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9月 5日(金) 10時00分
- 議事日程(第4次 本會議)
- 1.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 3.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5.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 6.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8.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附議된 案件
- o 5분자유발언
- 1.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유자 의원 대표발의)(이유자, 김성택, 윤인자, 이재길, 전규식, 유재곤, 박현순, 김태수 의원 발의)
- 2.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윤인자 의원 대표발의)(윤인자, 김성택, 이유자, 이재길, 전규식, 유재곤, 박현순, 김태수 의원 발의)
- 3.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5.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시장 제출)
- 6.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7.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8.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순덕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제2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및 심사결과보고서 접수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14년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8월 27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8월 28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과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8월 27일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구역지정)의 실효·해제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였고,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장사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운영 실태, 사업추진 현황 및 현업근무자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청원생명축제장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의원 하재성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주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공원용지가 수년째 또는 수십 년째 개발이 되지 않은 채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조성된 공원마저도 일부 시설물이 고장이 나거나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등 관리가 미흡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는 현재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공원용지가 총 439개소 3,499만 3,4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도시자연공원 6개소, 근린공원 123개소, 어린이공원 210개소, 소공원 71개소, 묘지공원 1개소, 체육공원 4개소, 수변공원 21개소, 역사공원 2개소, 문화공원 1개소가 도시계획상 공원지구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자연공원은 2개소만이 부분적으로 조성된 후 전혀 개발되지 않은 채 공원용지로만 묶여 있으며, 근린공원도 고작 60개소만이 개발되었고, 시민의 휴식지인 도심권 어린이공원도 절반 조금 넘는 153개소만 개발되었으며, 소공원은 25개소, 체육공원 2개소, 문화공원 1개소가 조성되고, 역사공원과 묘지공원은 부분 조성되어 있으며, 수변공원은 21개소 전체가 조성된 곳은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공원 등 각종 공원을 지정하였음에도 조성률이 저조하고 구체적인 조성계획도 없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원조성 실적을 면적으로 보면 약 10% 수준에 이르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같이 공원개발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일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39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5건, 3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13건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시민들은 재산상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원은 자연경관의 보호는 물론 시민의 정서생활에 기여함과 아울러 건강과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조성 실적은 아주 미흡한 편이며, 그나마 조성된 곳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민간 부분에서의 택지개발 등에 의한 조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원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본 의원의 의견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원용지로 지정한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또는 민원 제기 건수가 많은 공원용지의 사유지는 우선 매입토록 하고. 둘째, 공원 지정 현황 전반을 검토해서 실효성이 있는 공원 조성사업 및 민간자본 유치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의 여건변화 등으로 공원지역으로 합당하지 않은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 또는 재조정하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을 개발하는 경우 총 소요예산이 약 2조 1,3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공원개발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원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넷째,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특정 지방세목에 대해서 감면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와 공원조성을 담당하는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제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유자 의원 대표발의)(이유자, 김성택, 윤인자, 이재길, 전규식, 유재곤, 박현순, 김태수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윤인자 의원 대표발의)(윤인자, 김성택, 이유자, 이재길, 전규식, 유재곤, 박현순, 김태수 의원 발의)
(10시10분)
○의장 김병국 하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성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4년 8월 14일 이유자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었고,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2014년 8월 14일 윤인자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8월 18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 9월 1일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이상 2건의 의안 모두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본회의장 내 전자투표기기를 설치함에 따라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45조(표결의 참가), 제47조(표결방법)제1항과 제2항, 제48조(투표절차)제5항부터 제7항까지 현실에 맞게 전자투표 표결방법 및 절차 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조문 간 중복·유사한 내용을 정리 및 삭제하고 규정의 조문을 법령의 형식에 부합되게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2조·제6조 등 비공개회의록 관련 사항 삭제, 제3조의 한글맞춤법 등의 어문 규정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 규정 삽입, 본회의 회의록 관련 중복·유사한 내용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성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5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1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4년 8월 27일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선 6기 정책 및 공약사업 추진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으로 통합청주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농정국을 농업정책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창조도시담당관과 복지문화국에 관광과를 신설하며 예산법무과를 예산과로, 기업지원과를 투자유치과로, 생활민원과를 생활안전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허가민원과를 건축디자인과로, 공공디자인과를 공공시설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행정국의 세정과를 기획경제실로, 기획경제실의 정보통신과를 안전행정국으로, 건설교통국의 생활안전과를 안전행정국으로 국 소속을 변경하며 그 외 복지문화국의 위생정책과와 4급 사업소의 직제순을 조정하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9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성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금번 제2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4년 9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등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방법과 감사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청주시 출범 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성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5.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시장 제출)
6.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23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은 2014년 8월 1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8월 18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 8월 28일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2건 모두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세 감면기준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는 2014년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고 AI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2014년 정기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령화·핵가족화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사육이 증가됨에 따라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으로 유기동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호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8월 27일 보호센터 건립 예정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점으로 지정된 진출·입로는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공간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과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7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안흥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직무대리 안흥수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안흥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8월 1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7일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에 상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청주시 서원구 사직단근린공원 내 시립미술관, 충혼탑,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청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함에 있어 해당 구역의 시설들이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정책위원회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안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10시31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맹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맹순자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4년 8월 1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4년 9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9월 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기획경제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당일 계수조정 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6,659억 2,146만 원, 특별회계 3,486억 6,391만 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액 1조 9,457억 9,270만 8,000원보다 3.54% 증액된 총규모 2조 145억 8,537만 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청에서 3억 7,913만 5,000원, 사업소에서 4,400만 원, 구청에서 5,628만 원, 읍·면·동에서 1,000만 원, 총 4억 8,941만 5,000원을 수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맹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순자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부록으로 실음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38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
서지한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최복수
기획경제실장 반재홍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농정국장 박노문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한권동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이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