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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2015.10.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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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回 淸州市議會(臨時會)

農業政策委員會會議錄
第 2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10月 23日(金)


議事日程 (第2次 委員會)
1.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審査된 案件
1.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이재길, 안흥수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규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이재길, 안흥수 의원 발의)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대표 발의 의원 제안설명, 질의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의원  전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발견되어 번안 동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6조제2항의 당연직 위원에 삽입된 “농업정책위원회 위원 2명”을 삭제하고, 제6조제3항제4호 중 “주민사회단체”를 “주민사회단체 대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기관”을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기관의 전문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신설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으로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하여 번안 동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전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건을 전규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건은 전규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후 사슴클러스터사업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이재길전규식하재성


○청가위원(1명)

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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