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10月 22日(木)
-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 1.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 2. 청주시 직지세계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 5.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審査된 案件
- 1.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황영호, 김성택, 김은숙, 이유자, 안흥수, 이완복, 최진현, 최충진, 박노학, 김태수, 맹순자, 변종오, 이우균, 박상돈 의원 발의)
- 2. 청주시 직지세계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인자 의원 대표발의)(윤인자, 박정희, 남연심, 박현순, 이유자, 남일현, 황영호, 최충진, 김성택, 김태수, 이재길, 전규식, 육미선, 서지한, 변창수 의원 발의)
- 3.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201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과 청주시장이 발의하여 지난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황영호, 김성택, 김은숙, 이유자, 안흥수, 이완복, 최진현, 최충진, 박노학, 김태수, 맹순자, 변종오, 이우균, 박상돈 의원 발의)
2. 청주시 직지세계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인자 의원 대표발의)(윤인자, 박정희, 남연심, 박현순, 이유자, 남일현, 황영호, 최충진, 김성택, 김태수, 이재길, 전규식, 육미선, 서지한, 변창수 의원 발의)
3.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직지세계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주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발의하는 것으로 2015년 9월 21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청년희망펀드 1호 가입을 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과 일자리와 창업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19일 충북도청에서 발표한 충북 청년종합대책 발표를 보듯이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라든가 경제라든가 문화ㆍ교육ㆍ사회 분야에 전반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청년 참여 및 청년고용 확대, 청년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직지세계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의원 윤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직지세계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지와 관련한 교육ㆍ홍보활동은 물론 직지세계화 시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직지 관련 사업을 보완하여 지원ㆍ육성하도록 그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직지세계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직지세계화 사업 및 교육ㆍ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교육ㆍ홍보활동 관련 규정에 사업 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규정함으로써 사업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문 중 “직지세계화 업무”를 “직지세계화 활동”으로 변경하여 조례명과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윤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2건의 조례 제정안과 201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1번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으로 학교폭력 예방ㆍ근절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의 지원근거 및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과 인성교육을 위한 시장의 책무, 제5조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 등 사업의 범위,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5년 9월 4일부터 2015년 9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9번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주시 소재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으로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에 대학 및 지역인재에 대한 정의, 제3조에 대학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사업 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급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청주시대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회 회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5년 9월 4일부터 2015년 9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3번 201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목적은 청주복지재단 출연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 효율화를 실현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청주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주복지재단은 2012년 출연금 50억으로 설립되어 2013년 12억, 2014년 10억, 2015년 7억 원으로 총 79억 원이 출연되었으며,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전사적 윤리 경영 체계 구축, 365! 두드림 통합 복지 포털 활성화, 대외 신인도 향상, 당사자 중심의 정책 개발이라는 4대 전략 과제를 수행하고자 2016년 7억 3,000만 원의 출연 요청이 있었으며, 부서 검토 결과 일부 삭감ㆍ전용하여 7억 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섭 서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서원보건소장 이상섭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육미선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562호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목적은 첫째, 수탁자 모집 시 지역적 선택의 폭을 넓히고 두 번째, 기본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세 번째,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협의체를 마련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네 번째, 법령의 근거 없이 수탁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제한 항목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코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노인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를 청주시로 제한하던 지역 제한을 없애고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수탁자의 자격을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법인과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병원급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법인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중 제6항 ‘수탁자는 노인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와 제7항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시장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법령의 근거 없이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한 항목으로 법제처 권고에 의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병원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병원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청주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위원회 구성ㆍ운영, 청년 능력 개발, 고용 확대,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청년단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위원회 설치와 함께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청년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적극적 사회 참여에 대해서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청년 안전망 구축과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향점에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근거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기관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항 「청주시 직지세계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직지세계화 사업을 교육 및 홍보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좀 더 융통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 중 “사업” 문구를 추가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이나 개정안 제10조제4항은 상위법령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사항이기에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제3항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인성교육진흥법」 등 두 개의 상위법을 근거로 하나의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 간 상호연관성, 타당성,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며 협의회 명칭 및 기능,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4항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소재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사업 및 경비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그 목적과 취지는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명칭과 의결 내용, 위촉 위원에 대한 남녀 구성 비율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제5항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모집 시 지역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기본 자격 요건의 강화 및 병원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자 모집 시 지역 제한을 없애고 수탁기관의 자격을 의료법인 및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며 병원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수탁자의 권리ㆍ의무를 규제한 항목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제6항 201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2016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주요 사업을 보면 더 나은 복지시스템 구축과 대외 협력, 홍보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육미선 노재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교육위원회 의정 모니터 활동과 조례안 심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와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노동조합 관계자 여러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의안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위원장님, 한 건 한 건씩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위원장 육미선 한 건씩이요? 그러면 순서를 정해서 한 건 한 건 할까요?
(“순서대로!” 하는 위원 있음)
아, 순번대로요. 그러면 가장 먼저 박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조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제가…….
(남연심 위원 거수)
아,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 점을 감안하면서 제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는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청년이라는 영역이 상당히 방대하다고 했는데 여기 기본 조례안에 나와 있는 청년의 나이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걸로?
○박정희 의원 사실은 이번에 청년 기본 조례안을 만들면서요 확실히 정해진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취업에 가장 포커스(focus)를 뒀기 때문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고 해서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고 했는데 이 특별법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29세에 대한 청년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만 15세에서 34세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충북에서 발표한 청년종합대책에서는 만 39세까지 발표돼 있고요. 또 일반적인 여러 청년 활동을 하시는 거 보면 청년회의소 같은 경우는 만 42세 그리고 정당에서 말하는 청년은 만 45세 그리고 한국청년연합회에서 말하는 청년은 만 52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딱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표현을 용어의 정의에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의원님, 탄력적 운영이 상당히 매력 있는 단어인데 얼마 전에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통과된 게 있었죠.
○박정희 의원 네.
○남연심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거지가 열악한 관계로 청년의 주거지를 위한 청년 조례안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서울시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청년의 나이 정의를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로 생물학적 나이를 표명했어요. 저희가 보통 청년을 만 15세에서 29세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있고 아까 최대한은 52세까지 나왔는데 이게 사회통념상 52세를 청년으로 보기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게 청주시에 맞는 청년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청주시 특색에 맞는 그런 내용도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의원 남연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어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광역시 세 곳에서 조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지자체에서는 전남 곡성군에 하나 있고 제가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서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창업ㆍ문화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활동에 기반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서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도 저희가 청년에 대한 용어 정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는 박정희 의원님께서,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상태를 훑어보면 청년 실업률이 워낙 높잖아요.
○박정희 의원 예, 맞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나이의 범위나 이런 게 그래도 조금은 우리 청주시에 걸맞게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은 세심을 기울였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의 재능과 참여를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기회 제공은 상당히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시듯 서울시 기본 조례 첫 발의를 했고 시흥시도 했고 몇 군데가 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조금은 구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박정희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어의 정의, 청년의 정의가 딱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자리의 개념으로 볼 적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만 15세에서 29세라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청년이라는 개념을 딱 29세까지 보기는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알다시피 대학 취업도 하시는 나이가 30대 이상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한다는 표현을 썼던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청년들이 참여하여 미래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소관 부서를 인재양성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정희 의원 말씀했듯이 기본적으로 청주시장님께서도 청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제가 알기로 2015년 9월에 입법예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위원회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당시 같은 시기에 저도 기본 조례를 발의하려고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니까 기본 조례안에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서 요청한 사항들은 청년위원회 조례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만들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돼서 청년 기본 조례안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서 청년위원회에서 청년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모든 사업들을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의원 입법 발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말씀해 주신 청년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시청의 어느 한 국이나 어느 한 부서에 한정되어 있는 업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경제와 사회ㆍ교육ㆍ문화 전 모든 부서가 총망라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를 인재양성과로 한 이 사항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의 경우 동 조례를 제정해 놓고 1년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효과도, 실효성도 없고 아무런 정책도 생산해 내지 못한 관계로 오히려 시의회에서 청년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TF를 구성하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조금 전에 청년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말씀하셨지만―이 부분을 TF를 구성해서 활동한 결과 정책을 어느 정도 가시화한 발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청년정책 자체가 어느 한 부서에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르고 실효성 또 평가와 검증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연 이 업무가 인재양성과에 청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정책을 생산하고 시행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박정희 위원 위원장님의 지적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가 인재양성과 한 부분이 아닌 기업지원과라든가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문화예술과 여러 다양한 부분에서 집행기관의 의견들을 모아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사실이고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라는 게 있어서요 ‘시장은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제가 ‘4년마다’라고 기간을 둔 것은 단체장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새로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ㆍ과 부서별로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추진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그리고 계획을 세워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일부 부서에서 제출했다가 그리고 전라남도 산하 연구기관에 조례의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연구 용역을 했다가 의회의 강한 질타로 결국은 반려되고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일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내보낸 사례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청년 기본 조례가 상위법이 없습니다.
○박정희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청년 기본법도 없는 상황이고 모법으로 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이 내용과 지금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고요. 이번 회기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안하신 「청주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있어서는 차별성이 부족합니다. 혹시 이 조례 살펴보셨습니까?
○박정희 의원 예. 그 부분도 제가 일자리경제과 통해서 내용을 봤고요. 특히 시에서 저에게 검토의견에 대한, 시의 안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거나 수정할 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는 청년에 대한 청주시만의 기본적인 기본계획과 정책을 만들어감으로써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제공 기회라든가 일자리 창업이라든가 문화와 경제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기 위한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또 처음에 집행기관에서 말씀하신 청년위원회보다 더 큰 틀에서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들을 마련하고자 이 기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청주시정 전반에 걸쳐 있는 중요하고 다양한 부서들이 참여해야 되는 조례가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 검토 과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례만 급조된 것이 아닌 건가 하는 안타까움이 분명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또 다른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순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한 조치가 거의 없습니다. 비용추계조차 미첨부한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정책이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규정을 내놓은 조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도와 목적은 공감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지금 제정하는 조례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박정희 의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정 부분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또 앞으로 청주시정 정책 방향에서 청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이 부분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의회와 상임위에서 꾸준히 추진한다면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시정에 청년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들을 더 제안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 또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사업참여라든가 정책참여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회기에 그리고 같은 시기에 심의되는 조례 두 건이, 차별성이 없고 중복이 많이 되는 이러한 조례는 사실 행정의 낭비와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주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과 주요 내용 그리고 기본계획 내용, 지원사업 내용이 이 청년 기본 조례안과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길선복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이렇게 중복되고 비슷한 개념의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는 조례가 따로 만들어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청주시에서 처음에 의도는 청주시청년위원회만 설치하는 운영 조례를 해서 조례ㆍ규칙 심의까지 마쳤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의원님이 갑자기 조례를 발의한다고 해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할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일자리 부분까지 다 한다는 것은 조금 충돌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거의 다, 청년정책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청년실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다 담아 있고 그 부서 자체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글쎄, 이게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아, 네.
○박정희 의원 길선복 과장님 말씀하시는 ‘갑자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수 팀장님에게 사전에 9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위원회 조례를 하신다고 해서 위원회 조례 갖고 담을 수 없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 편성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선복 과장님에게도 사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집행기관의 안에서 지금 6조에 보면 ‘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한 조례로 창업 관련 내용은 청년 지원을 위한 상위법에 따른 근거가 없으며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청년 고용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바 지원근거가 확실한 법령상 용어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청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해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사실 우리 전문위원님과 검토해서 일정 부분들은 삭제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기존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정ㆍ보완해서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검토보고 자료는 저도 잘 살펴보았는데 사실 수정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은 인정하시죠?
○박정희 의원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생각한 게 없고요.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 지원에 대한 문제는 조례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검토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충청북도에서는 미혼자, 그러니까 저희 청주시 조례에도 미혼자를 지원해 주는 조례가 또 따로 있어요. 도에서 발표한 부분을 보면 ‘청년들의 결혼 시기를 앞당기겠다.’ 이러한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보면 각 부서마다 흩어져 있는 조례들이 지금 이 조례안에 광범위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연…….
○박정희 의원 맞습니다. 여러 조례상에 약간씩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운영 방식을 하듯이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은 기본계획을 세워서 향후 추진하면 큰 문제없이 종합적으로 한 부서에서 운영하게끔 가는 부분이 중요하지 여기 지금 중복된다고 안 담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논의하셔 갖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이라든가 삭제라든가 좋은 안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9일 도에서 발표한 청년종합대책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냉소적이고 ‘뜬구름 잡기다.’ 또 ‘수박 겉핥기식이다.’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희 의원 사실은 어떤 정책이라는 게 발표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펀드 가입자가, 가입금액이 지금 6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우리 지역의 청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경제 또 문화에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사회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과 의회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에서는 나름대로의 청년 당사자들과 복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에 간담회도 있어 왔고요. 그리고 도의 각 부서에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이러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에 질타가 많으니까 ‘더 검토해서 다시 TF를 구성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굉장히 방대하고 중요한 조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례만 먼저 선언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인지. 저희도 사전에 조금은 더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가면서 그 안에 도출된 결과물을 가지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시간에 충분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박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2항 윤인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직지세계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인자 의원님께서―직지가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청주의 상징인데―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예산 추계를 보면……. 김종목 관장님, 지금 예산 추계를 보면 2016년부터 5년 동안 매년 2억 9,200 이렇게 수립돼 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보면 직지세계화 기본 조례가 생겼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매년 얼마씩 들어갔었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충진 위원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비용추계를 보면 연 2억 9,200이 잡혀 있어요, 그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최충진 위원 그래 5년간 세우셨는데 2007년도에 직지세계화 지원 조례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최충진 위원 그때부터 현재까지 세계화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대략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그거는 연도별로 추계를 잡은 게 2007년도…….
○최충진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얼마 잡혀 있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이게 2015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 됩니다.
○최충진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말로만 떠드는 직지세계화가 아니라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 개정을 하면서 연간 2억 9,200 가지고 과연 우리 직지세계화에 버금가게끔 만들 수 있나. 직지가 지금 최초활자 맞습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현존하는 최고 금속활자본입니다.
○최충진 위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항상 매년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기왕에 바꿔서 할 바에는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바꾸는 거는 좋은데 비용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가서, 이게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를 다 다니면서 하는 거고 직지 찾기 실험대회부터 어린이태권도단 홍보단 교육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한 건지, 월간으로 따지면 3,000만 원대밖에 안 되는데.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저희들도 홍보사업이라든가 우리 청주언론이라든가 매스컴뿐만이 아니라 전국방송이라든가 이렇게 홍보하거나 세계화 쪽으로 발을 들여놓고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매년 홍보예산이 실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소라든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전에 했던 예산에 다시 내년 예산이 또 그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직지에 대한 홍보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지의 고장이라고 타이틀만 걸지 말고 선심성 예산이나 이런 걸 조금 줄이면 얼마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에 한다고 하면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관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홍보 부분에 특히 탄력을 받고. 교육 부분에 미래를 위한 투자, 젊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썼던 예산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인쇄박물관장님, 관장님께서 지금 관장님으로 근무하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2년 반 됐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2년 반 동안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네.
○위원장 육미선 그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곤란하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에 왜 이 비용추계조차도 미첨부로 내셔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인자 의원님께서는 비용추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마무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의원 매년 진행되는 직지세계화 캠페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직지소설문학상 공모대상, 직지 국내 순회 해 가지고 토털(total) 9,400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홍보교육이라는 틀에 묶어 놓으면 기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 진행에 있어 경직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교육 분야 사업범위를 한정하기보다 조례 사업추진 관련 규정을 포함시켜서 향후 관련 추진의 폭과 영역을 넓히고 융통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지가 앞으로 세계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 발의하신 조례 제10조제4항에 “활동을 위하여 매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운영비와 사업비의 차이는 어떤 내용입니까?
○윤인자 의원 운영비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2015년 1월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 있는 경우 외에 단체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 불가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발의한 내용에는 상위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가지고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타당하게 될 때 다음에 법을 다시 저기하는 걸로, 운영비에 대한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이 조문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수정하실 계획이십니까?
○윤인자 의원 운영비 조항에 대한 것은…….
○위원장 육미선 4항에 대한 문구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의원 새로 개정한 10조4항에는 “활동 및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개인ㆍ단체의 직지세계화 활동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항에서 빼기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입니까?
○윤인자 의원 예.
○서지한 위원 위원장님, 공동발의자인데 답변을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아니오. 일단 윤인자 의원님께서 마무리를 하신 다음에 이어가셨으면 좋습니다.
○윤인자 의원 위 조항은 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한 사장되는 조항으로써 이번에 상기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으므로 상기 조항은 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 상위법이라는 게 어떤 거죠?
○윤인자 의원 상위법이라는 것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쇄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전통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현존하는 직지[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인쇄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을 말한다] 등 인쇄와 관련된 문화재의 가치를 높일 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게 지금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가 계류 중이잖아요.
○윤인자 의원 예.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4항 자체를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윤인자 의원 예.
○위원장 육미선 예. 더 자세한 내용은 의견조정 시간에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공동발의자로서 답변이라면 답변인데 어쨌든 대표발의는 윤인자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우리가 의견조정 시간에 조정될 수 있는 거는 이 자리에서 꼭 밝힐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에 의견조정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고 답변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윤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된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가 어떤 쪽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저희 인재양성과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7월 13일에 신설된 과로서 인재양성팀에서는 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대학협력팀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청소년팀에서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안에 지금 올라온 학교폭력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의 책무로 생각이 됩니다. 지원이 돼 있고요, 법률상으로. 예, 이상입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현 교육청에서 거의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일부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어떤 직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례안이 새로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현재 인재양성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거의 다 다른 과나 다른 단체하고 협력해야지만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여성가족과랑 일부분이, 유아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는 학교, 학생들, 청소년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는 여가부에서 실시하는 사업도 있지만 교육부 사업하고 여가부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운신의 폭이 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올라온 조례가 법안으로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하고 「인성교육진흥법」 두 가지를 혼합시킨 조례를 만드셨네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 조례안의 목적이 나와 있긴 한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우리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학교폭력이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교폭력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인성에 관한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이 올해 7월 21일 자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지정하는 거보다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서 병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일례를 보면 서울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인성교육진흥법」과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진로교육법」 이렇게 해서 4개의 법령을 하나의 조례로 같이 지원한 사례도 있고 두 가지 법령을 가지고 하나의 조례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의 효율성이나 연계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입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야간에도 1388이나 여러 군데에서 여성가족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복되는 학생생활지도 제7조제2항제1ㆍ2ㆍ3ㆍ4ㆍ5ㆍ6호까지 보면 1호가 “청주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및 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해 갖고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이게 우리 자체로 인재양성과에 있는 인프라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외부예요. 그런데 이거를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위원회 자체가 이렇게 ‘경찰서, 의원, 학생지도 경력 교원,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기존에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는 체육교육과인가 거기서 하고 있었고요. 협의회도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조례로 규정이 되지 않으면 지원이 더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고요. 여성가족과랑 중복이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청소년 관련된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폭넓게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청소년에 관한 「청소년 기본법」에 관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지금 존경하는 박정희 의원님 조례안도 청년에 대한 나이도 유동적이듯이, 아동에 대한 거는 여성가족과에서 하죠. 그리고 여기서 청소년이라고 하면 도대체, 아동과 청소년의 구분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거기까지만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 다 들으셨죠?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서지한 위원 지금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인재양성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타 과하고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그대로 시행한다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 일부 이관을 시켜야 되는 예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성가족과에서도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분장을 할 때 교육청이면 교육청에 대한 거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로 다 이관을 시켜서 한 군데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줬어야 되는데 각자 다 다른……. 일은 비슷해요, 대상도 비슷하고. 그런데 지원해 주는 과는 또 다 달라요. 이게 과연 업무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성가족과에 있는 조례와 비슷한 조례가 지금 또 올라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우선은 상위법령상에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과 아동의 규정이 연령에서부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에 보면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까지 또 「청소년 보호법」에는 19세 미만 이런 식으로 상위법에서부터 연령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밑에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게 아동 쪽이냐, 청소년 쪽이냐?’ 이런 논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닌데 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대외협력적으로 학교하고 대학하고 협력해야 될 사항들은 아무래도 인재양성과에서 봐야 될 거고 아동적인 측면과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취급해야 될 부분들은 거기서 하는데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는 사실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정합니다.
○서지한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외협력적인 면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내에 다목적교실 지을 때는 교육청에서 스스로 지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시에서 추인을 해줘야지만 된다는 거 아시죠? 그 권한은 시가 갖고 있다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렇게 되면 인재양성과에다 체육시설과나 여성가족과 같은 쪽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한쪽으로 일괄시켜 준다고 하면 일하는 데도 굉장히 수월한 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적인 면에도 한 통로를 통해야지 회의를 하러 제가 같이 가서 보면 과장님마다 다른 분이 다 와요. ‘이게 시에서 그렇게 인력 낭비까지 하면서 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 개정하는 것 좋죠. 비슷비슷한 조례가 지금 계속 중복돼 버리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국장회의를 하실 때라도 업무분장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조례가 다시 중복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업무를 한쪽 과로 몰 수 있다면 그런 걸 일단 검토를 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나름대로 재고해서 만약 그런 게 나타난다면 조직관리 파트하고 과 간에 업무분장 정리를 한번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저도 거기에 상당히 공감하는 바이고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정의)에 보면 학교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등ㆍ중등ㆍ고등ㆍ특수학교, 각종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학교와 관련된 학생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단지, 여기 예방 및 인성교육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뒤에 비용추계서에서 보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참석수당 해서 비용이 추계됐는데 이 회의는 언제 소집할 예정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그 회의는 1년에 두 번 정도로 하고 있고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있습니다. 아까 서지한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각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법률 시행령에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 여성가족과랑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업무는 지금 위에 여가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지금 청소년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은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으로 인해서 그 예방으로 모든 게 끝나면 참 좋은데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사고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다음에 그런 조례안이 없다는 겁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그 위에 도에서, 광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하고, 우리는 협의회가 돼 있고요 광역에서는 위원회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학교에서 치료하고 상담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서 조정하고 훈계하고 그런 부분은 광역 도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재양성과만의 특색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우리 인재양성과는 지역협의회에서 발생한 걸 협의회 운영으로써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그 기능이…….
○남연심 위원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의 마당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인성을 계발하고 자기의 능력을 계발하고 나중에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감금, 협박, 명예훼손 이런 걸로 파생돼 가지고 학생 본인은 물론 그 가정까지도 굉장히 피해가 큰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청과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과장님, 참 좋은 조례안인데 이런 거는 보완을 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귀한 마당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길선복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 하면 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맞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령이나 법률 자체가 다 교육부에서 나온 법령입니다. 교육부 소관 법령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지금까지는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었어요.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이미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로 담아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아까 남연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이에요. 위원인데 제 기억으로 회의한 적은 없는 것 같고 학교 앞에 가서 플래카드 걸고 캠페인 한 게 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과연 폭력 예방이 되고 교육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의아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제5조(사업의 범위)에도 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상담, 치료와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담, 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담복지센터가 청주시에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청소년 폭력대책협의회 위원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6월 9일에도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박정희 위원 제가 두 번 참석했는데 두 번 다 캠페인 참석만 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사업의 범위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센터(Wee center) 아시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기서 주로 하는 사업이 폭력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에 대한 상담 교정으로 알고 있고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럼 이런 사업도 중복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물론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거는 학교 내에서 처리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학교 밖 지역에서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센터에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양한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아니면 그런 왕따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대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주로 하고 위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에 대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상담 교정을 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학생이 가장 가까운 데, 예를 들면 여기 청주상담복지센터를 갈 수도 있고 서청주에 있는 상담복지센터를 갈 수도 있고. 학생들이 꼭 거기 일어났다고 해서 그 위센터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용하고 저기도 이용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기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게 주목적이라고 말씀하셨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네, 최충진 위원입니다. 길선복 인재양성과장님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미래 투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같이 가는, 교육청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결국은 제대로 되겠나.’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교폭력, 성폭력은 위험수위가 상당히 높아서 전국에 보면 학생들 2만 명 이상이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로 떴던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 비용추계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7,000에서 8,000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실천이 제대로 될까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저희는 학교폭력이나 인성 문제에 관해서 단지 교육청의 업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폭력 피해자라든지 그분이 다 우리들 자녀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청주시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우리 지역 비용 산출이 지금까지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봤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연간 7,0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많은 학생들이 교화되고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본격적으로,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미래 투자라고 했지 교육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국은 시민인데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교육이 뭡니까? 도덕 교육이 없어졌죠. 윤리 교육이 없어졌죠. 가정에서도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근본적인 교육이 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형식에 그치는 이런 조례는 좀 아니다 하는 생각에서 그만치 중요하니까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최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재육성은 미래 국가의 자원이라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인성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이런 지원 규정을 마련하게 됐고요.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젊은 청소년들이 자꾸 사건ㆍ사고가 나는 경우는 먼저 9월에도 제가 음주문화 조성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공원에서 음주 못 하게끔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형식에 그치지 말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도 좀 더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투자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하다가 말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주체가 교육감이고 학교의 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의 역할은 뭐가 되겠어요, 과장님? 지자체 사업이 교육청과 교육부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을 굳이 이어서 할 건 아니고 그 외의 사업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부분이 있고 우리 지자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3조(시장의 책무)제4항에 보면 “시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청주시의 청소년 중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만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하면 되고 학교 밖 청소년이나 그 외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그것은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위원장 육미선 상위법령의 근거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것이지 법령 내용대로만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뭐 하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합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이렇게 한 거고요. 우리 청주시에서는 환경조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실태…….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제4항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인성교육을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만 한다는 얘기예요? 학업 중인 청소년만 청주시의 학생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포괄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인성교육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학교 밖에 있는 다른…….
○위원장 육미선 그러한 문구가 어디 있어요, 이 조례안에?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문구는 그 위에 사업 범위에서 2항에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그렇게 해서 거기다 넣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다시 한 번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5조(사업의 범위)제2항에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제2호를 보면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상위법에 의하면 이러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은 교육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자치상으로 가능합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개발이 되면 교육부장관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개발해서, 저희는 지금 이게 조례가…….
○위원장 육미선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프로그램까지 개발할 역량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시에서?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시에서 직접은 못 하지만 위탁 추진해서 하나의 모델을 지금 만들어 보려고…….
○위원장 육미선 아니, 기이 상위법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미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지자체에서 따로 개발해서 보급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걸 다 추진하고 시행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거기 보면 개발ㆍ보급하는 데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때로는 우리 시에서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육미선 모든 사업이 위탁만이 만사는 아닙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에서 보면 구성 위원들 중에 인성교육 전문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이렇게 딱 지정해 놓은 거는 모 단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 왔었던 단체가 어디였죠? 그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체사업이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지금까지 대안학교 운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 운영에서 폭력예방프로그램하고 취약지에 대한, 하여튼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대안학교하고…….
○위원장 육미선 몇 개의 단체에서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 왔었어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굉장히 미미한데 세 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 세 개 단체에 지원했었던 지원금이 1년에 얼마였어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한 개 단체가 1,000만 원 정도하고 두 개 단체는 3,000만 원 정도 해서 7,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비용추계 내용이 다 그 내용이네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위원장 육미선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냥 그대로 묶어서만 조례를 만들려면 이 조례가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사업을 진행해 왔었던 곳에 위탁 운영만 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행정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왕에 조례를 제정하실 거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고 시행하지 못했던 사업까지도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이 조례안에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그 비용추계는 지금까지 해왔던 걸 근거로 해서 추계를 잡은 거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더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법이 7월 21일 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추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이 문구를 ‘청주시 청소년폭력예방’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까? 그렇다고 상위법령의 지원근거와 모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글쎄, 지금 상위법령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했기 때문에 청소년은 그 안에…….
○위원장 육미선 청소년의 나이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이미 다 논의가 됐었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 돼 있고요. 24세가 거의, 대학생들은 21세부터 24세 그 정도 되는 거 같고 「청소년 기본법」은…….
○위원장 육미선 그럼 아동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아동은 지금 18세, 아니…….
○위원장 육미선 예, 18세 미만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18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학교폭력만이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저희 지자체의 사업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을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만 마련해 줄 거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위원장님!
○위원장 육미선 예.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모법이 있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사실은 폭력이 학교 내에서도 이뤄지지만 학교 밖에서도 이뤄집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연관이 돼 있는 그런 폭력이 밖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거를 총칭으로 해서 학교폭력이라고 올해 통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육미선 이 정의 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 물론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도 되겠지만 학교를 떠나 가지고 이렇게 학교 밖에서 폭력을 상담해 주고 지도해 주고 예방해 주는 활동을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범죄율이 40%가 넘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 보다도요. 그로 인한 피해와 여러 가지 사회적 악영향 그리고 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성교육, 저는 오히려 그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 내용도 대부분이 학교 정규교육 안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다가 아니었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대안학교를 운영하거나 학생들을 상담하고 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바깥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이러는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육미선 인정을 하시면 기왕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포함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런 부분들은 운영상으로 저희들이 학교 밖의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연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될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국장님, 죄송하지만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와 복지 욕구가 이미 연구용역이 거의 다 진행되어서 다음 달/11월 3일에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기왕에 그러한 연구용역이 사장되지 않고 그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총체적인 조례를 만드시는 데 좀 더 역점을 두셨어야지. 이미 교육청에서 그동안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을 근거만 마련하고자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여간 연구결과가 나오면 혹시 이 조례에 우리가 개정해서 더 플러스할 부분들이 있다면 다음 개정조례안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려고 길선복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사업의 범위에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사항에서 2호하고 3호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상담, 치료’ 및 ‘가해학생 상담, 교정’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왜 비용추계에 내용 삽입이 안 된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상담센터 내에 위탁금하고 사업비 내에 다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빼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7,000만 원 세 가지 사업 중에 상담지원센터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거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순수하게 학교폭력 그런 부분이고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담센터의 운영비 내에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없어도 상담지원센터에 예산 지원은 가능하겠네요? 문제없는 거네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그러니까 지금 이 근거가 된다고 하면 상담센터도 더 폭넓게 지원하고 사업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아까 비용추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길래 그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계속 진행을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 후에 다시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 제4항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길선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요. 비용추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2013년, ’14년, ’15년에 대한 비용추계가 3개년 게 나왔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현재?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저희가 실제 하고 있는 건 청주시와 청주권 대학이 협의회를 창립했어요, 2003년 7월 9일에. 청주시하고 9개 대학이 협약서를 채택했더라고요.
○서지한 위원 예, 그때 당시에는 법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협약만 해 가지고 진행한 사업이고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면 그다음 장에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금액이 똑같아요, 3억 5,000.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지금까지 지원한 것을 토대로 평균을 내서 추계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사업은 지금 1억 9,000을 사용했는데 이게 몇 월 거까지 사용한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몇 월까지요?
○서지한 위원 예.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1년 사업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예산이 1억 9,000이 잡힌 건가요, 사용한 게 1억 9,000인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1억 9,000이 잡힌 거는 현재 8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예산에 다 지원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1억 9,000만 사용하는 거네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이건 이미 예산이 확정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아직 질의를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현재 그럼 8건에 대해서 1억 9,000은 2015년도에 이 사업만 진행하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10건에 3억 6,000을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2014년도 말씀이신가요?
○서지한 위원 예.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서지한 위원 그런데 그다음 2015년도/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이게 대학교하고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접수를 하면 대학교에서 많은 사업 건수가 들어옵니다. 그 타당성검토라든지 그걸 시행하는 각 과에서 검토할 때 너무 과다하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검토해서 선별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그다음 해/2016년도부터는 3억 5,000으로 실링을 딱 맞춰 놓고 모든 사업을 하든 그쪽 대학 내에서 사업을 하든 그 안에 맞춰서 하라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도별로 이렇게 사업 건수가,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신청 건수가 많아도 사업 타당성이 없다면 저희가 선별한 부분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3개년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8건을 갖고 2억 8,000이었어요. 2015년도에 같은 8건인데 1억 9,000이에요. 이 차이가 뭡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사업 내용에 따라서, 사업비 내용에 따라서 다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지한 위원 사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제가 2015년도의 8개 사업은 지금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예를 들면…….
○서지한 위원 자세히 설명할 건 없고 한 건만 설명하세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과학 환경 체험프로그램 운영 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충북대학교에 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지한 위원 환경정책과에서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환경정책과에서 올해 사업으로 과학 환경 체험프로그램 운영 해 갖고 충북대학교에 7,000만 원을 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방안 해서 청주중학교에 위탁 준 게 있고 투자유치과에서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지원 해서 청대에 1,000만 원 정도 준 사업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답변 부탁합니다. 각 과에서 올라온 제시가 있으면 그 제시를 인재양성과에서 걸러 가지고 다 지급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지금까지는 정책기획과에서 대학협력 사업을 다 총괄해서 했었습니다. 실제 사업은 각 과에서 시행되는 거고요. 총괄 업무만, 저희 인재양성과에 대학협력팀이 되면서 그 업무를 저희가 인수 받았고요. 지금 각 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조례안 3조1ㆍ2ㆍ3호에 보면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시설ㆍ설비의 확보예요. 그리고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 “지역인재의 지역 내 정착에 필요한 사업” 이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 주는 거 아닌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지금까지는 대학과 협약을 해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각 대학교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도 육성하고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조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프로그램 중심, 어떻게 보면 단기사업 정도로 협약에 의해서 지원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겁니다, 대학교에 지원해 주려고.
○서지한 위원 그러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2조1호에 보면 ‘그 대학이 청주시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을 말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 조례 제목은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이에요. 지역인재! 이 지방대학에 있는 학생이 꼭 지역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상위법령에 지역인재라고 하는 거는 1호에 대한 대학의 재학생들하고 졸업생을 포함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지역인재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법을 정확히 잘 만들었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지역인재라 함은 청주 출신으로서 청주지역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라고 해야지 우리 주변에 있는 대학생 중에는 타 지역에서 온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 지원을 해주고 졸업을 하고 나면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거나 다른 지역에서 취업을 하거나 다른 지역에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역인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어떻게 보면 자기 출신학교에 대한 애교심이랄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역인재라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제가 아직 협약서를 확인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는 교육청이나 아니면 각 대학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일이십만 원 들어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9,000, 3억 5,000 가지고 10개 대학, 8개 대학……. ‘결국은 청주시 내에 있는 대학에 예산을 나눠주기 식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가지고 아직 예산도 안 됐는데 자꾸 이렇게 따지는 이유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현재 진행되던 3억 5,000, 1억 9,000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의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요. 조례라 하면 저희도 입법기관이고 법을 만들 때 법령에 근거하라고 그랬지 법령을 따라 하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청주시에 맞는 조례를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의 조례를 다 갖다 찢어 붙이기 하다 보면 어느 나라, 어느 시ㆍ도의 조례인지도 모를 정도의 조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리 과장님께서 지금 다른 과에서 하던 업무를 이관 받고 그 법령이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밑받침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할 때는 과장님께서 과감히 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습을 하고 전에 담당자들이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내가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이게 지역인재 대학생에게 올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판단을 하셔서 법안 발의, 저희한테도 올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당연히 지도ㆍ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전의 걸 받아 갖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고, 이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국장의 위치로서 과감하게 칼을 댈 거는 칼을 대서 예산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8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각 실ㆍ과에서 개별적으로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재양성과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각 실ㆍ과에 있는 것을 다 취합해서 동일 부서에서 대학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1호를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이렇게 해 가지고 포괄적 규정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대학과 협력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재양성과가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설정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 회기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재양성과의 전체적인 로드맵(road map)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고. 이 포괄적 규정은 사실상 지금 생각으로는 대학과 기업체와 연계를 좀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직접 지원을 좀 해서 ‘졸업생들이 지금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산학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취업 위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가령 어느 기업체에서, 하이닉스반도체에서 ‘이런 학과나 이런 아이들을 육성해 주면 우리는 아이들을 채용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대학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포괄적 의미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국장님, 어쨌든 우리 대학생들이 지방대학에서도 좋은 업체에 취업을 해서 자기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법안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법령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의 짜 맞추기가 돼 가는 상황이에요. 예산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근거가 정확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조례를 진행할 거라 한다면 어떤 과에, 어떤 쪽에, 어떤 설비나 기자재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추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각 실ㆍ과가 산발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용역결과나 로드맵이 작성되면 인재양성과에서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대학을 지원해서 인재를 육성시킬 것인지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네, 최충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균형’ 자를 뺀 이유가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시에서 굳이 균형이라는 것을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뺐고요. 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법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 육성 차원으로 마련된 거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내용을 봐도 2015학년도부터 대학 입학 때 지방대학, 특히 의과대나 한의학과, 치의학과, 약학과 등 소위 인기학과 위주로 해서 ‘서울이나 경기도로 갈 지역출신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나중에 취업까지도 보장한다.’ 이런 취지로 처음에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이게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지역하고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포괄적 의미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는 균형을 집어넣고. 저희들은 우리 청주시에 국한된 조례로써 ‘우리 지역 대학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균형보다는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 우리 지역의 대학을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균형을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균형은 뺐는데 그 후에 제가 물어본 게 올해/’15학년도부터 시행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여기 청주시의 출신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느 대학으로든 와서 인재들을 여기서 양성하자.’ 이런 뜻으로 인재육성 쪽으로 마련된 법안이 아니냐 이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서지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청주에 소재한 대학들이 명성이 높고 훌륭하고 하면 우리 지역에……. 또 그만큼 대학의 퀄리티(quality)를 높일 수 있고 그런 부분들로 봐서 우리 지역 대학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또 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된다면 아마 청주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최충진 위원 국장님, 다 알아듣는데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큰 출신들을 뽑아서 양성해서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자.’ 하는 뜻에서 이 법이 마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서지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3조에 보면 1ㆍ2ㆍ3ㆍ4ㆍ5호를 보더라도 이거는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필수적으로 학생들을 저기하려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여지까지도 줘 왔다고 하지만 굳이 줘야 되나. 안 주는 거보다는 주는 게 낫겠지만. 그리고 이 법을 보면 2014년도 7월에 공포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균형’ 자는 빼도 우리 집에 맞게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청주시에 걸맞게 하면 되는데 지역의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수 인력을 받으면 그 학생들한테 혜택을 줘서 여기서 키워서 어느 대학에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배워서 노력을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 가지고 그 후까지도 MOU 체결을 해서 해보겠다는 뜻으로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와 이 조례를 보면 조금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기본적으로 제정하게 된 거는 기존에 있던 대학 협력 사업에 대해 예산회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지원해 주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재양성과라는 새로운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대학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원금 예산이 충분하다면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어떤 특성화 부분들은 대학과……. 기본적으로는 대학에서 기자재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을 다 해야 되겠지만 ‘특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좀 지원해 줘서 몇 개 학과라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지역 기업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인재들을 취업시키거나 훌륭한 인재들이 육성된다면 타 지역이라도 취업이 잘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 처음으로 한 충북대 같은 경우는 의과대 모집인원 34명 중 11명이 왔고요. 약학대는 50명 중 15명, 법학전문대학은 70명 중 20%인 14명이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 양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지.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투자하자는 쪽이지. 어떻게 보면 지방대학에 보조금 주고 마는 형태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지원이 되면 위원님들 예산심의를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방대학 정원도 부족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총정원에서도 학생 수가 자꾸만 줄어든다면, 가령 ‘충북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이 현실적으로 퀄리티가 높아졌다.’, ‘질이 향상됐다.’ 이러면 다른 데서도 학생들이 충분히 올 수 있고 또 그 학생들이 이쪽 다른 기업에 취업할 수 있고. 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학연이라는 중요성이 우리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충진 위원 교육부에서 한 내용을 보면요 지방대학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 지원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해서 시행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지까지 우리가 해오던 거를 그냥 이거로 돌려서 조례만 만드는 격이 되는 겁니다, 내용을 잘 아셔야 되는 게.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지까지 법령에 없던 건데 그거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미래 청소년을 위한 투자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이 조례를 보면 결국은 지역출신 인재를 뽑아서 인재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좀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게끔 해보자 해서 대학 활성화 때문에 마련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는데 지금 이거와 이거는 좀 다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저희들도 포괄적으로 대학 활성화 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한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그런데 예를 든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최충진 위원 아니, 추계비용을 봐도 옛날에 했던 거에서 거의 저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지까지 주던 거가 조례 없이도 줬는데 그럼 조례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최충진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때문에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렇죠. 만들지 않으면…….
○최충진 위원 그런데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그래서 여기 교육부에서 한 내용을 보더라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건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국은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동령에서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기업들은 대졸 신규채용 때 몇 프로 이상 하자.’ 해서 기업들도 그렇고 관에서도 그렇고 MOU 체결을 해서 지역인재를 해 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해당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행ㆍ재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데 제가 보는 경우에는 여지까지 해왔던 거랑 목적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지금 해왔던 거보다는 조금 확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최충진 위원님께서 충분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그렇게 변명조의 답변만 하시면 곤란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국가법령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법령 해석을 자문 의뢰한 사항 중에―교육부 사이트에서요―‘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러한 자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 업무예요, 교육청 업무도 아니고. 그런데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보다 더 방점을 두셨던 것은, 지역인재 육성이 아니고 지역인재를 구축하기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더 큰 논의를 두셨어야지 사업이 맞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이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서 제정된 사례가 몇 건 있어요?
(답변 지체하자)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하고 제주, 다 광역이에요. 광역에서 하는 사업이지……. 물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야 어떠한 내용이든지 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큰 틀에서는 맞다고도 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사무를 벗어난 업무까지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례를 자꾸 제정하시는 건 조례를 남발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지방대학 이 조례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한 사항이 있었어요.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기본적인 조례안까지도 이렇게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아직 제정 안 했어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더라도 광역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지역인재육성협의회를 설치하는 거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제6조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상위법에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심의위원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줄 건지 말 건지를, 지원에 대한 심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런 소극적이고 협소한 의미의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이 중요한 사항들을 어떻게 협의하고 조정하고 심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협의하는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협의회,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심의회라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6조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고. 구성에서도요 위촉직 위원이 그저 광범위하게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놨는데요. 이렇게 되면 무슨 심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대학이나 산업체, 연구기관 이런 관련 인사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이 조례가 제대로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지금…….
○위원장 육미선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아니고 이러한 조례를 만드시면서 심의위원회를 왜 구성하십니까? 이게 심의위원회가 맞아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지금까지 저희가―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대학협의회라는 이름하에 2002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위원장 육미선 관점의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동안 계속 지원해 왔었던 거에 대한 근거만 마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보다 더 구체적인, 생산적인 그리고 발전적인 사업을 만들어 낼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의 협의회 기능을 보면―최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채용 지원 및 고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련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산학 연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협의하는 협의 기능으로써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이지 우리처럼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해 줬던 사업들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 차원 낮은 조례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까 최충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 국장님 논리를 주장하셨는데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우선 저희들이 여기 조례안에 제정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아까 여덟 개 항이나 이런 대학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고 했고요.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위원장 육미선 협의위원회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협의위원회요. 저희들이 전혀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위원회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위원회가 대학 총장하고 시장하고 같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 단계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재양성과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방향 제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기존에 했던 걸 중심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동 조례를 제정한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요 제3조에 사업의 지원이라고 이렇게까지 명시해 놓은 조례가 없어요. 어떻게 거버넌스 협치……. 어떻게 지역인재를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빠지고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인가가 먼저 조례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협의회 기능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어야죠.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말씀하신 대로 거버넌스 체제를 가지고 우리가 협치의 의미로 이 조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지적하신 그 위원회의 성격과 지금 또 지적하신 거버넌스 체제의 협치체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을 이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위원장님의 설명이신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사실은 전국에서도 교육ㆍ문화의 도시라고 자칭하는 청주시가 첫 번째로 인재양성과를 만들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정확히 선을 긋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장 육미선 국장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이 조례와 인재양성과에서 올라온 모든 조례들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정답을 짚어주신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향이 제시되거나 먼젓번에…….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확정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육미선 기본적으로 연구용역까지 거쳐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과가 정체성 혼란을 이렇게 겪고 있는 행정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과의 업무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가야 되고 그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아직도 분석이 안 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인재양성과의 총체적인 한계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저희가 질의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과 연계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201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은 참고로 찬반을 묻기 위한 과정이지 수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억의 운영비 출연은 인건비인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인건비 전액과 사업비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김근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평가서는 복지정책과에서 내놓은 건가요? 검토결과서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저희가 충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평가를 한 게 있고요. 총괄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제출한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였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그때 950 정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950을 갖고 그때 몇 명이 용역에 참여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책임연구원 한 분하고 기타 연구원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 용역 자료 좀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7억 3,000이 기관에서 요구했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3,000이 줄어들게 된 이유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전반적으로 시의 재정여건도 고려한 거고요. 또 사업내역을 검토하다가 일부 사업에서 홍보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약간 중복성 있는 그런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럼 다시 한 번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더 계상된 거죠? 지금 3,000만 원이 없어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아직 2015년 결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직원 채용에서 제가 늦게 취임을 했고 또 하반기에 직원 두 명을 채용하면서 약간의 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3,000만 원이 삭감돼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지한 위원 제가 이 문제를 두 분께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은 일반 사회에 계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도 파견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3,000만 원이나 오차가 많이……. 그것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때 인쇄비, 인쇄비로 3,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오느냐는 거죠. 거기에 지금 직원도 근무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아까 인쇄비도 일부 몇십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관협력 우수기관 탐방 이런 것도 500 정도 들어가 있고 또 민관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4,500 정도가 계상이 됐었는데 1,500 정도 시상금 측면에서 조정했고요. 재단의 홈페이지라든지 홍보활동 사항에서 500 정도 조정했고 해서 3,000을 조정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복지재단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고 고칠 것을 많이 주문했습니다. 물론 일부는 많이 고쳐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예산에 있어서 일반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파견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예산 추계를 해서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제출을 원한 자료하고 3,000만 원이 삭감되게 된 자료까지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참고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동의안 승인의 건은 사실 가부만 허용되고 수정을 할 수 없는데 제안이유 중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이런 상황의 경우에는 수정동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한 수정도 가능한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동의안을 의결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가부는 그에 따라서 가할 경우에 수정동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제3조제1호 중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청년의 활동”을 “청년활동”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4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 중 “고용확대ㆍ창업지원”을 “고용확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청년위원회)”를 “(청년정책위원회)”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청년위원회”를 “청년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직지세계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0조제4항 중 “홍보 활동 및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개인ㆍ단체의 직지세계화”를 “홍보”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가 검토, 검토, 검토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새롭게 조례안을 잘 정비해서 수정안을 하시겠다고 하니 원안가결은 하였는데 꼭 좀 잘 지켜서 해주시길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복지교육국장님과 인재양성과장님은 오늘의 일련의 상황을 뼈아프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건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직지세계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등의 검토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청원보건소장 정용심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규상
○기타참석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