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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3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15.10.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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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回 淸州市議會(臨時會)

財政經濟委員會會議錄
第3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10月 26日(月)


議事日程 (第3次 委員會)
1.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審査된 案件
1.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유재곤 의원 대표발의)(유재곤, 이우균, 박상돈 의원 발의)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유재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유재곤 의원 대표발의)(유재곤, 이우균, 박상돈 의원 발의)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재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의원  유재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번안 동의 건은 지난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시행일을 규정하는 부칙이 누락되어 조례의 형식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시행일이 누락된 착오가 있어 시정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번안 동의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머지 부분은 수정안대로 한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번안 동의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건을 방금 유재곤 위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는 끝에 실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이나 저희도 체크 못 한 책임이 있지만 기본적인 조례에 대해서 의회에 올리실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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