 제출하게 되면 감리가 적정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발주청에 문서로써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발주청에서 다시 그걸 확인한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그거를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따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병복 위원 조사위원회에서 다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참고인 이춘배 문서상으로 작성된 게 없고, 그렇다면 구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발주청하고 감리한테 여쭤보시면 내용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렇습니까? 예, 또 다음 기회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중훈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 상수도사업본부로 발령을 받으면 승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이 좌천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과거에 통합 전 예를 보면 본청에서 승진을 하면 동주민센터로 갑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적정기간 있으면 구청을 거쳤다가 사업소에서 한 단계를 거쳐서 올라오거나 직접 올라오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라고 해서 좌천이나 이런 거는 아니었었고. 어쨌든 승진과 더불어서 들어오는 절차상 구청과 사업소가 과거에는 사업소가 한 단계, 그러니까 구청에서 사업소를 거쳐서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 이런 전례들이 10여 년 전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사업소의 그런 기능이 완화되면서 현재의 정서는 좀 기피하는 것 같고. 어쨌든 각 사업소 중에 저렇게 위험요소가 발생하는, 공원관리사업소가 없어졌습니다만 산불에 관련된 업무의 위험성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소로서의 그런 위험성 또는 저쪽에 하수 처리를 하는 그런 근무지의 환경이 열악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는 기피부서가 돼 있는 그런 실정인 걸로 파악됩니다.
○이병복 위원 예, 기피부서라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애착이 좀 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수장이나 상수도본부에 관망 구성이나 시설물 현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자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록을 좀 정확히 남겨놓고, 우리 직원들이 퇴직을 하거나 다른 부서로 옮기면 기록의 부재해서 향후 상수도시설물에 대해서 기록이나 영상 이런 걸 많이 남겨놔 가지고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해야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일을 하더라도 그걸 다 설명해 주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 문제가 있다. 이러니 조심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직원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상수도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전문가를 양성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이병복 위원님께서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하매설물이 7대 지하시설물이라고 합니다. 도로, 상하수도, 가스 등등 해서 7개의 지하시설물이 우리 지하에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2000년도 즈음해서 대구에서 가스가 폭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동안에 7대 지하시설물 DB 구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상수도도 이미 그때부터 DB 구축이 다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열악한 사람들이 조사는 했지만 있는 종이지도를 DB로 구축해서 지금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오거나 그거를 가지고 활용하거나 또 각 기능별로 연결해 왔으면 지금쯤은 상당한 수준의……. 전국에서도 제일 먼저 한 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인사 문제에 상당한 문제가……. 그걸 연속성 있게 업그레이드하거나 활용하지 못한 게 현재에 이르렀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업그레이드하고 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문제도 이번에 시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신규 채용자 9명을 보강해 주셨고 거기에 전산직을 1명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DB 전산실을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시스템을 연결해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네. 마지막으로 이춘배 위원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번에 단수사고는 정확하게 관망을 파악하지 못한 설계자나 이거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은 집행기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관망을 조사해서 시공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처리하지 못한 감리나 시공사한테도 문제가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으면 통제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한 게 집행기관이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이춘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복 위원 동감하십니까?
○참고인 이춘배 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네. 최충진 위원입니다. 이춘배 위원장님께 확인차 몇 가지만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에서 결과 발표를 한 걸 보면 ‘사업발주기관 청주시와 감리ㆍ시공사의 소홀한 사전준비가 사고를 불러일으켰다고,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춘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공자가 시공계획을 세우고 시공계획 속에 아마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어느 제수변을 막아야 되고 어떻게 물이 얼마나 들어오기 때문에 금천배수지는 수위가 시간당 이랬을 때는 1㎝씩 떨어지기 때문에 10시간까지 있어도 문제는 없다. 이런 것이 다 거기에 포함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12시간 내에 이 작업을 끝낸다면 수용가에 물 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까지 시공계획서에 담아 가지고 그걸 감리한테 제출하게 되면 감리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 서류 자체가 사실 지금 없어요. 그랬다면 그 서류를, 검토한 결과를 발주청에 다시 ‘우리 이렇게 시공을 하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발주청에서는 진짜 괜찮겠나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다음에 ‘좋다. 그렇게 하라.’라고 해서 서면으로 승인을 내주게 되면 시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안 했다고 하는 거는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가 없었다는 건 아닐 거고 아마 구두로 그런 얘기가 됐겠죠. 됐다면 발주청은 발주청 나름대로 진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구두로 됐다고 하더라도 또 감리는 감리대로 자기 규정에 맞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시공계획도 작성이 안 됐고 또 감리 입장에서는 문제점 같은 걸 예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감리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시킬 수도 있고. 그렇다면 발주청 역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공동이 다 잘못한 것 아니냐. 혹시 감리 쪽에서는 시공사가 시공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로써 어떤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충진 위원 글쎄, 그러면 아무 사고 없이 이게 지나갔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발주청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구나.’ 하는 걸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공사에서 감리단장한테 올려서 감리단장이 오케이 해서 구두로든 어떻게 됐든 지금 발주청에 보고를 했는데 발주청에서 오케이 했기 때문에 결과로는 이런 사고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불렀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수평이 안 맞아서, 아까 얘기하듯 또 먼저도 다 마찬가지로 감리단장이나 시공사나 설계 입장에서는 위원장님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부분이 ‘5㎝의 차 때문에 문제가 온 거는 절대 시공상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이춘배 물론 감리가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아까 감리께서 얘기하신 유속 문제라든지 관 재질에 따라서 물론 워터해머가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제일 먼저 수충압을 가지고 그 지점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도 저는 한번 따져봐야 될 사항이고. 물론 저쪽에 전문가분들께서 계산을 해서 나온 거니까 저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워터해머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일시에 개폐를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것이고 최고의 압력은 개폐된 부분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운동에너지가 정지됨으로써 역류에 의한 압력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밸브가 최고압으로 작용을 하면서 파장에 의해서 앞으로 쭉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점이 과연 그걸로 인해서 최고의 압력을 받는 지점이냐 하는 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사고가 발생한 후에 2주일 정도 지나서 위에 하고 아래 유격거리를 잰 겁니다. 물론 그것이 펌프가동에 의해서, 미세한 진동에 의해서 틀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위에 하고 아래하고의 편차가 있었기 때문에 신축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완제품으로 구성되는 건데 중간에 고무링에 의해서 다시 체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쪽에 플랜지(flange)는 안 맞추면 누수가 되기 때문에 플랜지를 맞췄을 걸로 보고. 그렇다면 결국은 약간 유동성 있는 곳이 가운데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플랜지를 맞추게 되면 결국은 가운데가 수평이 안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2차 시에 물론 1차 누수가 돼 갖고 2차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기존 관로가 체결돼 있는 상태에서 누수되는 부분을 다시 조였든지 이런 작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미 편차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무리 조여도 고무링이 압력을 받지 못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충진 위원 800㎜, 900㎜ 강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의 차이가 있다면 일단 조인(join)이 되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평 문제는 별 저기가 아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기술적으로 판단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춘배 그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전번에 여기 특위 사무실에 와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루에 몇 미리가 침하된다는 얘기를 해서 빨리 되메우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5㎝ 편차 나는 거를 제도해 보면 실제 안 맞긴 안 맞아요, 5㎝ 편차 나는 걸 가지고 실제 그려 보면. 그랬다면 이것이 2주가 지났기 때문에 그전에는 2㎝도 될 수가 있고 3㎝도 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언급한 편차 발생 요인으로 왜 그런 편차가 발생이 됐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이치 빔(H-beam)으로 본 관을 받쳤는데…….
○최충진 위원 네, 고였잖아요.
○참고인 이춘배 이쪽에 900㎜ 쪽에는 제수변이 ‘T’ 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무게가 상당했을 거고요. 또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그걸 시공 과정에서 아마 인지를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정확하게 맞췄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최충진 위원 조사위에서 보면 도수관로 누수의 원인은 900㎜, 800㎜ 도수관을 연결하는 신축 관에 휘어짐이 발생하면서 누수를 막아 주는 고무링이 압착에 의해 불균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균형이 생기더라도 고무링이 약간 파손돼서 패킹 자체가 조금 나갔을지언정 이게 파괴가 될 수는 없지 않나. 거기서 파손이 됐으면 그 고무링 자체에서 일부의 누수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진짜 파괴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안 맞지 않았나. 그런데 언론 보도에 보면 발표는 그렇게 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 이춘배 아, 그 부분은요 우리가 고무링 샘플을 좀 채취해서 시험을 하려고 했었어요, 수자원공사팀에서. 그랬는데 그 당시에 ‘고무링이 다 파손이 돼서 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위에 가운데 파손된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파괴가 돼서 완전히 다 찢겼던데.
○참고인 이춘배 그런데 그거는 시공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 안 했겠죠. 그냥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패킹은 버릴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그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고무패킹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철근이랑 철판으로 용접을 해놨잖아요, 그게 다 튕겨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해서 물이 폭발된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조인 부분에서 난 사고가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인 이춘배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영상자료(사진)를 첨부했습니다마는 조인 부분에서 샌 게 명확하잖아요. 그렇다면 조인 부분에서 샜지 다른 데서 샐 리가 없지 않습니까?
○최충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압력에 의해서 튕겨나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부분이 아까 얘기대로 지북정수장하고 그 자리하고는 실질적으로 37m의 고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압력도 무시를 못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공기변 자체도 원래는 없었는데 나중에 설계 변경까지 하면서 공기변을 설치하는 걸로 만들어진 부분 아닙니까? 결국은 ‘에어가 찬다, 이런 쪽으로 판단이 됐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인 이춘배 물론 그게 에어가 찬 건 맞습니다. 에어가 차죠. 빈 관을 통수하려면 에어는 반드시 따르는데.
○최충진 위원 에어를 빼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참고인 이춘배 그런데 물론 에어변을 많이 달아서 더 빠른 시간 내에 공기를 배제시킬 수도 있고. 만약에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면 사실상 정수장까지 최하 수평 정도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송수 모터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에어는 자동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바쁜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춘배 위원장님께서는 그래도 공직 생활을 40년 이상 하셨고 제일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상수도본부다 하면 기술자들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 현재 봐도 기술자는 몇 분 안 되고 일반 행정직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술자가 없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좀 부족했고 시공상에 말들이 뒤집힐 수 있는 전문성도 없고 임기응변식으로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고인 이춘배 물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상생발전 합의안에 인력 배치하는 명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존에 경험이 있던 직원들을 타 부서로 이동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수 있고요. 사실 상수도가 복잡 다양하고 기술적인 면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라는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냥 물만 나가면 물 나오는가 보다 그러지. 아마 통합하면서 그런 것이 인사 배치할 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충진 위원 이중훈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언제 상수도본부로 가셨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9월 1일 자입니다.
○최충진 위원 지금 현재까지 파악해 본 결과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공식석상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내재돼 있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9명 정도 직원도 좀 보강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외부 전문가들 자문역도 좀 마련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DB 구축이라든지 전반적인 관망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시민들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관망을 오픈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본부장님이 가셔서는 첫째는 직원들 사기 문제고 두 번째는 현재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아까 말씀하시듯 DB 구축은 다 돼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돼 있는데 연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주 관이 DB가 돼 있으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부관들, 가정으로 들어가거나 또 분개된 관들은 기능별로 따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 관은 주 관을 담당하는 계, 급수를 하는 거는 급수 또 지역별로 이런 링크를 해서 종합화하는 그런 연결하는 과정이 앞으로 되어야 하고 기초적인 관망은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최충진 위원 DB 구축에 대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하시고. 문제를 보면 지금 800㎜ 관, 900㎜ 관에서 위에 올라가서 1,000㎜로 해서 지북정수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설계업체에서도 모르고 설계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춘배 위원장님이나 모든 분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준비를 했다면 결국은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DB 구축은 해놨어도 끊어져 있다 보니까 옛날 10년 전, 20년 전 공무원 출신들 경험자만 불러다 확인을 하고 이번에도 어부지리로 땜질하고 말았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잘해서 해야 되는데 여지까지 이 조사를 해보면요 시공사나 발주청이나 감리단이나 모두가 서로 간에 말싸움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원인을 분명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그 기능은 별도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시고. 여기 이춘배 위원장님 오셨지만 사고조사위원회 전문가들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다른 기구를 또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별도의 어떤 분석을 하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충진 위원 이거 끝나고라도 추후에라도 해서 원인 파악이 분명히 돼야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시공사나 감리단이나 모든 사람이 발주청의 눈치만 보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공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서로 명확한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결과로 볼 때는 조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서로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실하게 서로 소통이 돼 가지고 이게 뭔가 돼야 앞으로 미래 통합청주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옳으신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와 이런 시간을 계속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관계자들은 전체적으로 다 출석해서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데 현재까지는 다른 계획을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충진 위원 우리가 항상 모든 사고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으로 우리 청주시도 마찬가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통합청주시에 걸맞게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재정비해서 이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잠깐만! 시간이 한 시간 좀 넘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조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대기하고 계시니까 핵심적인 것만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감리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2012년 8월 27일에 1차를 했고 ’15년 4월 22일에 2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했는데 내용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그 부분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변 상무님,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설계변경에 관여 안 하셨다고 했는데 설계 변경한 부분을 보신 적은 있나요?
○증인 변석호 한국종합기술 변석호입니다. 그거는 사고 이후에 봤습니다.
○한병수 위원 사고 이후에 봤습니까?
○증인 변석호 네.
○한병수 위원 1, 2차 거 다 확인하신 거죠?
○증인 변석호 최종 2차 거 확인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된 부분이 본인이 애초에 설계했던 부분하고 어떠한 부분에 이견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증인 변석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북정수장으로 800하고 900 두 라인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저희가 현장 땅을 파봤을 때 설계 당시하고 안쪽, 바깥쪽이 바뀌어져 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현장에 맞게끔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설계자가 보는 관점에서 잘한 걸로 생각하십니까?
○증인 변석호 큰 무리 없는 설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변실해서 그런 타입으로 설계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네. 그래서 그 설계는 사고 후에 변경된 걸 봤다 그런 말씀이죠?
○증인 변석호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무단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 단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무단수는 당초 설계 용역 성과에서 제시된 공법하고 똑같은 건가요?
○증인 마문덕 네.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설계상에 무단수 공법을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 없습니까?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무단수는 어떠한 식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증인 마문덕 여기서 무단수 공법이라는 것은 상수를 공급하지 않고 원수를 받는 건데요. 물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수를 채취하는 것하고 생산할 때 물을 정상적으로 여과시켜서 시민에게 주는 것을 송수라고 하고, 원수라는 것을 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도수관로, 대청댐에서 오는 원수를 관로 800, 900을 잘라서 신설 통합정수장으로 오는 라인을 공사하는 건데요. 여기서 무단수라 하면 시민에게 물을 중단하지 않고 공사를 속히 끝내서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걸 무단수 공법이라 하는데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회의에서 무단수로 결정할 당시에 광역상수도에서 금천배수지까지 물을 연결하는 걸 무단수 대책으로 세운 거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장병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에서 금천배수지까지 1,100 관이 옮겨 왔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청주정수장에서 방서교까지 1,100이 맞고요. 지북정수장에서 금천배수지로 가는 라인이 1,100㎜됩니다. 거기에서 1,100㎜끼리 연결된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은 이게 ’92년도에 공사가 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92년도에 공사한 부분이 ‘방서사거리까지는 1,100이 왔는데 방서사거리에서 금천배수지까지는 800 라인으로 줄여서 들어갔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지금 청주정수장에서 온 라인은 지북정수장에서 금천배수지로 가는 라인하고 접합이 된 거고요. 그 사이에 무심천 서쪽, 고수부지 쪽으로 해서 1,000㎜로 해서 800㎜로 해 가지고 제2운천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 단계에서 바로 분평주공아파트 그쪽 주변으로 가는 500㎜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급수식으로는 청주정수장 물이 제2운천교까지 내려가서 자연 수압으로 먹는 부분이 청주정수장으로…….
○한병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금천배수지는 어디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금천배수지는 옛날에 동부배수지가 있었는데 동부배수지를 폐쇄하고 상당구 일원―용암지구도 포함해서―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한병수 위원 그렇죠. 용암지구를 개발하면서 용암지구를 커버하기 위해서 금천배수지를 만들었던 게 맞죠,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용암지구도 포함하면서 시내 전체적인 상당구 쪽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시에서 취수장을 별도로 만들었죠? 대청댐에 취수탑을 만들어서 지금 물을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수자원공사 것인데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거기서 오는 단가하고 광역상수도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저희들이 7만 7,600t은 1원에 갖고 오고 그 이상 되는 거는 50원 30전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건 광역상수도에서 오는 물은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은 사용을 잘 안 하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건 톤당 223원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광역상수도에서 금천배수지 오는 그 라인은 비상용으로 해놓은 게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비상용으로 해놓은 게 맞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간당 3,500t이 들어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지금 저쪽에서 보낼 수 있는 양이 시간당 3,500t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것도 청주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있어야 3,500t을 보내 주는 거고, 그만큼의 물양을 보내 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병수 위원 우리가 무단수 대책을 세울 때 그분들도 회의에 참석하셔 갖고 그러한 부분은 전부 체크가 된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네.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협의가 충분히 됐는데 막상 그 관로를 활용하다 보니까 금천배수지하고 1m의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애초에 그 라인을 설계하고 시공할 당시에는 가압장 없이도 그 물이 금천배수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공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그게 우리 예상을 벗어났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지금 무단수로 한다는 사유는 금천배수지가 3만 5,000t 규모에 있었고 거기에 만수위를 채워놓은 상태였었고. 정수지에 3,000t 그다음에 열두 시간만에 연결해서 900㎜는 생산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금천배수지의 수위가 저하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무단수 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병수 위원 그게 우리 회의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요. 금천배수지까지 오는 관로를 깔아놓고도 물값이 비싸서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회의에서는 사용도 안 해본 관로를 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무단수 공법을 사용한 게 맞잖아요? 회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그때 당시에 하이레벨(high-level)을 결정해서 금천배수지가 1m 높다는 것을 판단했으면 시간당 3,500t이 들어온다고 계산을 안 했을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문제점이 지적돼서 가압장을 설치하는 걸로 결론을 내서 아마 추경에 가압장 설치하는 비용(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가압장을 설치한다고 해도 그게 제 구실을 할 건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가압장을 설치하게 된다면 사용할 시기에는 청주정수장하고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생산을 많이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거기서 가압을 하면 금천배수지까지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확실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에서 금천배수지까지의 도면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최진현 위원님! 오랜만에 나와서 한 말씀 하세요.
○최진현 위원 연일 고생들 많으신데요. 자꾸 이것저것 여쭤볼 게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이춘배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사고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히 말씀하세요.
○참고인 이춘배 여기서 사고라고 하면 저는 수용가한테 물이 공급이 안 됐다는 것이 사고라고 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무단수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사실 단수가 된 이유, 그러니까 수용가에 물이 안 나오게 된 이유가 원인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수장에서 충분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하는 거하고 또 금천배수지에 수위가 어느 정도 차 있기 때문에 수위가 저하된다 하더라도 단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1순위고. 그다음에 작업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관망을 제대로 알아서 900은 계속 가동해도 된다 그랬다면 부족한 양을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900㎜를 가동했다 끊었다 하는 가동 자체를 못 했기 때문에 더 피해가 컸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말씀은 여하튼 오늘 감리, 시공, 설계 다 와 계시잖아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의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참고인 이춘배 기술적인 원인보다는 판단 자체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현 위원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결과에 관로 휘어짐 현상이 발생해서, 고무관에 현상이 발생해서 그게 누수의 원인이 됐다고 밝히신 거 맞잖아요, 그죠?
○참고인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한국종합기술 변석호 상무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설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증인 변석호 예. 한국종합 변석호입니다. 그 부분 설계는 저희가 아까 한병수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듯이 현장에서 설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설계하고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최진현 위원 변경된 설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증인 변석호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는 설계자에게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변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설계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고 변경하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원설계자 입장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인 변석호 저한테 설계자의 의견을 주셨으면 제가 충실히 답변을 했는데요. 제가 설계 변경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한다든지 알 수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설계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진현 위원 자, 좋습니다. 마문덕 감리단장님, 감리에도 문제가 없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증인 마문덕 마문덕입니다. 감리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계속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책임감리는 시공에 국한해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그 외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최진현 위원 지금 말씀은 시공사가 잘못했다는 말씀이세요?
○증인 마문덕 지금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물론 짧은 기간에 어떤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저도 기술자이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현장에서 계속 상주를 했고 검측을, 실질적으로 내려가서 직접 볼트를 조여 보고 하지는 않았지만 작업 상황을 일일이 그 자리에서 실시간마다 지켜봤고 승인을 했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수평이 맞지 않으면 작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고 그 자체의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1차 사고, 2차 사고 때에 물 위가 침수됐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에 처음부터 수평이 맞지 않아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술자로서 좀 동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사위원회의 기술적인 원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감리에 대해서는 책임 없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인 거네요?
○증인 마문덕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시공사 현장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공업체가 잘못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시공업체에서 잘못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증인 김희용 현장소장 김희용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시공상에서는 아까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시공계획서 제출이라든지―공문상으로는 제출 안 했지만―그런 미비한 부분은 있지만 공사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현 위원 시공사는 설계대로 공사를 했고 설계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원설계는 책임이 없고 감리는 시공이 잘 된 것에 대해서는 다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종합적으로 시공, 설계, 감리에서는 조사위원회의 원인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겁니까? 세 분 한 번씩 다 말씀해 주세요.
○증인 김희용 지금 현재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저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최진현 위원 자, 그리고 감리.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전자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짧은 시간에 조사위원회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로써 어느 기술자가 봤을 때 공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최진현 위원 답변을 무슨 위원들보다 더 화려하게 하시려 하지 마시고 ‘있다, 없다.’로만 얘기해 주세요. 설계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조사위원회 원인에 대해서 설계 쪽에서는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증인 변석호 한국종합 변석호입니다.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현 위원 이춘배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설계, 시공, 감리에서 조사위원회 원인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이춘배 전면 부정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누수된 원인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지금 시공사나 감리가 얘기하시는 것도 사실은 이의가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사실상 비중을 거기에 둔 겁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충압에 의해서 누수가 됐다고 본다면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 전에 제수변을 800㎜하고 900㎜를 동일한 방식에 의해서 교체를 했고. 만약에 수충압에 의해서 누수가 됐다 그러면 불가항력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도 책임이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불가항력적이 아니라면 그 자체도 막을 수 있는데 그러면 막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중훈 본부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시공, 감리, 설계 쪽에서는 기술적인 원인에 대해서 설계에 문제가 없고 지도ㆍ감리 쪽에서도 시공이 잘 돼 가지고 종합감독을 했고, 공사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수가 됐고 단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사위원회의 원인이 맞다고 보십니까, 결과가? 아니면 정말 감리, 시공, 설계는 문제없는데 단순 어떤 수압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어쨌든 8월 사고 이후 지금까지 한 달여 동안에 사고조사위원들로부터 현장점검이나 각종 기술적인 것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계속 현지조사와 이론적인 것이 기술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요. 나머지 시공, 감리, 설계 이 팀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이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판단은 갑니다. 그래서 딱히 제가 어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어쨌든 양쪽의 의견들이 합치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게 예를 들어 무슨 정치적인 사안이나 선거구 획정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서로 합의해서 적당한 결론을 도출해도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인재라는 데는 다들 동의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감리단 마찬가지고 시공사, 설계업체 그리고 조사위원회, 현장본부장님까지 인재라는 데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는데 설계, 감리, 시공에 문제가 없고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인정할 수가 없고. 조사위원회는 지금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지금 어느 쪽에서 누군가 어떤 물질을 상대로 해서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과학적인 팩트(fact)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원인을 서로 우리는 책임 없다고 미루신다면……. 저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무슨 결론을 적당히 도출하는 게 아니라 조금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자는 말입니다. 아무리 여기가 허술한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잘못 없다고 그러면 도대체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인재라는 데 다 동의하시죠?
○증인 마문덕 인재는 동의합니다.
○최진현 위원 본부장님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설계하고 감리를 같은 회사에 주는 게 원래 맞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회사가 동일한 걸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예로 지금 설계하고 감리가 한 회사로 돼 있는데 그거를 한 회사라고 해서 각자의 선택 방법을 못 하게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의 통합정수장의 구조가 설계와 감리가 동일하게 돼 있는 것은 좀 기이한 현상일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최진현 위원 여하튼 인재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팩트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다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우리는 최대한 책임이 없다고들. 그게 뭐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만 조사위원회 활동 그리고 조사특위에 와서까지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답변 태도는 더 이상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위원님들이 전문지식 이쪽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대변해서 질의할 때 좀 책임 있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거 누가 위증을 하시든, 지금 위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물론 위증이 아니라 발뺌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여기 나오신 분들 다 고생들 하시는데,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해서 누가 설계 변경하셨어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당초에 설계를 수주한 회사에서 변경을 한 겁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아까 변석호 상무님 답변하실 때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증인 변석호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한 것은 현장에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원설계하고는 관계없이 설계가 변경됐는데 그거를 설계업체는 모르고 그냥 진행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증인 변석호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이 되면 시공사에서 현장 설계변경을 해오고 감리단이 승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리단의 판단에 따라서 원설계자의 의견을 구해야겠다 싶으면 그때 저희한테 의견을 공식적으로 보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답변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사건 순서대로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설계, 감리, 시공 다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문제 찾을 건 설계변경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시공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설계변경은 시공사에서 하신 거죠?
○증인 김희용 현장소장 김희용입니다. 맞습니다. 현장에서 최초 설계 도면을 가지고, 최초 설계도면에는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는 도상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파봤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가시설을 하고 팠을 때 관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경해서 감리단에 승인요청을 올려야 됩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계변경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증인 김희용 그렇죠.
○위원장 김현기 더 질의하실 것 있어요?
○최진현 위원 나중에 더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감리나 시공사나 설계나 집행기관이나 조사위원장님이 처음 한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하고 계신데 여기 위원님들은 지금 감리단이나 설계나 시공사나 4일째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만 태도와 답변이 저랬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끌어냈습니다. 최진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도 다 연속된 질의 내용이고. 세 분의 시공사, 설계, 감리 지금같이 이렇게 한 자리가 돼서 변명 아닌 변명, 확실한 답변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그전에 이미 위원님들 질의 속에 답변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걸 숙지하시고 앞으로 성심성의껏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이석인 정수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수과장님으로 재직하시는 거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네. 7월 1일 자입니다.
○박노학 위원 2014년부터 7월 1일 자부터 현재까지?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네.
○박노학 위원 시방서에 보면 48시간 전에 공사계획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정수과장님, 그걸 알고 계셨나요? 정수과하고 협의하게 돼 있죠? 정수과에서 서면으로 공사계획서를 받게 돼 있죠?
○증인 이석인 글쎄요.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 요청은 없었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중훈 본부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방서에 보면 기존 상수도관을 단수하거나 폐쇄할 때 48시간 전에 서면으로 공사계획서를 발주청이 받게 돼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네. 현재 시방서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주무과장이 누구신가요? 정수과 아닌가요? 그걸 모르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건 우리 시설과 소관…….
○박노학 위원 시설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총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노학 위원 정수과하고 협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시설과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네. 시설과가 총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동원 과장님, 물론 7월 22일에 자리를 옮기셨는데 그전에도 혹시 단수가 됐거나 폐쇄가 돼서 서면으로 공사계획서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제가 거기 근무할 당시에 외부 도수관로 잔여 부분에 대한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단수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박노학 위원 아니, 간단하게 7월 20일 전에 근무하실 때 단수가 됐거나 폐쇄가 됐을 때 공사계획서를 시공자한테 서면으로 받으신 적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그 부분은 없습니다.
○박노학 위원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네.
○박노학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지금 시방서에 나와 있듯이 48시간 전에 공사계획서가 바뀐다든가 하면 그걸 서면으로 받게 되는데 물론 지금 김동원 과장님은 7월 23일 이후에 자리가 바뀌셨는데 그 당시에 시설과 주무과장님으로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계획서를 서면으로 받지 않아서 실제 세금계산서 없이 공사대금을 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일단은 서면으로 시공계획서를 받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구두로 서로 계획 협의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사고가 난 기점에서 서면으로 계획서를 받지 않아서 감리단과 시공사, 발주청 간의 서로 어떤 명분을 가리기가 상당히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일단 서면으로 냈으면 책임 한계가 분명해질 텐데 구두상으로 회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조금 잘못한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문덕 관리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임감리로서 감리비 37억을 받으신 거죠, 발주청으로부터?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비상시 광역상수도에서 금천배수지까지 수돗물 공급을 할 때 관로가 청주시에서 지도도 없었고 그걸 수리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도저히 비상계획을 못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인정하시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책임감리자로서 우리 시에서 37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줄 때는 만약에 그런 지도가 없거나 비상시에 급수계획을 도저히 세우지 못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발주청한테 감리자로서 건의를 드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마문덕 비상관로는 이미 비상관로 시공 시점에서 관망 계산이 다 되었을 걸로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자꾸 제가 여쭙는 거하고 답변이 약간 다른 각도로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비상시에 수돗물 공급이 안 돼서 더 사태가 커진 것 아니에요, 그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맞죠?
○증인 마문덕 네.
○박노학 위원 그래서 금천배수지까지 기존 관로, 지하 매설된 수도관 이런 것을 지도가 없기 때문에 수리 계산을 못 한다고 답변하셨죠?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렇게 돼서 만약에 계산을 못 한다고 그러면 비상시에 어떻게 수돗물을 공급할 건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발주청한테 대안을 얘기해 주는 게 감리단의 역할 아닙니까?
○증인 마문덕 거듭 말씀드리지만 책임감리라 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시공할 때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요구할 수가 있는데 기존 관로는 수천 가구들이 다 연결되는 관망이 다 형성돼 있고 그걸 감리단에서 수리 분석을 하려면 아마 전체 관망이 나오더라도 프로그램 돌리려 하면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해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비상시에 수돗물 공급을 그렇게 못 한다고 했으면 감리자로서, 최고의 기술사로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발주청한테 제시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사태가 더 커지고 시민들의 피해가 크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증인 마문덕 책임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황영호 위원님부터 해서…….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몇 회째 계속되는 조사특위 활동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집행기관의 입장 또 시공, 설계, 감리단의 입장이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어요.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는 규명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아까 최진현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와 있고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신뢰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계속적으로 양측 간에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게 되면 또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게 되면 일단 설계, 시공, 감리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조사위원회의 보고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추후에 저희 시에서 앞으로 피해보상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수립돼서 시행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유ㆍ무형의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공, 설계, 감리를 상대로 우리 시에서 구상권 청구라든가 이런 법적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근거할 수 있는 것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판단한 부분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관련 업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책임 소재를 피해보상에 대한 거하고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당초에 사고 발생과 동시에 사고조사위원회를 발족했고 그다음에 보상에 관련된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법률적인 검토와 1만 9,910세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보상 신청이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24%에 준하는 그런 피해보상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의 보상액수가 산정됨에 따라서 일단 그런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이 어느 법적인 루트를 통해서라도 가려질 걸로 저는 전망하고 있고.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일단 취하고 있는 1만 9,910세대의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피해 요청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피해액이 잠정적으로 집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일단 TF팀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어떤 결론이 맺어지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련 업체의 대표님들하고 은밀히 접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나중에 TF팀의 결정 사항에 따라서 향후 법적 검토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는데 그 법적 검토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시공, 감리, 설계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시공, 설계, 감리사의 사전 조율을 거쳐서 이걸 조정할 수도 있고 그것이 조정에 실패한다고 그러면 법적조치의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한국종합기술 변석호 상무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 잘 들으셨죠?
○증인 변석호 예.
○황영호 위원 답변 내용을 보면 ‘상호 조정에 실패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계속 서로 견해가 좀 달라요. 우리 시에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게 되면―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종합기술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법적 조치에 대해서 응소할 이런 의향이 있습니까?
○증인 변석호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은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항이 아니라서요…….
○황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시에서 설계사를 상대로 설계 부분에 사고의 원인이 있었다고 판단해서 설계를 담당한 한국종합기술주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라든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한국종합기술주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응소할 의향이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변석호 그건 저 혼자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도 저희 회사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황영호 위원 마문덕 감리단장님도 마찬가지 견해신가요?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대진종합건설도 마찬가지 입장이신가요?
○증인 김희용 네. 지금 그것 때문에 현재 회사하고 협의 중입니다.
○황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네,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임기중 위원님 기회 드릴게요.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이춘배 위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단수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진상조사위를 통해서 언론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공사나 감리사, 설계사는 제수변 작동 시―통수 시죠―사전검토나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작동한 데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상반된 의견이에요. 위원장님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이춘배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지금 어느 부분을 어떤 증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감리나 시공사의 상황설명을 듣고 또 공무원들한테 질의 답변하고 그 결과에서 얻은 것이 ‘그래도 가장 그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낸 사항입니다.
○임기중 위원 감리사나 시공사나 설계업체도 상수도 분야에 몇십 년씩 종사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들도 상수도에 어쨌든 전문가분들이 아마 참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방금 전에 최진현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 부서는 거짓말하고 있다. 혹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위원장으로 이춘배 위원장님이 선임되셨는데 일부에서는 ‘시 산하기관의 장이 위원장에 선임되면 혹시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좀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염려가 많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참고인 이춘배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제가 시 공무원 쪽에서 검토가 되었던 것도 전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계시고 시민단체도 계시고 이 단수사고 같은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띄워서 전국적으로 다 보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물론 시공사나 감리나 청주시나 그거는 모두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겠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후속적인 조치가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임기중 위원 위원장님, 저는 제가 질의한 답에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은 거거든요, 단수사고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참고인 이춘배 아,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임기중 위원 아니, 그런 말이 있었는데 위원장님은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참고인 이춘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혹시 정수장에 임시적으로 공기밸브 설치한 것 아시죠?
○참고인 이춘배 예, 알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참고인 이춘배 공기변을 설치한 것은 실질적으로 두 번째 누수가 발생하고서 아마 긴급히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촉박하지 않았다면 배관 경사로 볼 때, 물론 착수정으로 에어가 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더 빨리 통수를 시키기 위해서 긴급으로 설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기중 위원 1차와 2차 단수 때 이것저것 해도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임시적으로 공기변을 설치한 거잖아요. 그거 인정하시나요?
○참고인 이춘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 공기변이 있기 때문에 꼭 모터펌프를 가동할 때 일시적으로……. 사실 펌프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서히 돌아가면서―물론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그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본 용량을 송수시키는 이런 구조로 돼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에어가 차 가지고 송수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쪽(취수장)에 압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그 모터펌프에. 그렇다면 취수장에서 모터를 끌 것이고. 물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긴급하게 그 정수장에 공기변을 설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수변 밑에 공기변 100㎜짜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단수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100㎜가 역할이 안 되다 보니까 어쨌든 제수변 밑에 600㎜라는 공기밸브를 설치한 거잖아요. 그러면 100㎜는 역할을 못 했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600㎜ 공기변을 설치한 것이 역할을 해서 통수가 잘 돼서 어쨌든 해결이 됐잖아요. 그거 인정하시나요?
○참고인 이춘배 글쎄요. 그 600㎜를 긴급하게 에어변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었다고 본다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치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착수정으로 에어는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에 에어 빠지는 상황이 크지 않았다는 걸로 봐서도 꼭 그거를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 안 했다면 송수가 불가능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최초 900㎜하고 800㎜ 이음공사를 했을 때 단수 조치를 했어요. 그때 착수정에 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거 조사했나요?
○참고인 이춘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지 마시고.
○참고인 이춘배 그 사항은 게이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당시가 지난 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현장 상황은 사실 착수정에 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밸브를 열었을 때 역류가 됐기 때문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도 관계자들의 말에 의해서.
○임기중 위원 아니, 최초에 900㎜ 관을 통수시켰을 때는 물이 없었겠지요. 900㎜ 통수하고 나서 지금 착수정에서 공기밸브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물이 차 있었으면 공기밸브 역할을 못 했죠.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900㎜를 통해서 통수했어요. 그래서 900㎜에서 물이 도수관을 통해서 착수정으로 올라갔어요. 자, 고여 있을 겁니다. 800㎜ 시간차를 두고 열었어요. 800㎜ 공기압이 밸브역할을 할까요, 못 할까요?
○참고인 이춘배 그거는 착수정에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800㎜ 밸브를 열었다 그러면 역류되겠죠.
○임기중 위원 그렇죠? 확실한 거죠?
○참고인 이춘배 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역류됐을 때 100㎜ 공기밸브는 역할을 못 하죠?
○참고인 이춘배 그거는 역할을 못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역할을 하죠.
○임기중 위원 아니, 물이 차 있고 800㎜ 관을 통수시켰을 때 물이 역류하니까 800㎜ 관을 통해서 올라갔을 때 역류하는데 공기변 역할을 하겠습니까? 물론 작기도 하지만.
○참고인 이춘배 그렇죠. 작게 역할을 할 수도, 뭐 어쨌든 역할을 할 겁니다. 하는 거죠.
○임기중 위원 하여튼 900㎜를 통수했을 때 착수정에 물이 있으면 800㎜를 통수했을 때 공기밸브 역할을 못 한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참고인 이춘배 100㎜ 공기밸브 말씀하시나?
○임기중 위원 아니, 나중에 800㎜를 통수했을 때 물이 역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참고인 이춘배 착수정에 물이 차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역류하죠.
○임기중 위원 당연히 차 있겠죠. 900㎜를 먼저 통수시키고 나중에 800㎜를 통수시켰으니까. 그거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참고인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거 역류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역류했을 때 밑으로 효촌삼거리 있는 쪽에서 도수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옵니다, 제수변을 동시에 여니까. 그러면 밑에서 역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위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이춘배 가운데 공기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공기변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었느냐 하는 건…….
○임기중 위원 아니, 가운데 공기변이 없어요.
○참고인 이춘배 아니, 파손된 데서 1.5m 정도에 공기변이 100㎜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00㎜가 역류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800㎜가 철커덩 열린 것이 아니고 5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물이 들어가는 것만큼은 에어가 어디로 배출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로 배출이 됐겠느냐. 100㎜ 공기변 아니면 착수정으로 배출이 됐겠죠.
○임기중 위원 물이 차야 역류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공기밸브가 작동한다 이런 말씀 하는 거예요?
○참고인 이춘배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감리단장님! 100㎜ 공기밸브 이외에 또 밸브가 있어요? 공기변이 있습니까?
○증인 마문덕 없습니다.
○임기중 위원 없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역류했을 때 100㎜ 공기밸브가 제 역할을 합니까? 감리단장님!
○증인 마문덕 네. 그거는 물의 방향에 따라서 흡입이 됩니다.
○임기중 위원 물의 양에 따라서 달라요?
○증인 마문덕 예. 물이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면 공기가 배출되도록 돼 있고요.
○임기중 위원 아니, 어쨌든 900㎜가 먼저 통수돼서 올라갔으니까 착수정에 물이 고였을 거 아니에요.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나중에 800㎜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고여 있는 물이 역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자, 도수관을 통해서 물이 아래서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옵니다. 100㎜ 공기밸브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증인 마문덕 공기는 빨려 들어갔을 겁니다. 배출되는 게 아니라 빨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배출된 게 아니라 밑으로 관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위원장님, 이 감리단장님 말씀을 인정하시나요?
○참고인 이춘배 그런데 공기변 구조가요 바깥에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공기밸브가 100㎜ 말고 또 있다면서요.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참고인 이춘배 아니, 100㎜ 신설된 거 있죠.
○임기중 위원 지금 신설된 데에도 100㎜ 공기밸브가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증인 마문덕 기존에 돼 있는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제수변 돼 있는 데 거기에…….
○임기중 위원 그 밑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잖아요.
○증인 마문덕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800㎜, 900㎜를 합수했을 때 공기변 100㎜가 공기를 처리할 수 있어요?
○증인 마문덕 그 양 갖고는 안 될 겁니다.
○임기중 위원 안 되니까 600㎜ 공기밸브를 설치한 거 아닌가요?
○증인 마문덕 예.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시공사, 감리사, 설계 담당하시는 분들도 일부의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셨어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방서에 있는 내용을 집행기관에서도 어쨌든 간과한 부분이 있어요. 관리감독 소홀의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발주청, 감리, 시공사, 회계사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일어난 총체적인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발주청이나 진상조사위원회나 또 시공사나 감리사나 다 본인 위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며칠 동안 질의응답을 통해서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신 부분도 많아요. 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냐. ‘대충대충 처리하는 행정절차가 이러한 큰 인재를 불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위원들이 정말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이 잘 보완돼서 앞으로 청주시가 상수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 앞으로 인재 같은 건 발생하지 않겠구나. 이런 걸 보완해도 참 좋겠구나.’ 해서 우리 의회나 청주시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정말 신뢰받는 그런 업체나 기관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잠깐만!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인데 이쪽에 김용규 위원님이나 김태수 위원님……. 오늘은 점심 드시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조사를 중지하고 점심식사하시고, 언론사분들도 같이 가서 식사하시고요. 남은 위원님들도 취재 좀 해주세요. 쳐다보지도 않으시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태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실래요? 김용규 위원님부터 하실래요? 박노학 위원님 하셨고, 김성택 위원님부터 하세요.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1시 반 속개한 거죠? 속개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현기 방금 친 소리 못 들으셨어?
○김성택 위원 예. 이춘배 위원장님 첫날 출석 안 하시더니 오셔서도 저렇게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기 어디 갔어. 다른 분부터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성택 위원 이춘배 위원장님한테는 질의거리가 없고요. 김경원 팀장님 오셨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김경원 예.
○김성택 위원 예. 공사 전 3회에 걸쳐 회의한 회의록에 보시면, 물론 회의록은 없습니다. 회의록은 없다고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회의 하면 회의록 작성하지 않나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김경원 정식적인 회의 소집해 갖고서 한 사항이 아니고 누수관리팀의 제수변 작동이라든가 정수과의 밸브조작 관계를 행정적인 지원 협의를 위해서 정수과 직원하고 누수관리팀하고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업무협조 관계로 회의를 한 거라 별도로 회의록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택 위원 별도로 회의록 작성 안 하셨다는 거죠? 지난번에 마문덕 단장님께서 무단수로 하는 판단을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죠, 단장님?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3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차에 걸쳐 회의한 회의록 자료에 보면 이미 단수를 예견하셨어요. 이 내용을 보면 ‘단수 시 비상대책 및 수계전환에 따른 업무지원을 위한 역할 분담’이라고 명확하게 그날―어쨌든 회의록은 없지만―회의 주제가 그거였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단수를 예측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수로 결정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다시 한 번 좀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김경원 아, 여기서 자료 작성한 것 중에 단수에 따른 시공방법 및 수계전환 협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800㎜, 900㎜를 절단한다는 차원이지 수용가에 단수가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성택 위원 이 단수는 수용가 단수가 아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김경원 예.
○김성택 위원 결과적으로 어쨌든 단수가 됐지 않습니까? 이중훈 본부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수 이후에 우리 시의 대책이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예고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무단수로 하고자 하는 공사의 공정을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고이라서 대처할…….
○김성택 위원 아니, 사고가 예고하고 나는 사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러니까 이번 사고를 분명히…….
○김성택 위원 사고는 다 예고 없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라고 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고 없이 난 사고이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안이 상당히 미흡한 걸로…….
○김성택 위원 미흡했죠? 우리 시의 대처가 상당히 미흡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그렇게…….
○김성택 위원 사고가 난 건 이미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났고 그 사고의 원인은 지금 서로 다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회의 과정에서 많은 결론이 도출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결론이 나겠지만 우리 시의 사고 이후 대응책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 동의하시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본부장님 오셔서 청주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안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상수도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에서 약간 추가가 되기는 했지만 과연 이게 실행력이 있습니까? 새로 만든 게 실천 가능하다고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사실은 지금 일련의 사고가 역대에 초유의 사태라고 표현까지 할 정도로 없었던 사고입니다. 없었던 사고이기 때문에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안전처가 발족이 되고 그 이후에 그런 사고 대처에 대한 매뉴얼은 상당히 수준 높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응 훈련을 해보거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대처가 미흡했었던 거고요. 저희들이 일요일에 남일 지역에서 하수관 공사하다가 상수도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업그레이드한 내용을 가지고 대처해서 2시간 만에 신속하게 단수 조치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대처 매뉴얼에 대해서 우리가 조만간에 한번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앞으로 사고 대처를 할 수 있구나.’ 그럴 정도의 홍보도 좀 하고 대처 훈련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재난은 예고 없이 옵니다. 사고도 예고 없이 오고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필요한 거고 국가기관에서 대응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필요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면요 사고의 원인이 어떻고 뭐 이런 거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차치하고라도 원인 없는 사고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자연재해까지도 인간의 환경파괴 때문에 일어난다고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분명히 인재라고 말씀하면서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세월호 사고 났을 때랑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책임자는 없는데 피해자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사실은 이 매뉴얼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도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면 과연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차제에 이뿐이 아닌 모든 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수도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지적하신 대로 꼭 상수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재난ㆍ재해에 대비해서 저희 안전총괄과라는 별도의 기구도 설립돼 있고요. 그래서 분야별로 실제 적응 대응 훈련을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이런 예고 없는 사고에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될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이전에 있었던, 2014년도에 등록한 상수도 관련 재난안전관리대책에 보면 전 부서가 다 협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 부서는 아니지만요 관련 부서 과장님들이 협조 사인을 다 하시고요. 담당 팀장님들도 다 협조 사인하신 게 있어요. 이 체제만 제대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의 응급대응체계가. ‘주말이었다. 한여름이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 당시 우리 시민들은요 급수를 받아가면서 한밤중에 소위 말하는 양동이를 갖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얘기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반성하고요, 책임의식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맺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아까 이춘배 위원장님 들어오셨는데 하실 얘기 없어요?
○김성택 위원 시간이 지났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위원장 김현기 그럼 안 하실래요?
○김성택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인데, 시공사나 감리 쪽은 질의를 했는데 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춘배 조사위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데는 동의하시죠?
○참고인 이춘배 예, 위원님들 생각하고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사위원회에서는 뒤틀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원인 규명을 좀 하신 것 같고 시공사나 감리 쪽에서는 공기압 수압차에 의해서 이런 거가 있는데 이게 수압에 의한 사고라면 시공사나 감리단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책임소재가 덜해지나요?
○참고인 이춘배 아까도 절차를 말씀드린 사항이 있고 실질적으로 감리를 준다는 거는 일부감리도 있고 책임감리도 있는데…….
○김태수 위원 잠깐만요. 그냥 단순하게 좀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며칠 동안 웬만한 거는 위원님들도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단순하게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 뒤틀림이 됐든 공기압 차이가 됐든 사고는 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인재라는 것도 인정하시잖아요. 어제 세 분 다 인정하셨어요.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게 뒤틀림에 의한 사고가 아니고 감리단에서 주장하는 공기압 차에 의한 사고라고 인정할 경우에 나중에 시공사나 감리단 쪽에서 자기들의 책임소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빠져나갈 구멍이 따로 있는 건가요? 난 그런 쪽으로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사위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참고인 이춘배 글쎄요, 어떤 형태로 누수가 됐더라도 그것은 같을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죠?
○참고인 이춘배 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제가 뒤틀림에 대해서 감리단이나 시공사 쪽에도 몇 차례 질의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수평이나 이런 거를 공사 시공 전, 시공 후에……. 또 하나는 800㎜ 관하고 900㎜ 관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800㎜ 관, 900㎜ 관이 있으면 관별로 이렇게 수평을……. 물론 그것도 재겠지만 800하고 900을 연결한 후에도 수평을 반드시 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고인 이춘배 뭐 특별히 그러진 않습니다. 확인을 했더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김태수 위원 글쎄, 저쪽에서는 지금 그 사진이 없어요. 조사위원회에서 사진 찍고 조사한 거는 사고가 난 이후이기 때문에 그 전 상황은 수평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시공사나 감리 쪽에서도 그것을 등한시했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런 절차를 안 했다고.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지금 갖고 오는 사진도 굉장히 부실하고. 오늘 추가로 제출된 사진도 이걸로는 수평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공기압이 됐든 뒤틀림이 됐든 사고는 난 건데 왜 자꾸 그 원인 쪽에서……. 물론 밝히는 건 중요하겠지만 계속적으로 며칠간 볼 때 이건 계속 수평이에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없고 각자 위원님들도 서로 마찬가지고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거지, 어떤 과학적인 근거는 지금 양쪽 다 정확하게는 제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특위를 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지금 시공사나 감리단, 설계 쪽에서 주장하는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통수시기가 잘못됐다. 통수를 잘못했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사위원장 맡으셨고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참고인 이춘배 통수를 할 때 물론 어떤 지시에 의해서 밸브를 조작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아마 발주청, 시공, 감리 이분들이 자세히 알고 있을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감리단장의 허락 없이 임의대로 우리 발주청/청주시에서 그거를 통수할 수 있습니까?
○참고인 이춘배 그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일부 발주청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줬을 것으로 보고…….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시공사나 감리단 모두 연결하는 게 통수를 하기 위해서 작업한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인들이 허락을 해서 통수했어요. 그런데 ‘통수를 잘못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참고인 이춘배 글쎄, 그게 원인이라고 해서 어떤 책임이 감해지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감리나 시공 차원에서 다 완료가 됐으니까 통수를 시키라고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밸브를 작동했을 거고. 그렇지 않고서야 작업 중인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발주청에서 제수변을 작동했겠습니까? 그건 상식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김태수 위원 감리단장님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소장님이나 어제 변석호 상무님도 ‘통수가 가장 큰 원인이고 문제다.’ 이렇게 세 분 다 똑같이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일관되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마문덕 감리단장 마문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뒤틀림이니 수격압이니 이런 책임소재가 이해 안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감리단 쪽에서는 어떤 사고, 어차피 위원님들께서도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이렇게 소집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책임을…….
○김태수 위원 잠깐만요, 원인 규명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좀 전에 우리 조사위원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내용을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뒤틀림이든 공기압이든, 그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번에 공기압에 의한 사고가 났다고 할 경우에 뒤틀린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혹시 책임소재에 있어서 나중에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나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증인 마문덕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책임소재를 덜 받고자 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고, 많이 빠져 나간다는 그런 개념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 자리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저는 기술자로서…….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통수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한번 해주세요.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증인 마문덕 예. 통수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수는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작업의 책임자가 통수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통수의 방법론에서는 상수도시설 매뉴얼에 보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대로 과연 밸브를 작동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결국 통수는 전체 공사의 칠팔십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보면 사고의 원인은……. 그만큼 통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통수를 위에서 순차,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하는 것이 매뉴얼에 나와 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기는 낮은 곳에서 높은 데로 흘러가기 때문에 배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높은 쪽에서 낮은 데를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기는 제가 누차 주장해 왔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부 쪽에서, 높은 쪽에서 먼저 밸브를 열면 역수도 역수지만 공기가 빠져나갈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공기는 아까 말씀대로 착수정으로 빠지지 않겠나. 착수정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죠. 왜! 거기는 막혀져 있으니까.
○김태수 위원 그럼 통수에 대한 최종 책임은 지금 단장님한테 권한이 있으신 거죠?
○증인 마문덕 통수의 작업이 공사가 종료되고 나면 ‘공사가 완료됐으니까 물을 통수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저희들이 회의할 때 한 분야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야 분들이 계시고 관로의 책임자가 시에 별도로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허락 없이 저희들이 임의대로 제수변을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했고 협의 과정에서 역할 분담을 했던 겁니다. 왜? 혼자 다 못 하니까! 그래서 제가 통수라는 이야기가 사실대로 위에 밸브를,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가서 공기가 상부 쪽으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인데 거꾸로 위에서 먼저 밸브를 열어서 하류 쪽으로 보냈고 공교롭게도 밑에서 다시 또 밸브를 해서 물이 흐른 방향이 서로가 상충되도록 했다는 데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면 현장에서 관리ㆍ감독할 적에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시는 없었나요?
○증인 마문덕 그거는 이미 사전 협의할 때에 밸브조작반 들어가서 역할 분담했다고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통수 관련해서 세부적으로는 처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관리책임 허락 없이 그런 뉘앙스를 조금 받았었는데 세부적으로 위에서부터 열고 밑에를 열고 그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증인 마문덕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우리 조사위원장님, 이게 맞는……. 어때요? 개인적인…….
○참고인 이춘배 지금 감리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단장님께선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다면 당연히 밸브작동에 신중을 기할 것을 얘기했을 필요가 있는 거고. 행정적으로 지원차 나간 직원들이야 열라면 열었을 거로 저는 보이거든요.
○김태수 위원 예. 지금 답변과정에서 사고의 칠팔십 프로가 통수과정에서 일어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80%나 되는 사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절차를 무시했다는 거 자체가 어이없지만 그 정도까지 알고. 지금 조사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순서라든가 매뉴얼을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도 사실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춘배 위원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분석자료를 보면 ‘900㎜와 800㎜를 연결하는 신축관에 휨이 발생하여 누수를 막아주는 고무링 압착의 불균형이 누수의 주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주셨어요. 신축관 휨은 왜 발생이 됐다고 생각되십니까?
○참고인 이춘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저희들이 조사할 때 전체 길이가 80㎝ 정도 되거든요. 80㎝인 완제품을 조립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조사 당시에 위에와 밑에 편차가 5㎝ 정도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로 제도를 해보면 사실 그게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1㎝나 2㎝ 편차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우리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참고인 이춘배 위원장과 마문덕 감리단장 그리고 김희용 현장소장께 공히 함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번 누수 원인이 이상 압력에 의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플랜지 접합부의 부실 시공에 의한 것이거나……. 단, 전제는 있죠, 신축관이 압력을 10kgf 이상 버티는 문제없는 자재라고 했을 경우에. 두 가지 경우 중 한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하시죠?
○참고인 이춘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우리 증인(단장)께서는 동의하시나요?
○증인 마문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우리 현장소장께서는 동의하시나요?
○증인 김희용 저도 동의합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춘배 위원장님께서는, 도수관로를 통해서 착수정으로 물이 떨어지죠? 그것이 다시 침전지로 넘어가죠?
○참고인 이춘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착수정에 저장 용량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참고인 이춘배 저장 용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파악해 보지 않으셨나요?
○참고인 이춘배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우리 감리단장께 묻겠습니다. 착수정에 저장용량이 어느 정도 되죠?
○증인 마문덕 예. 그건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뭐라고요?
○증인 마문덕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현장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증인 김희용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우리 장병욱 과장님, 저장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용량이 한 100㎥ 정도 됩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오후에 합류지점 그리고 착수정을 현장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저장용량이 한 100t 가량 됩니다. 100㎥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의구심이 있어요. 900㎜ 관에 통수를 했을 경우에 1.5kgf의 압력을 가지고 착수정까지 도착합니다. 그러면 한 시간이 경과하면 242t이라고 하는 것이 착수정에 도착하고 100t이 넘는 것은 침전지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일정하게 통수가 계속된다고 하면 착수정 내에는 100t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5kgf가 힘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착수정에 100t이라고 하는 물이 담겨 있고 이게 수두 차이에 의해서 3.7kgf의 압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물리학적으로 3.5kgf의 힘이 1.5kgf를 거꾸로 밀어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역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사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참고인 이춘배 900㎜가 3.5kgf 압력이고 착수정…….
○김용규 위원 아니, 도수관로를 통해서 900㎜ 관에는 1.5kgf의 힘으로 착수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착수정에 만수위가 됐을 경우에 사고지점과 수두차에 의해서 37m의 차이가 나요. 그럼 3.7kgf의 위에서 아래로 내리쏘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압력이. 그렇다면 1.5의 힘은 3.5의 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 관을 통수시켰을 시에는 아무 이상 없이 착수정으로 물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참고인 이춘배 그거는 일부 차이가 있을 겁니다. 1,000㎜하고 접합부에서 따져야 되는데요. 착수정의 물 최대 수위가 약 2.5m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m 되기 때문에 900㎜로 들어오는 물이 거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거보다 압력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900㎜가 어느 정도 압을 가지고 도달하느냐 이 차이에 의해서 착수정의 것이 역류할 것이냐 아니면 900㎜가 송수하는 물이 역류할 것이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 지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후에 우리가 900㎜ 관을 착수정으로 보내고 있는 힘이 있고 그다음에 800㎜를 통수시켰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고지점 전에 제수변을 열고, 사고지점 위의 제수변을 열어야 통수시킬 수 있잖아요.
○참고인 이춘배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위의 제수변을 열었을 경우에 900㎜와 착수정에 있는 물이 역류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참고인 이춘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물이 역류하면서 1.5kgf로 800㎜ 관에 똑같이 오는 힘이 사고지점에서 만나서 이상 압력이 생겨서 플랜지 부분의 접합 부분에서 누수가 있었다는 것이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이춘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만약에 800㎜에서 물이 오고 있는 중이고 착수정에서 내려간다면 시간상 어느 지점에서 만날 수가 있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고요. 물이 역류가 된다고 하면 어딘가는 에어가 빠져 나가야지 물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꼭 그 지점에서 만나 가지고 거기에서 이상 압력이 걸렸느냐 하는 문제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우리 감리단장께서 근거로 드는 이상 압력이 20.7kgf가 사고지점(누수지점)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조사의 어떤 내용으로써 고려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참고인 이춘배 그건 안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안 한 이유는 어떤 이유죠?
○참고인 이춘배 그것이 압력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설령 역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점에서 만나서 고압이 발생됐다고 하는 것도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워터해머라고 하는 것이 원인행위 지점에서 최고의 압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압이 걸린 것이 다시 파장을 타고 올라오는 이런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 온다면 아마 상당히 약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도 애초에는 이것이 합류(합수)되는 것을 우리가 설계상에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역류에 의한 그리고 800㎜ 관의 1.5kgf와 위에서 역류하는 힘과 부딪쳐서 이상 압력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신축관에 가장 약한 부분이 터졌을 수 있겠다고 하는 개연성에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몇 차례 조사한 결과로 보면 감리단장이 주장하는 20.7kgf라고 하는 압력에 대한 것이 객관적 증명이 어려워요. 상부의 압력이 900㎜ 관에 1.5kgf와 수두차에 의한 3.5kgf의 역류의 힘이 합쳐져도 5.2kgf인데 이것과 1.5kgf의 힘이 만나서 20.7kgf 이상 압력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리단장께서도 그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신뢰하기 좀 어려운 문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의 경우예요. 플랜지 접합 부분에 부실 시공이든지 아니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상 압력에 의한 가장 약한 부위에 누수가 된 파손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몇 차례 현장소장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굉장히 부실한 자료를―앞서 김태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제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800㎜ 관과 900㎜ 관의 수평을 보증하는 사진이라고 보낸 자료가 있어요. 보면 800㎜ 관과 900㎜ 관에 수평에 대한 자는 어디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핵심적으로 800㎜ 관과 900㎜ 관이 독립적으로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900과 800의 플랜지 접합 부분이 정확하게 수평이 맞는지에 대한 사진은 자료에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소장님께 강하게 질책한 바가 있는데 오늘 자료도 그거에 대해서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해요. 이유는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현장소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증인 김희용 현장소장 김희용입니다.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의도는 없고요. 저희들이 시공 중에 촬영한 사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에 플랜지 위에 올려 놓고 거기에 대한 수평을 쟀던 부분은 사진이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없어요?
○증인 김희용 예.
○김용규 위원 없으면 부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요. 어떻게 가장 중요한 부분의 수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증인 김희용 아니, 어차피 그것이 800하고 900에 대해서 수평이 맞으면 중간에 있는 플랜지 자체는 접합이 맞기 때문에 양쪽에 800, 900 수평을 맞춰 놓고 그 부분을 공사하니까요.
○김용규 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일반 시민이 봐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증인 김희용 예.
○김용규 위원 두 개의 관이 있어요. 이쪽이 900이고 이쪽이 800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900㎜ 관에 레벨을 쟀어요. 그리고 이 자체 연결부위에 수평이 아니에요. 맞죠?
○증인 김희용 예,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밑에 사진도 마찬가지로.
○증인 김희용 900하고 800 관에 대한…….
○김용규 위원 다음 사진도 800㎜ 관에 독립적인 이쪽에 수평만 봤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접합 부분에 관과 이 관로를 연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수평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료가 가장 중요한데 왜 없습니까? 그러면 조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수평이 맞지 않아서 그 문제가 원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가 아니라고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거꾸로 증명하실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증인 김희용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800하고 900 중간에 밸브접합관을 했을 때 밸브접합관에 대해서 수평은 별로 안 봅니다. 양쪽에서 800하고 900이 수평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는 했고…….
○김용규 위원 아니, 현장소장! 계속 애매모호한 답변, 책임회피성 답변하고 계신데 본 위원과 본 위원 외 누구를 물어봐도 이 접합부 내 수평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책임질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현장소장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에요?
○증인 김희용 어차피 기술적으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어차피 책임을 안 진다는 건 아닙니다. 책임질 수 있는 건 책임집니다. 그렇지만 밸브접합관 자체는 약 1.5°만 틀어져도 관 자체를 서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쪽의 800하고 900짜리를 수평을 봐 가지고 정확히 놔둬야지만 밸브접합이 이루어지는 건데 중간에 이것이……. 이것이 수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양쪽 800하고 900이 제대로 수평 돼 가지고 이 관을 연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위에 올려놓고는 양쪽이 수평이 다 되면 중간에 끼어져 있는 부분은 수평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용규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이쪽하고 수평을 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료가 없을 뿐더러 재지도 않았죠. 맞습니까?
○증인 김희용 예,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재지 않았죠?
○증인 김희용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할 때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도 서로 들어가죠? 유격이 있죠?
○증인 김희용 약간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있죠. 그게 0.3㎜나 0.5㎜가 틀려도 들어가죠?
○증인 김희용 그렇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제대로 수평이 맞지 않아서 누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틀리다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100% 이것이 위아래가 제로로 수평이 맞다고 해도 약해서 터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그것이 오차가 전제된 가운데 조립을 했다고 하면 그건 더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 못 하시겠어요?
○증인 김희용 약간의 오차는 인정할 수 있겠죠.
○김용규 위원 결국은 우리가 플랜지 접합 부분을 제로로 만들었어야 ‘시공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리단이나 현장소장은. 그 부분에 오차를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오늘 증언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이고 시공상에 시공사와 감리단이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증인 김희용 예.
○김용규 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김용규 위원님 아주 핵심적인 질의해서 이렇게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동료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우리 이중훈 상수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취임을 하시면서 전임자들한테 인수인계는 다 받으셨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임 본부장님께서 제가 오기 전에 사퇴하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동안에 직원들 간에 업무는 인수인계를 받았지만 본부장끼리의 바통 터치는 하지 못했습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그래도 공직생활을 한 40년 가까이 하신 분이 인수인계도 안 해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어쨌든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좀 공백이 있었습니다.
○최충진 위원 공백이 있었으면,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냥 물러나서 될 일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인수인계도 안 해주고 떠났고 오신 분도 받지를 않았다는 거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직원들도 그간에 사고로 인해 과장님도 바뀌었고 그런 공백이 있었지만 서류상으로 저희들 인수인계하는 것은 거의 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굳이 구두로 인수인계를 하지는 않았지만―절차를 갖춰서 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모든 부분 다 이상 없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결과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이상이라 하면 뭐…….
○최충진 위원 시스템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밑에 팀장급들은 다 있고 하다 보니까 업무 진행하는 데나 원인 분석이나 이런 거에 차질은 없다, 이런 뜻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지금 아시다시피 사고조사위원회가 발족돼 있고 또 보상 TF팀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정상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는 서류상 받은 그 인수인계를 가지고 무리가 없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지금 2만 세대가 실질적으로 단수사태의 피해를 봤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 문제가 대두되는데 지금 현재는 4,775세대가 신청을 해서 24% 정도 신청자가 들어왔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아,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상에 관련된 TF팀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마 내일 특위에 그런 내용의 질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그거를 답변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검토는 아직 하질 못했습니다.
○최충진 위원 수돗물 단수에 따른 피해사실 접수 안내문은 어디서 보낸 겁니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문구를 작성한 것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수질검사하고 병행해서 한 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그냥 구청이나 시청 민원실,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그러면 이거 피해지역에 전달이 어떻게 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거 내용이 뭔지……. 저희들이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최충진 위원 수돗물 단수에 따른 피해사실 접수 안내문 말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아, 그거는 TF팀에서 발송한 겁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TF팀의 팀장이 지금 누구예요? TF팀이라는 게……. 여기 오셨습니까? 이거를 왜 묻느냐 하면요 신청을 안 한 분들이……. 저는 단수지역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이제 와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누가 나가든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각 동의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달만 됐고 각 직능단체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다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걸 몰라서 못 했던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등기나 내용증명으로 한 번 정도는 보냈어야 되지 않았나. 이거 등기나 내용증명 안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결국은 안 했어도 주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게 안 해도 주는 겁니까? 4,775세대에 포함이 안 됐어도 나중에 피해보상 해주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피해보상에 관련된 건 TF팀에서 별도의 업무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이 부분은 그럼 제가 내일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단수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 대책 추진은 상수도본부에서 하신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거는 지금 보면 19개 업체가 참여를 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저희들의 상수도 업무 대행을, 우리 시가 할 일을 대행하는 대행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사고에 대해서 좀 물 나눠 주기도 같이했고 그런 고통 분담을 같이하자고 자발적인 참여로 거기서 출연해 가지고 영세민, 그러니까 소외계층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십시일반 해 가지고 이렇게 명절 전에 피해지역에…….
○최충진 위원 아니, 주는 데는 소외계층, 저소득층인 건 아는데 지금 상수도 관련 업체들이 19개가 참여하고 인성이엔지 외 5개 업체가 참여했잖아요.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충진 위원 아니, 누가 먼저 발의했냐 이거예요. 처음에 얘기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아, 그거는 자발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충진 위원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저희들이 강요해서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를 했을 터인데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충진 위원 뜻은 좋은데 이게 해주고서도 서로 불편함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수피해 입은 건 똑같은데 왜 저소득층으로 한정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아, 그거는 그런 제도가 모금회라고 있습니다. 모금회를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에 전달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소외계층에…….
○최충진 위원 공동모금회 통해서 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뜻은 알아들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다 보니까 주고서도 좋다는 말보다는 나쁜 소리가 더 나오기 때문에 그만치 신중성을 기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거는 동에서 소외계층을 선발했기 때문에…….
○최충진 위원 아니, 동에서 했든 누가 했든 우리 청주시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김현기 최충진 위원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양해 좀 구할게요. 지금 변종오 부위원장님도 가시고 내가 2시 40분까지 저쪽에 공청회 토론자로 가는데 중요한 얘기 아니면 마무리 좀 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수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소한 것까지도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성 있게, 지금 단수지역 단위 내 식사하러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네 집은 자주 가고 누구네 집은 안 가다 보니까. 그러면 500개 나누기 몇 해서 딱딱 분배해서 나갔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업무에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감리단, 설계 또 시공사 지금 현재 일정상에는 오늘을 끝으로 알고서 증인출석을 하셨는데 필요로 할 때는―우리가 10월 30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추가로 다시 증인출석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숙지하시고. 어쨌든 돌아가시고 네 차례에 걸쳐서 증인 출석하셨지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인정 못 할 부분은 인정 못 했는데 그래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조사위원장님 또 이하 이중훈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 며칠째 계속해서―다른 위원님들은 쉬시는데―고생이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9차 단수조사특위를 열어 출석한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증언을 듣겠습니다. 내일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8차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김현기변종오김성택김용규김태수박노학이병복임기중최진현최충진
한병수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민철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신건홍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건설교통본부도로안전관리팀장 신성환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김경원
상수도사업본부시설운영팀장 지성규
○출석증인
(주)한국종합기술감리단장 마문덕
대진종합기술(주)현장소장 김희용
(주)한국종합기술상무 변석호
○출석참고인
상수도사고원인조사위원회위원장 이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