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5年 11月 25日(水)
場所 : 福祉敎育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ㆍ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육미선 오늘은 복지교육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4개 보건소, 4개 구청 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출석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거부 또는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개 및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4개 보건소와 4개 구청 증언출석 공무원에 대해 모두 소개하신 이후 상당보건소장님께서 대표해서 선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서 시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선서에 앞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섭 서원보건소장입니다. 이철수 흥덕보건소장입니다. 정용심 청원보건소장입니다. 김혜련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장정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다음으로 상당구청장님부터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복지교육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수감을 위해 출석한 서원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정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상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윤기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청원구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이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맹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상당보건소장 노 용 호
서원보건소장 이 상 섭
흥덕보건소장 이 철 수
청원보건소장 정 용 심
상당구청장 박 광 옥
서원구청장 이 철 희
흥덕구청장 김 진 규
청원구청장 반 재 홍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 혜 련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 정 수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 명 숙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 미 환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 정 인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 상 숙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 재 숙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 기 학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 영 이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 준 식
○위원장 육미선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수감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육미선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7페이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8번, 11번에서 14번까지 완료하였으며 주요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에서 16페이지, 2014.ㆍ2015년도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에서 19페이지, 4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진료 및 무료투약 현황입니다. 월별 진료 현황으로 2014년과 2015년에 일반진료 등을 4개 보건소에서 총 19만 8,550명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동순회진료 시 총 8,649명에게 무료 투약하였습니다. 20페이지 상당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입니다. 5개 보건지소와 11개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25명이 주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상당보건소 공중보건의 근무 현황입니다. 상당보건소에 5명, 낭성보건지소 등 지소에 7명 총 12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며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병ㆍ의원 및 약업소 관리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4년도 청주시 내 병원ㆍ의원 및 약업소 등 총 대상업소 2,342개소 중 상반기 1,190개소, 하반기 1,075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33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대상업소 2,531개소 중 1,969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45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9에서 35페이지,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번부터 7번, 9번, 10번까지는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 예산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청주시 방역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4년 387개소, 2015년 433개소의 방역취약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독 현황으로 분무소독 2014년 458회, 2015년 490회를, 친환경 초미립자소독은 2014년 467회, 2015년 744회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전염병 발생의 조기 진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병ㆍ의원 등 499개소를 질병모니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A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전염병에 대하여 총 1,293건의 신고 접수하여 348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2차 감염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8페이지 예방접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4년 B형간염 유료 예방접종 등 총 5종을 3만 8,749명에, 인플루엔자 등 무료 예방접종을 9만 2,961명에 접종하였고, 2015년 유료 예방접종인 B형간염 등 총 4종 8,379명, 무료 예방접종인 인플루엔자 등 총 2종을 2만 4,381명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40페이지 만성병 관리 현황입니다. 2014년, ’15년도 결핵검진 및 등록 현황으로 객담검사 2,131명, X선검사 11만 1,170명을 실시하고 환자등록 양성 17명, 음성 47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있으며 등록환자 64명, 잠복결핵 52명에게 투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결핵환자 퇴록 현황으로 2014년에 47명, 2015년에 총 33명이 완치 등의 사유로 퇴록하였습니다. 한센병 관리 현황으로 등록환자 11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14년에 9,968명, 2015년에 9,401명을 등록ㆍ관리 중이며, 질병관리 현황으로 2014년에 1만 6,551명, 2015년 1만 6,475명에 대하여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4만 1,851명, 2015년 3만 9,431명에 대하여 방문보건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을 파악ㆍ관리하고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 사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은 2014년에 2만 7,260명, 2015년 1만 3,14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산모의 식사, 세탁물 관리, 산후 체조 등 예방 관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719명, 2015년에 1,14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으로 관내 임산부 및 예비 임산부에게 철분제 및 엽산제를 제공하였습니다. 46페이지 희귀ㆍ난치성질환자 현황 및 의료비 지원실적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ㆍ난치성질환자에게 2014년에 433명, 2015년에 458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7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상당ㆍ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는 현재 충북대학교병원에, 서원ㆍ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는 청주의료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3년 위탁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 561명, 2015년 690명을 등록하여 만성정신질환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03년 1월 개소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청주의료원에 위탁하여 알코올, 기타 중독에 문제가 있는 자, 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중독 조기 개입 및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상담과 치료 및 재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만 18세 미만 소아 암 환자, 의료급여 수급 암환자, 국가 암검진을 통한 암진단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에 227명, 2015년에 63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0페이지 건강증진 생활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만성질환 예방교육 및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금연클리닉 운영 등 각종 금주ㆍ금연 홍보 및 교육을 2014년 11만 1,241명, 2015년에 18만 6,49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PC방, 식품접객업소 등 금연구역 지정 대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2014년에 1만 1,630개소, 2015년에 1만 8,00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74개소에 대하여 주의경고 조치하고 284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51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최저 생계비 대비 200% 미만의 임산부, 출산수유부, 만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중 빈혈, 저체중 등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쌀, 감자, 우유 등의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894명에게, 2015년 1,014명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비를 지급하였습니다. 52페이지 메르스(MERS) 발병에 따른 조치실적입니다. 메르스 현황으로 관리 대상자 총 219명 중 26명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였으며 2명에게는 유족장례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53페이지 의약품 예방접종 수불 처리 현황입니다. 유료 예방접종 약품 현황으로 B형간염 외 4종에 대하여 월 평균 사용량, 잔고량을 기준으로 적정 소요량을 예상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향후 유효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고가의 약품이 폐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원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9에서 66페이지, 2014.ㆍ2015년도 서원보건소 예산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서원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입니다. 2개 보건지소와 2개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원보건소 공보의 근무 현황입니다. 서원보건소에 3명, 남이보건지소 등 지소에 4명, 청주의료원 등에 4명 총 11명의 공보의가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정상화 추진실적입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청주시 서원구 궁뜰로62번길 29에 부지면적 1만 322㎡, 지상 4층 건물로 지난 2011년 12월 30일부터 금년 12월 29일까지 4년간 씨엔씨재활요양병원에 위탁하였으나 2015년 3월 18일 수탁해지 요청이 있고 금년 6월 5일 폐업신고를 수리하여 서원보건소에서는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환자 51명을 안전하게 전원 조치하였으며 현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 보호를 위해 무인경비시스템과 CCTV 6대를 설치ㆍ운영하여 도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대비 병원 시설물의 동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정상화를 위해 수탁자의 지역적 선택 폭을 넓히고 기본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협의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을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12월까지 수탁자를 공모하고 적격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위탁협약을 체결, 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흥덕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서 82페이지, 2014ㆍ2015년도 흥덕보건소 예산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흥덕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현황입니다. 5개의 보건지소, 5개의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흥덕보건소 공보의 근무 현황입니다. 흥덕보건소에 2명, 오송보건지소 등 지소에 5명 총 7명의 공보의가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9에서 97페이지, 2014.ㆍ2015년도 청원보건소 예산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청원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입니다. 3개 보건지소, 7개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 청원보건소 공보의 근무 현황입니다. 청원보건소에 4명, 내수보건지소 등 보건지소에 4명, 한국한센협회 등 2개 원에 3명 총 11명의 공보의가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수감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부터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설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건수는 주민복지과 13건, 환경위생과 4건으로 총 17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5쪽부터 7쪽,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3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입니다. 8쪽부터 12쪽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 9월 말까지 9만 3,046명에게 118억 3,84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매월 생계비, 주거비, 정부양곡 할인 지원과 분기별로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부터 22쪽, 경로당 물품지원 내역입니다. 2014년 71개소의 경로당에 28개 품목으로 1억 37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43개소의 경로당에 TV, 에어컨, 냉장고 등 6,31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부터 29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1개소를 신축하고 14개소를 개보수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4개소에 대해 신축과 리모델링(remodeling) 중이며 36개소를 개보수하였습니다. 문의면 경로당 2개소와 금천동 17통 경로당은 연말까지 완료하고 금천동 12통 경로당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0쪽부터 32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동 지역만 시행하였던 것을 2015년 면 지역까지 확대 시행하여 9월 말 기준 면 지역 독거노인 330명과 동 지역 독거노인 410명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부터 35쪽, 어린이집 관리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14년 8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항 98건 중 12건은 현지시정, 86건은 시정명령 조치하였으며, 2015년은 7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항 25건 중 24건은 시정명령, 1건은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36쪽부터 3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수급자 책정 현황입니다. 2015년 9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현황은 3,275가구 4,556명으로 상당구 인구 대비 2.6%입니다. 40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4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교통비 등으로 1만 5,231명에게 18억 3,43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 9월까지 2만 3,346명에게 29억 6,28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쪽과 42쪽,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감면 현황입니다. 2014년 481건, 4,810만 원을 부과하였고, 2015년 9월까지 482건, 4,8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 감면은 총 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3쪽 희망복지지원팀 직원 전출ㆍ입 현황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팀장 4명, 담당자 3명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44쪽과 45쪽,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실적입니다. 2014년 89가구를 사례 관리하여 341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2015년 9월까지 105가구를 사례 관리하여 658건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46쪽 자활장려금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114명에게 2,20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 9월까지 186명에게 3,409만 원의 자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49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0쪽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공중ㆍ식품위생접객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공중위생업소 853개소, 식품접객업소가 2,847개소로 모두 3,70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공중위생업소 15개소, 식품접객업소 183개소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53쪽 식품소분ㆍ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5년 9월 말 기준 총 544개소 중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329개소, 식품소분ㆍ판매업소 215개소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9개소, 식품소분ㆍ판매업소 등 17개소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2015. 서원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감사 자료는 모두 17건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13건, 환경위생과 소관 4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현황입니다. 7만 8,571세대에 145억 4,685만 원을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으로 지원했습니다. 13쪽부터 20쪽, 경로당 물품지원 내역은 69개소에 TV, 에어컨, 냉장고 등 8,420만 원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30쪽부터 32쪽, 민간ㆍ가정보육시설 지도ㆍ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현재 서원구 관내 보육시설은 총 225개소가 있으며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19건과 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6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실적으로 2만 5,316명에 31억 8,316만 원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 편의와 복지증진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37쪽부터 38쪽,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ㆍ감면 현황입니다. 총 1,229건을 적발하고 1,163건 1억 1,6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9쪽 희망복지지원팀 직원 전출ㆍ입 현황은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팀장 1회, 담당자 2회의 전출ㆍ입이 있었습니다. 40쪽부터 41쪽,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실적으로 108세대에 865건의 복지서비스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42쪽 자활장려금 집행내역입니다. 94세대 1,529만 원의 자활장려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47쪽부터 48쪽, 공중ㆍ식품위생접객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은 17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해 과태료 220만 원을 처분하였습니다. 49쪽 식품소분ㆍ판매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7건이며 그중 주민복지과 소관 13건, 환경위생과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5쪽부터 7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14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총 7건 중 3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2쪽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은 2만 8,719세대 4만 5,345명을 지원했으며, 2015년도에는 4만 4,540세대 7만 1,219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6쪽, 경로당 물품지원 내역입니다. 237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냉장고, 텔레비전, 안마의자 등 2억 7,424만 원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4쪽,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2개소를 신축하고 보수 현황은 2014년도에 78개소, 2015년도에는 34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 1,412명, 2015년도에 2,603명에 대하여 건강음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0쪽, 민간ㆍ가정 보육시설 및 지도ㆍ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4년 96개소, 2015년 128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시정명령, 현지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수급자 책정 현황입니다. 생계급여 2,278세대 3,477명, 주거급여 2,573세대 4,245명을 책정ㆍ관리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1만 875명에 대해 12억 5,078만 원을, 2015년도에는 1만 6,876명에 대해 20억 4,57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6쪽,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ㆍ감면 현황입니다. 2014년에 372건, 2015년에 1,261건을 부과하고 총 21건에 대해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희망복지지원팀 직원 전출ㆍ입 현황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 말까지 팀장 5명, 담당자 5명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49쪽,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실적입니다. 2014년 사례관리 83가구, 서비스연계 324건, 2015년 사례관리 106가구, 서비스연계 72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자활장려금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97세대에 1,747만 원을, 2015년도에는 92세대 1,4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53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54쪽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6쪽, 공중ㆍ식품위생접객업소 현황,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공중위생업소 1,134개소, 식품위생접객업소 3,888개소로 모두 5,02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공중위생업소 2014년도 4개소, 2015년도 25개소, 식품접객업소 2014년도 34개소, 2015년도 84개소에 대하여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식품소분ㆍ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5년도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348개소, 식품소분ㆍ판매업소 339개소로 모두 68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도 10개소, 2015년도 27개소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청원구 소관 제출건수는 주민복지과 13건, 환경위생과 4건으로 총 17건입니다.먼저 5쪽부터 7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은 4건, 완료는 3건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4쪽,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현황은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1만 9,884세대에 3만 1,058명에게 38억 5,531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 9월 말 기준으로는 3만 1,524세대 4만 9,263명에게 66억 6,418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부터 22쪽, 경로당 물품지원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54개소 경로당에 1억 375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45개소 경로당에 8,2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부터 28쪽, 경로당 신축과 시설 개보수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오창읍 복현3리 경로당을 신축하고 11개소 경로당을 보수하였고, 금년에는 내수읍 내수6리 경로당을 신축하고 45개소 경로당을 보수하였습니다. 29쪽에서 31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작년도에는 1,303명에게,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2,252명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였습니다. 32쪽에서 33쪽, 민간ㆍ가정 보육시설 지도ㆍ점검 실적과 행정처분 현황으로 2015년 9월 말 현재 관내 보육시설은 총 135개소로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으로 작년에는 21개소, 금년에는 33개소의 위반시설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34쪽부터 3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수급자 책정 현황입니다. 작년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현황은 1,842가구 2,682명으로 청원구 인구 대비 1.4%의 비율이고, 금년도 9월 말 기준으로는 1,987가구 3,049명으로 1.6% 비율입니다. 37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9,486명에게 11억 1,576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9월 말 기준으로는 1만 4,486명에게 17억 8,036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8쪽부터 39쪽,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과 과태료 부과ㆍ감면 현황으로써 작년 말 기준으로 518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5,180만 원 부과하였고, 금년 9월 말 기준으로는 920건에 9,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도와 금년도에 총 13건에 대해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감면하였습니다. 40쪽은 희망복지지원팀 직원 전출ㆍ입 현황입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9월까지 총 9번의 직원 이동이 있었습니다. 41쪽부터 42쪽,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실적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96가구에게 금품 후원 등으로 총 940건을 지원하였고, 금년 9월 말 기준으로는 총 119가구에 931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3쪽 자활장려금 집행내역입니다. 작년에는 총 30세대에 558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9월 말 기준으로는 99세대에 1,781만 8,000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47쪽,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외식업 협회 미가입 업소에 대해서 업주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게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가입 업소 461개소에 자율점검표를 배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48쪽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부터 50쪽, 공중ㆍ식품위생접객업소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총 3,410개소의 업소가 영업 중이며 공중위생업소는 667개소, 식품접객업소는 2,743개소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들에 대해서 총 86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51쪽은 식품소분ㆍ판매업소, 즉석판매ㆍ제조ㆍ가공업소, 식자재 공급업소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437개 업소가 영업 중이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9개 업소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 보건소, 4개 구청 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요. 보건소 소독 현황을 보면 보건소별 자체 실적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와 읍ㆍ면ㆍ동을 포함한 실적인가요?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윤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나타난 것은 보건소 실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자체 방역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 방역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주시 전역에 관한 방역 업무는 보건소장 사업 소관입니다. 그래서 관내 취약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만 이면도로나 시골 지역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에서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사실 면이나 동주민센터 방역관리 실태를 보면 방역대장과 약품 현황이 맞지 않는 곳도 많고 또 언제 어디를 소독할 것인가 그 기록이 잘 돼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 대한 방역실태 관리와 점검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자율방역단이 조직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매월 일제 방역의 날을 6ㆍ7ㆍ8ㆍ9ㆍ10월까지 운영하고 있고 사오월 봄이나 이럴 때는 읍ㆍ면ㆍ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보건소는 시 전체 방역에 대한 총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윤인자 위원 저번 메르스로 많은 시민이 공포에 떨고 바깥출입조차 하기 힘들었던 것이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보건소가 청주시 방역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시민과 접점기관인 읍ㆍ면ㆍ동 전반에 대한 방역 현황 및 활동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하고 관리에 철저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면밀히 파악을 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예기치 않은 메르스가 발생해서 보건소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윤인자 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듯이 저도 청주시 방역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정수 과장님 자리해 계시죠?
○위원장 육미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청주시가 실시하고 있는 방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장정수입니다. 저희가 취약지역에 환경친화적 방역소독을 통한 위생해충 구제 및 대상지별 적합한 방역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취약지 성충 구제를 위한 잔류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또 4월에서 5월까지……. 10월에는 저희가 취약지에 2주에 1회 이상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있고요. 또 일제 방역소독은 8회를 하는데 도에서 4회를 같이 실시하고 시 자체적으로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유충 구제를 위해서 대형건물 지하실이나 정화조 등에 성충 구제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심 위원 그럼 보건소나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있는 소독의 종류가 분무소독하고 연무소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분무소독, 연무소독 각각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분무소독은요 물에 희석하여서 살포하는 거고요. 연무소독은 물과 같이 혼합해서 살충하는데 초미립자로 50마이크로 이하로 초미립하여 분사합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이 있어요. 연막소독은 등유를 희석해서 살포하는 것인데 청주시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본 위원도 사실 연막소독이 걱정되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다행히 청주시에서는 인체 유해한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청주시민이 보통 오인하는 게 연무소독이 차에, 새마을자율방역단이 하고 있는 게 연무소독인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저희가 연무소독도 하고 분무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것을 연막소독으로 시민들이 잘못 생각해서 청주시가 인체에 유해한 방역을 전시행정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네, 감사합니다.
○남연심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은 서원보건소 이상섭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저희 시의회에서 노인병원 조례안이 통과가 됐지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서원보건소장 이상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현재 노조원의 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노조에서는 10월 조례 개정까지는 조속한 정상 개원을 요구하는 거를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로 해서 노조 활동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공모할 때 공모계획에 고용보장이라는 내용을 첨부해서 해달라고 활동을 벌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럼 이에 대한 청주시의 대책은 뭐예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글쎄,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우리 시청 내부에서 법리적 검토를 하고 또 시의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고용에 대한 내용이 우리 조례라든가 여기 공모계획에 넣어도 상관이 없나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고용에 대한 문제는 수탁자와 피고용인 간의 문제지 우리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고문 변호사 내지는 시에서만 검토해서 할 게 아니라 공신력이 있는 법제처라든지 상위 중앙부처에 한번 질의를 해서 고용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그 문제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법제처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2일에 질의를 해서 10월 말경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법제처에서도 고용관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나 집행기관, 위탁기관에서 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건 수탁자와 고용자들의 문제지 위탁자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청주시는 고용승계에 대한 책임의 유무를 어떻게 확정짓고 계십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글쎄, 고용승계에 관련해서는 어디 문서라든지 아니면 피고용인들 집행기관(위탁기관)에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은 너무 지난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아직 할 의도는 없습니다.
○남연심 위원 없는 거죠?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 노인병원에 대해서 TF팀도 구성되어 있죠?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네,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현재 어느 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지금 복지교육국 아래 위생정책과장 책임하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왜 위생정책과로 갔습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TF팀이라는 게 어느 전공을 요하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서원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인가요, 남중 백로 서식지 때문에 좀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네,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 뒤로 급식 환경은 개선되었습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글쎄, 그전에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떠나왔지만 지금 거기 간벌을 하고 해서―간벌도 간벌이겠지만―철새이기 때문에 다 날아가서 지금은 완전히 백로 한 마리도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남연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백로떼가 서식해서 그쪽 학교 환경이 어렵고 이래서 급식도 못 하겠다, 등교 거부도 하고 많이 이슈화가 됐었는데 그런 이슈화가 됐을 때는 시끄럽게 해놓고 그게 시정 조치가 됐을 때는 시민들한테도 좀 알려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철수 흥덕보건소장님! 흥덕보건소에 보면 공중보건의가 현재 2명입니다. 이게 상당보건소 5명, 서원 3명, 청원 4명. 더군다나 일반의는 안 계시고. 물론 열악한 환경이기는 한데 장소가 부족해서 공중보건의 배치가 이렇게 적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공중보건의 배치는 도에서 해주는데 보건소당 1명이고 지소에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지소가 4개, 5개? 그 지소에만 공중의가 배치돼 있고 내년부터는 보건소 자체에는 공중의가 아예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흥덕구민 인구도 상당수가 되는데 이 인원 갖고 아직까지 그렇게 진료를 했다는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진료는 지금 저희들은 계약직 의사를 뽑아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추진 중에 있고 그런데 의사분들이 지금 안 오시네요.
○남연심 위원 내년 보니까…….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페이가 얕으니까 안 오셔서 좀 걱정이 되네요.
○남연심 위원 4월로 거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 같은데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공중보건의는 4월에 배치해야 되고. 3년 근무면 4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고 지소 거는 다 내려오는데 보건소 자체는 내년부터 안 준다는 얘기예요, 보건소는.
○남연심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저희들이 채용해서 근무를 하게 해야죠. 지금 보건소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창수 위원 거수)
네,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이철희 서원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실적에 대해서, 자료 37페이지인가요? 제가 이의신청 받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차구역 위반차량으로 신고가 돼서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으로 작년에 총 1,229건이 고발돼서 과태료 부과를 1,163건 했다 이렇게 자료에는 첨부가 됐는데 제가 지금 몇 가지 정도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과연 이게 면제대상이 되는 차량인지 아닌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으면 불법 주차를 한 건데 면제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건지 또 한부모가정이 되는 건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한부모가족이나 장애인 이런 쪽에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는 돼 있는데 전부 다 면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 이거를 판단해서 면제 처리를 해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는 50% 감경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런데 왜 면제 처리를 했느냐는 거죠. 지금 이거 부과 안 하고 면제 처리를 한 거잖아요.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은 있는데 면제해 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네. 50% 감경해 주고 있는 거고. 만약에 면제를 해줬다면 장애인이 탑승을 했거나…….
○변창수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장애인이 탑승한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이의신청 내용에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고 면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거고. 입원은 충북대학교병원에 했는데 단속은 청주의료원에서 됐고. 그런 데도 감경처리를 해달라. 이런 내용은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도대체 실무자가 판단해서 감경을 해주는 건지, 면제를 해주는 건지?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담당자가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변창수 위원 법에 감경은 있어도 면제는 없잖아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혹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또 제외를 시킬 수가 있고 면제할 수도 있고.
○변창수 위원 보니까 다문화가정도 있더라고요. 일반 불법 주차 같으면 이게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이란 말이에요. 이런 차량을 결과적으로 거의 면제 처리를 해주고. 이거 하나 좀 보실래요?
(사진을 제시하며)
이거 면제 대상이에요? 이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보셔요. 청주시에 일반 불법 주차 단속차량이죠, 이게? 그런데 이 차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대고 있어요. 이거 면제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1,229건 중에 1,163건만 부과하고 66건이 부과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사실 66건에 대해서 제가 다 받아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가는 몇 가지 정도만 받아서 봤는데 이 중에 한두 건 정도만 장애인이 탑승을 했다든지 그런 거고 나머지는 감경은 받을 수 있어도 면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맞습니다.
○변창수 위원 어쨌든 지나간 일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하기는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감경을 해주든 면제를 해주든 자료를 확실히 검토해 줘야지 가족관계증명을 딱 붙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근거서류가 안 되거든요. 장애인이 동승을 했으면 장애인복지카드라도 첨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의신청 내용진술서만 보고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알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장정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쪽에 예방접종 추진계획 및 실적에서 예방접종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은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네.
○최충진 위원 금년에 어르신들이 독감예방을 하면서 방송에서는 집 가까운 곳으로 가라고 했어도 예전 생각을 하고 보건소로 가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혼란이 많이 야기됐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요즘에는 매스컴을 봐서도 마찬가지고 제목만 보고 그냥 끝냅니다.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홍보를 제대로 하고서 해야지 그냥 예방접종 한다 하니까 ‘아, 보건소구나.’ 하고 주변에 병원으로 간다는 생각은 일체 하지를 않는 게 요즘 세상살이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준비를 하고 어르신들한테 홍보가 되고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않고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접종 시작하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약이 떨어졌고 병원으로 가라고만 연락해 주니까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은 약이 없고, 가게 되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밖에 없고. 그래서 독감 접종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무료 독감접종을 시행하는 첫해이지만 그동안 보건소를 이용했던 분들 때문에 보건소에서 약을 더 많이 확보해서……. 읍ㆍ면ㆍ동 이런 데는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특히, 면 같은 경우는 오려면 청주시 내까지 나와야 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면 거동도 불편하지 또 자제분들이 차라도 있어서 하면 되는데 농번기 끝날 시점이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오지도 못하고 본인들은 노심초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쓰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면 주민들이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할 수 있게 관할지역 인구수 대비 약을 확보할 수는 없었나 그게 첫 번째 질의입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장정수입니다. 올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질병관리본부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많은 혼란이 왔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여직껏 무료 접종을 보건소에서만 했었어요. 런데 보건소에서만 하다 보니까 접종함으로써 장시간 기다려야 되고 불편함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사고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2015년 10월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접근성이나 편의성,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실시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홍보가 많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지만 그게 어르신들한테 와 닿지 않고. 또 보건소에 오시는 게 편리하고 또 여직껏 하던 게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약 배정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이유는 처음에 모자라지는 않았는데 접종이 첫날에 많이 몰렸어요. 몰려서 하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약을 1차, 2차 나눠서 배정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무리가 있었는데 추후에는 약 배정이 수월하게 돼서 문제없이 원하신 분들 다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원활하게 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병원에 지급되는 시행료는 얼마씩이나 받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1만 2,1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럼 올해 4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은 전체 몇 분 정도 하신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7만 7,7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98%.
○최충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이 바뀔 때 시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바꿨다는 제도가 더 불편하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어느 분들은 가족들이 다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보건소 지역을 정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왔는데 ‘여기가 아닙니다. 상당보건소로 가세요.’ ‘흥덕보건소로 가세요.’ 해서 거기서 못 하고 어렵게 내렸다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렇듯 그런 제도가 바뀔 때는 홍보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지역구에서 그 자리에 꼭 가고, 따라다니고, 안내하고 하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될 길이 없더라고. 그래서 정책이 바뀔 때는 사전에 홍보가 많이 좀 되고 나서 바뀌어야 되고. 특히,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교통이 불편한 면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약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 끝나더라도 보조를 잘해 주셔야지 그냥 병원으로 가라고 하다 보니까 면 단위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도 못 받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도 ‘이리로 가면 절로 가라, 절로 가면 이리로 가라.’ 이게 참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그리고 우리 생각과 어르신들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정책이 바뀌었을 때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편하겠나.’ 이런 걸 생각해서 말로만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내년에는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네.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도 건의하고 그래서 보건소에 약을 많이 해서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과장님, 그거는 건의가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 내려 주는 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거고 청주시는 청주시에 맞게, 도시마다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도농복합지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 스스로 그림을 그리면 더 좋은 정책과 제도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시민이 편하고 건강하게, 100세 시대에 예방주사 맞으러 왔다가 넘어져 가지고 사고 나면 100세 살려고 했던 사람이 80밖에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도 세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보건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거의 다거든요? 과장님이 준비를 잘하셨겠죠. 40쪽에 만성병(한센병 및 결핵) 관리.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 쪽에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저기다 하면서도 결핵은 사망률이 세계 1위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네.
○최충진 위원 의료진은 좋다고 자부를 하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사전에 예방 관리를 못 하니까 그럽니다. 보건소에서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미리미리 홍보를 잘해서, 옛날에 우리 어려서는 결핵 환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그만치 좋아져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핵이 세계 1위라는 것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10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5년도 세계결핵현황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4년 결핵 3대 지표인 발병률, 유병률, 사망률 모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병률, 유병률, 사망률 세계 1위예요. 의약기술이 발달한 최근에도 여전히 무서운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결핵으로 판명 나는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네.
○최충진 위원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발병했을 경우에는 그곳의 신생아들에게 전파 위험이 높고 신생아가 결핵군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고강도의 결핵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도에 보면 실제로 산후조리원에서는 감기와 RS바이러스 감염, 로타바이러스 감염, 폐렴 등 감염유형이 폭넓게 분산되어 감염 관리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청주시 내에 산후조리원은 몇 개나 되죠, 등록돼 있는 것만? 등록이 안 돼 있는 것도 있습니까?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9개.
○최충진 위원 그런데 등록 안 돼 있는 것도 있어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없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총 9개가 있고 등록 안 된 업소는 없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에서는 감염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감염병 관리는 산후조리원 의사 지시받고 같이하기 때문에, 의사는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감염병이 확진했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종사자 결핵검진을 전부 다 시켰습니다. 올해 그 사건 터지고 전부 시켰고.
○최충진 위원 아, 이 사건 터지고? 그럼 그전에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사실 그전에는 결핵 쪽은 관리 안 했었고 감염 쪽은 계속 했었는데 결핵은 이번에 가서 해줬고. 특히, 결핵 쪽에서는 기숙사를 더 많이 감시하고 있고.
○최충진 위원 이 산후조리원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도 위험하지만 젊은 사람들, 아기들한테는 이게 직격타죠. 그런데 산모들이 왜 산후조리원을 선호합니까? 결핵 걸리려고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편하게 좋은 시설에서 본인들이 아기를 잘 길러 보려고 갔는데 가서 처음에 출발하며 결핵이나 걸리고 그러면 어떻겠나,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들 집단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체 점검도 좋지만 보건소에서 병원 자체를 체크리스트 해 가지고 주기별로나 분기별로 이렇게 일 년에 몇 번 정도는 점검해야 되지 않나!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연이어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산후조리원에 수시로 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점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산후조리원 감염예방 활동을 좀 강화하고 감염병 발생 시 보고와 원인규명, 그 원인은 어디서 왔는지 그 사람 알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이번에 삼성산후조리원에 6명하고 미즈맘에 1명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잠복결핵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삼성에 2명, 미즈맘 1명 해서 3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완치되고 있고요. 지금 4명은 부작용으로 치료를 못 하고 중단하고 있고요.
○최충진 위원 전염병의 현실은―이따 제가 메르스도 또 묻겠습니다마는―감염이 돼도 쉬쉬거리고 신고 않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왜? 병원에 피해가 갈까 봐.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보건소에서는 홍보를 잘해서……. 빨리 신고가 되면 조치가 되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온다. 그래서 홍보를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따 제가 메르스 때도 묻겠습니다마는 메르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기 발견됐을 때 빨리 액션을 취하면 빨리빨리 정리될 것도 웬만하면 넘기려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4개 보건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주시는 청정지역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우리 시에서는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장정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5쪽에 임산부 건강, 죄송합니다. 이거는 청원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네. 45쪽에 임산부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내용을 보면 각 보건소별로 지원자 수 대비 지급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2015년도 엽산제 지원액이 다른 보건소는 평균 2개 정도인데 청원보건소만 유일하게 2.4개를 준 것으로 돼 있고, 철분제의 경우도 서원보건소는 2.1인데 청원보건소는 3.4개로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들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별로 지원 기준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보건소장 정용심 청원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최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엽산제의 지원 기준을 보면 임신 시작부터 12주까지 최대 3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출산 전까지 최대 5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엽산제가 2.8개, 철분제가 3.4개기 때문에 오는 시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고 3회나 5회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내소하는 시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글쎄, 지금 엽산제는 최대 3회, 철분제는 5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내용으로 볼 때 다른 보건소는 임신을 하고 조금 시기가 지난 다음에 왔고 청원보건소만 유일하게 시점을 맞춰서 온 걸로 이렇게밖에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청주시 보건소는 4개가 똑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달라서도 절대 안 되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별로 지원 기준이 다른 것은 시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원구 사는 임신한 어떤 분은 ‘나는 보건소 가서 이렇게 받았다.’ 그런데 흥덕구나 상당구 있는 분은 적게 받은 걸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걸로 볼 수 있지만 그런 거 가지고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어느 지역에 살든지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똑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보건소장 정용심 네, 열심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다음은 50쪽에 금연규제시설 지도ㆍ점검에 대해서, 장정수 과장님이 또 나오셔야 되겠네. 금연규제시설 지도ㆍ점검에서 과태료 부과건수를 보면 금년도에 상당보건소는 전 시설 수 대비 2.7%로 서원 1.5, 흥덕 0.6, 청원 0.4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의 관할 구역대상 시설 위반자가 다른 보건소 관할 시설에 비해 유난히 많은 것 같은데 위반업소가 많으면 단속하는 직원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태료는 금연시설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인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장정수입니다. 네, 흡연자들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지금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구가 시설 수가 많아요. 지금 세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청원보건소나 흥덕보건소보다는 세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니면 근무태만으로 점검을 안 다닌 건지? 상당보건소는 지금 단속하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거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저희가 담당자 한 명하고요, 지도원 한 명하고……. 그리고 기간제 지도원 한 명 있고요. 또 위임해서 다니는 분들이 두 명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징수율은 어떻게 돼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징수율은요……. 제가 징수율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고요. 서면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네. 이거에 대한 지도ㆍ단속한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거를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번에 음주문화에 대해서도 조례를 만들었어요. 제 지역구인 용암동에서 어느 날 모 식당에 갔는데, 지금 우리가 식당에서 담배 피다 걸리면 과태료가 얼마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10만 원입니다.
○최충진 위원 업주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공중이용시설 「국민건강증진법」 법규에 의해서 10만 원입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업주.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업주는 130만 원……. 1차, 2차, 3차 이렇게 다르거든요. 13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최충진 위원 아무튼 만약에 담배를 폈어. 그러면 신고를 어디에다 해야 돼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저희한테 신고…….
○최충진 위원 그런 거에 대한 홍보가 하나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태를 보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더라고. 아니, 이건 진짜 있는 일입니다. 거기 CCTV도 있는 집이에요. 업주나 손님들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청주시에 신고를 해라.’ 청주시에 하니까 안 받아요. 그럼 야간에 주로 많을 건데. 주간에 식당에서 술 먹고 담배 피나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에서부터 제도가 됐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그 사람(당사자)은 술을 한잔 드셨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내가 내일 어디 가서 10만 원을 내겠다.’ 또 한 대 피며 얘길 해요. ‘두 대 피니까 20만 원 자진납세를 하겠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신고를 할 때 어디선가 받아 주는 데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당직실에서는 안 받아 줘요. 제가 그거 가지고 확인하기도 똑같은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마는 했을 때는 기록이라도 남겨야죠. 거기에 어느 식당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안 되고 하니까. 그리고 CCTV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경찰에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이 폭행을 하든지 이럴 경우에는 다시 연락하십시오.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 소리밖에 못 합니다. 저는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속 보니까 나중에 주인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경찰에서 출동돼 가지고 경찰이 오는 것까지 봤습니다마는. 결국 이거는 실질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당직실에서 접수받아서 출동할 수 있는 사람이 4개 보건소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이 신고했다가 그냥 넘어가고 말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선가는 창구를 일원화해서, 당직실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따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법으로 제도화가 됐으면 실천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 자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거보다는 홍보와 계몽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 아무것도 모르고 시민들은 ‘야, 담배 피면 걸린대.’ 진짜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 올바른 시민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대충 피는 사람들은 아무 저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네.
○최충진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메르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오늘 아침 3시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80번째 환자죠? 그런데 우리는 행정에서 참 답답한 면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돈이 몇억이 들어갔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앞서서 발표만 먼저 하고, ‘앞으로는 없는 나라다. 종식됐다.’ 해서 발표를 하려고 2탄으로 준비를 하는 뉴스를 보고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도자료 나온 것도 카피를 다 떠 왔습니다마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호들갑만 떨지 결국은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청주시도 앞으로 전염병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말로만 건강증진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실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메르스로 인해 나라 전체가 긴장되고 경제적인 타격과 함께 국민들이 실질적, 정신적으로 위축되면서……. 우리는 누가 조금만 아프다고 그러면 병문안을 진짜 엄청나게 잘 다니는 민족 아닙니까. 진짜 미풍양속 문화까지 변화시켜 버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메르스도 어떻게 보면 감기에 조금 더 저기한 거다 했는데, 감기로 일 년이면 80명 이상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너무 호들갑을 떨다 보니까 경제니 뭐니 모든 부분이 망가지고 지금 현실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더 좋아야 되겠지만 우선 청주시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침, 발열 등으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불안하고 우왕좌왕하고 질병관리본부부터 보건소까지 다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웠던 시기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삼성병원이 감염병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으로 고발한 사건도 보도가 된 거 아시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네.
○최충진 위원 또한, 최근 서울의 모 대학 내에서 집단으로 폐렴이 발생한 것도 아마 보도자료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감염병 관리법이나 정책에 관심과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현재 감염병 환자 신고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전체 감염병 신고 체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충진 위원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염병 상황 시에 즉각 대처하는 요령이라든가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장정수입니다. 저희가 먼저 방역에 대해서 질병모니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모니터로 병원이나 병원급 의원, 약국, 각급 학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집단 급식소 등을 정해 가지고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도 하고 있고. 또 감염병 환자 발견과 감염물 채취, 진단 시 인적사항이나 유행상태 파악 등을 해서 통보하고요. 또 각종 감염병 질환의 유행 상태를 판단해서 보건소에 전화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법으로는 평상시에는 감염병 발생 등 상황이 있을 경우에만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 비상근무 체계 시에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 정보 입수를 즉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전담 요원들은 감염병 관리 담당자가 보고 내용을 모니터링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진 위원 안 돼 있으리라고 생각은 않는데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다 신속하게 대응하느냐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단수 대란이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사고가 나서 누가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가 첫째인데 대응을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일어나서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은 긴장되고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야, 저럴 수가 있나.’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메르스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보건소가 얼마나 대처를 잘하느냐가 첫 번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교육도 하는 겁니다. 그런 매뉴얼화를 철저히 해서 전 직원이 다 숙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대량 환자 발생 시에 음압병동 때문에 이번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면 청주시 내에 사용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음압병동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음압병동은 충북대학교하고 충북의료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먼젓번 발표됐을 때와 똑같은 거네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네.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리병상은 7실에 13병상이 있어요. 충북대학교에는 5실에 10병상이 있고, 청주의료원에는 2실에 3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심병원으로 청주시 내 7개소가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하나병원, 한국병원, 청주의료원, 효성병원, 오창중앙병원, 청주성모병원이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먼젓번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실질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도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머릿속에 숙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하는 거지. 지금같이 그렇게 되면 책 찾아보고 뭐 보고 언제 합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장님들이 함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속담에 보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많이 하죠? 오늘 제가 갑자기 이런 질의를 하게 돼서 보건소가 고민도 많이 했을 겁니다. 보건소가 원래 잘하기 때문에 더 잘하라고 제가 질의를……. 우리가 여직까지 몇 년 동안 질의 별로 안 했잖아요. 그죠? 긴장이 풀어지고 공부도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부를 해야 돼서 보건소 쪽으로 방향을 많이 바꾸려고 그럽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건소를 많이 질책해야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변화된 모습으로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메르스로 인해서 보면 격리되고 사망한 사람들이 전국에 1만 6,938명인가라고 보도가 됐어요. 자료 52쪽에 보면 우리 청주에서는 220여 명 정도.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병문안도 안 됐잖아요. 그죠? 죽으신 분들도 그냥 떠나고 마는 거야. 누구도 가 보지 못할 정도까지. 과연 이게 그 정도까지 됐는지. 매스컴이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떠나는 분한테는 꼭 저기를 하는데 그런 것마저도 못 하게 만들어 준 메르스가 얼마나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까! 또 지금 통합이 되고 보건소가 2개에서 4개로 늘어났는데 보건행정이 더 좋아져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더 어려워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 모든 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금년처럼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동요하고 우왕좌왕합니다. 보건당국의 현명한 대처가 중요하니까 질병관리본부 지침만이 아니라 우리 청주시에 시민들을 위한 보건소의 보건행정으로 걸맞게 해서 청주시민들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유사시 매뉴얼을 잘 마련해 가지고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보건소나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을 자주 뵙고 있는데요. 아까 최충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처럼 여러분들의 노력이 곧 주민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44페이지에요, 노용호 소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1.21명으로 전 세계에서 하위권에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출산장려금 때문에 아이를 더 낳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런 여건을 잘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당진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주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 때는 그쪽에 가서 애를 낳아야 된다고 할 정도로 출산모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도시가 당진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시 승격할 때 그 정책을 씀으로써 인구 유입의 효과도 상당히 냈던 게 사실인데요. 상단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자체 사업이라고 있는데 보니까 첫째 아는 약 30만 원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둘째 아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거네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딱 30만 원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왜 금액 차이가 나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금년 4월 1일 자로 주민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게 4월 1일 자 이후에 변경이 됐다고 해서 구청에 보면 또 이 추진사업에 대한 내용이 안 돼 있어요. 또 원래 우리가 구청에 요청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넣은 거고. 그리고 여기 감사서류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뒤에 보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이라든가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등 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청으로 이관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보면 청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둘째 아나 셋째 아이에 대상자가 아예 없어요, 지원자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둘째 아가 10명, 9명, 9명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히 구분이 안 돼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가능하시면 보건정책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김혜련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보건정책과장 김혜련입니다. 지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장려금 자체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하단에 있는 도비보조 사업하고 중복돼서 대상자들을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없기 때문에 도비보조 사업은 둘째 아 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 그 도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만 자체 사업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은 도비지원 사업하고 우리 자체사업하고 금액이 다른 건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예. 도비지원 사업은 둘째 아 같은 경우 10만 원씩 12개월 지원을 해준 거고요, 셋째 아 같은 경우는 15만 원씩 12개월 지원을 해준 건데 도비보조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해 준 거고요.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자체사업 지원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자체사업으로 지급해 준 겁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아까도 말씀드렸지만―보건소에서 좀 더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해서 출산 분위기를 장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2014년도에 청원군 같은 경우는 그런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기가 없는 거네요. 그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아마 청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둘째, 셋째 아가 다 도비 지원 대상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상당보건소장님,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나와서 분리될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출산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해서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도 더 좋은 출산 분위기를 장려해서, 사실 대한민국이 더 큰 강대국이 되려고 하고 우리 청주시가 더 좋은 도시로 가려고 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로 이전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통해서 정말 출산 분위기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인데요.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중이용시설(금연규제시설) 지도ㆍ점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아까 장정수 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씩 부과한다고 했고 주의ㆍ경고 등이라고 하면 흡연자에게만 주의ㆍ경고를 주신 건가요? 여기 점검표에 보면 점검시설 수 있고 주의ㆍ경고 있고. 장정수 과장님 아시면……. 주의ㆍ경고도 흡연자한테 하는 건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장정수입니다. 저희가 주의ㆍ경고는 흡연자도 되고요 또 업주도 해당이 됩니다.
○박정희 위원 여기 10만 원씩 다 부과를 한 거 보니까 업주에게는 과태료 부과된 게 없어요, 여기 내용에는. 그게 기재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업주한테도 분명히 과태료 부과시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규제시설의 단속 대상이 접객업소 이런 데에 금연규제 표시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서 흡연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지금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장정수 과장님 입장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다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흡연자는 과태료를 내고 또 업주도 과태료를 부과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표시제를 떠나서.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그렇지 않습니다. 양벌규정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일방적으로 흡연행위자에게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양벌규정을 하면 좀 관리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사항도 있긴 있는데 중앙부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들면서 흡연자만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아까 장정수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그런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1차, 2차, 3차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충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홍보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신고해서 개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업주께서 누가 피신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는 절제가 돼야지 가장 빠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아까 최충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53페이지에 보면 의약품(예방접종) 수불 처리 현황이라고 있는데요. 서원보건소에 보면 B형간염이나 TD(Tdap), 장티푸스 이게 구입량이 없는데도 여기에 잔량이 있고 또 폐기량이 있는데 그중에 TD나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안 맞겠다는 사람을 맞추겠다는 건 아니지만 잔량이 남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소장님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서원보건소장 이상섭입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구입량이 없는 상태는 2014년도 이월량이 있었기 때문에 구입을 안 했던 거였고요. 이월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2015년 5월 31일까지는 다 소진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잔량이 남은 것과 다음 연도까지는 다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내용을 보면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남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 갖고요 질의를 드렸습니다. 62페이지에요, 이것도 서원보건소네요.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067만 4,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과 그 밑에 치매병원 기능보강 사업 2억 7,200만 원이 잔액처리가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잔액처리가 됐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병동 기능보강 사업에서 2억 7,200만 원은 사실 저희들이 국비보조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치매병동은 이미 설치돼 있고 치매병동에 들어갈 기자재를 구매해야 되는데 지금 노인전문병원이 정상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올해도 아직 개원이 안 돼서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상감사라든가 행정절차는 마친 상태로 개원되는 대로 바로 구입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위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매 노인전문병원에…….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자동제세동기는 국비로 내려와 있던 사항인데 원래 단가가 국비에서 내려온 단가보다 50% 정도 싸게 구입을 해서 나머지 차액은 이번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감액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당구청장님에게……. 다른 구청장님께도 같이 포함되는 내용들인데요. 먼저 읍ㆍ면 지역 경로당에 경로 물품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내용이 뭐였냐 하면 통합 전에 청주시에서는 의원 사업비로 경로당 물품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나름대로 청주시의 경로당에는 여러 가지 물품이 보급됐던 게 사실이고요. 2014년 7월 통합이 되고 시의원 사업비로 경로당 물품 지원을 해주면서 많은 관심을 가진 의원님들이 보급을 했는데도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 부탁을 드렸어요. 예산을 풀(full)로 세워서 부족한 데 먼저 다 일괄 지급할 수 있게끔 관리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구청별로 실링이 있어서 그 비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특히 상당구 쪽에 제가 2015년도에 물품 지급된 내용을 보니까 낭성하고 남일은 경로당 물품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지급됐고요. 상대적으로 미원이나 문의 같은 지역은 물품 지원이 몇 군데 안 됐습니다. 보면 의원님들이 계신 곳과 안 계신 곳의 차이인 것 같은 내용이지만 그런 관리를 구청에서 해주셔야 균형 배분이 되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쪽 지역에 편중된 게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 의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경로당 물품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모이는 사랑방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을 좀 갖출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께 다시 한 번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장애인연금하고 장애인수당이요. 제가 2014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2015년도 월 평균 장애인연금 지급 인원을 보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상당구는 70명, 서원구는 69명, 흥덕구는 63명, 청원구는 84명이 장애인연금이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연금은 1ㆍ2급이 되시는 분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그걸 대표적으로 박광옥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요, 상당구 4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은 1,240명, 2015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월 평균 1,310명으로 해서 70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공히 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도 이 정도 비율로 늘어났거든요. 장애인이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인원이 많이 늘었다기보다는 소득인정 기준액이 2014년보다 2015년이 좀 상향 조정돼서 제도권 안에 더 많은 인원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 그러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라든가 재산 기준에 의해서?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그렇죠, 인정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그게 좀 더 커졌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애인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해서 걱정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수당도 같이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들 지금도 고생 많으시지만 지역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정말 구청에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시는 가장 큰 중심에 계시는 거니까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역할과 활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지금 인사 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점심시간이라 아마 못 볼 것 같으니까 구청장님들께서 다시 집행기관 인사부서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월 8일 자 동양일보 신문에도 위생 전문인력이 태부족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청주시민이 행복하고 위생 상태가 좋으려면 위생전문가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온 거 같아요. 각 부서의 인력이 부족한 건 다 맞습니다. 똑같이 맞는데 지금 본 위원이 더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정복지팀에 요양시설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위생 담당이 있습니다. 그 위생 담당이 일 처리가 너무 과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담당하시는 분도 가정복지팀에서 한 명이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청원구만 가정복지팀이 10명이더라고요. 혹시 구청장님, 아십니까?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저희들도 담당은 한 명입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런데 가정복지팀 전체가 10명입니다. 다른 데는 8명이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민원이 더 많은 건가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육아휴직 2명이 지금 허수로 들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허수가 2명이라서 다 똑같이 8명입니까? 지금 각 구청별로 가정복지팀이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린이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 관리가 잘 안 돼서, 신고가 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청주시의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갖고 와 보라고 했더니 많게는 28곳, 적게는 20곳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하는 한 사람이 점검할 수 있는 지도점검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도점검표를 구청장님들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식적인 지도ㆍ점검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요양원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 봤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어르신들을 진짜 가둬 놓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데 계단이 있는 곳 앞에는 다 철제로 어르신들이 못 나가게끔 형무소처럼 가둬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법이더라고요. 본 위원은 사실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물론 치매 환자도 있고 다른 환자들도 있지만 사고로 인해서 지하 물탱크에서 돌아가신 분 이런 상황 때문에 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만에 하나 불이 났을 때는 만약에 다 도망가고 나면 누가 열어 줍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없었지만 만일에 1층에서 화재가 발생됐다고 한다면 2층, 3층, 4층에 있는 어르신들은 그냥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법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구청장님들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어떤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재홍 구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요양원이 공무원 입장에서 어려운 점은 어떤 노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을 담고 있는 법이 있을 테고 또 시설 안전에 대한 소방법 내지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서로 각자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런 아쉬운 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생 서 위원님 의도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무를 하면서 풀어보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뜻인 줄로 알고 원장이나 각 보호사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지도점검표를 왜 다시 하라고 하느냐 하면 이거는 형식적이에요, 서류적인 거고.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나 어떤 전염병, 쉽게 얘기하면 옴이라든가……. 본 위원이 조사를 하면서 놀란 것들 중에 하나는 옴이 발생됐는데 피부과에 다시 가고 다시 가고. 2년까지 가는 어르신들도 있더라고요, 계속 가려워서. 지금 보건소장님들하고 구청장님들이 같이 계시니까, 같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데 법상 요양원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노인병원은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이중적인 행태가 나옵니다. 이거를 보건소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어떤 의료적인 행위가 아니라도 국가 전염성은 아니지만 이런 전염성이 있다든가 어르신들한테 괴로움이 있는 거는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방법, 미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점검표 안에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반재홍 구청장님, 마저 답변해 주십시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가정복지 쪽에 지도하는 거하고 위생 쪽에 위생지도를 같이 묶어서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도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에서 구청 밑에 환경위생 파트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합동으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개선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번에는 이철희 구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아마 구청장님이 국장님으로 계실 당시에―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출퇴근지문인식시스템을 하기로 했었던 건데 지금 바뀌어서 법상 CCTV를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지문인식시스템 자체가 필요가 없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CCTV가 어느 정도 보급돼 있나요, 설치가?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정확한 프로 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연말까지는 CCTV를 갖추도록 하고 있고.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몇 프로나 돼 있는지 혹시 담당 과장님 아시는 분 있으세요?
(관계공무원 거수)
네, 답변하세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카메라 CCTV 설치를 지금 218개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설치는 9개소가 이미 되어 있고요, 현재 110개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50% 조금 안 되게 완료되어 있고요. 12월 18일까지는 CCTV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20일쯤에 다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20일이요?
○서지한 위원 네. 각 구청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원보건소장님께서 자체 업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공중의 보건 근무배치를 보니까 오창중앙병원에도 보건의가 들어가 있네요? 오창중앙병원은 개인병원 아닙니까?
○청원보건소장 정용심 청원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옛날에 청원군 지역에 있을 때 오창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창중앙병원에 기준에 의해서 두 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서지한 위원 어쨌든 개인 업무라고 해도 이거는 법상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청원보건소장 정용심 네, 배치 기준에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혹시 다음번에라도 우리가 이쪽에 공중의가 많이 모자라니까 도에 건의를 하셔서 이거는 다른 곳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보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들이 일반 전문의가 있고 한의가 있고 내과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한 과, 치과라든가 안과라든가, 안과인 분이 일반 보건지소에 배치돼 있는 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보건소에 한 사람이 한의면 한의, 내과면 내과 전문의가 끝까지 하지 말고 순환조로 근무를 시킨다고 한다면 안과 보시는 분이 요일별로, 안과 보는 사람이라든가 다른 특수한 과를 진료하시는 분들은 순환보직을 두면 요일별로 해서 그 사람이 와서 어르신들을 돌봐 주실 수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합니다. 노용호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일부 동의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4월부터는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만약에 검토해서 시행한다고 그래도 네 달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왕에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런 사항을 좀 검토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보건지소는 한의하고 내과가 같이하는 부분이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한의만 있고 내과만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요일별로 해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병ㆍ의원 및 약업소 관리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지금 상당보건소 담당으로 「의료법」 위반이 2014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15년도에는 「의료법」 위반이 8번이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보건정책과장 김혜련입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통합되고 그러면서 주로 현장이나 외부에서 고발 들어오거나 신고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 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면서 한 건 있었고요. ’15년도에는 물론 신고 들어오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점검에 효율을 기하고자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점검하였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을 다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의료법」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약사법」 위반에 처분내역이 기타로 돼 있는데 기타가 어떤 내용입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이 사항은 의약품 가격 미표시라든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과징금하고 과태료 징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처분내역에 해당되지 않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타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거를 기타로 하시지 말고 그 품목을 정확히 적어서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야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좋은데 기타로 하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네, 시정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들어가시고. 흥덕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흥덕보건소 관할에만 유난히 병원 폐업이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건소에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폐업이 많으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빨리빨리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보건소 봉급이 적기 때문에 의사들이 보건소는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폐업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자기 의원을 폐업 내면 병원에 1,000만 원, 1,500짜리 관리의사로 들어가겠죠, 종업원으로. 개인이 개원했다가. 페이가 되면 안 되니까…….
○서지한 위원 물론 다른 페이 의사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흥덕구 쪽에만 유난히 많아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글쎄, 그 이유를 저도…….
○서지한 위원 45개, 28개씩 이렇게 된다는 게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한번 분석하신 거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분석해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석하셔서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중복되는 건 빼고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청원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2014년도 7월 1일부터의 자료고 2015년도 거는 9월까지의 자료이긴 하지만 암환자가 17명이었던 게 거의 10배가 늘어났어요, 청원구에서 137명으로. 이걸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분석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청원보건소장 정용심 청원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하반기 자료이기도 하지만…….
○서지한 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분명히 미리 말씀드렸어요.
○청원보건소장 정용심 아, 네.
○서지한 위원 하나는 6개월이고 하나는 9개월이에요. 3개월 차이에 이렇게 열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런 숫자 갖고 얘기하시지 말고 이유가 뭡니까?
(답변을 지체하자)
혹시 분석한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청원보건소장 정용심 예, 죄송합니다. 분석은 해보지 않았는데요.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왜 이게 이랬는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고. 시민이 왜 암에 이렇게 많이 걸렸고 어떤 상황인지, 지금 암 종류에 대한 거는 기재를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왜 나왔는지에 대한 결과도 안 갖고 있고 하시면 굉장히 곤란하죠. 각 보건소 소장님들께 다시 한 번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각 4개 구청에서 암환자가 발병된 원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런 자료를 같이 꼭 넣어서 보건소가 하는 일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원보건소장 정용심 청원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추가로 조금 설명드리면 이게 소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2,000만 원씩이고 또 일반…….
○서지한 위원 소장님, 그런 답변을 원한 게 아니고.
○청원보건소장 정용심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이 늘었느냐를 얘기하는 거지 예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의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라는 거니까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 31쪽 하단에 보면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셨는데 이것은 2014년 자료고요. 2015년에 이 사업 결과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그 목표 대비 달성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위원장 육미선 2015년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사업 결과 목표에 대한 결과 달성도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2014년 자료입니다. 2015년에 이 사업과 관련된 목표를 세워 놓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 대비 달성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장정수입니다. 저희가 이게 잘 돼 있지 않아서요, 서면 제출을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육미선 보건소에서 작년에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질의를 이어가는 것인데요. 청주시 내 65세 이상 인구 중에 치매 유병률 환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주시 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8만 8,000명 정도, 8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치매 유병률은 9.2%입니다. 그래서 7,000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우리나라 전국의 평균이 9.2%인데…….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저희 충북의 경우는 9.58%로 더 높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충북 전체로 보면 노인인구가 시ㆍ군 중 군에 많기 때문에.
○위원장 육미선 충북 내 청주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네. 많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보통 사업계획을 세울 때 9.2%를 기준으로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아, 안타깝네요.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소에서 작성하셨잖아요.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이 자료 자체에 2014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이 9.58로 되어 있고요, 2015년에는 9.79로 지금 추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제가 수치를 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흥덕보건소장을 하면서 계획을 한번 세웠었는데 9.2%를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수치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2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이 올해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에는 또 다른 3차 계획이 수립될 시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 계획과 우리 청주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해서 앞으로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치매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내년 사업을 계획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네.
○위원장 육미선 네. 거기에서 31쪽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치매상담센터에서 기저귀와 인식표를 배부하고 계시는데 그 외에 다른 사업도 진행하는 게 있으십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장정수입니다. 저희가 치매관리 사업으로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만 60세 이상 치매 노인과 가족들에게 등록과 방문관리하고 또 위생용품으로는 기저귀와 치매 노인이 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식표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인식표 외에 혹시 GPS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는 보급하고 있지 않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네.
○위원장 육미선 혹시 그 배회감지기에 대한 내용은 아시고 계십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네.
○위원장 육미선 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국가사업으로써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사항을 인지를 하고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또 동의를 잘 안 해주더군요, 개인정보 사항이 있고 그래 가지고. 원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100% 다 해주는데 치매노인 보호자들께서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 동의를 안 해주셔서 그 사업하는 데 좀 힘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호자보다 일단 더 중요한 것은 치매 노인 당사자들의 안위의 문제인데요. 연간 200여 명의 치매 노인들이 실종되거나 숨져서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까지 청주상당경찰서에서는 이 배회감지기를 활용해서 11건의 치매 노인들을 발견하고 구조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사업들은 지금 해당 경찰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실종예방과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보건소하고도 같이 연계가 가능해야 사업이 효율성 있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청주시는 혹시 경찰청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바가 있으십니까?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네. 건강보험공단에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사장과 몇 번 얘기도 했고 우리 상당경찰서에서 특수사업으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되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울산시나 가까운 충남도 같은 경우는 이걸 경찰서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요, 지자체 내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신청절차 또한 간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와 관련된 사업도 병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또 더군다나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건강보험공단과 저희 지자체와 보건소가 함께 협약을 하시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치매환자로 등급을 받게 되는 어르신들에게는 이것을 무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네, 찾아보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가능하신 일이잖아요.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에는 자문위원으로 경찰서에 계신 분도 계신가요? 그렇지 않음에도 그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그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나면 그걸 시행하는 보건소에 통화해 봤더니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경찰하고 추진하는 건데 보건소하고 협약을 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같이 보도가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단말기 구입과 통신료도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에서. 이러한 상황은 행정기관과 또 경찰기관이 분리된 기관인데 이런 자료가 나올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시면 저희 위원회에 같이 보고하셔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치기준에 비해서 두 개소가 부족한 상황이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저희가 인구수에 의하면 4개소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2개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20만 미만의 시ㆍ군ㆍ구의 경우는 한 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두 개소에만 설치ㆍ운영을 하고 있죠? 앞으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더 설치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그거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가 시장님 결재도 받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일단은 예산과 인력 문제로 아직은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나 또 알코올 그쪽이나 자살 그쪽으로 많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시민들이 이 센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열심히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위원장 육미선 청주시민 중에 73% 이상이 이러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답변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수의 시민들이 아직도 이 센터의 기능과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용한 경험이 거의 16%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설치기준에 따라서 센터를 더 추가 설치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장기적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결될 부분이지만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이 센터조차도 시민들에게는 제대로 가까이 가 있지 못하다는 결론입니다. 18세에서 64세까지 청주시 인구 중에 어쨌든 0.5% 정도가 이러한 정신병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잠재적인 발병률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을 방치하게 되면 또 자살로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추가 설치에 대한 문제의 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센터의 홍보와 기능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예,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서원구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구청별로 다 이렇게 받아서 지금 쭉 보니까 사실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될 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장애인차량이 아닌데 장애인이 동승을 했다는 이유로 감면 처리를 해줬는데 동승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청주의 장애인이 3만 8,000명이 있는데 친구나 가족 중에 누군가는 장애인이 한두 사람은 꼭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 건을 보니까 1급 장애인하고 영화를 보러 갔다는데 영화를 보러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확인을 해요?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의견진술서의 그 내용 하나로 감액 처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또 병원 진료를 했는데 응급상황에서만 이의신청을 받아 줘야 되는 거예요.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급한 그런 상황. 이 내용을 보면 외래 진료하는 것까지 다 감면 처리를 해줬고. 그다음에 활동보조서비스에서 부정수급 사례로 가장 많이 적발됐던 내용인데 장애아가 학교 가 있는 시간에 단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를 데리고 뭐를 하다가 이렇게 했다.’ 그것도 첨부 자료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내용을 다 보니까 대부분이 보호자 차량으로 마크에 보호자용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감면해 주면 장애인주차구역 단속하나 마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데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내용을 만약에 위반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감면을 해주더라. 면제를 해주더라.’ 이거 소문나면 과태료가 10만 원인데 누가 내겠어요? 아무나 잡아다가 ‘장애인 복지카드 좀 내놔라.’ 복사해서 ‘야, 너하고 나하고 영화 구경 간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든 감액 처리를 해주든 할 때 근거 자료가 확실한 경우에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4개 구청이 지금 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흥덕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별로 정리를 쭉 해놓았는데 기관에서 신고한 건수하고 일반 시민이 신고한 건수하고 2015년도 7월인가 8월에 보니까 이백삼사십 건 이상 신고가 됐는데 실제 과태료 부과한 건 반도 안 돼요. 그럼 반은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숫자상의 오류인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 건수는 180건이 신고가 들어갔는데 200건 넘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도 있어요. 이건 어제 제가 이재숙 과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수치상의 오류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이재숙입니다. 수치상의 오류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시민 신고나 기관에서 접수가 들어오는 건들을 그때그때 처리가 어렵습니다. 사실 1일 20건 이상 들어올 때도 있고, 지금 보면 월별 300건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새올에 입력할 때 다음 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수치상에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2015년도 7월에 283건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부과한 건수는 135건이에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8월 다음 익월로 넘어가서 218건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익월로…….
○변창수 위원 아니, 8월에는 292건이 신고가 들어왔고 218건이 부과가 됐고 그래서 어쨌든 앞뒤를 맞춰 봐도 수치상으로 이게 안 되고.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안 한 건수가 100건 이하예요. 그런데 지금 흥덕구청 같은 경우에는 총 1,649건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400건 가까이가 부과가 안 됐어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네. 저희가 지금 388건이 부과가 안 되어 있는데 사전 통지해서 이의신청으로 장애인차량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저희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사실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과할 수 없는 차량들이 388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또 있더라고요. 렌터카를 부과 면제를 해줬더라고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리스차량 한 건은 리스차량 회사에서는 부과 감면을 했지만 본인 당사자한테 저희가 다시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변창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개의 내용인데 구청에 희망복지지원팀 팀장 임면을 본청에서 하시는 건가요?
(“구청”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구청에서 하시는 거죠? 팀장님들 왜 이렇게 자리를 자주 바꾸셔요? 3개월, 4개월 만에 계속 자리를 옮기시는데 와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하시고 자리를 옮기시는 것 같아서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8일 근무하시고 가신 분도 계시고 3개월, 길어야 사오 개월 근무하시고 자리를 옮기시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좀 하려고 하면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임명하시면 오래 계실 그런 분들로 자리 보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4개 구청 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기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고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금일 감사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인재양성과, 위생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청원보건소장 정용심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상숙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영이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