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5年 11月 26日(木)
場所 : 都市建設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귀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한상헌 자원정책과장입니다. 권호복 자원관리과장입니다. 김종면 하수정책과장입니다. 장태수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환 경 관 리 본 부 장 김 용 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 귀 석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 상 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 호 복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 종 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 태 수
○위원장 김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소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찬을 통해 관계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이 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본부에서는 환경정책과 19건, 자원정책과 22건, 자원관리과 18건, 하수정책과 16건, 하수처리과 15건 총 90건을 수감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직제순에 따라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2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3쪽부터 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0건의 지적 사항 중 9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부터 18쪽,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9쪽부터 20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2건의 5분자유발언에 관한 사항 모두 현재 추진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은 접수된 3,435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2쪽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1월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부터 24쪽, 환경보전 홍보ㆍ교육 실적입니다. 과학ㆍ바이오(bio)ㆍ환경ㆍ교육 등 4개 프로그램을 총 308회 운영하여 총 2만 1,09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5쪽 분뇨ㆍ정화조 대행업체 지정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대행업체 2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26쪽부터 27쪽, 공중화장실 관리상태 점검 현황입니다. 관리대상 89개소를 총 7회 점검하고 결과를 관리 부서에 통보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8쪽 녹색시범마을 만들기 추진상황입니다. 9월 말 현재 33개의 공동주택과 4개의 농촌마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9쪽부터 30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및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과 피해보상 사업으로 농가 137가구에 1억 6,0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추진 결과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 중 최근 2년간 전기사용량을 5% 이상 절감한 5,943세대에 1억 367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32쪽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94명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5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3쪽 에코콤플렉스 추진 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10월 말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며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 가축분뇨 관리계획 및 지도ㆍ점검 현황입니다. 총 478개 시설을 점검하여 15개의 위반시설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35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주택 627동의 슬레이트 처리비용 13억 7,64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부터 42쪽,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측정업체 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실적,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부터 100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45쪽부터 47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1건의 지적사항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5쪽,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6쪽부터 57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은 처리 완료하였고 5분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은 추진이 불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부터 61쪽, 폐기물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59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13건은 고발, 46건은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62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행수수료 지급 현황입니다. 총 6개 업체에 위탁하여 78억 123만 원을 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습니다. 64쪽 자원절약 및 재활용 추진계획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부터 67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사별 공급 현황입니다. 10개 업체에서 총 1,551만 4,320매를 납품받아 공급하였습니다. 68쪽 환경관리원 배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자원관리과 7명, 상당구 48명, 서원구 52명, 흥덕구 60명, 청원구 44명, 읍ㆍ면 53명 총 264명의 환경관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9쪽부터 70쪽,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각전문업 7개소, 기계적처리전문업 4개소, 건설폐기물처리업 8개소, 폐기물매립업체 1개소 등 총 20개의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 업체에 1만 1,373t의 대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였고 13억 2,423만 원을 위탁처리비로 지급하였습니다. 72쪽부터 73쪽, 재활용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 클린(Clean)하우스 설치 및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폐건전지ㆍ폐형광등 수거 및 처리 현황입니다. 폐건전지 23t과 폐형광등 93만 2,537개를 수거하여 폐건전지는 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 폐형광등은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운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74쪽부터 78쪽,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추진 현황 및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업체 현황입니다. 종량제 시행 이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시행 전보다 2.65% 감소하였고 현재 10개 업체에 위탁하여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79쪽,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계량기 설치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103개소에 945대를 설치ㆍ운영 중으로 2016년에는 미설치 공동주택에 200대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80쪽부터 86쪽,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추진 실적과 광역소각장ㆍ매립장 건설 및 부대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부터 88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현황 및 수집ㆍ운반비용 원가 분석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은 8개 권역으로 나눠 1일 평균 199t을 수거하고 있으며 수집ㆍ운반비용 원가를 분석한 결과 동지역은 연 59억 8,000만 원이고, 읍ㆍ면 지역은 7억 4,000만 원입니다. 89쪽부터 93쪽, 건설폐기물처리업, 수집ㆍ운반업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44개의 관련 업체를 지도ㆍ점검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94쪽부터 100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30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103쪽부터 104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8건의 지적사항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부터 110쪽,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11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청주자원화에 민간대행사업비 6억 원을 교부하여 추진 중으로 12월 중순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12쪽, 음폐수 처리 현황입니다. 총 6만 4,027t의 음폐수 중 5만 9,432t은 유기성 에너지화 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4,595t은 소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13쪽부터 114쪽입니다. 113쪽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2014년 4월부터 연 20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코오롱환경서비스에 위탁ㆍ운영 중이고 114쪽, 재활용선별센터는 금년 1월부터 주식회사 가산기업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5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실적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8만 2,785t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116쪽 폐기물 반입 및 매립 실적 현황은 생활폐기물, 소각재 등의 폐기물 6만 6,876t을 매립하였습니다. 117쪽부터 118쪽, 매립장ㆍ소각장 및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주민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청주권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등 4개 업체에 운영비로 총 3억 8,029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침출수 처리 현황입니다. 광역매립장 등에서 발생한 침출수 5만 4,000여 톤을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20쪽부터 121쪽, 매립장ㆍ소각장 주변마을 방역 및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매립장ㆍ소각장 및 주변마을 19개소를 대상으로 총 727회의 방역과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가정용 방역약품 1만 6,40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123쪽부터 124쪽, 침출수 등 시험분석 및 기록유지 현황 및 차량ㆍ장비 보유 및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각종 주민지원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총 66억 8,701만 원을 교부하여 66억 8,675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9월까지 총 39억 414만 원을 교부한 상태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126쪽부터 127쪽,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화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31억 7,500만 원의 배분액을 모두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2014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배분한 상태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8쪽 매립장ㆍ소각장 주민감시요원 현황 및 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광역매립장 주민감시요원 11명, 광역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5명 총 16명에게 2014년 7월부터 금년 9월까지 총 4억 1,634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30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206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133쪽부터 13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7건의 지적사항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부터 149쪽,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50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관한 사항 1건을 현재 추진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부터 168쪽, 관거 및 처리장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9개 사업 중 청남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청주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1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9쪽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 현황입니다. 하자검사 대상 71개소에 대해 총 4회의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11건의 하자를 계약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하였습니다. 170쪽부터 171쪽,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공법 선정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용역을 마치고 내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8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2쪽부터 173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 및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참고해 주시고 174쪽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청원생명축제장 하수처리시설 철거공사 등 4건의 사업을 자체설계 하여 총 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75쪽부터 182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말 총 60개 사업 중 1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45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하수도 사용료 조정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 7월부터 금년 9월까지의 하수도 사용료 조정액은 총 428억 393만 2,000원으로 이 중 98.1%인 419억 9,206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84쪽부터 188쪽,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설치ㆍ관리 현황, 하수도 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하수도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입니다. 2014년 7월부터 금년 9월까지 총 184억 7,369만 5,000원을 부과하여 이 중 47.73%인 88억 1,832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90쪽 지하시설물 DB 구축 현황, 예산 집행 및 정비 실적입니다. 총 7개 사업에 1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158.25㎞를 구축하였고 금년 말까지 46.67㎞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91쪽부터 206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7쪽부터 262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209쪽부터 210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7건의 지적사항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부터 218쪽,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19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관한 사항 1건에 대해 처리 완료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부터 222쪽, 하수분뇨ㆍ정화조처리 및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분뇨, 정화조, 가축분뇨 등 총 36만 847t을 처리하고 4억 4,177만 5,00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였습니다. 223쪽부터 225쪽, 슬러지(sludge) 처리 현황입니다.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한 12만 4,550t 중 7만 3,578t은 자체 소각하고 5만 972t은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226쪽부터 232쪽, 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입니다. 2015년 9월 말 기준 응집제 등 3개 약품은 868만 468㎏을 구입하고 842만 7,829㎏을 사용하여 25만 2,639kg의 재고가 남은 상태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차집관로 시설 유지관리 보수 현황입니다. 율량천 43번 우수토실 연결관 등 차집관로 시설 4건을 보수 완료하였고 차집관로 유지관리를 위해 순찰활동, 스크린(screen) 청소, 차집관로 준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34쪽 환경사업소 테마공원 관리 및 이용 실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35쪽 대기배출가스 및 다이옥신 측정 현황입니다. 대기배출가스 중 먼지, 황산화물 등 9개 항목을 총 14회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고 다이옥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36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37쪽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 수질분석 결과 현황입니다. 총 15회에 걸쳐 수질을 분석한 결과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등 6개 항목 측정 모두가 협의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8쪽부터 255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말 기준 총 197개 사업을 추진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부터 257쪽,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계획한 공정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부터 260쪽,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와 소규모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 29개소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61쪽부터 262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자료 설명이 다소 미흡했던 점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위원님들께 질의를 부탁드리고 또 심도 있는 질의가 필요하면 하는 것으로 해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하시겠어요?
○변종오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청주공항 주변 내수지역 가축분뇨처리장 주변 악취 민원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기록을 해놓으셨는데요. 보면 여기 지도ㆍ점검한 결과가 있습니다. 2015년 4월……. 4월, 9월 그렇게 해 가지고 지도ㆍ점검을 해서 결과를 마친 걸로 해놓으셨는데 악취에 대해서 점검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내수 비행장 주변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은 구청 업무이기 때문에 지도ㆍ점검을 구청에서 하는데 시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합니다. 지금 이 지도ㆍ점검은 악취보다도 배출시설에 관한 것이 우선이 되겠고 그다음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이것을 지도ㆍ점검 했는데 큰 위반사항은 없고 덮개라든지 이런 게 좀 불량한 거는 보수하도록 이렇게 지도ㆍ점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여기 보면 내수가축분뇨처리장이 있고 또 청원분뇨처리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내수생활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이 네 군데에 대해서 전체적인 악취기술진단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악취에 대한 진단을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그 완료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이거는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하수처리과에서 이걸 기술진단을 하면서 악취까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내수가축분뇨처리장하고 청원분뇨처리장 또 내수생활하수처리장 악취 발생에 대한 기술진단을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기술진단을 한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작년/2014년도 12월 18일 4차 본회의 때 변종오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악취 저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발언 내용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것이 지금 내수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장은 내년에 보상이 완료돼서 돈사 단지가 없어지면 거기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 관련해 가지고 탈취설비를 저희들이 칠팔억 정도 투자할 계획도 잡아봤습니다만 이건 예산낭비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하에서 2,000만 원 정도로 간이시설을 했습니다. 작년에 탈취방제 간이설비를 하고 그 설비에 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 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그전보다는 악취저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거 보고드리고요. 점검결과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변마을의 점검결과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러면 탈취방지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다는 게 지금 탈취약품분사장치 신설해서 가동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변종오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주변 민원을 파악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과장님이 진심에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지금 주변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주변 민원이 간혹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 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민간인이 오염물질을 하천에다 버리는 바람에 그것이 악취로 발생돼 가지고 민원 발생된 것이 1건 있어서 그거는 경찰 동원해 가지고 확인된 바가 하나 있고요. 아무래도 바람이 불고 그러면 삼일아파트 맨 앞 동 이쪽에는 간혹 악취가 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단 하수처리장 내에 들어가 보면―저희들도 그것 느낍니다만―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바람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은 약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끊어서 좀 죄송한데요. 지금도 그 내수ㆍ북이 지역에는 거의 불규칙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 물론 여기는 내수가축분뇨처리장도 원인이 있을 테고 청원분뇨처리장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현지의 상황은 전혀 파악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그냥 과장님 생각으로 인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현지에서는 거의 불규칙적입니다. 거의 불규칙적으로 두 군데가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내수가축분뇨처리장하고 청원분뇨처리장 그다음에 축사단지 여기에서 나는 악취가 거의 불규칙적으로 한 달에도 몇 번씩, 일주일에도 몇 번씩 그렇게 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현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민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 꼭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올 전반기에도 주민들 민원이 하도 많아져서 하수처리과 담당자 또 청원분뇨처리장 담당자, 내수가축분뇨처리장 담당자 그렇게 하고 내수읍 직원, 관계자들 그다음에 내수읍 전체 기관단체장님들을 내수읍으로 긴급 소집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주민들 원성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꿰뚫고 있지 못하다. 이러니 지금 내수가축분뇨처리장 또 청원분뇨처리장에 대한 악취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지 민원들은 냄새가 나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거의 결과 조치가 돼서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이 자체가 저는 탁상공론이라고 보거든요. 책상에 앉아 계셔서 현지 파악을 제대로 안 하셔 가지고 ‘악취 민원은 거의 완료가 됐다.’ 그러면 간부회의에서도 과장님은 시장님이나 또는 그런 데서도 ‘민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맞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아, 그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마냥 하수처리장 내에서는 그래도 제가 여러, 어제도 갔다 왔거든요. 자주 갑니다. 지도ㆍ감독 차원에서 가는데 하수처리장 내에서는 그래도 거의 악취가 안 납니다. 안 나고요. 그건 늘 가 봐도 느끼는 거고. 그다음에 돈사단지에서 발생되는 거, 돈사단지를 별도로 처리하는 축산분뇨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서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나 가지고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그 돈사단지를 철거하고 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에 의해 가지고 올해 150억 정도, 120억 정도인가? 아마 보상비가 책정돼 갖고 보상이 되고 십몇억 정도 부족한 거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보상이 완료가 되면…….
○변종오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은…….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이제 돈사단지 운영을 안 하면 아마 그때는 좀 줄어들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돈사단지 내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하려고 그러면 한 칠팔억 들어가는데요. 칠팔억 들어도 그것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변종오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그렇다.’ ‘아니다.’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변종오 위원 청원분뇨처리장도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관여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저희들은 관여 안 합니다.
○변종오 위원 아니, 지금 위탁업체에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준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지금 내수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변종오 위원 예,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거.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예.
○변종오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 전체 관리ㆍ감독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예.
○변종오 위원 거기서도 냄새가 나고 또 가축분뇨처리장에서도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주원인이 그 두 곳입니다. 그 두 곳이니까 과장님께서 민원이 얼마나 있는 건가를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민원 없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이런 자리에서 절대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5분자유발언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냄새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려고 그러면 청원분뇨처리장 운영도 자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감시협의체를 꼭 구성해 주셔서 그 두 군데서, 물론 내수가축분뇨처리장은 이전해서 신설로 돼서 그쪽으로 가겠지만 간 상태에서 다시 그 전체적인 단지에서 하는 게 주민감시협의체가 꼭 운영돼서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하고 고통스럽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지금 주민감시협의체제 운영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보면 하수처리장을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의 검토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직영문제에 대해서는 분뇨처리장은 지금 특별하게 별도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장 내에서 위탁업체 혼용해서 동시에 운영하는데 직영으로 하나 저희들이 위탁을 주나, 오히려 위탁하는 경우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만 별도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변종오 위원 예,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
○변종오 위원 법적 근거는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협의체 운영하는 거는 법적 근거가 없고요. 직영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위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기가 완료가 되면 그거는 집행기관에서 검토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하여튼 내수지역에 그 돈사 또 청원분뇨처리장으로 인해서 악취 민원이 몇 년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서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 거의 없다는 말씀 같은 거는 내수지역이나 북이지역에서 들으면 좀 섭섭해 하실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좀 더 정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벗어나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 현장 파악 다시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민감시협의체 또 자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잠깐만,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아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 선상에서 송귀석 과장님, 공항 옆에 축사 악취문제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그게 그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두 번에 걸쳐서 점검을 했다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제주도를 한 번 갔다가 청주공항에 내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첫 냄새가, 그 악취가 엄청난 고통을 주더라고요. 몇 번에 걸쳐서 점검만 하시면 뭐해. 그거를 어떤 방안을 강구하든지 대안을 세워서 냄새를 안 나게 하든지, 탈취제를 뿌리더라도 어떤 법을 더 강화해서 그 냄새가 안 나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이전에 대한 것도 좀 해서 어떠한 진척이 있어야지 말로만 추진 중이라고 해서 그거 되겠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게 이제…….
○위원장 김현기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물론 축사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지도ㆍ점검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냄새가 많이 날 경우에는 축사냄새보다도 그 축분을 인근 농경지에 뿌려 가지고 냄새가 발생하는 그럴 경우에 민원이 집중되고 이러는데 그 축사에서 발생된 축분을 인근 농경지에 뿌리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했고요. 그리고 축사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덮개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약품살수시설을 보완토록 점검 시 그렇게 지도ㆍ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농경지로 나갔든 축사 안에서 나든 어쨌든 냄새를 억제시켜 줘야 되지 우리 청주를 찾는 첫인상이 거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찌푸리는 그러한 관광객이나 여행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자원관리과 권호복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광역소각장시설 주민협의체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협의체 운영비가 2015년도에 6,29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요. 이외에 별도로 또 지급되는 그런 내역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별도로 지급되는 거는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없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변종오 위원 기준에 의해서 6,000만 원하고 추가경비 이렇게 해서 6,290만 원은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고 별도의 지원은 없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변종오 위원 114페이지, 재활용선별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재활용 불용품 발생량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렇습니다. 예.
○변종오 위원 먼저 재활용선별센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운영방법은 독립채산제, 이 뜻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시에서 지원금이 없고 입찰 봐서 수탁업체가 선정되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변종오 위원 예, 판매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변종오 위원 2015년/금년서부터 주식회사 가산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건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럼 여기 재활용으로 쓰이는 양이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 불용품이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변종오 위원 재활용 불용품 발생량이 있습니다. 재활용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특정 폐기물이나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양을 말하는 거겠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변종오 위원 거기 보면 2014년도 1월부터 2015년도 8월까지는 월 30만 킬로에서 한 35만 킬로 이렇게 발생됐고요. 이것 불용품입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9월, 10월에는 이게 갑자기 45만 킬로, 46만 킬로 이렇게 막 발생됐어요. 2015년 9월부터. 재활용 불용품 발생량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를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활용 불용품이라는 것은 잔재물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이 분리할 때 라면박스나 일반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버리면 충분히 재활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일명 쓰레기를 막 혼합해서 투입합니다. 그럼 그거 보이지 않죠. 그거를 갖다 버리니까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잔재물은 이렇게 한쪽으로 가려내고 나머지 필요한 것만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 정도가 발생되고 있어요.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게 그전보다 좀 줄어서 특정폐기물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처리하는 양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변종오 위원 요즘에 보면 우리가 9월부터 10월 이렇게 해서 불용품 발생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9월부터 발생량이 많이 증가한 불용품이 우리 소각장으로 들어와요, 우리 소각장으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게 소각장으로 들어오는데 주식회사 가산기업에서 2014년서부터 2015년 8월까지는 이거를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그 가산기업에서 위탁처리를 했는데 9월부터는 발생량이 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소각장으로 들어와서 소각을 하고 있던데, 이 자료에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소각을 하고 있던데 우리 소각장에 들어와서 소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2014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식회사 창호에서 이거를 운영할 때는 잔재물이 발생되면 자체적으로 좋은 재활용은 다시 선별해서 사용하고 잔재물이라도 거기서 또다시 선별해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가산기업에서는 이거를 이에스환경하고 그린환경에 자체적으로 위탁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돈을 주고 처리해 달라고 위탁하는 거죠. 톤당 4만 5,000원씩 해서 처리를 했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철 값이 그전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수익이 안 난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 7월 1일 2소각장이 가동을 하고부터는 이 잔재물도 소각을 하면 이게 자원이 되니까 저희들 소각장 협의체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다른 데로 가져가지 말고 여기서 소각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그 자원도 발생되니까 톤당 4,000원씩 태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주민감시협의체하고 단순하게 협의를 해서 가산기업에서 위탁처리를 했던 양을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주민감시협의체하고만 협의를 해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변종오 위원 여기 보면 주식회사 가산기업에서 매번 발생하는 불용품 발생량에 대해서 자체 처리한 금액이 월 한 1,500만 원씩 나갔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월 한 1,500만 원씩 나갔는데 9월부터 주식회사 가산기업이 우리 소각장으로 들여와서 소각을 하고부터는 그게 처리비용이 한 150만 원 발생하고 있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변종오 위원 그러면 가산기업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월 1,500만 원씩 지급했던 게 우리 소각장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15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산 절감을 하는 거죠.
○변종오 위원 우리 예산입니까, 가산기업 예산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가산기업 예산인데 저희들은 1t을 태우면 한 5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되는 거죠 열이. 현재 저희들 소각량이 400t 규모인데 400t 이상이 돼 가지고 처리할 수가 없다 하면 문제점이 되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따지면 잔재물이 10t 정도가 됩니다. 10t 정도가 들어오는 것을 충분히 소각하면 그게 바로 열이 생산되니까 이걸 가지고 지역난방공사하고…….
○변종오 위원 예, 예.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회사 가산기업에서 금년도 8월까지 매월 1,500, 1,600 이렇게 해서 재활용 불용품 발생량 처리비용이 발생해서 비용 지출을 하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감시협의체하고 개별적으로 상의해서 우리 소각장으로 이렇게 들여와서 처리를 해줌으로 해서 발생비용이 150만 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좀……. 특혜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지 않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보면 한 1,500 지출을 150으로 줄여줍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 부분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왜냐하면 그거는 매립을, 그전에는 또 매립도 했었거든요.
○변종오 위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특혜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당연히 특혜이지요. 당연히 특혜이지요. 가산기업에서 매달 1,500만 원, 1,600만 원씩 재활용 불용품 발생량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지급하고서 처리했던 것을 우리 소각장에서 받아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 비용이 150만 원으로 줄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게 특혜라고 생각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가산기업에? 우리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죠. 가산기업 예산을 줄여주신 거지 우리 예산 줄여주신 겁니까? 인정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거꾸로 생각하면…….
○변종오 위원 아니, 인정하세요, 과장님? 우리 예산을 줄였습니까, 가산…….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예산을 줄인 건 아닌데……. 예.
○변종오 위원 그럼 특혜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예. 말씀 못 하시면 답변은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산기업에서 우리들 소각장으로 소각량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서, 불용품 발생량 소각하고 들어오면서 가산기업에서 지금 톤당 4,000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거를 주민감시협의체에다 주는 겁니까, 주민감시요원에게 주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주민감시협의체에 줘요.
○변종오 위원 협의체에 주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 지원근거는 뭐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이거는 아직 시장님 결재를 안 맡아, 내부 결심을 안 맡아 놓은 건데요. 현재 2012년 5월의 협약 이후에 거기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건데 ‘음식물 협잡물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재활용 잔재물을 톤당 얼마로 할 것인가.’ 이거를 아직 협약을 안 하고 그전에는 청주시로 줬었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수입을 잡아 가지고 다시 또 주민협의체에 주면 그대로 왔다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청주시는 배제하고 둘이 협약하는 게 어떤가.’ 이거를 현재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지금 저기 먼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정확한 계약은 안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먼저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을 때 광역소각시설 주민협의체 운영비 지원내역에서 6,200만 원이 들어간 부분 이외에는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급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고, 주민감시협의체든 주민감시요원이든 지원근거에 의해서 돈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그것도 정당치 못한 거잖아요? 지금 보면 가산기업에 월 1,3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는 특혜를 주셨고 그다음에 근거 없이 주민감시협의체에 톤당 4,000원씩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돈이 우리 시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소각장에서 그거를 소각해 주는데 이게 왜 주민감시체로 들어가요? 10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 시로 들어와야지. 소각장이 주민감시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소각을 하면서 발생되는 그 비용을 받으면 과장님이 받으셔야지. 시에서 받으셔야죠. 왜 주민감시협의체에다 이 돈을 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변종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회계 제도가 다시 주더라도 일단 청주시에서 세입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해서 그 비용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 시에 그게 들어와서 시 수입이 됐든 그렇게 돼서 다시 주민감시협의체로 나가든, 그것도 지원근거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냥 뒤로 니들끼리, 우리끼리 슬쩍해 가지고 주는 그런 비용이 아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그건 아닙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그럼 톤당 4,000원 같은 거는 지원 근거 없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마음대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마음대로는 아니고…….
○변종오 위원 혼자 결정하신 거, 주민감시협의체하고 상의한 거 아니에요, 이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지금 어떻게 보면 시범 운영 기간입니다. 아직까지도 시장님 내부결재를 맡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약을 하고 있는 중에 이거를 저희들이 자료를 준건데, 단가도 ‘4,000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달의 자료를 준 겁니다.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산기업에 재활용 불용품 발생량을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해 주면서 월 1,300만 원 정도의 비용절감이라는 특혜를 줬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반드시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근거 없이 소각하면서 톤당 4,000원씩 우리 시로 들어와야 될, 시 수입이 돼야 할 부분을 주민감시협의체에 준 부분,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반드시 조속히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우리 시에서 수입을 잡아야 될 걸 왜 주민감시협의체에 주고 왜 가산기업에 특혜를 주고.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가산기업에서 하는 재활용 불용품 발생량을 이렇게 부랴부랴 해서 소각장으로 들이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제 느낌은 소각장에서 소각량을 채우기 위한, 소각장 2호기를 증설함으로 해서 소각량에 대한 절대 부족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한 어떤 궁여지책 아니면 이것저것 막 끌어다가 때는 인상,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지금 변종오 위원님 말씀대로 궁여지책으로 그런 내용은 큰 뜻은 없고요. 환경 관리, 환경 측면에서 지구의 온난화……. 현재 쓰레기라든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비닐류를 아무 데나 버리고 소각하고 해 가지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데에서 단 0.01%라도 해방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원이다. 자원을 매립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소각시설이 있으니까 소각해서 단 1t이라도 열을 획득해서 우리 청주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자료를 냈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기 짧게 짧게 답변하시죠. 짧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하세요. 하던 거 마무리 다 하세요. 어쨌든 거기에…….
○김용규 위원 어쨌든 관계된 거니까,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이어서 환경관리본부 전체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 좀 드리고요. 동료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살펴본 것이 좀 있어서 하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 김용선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의 자원정책의 방향이 어떤 거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환경정책이 이명박 정부 시절 그때부터 아니면 그전부터…….
○김용규 위원 그런데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어떤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가겠다. 이거 좀 간단하게 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 중에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네,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김용규 위원 그 말씀이 핵심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자원정책 문제는 우리가 소각하고 매립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감량하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 이름이 자원정책이고 자원관리과예요. 예전에 과 이름이 뭐였어요, 본부장님?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청소과였었죠.
○김용규 위원 청소과였었죠? 그때는 이 쓰레기 문제를 자원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자원정책의 방향이 감량하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한다는 측면으로 그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과도 이름이 자원정책이나 자원관리과로 바뀐 거죠. 맞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 그런데 우려가 좀 큽니다. 이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1년 사이에 벌어진 문제는 아니고 벌써 한 6년, 7년 전부터 우리 시 자원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수습이 안 되는 차원이에요. 동의하세요, 본부장님?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초기가 가장 잘못된 어떤 씨앗이 사실 소각장의 2호기 설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좀 동의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그 당시에는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고…….
○김용규 위원 예, 답변 곤란하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14년도 소각장 1호기 소각량 일지를 다 봤어요. 월별도 한번 계산해 보고. 그랬더니 거의 한 170t에서 넘어야 한 210t, 정말로 하루 228t 정도 땠더라고요. 한 기의 소각로에서 우리가 최대/맥시멈으로 땔 수 있는 것이 260t이에요. 이거는 권호복 과장님께 좀 질의해야 되겠네요.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200t입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200t을 땔 수 있는데 우리가 최대 땔 수 있는 용량이 30% 더 땔 수가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더 땔 수가 있는데 그렇게 때보니까 그 기계에 무리가 가고…….
○김용규 위원 네, 무리가 오죠. 어쨌든 260t이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김용규 위원 30% 더 땔 수 있다고 기술자/엔지니어한테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확인하고 온 겁니다. 예, 맞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김용규 위원 예. 그리고 한 소각로에서 70% 이하로 떨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권호복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보조연료를 써야 됩니다.
○김용규 위원 그죠? 보조연료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경유나 부생유를 얘기합니다.
○김용규 위원 그죠? 예. 그 비용도 우리가 기존에 1호기에서는 중단해서 점검하고 다시 불을 지필 때는 사용하지만 140t이 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없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런데 최근에 변화가 좀 생겼어요. 2015년 7월부터 2호기가 가동됨으로 인해서 이 2호기를 어차피 지어 놓은 거니까 가동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 들어오는 반입량을 분산해야 돼요. 그죠? 2호기에도 때야 되고 여기도 때야 되고. 그 2호기 운전 운영일지를 보니까 어느 때는 110t, 어느 때는 100t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겨우 맞춰서 150t을 운전해 보려고 했는데 몇 월에는, 6ㆍ7월에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1호기에는 운행할 수 있는 소각량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거의 200t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160t, 170t까지 떨어진 이런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소각로 2호기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소각하는 것도 머리를 짜내야 되는, 지어놨기 때문에 운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 때문에 권호복 과장님 굉장히 곤경스러울 거예요. 그죠?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뭐 그렇게 곤경스럽지는 않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잘 되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김용규 위원 그래서 ’14년도에는 200t 전후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2015년 상반기까지도 200t 전후로 해서 180t 떨어졌다가 200 살짝 넘었다가 이렇게 쓰레기가 들어와서 소각량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2소각로에서 때는 것과 1소각로를 합치니까 이게 300t 가량이 돼요. 이 소각량이 왜 갑자기 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그거는 7월 1일부터 2소각로를 운영하면서, 그전에는 평균 240t의 가연성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1소각로가 200t을 가동하다 보니까 40t 정도가 남는 것은 매립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옛날에 청원군 읍ㆍ면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음식물하고 섞인 것이 한 50%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각기가 좀 불편하니까 전부 다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MT(Mechanical Treatment)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다가 ‘뭐 이삼십 퍼센트 정도 음식물이 섞였어도 상관없겠다.’ 해 가지고 해보니까 괜찮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이 좀 전에 김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평균 260t 정도 들어와요. 들어오고 대형폐기물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일요일까지 다 평균으로 따지겠습니다. 들쭉날쭉하니까.
○김용규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260t 정도 들어오고 대형폐기물이 한 30t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재활용선별장에서 나는 잔재물 그게 한 10t. 그래서 평균 300t이 들어오고 소각은 340t 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죠. 우리 청주시에서 발표한 2015년 2/4분기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규격봉투에 들어오는 거만 소각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게 하루에 평균 238t이라고 돼 있어요. 대형폐기물이 33t.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 보니까 271t이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발생량이 3/4분기 돼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다르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앞서서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선별장에서도 이제 땔 수 있는 곳이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돼서 농업부산물도 땔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가을, 겨울 넘어가면서 낙엽이나 김장 부산물도 생겼죠. 이런 발생이 많았습니다. 이런 걸 다 땔 수 있고. 정책적으로 공공목적상 소각이 필요한 폐기물은 땔 수 있다고 조례에 돼 있으니까 땝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앞서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원관리과, 자원정책과의 방향은 감량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사용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재활용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런 정신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소각장 2호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 청주시의 환경정책 방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죠? 많은 부분 잘 찾아내셨어요. 권호복 과장님이 2호기를 운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어, 사실은. 여기저기서 땔 게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심각한 정책방향을 흔들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원정책과도 지금 문제입니다. 때는 건 상관없어요. 수거 관련 업무에 대해서 관리ㆍ감독 하시죠, 자원정책과 한상헌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고 지금 김용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원정책의 방향대로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재사용, 재활용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각장이 기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소각 가능한 쓰레기 확보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자원정책과의 방향은 제대로 수거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과가 아닌가요?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 부분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큰 비중이 아니라 그 역할을 다 하시라고 하는 과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신다면 문제가 더 큽니다. 가령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우리 소각장으로 들어와요.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 확인하고 왔는데 엉망이에요. 규격봉투 내용이 50% 갓 넘나? 그렇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 섞여서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원정책과에서는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가 세워 놓은, 시에서 마련한 방향대로 제대로 수거가 돼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점검이 없으니까 무조건 들어와서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간혹 언론에서 나오는데, 거기 협의체에 소속되어 있는 감시요원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그걸 막는다고 합니다, 우리 시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막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2014년도에는 감시요원들의 단속건수가 한 건도 없었어요. 갑자기 2015년도에 몇 건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2014년도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15년도에는 갑자기 감시요원들이 단속해서 ‘우리 과에 이러 이런 문제가 반입되고 있다.’ 문제를 삼았어요. 20%, 10% 초과되고 들어온 것 확인했죠? 권호복 과장님, 그죠? 이게 정상적으로……. 제가 오늘 감시요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원칙적으로 감시해 달라. 그래야 우리 청주시가 대책을 세울 거 아니냐. 여기 들어오지 못하는 거 분명히 못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서로 간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눈감아 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시 정책 자체를 흔들게 된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계속 쓰레기 소각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소각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눈감아서 받아서 때면 그 전 단계의 정책은 무력화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왔어요. 한상헌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를 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김용규 위원 어떻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비규격봉투에 마구 배출된 쓰레기들까지도 소각 쓰레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거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우려…….
○김용규 위원 사실과 다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반입되고 있어요. 규격봉투 내에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과장님이 나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소각장에서는 지금 그것을 다 받습니다. 선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감시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이제 바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우리 청주시는 일반쓰레기 수거차량과 재활용 전용차량이 있어요. 한상헌 과장님, 예전에 그렇게 운영해 왔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옛 청원군을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읍ㆍ면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구 청주시처럼?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과거 읍ㆍ면 단위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 청소차 가지고 혼합수거를 좀 해오고 있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구를 시범적으로 11월 1일부터 업무개선을 좀 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구청 소속으로 있는 환경관리원들은 시내권에서 수거해 왔고 읍ㆍ면 단위는 읍ㆍ면 단위의 청소차량과 환경관리원들이 고정 배치돼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수거하다 보니까 청소차량 1대 가지고 수거를 하는 데 분리수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통합된 지 벌써 1년하고 4개월이 넘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환경관리본부의 자원정책에 있어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미적미적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청주시가 해왔던 재활용 전용차량이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필요한 거잖아요. 맞죠? 빠르게 대답하세요, 시간 걸리지 말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수거체계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먼저라는 판단이 돼서…….
○김용규 위원 개선돼야 되잖아요. 그죠? 개선돼야 되니까 차량이 필요한 거예요. 구 청원군은 일체 혼합돼서 하는데 그걸 분리해야 재활용률이 더 높아질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구청에 배치되어져 있는 재활용 수거용 트럭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기존에 청소차 가지고 읍ㆍ면 단위에서 다 혼합 수거하던 것을 재활용 수거 따로,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 따로 이렇게 구청에서 통합하도록 운영체계를 바꿨고 그렇게 수거를 해왔고.
○김용규 위원 언제부터 바꾸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1월 1일부터 상당구부터 시범적으로.
○김용규 위원 11월 1일부터잖아요. 그죠? 그것도 시범적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그런데 그게 잘 아시다시피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약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읍ㆍ면 기능의 약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김용규 위원 그게 상생발전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이제 통합 운영을 하…….
○김용규 위원 잠깐만, 잠깐만! 답변 이후에 하십시오. 어쨌든 일반쓰레기 수거차량과 재활용 전용차량이 나눠서, 선별해서 들어와야 우리 자원정책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청원군이 그렇게 못 해왔던 걸 이제 청원군하고 우리가 통합됐으면 그 정신으로 빨리 전환시켜 내야 되는 것이 우리 청주시의 할 일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단답형으로. 맞잖아요. 이제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너무 늦다. 벌써 통합해서 1년 5개월 가까이 되는데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정도면 너무 미적거리는 거 아니냐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김용규 위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마무리하시고요.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청주시가 자원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는 데 굉장히 꼬여 있다. 난마처럼 얽혀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요. 소각장 2호기를 놀릴 수 없으니까 돌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원정책의 목표인 재활용률을 높여서 건전화시키는 방향으로도 가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다.’라고 하는데 환경관리본부장님하고 자원정책과장님 그리고 자원관리과장님, 이 점 명심하시고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본부장님, 그런 노력 필요하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한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린다면 근래에 유가 하락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과거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민간 수거업자가 수거해서 경제적으로 자기들의 수익을 높이는 그런 재활용 정책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유가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김용규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위험한 발언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아니, 이제…….
○김용규 위원 유가 하락 때문에 우리가 재활용률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이제…….
○김용규 위원 일단 제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만 하시고 마세요, 그냥.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옳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권호복 과장님 2호기 운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는데 이걸 작은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자원정책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 전체가 슬기롭게 지혜를 짜야 되는 거예요. 과가 독립돼 있지 않고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오늘 변종오 위원님하고 김용규 위원님이 환경관리본부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권호복 과장님, 현재 불용성에 대해 협의체 위원과 협약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거에 대해 지금 여기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여덟 분이 ‘잘못됐다.’고 다 지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톤당 4,000원씩 그거를 협의체에서 쓸 수가 있는 돈이야! 그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이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또 그걸 태움으로써 지금 휴암동 인근 부락은 그러한 혜택을 본다고 하지만 피해지역에 다이옥신 검출 같은 시민과 직결된 그런 것들도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어떻게 그거를 과장님 혼자 결정하고 주민지원협의체 해 갖고 이렇게 결정하십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시고. 그거 보고하는 게 몇날 며칠 보고하는 중이면 어떤 자료를 만들어 오기에 그렇게 보고를 지금까지도 못 하고. 결정을 그렇게 했다는 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결정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현기 가만있어 봐요. 어쨌든 지금 타 자치단체 소각장에 다이옥신 검출된 그거와 우리 청주시 1호기 가동된 거와 다이옥신 검출 내역서 있잖아요.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현재 불용성을 같이 싹 혼합을 하고, 우리도 가 봤는데 싹 혼합해서 소각시키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 전과 후의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24분인데 어떻게, 한 10분 쉬었다 하실래요? 금방 끝날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이병복 위원 거수)
예, 위원님부터 하실래요? 예, 이병복 위원님부터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할게요. 네, 이병복 위원님 하세요.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이번에 작년에 행감자료에도 없던 우리 지역 업체 살리기 운동을 청주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하도급이라든가 물품 구입 이거 작년에는 행감자료에 항목 자체도 없었어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올해는 그래도 행감자료가 두껍고 환경관리본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업체 또 지역 물품 지속적으로 구입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내년에는 더 많은 장 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어서 송귀석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23페이지. 환경보전 홍보ㆍ교육 실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교육이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뭐 일부에서는 ‘상당히 형식적이다. 이게 꼭 필요하냐. 유치원, 초ㆍ중고생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질타가 있어요. 그리고 횟수도 보면 상당히 많은 횟수에 동원인력도 상당히 많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환경보전 홍보는 어린 아이서부터 체계적으로 먼저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심천에서 생태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신청이 오면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라든지 또 강사를 파견하는 환경교육 등 행사를 내실 있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
○이병복 위원 주관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가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지금 충북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거 인원 전부 다 정확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 자료에도 정확하게 다 나열돼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아! 지금 자료는 9월 말까지 자료인데요. 지금…….
○이병복 위원 아니에요. 인원수만 정확하게 다 파악하셨느냐는 말씀이에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인원수는 지금 그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면 예산은 위탁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예산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산은 강사비 같은 거는 저희 예산에서 직접 지출하고요,무심천 환경생태 프로그램은 충북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저는 효과가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이병복 위원 이어서 송귀석 과장님, 31페이지. 같은 맥락인데 탄소포인트제 이거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하시는 정책 중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탄소포인트제는 실제로 전전년도 2년간 전력사용량보다 5%에서 10% 미만 절감하면 1포인트를 주고 또 10% 이상을 하면 2포인트 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절감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국가사업이기도 하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글쎄요, 국가사업으로 국비하고 매칭(matching)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과연 실효성에 있어서 효과적인 면이 많으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참여가구 수도 점차 늘어가고 있고요. 전력절감 효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홍보는 제가 TV 프로그램에 직접 나가서도 홍보한 적이 있고 언론이나 녹색환경추진회, 생태마을이나 이런 데 포인트 전력 절감을 점수로 계산해 가지고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시상도 하고 계시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우수 마을은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12월 3일 녹색청주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우수 마을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12월 중순쯤 해 가지고 시상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네. 철저하게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이병복 위원 우리 자원정책과장님, 한상헌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65페이지. 쓰레기봉투 이거 업체당 운영하시는 데 문제점은 없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데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 사항은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이병복 위원 주민들 말씀 들어보고 그러면 질이 자꾸 떨어져서 자꾸 찢어지고 그런다는 얘기들이 꽤 있던데. 지금 이거 제작하는 업체가 많죠? 이거 업체는 어떻게 결정하시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한 가지는 마대 제작업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비닐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과거 청원군 시절에는 타 지역 업체도 이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 종량제봉투 중에 마대자루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는 청주에 없어 가지고 충북권 내에 있는 두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균등하게 제작 의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비닐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는 두 개 업체에는 1년에 3억 5,0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제작 의뢰가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그쪽에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이렇게 제작 의뢰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면 입찰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만들 수 있는 회사의 용량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선별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현재는 제작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 두 개 업체는 규모가 좀 크고 예전서부터 제작 의뢰를 해오던 것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 업체는 균등하게 금액에 맞춰서 의뢰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는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이일화학 같은 경우는 업체 규모도 조금 작고 또 충주 쪽을 커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제작 의뢰를 하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은 이렇게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제작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업체별로 단가는 다 똑같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달 단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그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의 케파(capacity)에 따라서 나눠지고 있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수의계약 형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조달 단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가격으로 조달 등록되어진 업체에 균등하게 제작 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철저하게 운영을 기해 주시고요. 68페이지,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환경관리원 지금 배정되어 있는 것 인원이 우리 시하고 면 단위하고 적정한가요? 지금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와 가로청소를 환경관리원들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체 자원과 인력으로 수거업무를 하기가 오버되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 처리를 하도록 하고도 있고, 읍ㆍ면 단위에 있는 환경관리원들은 사실 운전원 포함해서 3명 정도씩 1개 조가 되어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쓰레기 수거에 대한 한계가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일일 수거라든지 재활용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를 구분해서 수거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쓰레기,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 담겨진 그 쓰레기는 청소차로 수거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읍ㆍ면 단위에 기존 청소차가 좀 있습니다. 그 청소차를 이용해서 관내 쓰레기만 수거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재활용 쓰레기는 수거할 수 있는 차량도 없고 또 그것을 분리해서 수거하게 하려고 하면 인력과 장비가 또 추가로 투입되어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읍ㆍ면 단위에 있는 환경관리원들을 구청에서 통합 운영하는 그런 것을 이번에 업무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기대하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 운영 상태를 확인해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보완하고 또 이것이 적절하다 하면 4개 구청까지 다 확산하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그거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인원 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사항 같은 거는 토로하지 않으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사실 상당구만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상당구 쪽에 읍ㆍ면 단위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관리원들은 관내 면사무소에 출근해서 쓰레기 수거업무를 해 왔는데 통합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출근지가 아무래도 시내권으로 진입해야 되는 그런 거리상, 시간상 불만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또한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한병수 위원님하시고 이쪽에 박노학 위원님 기회 드릴게요.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송귀석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대청호수초재배섬 기금 1억 5,000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이거는 대청댐관리본부에 위탁해 가지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뭐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이게? 수초섬이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지금 그 수초섬의 목적은 수질 보전하고 경관하고 두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수질 개선하고 경관을 하는데 매년 1억 5,000씩 이게 들어가죠,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아니, 매년이 아니고요. 1억 정도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받고요, 5,000 정도 시비에서 나갑니다.
○한병수 위원 아, 관리비는 금강유역 쪽에서 받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지원을 받고 일부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 그럼 시비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5,000만 원이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금년도에 약 5,000만 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을 지금 어느 식으로 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위탁은 대청댐관리본부에 전액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자체를 그쪽으로 완전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대청댐관리사무소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한병수 위원 여기 청주 대청댐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탄진에다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수자원공사에 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아, 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사무소.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한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매년 5,000만 원만 지불하는 거네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이번에 금강청하고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금강청에서 1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한병수 위원 그럼 작년에는 그렇게 안 된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네, 작년에는 금액이 좀 더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1억 5,000의 그 용도는……. 관리비가 1억 5,000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보수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그게 유지관리까지 전부 포함입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5,000만 원을 지급해도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 같은 건 받아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정산 받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 정산을 하는데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교체되는 재료비는 어느 정도 발생되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아,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거 추가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물론 이러한 좋은 정책을 시행하는 건 수질 개선을 위해서 참 좋다고 판단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다음은 한상헌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수거 처리 용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HCN을 보다 보니까 충주에서 수거업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걸로 보도가 됐는데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 수거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작년에 잡음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선정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저희들이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 수거ㆍ운반에 대한 부분은 전문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그동안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그 수의계약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의 감사 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5년, ’16년 2년간 수거ㆍ운반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충주 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적격심사요강에서 기준업체에 가점 주는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작년에 그러한 시기에 요강을 적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저희들이 지난해 사업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자격 적격 조건을 좀 내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 특성상 업무 노하우 그리고 경력이 있고 능력이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계약 이행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청주지방법원에서 ‘신규업체 진입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허가업체의 수를 유지하거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서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는 것이라 이것은 적법하지 않다.’ 이런 판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서 신규업체가 배점을 받는 한도는 7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 7점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이 없을 경우는 배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사업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업체가 좀 더 진입하고 또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합리적 수거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우리 시에서 용역 위탁을 주면서 위탁업체 직원들의 급여 지급 상황도 점검하게 돼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매월 급여 지급 상황을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 급여 지급 상황에서 불합리한 저긴 발견을 못 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제가 직접 급여 지급을 하면서 제출된 자료도 계속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6개 업체와 음식물 폐기물 수거업체 8개 업체에 지급된 인건비에 큰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하게 지출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고 그 이후에 특별한 어떤 사항은 제가 발견한 바가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물론 급여 부분도 신경을 써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고. 근무 여건도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데 수거원들이 한 달에 목장갑을 10켤레 지급받는다고 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마는…….
○한병수 위원 예,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안전조끼는 1년에 2회 춘추 지급하는 거죠? 그다음에 목장갑, 고무장갑을 월 10개씩만 지급을 한다. 그러면 3일씩 써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른 허드렛일을 할 때 과연 목장갑 한 켤레 갖고 3일 쓰면 어떻겠냐를 한번 상상하셔 갖고 체질 개선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좀 아까 말씀하신 선정 과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다음 할 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믿어도 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어찌 됐든 누구나 원하지 않는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에게 조금은 더 근무여건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다음은 우리 김종면 과장님, 170페이지.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추진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또 어떠한 시설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하수정책과장 김종면입니다.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은 현재 28만 톤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입하수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만 톤을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공법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공법을 선정하는 데 7개 업체가 응찰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선정은 언제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공법 선정 관계는 보증수질, 우리가 목표수질에 적합한 특허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공고를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초에 공법 선정 제한공고를 내서 7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 결과 참가 부적격, 그러니까 특허공법이라든지 공고문 내용에 있는 여러 가지 자격이 부적격인 업체가 2개 업체 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5개 업체는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작성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성 지침 위반으로 5개 업체도 탈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을 못 하고 어제 11월 25일 자로 재공고를 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7개 업체 전체가 다 부적격이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일단은 자격 부적격이 2개 업체고요 그다음에 작성 지침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병수 위원 아, 그러면 그 5개 업체는 보완만 하면 참여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 문제도 지금 시중에 하자가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현명한 생각을 가지시고 좋은 공법을 좀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기회 드릴게요.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자원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하고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좀 참조해 주세요. 읍ㆍ면 지역 음식물 폐기류 처리 현황을 보면 푸른환경에서 오창하고 내수에 2014년도에는 월 3,500 정도 위탁 수수료가 나가는 걸로 돼 있고 2015년도에는 2,500 정도로 단순 계산, 개월 수도 3개월이 늘었고 지역이 많이 늘어난 걸 대비하면 거의 배 이상 예산을 줄이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푸른환경과 청명, 근데 청명이 요코리아로 2015년 7월에 사업자 변경이 됐습니다. 이 두 개 업체는 읍ㆍ면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해서 시 자원화시설로 반입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처리업체로 직접 반입됩니다. 그럼 그 업체에서…….
○박노학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014년 대비 ’15년 처리비용이 이렇게 준 이유만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시행이 금년 1월부터 됐는데 아무래도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배출한 만큼 개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좀 줄이는 노력에 의해서 수거양이 좀 줄게 되고 수거한 양이 줄다 보니까 처리업체에 반입되는 쓰레기가 좀 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노학 위원 예. 본 위원이 본질적으로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 문제예요. 물론 자원정책과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처리 톤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걸 어떻게 비교합니까? 예를 들자면 2014년에는 100t을 처리하는데 지금 종량제 되고 나서 전체 줄어서 10t만 처리했다고 그러면 이 비용이 준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에는 전 부서가 과장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자료를 내셔야지. 처리 톤수도 안 나오고 금액만 나와 있는 이런 자료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처리업체 지도ㆍ점검은 월 몇 회나 하고 계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처리업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거ㆍ운반업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1년에 최소 2번 정도는 현장 확인과 방문을 통해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청소를 담당하시는 많은 계약직 공무원들이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위탁을 주면 뭐하느냐.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치우기 좋은 것만 가져가고 대충 치워 갖고 결국 다 읍ㆍ면에 있는 청소부들한테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해서 욕만 먹고 또다시 자기들이 가서 치워야 되는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는 걸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각 실ㆍ과에서 과장들이 검토를 해서 자료 좀 정확하게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54페이지 좀 참조해 주세요. 54페이지 하단에 보면 반환금기타 해서 국고보조금 2억 5,000 반납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2014년도에 구입하기로 했던 천연가스 청소차입니다. 구입하기로 했던 차량이 구입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국고와 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그걸 5대인가 구입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국고를 해서 한 건데 이렇게 어렵게 국고를 가져오셔도 그 차량이 그렇게 안 된 정확한 이유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청원군 지역에 배정하기로 했던 그 가스차가 청원군 지역에 가스 충전이 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서 구입되지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납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전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조사도 없이 무조건 국비만 확보해서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청주시 재정으로 볼 때도 얼마나 손해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셨는데 이렇게 국비가 반납된다면 예산 및 인력낭비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각별히 재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다음은 하수정책과 김종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청남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장기공사로 2015년 6월에 준공된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하수정책과장 김종면입니다. 예,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박노학 위원 됐습니까? 그럼 14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하수관거 설치사업으로 22억 예산 중에서 지금 8억 정도가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잔액은 왜 남은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이 건은 입찰 봤을 때 입찰 잔액 일부하고 그다음에 이게 관광지이기 때문에 야간작업으로 시공하는 걸로 해서 단가가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청남대 특성상 야간에 할 필요성이 없어서 주간작업 하는 걸로 단가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당초 설계에 관로 매설할 때 그 가시설, 토류벽 공사를 하게끔 계상됐었는데 시공 과정에서 토질이 상당히 양호했기 때문에 가시설 공법을 좀 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8억 정도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박노학 위원 물론 그런 공법을 도입하셔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상당히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애초에 설계를 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이게 사실 금액 대비 10% 이내에서 입찰금액이라든가 또 공법의 변화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됐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이해를 하고 그럴 텐데 8억이라고 그러면 예산의 한 30% 이상이 이렇게 남는 것인데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하시지 않고―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일단 예산을 많이 세워 놓는 마구잡이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상당히 심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당초에 설계할 때 충분한 조사라든지 이게 이루어졌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잔액이 많지 않을 텐데, 앞으로 조사 측량 부분에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비단 환경관리본부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체에 이렇게 미집행 잔액이라든가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워서 예산이 불건전하게 쓰여지고 있는 게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관리ㆍ감독을 더 철저하게 하셔서 예산이 함부로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어서 하수처리과 장태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청주시에서 2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 현황하고 어디까지 돼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량을 66% 시켜서 1년에 63억 정도 매년 절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 3월부터 저희들이 공사 착공했습니다. 착공해 가지고 내년 10월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1개월만 당기면 저희들이 처리비용 3억 정도 절감하기 때문에 3개월을 당기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8월 정도면 준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시운전은 언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시운전은 아마 이삼월 정도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노학 위원 2월 아니면 3월에 시운전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8월에 준공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박노학 위원 그러면 이번에 12월 정기인사에서 전문요원이 6명 필요하시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예.
○박노학 위원 일반인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술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전문요원보다 웬만한 기술만 있으면, 운전요령만 배우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요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반 기계직이나 전기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전하는 걸 조금 배우면 가능한 그런 시설입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인력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얘기가 됐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엊그저께도 저희들이 조직관리팀에 이런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원이 부족한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6명이 필요한데 좀 보완해 달라는 보고를 지금 인사팀하고 조직관리팀이 같은 과에 있기 때문에 인사팀에도 했습니다. 인원 필요성을 얘기했고, 일단은 정원을 늘리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까지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노학 위원 한 달만 당겨도 3억이라는 예산 그리고 연간 63억이라는 예산을 줄일 수 있고. 특히, 예산보다도 슬러지 감량화 이런 걸 줄일 수 있어서 우리 청주시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 사업이 차질 없게끔 배치요원이라든가 공사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서 좀 앞당겨서 일찍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위원님들 아직 많은 자료에 대해 질의할 게 있는데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순 위원님부터 기회 드릴게요. 하세요.
○박현순 위원 예, 박현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권호복 과장님이 되게 혼나셨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만 짤막하게 물어보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협의체에 지원금을 4,000원씩 지급한다 그랬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계획단계고, 재활용 잔재물도 있고 대형폐기물도 있고 음식물 폐기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시장님한테 결재 맡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건가. 4,000원이 될지 3,000원이 될지 2,000원이 될지 그건 협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협약하면 그때 다시 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니, 진행도 안 된 게 여기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본 위원이 볼 때 참 그렇습니다. 그다음 얘기는 안 하겠고요.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주식회사 가산기업한테 우리가 150만 원씩 받고 어떤 불용물에 대해서 그걸 사용한다 그랬지요? 그걸 태운다고 그랬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박현순 위원 거기서 발생되는 열을 우리가 또 취득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일단 들어오는 쓰레기는 양질, 중질, 저질 쓰레기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보통 중질 쓰레기는 1t을 태우면 3.64G㎈가 나옵니다. 그럼 돈으로 환산하면 1t을 소각하면 18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t을 소각한다 그러면 하루에 180만 원, 한 달이면 5,0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고 1년이면 5억 정도 수익입니다.
○박현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본 위원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권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박현순 위원 32페이지, 송귀석 과장님한테 질의를 배제하고자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현황 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예,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이 오염은 어떤 행위를 신고 받고 어떻게 포상을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지금 환경오염 행위는 모든 환경오염 행위가 포함됩니다. 모든 환경오염을 하는 행위는 자동차 매연서부터 수질오염 행위라든지 폐수 배출이라든지 불법 소각이라든지 다 포함됩니다.
○박현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신고제가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데는 엄청 큰 기대를 해도 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보상금액이 52만 원 정도뿐이 안 돼요? 94건 정도뿐이 안 돼요? 액수가 적어서 신고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이거는 포상금 규정이 있습니다. 이 포상금 규정이 실질적으로는 2007년도에 만들어진 규정인데요, 신고 내용에 따라 가지고 포상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보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위법사항의 허가 취소, 폐쇄명령, 등록 취소 등의…….
○박현순 위원 아니, 그렇게 깊숙하게 몰라도 돼요. 이게 액수가 적은 거죠? 보상금액 액수가 여기 94건에 52만 원 나왔으면 대충 나눠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냐, 많냐 그런 말씀만 주시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금액이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적은 건데 여기 신고 보면 자동차 매연 신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큰 오염행위에 대한 신고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자동차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포괄적인 건데 자동차만 신고가 들어온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 매연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비 오는 날 하천에 이렇게 방류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58쪽에 한상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이 특혜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특혜의 어떤 폐기물 지도ㆍ점검의……. 이건 다음 질의인데 먼저 얘기했구나. 죄송합니다. 58쪽, 하단에 세 번째 보면 청명이라고 그랬죠? 아까 청명 회사가 이름이 요코리아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14년도 9월 18일에 영업정지를 먹었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죠? 300만 원 먹었네요. 그런데 어떻게 25일에 또 적발이 됐어요. 50만 원.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박현순 위원 정지가 됐는데 또 적발을 해요? 그러면 그냥 영업을 하도록 눈감아 준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에 영업을 하지 못하면, 이 청명 같은 경우는 읍ㆍ면 단위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그게 처리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고 업체 측에서도 영업을 하지 못함에 따른 여러 가지 손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에 통상 과징금으로 해서 납부하고 영업이 이루어지는…….
○박현순 위원 음,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그냥 받고서 대체했다 그 말씀이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예.
○박현순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정지가 됐는데 또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잖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과태료와 과징금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300만 원 받고 영업정지 1개월을 받고 1개월을,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과태료가 300만 원 이루어지고 영업정지가 1개월이 됐는데 1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50만 원이 됐단 얘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영업정지 1개월의 경우 과징금 1,000만 원 정도로 납부하는 것으로 예전 자료에는 되어 있고요.
○박현순 위원 여기는 이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건 이따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옆 장에 59페이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폐기물 점검에 스티커 발부 받는 회사가 아주 정해져 있고만. 예? 이런 회사들을 제가 낱낱이 거명은 할 수 없지만 청원이에스개발 이게 12월 22일 쭈르륵 세 건이 있고 아까 지적한 청명도 그렇고. 그 뒷장에 보면 위에서 둘째 줄 청명이에스하고, 이쪽 청명하고 청명이에스하고 회사가 다른 겁니까? 60쪽 위에서 둘째…….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청명과 청명이에스는 다른 것으로…….
○박현순 위원 다른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박현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지금 이에스 빼고 청명이라고 하는 또 아까 청원이에스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검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보니까 대다수가 그런 업체예요. 예? 이런 업체들한테 과태료만 물어 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것은 더 종요로운 회사하고 바꿀 용의는 없으신 거예요? 계속 이렇게 과태료만 하고 영업정지 1개월 때리고서 그 중간에 어떤 행위를 못 하니까 불가피하게 돈으로 또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이런 실태를 본 위원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적발건수가 1년에 몇 건이라든지 어떤 규제에 오버가 됐을 때는 위탁업체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이런 저기를 바꿀 용의는 없으신가 하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폐기물 업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 시의 위탁처리업체가 아닌 민간 사업자들 중에 폐기물 처리업으로 등록돼 있는 그런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중에 청명은 우리 시의 읍ㆍ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는 맞습니다마는 그동안 청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차례 지적돼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2012년경에 사업자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사업자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자체적인 행정력 부족이라든지 시설공사가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현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더 길게 설명을 들어도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거 같은데,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받는 회사가 더 지적을 받지 않고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건 그렇게 말씀을 끝내고, 장태수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239쪽인데요. 장태수 과장님의 하수처리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례를 몇 가지 발견했는데 대표적으로 장태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39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 칸을 보면 소각로 건조기 패들 버핑(buffing)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날짜가 같은 날에 이게 1,900만 원입니까? 1,900만 원, 1,100만 원 해 가지고 나눠서 했어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그냥 지정하는 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하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네,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이걸 묶어서 하면 얼마예요? 3,000만 원 아니에요. 그죠? 이거 굳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특혜, 뭐 친한 사람인가?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이게 건조기의 패들 버핑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순 위원 네, 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아! 여기에 나오는 하수처리장 시설은 특정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분리 발주하는 경우가 많이……. 이거 분리 발주라 그럴 수는 없고 따로따로 발주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소각기 같은 경우는 오버 걸려서 정비를 할 때는 한 사람이…….
○박현순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청 받는 이 물품이 다른 데는 없고 여기 청진ENC뿐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그 회사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현기 예,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예. 존경하는 박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권호복 과장님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문건 제출을 요구할 때 주무관님이나 아니면 팀장님 이런 분들이 과장님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서류 제출을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없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없는데 이거는 많으니까 일일이 다…….
○변종오 위원 예, 없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변종오 위원 어쨌든 자료에 의해서, 우리 청주시 정책기획과에서 변종오 위원한테 제출한 주민협의체에 지원하는 부분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몰랐다.’ ‘이랬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내용 같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모든 자료는 어쨌든 과장님이 다 확인하시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다. 예, 그렇게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뭐 보충질의 할 게 있어요?
○김용규 위원 예, 존경하는 박현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 한상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의문이 좀 들어서요. 78페이지 읍ㆍ면 지역 음식물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현황에 보면 청명이라고 하는 회사가 ’14년도에 위탁을 받았고, ’15년도에 요코리아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굉장히 처분을 많이 받았어요. 앞에 60페이지, 61페이지를 보면 ’14년도에도 처벌을 두 번인가 받고 ’15년도에도 처벌을 받았는데 답변 중에 상호만 바뀌었지 실제적인 소유자는 공동대표로 한 사람만 추가했어요. 그죠? 바뀐 게 아니고 사실은 김응교 씨가 청명에 대표였다가 요코리아에 김응교 씨가 대표면서 공동대표로 윤기석 씨가 또 들어왔을 뿐이에요.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답변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김응교 씨가 운영을 하던 사업장이 2012년도에 이렇게 그 동…….
○위원장 김현기 자, 자! 그 내용 잘 모르면 팀장이 대신 답변하세요.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세히 하라고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예, 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입니다. 2012년 이전에 김응교 씨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 다른 분이 하다가 2012년도부터 김응교 씨로 바뀐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근데 존경하는 박현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14년도, ’15년도에 청명이라는 회사가 계속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대표는 김응교 대표죠? 그리고 한상헌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박현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전혀 관계없는 동떨어진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바뀌었다는 의미는. 그런데 현재는 바뀐 게 아니고 상호를 변경해서 대표자 하나만 공동대표자로 선임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전혀 관계없고, 어쨌든 한 업체죠. 이어지는 업체고 그 명칭만 바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업체도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러한 지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몇 회 이상이면 아니면 1회 이상이라도 입찰할 때에 제한자격을 두는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이후에 입찰 위탁업체 선정공고 낼 때 반영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조금 전 제 답변 중에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청명, 현재 요코리아와 푸른환경 두 개 업체는 청주권 내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처리에 대한 부분은 부득이 민간위탁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청주권 내에 지금 2개 업체만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로 등록되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2개 업체에 대해서 위탁 운영을 줘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푸른환경 같은 경우는 예전 2010년도에 한 번 위법사항이 적발된 바가 있었고 요코리아, 청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적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2012년도에 사업자가 변경됐습니다마는 그 이전의 시설물을 그대로 인수받아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된 시설과 행정력 부족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시에 개선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행스럽게 폐기물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파악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아까 그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용규 위원 과장님, 너무 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조직에서는 어떤 문제를 볼 때 냉정하게 얘기하시고. 예를 들어 그 답변은 온당치 못하시죠. 그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들의 몫이고 행정조직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라고 그랬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한데 행정조직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또 하나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읍ㆍ면 지역에 2개 업체라고 하면 동에서 수거하는 사람들은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기존 청주권 내에 동에서 발생된 음식물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화시설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에서 발생되는 수거된 음식물 폐기물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명과 푸른환경 2개 업체에 반입돼서 처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벌써 그러면 개선점이 보이잖아요. 어쨌든 똑같은 청주시 관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통합되기 전이라면 그 체제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워낙 행정처분도 많이 받고 문제가 있는 업장인데 두 군데 세웠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위탁업체를 두 군데 선정할 수밖에 없다면 이건 개선에 대한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통합된 청주시 내에 또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제도의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그것이 의지가 있는 것이지. 그럼 이분들이 아무리 행정처분을 받아도 읍ㆍ면에서 나오는 것들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위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지금 현재 시내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이 한 180t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화시설은 설계가 170t, 하루 처리용량이 그렇게 설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폐수가 140t 정도가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저수 농도가 높아져 가지고 상당히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액 분리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 중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져 있고 이것이 완공되면 농도를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이후에는 분명히 청명, 유코리아와 같은 업체에 위탁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상으로만 파악된 사항이라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좀…….
○김용규 위원 분석해 보셔서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김용규 위원 그 상황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개선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행정처분을 계속 받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사업을 영유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것이 지속 가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서 이 업체가 더 이상 우리 청주와 관련돼서 일할 수 없게끔 만들고 우리가 개선된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변종오 위원 예,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주식회사 청명 이 부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청명은 현재 북이면 일원에서 음식물 폐기물로 인한 악취 또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부분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래서 청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나 영업정지 이렇게 해서 음식물 폐기물 수거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처벌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경미하게 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영업정지 1개월에 한 1,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 정도 그 비용을 납부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청명이라는 데서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그렇게 하면서 지역과 함께 못 하고 또 그 냄새 또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이런 거를 계속 야기하고 있는데도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불법행위를 연속적으로 하는 데를 시에서 보호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을 빨리 좀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기중 위원 예, 임기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청주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선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실무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행정을 하다 보면, 특히 환경행정은 복잡합니다. 민원과 여러 가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렇다 그래서 기본원칙을 져버리고 짜 맞추기식 행정을 한다든가 또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행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칙이 바로 서야 청주시 환경정책이 바로 서고 또 시민들도 환경에 대한 질서의식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송귀석 환경정책과장님께 가볍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특히, 멧돼지 같은 경우는 언론으로 보셨겠지만 사람도 해하고 농작물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험동물로 대두가 됐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는 8,700 또 2015년도는 6,24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산금액으로 보면 2014년보다 2015년도가 유해야생동물이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피해 정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 야생동물이 줄어들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야생동물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2014년도 예산은 청원군 예산하고 청주 예산이 합산돼 가지고 금액이 좀 많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향후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네.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하고 피해보상사업 두 가지를 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피해예방사업이 많이 중요한데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은 저번 24일에 한병수 위원님 모시고 피해보상심의회를 개최했는데 금년도 예산 갖고 간신히 보상을 완료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예산이 좀 더, 피해농가가 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 확보도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임기중 위원 예. 어쨌든 사회문제로 대두된 야생동물 피해, 담당부서도 어느 분한테는 잘해 주고 어느 분한테는 못해 주고 이렇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피해보상이 앞으로 자꾸 증가하는데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면……. 결과적으로 정책이라는 게 어떤 실효성에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인식하시고 향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35쪽을 보면 슬레이트 처리 현황이 있어요.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그러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발암물질인 석면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아시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알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이 석면 제거 속도가 상당히 느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석면이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가지고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저기인데 지금 대부분의 슬레이트가 농가주택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주택에서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나면 지붕개량을 해 가지고 추가 예산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농가에서 좀 망설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지붕개량 사업비까지 일부 지원해서 추진해 본 결과 훨씬 많은 농가에 지원해 가지고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2014년도 보면 잔액도 상당히 많아요. 8억 6,400 있었는데 2억 1,489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2015년도는 예산이 늘어났어요. 11억 7,600이 편성됐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저희들도 시골에 다녀 보니까 대부분 축사가 슬레이트로 돼 있더라고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리고 또 일반 농가주택도 어려운 농가주택에 슬레이트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풍족하게 잘사시는 분들은, 농가주택도 부자로 잘사시는 분들은 슬레이트 지붕 안 하고 삽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개 어려운 분들이, 그런 농가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과장님이 ‘지붕 보조금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향후 4개 구청 전수조사를 통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슬레이트 지붕 부분은 다 제거해서 정말 청주시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해 주는 것도 시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지부진할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이 석면 부분은 정말 몇 년 안에 전부 처리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생각일지도 몰라요. 물론 잘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영세 시민들이 안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복지 차원에서 아니면 환경개선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꼭 전수조사를 통해서 몇 년 안에 해결해야 될 청주시의 의무가 아닌가 또 책임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지금 임기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2014년도는 가구당 2,880만 원씩 지원을 했고, 2015년에는 가구당 3,36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이 보고자료에 2015년 이 이후에 62동에 8,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추가적으로 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더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석면 철거비용까지 일부 어려운 데는 전액 지원해 가지고 추진한 결과 참여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사업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하여튼 이번 행정감사 끝나면 담당부서는 한번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통해서 몇 년 안에 처리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다음에는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 김종면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83페이지. 행정감사는 꼭 꼬집어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인데 하수도 사용료 조정 및 징수 현황에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징수액이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바꿔 얘기하면 미수납액이 아주 현저히 준, 통계상으로 보면 2014년도에는 거의 94% 정도 징수율인데 올해는 징수율이 한 99%, 97% 이상으로 징수를 많이 하셨어요. 이거 어떤 노력의 결과인가요, 김종면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하수정책과장 김종면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관계에 대해선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라든지 공매처분을 해서 징수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독촉장 발부 및 담당자의 노력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똑같이 하수도를 쓰면서 똑같이 다 내야 되는 거는 우리 똑같은 생각인데 징수율이 아주 높은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를 드리고 노력한 기미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으로 생각하고요. 더욱 노력을 해주시고 그 뒷장을 보시면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설치 현황이 있죠? 작년에 11개를 증축해서 설치해 가지고 지금 76개인데 이 76개가 전부 다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하수정책과장 김종면입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어떤 기계로 하나요 아니면 육안으로 점검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이 시스템을 우리 사무실에서 볼 수 있게끔 그 사이트(site)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관련 데이터가 제대로 전송이 되면 정상으로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유지ㆍ보수 차원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 지금 76개가 전부 다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이어서 장태수 하수처리과장님께 223페이지에 슬러지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슬러지 처리는 해양배출을 하지 않고 육상처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육상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며 그 처리비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슬러지 발생량이 하루에 280t 정도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한 180내지 170t은 저희들이 소각하고 나머지 100t 정도는 위탁처리를 하는데 런던협약이라고 그래 가지고 해양투기방지법이 아마 1992년인가 그때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수ㆍ하수 슬러지는 해양투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의거해 가지고 2012년도부터 법으로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상처리를 하는데 이거는 육상매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육지에다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단가는 저희들이 톤당 10만 원 정도, 9만 9,000원 정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7억 정도 슬러지 처리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그거를 소각하는 데 좀 더 비중을 두면 매립비용이 좀 덜 들어가지 않겠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네,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소각기를 정비하는 기간이 두 번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옛날에는 한 달씩 걸렸었는데요. 저희들이 하루 소각기 가동을 더 하면 1,000만 원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해 가지고 지금은 매뉴얼도 만들어서 15일 만에 정기점검이 끝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1억 5,000씩 두 번 할 걸 3억 정도 절감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소각기 효율을 높여 가지고, 원래 그 시설용량이 90t인데 좀 오래되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90t을 못 때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도로 건조기 효율 기능을 높였고 그다음에 소각기능을 높여 갖고 지금 하루에 90t짜리 2개, 180t 전량 거의 소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처리비용을 상당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그 처리비용 줄이는 거에 대해 역점을 더 두시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우리 자원관리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출내역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협의체에 금액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금액 세부내역을 보면 여기 다 쓰여진 금액이 전부 카드를 쓰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돈으로 주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전국적으로 돈으로 지급한 데는 한 군데도 없고 다 증빙으로 해서 물건을 산다든지……. 요즘에는 자동차 기름 값 또 보험료, 등록 이거 다 되고 있습니다, 의료비까지 다. 단지, 현금만 안 되고 다 돼요.
○이병복 위원 현금은 지불 확률은 거의 없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아예 없습니다.
○이병복 위원 카드나 전표로 정리하고 현금 지불은 없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그렇습니다. 영수증만 가져오면 다 처리가 됩니다.
○이병복 위원 예, 영수증으로. 현금은 없고. 그런데 여기 협의체 참석수당을 보면 어떤 데는 10만 원이고 어떤 데는 7만 원이고 이래요. 왜 협의체 수당이 차이가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 협의체 수당도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자기들끼리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이병복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강서1동하고 강내면이 공교롭게 남은 잔액이 13만 9,000원이 똑같아요. 이거 어째 13만 9,000원으로 그 잔액이, 반납하는 금액이 왜 똑같은지? 공교로운 건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맞춘 건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글쎄,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협의체 운영비나 기금 지원은 거의 다 사용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다 주면 협의체에서 13만 얼마 남은 것도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니까 그냥 공교롭게 남은 것이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자세하게 묻기는 좀 그렇고 철저하게 증빙에 의해서, 그죠? 현금 없이. 이렇게 하는 걸 믿어도 되겠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현금으로 주면 협의체에서 사고가 날까 봐 오히려 주민들은 현금으로 주는 걸 굉장히 바랍니다. 그런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협의체에서 혹시 사고가 날까 봐, 이거를 영수증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지금 저희들 중간에 사고 나는 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병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이병복 위원 질의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과장님은 가구당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병복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협의체 운영비에 대한 거를 묻는 것인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협의체 운영비, 운영비가 지금 현재 카드로 결제가 되는가 하는 그런 질의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카드로 다 쓰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카드하고 현금하고, 협의체 운영비는 현금도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운영비는 카드로 지금 쓰고 있는 건 쓰고 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런데 지금 매립장협의체하고 소각장협의체 주민감시원 그거에 대한 수당은 다른가, 같은가 그것 좀 짚어볼게요. 페이지 128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보충질의 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28쪽을 한번 보세요. 주민감시원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위원장 김현기 그 감시원의 수당이 원래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달라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예, 다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이유 얘기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다른 이유는 매립장은 2000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원의 초봉, 본봉을 30분의 1일로 나눈 금액. 현재 그게 5만 7,680원인데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 조금씩 올라가고, 그렇게 책정을 했고. 소각장 주민감시원 단가는 시중의 협약에 의해서 한 건데 공사 부분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현재 8만 9,566원, 그러니까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약 4만 2,000원 차이가 납니다. 아니, 3만 2,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만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게 공무원 월급은 거의 동결이 되고 시중노임단가는 상승률의 폭이 크고 하다 보니까 지금 3만 원 돈 이상이 차이가 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우리 청주시 빼놓고 다른 자치단체도 소각장 주민감시원 협약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똑같지는 않고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에 의해서 한 데도 있고, 시중노임단가로 한 데도 있고 또 조례에 의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청주시가 노임단가가 좀 센 편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소각장 감시원보다는 매립장 감시원이 환경도 열악한 데서 근무하시고.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나, 혜택을. 똑같은 청주시 생활폐기물의 감시를 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협약 자체가 조금 불합리하게 맺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소각장협의체에서는 자기들이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매립장 쪽에서 ‘우리도 거의 비슷하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속된 말로 그걸 누가 총대를 메고 올려줄 수가 있느냐, 조례에 의해서 한 건데. 만약에 매립장도 똑같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3만 원 정도 더 올려줘야 되는데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은가. 또 인원도 많고. 거긴 또 11명입니다, 소각장은 5명이고. 그래서 조금 검토해서 고민 좀 해야 될 사례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시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감시하는 차원에서 어디가 됐든 간에 같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재협약을 하든지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이어서 박노학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 권호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청주시의회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연구용역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예를 들어서 1억 5,000이다. 그럼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산정하는지 아니면 외부 자문을 받는 건지 어떤 보수처럼 딱 정해진, 사업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가 정해져 있는 건지 그런 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공사비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있고요, 어떠한 공사를 한다든가 하면.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후환경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제2매립장 확장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이런 용역비는 용역수당에 대해 환경부에서 나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환경부 지침이 있다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좀 참조해 주세요. 보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박노학 위원 2014년도에 보면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용역비에 대해서 2억 8,200을 세우시고 집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그해에 못 쓰고. 그건 왜 그런 거죠? 왜 당해 연도에 집행을 안 한 거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시고. 이어서 108페이지 보면 좀 더 의문스러운 건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용역비를 1억 5,300을 책정해 놓고 아직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같은 걸 2억 5,000 해서 이걸 좀 감액해서 새로 세우신 건가요, 올해?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이거는 1호기를 운영하고 있는 사후, 운영 중에 있는 소각시설 환경영향조사비인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게 똑같은 사업과목 아닌가요? 2014년도에 소각장 관리시설하고 똑같은 연구과제 아니에요? 105페이지하고 똑같은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이거는 당초 입안을 할 때부터 2호기 소각시설 건축을 시행하면 그때부터 영향조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거 현재로 말하면 자원정책과에서 진행하던 것을 저희들이 위탁 받은 거 그 내용 같은데요.
○박노학 위원 글쎄, 자원정책과나 자원관리과나 하여튼 간에 그걸 위탁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정확한 자료나 근거나 시급성 없이 용역비를 과다하게 세워 놓으시고 그해 집행이 안 되고 그 이듬해에 명시를 시키고 또 그 이듬해에 감액을 해서 새로 세우시고. 그리고 부서 간에 이런 부분이 서로 공조가 안 되고 또 시급성도 따져 보지도 않고 예산만 이렇게 무리하게 세워 놓으시고. 정말 쓸 예산을 못 쓴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자원관리과장님께서는 이 두 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벌써 지금 12월이라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1억 5,300을 당해 연도에 필요해서 진짜 용역을 진행하는 건지 이런 모든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리고 예산을 시급성이나 어떤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세워서 명시이월 돼서 그 이듬해로 넘어가고 한다면, 그런 자료를 잘 따져서 그 이듬해에 세우셔야 되는데 미리 세우셔 가지고 다른 예산도 못 쓰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 건전하게 쓰이지 않는 이런 시각은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다시 한 번 각성하고 이런 부분을 시정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이 부분에서는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대책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하여튼 이거 바로 취합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변종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 있어요?
○변종오 위원 예. 먼저 존경하는 임기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환경정책과 송귀석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그렇게 하면서 하셨는데요, 유해야생동물에서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한 피해상황 같은 거를 좀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피해를 입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 정도라든지 이런 걸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러면 멧돼지 같은 거나 고라니가 우리 농작물이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주요 동물인데,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해서 피해농민들이 아니면 주변에 일반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아주 심각합니다. 고라니로 인한 피해도 많지만 특히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또 부수적으로는 멧돼지로 인해서 산소 같은 것 파헤쳐지는 피해 이렇게 봤을 적에는 아주 심각한데요. 또 개체 수도 날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개체 수는 날로 늘어나는데 이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개체 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도 좀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멧돼지나 고라니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의 효과를 보려면 수렵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검토해 봤는데요. 그게 야간이나 이럴 때 인사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렵지구 지정하는 방법 외에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해결한다면 먼저 수렵지구를 풀어서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기간 동안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에서 유해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농작물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그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거를 포획하고 그러는 자율구조단들이 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현재 그게 뭐 뭐가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지금 자율구제단이…….
○변종오 위원 하나만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60명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그게 11월까지 종료가 되고 11월부터 특별자율구제단 1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이 유해조수 자율구제단이 수렵 허가를 내서 포획을 하는 거 외에는, 지금은 유해조수를 놓고 개체 수를 줄이는 거는 유해조수 자율구제단에 의존해서 가는 상황이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그것도 있고요. 또 고라니 한 마리 포획하면 3만 원씩 보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저는 자율구제단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을 더 강화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월부터 11월까지는 이 자율구제단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이분들이 나가서 고라니나 멧돼지를 포획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12월부터 3월까지는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청주시에서 그래도 한시적으로 더 연장해줘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개체 수를 줄이는 데 이분들이 봉사활동 차원이지만 그래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인 유해조수 자율구제단에 우리가 현재 유류대 1인 2만 5,000원씩 4달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고, 실탄이 1인 20발씩 그다음에 조끼 1인 2개, 반티셔츠 하나, 서치(search) 각 조당 5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민간주도형으로 운영되는 거지만 이분들 자율구제단에서 활동하는 그 범위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에서 직접 그런 저기를 하지 못하는 거라면 자율구제단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는 방향은 없나? 우리 시 재정상, 예산상 물론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유해조수로 인해서,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해서 피해 보는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자율구제단에 대해서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시는 거는 좀 없으신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지금 자율구제단 운영하는데 사실 예산 지원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굉장히 빈약하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봉사 수준에서 구제단을 운영하는데 더 참여하실 의사가 있는 분들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 지원이 조금이라도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본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유류대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지원은 못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유류대만이라도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12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기간이라도 유해조수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현재마냥 계속해서 더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 한상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87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을 1구역, 2구역, 3구역까지 해서 8구역까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보면 1구역에서 6구역까지는 청주시자원화시설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7구역에서 8구역은 민간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여기 보면 청주시 전체 1일 평균 폐기물이 199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자원화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 정도가 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조금 전에도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자원화시설 처리능력은 170t 정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170t 정도 들어가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그런데 현재 180t 정도가 반입되고 있고 읍ㆍ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은 1일 20t 정도로 이렇게 산출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예. 그래서 보면 청주자원화시설로 들어가는 거는 170t 정도 들어가고 민간처리 하는 거는 29t 정도 이렇게 들어가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20t 정도입니다.
○변종오 위원 예, 20t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7구역하고 8구역이 보면 민간처리를 하고 있어요. 꼭 민간처리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청주시 자원화시설로 들어가지 않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70t 규모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론적으로 30% 정도까지는 확대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확대 처리를 할 경우에 과부하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우려가 되고 또 농도가 좀 높게 나오다 보면 저수조 농도가 높아져서 또 다른 환경오염의 요인이 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압 분리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압 분리기가 설치되면 우리 시 향후 음식물 처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반드시 검토해 봐야 될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처리단가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주자원화시설로 들어가는 거는 톤당 6,300원 정도면 처리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처리하는 거는 톤당 약 10만 2,000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로 자료를 봤습니다. 물론 처리능력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청주자원화시설이 현재 1일 170t 처리를 하는 걸로 봐서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적 근거에 의해서 30%를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보면 약 220t 이렇게 처리를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물론 많은 양이 들어감으로 해서 과부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만 생각해서 하는 거는 아니니까 220t까지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양은 충분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민간처리를 하는 20t 부분, 이 부분은 예산 낭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6만 3,000원씩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10만 2,000원씩 민간위탁 처리하는 이 부분 그다음에 민간이 처리를 하면서 환경오염, 이분들이 가 가지고 음식물 폐기물을 무단방치를 한다든지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침출수……. 아까 주식회사 청명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예산낭비 문제 그런 부분이 같이 연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9t, 20t 이 민간 처리하는 부분을 우리가 차후는―청주자원화시설이 현재가 170t을 하고 있지만―최대 부하 더해서 30% 하면 220t, 230t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음폐수 처리량은 충분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폐수 처리시설은 충분한데 문제가 음식물 음폐수에서 나오는 침출수 농도, BOD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진하지 않나. 그 부분도 다 흡수할 수 있다는 그런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청주자원화시설로 전체적인 음식물 폐기물이 다 모여져서 들어가서 민간처리로 인해서 1년에 약 2억, 3억 정도……. 2억은 넘을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2억 정도의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청주자원화시설로, 이거는 우리가 충청북도에 변경 승인 요청을 해서 처리용량만 다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30%까지는 더 받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약 199t 전체가 민간 처리가 되지 않고 청주자원화시설로 가서 예산 부분도 연 2억 정도 이상은 절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차후에 반드시 이 부분을 한번 챙겨 주셔서 예산낭비나 또 민간처리가 됨으로 해서 환경오염 또 주민들 간의 민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변종오 위원 그런 가능성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찌 됐든 민간위탁 처리로 인한 여러 가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예산 낭비적 요인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같이 강구해 가지고 자원관리과 그리고 자원화주식회사 이런 쪽하고 협의해서 일원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그렇게 해서 대책이 수립되면 그 수립된 결과를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어요? 김용규 위원 없어요? 없으면…….
○김용규 위원 한 가지만 권호복 자원관리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GS건설에 월 수수료를 주잖아요. 그죠? 관리 위탁을 했으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김용규 위원 계약은 얼마에 했고 월 수수료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액수는 얼마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3년 동안 계약을 했고요. 한 35억인가, 월 3억 5,000 이렇게…….
○김용규 위원 전체 얼마예요? 21억?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아니, 6개월 치. 그러니까 42억이네요, 연 42억.
○김용규 위원 연 42억에 3년의 총액이?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120억 정도.
○김용규 위원 120억. 그리고 6개월 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21억.
○김용규 위원 21억 선 지급한 건가요, 21억은? 6개월 치를 한 번에 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매달 줍니다, 다달이.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매달 얼마나 주는 거예요, 최근에? 계속 동일하게 나갈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3억 정도.
○김용규 위원 3억 5,000?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예.
○김용규 위원 적은 위탁수수료가 아닌데. 그죠? 굉장히 큰 거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우리가 2소각장이 근 556억인가요? 거의 600억 가까이 들었죠,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김용규 위원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또 연 관리비가 40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김용규 위원 40억. 큰 금액이 들아가는데 너무 쓰레기만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불편부당하게 자꾸 모으는데 연구만 노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원정책과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제대로 분류해서 재활용할 건 하고 그 이후에 대책은, 사후의 대책은 또 다르게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수고하셨고요. 송귀석 과장님하고 한상헌 과장님 자리 좀 바꿔 봐요. 한상헌 미남 얼굴이 안 보여서, 속기한테 잘 생긴 미남 얼굴이 안 보여서 얼굴 좀 보여야 되겠어서……. 쳐다봐요. 잘 생긴 얼굴 좀 쳐다보려고 그래. 속기가 가려 갖고 볼 수가 있어?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났는데 한상헌 과장님한테 내가 제2매립장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광역매립장이 통합되기 전에 설립된 건 알고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현재 구 청주시가 11개 부락이고 강내면이 7개 부락 그렇게 지원협의체 구역이 설정된 거 알고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협의체 구성이 된 부분도 파악하고 다 확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락별로 몇 명씩 참여하고 있는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아, 그럼 대표자 하나씩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된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통합되기 전에 청주시가 청원군 측한테 어떠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광역매립장이 설립된 거는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통합 전에 청주ㆍ청원이 광역매립장을 공용으로 모든 지원금은 같게 지원되지만―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쓰레기도 청주시광역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렇다면 현재 제2매립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볼 때 청주시 신전동하고 오창 후기리가 지금 이렇게 공모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제2매립장에 대한 청주시의 계획안을 좀 말씀 한번 해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청주시광역매립장이 당초에는 2001년도에 매립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까지 1차 매립 예정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 광역매립장에 매립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선 임시방편으로 광역매립장 확장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2019년까지 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2020년 이후에 발생되는 매립이 필요한 불연성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립장 조성을 하는 규모는 아시다시피 지붕형 매립시설을 지하 한 25m까지 굴착을 해서 22만 세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로 20년 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20년 매립이 종료되면 또 20년 매립이 가능한 두 개의 시설을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져서 현재 진행되어 지고 있고. 4번에 걸친 공모 중에 신청이 없었다가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창 후기와 신전동 두 개소에서 지금 신청돼서 두 개소를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입지 선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위원장 김현기 자, 지금 본 위원이 제2매립장에 대한 현재 청주시의 계획안을 갖고 있어요. 이거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한 동이 지붕형이 돼 있고 여기에서 지하 25m를 파 내려가서 20년 동안 매립하고 그 옆에 푸른 잔디에 모든 체육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당초 계획에 20년 매립이 가능한 환경을 지붕형으로 조성하고 그때 당시에 부지 매입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분의 공간에 친환경적으로 주민이 찾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조감도가 그려져 있는 것을 저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게 우리 청주시에서 이렇게 조감을 하겠다고 조감도를 내세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렇다면 오창 후기리나 신전동이나 두 군데가 지금 공모해야 되는 면적이―물론 잘 아시겠지만―이 시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지금 공모 당시에 신청부지는 15만 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도록 조건을 가지고 공모했고요. 두 개소 다 신청토지의 면적으로 볼 때는 충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된 부지가 정형화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감도를 보여 주셨는데 거기에는 정사각형 형식으로 부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네모진 형태라든지 이런 정형화되어 있는 부지는 두 군데 다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후기리나 신전동이나 현재 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지만 지금 공모된 면적에 이 시설이나 나머지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부지 내에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의 부지가 설정됐느냐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지금 현재 언론이나 자원정책과에서 계획은 ‘12월에 이 모든 것을 발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요, 안 맞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당초 계획 일정에는 9월 중에 제2매립장 부지 선정 절차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진행 중에, 입지선정위원회의 법적 고유 권한이다 보니까 그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평가를 하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준비해서 제공해야 하는 자료들에 대해 부족한 부분들도 지적하시고 해서 그런 부족된 부분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는 중에 기간이 조금 더 지연됐고. 지난 11월 4일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부지 선정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신청부지의 주민대표가 입지선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지역 대표께서 병원진료 문제 때문에 평가에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아마 위원장한테 전달된 거 같고 위원장께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셔 가지고 기간을 좀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에게 통보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현상에서 말씀드리면 이 계획이 9월에서 12월까지 넘어왔는데 아직도 모든 것이 결정 난 사항도 아니고 이런 것의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이게 두 동네나 옆 동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이 관심의 대상이 돼 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자체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워 갖고 계속 연장, 연장을 한다는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을 하시는가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여기 두 분의 위원님들이 들어가신 거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평가 항목을 알아봤어요. 평가항목을 알아봤는데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가기준을 전체의 채점기준을 한꺼번에 하는 거로 해서 발표해야 된다.’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또한, 이게 두 곳 중에 어디든 한 점의 의혹이 없이 결정돼야지 만에 하나 두 동네에서 한 동네라도 강하게 이의가 들어오면 누가 이걸 책임지겠느냐. 어쨌든 한 과장님이 그런 모든 거를 감수하셔 갖고 이것의 심의를 잘 마치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후기리 그분들이 제2테크노폴리스 그거를 갖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거와 매립장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한상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우선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정성ㆍ정량평가 항목 중에 정성평가 항목은 총 100점 기준 4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 기준 설정은 연초에 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배점기준이라든지 항목 이런 것들을 확정한 사항이고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동시에 하느냐 아니면 분리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도 해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동시에 평가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은 바가 있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단 조성하는 부분과 저희들 제2매립장 입지 선정을 하는 부분은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싶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산단하고 제2매립장 조성되는 그 매립지하고는 별개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저희가 산단조성팀 쪽하고 의견을 나누고 협의를 해본 바로 당초에는 산단 조성을 하는 데에서 저희들 매립장 조성을 위한 신청부지 거기를 폐기물 매립시설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후기리 쪽으로 선정을 하면 폐기물 매립시설로 지정하고 만약에 거기가 신청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생활폐기물 쪽이고 지정폐기물 그것은 민간업체에서 지정폐기물 처리를 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쪽에서는 선정에 따라서 방향 설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산단 조성을 하는 데에서 거기다가 이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 부지가 산단하고 매립장하고는 별개라는 걸 지금 물었는데 그거 제 얘기가 맞아요? 별개예요, 지금? 산단 쪽 부지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그 별개라는 부분은 어느 선까지 말씀…….
○위원장 김현기 아니, 지금 산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면적, 지금 공모해서 후기리 매립장을 신청한 면적 그거하고 별개냐고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그러니까 산단 조성을 하는 쪽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어찌 됐든 산단 조성을 하는 부지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로 신청이 되어 왔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시설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굳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별개의…….
○위원장 김현기 본 위원 얘기는 지금 현재 산단 부지도 제2매립장 부지로 같이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선정되고 나서가 아니고. 이 부지가 제2매립장 부지 하나하고 산단부지하고 양쪽을 같이 쓰려고 하는 거냐, 아니냐 그거를 지금 답변하시라니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
○위원장 김현기 아니, 지금 무슨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공모한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그거하고 지금 같이 쓰고 있고 이쪽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론 후기리가 지금 공모한 그 면적이 이 행위를 다 할 수 없는 면적이 돼 있는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아, 저희들이 입지를 신청한 부지와 산단을 조성하는 부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중복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동일한 부지가 주민들은 매립장 조성하는 것으로 신청이 되어져 있고 산단 조성을 하는 데에서는 그 부지를 산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립장 조성지로 선정되면 산단 조성하는 데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제외를 시킨다는 얘기죠. 제척을 시킬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기 과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처음에 공모할 때는 별개로 공모를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후기리 매립장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자격이 안 되는 거지. 응? 지금 매립장이 거기가 선정되면 그 면적을 산단 면적하고 같이 활용해서 쓴다고 얘기하고 만약에 공모한 그 면적 이외에 이거를 더 붙여 쓴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애초에 신청자격에 어긋나는 그거를 받은 거지, 현재.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데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어떠한 특정 부지를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도록 공모한 상황이고요. 그중에 후기 주민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매립장 조성을 하겠다. 해달라.’ 신청한 사항이고 그 부지를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A라는 사업자로 본다 그러면 A라는 사업자는 거기에 매립장을 조성하겠다는 얘기고 B라는 사업자는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한 개의 부지를 양쪽에서 용도별로 신청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자리를 폐기물 매립시설로 선정하게 되면 시에서는 부득이 산단 조성을 함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시설로 용도 지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산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한 용지를 갖고 테크노폴리스 이것도 조성하고 제2매립장도 조성해 갖고, 후기리 측에서. 지금 그건 맞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맞죠? 그런 관계로 본 위원의 판단은 모든 좋은 시설을 다 해놓아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접근성이나 사용하기 좀 편리한 곳에 있어야지 그게 유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한쪽에 20년을 다시 하고 그 20년을 다시 못 하고 하는 그러한 위치가 선정되면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무리가 있다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심사위원님들이 잘 결정을 하시겠지만 집행기관에서도 당초 계획 조감도를 설계했으면 그 조감도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강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또한, 지금 광역매립장 사용 중에 있는 거를 보면 같은 도내에서 청주ㆍ청원 통합되기 전에 의견 조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거기 저도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거를 감안할 때 속된 말로 천안시 쓰레기 청주시가 받으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청원군에서 옛날에 요구한 대로. 이러한 모든 정서적인 여건을 볼 때 그거를 좀 강한 의지를 갖고 어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본 위원한테 평가항목에 대해서 배점항목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입지선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시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시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법적 권한을 행사해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입지선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은, 이 자리에도 두 분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대상 부지의 주민협의체 대표가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의가 상당히 긴장 속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위원회에 의견을 표명한다든지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좀 불가능했었던 사항이고.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나설 수 없는 그런 모든 분위기라든지 이런 환경이 좀 그렇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현기 이 부분에서 두 분의 위원님, 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또 한 가지, 그…….
○김용규 위원 과장님, 그만 말씀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또 한 가지, 입지선정을 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항목은 저희들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배점기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또 하실 말씀, 두 분 위원님 입지위원으로서 한 번…….
○김용규 위원 박노학 위원님도 하시겠지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상헌 과장님 답변을 왜 이렇게 모호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매립장선정위원회 선정위원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말미에 말씀하신 거는 맞아요. 보안에 부치고 우리도 그 어떠한 자료도 외부로 가지고 나올 수 없게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그것이 상임위로 제출도 안 되는 문제예요.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저희들도 배점기준을 정했지만 갖고 있지 못해요. 그걸 머릿속에 다 외우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것이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김현기 위원장님께서 묻는 요지는 그거 같아요. 테크노폴리스가 거기 들어온다고 예정돼 있잖아요.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에스청원인가요? 오창에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그쪽으로 이전해 올 예정에도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부지는 인접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일한 부지는 아니고요.
○김용규 위원 예, 인접돼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부지가 아니냐, 그러냐를 물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신전동과 후기리가 신청한 부지와 테크노폴리스 이에스청원의 부지하고 같은 부지냐, 아니냐. 그런데 한 과장님은 제가 듣기로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자꾸 얘기한다고요. 뭐 중복됐다 자꾸 얘기를 해요.
○위원장 김현기 같은 부지라 그랬잖아.
○김용규 위원 중복돼 있는 부지가 아니고 별개 부지로 우리 선정위에서는 파악하고 있고.
○위원장 김현기 중복된 부분이라고 그래 가지고…….
○김용규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선정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기에 ‘무슨 답변을 저렇게 하나?’ 제가 의아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아까 중복된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은 이에스청원이라든지 어떤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이에스청원이 신청한 부지까지도 그 산단 조성을 하는 대상 부지로 크게 이렇게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린 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요점은 뭐냐 하면 제2매립장 부지하고 테크노폴리스에 들어오는 매립장 부지하고 겹치냐, 안 겹치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용규 위원 별개잖아요. 그 얘기를 묻는데 자꾸 중복된다는 말씀하시면…….
○위원장 김현기 아니, 그럼 아까 별개라고 그러지 뭘 중복됐다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아니, 아까 산단 쪽으로 크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이에스청원 신청부지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한 제2매립장 부지는 별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제가 아까 중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여기도 기록이 돼 있고. 어쨌든 산단 부지하고 매립장 부지하고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것은…….
○위원장 김현기 도시개발단하고 같이해서 산단 부지하고 제2매립장 부지하고 자료를 제출해주라고, 본 위원한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얘기가 없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2매립장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역매립장이 청주ㆍ청원 통합되기 전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었다란 걸 말씀드리고. 또한, 지금 본 위원이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어떤 보안사항, 바깥으로 유출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거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그거는 제출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한상헌 정책과장님! 제2매립장이 한 점의 의혹이 없이, 권한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집행기관이 그거를 공모 받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자격이 어떤가는 본 위원이 확인 한번 해볼 테니까 자료 요구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선정이 아무 잡음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고. 환경관리본부 아까 이런저런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행기관의 답변이 조금 석연치 않는 부분도 있고. 이해를 하시고, 집행기관이나 청주시 의원이 똑같이 청주시, 청주시민을 위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은 각자가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및 질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 참고인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