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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4회 재정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5.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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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財政經濟委員會行政事務監査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5年 11月 25日(水)

場所 : 財政經濟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ㆍ 경제투자국(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


(10시03분 감사시작)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경제투자국(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


○위원장 최진현  재정경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투자국 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방청을 나와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경제투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진현  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를 받는 경제투자국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를 하는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경제투자국 증인을 대표해서 남성현 경제투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경제투자국장 남 성 현

일자리경제과장 오 영 택

기업지원과장 김 연 인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국장님께서 경제투자국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경제투자국장님은 26일과 27일 예정인 경제투자국 소관 부서 설명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서 9쪽까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이며 그간의 추진 현황은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6건입니다. 추진 중 6건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23쪽까지, 2014년 및 2015년 예산 집행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과업 수행 용역사업은 없으나 향후 과업 수행 시 법규ㆍ지침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9쪽까지,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결산보고 현황입니다. 2014년도 20개 기관ㆍ단체에 7억 522만 8,000원을, 2015년도 30개 기관ㆍ단체에 10억 5,954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5개 사업은 결산을 완료하고 25개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별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까지,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상황입니다. 물가관리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역물가 조사 및 물가모니터위원 운영,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인센티브 지급 등을 실시하여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소비자 보호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2014년도에 528건을, 2015년도에 781건의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대부업 등록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15년 9월 말 현재 1,350개의 대부업체가 등록하여 영업 중에 있으며, 실태조사와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등록 유예기간 만료 및 소재 불명 등으로 조사된 8개 업체를 등록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0쪽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직지시장 등 4개 시장에 노후 아케이드 보수, 육거리시장 등 5개 시장에 고객지원센터 건립, 성안길 등 5개 시장에 주차장 조성, 원마루시장 등 4개 시장에 시설현대화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영개선 사업으로는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와 고객사랑 한마음 축제,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간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과 공동마케팅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까지, 전통시장 시설물 점검ㆍ관리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은 상인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 충청북도 및 한국시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시장상인회와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4쪽,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및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15개 전통시장과 1개 상점가에 총 4,460개의 점포가 상인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보조금 지원 현황으로는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등 1개 사업에 2억 7,103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도시가스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까지 9,000세대 공급을 목표로 2014년에는 1,613세대, 2015년에는 1,900세대 공급을 확대하여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서민층 연료비 절감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7쪽까지,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입니다. 공공부문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해 에너지 절약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홍보캠페인 및 교육, 여름철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전국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공모 사업에서 우리 시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49쪽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16년도에도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에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1쪽까지,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일자리 창출 2만 2,959명을 목표 인원으로 공시하여 2만 3,554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2015년 2만 5,275명을 목표 인원으로 3분기까지 1만 9,933명이 취업하여 연말까지 목표 인원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73개 사업에 2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실업자, 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355개 사업에 1,069명을 참가시켜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시민위탁교육 추진 및 지원실적입니다. 2014년 3개 과정에 96명을 대상으로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 7개 과정에 203명을 대상으로 1억 1,0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6쪽까지, 사회적기업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2014년도 사회적기업 현황은 61개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인증 기업이 34개,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이 25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2개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46개 기업 284명 근로자에게 23억 728만 4,000원의 일자리창출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36개 기업에 6억 1,501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 사회적기업 현황은 63개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인증 기업 38개,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23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2개입니다. 지원실적은 38개 기업 235명의 근로자에게 15억 8,413만 5,000원의 일자리창출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27개 기업에 4억 8,799만 8,000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취업알선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 9월 말 기준 취업알선 실적은 7,824명이고 취업실적은 4,224명이며 3억 2,4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3쪽까지, 2014년 및 2015년 예산 집행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과업 수행 용역사업은 없으나 향후 과업 수행 시 법규ㆍ지침 등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76쪽까지,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결산보고 현황입니다. 2014년도 3개의 기관ㆍ단체에 8,934만 원을, 2015년도 10개의 기관ㆍ단체에 6억 3,374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개 사업은 결산을 완료하였고 8개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보조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부터 79쪽까지, 유치기업 지원 현황 및 유치실적입니다. 2014년 1개 사에 10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엔 3개 사에 6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 유치실적은 2014년에 스템코(주) 외 9개 사를, 2015년에는 MGB(주) 외 10개 사를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3쪽까지 국제통상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에 미얀마, 말레이시아 무역사절단 파견과 홍콩 메가쇼 파견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청주시 중소기업 해외 바이어 발굴과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지역 중소업체 수출 지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80쪽부터 83쪽까지 국제통상업무 추진실적과 같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9쪽까지, 국제결연 및 우호도시 간 교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제자매도시는 일본ㆍ중국ㆍ미국 등 3개 도시와 교류 활동 중이며, 국제우호도시는 러시아ㆍ일본ㆍ중국ㆍ몽골 등 4개국 6개 도시와 활동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국제도시 간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겠습니다. 연도별 및 일정별 교류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91쪽까지, 시 지원 유치기업별 고용실적입니다. 2014년 스템코(주) 외에 9개 기업이 1,266명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015년에 (주)셀트리온제약 외 10개 기업에서 1,566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기업지원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부터 96쪽까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00쪽까지, 2014년과 2015년 예산 집행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근로복지시설 기능보강공사 설계 용역 등 3건의 사업에 3,5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04쪽까지,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결산보고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15개의 기관ㆍ단체에 3억 3,120만 원을, 2015년도에 18개의 기관ㆍ단체에 3억 7,298만 4,000원을 지원하여 10개 사업은 결산을 완료하였고 8개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25쪽까지, 공장 등록ㆍ취소 및 타 지역 전출 현황입니다. 등록 현황은 2014년에 99개 업체가, 2015년에는 176개 업체가 등록하였습니다. 취소 업체는 2014년에 10개 업체이며, 2015년에 61개 업체입니다. 타 지역 전출은 2014년도에는 없으며, 2015년도에는 2개 업체입니다. 유형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36쪽까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 및 리스크(risk) 현황입니다. 2014년 금융기관에 융자 추천한 실적은 36개 업체에 138억 원이며 지원한 이차보전금은 22억 9,600만 원입니다. 2015년에는 124개 기업체에 341억 3,000만 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2분기까지 이차보전은 22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리스크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37쪽,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 현황입니다. 300인 미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10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3년간 경영안정자금 대출이자 0.5% 특례 지원과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39쪽까지, 기업 지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진단을 통해서 성장 단계별 발전 로드맵(road map)을 제공했으며 기업 지원시책과 정보책자 등을 제작해서 유관기관과 기업 관련 단체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풀뿌리 기업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43쪽, 기업인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기업인 가족 한마음대회를 비롯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업인 가족축제ㆍ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청주시 기업인의 날 행사 등 4개의 사기진작 시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144쪽부터 145쪽까지,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2개 대학에서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기업 성장과 경영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기술 기반의 IT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직무발명 보상실적 및 특허관리 현황입니다. 폐사가축 처리를 위한 통한 직무 발명한 직원에게 통상실시권 사용료 63만 원을 지급하였고 청주시 명의 직무발명 특허관리 현황은 총 3건입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55쪽까지, 공장설립 승인 현황입니다. 2014년에 37개 업체를 승인하였으며, 2015년에는 109개 업체를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쪽부터 158쪽까지, 노동조합 등록ㆍ변경 현황입니다. 청주시 단위노동조합은 2015년 9월 말 현재 89개 조합이 등록되어 있으며 조합원은 1만 2,910명입니다. 연도별 노동조합 설립ㆍ해산 및 변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쪽, 근로자임대아파트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송정근로자복지관과 근로자임대아파트는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이,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은 청주YMCA가, 근로복지회관은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청주시협의회가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액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근로자임대아파트 임대료는 2014년에 3,553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2015년에는 3,494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예산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부터 166쪽까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이 중 5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70쪽까지, 2014년과 2015년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과업 수행 용역사업은 없으나 향후 과업 수행 시 법규ㆍ지침 등의 규정을 준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결산보고 현황입니다. 과업 수행 용역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81쪽까지, 투자사업 심사내역 및 반영 결과입니다. 2014년 34개 사업에 4,355억 원을 심사하였으며, 2015년 32개 사업에 2,919억 원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186쪽까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내역 및 결과입니다. 2014년에 통합청주시 통합백서 발간 용역 외 50건에 92억 6,978만 1,000원을 심의 의결하였고 2015년에 희망 2018. 청주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외 33건에 88억 9,404만 4,000원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88쪽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역 및 결과입니다. 인재양성과 ‘2015년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안 등 19건을 심의하여 18건을 의결하고 1건은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214쪽까지, 2014년도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73건에 234억 8,701만 3,610원을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32건으로 716억 6,466만 3,5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18쪽까지, 국ㆍ도비 지원 요청 사업 내역입니다. 2015년도 44개 사업에 1,734억 원의 국비를 요청하였고, 2016년도 48개 사업에 1,359억 7,800만 원의 국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0쪽까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4년도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긴급방역 지원비로 8억 1,647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2015년도에는 구제역 긴급방역 및 농업재해 긴급지원비로 5억 3,254만 7,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2쪽까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35건의 사업에 2,638억 300만 원을 차입하여 656억 원을 상환하였고 채무 잔액은 1,982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31쪽까지, 국비 확보 지원활동 실적입니다.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시 방문하여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우리 시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의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기업유치 지원활동 실적입니다. 활동 실적은 없으나 경제 투자를 담당하는 국 소관 부서로서 앞으로 중앙부처와 재경향우회 등 입력 자료를 활용하여 소관 부서와 지역의 입주조건 등을 적극 홍보하고 우량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4쪽, 고향사랑운동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우리 시에서 재경 충북도민회 출범식과 청주시 재경향우회 연말 모임을 지원하는 등 유대를 강화하였고 중앙부처와 함께하는 청주사랑 투어를 개최하며 현안 사업을 소개ㆍ홍보하면서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6쪽, 지역축제 및 시정홍보 실적입니다. 청원생명축제 기간 중 국회ㆍ중앙부처 공무원과 가족을 초청하여 축제장 관람과 시정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중앙부처 출입기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우리 시의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 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세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5쪽까지, 2014년과 2015년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과업 수행 용역 사업은 없으나 향후 과업 수행 시 법규ㆍ지침 등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결산보고 현황입니다. 집행사항은 없으며 향후 요건 발생 시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부터 251쪽, 2014. 징수목표 대 징수실적 현황입니다. 지방세는 2014년 결산 결과 연간 목표액인 6,913억 3,500만 원 대비 7,941억 7,900만 원을 징수하여 115%를 징수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9월 말 현재 연간 목표액인 7,314억 6,500만 원 대비 6,957억 400만 원을 징수하여 95%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14년 결산 결과 세입예산 목표액 866억 9,100만 원 대비 1,108억 9,500만 원을 징수하여 128%를 징수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9월 말 현재 연간 목표액 767억 1,900만 원 대비 619억 2,900만 원을 징수하여 7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대책반을 가동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3쪽까지, 월별 징수계획 및 자금집행 실적입니다. 2014년 징수계획은 1조 5,001억 7,000만 원에 징수실적은 1조 9,510억 4,9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130%를 징수하였고, 2015년은 9월 말 현재 징수계획 1조 3,428억 8,600만 원에 징수실적은 1조 8,228억 3,9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136%를 징수하였습니다. 2014년 자금집행은 1조 5,828억 1,500만 원으로 징수실적 대비 81%를 집행하였으며, 2015년은 9월 말 현재 1조 3,057억 7,100만 원으로 징수실적 대비 7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55쪽까지, 이자수입 및 정기예탁금 운용 현황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 52억 5,3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9월 말 현재 81억 4,4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정기예탁금은 2015년 9월 말 현재 5,587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6쪽부터 257쪽까지, 세무조사 목표 대 실적입니다. 2014년도 목표액은 29억 4,700만 원이며 51억 5,400만 원의 실적을 올려 목표액 대비 174.9%를 달성하였습니다. 2015년은 9월 말 현재 목표액 31억 대비 71억 2,500만 원의 실적을 올려 229.8%를 달성 중입니다. 다음은 258쪽부터 263쪽까지,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에 행정소송 2건 등 16건이 접수되었고, 2015년에는 행정소송 6건 등 3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처리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쪽부터 265쪽까지, 국ㆍ도비 부과ㆍ징수 실적 대비 징수교부금 현황입니다. 2014년 국ㆍ도비 부과ㆍ징수 실적은 2,884억 8,800만 원을 부과하여 2,803억 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125억 9,9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15년은 9월 말 현재 2,575억 2,900만 원을 부과하여 2,256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93억 1,8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266쪽부터 267쪽까지,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제 등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을 발굴하여 납세자 중심의 선진세정을 구현하고 건전한 세수확충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8쪽부터 277쪽까지,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14년 7월 이후 이관된 총 체납자 수는 168명에 102억 원이며, 1,000만 원 이상 체납 징수액은 70명에 30억 6,978만 4,000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36억 1,750만 9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투자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고 이번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의 답변이라고 표현만 할 뿐이지 사실은 심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회의가 아니라 위원회 활동이고 심문에 대해서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하시는 거고요, 참고인들은 진술을 하시는 거예요. 무겁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네, 박금순 위원님! 잠깐만요. 오늘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한 건 아니면 연계되는 한두 건씩 먼저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심도 있게 들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가 경제투자국 일자리경제과 시장유통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연간 사업결과보고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재산목록하고 감사결과보고서가 지금 안 들어왔는데 저한테 안 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금순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 내용은…….


박금순 위원  네,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제출을 했는데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최진현  자,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자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목록은 없어 가지고 제출을 못 했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감사결과보고서도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감사결과보고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조례를 읽어드리자면, 그 조례를 보시면 ‘재단은 매 회계마다 종료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한다. 그래서 1항에 따라서 업무현황, 재산목록,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에서 이거를 포함하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제17조(사업결과보고서 제출)가 있습니다, 조례에.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처음에 2014년도에는 회계조사, 정산서를 다 한 세무회계사에서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아니죠. 우리 재단에서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재단에서. 지금 저한테는 감사결과보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대답이 틀리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회계법인에서 ’14년도에 한 자료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감사결과보고서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박금순 위원  하지 못하였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박금순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14년도 회계연도에서 세입세출결산보고서가 있고요. 보면 이 부분도 감사가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전체적으로 안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재단법인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 부분에 “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렇게 하고 12조(감사) 부분에 보면 ‘청주시에서 감사관을 당연직으로 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 정관 12조(감사)에 ‘감사는 한 명으로 두되 청주시 감사관을 당연직으로 감사로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정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리고 보면 감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13조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13조를 하지 않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박금순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2014년도 회의록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15년 2월 10일 현재’ 해 가지고 감사 김은용 해서 청주시 감사담당관 이렇게 해서 사인이 있습니다, 회의록에. 우리한테, 의회에 제출하신 겁니다. 저희들한테. 이렇게 감사 사인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참석했다는 사인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감사는 참석했다는 사인만 하셔야 되는 겁니까, 감사로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감사를…….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당연히 해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하지 못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재단의 감사도 김은용 감사고 청주시의 감사도 김은용 감사입니다. 그죠?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맞습니다.


박금순 위원  두 가지를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맞죠, 틀립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규정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규정사항은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박금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거고요.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을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제가 2014년, 2015년 감사를 감사관인 김은용 감사가 재단감사로 되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재단이 감사를 못 한 사항을 당사자인 김은용 감사가 감사를 할 경우 가능합니까? 지금 재단의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은용 감사관이.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안 돼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안 됐죠. 그래서 말씀인데요. 만약에 감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청주시의 감사관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맞지 않죠? 격에 맞지 않죠? 네,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박금순 위원  아니, 지금 재단의 감사인 김은용 감사관이 재단에서 감사를 하셨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하지 않았는데 우리 청주시 감사관이 그걸 다시 감사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저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금순 위원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박금순 위원  본인이 감사를 하지 않은 걸 다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마는 정관 변경을 통해서 재단 감사관을 별도로 다시 변경 지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인데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정관에 감사 규정을 외부감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할 것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요청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다음에 20조 보면 “지도ㆍ감독”이 있습니다. 20조(지도ㆍ감독)에 보면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례 20조를 보면.

  (자료 찾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정관 20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금순 위원  조례 20조요, 조례 20조(지도ㆍ감독)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말씀하세요.


박금순 위원  네, 2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기 위하여 관계서류와 장부 등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돼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박금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오영택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래서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려고 지금 감사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2014년도 감사를 하지 않았고요. 재단에서 하지 않았고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전부 다 감사를 거쳐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사회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감사결과서가 누락됐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감사관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감사가 잘됐다.’라든지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전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2014년도에 하지 못했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하지 못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가지셔야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저희들이 감사관실로 하여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도에 할 때는 2014년도까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관에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재단에서 감사하지 않은 거를 어떻게 감사관이 감사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외부감사가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아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지금 현재로 진행됐던 부분, 2014년도는 재단 감사가 우리 청주시의 감사를 다시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제가 봅니다. 국장님, 경제투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관을 변경해서 재단의 감사를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바꾸도록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4년도 거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정관 변경을 선행한 후에 2014년도까지 감사관을 통해서 다 감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근데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2014년도에 감사를 하지 못한 거. 지금 이사회도 이렇게 열렸는데 이사회가 열리면 감사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빠졌다고요. 빠졌죠? 자료 제출한 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안 했기 때문에 제출이 안 된 거고요.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급해서 감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소급해서 하시는데 제 얘기는 2014년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지금 여기 지도ㆍ감독이 20조에 있지 않습니까?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글쎄요, 저희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정확히, 제가 확인만 하나 할게요. 내부감사도 못한 거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네, 김태수 위원입니다. 저도 일자리경제과 오영택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1쪽, 전통시장 시설물 점검 및 관리 현황에 보면 아케이드가 13개 시장에 설치가 돼 있는데 미설치가 3개 시장이에요. 내수, 오창, 성안길 상점가 이렇게 있는데 혹시 앞으로 미설치된 시장에 대해서도 아케이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상인회에서 요구가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41쪽 시설물 관리 현황에 보면 합동점검을 해서 조치결과에 아케이드 노후 보수ㆍ보강에 대해 시에서 모든 걸 지원해 주는데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소화기 미비치 해 가지고 시에서 4개 시장에 700여만 원을 들여서 100여 개를 구입해 줬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합동점검에는 충청북도도 나가고 한국시설안전공사에서도 나갔는데 100% 다 시에서 지급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혹시 소방안전본부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소화기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건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미비치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에서 할 게 아니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의 가장 전문가는 소방본부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충청북도도 합동점검을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하고도 좀 상의가 되고 소방본부하고도 예산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적재적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의가 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게 보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입을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돈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김태수 위원  구입을 해서 시장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저희들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김태수 위원  아니, 소화기를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맨 위에 가경복대시장에 44개가 지급이 됐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99개를 구입해서 시장별로 필요한 숫자대로 배분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시에서 하는 건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시장까지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적재적소의 배치까지 관리ㆍ감독을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배치하게끔 시 상인회를 통해서 줬습니다.


김태수 위원  배치 확인까지 다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위증하시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김태수 위원  제가 공교롭게 어제 가경복대시장 고객센터를 저녁 5시에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복도에 쌓여져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야지. 지금 위증하시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보고 온 거를 질의하는데. 이게 8월에 구입을 해서 지급이 된 걸로 여기 서류상에 나오는데 아직도 복도에 쌓여져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위치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그냥 얼렁뚱땅, 모르는 건 솔직히 모른다고 하고 확인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모르는 걸 그렇게 확신 있게 하면……. 제가 눈으로 확인 안 했으면 질의도 못 하겠지만 어제 저녁에 확인한 걸 가지고 질의하는데 확인했다고 답변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1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오영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아요. 방금 전에 박금순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김태수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지금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고 궁금한 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은 그동안 하드웨어(hardware) 지원을 많이 하셨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전통시장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상인회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물론 그런 주차시설 문제도 필요하긴 하지마는 지금 하드웨어 쪽은 어느 정도 지원이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결정적으로 보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회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네 상품을 홍보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아무리 시설 지원을 해도 사실 투자 대비해서 효율이 안 나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장유통팀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디네이터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전력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별로 특색 있는 마케팅이라든가 홍보 전략을 세우고 또 상인 의식교육도 준비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자리경제과에 시장유통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유재곤 위원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저희들도 작년도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가능한 한 행정기관 시장유통팀에서는 행정 지원업무 위주로 하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현장 위주의 사업이라든지 상인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유통팀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생기기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바쁜 건 똑같아요. 하는 일도 똑같고, 큰 차이 없고.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의 목적이 뭐냔 얘기죠. 재단이 생겼으면 그 일을 갖고 와서 뭔가 역할을 분담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똑같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업무 분담을 정확히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인원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결국 시에서는 경제적 부담만 계속 가지 거기에 대한 효율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무 분담에 대한 문제도 정확히 할 거고요. 전통시장에 대한 하드웨어 부분 자체는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할 거고요. 시장별로 A, B, C, D 이렇게 단계를 나눠 갖고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거냐를 정확히 분석해서 끌고 갈 거는 끌고 가고 버릴 건 버려 갖고서 특화시키려고 합니다.


유재곤 위원  앞으로는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되고. 사실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일반 상점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 활성화도 같이 물색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전통시장 시설 부분에 대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깐 다른 걸 못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못 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 대비해서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네, 그래서 저희들이 상권활성화재단 자체 업무가 굳이 전통시장에 국한 된 게 아니라 골목상권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전체적인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할 거고요. 또 의식 개혁교육이라든지 마케팅 하는 교육 등 현장 위주로 상권활성화재단이 할 거고 시설에 대한 투자 문제는 저희들이 국비 아니면 투자를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재곤 위원  일단 현장 상인회하고 많은 의견 수렴을 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이 뭔가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냥 시설 쪽으로만 보완을 해서는 현재로써는 시장에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시장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45페이지, 도시가스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도 수감자료를 보면 현재 시비 부담이 밑에는 7억이라고 돼 있고 위에 표현은 5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이 차이는 위에 것은 당초 계획이고요, 밑에 건 실질적으로 투입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밑에 추진 중이라고 써 있는 부분의 ‘7’ 자는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위에는 계획이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저희들이 처음에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건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작년도에도 7억, 5억 계획이었는데 2억을 더 부담해서 더 확보를…….


유재곤 위원  2억을 더 했다. 이거는 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는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도시가스에 대한 불편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걸 알아보다 보면 시 재정 부담, 본인 부담 등 재정 부담 때문에 계속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는 다른 데 쓸데없는 데 돈 많이 투자하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 주거 환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드(mode)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오전 시간이 얼추 다 가는 것 같은데요. 앞서서 저도 도시가스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그동안 2013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쭉 지원을 해왔고 지금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하는 걸로 해서 6년 계획을 세워 놨는데 2018년 이후에 도시가스 지원사업을 중지하는 거다 이건 아니죠? 우선 계획을 2018년까지 세워 놓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 계획에 보면 그냥 획일적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공급세대 1,500세대 다 똑같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계획성 있게 짰어야 되는데 너무 성의가 없어요. 지금 지원하는 세대는 계속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세대 접수를 받고 있는 거죠? 아마 12월, 다음 달까지 사업지 선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접수기간 중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접수가 다 끝났고요.


김기동 위원  접수가 다 끝났죠? 선정만 남아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저희는 전체 …….


김기동 위원  몇 세대 들어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내년도에 1,500세대 계획하고 있는데 7,000세대가 더 넘게 들어왔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제가 2013년도부터 보면 최소 보고받는 거에 거의 대여섯 배 이상 계속 신청자가 들어오고. 그중에 반의반도 안 되는 세대만 억지로 선택이 돼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전년도에는 1,613세대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 반면에 올해 2015년도는 1,900세대로 예상을 했고, 내년도/2016년도 사업계획에는 1,700세대로 또 줄었어요. 이게 늘어도 시원찮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충청에너지랑 같이하는 사업이고…….


김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리고 이게 세대가…….


김기동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세대가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거리도 있고 지장물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기동 위원  물론 그거에 대한 상황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SK 자회사인 충청에너지가 독점해서 하다 보니까 충청에너지가 오케이를 안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도 안 돼요. 그죠? 그 상황까지도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좀 더 전향적으로 충청에너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캐파(capacity)를 늘릴 수 있는 쪽에, 거기에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년도/2014년도부터 추가로, 당초 계획이 저희들이 5억 부담하기로 돼 있었는데 2억을 더 부담했고.


김기동 위원  글쎄, 과장님. 제가 그거까지도 소상한 사정을 다 알고 있고. 하여튼 일부 늘리기 한 것도, 제가 해당 지역 오제세 국회의원 통해 가지고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나가는 것까지도 소상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더 전향적으로…….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사실 이 도시가스라는 건 일반택지 분양된 데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 다 끝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소시민들, 진짜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관에서 전향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한 세대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춰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물론 세대가 큰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현년도/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보니까 예산이 동반돼야지만 거기에 따른 사업도 확대가 되고 혜택을 보는 건데 예산도 똑같잖아요. 예산이 단돈 얼마라도 우리 시비라든가 그게 더 늘어나면 당연히 충청에너지에서 해주는 돈도 더 늘어날 텐데, 똑같잖아요. 아니, 제가 그거에 대한 여러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 관계상 답변 안 들어도 되겠고. 제가 다시 한 번 시 집행기관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런 소시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거에 조금이나마 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물론 다른 데 예산 절감하고 하는 거 좋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매년 신청하는 세대수는 7,000세대, 8,000세대 이상 신청을 하는데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천몇 세대. 뭐 토털(total)적으로 2,000세대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혜택 받는 세대가. 하여튼 과장님 또 국장님도 수긍하시는 그런 모양새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만큼 소시민들/서민들을 위한 이런 정책에 매진해 달라는 뜻에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 아닌 부탁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김기동 위원  그리고 연차적인 올해 세대, 추진 접수한 세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김기동 위원  그건 자료로 갖다 주세요, 신청 세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동별 내역을요?


김기동 위원  그렇죠. 이번에 접수한 세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오면 청주시에서 100억까지도 일반 사기업에 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청에너지 같은 경우에 그쪽에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우리가 세워서 따라가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캐파를 늘려 주고 지원금도 늘려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다시 질의드리고요. 아직 질의 못 하신 분도 계신데 잠깐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김연인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통합시의 모토 아시죠? “일등 경제 으뜸 청주” 또 중부권 핵심도시 해서 우리가 전국 최초로 주민 자율 투표에 의해서 됐는데 과장님, 지금 공장설립 인허가 기간이 며칠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법적으로 20일입니다.


안성현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청주시! 통계 나온 거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성현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금 10월에 분석한 걸로는…….


안성현 위원  10월에?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23일 정도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안성현 위원  인허가 기간이 23일?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안성현 위원  그러면 공장 설립하는 데까지 승인 기간은 며칠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러니까 접수가 돼서 최종 처리까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안성현 위원  그게 23일 걸린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안성현 위원  내부 협의 기간은?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안성현 위원  내부적으로 협의 기간이 있잖아요, 협력 기관과.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각 부서의 협의 거쳐서 처리하는 기간 다 포함한 겁니다.


안성현 위원  총 기간이 그렇게 걸린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서류 미비로 인해서 보완이 나왔을 경우에는 기일이 다소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러면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요새 각 지자체마다 많이, 언론에 많이 나오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안성현 위원  2014년부터 기업유치를 해서 우리가 올해 몇 개 정도 MOU를 맺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건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그거는 투자유치과 소관이기 때문에―여기서는 등록, 지원 업무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그때 저희들이 자료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투자유치과 때?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안성현 위원  사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글로벌(global) 경제위기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 등록으로 275개가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안성현 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등록 취소도 71개가 되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폐업이라든가 이전 포함해서.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안성현 위원  그럼 이걸 반영하는 건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일등 경제 으뜸 청주”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지원과가 고생 많이 하지만 투자유치과, 참 책임이 막중합니다. 청주 보면 통합이 되면서 저희들이 세종시, 대전광역시, 천안시 경쟁이 붙어 버렸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안성현 위원  그래서 지금 청주시 인구도 세종시로 유출이 된다 이런 언론보도도 제가 들었어요. 지금 기업체감도, 기업을 유치해야만 등록이 되고 기업경영이 정상화가 돼야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세수가 증대될 것이고 또 세수가 증대돼야 수입 증가로 인해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소비가 돼야 기업의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만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시민들이 즉각 피부로 느끼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론에는 낙후된 걸로 보도가 돼서 제가 먼젓번에 기업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듯이 따로 만나서 노력하셔서 오해를 풀었는데, 노력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상공회의소 발표에서 1등 한 데 기업체감도라든가 그런 걸 볼 때 그게 양평군 또…….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논산시하고 양평군입니다.


안성현 위원  충남의 논산시, 경기도의 양평. 이게 다 중부권 도시 아니에요, 중부권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안성현 위원  그래서 논산시라든가 양평군 같은 경우도 중소도시인데 우리가 100만 광역시로 가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안성현 위원  이들하고 비교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벤치마킹하신다고 했었는데?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논산시하고 양평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환경이 좋은 것으로 보도가 돼서 저희가 양평군은 갔다 왔습니다.


안성현 위원  벌써 갔다 왔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기 특이사항이 뭐가 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한다고 사전에 전화했는데 자기들도 어떻게 해서 1등 했는지 모르겠다고 오지 말라고 해서 논산시는 안 갔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거 정신 나갔네.

  (회의장 웃음)

아니, 논산시에서 그렇게 답변했었어요? 거참, 양평군은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양평군은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안성현 위원  제가 기업체감도라는 얘기가 뭘 갖고 기업체감도인가 하고 봤더니 규제의 합리성, 행정의 행태, 행정시스템, 공무원들의 평가, 규제 개선의 의지. 그런데 행감자료 96쪽에 보면 여기도 작년과 똑같은 시정요구가 있었어요. 기업 이전ㆍ등록 시 법 테두리 안에서 기업 편의시책을 발굴해서 중부권이라는 지리적 강점을 지닌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당부드렸는데 처리 결과 세 번째에 보면 기업인의 방문 없이도 기업 이전ㆍ등록이 가능한 온라인 창구를 운영했다. 그런데 이게 기업을 유치하는 사람이―물론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신 건데―한 번도 안 오고 가능할까요? 온라인으로 한다는 얘기가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금은 기업 하시는 분들이 직접 저희를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개 대행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대행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 접수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각 사업 연관된 부서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장을 짓는 사업주가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안성현 위원  그래도 저도 기업을 해봤지만 한 번도 안 올 수는 없을 건데, 기업을 유치하면서.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옛날에는 실제로 기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실무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일을 해결했는데 요새는 행정시스템이 옛날하고 변경돼서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통합시 이후에 100만 행정으로 가고 있으면서 기업지원과, 경제투자국장님도 계신데, 하여튼 우리 시민들은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모든 마지막최종 목표는 먹고사는 문제인데 어쨌든 기업지원과가 유치만 하지 말고―아까 전에 71개가 등록 취소가 됐는데―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기업을 유지하는 데 청주시의 기업체감도가 내년에는 1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일등 경제 으뜸 청주” 중부권 핵심도시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유념해 주셔서 이렇게 전시행정이라든가 보고 아닌 보고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직접 현장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비교견학을 논산으로 한번 가야겠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예, 다들 장시간 동안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주ㆍ청원 통합을 해서 또 잦은 부서이동을 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원군이나 청주나 행정 업무는 거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감자료나 이런 거 보면 청원군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이걸 갖고 행감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무리수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보조금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선 기업지원과 김연인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3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발전 로드맵 구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1,300만 원이 적합하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상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예산상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이 사업이 어디에 잡혀 있는 예산이냐고! 103페이지에 1,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15년도.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우균 위원  103페이지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발전 로드맵 구축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예산상에. 이건 결산내역이잖아요, 집행. 결산 보고 현황인데 앞에 보면 예산 집행 내역이 어디에 있는 거를 갖고서 여기다 한 거냐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이게 결산내역이고 앞에 보면 집행내역 있잖아요, 예산 집행 내역. 집행내역상에 1,300만 원이 어디에 있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금 이 앞에 99페이지에 중소기업 지원 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300만 원이 있죠?


이우균 위원  예,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에 보니깐 2,300만 원 중에서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로드맵 구축 사업 1,300만 원하고 기업인협의회 홈페이지 제작에 1,000만 원이 서 있었어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우균 위원  근데 기업인협의회 홈페이지 제작됐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언제 됐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완료된 시점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내가 열어보니까 5월 29일에 홈페이지가 제작이 됐어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우균 위원  근데 이게 정산서가 없어요, 여기는. 그죠? 이게 정산은 언제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정산은 사업 완료가 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2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우균 위원  그런데 5월 29일에 홈페이지가 제작이 됐어요. 그런데 9월 30일까지인데 5월 29일에 해도 7월이면 정산서가 완료됐을 건데 정산서가 여기에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자체가 무리수라는 거예요. 없는 예산도 주고서 썼는데 이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누락이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교부금 신청하게 돼 있죠, 보조금?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우균 위원  신청서하고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들은 다 하셨는데.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  위원장님! 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아직 안 하셨나? 예, 박상돈 위원님. 웬일로 지금까지 안 하셨대?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중심 허브(hub)센터 2015년도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우리가 만들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15년도.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죠? 그리고 수감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두 번째, 사직1동 변전소 거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4페이지요?


박상돈 위원  네, 수감자료의 4페이지 두 번째. 사직1동 변전소 거리!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사직1동 변전소 주변 전집거리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입구에 1,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벽화 담장을 조성했고요. 광고등을 한 개 설치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 부분만큼은 정말 행정 처리를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구 노력을 안 하는 전통시장에게 무제한 돈을 붓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기관이 있거나 단체가 있거나 시장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핸디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 전통시장은 자연도태가 되도록 앞으로도 행정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9페이지 ‘타 시ㆍ도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비교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부천시, 포항시, 시흥시를 다녀오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 부분도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우리 청주시를 보니까 숫자 969가 6명이 1인당 969명을 취직시켰다는 거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취업.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3명씩 취직을 시켰다는 건데 이거는 67페이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취업 알선 및 지원 내역을 보니까 허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2015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2015년도에 7,824명 실적이 돼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5,600명이 구인을 하겠다 했는데 6,200명을 취직시켰습니까? 그 숫자 부분을 갖고 왈가왈부할 건 아니고. 저희 수감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2억 5,000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거, 저희가 내년도 예산 심의가 곧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나 오영택 과장님 과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민간보조, 민간위탁금 이 부분에 대한―지금 여기 수감자료에 주신―정산서를 예산 심의 전에 안 갖고 오면 내년의 예산이 없을 수 있게 저희가 심도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답변하시기도 「지방재정법」에―아마 누락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무실에는 다 있을 거 같은데 수감자료에 누락이 된 것 같은데―2개월 안에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사업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는 사업을 제외하고 기간이 만료가 된 사업 중에 저희가 예산 심의 전에 사업정산서가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분 과장님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절감되면……. 아시다시피 예산은 청주시민들한테 그해에 다 쓰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을 많이 줘서 이분들이 사업정산서도 없이 계속 예산이 헛되게 나간다는 거는 ‘청주시민들도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영택 과장님, 서문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저희들이 서문시장 주차장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지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부지 선정도 4번 정도 변경을 했고요. 마지막에 주차장을 확보할 단계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받고 그분이 동의까지 했는데 또 다른 개인 분이 돈을 더 준다고 해서 파는 바람에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지금부터 다시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주차장하고 고객지원센터가 꼭 지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고객지원센터비는 내시가 됐고 기금 같은 경우는 아직 매매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월이 가능한지 그것도 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것도 도하고 중기청하고 협의가 돼서 부지가 확정된다면 내년도에도 지원해 주기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 부분도 보니까 사전동의서가 있습니다. 과장님, 갖고 계시죠? 그리고 감정평가업자 추천도 아마 매매자 이용훈 씨가 청주시에 제출했기 때문에, 청주시 공무원들이야 이 이상 노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실하게 그분은 매도 의사가 있었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국비가 내시가 되는 거만큼 사실 효율적인가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옆에 성안길 상점가 상가사무실이 있습니다. 사실 걸어서 100m도 안 되는데 지금 여기 고객지원센터를 또 짓겠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숙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하여튼 청주시민들한테 적용이 된 국비가 반납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및 수익금 현황도 보니까 11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육거리시장 포함해 갖고 성안길 상점가까지 주차장 조성비를 보니까 약 400억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리고 400억 대비 주차대수는 503대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한 대를 만드는 데, 차 한 대를 대기 위해서 주차장 경비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가늠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글쎄, 한번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요.


박상돈 위원  주차장 한 대를 만드는 데 4,000만 원이 들어가요. 앞으로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청주시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익금을 보니까,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육거리시장 같은 경우는 1년에 2억 6,000을 벌어서 2억 6,300 지출을 하고 기타가 4,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이것은 상인회에서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상인회 자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청주시민의 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주차장이고 여기서 나는 수익금 전액을 다……. 이분들이 주차요원 인건비를 제하고 공공요금을 제하고 시설물을 제했으면 충분히 이분들한테 혜택을 준 겁니다. 중 주차장을 당신들이 운영하고 관리하십시오.‘ 했기 때문에 기타수입금 같은 경우는 청주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가 있어서 지금 8개의 중대형 마트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5조 같습니다. 과장님, 15조1항에 보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 해 가지고 의무휴무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최근에 농협하나로마트 가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가 봤습니다.


박상돈 위원  여기서 농산물이 55% 판매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매출액의 55% 이상이 돼야지 되는 건데요. 사실 현재 볼 때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지마는…….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읍ㆍ면 작목반에서 절인 배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연매출액의 55%를 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거를 점검해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왜냐하면 기존의 대형마트들이 최근에 또 소송을 했습니다. ‘주 2회 쉬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전통시장 상인들을 도와드리려고 주차장 만들어 드리고 바로 옆에 상인회 사무실도 만들어 드리고 하는데 교묘하게 두 분이 빠져나가면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은 청주시민들이나 기존의 대형마트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점검을 하시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있는 단원까지도 두 개는 좀……. 대규모점포 등의 조정 조례에 부합을 하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안 되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영택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현재 청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나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금년도에는 평균 87%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를 해 가지고 연차별로 충청에너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내년도 심의위원회가 열릴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가스공급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우선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기준이 최소 투자로 여러 세대가 혜택을 받는 지역 또 청주ㆍ청원 상생발전 감안해서 해야 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자, 지금 보면 지금까지 세대수가 절대적인 기준이 돼 왔어요. 그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세대수가 많은 가구, 신청지역을 배려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익성을 고려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대수가 많은 데에 비해서 사실 신청은 계속하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지역들, 세대수가 얼마 안 돼서 정말 낙후된 지역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보급률 여쭤본 게 평균 87% 보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선정되려면 제일 끄트머리 순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앞으로 10년 그 이상이 걸릴 지도 몰라요. 이분들 계속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생협력 지역이고 그 외에 필요한 지역을 탄력적으로 선정기준의 운영을 해서, 물론 좋습니다. 어차피 사기업하고 같이하면서 수익성 그걸 영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일정 세대수에서 밀려서 두세 번 탈락한 지역이라면 그런 지역은 한두 지역씩 끼워넣어서 선정해 주는 그런 탄력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심의 때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있을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조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87%라면 나머지는 여하튼 LPG 이런 것들이 있는데 LPG 업계도 많이 위축돼 있고. 지금 그런 실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 유치할 때 100억씩도 주고 충청에너지에도 우리가 지원까지 해가면서 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등 LPG를 쓰고 있는 지역의 가구에 LPG 용기 정도는 청주시가 지원할 수 있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배려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위원장 최진현  예, 잠깐만요.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김기동 위원님 하세요.


김기동 위원  예,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도시가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도시가스에 깊게 개입을 하면서 어려운 서민들한테 한 세대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제일 궁극적으로 부닥치는 문제가 충청에너지예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돈은 기껏 해봤자 6억, 7억밖에 안 되잖아요. 10억, 20억씩 지원을 해주고 싶었어도 안 되는 게 용량이 충청에너지에서 소화를 못 시켜 주니까 그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충청에너지 독점이다 보니까 청주시가 한편으로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라도 충청에너지 말고 다른 업체를 해서 양 체제로 갈 수 없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충청에너지의 바짓가랑이를 잡아서라도 용량(캐파)을 더 늘리게끔. 그거 말고는 다른 답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공급사업 허가기준이 시에 있는 게 아니고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에너지가 허가가 난 거고. 그래서 한 군데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로…….


김기동 위원  그럼 도를 설득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시민들은 진짜 말 그대로 잘살고 저기 하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다 좋은 데서 살고 있고. 또한, 지금은 옛날에 심야전기로 했던 분들도 전기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도시가스로 바꾸는 세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단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런데 그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청주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87%고 대부분 오지지역이 안 된 거거든요. 사실은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허가를 내준다 그래도 수익성이 안 맞기 때문에 아마 업체가 쉽게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충청에너지하고 저희들이 시비를 더 부담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더 부담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답변을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하여튼 충청에너지가 1년에 할 수 있는 캐파(용량)를 좀 더 늘리게끔 잡아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최대한도로……. 이번에도 시민들 칠천몇 세대에 지원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신청이 들어온 거죠.


김기동 위원  거기에 보면 이번에도 6분의 1, 5분의 1밖에 혜택을 못 봐요. 연차적으로 언제 될지 모르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하여튼 국장님도 그렇고 좀 전향적으로 한시바삐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에 모든 총력을 좀 부탁 아닌 부탁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선 간단간단하게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미원시장 주차장 확장 해서 예산이 올해 예산인데 이게 진척이 안 되는 사유가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이 부분이 건물만 개인 소유로 돼 있고요, 땅은 우리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정가보다 3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면에서 주민들 대표하고 면장이 이분을 설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도에 철거를 해서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다음 23쪽 맨 하단에 직지시장, 안내간판 설치공사도 제가 볼 땐 간단한 사업인 거 같은데 어떤 연유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죠? 23쪽!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이것도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12월에 완료가…….


김태수 위원  완료가 되는 겁니까? 간판 시설비인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나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37쪽에 CCTV 설치 3개소가 있는데 보면 가경터미널시장에 36대, 복대시장에 10대. 금액은 2,000만 원씩 똑같아요. 그런데 대수가 이렇게 다른데 가격이, CCTV당 성능의 차이인가요? 가격은 똑같은데 대수가, 대당 가격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렇습니다. 복대시장은 열상감시장치시스템이 돼 있는 걸로 했기 때문에 대수는 적지만 금액은 똑같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태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CCTV 대수만 해놓으면 사실 저희들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가격인데 10대고 36대라고 하면.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질의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고란을 만들어서 해주시고. 그 밑에 고객지원센터, 아까 건립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각 시장마다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우후죽순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실효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명칭이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각 시장에 건립되어 있는, 건립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데 과연 고객지원센터의 효용성이……. 사실 시장상인회 그런 용도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대부분 활용을 상인회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또 상인회에 클럽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 상인회별로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고객지원센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그걸 통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고객지원센터로 해놓고 지어진 다음에 운영이나 이런 건 각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명칭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과연…….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육거리시장이 됐든 서문시장이 됐든 고객지원센터라고 들어갔을 때 쉼터가 있고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순수 고객이 거기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렇게 하고 거기 상주하는 도우미 이런 분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국비 따오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나중에 골칫덩어리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설치돼 있는 고객센터만이라도 모니터링 피드백을 잘하셔서 필요성이 있는지……. 무조건 ‘저쪽 시장에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비를 따오더라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매칭(matching)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지금까지 설치돼 있는 고객센터만이라도 정말로 효용성이라든가 지금의 활용도라든가, 상인회 같은 게 꼭 전통상인회가 아니더라도……. 제가 영운동, 용암1ㆍ2동 시의원입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에는 전통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인회가 몇 개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당을 주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세 시나 네 시 한가한 시간에 아니면 영업이 끝난 열 시 이후에 돌아가면서 순번자로 숙당을 하면서 거기서 회의도 가고 자기들끼리 회비도 걷고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통시장에 꼭 이렇게 고객센터를 지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이 부분은 앞으로도 담당부서에서 효용성이라든가 정말 추진을 해야 되는지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원마루 간판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죠? 지금 다 마무리가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다 마무리됐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육거리도 간판정비 사업을 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상임위는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면 나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에서 하는 같은 전통시장의 간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어느 것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일관성이나 이런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없이…….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육거리시장의 루미나리에(luminarie)인가 그거 철거하고 앞에 기와로 해서……. 사실 저는 전통시장의 기와 그걸 딱 보면서 처음에 느낀 거는 ‘전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건축디자인과에서 주관을 해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논의는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일관되게……. 또 제가 알기로 서문시장은 도시재생센터하고 협력사업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한곳으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집행기관에서 어디가 됐든 간에 밥그릇 싸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집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한군데로, 우리도 안 헷갈리고. 어떤 것은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 다르게 집행되는 부분은 분명히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고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부서끼리 상의를 해서 그런 걸 일치시켜 나가는 시책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44쪽에 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공동마케팅이라고 있어요. 공동쿠폰, 세일, 경품행사 이런 부분은 사실 상인회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지원을 한다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이 부분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성안길에서 상가별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래자랑이라든지 그런 이벤트 행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앞 장 43쪽에 보면 점포 수하고 상인회원 수가 똑같이 돼 있는데 여기는 일괄적으로 점포 수에 들어가면 상인회로 등록이 되는 걸로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상인회 들어와 있는 집계가 따로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대부분 전통시장 안에 있는 점포가 전부 상인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포 수하고 상인회 수가 같은 걸로 나왔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 큰 아우트라인으로 보면 전통시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굉장히 많이 지원돼 있을 거예요, 중복적으로도 많이 지원돼 있고. 지금 상권활성화재단도 탄생한 지가 사오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물론 국비 때문에 탄생한 재단이지만―현재 1년 예산의 8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 다 거두절미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이 2011년에 출범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 후에 가장 내세울 만한 실적 있으면 한 두세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으뜸 전통시장 만들 기 사업을 저희들 8,000만 원 자체 예산 가지고 했고요. 또 하나는 전통시장별로 매출이라든지 시장별 특성 비교를 한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4년 동안 한 대표 저기를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 편성만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내년도에 할 사업이 서문시장하고 원마루시장에 골목형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태수 위원  그럼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인데 삼겹살거리를 특성화하려고 작업하고 있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게 먹자골목이에요, 시장이에요? 그런 정확한 타깃부터 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 지원되는 부분이 삼겹살집만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타 업종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전통시장별로 정부 방침이 특성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서문시장이 삼겹살거리로 되고 있는데 개인 점포에 대한 지원보다는 시설 쪽에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문시장에 골목형 시장, 전통시장 사업도 이쪽 순대골목이라든지 기타 다른 골목도 같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무튼 어거지로 물줄기를…….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서문시장 가면 예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많이 다녔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한다면 제 기억으로는 곰장어 골목이었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그 부분도…….


김태수 위원  그런 전통시장이고 어차피 먹거리골목으로 갈 거면 그렇게 어거지로……. 거기는 서문제과 우동 이런 거하고 아까 얘기했던 곰장어 이런 음식이 대표적인 음식이었었던 것 같은데.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하면 전통도 맞춰 가면서 해야지 어거지로 그냥 삼겹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굉장히 많은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착되는 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낮에는 휑하고 저녁에는 먹자골목으로 변화되는 것 같은데. 먹자골목의 가장 문제는 음식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접근성이라든가. 해외 100여 년 된 전통시장,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볼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획기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을 꼭 어르신들만 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커피숍도 들어갈 수 있고, 젊은 사람들도 가서 장을 보고. 그런데 먹자골목에는 그런 게 조금……. 그걸로 특성화하면 힘들겠죠. 예를 들어서 육거리시장이라든가 삼겹살거리로 특성화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안에 음식점도 들어갈 수 있고 군데군데 비율을, 그러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런 모습을 봐서, 해외사례지만. 그리고 음식점이 많이 늘어나면서 대형 음식물쓰레기 집합장을 냉장시설로 해서 냄새라든가 이런 걸 일괄적으로 그쪽으로 몰아 가지고, 가장 문제가 악취라든가 거리 지저분한 문제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음식점이 늘어나고. 특히, 지금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삼겹살거리로 활성화한다고 한다면 대형 냉장이나 냉동시설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는 그쪽으로 한군데로 집합시켜서 악취라든가 거리에 지저분한 거 이런 부분도 접목을 하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상권활성화재단도 정말로 어떤 아이템, 지금 우리가 충분한 사업비를 못 준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노력하다가 실패한 건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돈은 돈대로 주고 결과물이라든가……. 속된 말로 돈 주고 뺨 맞는 격이에요. 별로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죽을 각오로 한번 뛰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최진현  저기, 그…….


김태수 위원  기업지원과 간단하게 2개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어차피 오후에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김태수 위원  편한 대로 하세요.


○위원장 최진현  아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거 같고요. 그래서 휴식과 오찬 그리고 자료 취합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김태수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전에 일자리경제과에 집중됐던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 김연인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번을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합리적 기준하에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왔어요. 그죠? 결국 이게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같은 사업도 없잖아 있고 그런데, 주관 단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중복되는 면이 없잖아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예.


김태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수 없이 2016년도에도 그대로 갈 거죠? 조정된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겠지만 연관해서 104쪽 보조사업을 보면 한국노총 그쪽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6개 항목에 8,6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런 부분도 다른 업체하고, 주관 단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요. 사실 이게 해마다 지적되는데도 그런 면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 쪽 차원에서 과감하게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주관하는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성격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됐든 간에 한번 총대를 메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해관계가 전부 다 얽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쉽게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사실상 현실적인 사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집행할 때 저희들이 경비라든지 사업 효과성 이런 걸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 갖고 보조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예산이 작년보다도 전체적인 금액에서 줄어들고,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청주시에서 작년보다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청주ㆍ청원 통합이 되면서 물론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는 지속되고 유지해 나가야 되겠지만 중복되고 또 지금 청사 신축이나 모든 면에서 큰 덩어리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리모델링(remodeling)이나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떤 이런 부분 하나, 어떻게 보면 작다면 작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누군가는 한 번 정도 메스를 대야 되고 결단을 좀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신중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김연인 과장님께, 104쪽. 풀뿌리 기업 육성사업에서 서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있는데 사업명은 같은데 집행금액은 다르거든요. 내용 간단하게 설명 주시고 자료는 따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원대학교에서 하는 풀뿌리 기업 육성사업은 실버푸드(silver food)를 활용한 R&D(Research and Development) 사업이고요, 청주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은 초정광천수를 활용한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서류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기업지원과장님, 우리가 근로복지관 위탁을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우균 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공개모집을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3년입니다.


이우균 위원  3년인데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을 2001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공개모집 해 가지고 위탁 계약을 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3년이 지나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재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재위탁을 하는데 공개모집 한 자료 같은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다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우균 위원  이게 다 공개모집을 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공개모집을 했는데 응모한 단체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우균 위원  다른 데서는 왜 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산단 내에 있는 근로자아파트라든가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산단 내에 있는 특성도 있고 또 기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익적 구조 측면에서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해서 응모자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예산이 4억 8,000씩 들어가는데 메리트가 없다고 그래서 응모를 안 한다는 건 이상한데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자기들도 손익계산서…….


이우균 위원  공개모집을 보지 않고 한 건지 아니면 그곳에만 통지서를 보낸 건지? 그건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건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모집 절차를 밟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도 2014년도에 공개모집을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2013년도에 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2013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이우균 위원  2013년도에 저기를 했는데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이라는 데가 언제 설립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것의 정확한 설립연도는 모르겠지만요 2010년 이전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이우균 위원  언제 설립된 건지 자료 좀 확인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이후에 설립된 걸로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료 좀 주시고요. 어쨌든 공개모집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건가요? 일간지에 내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우리 홈페이지나 그런 데…….


이우균 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나요? 정확하게 어디에 모집하는지 자료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이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시청 홈페이지!


이우균 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우균 위원  여기 보면 3년에 한 번씩 수탁계약을 하기로 돼 있는데 최초가 2010년도 11월 29일에 했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2004년도에 설립됐습니다, 2004년도에.


이우균 위원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전에 충북지역혁신연구회였다가 2010년도에 명칭을 경제사회연구원으로 바꾸고 정관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 그전에 생긴 건데 명칭이 변경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명칭이 2010년 1월 19일 자로 변경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1월 19일 돼서 11월 29일에 최초 수탁을 했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군데가 응모를 해 가지고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정산서 같은 게 정확하게 잘 정리가 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정산서나 교부금도 마찬가지로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네, 유재곤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오영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보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어떤 양성과정이요?


유재곤 위원  전문인력!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대체로 보니까 꽤 되는 것 같은데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것 같고. 확실히 각종 전문인력에 대해서 양성을 했으면 양성인원 체크를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교육단체별로, 보조단체별로 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2014년도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에서 하는 소비자원 보호는……. 그건 그렇고 꽃동네대학교에서 한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33명 신청을 해서 33명이 수료를 했고 취업이 5명 됐고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한 한국과학기술 육성 지원사업도 33명이 수료를 해서 7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유재곤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렇게 하고 맞춤형 청년취업사업은 서원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30명이 수료했는데 전산 실무 및 사무자동화교육이기 때문에 아직 이 관계로는 취업실적이 나타난 게 없고요. 그다음에 법률사무원 양성과정은 61명이 수료를 해서 1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문인력 양성에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사실 기업들은 전문인력들이 많이 모자라서 필요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왕 그런 부분들을 보조할 거면 제대로 된 인재 양성을 해서 필요한 기업들한테 배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전문인력 양성, 졸업을 몇 명 해서 아까 말씀대로 취업을 몇 명 했다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없길래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사실 전문인력 양성에 돈이 많이 투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효율적인지 제가 몇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제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전문인력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콘텐츠 제작ㆍ융합 인재 양성과정 이 두 가지만 해서 자료를 보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리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취업알선 현황에 보면 2015년도에 4,224명을 알선했는데 이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유재곤 위원  취업실적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래요? 사실 옛날에 인력시장이 대체가 돼서 지금 일자리취업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게 인력시장도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별도로는 없고요, 지금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걸 다 포괄해서 취업알선을 한다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취업알선을 해서 청주 실업률에 반영이 안 돼죠, 거의 일용직에 채용되기 때문에?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현재 우리 청주시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주시 통계가 나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몇 프로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아무튼 인력시장의 활용을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각 기업들은 기업대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또 인재 양성을 해서 고급인력들은 사실 취업난에 허덕이고 그게 양분화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들을 기업들한테 연결하는 것이 일자리센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알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실업률은 전국하고 충북도 평균보다는 저희 청주시가 좀 적습니다. 그만큼 취업을 많이 시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우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 보면 감사나 보고에 대한 절차가 빠져 있던데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조례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유재곤 위원  지금 위탁금이 30억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3억입니다.


유재곤 위원  3억!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유재곤 위원  1억 2,000, 6,000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유재곤 위원  이거에 대해서 운영 조례를 보니까 감사나 보고 업무가 빠져 있는 거 같아요. 이걸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리고 기업 지원을 하시면서 매일 수고 많으신데 업종별 분석은 해보셨어요? 청주시 관내의 업종별 기업들 분석을 좀 해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업종별 분석은 못 해봤고요. 연도별로 2015년도, ’14년도에 등록한 업체에 대한 산업구조별 현황은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105페이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유재곤 위원  내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자리센터하고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청주 관내에 업종별로 필요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석을 하시면 필요한 인원이 대충 파악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 일자리센터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할 때 필요한 인력들을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쪽 인원이 부족한 업종에 대해서 인재 양성을 하셔 가지고 기업한테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서로 연계해서 과를 운영하시는 것이 앞으로 청주시의 기업 지원이라든가 또 그로 인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취업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두 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은 총체적으로 국장님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요, 사실 두 부서가 연계성이 있습니다. 연계성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파악하고 또 그런 필요한 인력을 일자리센터에서 양성하셔 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맞물려 주면 취업률이라든가 우리 고용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괜찮겠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김연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업 지원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없다가 작년부터 갑자기 많이 지원되고 행사 이런 거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20억 정도 예산을 사용하신 거 같습니다. 맞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예.


박상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행사보조금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심의 전에 정산서를 꼭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기업인들을 위해서 ‘집행을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98페이지에 보니까 미집행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이거는 자료 작성 기준일을 9월 30일로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집행된 부분은 미집행으로 돼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실제적으로는 거의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풀뿌리 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풀뿌리 기업은 작년도까지는 용어가 지역 연고사업이었었고요. 풀뿌리 기업 사업을 하는 데는 청주대학교하고 서원대학교가 하고 있고 청주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건 초정광천수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에게 기술 지원을 해서 생산제품의 기능을 높여 가지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총사업비 23억 정도가 되는데 3개 연도에 충북대학교 2개, 서원대 하나, 청주대 하나가 23억 나누기 4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전체적인 사업비는요 거기에 국비 그다음에 시비, 도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죠. 현물 지원도 있는데 현물 지원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체 같은 데서 현물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  현물 지원을 한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박상돈 위원  그리고 사업비 사용 용도를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재료비, 제품개발비, 연구활동비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 청주시에서 받은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정산을 받습니다.


박상돈 위원  결과물! 여기 수혜기업 기본 현황 보니까 노바렉스, 비락지앤비, 씨피바이오, HP&C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박상돈 위원  이분들이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청주시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아까도 말씀드셨다시피 이거는 청주대학교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따서 시행되는 산ㆍ학ㆍ연 사업이고요. 이건 시에 어떤 기능을 하는 부분보다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업(up)시켜서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  보니까 모 회사 같은 경우는 2009년, 2009년, 2009년, 2005년, 그러니까 우리가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 만들어서 기술 지원을 한다거나 기존에 업태 행위를 하고 계셨던 분들한테 굳이 국비를 더 갖다 줄 이유가 있을까. 혹시 그렇게 되면 청주시에서 받는 게 있지 않을까 판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거기에 참여하는 소속 기업으로부터 청주시에서 받는 혜택이랄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청주시민한테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박상돈 시의원 잘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어쨌든 그런 지원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면 그런 부분은…….


박상돈 위원  이분들이 국비를 받고 시비를 매칭해서 준 거에 대해서 갑자기 고용창출이 좀 늘어났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청주대학교에서 시행하는 풀뿌리 기업 사업은 시행 연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실적 같은 건 나오는 게 없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 걸 예산을 주는 데만 급급해 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명사 초청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박상돈 위원  세 분 하셨는데 한 분은 강사료를 안 주시고 두 분한테는 강사료를 주셨어요. 한 분은 200, 한 분은 130 이렇게 주셨는데 뒷장에 정산서를 보니까 강사료는 500입니다. 200 더하기 130은 330이지 어떻게 500이 나갔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앞에 부분은 2014년도 거고요. 뒤에 있는 건 2015년도.


박상돈 위원  2015년도에는 500이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강사료……. 이번에도/2015년에도 3차까지 사업을 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거 내년에도 할 사업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작년에는 400여 명이 참석을 하고 이번에는 450명이 참석을 하고요. 그러면 2015년도 명사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청주시기업인협의회 산업단지 견학 및 워크숍, 저희가 앞으로 기업인들한테 예산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20억을 투자해서 청주시의 고용창출이나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10배, 20배 이상 충분히 노력한다고 알고 있지만 기업인협의회 산업단지 견학 및 워크숍을 했는데 1,000만 원을 쓰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올 7월에 1박 2일 일정으로 여수 산업단지를 갔다 온 사항입니다.


박상돈 위원  버스 1대를 타고 32분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버스비는 120만 원, 시민들도 납득이 갔을 거다 보고. 교육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교육비가 거기 가서 케이블카 탄 부분하고요, 오동도 가는 데 탄 유람선 이용료 그런 부분을 교육비로 잡은 것 같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 부분도 좀 과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내년에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좀 체크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박상돈 위원  그다음에 개별입지 공장 승인 현황을 기업지원과에서 합니까, 투자유치과에서 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혹시 테크노폴리스 기업, 산업단지도 여기서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거는 도시개발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도시개발단 사업이긴 하지만 기업지원과나 투자유치과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현황이 어떤지?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전체적인 공장 입지 현황요?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현재 문화재가 나와서 46만 평 안에, 또 거기 있는 산업단지 16만 평은 어떻게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상돈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파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 지나면 저희가 16개월 안에 46만 평 보상, 이주, 문화재 시ㆍ발굴을 끝내 주기로 해서 PF(project financing)를 3,100억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문화재가 발굴돼서 올 스톱(all stop)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재정 부담은 청주시의회 의원님들이 시민들한테 부담을 지겠다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기업 유치나 투자 유치에 대해서 정말 기업지원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저희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영택 과장님하고 김연인 과장님, 제가 봤을 때 과가 정말 힘든 부서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통합청주시가 되고 1년 동안 전통시장 통합 또 기업지원과 만드셔 가지고 조례도 많이 만드셨는데 하여튼 ‘고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감사도 얼추 중반으로 치닫는 것 같은데 주무과장이신 오영택 과장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4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새삼 느꼈던 거는 얼마 전에 중국의 우한시를 여기 재경위 위원 다섯 분이 갔다 왔는데 그 광활한 중국도 창가에서 펼쳐지는 전경이 지붕 위에 태양광 집열판이 거의 한 집에 하나꼴씩 집집마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 하여튼 조그맣게 해 가지고 설치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국에서도 이 신재생에너지 쪽에 엄청 신경을 쓰는 걸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갔다 온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맞서서 태양과 생명의 땅인 충북에서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을 사용하는 게 그나마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도ㆍ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신재생에너지가 2014년도 같은 경우 255가구가 지원이 됐고 현년도는 268가구. 그런데 지원되는 도비와 시비 차이가 전년도/2014년도는 도비 2억 3,300, 시비 1억 100 그리고 현년도는 도비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1억 2,500. 시비가 배 이상 늘고. 이런 매칭 포인트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노력해 달라는 부의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정부에서 실시한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대해서 저희 시가 대상을 받아 가지고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단순히 개인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이 포함됐기 때문에 연도별로 도비라든가 시비 지원 사업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도비가 좀 적게 내려오더라도 시비를 많이 보태서 계속 확대하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기동 위원  그래서 도비가 ‘올해 얼마 주겠다.’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적게 줄 때도 있고 많이 줄 때도 있고 그건 그 사정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시비를 이렇게 많이 보태서 하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예, 전년도보다 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아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확대를 시키려고 시비가 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이런 차에 다시 또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일반 개인 가구당 킬로와트가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49쪽 상단에 보면 태양광 설치 한 가구에 3㎾, 그러니까 일반 개인가정에 3㎾로 딱 제한을 둔 거예요. 그죠? 이 제한은 정부시책에서 딱 제한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규정을 정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단독주택은 3㎾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원되는 거에 있어서 3㎾를 오버(over)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뭔가 더 확대해서 할 수도 없다 이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중앙, 상위법에 딱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3㎾를 오버하면 아예 지원이 안 되고 3㎾까지만 해야지 지원이 된다, 그런 규정을…….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게 딱 규정이 되는 게 왜냐하면 가구 설치하는 데 있어서 본인은 여유를 좀 더 가지고 ‘나는 한 4㎾나 5㎾ 정도 하고 싶다.’ 그러면 3㎾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비로 더 뭔가 여유를 둘 수 있는 그런 걸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태양광은 한 번 설치하면 어쨌든 설치한 용량에 따라 전기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태양열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돈을 더 내야 되고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태양광을 많이 설치해서 전기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걸 좀 뭔가 부추기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확대하는 건데 3㎾로 딱 제한을 두다 보니까 내가 돈을 더 내고 하더라도 그걸 못 하게끔 제한 두는 게 앞뒤에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중앙의 법이 그렇다고 하면 지자체 법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력 수급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더군다나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있고 하니까 너무 많이 생산돼도 또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다 하니까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만 해도 원자로 몇 기가 스톱하는 바람에―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도 아시겠지마는―특히 한여름에 에어컨도 못 틀고 땀 쩔쩔 흘리면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던 걸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태양광 설치하는 게 물론 전기를 절약하는 것도 있지마는 어쨌든 예비전력을 확보해 놓는 거걸랑요. 그죠? 그 만일을 대비해서, 앞으로도 오래된 원자로 같은 경우는 언제 스톱할지 모르는데 정부에서도 계속 강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청주만큼이라도 이런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조금 더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가서 작년, 재작년의 우여곡절이 다소 줄어들 수 있게끔 미리 대처를 좀 해나가야 된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경로당 태양광 보급. 경로당도 연차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통합청주시의 경로당이 1,000개가 넘어요. 전체적으로 현재 설치 보급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정확한 통계 나온 건 없는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경로당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사실 경로당 다니면서 에어컨도 해드리고 다 했는데 노인 어르신분들이 한여름에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 가동도 못 하고, 그게 언론지상에 많이 발표가 됐었던 사항인데. 경로당에도 다 지붕 처마가 있으니까 거기다 계속 연차적으로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더 발 빠르게 보급해서 어르신분들이 전기 걱정 없게끔, 한여름에 실신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안 계시게끔 조치 속에서 이것도 더 좀 보급 확대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여기서 국장님 하실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사실 이거를 한 번 설치하면 요즘에는 설비 기계제품이 좋아서 그런지 최소한 20년 이상 간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한 번 설치하면 10년 채 못 가서 다시 개비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만큼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20년, 25년 이상까지도 간다 하는데 한 번 설치하면 그만한 태양의 빛을 다 돈 가치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 거니까 이런 거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37쪽이요.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 현황 보니까 선정기업 10개 업체를 나름대로 기업에 활력소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정기업 10개 업체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실시한 겁니까, 몇 년도부터?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인증서 인증해 주는 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 몇 년도부터 실시했어요, 처음 시작?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이거 처음 시작 연도요?


김기동 위원  예. 대략 몇 년이나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2013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13년도부터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2013년도에 아홉 군데, 2012년도에 세 군데……. 2011년부터요. 2011년도에 세 군데.


김기동 위원  처음 시작한 게 2011년도라 이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세 군데.


김기동 위원  그러면서 선정기업 총 업체 수를 조금씩 늘린 거네요? 처음에 2개…….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조례상에 열 군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선정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열 군데를 채우…….


김기동 위원  그런데 열 군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래 왔던 거 아니에요, 한 삼사 년간?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유동성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동 위원  그런데 대략 10개 업체까지는 선정이 돼서 이렇게 지원을 해왔는데 여기 지원 사항에 보면 경영안정자금 특례 지원(0.5% 이자 추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는 세무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저희 자체적으로 또…….


김기동 위원  조사하는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세무조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3년간 면제해 준다.’ 이건 얼마나 큰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경영안정자금 특례 지원. 우리가 경영안정자금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업체가 아마 최고 5억까지, 5억에 해당하는 이자 3%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럼 거기서도 유망 중소기업을 더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김기동 위원  해서 0.5% 이자 추가 지원해 준다 하는데 글쎄, 이거는 좀 활성화시키고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려면 0.5%는 너무 미약한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유망 중소기업 부분하고 고용 선도기업에 이런 우대 조건을 주고 있는데 ‘우대 사항이 너무 빈약하다.’ 하는 그런 문제가 지적이 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물론 3년만 해도 그렇게 짧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뭔가로 지원을 하면 지원받는 분들도 받는 거에 상응하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무슨 사탕발림하는 식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이왕 해줄 때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래야지만 동기부여도 되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임대아파트에 대해,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현재 공실률은 없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공실, 물론 유동성은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파악한 것으로는 200세대 가운데 37동 정도가 공실로 남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37동이면 뭐예요, 몇 세대?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37호!


김기동 위원  37호가 공실률로 있다 이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김기동 위원  그러면 공실률이 전혀 없는 게 아니네. 하여튼 공실률이 없게끔 나름대로의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공실률이 발생된 것은 뭐예요? 다른 데보다 모든 여건, 임대료나 그런 게 쌀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임대료는 2인 기준 월 5만 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부분이고요. 단지, 평수가 12평 정도이고 또 이게 건축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 측면에서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발생하는 면들도…….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안 좋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따라서 거기서 공실률이 발생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다른 거는 없어요? 관리 부재 그런 거는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아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기동 위원  하여튼 다른 데는 청주기독교청년회, 노총 해서 하는데 아마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계속 위탁 관리를 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비영리단체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맞춰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마는 이런 관리도 뭔가 짜임새 있게 더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더 매진을 해야 된다 얘기드리고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기업지원과장님께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주시기업인협의회가 조직이 됐고 4개 구별로도 연합동식으로 기업인협의회가 조직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자리에서 4개 구청 확인을 쭉 했는데 청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청원구기업인협의회하고 상생협약을 하겠다고 계획은 세워 놓고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느냐 하니까 아직 업무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시는 거 같던데 기업지원과에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죠, 아마? 그쪽으로 지침을 내리셔서 빨리 구별 기업인협의회하고 상생협약을 맺도록 유도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래서 청주시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4개 구청의 농축산경제과도 그렇고 기업인협의회뿐만 아니라 공단 입주기업 또 나아가서 중소기업 2종 교류회가 청주시에만 23개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있고. 이분들이 서로 융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기업지원과의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4개 구청하고 4개 구별 기업인협의회하고 상생협력을 맺어서 여기서 자꾸 융합이 나와서 경제가 발전될 수 있는 장을 빨리 만들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청주시기업인협의회뿐만 아니라 4개 구청 기업인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전통시장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주는 작업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기업인협의회 기업인들이 전통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구매나 이런 것들도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그건 지침을 빨리 만들어서 하달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어차피 내일 투자유치과 사무감사를 하겠지만 조직개편이 사실 마음에 들지 않게 된 측면도 있지만 과별로도 업무 분장이 애매모호한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이 투자유치과 업무로 가 있는데 이거 조직개편을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업무를 이관해서라도, ‘이건 기업지원과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거는 투자유치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행정 하시는 분들이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가 없고. 하여튼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부 사무가 사실 저희 부서로 이관돼야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은 있는데 그때 당시 조직 개편할 때 나름대로 업무를 그렇게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장 최진현  저는 이유가 없다고 봐요. 이유가 없고, 국장님! 업무 협의를, 어차피 국 내니까. 그런데 업무만 갖고 오면 또 안 돼요, 그에 상응하는 인원도 따라와야 합니다. 업무만 이쪽에 툭 전해 주면 이분들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서 ‘이건 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감을 위하여 자료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경제투자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투자유치과ㆍ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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