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5年 11月 24日(火)
場所 : 都市建設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10시06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미년 한 해도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한 해를 결산하고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세밀히 점검하여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4일 오늘은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 건설교통본부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6일은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일은 위원님들께서 매일 감사종료 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제수 안전도시주택 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평소 안전도시주택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동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철연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최용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지길현 지적정보과장입니다. 박노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안 전 도 시 주 택 국 장 연 제 수
안 전 정 책 과 장 박 홍 래
도 시 계 획 과 장 김 동 원
공 동 주 택 과 장 신 철 연
건 축 디 자 인 과 장 최 용 한
지 적 정 보 과 장 지 길 현
공 원 녹 지 과 장 박 노 설
○위원장 김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안전정책과 22건, 도시계획과 15건, 공동주택과 17건, 건축디자인과 17건, 지적정보과 15건, 공원녹지과 20건으로 총 10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수감자료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11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4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서 24쪽,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지속검토 1건, 추진 중 1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재난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현황으로 시청 후관 2층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포함 총 8종의 재난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7쪽에서 30쪽,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계절별 종합대책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 전력 및 통신장비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1쪽에서 34쪽,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및 집행실적으로 2014년 조성액은 49억 4,900만 원, 사용액은 30억 4,000만 원, 연도 말 조성액은 203억 5,000만 원이며 2015년 수입 예정액은 56억 2,300만 원, 지출 예정액은 53억 7,200만 원, 연도 말 조성 예정액은 206억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연도별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재해위험지구 현황은 총 20개 지구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시특법 대상 시설물 지정 및 관리 현황은 646개소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지정 및 관리 현황으로 중점관리시설은 1,591개소, 재난위험시설은 5개소입니다. 39쪽 민방위 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15개소, 공공용시설 8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0쪽 민방위 대피시설은 공공시설 39개소, 민간시설 32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2쪽 민방위 경보시설은 중앙동 119안전센터 등 총 28개소에 설치ㆍ관리하고 있습니다. 44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서 총 54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6쪽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별 매뉴얼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력 분야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을 포함 총 19개의 상황별 매뉴얼이 있습니다. 47쪽 사업 추진 현황은 2014년도 공사 2건, 2015년도 공사 20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재난예ㆍ경보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외 7종의 시설에 대하여 매월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2쪽 저수지 인근 마을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미원면 중리1구 마을회관을 포함 총 1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53쪽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D등급 재난위험시설을 포함 1,596개의 시설물이 있으며 1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하였습니다. 56쪽부터 62쪽, 유독물 취급시설 현황으로 유독물 취급업소 현황은 총 150개소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지역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 구입 현황으로 2015년 인명피해 우려지역 통제 시설물 교체공사 등 3건의 도급을 하였고 2015년 무더위쉼터 운영 안내표지판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67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6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2건, 지속검토 4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서 75쪽,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서 78쪽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 현황입니다. 시정질문은 총 5건 중 4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총 2건 중 1건은 완료, 1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79쪽에서 126쪽, 청주시 도시계획 현황으로 청주시 총 면적은 940.349㎢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서 132쪽, 청주시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은 2015년 9월 30일 기준 실내건축공사업 외 24개 업종에 대해 1,143개 업체가 1,670개 업종을 등록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현황은 등록말소 등 44개 업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 26회,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34쪽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운영실적은 2014.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선정을 위해 1회 개최하였습니다. 135쪽에서 143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2014년 10건, 2015년 21건 총 31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서 146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1,408건 중 97%인 1,372건의 공사와 511건 중 95%인 488건의 용역을 지역제한을 통해 발주하였으며 공동도급 실적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9필지 3,069㎡를 매입 완료하였고, 2015년도에는 총 15필지 2,289㎡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150쪽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과 공유하는 도시정보 원(one)클릭 시스템 구축 등 총 6건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서원구 현도면 일원 개발제한구역에 2014년에는 10건에 16억 5,900만 원, 2015년에는 7건에 10억 3,500만 원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15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2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2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에서 157쪽,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으로 14개소에 115개 동 1만 286세대입니다. 161쪽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은 286개 단지로 주택관리사 254명, 주택관리사보 3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62쪽 위험건축물 현황 및 안전점검 추진실적으로 점검대상은 사창동 오양연립 외 1개소이며 C등급으로 연 2회 안전ㆍ건축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63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외 1개 위원회로 10개 개최하였습니다. 164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으로 2014년 3건, 2015년 1건 총 4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서 169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현황으로 158개 단지 29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0쪽 공동주택 공급 현황 및 미분양 주택 관리 현황은 공동주택 공급 현황은 2014년 3,026세대, 2015년 2,079세대를 분양하였으며 미분양 공동주택은 힐데스하임, 포스필 등 48세대입니다. 172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및 추진실적으로 2014년 도내 업체를 사용한 하도급 실적이 22.41%, 자재구매 실적은 56.04%이고 2015년 하도급 실적은 23.5%, 자재구매 실적은 40.64%입니다. 174쪽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 현황으로 점검대상 3,000㎡ 이상 공동주택 165개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정기점검 사전 통보를 하여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175쪽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으로 안전관리대상 놀이시설은 625개소이며 2015년 정기시설검사 대상인 72개 단지 135개소 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수료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179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5건의 지적사항 모두 완료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에서 183쪽,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는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86쪽에서 195쪽, 일반건축 허가 현황은 105건이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은 50건입니다. 196쪽 일반건축물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은 특정관리대상 정기점검으로 164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98쪽에서 215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건축위원회 등 5개 위원회로 52회 개최하였습니다. 216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으로 2014년 1건, 2015년 5건 총 6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사업 추진 현황은 15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11건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내덕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0쪽 간판개선사업 추진실적은 2014년에 복대동 공구상가는 완료되었고, 2015년에 육거리전통시장, 내덕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1쪽 옥외광고물 관리허가 현황은 지정 현수막 게시대 사용신고 8,358건, 벽보판 사용(허가) 신고 294건으로 총 8,652건을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223쪽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고정광고물 380건, 유동광고물 425만 9,866건에 과태료 7억 2,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26쪽 일반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실적입니다. 유지관리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로 70개소 121동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으로 231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3건의 지적사항 모두 완료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에서 237쪽,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 9월 말 기준 도로명판 9,206개, 기초번호판 817개, 건물번호판 9만 2,080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41쪽 도로명주소 홍보실적입니다. 시민들이 도로명주소의 부여원리 등을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길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42쪽 GIS 운영 현황입니다.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을 비롯한 13종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44쪽 새 주소 부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충북대학교와 주변 시민들의 신청에 의해 성봉로의 일부 구간을 조정하여 충대로로 도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14년 건물번호 1,533건, 상세주소 559건을 2015년 건물번호 2,026건, 상세주소 1,437건을 부여하였습니다. 246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은 2014년에는 41건에 9억 740만 4,000원을 부과하여 40건 8억 9,631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76건에 15억 8,280만 4,000원을 부과하여 44건 10억 8,242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47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공간정보자문위원회를 비롯한 6개 위원회로 15회 개최하였습니다. 250쪽 지하시설물 DB 구축 총괄 관리 현황입니다. 상수도, 하수, 가스, 난방, 전기, 통신 등 총 6종의 지하시설물 구축 정보를 매년 갱신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25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6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5건, 지속추진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에서 273쪽,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에서 282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는 시정질문 1건, 5분자유발언 2건 모두 지속검토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꽃묘장 운영 현황은 월오동 꽃묘장과 통합 후 문의면 꽃묘장을 관리전환 받아 총 1만 2,532㎡에 연간 45만 본의 꽃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84쪽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추진 현황은 상당로, 사직로 등 관내의 주요 도로변의 시설화단, 가로변 화단, 교량 난간걸이 화분에 계절별로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285쪽 학교 공원화 사업 추진 현황은 9,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일신여자고등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하였으며, 2016년도 사업은 청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대상 학교 선정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4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일원 3개소에 도시숲을 조성하였습니다. 287쪽 공원 보상 및 조성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복대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12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원부지 8,100㎡를 매입하였으며 내년에는 10억 원을 확보하여 공원부지를 추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당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25억 원과 시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 및 휴식공간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7년 완료 예정입니다. 289쪽 각종 위원회 운영은 청주시도시공원위원회 등 2개 위원회로 16회 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띠녹지 조성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분평로 일원에 1,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띠녹지를 조성하였고, 2015년에는 제1순환로(사천교∼율량교), 제2순환로(터미널사거리∼서청주교사거리)에 1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띠녹지를 조성하였습니다. 292쪽 시민참여 생명도시 만들기 게릴라가드닝(Guerilla gardening) 추진 현황은 26건에 797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94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은 4억 700만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게릴라가드닝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95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사항은 1건을 조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에서 297쪽,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9건의 사업을 자체 설계했으며, 2015년에는 24건의 사업을 자체 설계하여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298쪽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4건의 설계변경으로 도급액 1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5년에는 22건의 설계변경으로 도급액 2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0쪽 문암생태공원 관리 현황은 3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9건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청소관리용역 1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2쪽 청주시 공원 관리실태 현황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은 438개소이며 조성된 공원은 247개소입니다. 사무의 위임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는 각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3쪽에서 306쪽, 유원지 조성계획 및 관리 현황으로 명암유원지 조성계획은 부지면적 156만 2,247㎡, 세부시설은 어린이 유희시설 외 36개 시설이며 유원지 관리는 제초, 청소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307쪽 하자검사 실시 현황입니다. 2015년 상반기에는 39개 조경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보수를 완료하였고, 2015년 하반기에는 56개 조경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보수명령 하였으며 12월 중에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지역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구입 현황입니다. 도급ㆍ하도급 현황은 2015년 풍년골근린공원 재정비공사 등 3건의 공사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며, 1,0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현황은 2014년 꽃길 조성용 꽃묘 구입 1건, 2015년 시민 참여 생명도시 가꾸기 묘목 구입비 등 8건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가 잠깐 미팅을 했다시피 위원님들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간은 한 10분 이내로 결정을 하고요 위원장이 알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순서는 위원님들이 저한테 어떤 의사를 표시하면 제가 진행을 하고 또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후에 보충질의 할 기회부터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끝마친 후에 다른 질의순서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그냥 앉아서 답변을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예, 박현순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박현순 위원입니다. 부서가 여러 부서인데 궁금한 게 조금 많이 있는데 어떤 거 먼저 할까요? 우리 지적정보과장님한테 먼저…….
○위원장 김현기 일단 자료 페이지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박현순 위원 예, 233페이지예요. 과장님, 공간정보 시설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014년 12월 기준 해 가지고 24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그리고 ’15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236페이지를 보면 이게 그대로 24억 6,000만 원이 그냥 왔는데 지출액을 5억 5,000만 원만 쓰고 19억이 남아 있고. 그다음 페이지인 242쪽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하고 연계가 된 겁니까? 이것 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페이지인 233페이지에서부터 이렇게 경과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지적정보과장 지길현입니다. 2014년도 7월 1일에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 행정 전산은 전부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간정보는 용역을 줘서 아주 효과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결과에 따라 예산을 세워 놨는데 ISMP(Information Strategy Master Plan)라고 공간정보에 대한……. 변종오 위원님이 계신 공간정보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먼저 서버 구입만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2016년 7월 1일까지 진행되는 진행 사업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런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네.
○박현순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마지막 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하고 아주 연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2쪽!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지금 사업이 내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이 현황이 아직 안 들어간 겁니다. 내년 7월 1일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박현순 위원 아니, 24억 6,000만 원의 예산이 2014년 12월 말에 통합이 돼 갖고 서 가지고 하나도 안 썼어. 안 쓰다가 올해 5억 5,000만 쓴 거예요. 그렇죠?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예, 그거 서버 구입한 겁니다.
○박현순 위원 그리고 19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 또 이월이 되는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예, 그래 가지고…….
○박현순 위원 이월이 돼 가지고 이것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나머지 돈이 다 들어간다?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예, 예.
○박현순 위원 그런데 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하는 거예요? 하나만?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아니, 공간정보는 뒤에 자료에서…….
○박현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현황을 설명 좀 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이 통합사업을 설명해 달라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공간정보에 대해서?
○박현순 위원 공간정보에 대해서!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공간정보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뭐 이런 거 다…….
○박현순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인 그런 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하나의 문제가 발생돼도 다 거기서 나타나겠지요. 그런 구축사업이냐 아니면 우리 공간사업의 일환으로 어느 하나의 정해져 있는 그 사업만 가지고 하는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이 공간정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수관ㆍ하수관을 각 과에서 작업을 해서 저희 과로 넘기면……. 쉽게 이야기하면 시스템 관리하는데 청주의 공간정보하고 청원의 공간정보하고 자료가 다 달랐습니다. 그거를 합치는데 여러 가지 종이 있는데 합치는 작업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관리하던 것을 ISMP라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사업을 줘서 내년 2016년 7월 1일까지 완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아주 잘된 거네요.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예.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이 올 정도로 ISMP가 기본계획이 잘 수립됐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도 단수사태도 같은 맥락이 있겠지만 통합관리를 함으로 해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되면 전체를 한눈에 읽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제가 질의해 본 거고요. 그러면 지금 24억 6,000에서 5억 5,000만 쓰고 나머지 돈은 전부 다 상수도니 모든 것이 취합이 됐을 때 그게 다 적용돼 가지고 이월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예.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위원 질의한 내용에서 뭐 보충질의 할 분 안 계세요? 없으면 변종오 위원님한테 질의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286쪽 공원녹지과 박노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띠녹지 조성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나무숲 조성사업이 쭉 있는데 도시숲 조성사업은 어떻게 해서 하는 사업인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도시숲은 도시의 자투리 공유지나 공공지 광장 아니면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 등 그 도시지역의 잔여지 토지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나무를 심어 갖고 도심권의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여기 286쪽 보면 오창읍 양청리 789-5 일원하고 또 808-8 일원 두 군데에 도시숲을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창읍 양청, 물론 다른 지역의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오창읍 양청리 일원에는 도시숲도 있지만 인근 10분 거리에 보면 오창 호수공원도 있고 또 중앙공원도 있고 또 양청공원도 있고. 이 3개 공원은 청주시에서도 아주 이름 있는 청주의 명물로 쳐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공원이라고 보는데 인근 오창 주민들이 이 부분을 많이 이용하라고 오창 지역의 공공지나 틈 사이나 이렇게 도시숲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나.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을 얼마나 이용하고 또 활용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방안이 있나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이용 측면은 주로 근린공원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린공원은 다목적 공간 또 각종 체육시설 또 산책로 등 이런 공원 조성할 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환경이 자꾸 산업화되고 도시화가 팽창되면서 도시의 녹지가 계속 없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녹지를 최대한 소규모 공간이라도 확보해서 도시환경, 그러니까 쉽게 공해물질을 완화시킨다든지 이런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 공원용도 공원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아니고 환경 측면에 비중을 둬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4억 3,000이라는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면 물론 공원적인 측면도 배제하지는 않으시는 것 아닌가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순수 나무도 심지만 저희들이 오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다양한 의자라든지 또 산책로는 같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편의시설을 거기다가 얼마나 만들어 놓으셨나요, 벤치나 뭐 이런 부분을?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지금 양청리 호수공원 옆에 주차빌딩 앞에는 플랜터(planter)라고 해서 나무를 심는 박스인데요. 그거는 6개인데 의자를 같이 겸할 수 있는 거고요. 안전벽으로 해서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벽체를 70m 했고 유한양행 앞에는 벤치 6개와 산책로 360㎡를 조성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도시숲이라고 하면 우리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찾아서 휴식도 하고 물론 힐링(healing)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보면 어쨌든 벤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허술하다. 도시숲 조성사업에 맞는 시민들의 여가공간이나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충분치 않다 생각하고요. 또 양청리 일대 도시숲 조성사업 인근 지역에 보면 모텔 같은 것이 많거든요. 그런 모텔 부분 바로 옆에 이런 도시숲 조성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과연 이 부분을 얼마나 활용할지 그런 부분도 의구심이 가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보다도 도시 지역에 각종 차량도 많고 특히, 오창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공해물질이 조금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도시숲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구 청주시 시내 권역은 거의 많이 했는데 통합이 되면서 다음 달에 구 청원 쪽으로 확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보다도 숲을 좀 많이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쾌적한 환경, 공기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지 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다음부터 도시숲 조성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이용보다는 환경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적은 돈이 아닌 4억 3,000 들어간 부분인데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용 면이나 이런 것을 전혀 재고치 않고 환경만 생각해서 한다는 이 사업 자체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예산을 주고 오창의 많은 주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계시는 호수공원이나 중앙공원이나 또 양청공원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투자해서 그 부분에 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저는 4억 3,000이라는 돈을 오창 부분의 양청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그게 또 오창에 좋은 공원이 있음으로 해서 이 도시숲에 대한 이용 면에 대해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겠는데―실효성이 없다.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또 주변 환경, 여관, 모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실효성이나 이용도가 낮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사업 전에는 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2회 거쳐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겁니다. 했고 공원의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도시숲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쉼터, 이용 측면을 좀 고려해서 조금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편의시설이라든지 어쨌든 환경도 중요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이병복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주택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안전도시주택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저희들 주무 과가 도시계획과와 합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사실은 공동주택과에서 아파트 민간 계통은 공동주택과가 주가 돼서 하고, 일반 관급공사 이런 문제는 일반 민간공사 일부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주가 돼서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회의도 자주 했고 공문도 사실 계속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업체 참여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병복 위원 조금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예.
○이병복 위원 지역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좀 인지하고 계시죠?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인지만 하고 계시면 뭐 해 노력을 좀 하셔야지.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저희들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동주택과장님 계시고 도시계획과장님 계시지만 만약에 아파트 인허가 나고 그럴 때는 저희들과 같이 과장님들하고 국장실에 모여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무조건 가야 된다. 지역업체로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런 저기를 하지만 나름대로 업체에서는 단가문제 때문에, 가장 큰 게 단가문제예요. 지역업체가 타 지역 업체보다 단가가 세다. 조금 나는 거야 괜찮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한 대안이 지금 사실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병복 위원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기관, 특히 안전도시주택국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 물론 관공사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청주업체가 아닌 외지업체들이 입찰이 되면 그래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라고 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더 필요하고. 물론 대형업체들이 자기 업체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하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밖에 없어요. 특히 민간공사 같은 경우는 아파트업체가 유수 일류 서울업체, 대기업이 와도 그 업체를 다 따라다니는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강요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래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래도 허가과정이 있고 아파트 분양가 산정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준공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억지로 할 수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면 그래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이병복 위원 공동도급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업체를 49% 이상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지역업체한테 70% 이상 또는 우리 지역에서 관급자재 같은 경우 70% 이상 하게 돼 있는데 물론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너무 미비해요. 지금 172페이지에 봐도 2014년에 22%, 지역 외지업체가 77%고 자재구매 실적에서 봐도 56%, 외지업체가 43%예요. 너무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해요. 조금 더 강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업체들을 또 우리 지역을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을까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사실 현행법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일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앞으로는 더 강하게 어필해서 지역업체에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도 작년보다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하도급이라든가 자재 구매 이런 부분에서 많이 향상된 것은 저도 인지는 해요. 그렇지만 더 좀 강하게 우리 업체들을 추천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그분들도 굳이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아,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꼭 좋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하여튼 좀 더 관심 있게 볼 거고요. 우리 신철연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는 공동주택과에서 청주의 대형업체들, 큰 아파트 업체들하고 대형 건설사 이런 분들하고 한 번 미팅이 있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없었어요?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공동주택과장 신철연입니다. 매년 전체적인, 일차적인 회의는 한 번씩은 하고요. 그다음에 12월에 지역 단체들하고 결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분기별로 저희들 실무팀장하고 실무자들하고 또 제가 가끔가다 따라 나가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돌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글쎄, 똑같은 말씀이신데 가장 주무부서시니까 우리 청주에 아파트 계획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대형업체들이? 방서지구, 동남지구 지금 아파트를 많이 지을 계획인데 그 아파트야 물론 1군 대형업체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토공, 석공사, 도장, 설비, 조경, 가스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작년에 했던 회의를 대형업체 소장이나 사장님들하고 우리 지역 전문건설업체나 대한건설협회나 같이 좀 미팅해서 정기적으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1년에 보면 초기에 대개 2월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2월 중에 거의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했을 때 올해까지 점검을 하고 나서 혹시나 부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 단체 건설협회라든지 사무처장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로 내년서부터는 시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정기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네.
○이병복 위원 무슨 인센티브를 주자는 건 아니고 대형현장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계획을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공동주택과장 신철연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협회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신철연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보셨나요?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예.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감사 때 가마지구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어요.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추후 분양가 산정 시 주변 시세 및 부동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서 완료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가마지구 800만 원대 부분에 있어서 토지보상 비용하고 분양가격하고 너무 안 맞는 부분 그리고 800만 원대가 돌파함으로써 곧 1,000만 원대 아파트 가격이 온다는 그런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이 된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시로 예정한 게 이번에 방서지구 자이아파트에서 920만 원대를 예고한 게 있어요, 아파트 분양가격을. 알고 계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예, 공동주택과장 신철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의 대책과 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적을 받고 그 이후에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로 심의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 6월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습니다, 민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통제기능이 없어서 지난번에 우미린에 대해서는 900만 원대를 넘는다고 해 갖고 갑작스레 800만 원대에서 900만 원대를 넘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금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59만 원을 했는데 이 방서지구는 민간 택지지구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가하고 개입하게 되면 국가에서 제동을 받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도록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할 때 그냥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 들어오면 산정기준, 산출근거가 들어옵니다. 산출근거가 적정한지만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조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분들은 물론 민간 아파트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시에 아파트분양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권고는 할 수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고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는 종전과 같이 동남지구라든지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오창 센토피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현재 방서지구 자이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산정한 자료가 들어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지금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고 이분들의 기본적으로 산정되는 안을 갖고 저희들이 실무자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실 때 정말로 우리 청주시민에게 좋은 아파트가 분양돼서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분양가격이면 누구든지 이해는 하는데 지금 현재로 볼 때 모든 우리 시민들이 느끼게,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아파트가 투기성 목적, 또 하나는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도 그렇고 시민들이 원하는 바고. 지금 언론이나 아파트 그쪽에서도 볼 때 토지는 10년 전에 구입하고 분양가격은 현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공사를 못했다고 거기에 대한 토지라든가 아니면 대출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파트 분양가에 다 책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물론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자기들 이익에도 어느 정도 차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분양가격이 들어오면 검토를 할 때 토지를 실질적으로 언제 구입을 한 건지. 실제 방서지구 같은 경우도 토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8년 전후로, 물론 그때 100% 구입은 안 했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분양가격하고 산정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정말로 실질적인 분양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공동주택과장 신철연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장 고민이 한 해에 분양가가 3.3㎡당 100만 원이 뛴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참 고민이 되는데 하여간 지난번에도 조정을 했던 걸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실질적인 어떤 하나의 품목이 들어오면 그 하나의 품목을 주변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실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거보다 상당히 높다고 그랬을 때는 사실은 권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 끝나면 입주자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대비해서 그 단가를 조정하는데 실제적으로 특별히 권장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강압을, 행정 강제를 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도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본 위원 한 가지만 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들이 정보 공개할 때 우리 시에서는 주변의 여건이나 이런 걸 비교해서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비교해서 좀 그런 걸 낼 수는 없나요, 자료를?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자체로 법에서 준한 그 사항 외에는 서류를 받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도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또 정말로 착한 분양가격으로 들어가서 삶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 분만 더 하고 좀 쉬었다, 지금 쉬었다 할까요?
(“지금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박노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청주시민의 눈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길거리에 꽃길 조성하시느라고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신 것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민의 볼거리를 좀 많이 제공해 주시길 바라면서 꽃묘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꽃묘장이 월오동하고 문의면에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에서 생산되는 게 45만 본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45만 본이면 우리 청주시 내에 꽃길 조성하는 데 필요한 양의 50%를 차지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나머지는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매입을 하실 때 청주 근교에 화훼농가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훼농가 쪽이 판매처가 줄어들다 보니까 농사를 짓고도 제대로 판매를 못하는 그런 예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주변에서 생산자분들 걸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공사 도급하면서 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급자재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꽃하고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나서 우선 금년은 가급적이면 관급자재로 활용했는데 몇 군데 화훼업체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내년부터는 관급자재 단가에 맞출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역업체 거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실례로 인근에 진천군에서는 화훼농가 보호 차원에서 군에서 운영하는 육묘장을 폐쇄시킨 그런 예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지역 화훼농가 활성화 차원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성 옛길 조성을 하셔 갖고 청주시민이 힐링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산악자전거가 과속 질주를 하는 관계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대책 호소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저희들한테도 지금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산악자전거 이용금지 현수막을 달았더니 자전거 이용자들한테서 그런 반발도 계속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간 중에 있어서 아무래도 보행자들의 위험을 더 우선적으로 좀 고려해서 옛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결정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우리 김태수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아스팔트 부분을 다 걷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그러한 부분도 해소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좀 세워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청원구에서 아주 민원에 골치 아픈 제설 야적장소를 명암저수지 위에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한병수 위원 제설창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한병수 위원 그런데 제설창고 바로 옆에 명암천이 흐르고 있는데 제설창고에서 나오는 염분이 명암저수지로 다 흘러들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청원구에서 당초에 제설시설 소음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좀 설치하고 또한 산성하고 어린이회관을 찾는 시민들한테 주차공간이 사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발주처인 청원구 건설과에 염분이 녹아서 나오는 그 소금기를 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 달라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현재 청주시민이 유일하게 명암유원지에 많이 오시는 그런 상황인데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 염분이 저수지로 유입이 됐을 때는 거기에 서식하는 물고기나 또 기타 화훼류가 고사되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272페이지에 보면 명암유원지 음악분수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용역은 사실 전 달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저희들이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비는 약 2,000만 원이 되겠고요. 용역 중간에 아파트 인근 주민들하고 오가는 시민들 448명한테 설문조사를 했고 주민설명회도 9월에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설문조사 내용에 반대가 55%, 찬성이 39%, 무응답 6%가 나왔고요. 전체분 종합분석에 의하면 지역에 랜드마크(land mark)적 우상 확립과 시민들의 볼거리, 즐길거리 또 문화콘텐츠 제공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주택시설의 부족 그리고 주변 주택단지의 소음 등 여러 민원이 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해서 투자 대비 부가가치 효과는 현저히 낮은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은 향후 음악분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일단 지금 저희들이 명암유원지 활성화를 위해서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했습니다만 아직 활성화되는 건 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우선 관에서 옛날 명암약수터 복원 및 곽씨 종중 산 계곡을 따라서 명암약수공원을 좀 개발하고 또 최근에 식당자리를 저희들이 철거하고서 어린이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확보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민간 투자할 수 있는 식당 및 상가지역을 내부도로로 빨리 좀 개설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쪽을 개설하게 되면 그때 활성화된 다음에 그때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음악분수에 들어갈 비용을 그쪽으로 전용해서 개발을 하겠다.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전용은 아니고요. 그때 당초에 사업비는 확보된 건 없었고요. 그래서 그전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했지만 시장님께서도 우선 공사는 늦게 하더라도 땅을 사라, 이런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도로 같은 경우 우선 공사비가 확보가 안 되면 토지매입비부터 확보하는 걸로 하면 아무래도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올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음악분수는 여론조사 결과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나왔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셔 갖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계획을, 다른 계획이라도 수립을 하셔서 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하고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좋은 얘기하셨고요.
○임기중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병수 위원님께서 꽃묘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년에 꽃묘장 현황을 보면 약 45만 본을 시에서 재배를 해서 쓰신다고 그랬어요. 모자라는 부분이 몇 만 본이에요, 평균적으로 봐서?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45만 본 정도 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다른 요구를 하겠어요. 꽃묘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년 소요되는 예산, 그러니까 45만 본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 45만 본을 사는데 올해 소요된 예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보충질의 끝났고.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 보충질의?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꽃묘장과 관련된 건 아닌데 공원녹지과 박노설 과장님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부서라 잠깐만 질의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셨어요. 260페이지 하단에! 국비를 2억 9,500 그리고 시ㆍ도비를 약 2,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이거 반납된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국비 정산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아니, 뭐를 정산하고 반납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국비 2억 9,500을 반납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2013년도에 끝낸 사직2공원 조성공사를 국비 23억을 받았는데요. 2014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국비를 반납했어야 되는데 2013년도에 불용 처리하는 바람에 2014년에 다시 세워서 반납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노학 위원 아니, 정확하게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아무리 국비라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셔야지. 받은 걸 쓰지 않고 국비를 다시 반납한다는 건 예산을 어떻게 계획한 건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2억 9,500이라는 돈을 반납하셨는데,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과다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1년부터 이월사업인데 당초에 57억에서 3년 동안 공사하다 보니까 공사입찰 잔액이 남은 겁니다. 입찰 잔액이 남았을 때 2013년도 말에 국비에 대한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건데 그때 반납을 못 하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된 부분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왜 반납을 못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그때 문광부 국비인데 국비반납 결의서가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가 안 돼 갖고 우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국비하고 시ㆍ도비 보조가 있어서 밑에도 자연적으로 국비가 반납되니까 시ㆍ도비도 반납이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주무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져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다음에 기회 드릴게요.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과 신철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한신휴플러스아파트에 경로당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예, 공동주택과장 신철연입니다. 예.
○김용규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 행정이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워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일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떤 상황까지 가는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염려스러운 점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작은 일이 갑자기 의도치 않게 엄청나게 커진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민간인 내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인 간의 협의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우리 관이 좀 냉정한 대응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좀 더 커졌다. 그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현재 행정심판은 이기고 행정소송은 1심에서 지고 현재 항소심에 있는 것이죠?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 문제의 쟁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개괄적으로 쭉 설명해 보시죠.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당초에 이 아파트를 건축함으로 인해서 기존 96㎡짜리 경로당을 짰었습니다. 이 경로당을 지으면 사실은 경로당 96㎡를 다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사용하면서 구청에서 당초에 입주자대표회장님하고 담당자 일부 분들이 96㎡의 경로당을 다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하도록 하고 일부는 대표자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돼 갖고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당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은 무조건 경로당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일부 30㎡를 대표자가 사용하고 있어서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걸 시정명령을 해서 원상 복구가 된 상태였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96㎡중에서 30㎡를 입주자 집회소로 쓰려고 저희들한테 행위변경 신청을 했는데 행위변경 신청서에는 이 법률이 중간에 바뀌어서 이것을 할 수 없도록 총량제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총량제라고 하면 종전에는 경로당 하나만 갖고 따졌었는데 지금은 복지시설이라는 여러 가지를 총칭해서 비율별로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면적을 환산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면적을 환산하다 보니까 751이라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는 751이라는 숫자가 필요한데 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복지시설이 588밖에 안 되니까 행위변경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 소송이 진행된 겁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우리 행정심판 결과와 행정소송 1심의 결과가 달랐어요. 일단 심판의 결과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소송에서 진 이유는 뭔가요?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지금 소송에서 진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를 처분했어요. 일차적으로 불허가 통지를 했는데 첫 번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에 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용도변경 신고 기준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법에서 일단은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총량제가 미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줄 수 없다. 이 두 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첫 번째 사항은 검토하지 않고 두 번째 총량제가 불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를 한 겁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일단 개괄적인 설명은 좀 들은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좀 볼 때 아파트 관련되어서 상황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신휴아파트라고 하는 곳이 공유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예.
○김용규 위원 그리고 중요한 시설 가운데 경로당 이외의 어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애초부터 소송 서류를 다 검토해 봤는데 경로당을 우리 행정기관에 신고할 때 입주자대표의 확인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시설물 등의 사용승인 확인서를 받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노인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서로 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을 96㎡에서 53㎡만 상용하는 걸로 서로가 합의된 바가 있어요.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시설이 그 안에 생기게 되고 분리가 되면 그 안에 사용하는 모든 것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겠다는 합의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신고가 되고 허가를 득해서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비용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노인회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퇴거민원을 입주자대표 회의실로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우리 시에 냈어요. 그렇죠? 사실 관계가 다른가요?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시가 이 문제를 봤을 때 민원인이 제기했던 퇴거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아파트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지, 그 공간밖에 없다면 어쨌든 주민들의 공동 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부분 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간과돼 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93%가 넘는 주민들의 의견을 구해서 그 공간을 용도변경 하겠다고 하는 이런 주민 동의서를 또 받았어요. 그러면 그 시설이 넉넉해서 모든 시설을 경로당이 애초부터 쓰면 좋겠지만 아파트의 사정상 서로 공간을 나눌 수밖에 없고 경로당의 공간이 최소공간으로 법적으로 있어야 될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나누는 것도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직 경로당은 우리 노인들만 써야 된다. 노인회가 주도권을 행사해야 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못 쓴다. 이렇게 하면 다른 주민들은 집회나 회의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또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중앙동 사무실을 이용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한 사실도 있어요. 맞죠?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예, 제가 그런 소소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소송 자료에 다 첨부된 내용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제가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송이라든지 그런 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소송 관련된 우리 과에 제출된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예, 예.
○김용규 위원 그걸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죠. 제출된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예, 그런 것은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좀 과대하게 일이 커졌다. 예를 들어서 합의를 좀 종용하고 서로 간에 양보를 하면 현재 소송이 항소심까지 올 일인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또 하나는 우리 시 입장이 계속 1심과 2심의 입장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심의 가장 큰 쟁점이 뭐예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원인이 다목적실입니다. 다목적실에 대하여 논쟁이 많이 됐기 때문에 2심에서는 검찰사무관하고 법무관하고 하다 보니까 심리변경을 저희들이 행정 처분한 것을 변경 처리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래서 2심에서 이 부분에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재판하는 판사분들께서 현장 검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현재 시가 부담하고 있는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글쎄, 법적인 신청이 돼 봐야지 알겠지만 법적 소송비용으로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소송비용을 소송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못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그건 일단은 다 끝나서 저희들에게 산출돼서 통보가 오면 그거를 심리해서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12시까지 끝마쳐 주세요.
○김용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소송까지 올 문제는 아닌데 원만히 주민 간에 협의나 합의로 충분히 가능한 문제를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꼭 소송까지 와서 이렇게 불거질 문제인가요? 그리고 한신휴아파트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그 경로당이라는 공간을 주민들이 서로 간에 나눠 쓰면 좋겠다는 다수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묵살되고 꼭 경로당 그 공간으로만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 시는?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예, 공동주택과장 신철연입니다. 저희들은 용도가 되면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96㎡는 경로당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자, 지금은 그러신데 초기에 우리 청주시 입장은 달랐어요. 노인회와 원만히 합의되면 해주겠다고 이런 자세를 보이셨어요, 애초에. 지금은 서로 간에 많이 진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절대 행정의 입장에서는 감정이 섞이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곧이곧대로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초에는 우리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태도로 우리 청주시에서 입장을 취했었어요.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당초에 불법이 신고가 돼 갖고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하고 제가 최종적으로 이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대표자 두 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 분께서 참석을 하지 않고 그 방을 비웠었습니다. 그래서 발단이 더 커진 겁니다. 처음서부터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협력회의를 거쳤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조정 협의를 할 때 대표자 분께서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결렬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저, 좀 더…….
○김용규 위원 조금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바로 좀 끝내 주세요. 지금 12시가 좀 더 오버됐는데…….
○김용규 위원 이 사항이 질의응답이 좀 필요한 내용인데요. 그럼 시간이 충분치 않다면 일단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따가 계속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됐는데 아직도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1시부터 다시 감사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해요.” 하는 위원 있음)
1시 반? 1시 반까지 할까요?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해서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끝내자.”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지금 계속 질의할 게 있고 그래 가지고 어쨌든 오늘은 그렇게 양해를 구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김용규 위원님하고 신철연 과장님 부족한 질의해 주시고 아까 오전에 진행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계속 공동주택과 신철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기에 주민들 간에 원만한 합의를 조정하는 도움의 역할을 주는 것이 우리 시에 마땅한 노력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서 어느 부분에서 감정이 도출됐는지 모르겠지만 없지 않아 주민들도 감정이 격앙돼 있는 것 같고. 또한, 시도 반대로 어떤 집요한 민원들 때문에 신경이 쓰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예.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상식적인 수준에서 공유공간이 넉넉한 아파트라면 이런 분란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나 한정된 공간 내에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한신휴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로당 이외의 의미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경로당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쓰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유휴공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나눠 쓰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다수의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용도 변경을 신청한 것이고 그것들이 노인회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의 사태까지 왔다고 보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법에 큰 범위 내에서 저촉되지 않는다면 용도변경, 어쨌든 경로당이 그 아파트 규모로 봤을 때 일정 부분 요건을 갖추게 되는 면적 규모가 있을 거예요. 또한, 세부적인 내용에는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그리고 화장실, 다목적실을 두게 돼 있죠. 그리고 총면적이 몇 제곱미터여야 되는 것도 법적 사항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면적에 넘어서는 공간을 대표 회의실로 전환하는 것이 저는 뭐 무방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한, 화장실이나 남자 방, 여자 방 그리고 다목적실 면적을 몇 제곱미터로 두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각 경로당을 보면 다목적실이 1평인 데도 있고 10평인 데도 있고 20평이 있는 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내의 사례를 되짚어 보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소송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음 달 선고 예정에 있는데 우리가 소송을 지금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도 우리가 다시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주민 다수가 한정된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주민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주민들 갈등은 끊임없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점을 염두해 두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된다. 우리 시대에 어르신들의 공간이나 그분들의 활동이나 노후생활에 지장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나눠 씁시다.’라고 양해를 했겠죠. 그런데 주민 간에 어떤 심리적인 갈등요소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우리 시가 초기대응이 미숙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신철연 과장님, 동의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예, 공동주택과장 신철연입니다. 지금 사실 법령이 바뀌다 보니까 쓰지 못한 분도 있고 또 소규모 주택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과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작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동의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일단 저희들이 초기에 주민들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건 인정을 합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기중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임기중 위원님, 기회 드릴게요.
○임기중 위원 예, 임기중 위원입니다. 본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제가 공원녹지과 꽃묘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왔는데,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년 꽃묘장 예산이 3억 6,619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모자란 꽃묘 구입 현황을 보면 약 41만 7,000본에 2억 6,000만 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환산해 볼 때 추가로 45만 본을 구입한다면 약 2억 9,000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따져 보니까. 그러면 청주시에서 1년간 꽃묘에 필요한 총 본이 약 41만 본에 우리가 재배하는 45만 본을 하면 약 86만 본이 좀 넘는데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우리가 꽃묘장 운영하고 모자라는 꽃묘를 구입하는 것으로 따져 보면 약 6억 2,900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꽃묘장 운영 안 하고 전체 꽃묘를 사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썼을 때는 약 7,5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굳이 꽃묘장을 운영 안 해도 어쨌든 사서 쓰면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을 한 칠팔천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꽃묘장을 운영해서 전체적 금액으로 봤을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꽃묘장 운영에 대해서 큰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굳이 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보니까 참고사항에 꽃묘장을 직영했을 때 장점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적기에 쓸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꽃묘를 재배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것을 구입해서 쓰지 못하는 이유가 조달 구매했을 때보다 약 30% 이상이 더 비싸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30%가 비싸다고 보면 꽃묘장 안 해도 칠팔천이라는 예산이 꽃묘장 운영했을 때 더 들어가니까 그냥 지역구에 놓고 쓴다고 그러면 그 돈에서 다 또이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지역 꽃묘장에서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꽃묘장에서 갖고 오는 거나 지역에서 꽃을 키우시는 분이 꽃묘를 납품하는 거나 시간상으로 큰 차이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꽃묘장 운영하는 거하고 꽃묘장을 운영 안 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꽃묘를 사서 썼을 때 한번 심도 있게 비교 분석을 해서 그 차이점과 장단점 그리고 앞으로 꽃묘를 우리 시에서 가꾸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꽃묘를 구매하는 어떤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교분석표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의회에 위원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하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짧게 하세요, 짧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분석표 분석을 해서 전해드리고요. 아까 여기 참고사항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직영 운영하는 거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비교 분석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그러면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주 제설대책 부서가 거기 안전정책과 맞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총괄하시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임기중 위원 지금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제설장비하고 제설자재 현황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다 빼고 소금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내신 것 보고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2014년 제설자재 현황을 보니까 소금 같은 경우 상당구는 이월량을 쓰고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서원구는 1,021t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흥덕구는 590t이 이월되고 청원구가 932t이 이월됐습니다. 보셨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임기중 위원 넘어가 보니까 2015년 제설자재도 구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구입량을 보니까 상당구는 소금 1,730t을 구입했어요. 그다음에 서원구는 1,000t, 흥덕구는 2,426t을 구입했고 청원구는 1,165t을 구입했습니다. 4개 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이월량이 0이라고 표시된 상당구는 소금이 모자라서 못 쓴 거거든요, 사실 따져 보면.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들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량을 보면 전년도보다도 적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소계를 보면 상당구 같은 경우는 1,730t, 서원구는 1,954t, 흥덕구는 또 2,796t이에요. 청원구는 1,464t, 이건 비축량입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임기중 위원 올 겨울에 쓰려고 한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임기중 위원 이런 현황을 보면 정말 각 구청이 소금 매입하는 것에 있어서, 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 부분만! 과연 이게―앞으로 소비량이죠―소비량을 정말로 심도 있게 계산적으로 계산을 해서 소금을 구입하는 건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정말 체계적으로 하는 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위원님께서 분석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염화칼슘이나 소금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비축량에 비해서 전년도 사용량을 감안해서 130% 정도를 비축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상당구에서는 좀 부족했다는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추가 구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 간에 조정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별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라든가 또 눈 오는 양에 대해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구입량이 구별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2004년도 표를 보세요. 상당구는 소금을 다 소모를 해 가지고 0으로 이월량이 명시가 돼 있어요. 서원구는 1,021t이 남았어요. 그죠? 또 흥덕구는 590t이 남고 청원구는 932t이 남았는데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1,021t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만 또 1,000t을 구입했어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래 가지고 총 1,954t이 되고 흥덕구는 2,796t이 됐어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임기중 위원 소금 이월량이 590t인데 사용량을 보면 흥덕구는 1,340t이잖아요. 그죠? 소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426t을 또 구입해서 이월량 합치면 2,796t이 됐잖아요. 이거는 너무 과다하게 구입한 게 아닌가?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이 내용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해 봐야 알겠는데 아마 통합되면서…….
○임기중 위원 통합은 2014년도 전에, 2014.는 안 받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그러니까 이게 2014년 대비 ’15년 건이기 때문에 2014년도 통합이 된 청원군에서 넘어온 것하고의 아마 통계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도 7월 1일 자 통합이 돼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임기중 위원 7월 1일 자부터 그 이후로는, 겨울이라는 것은 2013년도, 2014년도 3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그렇죠. 그러니까 2014년과 ’15년을 가지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임기중 위원 제가 자료는 3년 치를 요구했는데 지금 2013. ’14.는 안 가져 왔어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아, 그랬어요?
○임기중 위원 안 가져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뒤에 장비 현황을 보더라도 상당구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대충 보면. 그다음에 많은 곳이 흥덕구, 서원구 이런 식으로 됐는데 청원구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떤 장비예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지금 살포기를 제일 많이 씁니다.
○임기중 위원 그래 살포기인데 염화칼슘 살포기, 모래 살포기. 습염식 살포기는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같이 혼합해서.
○임기중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습염식 살포기가 제일 많은 곳이 상당구하고 흥덕구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다음에 모래 살포기는 상당구가 상당히 많고. 그렇게 봤을 때 비축량을 보면 이게 많은 곳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상당구하고 흥덕구는 엇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배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설작업 제설자재나 장비표 현황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잘 분별하든가 또 예산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설작업에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짜임새 있게 해서 제설대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안 와서 상당히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13. ’14년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와서 모자랐던 경우가 있고. 올해는 눈이 많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대비하셔서 인력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잘 분석해서 분별하시고. 그리고 또 장비 같은 경우도 사실 굳이 안 쓰는 구에 많이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따져 봐서. 그런 부분도 잘 분별하셔서 정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중국 같은 데는 벌써부터 폭설이 와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해는 폭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장비와 예산을 갖고 4개 구청에 잘 짜임새 있게 여러 가지를 따져 봐서 골고루 분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은 잘 인지하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마지막 한마디 하시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준비를 잘해서 제설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김동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들 질의 답변을 했는데 김동원 과장님만 아직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셔서 겸사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청주시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결정했을 때 토지나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들한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을 전달이나 통보나 고지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사전에 개별적으로 통보는 못하고요. 저희가 공람ㆍ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식을 취해서 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고지 부분을 보면 지역신문 두 곳에다 공고를 하고 시청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재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포함 부분을 그렇게 하고 마는 것 같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내 토지나 내 건물이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포함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구청이나 시청에 가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알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시민들)한테 시정하실 방법은 없나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개개인에게 고지를 해줄 그런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이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나 재정비 결정을 하면서 개개인적으로 통보하기에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일간신문하고 저희 시보라든지 인터넷 그런 데 게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부분을 불만이나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토지나 건물이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녹지나 이런 부분에 포함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이 있어서 그때 상황에 가서 내 토지나 건물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것을 알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해제 요청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상 지역신문 2곳에 게재를 하고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게재하는 부분은 있다손 치더라도 도시계획이 많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그죠?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세대 이런 부분이 우리 청주시민 전체를 봐 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무지무지 많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처음에 결정을 할 당시에는 양이 많지만 우리가 매년 5년마다 현실 여건을 반영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크게 신설되는 부분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크게…….
○변종오 위원 지금도 가능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하셔서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도시계획 포함사항을 다시 고지해 줘서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이 있어서 와서 그것을 인지해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하실 가능성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는 방향을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후에 우리 청주시에서 미집행한 도로 부분이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부분이 총 7,061건에 1억 5,149만 9,045㎡입니다. 그중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307건에 4,154만 9,894㎡고요.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된 부분입니다. 장기미집행 된 부분은 698건에 3,819만 7,090㎡입니다.
○변종오 위원 예.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후 미집행한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고해 주신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현재 20년, 우리 도시계획에 포함이 돼서 20년 포함이 되면 20년 동안은 신축, 증ㆍ개축이 전혀 불가능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일단 시설에 토지가 편입이 돼 있으면 타 용도로 건물이나 이런 게 제한이 됩니다.
○변종오 위원 제한이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현재 30년 넘게 도로계획에 묶여 있는 것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건 얼마나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은, 수치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30년 이상 된 부분도 2000년도에 위헌 결정이 돼서 2020년 6월 말까지 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실효가 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30년이 넘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후에 미집행한 내역이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7,300개 정도 노선에서 토지, 건물, 보상, 공사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6조 8,0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의 도로 이런 시설 예산으로 따져 보면 한 85년이 걸린대요. 우리 도로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미집행한 도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청주시 현재 예산에 맞게 진행을 하려면 8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그래서 지금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내년 말까지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집행을 할 건지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1단계 집행시설, 2단계 민간투자시설 이렇게 분류해서 내년 말까지 어떤 어떤 시설은 1단계로 하고 어떤 것은 2단계, 나머지는 집행을 못 하니까 해제대상 시설까지도 분류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는 감안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에게 귀중한 재산을 도시계획에 일단 포함시켜 놓고 20년, 30년 재산권 행사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온당치 않다. 물론 청주시의 전체적인 그런 방향은 이해는 하지만 우선 도시계획선부터 그어 놓고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선이 그어져 있는지 안 그어져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30년씩 묶어 있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에 심대하게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서는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재산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랫동안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묶여 있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계획에서 해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아까 법상에서도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립과정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해제 아니면 단계적으로 집행할 부분은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변종오 위원 특히 20년, 30년 지난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계획만이 아닌 실현성 있게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완충녹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그거 다음에 하시고.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한테 다시 새로운 기회를 드릴게요.
○이병복 위원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김동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이병복 위원 범죄예방의 설계 이거 조례로 공표가 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많이 잡으셨습니까? 계획서 좀 잡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작년에 일부 저기해서 고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조례가 조례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꼭 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문하고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위원회는 먼저 최용한 과장님하고 경관위원회가 돼 있는데 어떻게 결정이 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위원회는 경관위원회에서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어서 우리 최용한 과장님, 한 말씀도 안 하셔 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래서 또 한 번씩은 해야 되잖아요. 올해 불법 현수막 철거 1억 세우셔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하셔서 다 소진하시고 그랬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입니다. 예, 소진이…….
○이병복 위원 현수막 1억 하신 것에 대한 효과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담당 과장님으로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우리가 당초 수립한 부분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해서 65세 이상 대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잘 됐다는 호평이 나오고 한편으로는 일부 뭉텅이, 그러니까 뿌려지지 않은 전단지가 수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몇 개월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을 분석해서 내년에는 좀 더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병복 위원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꼭 있겠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꼭 일자리 창출과 불법으로 된 부분을 좀 더, 이번에 처음 했으니까……. 이번에 예산도 증액을 하셨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3억 계상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거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고 지금 보시는 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하여튼 아까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 있었던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박현순 위원님 기회 드릴까요?
○박현순 위원 예, 박현순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존경하시는 우리 박노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이어서 우리 신 과장님한테 해보겠습니다. 페이지가 170페이지예요. 우리 박 위원님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분양가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조절할 수가 없느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왜 이렇게 분양가가 비싸도 분양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예, 공동주택과장 신철연입니다. 저희들이 종전하고 좀 다른 여러 가지 진행이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금 주택수요공급 예측조사를 발주했습니다, 청주시하고 세종시, 천안시. 저희들이 종전에 2010년도에 보지 못했던 세종시의 영향이 어떤 것인지 또 청주시만이 고유하게 갖는 100만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어떻게 영향이 돼서 들어가는 것인지. 이게 참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크린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유일하게 저희들이 공급하는 가격보다 기존 아파트 가격이 더 나가는 데가 청주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시는 새 아파트로 가려면 기존 아파트에서 조금 더 보태서 가는데 유일하게 청주만 기존 아파트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요공급 예측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 주택보급률이 거의 100%예요. 103%, 104% 그 정도인데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이 희소의 원칙에 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도 생겼는데 아직 그게 아니라 하니까, 그런데 올 지나고 2016년도에 우리 아파트 보급률을 보면 한 십만 세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보급률이 한 30%가 되니까 130%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또 아파트의 대란이 나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가 생길 거, 민간사업 그리고 주택조합, 도시공원 이렇게 토털(total)로 해서 보면―사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는 잘은 모르지만―땅값이 진짜 어떤 아파트 짓는 금액의 수지가 게임이 안 되게 싼데도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제 고향이 비하동이에요. 여기 담당하시는 우리 주무관님도 와 계시는데 제가 비하 택지개발을 주관하다가 의회에 와서 사표를 쓰고 하는 걸 보면, 그때 10년이 넘었어요. 실질적으로 땅금이 평당이라고 그럴까? 3.3㎡당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사 들여 가지고 지금 이걸 구백 얼마씩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돈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걸 집행기관에서 제지도 못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적재적소에 우리 청주지역에 아파트 양을 적절하게 공급함으로 해서 가격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한 10만 세대를 2020년까지 공급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12월에만 해도 4,000세대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0세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사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하고 민간택지하고 됐으면 어느 정도 잡아줄 수가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거의 민간택지만 동시에 분양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렵고요. 내년 초에는 테크노폴리스가 아마 한 3,000세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전에 해오던 방식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하게 되면 그 기준으로 새롭게 전환이 될 것이라고. 보고 10만 세대 중에서 전체 10만 세대가 다 분양되리라고는 예측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한 3만 세대, 한 2만 5,000세대가 있는데 그 부분이 다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저희들이 가장 예측하는 게 어려운 점이 동남지구입니다. 동남지구에 1만 4,500세대가 동시에 분양이 되는데 이게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택지공급이 되는데 이 지역이 청주시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수요공급 예측조사에서도 이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청주시도 핵심 되는 5개 지점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좀 하고. 또 오피스텔이라든지 지금까지의 주택보급률이 적정한지를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원점에서 다시 스크린을 해보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네, 그래요. 지금 여기 주민들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이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제재를 못 가한다 하니까 공급을 늘려서라도 가격을 좀 조절했으면 하는 욕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이어서 안전정책과장님 박홍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맹순자 위원께서 작년 본회의 때 지적하신 강내면 소재지에 도서관 신축으로 인해서 방범대 이전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원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범초소는 지금 도서관 건립지하고 물려 있어서 임시적으로 이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를 확보하는데 부지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내면하고 도서관 건립지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련이 되면 초소를 새로 건립하거나 아니면 이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방범대 분들하고 몇 번에 걸쳐서 미팅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 청주시에서 강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 허가가 안 난 그냥 컨테이너만 갖다놓고 고생을 하시는 방범대원이 많아요.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기존에 잘 있는 거를 도서관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민원을 낳는 그런 격이 됐어요. 그래서 주무팀장님이나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조속히 방범대하고 다시 한 번 미팅을 하셔서 그 외에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옮겨놓은 자리에 그전처럼 임시라도 조립식 건물을 해서 거기서 방범활동을 할 수 있게 조속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3페이지 좀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33억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아, 예. 이 집행잔액 33억은 9월 말 현재로 자료를 제출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기가 도래돼서 집행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이번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몰라서 질의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반기에 예산을 60% 이상 집행하라고 아마 지역경기 활성화도 그렇고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뭐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실제 50%도 안 되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과연 사사분기에 다 집행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많은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예산이 시기에 가까워서 그냥 소위 말하면 마구잡이 예산이 쓰여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 주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지금 제설 관련된 사업비가 좀 있다 보니까 시기가 하반기에 도래돼서 차질 없이 집행을 하고 그리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시간관계상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남이 외천 간 침수위험지역이 아직도 미착수 상태로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착수를 하고 옥산 같은 경우는 국비 확보를 했는데 여기 남이 외천만 사업이 집행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기본계획 변경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천방재과에서 하는 하천기본법이나 그런 거에 좀 반영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도 주관으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지금 적극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노학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은 10년에 한 번씩 계획이 바뀐다는 건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도 다 4년이나 5년에 공사가 됐는데 우리 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도와 협의가 잘 안 되고 우리가 지금 간과하지 않나. 이게 이렇게 안 되면 도에서 자꾸 질의를 드리고 도에도 협력을 얻어서 이런 부분은 위험침수지역인데 다른 데는 4년, 5년에 다 했는데 10년 동안 저기만 지금 따지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침수가 돼서 또 이런 부분이 되면 도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다 피해를 보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데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빨리 좀 시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기본계획을 10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지금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회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풍수해저감계획이 수립되는데 2개년 계획에 걸쳐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특교세를 요청해서 특교세를 받아 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학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10년 계획이라는 걸 꼭 두지 마시고 그 안에라도 위험침수지역이니까 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시에서 협력을 구해서 그 안에 될 수 있도록 빨리 사업이 돼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장황한 설명보다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서 재치 있게 답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더 하실 얘기 있어요?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물꼬를 터줬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김동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지난 기간 우리 청주시 도시계획의 문제를 보면서 그리고 실생활에서 특정 지역들을 다니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좀 고민하게 됐는데요. 뭐냐 하면 최근에 우리가 신도시 중심, 지구단위계획을 많이 세워서 신도시를 많이 개발을 했죠. 대표적으로 성화지구, 산남지구, 강서지구, 최근에는 율량지구까지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지구에 한쪽 면 주차나 일방통행에 대한 요구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과거에 택지 개발하는 부분에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게 심각해서 그런 부분 요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현재 그런 시민들의 요구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우리 국은 다르지만 대중교통과나 교통정책과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런 말(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벌써 성화지구가 개발된 지 한 10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남지구도 마찬가지고요. 또 최근에 강서지구, 율량지구가 계속 개발되고 이후에 동남지구까지 현재 개발 예정에 있는데 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새로운 어떤 개발행위가 벌어지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거나 그곳에 상업지역이나 각 곳에 시설을 이용하면서 매번 똑같이 교통 혼잡에 주차문제에 그러면서 당연히 도로는 한쪽 면 주차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그것도 어려우면 일방통행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도심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아요. 최근에 율량지구가 이제 1년 갓 지났죠? 사람들이 이용한 시간이,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곳에도 벌써 한쪽 면 주차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도시계획 잘못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일단은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정 수요에 맞게 제대로 뭐라 그럴까요? 토지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최소한의 규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상황도 발생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뭐 기준을 가지고 하겠죠.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한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고 이후의 문제가 다년간 해결되고 있지 않고요. 또 우리가 어떤 지구단위개발을 하고서 그 안에서 주민들이 생활, 정주하면서 겪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럼 다른 도심을 우리가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기준이 잘못됐다면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제도나 법률의 개선을 요구하든지. 그리고 개선된 뭔가가 적용된 지구단위계획이 돼야 도시가 계속적으로 뭔가 좀 발전적으로 하는 것이지. 계속 이 지구나 저 지구나 개발될 때마다 답습해 오면 그 고통은 정주하는 사람들이 수년간, 아니 수십 년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신도시가 또 다른 신도시가 개발되면 금방 슬럼화됩니다. ‘아휴, 거기 갔더니 너무 복잡해. 또 몇 년 지나니까 가야 뭐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는 상업지역을 계속 옮겨 다니고 있어요, 신시가지로. 지금은 율량지구 아니면 또 지웰시티 옆에 있는 하복대 옆쪽에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상업지역이. 그런데 그런 것이 악순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선순환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 도시계획을. 앞선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된 안을 또 다른 지구단위 개발할 때 그 내용에 놓고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더 이용하기 편하고 살기, 정주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에 찬성하시나요,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법적이라든지 제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해서 앞으로 건의나 계획할 때 참고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동남지구는 현재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개발예정에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동남지구는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 안에서 우리 청주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행복한, 시민이 살기 좋은 청주시를 만들려면 LH공사에 맡겨 놓고 용역 줘서 용역결과대로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문제에 개입해야 되고. 이 문제가 결국 나중에는 또 다른 시민의 비용으로 나와요. 그러면 주차장 부족하면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저질러 놓고 이후에 우리 시민의 세금이 또 들어가요, 그 안에.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우리의 잘못된 계획 때문에 또 다른 비용이 투여가 되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지구단위계획에 사업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쾌적하고 건강한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의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 동남지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돼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요약, 빠르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일단 동남지구 주무부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으로 저기를 해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또한, 도시계획을 세울 때―부서는 다르지만―대중교통과나 교통정책과하고도 면밀한 상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상의하실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아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만 도시계획과 김동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에 대해서 같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42페이지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완충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도시나 택지개발지역에서 환경이나 소음, 재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설을 하는 녹지를 완충녹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다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거기 보면 민종식 씨 외 27인이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과장님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는 건가요? ‘검토를 거쳐 변경 여부를 판단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완충녹지로 지정된 부분이 주 간선도로 역할을 할 걸로 기대가 돼서 그쪽에 완충녹지를 계획했습니다. 그 후에 현재 초정까지 가는 4차로가 변경 개설됐기 때문에 그쪽은 주 간선도로 역할을 앞으로도 안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로계획과 완충녹지계획을 이번 재정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완충녹지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시골의 한적한 2차선 도로예요. 양 부분이 농지로 되어 있는 한적한 시골 2차선 도로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옛날에 아주 오래된 청원군 시절에 지금 초정으로 올라가는 4차선 도로가 그쪽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 놓고 그쪽에 미리 완충녹지선을 그어 놓았는데 길이 다른 데로 갔는데도 아직도 2차선 시골 농로 길에 완충녹지가 돼 있어서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의 원인이, 도로가 다른 곳으로 가서 지금 전혀 도로의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곳에 완충녹지를 그어 놓고 아직도 계속 검토 거쳐서 예정 이후로 한다고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이 돼서 우리 시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정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즉시 이런 부분은 해제를 해서 실효성 있게 또 반드시 완충녹지로써 이어서 가야 될 부분이라면 끝까지 사수를 해서 가는 거지만 이 부분은 완충녹지로 해야 될 필요가 지금 현재로써는 전혀 없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일단은 기준에 보면 그런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변종오 위원 그렇죠? 현재 필요는 없죠?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현실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도시관리 재정비 안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재산권 침해하고 똑같은 동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풀어줄 부분 또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한병수 위원님! 우리 지길현 지적정보과장님에게는 질의할 게 없나? 위원님들 어째 한 번도 안 하세요?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16페이지, 용담동 광장의 관광호텔 허가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저의 선거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전혀 예상도 안 한 지역에 뜬금 아닌 호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애초에 도시계획을 할 당시에 호텔이나 여관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했으면 아마 주민들이 아파트 입주하고 그러는 데 좀 선택을 많이 고려했을 텐데 그러한 계획도 없이 아파트 입주가 다 된 상황에서 느닷없이 호텔이 건립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무려 6,395명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허가부서에서 미리 이건 어려운 거라고 자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나게 만들었단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은 일단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인데 지금 도시계획상 숙박시설을 사실상 불허하는 제한은 없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건축허가 불허한 배경은 그 지역 택지개발 할 당시에 상업지역 부분에 대한 거는 건축위원회에서 숙박시설을 허용 안 하는 걸로 이미 기이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민원이 들어와서, 물론 그때 당시 민원이 제기돼서 했지만 건축허가 불허가 부분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불허가하기로 결정돼서 불허가 처분한 것입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건축위원회에서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왜 안 나도 되는 저기에 허가를 받아서 민원을 생산했나?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은 게 아니고 건축주분께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겁니다.
○한병수 위원 자,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부분이 호텔 허가 쪽으로 저기가 됐는데 우리 건축디자인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는 허가가 난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얘기 알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아, 그 부분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거죠. 건축허가가 나는 건 아니에요.
○한병수 위원 그 사업계획을 득할 당시에 허가가 충분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땅 매매까지도 다 설계 쪽에서 관여해 갖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허가가 안 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걸 제기한 자체는 우리 시의 책임이 막중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고요. 관광과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청주시에서―물론 부서는 다르지만―허가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이란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이게 가능하니까 해봐라.’ 부추겼을 거란 얘기죠. 또 어느 부서는 ‘이거 안 됩니다.’ 막고. 그러면 결국은 고랑때는 누가 먹느냐? 시민들이 고랑때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 해서 6,000여 명이 서명을 하고 이 분들이 이걸 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여서 회의를 하고 쓸데없는 힘을 소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사전에 서로 공람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그런 자리에서 서로 의견 교환해서 미리 이건 안 되는 지역이기에 좀 제재를 해서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 안 되도록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임기중 위원님 기회 드릴게요.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최용한 과장님, 224쪽을 보니까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관리 현황이 있어요. 페이지 보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임기중 위원 2014년 7월 1일 제정이 됐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이 잘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건축디자인과 최용한입니다. 현재 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있지만 지금 적립된 건 없습니다.
○임기중 위원 왜 적립을 안 하시고 계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그 부분은 우리 세입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는 이걸 운영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임기중 위원 법이 제정됐으면 법에 맞게 관리부서에서 기금을……. 아니, 조례 만들어 놓고 기금 하나도 안 만들어 놓으면 조례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1년이 지났으니까 2015년도에도 안 했으니까 2016년에는, 올해도 안 세웠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과장님,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태료 수입이 한 육칠억 되니까요. 그 부분을 좀…….
○임기중 위원 아니, 법에 기금의 재원으로 1, 2, 3, 4, 5, 6, 7호로 항목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알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명시된 대로 기금 조성하셔야지 지금 2년 동안 직무유기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는 기금을 조성해서, 옥외광고물의 심각성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 계속 하고 계시지만 더 빠른 속도로 해서 경관이 좋은 청주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다짐을!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지난번에 이걸 포함해서 옥외불법 광고물 종합대책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하여튼 2016년도 1회 추경에는 분명히 기금을 올려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길현 과장님, 위원장님이 하도 질의를 안 하신다고 해서 해보겠습니다. 242쪽을 보면 아까 어떤 위원님이 하셨지만 공간정보 DB 구축 현황에 있어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예, 지적정보과장 지길현입니다. 예.
○임기중 위원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예.
○임기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지하시설물 DB 구축이면 가스, 통신, 하수, 상수도 다 총망라하는 거죠?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예.
○임기중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사고가 터지면 ‘잘 몰랐다. 지하매설물 관망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단수사태 같은 경우도 ‘상수도망을 잘 모른다. 아는 사람이 퇴직을 해서 현재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DB 구축을 하시면 관련부서와 소통을 하고 그 망 현황도를 보내 주지 않나요, 이메일 같은 걸로? 정보공유를 안 하나요?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되던 것은 관리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정보과가 생기면서 공간정보팀이 또 구성이 돼서 이걸 다시 하려고―아까도 말씀드렸지만―통합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과거 청주시도 매년 하수도 또 도시계획과 해서 전부 지하시설물 망 한다고 그래서 예산 10억, 20억, 30억 싹 올라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게 각 부서마다 용역을 해서 관련부서와 서로 정보공유를 하는지 제가 볼 때는 몇십억 들여서 용역을 하고도 만일 사건이 터지면 지하매설물 망이 없다는 거예요, 망이. 그러면 각 부서에서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망을 해놓고 망을 모른다고 그러면 정말 이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것도 각 부서가 할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 현황도를 주면 지적정보과 같은 곳에서 통합적으로 하셔야지.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점검 차원에서도 이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는 DB 구축을 전부 총망라해서 하신다니까 지적정보과에서 다 통합해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면 모든 책임도 한 곳으로 집중이 되고 또 청주시 전 지하매설물 망도 한 곳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난에 대해서 상당히 예방할 수 있는 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2016년에는 확실하게 좀 구축을 해주세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문암생태공원 언론에 나신 것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임기중 위원 그 관리실태에 대해서 문제점, 문암생태공원 담당부서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맞습니다.
○임기중 위원 다른 게 아니라 문암생태공원 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 언론에서는. 저도 가봐서 알지만 사실 질서정연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시민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장기 투숙하는 분도 있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는 분도 있고. 다리 밑에 가니까 정말 이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생태공원이 맞나 할 정도로 심각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언론에 보니까 ‘공원지정이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문암생태공원을 조성한 건 청주시가 맞습니다. 그러면 생태공원 관리하는 것도 청소나 아니면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법과 질서를 위반해서 무분별하게 활동하고 또 사용한다면 그 부분 관리하는 것도 청주시가 맞아요. 공원이 지정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청주시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핑계거리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는 문암생태공원 관리를 한번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질서한 어떤 청주시민의 질서의식을 바로잡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거기 인력 관리하시는 분들이 혹시 부족하나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현재는 청원경찰이 4명 상주하고 있고요. 청소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캠핑장하고 바비큐장인데 금년 말에 공원으로 결정되면 앞으로 예약제를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 올라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지금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언제쯤 통과시킬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 재정비하는 거는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거 하나 별도로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하나만 별도로 하려면…….
○임기중 위원 아, 별도로 하는데 기존에 돼 있는 거를 관리계획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못…….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아니, 저희들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공람ㆍ공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가는 게 맞아요.
○임기중 위원 그러면 한 4월 달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결정고시 되려면 그 정도 봐야죠.
○임기중 위원 그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그 전에 담당부서는 문암생태공원 관리체계를 확실하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미리미리 한번 해보는 것도……. 뭐 공원으로 지정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부분을 한번 의지를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난지도 공원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했고요. 그 자료를 좀 수집해서 연말까지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최용한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18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됐던 연구용역비 통합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당해예산으로 8억이 서 있는데 지금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어요, 삼사분기까지. 이걸 당해예산으로 사사분기까지 다 집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지금 저희들이 경관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어느 정도 경관 가이드라인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지금 각 지자체 또 여러 단체별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다 보면 8억의 용역을 들여서 무용지물의 용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결정을 낼 것입니다.
○박노학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가 이렇게 큰돈을 정확한 예산이 될, 사용을 할지 안 할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세워 놓고 다른 예산이 못 쓰이게끔 8억을 묶어 놓은 부분은 우리 예산을 다루시는 실ㆍ과장님들께서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 예산 때문에 정말 쓸 데를 못 쓰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에 있어서도 이게 사사분기에 집행을 해도 사사분기에 다 집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한 번에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예.
○박노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부분도 추경으로 조금 집행해서 일부를 주고 내년으로 해서 쓰시든가 하셔야지. 무조건 8억을 세워 놓으시고 이걸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지금에 오셔 가지고 이 부분은 용역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본다고 하시면 이 예산을, 본예산을 짜놓고 다른 예산을 못 쓰는 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러워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정확한 예산을 올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연제수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감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어느 과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안전정책과도 한 33억 정도, 도시계획과도 한 17억, 건축디자인과는 지금 25억 세원 중에 현재 삼사분기까지 지출액이 4억 5,000밖에 안 되고 20억이 지금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의견)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왜 사사분기까지 미집행이 되고, 실제 건축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25억 중에 20억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국의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한 번 반영이 됐으면 조속하게 빨리 집행하는 게 맞는데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제설자재 예산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거고. 지금 문제되는 것이 건축디자인과인데 25억 중에 말씀하시는 8억하고 나머지 잔액은 경관기본계획이 지금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거 지출할 거고 또 8억은 좀 전에 우리 최용한 과장이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심도 있게 하나하나 확인하고 절차 밟아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시면 이건 저희들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박노학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이 정말로 쓰여야 할 데는 많이 쓰여야죠. 그러나 이렇게 불건전하게 그냥 어떤 예상으로 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정확하게 근거와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고. 김용규 위원님은 남았으면……. 얼추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긴 질의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확인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용한 과장님께 집중이 되네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김용규 위원 질의가 집중되는데 간단하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개신동 충대 주변에 원룸주택이 많죠? 그쪽에…….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충대 후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렇죠. 모충동 넘어가는 이쪽에.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김용규 위원 최근에 삼익아파트 앞쪽에 원룸주택과 고시촌이 허가된 것 잘 알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고시원이라고 하나요, 법정용어가?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예.
○김용규 위원 어쨌든 사람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두 공간에 미비한 마찰들이 있는 건 확인하고 계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얘기 들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어떻게 확인하고 계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전에 지은 다세대주택은 근본적으로 주차 문제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짓고 있는 다중주택―다중주택이라고 하죠―그 부분은 취사를 못하고 학생, 직장인이나 단순히 거주하는 그런 주거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주차장을 많이 완화해 줬어요. 그런 부분에서 다가구주택을 갖고 있는 건축주나 이런 부분에서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불평불만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새롭게 짓다 보니까 세도 조금 싸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동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소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사실 우리 시에서 인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원룸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가 임대 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김용규 위원 그런데 최근에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고시촌, 우리가 일명 취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곳들이 지어지면서 대거 학생들이 원룸주택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선의의 경쟁, 우리 사회가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사회이긴 하지만 이게 또 큰……. 그 표현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제가 들은 바로는 서로 고소ㆍ고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김용규 위원 어떤 주택을 지으면 가설치물들을 하고 그것이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용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발을, 그 주민들 스스로가 적발을 해줘서 우리한테 신고 되는 경우가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고시촌에 위법한 행위를 원룸주택 건축주들이 고발을 하게 되고.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가 깊은 고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에 학생들의 어떤 주거에 대한 수요가 있고 원룸주택과 다중주택에 대한 수요 이것들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 이런 고급스럽고 세련된 계획들이 부재한 가운데 인허가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주민들 간에 마찰로 나오고 그것이 서로 간의 고소ㆍ고발이 되면서 마을이라는 공간이 공동체가 아닌 서로 치열한 경쟁에서 약육강식의 이런 모양으로 악화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런 행정 자체, 우리가 무심코 단순한 판단에 의해서 하는 행정 자체는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다. 가령―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서로 간에 극단으로 치닫는 대립 속에서 유사시에 뉴스에서 나오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은 실제적으로 당사자들의 문제라고 보지만 그 근저에는 우리 시 행정의 받침도 있었다고 이렇게 추적해서 우리가 분석해 볼 수도 있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특별히 유념하셔서 이후에도 행정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인허가 할 때 고려를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 과에서 직접 인허가는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구청에서 지금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다투면서 신고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단속을 나가도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문을 안 열어준다든지 해서 겉에서 빼니, 가스 들어가는 부분 이런 거만 확인하고 이런 상태인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부서에서 단속을 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규 위원 예.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각 과들이 독자적인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독자적인 역할에 갇히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 관련 건축디자인과가 우리 청주시의 대표적인 과잖아요. 그죠? 또한, 구청에 인허가 과가 또 있어요. 역할을 나눈 과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정보 교류와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것이 혹은 구청 소속이고, 본청에서 하는 업무는 다르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김용규 위원 그렇지 않다면 좀 다행이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네 거다. 내 거다.’ 이거는 아니고요. 구청하고 같이 풀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네. 행정의 맹점들을 잘 커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솔선수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전도시주택국 연제수 국장님께 간단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성화초 옆에 블록형 단독주택 지을 때 문제가 있었죠?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김용규 위원 그 문제 처리 결과를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주셨고 결과에 대해서도 오늘 이렇게 담아 주셨는데요. 이 외에 항구적으로 가령 창고로 주차시설을 바꿨다고 하는데 이후에 우리 시에 창고를 다시 주차시설로 바꿔서 또 신청할 개연성도 존재해요. 그러면 항구적으로 이 문제를 그때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으로, 인도로 쓸 수 있다고 하는 선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리하면 항구적으로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김용규 위원 그런 것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그거 지금 재정비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든지 공람ㆍ공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일단은 담아서 공람ㆍ공고가 들어갈 겁니다.
○김용규 위원 예. 벌써 시일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문제는 잘 정리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리하면서 두어 가지만 궁금한 것 좀 한번 질의해 볼게요. 먼저 우리 박홍래 안전정책과장님, 이게 언론에서 본 건데 충북일보 9월 8일 자에 나왔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청주권에서 땅 꺼짐―싱크홀(sink hole)이라고 그러나?―가능성이 몇 개가 제기됐다고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받아 갖고 언론에 실렸는데 지금 몇 개가 위험지구라고 파악된 게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지금 위험에 상존하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노출이 돼서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아, 그래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위원장 김현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청주시 상당구 가덕에 금거리 소하천, 흥덕구 봉명사거리, 청주시 흥덕구 제2순환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청주시 비하동 제2순환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흥덕구 비하동 2순환로하고 오송읍 궁평지하차도가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자료에 나왔어요.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지적했느냐 하면 모든 국민이 안전한, 어떠한 시민이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판단돼서 사고 나기 전에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사전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사전 순찰이나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동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내용 중에서―페이지는 77페이지인데―자연 부락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 처리 결과가 취락지구 지정 요건 적합여부 등에 대한 법령 검토를 한다고 해서 2015년 사분기에 주민 공람ㆍ공고를 했다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 질의를 할 때 구 청원군에 도시계획 취락지구에 대한 게 지금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구 청주시의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보존녹지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이렇게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한 건데 본 위원 생각은 현재 한 1년 일하는 동안 구 청주시 자연취락지구 주민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서 이걸 같이 조례로 개정하고자 지금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동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여기 처리 결과에 2015년 사분기 주민 공람ㆍ공고라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사분기에 공람ㆍ공고 계획을 여기다가 명시를 한 거고요. 지금 재정비 계획에 청주시에도 자연취락지구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반영, 처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다시 한 번 정리 차원에서 오늘 오전ㆍ오후에 나눠서 위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감사를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감사자료 수정ㆍ오타 같은 것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재지적이, 각 구 똑같이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각별하게 써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과다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사업 못 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2016년도 예산심의 때 각별하게 염두에 두셔서 꼼꼼하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및 질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민철
○출석공무원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공원녹지과장 박노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