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5年 11月 24日(火)
場所 : 福祉敎育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육미선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및 복지재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 운영실태를 살펴 시정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생산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8일간 진행되며 11월 27일까지는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럼 오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하셔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거부 또는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 소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근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강신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복지교육국장 박 철 석
복지정책과장 김 근 환
노인장애인과장 서 강 덕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 신 옥
○위원장 육미선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과 청주복지재단 수감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은 오늘과 11월 26일 양일에 걸쳐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금일 복지교육국 전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항상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복지교육국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나름대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8건 중 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업무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부터 17쪽까지는 2014년도와 2015년도 예산 집행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종합사회복지관 특성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ㆍ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복지관에서 14개 사업 3만 2,446명을 대상으로, 2015년에는 17개 사업 4만 1,713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및 지도ㆍ감독, 보조금 집행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24억 8,600만 원, 2015년에는 25억 7,000만 원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현지지도 6회, 자체 시정조치 18회 등 총 25개 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2쪽 종합사회복지관 개선 요구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복지관에 1억 7,300만 원을 지원하여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5년에는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복지관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저소득층 긴급복지 운영실태 및 지원실적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1,160건에 7억 2,975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2,639건에 14억 4,0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지원 및 상환 실적입니다.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6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방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4년 13세대에 2억 2,950만 원을, 2015년에는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27쪽 사회복지시설 지도ㆍ점검 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성덕원 등 2개 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2건의 현지지도를 하였고 2014년에는 3억 9,272만 원, 2015년에는 7억 4,9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푸드뱅크 8개소, 푸드마켓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에는 3,489만 원을, 2015년에는 2억 2,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자활센터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은 자활센터는 청주ㆍ청원지역자활센터 등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에는 18억 4,017만 원을, 2015년에는 20억 4,93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현황 및 참여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은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원지역자활센터, 청주YMCA 등 3개 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고 2014년에는 부품조립 등 20개 사업에 13억 3,591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미용사업 등 19개 사업에 15억 7,57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 희망키움통장 추진실적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수급가구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희망키움통장Ⅰ은 187명이 가입하여 현재 152명이 유지하고 있고, 희망키움통장Ⅱ는 240명이 가입하여 현재 230명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40쪽 보훈 민간단체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등 10개 단체를 대상으로 2014년에는 운영비로 2억 3,287만 원을, 사업비로 1억 5,492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운영비로 2억 3,109만 4,000원을, 사업비로 3억 4,80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참전 명예수당 등 4개 명목으로 22억 7,957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35억 2,5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21개 사업에 119개 기관이 참여하여 노인ㆍ장애인 등 5,221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2015년에는 21개 사업에 109개 기관이 참여하여 2,894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48쪽 해산ㆍ장제급여 지원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191명에게 1억 3,880만 원을, 2015년에는 374명에게 2억 7,63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조치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부정수급자 14명을 적발하여 5명은 징수완료, 9명은 징수 중에 있고, 2015년에는 부정수급자 29명을 적발하여 14명 징수완료, 15명은 징수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해 완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어려운 가정 집수리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실적에 민관 협력 복지전달체계 운영실적입니다. 민관 협력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인적안정망 구축 등 3개 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의 민관 복지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자원 발굴 2,471가구, 지역보호체계 구축 3,396가구, 사각지대 727가구를 발굴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57쪽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8개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621회 자원 발굴 활동을 통하여 511건의 서비스연계 실적을, 시, 구, 읍ㆍ면ㆍ동에서 자원을 발굴하여 1만 167건의 서비스연계 실적을 보였고 2015년에는 270건의 자원 발굴을 통해 5만 8,632건의 서비스연계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61쪽부터 63쪽까지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10건 중 8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쪽부터 83쪽까지는 2014년도와 2015년도 예산 집행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13개 수행기관에서 104개 사업을, 2015년에는 12개 수행기관에서 95개 사업을 수행하여 총 8,613명의 노인분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96쪽 노인일자리 사업장별 노인 근무인원 및 근무형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무료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에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14개소에 10억 7,662만 원을 지원하여 1,397명이 이용하였고, 2015년에는 14개소에 10억 7,862만 원을 지원하여 1,32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05쪽 청주시장례식장 운영 현황입니다. 청주시장례식장은 주식회사 청주시장례식장운영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220건 이용에 3,598만 원의 수입을, 2015년에는 185건 이용에 3,334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106쪽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을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2014년에는 5개 시설에 6억 3,478만 원을, 2015년에는 6개 시설에 8억 8,99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2014년 4개 시설에 19억 500만 원을, 2015년 4개 시설에 2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3쪽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사업입니다. 청주시 독거노인 수는 총 7만 5,080명으로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7쪽 재가장애인 생활지원 현황입니다.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에 9,473명에게 66억 6,507만 원을, 2015년에는 9,855명에게 98억 5,38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0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장애인복지시설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15년에 장애인 거주시설 38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시설 23개 시설에서 41개 지적사항을 적발하여 현재 조치 중에 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14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44개 지적사항을 적발하여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136쪽 허위 장애인등록 적발 및 조치사항과 137쪽 목련공원ㆍ매화공원ㆍ장미공원 묘지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부정수급 적발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은 총 1,225명으로 사단법인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등 9개 기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총 543건으로 부당청구급여 2,554만 3,470원을 징수하였고, 과태료 2건에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43쪽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에는 청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 등 9개 단체가 있습니다. 2014년에는 2개 단체에서 4개 프로그램을, 2015년에는 9개 단체에서 9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53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청주서원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서원구 산남동에 9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복지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4년 1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 5월 LH공사와의 건립예정부지 교환 절차를 거쳐 현재 설계공모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청원시니어클럽 신축사업은 청원구 오창읍에 3억 7,5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신축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155쪽 목련공원 화장장 시설개선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목련원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 설치공사는 목련원 내에 3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11월에 화장로 설치를 완료해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물 인계를 통하여 2016년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목련원 유족대기실 증축 사업과 제3봉안당 납골안치당 설치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인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161쪽부터 163쪽까지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10건 중 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4쪽부터 180쪽까지는 2014년도와 2015년도의 예산 집행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현재 여성발전기금은 33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4년에는 17개 사업에 8,264만 원을, 2015년에는 16개 사업에 8,08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4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일자리창출, 안전 및 편의증진, 돌봄서비스, 문화지원 등 5개 분야 50개 사업에 대하여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4년과 2015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여성취업 지원실적입니다. 여성인턴제 운영,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등 여성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에는 여성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205명을, 여성 취ㆍ창업 알선사업으로 7,772명이 취업하였고 2015년에는 여성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145명, 여성 취ㆍ창업 알선사업으로 6,226명의 여성이 취업하였습니다. 189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충북혜능보육원 등 6개 시설로 운영비 및 생계비로 2014년에 31억 2,910만 원을, 2015년에 50억 8,61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8쪽 보육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보육시설은 국공립 19개소, 법인 43개소, 법인 외 시설 8개소로 총 70개소가 있으며 보육료, 인건비, 간식비 등으로 2014년에 69개 보육시설에 148억 6,669만 원을, 2015년에는 70개 보육시설에 213억 9,3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4쪽 모자보호시설 운영 현황과 207쪽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저소득층 아동 지원 현황입니다. 소년ㆍ소녀가정 세대를 대상으로 2014년에 36세대 44명에게 2,856만 원을, 2015년에는 18세대 24명에게 2,72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손ㆍ결함가정 세대 대상으로 2014년에 106세대 121명에게 4,869만 원을, 2015년에는 79세대 93명에게 6,49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8쪽 가정위탁 및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가정위탁시설에 대한 양육보조금으로 2014년에 139세대 173명에게 1억 2,100만 원을, 2015년에는 138세대 169명에게 1억 8,60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은 2015년 9월 기준 총 814개로 2014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32개 항목으로 732억 6,060만 원을, 2015년에는 1,314억 3,02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5쪽 보육시설 지도ㆍ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4년에 34개 보육시설에 대해 보조금 집행 현황, 위생관리실태 등을 지도ㆍ점검한 결과 8건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1건과 현지 시정명령 7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는 41개 보육시설에 대해 지도ㆍ점검한 결과 49건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9건과 현지시정 40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227쪽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요보호 아동 일시보호 조치 현황입니다. 2014년에 15명, 2015년에는 21명의 요보호 아동을 사랑샘그룹홈 등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일시보호 조치를 하였습니다. 231쪽 사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입니다. 2014년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등 50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고, 2015년에는 44개 사업에 대해 현재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금년 5월에 개소하여 서원대학교에서 5년간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9개의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영유아 발달 놀이프로그램 운영 등 6개의 가정양육 지원사업 등 총 19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241쪽부터 242쪽까지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4건 중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3쪽부터 251쪽까지 2014년도와 2015년도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에 관내 초ㆍ중ㆍ고 및 대학교 52개 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21억 7,76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114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에 5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4쪽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실적입니다.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은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14년, 2015년 각각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청소년 자살예방상담, 자살예방 지도자 전문교육 및 가족힐링(healing)캠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3쪽 산ㆍ관ㆍ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사업은 초ㆍ중ㆍ고교와 대학교 동아리를 연계한 교육ㆍ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한국항공소년단충북연맹에서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멘토ㆍ멘티 프로그램 연계 현황과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청소년수련시설, 어울림마당, 상담복지센터, 쉼터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등 3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교육, 동아리 운영, 청소년 특기계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ㆍ운영 중에 있고, 282쪽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87쪽 상담복지센터는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9쪽 청소년쉼터는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ㆍ학교 및 사회 복귀 지원, 상담 및 의료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91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ㆍ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2쪽 청소년 보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선도ㆍ보호사업은 일탈ㆍ위기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예방ㆍ지도하기 위해 해병대전우회에서 자율방범순찰대를 구성ㆍ운영하고 있고,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등 4개 단체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지정하여 유해환경 업소를 대상으로 시정ㆍ계도ㆍ홍보를 하고 있으며, 296쪽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등 3개 기관에서 교육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298쪽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과 300쪽 학업중단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2개 기관에서 청소년 대상의 상담업무, 교육 및 연수, 그룹지원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2쪽 대학(교) 협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충북대 등 3개 대학과의 협력 사업으로 3억 6,197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충북대 등 4개 대학과의 협력 사업으로 1억 7,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307쪽,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8쪽부터 311쪽까지는 2014년과 2015년도 예산 집행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친절위생업소 지도ㆍ점검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208개 업소를 지도ㆍ점검하여 15개 업소에 대해 지정취소를 하였고, 2015년에는 212개 업소를 지도ㆍ점검하여 6개 업소에 대해 지정취소를 하였습니다. 313쪽 식품사고 예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식중독원인조사반 운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132회, 2015년 312회의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위생관리 등급제를 실시하여 2014년 254개 업체, 2015년 251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15쪽 건전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 실적 및 효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근절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149개 업소를 점검하여 24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영업장폐쇄 1개소, 영업정지 2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고, 2015년에는 160개 업소를 점검하여 44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영업장폐쇄 2개소, 영업정지 7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319쪽 유통식품 판매업소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242건을 실시하여 22건을 적발하였고, 2015년에는 334건을 실시하여 15건을 적발하여 영업장폐쇄,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320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식품 안전성 확보 사업입니다. 식품 등 수거ㆍ검사 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354건의 식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5년에는 690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5건의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23쪽 집단급식소 및 무료급식소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13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고, 2015년에는 55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38개 업소가 적발되어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324쪽 안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청주시상당서원센터 등 2개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9억 원을, 2015년에는 1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6쪽 모범음식점 및 친절공중위생업소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으로 2014년에는 14개 업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5개 업소를 지정 취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10개 업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8개 업소를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친절공중위생업소 지정ㆍ관리 현황으로 2014년에는 12개 업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8개 업소를 지정 취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11개 업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6개 업소는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모범음식점과 친절공중위생업소에는 표찰 및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0쪽 삼겹살거리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삼겹살거리 내 12개 업소가 운영되었고 홍보 및 축제 예산으로 1,98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13개 업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홍보 및 축제예산으로 1,64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2쪽 문의 한우거리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 2015년에 문의 한우거리 내 4개 업소가 운영 중에 있고, 축제 예산으로 매년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옥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항상 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이후 복지재단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청주시와 민간 복지시설, 기관 등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청주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5건 중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이며 추진 중인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는 2014년도와 2015년도 예산 집행 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9쪽 청주 한울타리 및 복지콜 운영 실적입니다.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을 거점기관으로 하여 물품, 서비스 등 기부에 참여하는 중소 자영업자의 지속적 후원 개발 및 거점기관에 상호 자원공유를 통한 서비스연계를 지원하는 한울타리사업은 2014년 93회 1,043명, 2015년 255회 5,649명의 서비스연계가 추진되었고, 시민에게 다양한 복지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청주복지콜은 2014년 197건, 2015년 934건의 정보 제공 및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10쪽부터 11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지원사업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은 힐링나눔콘서트 등 7개 사업이 1만 1,280명을 대상으로 103회 진행되었고, 2015년은 ‘365! 두드림 선포식’ 등 5개 사업에서 3,454명을 대상으로 85회가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12쪽부터 20쪽까지는 청주복지재단 출연금 현황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실적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위해서 2014년에는 3건, 2015년에는 5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실적입니다. 민관의 복지자원의 효과적 연계 필요성에 따라서 추진된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2014년은 민간종사자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었고, 2015년은 통합복지포털을 통해서 3,705명에게 118회의 사례지원을 연계하여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민관 복지기관 연계교류 및 복지자원 네트워크 활성화 현황입니다. 민관 협력적 복지자원 네트워크 활성화 증진을 위해서 지난 6월 22일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 개통 이후에 청주시로 지정 기탁된 3억 8,400만 원의 자원을 배분하였고 저소득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4,758건 2억 6,600만 원의 현물자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부터 25쪽 사회복지 조사 및 DB 구축 현황입니다. 2014년은 권역별 전달체계 모형 개발 등 2건의 연구와 관련 사업이 이루어졌고, 2015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등 3건의 연구와 사회복지자원 조사 및 편람 발간, 복지 이ㆍ통장 가이드북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복지재단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복지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우선 김근환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조치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14명인데 2015년도에는 29명으로 배가 늘어났어요. 부정수급의 유형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소득과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대략 44개 기관에 515종 정도의 자료를 확인해서 수급자 책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책정 당시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책정 이후에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이런 문제들이 변동이 있으면 그게 그때그때 신고돼 가지고 처리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2회 정기적인 조사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과 자산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유가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자료를 보면 지급된 수당만 반납하도록 했는데 다른 조치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부정수급자로 발견이 되면 저희가 사후조치로써 부정 수급된 생계비나 의료비, 기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수급자로 유지가 되는 분들은 생계비에서 상계 처리를 해서 징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는 분들한테는 부정 수급된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6조, 47조에 보면 반환명령을 할 수 있고 또 49조에 의하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발 조치하지 않는 이유라도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일단은 대상이 전부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고발 조치한 실적은 없고요. 일단은 부정 수급된 것에 대해서 환수 처리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시민의 세금이 헛된 곳에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9쪽 중간에 보면 묘역관리 공공운영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9월 말 기준인데 이게 900만 원밖에 소비 안 된 걸로 이렇게 됐거든요? 4,170만 2,000원 중에 900만 원만 지출하고 3,200만 원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이것은 기준일이 9월 30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00% 다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윤인자 위원 그런데 기준을 보면 ‘그래도 6개월/반 정도면 50%는 지출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9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된 걸로 처리가 된 것 같아서……. 어쨌든 청주시는 매칭(matching) 사업비, 인건비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 예산액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은 예산으로 꼭 필요한 곳에 배분ㆍ사용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을 세울 때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거에 대해서, 80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1억 6,000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1억 6,000.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80페이지요?
○윤인자 위원 네, 80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장애인, 얼마짜리죠?
○윤인자 위원 1억 6,000짜리.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집행잔액이요?
○윤인자 위원 아니, 예산액이 1억 6,000인데 지출액은 3,600, 잔액은 1억 2,300.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윤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억 6,000 중에서 3,600을 집행하고 1억 2,379만 2,000원은 집행 안 한 겁니다. 이거는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안전시설 및 증축공사 설계변경 공사 건인데요. 이게 금년도 초에 이시종 지사님께서 초두순방 했을 때 조정교부금으로 주신 사항입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12월 초에 집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추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12월 초에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 밑에 2억 3,000 예산은 전에 감사할 때도 보면 명시이월 된 예산이거든요. 장애인복지관 버스구입비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지출된 상태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저희가 당초에 유니버셜(Universal) 버스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달에 등록돼 있는 금액을 산출하고 그다음에 특장이기 때문에 전동휠체어가 올라가서 붙을 수 있는 그런 특수차량 기능보강 사업비하고 해서 저희가 2억 3,000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5월에 조달에 뜬 게 유니버셜 버스가 아니고 다른 일반 버스가 떴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윤인자 위원 또 그 밑에 10억 9,224만 7,000원에서 지급액이 3억 1,975만 3,000원 지출되고 지금 7억 7,000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이거는 한울영농작업장에 4억 2,700 그다음에 프란치스코의집에 2억 4,000, 재활원ㆍ보람근로원 이쪽에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액 집행 완료를 할 겁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다 이유가 있지만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류의 사업은 사실상 오래전부터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고 있고 또 부서에서는 타당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급적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김근환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현황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목적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근로에 참여해서 탈수급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자활센터 내용을 보면 집수리 사업이나 방역이나 청소나 택배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주시에서 용역 수주하는 것에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자활센터에서?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그것을 통계적으로 낸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제가 청주시 청소용역 지난해 현황을 자료로 받아 봤는데 우리 자활센터에도 방역이나 청소 이런, 하나위생이라든가 하나환경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거에는 들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죄송스럽지만 제가 미처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 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죠. 이게 목적이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인데 이렇게 업체를 갖고 있는데 청주시 용역이 그쪽으로 안 올라가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질의했고요. 현재 자활센터가 청주ㆍ청원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추후 설치될 계획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일단은 청주지역자활센터에서 현재 상당구와 서원구를 맡고 있고요. 청원자활센터에서 흥덕구와 청원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센터 설치가 계획된 건 아직 없고요. 인구나 경제 쪽이나 도시의 성장에 맞춰서 추후 설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통합청주시 정책에 맞춰서 ‘4개 구에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저도 갖고 있고요. 얼마 전에 흥덕구 봉명2ㆍ송정동지구대 그게 자활센터로 떠오른 적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자활센터를 새로 설립하는 게 아니고 청주자활센터가 지금 민간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운동에. 그게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검토만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죄송합니다. 그게 자활센터가 아니고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이 그쪽으로, 사업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된 바 있었습니다.
○남연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근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시작됐다고 봅니다. 즉, 저소득층에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지만 구매력이 약해서 시장이 형성될 수 없는 부분에 사회서비스가 공급되고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시장 기능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의미와 그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취지라든지 방향 그런 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새로운 시장 형성이 되어가고 어려운 분들한테 사회서비스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20억, 금년도에는 37억 정도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작년에 20억이었다가 30억으로 늘어났는데 투자에 비해서 그만한 효과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특히 저소득층에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전개해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앞으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49쪽.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조치 현황을 보면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를 부정수급자라고 하잖아요. 하단에 보면 조치 현황에 부정수급자가 2014년에는 14명 2,296만 1,000원에서 2015년에는 29명으로 늘어나서 8,906만 3,000원으로 지금 15명에 6,610만 원이나 더 증가됐습니다. 이는 수급자 신청 시 소득이나 재산을―아까도 말씀하셨지만―정확히 조사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소홀히 하여서 부정수급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늘어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자 신청을 하면 고의로 재산조사 결과를 누락시키기 전에 조사 당시에는 사실 전산 처리되기 때문에 44개 기관의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책정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에 어떤 소득이나 재산, 부양가족 그런 것이 신분이 변동돼 가지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급여 자체가 변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바로, 예를 들어 심지어는 사망하신 분이 추후에 발견돼 가지고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몇 개월 더 지급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아직 납부를 안 하신 이런 분들이 지금 24건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생계비에서 상계처리를 하고 있는 분이 3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분할해서 납부하고 계신 분이 열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분은 저희가 고지서를 일시납으로 하는데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부정신고에 관한 신고 제도도 시행하고 있고 또 금년도부터 복지 이ㆍ통장님들 제도를 해 가지고 이ㆍ통장님들이 이분들한테 어떤 변동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저희한테 확인하게 돼 있고. 특히, 전산망을 통해서 저희가 항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진짜 가장 어려운 분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국민기초 업무를 하는 데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없이 본인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잘 처리가 안 되면 동주민센터에 와서 소리 지르고 하소연도 하고 술 먹고 행패도 부리고. 직원들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찾아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00년에 제정된 이래 15년 만인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복지 제도로 바뀌었다고 지난 시정대화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 부분으로 들었는데 이제 그 접수기간은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지속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지난해 연말에 법이 바뀌면서 1월부터 기초조사 해 갖고 집중 신청기간이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 했습니다. 그건 집중 신청기간이고 항시 연중 운영되는 거고요, 신청 관계는. 지금도 수시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아까 우리 윤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앞서도 말씀했지만 소득ㆍ재산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2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개소했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도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실적이나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된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사창사거리에서 봉명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으로 거기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8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주고용센터하고 시의 복지팀 그다음에 청주시일자리센터 또 청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민금융센터 총 6개 기관에서 36명이 파견돼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한 분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된 인력 두 분하고 해서 세 분이 사회복지 쪽에 상담이라든지 안내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하는 일은 사회복지서비스 종합상담이라든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또 자활사업 관련된 것, 민간복지 긴급지원에 대한 연계해서 총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을 다시 일자리나 서민 금융 쪽으로 연계시켜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현재 10월 말 정도까지 실적을 보면 360명 정도 상담을 해서 다른 서비스로 연계해 준 실적이 150여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앞서도 말씀드렸던 부정수급자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형식을 거쳐서 계속 미루고 ‘수급자이기 때문에 이렇다.’ 하고 있는데 고발조치가 안 되면 앞으로 이런 게 더 변칙과 변칙을 해서 이런 사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런 과장님의 의지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우선은 저희가 부정수급 환수조치를 하다가 또 재산이 없는 분들은 지방세 처리하듯이 결손처분 하는 제도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걸 판단하고……. 고의적이고 아주 고질적인 그런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잖아요.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은 진짜 그랜저 타고 다녀요. 명의만 다 돌려 놓고 이런 사태가 되다 보니까 실제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기 때문에 자꾸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을 하려면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형식에 그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오지 않나. 그래서 진짜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갈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외와 차별 없이 고른 복지 혜택이 가야 되는데 요령만 아는 사람들이 그 길만 찾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엉뚱한 사람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전담반이 구성되든지 해서 이제는 복지가 선별적으로 가야 되면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어느 한 부분부터라도 정리해 나가야 정착이 되지 지금같이 가서는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최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끔 전국 뉴스에도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런 부정수급자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일소하기 위해서 부정수급자 고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가령 부정수급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만 부르짖지 말고 실천하는 복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기 전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이 달라 통합청주시 출범 후에 지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혼선이 야기되고 있고 43개 읍ㆍ면ㆍ동에서 무분별하게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어려움도 많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능보강의 연수 제한과 지원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기능보강은 우리가 처음에는 200이었다 300이었다 500이었다가 지금은 청주시 시비는 1,000만 원까지 된다 해 가지고 조정해 놨는데 갑자기 도비가 2,000만 원 이내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게 발생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특히,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들께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불만의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강구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최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43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경로당 예산과 요구사항을 전부 다 취합해 보니까 1,016개 경로당에서 710건에 한 25억 8,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기능보강이 321건에 19억 정도 들어왔고 에어컨, 냉장고, TV 세 가지 종류로 한정을 했더니 이것도 한 390개소에서 6억 7,000 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4개 구청 담당 과장들하고 다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실링을 줘서 우선순위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현장을 실사했습니다. 그래서 25억 8,500만 원에서 16억 5,300만 원으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하고 물품지원 해서 16억 5,300만 원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통합하기 전에 기능보강 사업을 봤을 때 구 청원군에서는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금액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 청주시에서는 도배, 장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 금액을 500만 원 이내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30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충진 위원님 계실 때 500만 원으로 그것도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통합청주시 출범하고서 1,016개 경로당에 대해서 민간 경로당이 830개 됩니다, 1,016개 중에. 민간 소유 경로당은 도배, 장판, 보수 이걸 포함해서 830개소에 대해서 지원 금액을 1,000만 원 이내로 제한을 뒀고 우리 청주시 소유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186개 경로당이 청주시장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도배나 장판이나 보수 같은 거 1,000만 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예산부서와 협의해 갖고 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무분별하게 25억 8,0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통합 후에 기능보강 사업 기준을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민간소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원액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 자산이므로 일정 부분은 자부담원칙으로 지원비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ㆍ도의원 재량사업비, 이건 조정교부금인데 경로당에 우리 시의원님들은 1,000만 원으로 정해줬는데 도의원님들은 2,000만 원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 도에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도비지원 기능보강 사업비는 구분 없이 내시금액 전액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충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16개가 됐는데 벌써 통합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집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도의원, 시의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해야 어르신들한테도 우리가 잘 해주고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일 년에 25억씩이나 기능보강비가 평균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다 운영비 포함하면 한 30억, 40억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경로당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큰 동은 동에 하나, 작은 동은 두세 개를 합쳐서 하나씩 하고 앞으로 수영장까지 들어가서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주어져야 된다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청주시 내에 10개 정도. 그러면 100만 인구를 생각할 때 14개에서 15개 하면 지금 토털(total) 10개 정도 신축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추세대로 나간다면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50%에 육박한다고 통계적으로 나오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안 하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뜻에서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 좋아질 수가 있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서로 간에 탓만 할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복지관 또……. 지금 경로당은 가 보면 어떤 데는 5명, 어떤 데는 40명, 50명이에요. 5명인데도 인원 20명 이상만 등록해 놓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형식만 갖추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중ㆍ장기 계획을 세워서 미래를 위한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잘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신을 가지고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네, 변창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근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지원 관련해서 밑에 추천 현황 하단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폐지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에 전세자금 융자 지원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법적으로. 26페이지에 보면 버팀목 전세대출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융자추천제도는 없어지고 은행권에서만 하고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수급자의 증명발급만 해주는 그런 제도로 변경됐습니다.
○변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보면 34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 13명만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는 대출을 못 받은 상태인데 이게 대출심사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원래 지원에 관한 자격은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하면 은행권에서 대출심사를 할 때 소득라든지 재산문제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고 심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하더라도 실제로 대출실행은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변창수 위원 이 사업 자체가 폐지됐다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희망복지지원팀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지금 구청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4개 구청 자료에 희망복지지원팀 인사이동 관련해서 자료 첨부가 됐던데 4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다 팀장이 짧게는 8일 근무하고 가신 분도 계시고 길게는 3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왔다가 바로바로 다른 데로 전출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박철석 국장님이 2016년도 시정계획 보고에서 ‘꼼꼼한 그물망 복지를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희망복지지원팀의 주 업무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업무를 보는 팀장들이 3개월, 4개월 만에 자리를 자꾸 옮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자로 통합시가 출범하면서 약 2,800여 명 정도의 인사가 전체적으로 한 번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후속인사로 청주ㆍ청원 비율에 의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후유증을 낳고 그랬어요. 작년 9월, 10월, 12월 그렇게 대규모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런 게 있고요. 또 청주시의 인사체계를 보면 본청에 있다가 승진하면 읍ㆍ면ㆍ동 나갔다가 구청이나 사업소 들어왔다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팀장들이 평균 7개월 정도 이렇게 근무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또 통합 과정에서 4개 구로 재편되는 과정, 통합시 인사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주시의 인사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어쨌든 아무리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1월 1일 임명받고 1월 8일에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거론한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서에 답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지침에 의거 희망복지팀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우선 배치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구청 자료를 다 보니까 구청별로 1월부터 9월까지 팀장이 세 명 바뀌었더라고요, 다. 세 명이 바뀌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평균 7개월은 아닌 것 같고 짧게는 8일, 길게는 4개월 이 정도가 현재 근무 형태고요. 또 그분 중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딱 한 분 계셨고 나머지는 다 행정직인데 이 결과 보고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있다.’ 한 명 배치한 것이고 그것도 8일 만에 간 사람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인사 요인으로 인해서 시 전체적인, 비단 여기 희망복지지원팀뿐만 아니라 구청의 다른 부서에도―지난번에 상수도사업본부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또 본청도 거의 마찬가지고 이런 결과를 좀……. 인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맞습니다.
○변창수 위원 제가 작년 또 올해도 이거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2016년도에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현황.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몇 페이지요?
○변창수 위원 98페이지요. 아, 93쪽.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아, 네.
○변창수 위원 여기 하단에 보면 2015년도 의무구매 비율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법정비율을 넘긴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는 1.76% 또 읍ㆍ면은 1.17% 그렇게 해서 비율을 넘겼는데 본청은 0.31%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합치면 1%가 넘기는 하지만 ‘본청에서 의지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모범을 보여야 사실 사업소나 읍ㆍ면 쪽에서 따라가는 건데 이거는 지금 반대 현상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변창수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습니다. 우선구매 특별법에 보면 “품목에 상관없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알다시피 작년도에는 우리 시가 시ㆍ군 종합평가에서도 보면 10위였어요. 금년도에는 11월 24일 현재 충청북도에서 2위로, 우리 자료에는 1.09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22입니다. 1.22%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구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보다 왜 이렇게 저조한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총구매액은 물품과 용역으로 이렇게 하는데 용역 부분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 업체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본청은 용역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성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ㆍ군 종합평가에서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성적이 1% 이상에 만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22%인데 본청이 아주 저조한 이런 실적이에요. 그래서 본청에도, 저희가 국ㆍ도정평가에도 이게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입니다. 마지막 한 달 정도 남은 그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청에 각 과별로 구매실적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리고 90페이지 좀 볼까요? 자료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 점자블록이 있습니다. 점자블록은 다들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편의시설이죠, 그게. 지금 시청이나 구청 또 산하기관을 쭉 보면 점자블록 설치가 다 잘못돼 있거든요. 지금 점자블록 자체가 시각장애인들한테는 편리한 편의시설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지체장애인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금 바닥에 붙여 놓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몇 년 전에 법이 보완돼서 점자블록 두께만큼 땅을 파서 매립하게 돼 있어요, 바닥하고 똑같은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민간 건물에는 거의 그렇게 설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법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행정기관 건물은 무슨 건축 특별법에 의해서 편의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아도 준공이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건축했던 내덕동에 있는 육아지원센터도 제가 가 보니까 제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붙여 놓은 상태에서 그냥 준공이 나 있었고. 또 청주시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라 말하지 않아도 편의시설이 100% 완벽하게 설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몇 군데가 그렇게 붙여져 있는 그런 공사를 했는데도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민이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에서는 하지도 하고 민에 ‘해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에서 추진하는 또 건축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저촉받아서 빠져 나가게 하지 마시고 원리ㆍ원칙대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과에서 그렇게……. 어쨌든 과를 경유해서 오는 거죠, 설치허가가?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앞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변창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 갖고, 소위 말하면 장편법이라고 합니다. 장편법에 설치대상이 장애인 전용주차장뿐만 아니고 보행로에 필요한 점자블록이랄까 이런 걸 설치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이랄까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500㎡ 이상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되는데 민간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건축부서에서 주민복지과로 협의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청주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협의를 해서 건축부서에 민원 회신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경우는 조그마한 하자가 있어도 저희가 제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ㆍ연구시설이랄까 이런 관공서 같은 데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선행돼야 되는데 그게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기관이랄까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갖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개선명령을 한다든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79페이지 봐 주실래요? 그 상단에 보면 공설묘지 재개발해서 4억 2,000의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잔액이 6,400 정도가 남았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이 문제는 산남동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이전을 위해서 예산을 4억 2,100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일제조사비 1,79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분뇨 감정평가 수수료 160만 원 정도 그다음에 7,015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또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게 1,899만 원을 집행했고 그다음에 유연분묘 또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무연분묘라고 했는데 무연이 또 주인이 있는 유연이 될 수가 있어 갖고 그게 667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11월 초까지 총 119기 3억 8,200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게 26만 3,000원인가 얼마 남았는데 이번 3회 정리추경 때 1억 5,000을 더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0기 정도가 개장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돈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정리추경 때 예산과하고도 상의를 하고 시장님한테 최종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회 정리추경 때 1억 5,000을 더 붙여서 50기분에 대해서 추가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나 우리 복지교육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공동묘지를 이전하는 데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엄두가 안 났었는데 7,015기를 다 이전하고 나머지 유연분묘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8억 정도 예산을 더 세워서 마지막 유연분묘, 무연분묘를 정리하겠습니다. 또 청주교도소하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한 10년이 넘었습니다―사망하신 분들, 경찰서에서 사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집단 매장해 놓은 게 거의 20기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보상을 줘야 되는데 보상을 줄 수 있는 보상금이 지금 없어 갖고 내년도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각별히 관심 갖고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이거하고 해서 12월 말까지 집행완료가 된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 밑에 보면 묘역관리 쪽에도 지금 7,300 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은 한 푼도 지출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그 부분은 가덕에 있는 매화공원이나 오창에 있는 장미공원에 있는 수로 보수랄까 묘지가 비 이런 걸로 인해서 유실이 될 경우에 예비비로 예산을 세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금년도 4월 1일 자로 오창 장미공원하고 가덕 매화공원을 청주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을 위탁하는 바람에 전액 사용을 못 한 장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 노인복지관 쪽에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데 예전에 신문에도 기사가 나간 사항입니다. 일반 어르신들은 한 끼에 2,500원씩 돈을 내고 식사를 하시는데 이 무상급식을 받는 대상자는 본인들은 무상으로 식사를 하시지만 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일인당 3,500원씩 복지관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래서 신문기사 내용이―제가 얘기한 내용이긴 하지만―돈이 2,500원으로 1,000원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식사 내용은 똑같고. 또 직원들도 어르신들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식사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변창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14개소 1,390명 정도에 10억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충청북도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저희가 중앙공원 YMCA만 빼놓고 나머지 13군데는 1식당 3,500원입니다. 중앙공원에는 백반을 안 하고 국수를 주기 때문에 2,500원이고요. 3,500원을 저소득 기초수급자ㆍ차상위 그다음에 저소득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주는 겁니다. 무료로 주는데 그분들이 무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그분들이 정당하게 돈을 내고 먹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지관에서는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 같은 경우는 실비로 돈을 내고 먹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한테도 저렴하게 해주고 있고 또 회원이 아니고 직원도 아닌 일반 이용 시민, 어르신들이 먹는 그런 세 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3,500원짜리 식사를 드시는데 나머지 직원들은 거기에 할인을 해 갖고 2,500원짜리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 갖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일부 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500원에 먹는다든지 아니면 나가서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회원들은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용료의 규정에 시중가의 50% 이하로 제공하도록 이렇게 저희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어요. 그래 갖고 5,000원이면 2,500원 이하로 받게끔 돼 있어 갖고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3,000원을, 3,500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일반인 같은 경우도 더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일반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3,500원으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몇 군데 2,500원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같은 경우 4,000원을 받는 데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급식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차액에 대해서 ‘2,500원이면 1,000원 어치의 별식을 제공해 줘라.’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빵하고 우유를 일주일에 몇 번씩 별식으로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허위 장애인등록 적발 및 조치 현황에서 ‘해당 사항 없음.’으로 돼 있는데 실제 허위등급 장애인이 없는 건지 또 허위등급 장애인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처벌이라든가 향후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허위 장애인으로 등록할 경우의 처벌 내용은 사실상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먼저 장애인 등록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2011년도 이전에는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의한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장애인을 등록하는 그런 간단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문의에게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해서 읍ㆍ면ㆍ동에 신청을 하고 읍ㆍ면ㆍ동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판정을 의뢰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 갖고 장애심사센터를 통해서 등급을 판정하는 방식으로 돼 갖고 사실상 허위 장애인등록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허위등록이 간혹 있습니다. 있을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등록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허위등록 기간에 받은 어떤 수당이랄까 그런 거는 급여를 전액 환수 조치하고. 다만, 허위등록에 대해서 우리가 형사벌로 처벌할 수 있는 처벌조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등록증을 양도랄까 대여랄까 아니면 비슷한 명칭을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장애인등록 적발은 사실상 저희가 의지를 갖고 한 번 살펴봤는데 조치한 사항이, 적발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등록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또 두 번 이상의 진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 등록된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전에는 사실 병원에 돈만 갖다 주면 멀쩡한 사람도 1급 장애인 등록증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장애 분류에 따라서 재검진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진행성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진행 상황에 따라서 나아질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는 이런 경우에 있는 장애인들은 4년인가 5년에 한 번씩 재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맞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런데 이전에, 지금 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재검진을 받으라고 하는데 안 받고 있다. 등급이 떨어지거나 장애인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안 받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등록이 등록되고 오래되신 분들 위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재검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의사가 있으신지?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예전에 장애인등급을 받아 놓고 5년마다 일제 갱신하듯이 해야 되는데 장애인등급이 3급이 나왔다고 해서 활동 등급이 3급은 아닙니다. 장애인등급이 따로 있고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이 또 따로 있습니다. 활동지원 바우처(voucher)에 있는 급여를 받기 위한 활동지원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급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일부러 재검진을 안 받는 분이 있습니다. 취소가 될 또 상태가 호전돼 갖고 탈락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안 받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등급을 다시 받도록 저희가 촉구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 지금 청주에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돼 있는 차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주차마크가 대당 하나씩 발급이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런데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거나 이런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됐던 게 회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명이 주차마크를 6장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차를 한 번 바꿔보니까 전에 있던 마크를 회수해야 되는데 동에서 발급해 주는 직원이 그거 가져오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남의 손에 넘어가고 장애인주차구역을 그냥 이용하게 되는 불법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일선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카드가 재발급될 때, 분실돼서 재발급 받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그 표지판을 회수해서 불법으로 사용되지 않게 교육을 좀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박철석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연도별로 딱 결산을 봐서 진행됐으면 좋은데 2014년 말로 보고돼 있는 게 있고 2015년 9월로 보고되는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이게 보다 보니까, 특히 ’15년도 것을 보면 아까 윤인자 위원님도 그렇고 변창수 위원님 질의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아직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감사 하면서도 여러 가지 혼선이 많이 걸리는데 집행기관 쪽에서도 자료 준비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매년 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시기 이런 사항들에 위원님들이 어려움이 있으신데 저희들이 작년 거는 12월 말로 기준을 했고 금년 거는 감사 작성을 9월 30일 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집행 차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혼선이 오는데 각 상임위원회 전체적으로 기준을 9월 말로 비교한다 하더라도 그건 작년도에도 집행될 금액이 있고 또 이것도 집행될 금액이 있어서 비교하기 좀 나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문제가 지적돼서 저희가 사실은 ‘기준일을 어떻게 하겠다.’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본예산 심의를 같이하다 보니까 이번에 정례회 기간이 32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각되고. 예전에 청원군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을 매년 말로 끊어서 했고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거든요.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2014년도 것을 지금 와서 어떤 개선을 시킨다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저희 의회에서 짚어볼 문제지만 피감기관인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 들어보려고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섰거나 또 사업상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매년 집행되고 매달 집행되는 사항이라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비교가 가능하지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014년도 초 거를 지금 와서 저희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12월이 아닌 6월에 하고 연 단위로 끊어서 저희가 행감을 하면 집행기관한테도 좀 더 좋지 않나 그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아,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그렇게 하면 비교는 분명히 될 수 있을 겁니다, 6월 말이면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박정희 위원 아니, 저희가 2015년도 거를 1월부터 12월 끊어서 다음 연도 6월에 행감을 하는 게 피감기관도 여러 가지 자료 제출부터 해서 빨리빨리 연도 결산을 보면서 새로운 저희 의견들을 집행기관에게 전달해서 시정ㆍ개선될 것은 빨리 개선되게끔 해주는 게 옳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예산으로 봐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저기한 관계로 먼저 김근환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개선요구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2014년도 하시고서 2015년도에도 많이 개선했는데 저희가 보면 이번에 세 군데에 5,000만 원씩 동일하게 예산지원해서 개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복지관이 대부분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설립연도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오창 같은 경우가 10년 정도 됐으니까 덜할 테고 오송 같은 경우는 더 덜할 텐데.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실 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용하고 계시고 또 시설 운영하시는 데 불편이 없게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저희 본청도 해야겠지만―등 같은 걸 LED로 교체해서 밝게 또 전기료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운영할 수 있게끔 좀 더 세밀한 관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요, 이것만 질의하고 점심 드시고 와서 또 재미있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노숙인시설 지도ㆍ점검을 하셨는데요. 점검 횟수를 보면 2014년도 5월에 하시고 2015년 10월에 하셨어요. 여러 곳 있는 것도 아닌 두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점검기간이 길고 일 년에 한 번 정도밖에 점검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지난해에 상반기에 한 번 하고 금년도에 한 번 했는데 이거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가 일 년에 한 번 정기점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런 부분도 노숙인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식사 전에 질의하던 것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김근환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이렇게 오면서 명예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폭적으로 증액된 편인데요. 증액된 게 청주ㆍ청원 통합되면서 구 청원군 쪽에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줘서, 지원해야 되는 조례가 바뀐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42페이지에 2014년도 것은 7월에서 12월까지 기준액이고요.
○박정희 위원 아, 이건 또 7월에서 12월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 작년도 하반기분이고 자료에 2015년도 34억 1,168만 원은 9월까지 지원액을 기준한 겁니다.
○박정희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 때문에 연 단위로 끊어서 감사를 해야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 판단이 드는 거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망위로금이……. 그럼 사망위로금도 6개월 치고 이거는 9개월 치라는 얘기인가요, 이것도?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46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총예산액은요.
○박정희 위원 보통 참전유공자분들이 연세가 꽤 있으셔서 지금 연차별로 사망하시는 분이 많이 는 게 사실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참전명예수당 월 8만 원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10만 원으로 증액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이 6ㆍ25 참전용사에만 대상……. 연령이 지금 6ㆍ25 참전용사분들은 팔구십 대에 있고요. 또 월남전은 60대 후반에서 70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월남전 참전유공자만 대상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월남전만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아니, 6ㆍ25 참전용사만 그렇게.
○박정희 위원 연령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월남 참전유공자도 이번에……. 늘 예산에 수반될 수 있는 부분에 의해서 올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우는 좀 더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요. 44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터넷 과몰입 아동ㆍ청소년 치유 서비스라고 있더라고요. 또 2015년도에 보면, 46페이지 중하단입니다. 여기에는 이용 인원은 감소됐는데 예산은 대폭으로 증액됐어요. 이게 이렇게 된 사유가 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중상단 쪽에는 2014년도 게 있고요, 2015년도 거는 46페이지 중하단에 있는데 거기 보면 이용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은 대폭적으로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이것도 2014년도는 7월에서 11월까지 6개월, 지난해 하반기의 예산액이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1억 7,200에 256명 대상으로 서비스가 된 거고요. 46페이지 2015년도는 1월에서 9월까지 지원액이 4억 4,045만 6,000원 해서 244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인원은 금년에 조금 준 걸로 돼 있는데…….
○박정희 위원 자료 자체를 보면 2014년 딱 써 있길래 또 앞에도 보시면 보통 1년 치로 돼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자료에 따라서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저희가 감사 하면서 또 자료 보면서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를 일일이 다 질의드리려고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에도 상당히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는 담당 분한테 말씀드려서, 제공기관 수만 표시돼 있는데 제공기관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 건지를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50페이지, 해마다 지적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정 집수리 사업 현황인데요. 이것도 세대당 220만 원씩 지원하는 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뒤에도 보면 수선유지급여라고 해서 좀 바뀌어 갖고 경보수는 350만 원, 중보수는 650만 원, 대보수는 95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듯이 어려운 가정 집수리 세대당 220만 원 지원하는 것도 금액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부터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사업들은 다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수익에 대한 구조도 저희가 향상시키려면 이 금액은 조금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지금 금년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바뀌면서 집수리사업은 일몰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5년 7월 1일부터는 여기 자료에 나왔듯이 경보수ㆍ중보수ㆍ대보수로 분류해 가지고 9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LH공사에 위탁을 해서 LH에서 청주ㆍ청원자활센터에 건축 관련되는 자활사업단에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예산 집행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많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2014년도 말 기준으로 자료를 볼 적에도 잔액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 하나를 딱 짚어서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답변드릴까요?
○박정희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작년도 통합을 하면서 구 청원군 지역의 사회복지과 예산이 있고 구 청주시에도 동일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 청원군 것을 남기고 구 청주시 것을 소진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ㆍ중복된 것은 먼저 청주시 예산을 쓴다든지 구 청원군 예산을 쓴다든지 해서 쓰고 남은 그런 예산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건 일을 안 해서 잔액이 남은 게 아니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표현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기금 같은 거, 노인복지기금이랄까 장애인복지기금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 놓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금 지급액이 0으로 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노인일자리 사업 하시면서 대외적인 상 받으신 게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상 받은 거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무슨 상 받으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시니어(senior)클럽인데 시니어클럽에서도 몇 개 시니어클럽에서 받았고 또 저희 시에서도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 받아서 활용한 것도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마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노인일자리 사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2015년도에 큰 성과를 이루어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저희가 선진국에 벤치마킹 가 보면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론볼링(lawn bowling)이라고 해서―운동을 자주 많이 하시면 연금을 더 많이 주는 그런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이 의료비 같은 게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선진국에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듯이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성 있게 좀 더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보통 시간당 임금은 어느 정도 지급하고 계시는 건가요? 유형마다 다르겠지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노인일자리 근로임금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월 20만 원, 시간당 시급이 5,880원입니다. 그래서 주 5일 하루에 2시간 해 갖고 월 30시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시간으로 따지면 월 30시간, 근로임금으로 따지면 월 20만 원, 시간당 5,88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30시간에 5,880원이면 20만 원이 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질의하려는 내용은 최저임금이 2015년도 기준으로 5,580원이고, 2016년 기준이 6,030원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은 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노인분들의 건강한 노후 삶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이 부분을 보장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급이 사실 5,880원인데 내년도/2016년도에는 6,030원으로 다소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사회공헌형사업같이―가로환경 정비사업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지정된 금액이다 보니까 더 드리기가 뭐하고. 그래서 시장형 사업단에 가셔 갖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수익에 따라서 다소 금액이 달라집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말씀했듯이 지금 거리환경 정비사업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또 이거를 요청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 수용 못 할 정도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창출도 많이 부탁드리고 시급도 법이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우리 책자에는 없는데요. 노인장애과에서 지금 몇 가지 장애유형으로 관리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15개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15개 유형으로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유형은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봅니다. 하나는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적장애인―정신지체의 지적장애인이랄까 자폐성장애, 옛날로 말하면 발달장애인입니다―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주간보호 이렇게 큰 분류로 하면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5개 유형 중에서 지적하고 자폐성장애, 그러니까 지적하고 발달이죠. 그쪽 장애인들이 나머지 5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그 유형 중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강하게 요청하시는 곳이 몇 군데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요청하고 있는 데가……. 유형별로 다 본인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합니다. 시각은 시각이 제일 불쌍하다고 하고 신장은 신장대로……. 그런데 의사전달이 안 되는 농아인들은 언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농아인에서 주간보호를 해달라고 해서 작년도 11월에 주간보호센터 시설등록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종사자 기준이랄까 시설 기준에 맞으면 시설등록을 안 해줄 수가 없어 갖고 작년 11월에 농아인 주간보호센터 시설등록을 해줬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못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계상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사실 장애인분들 보면 저희가 항상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혜택을 줘야 된다는 판단이 들고요. 특히,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시고 있는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이 있듯이 주간보호센터도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마지막으로 강신옥 복지재단 상임이사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앞에 보면 ‘음악으로 하나 되는 힐링나눔콘서트’라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것은 인원 900명에 사업비가 423만 6,000원이고, 11페이지에 보면 SK하이닉스와 함께하는 힐링나눔콘서트는 1,000명 인원에 2,0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요. 앞에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고, ‘이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악으로 하나 되는 힐링나눔콘서트는 2014년도에 실시된 것이고요, 2015년도는 SK에서 지원해 줘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복지재단 자부담으로 실시했었고, 2015년서부터 향후 3년간은 SK하이닉스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마다 2,000만 원씩을 기부하시기로 약정하셔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2014년도에 사업을 잘하셔 갖고 또 이게 유용하다 보니까 기업 후원을 받아서 ’15년도에 이렇게 발전적으로 운영하신 거네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박정희 위원 그게 복지재단의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대화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중복된 게 많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조사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박정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유사ㆍ중복 그다음에 편중 이런 이야기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야기되고 있고 지금 청주시 차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야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올해는 돌봄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사ㆍ중복ㆍ편중이 진짜 실질적인 유사ㆍ중복인지 아니면……. 사실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인간에 대한 서비스, 사람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각 개인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 그리고 또 지원해야 될 서비스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모습들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조사하고 또 연구할 것은 연구하고 그다음에 지역과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역할들을 잘해 주심으로써 우리 복지재단의 역할과 또 시에서도 기대하는 역할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하단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일괄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다 10만 원씩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책정되었던 원칙이나 기본방향이 있는 건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저희들 복지재단 운영에 내부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걸맞게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회의출석 수당은 기본이 7만 원이고요, 그게 초과하면 3만 원을 더 책정해서 기본 10만 원으로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원래 7만 원인데 시간 추가나 이런 것 때문에 10만 원으로 책정해 놓고 사용하는 내용은 가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저희들이 한 시간이면 7만 원으로 책정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초과되면 1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국장님과 공무원들에게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작성을 하실 때, 작년에는 7월 1일 자 통합으로 인해서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어찌 보면 한시적으로 기형적인 형태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으시고 이번에 모든 수감자료를 보면―예산은 2014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제한되는 부분도 있지만―대체적으로 사업기간을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로 작성해서 제출하셨습니다. 연속성 없이 수감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나 예산의 효율성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이나 정책이라는 것은 3년 주기의 순환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에게 제대로 된 사무감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각 연도 폐쇄와 관련된 자료들을 재정비해서, 분명히 각 실ㆍ국 그리고 간부회의 때 정확한 기준과 지침을 만드셔 가지고 수감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면 2013년 사업, 2014년 사업을 제출하시고 2015년에 진행 중인 것을 저희들에게 자료로 만들어 주시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연속성 있게 연말에 바로 이어서 내년 본예산과 내년 사업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박정희 위원님께서 누누이 지적을 하셨지만 어찌 보면 집행기관의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작년 중반부터의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실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국장님, 간부회의에 가셔서 이번 사무감사의 수감자료 작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지금 저도 감사를 하는 수감자료를 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아무래도 청주ㆍ청원 통합이라는 그런 변수가 있어서 아마 금년도 예산하고 단순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올해가 지나면 통합청주시의 연간 예산을 비교하니까 위원님들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도 마찬가지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본청에서 이렇게 수감자료를 작성하니까 지금 각 사업소나 출연기관에서조차도, 지금 복지재단도 사업을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의 사업내용만 제출했지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네. 서지한 위원입니다. 먼저 김근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훈단체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먼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단체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우선 보훈단체의 운영비는 기존에 지원하던 액수 그 선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고요. 기타보조금으로 하는 경상이나 자본보조에 따른 행사 관계는 매년 8월 말에서 9월에 보훈단체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이게 보훈단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원하고 강하게 얘기를 하면 예산을 더 세워 주고 그냥 조용히 하면 어느 정도 세워 주고 말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이유를 드느냐 하면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바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그런 단체를 위주로 먼저 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를 뒤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을 할 때 중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페이지 8쪽입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견학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8페이지에…….
○서지한 위원 예, 보훈단체 전적지 견학. 어디를 간 거며 어떤 행사고 누가 참석을 했는지. 1,728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이거는 지난해/2014년도에 청원군에서 보훈단체들이 전적지를 갔던…….
○서지한 위원 어디를 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죄송합니다. 이게 지난해/’14년도에 간 저기라 제가 자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재향군인회 지원 1,800만 원 있죠?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이것도 구 청원군 시절에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이 행사가 이어졌습니까, 안 이어졌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2015년도에도 이어졌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대로 이어졌죠? 그러면 ’15년도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그거는 지난 10월에 포항에 있는 해병1사단 거기를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부대방문을 한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서지한 위원 재향군인회 회원들이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서지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훈단체 전적지는요? 과장님, 그 자료 없으면 나중에 내시고. 이 사진 보이죠?
(전면에 사진을 보이며)
이게 지금 재향군인회 회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재향군인회 회원이 갔다고 했어요. 이게 다 여자밖에 없는데 재향군인회예요? 여성 군대 나왔나요, 여군?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재향군인회는 여성 회원도 가입시켜 가지고 여성부장도 있고 그렇게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충북재향군인회 사이트(site)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에요. 14대 600명이 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 맞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저희가 1,700만 원 지원…….
○서지한 위원 1,700만 원, 자비…….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 17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자비는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산 지원이 1,600이고 자비가 100만 원 해서 총소요비가 1,700이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1,700만 원인데 600명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식대도 7,000원 제공하고 차도 14대 했고요. 과장님이 여성회원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다 여성이에요, 남성은 귀퉁이에 몇 명. 이게 재향군인회에서 갔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그날 예술의전당에서 출발할 때 제가 현장을 갔었는데요. 여성회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한 대인가 두 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여성회원이 전적으로 차지한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저도 팀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같이 간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성이 반이 넘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진을 보세요. 사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사진이 아니고 자기네가 자기네 사이트에 올린 사진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옛 청주시에서는 이 행사가 없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에는 없고 청원군에 있었던 사업이라 저희가 통합하면서 금년도에도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걸 진행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사업내용을 좀 변경시켜 가지고 계상해 놨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산은 그냥 올라가 있어요. 그 사업을 어떻게 변경시키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산서 갖고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청주시ㆍ청원군이 합치면서 잘못된 관행은 깨고 새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청원군에서 그냥 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청주시 내 14대 버스가 다 가야 된다. 지금 이거 재향군인회 말고도 여러 단체가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시에 예산이 없어서 2016년도 본예산 짤 때 신규 사업에 대한 건 굉장히 절제를 많이 했어요. 거둬들이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전년도 사업을 다 진행하게 되면 잘못된 사업을 좀 쇠퇴시키고서 새로운 사업으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유용한 예산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게 전년도 구 청원군, 구 청주시 거를 짜 맞추기로 해서 같이 넣는다면 통합한 의미가 쇠퇴되는 거 같아요. 이 대목에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지금 서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 기본적인 예산운용 사항에 아주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통합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기준을 잡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불합리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꼭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심성으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물론 구 청원군에서 잘 이루어졌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지금 재향군인회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각 동대장들하고의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 지난번 선거를 치르고 나서 본 위원도 거기 일원이었기 때문에 한 표 차이로 이게 되면서 지금 갈등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고요. 이 자료를 제출할 때 보니까 2014년도 회장, 2015년도 회장을 똑같은 사람으로 했더라고요. 회장이 바뀌었어요, 2015년 1월 1일 부로. 그러면 그 회장에 대한 것도 자료 제출할 때 정확하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단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건 시 하고의 문제가 있건 청주ㆍ청원 합의하면서 문제가 있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에서 지적을 해주고 지도ㆍ편달을 해줘야 고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재향군인회는 다른 단체하고 좀 다릅니다. 거기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본 재산을 갖고, 본 건물을 갖고 임차료를 받고 있는데 그거를 다른 단체보다 예산을 더 많이 준다는 거는 거꾸로 다른 보훈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산이 올라가는 상황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런 보훈단체에 대한 거는 컨트롤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해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푸드뱅크ㆍ푸드마켓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미리 현장 확인을 했으면 조금 더 정확한 질의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푸드뱅크의 잘못된 것은 둘째로 차치하고 보훈단체에는 여러 가지로 층을 두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기준을 봤을 때 2015년도에는 똑같이 2,000만 원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느 단체는 몇 백 프로가 올라간 상황이 되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된 동기가 뭡니까? 29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이것도 자료가 2014년도는 7월에서 12월까지 자료가 된 거고요.
○서지한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저희가 2015년도는…….
○서지한 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거꾸로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2015년도 것이 더 많이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14년도에는 흥덕기초푸드뱅크는 36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 2,000만 원이 됐어요. 이렇게 상승하게 된 이유 그리고 청원군기초푸드뱅크는 제로였어요. 예산을 한 푼도 안 줬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이 돼 있어요. 운영비를 많이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지난해 푸드뱅크별로 예산액을 보면 드림하고 새영 두 군데만 빼놓고 다 2,000만 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 제출한 것은 7월에서 12월까지 제출한 금액만 이렇게 적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우리 박정희 위원도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7월이라는 내용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어요. 과장님, 지금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 2014년도, 2015년도로 돼 있는데 어디 7월이 있고 8월이 있고 그럽니까? 자료도 제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날짜도 안 맞는데. 수감자료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산액 대비해서 전년도로 따졌어야 되는데 단순히 7월부터 12월까지의 집행을 넣는 바람에 이런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구세군기초푸드뱅크에 2014년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이거는 2,0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다 들어갑니다, 2015년도에.
○서지한 위원 2014년도 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아, 구세군 2014년도요? 2,000만 원에서 1,990만 원 지원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2,000만 원에서.
○서지한 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얼마 지원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2,000만 원 지원됩니다.
○서지한 위원 2,000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네.
○서지한 위원 혹시 푸드뱅크 이쪽에 한 번씩 다 방문해 봤습니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죄송합니다. 그 위치까지는 전부 파악을 못 하고 제가 문의하고 푸드마켓은 알아도 다른 데는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지한 위원 예. 과장님께서 아직 1년 안 되셨다는 것을 저도 감안하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 푸드뱅크에 2,0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디는 교회 내에 있고 어디는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서강덕 과장님도 잘 아실 건데, 어떤 단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그런 건 안 된다고 봅니다. 팀장님, 과장님이 꼭 현장 확인하셔서……. 이 푸드뱅크가 뭡니까? 그 운영자가 다른 데서 물건을 받아다가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는 곳 아닙니까. 은행 역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은행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은행 역할이 아니고 내 식구들만 먹여 살리는 데도 있는데 시에서 그것도 운영비를 주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과장님이 한번 다 돌아서 현장 확인 직접 하세요. 직접 하셔서 판단을 하세요. ‘여기는 진짜 아니다.’라고 하면 지원하지 마세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거기 때문에 한다는 건 잘못됐습니다. 죄송하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가 보십시오. 그럼 답이 금방 나옵니다. 누구에게 나눠 주고 있는지. 물론 시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눠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운영비라는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아서 자기들 아는 사람을 주는 건 괜찮습니다, 지원비를 안 받을 때에는. 그런데 지원비를 받기 때문에 몇 사람만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지역 내에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고 그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감사를 한 번씩 해보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현장 실태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55쪽입니다. 이 사업은 추진을 잘해서 각 동마다 지역사회에서 어떤 복지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몇 개 동만 유난히 열심히 잘하지 나머지 동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복지재단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동장님이나 복지팀장님들이 복지에 대한 마인드(mind)가 조금 부족하거나 많이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런 범주를 잘 모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 복지정책과에서는 각 동에서 지금 실행을 안 하는 데는 더 할 수 있게끔 자리를 깔아 주시고 복지재단에서는 나가서 이런 동을 가르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43개 읍ㆍ면ㆍ동 복지협의체 위원장들 회의 소집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이번 정례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전체 읍ㆍ면ㆍ동에 위원들과 우리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해서 전체 교육도 시키고 읍ㆍ면ㆍ동에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동이 제일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의 말씀드리느라, 복지재단 상임이사님한테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사실 저도 복지재단에 부임하고 와서 이 민간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청주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체감온도는 올라가지 않는데 지역의 동네마다 민간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킨다면 체감온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9개 동을 지원해 드렸고 또 9개 동을 전부 모니터링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평가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사례보고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43개 읍ㆍ면ㆍ동에 배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읍ㆍ면 지역은 자원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 지역하고 읍ㆍ면 지역을 조금 더 구분해서 읍ㆍ면 지역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부탁드리겠고요. 수고하셨고, 이제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부지 만들 때부터 어렵게 어렵게 애로사항 많게 해서 잘 지었습니다. 잘 지었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3층에서 어떤 자그마한 행사를 해도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주차를 해야 되고 장애인 편의차량이 내려야 되는데 거기를 일반 승용차들이 다 막아버립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가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장애인들한테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그런 다른 행사를 해야 되느냐.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 토론회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주시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센터와 복지관. 그런데 사실상 이 두 기능을 활용하기에는 현재 주차장이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복지관 직원들, 비장애인들 경우에는 복지관 서편에 있는 공간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본관 앞에 있는 데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해도 부족해서 차량등록사업소 펜스를 일부 뜯으려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태양광으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차 직전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인데 그 금싸라기 같은 땅 덩어리에 당장 내일모레면 폐차해야 될 방치차량을 끌어다가 거기다 주차를 해놓는데 그거를 교통 관련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청주시 외곽지역으로 옮겨서 그쪽을 우리 복지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그 생각을 갖고 계시면 실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우리 비장애인들이 같이 가서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 앞에 공터고 잔뜩 남아져 노는데 거기는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굳이 ‘뒤로 가라 아니면 저 뒤로 돌아가서 대 놔라.’ 이게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꼭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64쪽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입니다. 어르신들 경로잔치를 4개 구청이 했네요. 지금 금액이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게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2014년도 예산 집행내역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구 청원군, 구 청주시 이렇게 나누었고 2015년도는 통합청주시니까 통합청주시 예산으로 부기를 별도로 달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청원 경로잔치 지원 상ㆍ서ㆍ청ㆍ흥 이렇게 4개 구청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씩 다르죠. 다른 거는 어르신 수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지급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 어르신들 경로잔치가 1인당 8,930원, 구 청원군도 노인 1인당입니다. 8,930원씩, 1인당 이렇게 만 원이 약간 못 미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거는 그 옆 페이지에 보면 노인여가문화 지원이 또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근거가 뭐죠? 전혀 달라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인원 대비라고 얘기한다면 이것도 같은 비율로 가야 되는데 이건 또 차이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서지한 위원 지금 제가 어떤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2014년도 거예요. 그죠? 2014년도 거기 때문에 청원군 합쳐지기 전에 것도 있을 거고 합치고 난 다음 것도 있을 거예요. 예산 지원 차이가 좀 있을 건데 어찌 됐든 4개 구청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 대비라면 인원 대비 아니면 어떤 규모라면 규모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바라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양 쪽 걸 비교하는 겁니다. 양 쪽 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지금 말씀하시는 65쪽에 있는 것은 노인대학이에요.
○서지한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왼쪽에 있는 것은 경로잔치고, 64쪽에 있는 거는. 65쪽에 있는 거는 노인대학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는 금액이나 노인대학을 해도 인원 대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기에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 드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데 혹시 노인들 주간보호센터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공동생활…….
○서지한 위원 노인요양원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거는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일시보호, 주ㆍ단기보호가 있고 공동생활가정은 9인 이하 그다음에 요양원은 9인 이상, 10인 이상이 요양원입니다. 이 업무는 권한 위임돼 갖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관리를 그전에는 시에서 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다 이제 편제로 인해서 이관이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혹시 이 지도ㆍ점검표 아시나요?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표 다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설에 이런 점검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 확인해 봤더니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르신 주간보호시설은 제가 다음 구청 때 말씀드리겠지만 담당 직원이 한 명이에요. 한 명이서 이 모든 요양원을 관리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형식적으로 아니면 담당하는 직원 한 사람이 현장도 가 봐야 되고 사무도 봐야 됩니다. 몸 하나를 갖고 센터가 서원구만 해도 18개, 상당구는 31개예요. 하루에 한 군데를 가도 한 달이 걸려서 가는데 하루에 한 군데 못 가죠. 일 년에 한 번도 못 가는 요양원이 잔뜩이라는 거죠. 제가 이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노인요양원만이 아니고 집단시설에 전염성 피부염, 쉽게 이야기하면 옴 내지는 전염성 피부병이 지금 굉장히 많이 돌고 있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점검표에도 안 나와 있어요.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느냐 하면 피부과 의사회에서 가니까 ‘죽는 거 아니니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있던 분이 피부과에 와서 치료를 하면 꽤 오랜 기간 걸린답니다. 그러고 어느 정도 낫다 그래서 갔다가 시설에서 또다시 온답니다. 왜? 거기가 다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이것 파악을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관리ㆍ감독은 시만 하더라고요. 물론 법이 잘못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해요. 그리고 요양원은 구청에서 관리해요, 담당자 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관리가 아니고 방치 수준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잘 모시자. 잘 모시자.’ 하면서 일ㆍ가정 양립 때문에 두 내외가 결혼해서 직장생활 전선에 나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못 모시는 경우가 많아서 요양원이건 노인병원이 많이 성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성 피부염이 지금 굉장히 고질적으로 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못 하는데 국장님, 이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노인들이 대체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없는데 침대 생활로 계속 누워 있거나 이렇게 하시면 피부병이 잘 발생됩니다. 저도 노인요양원에 저희 부모님이 일 년 계셔서 실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복지직이 상당히 부족해서 행정직으로도 대처하고 있고 수요는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인력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국 저쪽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협조받아서 그쪽에 보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시설에 공문을 좀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쪽으로 해보겠고요. 나머지는 전문부서인 저쪽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지한 위원 예. 국장님도 가족 관계에서 그렇게 경험도 하셨다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금 더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을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더니 우리가 지급을 안 한 게 꽤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유가 있었겠지만 되도록이면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예산 중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한번 질의합니다. 75쪽에 고령자 친화기업 대응투자 지원비가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9월인데 벌써 명시이월을 생각했어요. 왜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고령자 친화기업은 저희가 9월 30일 자로 자료를 뽑을 당시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서지한 위원 내용이 어떤 건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보건복지부 중앙 정부로부터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에 대한 대응투자비 20%로 6,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청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강내보건지소에 고령자 친화기업을 발족시키려고 했는데 강내 농협에서 조방형 조합장이 한 번 찾아 오셨어요. 오셔 갖고 ‘강내보건지소를 강내농협에 팔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조건을 내세운 게 ‘고령자 친화기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을 우리 농협에서 주겠노라.’ 무상으로 고령자 친화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대신에 거의 쓰지 않고 지금 방치돼 있는 강내보건지소를 본인들이 매입해 갖고 거기다 로컬푸드 매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6,000만 원은 뭐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내농협에서 ‘농협 총회를 해야 되는데 연말에 총회를 하고 나면 늦어질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이거 뽑을 때. 그런데 지금 급진전이 돼 갖고 총회를 지난 11월 11일에 개최했습니다. 해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엘리베이터가 1억 6,000 정도 드는데 우리가 6,000만 원만 대면 강내농협에서 1억을 대겠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 고령자 친화기업 전용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예정했었는데 이거는 명시이월이 아니고 다음 주 안으로 6,000만 원이 집행될 겁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지원이 되고 엘리베이터를 해서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주는 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자본이 또 민간자본으로 이전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지금 예산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다 한 겁니다.
○서지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뒷장에 보면 20억이 넘는 노인요양시설 국고를 지금 하나도 사용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고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본 위원이 제일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충청타임즈하고 중부매일에 서원구 노인복지관 짓는다고 난 거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서지한 위원 2017년도에 짓는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혹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한시적 매장제도 말씀하십니까?
○서지한 위원 네. 한시적 매장제도도 그렇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무연고 처리는 어느 정도 됐죠. 아까도 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하시던데 유연묘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정 기간 동안 일간지랄까 중앙지에 몇 회 이상 공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유연분묘랄까 그런 것은 사실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의 연고자입니다.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그쪽에 매장을 하신 건데 추석이나 설 명절 이런 때 성묘를 많이 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각 읍ㆍ면ㆍ동에 저희가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신문 같은 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많은 연고자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정 안 되는 유연분묘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집행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물론 지금 1068번지, 67번지 그쪽은 LH공사에서 택지 개발을 해놓은 지역입니다. 그것은 부지 교환을 했기 때문에 서원노인복지관 건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지척에 있는, 직선거리로 20m 정도 그쪽에는 ’88년도에 율량택지개발지구가 지정돼서 거기서 나온 무연분묘 그다음에 신봉지구, 봉명지구, 사창지구, 복대지구, 가경지구 그쪽에 있는 무연분묘가 전부 다 와 갖고 안치가 됐었습니다. 그런 것은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이장을 해 갖고 저쪽에 산골 처리할 건 하고 또 무연분묘 납골당에 안치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연분묘는 걱정할 게 없어요. 더 잘 아시지만 무연분묘는 10년이 지나면 해결하면 되는데 애초부터 시 행정이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2001년도에 법이 바뀐 건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2001년도 그전에 매장하신 분의 유연분묘가 있으면 20년이 지나면 그분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물론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있어서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지자체별로 좀 다르게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정한 금액은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연분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유연분묘인데 지금 유연분묘에 대해서 보상해 줘서 개장하는 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지금까지 한 100여 기 이상을 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유연분묘를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거 보상 어떻게 해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국토법에서 정한 대로 해주는데 맥시멈 300만 원 플러스 거기에 석물이 있으면 석물도 이 규격을 따져 갖고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거는 국토법만이 아니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매칭(matching)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엄격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분평동 쪽에 한 기가 딱 있어 가지고 개발 못 했던 적도 있고 천안에도 한 군데 그런 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 분묘 하나만 두고 울타리를 쳐놓고 공사하는 것도 봤고. 나중에 행정소송이 제일 큰 문제인데 지금 국토법 그것만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자손들이 기지법을 다시 드러내서 땅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0만 원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분묘기지권과 관련해 갖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점유하고 있던 기간하고 합해서 더 요구했을 때 이게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이 난 게 있습니다, 판례가.
○서지한 위원 그래서 저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게 대법원 판례에서 졌고. 일반적으로 땅이나 어떤 건물은 그냥 공탁을 걸고도 시에서 진행할 수가 있지만 분묘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999년도에 하관하신 분은 아직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주장을 못 합니다. 주장을 못 하는데 그 사람이 시간을 끌어서 2019년도가 돼서 그 사람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또 오면 시간만 계속 끌고 시 예산만 계속 낭비한다는 거죠. 저는 애초부터 접근을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직 시 땅이 되지도 않았고 그 분묘권을 개인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다 복지관을 짓겠다고 할 게 아니고 일단 시 재산으로 모든 걸 돌려 놓고 난 다음에 다른 업무를 하려고 했었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땅에, 특히 종교단체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3억짜리가 4억, 5억 됩니다. 이게 먼저 나가면 그 당사자들이 누가 그거를 해주겠다고 그러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묘지 조성을 할 때 시에서 그거 처리를 못 한 그때 담당자들이 큰 잘못이지만 이제 와서 사후처리를 하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복지관을 짓는다고 해놓고 준비 다해서 설계까지 나왔는데 하나, 둘, 세 분 안 나가면 못 짓잖아요. 분묘기지권에 대한 건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네. 당연히 지금 현재 시민들을 설득할 때도 분묘기지권에 대한 것이 300만 원 말고라도 더 한다든가 300만 원이 분묘기지권 안에 같이 들어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나중에 여기서 잘못돼서 그 사람이 ‘난 몰랐다. 난 그런 것 받은 적이 없다.’고 속였다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거 산남동에 있는 공동묘지권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하고―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만 답변하시지 말고―다시 상의를 잘 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쉽게 끝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물론 잘되고 잘해서 좋은데 주변에서 누군가 쑤시는 사람이 쑤시면 이거 못 갑니다. 한 사람만 알게 돼도 못 갑니다. 지금 제일 힘든 게 우리 서강덕 과장님인 거 잘 압니다. 처음 출발부터 어려움을 갖고 했고 복지관 때문에 애를 먹고 있고 있던 과정에 이런 사건이 터진 건데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급하게 해서는 이거 해결 못 합니다. 잘 생각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차피 장례식장에 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로써 목련공원 주민협의체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에.
○서지한 위원 그러면 어떤 계약을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에…….
○서지한 위원 지금 답변하시기가 조금 곤란하시고 애매한 문제면 꼭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지난 4월에 장미공원하고 매화공원은 시설공단에 위탁했습니다. 목련공원하고 장례식장 부분이 12월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돼서 목련공원도 시설공단에 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주식회사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월오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월오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제3기죠. 5년씩, 5년씩 벌써 꽤 많은 시일이 지났습니다. 금년도 12월 말 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돼서 재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12월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서 재위탁이 가능하면 재위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특별히 운영하는 데 대해서 마을에서 주민들이……. 이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매점이나 석물이나 또 식당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월오주민협의체한테 그 당시 2008년도에 같이 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위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갖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겠다, 안 주겠다는 못 하지만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서지한 위원 예.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 3억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어디 통계에 있습니다만 아주 미미합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꼴인데 사실 3억이 인건비입니다. 7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건데 그쪽에서는 더 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와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3억을 올려 달라, 3억 5,000 올려 달라.’ 계속하는데 ’13년도에도 반영을 안 해주고 작년/’14년도에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상 반영을 안 했습니다. 지금 시기를 놓쳤는데 물론 예산과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뚜렷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3억에서 그쳤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3억으로만 편성해 갖고 의회로 이송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본 위원도 그 2016년도 예산에 3억이 계상된 걸 봤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3억의 10%를 못 거둬들인다는 것은 3억이라는 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협의체에서 어떠한 노력을 안 해도 3억은 들어옵니다. 저는 거꾸로……. 부산 제일공원묘지 과장님 저하고 한 번 가지 않으셨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서지한 위원 부산 제일공원묘지 가셨었죠? 그런 식으로 주민협의체에 얼마큼의 일부금을 주고 운영권 자체는 손을 떼게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부산 식으로 가야지. 아마 과장님도 그런 민원 많이 들으셨을 건데 ‘장례식장의 음식이 굉장히 맛없다. 성의 없다. 똑같은 음식이 또 나온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물론 본인이 그 음식점을 사용하는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두 번은 사용하겠죠, 상주 입장으로.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지 음식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어마어마한 돈……. 얼마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다 놓고 지금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을 아예 바꿔버리는 게 어떻겠냐는 거죠. 부산 식으로 아예 3억이고 거기서 조금 더 준다면 더 주고 ‘너희들은 손을 떼.’ 하고 다른 쪽에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만큼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회사를 찾는 것도 낫다고 봅니다.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냥 노인병원이 들어오기가 어려움이 있다면 같이 매칭을 해서, 장례식장과 노인병원은 항상 같이 갑니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고. 지금 현재의 시스템 그대로 간다 하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돈을 들여서, 물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건 있습니다. 전혀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해주되, 운영권 자체만큼이라도 손을 뗀다든가 아니면 그중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손을 떼는 게 낫다고 보는 게 지금 현재 돈이 안 되는 장례식장은 우리가 3억을 주니까 그냥 그냥 어거지로 돌아가고 있고, 매점이나 식당은 본인들이 돈이 되니까 석물이나 그건 또 열심히 잘 해서 돈 많이 벌어들입니다. 돈이 되는 것은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많이 벌어들이고 시민들 세금 들어가는 거는 대충 해 갖고 3억 갖다 집어넣고. 과장님 가 보세요. 7명 직원인데 거기 몇 명이나 있어요, 평상시에? 2명 있으면 많고 전화하면 전화 안 받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전화를 했는데 염하고 있답니다. 저도 염사고 다 압니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염을 합니까! 그리고 그 장례식장이 운영되면 직원 7명이 다 돌아서 그 상주들, 문상객들이 불편함 없도록 다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농사짓고 딴 짓 하고 영업하러 간다고. 무슨 영업을 합니까! 과장님, 관리ㆍ감독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방금 서지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물론 청주시장례식장 운영이 월오주민협의체에서 우리 청주시와의 어떤 협정사업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3억이라는 돈이 사실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목적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일자리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일환의 하나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저희가 주는 3억만 가지고 간신히 인건비만 충당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점검을 통해서라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얼마 안 됐습니다. 보름 정도 됐는데 시장님한테 최종 결심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게 개인이라면 벌써 부도 처리가 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동남지구가 개발이 되면 예측하건대 월오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 목련공원이 잘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조로.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고, 전문 경영인을 한번 채용해 갖고……. 주식회사라고 해서 대표이사나 이사장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만 이렇게, 전에 대표이사도 그렇고 현 대표이사도 그렇고.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을총회를 했습니다. 해 갖고 자구책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예. 우리 서강덕 과장님이 제일 어려운 자리에서 대민 지원, 민원도 제일 많고 다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시민의 재산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협의체에 그 직업도 부산식으로 환경감시원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내에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직업도 주면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되 최대한 적게 주고 운영해서 그 운영 이득금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료 자체가 여러 가지로 보면 잘못돼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지출액이 제로로 돼 있는 것들이 잔뜩입니다. 특히, 연구과제 제안 조사 이런 게 지금 다 그런데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지금 연구 쪽에 예산 집행률이 2015년 9월 30일 자이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연구의 특성상 연구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오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지금 제로로 되어 있고 전부 예산 집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 사회복지사 처우실태 조사결과에 대한 예산이 9월 말로 해서 집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연구 결과와 토론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집행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편람이라든가 연구보조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90% 이상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연구 용역에 대한 것은 다 집행을 할 거라는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100%는 아니고 90% 이상입니다.
○서지한 위원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90%도 괜찮고요. 우리 강신옥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지재단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청주시 복지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복지의 견인차 쪽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서지한 위원 비슷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저하고도. 지금 24쪽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견인차 역할도 필요하고, 지금 청주시복지재단의 출자금이 얼마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50억입니다. 총출자액 말씀입니까?
○서지한 위원 네, 전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지금까지 전체 ……. 79억 정도입니다.
○서지한 위원 79억을 출자해서 현재 돈이 남아 있는 거는 50억에 대한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서지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인건비 내지는 어떤 사업비를 시작하기 위한 착수금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청주시 출자금이 더 늘어나지 않으면 인건비나 모든 금액은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되네요. 그 재단에서 활용은 못 하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재단의 직접 사업은 출자ㆍ출연금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것은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50억의 출자ㆍ출연금을 가지고 재단이 어떤 사업을 수행해서 이익을 내기에는 사실상 조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해봤던 경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망설여지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향후 청주시와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상임이사님하고도 첫출발 때부터 같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 복지재단이 설립되고자 말이 나올 때부터 제일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고 재단 설립 자체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립이 됐고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저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거는 청주시 복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복지 전체가 타워팰리스(Tower Palace)가 없는 거죠. 단체는 단체대로, 우리 공은 공대로 다 따로따로 놀면서 지원도 다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어디서 누가 지원했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전체에 대한 수장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까는 게 제일 큰 목적이 아닌가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복지재단이 관여도 하고 그 안에는 연구원 박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청주시 복지에 대한 모든 자료 제공 내지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복지재단을 만든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님께서도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복지재단의 역할이 청주시 복지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우선 사회복지의 전체적인 베이스캠프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의 가장 중심은 데이터화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이 설립된 지 만 3년이 지났고 제가 지난 4월에 부임해 왔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조금씩 조금씩 축적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자원편람이 2013년도에 발행되었고 그다음에 3년 후인 2015년도에 다시 그 데이터가 축적되어서 재발행이 돼서 지금 청주시 전역에 배포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실태 기본조사를 2013년도에 했는데 2013년도에 실태조사 한 결과 그다음에 그 당시 재단의 용역 결과보고서에서도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기본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전부 조사를 하고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13년도 조사 결과 후에 후속으로 2차 연구가 있어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실태조사를 가지고 저희들이 청주시에 정책 건의를 한 결과가 있었고요. 또 이 자료를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구태여, 보건복지부나 보건사회연구원 이런 데서 좋은 기초조사 디자인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기 때문에 그 백 데이터(back data)를 저희들이 받아서 2차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보조사위원회에 문의를 드렸더니 청주시만의 자료는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기초자료를 하면 페이지 수가 수십 페이지가 되니까 또 정부에서 하는 조사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 사항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 제안을 하는 데에서도 그냥 데이터로만 끝날 수가 있어서 내년도에 양성평등진흥법이 생기고 그다음에 청주시의 양성평등에 대한 아젠다(agenda)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의 여성 쪽 연구를 하려면 기초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각 분야 그다음에 서비스 분야의 기초조사를 탄탄하게 해두고―아젠다라는 게 중ㆍ장기발전계획이 3년이나 5년으로 잡고 있다면―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집적해 놓으면 향후 10년 후에는 청주시의 자료가 굉장히 쌓일 줄로 알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지한 위원 예. 상임이사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상관없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양성평등의 여성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귀에 거슬리네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죄송합니다.
○서지한 위원 남성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양성으로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양성평등이지 여성 평등이 아니거든요. 양성평등에 대한 걸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142쪽, 서강덕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부정수급 적발 현황 처리결과를 보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 조치 현황이나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하는 포상제도도 있습니다. 김근환 과장님, 포상제도 있는 거 아시죠? 포상제도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어요. 사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부 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를 개설해 놓고 원스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사례가 안 되더라. 지금 보면 이게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용보험, 어린이집, 근로장려, 보육료, 복지급여, 산재, 육아, 장애인고용 전 분야가 다 엮여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국장님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청주시도 모범사례가 되게끔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두 분과 같이 협의해서 신고포상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고포상제가 나쁜 말인지 좋은 말인지는 몰라도 파파라치 제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신고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변에 이미 ‘누가 부정수급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쉬쉬거리고 안 했는데 ‘모든 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된다 그러면 하루빨리 정착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 쪽에서도 대란이 일어나는 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공무원들 인력이 충분히 있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이런 부분들을 적발해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인력이 그만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금 지적하신 민간인들의 감시체제를 이용해서 이런 부정수급자를 적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 사안뿐만 아니라 복지 전반의 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충진 위원 국장님께서 복지에 계시는 동안 그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하여간 계속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서강덕 과장님한테 하나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장애인직업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방침을 보면 분권교부세 사업이 폐지될 경우에 직업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대해 전액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58조에도 나와 있고 81조 비용보조를 봐도, 동법 시행규칙 43조에도 마찬가지고. 주간보호시설 중에서 2015년도 신고 후에 미지원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은 지금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충청북도로 따지면 직업자활시설이 23개, 그중 청주시에 13개가 있습니다. 그중 한 군데는 나누리푸드라고 해서 금년 봄에 종사자 기준과 시설 기준을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점검을 통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상태로 일 년 이상 운영된 경우에 다음 연도부터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신고 미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직업재활시설을 하려고 하는 단체가 세 군데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3군데인데 거기까지 종사자 기준과 시설 기준을 맞춰서 갖고 오면 저희가 시설등록을 안 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일 년 동안 자력으로 운영해야 된다.’ 적합한 상태로 일 년 이상 운영이 된다면 일 년 이상 정상운영을 확인한 다음에 다음 연도부터 지원대상 시설로 결정하는데 그것도 청주시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할 데가 직업재활시설은 나누리푸드를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고 지역사회자활시설은 농아인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이고 나누리푸드는 직업재활시설이고 그래서 두 군데가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 될 시설입니다.
○최충진 위원 시설에 가서 부모님들을 만나 보면 부모님들의 소망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제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많은 애원을 하고 제가 시설을 몇 군데 방문해 보니까 그런 저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이 되면 다른 선심성 행사보다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해줄 때 그래도 밝은 사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고, 다음은 청주복지재단 강신옥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쪽을 보면 2014년도 12월 기준으로 예산액이 12억 7,266만 원이었는데 지출은 8억 1,200으로 4억 6,000이 남았어요, 2014년도에. 그런데 2015년도를 보면 원래 15억 1,900인데 지출액이 9월 기준 8억 2,100으로 해서 잔액이 6억 9,800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수치로 3개월 평균으로 잡으면 그렇게 하고서도 4억 2,500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다 해서 마무리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최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 집행 기준인데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 30억에 대한 이자가 들어옵니다.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해서 지금 적립금으로 2억 5,000이 예치되었고요. 나머지 부분 예치할 금액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서 공무원이 파견됐었는데 공무원이 조기 복귀하는 바람에 조금 더 예산이 남아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충진 위원 제가 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복지재단이 설립된 지 3년이 지났잖아요. 3년이 지났는데 아까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께서도 복지재단이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설립할 때 우선적으로 재정적인 독립이 돼야 된다고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독립이 안 되면 참 어렵지 않냐. 결국은 시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하게 되고 명분도 유지하기가 어렵다. 결국은 중복 사업밖에 할 수 없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옥상옥이 되는 거 아니냐. 복지관이 하나 더 늘어나는 꼴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어디에서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변화되는데 지금 변화에도 맞추지 못하고 있고 시민의 욕구가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전달체계가 변화를 못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또 복지재단이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안 된다 하는 뜻은 아니지만 복지재단이 가야 할 길이 뭔지―상임이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초심을 잃지 않고 가야 되는 것이 서울복지재단이나 경기복지재단도 10년씩 지나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복지재단을 만들어야 되느냐, 만들지 않는 게 좋지 않냐 그런 부분으로 모두가 다 관망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결과는 지금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쯤은 어느 정도 주관이 섰지 않았겠나.’ 그래서 복지재단이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재단 설립 당시에 지역사회가 걱정하고 또 모든 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 저도 준비위원이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용역에서 보면 ‘재단이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0억이나 150억의 자산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재단의 출연금이 50억에서 시작됐고 매년 인건비나 사업비 부분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와서 가장 큰 부담이 ‘어떻게 하면 재단이 독립성을 유지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조례에 살펴보니까 청주복지재단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으로부터의 독립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시정과 연계해야 되는 어떤 역할을 원칙으로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직 3년밖에 안 되었고 또 지난 3년 동안은 사실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서 운영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재단의 직원들과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원점에서 다시 보고, 용역 결과보고서는 용역이고 현실적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은 재단출연금에서 은행 이자율이 높다면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충당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서 그 상황에 대한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하나의 숙제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토착기업 이런 분들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그 기부를 출연금 형태로 쌓아서 그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단이 지역사회 안에서 청주복지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는 없는 상황. 그래서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기 시작하면 그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씩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거에 대한 숙제로는 저희들이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재단이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부받는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간접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저희들이 열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청주복지재단을 제가 자신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큰 예산 부분에 있어서의 자신감은 저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은 조금 지켜봐 주시면 그런 방법을 차근차근히 원점에서 모색해서 노력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하면서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를 제안했습니다마는 상임이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체 하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주시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세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실태조사라든가 장애인활동 보조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결과가 시의 재원이 되어 있고 그 결과가 지금 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나, 또 하나는 복지정책과와 협조해서 청주시의 전체적인 복지포털(portal)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컨트롤도 중요하지만 옥상옥의 어떤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역할도 중요하지만 재단의 코디네이터(coordinator)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힘을 합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동력을 추동해 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희망복지지원팀에서 민간복지협의체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저희와 함께 공조해서 희망복지지원팀은 전체적인 것을 앞서서 이끌어가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평가나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사회복지기관들에도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충진 위원 글쎄, 우리 강신옥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과 시스템의 여력이 따라가지 못하지만 본분을 갖고 재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서울복지재단이나 경기복지재단같이 우여곡절 끝에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본분을 잊지 말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와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재단을 운영하는 데 따지면 복지정책과의 어느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독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하고 여러 각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이게 독립을 안 해놓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야 복지재단이 살아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물론 재단이라는 자체가 독립채산제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설립 당시부터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풍부하면 150억이든 200억이든 줘서 이자로 움직이면 좋겠는데 현재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아까 강 이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사업을 해서 독립채산제로 움직이기도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단은 재단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현재까지 아직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연계해서 재단을 키워 주지 않으면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업무적으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지 업무 전반, 복지회관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연계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복지재단에 과제를 좀 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복지재단은 국장님이 직접 관장해서 신경을 쓰시든지. 지금같이 한다면 결국은 나중에 인건비만 낭비하고 마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권한을 줘야 되는데 지금 권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팀에서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한 게 ‘독립적으로 놀아야 되고 출연금 자체도 시에서 100억 이상 대줘서 150억은 돼야 이게 운영이 됩니다.’ 하고 누구나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도 놔두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 이게 저를 비롯해서 국장님이 투자한 돈이다 생각하면 이렇게 놔두겠나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하기관으로 전락돼 있는 거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가게끔 돈도 좀 더 주고 되게끔……. 여기서만 그냥 오케이 하지 말고요 이게 제대로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3년 됐는데 매년마다 복지재단 이게 도마 위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면 잘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지적하신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간 열심히 노력해서 원래 목적대로 가도록 한번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전에 남연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활센터와 관련된 언급을 하셨는데 청주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센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통계를 내거나 데이터를 내본 건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는 알고 있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청주시가 2013년에 자체적으로 복지욕구조사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54.5%가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 자활센터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물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돕는 그런 사업이 목적이 되겠지요.
○위원장 육미선 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
○위원장 육미선 일단은 참여율을 높여 줘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구 쪽과 상당구 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서원구와 흥덕구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작업장까지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에도 구별 자활센터의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그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우선 청주자활센터가 상당구 영운동에 소재하고 있고 청원자활센터가 청원구 오창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흥덕이나 서원구 쪽에서는 접근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자활센터 설립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활센터를 구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방침을 가지고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잘 검토하셔서 저희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복지정책과장님! 저희가 지난 9월 16일에 이 자리에서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위원장 육미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사회복지사들의 신변 위협과 관련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었을 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조례 제정 과정에서 ‘우리 조례안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하셨던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조례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 4조인가 어디에 규정은 돼 있었습니다, 그게.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국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글쎄, 제 기억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이 신변 위협을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무슨 저기를 구성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위원장 육미선 몇 달 전에 본인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요구에 분명히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그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총체적인 부분을 구체화시켜 상세히 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두 분 모두.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10월 8일 시행을 했는데요. 보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먼젓번에 아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의 결과를 보고 나서 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
○위원장 육미선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우선은 조례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조례가 포괄적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규칙이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만들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육미선 과장님, 이 부분 추진 중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제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당부를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그때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신변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현재 조례에 보면 4조2항에 “사회복지사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단에 용역을 줘 가지고 사회복지처우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할 때 보수문제 또 신변에 관한 문제, 직무 여건에 관한 문제 이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10월에 완료되고 조례도 10월에 공포돼 가지고 저희가 노인장애인과나 보건소나 여성가족과나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처우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기본 로드맵(road map)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그걸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도별 또 단기ㆍ중기ㆍ장기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그 계획이 구체화되게 되면 저희 위원회에 바로 보고를 하셔서 함께 논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무엇보다도 그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이민원자 그리고 문제행동자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안전 매뉴얼도 좀 제작ㆍ배포해 가지고 현장에서 이러한 신변적 위협을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수와 여러 가지 처우개선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신다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시정대화 때 저희에게 보여 주셨던 2016년도 예산편성액에는 오히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우수당이 2015년 대비 4억 3,000을 더 삭감시켜서 계상하셨고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에 대한 내용도 2015년과 ’16년이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조례 제정하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였을 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내년 사업에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제정되었고 근거도 마련되었고 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연구는 연구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 내용이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보수에 대한 현실화, 이루어진 바 없고요. 그 실태조사 결과 나왔었던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예산 조치나 정책 대안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연구를 할 거면 대체 연구를 왜 했는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태조사 관계를 가지고서 지금 각 부서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로드맵으로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다만, 연도별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시 재정을 고려해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아니요, 그때 그 조례를 심의할 때 국장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시급하게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요. 결과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이후에 어떠한 로드맵이나 후속 대책을 마련해 놓지도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 연구가 끝나도 저희들이 바로 적용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획도 잡아야 되고 또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도 해야 되고. 연구자료라 해도 현실적으로 연구를 100%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연구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부분이 현실과 연구와의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증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방금 복지정책과장이 얘기했듯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한 과에 걸린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러 과로 다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토털(total)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추진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충분히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 똑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논조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미 중간보고가 끝났던 상황이었고요. 최종보고도 한 달 남짓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만 성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조례를요.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제기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참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뭐가 바뀐 것이 있어야죠. 반영된 부분도 없고. 그렇게 되실 거면 뭐 하러 그렇게 급하게 조례를 만드셨어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조례는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을 하는 데 예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돼 있어야…….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는 거는 저희들이 12월에 제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9월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10월 중하순경까지가 마지막인데 각 실ㆍ과에서 작업하는 거는 9월에 작업합니다. 그런 갭(gap)들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위원장 육미선 아니,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미 8월 중간보고에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outline) 다 나왔었고요, 기본적인 틀은 이미 다 도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월 30일 기준으로 내년 본예산 책정하실 때 그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예년보다 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그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은 올해와 작년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보여주기식의 연구 용역만으로는 오히려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더 많은 실망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연구 결과에 대해서 그거를 실행하는 거를 100%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부분의 일부라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정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연말이라도 로드맵이 형성되는 대로 수시로 저희 의회와 논의를 통해서 점검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복지재단 상임이사님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셨고 걱정도 하셨는데 청주시에서 2015년 사회복지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들 시행계획 작성한 거 아시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3기 지역복지계획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 가운데 2015년도 시행계획 안에는 복지재단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욕구설계조사를 수립하도록 과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을 요청했는데 왜 받아볼 수가 없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아까 서지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013년도에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연구책임자가 이태수 교수님이셨습니다. 이 기초조사를 해야 된다고 복지지단에서 했을 때 이태수 교수님께서 불가하다고 말씀하셔서…….
○위원장 육미선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이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그 당시에 제가 없었는데…….
(관계직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 당시 이태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기초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표본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교수님들께도 자문을 구했는데 그 표본에 대한 기초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복지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의 여러 가지 작업들을 전담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오셨어요. 2013년에 실태조사를 하셨다지만 이미 3년이 지났고요. 그 이후에 통합을 거치면서 저희 청주시의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2013년의 자료로 2016년의 사업을 수립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위원장 육미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나 통계나 이런 구체적인 것을 바탕으로 정책이 세워져야 된다고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그거는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 DB화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들을 수립해 주시기 당부드렸는데 현재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답변보다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이 내용을 어디에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복지수요를 분석하는 것이 정책수립의 최우선 과제인 것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 청주복지재단에서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기초조사 한 것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수 교수님께서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서 4년 동안의 제3기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기초조사 진단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조사를 그 지표를 가지고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됐거든요.
○위원장 육미선 조금 전에 상임이사님께서는 ‘중앙정부의 데이터만으로는 청주시의 상황을 도출해 내기에 한계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보사위원회 전국 조사고요. 그다음에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먼저 지역진단을 해야 됩니다. 지역의 현황과 환경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팀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기초자료가 되지 않을까. 저희 복지재단이 그것을 할 수 없었지만, 그 당시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복지재단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팀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할 때 저희 복지재단이 함께 참여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 기초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들어가서 함께 연구를 하고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협의체가 이것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조사 설계를 같이 들어가서 했으면 좋았는데 아쉽게도 저희 재단에서는 그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향후에도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4년에 한 번씩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의 기초 사회진단조사를 해야 됩니다. 4년 후에는 저희 복지재단이 반드시 청주시와 협의해서 함께할 예정이고요.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별로,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에 대한 기초조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아무튼 그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2014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2기(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에서 2014년에 시행된 내용이 당초계획 대비 59%밖에는 달성되지 못했어요. 사업의 계획성이, 연계성이 이렇게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내용들을 수정하면서도 일체의 사업들이 주변의 여건들을 그리고 지역사회의 여론들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와 기초조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세워가는 한계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는 상당히 중요한 거고. 복지협력팀에서도 자원관리에 대한 그리고 물품지원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구축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당장 대상자가 되는 당사자들 그리고 청주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계획 그리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해줘야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품 지원해 주는 것만 연계해 주기 위한 서비스가 돼선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한 데이터를 더 생성하셔야 되고 집행기관들은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 대비 실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2014년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2015년에도 이게 과연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앙정부에서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도/2015년 사업평가를 하게 되면 과연 달성률과 계획 대비 연계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근환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피면서 올해의 복지계획 잘 점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솔직히 지역사회복지계획하고 연계성 문제라든지 목표 달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직접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 육미선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장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수행 주체가 될 수 있는 부서가 복지정책과인데 그렇게 책임 없는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 그리고 향후 더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하시면서 2016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잘 시행돼 나갈 수 있도록 중간 점검 그리고 내년 계획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리고요, 제가 과장님께만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을 내년에 위탁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일부에서는 지금 북부종합사회복지관과 이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의 통합 운영에 대한 목소리들이 꽤 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하고 목령복지관하고의 통합 운영 문제요?
○위원장 육미선 예.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전에 국장님 주재로 관련 부서 부서장 전체 회의를 하면서도 그 부분까지는 연계를 안 시키고. 다만, 오창에 오창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이렇게 두 군데가 설립되면 지금 목령도서관에 있는 도서관의 기능을 폐지하고 종합복지관으로 내년 7월 1일 정도에 기능을 재정립해서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지금 현재로써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아, 예.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차피 목령복지회관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지금 북부복지회관이 약간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 목령사회복지회관 하는 걸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요. 지역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검토와 많은 의견들이 충분히 주고받아진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건 분석 그리고 의견을 수렴하셔서 최적의 안을 만드셔 가지고 우리 청원구 관내 주민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이라든지 민간위탁과 관련된 내용들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저희들이 오창도서관이 4월에 준공 예정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면 복지회관은 7월 1일 정도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복지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정비지침이 내려와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0일에 다시 보내준 지침에 대한 내용은 받아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완자료가 더 내려왔지요?
(관계공무원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자)
아직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죄송합니다. 20일에 내려온 지침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어쨌든 지난 8월에는 지침 받으신 바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요 여기에 대한 논란이 지금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고 문제 제기들이 많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정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라.’는 보완한 지침을 다시 내려주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위원장 육미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정 중에 있고 조정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해서, 지금 보건소,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저희 과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지침에 따라서 다시 한 번 회의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비를 하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통과한 정비사업만 중앙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새롭게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걱정하셨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를 삭감한다거나 이러한 항간의 우려도 단호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페널티나 우려되는 문제들은 없을 거라는 그러한 지침까지도 내려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러한 지원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금 통폐합하고자 하는 대상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인 재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국장님! 국장님도 이 부분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 부분은 다시 내려온 지침이나 당초에 내려온 지침이나 큰 맥락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다 보니 이번에 올라오는 조례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육미선 그래서 지금 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 조례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부분이고 조례가 통과돼야지만 그 정비결과를 보고하니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발 빠르게 움직였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다시 한 번 당혹감과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반영하지 못했던 예산들을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움직임도 있게 되고. 지금 총체적으로 그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방향을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주시는 다행히 다음 주에 이루어질 조례 심의에서 더 면밀하게 잘 검토해야 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는 그러한 유사ㆍ중복사업의 가장 피해자가 결국 소외계층이고 취약계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하고 복지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긋나는 정책을 펼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살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예,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41페이지에 보면 활동보조 제공기관이 아홉 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 지금 두 군데 정도는 장애인활동보조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실제 활동보조를 하고 있는 기관은 지금 7개 기관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현재 저희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이 9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두 군데는 방문목욕이나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일곱 군데가 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제가 청주시 인구하고 비슷한 인근 시 또 장애인 수도 비슷한 데를 몇 군데 좀 보니까 청주가 활동보조기관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기관에서 대상자들 몇 명 정도 관리하는 게 적정인원이라고 생각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청주시에서 일 년에 1,370명 정도에 155억 정도가 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단일사업으로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용인데 적정 기준을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 보고 분석해 보면 100케이스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100케이스 정도로 관리하면 청주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1,300명이라면 13개 정도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9개에서 방문목욕, 방문요양 그걸 빼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7개인데 지역적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요 대비 공급의 지역적 분포에서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통합청주시 출범하면서 지역적으로 기관이 가까이 소재해야 되는데 분석해 보면 흥덕구 관내에는―다른 데는 2개가 있는 데도 있고 3개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두 번째로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 제공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확대 지정을 하려고 지금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덕구 지역에 소재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세 군데 정도 추가 지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변창수 위원 제가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용자가 서비스 기관을 선택해야 되고 활동보조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제공 기관에서 또 제공 인력이 대상자를 선택한다는! 이게 완전히 바뀐 상황이죠.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또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거부하는 경우도 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공 기관이 너무 많으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청주하고 비슷한 인구 수나 장애인 수를 가지고 있는 지역하고 균형을 좀 맞춰서 그렇게 기관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지금 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동기관에 대한 지역적 안배, 수요 대비 공급이 적정하게 배치가 안 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제공 기관도 적정한 수를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공 인력이 적정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바우처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도 제공 인력에 비추어 봤을 때 서비스를 잘해 주는 그런 제공 인력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역기능 현상이 발생해 갖고 제공 인력이 이용자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 시ㆍ도를 분석해 봤습니다. 물론 대도시 같은 데는 이용자와 제공 인력 간 분포도를 보면 이용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제공 인력을 선택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는 반대로 이렇게 돼서 그런 폐단이 있다고 많은 장애인 분들이 저희한테 욕구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공 인력 또 제공 기관, 이용자 그걸 감안했을 때 3개소 정도를 확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확충이 되면 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제공기관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기금 목표액이 얼마죠?
○위원장 육미선 15억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15억입니다.
○변창수 위원 15억인데, 현재…….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13억 몇천…….
○위원장 육미선 13억 수준이죠.
○변창수 위원 저번에 그 장애인복지기금사업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자가 천 얼마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 7개 기관에서 ‘500 달라, 400 달라.’ 이렇게 해서 신청을 쭉 받아 가지고 심의한 적이 있는데 500을 요청한 단체에는 300 주고 또 300을 요청한 데는 150 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단체에서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짜서 그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 반 정도밖에는 지원을 못 해준다면 그 사업은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처음에 복지기금 15억을 목표치로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만 해도 은행 이자가 그래도 조금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 이자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은행의 이자가 과거에 4%, 5%였던 게 현재 1.5% 정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장애인자립기금뿐만 아니라 청소년자립기금이나 다른 자립기금들이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지재단도 그런 것이 있고, 기금 전체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에 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까지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앞으로 가면 은행 금리가 더 낮아질 겁니다,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선진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나중에는 돈을 맡겨 놓은 사람이 오히려 이자를 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한번 크게 고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육미선 죄송하지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5년 기금운용 성과평가 있으셨죠? 지금 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당초 목표액에 맞도록 더 해야 된다는 올해의 사업목표가 설정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낮은 금리와 신청자 수들이 많은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 내용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다 돼 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여전히 해결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부연 설명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36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90%를 사업비로 쓰고 10%를 재적립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구 청원군, 구 청주시에서 15억씩 기금을 마련하고 그래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구 청원군에서도 15억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예산 짤 때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은 35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구 청주시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을 15억 가까이 적립하고 있었는데 구 청원군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이 넘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지역적으로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구 청원군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이 넘어온 게 없어서 15억이 안 됐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 허락된다고 하면 해마다 얼마씩 적립해서 지금 금리가 계속 다운되고 있으니까 최소 30억 가까이는 갖고 운용해야지만 그래도 장애인복지기금 신청하고 공모사업 할 때 골고루 나눠 주는데 지금 현 실정은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그거 갖고서 어떤 사업을 하라니까 이게 행사성에 불과하고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지방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추경이 됐든 언제가 됐든 장애인복지기금을 조금 더 적립하는 걸로 집행기관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변창수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변창수 위원 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기금은 필요할 때 쓰기 위한 자원이지 여유자금을 묶어 놓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장님은 직전에 예산과 관련돼서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어떤 취지로 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당초 조성하게 된 목적에 맞도록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강덕 과장님, 내년 1월 13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시적 매장제도가 시행되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3일이 만 15년 되는, 장사법에…….
○위원장 육미선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충분히 준비와 여러 가지 분묘 철거절차 등 잘 갖추고 계시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시적 매장제도 이거 관련해 갖고 당장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보건복지부 주최로 제주도에서 최종 워크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에서 27일까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지고 워크숍을 하는데 국회 신경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11월 2일에 대표 발의를 했는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의견 수렴을 받고 있어요.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아마 거의 확정이 될 것…….
○위원장 육미선 기한을 더 연장할 수도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당초 9월에 저희한테 이 공문이 오고 했던 거는 15년마다 3회씩 연장 신청하는 걸로 됐는데 신경림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해서 30년간 연장 신청하도록 이렇게 또 바꿔 놨어요.
○위원장 육미선 시행 바로 직전에 그렇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1회로. 3회에…….
○위원장 육미선 법안 발의하시면 언제 이 부분이 현실화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그래서 신경림 의원 대표 발의가 10월 23일에 돼 갖고 지금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위원장 육미선 계류 중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위원장 육미선 그거 아직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그래서 이게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위원장 육미선 15년 만에 적용되는 이 법을 바로 직전에 이렇게 혼란을 만들어 내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그래서 이번 주에 제주도에서 전국 장사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갖고 최종 워크숍을 해서 아마 의견을…….
○위원장 육미선 그게 워크숍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는다.’라고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와 대비해 가지고 작년에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조사했었을 때요,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전체의 23.5%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에서도 76.5%가 무덤에 대한 설치 기간을 모른다고 응답했어요.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내년 1월에 한시적 매장제도가 처음 도래하는 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곧 내려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홍보와 안내에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시민 홍보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시적 매장제도의 도래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식을 전환하기 위한 교육ㆍ홍보랄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비영리단체든지…….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법 적용을 받게 될 산소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대상자들을?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사실 묘적부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추계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항공사진을 찍어서 그걸 갖고서 수치를 계산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올 한 해 동안은 어떤 홍보와 사전 준비를 해오셨던 건가요? 바로, 이제 두어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부분 시행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논란이 있었던 것도 있고 준비를 해왔던 상황인데 이제 바로 내년 초면 적용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라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데 저희가 계속 요청해서 그쪽을 통해서 대시민 홍보ㆍ교육은 해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요. 그 대상자는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랄까 아니면 그거를 조사할 수 있는 직원이랄까, 조사요원이랄까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려주면 이게 가능할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게 되면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전준비 그리고 사전절차 홍보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너무나 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모르고 피해를 입을 청주시민들도 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래서 저희도 복지부에 장묘를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내년도에 한시적 매장제도가 코앞에 닥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산남동 공동묘지 개발 때문에 국비 얻으러 가서 사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은 ‘이게 개정이 될 것이다. 한시적 매장제도 이 법 시행이 법률이 개정돼야지 된다.’ 지금 화장문화가 매장하고 따졌을 때 매장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시급히 다뤄야 될 법인데 매장에서 화장 중심으로 계속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그 문제만큼은 간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난여름(8월∼9월)부터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서 뉴스로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었던 사례들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준비하셨어야지 중앙정부에서 법을 다시 개정해서 연장될 때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당장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으면 시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다시 연장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선제적 행정을 펼쳐 주시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없도록 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보건복지부하고 또 도의 노인장애인과 쪽하고도 한번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정부의 방침은 무엇인가.’ 한번 보고서 저희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아무튼 마지막까지, 내년 시행 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률이 거의 79%, 80%에 가깝다고 인식이 많이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국민적 홍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을 바로 코앞에 두고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좀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당 관리자가 전체 몇 명이에요?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지금 행복나누미, 마을을 찾아가면서, 경로당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게 상당ㆍ서원하고 흥덕ㆍ청원하고 합해서 5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 53명에 대한 관리를 몇 명이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각 노인회지회가 두 군데 있어 갖고 그쪽에 경로부장이라고 있습니다. 경로부장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최충진 위원님과 서지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회에?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만족도 그리고 운영하는 데에 애로점이나 중간에 이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저희가 행복나누미 강사들을 채용합니다. 공개면접을 통해서 채용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근무태도 또 가지고 있는 본인의 어떤 소양이랄까 이런 걸 우리가 불시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위원장 육미선 모니터링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근데 문제점은 없어요? 일선에서는 만족도도 높다고 하지만 또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일부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경로당에 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위원님들께서도 하셨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 보강하고 신설하고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경로당을 활용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굉장한 예산낭비도 되고 이 경로당이 어르신들 여가문화와 정신건강까지도, 인권의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케어(care)해 줄 수 있는 다기능적인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욕구조사 이러한 것들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이 우리 1,016개 경로당 중에서 한 790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790개소는 산간 오지 또 경로당 회원 수가 적은 아주 취약지역 위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승인해 주셨는데 9988 행복나누미를 활용해서 9988 행복메신저라는 타이틀로 건강정보랄까 노인시책 소개, 어떤 노인의 소식, 어르신들이 생활에 필요한 어떤 상식들을 제작해 갖고 월 1회 나누미를 통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나누미 선생님들은 물론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9988 행복나누미는 사실 저희 청주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충북 그리고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일선에서 만족도 그리고 제대로 잘 운영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물론 노인회에서 관리하겠지만 청주시에도 책임을 가지고 좀 더 많은 관리ㆍ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7% 정도의 경로당에서만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꼭 취약지역이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시내 지역이나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발해 주시는 데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내년에 세우실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대책을 세워서 53명과 양 지회의 노인회 관련 담당 선생님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기능보강이나 운영비, 난방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까지도 꼼꼼하게 잘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점검되거나 아니면 향후에 세워지는 계획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청주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기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해서 제출해 주시고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금일 감사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정에 따라 4개 보건소와 4개 구청 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