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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3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5.10.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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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回 淸州市議會(臨時會)

財政經濟委員會會議錄
第 2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10月 23日(金)


議事日程 (第2次 委員會)
1.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동의안
2. 2016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
3.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4.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審査된 案件
1.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 2016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이 제출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 2016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남성현 경제투자국장님은 오늘 전주에서 국정 현안 교육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 못 한다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성현 경제투자국장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국정시책세미나 참석으로 부득이 일자리경제과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지난 2010년도부터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와 자영업자의 신용보증을 지원해서 고금리 사금융에 의존하던 서민층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서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서 2016년도에는 8억 9,283만 4,000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1호 2016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2016년도 사업비 출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과 소비자 패턴 변화에 대한 전통시장의 자구책 마련,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개발, 전통시장의 매출 확대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에 대응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추진 등 어려운 여건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재단 운영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맞춤형 상인의식 변화 교육, 홈페이지ㆍ모바일 앱 유지ㆍ보수, 지역상권 활력충전 축제 추진, 대규모 점포와의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재단 운영 등으로 4억 2,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 연구ㆍ개발, 산학 연관 클러스터 활성화, 첨단장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북도 내 전 시ㆍ군에서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산업 육성 및 산업진흥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3억 원을 출연해서 청주지역 중소기업 성장 및 특화산업 발굴ㆍ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서 지방세 제도와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등을 하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설립ㆍ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도 201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6,851만 9,000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4건의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오영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재정경제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가정책사업 햇살론에 대한 시비 의무출연금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 및 저소득 자영업자의 금융 수요 충족과 영세 서민의 자립기반 확대로 서민 경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 사전절차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동의안은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근거해서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운영비에 대한 시비 출연금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맞춤형 상인의식 변화 교육, 홈페이지ㆍ모바일 앱 유지ㆍ보수, 지역상권 활력충전 축제 추진, 대규모 점포와의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 사전절차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동의안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충북테크노파크 운영비에 대한 시비출연금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지역산업에 대한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산업진흥, 기업육성, 지역 특화산업 발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주시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ㆍ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 사전절차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근거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재원에 대한 시비 법정출연금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지방세수 확충,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 수행과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 사전절차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이번에 동의안 4건이 올라왔는데요. 그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방향으로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됐고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걸로 돼 있어서 네 가지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처음 동의안을 내시다 보니까 착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출자ㆍ출연 동의지 예산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출자나 출연 여기에 대한 내용만 동의안으로 올리시고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예산 부분은 예산 심의에서 따로 다룰 것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의결하는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출자ㆍ출연 자체에 대한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거기에 따른 출연금이나 출자금에 대한 예산 동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기재부에서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네,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출자ㆍ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면 또 예산의 범위를 일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 다루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동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제 만 4년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성과는 초창기에는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작년부터 국비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만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재곤 위원  인원이 적어서 성과를 못 낸다 그 말씀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최소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3명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 상권활성화재단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지역상권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지역시장 상권 활성화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 목적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이 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상권 활성화를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로 표시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정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사업들을 보면 나름대로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이 상권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필드에서 일하시는 시장 상인 쪽의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물론 전에는 그런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도 간섭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상권활성화재단이 생기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간섭을 하다 보니까 아마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그만한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가 있고 효과가 더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곤 위원  작년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주로 행사성에 편중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상권활성화재단의 목적에 부합을 하려면 이런 행사성보다도 상인회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또는 상인회 혼자서 독단적으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재단에서 대신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상인들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검토하고 실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은 자료에 의하면 미미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시민들이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과연 어떤 수혜를 받았을까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물론 금년도에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으뜸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8,0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했었고 나머지야 이벤트성이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시비로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서 10억 사업을 지금 따왔습니다. 그래서 서문시장하고 원마루시장을 골목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는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또한, 내년도 1월에 공모사업이 또 있는데, 나들가게 사업이라든지 그것도 10억 정도 사업이 되는데 거기에도 공모를 해서 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활성화재단에서 충분히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재곤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그 상권활성화재단이 생긴 지가 4년이 지난 이쯤에서 성과평가를 전혀 안 해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평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어떤 지표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계속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 그런 취지이신지? 성과평가를 한 번도 안 해본 그 이유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그런 평가할 수 있는 걸 도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유재곤 위원  아니, 그런 것보다도 시장 상인들한테 반응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조사해서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이 가장 필요한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가 그런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아니,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있는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에게 또 우리 시장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직ㆍ간접적으로 뭔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성과지표를 내서 그 지표로 해서 이런 출연 동의안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 것도 없고 어떤 달성한 것도 없고 지표상의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출연을 해달라.’ 이것은 무지막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에 일상감사 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직 금년도 것은 못 해봤습니다.


유재곤 위원  전년도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직 못 했습니다.


유재곤 위원  내가 드리는 말씀이 일상감사도 한 번 안 하시고, 성과지표도 한 번 안 내시고 막연하게 출연을 해달라. 내가 볼 때는 ‘너무 무대포적인 그런 판단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금년도부터는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상인들한테 상권활성화재단의 필요성이라든가…….


유재곤 위원  각종 재단의 운영 실태 파악을 안 하시고, 현재 과에서 아무 지표도 없고, 일상감사도 안 하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물론 보조사업 같은 건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아직 금년도까지, 제가 이제 온 지는 사실…….


유재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상감사나 어떤 성과지표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산 심의를 올리고 예산을 집행하고 한다는 그 자체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그걸 감사를 안 하고 그냥 만들어 놓고 돈만 주고 내팽개친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옳은 일인지,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가 맞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상권활성화 이 동의안이 올라와서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이것은 그전에 기본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점검할 건 해가면서 지표상의 어떤 목표를 달성한 것을 봐가면서 출연의 동의를 구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요구해야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전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출연을 하겠다! 저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까지 올라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번에도 보니까 인력 확충에 대한 계획을 해서 예산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팀장님도 뵙고 상인회 부분도 말씀을 들었지만 저는 솔직히 이 상인회하고 재단하고 지금 따로 노는 기분이에요. 왜 이런지는 모르겠어. 분명한 건 재단은 상인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맞습니다. 꼭 전통시장 상인회뿐만은 아니고 소상공인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의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상인 부분들을 다 망라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이 대표성 있게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기본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문제는 짚고 넘어가자. 우리가 돈을 집행을 또 해주더라도 이런 문제점을 모르고 또 이것들을 보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문제에서 말씀드리는 취지인데. 이번에도 전년도에 보니까 사업은 여섯 가지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직원의 수가 현재 총정원이 5명인데 또 증원을 3명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정원이 5명인데요 지금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3명밖에 안 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채용을 해서 6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정원은 5명인데 근무인원은 3명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정원은 5명에서 9명으로 늘려서 근무인원을 6명으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우선 금년도에는 6명으로 운영을 해 봐서 효과성이 있으면 더 확대하지만 그만한 역량이 부족하다든지 그만한 실적이 안 나오면 이 3명분도 다시 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실적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3명을 더 들이겠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올해 3명이었는데 내년도에 3명을 증원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이 그만큼 나서 내년도에 3명을 증원하겠다는 그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인원이 적어서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춰 주고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유재곤 위원  아무튼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기본취지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감사 또는 성과지표도 전혀 없고. 또 3명 증원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증원을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고. 지금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어떤 지표상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3명을 증원해야겠습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3명이 부족하니까 6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족한 근거가 뭐냐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10억짜리 사업이 확정된 게 있습니다. 또 그것 이외에도 내년도에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재곤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듣기에는 사실 그거로는 증원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치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증원을 하면 왜 증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 공감이 돼야 되는데 공감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 있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들도 당연히 해드릴 것은 해드려야 하는데 현재 운영 상태라든가 지표상 또 서류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시길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오영택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정관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 정관을 제출해 주시고. 정관에 의해서 이 구성이 돼 있죠? 지금 이사장, 비상임 감사까지요.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박금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재정사업 평가 및 감사결과가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감독부서 검토서에 2012년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감사를 해서 이렇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관리ㆍ감독부서 검토서에 보면. 네 번째 장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박금순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이거 평가를 받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 국비 사업을 할 때 중기청에서 받은 겁니다.


박금순 위원  아까 유재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부적으로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저희들 시에서는 자체감사 하는 건 아니고요.


박금순 위원  그러면 그런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다음에 또 중소기업청에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준비한다면 내부적으로도……. 지금 여기 보면 ‘감사 청주시 감사관’ 해 갖고 감사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의 역할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 부분을 검토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집행을 하는데 집행을 잘하고 있는지,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는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감사관이 있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대부분이 정기 이사회 때 감사가 집행상황을 총괄적으로 감사 보고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운영사항이라든지 재단의 실적이라든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보고만 받는 걸로 감사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 어느 조직이건 이사회에 감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례회 때 그동안, 일 년 동안 그 재단에서 실시한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들한테, 이사님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금순 위원  감사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보면 대규모 점포와의 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혹시 이사회 회의는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이사회 회의록 갖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정관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알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앞에 박금순 위원님이나 유재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 상임위원회를 해마다 이렇게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올라올 때 마다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서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 같습니다만 오영택 과장님한테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5명이라고 했는데 이걸 6명으로 하면 이사회나 이런 쪽에서 정원부터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사회를 언제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한 걸로는 2011년도부터 해서 2012년 2월 22일에 1차 이사회를 하시고, 2013년 2월 26일에 2차 이사회를 하고, 그 후에는 홈페이지에 이사회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거 확인하시고. 조직도 또한 이사장, 이사회 이렇게 돼 있어요. 타운매니저는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그 밑에 보면 경영지원팀하고 시설관리팀이 있는데 직원 3명인데 시설관리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유지ㆍ관리ㆍ운영인데 유지ㆍ관리라는 것은 유지보수 업체에 위탁을 하지 않나요? 예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시설관리팀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 다른 쪽에 자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 요구한 것도 보면, 물론 오늘 아까 위원장님 말씀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자제를 하려고 하지만 보면 지금 4억 2,000 중에서 인건비하고 CJB 쇼뮤직파워 두 개가 3억 8,500만 원이에요. 그 나머지 갖고 무슨 사업을 하나. 홈페이지 유지ㆍ보수하고 상인의식 변화 교육 이게 계획서가, 저는 이게 말 자체가……. 이거 인건비하고 CJB 뮤직파워 사업이지 무슨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들어가는 사업들이고요. 국비 지원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10억 짜리가 확정돼 있고 나머지 부분도 공모를 해서 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 사항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김태수 위원  아까 박금순 위원님이 요청했지만 이사회 기록 저한테도 같이 주시고요.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CJB 뮤직파워 예산서를 봐도 구성ㆍ기획 이런 부분이 매번 따로 예산 편성이 들어가요. 그래서 참 조금 아쉽다는……. 제가 작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원마루시장에 가서 뮤직파워 끝난 다음에 시장을 직접 돈 적이 있어요. 상인들한테 그냥 들어가서 인사하면서 제가 시의원이라는 표시는 안 냈지만 면담을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10군데 정도는 제가 돌아봤는데 그때 당시에 의견은 반반이었어요, 정확한 기록은 아니지만. 일단 어떻게 됐든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 평이 “무슨 짓거리 하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한쪽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아이디어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많은 컨설팅 자문을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청주만의 다른……. 지금 가경복대시장이 원산지표시 해 가지고 그전에 우리 지역에서 약간의 센세이션(sensation)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작지만 어떤 그런 돈과 연관돼서……. 아까 가장 문제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말씀 주신―감사나 행사에 대해 상인들이나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조사 이런 것이 결과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런 결과물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것을 보고 비교가 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이……. 아까 과장님 말씀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일단 3명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드니까 6명 써보고 내년에 별 성과가 없으면 다시 자르겠다. 저는 그게 있을 수 있는 답변인가 싶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매번 똑같은 양식에 똑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한 번은 되짚어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공휴일하고 주말에는 직원들도 쉬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야근 해 가지고 150일이면 이틀에 한 번씩 야근을 한다는 거거든요. 국경일 빼면 365일 중에서 60일 이상이 빨간 날이니까 이틀에 한 번씩 야근을 한다는 건데 그런 부분은 야근할 부분이 그렇게 많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시장이라든지 상권에서 하는 행사들이 대부분 야간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근무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이 자체, 물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해서 처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단에 확실한 관리ㆍ감독 부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동의안이 생겨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성화관리재단이 2011년도부터 지금 만 5년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히 질의했던 사항에 있어서 성과물이라든가 그 사업 성과지표 같은 경우가 지금 전무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을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좀 더……. 왜냐하면 5년이란 기간이 흘렀으면,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첫술도 아니고 거의 5년이면 정착 단계에 들어서야 하는데 아직까지 큰 성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지적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마 예산을 보조자료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예산 올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예산은 큰 차이가 없는데 말 그대로 구분된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 앞서 지적했듯이 보여 주기 위한 축제성, 일회성 그런 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 있고 정작 중요한 맞춤형 상인의식 변화 교육, 우리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 이 평생교육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활성화재단이 왜 있는 겁니까? 뭔가 중소상인들이 대기업 점포, 그러니까 대기업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아마 분기별로 교육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한 교육과 그런 관리 속에서 행해지니까 아무래도 우리 소규모 지방 상권을 뭔가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재단이 설립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모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산 다루는 건 아니라서 직접적인 설명은 안 드리는데 보면 교육적인 측면에 들어간 예산도 전년과 같은 1,200만 원이에요. 이게 상인 활성화 쪽으로 상인이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이 좀 강화가 되고 뭔가 나아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질적인 내용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이 지금 5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으면 거기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성과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냥 기본적이고 관리하는 데 부족하니까 인원 충원을 해야 된다.’ 그런 외형적인 것만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내실을 확실히 기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지적 아닌 지적을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특히, 여기 나타난 예산안은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교육도 전년도 수준이랑 똑같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서문시장하고 원마루시장을 골목길 시장으로 확보했거든요.


김기동 위원  과장님! 10억에 대한 예산 무슨 반영될 게 있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 그것은 지금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국비 지원 사업으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할 건데 그 안에는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또 더 많은 홍보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로는 작년도 수준, 여기 나타난 것은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 이외에도 물론 재단에서는 안 하지만 시장별로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이 북부시장도 있고 또 육거리나 성안길에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물론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은 제가 추후 자료로 받아볼 것이고요. 하여튼 공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우리 출연기관이 제대로 뭔가 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기와 때는 지금 된 건데 아직 이게 뭔가 확연히 보이는 게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제대로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더욱더 포커스(focus)를 맞춰서 가일층 노력할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예, 오영택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드려서 저기인데요. 이번에 3명의 인원을 더 채용한다는데 어떠한 쪽에서의 인원을 채용하려는 거죠? 신규 채용을 한다고 하면 그 채용하는 인력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채용은 공개채용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공개채용은 공개채용인데 재래시장에 맞게끔, 골목시장에 맞게끔 나이를 불문하고 그쪽에 종사했다든가, 하다못해 주부들이라도 시장 그냥 다니지 않아요. 젊은 층 아줌마라도 재래시장과 골목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이 있고 하는 거지, 그냥 대학교 졸업한 젊은 친구들 채용해 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얻을지는 모르지만 또 마찬가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가능하면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채용요건에 그런 식으로 해서 채용하게 되면 팀 구성을 별도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은 사업기획팀이 있고 시설팀이 있지만 그 팀 말고 별도의 사업팀을 구성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된 조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마케팅 쪽을 전략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인원이 제가 보기에는 부재해요. 현재 있는 3명도 그런 쪽에 얼마나 근무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성과가 안 난다는 것은 저분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여태까지 3, 4년 동안 쭉 해오던 방식만 했지 어떤 새로운 변화와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 예산에 맞춰서 거기에 짜임새 있게끔 한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과가 안 나오면 하나 마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원을 뽑는다고 하면 신규 채용을 할 때는 심도 있게 그 골목형 재래시장에 맞게끔! 정말로 아줌마도 좋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할 수 있고 또 전략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모집해서 하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상권활성화재단이 2011년 설립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 결과도 하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활성화재단에서 매출추세라든가 매출분석표라든가 상권분석이라든가 중개 해서 매출 신장이 된 걸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안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렇게 한 실적은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도 한 게 없다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 사업 한 게 없다고는 말씀 안 드렸고요.


안성현 위원  작년 예를 들어서 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지금 그 사업 결과라든가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에 대한 모니터링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을 때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위원님들이 물어보신 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했느냐, 기관에서, 시에서. 그것을 여쭤봐 가지고 그건 없다고 했고요.


안성현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이 부시장으로……. 또 그건 100%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이 사항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시장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안성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잘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진위는 모르겠어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거기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고비용 저효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늘 예산은 들어가는데, 매칭(matching)사업이라서 국비를 받든 안 받든. 국비를 받으면 또 시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맞춤형 상인의식 변화 교육도 김기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여기 중점을 둬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낸 분석표를 봤는데 고유 브랜드 개발 또 점포주실명제, 간판 제작, 스티커 제작, 안내판 통일 제작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 아케이드 문제. 하여튼 상인 스스로 할 수 없는 거는 다 해줬는데 왜 아직도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느냐, 이게 고비용 저효율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싸고 질 좋고 친절하면 안 팔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상인들, 팀장님도 계시지만 그쪽으로 자꾸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이제 예산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상인들 스스로 마인드(mind) 제고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게 싸고, 물론 싸고 질 좋은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인 활성화에서는 그게 가장 큰, 뭐라고 할까! 상인들 스스로 뭔가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어려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인들 의식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그쪽에 지금 예산이 1,200만 원이 서 있네요? 예산은 다음에 다루도록 했지만. 그래서 활성화재단이 할 거냐 말 거냐, 예산을 줄 거냐 말거냐 이게 성과가 돼야 되는데 이 1,200만 원을 조금 더 늘리든 어쨌든 질을 높여야 돼요. 앞으로 계속, 이거 내년에도 계속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 좀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오영택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하는 것에 대한 내용 파악은 충분히 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제 규정에 보니까 감사규정이 있습니다. ‘감사는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감사의 범위는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정관 및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재정운용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에 관한 사항, 인쇄ㆍ관리에 관한 사항’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맨 밑에 ‘감사 김○○ 청주시 감사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감사 김은용 감사관입니다.


박상돈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재단이 지금까지 감사를 한 번도 안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이 처음에 2011년도에 국비 100억을 쓰셨습니다. 3년 동안 100억을 일몰제로 쓰기로 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시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차 2014년도까지 제가 추계한 바로는 국비든 시비든 예산을 140억 정도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다고 답변을 하신다면 이건 정말 큰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자체적으로 감사는 이사회 때 감사결과를 이사님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보고한 게 있고요.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재단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제 규정에 따라서 감사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것은 자체적으로 이사회 때는 한 거죠.


박상돈 위원  감사를 하신 자료가 있다? 있습니까, 허선량 팀장님?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경영지원팀장 허선량  담당님 참석하셔서 회의 진행하신 겁니다.


박상돈 위원  여기 지금 보면 ‘감사의 종류’ 해서 ‘일반감사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규정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를 한 번이라도 이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질의하는 겁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 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정기 이사회 때 예산 편성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감사보고 말고요. 감사를 실시하셨냐 이 말입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범위,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정관 및 각종 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 재정운용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 외에도 있지만 감사를 한 번이라도 실시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건 파악해서 다시…….


박상돈 위원  이게 150억을 쓴 재단입니다. 이걸 감사가 없이 파악해야 되겠습니까? 5년 동안 150억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거에 대한 감사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재단에서 한 사업은 150억이 아니고요. 그거는 아마 경제과에서 집행한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박상돈 위원  최초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최초에 육거리시장하고 성안길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단이…….


박상돈 위원  그래서 국비 얼마 보조 받으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국비 보조는…….


○위원장 최진현  과장님, 지금 박상돈 위원 질의는……. 그걸 왜 물어봤겠어요. 150억 정도 썼는데 150억 안 썼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처음에 국비 120억 가까이를 받아서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 취지니까 그렇게…….


박상돈 위원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서나 감사보고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감사 김○○ 청주시 감사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13년도까지는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12년도, ’13년도.


박상돈 위원  그럼 ’14년, ’15년은 안 하셨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실명을 말씀하셨으니까 김은용 감사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되겠습니다.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것은 그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재단에 인원을 늘릴 때에는…….


○위원장 최진현  자, 잠깐만요. 감사관 오시라고 하세요. 감사관 오실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청주시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보조금이든 출자금이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하다못해 동네 소모임도 총무가 연말에 그걸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 감사든 아니면 출자ㆍ출연에 관한 기관 감사든 “감사 자료가 있습니까?”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정회까지 할 정도의 내용입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재단에서 큰 사업을 많이 했고 또 긍정적인 면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청주시에서 이 정관을 보고 규정을 봐도, 조직의 인원 증원 같은 경우도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을 하고요, 재단의 조직이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청주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거 언제 얻으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난 10월 6일에 받았습니다.


박상돈 위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때 10월 6일에 시장님한테 가서 서면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거 사본 하나만 주시고요. 재단의 직원 및 직원의 정원ㆍ임면, 임명이겠죠? 이거 아마 오타인데……. “승진ㆍ보수 및 복무기준 등 그 밖의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사회는 언제 어디서 몇 시에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10월 6일에 승인을 받고요. 그래서 이사회에 별도의 게시는 안 하고 서면심의를 받았습니다.


박상돈 위원  서면으로 언제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22일 자로 받았습니다.


박상돈 위원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은 언제 저희들한테 제출하셨습니까? 보고서에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제출일자는 정확히……. 지금 10월로 돼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여기 13일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는 13일에 보고를 하고 원래 거쳐 나와야 되는 시장 승인도 차후에, 이사회의 의결 같은 경우는 22일에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절차를 갖춰서 다음 달에 하든지, 규정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출연금에 대한 심의안이 같이 처리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정해 놓고서 후속절차를 밟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사회의 내규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또 감사, 무슨 치외법권 같습니다. 감사에 대한 기능도 없고 일반회계 감사 또 청주시에서는 출연ㆍ출자에 관한 기관 감사도 없었고. 청주시 공무원들께서 여기를 도대체 왜 이렇게 두둔하고……. 이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은 341개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디까지 가면 해체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단 그 운영 상황을 저희들이 매년 심도 있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성과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때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사회에서 3명 증원인 것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6명으로 운영해 봤는데 운영이 더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8명으로 증원하겠습니다.’ 이거 충분히 가능하죠. 업무효율은 직원이 더 많아지면 높아질 것 같고. 3명이면 3명에 맞는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조직을 꾸려 나가면 좋겠고요. 또 6명으로 늘어나면 아무래도 업무분장은 되니까 효율이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341개의 점포, 전통시장들을 위해서 직원이 40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 정도는 계획을 안 하고 있고요. 전국적인 규모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원을 이번에 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도 더 이상은 정원을 늘리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데 이건 의결기관인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조직 증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청주시의 명확한 조문 정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지난 작년/’14년 12월 31일 기준 경영성과를 보니까 총수익이 단위가……. 죄송합니다, 이게 ‘5464’라는 게 단위가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100만 원 단위.


박상돈 위원  5억 4,000에 총비용이 5억 2,000입니다. 당기순이익 2,200이 있습니다. 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직원이 답변하려고 하자)

○위원장 최진현  자, 잠깐만요. 앉으세요. 답변은 여하튼 과장님께서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이 부분은 단위가 100만 원이고요. 총수익은 보조금에 대한 수입이고, 그거에 대한 총비용은 그 비용을 감안한 것이고, 나머지 2,200만 원을 당기순이익으로 잡았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총수익이 보조금이다 그러면 시비든 국비든 그거에 대한 총비용을…….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이월금까지 포함돼 가지고…….


박상돈 위원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하면 이거는 예산을 집행해서 남은 잔여금액이란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내년도 이월…….


박상돈 위원  이월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내년도로 이월돼서 이렇게…….


박상돈 위원  이게 저희 청주시에 반납을 안 하시고 이월을 하셨다! 이건 자체 이사회의 결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출연금은 이월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김은용 감사관님 오셨는데, 아까 대충 말씀은 들었습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지금 보조금이나 또 출연금이 출자가 됐다고 그러면 앞으로……. 조건이 미도래했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은용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앞으로 잘 확인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감사관님, 답변을 공식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감사가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감사관 김은용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이 금년도 4월 8일에 포함돼서 저희들도 확인을 못 해서 못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전에는 국비 보조 사업이나 시비 출연기금으로 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보조금 감사는 대개 감사를 하게 되면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전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억이면 1억도 상한선을 정해서 보조금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기에서 좀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감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경제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원이 되었을 때 가경터미널시장에 오○○ 씨라는 연합회장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마 괴산 청천 어느 시장에 가서 지금도 국비ㆍ시비 지원을 거의 안 받고 공모사업에만 추천을 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모범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유통팀이나 또 상권활성화 팀장님께서 벤치마킹을 좀 하시면 아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8억 9,000을, 도에서 11억 정도 내시고 저희가 8억 9,000 정도 매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맞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여기 임원에 보니까 다 충청북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지분에 비해서 청주시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은 참조만 하시고. 이 햇살론을 준다는 것은 저희가 이만큼 예산을 순차적으로 계속, 4억 8,000, 6억 1,000, 8억, 7억 8,000, 9억 5,000 이렇게 줬다가 내년에는 8억 9,000을 주는데 이거는 소모가 되는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은행에, 신용보증재단에 이만큼에 대한 담보 제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모가 되는 돈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대출을 해주는 돈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죠.


○위원장 최진현  저기 잠깐만요. 감사관께서는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관 퇴장)


박상돈 위원  목적이나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저도 이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그동안 우리 청주시에서 여기 신용보증재단에 누적된 돈이 충분히 있을 거고요. 이게 불법 채무자한테야 뜯길지는 몰라도 웬만한 금액은 원금은 살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작년에 보니까 여기 수입이 났습니다. 수입이 났는데 이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아직 수익된 상황을 알려 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수익이 난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체크하셔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저희 청주시가 많이 어려우니까 단돈 얼마라도, 6 대 4니까 분담비율만큼 찾아올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노력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더 질의하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방금 받은 서류가 좀 상이해서. 오영택 과장님, 좀 전에 연도별 출연내역에 2011년도 500만 원으로 저희들한테 자료 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정관을 위원님들한테 줬는데 맨 뒷장 부분에 재단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목록 해 갖고 1,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시 출연금으로 돼 있거든요. 1,000만 원하고 500만 원하고 왜 이렇게 상이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1,000만 원은 자본금입니다.


김태수 위원  이 500만 원하고는 어떤 차이에요? 무슨…….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500만 원은 인건비로 한 거고요.


김태수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시 출연금, 출연금 해서 똑같아요. 500만 원, 여기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상이해서……. 지금 자본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비고란에 분명히 출연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도 출연금으로 돼 있고. 그래서 같은 연도에 같은 창구에서 나온 자료가 한 군데는 500만 원이고 한 군데는 1,000만 원이라 이게 왜 다른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것도 아마 시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여기서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출연금은 1,500만 원으로 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태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4개의 동의안이 공히 출자ㆍ출연에 대한 동의지 지금 여기 붙인 예산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안 심의 때 또 다룰 거고요. 다음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이런 출연 동의안을 올리실 때 예산 관계는 별첨으로 해서 동의안하고는 별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태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 산하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 준비를 제대로 좀 해오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광철 대표님, 방청 오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상으로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감사관 김은용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세정과장 강사옥


○기타참석자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경영지원팀장 허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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