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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4회 재정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5.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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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財政經濟委員會行政事務監査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5年 11月 26日(木)

場所 : 財政經濟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ㆍ 경제투자국(투자유치과ㆍ세정과)


(10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경제투자국(투자유치과ㆍ세정과)


○위원장 최진현  재정경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투자국 투자유치과ㆍ세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경제투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투자유치과 김인석 과장입니다. 세정과 강사옥 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진현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를 받는 경제투자국장님, 투자유치과장님, 세정과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를 해야 하는 증인들께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경제투자국 증인을 대표하여 남성현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성현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경제투자국장 남 성 현

투자유치과장 김 인 석

세정과장 강 사 옥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은 어제 경제투자국 소관 부서 관련해서 전체를 다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국 투자유치과ㆍ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78쪽 봐 주시죠. 얼마 전에 중국의 유일한 자매도시인 우한시를 저 포함해서 위원회의 다섯 분 위원님들과 투자유치과장님이 같이 참석해서 올해는 역사적으로 통상사무소도 처음 개설을 했고. 하여튼 나름대로 선방적으로 투자유치에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김인석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김기동 위원  지난번 우한시 통상사무소 가서 나름대로……. 첫 사무소가 개소되면서 그때 600만 불인가요? 60만 불인가요, 600만 불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60만 불입니다, 투자비 유치.


김기동 위원  60만 불이라는 유치 실적도 얻었고, 일단 출발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의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유치가 참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투자가 잘 되면 거기에 뒤따라서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어지는 플러스알파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나름대로 유치에 많은 매진을 거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78쪽에 보면 2014년도 유치한 기업사가 10개 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는 11개 업체명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들어서 통합청주시를 떠난 기업도 있죠? 몇 개 업체나 되나요? 여러 가지 이유ㆍ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 통틀어서, 물론 유치한 기업도 있고 떠난 기업도 있고 한데 떠난 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투자협약 체결한 업체 중에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기업체 하시는 건지?


김기동 위원  우리 청주에 유치한 일반적인 기업 통틀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제가 그거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김기동 위원  제가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타 지자체와 선의의 경쟁시대이면서 특히 통합청주시가 작년 7월 1일 자로 발족이 됐고 헌정 사상 68년 만에 자율통합이라는 엄청난 쾌거를 이룬 겁니다. 선진지 견학 때문에 타 지자체를 가 보면 보이지 않는 부러움과 남들이 못 하는 어려운 통합을 이룬 통합청주시에 대해서 참 뭔가 질투도 느끼는 그런 감도 느꼈고. 하여튼 대단한 일을 이룬 통합청주시민이고 통합청주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청주시하고의 좋은 기준, 인프라가 돼 있다 이렇게 보면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타 지자체로 갈 기업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쪽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의, 모양새를 다르게 해서라든지 뭔가 차별화 전략을 써야 될 텐데. 물론 유치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세우고 있겠지만 현재 타 지자체하고 구별되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대응, 투자법에 대해서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청주시의 이점을 말씀드린다면……. 그 이점을 가지고 수도권이라든지 경기도의 기업체 또 타 시ㆍ도의 기업체를 저희 청주시로 끌어오려고 하는 부서가 우리 투자유치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점은 ‘전국적으로 2시간 내의 교통망이 구축돼 있다.’ 그래서 1시간 내에는 수도권을 갑니다. 그 외곽 지역까지도 2시간 이내면 전국 어디서든 청주에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


김기동 위원  지리적 여건이 좋은 거.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지리적 여건이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 교통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수도권하고 연접 지역이다. 수도권하고 연접 지역으로서 또 세종시하고 인접 지역으로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타 지자체 비교해서 저희들이 세종시하고 수도권 인접 지역이라서 수도권만큼은 못 되지만 앞으로 전철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정주여건도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제가 이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특별하게 질의를 드렸던 사항도 사실 서울ㆍ경기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 전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모든 정부 정책이 서울ㆍ경기에 매달려 있고. 또한, 요즘 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그런 틀로 정부 방침이 가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 스스로 뭔가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충북, 청주가 동작이 뜨다고 하는데 그런 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은 민원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뭘 도와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공직에 있는 분들도 그런 만큼 민원인 입장에 서서 마인드(mind)를 적극적으로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틀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다시 한 번 재다짐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대안적인 다른 타 지자체의 좋은 선례도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 투자유치과도 앞으로는 민원인들 오시면 ‘뭘 도와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사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흔쾌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실천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뭔가 더 다가가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한 개 기업이라도 더 투자할 수 있게끔, 유치를 할 수 있게끔 매달려 주시고. 물론 떠나려고 하는 기업도 여러 사정이 있으니까 떠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바짓가랑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잡다 보면 마지못해서 또 눌러앉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기업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더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애착력 있는 투자유치에 매달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할 게 많으실 거 같은데 저는 여기서 우선 바통 넘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위원장 최진현  네,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김인석 과장님, 남성현 국장님께 동시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정말 깊이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드립니다. 국장님,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 확정이 됐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네.


박금순 위원  됐죠. 그것이 보니까 2015년 11월 20일 공람ㆍ공고가 됐더라고요. 맞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청주시 지분 참여는 얼마나 됩니까?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저희들이 2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저희 국 입장에서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러면 테크노폴리스 주주는 몇 개 업체인가도 아시나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글쎄,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SPC(Special Purpose Company)/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권하고 청주시하고 또 몇 군데가 참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8개 업체가 참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폴리스에 8개 업체가 다 주주잖아요. 청주시는 20%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네.


박금순 위원  그러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비 급증, 경기 침체로 세수 저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투자국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그렇죠.


박금순 위원  네. 그러면 혹시 하이닉스 투자 유치를 얼마나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글쎄,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안을 유지해 달라는 SK하이닉스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이 물으시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분이 너무 보안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risk)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체들이 몇 곳이 계약을 했나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12개 업체인데요.


박금순 위원  14개!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12개인가?


박금순 위원  14개!


  (관계공무원을 향해)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12개 업체잖아, 이전할 거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2개 업체입니다.


박금순 위원  12개 업체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다른 곳에 한 분들은 그런데 이번에 하이닉스 관련해서 이전 계약한 중소기업 업체는 12개 업체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12개 업체가 누구와 계약을 했나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그건 저기…….


박금순 위원  테크노폴리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테크노폴리스하고.


박금순 위원  우리 청주시와 계약한 건 아니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저희들은 지분 참여만 한 겁니다.


박금순 위원  네, 지분 참여만 했고 우리 청주시와 계약을 한 건 아닙니다, 결국. 그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네,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사실 SK하이닉스 투자 협약을 올 10월에 하려고 했었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런데 못 했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못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 안에 할 겁니다.


박금순 위원  금년 안에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요. 사실 지금 본 위원이 청주시 투자유치 전략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방금 전에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했는데 보안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큰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하이닉스 제안을 받고 난 뒤에 문제점이 발생됐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글쎄요,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제가 문제점 발생을 우선 여덟 가지 정도를 갖고 왔는데 부지 확장, PF 재정부담 우려, 대출상환 연장, 기존 업주 보상금, 지지 상승 고분양가 우려, SK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따른 활용부지, 분양계획을 마친 중소기업에게 청주시가 지불해야 될 보상금, 확대 면적 추가 20%에 대한 부담, PF 추가담보 가능 여부, 청주시의회 동의 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네,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는데 저희들이 슬기롭게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를 추진하는 주체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업무 협조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아직 안 받으셨나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아니 글쎄, 그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사전에 제가 이 부분 자료를 갖고 오시라고 말씀…….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박금순 위원  네, 말씀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저희들은 투자유치 부서라서 하이닉스가 투자한다고 하니까 하이닉스가 투자를 하는 데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부서입니다, 투자하게끔. 그리고 테크노폴리스의 조성 관계는 도시개발단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하이닉스의 조건과 중소기업체의 조건이 있죠?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제가 말씀드리면 하이닉스 투자 관련해서 중소업체의 이전 관련은 별도로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지금 경제투자국에서도 너무 보안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왔을 때는 이미 그런 부분이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보안이라는 전제 아래 그런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리스크가 자꾸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리스크가 크죠, 많죠? 어떠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 투자 지역에 12개 중소업체를 이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외적으로 공표를 안 하고 별도로 재경위에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지금 양쪽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이닉스 조건하고 지금 중소기업 업체의 조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소기업 12개 업체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자, 저기 위원장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정회시간에 잠깐 조절을 하셔서 박금순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위원장 최진현  질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절해서 질의를 하시죠.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네, 김태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MOU 관련 해서 민선 시장님이 됐든 도지사가 됐든 체결하면 실적으로 바로 발표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로 이루어지는지 결과에 대해서는 발표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감자료에도 보면 78쪽에 2014년도 청주시 MOU 유치 체결업체가 있어요, 계획이. 그죠? 그리고 90쪽에 보면 현재까지 고용실적이나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0개 업체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이게 2014년도 몇 월부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통합 이후/2014년 7월 1일 이후로 잡았습니다.


김태수 위원  7월 1일부터 ’15년 몇 월 며칠까지입니까? 9월 말까지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9월 말까지입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1년 넘게 해서 한 달에 하나 정도, 하여간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2014년 7월 1일 이후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한 10개 업체 중에 현재 고용 인원이나 이렇게 보면 스템코하고 뷰티콜라겐 8명하고 녹십자 이런 부분은……. 녹십자나 아니면 롯데칠성, 충북소주 이런 건 생산라인 증설인가요, 이거는? 어떤 MOU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롯데에서―롯데칠성음료하고 충북소주―충북소주의 경영권을 인수해서 공장 증설을 한 겁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장 증설이죠, 이게 신규 MOU가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김태수 위원  녹십자도 마찬가지죠? 기존 업체잖습니까,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신규 업체는 지금, 스템코는 신규 업체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스템코는 신규 업체 아닙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MOU 체결하고서 신규 업체 들어온 거는 사실은……. 거기 작지만 8명 뷰티콜라겐은 신규 업체입니까, 기존 업체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이거는 합작 투자하는데 신규 업체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10건 중에서 기존 업체 생산라인 증설이라든가 이런 걸 빼면 실질적으로 신규 업체에서 투자해서 고용 인원 창출한 거는 8건 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지금 현재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고용 인원이 하나도 없는 오송호텔이라든가 아니면 대웅제약 해서 제로로 되어 있는 그 업체들은 지금 공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무산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지금 건축 공사 중에 있고 또 설계 중에 있고.


김태수 위원  무산된 거는 한 건도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무산된 거는 원익머트리얼즈하고 NOVA-KEM…….


김태수 위원  어떤 거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2014년도 제조업 중간 부분에.


김태수 위원  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중간 부분 주식회사 원익머트리얼즈하고 NOVA-KEM 있죠?


김태수 위원  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외국계 회사하고 공동투자 계획이 있었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행감할 때 위원들 질의가 들어갈 텐데 비고란은 뭐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무산’이면 ‘무산’, ‘추진 중’이면 ‘추진 중’, ‘생산라인 증설’이면 ‘증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비고란을 만들어 놓고 지금 아무런……. 우리가 질의를 해야만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MOU가 체결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무산된 건지 명확하게……. 우리 청주시 이승훈 시장님이 출범한 후에 모토가 “일등 경제 으뜸 청주”인데 올 6월에 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 228개 중에서 청주시가 91위에 머물렀어요. 공장설립은 작년에 206위였는데 13위, 그러니까 13계단은 상승을 했는데 시장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가장 중점을 두는 경제파트 분야에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실적을 못 올렸다면 여러 가지 제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투자국이 됐든 아니면 테크노폴리스나 이런 기반 조성하는 어떤 분야가 됐든 청주시에서 전체적인 노력이 부족하고 앞으로 정말 심기일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담당 과장님 말씀 좀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전적으로 맞습니다.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위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 투자유치 부서에서 혁신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계속해서 79쪽, 2015년도 MOU 체결된 거 보면 2015년 2월부터―마지막에 2개는 9월이니까 뺀다 하더라도―6월까지 MOU 체결된 업체 이 부분도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기서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맨 뒤에 9월에 MOU 체결된 거 2개는 빼겠습니다. 그 후에 6월까지 체결된 거 중에서, 6월까지도 어려우면 그 위에 2월, 3월, 4월에 체결된 5개 업체 이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2015년도에 MGB(주) 이 업체 외에는 지금 전부 다 건축 설계 중이고, 공사 중이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MGB만큼은 의료기기 개발 중에 있고 개발이 완료되면 투자를 한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MGB 빼고는 전부 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MGB하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상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MOU가 투자로 이어지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지금 MOU 투자 규모는 300억 원 해있지마는 의료기기 개발이 아직 덜 된 상태입니다. 이거 하면 기간을 넉넉하게 잡으면 2년 내에 공장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태수 위원  고용 규모는 작지만 오송 쪽에 복합의료단지하고 맞는 업종인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금순 위원님께서 쉬는 시간에 청주테크노폴리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세부적인 그런 거보다도 지금 기업지원과ㆍ투자유치과가 우리 경제투자국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공유지 테크노폴리스는 지분 참여 때문에 사실 도시개발단 거기에서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일등 경제 으뜸 청주”라고 한다면 시장님께서 이런 거를 한쪽으로 일원화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장 하나 설립하는 데도 어떤 제약 그런 걸 해제를……. 논산이 1등 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떤 규제를 개혁하고 혁신하고 풀어주고 이러는 건데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분산이 되고. 기업 투자나 이런 걸 같이 합심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거는 딱 일관되게 가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한시적이라도 TF팀을 만들어서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청주시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자꾸 힘이 분산되는 거잖아요. 한쪽으로 딱 해서 거기서 결정되면 쭉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협의 부서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실기를 하지 않도록 TF팀을 구성할 것을 저도 강력하게 요청해서 한곳에서 모든 게 일사천리로 결정이 되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네, 유재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태수 위원님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테크노폴리스를 관장한다 그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도시개발단에서 기반시설만 관리하고 조성해야지 투자유치기업 컨택트(contact)까지 거기서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그게 아니고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거 그 관계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 조성은 개발단에서 하고 투자 기업에 대한 컨택트는 투자유치에서 해야 되는 게 업무가 맞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네, 그건 맞는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여러 가지 PF에 대한 문제를 거기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관여를 못 하기 때문에 아까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기반 조성하고 PF 일으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수익금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그쪽에 조성을 추진한다는 거는 거기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재곤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가 팀이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과로 된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당초에는 기업지원하고 투자유치하고 업무가 통합됐었는데 이번에 투자유치과로만 분리가 되었습니다, 조직 개편에서.


유재곤 위원  그때 투자유치팀이 있지 않았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팀은 있었습니다, 기존에.


유재곤 위원  그죠? 팀에서 과로…….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팀 여러 개 중에 투자유치팀은 있었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제 주 과로 조직 개편된 거 맞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만큼 시에서 투자유치를 중요시 생각해서 활동하라 그런 의미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시장님 시정방침이 ‘일등 경제’ 했기 때문에 아마 투자유치 부서가 빠지면 안 되겠다 이런 관점이 있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래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수감자료에 보면, 74페이지인가요, 용역비 집행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제가 수감자료순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 이 또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용역이 없다! 저는 조금 일을 안 한다고 이해를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고, 기업들이 선호하는 그런 조건들이 뭐고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가능성 회사들이 어디 어디 있고 또 우리 청주로 올 회사들이 어디 어디 있다는 것을 용역을 줘서라도 기초자료를 갖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그 업체들하고 컨택트해서 유치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용역을 준 적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 관련하고 부서하고 관계에 대해 부서장으로서의 제 주관은 용역은 가급적, 아니 가급적이 아니고 아주 필요치 않은…….


유재곤 위원  네, 과장님!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긴 좋지만 필요한 부분은 해야죠, 그거는요. 그런데 지금 기초조사 자료도 안 만들어 놓고 용역을 안 준다. 이것은 앞뒤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저희들 부서의 업무 추진 청주시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다른 지역의 업체들을 우리 청주에 모셔 오는 그런 역할로써 기초자료는 용역을 안 줘도 나름대로 파악이 가능하니까 저는 용역은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유재곤 위원  본 위원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78페이지에 보면, 실적을 제가 같이 보고 있는데 이게 청주 투자유치과 고유 실적입니까? 직접 발로 뛰어서 유치한 기업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나름대로 현지에 있는 기업체가 공장 증설하는 게 있고 청주시하고 도하고 같이 이렇게 등록해서…….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청주시가 고유 실적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 유치에 관여는 다 했죠.


유재곤 위원  간접적으로?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간접적으로 관여는 다 했죠.


유재곤 위원  제가 볼 땐 오송 첨복단지 들어오거나 오창 산업단지 들어올 때 청주에 들어오니까 청주시는 거기에 곁다리로 해서 이렇게 실적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나름대로 그것도 있겠죠. 나름대로 회사에서…….


유재곤 위원  그런데 과장님, 투자유치과에서 고유 실적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는 도하고 또 우리 시도 나름대로 오송이면 오송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유재곤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직관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하시는…….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간접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부분을 여쭙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아, 이건 100% 청주시 실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자,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우리 청주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입지적으로 유리한 점 이런 거하고 입지 보조금 주는 거 또 인허가 진행 시에 원스톱(one-stop)으로 해주는 서비스, 그런 산업기반을 조성하면서 어떤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글쎄, 그 전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기업들이 청주로 오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주시에서 사실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금방 말씀하셨던 인허가 절차를 간소하게 한다든가―입지조건도 마찬가지겠지만―그런 것들을 다 조성해 놓고 기업들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서 기업들이 오겠습니까?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유재곤 위원  물론 그것도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네, 그렇죠.


유재곤 위원  그런데 기술개발단에서 하고 있는 단지 조성 외에는 우리 청주시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내세우는 인센티브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우리 청주시는 타 지역보다 이런 부분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강점이다.’라고 말씀하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 그게 가장 중요하걸랑요. 기업이 오려면 부지가 있어야 오는 건데 그런 걸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닦아가지고 기업들이 원하는 부지를 제공해 주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또 개별 입주에 의한 무분별한 입지를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준산업단지에 대한 용역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조그만 곳들도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를 포함해서 준산업단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주ㆍ청원 통합 이후에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조건이 더 나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맞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투자유치과에서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폭은 너무 미미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기업 유치를 나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내가 볼 때는 너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제가 투자유치 부서에 7월 27일 왔습니다. 7월 27일 와서 제 나름대로, 전에 기업유치팀장을 한 번 했었고 이래서 그 전례를 봐서 나름대로 기초자료도 갖추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앞으로 수도권이라든지 외지에 돌아다니면서 기업체를 끌어오는 힘, 역량을 지금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쌓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몇 개월 내에, 6개 월 내에 실적은 없지마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투자유치과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궁금한 것도 많이 있었고 지금 진행 과정도 같은 내용일 거 같아서 중복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 문제는 제 상식선으로 알기로는 옥동자를 만들기 위해서 산고의 기간이 조금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고, 셀트리온이라든가 SK 같은 건 청주시의 “일등 경제 으뜸 청주”에 참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란 부탁을 드리고. 지금 77쪽이요, 2015년도 1월에 우리가 녹십자에도 21억을 지원했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효성은 2013년도 8월 23일에 10억을 주고 2015년도에 4억을 준 건데 2015년도 총보조금 지원액이 65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10억도 포함된 건가요? 2013년도 집행한 것도?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효성 10억 줄 때는 2013년 8월 23일에 1차 지급한 거고요.


안성현 위원  그런데 2015년도 총집계 내역이 65억이 돼서, 2013년 8월 23일 10억이 이미 집행된 건데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이 효성 말이죠, 그것 먼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효성 관련해서?


안성현 위원  네, 10억이 2013년도에 집행됐는데 왜 2015년도 총액에 65억이 됐나.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효성은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의 옥산 산업단지에 공장이 신ㆍ증설을 하는 업체인데요. 지원 규모가 도비 10억 원, 그때는 청원군에서 협약체결을 한 건데 그때 군비 1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원 했는데요. 공장 증설에 따른 수배전 및 전용 선로, 공장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전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154㎸를 설치하는 데 수배전 및 전용 설치하는 데 지원금을 20억 원으로 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1차 지원금은 2013년 8월 29일 공사가 어느 정도, 그때 53% 진척이 돼서 그때 지원금 20억 중에…….


안성현 위원  그건 아는데 행감자료에 2013년도에 나간 거로 있어서요. 2015년도에는 4억을 줬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안성현 위원  그런데 2015년도 자료에 총합계가 65억으로 돼서 그거에 대한 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지금 효성은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1차 공장은 가동 중에 있고요, 2차 공장이 거기 많습니다.


안성현 위원  여기 투자규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효성이 투자규모가…….


안성현 위원  여기 없어요, 자료에.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5,000억 이상 되는데……. 효성 투자규모는 6,000억 원입니다.


안성현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6,000억 원!


안성현 위원  6,000억이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안성현 위원  고용률은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계획상 고용률은 750명 고용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큰 회사네요, 효성도?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안성현 위원  셀트리온도 저희가 알고 있듯이 30억 처리됐는데, 기업 투자과정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 보조금 지원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셀트리온 30억, 효성이 14억, 녹십자가 21억.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먼저 말씀하신 셀트리온은 본사까지 다 이전해서…….


안성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억 원을 지원했는데…….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30억을 다 지원했습니다.


안성현 위원  이행이 안 됐을 경우라든가 뭐 고용이 안 됐다든가 투자액이 안 됐다든가 할 때 이 30억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현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회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아, 그게 돼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안성현 위원  그 질의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국제 경기 흐름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유치해 놨는데 결국은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 끝까지. 그걸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14년 10개, 2015년 11개 회사를……. 일단은 이 자료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78쪽 중간 부분에 원익머트리얼즈 이 회사하고 2015년에 원익머트리얼즈하고는 이게 투자액도 다르고 고용규모도 다른데 다른 회사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당초 2014년도의 원익머트리얼즈하고 NOVA-KEM―외국계 회사인데요―이 같이 공동투자 계획이었으나 외국계 회사 NOVA-KEM이 그쪽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취소됐기 때문에 원익머트리얼즈에서 2015년도에 회사 독자적으로 다시 투자하겠다 이래서 한 겁니다.


안성현 위원  2014년도에 이거는 없어진 거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그거는, NOVA-KEM은…….


안성현 위원  2015년도에 원익머트리얼즈가 MOU를 다시 맺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2015년 3월 13일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NOVA-KEM하고의 공동투자는 취소가 됐기 때문에 원익머트리얼즈에서 독자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리고 투자 규모를 보면 말이죠 셀트리온 같은 5,000억 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서 400명의 고용 효과가 있고 원익머트리얼즈 같은 데는 800억 정도를 투자하면서도 고용 창출이 83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79페이지에?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원익머트리얼즈는 주로 기업체에 가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나름대로 자동화설비도 많고 그래서 그 업체만큼은 고용 규모가 적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기업체를 투자 유치하는 것도 물론 어려운 일인데 우선은 장비 문제가 현대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그 회사는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지역의 고용 창출은 안 되는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회사란 말이에요. 그죠? 800억을 투자하는데 고용은 83명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고용도 본사 측에서 이전할 때 그분들이 같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기록된 고용규모라는 것은 우리 현지인들을 고용하는 인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고용 규모는 이전하는 업체는 거기서 우리 청주 지역으로 내려오는 인원이 있고 또 여기 현지에서 채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그걸 고용 규모라고, 저희들이 고용 규모라는 자료를 받을 때는 과연 우리 청주 지역경제에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는가를 볼 때 청주사람을 얼마 정도 고용할 수 있는가 궁금한 거죠. 그렇죠? 물론 그분들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다 보면, 많은 생활을 하다 보면 도움도 되겠지만 이 고용 규모는 청주 내려와서 순수하게 고용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 것도 다음에는 알 수 있게 좀…….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그러면 구분해서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안성현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안성현 위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30억 원을 지원했는데 그건 오창이죠, 본사까지 내려왔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오창 2산단입니다.


안성현 위원  그것도 우리 지역 청주시민들이 굉장히 크게 반기는 사업입니다. 그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본사까지 이전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네, 이우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경제투자국 김인석 유치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데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한테 주는 혜택이 뭐가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수도권에서 청주시로 이전을 할 때 큰 업체/대기업 같은 경우 대규모 특별 지원은 저희들이 조례에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됩니다, 사실상. 그래야지만 타 시ㆍ도에 안 뺏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데요. 수도권에서 이전한다고 그럴 때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기준은 통상산업부에서 고시가 되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투자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혜택을 주는지 계패가 돼야지. 그냥 대기업만 주는 혜택인지 아니면 중소기업만 주는 혜택인지 또 20명∼30명 소규모 기업들한테도 혜택이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고용 규모가 10인 이상인 업체고 또 신규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중소업체 이상부터 다 됩니다.


이우균 위원  금액 같은, 그러면 주는 혜택은 뭐가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주는 혜택은 저희들이 보조금…….


이우균 위원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설비 투자 그리고 입지보조금 이렇게 같이 줍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14년도부터 몇 개 업체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서 이전했죠.


이우균 위원  어쨌든 셀트리온 이외에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청주시가 그만큼의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요. 어떤 피해 대책 같은 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는 정부하고 국회에서 추진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방에서 살 길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안 된다.’ 하는 마음, 그 자세 이걸 정치권에 계속 건의를 하고. 그래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되면 지방이 살길이 막막해진다.’ 이래서 정치권이라든지 건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국장님, 우리가 오창산업단지, 거기가 성재 산업단지인가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네, 오창3산업단지에…….


이우균 위원  지금 분양이 다 됐나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공사를 하고 있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이우균 위원  그런데 지금 선분양이 얼마나 됐어요? 분양률이.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분양률이, 거기가 지금 타진하고 있는 것도 이삼만 평짜리도 있고 그런데 아직은 거기가 분양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이우균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산업단지는 부족하다고 만들어 놓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쪽에서는 우리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일단 기업이 교통 여건이나 이런 걸 갖고 선호를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단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기업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찾아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도 IC가 생긴다는 정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점을 많이 홍보하면서 투자유치 업무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수도권 기업들이 이쪽으로 오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물류비용이라든지 고용 인원을 우수인력들로 확보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고 또 기업 여건이라든지 생활 여건 자체가 상당히 안 받쳐 주기 때문에 실제로 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프라를 갖춰줬을 때 그 사람들이 오는 거다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일단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건 맞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이익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유리한 물류비가 절감되는 그런 정주 여건이 마련된 곳을 선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투자유치 활동비를 보니까 2015년도에도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산업단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단지가 다 분양될 수 있도록 경제투자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에 적극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네,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앞으로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김인석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에서 투자유치과로 상승이 된 것은 시장님이나 청주시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 1일 조직개편이었기 때문에 아직 과장님의 목표를 이루기에는 시기상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일단은 하이닉스를 기필코 유치해야 된다는 거. 저희들이 청주시에 대기업을 유치하면 이점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특히, 하이닉스는 반도체 분야라서 고용 규모가 엄청 큽니다. 이 업체만큼은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유치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앞서고요. 그다음 하이닉스를 유치하면 관련된 협력사가 청주에 많이 내려오는 여건이 됩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내년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도 사업계획 보니까 ‘S사 및 L사 투자유치 TF팀을 만드시겠다.’ 아주 목표를 잘 정하신 거 같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좋겠고. 저희가 산업단지 안에 16만 평 중에 12개 회사가 들어와서 ‘우리 회사 이전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보다 큰 기업을 유치하려고 쉬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천 지역 주민들 또 그 회사의 과도한 투자에 대한 주식 문제 이런 등등 때문에. 만약에 12개 회사한테 양해를 구해 놓고 있다가 우리 목적대로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12개 회사는 어떻게 수습을 하실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투자유치과 업무가 막중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정적으로 ‘혹시 하이닉스가 투자를 안 하면 중소업체 12개 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한테는 가정이 없습니다. 무조건 유치해야 되고.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투자유치 부서장으로서…….


박상돈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김인석 과장님 능력을 알기 때문에 100% 유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0.1%라도 혹시 가정하에 이런 대안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는 세계 경기가 안 좋고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S사도 신중을 기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서 우려스러운 걱정을 드려 보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위원님, 저번에 이천에서 이천 하이닉스 M14 라인 공장 준공식 할 때 SK그룹 회장님도 ‘원래 청주에는 2018년도 착공한다.’ 그랬습니다. 시일은 조금 걸리겠습니다, 투자 유치.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능력을 믿고.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전기자동차 회사를 만드시는 분이고 청주시에 인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종중 분들이……. 그런데 종중 분들이 100여 명이 넘으시데요. 대가 많이……. 그리고 결정권자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공장 가동을 하려고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도로가 막혔다는 겁니다, 회사로 들어가는 길 도로가. 이럴 때는 투자유치과에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기업지원과에 가서 얘기해야 합니까?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기업지원과가 애로 그런 걸 해결해 주는 부서입니다.


박상돈 위원  저희조차도 헷갈리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업무 분장을 하셔서 청주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면 76페이지요. 지방보조금 집행을 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6억 3,000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글로벌무역진흥협회 그다음에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한국무역협회 충북지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단체만 봐서는 성격이 다 비슷한 회사 같습니다. 회사들에 차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무역 관련 업체인데요. 전부 다 무역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  청주 안에 본사를 두고 청주 안에 사업소를 운영하는 곳들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청주상공회의소의 청주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주형 강소기업 육성 관련해서 상공회의소 하는 역할이 뭐냐 하는 거는 글로벌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주고 해외 유통채널을 입점하는 데 지원해 주는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청주 안에 있는 자기 회사 상표나 CI가 없는 회사가 이분들을 통해서…….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상품을 개발하면 그 상품에 맞는 명칭, 디자인도 개발해 주고.


박상돈 위원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집행한 회사들 또 단체들 같은 경우는 올해 정산 내역을 저희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아직 입을 못 떼신 거 같아서 세정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동차세가 1년에 두 번 부과가 되죠?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12월은 며칠경에 부과될 예정입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12월 15일부터 납기가 시작됩니다.


○위원장 최진현  15일부터?


○세정과장 강사옥  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자동차세가 부과되면 납부기한이 한 달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강사옥  아닙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12월 말까지.


○위원장 최진현  15일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예.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금년부터 연도폐쇄기가 12월로 당겨졌잖아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2월에서 2개월이 줄었는데 연도폐쇄기가 12월 말일로 됨에 따라서 자동차세 부과분에 대해서 체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저희들도 출납폐쇄기가 당겨져서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지난번부터 여러 가지로 해당 예산부서, 회계부서 또 세입부서에 각종 공문도 몇 차례 시달했습니다. 세입이 당겨지기 때문에 세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안에 우리들 세금 목표도 문제가 됩니다, 또 2개월이라는 게. 자동차세 홍보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12월 시민신문에도 게재를 했고, 홈페이지 활용도 하고, 청주시 일원에 있는 전광판에도 하고, 시내버스 안내판에도 홍보를 하고, 통ㆍ이장들 회의서류에도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서 일단 최대한 납부가 되도록 하고. 만약 12월경에 고지가 돼서 반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추적해서 즉시 전달을 해서 가급적이면 12월 말일 안에 납기 내 납부가 되도록 전 직원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감자료 72쪽하고 73쪽 보면 2014년도 분도 그렇고 2015년도 분도 그렇고 도내 투자기업 지원 사업이 2014년도 예산 현액은 15억이었는데 지출은 5억만 되고 잔액 10억이 명시이월 됐고요. 제가 볼 때 내용이 같은 사업 같은데 명시이월 된 10억을 예산 현액으로 2015년도에 잡아서 4억이 집행되고 6억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2년 동안 총 15억 중에 9억만 지출되고 6억이 사고이월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식회사 효성입니다. 청원군에서 2013년도에 협약 체결한 사항인데요. 지원 금액이 도비 10억 원, 우리 시비, 그때 당시에는 청원군이 있었죠. 군비 10억 원 해 가지고…….


○위원장 최진현  잠시만요, 잠깐만! 도비 얼마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도비 10억 원 또 시비 10억 원―그때는 청원군에서 10억 원―그래서 20억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여기는 15억으로 돼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그 15억은, 5억짜리는 다른 업체 건데요. 5억은 LG하우시스에 집행된 겁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설명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당초에 청원군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공장 공정률에 따라서 1차 지급 10억 원은 했습니다. 도비 5억 원, 군비 5억 원 했는데 10억이 남았습니다. 그 10억은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아서 2014년도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위원장 최진현  명시이월이죠, 명시이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명시이월. 명시이월 시키고 그 이후에 다음 회계연도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위원장 최진현  사업 진척이 안 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사업이 진척이 안 돼서. 그래서 금년도에 4억은 나름대로 조기집행 관련해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금 기준에 의해서 ‘착공 후 70%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로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해서 4억 원은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이 사업은 종료된 걸로 보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아직 종료 안 됐습니다. 아직 공사 마무리가 좀 덜 됐습니다.


김기동 위원  왜 이렇게 지연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회사 사정이, 회사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제가 그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산산업단지가 준공이 지연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위원장 최진현  아, 산업단지 준공.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네, 준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휴식과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저 시계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이건 간단한 거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가는데 어제 김태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미평동 가마육교에 테크노폴리스 관련 해서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 같아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그게 옛날 CI가 들어간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거는 빨리 조치를 좀 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경제투자국 남성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요. 국장님! 우리 청주시에 테크노폴리스에서 하는 사업에 어느 규제가 있는 건 아니죠? 현재 처해 있는 현황이. 그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박금순 위원  규제가 있지 않으면서도 지금 많은 어려운 점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네.


박금순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타 지자체의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타 지자체에 배울 점이 있다면 우리 청주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천시에 대한 기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규제를 피한 틈새전략’ 해서 2007년부터 10여 년 동안 규제에 맞서서 기업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정면승부 전략이라고 이천시에서 했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하이닉스를 유치한 곳이죠.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규제에도 맞서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지금 엄청난 사례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시장님까지도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맞서서 규제를 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주시는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이루어졌다는 건 정말 경제투자국의 역할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 박금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천 사례는 제가 접해 봤는데요. 그건 시민들이 나서 가지고 법을 개정한 사례예요. 그게 M14 라인이 준공되기까지 그전에 구리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을 개정함으로써 유치한 큰 성과입니다. 저희들도 하이닉스가 여기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큰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 전체가 나서서 환영하고 하는 분위기도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중소기업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자제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데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국장님, 우리 청주시 경제투자국이 갖고 있는 투자유치의 기본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요. 또 우수한 인력들을 보급시켜 주는 방안, 지리적 입지, 여건 같은 여러 가지 우수성을 저희들이 홍보해서 적극 유치하는 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과가 7월에 조직 개편해서 탄생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 때문에 다른 걸 못 하고 있어요, 사실상은. 끝나면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네, 적극적으로 기대하고요. 혹시 테크노폴리스 투자사업의 정책 방향이 있다면, 이거만큼은 정책으로써 유치하는 데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저희들이 대기업을 이쪽으로 어렵게 모셔온 건데 그게 헛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려 아닌 우려를 하셨는데 우려 안 하도록 저희들이 긴장 놓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지금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물론 앉아서 하실 일도 있겠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현장의 어려운 점, 힘든 점, 그 부분을 지금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방향에 따라서 충분히 읽어 주시길 바라고요. 중소기업과 S기업이 오는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향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 협상단계가 마무리되면 재정경제위원님들한테 그 과정을 하나하나 전부 다 공개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할 게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위해서 경제투자국이 하실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투자국의 적극적인 움직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또 다음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네, 세정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편성하는 거죠?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공시지가 이거는 누가 산정을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강사옥  공시지가는 지가 조사하는 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매년 지가 조사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익년도에 발표가 돼서 적용합니다.


이우균 위원  지가 조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세금은 세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사옥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구청에서 부과시키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촌에 같은 경우 지금 어르신들이 자꾸 토지세 세금이 올라가니까……. 물론 지가가 올라가서 좋은 데도 있지만 촌에 같은 경우는 지가 올라간다고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쭙는 건데 개별주택 산정은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강사옥  네, 개별주택 산정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개별주택 예산도 서 있는데 근거가……. 이것도 매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개별주택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세정과장 강사옥  개별주택가격은 저희들이 올해 조사해서 지난번에 도에 승인을 맡은 게 평방미터당 1만 원씩 상승됐습니다. 그런데 매년 올라간다고 하는 건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청주ㆍ청원 통합이 돼 가지고 주변의 부동산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상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편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통합되어서 매년 세금만 오른다고 시골사람들은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강사옥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 당시에 저희들이 각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역의 통ㆍ이장단들 회의 때도 자료를 회의서류에 하고 있고. 그럴 때 해당되는 토지주분들이 이의 신청을 해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옆의 표준지나 이런 거에서 감안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매년 기준일이 언제예요? 1월 1일이에요, 7월 1일이에요?


○세정과장 강사옥  제가 알기로는 6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6월 1일이에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이우균 위원  개별주택이나 공시지가나 똑같이, 토지나?


○세정과장 강사옥  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공시지가는 1월 1일이고요. 개별주택은 6월 1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산정하는 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데도 있으니까 그거 따지러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모르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저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책정할 때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어쨌든 조사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형평성 있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 행감 때 우리가 세무과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복되는 얘기도 많고 그런데 과장님한테는 오전에 질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편한 걸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들하고 세무 담당 과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세정과가 선호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피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기피부서는 아니고요. 기피부서는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일반적인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중간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빛을 낼 수 있고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또 세입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잘 아실 겁니다. 어제인가도 일반 방송에 국세청 직원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봤고. 심지어 6억이나 되는 돈다발을 굴뚝에 감춰 놓는 이런 뉴스도 접했고. 그래서 시청의 세정과 직원들도 납세 기피하는 상습ㆍ악덕 분들 어려울 거 같아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기피부서가 아닌가 이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40쪽이요. 작년에도 우리가 ‘신용카드 납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지적했었는데 처리 결과를 보면 ‘구청에 체납액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어요. 자료는 세정과에서 2015년 1월 12일에 이걸 각 구청에 보내신 거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집에 늦게 갔는데 우리 우편함에 이게 있어서 갖고 와 봤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참 잘돼 있어요. 그런데 왜 시기가, 잘돼서 고맙다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를 보니까 이게 연초에 하라고 했는데 연초에 온 건지. 이게 상당구청 거예요. 내용은 참 마음에 들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한 거는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 좀 해달라는 뜻으로 요구했던 건데 11월 행감 전에 이게 왜 왔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구청에도 연초에 갔나요?


○세정과장 강사옥  각종 주민세 같은 경우에 해당되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홍보를 한 겁니다.


안성현 위원  내년을 위해서?


○세정과장 강사옥  예, 신용카드에 해당되는 게 주민세, 면허세, 정기분 자동차세 또 재산세가 해당되기 때문에 미리 홍보한 겁니다.


안성현 위원  아, 내년 때문에? 내년 거라 그러면 잘돼 있어요. 신청 시기, 카드 청구 쉽게 하는 방법, 유의사항 해서 자세하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주민세가 우리가 연초에 100% 올렸죠?


○세정과장 강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일 걱정했었어요. 금액은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적극 대처해 달라.’ 했는데 지금 어쨌든 별문제 없이 잘 넘어갔어요.


○세정과장 강사옥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렇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문제점이 없이 갔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제가 남일면도 한 번 갔다 오고 현도면도 회의 때 한 번 참석해 봤는데 그때 설명하러 나오셨더라고. 일반 주민들은 100%라는, 어떻게 이렇게 무시를 하면서 세금을 올리느냐 해서 반발심에서 노심초사했었어요, 회의 좌석에서 같이. 그런데 정부의 그게 뭐죠, 페널티?


○세정과장 강사옥  그 바람에 내년에 35억 정도 페널티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 거를 이해시키고 적극적으로 하니까 잘 넘어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걸, 그건 고생하셨습니다. 잘 넘어가셨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성현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금체납자들 보면 현금화해서……. 사실 이것도 여담이지만 서거하신 김영삼 대통령께서 금융실명제를 해서 그나마 여기까지 왔는데……. 275쪽에 보면 24번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24번요?


안성현 위원  예, 275쪽에 24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3 삼부아파트 5동 36호인데 여의도라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떤 땅인지 아시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무재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자택은 아닐 거라고 본 거고, 전세도 아닐 거고, 무재산이면 사글세도 아닐 거고. 그런데 이게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요새 하도 악덕체납자들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사옥  네,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를 다 거치고 금융기관 조회까지 다 끝내 가지고 무재산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결손시킨 거거든요. 결손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5년간 동안에도 1년에 4번씩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도 나오면 결손을 취소시키고 다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 2014년 결손시킬 그 당시에는 무재산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결손시킨 겁니다.


안성현 위원  글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의도동에 삼부아파트에 사는 분이……. 거기는 서민아파트가 없어요, 여의도에는.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사실 어제 매스컴에서도 접해 보셨지마는 돈이 없어서 안 내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편법으로 돌려놓고, 명의를 바꿔놓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실명적인, 아까 말씀하신 금융실명제 해 가지고 재산조회든지 아니면 공시지가든지 여러 가지 금융기관의 정보 그런 걸 다 조회해서 없으면…….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효 중지라는 결손처분을 택해서 시켜 놓고서 향후 5년간 관리를 해 가지고서 없을 경우에는 저기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시효 소멸돼 가지고 결손처분인 걸 추징금 관리해서 하는 게 1년간 연 10억씩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글쎄, 그건 5년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뉴스를 보고서 이분이 내 눈에 띄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검증은 안 된 얘기지만 굴뚝에 6억씩 현찰 갖다 놓고 있어서 안 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여의도의 삼부아파트 살면서 무재산이다! 이런 분들은 유심히 검토 좀 해주시고. 어쨌든 올 1년 어려운 가운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성현 위원  어제도 우리가 4개 구청 얘기를 했는데 어렵지만 중요한 거는 돈이니까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 상대해서……. 그때도 얘기 들었어요. ‘청심환을 먹고 간 여직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사명감 갖고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강사옥 과장님께 수감자료로 위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8쪽,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 현황이 있는데 지금 2014년도 자료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58쪽입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김태수 위원  2014년도는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고 그다음 장 260쪽 2015년도는 이게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죠. 그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앞부분은 6개월이고 이거는 개월 수가, 단순 비교는 좀 그렇지만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행정소송이나 심판청구, 이의신청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네,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2014년도에는 16건이었고요, 2015년도는 9개월 동안 35건이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감면 규정이 있어 가지고 감면을 해주고 나서 지난번에 이행조건 위반으로 추징한 사례가 다수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생겼고요.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감면신청 같은 게 있을 경우 법무사나 매매상사가 대리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납세자가 되는 분들이 사후관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향후 납세자들한테 직접 서면으로나 핸드폰으로 주지시켜서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의신청이 없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행정소송이든 심판청구, 이의신청 뭐가 됐든 간에 회신 또는 처분청, 우리 시의 의견은 전부 우리 쪽이 정당하다, 타당하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아무튼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2015년 올라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있는 답변이 다 타당하고 정당해서 추가로 세입으로 편입되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요. 지금 258쪽, 심판청구 4건이 있는데 2014년도에 시작된 거 같은데 2건은 기각이 됐고 2건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건지 진행사항의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이건 현재 진행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농업회사법인 비앤에이(주) 이거는 진행 중이라는 거죠?


○세정과장 강사옥  네.


김태수 위원  글쎄, 행정소송이 꼭 세무 관련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준비하고 있지만 시에서 이런 행정소송으로 간다든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거든요. 공무원들도 사실 법정으로 가서 재판을 하고, 세무직이라고 해서 여기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담당자도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 행정소송이나 이런 쪽까지는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선에서 좀 더 긴밀하게 준비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용 중에서 하나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263쪽. 상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더빈컨벤션주식회사 이 민원 내용을 제가 읽어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직도 진행 중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취득세 납부기한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의신청한 건데요. 취득세 납부라는 것은 소유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납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랬기 때문에, 이걸 본인들이 이행을 안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


김태수 위원  민원 내용은 ‘근무시간 이후에 이루어져 취득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저도 읽어보고도 내용 이해를 잘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했는데 근무시간이 지나 가지고 된 상태이고 이거는 선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 수납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김태수 위원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예.


김태수 위원  그럼 아마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268쪽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내역에서 어떤 한 건을 지적한다기보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금액 건이 70건에 30억 7,000만 원 정도 돼요, 체납액 징수. 하여간 적은 금액을 70건 정도에서 30억을 끌어냈다는 부분은 분명히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가서 결손액을 보면 50건에 36억인가요? 금액이 체납액 징수금액보다 우리 결손처분 한 금액이 더 많아서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움으로 남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아까 답변 과정에서 결손처분을 해도 5년간 사후 관리하고 이런 거 해마다 나오는 답변이지만, 정답은 없는 거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이 누가 들어도 ‘결손하면 떼였다.’ 이런 느낌을 딱 받기 때문에 결손 부분에 있어서 건수는 물론이고 금액 쪽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마 아실 거예요. 청주시 테마별 기획세무조사 큰 성과 이거 매스컴에 났던 거 아시죠?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아마 우리 상임위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세무ㆍ회계 쪽에서 자료를 낸 건지 모르겠지만. 이 테마별 기획조사에 대해서 세무조사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세무조사는 저희들이 1년간 법인 정기 조사를 한 500개 업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테마별 기획조사는 탈루ㆍ은닉 세금 같은 거를 집중 조사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루어진 사항에 보면 미신고 매각 원룸주택이라든지 대형건축물 준공 법인 또 종업원분 주민세 미납부자 또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 실태 해서 창업 중소기업, 산업단지, 의료법인 이런 것이 감면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데 고유 업무에 2년 이상 직접 사용 안 할 때나 취득일로부터 2년 안 할 때는 사업을 추징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저는 이 부분이 청주시에서 큰 성과를 봤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확대ㆍ발전시켜 가지고 세수 확보하는 데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 세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성실납부자한테는 당연한, 사실 성실납부라는 게 당연하게 내는 걸 내는 거거든요. 그죠? 추가로 더 내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탈루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실납부자한테는 어떤 이벤트성 혜택이 돌아간다든가 그런 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세금 탈루하는 자들한테는 분명히 페널티를 줘야 되겠죠. 강력한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어려운 거지만 어쨌든 부서의 과장님으로 계시고 국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네, 유재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일단 세무과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여쭤야 될 것 같아요. 각 구청은 세무과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맞습니다.


유재곤 위원  우리 본청은 세정과고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유재곤 위원  이 이름의 차이에 의미가 있죠, 그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저희들이 조직 개편할 때 본청의 기능은 정책적인 기능을 하는 부서고 세무과 같은 데는 세무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좀 뒀습니다.


유재곤 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 대해서 강사옥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네,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체납액 관리는 일단 저희들이 부과해 가지고 납기가 지나서 이월이 되면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 금액이 2015년도 9월 말 현재 603억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7월 말 현재로 뽑아 가지고서 9월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납폐쇄기간이 2월 당겨지기 때문에 그거에 염려돼 가지고서 저희들이 체납 처분기간을 당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부터 징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545억을 7월 말 현재로 보고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적이 지금 현재 200억 이상, 저희들이 삼십칠팔 프로 걷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체납된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저희들이 결손시킨 거 이외에는 각 4개 구청에서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고.


유재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체납액을 5년 동안 관리하죠, 그죠?


○세정과장 강사옥  네.


유재곤 위원  5년 후에 결손 처리하고요. 그죠?


○세정과장 강사옥  네.


유재곤 위원  그러면 매년 체납액이 계속 당연히 회계연도에 남아 있는 거죠, 체납액이?


○세정과장 강사옥  네, 남아 있죠.


유재곤 위원  그리고 5년이 지난 거에 한해서 결손 처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세정과를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세정과는 각 구청의 세무 업무에 대해서 기획이나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예, 맞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리고 수감자료에도 보니까 각 구청별 수감자료를 다 종합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더라고요.


○세정과장 강사옥  이 수감자료는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구청 거는 또 구청대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향해)

유재곤 위원  전문위원님, 저희들이 의뢰한 자료만 한 거예요? 이 수감자료가 저희들이 의뢰한 것만 올라온 겁니까?


○전문위원 이화영  의뢰한 것만.


유재곤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드리면 향후에 행감자료를 하실 때 각 구청별 자료를 종합해서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청주시 전체의 금액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락별로 단락 단락 올라가다 보니까 또 구청은 따로따로 하고. 그래서 이게 종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정과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세정 업무를 좀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5년 동안 관리하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 현황도 사실 빠져 있더라고요, 체납액. 그 부분도 보충으로 청주시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손처리 금액에 대해서 징수 방법을 고안해 보신 적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든가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가.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아까도 투자유치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온지 오륙 개월 됐는데요, 5개월. 아직 반년이 안 가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런 아이디어까지는 못 했고 일단 고액자든지 세금 안 내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방문하든지 독려를 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는 분들은 자꾸만 성가시게 굴어야만 되지 그냥 내버려두고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화를 하고 구청에서 나가 가지고 지도ㆍ감독을 하는 방법, 최대한의 방법은 저희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쳐서 민원인들을 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신용정보회사라고 체납액을 별도로 위탁해서 징수하는데, 안성현 위원님 엊그제 말씀처럼 특별팀을 고안해서 징수하든가. 맨날 행정적인 부분만 처리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정과장 강사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율 관계는 저희들이 저희들하고 비슷한 전국 15개 시ㆍ도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분석해 본 결과 징수율은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고 염려하신 결손 관계는 하위권이고 그래서 징수율은 4∼5위권에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전체적으로 괜찮다 그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유재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대로 수감자료 248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액, 목표액, 징수액, 비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더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기는 체납액이 가산돼서 플러스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예산액은 저희들이 당초에 추정해 가지고 1년간 예산을 편성할 때 금액이고 목표액을 설정해 놓은 건데요. 징수액은 1년간 총액 다 걷어들이는 마지막 결산까지, 지금대로면 2월 28일까지 해서 총 들어온 금액입니다.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조세의 형평성이랄까 재정의 균형, 안정을 위해서 퍼센티지를 많이 잡지 않습니다. 작년도 예에 기준해서 3% 정도 잡아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유재곤 위원  네, 그건 제가 알겠고요. 예산액하고 목표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유재곤 위원  아니, 이 예산액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잡아야겠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 치의 부과되는 총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금 부과액이?


○세정과장 강사옥  그 예산액이 당초의 세입예산액 추계액에서 부기된 그 금액입니다.


유재곤 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1년 치 총 부과금액이 어느 정도 분명히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총금액보다 많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체납액이 플러스되지 않는 한 이 예산액의 의미는 크게 없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예산액을 어떻게 잡는지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하는 말씀인데요. 이 예산액이 1년 우리가 총 걷어들일 세금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추측, 말 그대로 어떤 예상을 해서 우리가 1년 치 부과되는 예상 금액은 얼마인데 올해는 이만치만 부과하겠다 이런 부과 예상 금액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이라 하면 2013년도에 결산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앞으로는 이 정도로 예산이 증가될 것이다.’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3% 정도 상향된 금액을 추정으로 잡습니다.


유재곤 위원  살림살이를 하는데 우리가 수익을……. 제가 만약 연봉 3,000짜리다. 연봉 3,000 알고 있어요. 우리가 청주시에서 총부과액이 얼마 될 것이다 그걸 안 잡고 전년도 걷어들인 금액 플러스 3%를 예산액으로 잡으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세정과장 강사옥  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 세무가 회계하고 연동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그런 추정치 가지고 예산액을 잡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설명을 좀 더 붙여서 해주실래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세입 추계할 때 그렇게 증가율을 따져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하지마는 가장 변동요인이 있는 것이 취ㆍ등록세하고 자동차세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을 때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부동산도 좋을 때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변동 추이가 있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국장님! 그래서 말 그대로 예산액입니다, 예산. 그죠? 예산이면 우리가 1년 치 살림을 하면서 내가 얼마를 벌어들일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안 잡고 전년도 받은 금액에 플러스 3%를 하고 있다. 이건 뭔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글쎄,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나중에 세입 결산하다 보면 마이너스 결손을 우려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재곤 위원  글쎄, 아무튼 수감자료를 보면서 저는 사실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년 치 살림을 하면서 얼마 수익을 예상 못 하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더 많을 수가 없어요. 이게 체납액이 플러스되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1년 치 예상을 잡고 그다음에 거기에 체납액 그걸 합쳐서 예산액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액을 잡고 그다음에 징수액,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거의 다 백몇 프로, 백몇 프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숫자놀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아니세요?


○세정과장 강사옥  네,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하신 사항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그 회계연도의…….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 이런 것에 따라서, 경기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또 저희들이 세무조사나 이런 걸 하고 체납세금을 많이 징수해 가지고 나온 게 징수액 마지막 콤마 단위까지 현실액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실효성 없다고 그러시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청주시가 징수율에 너무 연연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4페이지 보면 국ㆍ도비 부과ㆍ징수 실적 대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밑에 과년도분이 부과액 중에서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다른 데, 하천사용료부터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분 징수액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100% 다 징수되는 겁니까? 전혀 체납액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세정과장 강사옥  지금 보시는 건 도세교부금입니다, 도세.


유재곤 위원  글쎄요, 국ㆍ도세 말씀드리는 건데 분명히 세금이 체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부라도 분명 체납액이 있을 텐데. 여기 과년도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도세징수교부금 속에 있는데 밑에 사용료징수교부금, 기타징수교부금 이거에 대해서는 과년도분이 전혀 없어요. 이게 100% 됐다든가 체납액 금액이 전혀 없다든가 둘 중 하나라고 이해를 하는데.


○세정과장 강사옥  이거는 사용료기 때문에 과년도분이 없습니다. 없고…….


유재곤 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체납액이 전혀 없습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지금 하천사용료 이런 거는 현대기기……. 여기에 나온 거는 부과ㆍ징수 실적 대비로 해서 교부금 현황으로 지금 저희들이 징수액의 3%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곤 위원  그렇죠. 3%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걷어들인 금액의 3%를 교부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교부 국ㆍ도비도 체납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년도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년도분이 명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년도분은 없는 거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지금 답변 곤란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장 강사옥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지금 여쭤본 거는 과년도분 징수에 대해서 징수 퍼센티지를 받는 거고 다른 목은 없습니다. 징수교부금이 없습니다.


유재곤 위원  과년도분이 전혀 없다?


○세정과장 강사옥  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행감에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세정과하고 세무과하고 분명히 업무분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세정과에서는 실제 가서 받아들이는 업무보다도 기획 업무나 구청의 세무 업무 관리ㆍ감독 업무에 더 치중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강사옥 과장님이 세무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대답하기 그렇긴……. 어느 정도 이해되지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가려가면서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요. 글쎄,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지마는 사실 김인석 과장님이나 강사옥 과장님 두 분이 담당 주무과장님 하시면서……. 이제 4∼5개월 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됐는데 조직개편에 있어서 너무 잦은 조직개편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도 좀 많이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요. 그래서 업무분장 같은 것도 너무 잦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외려 일을 더 망치는 꼴로 갈 수가 있다. 물론 시장님께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특히, 경제를 앞세운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동안 집행기관 들어서면서 1년 반이라는 기간이 흘렀는데 얼마나 “일등 경제” 하는 데 자리가 잡혔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하여튼 남성현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잦은 개편은 지양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주셔서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도 이름도 투자유치과로 바꾸면서 나름대로 투자유치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상돈 위원이 질의했을 때 하이닉스 추가 증설라인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하겠다는 의지 표현이 있어서 본 위원은 의지가 너무 좋다. 그런 투지력을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역사를 되살펴보면 사실 LG전자가 2006년도에 청주시를 떠났어요. 아산 탕정인가 그쪽으로 가면서 5,000명이 빠져 나갔는데 그 이후에 바로 삼사일 지나니까 장사하는 분들한테 타격이 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경제의 살 길 또 우리 통합청주시가 일등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유치에 적극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 느꼈던 거고. 또한, 당시 LG전자, 현재 LG 모 상무도 당시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더 잡았었으면 이사를 안 갈 수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제가 추후에 들었어요, 근간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기업이라도 유치하려고 발버둥치면서 별 저기를 다하는데 우리는……. LG가 우리 청주시에 얼마나 기여를 했던 기업입니까. 그나마 요즘에 현실을 알 게 돼서 LG산전 오창 가는 쪽에 LG로라 해서 도로 명칭까지도 LG로 부여해 주는 그런 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잘해 나가고 있고요. 하여튼 김인석 과장님한테도 투자유치 쪽에 더 적극, ‘우리 통합청주시가 살 길은 오로지 투자유치다.’라는 사명을 받아서 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더 매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아닌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 전에 중국 우한시 자매도시에 처음으로 통상사무소 개설한 거죠? 다른 데 통상사무소 개설한 데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없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런 만큼 그것도 하나의 투자의 일원이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사무소가 일단 개설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지금은 지원을 더 확실하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지도ㆍ감독 하면서 그 후에 책임 한계를 물어야 되겠지마는 우선은 사무소 개설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면이 없도록 담당 과장님으로서 최대한 챙겨주는 쪽에 매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과는 그렇게 당부 아닌 촉구사항으로 맺음하고요. 마지막으로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56쪽이요. 세무조사 목표 대 실적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해서 나왔습니다.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목표 대비 실적이 너무 좋게 됐는데 이거에 대한 목표도 평상시 해왔던 기존 거기에 맞춰서 목표액을 설정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2014년도 목표액은 29억 4,700만 원이고, 2015년도는 31억이에요. 반면에 2014년도 실적은 51억 5,400만 원을 올려서 목표 대비 174.9%를 얻었고 또 현년도 이것도 9월 말까지 따진 건데 31억 목표로 했는데 71억 2,500만 원을 해서 목표 대비 거의 더블 이상을 걷었어요. 물론 이렇게 목표 대비 더블 이상의 실적을 거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해당 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어제 세금 탈루하는 분들이……. 참 세금을 탈루하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탈루하면서 희열과 재미를 느끼는 건지는 몰라도 진짜 악질적으로 돈은 있지만 안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잡아야 되다 보니까……. 제가 어제 뉴스에 나온 거는 국세청 해당 직원들이 침투해서 잡아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물론 국세 다음으로 지방세, 국세가 우선이니까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열심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청주 지방세무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같이 정보 공유하면서요.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는 자체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왜냐하면 세무서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세무만 전문적으로 더 진짜 탈루세금을 잡을까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런 걸 같이 그분들하고의……. 어쨌든 발굴을 해야 되니까요.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정과장 강사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직까지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한 적은 없어요?


○세정과장 강사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기동 위원  각자 개별적으로?


○세정과장 강사옥  예.


김기동 위원  지방자치 따로, 세무서 따로 각자 각개전투로 해왔다 이 말씀이죠?


○세정과장 강사옥  세수 분야가 투입되면 그렇게 해왔습니다. 검토해서 그런 방법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대안제시가 되는 건데요.


○세정과장 강사옥  감사합니다.


김기동 위원  정보통신 시대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서로 간에 연맥된 부서들끼리의 정보 공유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에 있어서 꼭 찾아낼 수 있도록 더 고군분투……. 지금 2015년도는 목표 대비 더블 이상 걷었는데 내년도에는 3배 이상 걷을 수 있게끔 당부 아닌 부탁드리면서 이상,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세정과장 강사옥  거기에 대해 잠깐 발언…….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위원장 최진현  자,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56, 257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표를 설정하시고 실적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2014년도에는 목표 대비 174.9%를 했다고 하고 2015년도는 229.8%의 성과를 올렸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그러면 2015년도 12월까지 가면 300∼400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추상이지만.


○세정과장 강사옥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고 지난번 7ㆍ8ㆍ9월까지 해서 기획 조사하고 법인 세무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목표액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일괄적으로 해마다 시ㆍ군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0.9 범위 내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 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면 올해 걷은 게 71억이니까 내년에는 한 3%, 5% 해서 75억 원이라든지 80억 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내년에 또 세무 감사를 하시게 될 건데 내년에도 보면 여기 올해 설정된 31억에 0.5% 정도 해서 32∼33억 정도로 목표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에서 지정해 주기 때문에, 각 시ㆍ군 똑같이.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 부분은 도에서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사옥  네, 이제 저희들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세수를 많이 발굴해서 실적이 나온 거지 그 목표액은 도에서 해마다 정해 주는 거고 또 결함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각 시ㆍ군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요. 세정과장님께,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을 각 4개 구청 세무과의 담당 부서에 질의했는데요.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지침이 2015년도 7월에 나왔습니다. 그죠?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알고 계시죠? 그럼 여기 행정사항 부분이 있는데 제가 똑같이 물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해서 1차ㆍ2차ㆍ3차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박금순 위원  3차에 보면 모든 사업부서 및 사업소 담당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단체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혹시 실시가 됐나요?


○세정과장 강사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알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입 분야에만 해당된 게 아니고 예산과에서 주관이 되고 회계과에서 집행은 합니다,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까지 다 시달이 됐고 청주시 각 실ㆍ과ㆍ사업소에 다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저희들도 지난번 7월에 각 구청에 세무 평가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공문으로 시행했고 또 각 구청에 체납세금 독려기간 중에 나가서 구청의 과장님들이나 각 팀장님들한테 특별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된 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자 그런 건 당부를 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 부분에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분명히 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예.


박금순 위원  그래서 우리 각 구청의 세무과, 세정과가 연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지 나중에 2개월 단축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혼란이 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강사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공문 지시나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히 대처를 하셔 갖고 업무 차질이 없게끔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이 당초보다 한 1,137억 원이 줄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정과에서 ‘우리 시대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혹시 내년도 세입 증대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올해 세입이 1,200억인가 줄었던 사항은 국비 관계, 보조금 관계가 덜 내려와서 그런 거고 지방세의 징수는, 세수는 지난 평년도보다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되고 여러 가지 건축 붐이 일어난 관계로 인해서 취득세 같은 경우 올해도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봐서 6.8% 상승해서 세수로 편입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할 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방세 세입에 결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전 직원이 노력해서 징수액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하는 것이 세수의…….


박상돈 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정과와 각 구청 세무과가 협조해 가지고 정말 큰일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무감사자료 240페이지에 1번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240페이지 1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말씀이십니까?


박상돈 위원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방세 소멸시효가 5년임에도 불구하고 부도, 파산 등의 이유로 결손처분 건수 및 금액이 크며…….’ 이렇게 말씀, 요구사항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징수 결손처분 규정에 의해 가지고서 무재산이라든지 금융기관 조회라든지 판단 결과 징수불능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 후 5년 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1년에 네 차례의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재산이 발견될 시는 결손 취소를 하고 새로 추징하는 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박상돈 위원  내년도 시정계획서에서는 ‘징수 불가능 체납액의 적극적인 결손처분’ 이렇게 또 목표를 밝히셨단 말입니다. 혹시 이반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이반된 이유라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시키는 거는 결손액을―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불능분에 대해서 판명이 되면 시효 중지를 시키는 거지 이걸 안 받는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못 받는 건수의 세목에 대한 건을 조사해 가지고 파악해서 못 받는 건 적극적으로 결손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금순 위원님 질의에 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목표액이 100억이다. 채무액이 2015년도 2월 말 기준 696억 원이 있습니다, 미징수액.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목표를 보니까 거기에 18%, 125억 이렇게 책정하셨습니다. 그런데 18%도 도에서 정해준 겁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돈 위원  아니요, 내년도 시정계획 목표에서. 현재 청주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8%에 대한 배정도 도에서 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최진현  수감자료가 아니라 올해 시정계획서에.


○세정과장 강사옥  아, 세무조사 관계요?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이랑 건수를 봤을 때 그 정도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박상돈 위원  제가 강사옥 과장님 성격을 알고 진취적인 또 패기적인 기운을 알기 때문에 설령 도에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았다 해도 채무가 많은 거에 대해서 목표를 더 이루면 안 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앞으로 우리 청주시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이 모든 부분이 청주시 행정이나 주민들 복지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일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세정과ㆍ세무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목표를 당차게 잡으셔서 도에서 결정해 준 퍼센트보다 두 배, 세 배 더 일할 수 있는 세정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 및 시행이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렇습니다. 부과도 있습니다마는 징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아까 유재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은 세무 업무를 전담하고 세정과에서 그런 정책적인 사항을 수립해서 시달하는데 구청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이라는 것들이 지금 다 천편일률적인데 우리가 금융권이 있지 않습니까. 1금융권이 있고 2금융권이 있는데 1금융권 같은 경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해서 굴지의 은행들이야 중앙에서의 지침에 따르겠지만 거기도 필요하다면 좀 컨택트를 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신규대출이나 대출 연장 시에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지방세 체납액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행에서 신규대출이나 대출 연장 시에 구비서류 중에 인감증명서 이런 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게끔 하면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은행권이랑 협의하셔서,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이것도 제안인데―여러 가지 투자유치가 지금 어디 딱 묶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거 잘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 컨설팅이라든지 지원 이런 업무는 기업지원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저희들 업무는 나름대로 국제통상 관련해서…….


○위원장 최진현  과장님, 그냥 짧게만 얘기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넘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경제투자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ㆍ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세정과장 강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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