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10月 22日(木)
-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 1.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 4.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 6.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7.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0.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계속)
- 11. 남주ㆍ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 12.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 審査된 案件
- 1.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김현기, 육미선, 최진현, 김용규, 하재성, 신언식, 박상돈, 김은숙, 박정희, 맹순자, 남연심, 이우균, 윤인자, 안성현, 이완복, 김성택, 김기동, 임기중 의원 발의)
- 3.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이병복 의원 대표발의)(이병복, 김현기, 한병수, 변종오, 임기중, 최진현, 최충진, 황영호, 김성택, 김용규, 김태수, 박노학, 윤인자, 유재곤, 안성현 의원 발의)
- 4.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규 의원 대표발의)(김용규, 남일현, 한병수, 박노학, 안흥수, 이재길, 신언식, 김성택, 김현기, 안성현, 김태수, 박현순, 이유자, 변종오, 서지한, 이완복, 정태훈 의원 발의)(계속)
- 5.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임기중, 박현순, 한병수, 김용규, 박상돈, 안흥수, 남일현, 이완복, 신언식, 이우균, 정태훈, 김성택, 서지한, 박정희, 최충진, 전규식, 박노학, 김현기 의원 발의)
- 6.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7.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김은숙, 김태수, 남일현, 맹순자, 박정희, 변창수, 신언식, 안성현, 안흥수, 전규식, 정태훈, 하재성, 황영호 의원 발의)
- 9.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남일현, 황영호, 김성택, 이유자, 박정희, 임기중, 김현기, 최충진, 김태수, 육미선, 박상돈, 이완복, 변종오 의원 발의)(계속)
- 10.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 11. 남주ㆍ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12.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3건 그리고 계속 심사하기로 한 조례안 3건, 이상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소관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김현기, 육미선, 최진현, 김용규, 하재성, 신언식, 박상돈, 김은숙, 박정희, 맹순자, 남연심, 이우균, 윤인자, 안성현, 이완복, 김성택, 김기동, 임기중 의원 발의)
3.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이병복 의원 대표발의)(이병복, 김현기, 한병수, 변종오, 임기중, 최진현, 최충진, 황영호, 김성택, 김용규, 김태수, 박노학, 윤인자, 유재곤, 안성현 의원 발의)
4.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규 의원 대표발의)(김용규, 남일현, 한병수, 박노학, 안흥수, 이재길, 신언식, 김성택, 김현기, 안성현, 김태수, 박현순, 이유자, 변종오, 서지한, 이완복, 정태훈 의원 발의)
5.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임기중, 박현순, 한병수, 김용규, 박상돈, 안흥수, 남일현, 이완복, 신언식, 이우균, 정태훈, 김성택, 서지한, 박정희, 최충진, 전규식, 박노학, 김현기 의원 발의)
6.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과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564호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5년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 제2조(정의)에서 인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하였고, 조례 제4조(구성 등)제3항에서는 2015년 7월 8일 시행된 조직개편에 맞춰 정보통신 사고 등 50개의 재난 유형에 대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하였으며, 조례 제7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에서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13개의 실무반을 신설해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 제12조(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서는 대책본부회의 구성ㆍ운영을 통해 재난과 관련한 복구계획 및 예방대책, 응급대책, 사회재난 피해지원 등에 대해 심의ㆍ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에서는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 단계별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조항을 신설하였고, 조례 제25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국민안전처가 선정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외에 2015년 7월 8일 개정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의안번호 568호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주시ㆍ청원군 통합에 따라 통합시가 지향하는 미래상과 청주시 전역의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서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경관정책 수립 및 관리방안을 마련코자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목적은 청주시 전 지역 940.4㎢에 대하여 청주ㆍ청원 통합에 따른 조화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우리 시 고유의 경관자원 발굴 및 잠재된 도시ㆍ자연ㆍ역사ㆍ문화 등에 대하여 개성 있고 체계적인 경관 형성ㆍ관리를 통해 통합청주시 도시 정체성 형성 및 도시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고, 청주시의 독창적인 이미지로 특화시켜 도시를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경관법」 제7조, 제11조 및 「경관계획수립지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시 전 지역 940.4㎢에 계획인구 105만 명을 목표로 경관 현황 조사 및 분석, 경관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 경관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주)도화엔지니어링에서 PPT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관련 부서 협의는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협의하였고, 2015년 10월 12일 관련 부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일간지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10월 6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토론 및 주민 의견을 청취,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추후 반영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인 건축디자인과 의견은 ‘이 계획안은 「경관법」에 따라 청주시의 체계적인 도시의 경관 관리를 위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청주시 전역의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서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경관정책 수립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계획이자 지침 성격의 계획으로 원안대로 결정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도화엔지니어링 김철홍 상무가 PPT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참조하여 설명)
○참고인 김철홍 네.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제안이유, 전반적인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제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기본적으로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핵심내용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요 부분, 구상, 계획, 가이드라인, 실행계획 이 내용은 경관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총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계획은 2007년 제정된 「경관법」을 근거로 해서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정합성을 가지고, 이게 상위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구라든지 생활권, 여러 가지 부분을 그대로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타 부분, 실행 부분에서 서로 상호적인 보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연결성이 있겠습니다. 전체 대상지는 현재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다 통합된 면적으로 설정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경관구조, 통합적 체계, 구체적 실행계획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이번 과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과 같습니다. 절차상에 있는 내용 중에 전체적인 프로세스 계획 내용들은 다 담기는 부분이 되겠고요. 절차 중에서 10월 6일에 주민공청회를 시행했고, 오늘 의회 의견 청취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현황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가 현재는 산림ㆍ녹지, 수변, 역사ㆍ문화 이런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있는 고장으로 저희들이 파악됐고요. 특히, 시가지 경관 이 부분은 형성 부분에서 많은 과제를 저희들이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현재 청주시ㆍ청원군이 통합된 과정과 통합된 어떤 상태가 역사 및 상징 요소로 돼 있고,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경관계획이 되도록 수립하였습니다. 최근에 의식조사를―종전에도 했었지만―전문가나 일반인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 평범한 도시, 특이성을 조금 가지기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부분 그리고 불법 주차나 옥외광고물 이런 전반적으로 정비가 안 돼 있는 경관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이드나 실행계획에서 좀 담고자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존의 경관은 사실 청원군하고 청주시에 이미 수립돼 있었습니다. 각각 수립돼 있는 그 부분 중에서 발췌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반영했고요. 통합을 하면서 다시 골격을 갖춰야 되거나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자연, 역사ㆍ문화 이런 부분들이 고유 이미지를 강화하면서도 관리ㆍ보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는 보전과제, 형성과제, 관리과제로 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우수한 자연경관, 역사경관자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전을 하고 시가지나 자연경관 중에서도 형성해서 아름다운 그런 것들은 경관실행사업으로 해서 과제를 많이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과제는 전반적으로 쾌적성하고 개선, 정비 이런 부분에 가이드를 줘서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였습니다. 구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주시ㆍ청원군의 통합된 내용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지는 성장도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녹색풍경과 문화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청주’로 경관의 미래성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녹색풍경, 문화, 아름다운 청주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 권역을 나누고 축, 거점, 여러 가지 실행사업, 가이드, 맥락을 같이 하게끔 미래상을 설정하였습니다. 이거는 그런 비전에 따라서 추진하는 세 가지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풍경, 문화풍경, 행복풍경. 녹색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원들을 잘 보전하고 관리하는 그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녹색 중에서도 더불어 형성을 해서 좀 더 아름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네트워크라든지 길 이런 부분에서 과제를 많이 전략적으로 펼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풍경에서는 청주시의 고유문화 자원들을 저희들이 많이 찾아 가지고 보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특히, 행복의 풍경은 구시가지, 실제 형성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한 간판정비라든지 가로개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전략이 되겠습니다. 경관구조는 저희들이 5개로 권역을 나눈 부분인데 이거는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5개 권역을 정합성을 가지게끔 했습니다. 경관축하고 거점은 청주시ㆍ청원군에 각각 있었던 부분들을 통합이 되면서 축이나 거점을 다시 한 번 통합체계에 맞춰서 설정했고요. 산악하고 수변, 시가지 이런 부분을 특징 있는 부분에 축과 중심 거점을 삼아서 여러 가지 관리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경관권역은 크게 5가지 부분이고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도시의 성격 그다음에 자원들 그 성격에 맞춰서 저희들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첨단+미래, 전원+녹지, 중심+생활, 생태+휴양 이런 큰 주제성에 맞춰서 보전ㆍ형성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형, 시가지형, 진입가로형, 수변형, 특화가로, 고속도로. 특징이 대별되는 산림, 수변, 가로, 시가지에 어떤 부분들을 저희들이 잡아서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역이라든지 실행체계, 관리체계가 중점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거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진입경관 거점 그다음에 랜드마크(land mark) 이런 부분들은 통합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했고, 역사ㆍ문화, 산림 이 부분은 갖고 있는 고유성의 중심이 되는 부분들을 경관거점으로 해서 구상을 하였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경관 기본구상도가 되겠고요. 5개 권역에 14개 축, 65개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돼 있는 경관기본구상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한 게 되겠고요. 이 부분은 실행단계에서 가이드라든지 실행계획, 경관사업, 협정사업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가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권역별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계획내용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경관권역 그다음에 축, 거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경관 단위권역별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규제적 성격을 가지는 게 아니고 권장이나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북서부권역 이 부분은 첨단+미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형성 그다음에 보전할 수 있는 과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설정하였습니다. 북동부권역입니다. 이거는 드넓게 펼쳐진 자연, 교감하는 열린 도시.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인 녹지 부분 체계가 있지만 초정약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관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중심부는 아마 구시가지의 여러 가지 역사자원, 시가지 정비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특히 보전ㆍ형성과제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해서 좀 더 세분화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남동부권역입니다. 이거는 대청호를 중심으로 해서 녹지와 수변이 어우러진 대상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미동산이나 대청호 이런 부분들은 보전하는 게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청호하고 상당산성 중에서도 보전하면서도 일부는 형성을 해서 친수공간이나 지역 명소화를 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과제로 도출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서부권역입니다.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생태휴양 부분이고요. 특화마을이라든지 일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조금 더 형성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공적인 요소들을 관리체계를 마련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평균 5개에서 10가지 정도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해서 관리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이드라든지 미관지구, 지구단위, 경관사업 여러 가지 실행 행태로 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특징대로 규제보다는 유도 방향, 그걸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던 거고. 정량적 계획을 지양하고 최소한의 필수적인 계획만 제시해서 계획이 활성화 내지 유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청주시는 자연적, 역사ㆍ문화적, 인문ㆍ사회적 이런 관점에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9개 정도 구역을 설정했고요. 면적으로 치면 84㎢ 되는데 이거는 전체 면적의 9% 정도 됩니다. 이거는 다른 시ㆍ도급에서 봤을 때 5∼10% 정도. 그래서 청주시도 충분히 구역이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갖출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였습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앞에 있는 축, 그런 골격을 세부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구역을 설정할 때는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대상지를 조망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무심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드넓은 부분은 평균 200m, 도심지 부분은 50m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하게끔 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청호는 대청호와 주변을 관리ㆍ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넓게 했던 부분이고요. 옆에 있는 역사자원, 마을까지도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상당산성은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진입도라든지 일부 연계된 부분들은 좀 더 구역으로 설정해서 정비하거나 관리하면 효율이 높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흥덕사지 부분은 기존에 갖고 있는 자원 그리고 미래에 발전될 수 있는 지역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했던 부분이고요. 특히, 운동장 이쪽 부분은 미래 센트럴파크 역량을 가질 수 있는 대상지로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이런 역사ㆍ문화 특화거리를 하면 무심천하고 좋은 거리 연결 경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중앙공원, 용두사지 철당간 이 부분은 시가지 내의 역사자원을 기본적으로 관리ㆍ보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건축물이나 스카이라인 이런 부분들이 이 자원들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가지 내의 가경터미널, 상업지가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간판정비라든지 가로개선이라든지 조금 더 이렇게 정비해야 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이거는 터미널 주변의 상업지를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거는 진입부 중에서도 중요한 도로들이 청주시 내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도 17호선 이런 부분들은 구역으로 설정하면서 경관관리를 하면 체계적이고 주변에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부분입니다. 청주시는 가로수 특징이 있는 길이 많이 있고 이 부분들을 진입부에서 좀 더 특화되게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아름다운 조화성을 나타낼 수 있어 가지고 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관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세부적인 가이드가 또 수립되는 부분인데 현재는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가이드를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요소별로 보면 건축물 색채, 오픈스페이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야간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이런 6가지 정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색채라든지 오픈스페이스 이 부분은 아마 공공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건축물도 공공은 가이드를 충분히 담는 부분이고 민간은 권장을 해서 유도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가이드를 담았습니다. 공공시설물ㆍ야간경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위주의 중점 된 사업들을 가이드를 통해서 통합된 디자인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고요. 옥외광고물은 민간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권장ㆍ유도할 수 있게끔 정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이드를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전반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또 실행하는 그런 수단과 사업 내용들이 조금 더 담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청주시에 7개의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이미 잘 설정돼 있고요. 거기에 연결해서 이미 시가지에 대해서 같이 또 미관지구로 관리를 하면 더 체계적으로 되겠다고 해서 3개 정도는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례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이번에 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더 조정하고 반영시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도 마찬가지로 이미 지정돼 있거나 지정해서 발전시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역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지정해서 세부적으로 경관관리를 하게끔 수립지침에 따라서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개 지역이 되겠고요. 실행계획에서 경관사업은 법적으로 5개 정도 사업으로 해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담았을 때 현재는 19개 정도의 사업을 발굴해서 기본계획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을 때는 사업의 순위를 단계별로 해서 단기ㆍ중기ㆍ장기 그다음에 사업별 예산 등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나누고. 특히, 공공 주도, 민관 합동, 민간 주도 이런 성격까지도 나눠 가지고 장기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되는 사업의 분포도가 되겠고요. 물론 사업이 시가지 부분이 조금 많은 부분이 있고요. 농촌과 하천, 산림 이런 게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많은 지역에 안배해서 현재 19개 정도의 실행사업들을 방향성을 담았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되는 사업의 종류가 되겠고요. 이게 단기ㆍ중기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예산과 사업성격 그런 부분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5년 단위로 재정비를 계속하면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단계라기보다 그런 계획의 초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도 개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실행단계, 설계단계에서 조금 가변성이 있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몇 가지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런 사업들 중에 수암골 소통의 길입니다. 중점관리구역 중에서도 특히 중심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주제성을 갖고, 테마성을 갖고 길을 아름답게 조성한다면 더욱더 시민들이 활기차게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이미지 개선을 하면서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 그렇게 판단한 수암골 소통의 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지문화거리 이거는 기존에 갖고 있는 산림 그다음에 센트럴파크 기능을 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토지, 거기에 직지문화거리 그다음에 무심천 이런 부분들이 청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길이나 문화거리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관요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좋은 테마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상당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전돼 있는 지역은 당연히 보전을 하고 앞에 이렇게 조금 더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라든지 이벤트 행사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보전하면서도 여러 가지 경관 개선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협정사업은 공공하고 주민들이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거는 법 수립지침에 의해서 그런 민간사업을 할 때 체계를 가지고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 구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현재 경관위원회에서는 사회기반, 개발사업, 건축물 법에 근거해서 심의대상이 되는 부분, 자문하는 부분들이 설정돼 있는 심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자 하는 심의대상은 저희들이 안 부분인데 특히 다른 부분들은 법에 있거나 이미 청주시가 조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을 했고요. 단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이번에 신설됐기 때문에 나온 내용이고. 이거는 타 시ㆍ도나 청주시에서 갖고 있는 그런 경관 토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설정한 심의대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첨가 동의입니다. 이거는 현재는 건축디자인과에 건축경관팀으로 돼 있는데 이 많은 사업과 장기적인 정책들을 하려고 하면 지속적이고 좀 확대된 그래서 경관디자인과까지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나중에? 그려? 다음은 박노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박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위원 구성의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위원 구성의 전문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1조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분야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에 현업 종사자 제한사항을 삭제하여 위원 구성의 전문성 및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6조에 심의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횟수를 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박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복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복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많은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화로 주민들 간 소통이 줄어들고 노후 시설물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의 증가로 인해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지역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교육청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조례안은 전국 자치단체 중 38번째이고 도내에서는 처음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그동안 셉테드(cpted) 관련 사업이 다각도로 시행ㆍ추진되었으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시너지 효과가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이를 하나로 묶어 종합적 계획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통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어 청주시의 범죄 안전성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주시는 주거환경 정비사업, 빈집 철거 등 관련 사업이 다각도로 시행ㆍ추진되었으나 추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셉테드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이번 조례는 셉테드 시범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단계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심의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변종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지원 근거 등이 없어 지원이 배제됨에 따라 형평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은 담장, 옹벽, 절개지 등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에도 관리업무 부재로 인해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서민 공동주택에 대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철 전문위원 신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청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ㆍ형평성ㆍ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였고, 위원 구성의 제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부칙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가 되어 기이 위촉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부칙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에 대해서는 청주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두 분께 자문절차를 거쳐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위원 구성의 전문성 및 탄력성 강화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도시화로 주민들 간 소통이 줄고 노후 시설물 등 도시미관 저해 요소의 증가로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함에 따라 지역 유관기관인 경찰서, 교육청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이 배제됨에 따라 형평성이 결여되어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택법」 제43조제9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는 고양시, 아산시 등 13개 시ㆍ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ㆍ청원군 통합에 따라 통합시가 지향하는 미래상과 청주시 전역의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경관정책 수립 및 관리방안을 마련코자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체계적인 도시의 경관 관리를 위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경관정책 수립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현기 신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저쪽에 설명드린 경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경관에 대해서 보고 느낀 거에 대해서 질의부터 하시고 나가게끔 협조해 주시고. 저쪽 분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저는 권역별 경관관리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볼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역별 경관기본계획안에 보면 초정약수나 구녀성(九女城) 그런 부분이 그쪽에 권역별 경관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중점관리구역이나 단계별 경관사업 대상지 선정에는 빠져 있는데 이런 제반 여건은 어떤 규정이 있는 겁니까? 빠진 이유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시는지?
○참고인 김철홍 제반이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경관권역은 어차피 청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눈 하나의 면적 개념이 되겠고요. 구역은 그야말로 어휘 그대로 그중에서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해서 체계적으로 더 관리를 요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검토해서 시민공청회까지 쭉 진행하면서 1차 9개로 선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초정 그 부분은 구역으로 관리보다 향후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나 형성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여지나 사항은 다 있다고 전문가 분들도 다들 판단해서 권역에는 들어가고, 반드시 구역으로만 들어가면 사업을 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19개 사업 이 부분도 그 사업 외에, 경관 외에 다른 사업으로 근거법에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구분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관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법정 사업 중에서 경관에 해당되는 사업 성격만 조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같은 사업 개발이라도 성격이 좀 다르면 조금 나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시행하거나 정책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오 위원 초정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단위가 다 돼 있는 거죠?
○참고인 김철홍 예. 다 돼 있는 지역입니다.
○변종오 위원 제 생각으로는 권역별 경관기본계획에는 수록돼 있는데 중점관리구역에서 그쪽 지역(초정지역) 역사성이나 문화적 가치 이런 걸 봤을 때 중점관리구역에서는 왜 빠져 있나 의아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김철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김용규 위원 거수)
네,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료에 보면 경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청주시에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나. 잘 알고 계시죠?
○참고인 김철홍 네.
○김용규 위원 경관 가이드라인에 보면 건축물에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준비를 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까 자료화면에도 나왔지만 청주시 무심천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우뚝 솟은 두 개의 건축물이 있었어요.
○참고인 김철홍 네.
○김용규 위원 두산위브 건물이죠? 공동주택인데 개인적으로 경관 관련돼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참고인 김철홍 이미 형성돼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인 것 같습니다.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형성……. 지금 랜드마크 아니면 스카이라인, 색채, 이용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많은…….
○김용규 위원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청주시 전체 모양에 있어서 그것이 적절하게 조화로운 건지 아니면……. 뭔가 이질적인 게 툭 튀어나와 있죠, 그죠?
○참고인 김철홍 지금 상대적으로 높이 면에서는 좀…….
○김용규 위원 그렇죠?
○참고인 김철홍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직동이나 도시 구심권(옛 시가지)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개발된다고 한다면 최소 25층에서 30층짜리의 공동주택이 들어서야만 사업성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참고인 김철홍 예.
○김용규 위원 그렇다면 무심천을 중심으로 한 축의 수변에 25층에서 30층짜리의 건물이 들어올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경관의 스카이라인이나 전체적인 도시의 조화 이런 것들이 적합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청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견들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조사했어요?
○참고인 김철홍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관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경관법」에서 벗어나서 연관되는 법에서 다루거나 관리되는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경관법」에서 최대한 다룰 수 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고서에 충분히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렇게 충실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는 분은 용역사죠?
○참고인 김철홍 네,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 자료를 만들고 조사를 하시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이게 순수하게 용역사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까?
○참고인 김철홍 그 절차는 뒤에 부록에 보시면 시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총괄자문단을 운영했습니다. 교수분이나 전문가, 지역에 계신 분들 해서 12차례 총괄자문을 한 1∼2년 동안 진행했고요. 중간에 열린보고회를 해서 시민들 100여 분 모시고 몇 차례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민공청회를 했고. 그런 동안에 또 시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협의ㆍ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보고서(PPT)에 담길 수 있도록! 그걸 보면 대부분 반영입니다. 그렇게 해서 했던 과정들은 있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면 오늘 의견 청취하고 이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참고인 김철홍 지금 절차상으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위원회요?
○참고인 김철홍 예. 그래서 오늘 의견 반영ㆍ검토하는 부분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 검토ㆍ반영하는 부분하고 정리해서 시장님한테 최종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의 정리가 된다면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으로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지금 28일에 경관위원회가 예정돼 있죠?
○참고인 김철홍 네. 현재 예정돼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저희들 이하 이쪽에서는 지금―저도 거기 위원입니다마는―이 내용을 숙지하는데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내용을 알고 있나요?
○참고인 김철홍 거기도 날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드리고 현재…….
○이병복 위원 자료를 드렸습니까?
○참고인 김철홍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니까 숙지하고 오시라고 자료를 다 드린 상태예요?
○참고인 김철홍 네,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한번 설명을 듣고 그날 심의를 해야지 그날 와서 얘기 듣고서 그날 심의를 마칠 수 있을까요? 충분한 시간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요?
○참고인 김철홍 자료는 이미 충분히 일주일 전에, 한 열흘 전에 저희들이 드렸는데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또 방문 설명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이병복 위원 방문 설명이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28일에 최종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김철홍 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경관기본계획은 잘 아시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의 한 부분이죠, 그죠?
○참고인 김철홍 예. 옛날에는 이게 도시기본계획에서 하나의 파트였습니다. 지금도 경관 파트가 돼 있는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 「경관법」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나왔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에 정합성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임기중 위원 어쨌든 큰 틀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넘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참고인 김철홍 예, 맞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 변종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용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유형별 경관사업을 쭉 보면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역사ㆍ문화 측면에서 경관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몇 년 전에 청주시 경관 가이드라인이 쭉 나와서 이미 책자로 돼 있어요. 그죠? 그 부분을 충분히 담았나요?
○참고인 김철홍 네. 그 부분은 담을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담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담았죠? 그런데 지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내덕칠거리 주변 유흥업소 정비해서 두 개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상당로가 주간선도로가 돼 있지만, 맞죠? 옛날 주간선도로인 중앙로 잘 아시죠?
○참고인 김철홍 네.
○임기중 위원 중앙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구도심 기본계획도 나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덕칠거리 주변 유흥업소와 같이 맞물려서 안덕벌 예술의거리라든가 우암동 대학로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축으로 놓고서 했으면 하는데 구도심에 대한 부분이 보면 공간 탐방로 조성, 소통의 길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하게 명시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도심 내덕동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흥업소 정비보다도 과거의 주간선도로인 중앙로 부분을 대학교 주변거리 또 예술대학 거리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담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참고인 김철홍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네. 그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들, 지금 용역사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그럼 용역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또 본 위원이 추가로 한다면 실행 가능한 경관기본계획이 접목돼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좋은 안이 도출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참고인 퇴장)
다른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박노학 의원님이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몇 군데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1조제5항제4호를 보면, 박노학 의원님도 보시고. 내용을 보는 거예요.
○박노학 의원 정회하고 정회 시간에 상의해서…….
○임기중 위원 아니, 질의를 하는 거니까 질의는 받아야지. 그 4호를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로 돼 있어요. 이거는 경력기술자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건설 분야의 기사로 쓰시면 안 되고 건설 분야의 기술자로 쓰시는 것이 문맥상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건설 분야 기술자 하면 기술사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게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기술사는 몇 년, 또 기사 그 밑에 단계는 좀 더 오랜 경력 이렇게…….
○임기중 위원 일반적으로 기사라 하면 대학에서 그 과를 전공한 분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기사라고 명하거든요. 그런데 경력기술자는 기술자로 평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여기는 끝에 보면 특급기술자를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한 거예요. 그래서 기사하고 기술자를 이렇게 같이 두면 법정용어하고 안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분야의 기술자로 쓰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예, 기술자가 맞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기사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임기중 위원 그리고 71조5항6호를 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 관련 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 이것은 너무 좀 포괄적이고, 협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다른 항목하고 형평성이 맞게 하기 위해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 관련 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 자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근무경력을 더 올려서 10년 이상으로 하시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한마디 하시죠.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들어가면 도시계획위원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기중 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7항을 보면 “다만 건설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청주시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건설 분야가 업종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건설업종이라고 하기보다는 관련 업종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한번 하실 말씀 있나요? 건설업종하고 환경 뭐 이게 다르잖아요. 환경도 해당되고 다, 도시계획 심의는 여러 가지 분야가 다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건설업종 하나만 뚝 떼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도시계획 심의 관련 업종’ 이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해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그 부분도 그렇게…….
○임기중 위원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맞는 것 같습니다.
○임기중 위원 맞는 것 같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박노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또 누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없어요? 없으면 연제수 국장님, 지금 여기 이렇게 방청도 하러 오셨는데 ‘시민지킴이’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의견 수렴한 내용 중에……. 지금 그거 안 갖고 계시죠?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네,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없어요? 누가 하나 갖다 드려 봐.
(관계공무원 자료 전달)
그거 한번 보셔. 그 안에 지금 ‘제71조(구성) 개정에서 도시계획 분야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적정비율로 안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의견수렴을 내셨는데, 2항 시민과의 소통창구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이 내용은 이렇게 포함시킬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한번 국장님 답변 좀 해줘 보셔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이건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데, 1번 구성원이요. 그런데 2번 시민과의 소통창구 이거에서 회의방청은 도시계획 심의는 전부 이해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2항은. 그러면 1항은 추가로 이 조례에 담아도 별 이상이 없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따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노학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나머지 두 분 의원님들 것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병복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주요 내용 중에 추진사업이 있어요, 6조에. 보셨나요? 궁금한 것은 만약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재원조달을 요하는데 어떤 사업을 한다면 일반회계 항목에서 예산을 써야 되나요,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현 조례에는 기금이나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회계로 가야죠.
○임기중 위원 일반회계에서 어떤 항목에서 범죄예방사업을 할 수 있느냐. 안전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이 부서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임기중 위원 그럼 어떤 항목에서 갖고 오느냐고요? 일반회계에서 어떤 항목에서 어떤 목적으로 갖고 오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범죄예방이면, 환경이면 도시계획과에서 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범죄예방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은 CCTV가 될 수도 있고 또 조경으로 나무 식재하는 것도 주택가나 공동주택이나 이런 거 할 때 ‘창가에는 심지 마라. 또 열린 공간으로 조성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부분별 사업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별로 추진하면 됩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도시계획과에서는 관리계획에 그런 부분을 넣으시고 범죄예방 환경설계면 안전정책과가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언뜻 보기에 일반적으로 범죄예방 환경 하면 안전이지 도시계획하고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했을 때…….
○임기중 위원 계획만 짜주면 된다 이거지, 계획만. 관리계획에서 환경이나 조경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범죄예방 환경을 설계해 주면 되고 사업은, 그렇잖아요. 모든 사업이 다 이렇게 각 부서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임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안전정책과에서는 본연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총괄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는 도시계획과에서 했지만 이 조례에 맞게끔 해서 사업부서별로, 시티부는 시티부 관련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종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역할이 되게 크네요, 어떻게 보면.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도시계획과나 안전정책과나 안전도시주택국이니까요.
○임기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되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와 닿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장되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어느 항목에 설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사업부서에 잘 지시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사업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잘 담아서, 관리계획에 담아서 각 사업부서에 잘 주고 우리 국장님이 예산 좀 잘 세우셔 가지고 정말 범죄 없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2세들, 3세들이 그런 환경에서 잘 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병복 의원 제가 추가로…….
○위원장 김현기 네, 추가로 설명을,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의원 발의자로서 추가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셨다시피 포괄적인 설계에 담는다 이런 부분에서 조례의 근거가 충분히 되겠고. 또 지금 경관위원회에서―신철연 과장님도 계시고 하시지만―주로 하는 게 건축물에 대한 색깔 이런 것들, 이런 부분만 너무 챙기는데, 색조, 옆 건물과의 조화. 그런데 이 범죄예방 설계는 그런 부분에 그동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 가지고 가로등을 좀 더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그 옆에 버스정류장을 하는데 거기도 좀 신경을 쓴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조례에는 경관위원회에서 이거 심의하게 돼 있는데 그 경관위원회에서 색조나 옆 건물과의 조화만 보지 말고 이런 부분까지 다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걸로 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박현순 위원님부터 하세요.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변종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아파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청주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신철연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공동주택과장 신철연입니다. 지금 「주택법」 제38조제4항에 엄연히 지원을 하도록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에서는 그런 내용이 규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새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너무나 잘 올라와 있어요. 존경하는 변종오 의원님이 잘 했는데. 그러면 지금 1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아파트를 지원하는데 올해 ’16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된 것 같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사실은 매년 15억 정도 실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25억 정도 예산을 요청하는데 대개 15억 정도에서 예산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또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겠죠?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예, 그렇습니다. 이건 소규모 사업이 될 거니까 저희들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규모 20세대 이상에서 최소한도 3,500세대까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쓰는 돈이고, 이거는 최대가 19세대까지기 때문에 그 비용은 좀 적어질 겁니다. 그거는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박현순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 30세대, 2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지금 조례안이 된 여기가 진짜 아주 위험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조례안에 담은 20세대, 10세대 아주 세대수가 적은 여기에 아주 심도 있게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도 좀 아주 풍족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담벼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위험한 지역이 많걸랑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20세대 이상은 저희들 공동주택과에서 하게 되고 이 사업은 「건축법」으로 하게 되니까 건축디자인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사업부서는 좀 다른데 같은 건축 파트가 하는 거니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현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의원님들 발의한 내용 빼놓고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또 집행기관에서 올렸어요. 이것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존경하는 이병복 의원님께서 하신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본 위원도 공동 발의를 했는데요. 안전도시주택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좋은 사례가 있죠?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련돼서 그런 노력들이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잘 아는 사례가 있는데 미국의 뉴욕시가 그런 사례가 있었죠. 도시의 역사가 오래됨으로 인해서 슬럼화되는 지역은 관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범죄율이 높고, 그 장소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뉴욕시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함으로 인해서 이후의 결과가 범죄가 줄어들고 저하되고 예방되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고. 그 런 사례를 반영해서 우리도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지 않았나. 그런 발의를 존경하는 이병복 의원님께서 제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공동주택과나 도시재생과 그리고 도로시설과 이런 모든 곳에서 그러한 슬럼화된, 우리 구도심 지역이 그런 지역이 많죠. 사직동, 남주동 이런 데 뒷골목 가면 범죄 우려가 되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 곳이 재개발할 거를 예정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환경 개선이나 정비를 통해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한 의미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올리고 저희들이 올린 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거죠?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하신 거고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적정비율로 안배하여야 한다.”로, “건설분야의 기사”를 “건설분야의 기술자”로, “근무경력 5년 이상”을 “도시계획 관련분야 5급 공무원 이상”으로 하고, “다만, 건설업종”을 “다만, 관련업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12호를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로 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구도심권 지역인 사직동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청주시에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꼼꼼히 다뤄져야 하며, 중앙로 부분을 내덕동 예술의거리 등과 연계하여야 하고, 내수 초정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또한 전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각주① 제1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조정 보고 시나리오 부록 참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7.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김은숙, 김태수, 남일현, 맹순자, 박정희, 변창수, 신언식, 안성현, 안흥수, 전규식, 정태훈, 하재성, 황영호 의원 발의)
9.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남일현, 황영호, 김성택, 이유자, 박정희, 임기중, 김현기, 최충진, 김태수, 육미선, 박상돈, 이완복, 변종오 의원 발의)
10.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1. 남주ㆍ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현기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주ㆍ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수 건설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건설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노외ㆍ노상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과 공영주차장 1회 주차요금 부과체계 변경, 다중생활시설, 다중주택,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주거지역 주차난 개선 및 시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제4호의 “1일 주차” 정의를 삭제하고 본조 제1항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비고란 제3호에 명시하였습니다. 비고란 6호에 시외 환승주차장의 경우 승차 당일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고 이 경우 승차 여부는 시외버스 또는 고속버스 승차권으로 확인토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체계를 30분 기준 초과 10분 단위에서 초과 5분 단위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과 안 제9조제3항에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에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 설치ㆍ관리 지역을 명시하였습니다. 별표 7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였습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한 대에서 100㎡당 한 대로, 다중주택은 시설면적 150㎡를 초과하는 경우 한 대에 150㎡를 초과하는 80㎡당 한 대를 더한 대수의 설치기준을 150㎡를 초과하는 50㎡당 한 대를 더한 대수로,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이 30㎡ 이상일 때 0.6대에서 0.9대로, 전용면적이 30㎡ 미만일 때 0.5대에서 0.7대로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1차 입법예고를 거쳐 다중주택, 원룸형 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최초 개정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차 입법예고를 거쳐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ㆍ관리 지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본부장 퇴장)
○위원장 김현기 이상수 건설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우균 의원이 발의한 조례 진행 순서인데 그쪽에서 전달이 미비하게 됐는지 현재 도착을 못 했네요. 점심 먹고 조금 늦는다고 그러는데 순서를 바꿔서 제안설명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바로 오라고 했으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부터 나오셔서 상정된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주ㆍ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2020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남주ㆍ남문구역과 석교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 채산성 저하 등으로 지연ㆍ중단되어 추진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의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승인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5호에 의거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남주ㆍ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당구 남주동 122번지 일원에 면적 20만 9,300㎡로 결정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상당구 석교동 231번지 일원에 면적 3만 8,630㎡로 2010년 10월 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제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에 수립된 도시계획시설은 정비구역 해제 고시와 함께 정비계획 수립 이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주시 고시 제2008-97호(2008. 9. 19.)로 결정된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4 및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등 관계법령ㆍ지침 변경 등에 따라 상한 용적률이 230%에서 250%로 완화된바 이에 용적률을 상향 적용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구역면적은 8만 9,150㎡로 변경이 없으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사항 없습니다. 용적률은 기존 228%에서 250%로 상향하고, 세대수는 1,290세대에서 1,78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최고층수는 28층 84m 이하에서 29층 87m 이하로, 평균 층수는 22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하고, 주차대수는 2,172대 세대당 1.5대 이상에서 2,341대 세대당 1.3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중로 2-150호선은 폐지하고 그 외의 노선은 폭원을 확대하며, 주차장 1,398㎡와 공원 7,000㎡를 확장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안성기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네요. 지금 검토보고를 할 차례인데 이우균 의원님이 아직 도착을 안 했다네요. 그래서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우균 의원님이 아직 도착을 안 한 관계로 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우균 의원님, 상정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출범 후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이라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축복 속에 통합을 이루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 전 구 청주와 구 청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책은 불이익배제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인구밀집지역인 마을 안 축사의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주민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여 마을 밖으로 이전이 절실하지만 정작 구 「청원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축사시설 이전에 대한 규정이 통합되면서 삭제되어 축사 이전이 통합 전처럼 쉽지 않아 축산농가는 죄인처럼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밀집지역인 마을 안 축사시설을 마을 밖으로 이전하여 악취 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주민 고충을 덜어주며 주민 갈등의 해소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 이 되고자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별표 1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고 운영 중인 기존 축산농가가 생활환경 보전 및 악취 저감을 위하여 인구밀집지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밀집지역(10호 이상)과의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소, 젖소, 말, 양, 사슴의 경우 200m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철 전문위원 신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주ㆍ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개선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1회 주차요금 부과체계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으로 노상ㆍ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기준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공영주차장의 1회 주차요금 부과체계 변경 및 다중주택, 원룸형 주택에 시설면적당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인구밀집지역 내에 설치돼 있는 축사시설을 마을 밖으로 이전하여 악취 저감을 통한 생활환경 보전 및 주민 고충 해결을 위한 것으로 구 청원군 조례상에 축종별 거리제한을 다르게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2014년 7월 1일 청주ㆍ청원 통합 조례를 제정하면서 구 청주시 조례상의 거리제한으로 통일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환경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에 따르면 소ㆍ말은 100m, 젖소는 250m, 돼지ㆍ개ㆍ닭ㆍ오리는 500m로 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정책과에서는 가축사육제한거리 완화의 당위성 부족, 신규 축산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반발 예상,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추진상의 문제 등으로 수용불가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서는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기존에 축사시설 사육규모 확대 없이 배출시설 범위 내에서 이전하므로 큰 영향이 없고 악취가 적은 소ㆍ젖소ㆍ말ㆍ양ㆍ사슴 축종에 한하여 제한거리를 완화하는 것이 악취 발생 농가의 축사 이전 및 주민불편 해소책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복적인 악취 민원문제, 가축사육제한거리 완화의 당위성, 신규 축산농가와의 형평성, 수질오염 총량관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주ㆍ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남주ㆍ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등으로 지연ㆍ중단되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각각 2008년 1월과 9월에 추진위가 구성됐지만 이후 사업 진척이 없어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주민 의견청취 시 의견이 없어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매몰비용 지원과 함께 도시가스 설치, 기반시설 정비 등 구역 지정으로 가로막혔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적극 보장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4 및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에 의거 상한 용적률이 230%에서 250%로 완화되어 용적률 상향을 적용하고, 정비기반시설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현실에 맞는 용적률, 주차대수 및 공원ㆍ녹지 공간이 확보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현기 신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도 이우균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나오셨는데 축산과장님한테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에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고 사육하는 집이 몇 집이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관내 축산업 등록한 분들은 2,013호입니다. 그래서 한우가 1,384호, 육우가 88호, 젖소가 206호, 돼지가 110호, 염소가 53호, 사슴이 13호, 기타가 159호가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신고만 하고 허가를 내준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허가를 받은 겁니까, 이게?
○축산과장 오문교 허가하고 신고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해서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허가를 득한 데는 제반 규격, 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퇴비장 그런 걸 갖춘 데가 허가를 득한 걸로 판단이 되고 그러지 못하고―그냥 신고만 하고―내가 소를 키운다 그렇게 신고를 하고 사육하는 업소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신고 후 허가를 득한 업소가 지금 말씀하신 숫자입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예.
○한병수 위원 그러면 그냥 신고만 한 업소까지 하면 상당히, 신고 안 한 업소가 더 많죠?
○축산과장 오문교 무허가로…….
○한병수 위원 글쎄, 무허가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 사람들도 신고는 한 거지, 내가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라는 신고는 했기 때문에 신고 업소로 봐야 되죠?
○축산과장 오문교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거네요?
○축산과장 오문교 네. 933호가 무허가 업소가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저도 시골 태생이고 시골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또 돈 없는 분은 소를 못 키워요.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오문교 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바꾸자 하는 건 200m를 완화 좀 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200m를 이사를 갈 수 있는 사람이면 500m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500m로 갔을 때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m하고 500m는 거리상으로는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500m라고 하면 인접 마을하고 병행되는 장소가 많습니다. 지금 그 거리상으로 봤을 때요. 그렇게 하고 마을 내 축사에서 200m 정도는 근거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병수 위원 환경국장님, 지금 기존에 축사가 외곽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는 주민 동의를 받으면 200m 거리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굳이 이걸 조례를 바꿔가면서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고대상 규모 미만은 주민 동의를 얻으면 이전할 수 있지만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배출시설 허가대상 규모도 주민 동의를 받아서 200m 이내 거리로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조례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데 신고대상 규모는 소 이런 경우에는 100㎡ 이상 900㎡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제가 질의한 대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내준 업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지금은 규모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서는 신고대상 규모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허가 대상 규모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허가 대상하고 신고 대상하고 구분이 축사면적이 900㎡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되고요, 그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900㎡ 이내일 때는 주민 동의를 받아서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이상일 경우에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허가 대상이면 900㎡ 이상 얼마든지 큰 게 허가 대상이거든요. 200m 떨어진다고 그러면 허가 대상 규모가 굉장히 큰 건데 마을에서 200m 떨어져서 설치하는 것은 좀 당위성이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을 보면 이전하는 게 해당 지역 마을에서 200m인지, 이 허가 대상이 다른 마을에서도 200m인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으로 이전할 때도 200m 이내에 해줘야 된다는 그런, 지금 법의 논리로 보면, 조례의 논리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가만있어 봐, 송 과장님. 본부장님이 더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방금 송 과장이 얘기했듯이 200m,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축사가 마을 안에 있을 경우에 그거를 200m를……. 원래는 500m를 나가면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500m 이내, 그러니까 200m 정도 가능하려면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축사가 보이는 데의 경우는 90%고 안 보이는 경우는 50%인데 지금 기존에 마을에 축사가 있는 게 200m를 간다. 그러면 이 기존 마을에서 나간다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줄 리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가 없어도 지금 있는 조례 가지고 해도 충분히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이해가 되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하셔요.
○이우균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김현기 그러실래요?
○한병수 위원 아니, 잠깐만! 그럼 국장님! 지금 주민 동의 50%, 70% 말씀하셨는데…….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50%, 90%입니다.
○한병수 위원 50%, 90% 말씀하셨는데 조금 아까 과장님 답변한 허가를 득한 업체만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신고만 한 데도 해당이 되는 건지?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신고허가를 득하고 운영 중인 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신고 안 한 업소가 더 많다는……. 축산과장이 있는데,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이거 해석해 볼 때는 신고나 허가를 득한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득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별도로 허가를 득하지 않은 데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지금 무허가 축사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900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옛날부터 무허가 축사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도 ‘당장 제재를 하라.’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건 유예를 두고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아직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적인 것, 쉽게 말해서 우리는 행정벌하고 형사벌이 있잖아요. 행정벌로는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형사벌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농가에서도 밖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동의서 좀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사람 없을 텐데. 그러면 그 동의서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건데 그러면 허가를 득하지 않았더라도 “나 더러워서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주민들 좀 동의해 다오.” 했을 때 안 해줄 리 없는데 그것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만약에 개정을 하자고 하면 이 조례에 그것도 해줬으면 더 좋았었는데 ‘이거를 신고한 것에 준해서 해준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명확하게 ‘허가ㆍ신고를 득하고 운영 중인 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하신다면 나중에 수정을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여기서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이우균 의원님한테 보충설명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 의견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원리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200m, 500m가 있는데 200m라는 것은 부락에서 맨 끝집에서 이동하는 데까지 그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지금 부락 안에 축사가 있어서 바로 옆집에 해충이라든가 냄새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문제가 되니까 그분들을 200m 밖으로 나가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해달라고 할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해주셔야지, 그 일반 주민들이 어차피 나와 관련 없는 걸 이왕 나가라고 그러는데 누가 200m 가는데 거기서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법적으로 안 돼 있는데 500m 이상으로 나가라고 그러지, 저부터도.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그 동네 안에 있는 사람이 500m 이내로 옮기려고 하겠어요? 끝집에서 직선거리 500m면 타 부락입니다. 타 부락에 와서 축사를 하는데 어느 누가 그걸 허락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도 본인 스스로가 동네에서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기존에 허가를 맡은 자에게는 200m로 거리를 완화시켜 줘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분들이 동네 안에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없는데 동네 안에서 왜 스스로 500m 밖에 나가서, 또 500m를 가려면 그쪽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고 또 가만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500m가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산 속에 가서 축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제가 예를 들어 여기서 500m를 가면 저쪽에서는 그게 500m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또 100m 거리기 때문에 그쪽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주셔야지. 또 이게 신규로 축사 허가를 내는 사람한테 거리를 완화해 주자는 게 아니라 동네 한가운데 더군다나 돼지 돈사라든가 이게 아니고 소, 젖소 이런 기존에 있는 청원군 법에 가이드라인을 둬서 옮기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보나 수질적으로 보나 동네 안에 있는 것보다도 200m라도 동구 밖으로 스스로가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을 완화 좀 주고. 어떤 특혜의 시비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 반발은 있겠지만 다수를 위해서라도, 축산 농가를 위해서도 이건 반드시 200m의 완화를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지금 박노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마을에서 200m 나가려면 200m 그 마을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200m 나간다면. 그쪽에 떨어져 있어도 받아야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이거 200m에서 지금 나가라.’ 이건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법으로 거기서 또 이사 가라.’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본인 스스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켜야지, 그걸 안 지킬 경우에……. 또 신규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기득권이 인정되고 새로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못 하게 하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현기 아니, 지금 오문교 과장님! 이게 500m에 대한 거리가 마을 끝에서의 어떠한 거리입니까 아니면 기존 축사, 가운데 가 있으면 축사에서의 거리입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네, 제가 알기로는 축사 짓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럼 마을 끝에서의 거리다, 현재 500m가?
○축산과장 오문교 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축산과장 오문교 저기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신규로 하는 거하고 기존 축산 신고나 허가 맡은 그 축사에서 하는 거하고는 구분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을 내에 축사 거기에 된 그 이전의 문제지 신규는 저희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그 농가 축사를 200m 밖으로 나가서 축사를 다시 할 수 있게끔 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원칙이지 신규니 뭐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마을 내에서 200m, 그러니까 무허가는 그만큼 자격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신고 처리된 업소만이라도 보내 주면 무허가는 세월이 가면 자연 감소가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청주시 내에 축사 신규 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네. 지금 신규 허가가 그 가축사육제한구역 외의 지역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나고 있다?
○축산과장 오문교 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들 지금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그럼 이우균 의원님, 그냥 앉아서 보충설명 하실 얘기 설명해 주셔.
○이우균 의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산업자에 대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축산업자들의 혜택이 아니라 축사를 하고 있는 인근 주민에 대한 구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실례로 같은 동네에 한 100가구가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 한가운데 지금 다섯 집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참다 참다못해서 최후통지서 내용증서를 보냈습니다. 2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나가달라. 왜! 이 사람들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살았습니다. 악취와 해충에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 해 지역개발 위원들이 2013년도에 부락에서 정기총회를 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안 나가면 우리가 강제적으로라도 폐쇄시키겠다.’ 이렇게 통지서를 보내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 보내자는 거지. 정책과에서는 신규를 자꾸 생각하시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인데 수질오염총량제는 여기서 기존 배출허가를 신고했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제가 다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전하는 것을 이전으로 보지 않고 신축으로 보기 때문에 견해 차이입니다. 그러면 축산과는 이전이 되고 환경정책과는 신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이게 절대로 주민들을 위한, 지금 현재 마을 안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활의 행복권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구제해 주자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동네 한가운데 있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있고 없애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단, 권고안입니다. 그렇게 하고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이게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걸 생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쉽게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자는 얘기지. 지금 자꾸 신규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거 단서조항을 뭐 하러 정했겠습니까, 여기다! 가축분뇨시설 허가를 득한 자에 한해서만 어디를 가더라도 200m를 해주자는 그런 저기입니다. 물론 어느 동네를 가도 그 동네에 가서 허가는 맡아야 되겠죠. 또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원활한 축산업 농가를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우균 의원님, 아주 보충설명을 잘하셨고요. 이우균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정회시간에 조정을 해서 검토하겠고 이우균 의원님 퇴청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우균 의원 퇴장)
그리고 계속 심사라든가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송 과장님! 남주동ㆍ남문로구역 도시환경정비 해제권, 지금 세 군데가 다 매몰비용을 처리해줄 수 있는 요건이 발생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매몰비용 부분도 협의가 다 이루어진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도시재생과장 송종일입니다. 정비업체랑 추진위원회랑 일부 협의가 된 거고요. 저희들한테 서류 들어온 건 하나도 없고. 그건 별도로 저희들한테 사용비용 보조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매몰비용 갖고 서로 시비가 발생될 소지가 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서, ‘접수할 때 그 부분까지도 합의가 도출돼서 서류를 받았으면 향후에 분란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저희들이 사용비용 보조 기준 29개 항목에 대해서 각 추진위원회한테 다 보낸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사용비용 보조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서류 검토와 사용비용검증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서 검증을 통과해서 그거에 대한 70%가 지원되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하실 질의가 없으신가? 김용규 위원님 없어요?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부서 간 협의가 더 필요한 사항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 적색종량제봉투(20L), 적색마대자루(100L)”를 “단, 일반용종량제봉투(100L), 가연성생활폐기물전용마대(100L)”로 수정하고, 의사일정 제11항 남주ㆍ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매몰비용 지원과 함께 도시가스 설치, 기반시설 정비 등 구역 지정으로 가로막혔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여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현실에 맞는 용적률, 주차대수 및 공원ㆍ녹지 공간이 확보되어 주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주ㆍ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위원 아닌 의원(1명)
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민철
○출석공무원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축산과장 오문교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교통정책과장 권오순
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자원관리과장 권호복
하수처리과장 장태수
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출석참고인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김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