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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3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15.10.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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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回 淸州市議會(臨時會)

財政經濟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10月 22日(木)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계속)
2.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2.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법률이나 조례 등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미취업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일자리 창출, 인력난 해소 등 취업지원 사업을, 안 제6조에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호협력 사항을, 안 제8조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협력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업지원 시책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고 일부 부족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자금 지원대상 업종을 삭제하고 세부 지원대상은 시장이 제9조에 따른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2조제2항에 지식산업센터 분양자금 및 유망 중소기업, 고용 선도기업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에 이차보전 지원 금리를 종전의 3억 원 이하와 3억 원 초과 3% 차등 지원을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변경하였고, 1% 범위에서 특례 지원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도 기업지원 사업비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에 기업 컨설팅 지원을 위해 기업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 기업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형식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사무국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4항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변경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자치단체별 금고의 수는 회계 및 기금별로 지정하는 등 운영 제한이 없던 규정을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고, 안 제5조에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지정, 약정기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을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BIS 자기자본비율로 평가하던 금융기관의 주요 경영지표 평가 방식을 총자본비율로 평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서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고 전자 수입증지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함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에 대한 환매규정을 마련하여 2016년 11월 30일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매금액은 액면금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1(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 조항) 중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에 대한 단서조항을 삽입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 항목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7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남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재정경제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계속심사 건으로 지난 회기에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 일자리 창출 사업과 취업 지원 사업의 추진, 관계기관과의 협력, 행ㆍ재정적 지원근거 등을 규정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기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조건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정비하고 문단ㆍ문맥 자구 수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조례를 만들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다만, 일부 문장과 용어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 기업의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기업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협력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국의 설치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다만, 안 제10조제3항은 사무국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로 표기되어 있어 ‘사무국’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금고의 수가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별표 1(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과 별표 2(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를 정비하는 등 금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전환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고 전자수입증지만을 사용하도록 청주시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 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별표 1(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을 정비하여 수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영택 과장님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가 있어서 먼저 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도 오늘 통일한마당 행사가 있어서 미리 이석을 해야 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영택 과장님과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두 분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분들이 있으면 해주시고 이석해 주시는 걸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영택 과장님과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 없으십니까?


박상돈 위원  조례를 불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최진현  아, 조례명!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거 하나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는 일괄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이우균 위원  예, 오영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수동인가 거기 일자리창출허브(hub)센터는 이거하고 별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하는 사업하고 거의 비슷하고 겹치는 게 많이 있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이 사업은 보조금 지급이 조례로 규정돼 있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브센터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대학이나 산하 협력기관 하는 데 보조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그걸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우균 위원  그럼 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이나 센터가 건립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이우균 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직접 하시다가 나중에 또 못 한다고 사무국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우균 위원  관계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이우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올해에 인건비가 나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이우균 위원  올해 지출된 부분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우균 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이우균 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죠? 비용추계를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이것은 위탁사업이라든지, 대학이나 교육기관의 위탁사업에 대한 비용추계입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위탁사업을 하는데 제6조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ㆍ단체, 대학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지금 「고용정책 기본법」 규정을 보면 제9조의2제2항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여기 조례 6조에 보면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차이점은 뭔가요?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꼭 이 사람들하고 추진해야 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전문인력 양성과정 같은 교육기관에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라든지 하는 사업도 있고요. 한국폴리텍대학에 위탁하는 반도체장비 운영인력 양성과정 사업도 있고, 그 이외에도 청년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대부분이 위탁 교육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위탁하던 교육사업이 일괄적으로 정리된 게 없어서 제가 자꾸 묻는데 사업을 일관성 있게끔―제가 작년에 예산이 편성된 게 생각나는데―일괄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거수)

네,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저도 이우균 위원님 다음으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때는 어떤 근거로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전에는 국가사업이고 법령이 돼 있어서 그걸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례로 규정하게끔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박상돈 위원  여기 이 조례안의 정의를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란……. 국장님! 이해가 쉽게 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박상돈 위원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관은 빠지는 겁니까? 여기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거기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제가…….


박상돈 위원  어디에 공공기관?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박상돈 위원  거기에 관이 포함된다고요, 공공기관에?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관이 다 포함됩니다.


박상돈 위원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사실 지원사업 중에 대학교에 지원해 주겠다는 조례를 명문화시켜서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상위법에도 보면―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걸 조례로 만든다는 이유도 쉽게 납득이 안 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상위법에 충분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관계기관, 단체, 대학 이분들을 위해서 청주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 거 같은데. 또 상위법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인데 반면에 이번 조례는 ‘얘네들하고 꼭 해야 됩니다.’라는 강제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이 좀 필요하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가지고 운영비가 됐든 사업비가 됐든 명확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돈 위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 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할 수 있는 아무 계획도 없습니까? 그건 없고 대학만 또 기관, 단체나…….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시장이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사무의 위탁에 ‘제5조에서 정한 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도 ‘전부’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의견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상돈 위원  제7조(사무의 위탁)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도 전부 지원하는 사업은 앞으로 저희 재정경제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이 조항을 만들게 된 이유는 일자리지원센터때문에 만들게 됐습니다.


박상돈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일자리지원센터랑은 별개라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여러 가지 다 포함되는 건데요.


박상돈 위원  또 포함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박상돈 위원  그래서 전부를 기관에 위탁하시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조문을 만드셨다. 그리고 사업비 지출을 보면 2015년도에 인건비로 22억 들어갔고 사업비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사업비 지출 이후에 우리가 관계기관에서 피드백을 받은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정산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박상돈 위원  정산 말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노인일자리 폐지 줍기를 했음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뭐가 있다 피드백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저희들이 대부분 전문 교육사업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박상돈 위원  그러면 전문 교육사업이 끝이 나고, 폴리텍대학에서 자동차정비기능사가 끝이 나고 이후에 ‘취직했다.’라는 피드백 같은 거 받으신 거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박상돈 위원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영택 과장님과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두 분은 이석을 하시는 걸로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영택 과장님하고 박철규 담당관님은 이석을 해서 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일자리창출과장 퇴장)

그리고 계속 질의 답변에 들어갈 건데요. 지금 조례안이 여러 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세정과 관련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3건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세정과장님께 여쭐게요.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4조(금고의 수)에서 현행 “금고는 단일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를 “일반회계는 단일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신 걸로 올라왔고요. 2항을 신설해서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개정안을 내셨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그전에 있는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하고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하는 특정 세입ㆍ세출로 회계 처리하는 거를 말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다 하신 거예요?


○세정과장 강사옥  네.


○위원장 최진현  조례에 담을 때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되고 굳이 조례로 하려면 법이나 법령의 규정 그대로 적는 게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조례에 “금고는 단일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란 내용과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일반회계는 단일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거하고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마치 “일반회계는”이라고 표현을 하면 사실상 단일금고에 대한 원칙에서 퇴보한다는 인상이 들거든요.


○세정과장 강사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라고 해서 행자부 예규에서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고의 수에서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위원장 최진현  그러니까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위원장 최진현  그런데 여기서 이 ‘금고는’을 ‘일반회계는’으로 바꿔버리면 말씀하신 관계법령하고도 조금 어긋나는 뉘앙스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하여튼 주어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4조에 보니까 “(금고의 수)” 이렇게 부기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맞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 당시 구조문을 보면 “금고는 단일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이건 금고의 수가 맞죠, 이 내용과 괄호 안에가? 그런데 새로 바뀌는 신조문에 보면 “금고의 수” 이렇게 하시고 1항 “일반회계는 단일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조문이 이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2항을 신설하셨습니다.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보면요 「지방재정법」 “제77조(금고의 설치)”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봤었을 때는 ‘규정 내용과 설치가 불일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4조를 ‘금고의 수’가 아니라 상위법에 부합하게, 맞게 ‘금고의 설치’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세정과장 강사옥  그 관계는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금고 숫자를 2개로 기본적으로 정해 줬기 때문에 4조에서 수를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 하나하고 기타 특별회계까지 해 가지고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뜻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금고의 수와 금고의 설치와 이 조문이 「지방재정법」의 “금고의 설치” 안에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된 은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고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공고하고’,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특정해서 “금고의 수”만 해서……. 설령 그렇게 한다면 개정안 내용도 상위법처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조문이 간단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반면에 부기로 2항을 달아서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거는 「지방재정법」/상위법의 ‘금고의 설치’에 부합된다고 봐도 될 거다 판단이 되는데 이게 어려우신 부분 같습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이번에 예규에서 바뀐 것이 ‘금고의 설치’는 「지방재정법」 77조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정하는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그걸 2항에 조문으로 신설한 겁니다. ‘금고의 설치’는 더 포괄적인 거고 수는 개수를 포함하는 거죠.


박상돈 위원  그럼 이 조문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과장님, 지금 박상돈 위원님도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금고의 수”가 됐든 ‘금고의 설치’가 됐든 제목은 여하튼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저는 주어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우리 조례에도 보면 금고라는 거에 대해서 금고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고의 수”를 정하는 제4조에서 “금고는”을 “일반회계는”이라고 대체해 버리면 그게 의미가 이상해져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박상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금고”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진현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관련된 세 가지 조례에 대해서.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고 지정, 약정기간 조항을 삭제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그다음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도 삭제했는데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약정기간은 통합 전에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그게 필요했었는데 통합되고 나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 두 사항은 있어도 될 법한데, 재무구조가 급격히 바뀌거나 아니면 시장한테 보고해서 우리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 개 다 삭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기간 및 운영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그 금고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변경됐을 때 우리 시에서 모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13조(금고운용 보고)3항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삭제한 거는 행자부 금고 기준안에 의해서 ‘과도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라.’ 이렇게 있어 가지고…….


유재곤 위원  이 두 사항에 대해서 권고가 나온 겁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예.


유재곤 위원  행자부의 권고지침 때문에 이게 삭제됐다 그 말씀이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유재곤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서 금고은행에서 급격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조치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네요.


○세정과장 강사옥  그런 사항이 발견되리라고는, 미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건데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기관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적정 대책을…….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얘기죠.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나 회계과 같은 데서 세입 일부라든지 그런 사정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과금에 대한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재정의 세입ㆍ세출에 대해서까지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런 건 항상 일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일일 결산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 관련된 자금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지 은행의 전체적인 재무구조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고요. 행안부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방금 유재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조금 더 묻겠습니다. 제13조(금고운용 보고)에서 권고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없애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그 문구는 행자부 기준안에 의해서 과도한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삭제를 시킨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박금순 위원  저 또한 유재곤 위원님처럼 행안부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 받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네,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문과 상관없이 제가 세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2,000만 원이 투자 조치되는 겁니다. ‘종이수입증지를 없애고 전자수입증지로 사용하려고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종이수입증지를 없애겠다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올리신 거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부칙을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수입증지도 청주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만들어진 예산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심사로 한 달 정도 뒤로 넘겼다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드리면 2,000만 원 다 소진하실 수 있을까요?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그거는 2010년부터 ’12년까지 종이수입증지 판매 현황 분석한 결과에 보면 박수창 외 6인이 7만 5,300매, 액면금액 2억 3,200만 원을 가져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기 때문에 2016년 11월 30일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액면금액의 100분의 95 상당 금액으로 환매 조치해 주려는 규정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박상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갖고 오신 건 알겠는데 혹시 그냥 수입증지를 없애시면서 예산을 드리느니 여기 주요 내용 보니까 ‘전자수입증지를 병행 사용하였으나 돼 있어서 이 기간을 한두 달 늘려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이만큼에 대한 예산 지출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함에 따라 기존 미사용분에 대한 환매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2,000만 원을 갖고?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이 조례를 다음 달에 통과시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다음 달에요?


박상돈 위원  청주시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종이수입증지를 환매해서 폐기하지 않게 가급적 최대한 소진할 수 있게 해드리면 어떻겠느냐. 조문 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수입증지 관계는 종이수입증지는 현재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농협 금고에 보관돼 있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 내용에 보니까 ‘종이수입증지와 전자수입증지를 병행 사용하고 있으나’ 이렇게 부기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쓰는 거는 종이 증지 시대가 갔고 전자로 되기 때문에 요즘은 안 쓰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하여튼 2015년 10월은 안 쓰고 계시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금고 조례 8조2항을 보면 현재에서 개정안으로 내용을 바꾸셨는데 그 차이가 뭐죠?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협력사업에서 현행은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과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은 구체적인 공개 방법까지 포함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공개하고” 총액을 어디에 공개하는지는 얘기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협력사업비를 뺀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 한해서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현행이 개정안보다 오히려 더 투명하다고 생각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과거/전 조항은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과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킨 겁니다.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딱 명문화시켰고.


○위원장 최진현  그게 명문화 안 돼 있잖아요.


○세정과장 강사옥  구체적으로…….


○위원장 최진현  현행에는 ‘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사업비 총액을 공개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정과장 강사옥  그다음에 나오잖아요, 뒤에 바로 연결되잖아요.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니까 현행이 ‘사업비 총액하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해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은 ‘협력사업비 총액을 공개하고,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 한해서 집행내역을 공개한다.’ 이렇게 돼 있지. 이걸 보면 누가 읽어도 현행이 개정안보다 더 투명하고 밝다 이거죠. 이렇게 바꾼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입니다. 이게 법령에 규정돼 있다거나 이런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그건 금고지정 기준에 의해서 바꿨습니다. 행자부에서 제정한 금고지정 기준이요.


○위원장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또 세정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은데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정과 관련해서는 하실 거 다 하신 걸로 알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 우선 올라온 게 많아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괄 조례 올라온 거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계속 심사하기로 돌렸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들이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먼저 한번 설명을 쭉 하시고.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번 일괄정비 조례안에서 문제가 됐던 게 아마 공단 관련이었던 거 같은데 예산과장님께서 그 부분만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진행을 하시죠.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지난번에 계속 심사된 조항 관계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시설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삭제 부분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단의 정관 규정으로 많이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정관 규정을 개정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협의를 거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정관도 개정된다는 거를 전제해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항 하나하나 나열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위원장 최진현  아니요, 그럴 필요 없이 저번에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예산과장 김의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안은 일괄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우려한 부분은 정관 승인 시 의회의 협의를 거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우려할 부분은 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 부분 빼고 저번 일괄정비 조례안하고 나머지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은 게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셨고 공단 부분만 빼면 나머지는 특이사항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돼서, 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쭐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청주시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은행권 융자 부분에 대한 이자 이체금리를 지원해 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런데 전부개정조례안 전체적으로 보면 곳곳에 표현이 마치 청주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을 융자해 주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용어들이 많이 사용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표현상에 명확성이 떨어져서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걸 읽어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쉽도록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김연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서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돼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이우균 위원  이건 어디 법 규정에 근거가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우균 위원  우리가 조례를 근거로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보통 자치단체장들 임기가 4년인데,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이우균 위원  3년에서 5년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이건 자치단체장님들의 임기하고 관계없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거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 필요성이 어떤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저희가 이번에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주는 부분이 세 파트인데 첫째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업체, 두 번째는 고용 선도기업, 세 번째가 유망 중소기업 이렇게 세 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자에 대한 보전이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여기 제2장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보면 12조에 “자금신청에 대한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다.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 원 이하로 한다.” 이건 뭐를 뜻하는 거죠, 5억 이하로 한다는 거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은행권에서 대출받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자 부분을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대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이우균 위원  대출 금액을?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각 기업체마다, 예를 들면 A기업이란 데서 5억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전체 지원해 주는 금액을 오버(over)했을 경우에 그 금액을 조정해서 이자에 맞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해주는데 한도액을 5억 원 이하로 한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우균 위원  이게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5억 이하로 한다.’ 하면 꼭 5억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해하기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계속해서 한 가지만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 조례 관련해서 사실은 국가경제나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수 중소기업 또 기업인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여하튼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는 동의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데 조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특정 항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경우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항목을 쭉 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딴 것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업인 화합 및 체력증진을 위한 등반대회, 체육대회, 기업축제 행사”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되면―이것은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불가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각 사안별로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또 집행기관 간 대화 그리고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이번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업 관련 지원사업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등반대회, 체육대회, 기업축제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고. 또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집행기관이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물론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돼 있긴 한데 등반대회니 체육대회니 이런 구체적인 행사명까지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조(위원회의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성별 균형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또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돼서 아마 2017년까지 변경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번에 수정할 때 이 조문을 같이 수정함이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에도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포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재곤 위원  어차피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수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감사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보시면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 및 경영의욕 향상 사업”이 저는 무슨 사업을 일컫는지 감이 안 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은 예를 들면 기업인의 날 행사하는 게 여기 들어갈 수 있겠다고 보고요. 경영의욕 사업 같은 거는 CEO 마인드(mind) 향상 세미나 같은 거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재곤 위원  그게 풍토 조성 및 경영의욕 향상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지를 않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런 사업이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남아요. 현재 행사성이라든가 교육성은 다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굳이 이 사업의 항목이 조문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조금 의문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해당 사업이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뾰족하게 생각나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아예 빼도 무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인의 날 행사하는 부분이 기업인 예우에 관해서 적용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유재곤 위원  아무튼 그 건에 대해서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 조문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듯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김연인 기업지원과장님께, 지금 기업인 예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에 보면 이 조례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기업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하고 “중소기업제품 판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는 비용추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보면 확정돼 있는 게 전부 일회성 행사라든가 좀 전에 이야기한 기업인의 날 행사, 체육대회, 등반대회 이런 거는 딱딱 나와 있는 예산이라 이렇게 편성됐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필요성은 순위도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밑에 2개의 비용추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 형식적으로 얹어만 놓은 거지 실질적인 실행계획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이게 내년도 반영예산을 토대로 작성하다 보니까 비용추계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기업지원 관련 시책이 확대될 경우에는…….


김태수 위원  앞으로 이 조례의 취지는 일회성 행사 이런 것보다는 그 밑에 있는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우리 시에서 그건 방향을 틀어나가 노선을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끌려다니시지 말고 획기적으로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항목만 얹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아까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어떤 근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연장이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주는 적용 대상이 3개 분야인데 첫째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에 세종테크노밸리 분양 입주업체의 지원기간을 5년으로 해준 전례가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식산업센터가 개별입지 공장을 집적하는 산업단지 기능을 함으로써 현재 외곽에 산발적으로 들어서는 개별입지 공장이 초래하는 난개발을 줄일 수 있고요. 이로 인한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을 뿐더러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또 공장 입지지역의 주민들과 발생하는 분쟁 및 갈등 요인이 예방되며, 공장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관계로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효율적이고 또 그곳에 근로하는 근무자들이 해당 지역에 주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원조건의 우대로 다른 지역의 이전기업을 우리 시로 유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앞으로도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우대시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세종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업체가 121개 업체고요. 여기에 현재 967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용 선도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복지 가운데 최대의 복지가 일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일자리는 한 사람의 일생을 살리는 길이고 한 가정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죠.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과 사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안전망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부심과 사기를 앙양하는 한편 다른 기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수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질의가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아주 모범답안을 갖고 오신 거 같은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말 책임감을 갖고―과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행사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토대가 될 수 있는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김연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급조하셨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급조한 건 아니고요.


박상돈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유망 중소기업, 고용 선도기업 선정 조건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문 17조를 보니까 “지원금을 받은 자는 업체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박상돈 위원  만약에 고용 선도기업 지원을 받은, 그러니까 이 조문이 바뀌어서 5년으로 바뀌었는데 고용 선도기업 사업주가 악의를 품고 명의를 바꿨다 그랬을 때 청주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단순히 상호만 변경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제재를 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다 타지로 갔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할 수는 있지만…….


박상돈 위원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자금을 받아서 입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지원 금리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의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기술업 했다가 갑자기 바뀌면서 서비스업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5년 안에 저희가 지원 금리를 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저는 찾지 못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경영안정자금이 아니고 어떤 것은 시…….


박상돈 위원  예를 들어서 고용 선도기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선도기업이 이 조례를 악용해서……. 여기 17조에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을 받은 자는 업체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통보만 하게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박상돈 위원  우리 시에서 다시 한 번 감사나 조사 이런 부분이 특정돼 있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3년으로 해서 고용 선도기업이 악용을 하거나 법을 이용한다 했었을 때는 5년보다는 통제가 쉽고 그분도 항상 긴장을 하고. 고용 선도기업 선정을 받을 때는 100명을 고용했다가 지원금 받자마자 50명을 해고하면 5년 동안 그래도 이자 지원을 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것은 단적인 상황을 놓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조사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박상돈 위원  그거 어떻게 조사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리고 제2장도 그렇습니다. 제2장 제8조제2항을 보면 ‘시장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면 자금입니까, 지원 금리입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제12조제1항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 원 이하로 한다.” 청주시에서 5억 원을 융자해 주실 거예요, 지원 금리를 주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여기서 말하는 5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 원 이하로 한다.” 그 부분을 지원 금리라고 생각하실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계실 것 같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석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는 다시 수정하는 걸로…….


박상돈 위원  13조도 한번 보시면 “지식산업센터 분양자금 외에는”, 분양자금입니까, 분양해서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해 자금을 주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박상돈 위원  이거에 대한 금리를 주신다는 얘기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렇죠.


박상돈 위원  그 부분이 이 조문을 보시고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는 분들이 명확한 이해를 하는데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조문 부분은 다시…….


박상돈 위원  저희가 상의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답답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저희가 기업인의 날까지 만드는 기업인 지원 조례를 작년에 처음으로 청주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갑자기 만들고 나니까 봇물 터지듯이 계속 지원 조례에 조문을 갖다가 은근슬쩍 끼워넣어서 갖고 오시는데 ‘시장은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에서 기업관련 단체가 어딥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를 들면 정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출연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충북테크노폴리스, 충북지방기업진흥원 같은 공익성을 띤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이 상위법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4호에 보니까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상위법에 특별하게 책정돼 있는 반면에 여기에는 1호가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내외 견학 및 연수사업’, 2호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3호가 ‘기업인 화합 및 체력증진, 등반대회, 체육대회, 기업축제’, 4호가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 및 경영의욕 향상을 위한 사업’. 정말 소모성/일회성 행사만 조문을 담아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데 이 부분은 기존 구 조문이나 「지방재정법」 17조에 명확하게 다 명시돼 있습니다. 세부항목인 이 부분에 따르는 게 충분하다. 만약에 시장님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우리 지방의원님들 충분히 능력이 뛰어납니다. ‘기업인의 날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기업인들 해외연수 꼭 가야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갖고 오셔도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 세부적인 항목은 이번에 조문을 삭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각종 기업지원 관련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예산 반영에 문제가 없다 이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배경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파트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저희가 아까 말했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부분은 ‘3년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5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유망 중소기업이든 고용 선도기업이든 충분히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또 정말 유명한 중소기업이라고 판단됐었을 때 3년에 2번 검열받는 게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걸 지정하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더 자주할 수 없다 그러면 ‘3년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조례는 ‘상위법에 충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가 또 하나 있으시죠?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갖고 오셨는데 사무국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으면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국 설치 관계는 고용노동부에서 설치를 권고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평가 때 사무국이 설치돼 있으면 가점을 받고, 설치가 되지 않았으면 감점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 가점을 받아서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평가 때 가점을 얻어서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일단 정부에서 포상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정부시책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됨으로 인해서 시에서…….


박상돈 위원  이 조례는 결국 그겁니다. 보면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조례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 조례의 특징이! 그리고―죄송합니다 옛날 얘기를 해서―구 청원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구 청주시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청주시 공유재산 안에 무상 입주하게 돼서 그분들이 쓰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민주노총은 현재 충북지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공단에 있는 근로복지관에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2층에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상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상시입니다.


박상돈 위원  노사민정협의체를 설치하셔서 이분들이 관과 노와 사와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현재 왜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정기적으로 순환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연속성이나 체계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박상돈 위원  동주민센터 직원이……. 거기도 순환보직이죠, 2년마다 한 번씩 돌리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박상돈 위원  그럼 등본 업무도 위탁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동주민센터 등본 업무 보시는 분들도 2년마다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미숙하니까 그분들도 사무국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저희는 해드려야 할까요? 기존에는 없었고 그리고 구 조문에 보면 10조에 “협의회는 노사민정 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하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었고. 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무국을 두고 굳이 사주가 상시로 거기 가서 매일 회의하겠습니까? 이건 비상시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든단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노사민정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측면을 위해서는 사무국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일자리창출과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만들고 또 하나 조례를 갖고 왔습니다. 또 하나 사무국을 만든다. 일자리창출과의 고유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경제과 같은 경우는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또 세 명을 증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유통팀을 뭐 하러 두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기업지원과에서 노사민정 협의도 못 하고 기업인들한테 이렇게 지원 조례만 만들어 드리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이자 지원이야 청주시민의 고용 창출ㆍ안정을 위해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가용 예산이 있어서 청주시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까요? 저는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에서 할 부분도 있고 노에서 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분담돼 있는데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설치돼 있는 데를 조사해 보니까 없는 데보다는 설치돼 있는 데가 잘 운영되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것은 예산 지원을 전제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사무국 운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무국 운영하면서 그런 비용이 발생한다면 나중에 꼭 필요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예산을 주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고민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박상돈 위원  저희가 노사민정협의체 설치에 예산조치가―제가 이 세부사항을 보지는 않았지만―3,800인 건 아마 금년일 거 같습니다, 느낌에. 금년일 거 같고. 이 조례만 통과되면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명시했고 사무국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무실 임대료하고 집기 놓고 사무실 직원 놓고 또 이분들 이사회 운영해 가지고 ‘사무국장 월급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해서 이분들한테도 은근슬쩍 예산이 계속 반영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청주시에서 판단하신다고 하면.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만들면 이거 거두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사업비나 이런 것까지 명시하게 된 것은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많이 올라오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아까 못 했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유망 중소기업은 청주시에서 인증해 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유재곤 위원  그럼 고용 선도기업은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마찬가지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의도는 좋으나 또 형평성 문제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지식센터하고 청주시에서 인증하는 기업만 5년을 해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이 부분은 5년으로 연장해 줘도 투입하는 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차별성을 두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다른 기업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식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만 그렇게 해주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서는, 아파트공장이라 그러죠.


유재곤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런 부분이 시 외곽 지역으로 빠졌을 경우에 개별적으로 공장을 짓는데 그렇게 되면 옛 청원군 지역의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유재곤 위원  그런 문제로?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러면 100여 개 업체가 아파트공장으로 들어서면 1차적으로 그런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유재곤 위원  그것도 분명한 사유는 됩니다마는 너무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쪽 센터하고 청주시에서 인정하는 기업만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특별혜택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 분야를 약간 폭넓게 하시든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벤처기업들이 종류가 많은 데…….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망 중소기업 속에 포함될 수 있고요. 고용 선도기업 같은 경우 지금 일자리 창출이 전국에서도/지방에서도 최고의 화두잖아요.


유재곤 위원  그러면 고용 선도기업의 기준이 명시화돼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건 나중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할 때 지표를 세부적으로…….


유재곤 위원  우리 시에 지표가 따로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평가지표가 세부적으로 마련될 것입니다.


유재곤 위원  아무튼 특혜라는 의혹이 없도록 전체 기업들한테 형평성 있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요. 지금 3%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만약에 기업이 3억을 받았는데 총이자율이 6%야. 그러면 거기에서 3%까지만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유재곤 위원  5%일 때도 3%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럼 3%일 때는 전액 다 해주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그런 결과죠.


유재곤 위원  그러면 이자비율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일괄 3%?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일률적으로 3%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기업에 일부 부담을 주던데 그런 방향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전국적으로 저희 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건은 좋은 편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옛 청원군하고 청주시 조례가 통합이 되면서 지원조건에 그대로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 거거든요. 지금 이자 부분에 약간 변동성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향후 저금리 기조가 안정 추세로 들어서면 금리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사실 이 제도의 활용도는 그렇습니다. 기업이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때 청주시에서 이차보전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저금리로 받은 거에 또 이자를 보전해 주면, 만약에 이점 몇 프로, 삼점 몇 프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전액 다 이차보전해 주면 그럴 경우에 그쪽 기업은 부담금액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고금리를 받는 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에 너무 많이 치이니까 그 부분을 시에서 보전해 주면 그것은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점 몇 프로 받는데 여기서 전액 다 보전해 줘 버리면 그것은 사실 적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들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진짜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은 이자 센 걸로 받아서 하는데 이자 한 달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기업의 경영난인데 그것을 청주시에서 보전해 주면 그 기업들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만 저금리를 받은 업체에 그걸 100% 보전해 준다 이건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연동돼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같이 보전할 수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들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한번 고민 많이 해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저희가 현재 금융권을 대상으로 기업 대출금리를 조사해 보니까 보통―신용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4.5%에서 6%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재곤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차등을 두려면 상당히 기술적인, 굉장히 복잡하고 기술적인…….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을 3%라고 하지 말고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최저 몇 프로. 하여튼 융통성을 두셔 가지고……. 만약 6% 부담하는 기업들은 최대 6%에 대한 70%를 지원한다면 약 3%를 넘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기업이 3%를 받았는데 그 기업들은 부담률을 10% 부담시켜서 그 기업들은 맥시멈 2.5% 받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지 일괄 3%라고 하면 형평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업의 대출이자 퍼센티지가 다 다른데. 그거부터 같이 고민을 해서 수정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일자리경제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여쭤야 되겠는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보면 6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에 강제규정으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제2항에 보면 그게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조례에 보면 아까 박상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조례가 갈 거 같으면 제10조의 제목이 지금 “사무국”이라고 돼 있는데 ‘사무국 설치ㆍ운영’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돼 있는데 그냥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회”가 아니라 “사무국”이죠. 사무국에 지원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10조4항 보면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사무국의 설치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바꿔서 이 조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까지 같이 삽입해서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박상돈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노사민정협의회가 상설기구로 설치돼서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고 그 활동이 사무국까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답변드리겠습니다. 10조 ‘사무국 설치ㆍ운영’ 부분하고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협의회”가 아니고 “사무국”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부분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도 사무국 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별도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순서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거 같고요.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를 해주시고 이 조례에 정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이번에 계속심사 쪽으로 돌리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시 조례에 포함시켜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 및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안 제5조의 제2조제2호 중 ““광역단체장”과 “중앙부처장”이 지정”을 “충청북도지사 또는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으로 한다. 안 제5조의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우선구매 촉진) 시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7조의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해임기준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고가 있을 경우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안 제7조의 제11조제1항 후단 중 “다만”을(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 평과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2제1항제1호”를 “영 제56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안 제7조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안 제7조의 제15조를(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공단 이익과 관련되는 사항은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임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안 제7조의 제25조제3항 중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따른 공통기준에 위반된다.”를 “법 제66조의2에 따른 공통기준에 위반된다.”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제1항 중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건을 보류하여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제2항제3호 중 “등반대회, 체육대회, 기업축제 행사”를 “행사관련 사업”으로 한다. 안 제8조제2항제4호는 삭제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을 보류하여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금고의 수) 시장은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경제투자국 소관 사항 동의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례를 제출하실 때 문구라든지 어휘를 정확히 하셔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계속 심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국장님ㆍ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산과장 김의

세정과장 강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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