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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4회 재정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5.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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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財政經濟委員會行政事務監査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5年 11月 24日(火)

場所 : 財政經濟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농축산경제과ㆍ세무과)

ㆍ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10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청주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운영실태를 살펴 시정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견제 기능과 함께 시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오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11월 27일까지는 감사 일정에 따라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일은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농축산경제과ㆍ세무과)


○위원장 최진현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에 대하여, 오후에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에 대하여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및 선서, 수감자료 설명을 듣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창수 농축산경제 과장입니다. 하재학 세무과장은 9월 23일 자로 직위해제 돼 정금우 도세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오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운우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김영호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서원구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성수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안태준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청원구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순진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정수복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를 받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선서요령은 선서를 해야 하는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증인을 대표하여 박광옥 상당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상당구청장 박 광 옥

서원구청장 이 철 희

흥덕구청장 김 진 규

청원구청장 반 재 홍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 상 두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 창 수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 오 재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 운 우

서원구세무과장 김 영 호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 찬 호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 성 수

흥덕구세무과장 안 태 준

청원구행정지원과장 김 학 수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 순 진

청원구세무과장 정 수 복

상당구도세팀장 정 금 우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설명은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행정지원과 3건, 농축산경제과 6건, 세무과 12건 등 총 21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6쪽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1,162만 원으로 92% 집행 완료하였으며, 2015년 예산액은 2,882만 8,000원으로 9월 말 기준 59% 집행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청사 게시판 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구정홍보 내용은 2014년 874건, 2015년 1,133건의 보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1쪽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2쪽과 13쪽,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예산액은 1,937만 7,000원으로 93% 집행 완료하였으며, 2015년 예산액은 4,950만 2,000원으로 9월 말 기준 64% 집행하였고 12월 말까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부터 24쪽, 담배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 관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35개소, 2015년도에 54개소 등 89개소가 신규로 지정되었고, 2014년도에는 33개소, 2015년도에 50개소 등 83개소가 폐업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7개소를 지정취소 처리하였습니다. 취소 사유는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미매입한 사유입니다. 25쪽부터 30쪽,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 허가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허가 현황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24개소,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5개소, 고압가스 저장업소 5개소로 총 34개소입니다.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지도ㆍ단속은 2014년 3회, 2015년 4회를 실시하여 규정을 위반한 19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31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14년 차량용 대형저울 35대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2015년 설ㆍ추석 명절 대비 총 75대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32쪽부터 35쪽, 직업소개소 등록 현황입니다. 무료 직업소개소 7개소, 유료 직업소개소 25개소로 총 3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25개소를 대상으로 4회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8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고,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위탁으로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업안정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39쪽과 40쪽,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1쪽과 42쪽,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 4억 1,705만 5,000원 중 3억 9,48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 예산은 4억 2,894만 2,000원으로 연도폐쇄기인 12월까지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쪽부터 47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2014회계연도에는 현년도분 1,034억 8,163만 5,000원, 지난 연도분 8억 2,759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15회계연도에는 현년도분 1,350억 1,737만 7,000원, 지난 연도분 12억 8,537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8쪽부터 51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14년 6건 1억 3,100만 1,000원, 2015년 19건 10억 2,922만 2,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부터 66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 현황입니다.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에 대하여 2014년도에 재산세 93건 11억 4,788만 5,000원을 중과세 하였고, 2015년도에는 취득세 3건 1억 2,172만 7,000원, 재산세 92건 11억 3,230만 1,000원을 중과세 하였습니다. 67쪽부터 70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입니다. 국세경정 등으로 발생된 지방세 환급 대상자 중 2014년도에는 현년도분 5억 2,715만 6,000원, 지난 연도분 6억 2,331만 원을 환급 조치하였고, 2015년도에는 현년도분 13억 1,824만 원, 지난 연도분 5억 1,007만 4,000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71쪽부터 78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입니다. 주로 지방소득세, 취득세에 대하여 국세경정, 납부 감면신청 등의 사유로 2014년도에 21건 5억 8,500만 원, 2015년도에 39건 12억 6,365만 2,000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79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자 조서입니다. 도로점용료 중 3건 401만 9,000원이 체납되었으며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0쪽과 81쪽, 지방세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체납자의 자동차, 부동산, 채권 등 1만 2,639건 63억 1,722만 1,000원을 압류 조치하였고, 105건 7억 6,148만 원을 공매처분 하였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조치는 705건 45억 2,265만 4,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82쪽부터 87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관리 및 징수대책입니다. 2014년도 12명 27억 2,897만 원, 2015년도 28명 12억 3,607만 2,000원이며 세외수입은 2014년도 4명 5,884만 5,000원으로 부동산, 차량, 채권 등 재산조회 및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8쪽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입니다. 연간 징수목표액 대비 2014년 111.8%, 2015년 112.4%를 징수하였습니다. 90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자 명단 및 사유입니다. 2014년도 1건, 2015년도 3건에 대하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2015. 서원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모두 21건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3건, 농축산경제과 소관 6건, 세무과 소관 12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6쪽 구정홍보 관련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은 2,859만 원이며 지출액은 1,999만 원입니다. 7쪽 보도자료 제출 현황입니다. 모두 1,160건의 보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2쪽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액 5,404만 원 중 3,8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부터 24쪽, 담배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 관리 현황은 99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113개소는 폐업 또는 취소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 허가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가스 판매 및 저장업소는 20개 사업장으로 7회에 걸쳐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고 부적합업소 7개소에 대하여 개선 명령, 현지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0쪽부터 33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은 직업소개소 42개소를 대상으로 총 4회 지도ㆍ단속을 하여 요금표 미부착 및 장부 정리가 미흡한 20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46쪽부터 49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은 취득세 등 44건에 대해 14억 8,831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52쪽부터 55쪽, 지방세 환급금은 16억 6,383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56쪽부터 61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은 취득세 23건, 재산세 4건, 지방소득세 34건 등 모두 61건으로 7억 8,653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63쪽부터 64쪽, 지방세 체납처분 현황은 압류 1만 5,025건, 공매 31건, 번호판 영치 등 행정조치 691건으로 모두 1만 5,747건을 처분하였습니다. 65쪽부터 70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관리 및 징수대책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41명에 대한 재산압류 등 조치로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사업 부도나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조사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71쪽부터 72쪽,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은 연 4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징수목표액 940억 1,800만 원 대비 9월 말까지 1,035억 2,141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73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자는 지방소득세 8건이 수취인 미거주 등 등기 반송되어 1억 9,647만 원을 공시송달 하였습니다. 이상 서원구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1건이며 그중 행정지원과 소관 3건, 농축산경제과 소관 6건, 세무과 소관이 12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구정홍보 예산은 5,291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306만 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3,559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809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구정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보도자료 제출 건수는 1,025건이며, 2015년도는 1,456건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1쪽부터 12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서민 생활안정기반 조성과 기본 경비 예산은 2,119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01만 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5,626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727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7쪽, 담배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 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담배소매인은 82개소를 지정하고 81개소는 폐업, 18개소는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7쪽,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 허가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20개소,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8개소, 고압가스 저장업소는 53개소 등 총 81개소에 대해 2015년도 지도ㆍ단속을 4회 실시하였으며, 부적합업소 1개소에 대해 개선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14년 차량용 대형저울 92개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설과 추석 명절 대비 90개에 대해 점검하였고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1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31개소이며, 2015년도 2회에 걸쳐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고 무등록 직업소개소 1개소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45쪽부터 46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지방세 부과 및 홍보 등 3개 사업 예산은 5억 4,681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666만 원입니다. 2015년 예산은 5억 4,301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 3,414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3쪽, 지방세ㆍ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2014년도 부과ㆍ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5년도에는 3,412억 원을 부과하여 96.8%인 3,30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61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6건에 10억 9,088만 원을 결손처분 하고, 2015년도에는 총 79건에 14억 6,906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부터 81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 현황입니다. 골프장과 고급오락장 취득세ㆍ재산세로서 2015년도 총 137건에 25억 1,716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5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입니다. 2014년에 총 16억 16만 원, 2015년에 27억 427만 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99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입니다. ’14년도에 48건에 19억 2,302만 원, 2015년도에는 119건에 47억 6,396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03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자 조서입니다. 사용료수입 체납액은 18건에 5,843만 원으로 체납액에 대한 납부 독려 및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5쪽, 지방세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재산압류 1만 7,791건, 공매처분 86건, 체납자 행정조치 755건으로 총 1만 8,632건을 체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106쪽부터 116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 및 징수대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78명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 확보 조치하였고 사업 부도나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8쪽,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징수목표액 대비 2014년도에 113%를 징수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43%를 징수하였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책임 목표관리제 운영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0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자 명단 및 사유입니다. 2014년 재산세 5건, 지방소득세 3건이며, 2015년은 지방소득세 7건이 수취인 미거주로 등기 반송되어 2억 6,247만 원을 공시송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행정지원과 3건, 농축산경제과 6건, 세무과 12건으로 총 21건입니다. 먼저 청원구 자료 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쪽 예산 집행내역은 2014년도에는 2,526만 4,000원을 지출하여 94%를 집행하였고, 2015년도 9월 말 현재 1,8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 구정홍보 내용입니다. 2014년도의 보도자료 제출 건수는 총 863건이고 2015년도 9월 말 현재 총 833건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였고, 13쪽 예산 집행내역은 2014년도에는 3,888만 4,000원을 집행하여 99%를 집행 완료하였고, 2015년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67%를 집행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6쪽, 담배소매인 지정과 취소 등 관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55개 업소 지정, 33개 업소 폐업, 1개 업소가 지정 취소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80개 업소 지정, 58개 업소 폐업, 5개 업소가 지정취소 된 바 있습니다. 27쪽부터 35쪽, 액화석유가스와 고압가스 판매ㆍ저장 허가 현황과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총 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ㆍ단속은 2014년도에는 3회, 금년에는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단속실적은 2014년에 10개소, 금년에 7개소에 대해서 현지 시정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36쪽은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 실적으로써 작년도에 차량용 대형저울 111대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모두 합격 처리한 바 있고, 2015년도에는 소형저울 총 57대 중 1대에 대하여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37쪽부터 40쪽, 직업소개소는 총 40개소를 대상으로 연 4회 지도ㆍ단속을 하여 16개소를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4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부터 46쪽,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95%를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9월 말까지 85%를 집행하였습니다. 47쪽부터 51쪽,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 실적으로 2014회계연도에는 현년도분 745억 1,930만 3,000원과 지난 연도분 11억 1,095만 원을 징수하였고, 2015회계연도에는 1,382억 3,716만 2,000원을 부과하여 94.4%인 1,305억 3,626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 연도분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96억 2,827만 3,000원 중 16.4%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연 4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처분과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2쪽부터 54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재산이 없거나 경매 후 배분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징수 불가능한 취득세ㆍ지방소득세ㆍ주민세에 대하여 2014년도와 금년도에 고액체납자 28명에 대한 체납액 13억 9,381만 3,000원을 결손처분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부터 65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 현황으로써 작년과 금년에 고급오락장과 골프장에 부과한 취득세와 재산세 총 134건으로써 33억 2,860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역시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부터 69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입니다. 국세경정과 이중납부, 연말정산 등의 사유로 작년도에는 현년도분 6억 2,901만 7,000원과 지난 연도분 3억 5,046만 9,000원을 환급하였고, 금년에는 현년도분 9억 5,970만 4,000원과 지난 연도분 5억 3,841만 원을 환급한 바 있습니다. 70쪽에서 79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으로써 계약 해제와 국세경정, 연말정산 환급 등의 사유로 작년과 금년에 취득세 48건과 재산세 6건, 주민세 2건, 지방소득세 47건 총 14억 1,919만 4,000원을 감액 처분한 바 있습니다. 80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자 조서입니다. 2015년도에 도로점용료 3건에 836만 7,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81쪽부터 82쪽, 지방세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체납자의 자동차와 부동산과 채권 등에 대해서 압류 1만 4,204건, 공매 62건, 기타 공공기록정보 등록과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436건 하였습니다. 83쪽부터 93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자 관리와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총 52명으로 16억 6,842만 9,000원이고, 세외수입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7명에 1억 3,391만 3,000원입니다.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 등으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부터 95쪽,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은 연 4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4년도에는 징수목표액의 113.4%를 징수한 바 있고, 금년도 9월 말 현재 징수목표액 대비 127.1%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96쪽부터 98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자 명단과 사유입니다. 수취인 미거주와 부도ㆍ폐업, 법인 해산 등의 사유로 작년과 금년에 취득세 3건과 재산세 1건, 지방소득세 10건이 반송되어 총 3억 3,593만 9,000원을 공시송달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주지할 것은 회의의 편의상 질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회의가 아니라 위원회 활동으로 보고요. 여기서 질의는 심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답변은 답변이 아니라 증언이 되시고요, 참고인은 진술이 됩니다. 그만큼 무겁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편의상 그렇게 표현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먼저 질의드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통상적으로 며칠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우리 이철희 구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실래요?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필요하시다면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니, 혹시 구청장님들 중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며칠까지 했는지 그 기한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아무도 없으시네. 사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위원회 활동, 해외연수 국외활동 여러 가지 있었지만―11월 9일 저희들이 중국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전에 와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아직 자료 제출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보니까 11월 6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자료 제출이 안 돼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미비한 점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기한 엄수를 꼭 좀 부탁드리고. 이것은 별도로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씩만 하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질의할까요?


○위원장 최진현  이따 하세요.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후에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위원장 최진현  예,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흥덕구청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흥덕구청 세무과 업무계획에 보면 명단 공개 3,000만 원 이상, 출국금지 5,000만 원 이상 연 1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저희들이……. 지금 시정계획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금순 위원  2015년 업무계획에!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저희들이 어제도 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마는 출국금지는 5,000만 원 이상이라든가 3,000만 원 이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를 통해서 외국으로의 출국을 금지시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박금순 위원  하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옥산에 있는 그 고액체납자 건에 대해서는 계속 분납을 유도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3,500만 원 냈고. 그게 제일 큽니다, 43억 원. 현년도가 25억 원, 과년도가 19억 원. 박금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서를 받아 놓고 사장을 불러다가 계속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내는 게 아니고 내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계획을 언제까지 세우고 있으신 건가요?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자료 내드린 거에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전혀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경영난, 경영 악화로 해서 현재 못 내고 있는 것이고 3,500만 원씩 나눠서 분납을 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 가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 계획서나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실적이나 이 부분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15년도 업무계획에 수감자료에 징수대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수감자료 그 부분에도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가 같이 기입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계획만 세우고서 행정적인 약속을 이행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제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네, 박금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잘 알겠고요. 이거는 올해 계획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액체납자가 분납이라도 안 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는데, 저희들이 3,000만 원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해외 출국금지를 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장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고 또 각서를 써서 월별로 분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올해 계획을 작년 9월에 해서 그 시정계획 보고가 돼서 올라온 겁니다마는 그 후에 이루어진 상황이 지금 분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를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네, 알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4개 구청이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구정홍보 내용에 대해서 가장 건수가 많은 곳이 흥덕구청이고 가장 건수가 적은 곳이 청원구청인 것 같아요.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623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주말하고 법정공휴일을 제외하니까 194일 정도 돼요. 그래서 1일 평균 흥덕구청 같은 경우는 7.5건, 청원구는 4.3건 보도자료를 냈는데, 물론 건수가 많다고 해서 좋고 건수가 적다고 해서 일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다 1,000건이 넘고 있고 그런데 특히 이렇게 많고 적은 쪽을 비교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흥덕구청장님하고 청원구청장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네,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홍보 내용은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업무보다도 특이한 구정 사항을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주는데 사실 여기 제출한다고 해서 각 언론사에서 기사화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 구에서 자료 제출한 건수를 총망라해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4개 구 비교가 되니까 저희 구청이 적다고 해서 죄송한 말씀 새삼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 면에서 매달 분석을 해서 실제 저희들이 10건을 냈다 그러면 몇 건이 지난달에 보도가 됐느냐 하는 거를 매달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전체 총량은 좀 적을지 모르지만 아마 보도 건수는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답변 주신 대로 이게 많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런 차원을 제가 지적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든 시정 홍보도 공보관실에서 많이 하고 그러지만 구정 홍보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각 구청에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더 많은 시정 홍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론 건수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실 있는 구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저도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이 되기 전에 제가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 150여 명이 증원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통합 효율에 배반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일 선임 구청장님이신 박광옥 구청장님, 청주ㆍ청원 주민들이 통합됐었을 때 기대했던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일단 통합이 되면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돈 위원  아마 누구도 직원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세정과에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느냐 이 부분도 비효율적인 게 있으면 충분히 재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어제 4개 구청장님 공히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원보다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구청장 박광옥  네.


박상돈 위원  만약에 개인 같거나 이게 비행기여서 171석인데 175명을 태웠다 그러면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을 해야 될 근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4개 구청이 공히 정원보다 직원이 많은 이유가 뭔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아마 통합할 당시에 운전직의 정원을 줄인 것 같습니다. 약간 줄여놨는데 줄이고서 바로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자연감소 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줄이고 현원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구청과 시청/본청에는 직원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 청주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일선 동주민센터는 정말 고전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력 재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열호 인사담당관한테 빨리 얘기해서 정원 조정을 새로 해서 청주시민 누가 봐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된다. 저희 상임위 건 아니겠지만 사무감사를 통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작년보다 5.9% 줄었습니다. 감액 편성을 했는데 제가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을 보니까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등 지방세수 목표액을 확보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4개 구청에서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합니까? 자동이체 납부가 불가능하고 있습니까?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새로운 시책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기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원구청장 이철희  최근에 새로운 시책으로 10월부터 하는 거고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거 같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세정과 시정목표를 보니까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적극적인 결손처분’ 이렇게 내년도 목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주시와 본청에는 큰 기대를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청주시 시세 조례」,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전부개정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면 도세와 시세 징수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를 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4개 구청장님이 우리 세수가 5.9%나 준 또 인력 재배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충분히 노력하시고. 여기 인력 재배치를 할 때, 정원 조정을 다시 하실 때에는 ‘세무과에 직원 배정을 다시 한 번 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반재홍 구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흐름에서, 지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시는 큰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구청에서 나머지 일상적인 행정의 부분을 모두 떠맡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조직 개편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세무도 역시 내년에 저희들이 맡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네, 구청장님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우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흥덕구 세무과장님!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예.


이우균 위원  이걸 보다 보니까 특별한 게 한 군데가 있는데 자산신탁이 뭐하는 회사예요, 이게? 하나자산신탁! 신탁회사라는 것이 돈이나 부동산을 맡겨 놓는 데 아닙니까?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예, 그렇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이우균 위원  아니, 지금 하나자산신탁이라 그래 가지고 오락장에 내용이 많이 있는데 재산세(토지분)에서 ’14년도부터 ’15년도까지 개인적으로도 있지마는 특이하게 하나자산신탁에서 체납이 많이 됐어요.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64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예, 64쪽부터 쭉 계속 나오죠.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하나자산신탁 명의가 김익태 씨로 돼 있는 게 있고 남미숙 씨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공동 소유 신탁물건 회사로 이게 하나의 회사입니다. 그런 자산신탁 관련 회사인데 거기 체납이 지금 5,300만 원 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리고 66페이지 보면 하나자산신탁에 김영범 씨라고 또 있어요?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거기 소유, 그러니까 소유지분별로 다릅니다.


이우균 위원  소유지분, 신탁회사가요?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맞습니다. 김익태, 남미숙, 김영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눠져서 거기에 소유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건별로 과세가 된 겁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거의 다 오락장에 체납이 돼 있단 말이에요?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네, 맞습니다. 유흥주점이라든가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중과세…….


이우균 위원  거의 오락장이나 노래궁 같은 이런 데인데 몇 년씩 체납을 해도 되는 건가요?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그래서 이거는 6월 1일 현재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지금 중과세 건만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이건 중과세인데요 해마다 저희들이 6월 1일 현재로써 저희들 관내에 유흥주점 93개 정도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76개소가 나왔고. 특히, 고급오락장이 저희들 하복대라든가 복대ㆍ봉명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가경동 쪽으로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여기 보면 그냥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이러다 문 닫으면 나중에 재산이 없어 가지고 또 결손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수순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이우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문건상 명의를 보고 하기 때문에 나가서 조사해서 중과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우리 흥덕구청장님!


○위원장 최진현  이우균 위원님, 일단 하나씩만 좀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뒤에 질의 답변이 안 돼서 편의상 상당구청 경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거죠? 뒤에 계시면 질의 답변하기가 좀 곤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들 불법 주정차 단속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분들하고 1년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나요, 액화 판매업자들하고?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네,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입니다. 1년에 한 번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구청별로 하나요, 전체 다 모여서 하나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전체 다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전체 다 모여서?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예.


안성현 위원  이것도 질의가 4대 구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여쭤보는 건데 그분들 만나면 판매업자들 애로사항은 뭘 말씀하시나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운전기사가 배달을 하고 나서 차고지라든가 영업소에 차를 갖다 놔야 되는데 대개 편의상 무의식적으로 자기 집 가까이 가서 주차를 해놓는 결과가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적으로 지도ㆍ단속할 때 그런 경우는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글쎄……. 지금 시민 안전을 위해서 지도ㆍ단속 하는 거는 백번 만 번 맞는 건데 저도 그분들 애로사항을 좀 들어 봤어요. 물론 그분들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말이지만 옛날 액화석유가스 시장은 굉장히 넓었습니다. 지금은 점차적으로 도시가스가 확대돼서 시장도 위축돼 있고 또 이게 3D 기피현상이라 종업원 구하기가…….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이나 이런 데는 다 도시가스가 공급돼서 이제 4층, 3층 연립빌라를 사람 인력으로 메고 올라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영업장도 24시간 영업장이 늘어나면서 긴급 출동할 경우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가. 그래서 차고지에 갖다 놓으면 그런 어려운 일을 할 근로자를 구할 수가 없고. 또 심지어는, 이게 맞는지……. 제가 일 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파파라치(paparazzi)가 그런 걸 사진을 찍어서 시간 조작해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혹시 그런 얘기를 간담회 할 때 안 들으셨습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간담회에는 담당 직원이 참석을 해 가지고 저희 과장들은 갔다 오질 않았고, 민원이라든가 가스안전공사에서 기동 단속할 경우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현재 좀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쪽의 판매업자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물론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분들 한 번씩 간담회 하실 때 그런 애로사항도 한번 점검 좀 해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액화석유가스 쓰는 분들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서민이거든. 사실 그래요. 그분들도 옛날에는 10명씩 종업원을 두고 있다가 요새 사장이 직접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렇죠?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예.


안성현 위원  사람을 못 구하니까. 그래서 서민 생활에 밀접하고 서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면도 있다. 그래서 한두 번씩 간담회 하면 단속 아닌 단속만 하지 마시고 좀 격려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챙겨 주세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상당구청 포함 해서 4개 구청 공히 포함되는 사항인데요. 일단 세무과장님들 다들 준비 좀 해주십시오. 행감 자료로 따지면 상당구청은 88쪽, 서원구청은 71쪽, 흥덕구청은 117쪽, 청원구청은 94쪽입니다. 여하튼 우리 4개 구청뿐만 아니라 청주시가 세무ㆍ세정 관련해서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하시고 성과도 많이 내시고 있는 것에서 우선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냥 대표해서 상당구청 세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 해서 2014년도, 2015년도/현년도, 과년도 거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서 여쭐게요. 2014년도 표에 보면 현년도, 과년도 해서 징수액 부분에 나와 있는 금액이 있어요. 이 징수액은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잡으신 겁니까?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상당구 도세팀장 정금우입니다. 제목에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이라고 했지마는 이 목표액은 2014년도 지방세 총 연간 목표액을 적은 것이고요. 징수액은 12월 말까지 결산치를 반영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렇죠?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정확한 행감 자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징수액 부분에는 상당구청 행감 자료 43쪽에 있는―현년도니까요―미수액 부분인 7억 8,464만 5,000원과 35억이 더해진 미수액 부분이 징수액으로 와야 되고, 현년도 기준으로만 해도 그 목표액은 여기 말하는 징수액에 대한 목표액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징수율과 정리율이 나와야 이 표가 의미가 있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사실 지방세 특별징수 하면서 목표액 설정은 연간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인데 지금 감사자료 작성 대상기간이 2014년도는 7월부터 12월까지가 되고 금년도 건 1월부터 9월까지 되다 보니까 연간 목표액을 설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자체 목표액 정해서 운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이 협의해 가지고 자료 작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2014년도 거는 결산치를 목표로 하고 2015년도 거는 2015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으로 정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아니라……. 여하튼 저희가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징수액 부분에는 각 과년도, 현년도에 해당하는 미수액이 들어와야 돼요. 미수액이 들어와야 체납액에 대한, 체납액 정리를 얼마나 했느냐가 뚜렷하게 수차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예, 상당구 도세팀장 정금우입니다.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과년도에서 회계 결산 후 체납액이 이월되면서 그게 과년도 이월액이 되는 거지마는 현년도분도 수시로 발생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진현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징수액 부분에 해당 금액의 징수액이……. 그야말로 지금 징수액이 들어온 것 같아요, 보니까. 금액도 사실……. 금액 안 맞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과징 현황에서 징수액 부분에 징수액이 들어와 가지고 이 표를 어떻게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 실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관련 서류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제목이 잘못된 건지 내용이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됐어요. 체납액 특별징수 하면 목표액에 체납액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징수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게 잘못된 거는 확실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님 설명도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 얘기는 지금 구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체납액에 대한 요구를 한 것이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4개 구청에서 그런 방향으로 자료 정리를 다시 해주시고, 그 표에 징수액이 미수액 들어가서 작성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다시 작성하셔서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저도 일단 한 가지만 하고요. 잠깐만,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휴회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공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2015년 7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지침이 왔죠?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여기 보면……. 지난번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을 갔다 오셨나요? 그걸 갖고 계시면 끝부분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해서 1차ㆍ2차ㆍ3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지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금순 위원  네, 지침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침에 보면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해서 1차는 자치단체 회계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2차는 권역별 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실시, 3차는 각 자치단체별 자체 전파교육 실시 이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지금 박금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 집행지침이 7월 13일 자로 회계과에 내려온 건데요. 거기에 보면―저희들도 일부 관련 있겠습니다마는―주로 회계업무, 지출업무가 많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3번/3차로 했는데 청주시청 회계과에서만 교육을 갔다 오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세정과가 아닌 시청 회계과에 작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이런 지침을 시달했기 때문에 아마 관련 부서인 회계과에 내려서 거기 직원이 일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직원이 갔다 왔으면 저는 4개 구청의 세무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주요 예상 문제점이 지금 다섯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각 구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예, 박금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은 저희 세무과뿐만 아니라 시 산하 전 부서에 간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관련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교육이라든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우려하시는 출납폐쇄기간 2개월 단축된 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래서 각 구청의 세무과에서도 이 교육이 필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네.


박금순 위원  제가 한국지방세신문에서 흥덕구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구청ㆍ서원구청ㆍ청원구청 다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청주시 흥덕구는 연도폐쇄기를 앞두고 세무과 전 직원이 총출동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래서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행정에서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2개월 단축되면서 12월에는 업무가 막중하게 이루어질 거란 생각이 드는데 각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업무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우리 구청장님!


○흥덕구청장 김진규  네,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사실 2개월이 앞당겨져 가지고 저희도 그 기간에 맞춰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가지고 박금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4개 구청에서 공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알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공히 보니까, 행정지원과 소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지적사항이 거의 없었는데 4개 구청 비교하다 보니까 흥덕구청 같은 경우 전년도하고 현년도 예산 지출액을 따져 보니까 나머지 3개 구는 대동소이하게(비슷비슷하게) 돼 있는데 지난 2014년도에는 4,900∼5,000만 원 지출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700 지출을 했어요. 물론 예산이 지출액만 가지고 따질 건 아니지마는 이렇게 차이 나는 게…….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특히, 흥덕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포상금으로 기본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데 이건 어떤 포상금인가. 저기하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거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는 걸로 알고 넘어가고요. 이어서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공히 각 세무과 체납액 운영실적 보면……. 각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 보니까 징수실적에 있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통합청주시 발족한 게 7월 1일 자여서 2014년 12월 31일, 반년/6개월간 해 가지고 징수율 해서 나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올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4개 구청을 공히 비교하다 보니까 특히 흥덕구 같은 경우는 아주 괄목할 정도로 징수율이 엄청 늘어났더라고요. 물론 흥덕구가 인구도 제일 많고 또 사업하는 사업장이 많아서 할 일도 많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하여튼 흥덕구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엄청 늘어났어요. 또 나머지 구청은 대동소이하게 조금씩 늘어난 반면에 제가 몸담고 있는 서원구청은 징수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줄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징수율이 줄었더라고요. 서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수감자료 71쪽 보면 전년도 111.5%에서 110.1% 이렇게 줄었는데 제가 이것을 비교하면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징수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충이 뒤따르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전에 한 번 악질채무자들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게 TV에 나오는 걸 봤는데 세무공무원들이 완전히 특공대원들같이 해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악질채무자들을 잡더라고요. 물론 개중에는 진짜 너무 먹을 것도 없어서 못 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진짜 고액ㆍ악질채무자들은 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재산을 딴 데로 옮겨 놓는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식으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 걸 봤는데 행정에서 세무과 공무원분들이 그동안 해온 그런 상황을 수감자료 결과 이렇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단합대회라든가 평이하게 연 2회 시상한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겠지만 진짜 어려운 고액채무자들이 거의 리스트화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다행스럽게 받아내면 거기에 상응하는 특별 포상금 같은 건 공무원들에게 줄 수 없는 건가요? 우리 이철희 구청장님!


○서원구청장 이철희  네,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그 경우에는 징수포상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거는 각 구청에서 따로 정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겁니까?


○서원구청장 이철희  시 조례상…….


김기동 위원  그게 돼 있죠?


○서원구청장 이철희  예, 돼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나는 징수포상금을 조금 높이더라도, 물론 그런 걸 하려면 조례 수정도 필요하겠지만 사기 앙양과 동기 부여가 될 수 있게끔. 그만한 고생을 하면 고생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기존 월급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있겠지만 고생한 대가에 따른 충분한 포상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금 안 내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사람들은 별 거시기를 다 강구해서라도 안 내려고 하는데 그런 걸 잡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성과ㆍ보상이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분의 구청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구청장 이철희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사기 진작과 고생의 대가가 돌아올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게끔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4개 구청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구청이 4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이에요, 구청 나름대로. 민원인들이 비슷한 민원 가지고서 이 구청 가고 저 구청 가는 그런 경우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어느 구청을 갔더니 쉽게 해주는데 이 구청에 갔더니 거기는 이거보다 더 쉬운 건데도 괜히 더 까다롭게 하더라.’ 그런 얘깃거리가 들리지 않게끔 각 사안별 예민한 부서 같은 경우는 4개 구청부서들끼리 뭔가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정보 공유라든가 그런 걸 교육할 때는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게끔. 물론 4개 권역으로 있다 보니까 지역적 차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행정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교육하실 때 특별히 주지하셔 가지고 통합청주시의 4개 구가 고루고루 타 지자체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구청장님 네 분한테 부탁 아닌 부탁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 있어요, 징수율 수치 가지고. 그거를 정확히 좀 해달라 이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표가 잘못된 것은 분명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드릴 때 혼란스럽고 해서. 세무과장님! 직렬이 세무 쪽인 과장님이 어디시죠? 전문가한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어디시죠?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서원구청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유재곤 위원  예. 그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수감자료 이게 상당구 거네요. 4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 과징 그다음에 2014년도 지난 연도, 2015년도 과징, 지난 연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상당구 도세팀장 정금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과징 현황 43쪽의 것은 2014년 회계 결산치를 가지고 현년도분에 대해 작성한 것이고 뒤쪽 과년도는 과년도. 또 2015년도 거는…….


유재곤 위원  잠깐만요. 지난 연도, 과년도가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2014년도 과년도기 때문에 2013년도에서 체납액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유재곤 위원  2013년도 거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전체 다 되는 거죠. 지금까지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


유재곤 위원  그러니깐 연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인가.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2014회계연도 과징 현황의 지난 연도분은 2013년 결산 해서 체납액으로 남아 가지고 이월된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과년도라고 얘기한 것은 언제, 2014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2015년도 과년도는 2014년도 결산 결과 이월액으로 된 액수가 2015년도 과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재곤 위원  그 이월금액이 몇 년 치를, 당해 연도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전체가 다 되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결손은 5년 치를 회계 처리한다고 예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5년 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014년 당해 연도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과년도는 지금까지 체납액 전체를 총망라해서 하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총망라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총망라해서. 그죠?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예.


유재곤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 연도 과징금에 대해서 부과액 이거 설정기준이 뭡니까? 총금액 약 얼마를 기준으로 가지고, 한 5년 동안 체납액 총금액을 부과액으로 잡는 겁니까?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상당구 도세팀장 정금우입니다. 지난 연도의 부과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결산 결과 이월된 체납액이 부과액으로 가는 것입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체납액이 5년 치를 말씀하는 건지 그 당해 연도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분명히 해주십시오.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이월액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연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전체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재곤 위원  지난해가 몇 년 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소멸시효라는 개념 5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유재곤 위원  예. 지금 5년 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예. 그런데 지방세를 체납 처분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재곤 위원  시효가 5년이잖습니까, 그죠?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순탄하게 갈 경우에는 5년이면 끝나는데 중간에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겁니다, 몇 년이 되더라도.


유재곤 위원  그러면 압류금액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일단 압류하면 중단이 되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시효가?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예.


유재곤 위원  아니, 그러면 시효 남아 있는 총금액을 부과한 거네요. 그죠?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현재 저희가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유재곤 위원  제가 여쭙자고 하는 의도는 체납액 관리를 통상적으로 5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지난 연도라는 표시에서 그 부과액이 5년 동안 이월됐던 체납액 금액을 총부과액으로 잡는 건지 아니면 목표액을 따로 설정해서 부과액을 잡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따로 설정하는 건 아니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2014. 회계를 결산하면서 체납액으로 남아서 다음 회계로 이월시키는 액수가 2015년도에서는 과년도/지난 연도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부과액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유재곤 위원  아무튼 우리가 통상적으로 5년 치를 결손 관리를 하니까 이 부과액을 5년 치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과징 현황에서 부과액에 들어가는 수치는 지난 연도, 2015년도 과년도로 말씀드린다면 그야말로 2014. 회계를 결산하면서 미수액으로 남은 액수 그것이 2015. 회계로 넘어오면서는 과년도 부과액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유재곤 위원  예, 제 질의사항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 회계 마감을 치잖습니까, 그죠?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예.


유재곤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미수액이 과년도 징수액으로 되잖습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과년도 부과액으로 되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부과액으로. 그죠?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예.


유재곤 위원  그런데 2014년도 회계 처리할 때 미수금이 당해 연도 것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2014년도 결산할 때는 2013.이나 그 이전 것까지도…….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통상적으로 5년 치 회계를 결손 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관하고 그걸 이어서 결손 부과를 계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5년 치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은지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네. 시효 관계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으로 마감이 되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체납처분절차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갈 경우에는 5년이면 시효가 완성돼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체납자의 재산을 저희가 찾아 가지고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압류일부터 시효가 중단되고 하기 때문에 꼭 5년 치라고만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재곤 위원  압류를 해야지만 꼭 중단이 되는 겁니까? 압류 안 하고 저희들의 청구 자체로써 시효가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어떤 청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체납된 금액이 전년도 체납액이라고 할지라도 올해 재청구를 하면 체납액은 계속 시효가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독촉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거든요.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따로 만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대신 부과액하고 징수액을 보면 10% 정도 계속 징수액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지난 연도걸 보면. 그렇죠?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보면 일률적으로 10% 내외에서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결손액은 당해 연도 걸 무조건 결손 처리하는 거죠, 당해 연도가 지나면?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무조건 결손 하는 건 아니고요. 재산 조회를 한다든지 행불이 됐다든지 주소 관계를 전부 파악해 가지고 「지방세법」에서 결정한 결손처분 요건에 맞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작년에도 그걸 한 번 지적했었는데 5년 지나면 시효가 끝나서 결손 처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시효소멸 완성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래서 이 결손액이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여기 결손액은 시효 소멸로 인한 결손도 있고 무재산이나 행불자에 대해서 결손한 부분도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유재곤 위원  아무튼 이 자료만 보고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네,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지금 4개 구청 다 같은데 김기동 부의장님 말씀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이우균 위원님의 답변에 우리가 지역에서 같이 더불어 살다 보면 이렇게 불편한 일도 많이 보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다 같이 느끼실 텐데 구청장님들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세정과, 세무과가 기피부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피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흥덕구청장 김진규  기피부서라고 따로 불리는 건 없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 게 있던데? 기피부서는 승진에 좀 챙겨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김기동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 같습니다. 고의ㆍ악덕ㆍ상습 체납자들로부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말단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마땅한 대우가 부족한 거 아니냐는 말씀 저도 공감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시청 강사옥 세정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때 예산에 보니까 20명 정도 해서 60만 원 이렇게 해서 제주도 정도 갔다 오는 걸로 예산을 말씀하셔서 ‘그건 획일적이지 않느냐. 그분들이 확실하게 보람을 느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기피부서 이렇게 하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정도의 인간 삶을 보면 이 사람들 그렇게 편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보면.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이건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데. 안태준 세무과장님 뒤에 계시네요. 이런 분들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만약에 세금 추징할 때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세 가지 정도는? 상습체납자들.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고질ㆍ상습 체납자가 저희 흥덕구가 워낙 덩어리가 크고 저희 청주시 전체 세입의 44.2%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안성현 위원  예.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청주시 전체 세 규모가 7,314억 원인데 그중에서 우리 흥덕구에 몰려 있는 게 3,233억 원입니다. 이렇게 44.2%를 차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바빠집니다, 휴일날도 나오고 그러는데. 무조건 큰소리부터 칩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도, 몇백억 되는 사람들도 1만 2,000원, 7,000원 가지고 깎아달라고 서울서 내려오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무조건 대고 소리 지르면 여직원 같은 경우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청심환도 사주고 그랬는데, 많이 울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별사람이 많습니다. 무조건 대고 세금을 깎아달라는 겁니다. 더 내자는 사람 없고요. 그래서 4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세무과 직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경기 악화가 되면서 점점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고. 4개 구청 세무과 직원들은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이게 기피부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공무원도 말이죠 연말에 한 번 치안대상이라고 뽑거든요. 그분들은 우리 민생치안을 위해서 고생하시지만 많이 안 뽑아요, 부서별로 한 명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1계급 특진에 부부동반 해외연수까지 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심환까지 사먹고 가서 민간인하고 싸워야 되는 이런 현장에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같이 공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징수율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보면 4개 구청 공히 110% 정도의 초과 징수를 하셨어요.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예. 지금 4개 구청 공히 똑같이 고압가스 저장 현황이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인가요? 가스폭발로 인한 사고가 최근 들어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옥산 같은 데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지난 10월인가 LG하우시스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나 가지고 또 거기서 발암물질이 나오는 그런 저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청원구하고 흥덕구가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점검하러 가면 세부점검을 어떤 걸 하는 건가요, 공장 가서는? 조성수 농축산경제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공장 같은 데 가서 세부점검 단속을 하는데 어떤 단속을 하고 어떤 점검을 하는지?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네,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입니다. 저희들이 요즘 고압가스로 인해서 각종 사건ㆍ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대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해빙기라든지 아니면 우기 그리고 동절기에 정기점검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특히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고압가스의 부식 상태라든지 또 안전거리가 11m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장소 주변하고 그 옆에 건물하고 11m 간격이 돼야 되는데 그 여부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각종 장부 정리 상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물론 구청에 전문가들도 있겠지마는 제가 보면 소방서라든지 또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전문회사라든지 우리 구청ㆍ시청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합동으로 지도ㆍ단속을 나가 가지고 정말로 위험한 게 있을 때는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계속적인 사고 때문에 지금 사실 동네사람들도 불안에 떨고 있어요. 촌 같은 경우 처음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좋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화재에 또 폭발 사고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지금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합동단속을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준비해 온 질의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4개 구청이 똑같이 답변이 나왔으니까 조성수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스판매업자 간담회 두 번, 캠페인 두 번 이렇게 실시하여 가스사고 예방 및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아마 전년도에도 이런 답변이 나온 거 같은데 혹시 간담회 두 번하고 캠페인 두 번 이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예,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김태수 위원  예, 그러니깐 최소한의 규정이라는 거죠, 간담회 두 번, 캠페인 두 번이?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그렇죠.


김태수 위원  한두 번 더 하면 큰일 나나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그리고 또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는 지금 크게 나와 있지 않고 점검하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걸로 봐서는 사실 굉장히 형식적이고, 교육 내용이나 캠페인 내용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작년에 보고 올해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부실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개 구청이 꼭 4회에 걸친 캠페인이나 간담회에 얽매이지 말고 내년에는 필요하면 한두 번 더 하는 구청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예, 앞으로는 분기별로 캠페인을 전개해서 가스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중복이 되긴 하겠지마는 2번, 가스안전공사에서 액화석유가스 기동단속반을 항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 같은 경우도 아까 이우균 위원님이나 안성현 위원님이 질의 주셨지마는 가스차량이 아파트에 들어가고 하면 사실 아파트에서 제어가 안 돼요, 거기 살고 있는 주민이고 하면. 그럼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올 텐데 혹시 각 구청에서 기동출동을 했다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반드시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출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가스안전공사하고 전문 가스회사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기동반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지금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을 하게 되면 한 건당 5만 원씩 지급하게 되는데 아까도 안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파파라치가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가스공사로 신고를 해서 그런 것을 근절시키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각 4개 구청 공히 그런 파파라치나 이런 거에 대한 실적이 지금 나와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출동한 그런 데이터 있죠?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그런 것은 지금 가스공사로 주로 많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볼 수 없나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그런 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스공사에서 접수한 거.


김태수 위원  가스공사에서 4개 구청이 됐든 청주시 전체가 됐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예.


김태수 위원  그리고 농축산경제과, 이거는 지도실적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게 흥덕구 쪽이네요. 흥덕구 쪽에 이거 담당이 누구시죠? 농축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점검내용에 4개 구청 공히 소개요금 초과 징수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직업소개소 파견근로자들 임금 담합, 그러니까 직업소개소가 여러 개 있으면 자기들끼리 얼마 얼마 이렇게 임금 담합이나 이런 것도 혹시 구청에서 제어가 됩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지금 이게 흥덕구청 41쪽입니다. 지도ㆍ단속 실적에 보면 점검내용에 소개요금 초과 징수 이게 4개 구청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점검이 되고 있다는 항목이잖아요. 그죠?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예,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제 얘기는 소개소에서 소개를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임금 담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 무슨 식당에 가면 얼마’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임금 담합을 하고 이런 경우가 조금 있는 거 같은데 혹시 그런 것도 점검내용이나 지도ㆍ단속에 포함이 되는가 그것 좀…….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예, 초과 징수 그것도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표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식당이나 이런 데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긴급할 때는 그런 쪽에 시급제나 일당제를 요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 담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서 그게 지도ㆍ감독이 된다 하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힘들게 장사하시는 식당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중ㆍ삼중고를 주지 않도록 임금 담합 부분에 있어서 4개 구청 공히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예, 알았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그냥 준비해 온 거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 이거는 세무과네요. 서원구 세무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는 직장 조회 및 급여 압류ㆍ징수 이게 청주시에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대책이죠?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서원구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정으로 통보하는 것보다 직장으로 통보를 하면 결과적으로 3배 정도, 2.9배. 청주시에서 9월에 1차 했고 10월에 2차 지금 하고 있죠?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김태수 위원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어느 구청을 떠나서 4개 구청이 공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손실 처분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결손처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은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통지가 직장으로 가면 직장 잘리는 줄 알고 아마 얼른 와서 내고 그래서 실적이 좋은 거 같은데 이게 타 시ㆍ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청주가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시에서 실적이 좋은 부분은 1차ㆍ2차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5년도 500만 원 이상 결손 처리된 부분은 흥덕구가 덩어리가 굉장히 크고 금액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흥덕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결손 처리된 게 상당구에는 19건, 흥덕구 79건 그래서 14억 7,000만 원 정도가 돼요. 청원구가 23건, 서원구가 38건 이런데 총 해서 청주시에 159건에 52억 2,598만 6,000원 이게 1년에 결손 처리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년 50억이 넘는 세금이 결손된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네,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일단 결손처분 된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재산이 없다든지 주소가 파악되지 않는다든지, 사실 징수가 어려워서 결손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손처분이 됐더라도 추후에 전국 재산조회나 다른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다시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일단 결손처분을 해도 5년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정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좀 의외의 답변입니다. 50억이 넘는데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은 좀 그런데. 아무튼 좀 더 선제적으로 어떤 방법을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원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4개 구청이 똑같기 때문에 책자라기보다도 지금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당이 3건, 청원이 3건, 흥덕이 18건, 서원이 3건. 금액도 서원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서원구청이 금액 자체가 큰 거는 아니지만 사용료수입 체납에 대해서 가장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예를 들어 상습체납자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금액도 적고 그런데 지금 체납사유가 전부 납세 태만이에요. 4개 구청 공히 올라온 게 납세 태만이라는 거죠. 그죠? 재산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청주시 행정을 아주 우습게 보거나 아니면 안 내도 된다는 어떤 잘못된 인식에서 이렇게 사용료를 체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서원구 쪽에서 가장 실적이 좋기 때문에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앞으로 세금은 꼭 내야 된다고 하는 의식 제고를 위해서라도 체납액 특별징수 방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무튼 정말 이런 부분을 작다고 무시하는 것, 그런 자세부터 시민들 의식구조를 바꾼다는 차원에서라도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작은 거부터 시작이 돼야지 큰 거 잡으러 가다가 작은 거 다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4개 구청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농축산경제과장님께 동시에 묻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번 국무총리 보도자료 거기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폐된 이동식 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 3년간 유예를 둔다.’ 해서 ‘야영장의 안전 위생기준 3년간 600W 이하의 전기 사용 허용’ 이렇게 하면서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야영장 안전 위생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 최진현  잠깐만요,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잠깐만요. 이걸 제가 할게요. 다시! 그러면서 여기 액화가스 LPG 용기 반입 예외적 허용, 이게 3년을 허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2016년 2월 3일까지 모든 야영장은 각종 인허가를 받은 후에 야영장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야영객 천막당 600W의 제한적 전기 사용이라든가 13㎏ 이하 액화석유가스 용기 반입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LPG용기 합산 저장 능력은 13㎏ 이하, 그러니까 20㎏짜리에 13㎏를 담아가도 안 되는 거고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것은 13㎏까지만 소지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형 가스난방기 용기는 용기하고 1ℓ 이하 이동식 부탄가스 연료는 천막 안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13㎏ 이하인 경우에는 바깥에 공기가 잘 통하는 옥외에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급업자는 수요자에 대해서 안전이라든가 점검을 하게 돼 있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으면 시장ㆍ군수한테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가스사업자, 판매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  거기에다가 덧붙이면 캠핑장이나 야영장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 표지판이 있으면 안전이 더 강화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그거는 야영장 등록을 하게 되면 문화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등록하는 업주를 통해서 안내판이라든가 구청에서의 홍보물 같은 걸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박상돈 위원  …….


○위원장 최진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박상돈 위원  4개 세무과장님께…….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상당구 도세팀장 정금우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100만 원 이상 사용료 체납자는 3건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익규라는 남일면 은행리 거는 등고개주유소가 해당이 되겠고 또 VIP주유소는 용담동 명암저수지 안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문시장 입구 홈플러스 뒤편에 있는 건물이 해당되는데 도로 점용에 따라 가지고 매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관계, 영업이 잘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납세를 좀 미룬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조아라 씨 같은 경우는 현재 지방세도 1,800만 원 정도가 체납돼 있는데 그분에게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해서 지방세도 600만 원씩 분납해 가지고 이달 초에 납부도 했고 1월까지 완납하기로 하는 등 개인적인 영업사정에 따라 가지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돈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계속 도로점용료를 못 받으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도로점용료 부과는 도로를 점용하는 데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상돈 위원  청주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피해를 보게 되지요?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예,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박상돈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상습적으로…….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주유소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첫 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주민들에 피해를 주고 그리고 영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도 청주시에서…….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 하시면서 매번 쓰는 게 그겁니다. ‘관허사업을 제한하겠다.’ 이런 거를 제한을 두지 않거나 아니면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지금 VIP주유소 같은 경우에 물론 건설교통과에서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고 했지마는 체납고지서도 매월 발송하고 또 재산조회도 하고 그렇게 사용료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발견된 재산도 없고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업은 하고 있죠?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도로점용, 세외수입 사용료 같은 경우는 해마다 반복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부과기 때문에 저희가 각 과에 공문을 내고 해서 다음 연도 면허를 갱신하거나 할 때 체납액이 있으면 그걸 받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관허사업 제한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지방세와는 달리 한계가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서류에만, 수감자료에만 부기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청주시민에 피해가 있거나 청주시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원구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해행위로 인해 세금을 못 받은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서원구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 번 좀…….


박상돈 위원  사해행위!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사해행위를 해서 저희들이 못 받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돈 위원  그런 부분을 적발해서 받은 거나 아니면 그래서 못 받은 거나 혹시 이런 건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그거는 아직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저희가 세금체납자들 자료를 보면 다 사업 부진 그다음에 무재산 이렇게 나오는 데 이런 부분이 청주시에서나 아니면 국가에서나 세금이 나오기 전에 또 아니면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부인이나 지인들한테 매매하는 형식으로 많이 넘어가는 사해행위가 명백히 인정됐을 때는 세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맞죠?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한두 건이라도 있었습니다.’라는 결과보고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주요 포털(portal)에 세금체납 이렇게 쳐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의 답변이 뭐냐 하면 건수마다 답변이 이겁니다. ‘다만, 실제로 실손 처리되어 장시간의 시간이 지나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 세금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벌써 다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가 더 커지기 전에 저희 청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해서……. 특히, 이 징수권의 소멸시효, 저희가 국세는 몰라도 지방세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한 번 압류통지서나 세금고지서를 부과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생성되지 않습니까? 여섯 번을 보내면 30년입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상 평생 재산을 갖거나 자기 통장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대한민국 안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정말 무일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명확한 의식을 인식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대안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청장님들한테. 아까 우리 안태준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직원이 청심환까지 먹어 가면서 악덕체납자들 상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주 흉악한 범죄들은 경찰도 특강대라고 있습니다. 특수강력반이라고 있는데 일반 심리적으로 봤을 때 특강대가 갔다 하면 걔들도 위축이 돼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이, 여성 공무원들이 청심환까지 먹어가면서 가서 악덕……. 지금 여기 보면 체납하신 분들이 다 1종 유흥업소 맨 그런 분들이거든요. 예로 우리가 ’80년도에 위생과 직원들을 운동선수들로 채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생과 직원들이 어려운 업무를 많이 처리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이 특별징수기간이라고 있는데 이때만 하든지 상설로 하든지, 이거 어차피 안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악덕 체납자 상대하는 건 진돗개 특수징수반 이렇게 해서―진돗개라는 게 주도면밀하고 영리해서 한 번 물면 안 놓거든요―심리적으로라도 상습 체납자들 ‘쟤들한테 걸리면 끝난다. 청주시 징수반한테 한 번 물리면 안 된다.’는 인식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철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구청장 이철희  네,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름대로 특별징수 체납반을 구성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런 특별징수팀에 그런 이미지가 확실하게 박힐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그런 브랜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글쎄, 이름이야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무튼 특별징수팀은 뭔가 이미지적으로 체납자들이 느낄 때 위협감도 좀 느끼고 안 내서는 안 된다는 뭔가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자, 그러시면 4개 구청 세무과장님께 공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보면 여하튼 열심히들 하시는데 다들 나올 것들이 나왔다고 봐요. 안성현 위원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도 내셨는데, 혹시 금융권, 1금융권ㆍ2금융권하고 연계를 생각해 보신 과장님들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거수)

예, 정수복 과장님!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각 시ㆍ군에 엑셀로 받아 가지고 금융권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가 가계 대출이 참 많은 편이고, 아마 주변에도 많이 있고 저도 많이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은행의 고유 권한이긴 하겠지만 특히,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농협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2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 1금융권도 가능하다면 신규 대출 시나 대출 연장 시 첨부서류에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하게 해달라는 구청이나 시청에서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신협 같은 경우는 대출 연장할 때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 본청에서도 추진할 사안이지만 하여튼 금융권과 연계해서 대출 시, 대출 연장 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해 달라는 시 차원이나 구청 차원에서의 노력도 징수대책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신용불량 등록……. 이제 500만 원 이상 체납이라든지 500만 원 이상 결손자에 대해서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불량 등록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아마 여신에 대해서 그렇게 제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소액에 대해서는 지금 도청에서 금융연합회에 1년에 두 번씩 하는 거 외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위원장 최진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신협에 대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 시한이 지나서 이제 신규 대출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필요서류에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떼 오라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뗐더니 제가 자동차세를 두 번 안 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세금 관계는 다 맡기니까. 그랬더니 깜빡하고 안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납부를 하고. 그러면 증명서는 바로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그건 관계자와…….


○위원장 최진현  그건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고요.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상당구청 정창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담배소매인은 외국인도 지정이 가능한가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아니, 별도가 아니라 여기 표에 보면 일본인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아마 그거는 귀화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일본인인데, 하여튼 귀화됐으면 귀화 성명이 있을 텐데 일본인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예.


○위원장 최진현  제가 이제 단답 형식으로 빨리 그냥 치고 나가겠습니다. 서원구청 이운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기업인협의회하고 간담회 몇 번 하셨습니까?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올해에 세 번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아, 올해 2015년도에?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2015년도에.


○위원장 최진현  서원구 같은 경우는 기업인협의회가 활성화돼 있어서 간담회 수시로 해주시고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위원장 최진현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협의회에서 투자 애로 발굴 이런 거 해서 성과나 그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허가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접수받아서 해결해 드리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임무 차원에서 기업인봉사대를 운영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 실적 보고 좀 별도로 해주시고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작년 같은 경우, 아 올해죠, 올해. 전통시장 나들이 스마트폰(smart phone) 인증샷(shot) 경진대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각 구청 경제과장님들, 농축산경제과장님들이 하실 일이 지금 나온 액화석유가스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기업 관련하고 전통시장 관련이에요. 그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분명히 2015년도 시정계획서에 전통시장 나들이 스마트폰 인증샷 경진대회 해서 인터넷카페도 개설하시고 인증샷 경진대회 홍보 및 작품 심사까지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거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전통시장 서민 생필품 가격공시제 실시하셨어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시정계획서에는 특수시책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그거 추진계획 좀 세우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흥덕구청 조성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업인 간담회 몇 번 하셨습니까?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네, 세 번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세 번 하셨고. 지금 청사시설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무료 이용하고 있습니까?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네. 현재 우리 구 청사 내의 회의실을 무료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식당, 주차장?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식당, 주차장도 지금 무료로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그리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해서 부서 회식 및 사무용품 구입, 온누리상품권 이용하는 우수부서 3개 부서 표창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 표창됐죠?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네, 우수부서는 연말 종무식 때 시상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부서 1등은 50만 원, 2등 30만 원, 3등 20만 원으로 해서 연말 종무식 때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감사합니다. 서원구 김영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 지방세수 과징업무 추진 사항에서 게시판이나 단지 내 방송 실시하셨나요?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네, 서원구청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서원구청 관내에 공동주택 단지가 128개소 있습니다. 정기분 고지서 부과했을 때 저희들이 안내문을 직접 팀별로 동별 배정해서 대단위 단지는 아파트소장한테 부착을 의뢰하고 소규모는 저희 직원이 직접 부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협조는 용이합니까, 공동주택단지?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지금은 저희들이 자주 나가다 보니까 나가면 알아서 소장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재산세 납기일 깜빡깜빡 알림 서비스! 이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최진현  재산세 납기일 깜빡깜빡 알림 서비스 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G뱅킹 시스템하고?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이거는 저희들 서원구청이 아니고…….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7월, 9월에 납기가 있는데 납기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문자로 저희들이 알려줍니다. 문자로 해서 체납되지 않도록 미리 알려줘서 체납을 일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당구청 정창수 과장님이신가?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기업인협의회가 발족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쪽 관련 사항은 계획이나 이런 게 잘 안 잡혀 있는 모양인데 구청장님, 내년부터라도 기업인협의회든지 기업활동 쪽에 신경을 더 좀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통시장은 상당구 같은 경우는 큰 시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구청 윤순진 과장님! 청원구는 기업인협의회하고 상생발전협약 하셨나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이유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아직 발족한 지 오래되지는 않아서…….


○위원장 최진현  청원구 같은 경우는 발족한 지 좀 됐고요. 보고가 올해 3월 중에 하시겠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왜 못 하셨는지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구청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주말에도 일들을 많이 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불만인데 어쩔 수 없이 직능단체 활동들이 주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김장이면 김장, 무슨 캠페인 그러면 사실은 구청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주말에도 거의 나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능단체별로 계속 행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발생돼서 나오는 보도자료에 대해서 사실 이 양반들이 보람을 느끼는 건 자기들이 한 활동이 보도자료로 나가서 그게 읍ㆍ면ㆍ동주민센터가 됐든 구청이 됐든 자기 부서가 점수 받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건데 부탁드리는 건 각―행정지원과죠―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아마 한두 분일 거고 쏟아져 들어오는 보도자료를 채택해서 내보낼 건데 채택하는 기준과 판단을 정확히 해주셔서 여기에서 나오는 불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재곤 위원  마무리 단계에서 구청장님 다 계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있는 회의실, 시민들한테 개방하시는 구청이 있고 안 하시는 구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능단체나 각 사회단체에서 회의실 한 번 쓰고자 할 때 어떤 구청에 전화해 보면 안 된다고 하시고. 그래서 구청의 회의실을 기업인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 후 2시부터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위원장 최진현  재정경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공보관님,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태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진현  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를 받는 공보관님,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은 선서를 해야 하는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대표로 한상태 공보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상태 공보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태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공보관 한 상 태

상생협력담당관 박 철 규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님,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태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통합청주시 출범 후 통합청주시 비전 및 통합청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정홍보 방안을 개발해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 고속ㆍ시외버스터미널, 청주IC 입구 등에 시정홍보판을 설치하고 문자ㆍ동영상 전광판 4개소를 운영하여 주요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온라인 홍보를 위해 청주시 공식블로그 운영,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를 이용하여 시정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워블로거(blogger) 초청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추진하여 청주시 전국 알리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에 활용되고 있는 각종 홍보매체에 대한 시민의 반응 및 홍보효과 등 정기적 피드백 점검으로 시기적ㆍ방법론적으로 효과적인 시민 홍보를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각 홍보매체별 계약업체로부터 매월 홍보효과 분석보고서를 제출받아 청주권 홍보매체는 수시점검으로 홍보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서울권 홍보매체는 자체 홍보사항을 점검하여 홍보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언론사 정보이용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모든 부서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신사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해 본청 및 사업소 등 45개 부서에 아이디를 부여하고 매뉴얼을 배부하였으며 각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이용서비스 안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 예산 현액은 47억 7,538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47억 2,321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217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8.9%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5년 9월 말 기준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40억 8,655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8억 3,630만 9,000원이며, 잔액은 12억 5,024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70%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 상황 및 활용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결산보고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CJB 송년음악회 민간사업 보조금은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지방보조금 집행사항이 없으며 2015년 12월 16일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정홍보물 발행 및 배부내역입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청주소식’을 소책자형으로 2014년도에는 매월 5,000부, 2015년도에는 1,000부를 늘려서 매월 6,000부씩 제작하여 시 산하기관, 사업소, 동주민센터,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부하여 시민에게 주요 시정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정 홍보내용 및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전광판을 2014년도 3개소, 2015년도에는 5개소를 운영하여 청원생명축제, 201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등 주요 축제를 홍보하였고, KTX 열차 내 동영상ㆍ액자광고는 동영상 76대, 액자 28면을 활용해 시정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자동음성 안내방송과 영화관, 청주국제공항, 시외ㆍ고속버스터미널, 라디오 시정캠페인 방송, 음악방송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주요 시정과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각종 간행물 구입 및 배부 현황입니다. 매월 연합이매진 39부를 구입하여 시 본청 각 부서에 배부함으로써 다양한 시사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는 총 216회에 걸쳐 6억 6,9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9월까지 총 347회 10억 9,07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청주시민신문 발행 및 배부 현황입니다. 청주시민신문은 매월 25일 27만 부씩 제작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시정, 의정, 영농, 생활정보 등으로 알차게 구성하여 발행ㆍ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 현황은 95%는 각 세대에 배부하고 나머지 5%는 다중집합장소, 민원실, 해외교민,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여 청주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시정 홍보 관련 홍보판ㆍ전광판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청주IC 입구, 서청주IC 등 7곳에 17개의 홍보판을 설치하여 청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청주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지북사거리와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된 동영상 전광판과 오동동과 분평동에 설치된 문자 전광판을 활용하여 주요 시정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TV 청주시정소식 비디오 제작ㆍ방영 실적입니다. 주요 시정과 생활정보를 담은 청주시정소식 비디오를 매월 제작하여 HCN 충북방송과 매월 직원 정례조회 시 방영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3건으로 녹색청주협의회 보조금 정산 및 관리 만전,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특례조항 개선, 통합청주시 재정 지원 확보 노력을 시정 요구하셨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개선 조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 상생협력담당관 예산은 35개 사업에 13억 4,496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6,517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된 통합백서 발간 용역비 1억 원 등 1억 7,97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15년도 예산은 35개 세부사업에 27억 8,750만 5,000원이며 9월 30일 현재 지출액은 21억 8,432만 원으로 잔액은 6억 320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용역비 집행 상황 및 활용 실적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 용역비 집행은 해당 없으며 2015년도 용역은 2건으로 청주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청주시 통합백서 발간 연구용역입니다. 청주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용역비 8,180만 원으로 충북발전연구원과 계약 체결 후 8월 18일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활용실적은 시 산하기관 및 각 부서에 배부하여 균형발전 업무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학술정보 용역 코너에 게재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주시 통합백서 발간 연구용역은 8,751만 원으로 충청대학산학협력단이 주계약자로 된 컨소시엄과 용역 계약 체결 후 2015년 8월 14일 최종 납품받아 9월 17일 통합백서 발간 워크숍을 개최한 후 중앙부처, 전국 시ㆍ군 행정학회, 대학교, 공공도서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8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결산보고 현황입니다. 2014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 단체에 1억 1,441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2015년도 9월 30일 현재까지 8개 단체 9억 31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4년도 지방보조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으며 2015년도 보조사업은 추진 중으로 사업 완료 후 결산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75개 세부사업 추진사항을 분기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30일 현재 완료ㆍ종결은 14건이며 완료되었으나 지속적으로 관리대상은 47건, 추진 중인 사업은 1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민간 사회단체 자율통합 현황입니다. 청주와 청원의 45개 중복단체를 단일단체로 자율통합토록 유도하여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23개 단체가 통합하였으며, 2014년 7월 1일 이후 2015년 9월 9일 문화원을 마지막으로 22개 단체가 통합하여 통합대상 민간 사회단체 45개 단체 모두가 통합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청주시상생발전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상생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는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 7조(상생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19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생발전위원회 회의는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8회 개최하였으며, 처리 안건은 총 25건으로 의결 3건, 보고 15건, 의견제시 4건, 토의 2건, 기타 1건입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의 추진사항을 점검ㆍ확인하는 기본적인 역할 외에 중복 민간 사회단체 통합을 위한 문화원 통합방안의 심의ㆍ의결,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정안의 개발행위 경사도 등에 대한 의견제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정안의 의견제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안에 대한 의견제시, 읍ㆍ면 지역 환경관리원 통합관리를 통한 쓰레기 수거체제 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심의 의결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화합과 안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상생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자별 회의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녹색청주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녹색청주협의회 설치 근거는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청주시 녹색도시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 및 추진하는 민간 거버넌스(governance) 기구로 최고의결기구인 총회, 상임의결기구인 상임위원회, 6개 분야의 부문위원회 그리고 정책연구단, 갈등조정단, 집행위원회가 있으며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실무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6쪽, 2014년도 하반기 운영실적은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집행위원회 제2기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발전특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는 2015년 9월 30일까지 정기총회를 비롯한 녹색청주협의회 기구별 운영실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녹색청주협의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녹색청주협의회에서는 녹색수도 정책과제 추진 및 점검, 정책 연구 및 협의 조정, 녹색 시민교육 및 실천사업, 다음 장 도시ㆍ농촌 상생협력사업, 도시재생 및 녹색교통 활성화사업, 생태환경 순환체계 구축, 연대ㆍ교류ㆍ협력사업, 협의회 운영 및 홍보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5쪽, 타 부서 협력사업은 녹색청주협의회에서 환경정책과와 자원정책과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정책연구 및 협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등 총 7개 사업 1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0쪽은 환경정책과 협력사업입니다. 연도별 세부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통합청주시 홍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역사적 통합청주시 출범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형 아치, 가로등 배너기, 선전탑 등 7개 유형의 옥외홍보물을 설치하였으며, 민간단체 중심의 시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통합 관련 자료를 담은 타임캡슐 매립과 통합청주시 발전을 기원하는 소망의 등을 설치하고, 주민화합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상생발전 합의사항 홍보를 위하여 추진 상황에 대한 책자를 제작ㆍ배부하였으며, 시민신문에도 2회 게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상생발전 합의사항 추진 상황과 읍ㆍ면 수혜 내용을 담은 소형 홍보책자 3,000부를 제작ㆍ배부하였고, 4개 구청 주민설명회, 읍ㆍ면 순회설명회 13회, 홈페이지 및 시민신문에도 게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청주시 출범 1주년 성과 및 민간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통합 1주년 기념식 및 각종 행사 시 상영하여 통합청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양 시ㆍ군의 자원봉사센터가 통합되어 운영되었으나 예산은 별도 관리ㆍ지출하였습니다. 2014년 하반기 구 청원군자원봉사센터 사업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과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외에 2개 사업 5개 세부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장, 구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과 자원봉사 우수봉사대 지원사업 외에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예산이 통합 관리된 2015년도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과 자원봉사 우수봉사대 지원사업 외에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문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상생협력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밥차 운영하는 거 있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게 지금 2대 운영하는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1대입니다.


김기동 위원  1대예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김기동 위원  1대 가지고 행사 있는 데마다……. 엊그저께 시장님 설명회 들어보니까 밥차에서 밥을 1인당 3,100원이요, 3,600원이요? 예산 책정한 걸 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1인당 한 끼 식사하는 데 지원되는 금액이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인당 2,000원꼴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김기동 위원  글쎄, 내년도 시책에는 2,000원꼴을 3,000 얼마로 올린다 이 얘기입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사실 이윤 남기지 않고 1인당 순수 재료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급식비가 채 2,000원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물론 양질의 식사가 되는 건 참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밥차를 늘리든가. 그 예산에 조금만 더 보태면 2인이 먹을 수 있는 식사량도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3,600원인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 꽤 비싼 거예요. 아니, 비싸다기보다도, 물론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양질의 좋은 식사가 되게 한다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 다수인한테 한 번이라도 더 식사가 될 수 있게 그런 횟수를 더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밥차 운영하는 현장을 저희가 몇 번 가봤는데요. 1인 2,000원 정도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주관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봉사대나 새마을회나 민간단체에서 같이 협조하면서 진행됩니다. 그러면 1인 2,000원 가지고…….


김기동 위원  그럼 거기에 수고비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아닙니다, 재료비!


김기동 위원  재료비만 들어가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재료비인데…….


김기동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초등학교 급식 같은 경우도 채 2,000원이 안 되는데도 식사가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 아마 3,600원인가 그렇게 책정한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아주 엄청 좋은 양질의 식사가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나는 ‘횟수를 더 늘려서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이해 가시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저희가 1,500원을 더 예산 요구한 상태인데요. 심의과정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2,000원 가지고 한 끼 식사, 평소에 드시는 식사의 성격이 아닌 식사 외에 고기라든가 떡이라든가 또…….


○위원장 최진현  자, 저기 담당관님! 보세요. 사랑의 밥차가―죄송합니다―청주시에서 구입한 차가 아니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IBK에서 기증받은 거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밥이 한 번에 300인분이 나가지 않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위원장 최진현  기본적으로 그 밥차가 다니는데 지금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지역별로신청받아서 갈 때 예를 들어서 8월이나 7월에 영운동에 갔다―이렇게 정확히 기억나는데―거기에서 예를 들어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해드리겠다. 이럴 때 기본적으로 밥차가 떠서 식사가 제공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한 각 자원봉사대나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삼계탕이면 삼계탕, 육개장이면 육개장 거기에 맞는 거를 그때그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으로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 취지는 지금 그런 겁니다.


김기동 위원  예. 물론 좋은 식사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드리는데 그거에 맞춰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춰 줄 필요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저희가 그렇게 운영되도록 같이 지도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건 그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공보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2쪽 시정 홍보내용 및 홍보비 집행내역 그거를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 대도시 전광판에 대해서 전년도는 3개소에. 아마 이게 수도권인 거 같은데 3호선 지하철 전동차 내, 청량리역, 신한은행. 이게 지금 전년도/2014년도에 한 거는 다 수도권 쪽, 청주 외 지역인 거죠?


○공보관 한상태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신한은행이 1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3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신한은행은 청주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공보관 한상태  청주 신한은행 옥상에 있는 건데 그게 대도시 전광판 3건 속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김기동 위원  2014년도에는 그렇게 3개소가 되어 있고, 2015년도/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광판이 5개소로 늘었어요. 그죠?


○공보관 한상태  네.


김기동 위원  보니까 여기에는 청주 신한은행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거는 청주에 국한돼 있는, 청주대교에 있는 신한은행 본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관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거 추가해서 예산 집행액도 3,700에서 8,000으로 늘었네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다양한 홍보의 필요성을 느껴서 다양하게 한 걸로 이해해도 되겠죠?


○공보관 한상태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 전국 알리기 일환으로 그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됐고. 같이 연관돼서 17페이지에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 현황 거기에 보니까 지금 2014년도에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6개월간/반년간 예산 집행액이 6억 6,900, 거의 7억 정도가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억이 넘었어요. 그죠?


○공보관 한상태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10억 9,000 이렇게 했는데 일간지, 주간지, 방송사, 통신사 공히 해서 이렇게 집행된 내역을 대충 보니까 다른 데는 조금씩 다 늘었는데 방송사가 전년도는 2억 1,400에서 외래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공히 늘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송사 쪽 광고비 집행 현황이 준 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태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작년도에는 통합 1년/원년이고 그래서 방송광고가 좀 많이 된 걸로 보시면 되고 금년도에는 방송광고가 약간 줄었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다른 일간지나 주간지는 공히 늘었는데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유독 방송사만 줄었어요. 그죠?


○공보관 한상태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뭔 이유가 있나 해서…….


○공보관 한상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한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한상태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7페이지. 언론사별 지급 시기와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관 한상태  네,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언론사별 지급 시기와 기준이라고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청원생명축제라든지 공예비엔날레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말 그대로 저희가 청주시를 홍보하고자 하는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 그때그때 광고를 집행하면서 홍보를 한다 이리 보시면 되고요. 기준은 저희가 작년 8월에 내부 집행기준을 결재를 맡아서 충청북도도 있고 저희 인근에 있는 해당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춰서 집행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내부 집행기준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태  네. 내부 집행기준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로 요구하신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지급기준은 지역 일간지 정도는 1회에 330만 원, 지역 주간지―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를 주간지라고 합니다―그건 200만 원, 방송은 1회―한 달 방송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550, 기타 일간지는 대전권이나 뭐 이런 데 270, 통신사는 배너 광고로 해서 300.


박금순 위원  네, 됐습니다.


○공보관 한상태  기준은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공보관님, 이 기준은 누가 선정합니까?


○공보관 한상태  저희가 광고주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집행기준을 결재를 맡아서 정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아니, 그런데 내부 집행…….


○공보관 한상태  그 기준은 도청도 있고, 충북에도 충주시도 있고 그런 데를 참고해 가지고 주로 도청 집행기준하고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지역 일간지, 지역 주간지 지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태  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타 지역에 있는 일간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보관 한상태  대전권 일간지가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대전권 일간지는 어디 어디입니까?


○공보관 한상태  대전일보, 중도일보, 중앙매일, 충청신문 등이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전국매일신문이라고…….


○공보관 한상태  전국매일도 대전권 신문입니다.


박금순 위원  보통 기사가 몇 건이나 나옵니까? 모니터링하십니까?


○공보관 한상태  어떤 모니터링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금순 위원  제가 전국매일신문 어제 기사를 하나 출력해 가지고 왔는데요. 충북권역의 기사, 청주권역의 기사가 보통 몇 건이 나오는가, 아시는 대로.


○공보관 한상태  아, 저희가 신문, 언론사별로 그렇게 누적 건수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매일 아침에 청주시 공무원들에게 알려주는 스크랩은 출입처 그런 정도로 해서 대전권 지금 말씀하신 데는 스크랩을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금순 위원  안 하시는데요. 제가 전국매일신문 어제 기사 하나를 출력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기사를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한두 건 나오고 만 거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대전권역하고 우리 지역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뭐냐 하면 대전권역은 270만 원, 기타 지역도 27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일간지는 330만 원 1회로 지급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했던 그런 신문은 몇 건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차등을 거의 주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한상태  아, 그 금액 차이는 그렇습니다. 지금 270하고 330은 60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횟수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대전권은 그렇게 많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광고를 함에 있어서 대전에 홍보할 게 있고 대전에 홍보하지 않을 게 있기 때문에 대전권에는 횟수가 아주 극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횟수를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권의 신문에 대해서는 횟수를 상당히 적게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금순 위원  당연히 횟수를 많이 하면 그거에 곱하기를 해서 많이 받는 거고요, 횟수가 적으면 횟수대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하면 단가의 차이가 소수/몇 건 하지 않고서도, 1일에 기사가 적다 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기준점이 없다고 본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공보관 한상태  아, ‘그 기준점이 270하고 330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게 했느냐.’ 지적사항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타 지방, 그러니까 충북도청이나 충주시청이나 또 전주시나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광고주기 때문에 집행기준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150으로 하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거기 일간지 아니냐, 주간지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차등을 줬느냐.’ ‘이게 맞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공보관실에서는 모니터링을 합니까?


○공보관 한상태  아, 대전권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대전권은 안 하고 있고요?


○공보관 한상태  네.


박금순 위원  지급을 하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전권도 그렇고 우리 지방지도 그렇고.


○공보관 한상태  그거는 광고를 집행했다 해도 저희가 스크랩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스크랩은 저희가 출입기자분들하고 상당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권을 왜 스크랩하지 않았느냐, 했느냐 그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모니터링을 해서 지급기준을 두고서 한다는 등 더 정확하고 기준점이 있어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보관 한상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을 결재 맡아 놓은 겁니다, 그게.


박금순 위원  제가 지금 지급기준을……. 결론은 지역일간지 330 해서 이렇게 7건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330, 200만 원 이렇게 지급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기준을 세워 놓는다면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한상태  네, 알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공보관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주시의 보도 해명자료가 있습니다.


○공보관 한상태  네,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6월 4일하고 6월 8일 2회 했습니다. 통합청주시 청사 관련 언론보도 및 해명 대응관리 업무 서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공보관 한상태  네.


박금순 위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여기 보면 ‘우리 시 가용재원을 분석해 볼 때’ 해 갖고 ‘2020년까지 5년간 연평균 597억 원 소요되어 시 자체 중단이 불가피함.’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공보관 한상태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말씀하신 거는 시 청사 신축을 할 거냐, 리모델링(remodeling)을 할 거냐에 대해서 오피니언(opinion) 한 사람이 ‘시 청사를 건립하는 게 옳다.’라는 취지로 쓴 글이 있고 기자분이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공시설과에서 ‘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보도 해명자료를 저희한테 보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수치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렇죠.


○공보관 한상태  그래서 보도 해명자료 넘어온 걸 저희 굿모닝시스템 보도 해명자료 거기다 등재해 놓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분명히 담당부서/실ㆍ국에서 보도 해명자료를 검토해서 공보관실에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무 검토 없이 그냥 그거를 그대로 올립니까?


○공보관 한상태  검토가 아무 검토 없다 이 말씀은 좀 그렇고요. 검토는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담당 국장, 위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보도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임의대로 보도자료를 뿌리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해당 부서에서 다 검토돼서 넘어오는 자료기 때문에 저희 조직에서 공보관이 어떤 결재를 해야 될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누구?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제가 공보관님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8페이지 보니까 해외교민에 시민신문을 1,230부 발송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고 산출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한상태  해외교민한테는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분들을 1,230부라고 특정하신 이유는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앞으로 계속 발간해서 드리는 거죠?


○공보관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하여튼 이렇게라도 청주시 홍보를……. 공보관님, 1년 동안 ‘통합청주시가 있다.’고 홍보하신 거 노고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감자료 요청에 의해서 공보관님이 눈치 빠르게 미리 내년도 언론사 예산 편성 현황을 저희한테 주셔 가지고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예산편성……. 일단 청주시 세수가 5.9%인 1,137억인가 준 거에 비해서 지금 공보관 예산은 좀 늘었죠, 내년도 예산이?


○공보관 한상태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보통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작년도 기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1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한 파트 있습니다. 언론사 광고비에서 1억 정도가 증액됐고 다른 파트는 늘어난 게 없습니다.


박상돈 위원  수감자료를 봐도 연합이매진 같은 경우는―여기 부기를 했으니까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CJB를 보니까 집행내역 옆에 검사결과는 ‘적합’ 이렇게 했습니다, CJB 송년음악회는.


○공보관 한상태  보조금 집행…….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적합’이라는 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적합이라는 거지 사업의 적절성, 목적 이걸 충분히 이루었다는 적합은 아니죠?


○공보관 한상태  그거는 저희가 2006.∼2007년도인가 그때부터 사업이 결정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가수들을 초청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연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게 해서 청주시민들한테 문화나 교양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사업목적에 맞게…….


○공보관 한상태  집행하고 있다. 그래서…….


박상돈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공보관 한상태  저희가 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영상 광고든 각종 언론사, 광고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언론사에 목적에 맞게 광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피드백/결과 보고서가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한상태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이거는 올해 지나간 사무감사긴 한데 내년도 시정 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전국 알리기 전략적 홍보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태  청주시 전국 알리기 홍보는 저희가 금년도에 중앙지에 노출을 시켰습니다. 중앙지 열 곳의 전국판에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팸투어를 2회 실시했습니다. 팸투어는 전국 파워블로거 한 20명씩 2회에 걸쳐서 40명 정도 해 가지고 청주의 공예비엔날레 행사 전 또 최근에 젓가락페스티벌 행사 때 미리 초청을 해서 청주시를 알린 바가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아니, 다 좋습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도 잘 짜여져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직원 소통을 위한 청주시정 소통방 밴드 조직 이거는 조금 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청주시 공무원들 3,300명이 다 들어와서 한 명만 올려도 3,200명한테 문자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한상태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업무 중에 또 민원인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이렇게 하면, 기존에 업무연락망도 있고. 이 부분은 조금 재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여하튼간 1년 동안에 청주시 시정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 공보관님, 안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저희가 밴드든 맛집 멋집이든 인터넷 카페든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으로 청주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안 팀장님, 지금 스마트폰으로 청주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공보관공보팀장 안용혁  네이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돈 위원  네, 네이버에서 청주시 한 번 검색…….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제 핸드폰만 그런지 몰라도……. 저희 청주시가 전국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CI 때문에?


○공보관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5월 22일 한 번 싸웠고 또 10월 27일 본의 아니게 시민들에게 싸움으로 비쳐지는 투표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기간이 꽤 됐는데 비해서 아직 예전 CI가 노출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만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다. 잘하신 거에 옥의 티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한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가만히 있으면 오래 걸리고요. 네이버 포털 쪽에 유선전화를 하시면 그건 바로바로 해결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네, 김태수 위원입니다. 공보관 쪽으로 계속 가죠. 한상태 공보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 및 이야기를 했던 피드백에 관련한 건데 3쪽 두 번째 칸에 처리결과를 보면 ‘계약업체로부터 매월 홍보물 운영 관련 관리보고서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공보관 한상태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거하고 ‘서울권 홍보매체는 운영업체로부터 자체 홍보효과 분석결과를 제출받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서하고 결과서 서류를 제출받고 있는 거죠?


○공보관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거 자료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9쪽 시정 홍보 관련 홍보판, 전광판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7개소에 17개가 설치돼 있다고 지금 수감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청주IC 입구에 지금 8개가 설치돼 있다고 돼 있어요. 현재도 8개가 돼 있나요?


○공보관 한상태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7개는 IC 빠져나오는 바로, 차량이 외지에서 와서 청주로 들어오는…….


김태수 위원  요금소 바로 지나자마자 있다는…….


○공보관 한상태  7개가 요금소에 설치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금소에서 빠져나와서 좌회전을 하려면 거기에 직지 한 3.5m, 5m…….


김태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주말에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요금소까지는 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외부에는 이거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죠?


○공보관 한상태  거기 하나하고 요금소 막 빠져나오면서…….


김태수 위원  요금소 안쪽에 나머지 7개가 있다는 거죠?


○공보관 한상태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모르겠어요. 안쪽에는 제가 들어가 보질 못해서 확인을 못 했지만 이거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좌회전 빠지면서 청주로 진입하면서는 그래도 크기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서청주IC죠, 서청주IC.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서청주IC 쪽에도 청주IC하고 똑같은 이런 광고물이 붙어 있죠?


○공보관 한상태  예,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혹시 이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이거는 위치가 서청주IC에서 빠져나와서 우회전하면 옥산으로 가고요, 청주역 쪽이고 좌회전을 하면 청주시 내로 들어옵니다. 좌회전을 해야지만 이거를 볼 수 있고, 굉장히 왜소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서청주IC를 빠져나오면 전광판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충청북도에서 지금 다 선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충청북도하고 여기 소방서 그리고 이정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문제를 좀 제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물론 공보관에서 관리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게 지금 각 상호 관련해서 아마, 이게 관리주체가 어딘지는…….

  (“건축디자인과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요, 간판 광고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든 시 로고가 맨 위에 있어요, 청주시 로고가.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청주에 딱 들어오면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이게 보이는데 좌회전을 해서 청주 쪽으로 들어오면 이게 하나 딱 서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청주IC하고 같은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왜소합니다. 왜소해 보이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이거는 옛날에 ’80년대 그때나 쓰는 거고 지금은 네비(navigation)나 이런 걸 찍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본 위원이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도청처럼 이렇게 크게는 못 하더라도 이왕에 할 거면, 제가 볼 때 직지 이런 부분도 어차피 이번에 디자인이나 CI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공보관 한상태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도로변에 광고물 설치하는 게 사실은 법으로 정확하게 ‘날짜 언제’―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봐 가지고 다시 설치할 수 있다면 이제 확 띌 수 있도록 광고판을 바꾸는 것도…….


김태수 위원  지금 현재로는 청주역 쪽으로 가면 이게 안 보이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청주시에서 설치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가능하다면 이번 기회에 그런 쪽으로 광고판을 멋있게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평동 가마육교 보면 9월 30일까지 기간인데 ‘직지의 고장 청주’하고 ‘친절한 시민이 사는 곳 청주’ 이렇게 양면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양촌 경계 외곽도로, 2차 외곽도로인가요, 1차 외곽도로인가요? 그 다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관 한상태  이마트에서 조금 더 가면, 그 다리를 얘기합니다.


김태수 위원  차가 다니는데도, 하여간 거기 가마육교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뭐가 설치되어 있죠?


○공보관 한상태  미평동 가마육교 말씀하시는 거죠? ‘직지의 고장 청주’ ‘친절한 시민이 사는 곳 청주’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거기에는 청주테크노파크 분양 현수막이 걸려 있고요.


○공보관 한상태  현수막을 위에 걸어 놓은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거는 그…….


○공보관 한상태  그거는 현수막이 한시적으로 걸려 있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현수막은 우리 시하고 다르지 않나요? 테크노파크 사무실이 따로 있지 않나요?


○공보관 한상태  저희 시의 업무를 테크노폴리스 공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직제상에는 없지만 그래도 청주시 업무를…….


김태수 위원  아니, 청주시 업무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청주시인데 설사 직제상에는 없다 하더라도 테크노폴리스가 예전 청주시 CI를……. 이거는 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쪽에서 관리하는 게시판이면 걸기 전에 그런 거가 검증이 됐었나요?


○공보관 한상태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협조해 달라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해서 단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는 사진을 못 찍어 왔는데 지나가면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예전 청주시 CI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공보관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인데 그런 거 하나하나, 청주 들어오는 관문에 그렇게 크게 걸려있으면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보관 한상태  예, 이거는 예전 CI를 연락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다른 부분은 제가 현장을 못 가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차후에 예산할 때 하고 공보관 관련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한상태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들어 보면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고 이게 늘 같아요. 지금 뭐냐 하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느냐, 피드백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올해는 그래도 대도시 전광판이 3개에서 5개로 늘었고 장소도 남부터미널, 서울역하고 서울대학교로 변경이 됐어요.


○공보관 한상태  예,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물론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대로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간 걸로 저는 믿고 싶은데, 지금 저도 김태수 위원님 질의한 거랑 똑같이 하려다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똑같을 거 같아요. ‘계약 업체로부터 매월 홍보운영 관련해서 제출을 받는다.’ 또 결과서를 제출받는다고 했지,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제출을 받는 거보다도……. 원래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도시는 계속 변하잖아요. 신도시가 생기고 다중이용시설이 자꾸 다른 데로 옮겨가고 광고판이라든가 홍보판은 사람이 많은 데, 다중이용시설에 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피드백이 이루어진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거 5개로 늘린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홍보판이라든가 대형 이런 데 지금 공보관님이 타 지역뿐만 아니라 청주시에 한 번씩은 다 갔다 오셨나요?


○공보관 한상태  금년도 초에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전부 한 번씩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도 피드백이 제대로 됐느냐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성현 위원  그렇죠.


○공보관 한상태  그런데 지금 저희가 늘린 것들은 서울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1류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앞에 저희 청주시를 노출시켜서 홍보하고 있는 거고 남부터미널은 저희가 2006년도인가 2007년도 그때서부터 했던 장소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역도 일일 40만 명이 이동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홍보는 안 할 수가 없고 홍보를 해야 된다면 홍보효과가 있는 데다 해야 되지 않겠냐를 충분히 검토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제 생각도 그렇고 공보관실에서 직접 현장분석을 해주십사. 그런데 제출받았다고 하니까 아마 자료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제 느낌도. 그래서 그쪽 얘기만 듣고 하다 보니깐 작년, 올해 변동 없이 늘 그렇게 획일적으로 가니까 피드백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걸 자꾸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보관님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시간 되시면 현장 분석을 좀 더 신경 써 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한상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출하고 있는 청주시 광고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저도 한번 시간을 내서 직접 출장을 다녀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느낌이 다르죠, 직접 가 보면. 지하철역에 진짜 홍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느낌하고 직접 가보는 거하고는 다를 걸로 제가 생각이 들고.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해외연수, 올해 처음 하는 거죠? 13쪽에 중간 부분.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안성현 위원  예. 과거에는 없던 것 같은데. 했었나?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이거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저희가 직원 2명이 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봉사자 중에서 도에서……. 예산액이 2,000만 원이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2,000만 원입니다.


안성현 위원  11월 추진이니까 올해 11월에 가겠네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11월에 갈 예정입니다.


안성현 위원  선발됐습니까? 이거 선발은 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 센터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안성현 위원  센터에서 하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안성현 위원  선발기준 같은 거 있어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명단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안성현 위원  2명 정도라고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안성현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 한 번씩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청주시도 봉사단체가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 사람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불협화음이 있을 소지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봉사하는 분들끼리. 사실상 보면 저도 봉사단체에 오래 있었는데 늘 뒤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출석만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앞에서 가시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봉사원들끼리 그런 건 좀 잘못하면, 각 동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선발할 때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드리려고 그랬어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저희가…….


안성현 위원  자원봉사대는 오늘 하는 거죠, 2시에?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오늘 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상생발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다 보니까 읍ㆍ면 지역 환경관리원 통합관리를 통한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계획 의견제시라는 내용이 있어요. 24페이지에.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ㆍ면 지역 환경관리원은 읍ㆍ면장 책임하에 복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환경관리원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읍ㆍ면에 있는 환경관리원을 구청에서 일괄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그래서 올 11월부터 상당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상생발전위원회에 보고된 사안으로 시범 실시하는 부분을 나중에 평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든지 해서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체계가 운영되도록 의견 제시한 사항입니다.


이우균 위원  상당구청부터 시작한다고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상당구부터 시범적으로.


이우균 위원  통합해서 구청에서 환경관리원들을 통합 관리한다고 환경관리원들이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던데?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일단 시 전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상당구부터 시범 실시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현행 읍ㆍ면 체제 기능을 유지하고 인원은 수준 이상으로 배치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하나하나씩 줄어들다 보면 읍ㆍ면 지역도 주민센터 기능으로 갈 거 아니냐. 면 단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나와 가지고 청소를 하고 쓰레기 같은 것도 줍고 이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통합 관리된다 그러면 면 지역에는 쓰레기 수거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상생발전협의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이건 분명히 합의사항을 해놓고도 자꾸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상생발전위원회가 뭐 하러 있어요, 그냥 시책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4차 회의 때 환경관리본부에서 시범실시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상생발전위원회 위원님들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정원 유지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읍ㆍ면의 자치행정 체제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가 읍ㆍ면 쓰레기 수거체계가 읍ㆍ면장 지휘하에 있지만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당일 수거체계가 아닌 어느 지역은 이삼 일에 한 번씩 수거차가 오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시 자원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일단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읍ㆍ면 지역의 쓰레기 수거에 관해서는 읍ㆍ면이 아닌 구청에서 책임지고 깨끗하게 수거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제도 개선하는 사항이라서 위원님들 간에도 많은 토의를 거쳐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일이나 이런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즉시 대처를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워서 유지할 건지 그런 부분을 마련하고자 시범실시로 운영하는 걸 동의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평가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다음 회의 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읍ㆍ면별 지역축제 하는 예산은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나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ㆍ면 축제 예산은 합의사항에 있는 대로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다음에는 공보관님한테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물을 발행하는데 한 달에 6,000부씩 매월 발행하고 있어요. 여기에 점자로 된 홍보물이 있나요?


○공보관 한상태  예,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점자로 된 홍보물은 아직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우균 위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청주시 소식지 같은 거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맹아학교나 이런 복지시설에 배부할 생각이 없나요?


○공보관 한상태  그거는 효과나 예산 투입 현황이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양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할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우균 위원  그건 장애인 저기한테 물어보면 청주시 시각장애인이 몇 명인지 데이터가 나올 건데?


○공보관 한상태  그건 한번 검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하셨던 건데 송년음악회 하는 게 있잖아요?


○공보관 한상태  예,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실적보고하고 정산을 보면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가 돼 있는데 실적보고가 돼 있나요?


○공보관 한상태  어느……. 지금 2015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아니, ’14년도 거요. ’15년도는 아직 안 했잖아요.


○공보관 한상태  예,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14년도 거는 실적보고가 됐나 물어보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태  당연히 보조금은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정산이 완료된 겁니다.


이우균 위원  정산 완료되고 정산 검사도 다 끝난 거죠?


○공보관 한상태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전광판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제작은 다 위탁 주는 거죠?


○공보관 한상태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어느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전광판?


이우균 위원  전광판! 전광판에 뭐…….


○공보관 한상태  전광판에 청주시 홍보영상이 노출되는데 각 부서에서 공예비엔날레 영상이라든지 청원생명축제를 하면 청원생명축제 추진부서에서 영상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공무원들이 제작하지는 못 할 테고 외주를 줘서 영상 제작해 온 걸 저희한테 보내 주면 저희가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다?


○공보관 한상태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한 번씩은 다 하신 것 같아서 저도 한두 가지만 좀 여쭤…….

  (유재곤 위원 거수)

안 하셨어요? 하세요.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박철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방보조금 사업이 꽤 많습니다.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사업 중에서 보면 세부사업이 있던데 세부사업 중에서 각 단체별로 유사한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 유형 중에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저도 제목만 봐서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는데 유사하다고 생각이 든 게 몇 개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것들은 통폐합해 가지고 한 단체에서 실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통일, 안보 그런 부분이 단체별로 좀 많이……. 성격에 맞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시 입장에서 봤을 땐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2개, 3개 단체에서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도 인식하고 단체별로 그런 핵심사업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유형의, 성격의 사업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단체별로 각자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단체간담회를 통해서 단체장, 단체사무국장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런 부분도 같이 토의하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면서 차별화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무튼 제가 세부 사업계획서를 안 봐 가지고 명확하게 명칭까지 찍기는 그렇지마는 일단 타이틀만 봐서도 유사하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한번 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다 ‘적정’ ‘적정’인데 어디에서 적정이라고 심사를 하신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보조금 결산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부서에서 ‘적정하다.’고 심사 결론을 내리신 거네요.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안 갖고 있는 건 없으시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는 시에 통일된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거.


유재곤 위원  정부 지침에 의해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래서 카드를 써야 된다는 둥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관련 증빙자료는 적정하게 구비됐는지 그런 부분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관할 부서에서 이것 감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끝난 후 가능하면 한 달 이내에 정산을 받도록 독촉을 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정산하는 걸로 해서 그게 감사로 대체된다 그 말씀이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정산 검사로 갈음합니다.


유재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를 보면 1년 3개월 치가 올라오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 보조비에 대한 1년 치 예산을 저희들이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산서를 확인하지 않는 한.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1년 치 총계를 내셔서 수감자료를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단체별로 1년 치 해서 뽑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저희가 자료를 뽑으면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 및 결산보고 현황을 내라는 취지의 요구 자료라서 집행 위주로 하다 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부분만 발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재곤 위원  글쎄요. 그래 가지고 2015년도 거 1년 치하고 그다음에 내년/’16년도 예산 추계해서 올리신 거 있잖아요. 이게 편성된 걸 같이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다음은 자원봉사센터가 2015년도에 통합이 됐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2014년도에 통합은 됐지만 예산 관계를 청원군자원봉사센터는 연간 예산액을 상반기에 교부 결정을 해서 다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별도 사업관리가 됐던 부분입니다. 2015년도에는 통합돼서 운영했습니다.


유재곤 위원  통합해서 운영했고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유재곤 위원  현재 직원 수가 총 몇 명입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은 현재 센터장 1명하고 사무국장 2명, 팀장 3명, 직원 4명, 코디 2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자료하고 약간 다르네요. 사무국장이 2명이에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청원군자원봉사센터에 각각 사무국장이 있었습니다. 고용승계 차원에서 그분들이 사무국장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해서 봉사운영하고 사업하고 두 개의 국장으로 2국장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통합하고 앞으로도 계속 2개 국장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합의사항 중에 민간단체 통합 후에 고용승계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자연감소가 될 때까지는 그런 체계로 운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승계를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두 사람한테 시키는 거보다도 좀 나눠서 다른 파트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현재 사무국장이 둘이지만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두 사무국장이 업무분장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소관 업무 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 예. 아무튼 여기서 콕 집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복된 성격이 없잖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물론 상생발전안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센터를 더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한상태 공보관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 현황에서 봤을 때 광고 내용이 주로 뭐예요?


○공보관 한상태  예,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광고를 주로 주는 게 청원생명쌀 광고 도안을 만들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시정홍보 같은 건 안 하고요?


○공보관 한상태  시정홍보라 함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각 실ㆍ국에서 들어오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그게 언론에 노출이 되고 이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광고비하고 연관을 짓다 보니까 광고비를 주고 광고를 할 때 그런 유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정홍보나 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하실 때 그런 것도 같이 실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광고는 청주시 그런 쪽으로 단순하게 홍보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시정시책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도 같이 알려서 광고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보관 한상태  그런 광고가 있는지는 저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정시책 홍보하는 광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기획기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의미인 거 같은데 그걸로 해서 광고비 집행이 가능한지는 저희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단순하게 청주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내용을 담아서, 주민들이 알 사항들을 담아서 같이 홍보 차원에서 광고를 하는 것이 좋다. 일반광고라는 것은 보통 청주시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문안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런 시정내용까지 세부적으로 같이 실어서 광고를 해주시면 오히려 이중효과가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한상태  광고 집행할 때 주요 시정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면서 광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별로 준비한 거 없다고 하시더니 위원장한테 마이크 오는 데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저도 몇 가지 안 돼서 빨리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보관님께 계속 여쭤볼게요. 지금 대도시 전광판하고 일반 전광판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동영상 전광판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공보관 한상태  네,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지금 대도시 전광판에,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동영상은 청주에 2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청주 2개?


○공보관 한상태  네. 시외버스터미널 옥상에 있는 거 하나하고 지북동 사거리에 있는 거 하나하고. 어린이회관 주차장에 있던 동영상은 화질이 너무 떨어져서 동영상을 중지시키고 홍보판으로 대체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위원장 최진현  말씀하세요.


○공보관 한상태  대도시에 전광판은 청량리역에 있는 전광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역 앞에 전광판이 있고 서울대학교 앞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럼 그 3개가 대도시 전광판 중에서는 동영상 전광판으로?


○공보관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이게 자료만 보면 대도시 전광판 같은 경우 3호선 지하철 전동차 내하고 청량리역하고 신한은행 세 곳에서 2015년도는 5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는 데가 남부터미널, 청주 신한은행은 청주에 있는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아니고. 그러면 남부터미널이 새로 들어온 건가요?


○공보관 한상태  남부터미널도 그전에서부터 하던 겁니다, 2007년부터.


○위원장 최진현  2007년부터요?


○공보관 한상태  네. 2014년도에는 남부터미널이 쉬었다가…….


○위원장 최진현  2014년도에는 쉬었다가?


○공보관 한상태  네, 그다음에 서울대입구 그것이 2015년도에 시작한 거고 서울역도 올해 시작한 겁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남부터미널은 동영상 전광판은 아닌가요?


○공보관 한상태  문자 전광판입니다, LED로 돼 가지고.


○위원장 최진현  문자?


○공보관 한상태  2.7m에서 0.7m로 해서 대합실 내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진현  이게 2007년부터 하셨어요?


○공보관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이거는 굉장히 오래됐네요?


○공보관 한상태  그게 처음 시작한 겁니다.


○위원장 최진현  처음?


○공보관 한상태  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여하튼 대도시에 동영상 전광판은 서울역하고 서울대학교, 청량리역 이렇게 3개라고 보면 되겠네요?


○공보관 한상태  네, 그렇습니다. 청량리역, 서울대학교, 서울역 앞. 신한은행도 전광판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아니, 청주 건 말고.


○공보관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위탁 관리하는 3개소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공보관 한상태  위탁 관리소라 함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올해 예산 보면 동영상 전광판 위탁관리비 200만 원 3개소 12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깐 직접 관리 말고 위탁해서 관리하시는 데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보관 한상태  그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 최진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하세요.


김기동 위원  공보관님! 어린이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요. 그게 시효기한이 끝나서 아예 아웃돼서 못 쓰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태  예,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시효가 지나서 아웃돼 있는 게 아니고 화질이 당초에 만들어졌을 때 중국 제품을 써서 너무 떨어져 가지고…….


김기동 위원  그거 10년도 안 된 건데?


○공보관 한상태  당초 제작 단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질이 너무 떨어져서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등산을 하면서 어린이회관 영상을 보고 ‘화질이 안 좋은 걸 왜 틀어 놓고 그러느냐.’는 민원도 저희한테 들어오고. 그래서 그걸 다시 화질이 좋은 걸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우선 광고판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그게 처음에는 2006년도 남상우 전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시청 정문 앞에 설치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쪽으로 옮겨놨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처음서부터 화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구입할 때 잘못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재경위에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질의를 몇 번 했었던 게 기억나는데 처음 구입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공보관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래서 시정에 대한 홍보나 청주 알리는 거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동영상 전광판이나 문자 전광판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예산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공보관님, 이제는 용어 자체도 생소한데 가판이라는 게 있어요, 가판. 신문이 나오기 전날 저녁에 미리 가판이 나오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쪽 근무할 때 가판을 받아서 다음날 신문을 미리 스크랩해서 전달할 분한테 전달해 드리는 일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가판이 없는 세상인데 보니까 공보관실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초과근무가 많은 부서로 나왔어요. 공보관님, 초과근무가 많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공보관 한상태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ENG 동영상 찍는 직원들, 카메라 사진 찍는 직원들 그런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일요일ㆍ토요일에 시장님 출근하면 다 나가서 ENG 찍고 사진 찍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 통합되기 전에도 직원 수가 14명 정도 됐는데 통합 후에도 똑같습니다, 저희 직원 수가. 그래서 보도팀도 통합 전이나 통합 후나 직원 수가 3명. 그리고 사실 업무량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기인돼서 초과근무가 많은 부서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박철규 담당관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어제 시정계획 보고 본회의장에서 하셨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위원장 최진현  거기 시정계획 9쪽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통합청주시 상징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를 시기로 보시고 설문조사, 토론회 비용으로 사업비를 일단 700만 원 계상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론 수렴해서 추진 결정 시 필요할 경우 상징사업을 용역 발주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런데 2015년도 시정계획, 그러니까 1년 전 이맘때쯤에 의회에 보고하신 계획에 보면 통합 기념 상징사업을 발굴하겠다. 물론 용어는 조금 달라요. 올해 2016년 시정계획은 ‘통합청주시 상징사업 추진’이고 여기는 ‘통합 기념 상징사업 발굴 용역’인데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어요. 기간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로 하셨고 통합 기념 상징사업을 발굴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구체적으로 충북발전연구회에 정책과제를 수행하겠다. 과업 내용은 현황 조사, 대상사업 발굴, 기본구상 해서 상징 조형물이나 상징 도로, 상징 공원, 상징 기념품 등의 통합 기념 상징사업을 발굴하겠다고 2015년도에 시정계획을 내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거 두 가지는 똑같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맞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제가 혹시나 해서 2015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게 없나 찾아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못 하신 이유가 뭡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통합청주시 상징과 관련된 부분은 비예산사업으로 충북발전연구원에 정책 연구과제로 의뢰해서 기본적인 부분을 자료로 받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올해 균형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저희가 부탁을 드렸던 상징사업과 관련된 정책 연구과제 수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상 비예산사업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설문조사 또는 전문가 토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예산만 우선 요구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니깐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거기까지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청주시가 통합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제를 수행 못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과제를 못 하겠다는 것보다는 발전연구원에서 과제 수행을 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충북발전연구원이 충북의 싱크탱크(think tank)인데 여력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통합청주시가 발족하는 데 도가 초치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도 발전연구원에서 청주시의 상징사업을 어떤 걸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정책과제로 부탁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지…….


○위원장 최진현  협의가 되셨으니까 신규 사업 하시겠다고 2015년 시정계획에 발표하신 거 아닙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구두상으로는 저희 발전연구원…….


○위원장 최진현  그러니까 구두상으로는 됐는데 결과적으로 못 했잖아요. 충북발전연구원이 안 해준 거 아닙니까? 안 해줘서 못 하셨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렇습니다. 거기서 시간 관계상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시간 관계상 어렵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형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위원장 최진현  충청북도가 통합청주시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거 하나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두 개입니까, 지금? 도 매칭(matching) 사업비라고 주는 게 10%, 20% 붙여 가지고 내려보내고. 오송 컨벤션(convention)은 말이야, 그것도 50%로 해달라고 그러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에서 못 해주겠다 한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어렵다는 답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보조금 주는 사업 중에서 민족통일청주시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청주시협의회는 근거 법령이 명확하게는 없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의해서 통일과 관련된 교육 활동이나 홍보 활동하는 부분이 해당되어서 운영비 지원은 안 해주고 경상사업 지원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여기에 고유번호증이라든지 사업자 대표라든지 이런 게……. 사단법인도 아닌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런 부분은 다 돼 있는 겁니다. 단지, 저희가 보조단체의 자격을 가지려면, 운영비가 지원되는 보조단체가 되려면 관계법령에 명확하게…….


○위원장 최진현  아니, 그냥 저는 단순히 생소해서. 그러면 고유번호증이라든지 이 단체에 대한 기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요. 거기 보면 회의내용이 있는데요. 1월 16일 통합청주시 청사, 구 청사 건립계획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5월 29일 시 청사 리모델링(remodeling) 타당성 용역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있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박금순 위원  이거 2개 회의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지방의회 운영에서 2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농업ㆍ농촌상임위 위원 동수 구성 및 위원장 군 출신 선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업ㆍ농촌상임위원회 동수 구성 및 위원장 군 출신 이 부분은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ㆍ농촌상임위원회 신규 설치는 합의사항에 ‘5개 실ㆍ국을 소관하는 5개 상임위원회를 두는데 농업ㆍ농촌상임위원회를 포함해서 둔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농업ㆍ농촌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청원군 출신 의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는 양 지역 동수로 구성한다.’ 또 ‘3대 전반기 의장 및 후반기 부의장은 군 출신 의원을 선출한다.’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금순 위원  담당관님, 지금 보면 양 지역이 동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요.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지금 명단을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옛 청주시와 옛 청원군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청주시는 13명, 그다음에 청원은 4명으로 돼 있습니다, 명단이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의사항 부분은 당초에 군민협의회에서 시민협의회에 요청을 하고 또 양 시장ㆍ군수님께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합의된 사항 중에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당초에는 의회의 의장님이나 양 지역 동수 또 위원장 선임 부분을 조례에 담으라는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피선거권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개원 전에 당선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양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한 합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민협의회, 군민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 가능하면 이행되게끔 이렇게 하자고 했던 겁니다. 지금 예결특위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상생발전위원회나 합의사항대로라면 옛 청원 지역, 옛 청주 지역이 동수로 구성되는 게 맞겠지만 의회 운영 형편상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농업ㆍ농촌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지켜 주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걸 완료라고 기록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기는 한데 예전 청원군의 군민으로서는 이걸 조금 안 지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저도 박철규 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청주ㆍ청원 통합상징물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대화만 하시고 문서도 없이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다는 얘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충북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를 줘서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대화를 하셔서 ‘해주겠습니다.’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단 얘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015년도가 돼서 대화가 아니라 문서로 보내셨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글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안 해줬다면서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쪽에 정책과제로 의뢰를 하려고 했는데…….


박상돈 위원  2014년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2015년이 돼서는 ‘상징물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공문 안 보내셨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거는 꼭 찾아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족통일청주시협의회의 7개 사업 세부내역서, 정산서까지도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 지원단체 중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범죄 피해자한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저희가 지원해 주면 그 센터에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범죄 피해자의 생계비, 의료비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전액 지원금이지 운영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운영비는 없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한국정치학회에서 2,000만 원 예산을 쓴 게 있습니다. 특별학술회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악의를 담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상생발전위원회가 지금 통합청주시장님 임기까지만 운영을 같이해야지 이게 조정을 담당하는 기능처럼 있으니까 앞으로 구 청원ㆍ구 청주시민들이 융합하는 데 있어서도 반대로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전 합의사항도 많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은 다 통합이 됐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민간단체는 다 통합됐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반대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조직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님이나 충분히 검토를 해서 꼭 갈등 있는 기구의 중재기관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냥 ‘싫든 좋든 청주시민이다.’라는 인식을 빨리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속발전 전국대회를 2억 예산을 들여서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2박 3일간 진행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본예산 보니까 예산이 2억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게 다 집행이 됐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지금 정산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돈 위원  저희 보고서에는 다 됐다고 왔고요. 그리고 녹색도시 만들기 콘테스트를 하셨는데 심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녹색도시 함께 그린 전국 콘테스트가 올해 진행됐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와 병행해서 진행됐는데요. 전국 부분하고 청주권 부분하고 두 개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서류심사, 2차 행사 기간 중에 대중심사라고 해서 주민들이 우수한 사례라고 인정되는 홍보물 스티커 붙이는 그 부분 두 개 부분을 하고 또 마지막 날 본선 진출한 단체가 발표심사를 해서 우수단체를 선정한 겁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데 대중심사 40%에서 1등 하신 분들이 떨어지셨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배점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박상돈 위원  60 대 40 하셨죠? 서류 60, 현장 40.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서류심사 60, 현장 40. 그리고 이제 발표심사 20.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40점에서 1등 하신 분이 시상을 못 하셨습니다. 맞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 부분은 40점이라는 점수가 스티커 한 장당 1점씩 하다 보니까 주민센터나 주민들이 많이 와서 호응이 있었던 부분은 40개가 많이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1등이라기보다 현장점수 40점 만점을 받은 출품자가 여러 곳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결국 현장 투표는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현장 점수…….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많은 지역 주민들이 와서 투표를 했고 아시다시피 그날 현장에서 4만, 5만, 6만 있는 곳도 아니고 2만 명 있는 지역이 1등 했는데 떨어지셨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가산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심사기준 배점할 때 제가 직접 심사위원은 아니었지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주민들이 호응이 높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도 해야 되는 반면 너무 그런 부분에 치우치다 보면 심사기준에 적합한 진짜 우수한 사례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혹시나 탈락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40점이 만점이라는 만점 기준을 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40명 이상만 오면 현장 투표가 만점을 다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시책 추진하는 데 호응하고 동참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데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60 대 40 이렇게 점수를 한정한 겁니다.


박상돈 위원  지속발전 전국대회가 저희 지역에서 몇 해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전국대회는 저희가 올해 처음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처음 하신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박상돈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해 뒤에 돌아오는지는 모르시고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돌아온다는 주기적인 순환은 없습니다. 저희가 통합청주시 출범 후에 통합청주시 위상을 전국에…….


박상돈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내년에도 하실 겁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내년에는 안 합니다.


박상돈 위원  안 하실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 한 사업이지, 별도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돈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청주ㆍ청원 단체 통합도, 상생발전위원회 협의사항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 하여튼 지난 1년 동안이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께서도.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네, 김태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얼른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박철규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청주협의회 관련해서 11쪽에 도시재생&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그런데 이게 녹색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하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녹색청주협의회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상생협력 이런 데서 통합하느라고 애먹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사업을 또다시 분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재생센터도 따로 있고 그런데.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관이 있지만 재생의 의미보다는 마을공동체에 의식을 심어서 그런 사업을 하게끔 유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요, 지금 설명 들어도 저는 차이점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관련해서 재생센터하고 다른 점/상이한 점, 사실은 아까도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자꾸 중복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한다고 답변을 주셨었는데 또 이렇게 자꾸 분리가 되고 그러면 위원들도 많이 헷갈리고 주민들 자체도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말 자체가 도시재생은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센터냐, 이걸 어디서 하는 주체만 다른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생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지금 녹색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11쪽입니다. 청주시 대기질 시민 모니터링이라고 있어요. 2014년도에 이게 550,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대기질 시민 모니터링은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질 시민 모니터링은 모니터단을 모집해서 시내 주요 지점에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그분들이 직접 가서 설치하고 일정 기간 동안 대기질이 변화된 부분을 분석해서 그 부분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부분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 부분은 청주시에서 기구나 이런 걸 설치해서 통계를 내는 게 아닌가요? 이게 녹색협의회 쪽에서 따로 할 일인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일단 대기질을 측정해서 그거를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기질 측정 모니터단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이 청주시의 대기질 상태를 몸소 체험하고…….


김태수 위원  자, 좋습니다. 지나갔어요, 그건 모니터 했어요. 올해 예산 올라온 거는 청주시 대기질 개선사업이에요. 그죠? 13쪽 하단 부분에 청주시 대기질 개선사업 850만 원 해 가지고 올해 추진 중입니다. 그죠? 녹색협의회에서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13쪽에 있는 사업도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업과 같은 사업입니다. 사업명이 조금 바뀐 부분입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아까는 대기실 모니터링을 했고 이건 개선사업이라고 분명히 올라왔으면 나무를 심든 뭔가 방법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도 몇억이 들어가고 하면 어떤 기구를 설치한다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550만 원, 850만 원 가지고 도대체 무슨 대기질 모니터링을 하고 무슨 개선사업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 자체로 대기질 개선하는 그런 사업효과는 올릴 수가 없고요. 사업 명칭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마는 대기질을 모니터링해서 심각한 부분을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도출해 내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됐든 사업 계획이나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답변은 부족하지만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박철규 담당관님! 지금 보조금 사업 단체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확히 잘 모르시잖아요. 그거는 해당 보조금 수령받는 기관, 단체든지 예산심의 전에 오라고 하셔서 그런 것들 충분하게 설명하라고 하세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반영해 주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공보관 김연인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찬호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청원구행정지원과장 김학수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참고인

공보관공보팀장 안용혁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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