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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4회 농업정책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5.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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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農業政策委員會行政事務監査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5年 11月 24日(火)

場所 : 農業政策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ㆍ 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원예유통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미년) 한 해도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한 해를 결산하고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세밀히 점검하여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4일과 25일은 농업정책국 소관, 11월 26일은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 11월 27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30일은 위원님들께서 매일 감사종료 시 제출하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을 토대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원예유통과)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농업정책국 소관 중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원예유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는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인수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흥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이영식 원예유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농업정책국장 이 인 수

농업정책과장 신 흥 식

친환경농산과장 김 응 길

원예유통과장 이 영 식


○위원장 신언식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인수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원예유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농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도와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농정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청취하고 농업 소득증대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늘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농업ㆍ농촌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 중 일반적인 현황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에 앞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첫 페이지로 농업정책과 3쪽, 친환경농산과 41쪽, 원예유통과 71쪽과 72쪽, 축산과 111쪽부터 113쪽, 산림과 171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227쪽입니다. 총 20건 중 1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16쪽까지는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후계농업인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 19명, 2015년 23명으로 총 42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 추진 중이 28명, 사업 완료가 14명입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18쪽과 19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전액 무상 보육으로 전환되어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여성농ㆍ어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사업은 2014년 6,491명에게 11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6,290명에 9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저수지, 양수장, 대형관정, 취입보 등 총 628개소이며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쾌적한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송바이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1세대가 입주하는 기반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이고 금년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4쪽, 고운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5세대가 입주하는 기반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원이고 201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5쪽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 테마공원은 휴식, 레저, 체험공간이 제공되는 자연 친화적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청원생명축제장인 오창읍 미래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39만 6,061㎡이고 총사업비는 266억 9,400만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6쪽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기반 확충과 경관 개선 및 소득원 창출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의면 청남대권역 농촌종합마을 개발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0억 2,000만 원이고 201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7쪽, 미원면 거북이권역 농촌종합마을 2단계 개발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16억 1,500만 원으로 201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8쪽 읍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읍ㆍ면 소재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여 살기 좋은 농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오창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연결도로 개설, 도서관 건립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과 간판 정비 등 지역경관 개선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201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9쪽, 강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이며 201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0쪽, 옥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 원이며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1쪽, 오송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억 원이며 연결도로 개설, 생활체육 소공원 조성, 생태하천 정비 등의 사업으로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2쪽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해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경지정리구역 내 총 817㎞를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2014년 19.75㎞, 2015년 9.44㎞를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기초생활환경 정비를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의면에 도로 확ㆍ포장 및 용ㆍ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6,700만 원이고 2016년 준공 예정입니다. 35쪽과 36쪽, 가뭄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가뭄이 계속됨에 따라 농업용 암반관정 확충, 저수지 준설 등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세부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쪽 도농 상생협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농 교류 농촌체험 버스투어 사업은 농촌체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3,731명이 체험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부터 53쪽까지,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쪽 쌀 생산 보전금 직불 현황 및 부당수령자 현황입니다. 2014년에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중 고정직불금은 1만 2,196호에 85억 5,453만 3,000원을 지급하였고, 변동직불금은 1만 1,485호에 23억 9,423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부당수령자 현황은 94명에 878만 8,000원으로 840만 2,000원을 환수하였습니다. 55쪽 농가소득 직접지불금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으로 3만 1,564호에 40억 1,459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원 현황은 56쪽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쪽 지역별 못자리뱅크 운영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 9개소, 2015년에는 1개소를 지원하여 총 50개소입니다. 세부 운영 현황은 57쪽부터 6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쪽 벼 육묘장 지원 및 이용 현황입니다. 133농가 3만 5,970㎡에 총사업비 6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육묘 후 농작물 재배 및 수확 농산물 건조ㆍ보관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64쪽 땅심 높이기 추진 현황입니다.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 4,391만 1,000원입니다. 65쪽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추진 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으로 7개 단체에 1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현황은 66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7쪽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에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0억 2,88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등 9개 사업에 21억 7,3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부터 82쪽까지,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3쪽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014년과 2015년에 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품질 고급화 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으로 6,560만 원을 지원하였고,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집하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10억 6,7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6쪽 정부양곡 보관창고별 재고 및 관리 현황입니다. 창고 현황은 30개소에 벼 보관능력 3만 1,867t이고, 재고량은 1만 5,961t으로 창고별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8쪽 청원생명쌀 농협별 계약면적 및 수매실적입니다. 2014년에 1,199호에 1,403㏊를 계약 재배하였고, 수매실적은 40㎏ 기준 18만 4,415포입니다. 2015년은 1,219호에 1,424㏊를 계약 재배하였으며 현재 수매 중에 있습니다. 89쪽 청원생명 브랜드 친환경 자재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 청원생명쌀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사업으로 퇴비, 유박, 규산질 등 2억 8,159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청원생명 브랜드 고품질 생산자재로 24개 생산자단체에 유기질비료 등 26종에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청원생명쌀 고품질 생산 자재 지원사업으로 규산 등 미량요소 2억 9,083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청원생명 브랜드 고품질 생산자재도 생산자단체 25개소에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3쪽 농ㆍ특산물 판매망 확대를 위한 추진 현황입니다. 농산물 직거래는 정례 직거래장터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거래장터, 직매장, 임시장터, TV홈쇼핑, 꾸러미, 수출 등에 사업비 4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184억 1,4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6쪽 도매시장 기본 현황 및 문제점, 향후계획입니다. 도매시장의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3년도 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분석 결과 흥덕구 옥산면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나 법인, 중도매인이 이전 합의가 안 되고 청주ㆍ청원 통합에 따른 재정 부담 등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중ㆍ장기 추진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98쪽 도매시장 시설 사용허가 임대료 및 사용료 과징 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기준 12개 시설 공유재산 사용료는 4억 8,854만 2,000원이고 도매시장 시설 사용료는 7,189만 4,000원, 시장 사용료는 3억 5,572만 1,000원으로 총 9억 1,615만 7,000원이고, 2015년 9월 30일 현재 총 사용료는 7억 4,821만 9,000원입니다. 법인별 도매시장 사용료 징수 현황은 100쪽과 10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및 임원 현황입니다. 현재 도매시장법인 자본금은 3개 법인에 348억 600만 원입니다. 각 법인 대표이사는 청주청과시장(주) 양승인, 충북원협청주공판장 박철선, 청주수산시장 장윤익입니다. 자세한 임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4쪽 도매시장 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정문 초소 내부 수리 등 8종 공사로 5,320만 5,000원이 소요되었고,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7종의 보수 및 수리에 5,206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05쪽 무상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실적입니다. 2014년 무상급식으로 138개 초ㆍ중ㆍ고 특수교에 218억 1,266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급식으로 공립 유치원, 초ㆍ중ㆍ고ㆍ특수교 254개 교에 26억 4,74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 9월 30일까지 무상급식은 139개 교에 180억 763만 3,000원을, 친환경급식으로 255개 교에 18억 6,84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7쪽 청원생명쇼핑몰 운영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73농가 238개 품목에 대해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3,348명입니다. 매출실적은 2014년 1억 935만 4,000원이고, 2015년 9월까지 5,11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3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맹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궁금한 게 있어 갖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원예유통과장님, TV홈쇼핑에 나가는 걸 뭐 뭐하죠?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TV에 홍보되는 게 청원생명 브랜드 광고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맹순자 위원  예.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그거는 현재 나가는 게 공중파 TV라 해 가지고 KBS 그다음에, KBS는 전국으로 나가는 것이고 MBC, CJB 이거는 청주에 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라디오는 MBC하고 BBC하고 CBS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고. 또 케이블 TV라 해 가지고 YTN, CBS, 채널A, MBN 이렇게 해서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조매체라 해 가지고 전광판 외 17개소에서 현재 청원생명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홈쇼핑에는 안 들어가나요? 왜 TV에 별도 채널로 해 갖고 홈쇼핑이 나오는데.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아까 보조매체에서 전광판 등 17개소인데 여기에 현재 홈쇼핑에 들어가서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그런 건 없어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홈쇼핑에서 별로 마진을 안 주는 걸로 알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마진을 제대로 받으려다 보면 단가가 높아진다고. 이 홈쇼핑 같은 데는 심한 말로 후려친다고 그럴까? 생산자에게 별로 마진을 안 줘요. 거의 자기네가 다 마진을 갖는다고. 그거에 대해서 홈쇼핑에는 뭐 뭐 들어가는가. 홍보하는 거는 이해를 해요. 홍보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농림부에서 이용하는―우리가 TV와 홈쇼핑을 이용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걸 추진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청원생명쌀만 홈쇼핑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공급단가 이하로 홈쇼핑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홈쇼핑에는 판매를 떠나서 전국 소비자가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홍보의 차원과 판매실적의 차원 해서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일부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홈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지만 홈쇼핑을 통한 전국 단위의 청원생명 브랜드의 홍보를 기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급단가 이하로 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나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저희들도 일부 보전을 해주고 농협도 감수를 하면서 홈쇼핑에 같이 임해 주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홈쇼핑 같은 데는 너무 마진을 안 주기 때문에 잘못하면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게…….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사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중가격 그 이하로 하고 나중에는 또 덤핑까지 할 정도로 해서 마진도 없고 또 거기 한 번 나가면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별도로 도우미하고 TV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익은 없지만 홍보 차원에서 필요성은 느꼈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홍보 차원입니다.


맹순자 위원  구입 같은 건 먹어 본 사람이 먹는 거니까 차라리 소포장, 예를 들어서 500g짜리 그런 걸로 많이 해서 행사장에 가서 그냥 홍보하는 게 낫지 홈쇼핑 거기에 너무 주력을 하다 보면, 한 번 나가는 데 3,000만 원씩 홍보비가 나간다고 그러면 그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그런데 도에서 도 전체의 브랜드를 인지하기 위해서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제주도에 오라동하고 강내면이 자매결연 하고 절임배추도 많이 가는데 홍보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주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왔을 때 내가 그랬어요. ‘제주도는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밥이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쌀만은 청주 거를 팔아주면 안 되겠느냐?’ 내가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인정한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비해서는 제주도도 미질이 좋긴 좋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브랜드를 제주도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 쌀을……. 쌀 남아 갖고 지금 굉장히 애먹잖아요. 더군다나 관에서 홍보비 같은 것도 저기 하면 얼마든지 세워줄 수도 있는 건데 제주도하고 좀 연결을 해서 관광객이 많은 그분들에게 청원생명쌀이 많이 저기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주도하고 제대로만 계약을 하면 충북 쌀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충북 사람이 제주도를 제일 많이 간다는 사실, 그거 아셔야 돼요. 저도 올해에 제주도 네 번인가 몇 번을 갔다 왔는데, 사적인 모임에서도 가고 의회에서도 가고 꽤 여러 번을 갔는데 그전에 비해서 쌀맛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생명쌀만큼은 미질을 따라오지 못하니까 홍보를 좀 해서, 정 안 되면 가서 원희룡 도지사를 붙들고 늘어지든지 어쩌든지 우리 충북 사람이 제주도를 제일 많이 가니까 그거 하나만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쌀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주도에서 청주시 농ㆍ특산 판매 홍보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가셨고 농협조합장님 전체가 다 내려가서 홍보를 하고 왔고 거기 농협 하나로마트에 입점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청원생명쌀을 제주도에 입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현재 제주도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플러스 제주지점에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청원생명쌀을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현재로써는 제주도가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전라도 쌀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도 쌀하고 저희 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희들이 품질이 좋은데 제주도도 농협을 통해서 계속 입점을 하고 판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아니, 그래서 이렇다 할 성과를, 그냥 조금 입점해서 갖다 쌓아 놓고 판매하는 대로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제주도 같은 데는 충분히 마케팅이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할 때 전폭적으로 올인(all in)해서 충북 쌀을 못 팔아 갖고 걱정하는 농민이 없도록 이거는 농정국 쪽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저기하고요. 또 어디냐 하면 농업정책과장님이신데, 강내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건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선정사업이 있어요. 당초에 선정사업이 어린이공원 2개하고 면사무소하고 강내농협을 잇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금년 도서관 사업이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은데 공원사업은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시면 담당 주무관께서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농업기반팀장 최성환입니다. 지금 면사무소에서 농협 간 도로가 당초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 착공 중이고요, 지금 1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추진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예.


맹순자 위원  그럼 그건 이해됐고요. 당초에 공원이 2개, 월곡초등학교 뒤하고 월곡리 본 동네하고 공원 2개를 선정한 걸로 저는 이해했는데요. 제가 이어서 의원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원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글쎄요, 공원은 아마 발전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제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순자 위원  추진위원회가 어디죠?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면사무소 발전추진위원회에서 그거를 딴 사업으로 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맹순자 위원  당초 그걸로 선정했거든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예, 선정은 됐는데…….


맹순자 위원  그럼 누군가는 중간보고를 해줘야 알지 임의대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추진위원회에서 그거를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맹순자 위원  그 추진위원회에서 누가 저기했나……. 왜냐하면 도시화되면서 그 공원이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게 바뀌어졌나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추진위원회가 없는 걸로 아는데…….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있습니다, 발전추진위원회.


맹순자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예. 추진위원회 경위 사항을 제가 문서로 해드리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그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원예유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80쪽에 보면요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5억 5,000만 원인가, 중간 부분에요.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하고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들어간 거 있어요. 그렇게 세 건하고 맨 하단부에 보면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하나 또 81쪽에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두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80페이지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는 민간자본보조인데 대상이 290개 농가입니다. 내용은 저온저장고 및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11월까지 7억 6,000이 집행돼 있고 3억 4,000만 원은 12월에 전부 다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인가요, 그 밑에가?


맹순자 위원  예.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그거는 우리가 예산이 1억 있는데 1억 예산 중에서 지금 현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1억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1억에 대한 거는 현재 직거래장터가 구청별로 네 군데 있습니다. 구청에 네 군데별로 텐트, 판매대 그다음에 전기시설, 홍보행사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였고, 금번에 청원생명축제 때 부스 외 청사초롱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했고, 다음에 충북 명품 농ㆍ특산물장터에 지원해 가지고 현재 잔액은 40만 원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 말씀하신 거죠?


맹순자 위원  밑에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한 거 세 건이 연달아 있거든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로컬푸드요?


맹순자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로컬푸드 이 관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시책하는 추진업무 예산인데 현재 25만 원은 예산 잔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81페이지 맨 위에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이것은 소농 산지 조직 육성 교육 지원비로 도비 신규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저희들이 12월에 일부 집행하고 나서 잔액을 반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은 직거래장터 직거래 참여농가에 시설하우스, 건조기,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11월까지 2억 원 정도가 집행돼 있고 12월에 1억 4,800을 집행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전부 다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런데 이 서류로만 봐서는요 전혀 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계목하고 예산하고 지출 잔액만 나오니까 대체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전반적인 서류가.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저희들도 사실…….


맹순자 위원  그래서 뒤에 자료가 붙어야지 그걸 보고 이게 잘 쓰여진 건가, 제대로 집행이 된 건가 그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그냥 제목만 붙여 갖고 예산현액, 지출액, 잔액만 나오니까 이걸로 봐 갖고는 전혀 사무감사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뒤에 붙임 서류를 다 붙여줘야지 이거 안 붙이고 무슨 감사를 받는 거예요, 이게! 자료 제출하는 데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수고하셨습니다, 맹순자 위원님.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보충질의 잠깐 해볼까 합니다. 로컬푸드 직거래 지원하는 데 네 군데라고 했는데 네 군데가 어디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길 위원  예. 그럼 구청별 4개 구청 말씀하시는 건가?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4개 구청 직거래협의회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상당구협의회, 서원구협의회, 흥덕구협의회, 청원구협의회 이렇게 4개 구청에 직거래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우리가 이제 로컬푸드를 실행하려고 두 군데를 신축하고 있죠? 예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은 일단 농협에서 로컬푸드를 하겠다고 하는 곳이 오창농협하고 청주농협, 강내농협 그다음에 저쪽에……. 일단 신청은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일단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청주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가 없고 지금 다 농협하고 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 들어오는 데는 거의 다 농협이 주관이 돼서…….


이재길 위원  주관이 돼서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다 이거예요? 그렇게 구한다는 얘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 지원관계가 농민이 주가 돼서 하는 로컬푸드 관계는 실제로 저쪽 낭성에 있습니다. 농민이 주가 돼서 하는 로컬푸드가 있고…….


이재길 위원  아니, 어쨌든 그게 소비자들께서 싸고 저렴하고 아주 건강에 좋은 걸 쓰려고, 어쨌든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근데 그것을……. 지금 어디라고요? 낭성이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낭성.


이재길 위원  낭성이다 하면 소비자께서 낭성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로컬푸드라는 것은 완주나 이런 데마냥 진짜 제대로 해놓고서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그리로 찾게끔 하고 충분히 쉽게 갈 수 있는 데로 해놔야지 낭성 같은 데는 얘기도 안 되는 거고. 내가 알기로는 로컬푸드를 청주시 어디에 신축해서 직접 운영하고―농협에 조금 지원을 한다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농협에서 로컬푸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협이 주가 돼서 하는 로컬푸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내년도 5월 중에 개장되는 로컬푸드로 오창농협이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거죠?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저희들 시에서 그것에 예산 지원은 사실 시 예산보다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금이 있습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금이 로컬푸드를 만드는 데 30%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금 1억 1,100만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관계는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재길 위원  지금 현재 로컬푸드라 하면 정말로 우리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좋은 데에 만들어야 되는 건데 로컬푸드 하니까 무슨 구청……. 우선 당장 4개 구청, MBC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로컬푸드 하는 자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정말 제대로 된 데가 없으니까 그동안 돕자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그런 식으로 농협에서 어떻게 어영부영하려고 하면 로컬푸드 안 해요. 그런 데 가느니 시내 어디 웬만한 데 가면 거기보다 엄청 손해 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좀 하자는 얘기인데 나는 지금까지 이해를 잘못했던 것이, 지금 그런 식으로 로컬푸드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위원님, 답변을 드릴게요. 시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는 전국에 없습니다.

이재길 위원  전국에 없어요. 물론 매칭(matching)해서 같이하는데…….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시에서 운영하면 시도 어떤 농협이나 생산자단체에 위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시에서 부지 조성을 하고 건축비를 들여서 건축한 이후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주체기 때문에 우리가 농협 위주로 해서 로컬푸드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창농협이 내년도 3월에 준공 예정인데 일단 자체 자금으로 하고 저희들이 일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농협이 다 신청을 하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금을 그냥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현재는 청주농협하고요…….


이재길 위원  지금 세 군데라고 했잖아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청주농협하고 청남농협, 강내농협이 로컬푸드 할 의사를 비치고 있어서 우리가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신청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사업 선정도 철저히 해야 돼요. 아무리 로컬푸드라고 해도 거기에 소비자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또 생각해야지. 무조건 많이만 내준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그걸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현재 농협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아파트 주변에 로컬푸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어떤 친환경이나 관행 농법으로 하는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거의 아파트단지 위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로컬푸드를 해서 이기려면 막말로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못 하면 지금 현재 청주시 내에 갈 데가 천지거든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남이 한다고 여기저기 받아놓고, 농협도 괜히 의욕에 넘쳐서 하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협도 사실 로컬푸드가……. 위원님들께서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지만 실제적으로 소농가하고 노인분들이 농사짓는 것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도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징구되지 않아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농협이 로컬푸드를 하니까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로컬푸드를 한다고 조합장님들이 신청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면에는 많은 손해를 우려하면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거는 꼭 농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계산도 안 하고 ‘무조건 어려울 것 같다.’ 생각해서……. 자신감 있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렵고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신중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께 한번 질의해 보겠어요. 농업전문인력 및 전문경영체 육성,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기반시설 등등 해서 보니까 이런 것은 지출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지출 안 한 것이 있어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청주시 전체가 약 60% 정도 예산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약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사업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걸 뻔히 알지만 9월 30일 현재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이 안 된 건 아닌데, 저희들이 중간 정산을 봐주고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신청하지도 않고 그래서 연말까지 지출하도록…….


이재길 위원  그래도 1원 한 푼도 지출이 안 돼 있는데…….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연말까지 지출을 하도록 하고…….


이재길 위원  실지로 안 된 거가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일부 포기한 사업은 우리가 3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토록 계정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집행이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차질 없게 하시고요. 예산 집행하라니까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남기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무조건 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그럼요.


이재길 위원  그리고 신흥식 과장님, 17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줘 보세요. 지금 보니까 이게 18세 이상 50세 미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때요? 가면 갈수록 늘고 있는 거예요, 줄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2014년도에는 선정인원이 19명 있었는데요, 올해는 23명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좀 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작년보다 4명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길 위원  앞으로 이게 늘 것 같죠? 줄진 않을 것 같죠? 어떨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글쎄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은 농업후계자들은 거의 농업경영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18세에서 50세 미만이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거의 30대 이상인 사람은 농업에 관련돼서 농업경영인과 자금을 지원받을 분들은 거의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농업고등학교를 나오고 부모가 농사를 짓는 분들의 젊은 자제분들이 신청하는데 실제적으로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가 1,600명 정도 되는데 신규 농업경영인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줄고 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하시는 그분들이 좀 어렵습니까, 이렇게 지원해 줘도?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보조하느라 2억의 융자를 해줘 가지고 농지 구입이나 축사, 하우스 같은 걸 짓는데 실질적으로 융자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젊은 층이 실제 농촌에 거주하지를 않기 때문에 인원수는 계속 줄고 있고. 젊은 층들이 거의 도시에 회사를 다닐지언정 농사짓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재길 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현재―우리가 지원을 해줘 봤지만―실패 보고 그만둔 분들도 계십니까?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일부 실패 봐 가지고 자금이 회수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이재길 위원  실패를 했다고 하면 자금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제가 볼 때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저희들이 대개 담보를 잡은, 농지 같은 경우는 담보를 잡아 놓고 하기 때문에 회수에 큰 문제는 없는데 본인들이 후계자로 선정됐다가 다시 회사를 들어가면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이재길 위원  앞으로 회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그분들이 어려워서 정말로 농사를 지어 갖고 성공해 보겠다고 하는 분들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그렇죠.


이재길 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위원회나 국장님 이하 다 정말로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알았습니다.


이재길 위원  신흥식 과장님, 잠깐 질의하던 차니까 35페이지,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번에 농업의 가뭄대책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그래도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11월에 들어오면서 이상기후인 엘니뇨현상이 와서 비가 계속 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10월 13일에 수립했고 또 10월 27일에 안전정책과를 통해서 국비 27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농업 관련 부서랑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구청, 읍ㆍ면 해서 11월 12일에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올해는 농민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정말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가뭄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김응길 과장님! 54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환수금에 대해서. 하단에 미환수금이 한 분 계시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미환수 대상자는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가지고 환수대상으로 지정돼서 환수를 하고자 하는데 45만 1,450원이 대상금액입니다.


이재길 위원  얼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45만 1,450원. 그런데 농가에 계속 회수를 독려하고 있는데 아직 회수를 못 하고 있는데 계속 독려해서 곧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분이 어려워서 회수를 못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생활이 어려워서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이재길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잘 하시고. 그리고 추진부서가 원예유통과고, 청원생명 마케팅담당이 하시든가 아님 과장님이 하시든가. 이번에 청원생명쌀 성과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좀 해보실래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청원생명쌀은 사실 시에서 브랜드를 갖고서 저희 과에서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8월에 9년 연속 대한민국 로하스(LOHAS) 인증 획득을 받았습니다. 로하스라는 거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인증제도인데 현재 이걸 9년 연속 받은 바가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 11월에 전국 으뜸농산물 품평회에서 곡류부문에서 저희 청원생명쌀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마찬가지, 11월 5일에서 11월 7일까지 전국 쌀 대축제 고품질 쌀 선발대회에서 저희 청원생명쌀이 금상을 받은 수상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생명쌀이 전국에 명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그다음에 계약재배 농가를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미질 향상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요. 하여간 올해는 특히 아주 어렵고 또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마음 걱정이 정말 많은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청원생명쌀이 9년 연속으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고 대상까지 했는데 그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참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브랜드를 특별히 관리해서……. 타 단체도 쌀에 대해서 연구를 아주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뒤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고요. 진짜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음에 또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여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 때마다 농업정책국의 감사자료를 보면 목록이 지난해나 올해나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신규로 발생하는 사업이 그만큼 없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농업정책국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각 세목적인 사업내용보다는―올해 처음 요구했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 집행내역 좀 보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한 예산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예산 집행내역은 기간이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계상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하재성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여기 나온 건 2014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러면 2014년도 1월부터 결산까지 다 본 내역입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1월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한 결산내역이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14년도 집행률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약 6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예산액이 426억, 지출액이 270억. 집행률을 보면 64%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 자료로 볼 때. 그러면 이게 1년 자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위원님께서 집행률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것 같은 경우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거의 계속사업비 같은 것 그런 쪽으로, 권역별 개발이라든가 테마공원이라든가 또 전원마을 조성이라든가…….


하재성 위원  계속사업비도 예산에 편성돼서 예산 수입이 되고 지출에 계상돼서 지출액에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결국 계속사업비도 사업을 했으면 지출이 돼야 맞거든요. 이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는 64%밖에 진행이 안 됐다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전혀 하지 않았어요. 물론 도우미 사업에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겠죠. 그 밑에 보면, 하단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4페이지에서 5페이지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업기반시설 정비 해서 시설비를 하나로 요약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칸칸이 나열된 겁니까?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하면 그것이 하나로 묶여져서 정비사업 내역이 나와야 될 텐데 어찌해서 기반시설 정비사업 그 시설비가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별개로 떨어져서 나열됐는가.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하재성 위원  아,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는 출산을 앞둔 여성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희망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건 희망자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 밑에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왜 이렇게 나열됐는지, 하나로 묶여지지 않고 나열됐습니까? 부대비, 관리비, 운영비 이게 왜 이렇게 나열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이게 각 사업별로 시설비가 돼 있고 또 세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보신 거는 아까 맹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만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자 할 때는 위원들이 보고 이해가 갈 수 있게 작성돼야 되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의회에서 요구자료 작성 지침을 내려 준 이 양식에 의해서 저희가 한 거라면 거기 부가해서…….


하재성 위원  자, 그랬다고 한다면 정비사업 하면 괄호 열고 어디 어디 단위사업명을 기재했다고 그런다면 ‘아, 이 사업은 이렇게밖에 집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라고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목이 다 같은 상태에서는 어떤 사업에서 남고 어떤 사업에서 부족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명을 여기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또 한 가지요. 지금 여기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러면 비고란에 농업기반시설 정비―4페이지 하단입니다―명시이월이라 표시됐는데 지금 이것이 잔액을 다음 해로 넘긴다는 이야기예요? 비고에 명시이월인데.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다음 해로 넘긴다는 뜻이잖아요, 명시이월이라는 게. 그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하재성 위원  그럼 과장님, 명시이월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명시이월은 회계 내에 사업비를 진행 못 할 경우 사유를 달아서 다음 회계로 예산을 이월하는 제도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어찌 됐든 세워진 예산을 한 푼도 지출 못 하고 어떤 이유가 됐든 다음 해로 넘겨서 하겠다는 게 명시이월이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설비를 보면 기이 집행됐어요. 기이 집행된 사업이 어떻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명시이월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을 비고란에 기재한 겁니다. 금년도 사업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한다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 된 사업이 금년도에 와서 지출됐다는 내용입니다.


하재성 위원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이게 명시이월 사업이란 얘기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명시가 돼서 2014년도로 넘어 온 사업이다 그 뜻입니까?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아 주십사 하고 그 내용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러면 ’13년도 명시이월이라고 표기를 해주면 제가 이런 질의 안 하잖아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죄송합니다.


하재성 위원  ‘집행된 사업을 지금 명시이월 하겠다.’라고 표시한 걸로밖에 인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어쨌든 명시이월은 금년도 이후에 다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2013년도에 명시이월 사업, 사고이월 사업으로 넘어온 것을 금년도에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써 놓은 건데 내용 기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료를 볼 때마다 답답한 게 많이 있어요. 첫째, 그해 연도의 결과를 볼 수 없고. 지금 우리 감사 체계가 지난해 걸 보고 올해 걸 보고 지난해 걸 보고 올해 걸 보고 섞어서 보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못 보고 있어요. 아주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표시할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표기된 걸 보고. ’14년도 사업이 ’15년도로 명시됐다고 생각했지 이게 ’13년도에서 명시이월 돼 가지고 ’14년도에 집행한 사업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표시할 때 위원님들이 보시고 정말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표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맥락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것 좀 보겠습니다. 우선 11쪽 좀 봐 주세요, 11쪽. 2015년도/올해 사업이 되겠어요. 예산액이 430억 정도, 지출이 250억. ‘지금 9월 말까지면 평균 70% 정도는 사업이 집행됐어야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15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58%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사분기로 나눴을 때 75%가 집행됐어야 맞다고 봅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 ‘조기집행’ ‘조기집행’ 위에서도 부르짖고 ‘제때 사업을 다 마무리하자.’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걱정스러운데요. 위원님께서 한 가지 고려해 주실 부분이 농업에 대해서 특수성이 있다고 할까요? 작물하고 직접, 재배가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시설비 사업 같은 경우는 할래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추수가 끝나야지만 그때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단기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곧바로 동절기 공사 중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사업이 계속 이월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저도 짐작은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업비를 쭉 보면 연중 아무 때나 해도 될 사업인데 집행이 늦고 집행이 안 되고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거듭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11페이지 같은 경우 중간 정도까지는 거의 집행이 됐고 아마 하단부터, 전원마을 조성사업 같은 거는 계속사업으로 오는 거고 또 뒤에 같은 경우는 거의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겁니다. 11페이지 앞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출됐든지 일부 잔액이 남은 건데 나머지 뒤에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 그런 거는 계속 이월되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그럼 하단에 봅시다.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몇 건 있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3건이 다. 이게 건별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3건을 볼 때, 더군다나 지난해 사업을 명시이월 해서 올해로 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지난해 못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올해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지금 바이오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기반조성사업이 돼 있고 해서 올해 할 테고, 고운매 전원마을이라고 한계리에 하는 거는 이미 한 번 그 사람들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번 불용 처리됐는데 올해 역시도 조합원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예산도 불용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글쎄요, 지금 금년 예산도 아직 손을 못 댔고. 더군다나 3건 중 2건은 지난해에 명시이월 돼서 올해 사업으로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손도 못 댔다. 이건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래서 저희들도 과연 이런 사업을 우리 시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국ㆍ도비 같은 경우가 불용 처리되면 시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폐지시키든지 뭐하든지 검토해 보자 했는데 법상으로 우리가 폐지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사기나 기망에 의해서 사업 추진하다가 걸리면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일단 기반사업을 해놓고서 준공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 나중 자금을 지원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만 내놓고 방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기 비슷한 그런……. 그래서 저희가 개인 경제활동에 관한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일부러 강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특히 전원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 유심히 봤어요. 봤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저기가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하재성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올해도 불용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다시 또 명시이월 할 겁니까? 명시이월 몇 번까지 하게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지금 사업이 계속 안 되고 본인들은 취하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아니면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재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사업 검토는 하시겠지만 명시이월이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명시이월 한 번밖에 안 되면 이 사업은 올해 자동으로 폐기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아니, 사업은 지속되는데 국ㆍ도비 같은 경우 명시이월 할 때는 우리가 지원을 못 받게 되고 불용 처리해야 됩니다.


하재성 위원  반환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거죠, 국ㆍ도비 예산을 반환해야 되니까. 명시이월이 한 번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끝난 사업으로 봐야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전원마을에 대해서 사업 취소요건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는데 취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추진절차를 이행했을 때 또 시행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 취소가 가능한 거고. 대상지 선정 취소는 선정 이후 2년 이내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 마을정비구역 지정 해제, 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취소할 만한 조건에……. 나머지는 전부 다 해놨어요.


하재성 위원  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하재성 위원  과장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다는 말 제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 사업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선정해서 예산 딸 때는 ‘해야 된다.’ ‘예산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아주 애걸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못 할 사업을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래서 보니까 오송 바이오 전원마을 같은 경우 2011년에 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고, 고운매는 2013년부터……. 군하고 시하고 분리돼 있을 때 그 당시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인구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아마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추진과정에서 자기네들 자금이 없다든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처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 자체를…….


하재성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스(yes) 사인을 냈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부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해서 이렇게 미스가 되지 않는 사업으로 했었어야 맞다 이 얘기예요. 그걸 자꾸 핑계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글쎄, 그 당시에 그렇게 됐다고 그런다면 지금까지 안 왔겠죠.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사업 선정하는 데 실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선정을 해놓고 못 하고 있으니까. 결과로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 2013년하고 2011년도, 인경지구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했는데 32세대인데 지금 현재는…….


하재성 위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 받은 2건은 어디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고운매입니다.


하재성 위원  고운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한계리.


하재성 위원  또 하나는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거기가 사업 시행 준비단계에서도 계속 조합원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재성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하재성 위원  제 말씀에 대답하세요.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고운매하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나머지는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명시이월 2건 받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오송 바이오하고 고운매입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3억 4,000, 3억 7,000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이게 명시이월 돼서 올해 안 되면 이 예산은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 예산은 이제 끝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하재성 위원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왜 하지도 못할 사업을 예산 요구를 해서……. 진짜예요. 우리 과장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는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예산 승인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해주고 나서 이렇게 못 하는 사업들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과장님들을 질책 안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이 어땠든 결과적으로 못 했잖아요. 그러면 명시이월 되지 않은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지금 한 푼 지출을 못 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첫 번째 거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하재성 위원  11쪽 하단에서 첫 번째.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재성 위원  아니, 명시이월 되지 않은…….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사고이월?


하재성 위원  예. 이월된 금액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50억…….


하재성 위원  예, 50억. 50억 예산을 계상했는데 현재…….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5억이죠, 5억.


하재성 위원  아, 5억.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거는 고운매 전원마을 조성사업…….


하재성 위원  아니, 명시이월 받은 게 고운매라고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5억 말씀하시는 거라면서요.


하재성 위원  지금 두 군데 명시이월 전년도에 내려온 게 어디냐고 물었더니 고운매하고 오송 바이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세운 예산, 명시이월 되지 않은 올해 세운 예산은 어디 거냐 이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건 고운매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게 고운매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먼저 전원마을 조성사업 집행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11년부터 ’13년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예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것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거고 이 5억 원은 금년 예산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재성 위원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총 25억 사업 중……. 아니, 18억 사업 중에 전년도 일부 내려와서 기반 조성을 하고 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 예산이 점차적으로 내려오는 거지 총 20억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하고 2015년 예산하고는 같은 항목인데도 전년도에 못 쓴 것이 명시이월 됐고 금년도 예산이 또 떨어져 가지고 한 겁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부지 조성까지는 완료했는데 실제적으로 입주자가 건축신고를 해서 건축을 하다가…….


하재성 위원  자, 국장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하재성 위원  부지 조성까지 했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사고이월이 돼야지.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하재성 위원  예,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저희들 오송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3억 7,500이 사고이월 됐잖아요. 이거는 작년도에 사고이월 시킨 거고요. 이거는 공사가 다 됐습니다, 100%가 다 됐고. 사실 이게 저희들이 감사관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률이……. 그러니까 가옥 지을 수 있는 것이 6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옥 지은 게 그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미 줬어야 될 돈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준공이 된 다음에 지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재성 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은 다 되었는데 준공 처리가 안 돼서 이 돈이 미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예. 12월 말이면 준공이 다 됩니다. 지금 행정절차상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갔을 부분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어쨌든 지금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물론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 해서 사업이 완성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 자료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안 된다고 결론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남은 기간 동안, 얼마 안 남았어요. 또 회계법이 바뀌어서 12월 말이면 정산이 다 끝나야 됩니다. 2월까지 하던 거 2개월 당겨졌잖아요. 12월 말까지 다 정산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사업 추진될 사업이에요, 여기서 아주 불용 처리될 사업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오송 바이오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가능한데 고운매는 아직까지 문제가 많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올해 현재 집행조차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현재 조합원도 바꾸고 또 시행 승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기도 안 들어왔고요. 저희도 수차례 독촉을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자꾸 바뀌고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예산 세워서 바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난관에 부딪쳐서 못 한다고 하면 어쨌든 사업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전검토가 부족했든지.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정말 예산서대로, 계획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사전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 선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12쪽 다시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이 있어요. 자체적 시설비가 있고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2건이 있는데 정말 올해 같은 해에 용수 개발사업을……. 지금 이것도 손을 못 댔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맨 위에 한발 대비 용수 개발 명시이월 된 거는 상반기에 완료한 거고요.


하재성 위원  상반기에 완료가 됐다고요? 지출액이 왜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지출액은 못 저기했는데 이 2개 사업은 완료가 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자,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 보충설명 해주세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지금요?


하재성 위원  예,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지금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은 가덕면 계산리 귀골소류지 준설사업입니다. 그리고 낭성면 안골소류지 준설사업이고요.


하재성 위원  예.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그거는 이미 다 완료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 기준이 9월로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게 지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록에서 빠진 거 같고요. 나머지 부분도 다 완료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계약금도 없고 용역비도 없고. 그냥 사업이 끝나면 예산 세운 걸 일시불로 한꺼번에 다 줍니까?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그렇죠. 다 줍니다.


하재성 위원  뭐 계약하거나…….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계약하죠. 계약하고서는 저희들이 이제…….


하재성 위원  계약금 안 줬어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계약금 다 줬죠.


하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금액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예산액 대비해서…….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은 9월 말로 되고 지출이 10월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사업이 완료되면 돈을 지불한다면서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예.


하재성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언제 완료됐어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거의 9월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9월 초에서 10월.


하재성 위원  9월에 완료됐으면 예산 집행이 돼서 여기에 올라와서 보고됐어야 되고. 그 사업이 10월이나 11월로 돼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맞아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그런데 준설사업이 도에서 단기간으로 빨리 마치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준설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10∼15일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한발을 대비한 용수 개발사업들은 타 과도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집행을 못 하고 손도 못 댔어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올해 같은 해가 없었거든요. 40년 만에 이런 가뭄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보면 저수율도 상당히 얕아요. 지금 제주도가 그래도 제일 용수가 확보돼서―비가 좀 왔겠죠―97%.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50%, 자료를 보니까 잘 돼야 50% 된다고. 내년 농사짓는 데 큰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한발을 대비한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왜 집행이 안 됐나 걱정해서 지금 드리는 질의예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저희들이 한발 대비 예산 집행하는 건 바로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기준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리고 용수 개발함에 있어서 관정을 판다든지 준설을 하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12월이면 예산 확정이 되고 1월 1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니까 되도록이면, ‘농사가 4월부터 10월 추수까지 있어 갖고 힘들어서 못 한다.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농사 시작, 모심기 전에/5월 전에 못 합니까?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저희들이 하다 보면 설계하는 기간도 있고요 행정절차 밟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늦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발 대비해서 용수 공급에 국장님하고 같이 독려도 많이 다녔고요. 그래서 한발 대비해서 예산 나온 그 사업은 거의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러니 농민들은 애가 타거든요, 실상.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으면 애가 타거든요, 모를 못 심고. 올해도 제가 관정 관계로 몇 건 부탁드린 게 있고 시행이 됐나 물어 보면 ‘무슨 무슨 이유로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는 다 심었고. 모를 심어 놓은 상태에서 물이 부족하다고 저한테 민원 오고 연락이 와서 됐느냐고 물어 보면 또 사업이 안 됐고. 참 답답합니다, 이럴 때. 예산이 있어서 일찍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릴게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기반시설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유지관리도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본 자료를 보면 미흡한 게 많이 드러나요. 12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시면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38억이 예산인데 집행이 19억밖에 안 됐고요 잔액이 18억이 남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집행을 너무 느슨하게 했다. 물론 앞으로 남은 기간 또 지출할 시간이 있겠지만 올해 농업이 다 끝났잖아요. 또 올같이 가물었던 해 없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때에 해서 정말 애가 타는 농민들 달래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제때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내역을 보면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본위원은. 2014년 것도 결과를 볼 수가 없고 2015년도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것만 보면 아주 그냥 화가 나요. 1년 집행이 어떻게 돼 와서 결과가 딱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 가면 또 두리뭉실, 지난해 것 적당히 몇 개월 치 가져 오고 올해 것 적당히 가지고 오고. 처음 시작해서 끝나는 시점까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아주 답답합니다. 자, 다음 20쪽입니다.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인데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1년 치가 한 번에 지원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분기별입니다.


하재성 위원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 해주신 것이 ’14년도 1년 치입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1년 치입니다


하재성 위원  1년 치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하재성 위원  그럼 2014년도는 1인당 계산해 보니까, 이게 1회에 준 금액이죠? 2014년도 1,376명 이게 4분기까지 다 합한, 곱하기 4 한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저희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총인원수에 분기별로 학교에서 학자금 고지서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학교로 직접 지급해 주는 돈입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럼 1,376명을 4로 나눠야 됩니까?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아닙니다. 1,376명에게 지원을…….


하재성 위원  1,376명에게 4회에 걸쳐서 준 금액이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는 이게 돈이 안 맞아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누계로 했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누계로, 분기별로 준 누계로. 학생들이 전출도 가고 다른 데서 전입도 오고 그러니까 총 지급한 인원수가 1,376명이랍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급한 학생 수가 그렇다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하재성 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4분의 1로 나눠서 4번 줬으니까 곱하기 4를 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하재성 위원  1분기마다 나갈 수 있는 인원이 1,376명 그런 뜻이에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아니죠. 4분기로 나누는 인원수가 나와야 되죠. 사사분기 동안 총 나간 인원수가 1,376명이란 얘기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분기별로 4번을 준다면서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1년에 4번 주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1분기에 나가는 학생 수는 이거의 4분의 1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그렇죠.


하재성 위원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그게 맞습니다. 분기별로 인원수가 조금씩 증가하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한 번 줄 때 농업인 학자금 금액이 얼마만큼 돼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청주시 고등학교 같은 경우 1급지 공립학교, 일반고나 특목고는 연액이 129만 4,800원, 특성화고가 129만 4,800원. 그러니까 분기당은 32만 3,000원 정도 됩니다.


하재성 위원  1인당?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분기는 32만 3,700 정도고 연액은 129만 4,800.


하재성 위원  평균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학교별로 다르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이건 아주 정해져 있어요.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또 특성화고. 그래서 청주시는 고등학교 1급지로 해서 129만 4,800원으로 아주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 표시해 준 건 그걸 다 합산했다 이거죠, 전체를?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렇죠. 지금 표상으로는 공립이나 사립이나 상관없이 129만 4,800원 똑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러니까 1년에 4번 해서 약 120만 원 정도가…….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130만 원 정도 주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학생 1인당 지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하재성 위원  거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하재성 위원  1인당 연 지원이 15만 원, 그중 2만 원은 자부담이다. 그게 맞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1인당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13만 원까지가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2014년도를 보면 5,115명에게 바우처 사업을 했어요. 1인당 나눠 보니까 14만 3,6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럼 이 금액이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금액인지?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자부담 포함 금액입니다.


하재성 위원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래서 이게 농협하고 협약해서 개인당 15만 원 바우처카드를 발급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결산을 알 수 있는 거는 다 집행이 끝난 12월 31일이 경과한 후에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 농협에서 예산 반납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최종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과장님, 2014년도 사업비를 보면 7억 3,500만 원이에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하재성 위원  사업비는 우리가 순수하게 쓰는 돈을 갖고 사업비라고 그러지 그 사람들 2만 원 자부담할 거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넣습니까?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이 바우처 사업은 일단 15만 원을 지원하는데 자담 2만 원이 지원되지 않으면 카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보조 플러스 자부담해서 15만 원의 카드를 주고 본인이 영화 관람이라든가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농협에서 결산 본 자체가 15만 원이지만 본인이 덜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눠 보면 14만 3,600원이 나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부담을 포함하지 않으면 총 사업이 15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책정된 사업비는 자부담까지 들어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그래서…….


하재성 위원  순수하게 우리가 지급할 돈만 예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자부담 줄여 놓으면 저희들이 기프트(gift)카드를 발급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2014년과 2015년도의 인원수로 봤을 때 지원받는 금액은 차액이 좀 생겨요. 이것은 많이 쓴 사람 있고 적게 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발생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5년도?


하재성 위원  아니, 총사업비를 인원 대비해서 나눠 보니까 지난 연도에는 14만 3,000원이고 현재 2015년도에 집행되는 것은 1인당 13만 원 정도밖에 안 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와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왜 차액이 생겼는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이게 9월 그때 저기로 하니까, 아직 2014년도는 다 나왔을 테고 2015년도는 아직…….


○농업정책국도농교류팀장 우동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재성 위원  예.


○농업정책국도농교류팀장 우동환  도농교류팀장 우동환입니다. 이 사업비라든지 사업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비라든지 사업량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는 어쨌든 제출된 자료를 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농업정책국도농교류팀장 우동환  예.


하재성 위원  그런데 평균을 내 보니까 개인적으로 혜택 받은 금액이 2014년과 2015년이 다르더라, 차액이 다. 그래서 이 차액이 왜 생기느냐를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국도농교류팀장 우동환  혜택 받은…….


하재성 위원  아직도 혜택 받을 사람들이, 이건 9월까지기 때문에 남은 기간 더 받을 게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국도농교류팀장 우동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76% 정도 수혜를 받았고요.


하재성 위원  예.


○농업정책국도농교류팀장 우동환  저희들이 읍ㆍ면, 구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명단을 확보해서 지금 안 쓴 분들에 대해서 읍ㆍ면에서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어쨌든 아직도 지출하지 않은 금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농업정책국도농교류팀장 우동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빨리 홍보를 더 하셔서 올해 내에 이 바우처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 이 바우처 사업은 지원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농촌 여성이면 모두가 지원합니까?


○농업정책국도농교류팀장 우동환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떻게?


○농업정책국도농교류팀장 우동환  농업인이라면 1,000㎡ 이상 또 농업에 종사한 일수가 90일 이상,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또 농외소득 3,700만 원 이하인 농업인들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네. 어쨌든 우리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예산은―여기 계신 위원들이 거개가 다 그래요―어떻게든지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 예산은 정말 제때제때 집행이 다 돼서 불용 처리되는 금액 없이 다 지원됐으면 하는 게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의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그때그때 집행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21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농업 생산기반시설 관리 현황인데 어쨌든 또다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 이런 사업은 정말 잘 이루어져야 했다.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 형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하재성 위원  직접 관리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하재성 위원  예. 또?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도 하는 거 있고 또 저희가 하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민간한테 줘서 민간들이 관리하는 것도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민간이요?


하재성 위원  예. 우리 시하고 구청에서 일괄 다 관리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암반관정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 같은 걸 민간에 위탁…….


하재성 위원  민간에 위탁 줘서 민간이 또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6개소를 폐지시켰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폐지시킨 곳은 폐지한 곳을 영원히 폐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새로이 시설을 해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건 농지의 타 용도 전환이, 전용이 됐기 때문에 영원히 폐지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영원히 폐지시키는 거예요, 6개소가?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동남지구 또 테크노폴리스 거기는 농업용으로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재성 위원  예. 그래서 영원히 폐지가 되는 것이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하재성 위원  지금 올해 개발이 완료된 게 4개, 추진 중에 있는 게 15개. 이것도 또 제가 지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2014년도 이월된 4개소는 이제 등록을 할 거고 또 올해 하는 게 1회 추경에 5개, 한발 대비라고 농어촌공사 위탁한 게 10개 그리고 추가로 도비 관정개발 용수비로 나온 게 2개소 해 갖고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 19개를 전부 추가 등록할 예정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사업 완료가 안 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2015년도에 4개소, 15개소 하면 19개소인데 19개소 중에 4개소가 지금 개발이 완료됐고 15개는 아직도 개발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위원님께 자꾸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관정 개발은 농경지에 개발해야 되는데 경작 중인데 개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을 말씀드린 건데…….


하재성 위원  과장님,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 농민들이 관정 하나를 파서 물을 대려면 그 면적이 상당합니다, 상당해. 현재 농산물이 심어져 있는 면적이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훼손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글쎄, 저희로서는 일단 하는 것도…….


하재성 위원  금액적으로 봤을 때 훼손되는 가치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미미해요. 둘레 몇 평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관정 박는 것.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말씀하신 바로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하재성 위원  자꾸 늦어진다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작물이 있으니까 못 한다고만 말씀하시고.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가뭄이 극심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비비도 썼고 농림식품부에서 한해대책비로 각 시ㆍ군에 금액이,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대형관정이라고 판단해서 금년도 8월경에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농어촌공사를 대행업체로 선정해서 지금 관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돈이 연초 본예산에 세워져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라 가뭄대책으로 인해서 중간에 저희들이 의회에 예비비 사전승인을 얻었고 또 8월경에 농림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가뭄대책 일원으로 사업비가 떨어져서 그때 사업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지금 일부는 빨리빨리 해서 완료했고 일부는 농어촌공사 청주지사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그렇게 늦어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어쨌든 늦어졌는데 자꾸 왜 늦어졌냐고 그러면 ‘거기 작물이 있다.’ ‘뭐했다.’라는 말씀을 담당자들이 많이 하셔요. 보면 저는 빨리 관정 하나 박는 게 중요하지 일부분 농산물 훼손되는 거 그 가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몇 평만 가지면 관정 박는 작업터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건 농산물 주인하고 얘기해서 이해를 구하고서 작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작업을 지연시키면 삼사월에 해야 될 걸 봄, 여름, 가을 다 지나고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 기간 동안 물을 못 쓰는 것을! 그래서 필요한 것은 빨리빨리 그때그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친환경농산과로 가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몇 건 안 남았으니까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게 어떨까! 내 질의는 다 돼 가니까 이거 끝나고 중식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위원님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산과! 금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48페이지. 과장님, 48페이지 펴셨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9월 말 기준 한 2015년도 예산 집행내역인데 여기를 보면 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예산 집행 비율이 35%예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손도 못 댄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손도 못 댄 건수가 30건이 넘어요, 30건이! 대충 봐도.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9월까지 예산 집행이 35%밖에 되지 않았는지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예산 집행액이 미흡한 것은 현재적으로 사실입니다. 저희들 미집행 사유의 큰 원인은 모든 사업을 1년 동안 확인해서 12월에 지급하는 직불금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직불금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침 규정상 12월에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그런 사업도 당연히 있겠지요. 보면 친환경 육성 지원사업이라든가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사업이라든가 인삼 지력증진제를 공급한다든가 원예작물 보호제라든가 해서 지금 이렇게 책장을 넘기다 보면 집행했어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여기도 가뭄대책은 손도 못 댔네요, 가뭄대책에 대한 예산도. 52쪽 하단에서 53쪽 상단까지 가뭄대책에 대한 예산이 여기도 3건이 있는데 2건은 손도 못 댔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인데 지금 관정 315공을 개발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2회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하반기에 시작됐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연되는 이유는 관내에 있는 관정개발업체에 대한 한계가 있고 또 농가가 대상지를 선정했는데 물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대상지를 또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일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제가 농업정책과를 볼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친환경농산과, 원예유통과 마찬가지예요. 특히, 친환경농산과가 35%로 제일 저조해요, 예산 집행률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연말에 가서 정산 볼 것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 진행이 안 된 게 여기 수없이 나열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35%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그런다면 심한 말로 얘기하면 일 안 한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면 9월 말 현재로써 사업별로 9월부터 11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일부 많이 집행됐고요.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농가들이 미처 서류를 작성하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한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조속히 접수를 받아 가지고 파악해서 집행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친환경농산과의 사업이 진짜 너무 부진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보고…….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12월 말까지니까 1개월 여 이상 남아 있으니까 본예산들이 집행이 안 돼서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업인들 도와주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원예유통과도 결국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원예유통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잘 써서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질의를 다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사업량이 1,376명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분기별로 4번을 다 지급한 총수인지 아니면 지급대상자가 완전하게 1,376명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누계입니다, 분기별 누계.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곱하기 4 해서 나눈 인원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2014년도에는 1,376명이고 2015년도…….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한 명을 4로 곱한 인원이 되겠네요. 그 숫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하재성 위원  아, 그렇게 계산을 하셨다? 왜냐하면 1인당 120만 원꼴로 연 지급한다고 하셨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129만 4,800만 원.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비고란에, 사업비를 이 인원수로 나누니까 1인당 31만 원 좀 넘어요. 그래서 인원 대비 사업비 하니까 ‘그럼 1년에 그것밖에 주지 않는 건가.’ 제가 그렇게 혼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원을 지금도 다시 한 번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4 이렇게 하신 인원?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하재성 위원  그렇게 됐으면 맞는 거겠죠. 하나는 3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과장님, 현재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817㎞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 관내에 계속 해나갈 총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경지정리지구 내입니다.


하재성 위원  경지정리지구 내에 817㎞은 우리가 해야 될 총 사업을 이야기하는 숫자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현재 673㎞를 포장하고 포장률이 82%. 그런데 지난해는 669㎞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673이면 올해 사업한 것이 4㎞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 건지, 앞으로 계속해서 더 할 것인지? 우측 페이지에 보면 올해 시행할 사업량이 9.44㎞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하재성 위원  9.44㎞ 중에 현재 4㎞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지금 9개 중에서 4개가 시행 중인데 12월 말까지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것도 사업 시기를 후반기로 늦춰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지금 9개 중에서 완료가 5건이고 공사 중인 게 4건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향후 어느 정도까지 가면 다 완료될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12월 초 그 정도…….


하재성 위원  아니, 전체적인 사업이 향후 몇 년 정도 가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2019년이나 ’20년 정도, 그때까지는 완료…….


하재성 위원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런데 지금도 논에 농로가……. 지금은 방제를 차로 하잖아요. 막 뿜는 방제기 있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하재성 위원  그 차가 좀 커요. 그리고 방제 약제를 싣고 가는 차량의 무게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포장이 안 되고 울퉁불퉁해서 방제할 때 그 차가 못 들어간다고 하소연들을 많이 해요. 1차 방제, 2차 방제 하는 데. 그래서 ‘아직도 경지정리지구 내에 포장이 안 된 데가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포장을 하고 시간이 오래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깨져 가지고 파이고 금 가고, 한쪽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 기계화 경작로 보수도 빨리 해야 되겠다. 기계화 경작로 보수 예산도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예. 저희들이 일이 많다고 그러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조금씩 조금씩 해 갖고 깨지고 그런 게…….


하재성 위원  예, 많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저희는 그때그때 읍ㆍ면에서 올라오든지 요청을 하든지 하면 될 수 있으면 빨리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게 의외로 많습니다, 소소하게 보수하는 것들이.


하재성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계화 경작로 시작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파손된 곳이 많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위한 예산을 따로 세워서 다시 보수해 주는 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별도로 보수 예산이 있어 갖고 농민들이 요구할 때마다 즉시즉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리고 각 읍ㆍ면별로 배분을 하는 것 같아요. 경작로 포장사업이 당해 연도에 정해지면 오른쪽에 2015년 9월 30일 기준한 도표를 보면 신대, 가곡, 백현, 국사 이렇게 해서 읍ㆍ면별로 배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준 겁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저희들이 연간 농업 관련 용ㆍ배수로 정비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예산 15억 정도를 책정해 놔 가지고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구간 같은 것을 정해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농어촌공사에 주는 이유는 왜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안 하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여기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입니다. 따로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가 농업정책을 펼치면서 관할구역도 따져요? 누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쪽으로 대행시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가 직접은 안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인데요. 경지정리는 두 군데에서 관리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농어촌공사가 업무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저수지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167개는 저희들만 관리하는데 농어촌공사는 국비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사업이 책정되면 농어촌공사에 업무대행을 시키고 시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나 소류지 같은 경우는 시에 별도로 예산 세워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직접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부서가 두 군데로 이원화돼 가지고 관리하고 있어요. 배수 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경지정리 그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전부 다 관리구역은 별도로 따로 하는데 예산 요구는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한 농경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서로 몽리 구역에 따라서요.


하재성 위원  지금 사업비를 배분한 걸 보면 평균 킬로수대로 배분을 안 하고 조금 더 가는 데가 있고 덜 가는 데가 있고.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대형 경지정리사업 하는 데는 폭이 좀 넓고요 시에서 하는 데는 폭이 좀 좁아요, 농로 폭이.


하재성 위원  농로를 포장하는 걸 보면 대개 3m를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대형 경지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4.5m씩 크게 해 가지고 광역방제기가 왔다갔다하게끔 해서 경지정리 할 때 농로의 폭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하재성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4m 그렇게 하는 게 옳아요. 지금 우리 시나 읍ㆍ면에서 농로 포장하는 걸 보면 주로 3m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빠듯해요. 특히, 3m 포장을 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도면상 길은 이렇게 넓은데 시멘트 포장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양쪽 논에서 무시하고 자꾸 들어와요. 결국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한 밑에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앞으로―내 이런 말씀 또 드리는데―농경지 가서 농로 포장할 때는 원래 지적도상 나온 길 넓이가 있어요. 그 넓이 좀 확보해서 되도록이면 넓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행도 할 수 있게끔. 그게 넓은 길도 좁게 만들어 놓는 원인도 돼요. 콘크리트를 가운데로 딱 해놓으니까 양쪽에서 그냥 쟁깃 밥으로 다 떼어내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잘못하면 나중에 어장이 나 가지고 깨집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어장이 난다니까, 그 넓은 길이! 그래서 앞으로는 농경로 포장할 때 반드시 측량해서 ‘경계가 여기다.’라는 걸 농민한테 알려 주고 ‘여기까지 포장해야 됩니다.’ 해서 되도록이면 포장을 넓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유난히 덥고 비도 안 오고 했는데 한해 대책에 수고를 해주셔서 올해 풍년을 이룩하신 것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요.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32쪽이 되겠네요. 신흥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14년도에 예산이 28억 3,000만 원에서 올 예산이 1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한 16억 8,000만 원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예산이 많이 줄었느냐.’ 얘기됐을 때 앞으로 확대해서 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올해는 줄었지만 내년에는 이거를 더 늘려서 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올해 저희가 농어촌개발공사로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게 15억인데 내년 예산도 아마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안흥수 위원  15억 정도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안흥수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정도, 올해 사업한 예산 한 9㎞?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9㎞에서 10㎞ 정도.


안흥수 위원  그 정도 선에서 계속 갈 것 같네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안흥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817㎞에서 673㎞를 올해까지 하는데 나머지 18%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건가 그 사업량,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건가 대상지는 나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현재 저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현재 저희가 자료 갖고 있는 건 없고 기계화 경작로 경지정리 된 지역은 저희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거기랑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전부 포장하는 게 가능한지, 저희가 지원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런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물론 이게 농어촌공사에서도 하지만 우리 시나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급한 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안흥수 위원  그래서 그런 데를 선별해 갖고 우선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좋은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친환경농산과가 되겠네요. 제가 이 부분은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간담회 내지는 직접 이야기를 듣고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첫째, 보조사업 중 농민이 하우스 농사를 지으려고 땅 임대를 추진하는 과정에 ‘어떤 농사를 지을 거냐?’ 했을 때 ‘하우스 농사 짓는다.’ 대답하면 지주가 맨땅을 빌려주는 것보다 하우스를 지어서 빌려주는 게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판단해서 지주가 보조금을 받고 하우스를 고임대로 빌려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조사업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기 전에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자기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남에게 임대를 준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안흥수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거는 보조금 관리 규정상에 100% 위배되는 사항이고요. 설령 기이 보조사업을 받아서 농사를 짓다가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줬을 때에는 100% 보조금 환수대상입니다.


안흥수 위원  환원하는 걸로?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안흥수 위원  그러면 한번 보조사업 되면 몇 년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5년입니다.


안흥수 위원  5년 동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안흥수 위원  5년 이내에는 자경을 해야 되는데 남한테 빌려줬을 경우에는 보조한 금액을 환수한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땅을 빌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약자가 빌릴 때 비싸게 주고 빌리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 준 하우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특별히 살펴보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우스를 지원받는데 겉비닐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속비닐을 지원해 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하우스는 1중 하우스가 있고 2중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하우스를 신규로 지어 주는 사업이 있고 지어져 있는 하우스를 개보수하는 시설 하우스 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신규로 하는 시설 하우스 지원사업은 1중 사업과 2중 사업이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1중 사업은 평방미터당 1만 4,000원, 2중 사업은 평방미터당 2만 원. 그렇게 되면 속비닐도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에 지어져 있는 비닐하우스 비닐을 교체하는 사업이 있고 또 개폐기를 지원하는 보수사업이 있는데 비닐하우스를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대개 겉비닐 면적을 환산해서 사업비를 책정해 주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속비닐까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농민들이 하는 얘기로는 ‘농업진흥청 상위법에 안 맞는다. 그래서 상위법을 모토로 하지만 청주시 내에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 보면 처음부터 1중 겉비닐만 하는 하우스를 신청했을 때는 그것 나름대로 단가를 매겨 갖고 해주고 2중 속비닐까지 하는 걸로 요청하면 거기에 맞는 단가를 해준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단가가 다르죠.


안흥수 위원  무조건 하우스는 1중만 해주는 게 아니고 1중도 해줄 수 있고 이중도 해줄 수 있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안흥수 위원  그래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아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러실 겁니다.


안흥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들어서 그분들한테 답변을 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농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건데 ‘지원을 해주려면 미리 해달라. 중간에 해주니까 11월까지 다 쓸 수가 없다.’ 요지는 그건데 첫째,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1월에 씌우는 비닐하우스와 삼사월에 씌우는 비닐하우스와 여름에 씌우는 비닐하우스가 수명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수축이 돼 있을 때 비닐하우스를 씌우면 여름에 팽창이 돼서 수축과 팽창의 유격이 맞기 때문에 수명이 쭉 갈 수 있는데 4월이나 5월에 씌우는 비닐하우스는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씌웠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수축이 돼 갖고 찢어진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애로사항,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이왕 지원을 해주려면 빨리 수속절차를 밟아 갖고 일이월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사실 저희도 민간보조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원예유통과에서 근무하면서 조금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돼서 편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그걸 계획해서 농가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비닐관계는 글쎄, 저도 아직 그런 습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일찍 농가에 알려서 예산이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저도 옥산이 고향이다 보니까 그쪽, 오창 그리고 오송 쪽에도 지인들이 있어서 가끔 가보면 하우스 짓는 데 물도 굉장히 고갈되고 그래서 옥산에 ‘보를 설치해 갖고서 지하수 좀 유지해 달라.’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중ㆍ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우리가 농민들의 조그만 것만 긁어줘도 농민들은 굉장히 감사해 하는데 그런 예산은 빨리빨리 조기 집행을 해주셔서 농민들이 농업활동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후계자 육성자금입니다. 물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4년도 사업도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업정책국도농교류팀장 우동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규식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농업정책국도농교류팀장 우동환  도농교류팀장 우동환입니다. 후계자 자금을 받게 되면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토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고 또 축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서 땅을 사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시골에서 나름대로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으로 사업계획을, 당초에는 후계농업경영인자금을 받아서 한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하는 도중에 후계자라는 지위만 갖기 위해서 자부담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성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지를 구입하려면 땅 한 평을 구입하는 데 보통 10~15만 원 갑니다. 한 평을 사기 위해서 후계자 여기에서 지원되는 돈이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한 평을 사기 위해서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업 추진을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후계자 자금 선정을 받아 놓고도 자가능력이 없어서 땅을 구입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성에 맞춰서……. 사실 후계자 육성자금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후계자를 원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정부에서 융자로 지원해 그걸로 사업을 해서 자가능력을 키워 주는 목적 아닙니까?


○농업정책국도농교류팀장 우동환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선정만 해놨지 사실적으로 땅을 살 수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2억이란 돈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2억이란 돈에서는 몇천 평이라는 규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구입하려니까 자부담이 2억보다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사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농업정책국도농교류팀장 우동환  전에는 논밭 사는 데 평당 얼마라고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프리(free)로 하기 때문에 몇 평을 사든 2억 범위 내에서 사면 됩니다. 그런데 그 2억이라는 돈을 갖고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사질 못하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14년도 사업도 지금 선정만 해놨지 아직 미적거리고. 차라리 선정을 안 해놓는 게 낫지 선정을 해놓고도 사업을 못 할 바에는 실제로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개선이 됐다면 모르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개선하기 전의 부분을 알고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규제를 풀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로 2억 원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완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정책국도농교류팀장 우동환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지금 친환경 자재 중에 올해 아데노신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데노신 친환경 자재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어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보급을 했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 자재를 공급한 기준은 대상을 0.5㏊/1,500평 이상 농가에 대해서 자재를 공급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0.5㏊를 소농……. 어떻게 보면 지원이라는 게 소농한테 더 필요한 게 아닙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물론 0.5㏊라 하면 1,500평인데 1,500평 이하 농가에 대한,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이 제외됐다는 지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미흡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내년도에는 300평 이상/1,000㎡ 이상 되는 농가에 대해서 자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1,500평이라는 기준을 세웠다는 건 어떤 근거에서 세운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자재에 대한 용량이 나눌 수 없는 용기의 용량이기 때문에 그것의 최소단위가 1,500평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기에 대한 용량의 최소단위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세농에 대해서 제외가 된 것에 대한 문제가 농가들에서 이야기돼서 내년도에는 개선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보다도 소포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농가에 공급된 용량보다도 소포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 자재 중에서 말씀이십니까?


전규식 위원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 자재 중에서요?


전규식 위원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소포장이 돼 있으면 1,000㎡ 이상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량 대상에 포함했을 건데 용기의 최소단위가 그러다 보니까 0.5㏊로 제한을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아데노신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특정 품목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 자재는 농촌진흥청에 친환경 농자재로 등록돼 있는 농자재를 공급해야만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자재로서 농촌진흥청에 등록돼 있는 자재이면서―우리 청주시에서 벼농사를 가장 많이 짓는 농가들이 쌀 전업농가입니다―쌀 전업농가 대다수가 원하는 자재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이외에도 친환경 자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0평 이하의 농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한 부분들, 단지 그 최저용량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은 맞지도 않고요. 사실 이보다도 친환경 자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도 이 기준에 맞춰서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어느 한 부분에 특혜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데노신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아마 농가에서 전량 수령을 안 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수령을 안 했고요. 이 차액은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지금 안 그래도 정산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파악을 했는데 거의 90% 정도 농가에서 사용한 걸로 파악됐고요. 거기에 나머지 가정산을 봐 가지고 가정산된 잔액을 가지고서는 육묘상자로 농가에 공급하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육묘상자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선호인들한테 돌려주는 쪽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육묘상자는 전량 농가들한테 원하는 대로 공급이 되도록, 소농가한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입니다. 우리가 생명쌀 로하스 인증 9년 연속 또 전국 쌀 품평회 대상ㆍ금상 수상,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농정국 국장님 이하 각 부서에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든 탑이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명축제를 통하고 또 우리가 그간에 생명쌀을 홍보하고 엄청난 노력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생명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생명쌀 축제를 통하고 우리가 엄청난 홍보를 통해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실추시키고 또 그것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하찮게 여겨지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청원생명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원생명쌀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고비 등 상당한 지출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청원생명쌀을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그런 면적을 하고 있고 또 청원생명쌀의 미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농자재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금년도에는 특히 청원생명쌀에 대해서 땅심 높이기 지원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평회 나가서 대상ㆍ금상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마 무슨 얘긴지 알 겁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 단일품목으로 미질 향상을 상당히 높여 놓은 상태에서 도정이나 판로 과정에서 관리가 안 돼 갖고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열심히 지원을 해서 좋은 쌀을 만들어 놨으면 그 쌀을 보전해서 소비자들한테 참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되는데, 물론 지금 좋은 이미지를 다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잘못돼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속에서 말씀드립니다. 유통과정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하셔서 소비자들이 ‘생명쌀’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쌀이다.’라는 이미지를 더 확고하게 다지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생명쌀 포장재 지원이 되죠?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 포장재가 즉 말하자면 법인단체하고……. 내수농협 같은 데는 지금 법인에 들어가 있지 않죠?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저희들이 청원생명쌀 수매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서 내수농협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청원생명공동법인 외에 내수농협은 내수하고 북이하고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기에는 포장재 지원 같은 건 하지 않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포장재 지원이요?


○농업정책국유통정책팀장 이정행  연합 RPC에는 묶여서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어서 통일이 되지 않아서 내수는 시행 못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얼마 전에 내수에 포장재 지원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국유통정책팀장 이정행  동일 병합으로 같은 포장재를 쓰게끔 해준다고 한 건데 내수는 별도로 생명 포장재를 제작해서 쓰기 때문에…….


전규식 위원  그럼 생명브랜드 포장이 내수 거와 연합 거가 다르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국유통정책팀장 이정행  그 밑에 농협 표시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 농협 표시만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농업정책국유통정책팀장 이정행  그걸 합치면 해주는데 그건 그렇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예, 맹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제가 걱정되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밭작물에 대한 게 수도작 말고……. 밭작물은 모자라 갖고 중국산 잡곡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작목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나요? 콩, 수수, 조, 팥.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사실 지역적으로 청주시민들이 잡곡 재배는 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권장도 하고 있는데, 콩 같은 것도 몇 년 전에 한 번 콩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강내면 저산리 쪽에 지원도 해줬는데, 탈곡기하고 선별기 같은 거요. 실질적으로 지원받고 그 이듬해부터 잡곡의 등락 폭이 심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가격이 좋을 때는 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다음 해에 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잡곡을 장려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낭성, 미원 쪽에는 대개 고추를 재배하고 또 절임배추 판매가 늘어나기 때문에 배추 쪽에 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들녘에 잡곡을 심을 데가 마땅하지 않고 미원, 낭성 쪽 중산간지 이상으로 우리가 유도하는데 그분들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보장만 된다면 하겠는데 지금 수입이 등락 폭이 심하다 보니까 충북에서도 괴산, 단양 이쪽에만 잡곡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들녘은 잡곡을 회피하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보조비율을 약간 높여서, 왜냐하면 콩, 팥, 수수, 조 이런 거는 수입산에 의존하지 않으면 국산은 별로 많이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쌀은 남아돌아 가지고 처치 곤란이라 굉장히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협에서 손실보상금을 더 대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잡곡류도 방향을 틀어서 보조비율을 약간 높여 권장해 봐서 첫해 조금 해보고 또 그해 성공하면 그다음에도 약간 늘려서 이런 식으로 하면 쌀 못 파는 것도 해소가 되고 또 잡곡은 우리 식생활에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업 예산이, 과년도에는 농림부로부터의 계획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농가들한테 ‘이런 작목을 선택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지금은 하향식이라 농가들이 그 사업을 원한다면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신청해도 가능하고요. 또 시비 자체적으로도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작목반이나 아니면 어떤 어떤 부락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작목을 하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내주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대체작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금년도에 생명쌀 대상ㆍ금상을 수상하시고 9년 연속 로하스 인증을 받으시고 그래서 농민들과 농정국 직원들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올해 한해 대책으로 각 읍ㆍ면ㆍ동에 스프링클러나 호스 같은 게 많이 지원됐죠, 그죠? 사실 제 생각이지만 그러면서 이번 하반기에 양수기 구입하는 걸로 또 지원된 거 아닙니까? 양수기 구입하라고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하반기 2회 추경에 양수기 공급이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2회 추경에, 지금 사업 시행을 했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시행 중에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전규식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각 읍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실태조사를 좀 했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양수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죄송하지만 저희 친환경농산과 소관은 아니고요, 장비를 관리하는 농업정책과에서 정비하는 데 정비는 매년 연초에 사용 전에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양수기를 공급한 것도 동에는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현재 읍ㆍ면에만 공급한 상황이고 사전에 정기점검은 정기적으로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내년 가뭄 대비를 위해서 관련 계획도 세우고 국비도 요구하고 대책회의도 했는데 현재 각 읍ㆍ면에 있는 각종 장비 현황을 구청별로 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ㆍ면에 비치해 놓고 있는 장비가 한 번도 쓰질 않고 그냥 묵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양수기를 구입한다는 것을 내가 짚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각 읍ㆍ면에 물품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안 쓰고 또 이번같이 한해 대책이 있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쓸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양수기가 들어온다고 해 갖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해 대책이라고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사란다고 해서 살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예비비로 갖고 있다가 한해가 났을 때, 어떤 재해가 났을 때 그걸 써야지 물건만 잔뜩 사다 놓고, 쓰지도 않는 물건 갖다 쌓아 놓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각 읍ㆍ면에 실태조사 좀 해보십시오. 지금 양수기며 몇십 년,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경운기 대가리라고 그러나? 경운기 엔진 달린 거 그냥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예비비로 갖고 있다가 올처럼 한해가 났을 때 실제로 쓸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나가야지 물건 사다 놓고 쓰지도 않고 창고에 처박아 놓으면 뭐합니까? 나중에는 다 녹슬어 버릴 건데. 그걸 한번 생각도 하셨다가……. 모르겠습니다, 예비비로 갖고 있을 수 있는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저희 과에서 양수기 구입하는 거는 없고 친환경농업과에서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장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 못 쓰고 뭐하냐.’ ‘제대로 정비를 꼭 해라.’ 저희들이 구청에 지시해 갖고 내년 초까지 장비 점검을 꼭 하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이미 듣고 있어서 장비 점검만은, ‘비는 우리가 어떻게 못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장비라도 제대로 점검해 놔야지만이 그때를 대비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지 않아도 양수장비 같은 가뭄 재해 장비 일제조사도 하고 정비도 하라고 저희들이 이미 시달한 바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정책과에서는 각 읍ㆍ면에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주시고요,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양수기 구입하는 걸 거기에 맞춰서 고려 좀 하셨다, 차라리 그걸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올처럼 급할 때……. 사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북이면에는 모를 못 심고 있는데 내수는 다 심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지역의 한해가 더 극심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 대책이 세워져야지 형식상으로 소형관정 10개 떨어지면 나눠주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데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필요 없는 장비가 어느 곳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는 장비가 있고요. 이런 것들 실태조사를 하셔서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 갖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농업정책과, 2015년도 9월 말까지 기준해서 예산이 434억을 줬는데 지출한 건 250억, 남은 건 180억인데 지금이 11월입니다. 12월이 머지 않아서 한 달 남짓하게 남았는데 이거 예산 집행 다 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농업기반시설 보수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사고이월이나 이월로 할 수 있는 건 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지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나 쓸 수 있는……. 여기는 9월 말이라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면 앞부분 시설비나 그런 거 빼고는 거의 집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이것 명시이월 못 하고서 다 반납하면 과장님은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앞으로 본예산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과감하게 삭감하지 않으면 계속 반환하는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런데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초 저희가 수요조사 이런 걸 해서 올려도, 가령 백 원을 올려도 도에서 강제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훨씬 많이. 그래서 결국 집행 못 하게 되는 사례가 이 농업 분야 예산에 많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장님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나 장학금 말이에요 이거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저희가 사전에 몇 명 정도라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도 도에서 충북에 몇 명이라는 거 할당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강제배분식으로 저희들한테 예산이 배분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아무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도 계속 이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반복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시비를 갖다가 한 9,000만 원씩이나 반납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거기에 비율대로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이걸 감안해서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져서 과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올려도 도에서 그것보다 훨씬 많이 도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저희가 거기에 매칭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럼 본예산에 깎아놓고 2차 추경 10월에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쓰지도 않는 예산을 그냥 확보해 놓고 농민들한테는 ‘13%씩 인상됐다.’ ‘7.8% 인상됐다.’ 하는 게 헛소문 아니에요. 과다하게 계상해 놓고 다 빠지는 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해 대책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한해 대책으로 암반 관정을 본예산에 세웠는데도 지금 완공 다 안 됐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5개 하고 또 하반기에 농식품부에서 오는 것 추가로 2개 그렇게 하고, 농어촌개발공사에 위탁한 게 10개 해서 하반기에 관정 개발 17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2015년도 본예산에도 대형 관정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마무리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 대비 수리시설 정비에 2014년 이월사업이 5개소고요 저희가 가뭄이 심해서 ’15년도 1회 추경에 한 것이 6개소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림부에서 가뭄대책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국비로 11개소를 줬어요, 35페이지 저희들이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실제적으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거의 사업이 집중돼 있어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를 대행시켜서 관정을 빨리 파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오창 두릉리 외 5개가 본예산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1회 추경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1회 추경이에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1회 추경인데 지금까지 안 됐고. 이게 1회 추경인가? 본예산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아니에요. 가뭄이 심한 바람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비비하고 농림식품부에서 추가적인 가뭄…….


○위원장 신언식  그럼 이게 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지금 대행업체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언식  12월까지 완공시킨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12월까지는 충분히 완공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19개?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완공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위원장 신언식  지금 몇 프로나 진행됐어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지금 위탁을 줬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전문가들이 돼 있어요, 업체들도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로 했습니다. 하여튼 12월 말까지는 다 완료한다고 저번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19개 지역이에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예.


○위원장 신언식  현재 위치하고 진행 실적 자료를 한번 줘요. 그리고 소형 관정은 어디서 담당했어요? 소형 관정도 농업정책과하고 두 군데에서 다 했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담당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지금 얼마나 진행됐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전체 315공 중에서 50% 정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일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2월까지는 가서 만료해야 될 거로 로드맵(road map)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아, 345개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315개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315?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위원장 신언식  처음에 얼마씩 해서……. 250만 원씩 해 갖고 몇 공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처음에 150만 원 보조하는 걸로 140공 했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재검토한 결과 그 이후 2차분은 한 공당 100만 원 지원으로 해서, 1차는 125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위원장 신언식  125만 원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140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신언식  100만 원씩.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100만 원씩 해 가지고서…….


○위원장 신언식  170개?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175개.


○위원장 신언식  175개면 5개 늘어났네요. 그래서 이백…….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315개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315개. 아, 맞아요. 이거 장소하고 대상자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위원장 신언식  그 명단 자료를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업정책과 28쪽, 오창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도서관을 설계하고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은 누가 했어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오창읍 소재지 발전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겁니다. 이게 사업이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종합한 걸 갖고 공모에 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에 응시하고 거기서 책정되면 사업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사업비가 내려오고 모든 절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장소하고 위치하고 방향을 누가 선정했느냐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그 발전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 추진위원회 명단이 누구누구예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그 명단은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 보니까 관계공무원들도 있고요 또 저쪽에 농협장님도 있고요…….


○위원장 신언식  회의를 몇 번 거쳐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상가법인 회장님도…….


○위원장 신언식  회의를 몇 번 거쳤어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통합되기 전에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2회 정도는 거쳤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신언식  2014년 5월인데? 2014년 9월이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읍ㆍ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아까 맹순자 위원님께서도 공원 조성이라든가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 하향식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내가 묻는 건 방향과 설계도를 놓을 때 그 장소 지정을 누가 했느냐 이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협의체에서 정하는 거죠.


○위원장 신언식  협의체에서 했다 이 얘기예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서명한 게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신언식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읍사무소 옆에 바로 도서관을 지었어요. 그런데 읍사무소와 등을 지고 정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과연 읍사무소와 등을 진 이유가 뭐고, 더군다나 주차장도 협소한데 쓰지도 못 하는 땅을 저쪽으로 남겨 놓은 그런 현실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 읍사무소와 등을 지게 해놓고 도서관을 짓는 현실인데 이게 누가 했느냐 이거야, 그 대상자.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위치 선정은 심의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도에 건축 심의를 받고요. 기본계획에 그렇게 수립돼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고요. 실시설계 한 다음에 심의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은 건축 심의를, 저희들은 위치, 방향 설정하고 그러는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요. 위원회 명단이 있다면서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예.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게 오창에 화젯거리로 났어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읍사무소는 정면에 있는데 도서관을 등을 돌려 지으면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면 누가 지켜줍니까? 바로 읍사무소에서 지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주변사람들이. 등을 돌려 놨어요! 이런 건물을 짓는 심의위원들이 대체 누구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관여돼 있어 갖고 농업정책국의 과에서 했나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이것도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해요, 그분들이?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예, 그분들이 심의할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게 해당 부서에서 잘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친환경농산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많이 남겨놨어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위원장 신언식  이거는 더 많이 남겨놨단 말이에요, 아까 지적했다시피. 이거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정리할 건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예산 집행이 36% 덜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항대로 우선 큰 요인은 국비사업으로서 연말에 집행돼야 되는 규정상 그 금액이 가장 많고요. 지금 현재 거의 11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돼서 예산이 대부분 완료가 돼 갑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후에 예산은 12월까지 집행이 완료되고 그중에서 가장 큰 예산이 개열화 경영체 7억 원 예산이 있는데 그 사업은 12월 10일까지 완료하도록 촉구해 놔서 그 사업도 12월 말까지는 모든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촉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아니. 못자리뱅크 지원도 5억 5,200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겨 놓고 이걸 언제 하는 거예요? 못자리뱅크 다 끝났다고들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못자리뱅크는 금년도에 신규사업은 1개소고 보완사업이 20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완사업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 12월에 예산만 집행되면 되고 신규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도 금년도 말까지 최대한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57쪽에 못자리뱅크를 보면 면적에 비해서 상자 숫자를 굉장히 적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은 많고. ‘이거를 어떻게 바로잡아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갑니다. 59쪽 위에 보면―개인 명단을 공개해서 죄송하지만―2014년도에 김기민이라는 사람은 육묘상자를 5,000개 했어요. 5,000개를 했는데 돈은 1억 500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강창구라는 사람, 61쪽에 있습니다. 강창구라는 사람은 240㎡ 하우스를 짓는 데 7,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240㎡면 몇 평이에요? 80평? 지금 100평 못자리뱅크 하는데 600만 원에 300만 원 보조해 주고 3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아니, 이런 경우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지금 김기민 씨 같은 경우에는 1,754㎡이고, 강창구…….


○위원장 신언식  240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240㎡인데 이게……. 못자리뱅크는 벼 종자를 넣는 출하실이 있고 녹화실이 있습니다. 출하, 녹화가 다 끝난 다음에는 하우스로 나가서 경화를 시키는데 하우스 면적을 포함한 것은 김기민 씨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면적을 포함해서 1,754㎡가 되고 강창구 씨는 하우스를 안 지었습니다. 건물만 지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40㎡입니다. 그래서 출하실하고 녹화실은 건물이 되고 경화실은 하우스가 됩니다. 사업자가 신청할 때 ‘나는 출하실과 녹화실만 짓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업비를 신청할 때에는 건물이다 보니까 사업단가가 높으면서 주문은 적고, 하우스를 신청한 농가는 규모는 크면서 사업비는 적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소형 못자리뱅크 지원하는 거하고 지금 이거 지원하는 거하고 똑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농민들한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하고. 그리고 소형 못자리뱅크를 더 많이 활성화시켜 달라고 위원들이 주문하고 있는 거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바라는데―특정인이 아니고서야―평당 29만 원씩 들여서 짓는가 하면 5만 9,000원 들여서 짓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시에서 일을 하는 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아닙니다. 이건 하우스…….


○위원장 신언식  건물을 짓든 간에, 하우스를 짓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아닙니다, 위원장님. 하우스에 대한 단가하고 건물에 대한 단가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지 똑같은 하우스에 대한 단가의 차이가 아닙니다.


○위원장 신언식  건물을 권유해서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출하실과 녹화실은 건물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건물용으로 돼야만, 하우스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출하실하고 녹화실을 이름을 바꿔서 비싼 하우스를 지어 주고 뱅크를 지어 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일반 소형 못자리뱅크는 그나마 100평을 신청해도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평당 29만 원짜리 호화스러운 걸 지어 주는 건 맞지 않은 행정을 한다 이 얘기죠. 7,000만 원이면 몇 동을 더 지어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금년도에…….


○위원장 신언식  약 20동 이상을 더 지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못자리뱅크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육묘장 지원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도―걱정하시는 만큼―육묘장 사업은 53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50동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놔 있는데 금년도까지 육묘장을 설치한 것이 377개 동을 지원했습니다. 못자리뱅크는 대규모 농가들이나 작목반 단체에 가고 육묘장은 개인 농가별로 가게 되면 금년도까지 전체 육묘장과 못자리뱅크에서 생산되는 상자는 40% 정도를 여기에서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하고 앞으로 육묘장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줘도 육묘가 나가는 거는 4,000상자, 240㎡를 농사짓는 사람이 시와 도비를 들여서 7,000만 원을 해주는데도 거기다 4,000상자밖에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평짜리에 2,000상자씩 넣는다고 그러면 2동을 지어 주면 6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왜 7,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여건을 만드냐고. 난 이렇게 생각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게 대규모 농가와 일반 기존 농가하고 다른 점입니다, 대규모 전업농에 대한 농가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작목반이나 법인단체에만 못자리뱅크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부터는 대규모 농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패턴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대규모 농가라면 전부 똑같이 지원해 줘야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대규모 농가가 못자리뱅크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본인 희망에 의해서 육묘장을 신청할 때는 육묘장의 단가에 맞게끔 지원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지금 이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못자리뱅크는 소형 못자리뱅크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용량 충족을 다 못 시켜 주는 판국에 똑같은 일반 농민한테 차등을 줘서 지급한다, 선정한다부터가 잘못됐다 볼 수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금년도…….


○위원장 신언식  300만 원이 적어서 못 하는데 7,000만 원씩 지원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지적하시는 말씀대로 2014년도에 개인 농가가…….


○위원장 신언식  나 같으면 7,000만 원 들여서 더 많은 농가들한테서 못자리뱅크 아니라 다른 식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지 한 집한테 7,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못자리뱅크에서 개별농가가, 대규모농가가 육묘를 생산한 것은 2014년도에 처음 생산이 됐는데 지적하시는 대로 지도를 더 잘해서 규모에 맞게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리고 100평을 짓는데도 면적이 작아서 100평을 못 짓는다고 읍ㆍ면ㆍ동에서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면적이 100평 지원해 주는 300만 원도 해당에서 결격사유가 되는데 240㎡ 짓는데도 7,0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해당이 된다. 이건 농가들이 알면 분노할 일이에요. 시에서 형평성에 안 맞게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육묘장을 더 많이 생산해서 소농가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자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0상자 생산해 갖고 자가로 사용하는데 보조 7,000만 원을 받아 갖고 건물을 자기가 3,000만 원이라도 들여서 짓는다? 이거는 청주시민들이나 농민들이 바라볼 때 좋은 시선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줄 수 있는 혜택, 이걸 시에서도 해줘야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이거 시정해서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도 마찬가지로 예산 남은 것 두 달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잘 세워 갖고 잔액을 최소한 연말 안에 다 소화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쪽에 보면 정부양곡 보관 관리가 있는데요. 농협에서 받아들이는 벼는 특등이 없어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농협에서 수매하는 거는 특등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신언식  특등이 한 개도 없잖아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개인은 특등을 주네요? 농민의 대표기관인 농협에서 농민이 지어 온 벼가 특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원예유통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이거는 현재 창고 현황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창고 현황인데 특등을 관리하는 체계가 없잖아요, 현황에. 벼가 특등이 없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농협, 개인의 창고 현황은 창고의 시설에 따라서 특등하고 1등, 2등으로 구분하는데 이건 보관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양곡을 보관할 때는 특등 창고로 우선 보관하고 특등 창고가 다 됐을 경우는 1등 창고로 보관하는 게 우선이고 우리가 출하를 할 때는 2등 창고, 1등 창고에 보관한 벼를 우선 출하하게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창고 건물 자체의 시설에 따른 특등이냐 1등이냐 2등을 따지는 거고요. 보관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수매가 장기적으로 보관할 때는 특등을 우선 채우고 1등 채우고 2등 채우고 또 정부에서…….

○위원장 신언식  아니, 그런데 특등이 없잖아요, 양이.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아니, 벼의 특등을 채운다는 게 아니라 창고 자체에…….


○위원장 신언식  창고가 특등에 벼가 들어갈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벼가 안 받아들였으니까. 그런데 개인 창고는 있잖아요.


○농업정책국유통정책팀장 이정행  창고 등급을 말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신언식  창고 등급인데…….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협에는 특등 창고가 없다고요,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특등 벼를 줘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아니, 특등 벼 보관은 다 주고요.


○농업정책국유통정책팀장 이정행  벼는 혼합해서 창고에 보관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내 얘기는 농협에서 받는 특등을 주느냐 이거야.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주죠.


○농업정책국유통정책팀장 이정행  주는데 보관 창고, 특등 창고에도 1등, 2등, 3등이 혼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혼합하는데 구분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신언식  농협에서 연합 RPC에서 받은 거 있잖아요. 그 자료 뽑아 와요. 정부 수매분 특등 준 거 있나 찾아 갖고 오라고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요즘은 농협에서 봤을 때 제현율(벼에서 현미가 나오는 비율)로 받아요. 그래서 제현율 83% 이상이면 특등을 주고요.


○위원장 신언식  제현율로 받으니까 특등……. 특등, 1등이 다 정해져 있죠?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위원장 신언식  그리고 정부양곡은 제현율이 농협보다 낮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좀 낮게, 육안검사라 좀 낮아요.


○위원장 신언식  10% 이상 낮으니까 받아 갖고 자료를 줘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위원장 신언식  그렇게 하시고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등급을 낮추거나 벼 가격을 내리는 것도 행정기관에서 같이 다뤄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2,000만 원 넘어서 농기계를 입찰하죠, 보조분 할 때?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입찰 과정에 수요자하고 보급자하고 입찰을 봐 갖고 자기가 원하는 기종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살 수가 없다고요.


○위원장 신언식  살 수가 없는데 없는 거를 입찰한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저희들이 입찰제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부터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 물품은 무조건 입찰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입찰서류를 만들어서 입찰도 가능하지만 거의 본인이 입찰서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경리팀에 입찰을 의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넘는 공사나 그다음에 물품, 농기계 구입도 본인은 대동이 필요한데 입찰해서 다른 곳이 되면 그것밖에 구입할 수 없게끔 지금 법의 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아니, 잘못된 거를……. 지금 2,000만 원 넘는 거를 공급하고 싶어도 농업정책국에서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지금 저희들도 뭐…….


○위원장 신언식  그럼 뭐가 잘못됐으면 바로잡아 줘야죠.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농민들한테 가잖아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소농기계만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고 일반 큰 사업의 일환으로 트랙터도 들어올 수 있고 친환경 다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이게 농림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2015년 1월부터 모든 물품과 공사는 입찰 외에는 농가가 수의계약을 금지시키도록 법을 개정시켜 놨어요.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금년도에도 2,000만 원 넘는 거를 입찰을 봐서 아직까지도 해결 못 한 게 많죠?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못 한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그걸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이렇게 추진해야 돼요.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이거 바꿔줘야죠.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어요.


○위원장 신언식  아니, 그거를 누가 해요? 국장님이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어요.


○위원장 신언식  건의해서 바뀌어야죠.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다만, 조달청에 조달가격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건 관계없어요.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본인이 사고 싶은 걸 못 사고 괜히 입찰 봐 갖고 딴 기계 공급한다고 그래서 그걸 안 받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만 원이 넘는 거 다 입찰 봐 놓고서는 공급을 못 하는 이런 실정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잡아 줘야지. 금년도도 안 되고 내년도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그게 각 회사에서 조달청에 조달물품을 등록하게끔 유도하는 법적인 취지도 있고요. 조달청에 등록하면 조달물품은 바로 수의계약 해서 살 수는 있어요.


○위원장 신언식  하여튼 그거를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계속 미루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는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 것도 행정서비스라고 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요. 또 내년도 2월에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예산 요구할 때 위원회에서 건의된 그것도 같이 농림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골에 가면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로 먹던 거를 광역상수도가 가니까 생활용수가 놀고 있어요. 지금 한해 대책으로 해 갖고 대형관정 하나 파려면 한 5,000만 원씩,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걸 이용해도 충분해서 먼저 해달라고 했더니 신청만 받아놓고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수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사해 갖고 연말 안에라도 빨리해서 그거를 해줘야만 내년에라도 사용하고 농민들이 한해를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옛날에 농림식품부에서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농업용수도 이용하고 생활용수도 이용했던 사업입니다. 만약에 상수도가 들어갔는데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추진한 관정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걸 농업에 이용토록 조사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연말 안에 모든 게 완성될 수 있게끔 각 과장님들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다시 언급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3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과장님, 33페이지 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1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읍ㆍ면별로 배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현재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은 아직 돈을 안 준 거죠? 정산을 보지 않은!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계약은 끝났고요. 계약 끝나서 본인이 사업지를 달아 가지고 하는 대로 농어촌공사 청주지사에서 다니면서 다 할 거예요.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됐든 우리 시에서 시행을 했든 ‘시행 중’ 이것은 자금이 정산된 게 아니죠?


  (관계공무원을 향해)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자금 정산 안 됐지?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자금이 안 나간 상태죠?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러면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11억 5,000만 원이 다 지출된 것으로 돼 있어요. 1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신 11억 5,000만 원이 사업이 안 된 건 아직 돈이 안 나갔다 말씀하셨는데…….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이건 저희가 농업기반공사로 돈을 전출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도 남아 있잖아요. 아니, 돈을 전출시켰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시에서 하는 4건 중에 2건은 지금 시행 중이란 말이죠. 농어촌공사 것도 시행 중에 있고. 여기에서는 분명히 지금 지출할 수 없고 돈이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1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을 보면 그 11억 5,000이 다 나갔다!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글쎄, 이거는 우리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저쪽 농어촌공사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을 줬기 때문에 지출로 된 거고요. 저희들 청주시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하재성 위원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잘못됐죠?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예.


하재성 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예.


하재성 위원  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건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가뭄이 심해서 각 저수지 저수량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관내를 돌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수지 상류에 있는 지하수를 좀 퍼서 저수지를 채우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수지 상류에 지하수가 상당히 많은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소 전기세 정도를 퍼 갖고 지원하고 그거를 저수량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지금 일부는 그렇게 퍼서, 비하동인가 이런 데는 관정 파서 지원을, 보조 공급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청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더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시범으로 한 지역을 선정해서 한 번 그렇게 하는 것도…….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예. 네 군데는 이미 그렇게 보충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 이미 하고 있구나.


안흥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신언식  말씀하세요.


안흥수 위원  옥산읍이 비닐하우스 1중인지……. 평방미터당…….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평방미터당입니다.


안흥수 위원  평방미터당 얼마라고 했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1중은 1만 4,000원이고요, 2중은 2만 원입니다.


안흥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원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축산과, 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원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이재길전규식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 참고인

농업정책국도농교류팀장 우동환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농업정책국유통정책팀장 이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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