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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4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5.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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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都市建設委員會行政事務監査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5年 11月 27日(金)

場所 : 都市建設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ㆍ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위원장 김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및 직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및 직원 소개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차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및 직원 소개 후 증인을 대표하여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열 업무과장입니다. 장병욱 시설과장입니다. 이석인 정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김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본부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언을 위해서 출석한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종일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증언출석 공무원 및 출석 직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 중 훈

도 시 개 발 사 업 단 장 안 성 기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 동 열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 병 욱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 석 인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 진 태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 종 일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 춘 식


○위원장 김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상수도 행정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출건수는 업무과 19건, 시설과 28건, 정수과 18건으로 총 65건입니다. 먼저 7쪽, 업무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 144억 565만 2,000원 중 92억 53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2015년도에는 예산액 122억 3,742만 4,000원 중 9월 말 현재 58억 3,38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쪽에서 17쪽, 상수도 기본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3과 14팀에 일반직 88명, 기타직 78명을 포함하여 총 1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 및 자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상수도 세입세출외현금은 2015년 9월 말 현재 2억 2,949만 7,270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19쪽 지방채ㆍ기채 등 채무 현황은 총 295억 8,000만 원의 차입금 중 81억 569만 8,000원을 상환하였고, 잔액은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상환하겠습니다. 21쪽에서 37쪽, 상수도 자재 현황은 총 481종 9억 443만 1,000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미수금 조치 현황은 557억 7,541만 1,000원을 부과, 546억 831만 2,000원을 징수하여 9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액은 11억 6,709만 9,000원입니다. 39쪽 상수도 계량기 시험 현황, 40쪽 상하수도 요금 관련 민원처리 현황, 41쪽에서 60쪽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2쪽 검침원 현황 및 운영실태는 구 청주시지역에 32명, 구 청원군 지역에 8명 검침원을 개인별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63쪽, 상수도 노후 계량기는 2014년에 3,344개, 2015년에 4,893개를 교체하였고 보호통은 2014년에 47개, 2015년에 17개를 교체하였습니다. 64쪽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2015년에 4건을 자체설계 하여 3,102만 원의 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65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은 1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2014년 2건, 2015년 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6쪽,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해 연 4회 특별징수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소액 및 단순체납요금 징수를 위하여 상설징수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70쪽 폐전 계량기 폐공 처리 현황은 폐전 신청한 480개의 계량기를 폐전하였으며 이 중 313개를 폐공 처리하였습니다. 71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 및 물품 구입 현황은 지역 업체의 도급을 통하여 2건의 공사를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7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서 79쪽, 예산 집행내역은 2014년에 예산액 1,125억 9,370만 4,000원 중 697억 1,59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시정질문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으로 단수사태의 원인과 사고를 초래한 도수관로에 대한 효율적인 연결방안을 재검토하여 제2의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에서 89쪽,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은 2014년 20건, 2015년 26건으로 총 46건 81억 2,755만 4,000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서 106쪽, 상수도 미보급지역은 2014년도 229개 마을 7,129세대에서 2015년 9월 현재 198개 마을 5,994세대로 금년에 31개 마을 1,135세대에 상수도를 보급하였습니다. 107쪽에서 149쪽, 누수 보수공사 집행 현황은 2014년 733건, 2015년에 1,253건 총 1,986건의 누수가 발생하여 자체수리 891건, 도급 시행으로 1,0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50쪽 노후 상수도관 정비 현황은 2014년 3건에 3.22㎞와 2015년 9월 현재 5건에 3.32㎞를 정비하여 총 6.54㎞를 개량하였습니다. 151쪽 상수도 물탱크 청소 현황은 2014년 하반기에 798개소와 2015년에 9월 말 기준 1,588개소에 대하여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52쪽 물 아껴쓰기 홍보실적은 지역신문과 TV 광고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캠페인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53쪽 광역권 정수구입비 현황은 2015년 9월 말 현재 262억 6,43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3.3% 증가하였습니다. 154쪽 율량배수지 신설공사는 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통합정수장 준공 후 정상 가동할 예정입니다. 155쪽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사업 추진 중 단수사태 등으로 인하여 일부 공정이 지연되었으나 12월 중 종합시운전을 실시하여 201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6쪽 도로개설구간 배수관로 정비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7쪽에서 159쪽, 고지가압장 시설 및 운영 현황은 가압장 52개소를 24시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160쪽에서 161쪽, 상수도 유지관리 보유장비는 누수수리 장비 14종 29대, 누수탐사 장비 9종 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62쪽 상수도관 파열사고는 각종 공사로 인하여 2014년 1건, 2015년 5건이 발생하여 5,236t의 수돗물이 손실되어 1,236만 4,000원의 변상금을 징수하였습니다. 163쪽 절수기 보급 추진 현황은 충청북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에 의거 2015년에 샤워헤드 200개와 양치컵 1,000개를 무상 보급하였습니다. 164쪽에서 165쪽, 청주시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126개소에 소규모 수도시설 178개소를 포함하여 총 304개소를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에 3건, 2015년에 2건의 청소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6쪽에서 178쪽, 공사 하자검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80쪽에서 185쪽,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2014년 22건, 2015년 44건 총 66건을 자체설계 하여 6,685만 6,000원의 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186쪽에서 190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은 91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2014년 9건, 2015년 4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1쪽에서 194쪽,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66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2014년 15건, 2015년 2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5쪽,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실적은 2014년에 2건, 2015년에 5건의 사업을 추진, 5.77㎞의 노후관을 교체하였습니다. 196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44억 6,574만 9,000원을 투입하여 2014년에 4건, 2015년에 6건의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7쪽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및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내역은 총 1,292회를 수질검사 실시하여 부적합시설 52개소에 대하여 음용 중지와 광역상수도 급수 독려 및 정수시설 정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198쪽, 지하시설물 DB 구축 현황 및 정비실적으로는 2014년 12월 현재 1,882㎞의 관로에 대한 DB를 구축하였으며 금년에 42㎞에 대한 DB 구축을 하겠습니다. 199쪽에서 210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 및 물품 구입 현황은 도급 112건에 하도급 1건을 포함하여 총 113건을 공사 계약하였고 물품 구입은 11억 3,074만 3,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먼저 213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14쪽에서 216쪽,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과 218쪽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19쪽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 현황으로는 2014년에 6건, 2015년에 9건의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221쪽에서 234쪽, 수질검사 결과 및 홍보실적입니다. 검사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검사결과는 인터넷 등에 게시하고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배부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5쪽 수돗물 이취ㆍ미 해소사업과 먹는물 수질검사 실적으로 원ㆍ정수에 대한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냄새 예방을 위한 활성탄 투입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마을상수도 등 먹는물 수질검사를 858회 실시하였습니다. 236쪽 정수장, 배수지 등 시설물 경비인력 및 근무방법입니다. 지북ㆍ영운정수장은 인력을 배치하여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배수지는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취수장은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37쪽 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 238쪽 수돗물 생산 및 공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국전취수장 위탁관리 추진 현황은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수자원공사 원수 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42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243쪽에서 245쪽, 자체설계 현황으로는 2014년에 10건, 2015년에 23건 총 33건을 자체설계 하여 5,19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46쪽에서 248쪽, 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에서 252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2014년에 10건, 2015년에 23건 총 33건 지역 업체와 도급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정수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책상, 의자 등 물품도 지역 업체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도시개발과 15건, 도시재생과 16건, 공공시설과 15건 총 46건을 수감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직제순에 따라서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쪽부터 4쪽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주테크노폴리스 추진 실질 착공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전대비와 2차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추진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대우건설에서 2015년 3월 25일 실질 착공하였고 일부 이의 재결 및 문화재 발굴 등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해서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차 사업, 지구 확장 추진계획도 미분양 및 재원부담 등의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창 성재산업단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오창 제3산업단지 승인 시에 입주의향서로 인한 소송문제가 언론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나 청주시와 무관한 사항으로 현재 오창 제3산업단지는 금년도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공토록 하고 2016년도 공업용수ㆍ폐수 관로공사 착공으로 2017년 상반기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대적으로 구 청원군 지역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가 적어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등 추진 시에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시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가 산업시설 및 주거시설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8쪽,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9쪽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에 대한 시의 역할 및 개발 주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위한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상업 비중이 높은 고밀도의 역세권을 감안해서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는 방서지구와 용담동 일원의 호미지구가 현재 공사 중이며, 비하지구와 사천지구는 환지계획인가 예정 중이고 또한 오송역세권지구는 지난 11월 18일 조합설립인가를 하여 실시계획인가 예정이며, 사천동 일원의 새터지구는 구역지정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만 충북개발공사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도시계획 심의를 보류 요청한 상태입니다. 동남택지개발사업은 LH공사에서 공사 추진 중으로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설계변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택지공급 향후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380만 제곱미터의 규모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택지공급이 가능해져 2만 9,000여 세대, 즉 8만여 명의 인구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13쪽, 청주테크노폴리스 문화재 시ㆍ발굴 추진사항입니다. 총 7개 구역 중 문화재 시굴 조사대상은 90만 6,000여 제곱미터로 100% 조사가 완료되었고, 문화재 발굴 조사대상은 24만 8,000여 제곱미터로 81% 진행되었고 금년 12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지구 확장 추진사항입니다. 당초 98만 평에서 46만 평으로 축소하여 추진 중이던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기업인 LG생활건강 분양계약 체결과 지난 8월 26일 SK하이닉스 투자이행 합의 등으로 지구 확장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기간은 당초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연장하고, 사업규모는 5만 7,000평 정도를 확장해서 총 52만 평 정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69억이 증가된 총 5,537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 사업시행자인 청주테크노폴리스 주주와 지난 10월 30일 지구 확장 추진 결정을 합의하였고, 향후 조속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내년 6월 변경승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6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의 설계자문을 위해 청주시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3회, 2015년 상반기 4회 개최하였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라 조례 일괄 개정 시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사항으로 2014년 1건, 2015년 5건이 접수되었으며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서 20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 산업단지별 기본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오창 제3산업단지, 강내 산업단지, 오창TP 등 5개 산업단지가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KGB복합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포기 의견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3쪽, 청주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청주 일반산업단지 일원에 2016년부터 2024년까지 124만 평 규모에 6,18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낙후된 저밀도 공장지대를 고밀도의 주ㆍ상ㆍ공 복합단지로 개편하는 사업으로 2016년 재생 및 혁신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호미골체육공원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08년 용정쓰레기 매립장 위에 민자사업을 통해 9만 9,000여 제곱미터의 호미골체육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상하수도 및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 등 공공운영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 요청에 따라 국유지를 2억 2,000여만 원에 매입하였고 향후 시설물은 유지관리부서로 인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부터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31쪽, 32쪽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민원사항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은 구도심 개발에 따른 주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계로 주민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계획 수립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어 전문성 확보 및 주민의견 수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 청주역사 재현사업 철거공사 설계변경 시 철근 재고량을 정확히 확인 정산하고, 이후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향후 조사ㆍ측량 시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시에 법적 근거가 없는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실시한 사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와 관련해서 예산액 일부 변경으로 인해 서면심의를 실시하였지만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해당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재산 활용 등에 피해가 없도록 단지별 시행 가능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조속한 기한 내 구역해제 등 근본적인 대책 강구와 조합 해산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해당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ㆍ검토해서 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각종 행정지원을 모색한 결과 주차장 용적률, 공원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고 각종 매체를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12월 31일 도정법의 개정으로 추진조합 해산신청 기간을 2016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 갈등 및 불만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통합 이후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업무 숙지 미흡 및 일부 직원 간 업무 인수인계 소홀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반복 방문하는 사례가 있어 사무실 배치와 홍보 등에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원별 담당업무와 인계인수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 불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33쪽에서 36쪽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7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구지정을 해제 조치하여 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해소하라는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공원설치면적, 주차장 설치 대수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였고, 조합장 및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자진해산 3개 구역을 완료하고 자진해산 동의 중인 구역이 현재 3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38쪽에서 40쪽, 도심활력 추진사항입니다. 구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 정비사업은 현재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으며 수용재결 후에 건축물 철거, 문화재 시ㆍ발굴 등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서 42쪽, 추억의 풍물야시장 및 시민문화공간 조성사업은 10월에 서문풍물야시장을 개장하고 시민문화학교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3쪽에서 44쪽, 문화ㆍ예술 특성화를 위한 중앙동 상권 활성화사업은 현재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으며 수용재결 후에 건축물 철거, 문화재 시ㆍ발굴 등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안덕벌 예술의거리 상권활성화사업은 2016년 도시활력 증진사업 신규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선정되었으며, 2016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에서 47쪽,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9월 선도지역 구역 조정 및 활성화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10월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하여 11월 중에 승인될 예정으로 현재 상당로 확장공사 등 기반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및 연초제조창에 대한 건축 기획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 관심 유도 및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투자설명회를 실시하고 지역주민ㆍ상인회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내년 초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 1월에 업무를 개시하여 현재 도시재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0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사항으로 2014년도 1건, 2015년도 4건이 접수 처리됐으며,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서 54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주택재건축 5개 구역, 재개발 13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 구역, 도시환경정비 23개 구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ㆍ관리 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8억 7,400만 원이며 이 중 집행실적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용역비 1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7쪽에서 58쪽,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공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5필지에 726.88㎡를 철거, 주차면수 30면을 조성하였고 2015년에는 5필지 441.11㎡를 철거해서 주차면수 36면을 조성하였습니다. 60쪽부터 63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한옥마을 조성 및 보전, 진흥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한옥마을 조성 사업은 오창읍 용두리 미래지 농어촌테마공원 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10동을 착공 신고하였고 2015년도에는 10동을 준공하고 5동을 착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옥 보전 및 진흥지원 사업은 2014년에 1동을 포기하였고 2015년도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65쪽, 농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상황으로 2014년에 105동을, 2015년에는 53동을 정비 추진하였습니다. 66쪽부터 68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71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통합에 따른 사무실 위치 등 홍보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사안내 리플릿 제작ㆍ배부 및 시 홈페이지를 활용 청사위치 연동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72쪽부터 75쪽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76쪽에서 78쪽으로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주요 내용은 통합시 청사 건립방식에 대한 고견으로 현재 시청사의 공간 부족과 노후화, 실ㆍ과의 분산배치와 그로 인한 주민불편 등의 이유와 리모델링(remodeling) 후 신축 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함에 따라 현시점에 신축함이 타당하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통합시 청사를 건립하기에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청사 건립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상당ㆍ흥덕구 청사 건립사업과 연계,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신축 예정지 내 기존 건축물로 활용할 경우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지난 7월에 착수해서 지난 10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시민들과 시청 직원들 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시민들의 의견수렴 결과와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12월 중에 통합시 청사 건립방향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79쪽에서 89쪽입니다.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부터 92쪽, 부서별 배치 현황 및 임대료 지출 내역입니다. 부서별 배치 현황은 6국 4관 32과 3소 13과이며 외청 임대료 지출 현황은 17개 과에 6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청사별 신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청사ㆍ상당구청사ㆍ흥덕구청사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 읍ㆍ면ㆍ동 청사 신축사업 현황입니다. 율량ㆍ사천동주민센터 신축사업은 율량동 991번지 일원에 4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6년 상반기에 설계공모를 하고 2017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5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2015년 6월 2일 최양우 외 911명과 6월 9일 이태원 외 2,782명이 접수한 민원으로 이 민원은 운천ㆍ신봉동주민센터 관련 민원으로써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위치를 결정하도록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청주시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회를 2회 개최하였고 청주국민체육센터 건축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97쪽부터 101쪽, 자체설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4,471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상당구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5년도에는 8,260만 2,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통합시청사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외 4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현황, 공공청사심사 및 지도ㆍ점검 실적,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제출한 자료 페이지 9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 단장이신 안성기 단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상생발전방안에 따라서 통추위에서 통합시 청사는 신축으로―여기도 자료에 나와 있지요, 괄호 하고 신축―그리고 상당구청사ㆍ흥덕구청사를 짓기로 한 게 맞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겠다. 유독 통합시 청사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재 그것이 지역사회에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통합을 하기 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통합추진위원회라는 법적 기구가 설치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통합 추진 전에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용역을 수행해서 통합청사 위치를 결정하고 그 청사 위치 결정하는 과정에 통합시 청사의 신축방향의 제시가 용역보고서에 돼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통합 이후에 신축에 대한 공간범위라든지 계획 안에 대해서 2014년도 말에 용역을 완료해서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금년……. 「지방재정법」에 투자심사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심사 절차를 충청북도에 신청을 했는데 그 「지방재정법」이 2011년도에 개정되면서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에는 기존 청사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검토서를 반드시 같이 첨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해야 되는데 그게 미비됐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반려가 됐던 거고요. 반려된 이후에 신축안에 대해서 그 계획절차를, 행정절차를 유보하고 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검토 용역을 7월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일단 유보해 놓고 새롭게 리모델링 방향을 설정해서 별도로 검토한 사항은 아니고 신축과 연계된 법적인 사항에 대해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단장께서 말씀하신 걸로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나오는데요. 행정절차의 미숙으로 인한 반려 때문에 우리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서는 리모델링에 관련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가요? 단지, 그 절차상에서 반려된 이유 때문에 리모델링을 고민하는 건지. 그렇다면 우리가 미숙한 부분을 보완하게 되면 신축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 마당에 신축 말고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선회한 건지 그 입장이 모호하고 오해의 소지를 여러 군데 보여주고 계세요. 그 입장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지금 위원님께서 신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의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용역을 하신 거 아니냐는 그 질의에 대한 제 답변이고요. 그 리모델링 검토서라는 게, 2011년도 「지방재정법」 개정의 취지는 기존 건물의 활용 상태라든지 리모델링 활용이 가능한지를 1차적으로 검토한 후에 신축에 대한 투자심사를 하도록 개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돼서 리모델링에 대한 검토를 한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단순히 행정절차에 의해서 어떤 방향 설정을 이렇게, 신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설정한 걸로 일부에서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행정절차와 연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 사용이 가능하면 투자심사를 통해서 또 검토하는 과정에 리모델링으로도 정책결정은 될 수 있는 거죠. 법 취지상으로는.


김용규 위원  그럼 어쨌든 계속 양쪽을 다 걸치고 계세요. 93쪽에 나오는 자료에 보면 통합시 청사 신축이라고 할 때 사업기간이 2014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예요. 그러나 현재 리모델링 용역 과정의 일련의 내용을 보면 리모델링 10년 후 신축하게 되는 안이 검토가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걸 보면 실제적으로 신축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의 의지도 강하게 풍기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일단 여론조사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야 그거 갖고 판단이 되고요. 또 리모델링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청사건립 방향을 결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건데 거기서 물론 여러 가지……. 세 가지 대안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보고가 돼서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도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정책 결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용규 위원  예, 용역 결과를 보면 액수에 따라서는 세 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 그 방향대로 가시는 걸 전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지 정말로 그게 참고사항 정도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일단 리모델링에 대해 할 경우에는 세 가지 안을 용역보고서에 제안했습니다, 1안, 2안, 3안 해서. 그래서 건축비의 10%, 20%, 30%의 수준으로 리모델링 안 하는 거를 검토해서, 리모델링 정책 결정할 경우에는 10% 범위 내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는 제안을 한 거죠, 그 연구용역자가. 그래서 그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더 할 과정에 지금 있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자, 그러면 조금 더 묻겠습니다. 단장께서는 시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최종적으로 여론조사라든지 결과보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기 전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가 된 후에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의회의 협의라든지 이런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용규 위원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을게요. 우리 시장께서는 신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고민하고 계신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거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또한 그것이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나 실ㆍ과인 공공시설과 내에서 고민해서 그것을 위에 보고해서 시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내용은 아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아직 그런 최종……. 시장님이 앞으로 청주시의 청사 건립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진행 중인 상태지 아직 거기 단계까지 하는 과정이 아닌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김용규 위원  리모델링의 문제에 있어서 이 고민의 주도성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가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시장께 ‘신축보다 리모델링도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건지.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아직 그런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께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낫겠다.’고 하는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검토하신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이?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어차피 우리가 청주시 청사 건립방향에 대해서 신축으로 진행을 하다가 유보한 상태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금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시민 의견도 수렴하고 공무원들 의견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과정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청사 건립방향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해서 앞으로 청사건립을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김용규 위원  예, 똑같은 답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의 질의 요점은 도시개발사업단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고민을 해서 시장께 보고한 내용인지 아니면 시장의 고민에 이런 고민을 해보라고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게 그 일을, 역할을 준 건지 이 부분에 어느 부분이 맞냐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아직 보고를 안 드렸다니까요, 그거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신축으로 계획이 돼 있지만 리모델링도 검토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지금 양쪽을 전부 용역 결과물하고 앞으로 나올 시민 의견이라든지 공무원 의견을 또…….


김용규 위원  아니,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런 걸 가지고서 고민을 해서…….


김용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질의의 요점을 이해 못 하고 계세요,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아니,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는데 자꾸 답변을 유도하시니까…….


김용규 위원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질의가 아니에요.


○위원장 김현기  단장님! 김용규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시장님이 지시를 했는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지 두 가지 중에서 답변을 해달라는데 왜 자꾸만 변명을 하세요. 일단은 그것만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아니, 그거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법 절차에 의해서 지난 7월에 리모델링 용역을 했다고 답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4월에 그런 행정절차에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해 온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답변은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절차를 받다가 미숙함으로 인해서 반려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은 타당하다고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 결과 보고를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지 결론적으로 ‘리모델링이 타당하다.’ ‘신축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의 검토 결과는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아니, 그 상태에서 지금…….


김용규 위원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용역비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그리고 신축할 경우에 선택을 하면 어떤 과정을 선택하는 과정이 또 있고 리모델링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단지 행정절차의 미숙 때문에 검토하는 수준이 아니고 신축을 할 거냐, 리모델링을 할 거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단장께서는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가장 이점이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일단 리모델링의 경제성,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장점ㆍ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나열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고요. 일단은…….


김용규 위원  나열하지 마시고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리모델링 가장 이점이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핵심적인 거는 기존의 건축물 공간이 부분적인 수선을 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좀 장점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통합 이후에 통합비용에 대한 재정수요가 상당히 일시적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재정을 운용하는 데 상당히 좀, 건전재정을 운용하는 데 유리한 면이 있겠죠.


김용규 위원  핵심은 어쨌든 건전재정 때문에, 재정의 문제, 결국 돈의 문제잖아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김용규 위원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위원이 결국 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돈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현재 우리 도시개발단에서는 2018년 6월까지 상당구 청사를 551억을 들여서 신축한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또한, 2019년 6월까지 흥덕구 청사를 621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고. 그러면 구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그 재정의 문제나 돈의 문제가 전혀 고민이 안 되던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건 아니죠. 어차피 시 재정 운용을 하면서 구청사 두 개하고 통합시 청사를 동시에 지을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 증가되는 거지. 어차피 구청사 두 개 짓는 거에 대해서 재정 부담이 전혀, 재정 운용에 부담을 안 준다는 거는 아니겠죠.


김용규 위원  사업 예산액이 무려 1,200억가량 정도가 돼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본청사 건립비용이 1,500 몇억 정도가 돼요. 거기에 육박하는 액수의 구청사 건립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선순위 문제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현재 상당구 청사와 흥덕구 청사를 가 보신 적 있죠? 자주 가 보셨죠? 현재의 상당구청ㆍ흥덕구 청사.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가 봤습니다.


김용규 위원  업무 공간이 본청보다는 굉장히 쾌적하고 좋죠? 본청만큼 협소한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일단은 물리적인 환경은 좀…….


김용규 위원  괜찮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괜찮다고 볼 수 있죠.


김용규 위원  네. 현재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자주 가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급한 것은 본청의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이지 결국 구청의 문제는 아닌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청사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우선순위를 둬서 진행하는 거보다는 본청사의 열악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구청사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진행하고 본청사만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재정의 건전화를 문제로 해서 신축을 보류하고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납득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시 재정의 건전화라고 하는 분명한 핵심적인 포인트를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시정계획 보고를 한 게 있어요. 예술의전당 광장을―우리 상임위하고 좀 다른 국의 얘긴데 시 재정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2017년까지 160억을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130억을 투여해서 예술의전당 앞 주차장에 잔디밭 조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시는 시 재정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잔디밭 조성을 하는 것이 시급을 요하는 일인가? 내년에 당장 해야 될 일인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그렇게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문제인지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국과 실ㆍ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들이 따로따로 노는 따로국밥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흥덕구 청사, 상당구 청사의 건립의 우선 시급성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물리적인 환경도 좀 고려 대상이 되겠죠. 기준이 되겠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청원ㆍ청주가 통합할 당시에 건립시기라든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계획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신설되는 두 군데에 대해서는 청원군 지역에 배치하는 걸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구청사를 건립함으로 해서 그 지역 간에 어떤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그 주변에 행정타운(town)을 조성하는 그런 효과도 고려해서 구청사를 먼저 건립하고 시 본청사를 짓는 걸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용역 보고라든지 그 당시에 논의 결정된 게 그런 배경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정 운용 관계는 시 재정을 전체적으로 운용할 때 각 분야가 다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 복지 분야, 농업 분야, 저희 도시개발단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 분야 이런 게 다 있는데 그게 어느 한 분야로 특정해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사로 인해서 다른 분야에 어떤 재정 부담이 또 사업에 부담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고민하건대 구청사 문제가 사실 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요. 현재 흥덕구 청사가 맥시멈 80억가량 들였다고 하는 청사예요. 그런데 예정돼 있는 청사가 621억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문화ㆍ예술 관련된 것들 들어가겠지만 너무 호화로운 것이 아닌지. 그거에 대한, 예산 투여에 대한 제대로 된 세심한 고민이 있는 건지 우려스럽고요. 예를 들어서 2030. 통합청주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백만 도시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난망합니다, 백만 도시라는 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인근에는 의미 있는 도시가 또 들어섰어요, 세종시라고. 향후 10년, 15년 내에 우리가 어거지로 인구를 늘리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만 도시라고 하는 전제를 해서 구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인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들이 굉장히 허상이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청사는 좀 더 실용적인 구청사 건립이 돼야 되고, 구청사를 짓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상생발전 방안에 따라서 반드시 지어져야 되겠지만 예산 투여가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본청사에 대한 고민만 깊어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일단 구청사에 대한 건립비를 500억으로 추정 금액을 제시한 건데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건축물뿐 아니라 부대공사까지 전부 포함된 겁니다. 포함되고 현재 임시로 사용 중인 흥덕구 청사하고 많이들 비교하시는데 흥덕구 청사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지하층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청사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부대공사 같은 것을 사실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청사에 대한 건축비는 아직 설계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추계된 공사비로 제시된 건데 집행 과정에서 그런 실용성과 경제성,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건축비가 호화롭게 된다든지 예산낭비가 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사실 우리 시가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돈 쓰임을 규모 있게 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모든 국과 과에 사업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죠. 그럼 이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굳이 왜 본청사만큼은 돈의 문제로 해서 신축을 하지 않고 조기에 어떤 결과를 만들려고 하느냐. 사실은 2020년이면 우리 시장께서 임기가 끝나는 지점에 완공을 앞두는 거예요, 신축을 하게 되면. 그럼 그전에 뭔가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적극적인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도 있어요. 본 위원도 없지 않아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이 왜 이렇게 가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최근에 검토되는 용역결과의 내용을 보면 리모델링하고 10년 후에 신축한다고 얘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10년 후에 신축을 한다! 이 정보도 시민들에겐 제대로 전달돼 있지 못합니다. 리모델링으로 우리 시가 방향을 확정했을 때 리모델링으로 영원히 쓰는지 알아요. 그래서 돈을 절약하는지만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계획 내에는 분명히 10년 후에 신축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유리한 겁니까? 일정한 재원을 투여하고 리모델링 후에 10년 후에 다시 짓겠다 이것이 유리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신축하는 것이 유리한 건지. 우리 청주시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현기  자, 김용규 위원님 마무리 좀 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 관계는 지난번에 저희가 최종 용역 보고했던 것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 또 거기서 고견을 많이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일부에서 본질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이 10년 후에 다시 신축 아니면 계속 리모델링 이런 일부 분별적인 오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청사 건립방향 결정하는 데 고견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단장님, 또 빗겨 가시는데요. 본 위원 질의가 뭐냐 하면 리모델링 후 10년 후에 신축하는 것이 우리 재정 건전화에 더 바람직한지 아니면 현시점에서 원래 계획대로 신축으로 가는 것이 재정 건전화에 더 유리한지 그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거는 지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후에 10년 후에 신축하는 거하고 지금 신축하는 거하고 물가지수라든지 건설비 상승지수 또 기채로 인해서, 어떤 채무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비용 발생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 용역 보고 때 BC값(benefit cost analysis)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을 충분히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김용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계속 돌리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신축해서 우리가 돈을 융통했을 때 이자비용보다 실제적으로 국토부에서 지난 20년간 표준건축비 상승의 비율을 확인해 보면 최초에……. 예를 들어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표준건축비가 41.8% 상승했어요. 그리고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표준건축비가 28.36% 상승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지금 마무리를 좀 하세요.


김용규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신축이냐, 리모델리링이냐 어떠한 것은 지금 답변을 돌리고 있으니까 마무리 좀 하세요.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건축비는 사실 인상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10년 후 둔화된다 하더라도 20%만 잡아도 우리가 건축비를 생각하는 1,500억 이상 봤을 때 한 300억 가량의 건축비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 결론에 도달해요. 장기적으로 청주시의 재정 건전화 문제를 고민해 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통합청주시를 출범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결정했던 청사문제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제가 들어오면서 원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그리고 시민들도 그런 관심에 모아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시의 재정에 건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제3의 방안도 이제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주 좋은 공간에 우리가 토지 구입을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우리 시 부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지에 비용절감을 해서 더 좋은 판단할 수 있는 지역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KT&G 부지예요, 옛 KT&G 부지. 거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 부지로 토지구입비도 안 들어가고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이제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중요한 결정을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할 예정에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고 질의한 것들을 잘 유념하셔서 그 판단에 참고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하시고 좀 쉬었다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한 분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이중훈 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련의 단수사태를 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 이후 7월 1일부터 단수사고가 나기 전까지 우리 주요 부서인 시설팀의 시설팀장님이 네 번에 걸쳐서 인사가 있었어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이 정도로 인사가 자주 있었는데 인사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일단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실책으로 그런 단수사태를 저질러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거에 대해서는 백번 사죄를 드리면서 지금 박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잦은 인사의 영향도 일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구조가 주민센터, 구청, 사업소, 본청 이런 시스템으로 대다수가 거쳐 올라오는 곳이 되기 때문에 머물고 있다가 본청에 자리가 비면 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는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라든지 대전시라든지 이런 데는 토목직들을 상수도직으로 전환해서 거기서 정년퇴직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도 과거에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거기 와서 근무하려는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문직을 만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시가 노력해서 그런 잦은 인사 때문에 대형사고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을 연구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시설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하매설물 그 시설, 그러니까 상수도 그 시설에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박노학 위원  그런데 청주시 내 지하매설물을 다 파악하는 데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우리 지하에는 8개 정도의 시설물들이 매설돼 있는데 과거에 대구 가스폭발사고 이후에 폭발 위험성이 있는 그런 관로에 대해서는 DB 구축을―아까 보고드린 대로―해서 화면 속에서 관을 다 파악할 수 있게 그런 DB화 하는 작업이 지금 한 육칠십 프로는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노학 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 앞으로 시행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고 현재 DB 구축화가 되기 전에 청주시에 상수도 매설만 파악하는 데―주무시설팀장님이 파악하시잖아요―대략 얼마나 걸리느냐 본 위원은 그걸 질의한 겁니다. DB 구축하는 건 본 위원도 다 알고 있고 그 시설 파악하는 데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본부장님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견해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전문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도 지금 간 지 3개월 정도로 그 관로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파악하는데 아무래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익숙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최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개월, 3개월에서, 물론 전문직이 없어서 토목직을 전환해서 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인사를 자꾸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본 위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납득이 어렵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집행기관 공무원의 승진을 위해서 특정직렬, 부서로 가기 위한 인사였고 시민의 안전과 월안업무는 전혀 고려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만 거기에 직렬이,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여러 직렬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렬 간의 승진 요인에 따라서 인사를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더욱더……. 물론, 인사를 본부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본청에 인사담당관도 있고 또 시장님 의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부장님으로서 또 책임을 맡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총책임자로서 앞으로 우리 시설직이나 또 전문직들이 불이익을 안 받고 그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근무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개발하셔서 건의도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더 보살필 수 있도록 인사에 대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본부장님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정동열 업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휴식했다 하면 안 될까요?


박노학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현기  하나만?


박노학 위원  예. 21페이지 좀 참조해 주세요. 상수도 자재 수불관리 재고 현황이죠? 21페이지 보시면, 21쪽서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상수도 업무과장 정동열입니다.


박노학 위원  여기 상수도 자재가 9억 정도 재고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재고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 감사를 한 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까지 확인을 못 한 건 우리 시민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대부분 자재가 갖춰 있지만 지난번에 단수사태 때도 부품이 없어서 사고에 대한 공사도 지연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여기 보면 직관이라든가 부속 같은 경우가 KP 직관, 그러니까 1,100이나 1,200의 대형관 이런 부분이 사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구입을 안 하신 건지 전에 있다가 사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갖춰지지가 않았어요. 9월 말 자료인데 9월 이후에 여기에 좀 갖추셨나요? 21페이지에 보면 KP 직관 1,100이나 1,200이 지금 재고가 없잖아요. 이음볼트도 그렇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지금 여기 있는 건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예.


박노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재고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서, 너무 많은 거는 업체하고 교환을 하시든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없는 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구비를 해놓으셔야지. 어찌 됐든 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하고도 직결되는 거고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사항이 남는 건 남고 없는 건 없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재고사항을 철저하게 해서 만일의 사태가 혹시라도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이 하루라도 더 불편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위원님들, 휴식?

  (임기중 위원 거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임기중 위원  아니요, 해야 돼요. 임기중 위원입니다.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예요. 이번 단수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대안방안을 저는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직을 전환해서 상수도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전문직을 특별채용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추세인 민간위탁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도 정말 잦은 인사, 여러 가지 구조적인 시스템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지만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일단 전문직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대충 드렸었고. 이번 사태 이후에 한 두세 분이 과거에 상수도에만 평생 종사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두 분 정도를 특채하려고 합니다. 다 협의가 돼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와서 근무하는 그런 특채 제도를 했고,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 여타의 도시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검토하다가 시민들에게 부딪혀서 못 합니다. 왜냐하면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주면 상수도 요금이 지금 저희들처럼 톤당 한 600원 이거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 자체는 작은 도시들……. 지금 단양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작은 도시들의 문제이지 청주시 같은 데는 민간위탁을 하려면 시민들한테 엄청난 요금징수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못 한 바가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한번 자체적으로 비교ㆍ분석을 해보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잠시 한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변종오 위원님부터 기회 드릴까요?


변종오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예, 변종오 위원님 하세요.


변종오 위원  예,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이중훈 상수도본부장님께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선상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여름 단수사고를 그래도 조기에 수습이 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을 해주신 이중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상수도 단수사고 조사 시 문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수조사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출했던 상수도 재난대응 매뉴얼을 저희들이 받아 봤었습니다. 상수도 재난대응 매뉴얼을 보면, 저희들이 받아본 그 자료를 보면 통합 전인 6월에 작성된 재난대응 매뉴얼을 저희들 사고조사위원회에 그냥 제출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는 재난대응 매뉴얼이 전혀 사용 불가능한 무용지물이었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 내용 그때 인지하고 계셨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그때 제출 이후에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최근에 매뉴얼을 다시 작성했는데 그거를 위원님들께 아직 안 드렸나요? 드렸어요, 다시 만든 것? 그때 당시에 통합 전 매뉴얼을 드린 거는 그때 사고 난 이후에 재정비를 하느라고 못 드렸고요. 그 이후에 다시 정비한 거를 제가 의회에 드리라고 그랬는데. 예, 그 이후에는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사고 당시에는 아까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개월, 7개월 이렇게 근무자들의 짧은 근무기간으로 인해서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있지도 않는 우리 직원들 이름들이 올라가 있었고. 비상조직도나 재난대응 매뉴얼에 직원들의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는 이중훈 본부장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로 가셔 가지고 비상연락망이나 상수도 재난대응 매뉴얼 등이 지금 현지 근무하는 인원으로 제대로 작성돼 있나 그것부터 또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지금 변종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과거에는 그런 매뉴얼 자체가 사고대비를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때 사고 당시에 대처를 못 했었던 상황이고. 저희들이 그걸 보완해서 매뉴얼을 다시 작성해서―지난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전 직원이 사고가 터진 상황을 재현하면서 그 매뉴얼대로 실제 적응훈련을 한 번 했었습니다. 새벽 비상을 걸고 한 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 매뉴얼대로 대처할 그럴 계획입니다.


변종오 위원  비상연락망이나 상수도 재난대응 매뉴얼 같은 거는 유사시, 비상시 급작스럽게 그 부분을 대비해서 준비돼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 상수도 단수조사 시에 보면 전혀 맞지 않았다. 또 그다음에 직원도 그 직원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께 주지시키고요. 차후에도 비상연락망이나 상수도 재난대응 매뉴얼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들어져서 비상시에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이런 부분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비상연락망이나 상수도 재난대응 매뉴얼을 우리 위원님들께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가뭄의 장기화로 인해서 댐 저수율이 상당히 낮아져서 각종 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많이 생겼잖아요. 일례로 충남 서부지역 같은 데 보면 가뭄으로 인해서 상수도를 제한 공급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가뭄이 장기화됨으로 해서 대청댐 저수율이 많이 낮아져서 지금 무심천에 흘려보냈던 용수 공급이 중단도 됐었고 그래서 상수도 공급이 용이하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도 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내년도 가뭄의 장기화로 인해서 상수도 용수 공급이 제대로 용이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대책을 갖고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매뉴얼 관계는 바로 오늘 중으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년에 없이, 한 42년 만의 가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 청원군 지역에 몇 개소를 급수차로 공급을 하고 이런 사태도 벌어졌고. 최근에 대청댐 수위가 다행히도 30㎝ 정도 올라가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기후변화에 의한 가뭄대비에 의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대청댐의 저수율이 떨어졌을 때는 국가적으로, 광역적으로는 용담댐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 저수율이 떨어져서 위기상황이면 이쪽 현도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취수장에서 공급을 하는 그런 대체시설은 이미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청댐 수위가 4m만 떨어지면 현도로 전환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비상체계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 국가적으로 그런 사태가 오면 저희들이 용담댐을 취수원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종오 위원  비상시 용담댐이나 현도취수장에서 그렇게 해서 대체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가뭄이 장기화돼서 대청댐 저수율이 현저하게 낮아져도 현도취수장에서는 용수 공급이 계속 가능한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용담댐에서 우리 용수공급 계획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진짜 국가적으로 가뭄이 아주 장기화될 경우에는 용담댐에서 취수하는 거로 대체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도 취수는 거기가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아주 가뭄이 장기화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충남지역에서는 가뭄이 지금 사실로 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제한급수도 했고. 그래서 인근 지역인 청주시도 장기 가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담댐을 활용하는 방안 또 현도취수장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대체용수 개발 그다음에 대체용수 확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실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지금 읍ㆍ면 상수도 보급지역이 있었잖아요. 읍ㆍ면에 상수도 보급을 하고 난 다음에 간이상수도는 그냥 휴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변종오 위원  읍ㆍ면에서 간이상수도로 사용하다가 현재 각 마을이나 읍ㆍ면에서 그냥 휴지하고 있는, 정지하고 있는 그 간이상수도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상수도사업본부 이중훈입니다. 대다수의 음용수로 쓰는 간이상수도는 폐공이 되면 또 다른 시설을 해야 물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대개 장래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을 가급적 연계해서 그거를 음용수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농정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거의 시골 단위에 가 보면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 우물이 거의 다 메워져 있고 소형관정이 나옴에 따라서 우물을 쓰지 않는 이런 거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우물 살리기 운동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걱정하시는 가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홍보를 해서 절수운동을 해나가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 아닐까 그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면서 이제 물을 아껴 쓰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하고 홍보를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물 아껴쓰기 운동이나 절수 운동 또 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옛적에 사용했던 마을의 우물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우리가 옛적에 읍ㆍ면에서 썼던 그 간이상수도는 음용수로서 적합하다는 판단을 다 받고서 장기간 사용했다가 각 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됨으로 해서 사용용도가 폐기돼 있는 거죠, 그냥.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가뭄 대비 수돗물 공급 차원에서 읍ㆍ면에 지금 실존해 있는 옛날에 음용수로서 적정하게 판단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던 그 간이상수도를 제대로 파악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활용방안까지 세워 갖고 계시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을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옳으신 말씀이고. 올 같은 가뭄이 앞으로 또 없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간이상수도도 저희들이 비상시에는 쓸 수 있도록 앞으로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사용하고 있지 않은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지 조사하셔서 파악하신 다음에 활용방안까지 또 유지까지, 음용수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유지까지 철저히 기해 주셔서 만일의 사태 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신속하게 대처해서 시민들이 우리 상수도로 인해서, 물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이병복 위원부터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병복 위원부터 하시고 뒤에 기회 드릴게요.


이병복 위원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인 이중훈 본부장님과 도시개발사업단의 안성기 단장님 공히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오신 모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이걸 똑같은 주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조례에도 100억 이상 대형 공사에는 49% 이상의 공동도급을 하게끔 권장하게 돼 있고 또 지역 자재나 관급 물품에 대해서는 70% 이상을 우리 지역 거를 쓰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감 자료에도 보면 예년에 없었는데 우리 지역 업체에 도급이라든가 하도급, 또한 자재 물품을 우리 지역 걸 얼마나 썼느냐 이거를 보고받기 위해서 처음 기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또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지역 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하거나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 지역 업체 건설인들하고 주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지시를 하셔서 많은 부분들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노력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간에 민간업체들이 개발을 하면서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국 입찰일 경우에는 하도급을 유도해서 공단 개발하는 데도 저희 지역 업체에서 참여해서 하고 있고. 특히, 통합정수장에도 지난번 사고가 사실 원도급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 지역 업체에서 참여해서 공사하다가 그렇게 사고가 됐는데 어쨌든 여러 공정에 지역 업체를 저희들이 계속 참여시킬 것이고. 앞으로 저희 상수도 분야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데 특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더 좀 기울여 주시고요.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의 말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위원님이 지난 감사 때도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 평상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앞에서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업체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ㆍ장비 또 자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조례도 제정이 돼 있고 또 저희 관련 감독 공무원들도 그런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해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 또 공정한 경쟁 룰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병복 위원  예. 중요한 것은 법에 저촉이 돼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 같은 경우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해봐도 우리 충북, 특히 청주지역에서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있고 제품이 있는데 현장에 가 보면 어디 외지에서, 부산에서 와 있고 또 저쪽 어디 외지에서 와 있는 경우를 가끔 보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있고 똑같은 조달 등록이 돼 있고 제품이 다 있는데도 외지 업체가 와 있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바꿔 얘기하면 우리 업체가 예를 들어서 외지에 나가서는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네, 박현순 위원입니다. 일전에 단수 건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해서 거기에 버금가는 누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장병욱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인데요. 누수가 발생된 것이 연에 2,00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과장님, 107쪽 보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리고 보면 1년에 9억 정도, 10억 가까이 누수 때문에 긴급공사비용으로 들어가는데 195쪽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실적 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2건, 2015년도 9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5건을 실행했어요.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누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누수가 되는 지역은 거의 노후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율 향상을 위해서 매년 관 교체 또는 갱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렇죠? 그 노후관 교체가 늦어져서 이렇게 누수가 많이 생기는 거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렇죠. 그럼 이 노후관이라고 하는 기준은 우리가 몇 년 정도를 기준해서 노후관으로 지칭을 하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노후관은 부설한 지 한 20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는 좋은 관종이 나오고 그래서 30년 정도로 해도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게 30년을 했는데도 노후관이 괜찮아요? 요즘에 시설물이 좋기 때문에? 그 자재가 좋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그 전에 주철관 중에는 DCIP(Ductile Cast Iron Pipe)관이라고 해서 시멘트 라이닝(lining)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 안에 시멘트 라이닝으로 했기 때문에 녹이 그렇게 나지는 않는 관입니다.


박현순 위원  아니, 녹도 녹이지만 누수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막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누수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녹물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누수가 돼 가지고 교체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한 20년 된 그 관은 녹물도 생기고 누수 발생률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요즘 주로 접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 거의 PVC(Polyvinyl Chloride) 계통 이쪽에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 20년 이상 된 그 관을 전수조사 한 내용이 있습니까? 20년 정도나 15년 정도. 이게 노후관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 그 관을 전수조사 한 내용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있습니다. 지금 노후관 시설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총 연장이 2,569㎞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할 수 있겠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쪼록 누수나 녹물을 우리 주민들이 먹지 않도록 빨리빨리 노후관을 교체해서 누수가 없도록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 오진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이고요. 본 위원이 지역구 주변에 있는 호미골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호미골체육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은데, 2015년 7월 1일에 이것이 다 종결돼 가지고 새로 계약을 하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호미골체육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좀 설명하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이 호미골체육공원은 용정 생활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1985년부터 1993년까지 민자유치로 쓰레기 매립을 했었는데 이것이 체육공원으로 조성된 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LH하고 시공사인 광진건설이 호미골체육공원에 대해서 시설물을 건립하는 걸 계약했었는데 LH하고 광진건설이 반환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15년/올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나 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사용승인 허가를 아직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시설물도 아직 인수 받지도 못하였고. 지금 그런 사항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골프연습장ㆍ족구장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박현순 위원  그런데 그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 민원들이 발생하는 그 부분, 지난번에도 그 민원인하고 면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회를.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거기 금천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신,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네, 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그래서 그분이 민원을 여러 가지 냈습니다. 구거부지에 왜 펜스를 쳤는가 또 아직까지도 가스가 나오는데 그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에서 모여 가지고 대책회의를, 그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수용해서 저희가 고치는 걸로 하고…….


박현순 위원  아니, 거기에 그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죠? 그분들이 12월 4일에 집회를 열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집회하는 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참여해서 그거 만류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민원인들이 왜 집회를 하려고 했는가? 우리 집행기관에서 액션을 안 취해서 그런 건가 그것 좀 얘기해 달라니까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지금 현재는 그 시설물이 아직까지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는 공원으로 돼 있지만 거의 다 체육시설로 돼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과에서는 ‘공원이라 인수인계는 못 받겠다.’ 하는 거고 또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 거기서는 골프장 이런 게 있어서…….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거기 우미린아파트 짓는 데 어떤 문제점은 없었어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우미린아파트에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게 뭐냐 하면 거기 구거부지가 있어요. 구거부지를 메우느냐고 저희들이 안전펜스를 친 게 있는데 왜 구거부지에다가 안전펜스를 쳤느냐. 그래서 구거부지는 지금 거의 다 성토가 끝났습니다.


박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쪽에 금천동, 용암ㆍ명암ㆍ산성동 이쪽에 있는 지역민들은 정말로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쓰레기매립장의 고통을 다 견뎌가면서……. 지금 여기 이쪽에 매립장은 주민들이 혜택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 아프고 괴로운 그런 것을 어루만져 줄 생각은 안 하고 계속적인 뭐라고 그럴까? 우리 과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한 내용이, 참 말을 못 할 정도로 구태의연하게 하는 그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 입장에 서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예?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박현순 위원  그리고 그쪽 청주 동부지역에 그런 분들에게 지금 속된 말로 골프연습장 몇 년 계약을 해준 거예요, 20년 해준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게.


박현순 위원  이런 거 하나하나를 주민들한테 다 돌려줄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지금 거기 골프장도 사실은 아직 임대를……. 정확하게 수지분석이 아직 안 나와 가지고 LH에서 아직까지 계약을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썼으니까 2009년부터 쓴 거를 제외하고 다시 계약을 하면 되는데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뭐를 도와줘야 되는지는 고민을 해서 한번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괴로움이나 애로사항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거기에 테니스코트장하고 그 옆에 커피숍 있지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그거는 체육시설과에 체육시설 그…….


박현순 위원  그쪽에 해야 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네, 그쪽에서 문의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한병수 위원님 이렇게 한 번 하시고 점심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거든요.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오후에 하세요.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시작하세요.


한병수 위원  도시재생 송종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내덕동 연초제조창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대폭 축소한 사실이 있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도시재생과장 송종일입니다. 예, 그저께 공청회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지금 11개 동에서 내덕동만 남겨 놓고 나머지를 제척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지금 선도지역 사업이 11개 동으로 돼 있었는데 그 내덕2동으로만 축소하는 이유는 내덕2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응모할 경우에 탈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시킨 겁니다.


한병수 위원  작년에 그러한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 지금 제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해제된 나머지 동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지금 지난 10월 21일 자로 국토부에 변경 요청을 했고요. 12월 중에 선도지역 사업이 승인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후에 선도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도시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걸 그저께 공청회 했다는 말씀이고요.


한병수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그게 의견을 다 수립하면 다음 주로 예정돼 있습니다만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해서 충청북도에 올려서 충청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서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활성화 지역이 들어가는데 거기 도시전략계획에 포함되게 이렇게 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번 축소로 인해서 그 500억 지원이 약속된 부분은 변동이 없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예, 변동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축소를 해서 11개 동의 일부만 혜택을 받는 그러한 형상에서 빨리 탈피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제척이 된 나머지 동에 또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를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중앙동에 안내표시판 설치한 게 과장님 부서에서 하신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키오스크(kiosk)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예, 키오스크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키오스크가 2014년에 대금을 주고 한동안 설치가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예. 2014년 초에 주민참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로―거기가 그전에 연구원이 되기 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대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지하상가 입구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청소년광장 앞에 있는 게 오작동이 돼서 그거를 빨리 보수ㆍ보완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지난가을부터 오작동이 돼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니까 설치 업체가 파산된 상태라, 그게 외국에서 생산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12월 4일까지는 모든 것이 재작동되도록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지금 설치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없으면 누가 비용을 부담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그 당시에 주민참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에 근무했던 사람 저기로 해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발주한 건 아니지만 과장님 감독하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돈 들여서 설치한 부분을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러지를 못한다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한옥 보전 및 진흥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예산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도비 4억을 명시이월 시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까? 34페이지.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제가 추진 현황을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오창읍 용두리 미래지농어촌테마공원에 저희들 시비와 도비를 동당 2,000만 원씩 해서 7억 6,000을 지원해서 19동을 건축하는 걸로 계획됐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대상자 선정된 10동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완료했고 나머지 5동은 현재 착공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4동은 사업대상자 선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거는 내년까지 계속해서 19동 전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미래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 한옥을 원할 때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예. 시 자체 조례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된 부분을 그러한 한옥을 원하는 지역에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이거는 도에서 한옥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한 마을에 10동 이상이 건축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고요. 저희들 조례에 있는 거는 한 동에 6,000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거로 개별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요할 것 같아서 두 동을 예산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병수 위원  예. 하여튼 요즘 우리 시민들이 한옥마을을 선호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말씀하신 대로 두 동은 차질 없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1시 30분까지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시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했으니까 하시죠. 점심도 잘 잡수셨으니까.


임기중 위원  예, 임기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개발단에 14페이지,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지구를 확장하는 그런 추진사항이 명시돼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진태 과장님께 질의 좀 할까요? 지금 기존 청주테크노폴리스사업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잘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임기중 위원  그러면 청주시가 산업은행에 보증한 대출금 상환도 순조롭게 잘 되고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언제쯤이면 다 상환되는지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저희들이 지금 PF(Project Financing) 약정금액이 3,100억 정도를 해 가지고 총 2,350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550억은 벌써 상환을 했고요, 1,8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계약한 게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지구 확장을 하면 달라지는 게 뭐 뭐 있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지금 달라지는 것은 SK하이닉스에서 당초에 약 2만 5,000평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2만 5,000평하고 기타 용지 약 2만 5,000평 그리고 기반시설 용지 한 7,000평 해서 5만 7,000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고요. 지금 증설하는 데는 약 5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더 투입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지금 한 1,800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돈에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산업은행하고 투자해서 협의한다는 것은 뭐고 PF 대출 리파이낸싱(refinancing)을 한다는 건 또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아, 리파이낸싱은 뭐냐 하면 현재 이율이 6.5%인데 지구 확정이 되면 지금 그거보다 더 낮춰 가지고 리파이낸싱을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확정이 되면 기존에 있는 대출금액과 그 이율을 낮춘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기존에 있는 거를 낮추는 거지요. 여기는 확장 개념으로 가야 되니까.


임기중 위원  그런데 산업은행에서 이렇게 응해 준대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지금 거의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본사 산업은행 가 갖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지구 확장을 하면서 혹시 산업은행에서 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 동의서를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까 봐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없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그다음에 본부장님께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오창 제2 테크노폴리스 추진하고 있는데요. 테크노폴리스 용지, 이제 사업용지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논란이 되는 부분이 제2 쓰레기매립장 유치, 신전동하고 오창 후기리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2 쓰레기매립장 용지하고 겹쳐 있느냐 아니면 독립돼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일부는 겹치는 거 같아요, 제가 알아본 사항으로는. 약 3분의 1이 겹치나요, 2분의 1이 겹치나요?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 전체 면적에서 3분의 1 정도가 오창 TP산업단지 구상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부지에 겹치게 되는 거죠.


임기중 위원  혹시, 이거는 만약입니다. 오창 후기리가 제2매립장으로 선정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을 그냥, 겹치는 부분을 그냥 수용해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제2 테크노폴리스 용지를 줄여서 겹치지 않게 할 것인지 단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일단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결정고시가 된다든지 확정돼서 다른 사업에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제약을 주는 정도까지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제척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하기 위해서 10월에 제안이 돼 있는 거고요. 일단 제안이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거기에 선정되면 두 가지가 추진된다고 봐야 되겠죠. 선정이 되면 당연히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구역을 겹치지 않게 거기에 맞춰서 변경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임기중 위원  예. 그건 결과적으로는 겹치는 부분을 없앤다는 얘기죠, 결정이 나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예. 그렇죠.


임기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위원장 김현기  잠깐만! 본부장님, 임기중 위원님 보충질의를 할게요. 임기중 위원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겹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매립장 후보지 공고ㆍ공람한 것보다 산업단지 조성부터 진행이 됐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일단은 통합되기 전에 2013년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청원군에 투자의향서가 제안이 돼서, 충청북도에서 그거를 제안했던 사항이고 그 후에 지구 지정을 위한 본 제안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지금 10월에 저희들한테 제안이 된 거죠.


○위원장 김현기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지금 매립장 후보지 신청보다 산업단지 조성부터 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투자의향이요?


○위원장 김현기  예, 예. 그 얘기라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아, 최초의 투자의향은 그전에 2013년도에 처음 한 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 테크노폴리스부터 조성 신청이 돼 있었다 그 얘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위원장 김현기  예, 알았습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질의해 주세요.


임기중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관급자재 중에 철근이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임기중 위원  마이크 좀 사용하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임기중 위원  예. 보고서를 보면 계약량 3,957t에서 쭉 납품을 받다가 916t이 조달이 안 돼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임기중 위원  그것도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한참 철근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다가 부득이하게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철근을 재매입하셨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게 언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 일정별로 정리한 게 있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7월 16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7월 13일. 7월.


임기중 위원  2014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2014년 7월 16일에 철근 916t을 품의를 한 겁니다.


임기중 위원  네. 어쨌든 납품을 받았죠, 그거는? 받아서 공사를 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916t이라는 이 철근은 시 입장에서 두 번 대금이 지급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본부장님,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예.


임기중 위원  그러면 916t에 대해서 처음에 문제가 생긴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게 저희들이 업체라든지 경제 여건 때문에 조기집행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 조기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이거 말고도 앞으로 어떤 대형 사업에 조기집행 그럴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기집행에 대금 지급을 하고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 업체에서 사고를 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조기집행에 따라서, 국가정책에 따라서 관급자재 수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시금으로 돈이 다 지불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때 당시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8억 정도 됩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3,957t에 대해서 전부……. 그럼 그때 8억…….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아! 916t에 대한 게…….


임기중 위원  그러면 916t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8억.


임기중 위원  그거만 준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그것만 사고가 난 겁니다.


임기중 위원  예. 그럼 나머지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처음에 조기집행을 해서 철근으로 돈이 지급된 금액이 얼마예요, 조기집행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게 8억, 8억.


임기중 위원  아, 조기집행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이게 철근이 계속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임기중 위원  아니, 처음에 조기집행으로 현대제철로 보내 드린 돈이 얼마냐니까요?


  (관계공무원에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이건가? 금액이 안 나오네, 톤수만 안 나오고.

  (위원석을 향해)

이건 금액 대비의 자료를 뽑은 건 없고요. 톤수만 해 가지고 이렇게 일정별로 정리를 한…….


임기중 위원  어쨌든 처음에 1차에서 쭉 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30억? 30억 정도, 전체 금액이?

  (“예, 관급자재 철근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0억 정도.


임기중 위원  일시불로 보낸 거 아니에요, 조기집행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현기  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3,957t이 계약량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3,539t을 계약한 겁니다. 그 계약금액이 31억 4,800만 원입니다.


임기중 위원  예. 그럼 어쨌든 계약을 해서 돈을 지불했으면 그 공사에 쓰일 철근 다 납품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임기중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기집행을 해서 처음에 1차로 현대제철로 보내드린 돈이 얼마냐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그게 31억 4,800만 원입니다.


임기중 위원  그거 다 보내준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철근을 일시로 다 받아 가지고 공사현장에 보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말은.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현재 현장 여건상 거기에 다 적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기중 위원  그러면 나눠서 그때그때 쓰는 만큼만 보내줘야지 일시불로 30억 다 보내줬으면……. 아무리 현대제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받고 돈을 줘야지 맞는 거지. 계약했다고 돈을 다 조기집행 때 넣어주고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단계별로 쓰다가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 916t이 문제가 된 거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다 지불했으면 철근도 다 받아 놔야 맞는 거지. 그걸 믿고―물론 그게 법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어요.―중간중간 받으면 되겠지 하고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철근이 문제가 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임기중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대제철은 하차장에다 납품했다.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 하차장에 보관하고 있는 회사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청주시에서는 그거 쓰려고 받으러 가니까 ‘무슨 소리냐? 이거는 우리 거지 너희들 거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철근을 수급 받았으면, 조달을 받았으면 검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임기중 위원  그럼 검수하고 거기다 표시를 안 해놨어요? ‘청주시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그건 청주에 재원철강이라고 하치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갖다 놓는 걸 보관증을 받고 이렇게 검수를 한 겁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보관증 받고 검수를 했는데 어떻게 현대제철에서 와 가지고 이거 우리 거라고 가져가냐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결과적으로 가져간다는 건 뭐냐 하면 청주시에서 못 쓰게 만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임기중 위원  그 말은 뭐냐 하면 조달납품 받은 철근 위에 청주시 자산이라는 표시를 안 해놓은 게 아닌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그거는 적치장에 돈을 전부 지불해 놓은 거를 보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원철강에서 다른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일단 먼저 주고 나서…….


임기중 위원  뭘 먼저 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아니, 그 물품을…….


임기중 위원  조달 받아 놓은 거를 다른 데 쓰면 안 되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안 되는 상황이지만 재원철강에서 다른 사업장에다 팔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팔아먹고 나 가지고…….


임기중 위원  제 말은……. 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시에서 납품을 받고 시 자산이라고 거기다 명시해 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재원철강이라는 회사가 그걸 팔아먹었다?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적치장이니까 적치해 놨어요. 그런 표시를 안 해놨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또……. 이제 자기들이 먼저 썼다 이거예요. ‘명시를 안 해놨으니까 나중에 채워 놓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 소홀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물론 공장 상황에서 봤을 때 장소가 없어서 철근을 하치장에다 보관해 놨다. 놔도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시 자산이라고 딱지를 붙여 놨으면 그건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못 건드리거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혹시라도 서로 믿고 그 철근을 쌓아 놨을 때 시 자산이라는 표시를 안 해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지금 적치장에 갖다 놓은 걸로 우리가 납품 받는 게 아니고 현장 납품을 하는 것인데 때문에 현장에 적치해 놓을 데가 없으니까 하치장에 보관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관했던 거를……. 거기 표시는 다 돼 있죠. ‘이건 청주시 거다.’


임기중 위원  정말이에요? 표시되어 있어요? 말로만 표시한 거예요? 가서 검수하고 그 딱지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딱지는 아니지만 일부 그 공간에 ‘이거는 청주시 거다.’ 이렇게 해놓고.


임기중 위원  팻말 세웠어요? 일반인들이 그거 보고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이렇게 팻말을 해놨다든가 아니면 그 위에 ‘청주시 자산이다.’라고, ‘조달받은 거다.’ 명시한 거 있느냐고요. 그 증거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형공사든 어쨌든 관급자재는 정말로 신경을 써서 청주시 자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조기집행이라 하더라도 100% 철근 값을 주고 계속 갖다 쓰는 건데 따져보면 그것도 우리 시에서……. 아, 돈을 통장에 넣어 놓으면 이자라도 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철근을 100% 다 받지도 않고 쓰면서 결과적으로는 하치 부분에서 장소가 없다고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증이나 검수해서 다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현대제철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예요. 뭐냐 하면 거기다 시 자산이라고 딱지 붙여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져 가냐? 못 가져가는 거거든요. 납품 한 거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서로 재원철강에서, 시에서도 관리소홀 문제가 있고 또 재원철강에서는 표시 안 됐으니까 다른 것도 쌓아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무 국도 이것저것 표시가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 거라고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 가압류 시켜 놓고. 그래서 서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철강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다 실어가고 쓰고 납품도 하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916t이란 철근, 청주시 게 공중분해가 된 거예요, 따져 보면. 그게 뭐냐 하면 관리 소홀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청주시에서 관급자재 납품을 받았을 때는 청주시 자산이라는 거를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그거를 손 못 대요. 그러니까 서로 믿고 ‘아니 뭐 잘 되겠지.’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와서 결국은 916t 값을 두 번 지불하는, 결국 8억 1,400이 두 번이면 16억 2,800이잖아요. 그럼 결국 8억, 14억이란 돈은 청주시가 어쨌든 두 번 지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재판 진행 중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임기중 위원  그런데 만약에 청주시가 재판에 졌어요. 만약입니다. 재판에 졌어요. 그럼 8억, 14억이라는 돈은 누구한테 보상받을 거예요? 구상권 청구하실 거예요?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아까 전자에 조기집행의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대형공사장에도 지금 임기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조기집행의 서두르는 제도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지금 표기하는 문제는 기업의 정신들이, 물론 저는 표기해서 표찰을 붙인 건 확인을 안했지만 중간에 그걸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 기업의 정신이 이런 일을 낳게 했고요. 지금 소송이 거의 막바지에 있는데 승소 가능성을 보고받았고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지금 승소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면 시공사라든지 어떤 구상권이라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임기중 위원  구상권 검토가 아니라 구상권을 청구해야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이게 지금 승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기중 위원  아니, 졌을 때. 정말 이런 본보기로 하셔야 다음부터 공무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행정을 처리하지. 어쨌든 이런 큰일을 벌이고도 묵과하는 그런 행정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대충해서 짜 맞추기식 행정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아! 잘 되겠지.’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주시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정말 원칙 속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물론 다 열심히 하십니다. 뭐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신무장을 다시 한 번 하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게 제가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단장님 또 이하에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은 깊은 반성을 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하세요.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기중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이중훈 본부장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이 2011년 1월 5일부터 2015년 12월 12일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절대공기가 1,677일인데 이 절대공기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당초에 계약 당시에 공정을 짜서 맥시멈 공기를 하려 한 부분을 절대공기라고 합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 표현 그대로 절대 이 공기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의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1월 18일에 사업본부 사인이 있는데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시설공사 책임감리인 마문덕 감리원이 공기연장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 왔어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김용규 위원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중에 본 위원의 눈에 들어오는 게 발주청의 귀책사유 103일, 시공사 귀책사유 97일 그리고 종합시운전 80일 이게 혼재되어서, 이해하기 좀 난해하게 이렇게 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간단명료하게 알기 쉽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앞서 김용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절대공기에 대한 부분이 12월 12일입니다. 금년 12월 12일인데 그 공기를 맞추려고 가지껏 지금까지 공사를 해왔고 또 지난번 통수를 해서 시험가동을 하기 위한 도수관로 연결을 하는 과정에 사고가 났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12월 12일까지 공기를 맥시멈 따져 보니 시운전을 하지도 못하는 상태이고 지금 보내 왔다는 자료에 97일과 103일, 80일이 이렇게 혼재돼 있는 공기를 지연시킨 사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의 귀책사유 그리고 우리 시의 귀책사유 그다음에 중간에 슬러지(sludge) 부분에 있어서 공법을 바꾸면서 수사를 받거나 감사를 계속 받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시험가동과 절대공기를 앞으로 103일 정도, 아까 말씀드린 철근이 시공 상에 영향을 미친 103일의 귀책사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정을 따져 봤을 때 내년 3월 말 정도, 103일 정도의 공기를 연장하는 것이 전체적인 공기연장의 사유가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마문덕 단장이 보낸 거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발주청에 귀책사유라고 하는데 철근……. 임기중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었던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이 철근의 조달을 제 날짜에 갖춰 주지 못한 것은 시공사의 잘못보다는 우리 시가 미리 관급자재 대금을 줬고 또 그 중간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체크를 하지 못한 부분 등등 해서 일단 그 귀책은 우리 시의 귀책으로 그렇게 구분한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현장소장이 이 철근에 대한 보관증을 받고 인수했다고 하는 그걸 서명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 현장소장은 우리 청주시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시공사의 현장소장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시공사의 현장소장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죠? 그러면 이 현장소장이 철근에 대한 보관증만 받고 인수증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힘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집행 관련해서 발주처에서 컨트롤을 하면서 사인을 한 걸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귀책사유라고 하는 것이 마문덕 감리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세요? 103일 진짜 우리 귀책사유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지금 여타의 감사부서라든지 또 건설협회 또는 전문가 자문 등등 10여 차례에 거쳐서 합의를, 결론을 도출한 것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래, 이 현장소장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시공사의 잘못은 없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금액적으로 8억의 갭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승소의 가능성이 훨씬 있고. 만약에 소송에서 우리의 귀책으로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어떤 책임을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그 시공사의 귀책사유 97일이라는 것은 어떤 귀책사유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가 파악을 해보니 그 공사가 저가입찰로―지금은 정부에서 저가입찰 제도를 아마 삭제하는 것 같은데―된 현장이기 때문에 자금사정이라든지 또 앞서 말씀하시는 우리 지역 업체 참여 이런 부분들에 거기에서 시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 중 제일 큰 원인은 그런 자금의 압박에 그 공기를 지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97일 정도가 발생한 거로 저희들이 파악한 겁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발주청의 귀책사유하고 시공사의 귀책사유 이게 상계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도 있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공기연장에 대한 어떤 유권해석인데 그 유권해석에 전체 공정에 맞물려서 있는 공정 중에 철근으로 인한 사업에 지연사유가 가장 원인이 크기 때문에 그쪽을 귀책사유로 지금 규정 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자, 그럼 본부장님! 12월 12일에 그 공기가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이후에 103일 이상 공기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공기 연장에 대해 시공사나 감리단에게 어떤 책임을 묻거나 공기 지체에 대한 어떤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 시공사에서 요구한 공기연장의 일수가…….

  (관계공무원을 향해)

당초에 며칠이었었죠, 그게? 시공사가 요청해 온 게 며칠이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김용규 위원  자, 그거는 이후에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참 걱정스러운 게 공기는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고. 그거에 따라 시공사나 감리단에게 우리가 지체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다는 거에 대해서 참 황당하고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에요. 그런 모든 잘못을 다 시에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징계절차나 이런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 관련되어서 내부적으로 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나 아니면 페널티 이런 거 먹인 바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벌써 현재까지 감사를 수차례, 지난번에 사고 이후에도 감사를 받았고 수차례 그 현장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공무원들이 징계절차 내지는 본부장까지 이제…….


김용규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유권해석 받은 바로는 그 103일을 연장해 주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그 문제는 어쨌든 철근을 우리가 발주청에서 구입해서 일하는 사람한테 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서 주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이게 공중으로 떴단 말이에요. 이 일에 관계해서 일을 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없었다, 우리 시에서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아직까지는 공기 연장을 해준 바가 없었기 때문에요.


김용규 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철근 사준 게 사라졌잖아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건 슬러지 때문에 한 거야?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위원장 김현기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김용규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장 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그때 당시에 공사감독자가 노재식 씨라고 그 친구가 슬러지…….


김용규 위원  우리 친구예요 아니면 우리 직원 몇 급?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직원입니다. 지금 현재 7급입니다.


김용규 위원  7급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김용규 위원  그렇게 표현하셔야지, 친구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노재식 씨가 공사감독 소홀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이 철근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한테 구상권 청구할 일은 있어요,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이것이 저희들이 승소할……. 이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담당 본부장부터 과장, 담당직원까지 구상권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김용규 위원  우리 시에서 그때 일을 본 우리 직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의구심이 맞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현장소장의 귀책사유가 굉장히 큰 거 같아요. 철근을 완전히 인수해서 안전한 곳에서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재원제강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재원철강.


김용규 위원  재원철강. 그곳에 보관했다고 하는 보관증만 보고 인수증에 서명했다. 그게 인수한 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그건 인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장 도착이니까요.


김용규 위원  그럼 이 현장소장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현장은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 철강회사가 우리 현장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이 현장소장이 현장에 물건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보관증만 보고 인수증에 서명했다. 이 사람 큰일 날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직원도 아니고 시공사의 현장소장이면 시공사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시공사에 있어요,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그래서 그거 때문에 시공사도 그렇지만 공사감독자하고 병행해서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는 현장소장이 이렇게 일을 안이하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이 철근이 진짜 재원철강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는지도 모르겠고. 도착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착한 걸로 서류상으로만 보고 인수증에 서명했다고 하면 이거 심각한 일 아닌가요? 이것은 귀책사유가 시공사에 있고. 그리고 103일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순순히 인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공기가 연장돼서 공기 연장에 대한 책임을 우리 귀책사유로 다 하면 이 사람들은 땅 짚고 헤엄치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공기 연장하면서 지체보상금도 하나 물지도 않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 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관급자재로 인해서 주공정이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원철강에 우리가 지급한 것만큼 다 쌓아놔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인수를. 도착했기 때문에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서류상으로 보관증만 보고 인수증에 서명한 거예요 아니면 그 현장에 직접 나가서 우리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사진을 찍거나 뭔가 증명서를 남겼어요? 어떻게 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현장소장이 서류상으로만 확인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물건이 도착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물건이 도착했는데 보관증만 보고서 서명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 현장 가서 확인을 해야지. 더더군다나 우리 현장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임의의 공간도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 있어요? 현장소장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머리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시공사에 엄연한 책임이 있잖아요. 왜 이걸 갖다 우리 시의 귀책사유로 모든 걸 떠안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이유는 뭐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실제적으로 관급자재로 인해서 발생됐고 현장 도착을 해줘야지 맞는 건데 중간 업체 재원철강에다 갖다 쌓아놓은 거를 그 재원철강에서 자금 부족 같은 거로 해 가지고 다른 곳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이 있는 데다 도착한 거를 현장소장이 거기다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 서명해 줬다는 게 엄청난 큰일이잖아요. 이 일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 왜 청주시에 귀책사유예요, 그게. 시공사의 현장소장이 임의로 그렇게 판단해서 인수증을 써 줬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성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그 현장소장의 인수증 그것도 있지만 공사감독자가 그거를 직접 확인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 그거를…….


김용규 위원  현장소장은 누구의 감독하에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감리단에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마문덕 감리단장도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현장소장에게 이렇게 일을 하라고 제대로 감리감독을 못 한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감리사하고 감리단하고 시공사를 비호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 손해 보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철근 잃어버린 것도 우리가 책임지고 공기연장 되는 것도 우리가 책임지고. 이 사람들 무슨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왜 봐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일부러 봐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김용규 위원  아니, 본 위원에게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현장소장의 감독 범위는 감리단장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럼 현장소장을 감리단장이 이런 식으로 감독을 해요? 그거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문제가 다소는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다소 있는 건 뭐고 문제가 있고 없는 거는 뭐예요? 몇 프로는 있고 몇 프로는 없단 얘기예요, 뭐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저희들한테는 소홀함이 있었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  우리가 어떤 소홀함이 있었어요? 현장소장 책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항상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현장소장을 컨트롤 하고 있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관급자재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  그런데 현장소장이 왜 인수증에 사인을 했어요?


○위원장 김현기  자, 김용규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김용규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답변을 제대로 잘, 반복된 답변 하시지 마세요.


김용규 위원  이 말만, 이 말만 확답 받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답변을 좀 제대로 하세요.


김용규 위원  그 현장소장 우리 통제를 평상시에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현장소장이 왜 받았어요? 보관증을 왜 받고 인수증에 왜 서명해 줬어요? 우리가 사다가 우리가 딱 현장에 갖다 주는 건데 일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그것은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계서류라든가 이런 게 다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문제를 자꾸 회피하시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본부장님! 지금 김용규 위원님과 임기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말미에 마무리하는 발언에서 청주시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게끔 다시 한 번 감리단 쪽하고 협의해서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통합정수장에 관련된 사고 이후에 저희들도 마무리하는 현시점에서 위원님들의 질타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까지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현장소장이 저가공사로 들어와서 일곱 명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진통 속에서 지금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고 해왔던 찰나에 그런 사고가 터지고 했고. 그래서 공기를 연장하는 건 현재로 봐서는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유를 찾는 여러 가지의 요건 중에 다행히도―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사고조사특위를 하셨지만―그 시공사나 감리단에서 전체적으로 청주시에 어떤 잘못으로 몰아붙이다가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대한중재상사원에 가서 거기의 지시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공기 연장을 제가 맞물려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십분 고려해서 공기 연장에 이걸 마무리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있어요?


임기중 위원  제가 정리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철근 사태나 지금 공기 연장 사태는 시공사ㆍ감리사ㆍ감리단뿐만 아니라 발주 부서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 관급자재는 책임이 전적으로 발주처에 있습니다. 그 철근을 납품받을 때 현장에만 납품받았으면 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공기 연장 안 해줘도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 철근을 하치장, 또 다른 공간에 서로 믿고 하치하는 바람에 이렇게 얘기가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졌을 때는 정말 법적인 면을 갖고 따질 수밖에 없어요. 인정에 끌리고 서로 잘 안다 그래서 봐 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이 터지면 문서가 있느냐 없느냐, 법적으로 했느냐 안했느냐 이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청주시 발주처가 철근 문제만 나오면 아무 말도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철근을 현장에서 보관 안 했다 이거거든요. 물론 현장 대리인 또 감리단 그리고 공사감독자 셋이 가서 철근을 확인했더라도 최종적으로 그게 현장에 없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행정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돼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잘해 놓고, 안 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철근 납품받은 거 저 압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봐서 이게 법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를 안 지켰기 때문에 손해 보는 건 누구냐? 청주시가 손해 보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느슨하게 주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해서 해놓으면 서로가 편하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누구 예산이에요? 시민들 혈세 받아서 한 예산이에요. 또 시민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청주시가 책임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청주시가 잘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정말 그 일이 년 동안, 100일 동안 현장 갔을 때 철근이 빨갛게 녹슬어 가지고 바깥에 보이고, 쌓아놓지도 않고. 사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청주시가 대형공사 할 때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본보기로 삼아서 청주시 행정이 아주 투명하고 타이트(tight)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다른 위원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장병욱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상수도 저수조 청소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수조 청소는 우리 청주에 청소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자료 없으면 다음에 알려 주셔도 되고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지금 자료 미흡으로 해 가지고 정확한 업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러면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청소업체가 저희들한테 필증을 보내줍니다.


한병수 위원  필증을?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한병수 위원  필증만 갖고 확인하는 거죠, 단순하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예는 한 번도 없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그 필증 올 때 전ㆍ중ㆍ후 사진을 전부 보내 주기 때문에.


한병수 위원  아, 글쎄요. 사진만, 서류만 갖고서 확인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장은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현장도 샘플로 몇 개는 갈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제가 이 얘기하는 부분은 지난번 단수사태 때 아파트의 피해 부분이 여기에서 있었다 하는 내용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네,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자료를 보시면 대상 건축물이 있는데 2014년도에 798개소 또 2015년도에는 868개소인데 여기 좀 자세히 보면 2014년에 아파트가 380, 일반건축물이 309, 학교가 109. 그래서 798이에요. 2015년에도 아파트 380, 일반건축물 309, 학교가 109. 근데 계는 달라요. 이건 왜 이래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청소시기가 달라서 그런데요.


한병수 위원  아니, 업소가 차이가 나는데 뭐가 차이가 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사 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이것이 저수조 청소는 1년에 한 번 청소를 하기 때문에…….


한병수 위원  대상이 70개 업체가 차이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 건지, 합계에서?


임기중 위원  오타예요, 오타!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그건 오타입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인정하시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이병복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오늘 아주 바쁘시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말씀하세요.


이병복 위원  저는 다른 내용보다 우리 상수도 중 미급수지역이 꽤 많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청원군 지역에 간이급수 먹는 지역은 대개 상수도가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구 청원군보다도―거기도 물론 그렇지만―청주의 변두리 지역에 아직도 상수도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기와 물은 우리가 정말 고마움을 표시 못 하면서도 고마운 거고 꼭 필요한 물건인데 다른 사업을 좀 미루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이 상수도는 우리 시민들이 모두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좀 지적했는데 ‘연차별로 하겠다.’ 그런데 연차별로 할 게 따로 있고,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본부장님이나 제가 지금 미급수되는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뭐 해달라고 난리 치겠죠. 다른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분들의 간이상수도라든가 간이수도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이런 부분 다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우리 시민인데 우선적으로 미급수 지역을 급수구역 확대 차원으로 강하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뭐든지 사업에는 예산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늘 하는 거는 ‘검토하겠다.’ 또는 ‘단계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전제하고요. 어쨌든 통합 이후에 우리 시 지역에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지역들은 내년에도 8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지역보다 청원군 지역을 더 확대해 나가려니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됩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예.


이병복 위원  예산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를 정말 급수확대를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으로 연구하셔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일단은 예산을 올려보고 상임위에서 깎이나 안 깎이나 그거는 차후 얘기고. 가장 기본적인 물은 좀 제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시민인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내년도 예산…….


이병복 위원  예산 올려서 깎이고 안 깎이고는 그다음 얘기고.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거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 아니에요? 본질의? 예, 하세요.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소관, 16페이지. 과장님께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국가유공자 또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ㆍ중ㆍ고교, 중소기업체 이렇게 대상이 돼 이렇게 있습니다. 감면하는 근거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 정동열입니다. 감면 규정은 우리 급수 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라든가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은 감면량이 월 5t이라 해 가지고 한 달에 5t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조례에 의해서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조례에 의해서.


변종오 위원  자료에 보면 우리가 작년보다 세대수나 기업 수는 좀 줄었어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변종오 위원  작년보다 세대수하고 기업 수는 좀 줄었는데 보면 연간 감면액은 6억 4,000에서 11억 정도 이렇게 해서 배 정도가 이게 늘었어요. 이게 그 이유는 뭡니까? 세대수하고 감면 기업 수는 많이 줄었는데, 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연간 감면액은 배 정도가 는 자료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죠? 작년도는 6억 4,000 정도 이렇게 감면금액이 돼 있어요, 작년도 자료를 보면. 그런데 올해는 11억 3,000 이렇게 해서 금액이 배 정도 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했는데 세대수나 기업 수는 그렇게 크게 는 게 없는데 감면액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그 이유는 아마 물 사용량이 좀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세대수나 기업체에서 물 사용량이 작년보다 더 많아서 그런 이유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변종오 위원  그렇게 보면 여기 중소기업 지원 대상이 126개 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소기업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뭘로 선정합니까, 126개만 이렇게 선정해서 우리가 감면해 주셨는데 그렇게 중소기업을 126개 선정한 기준은 뭐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무슨 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중소기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뚜렷한 선정기준이나 그런 거 없고 신청을 하면 그 대상이 되면 다 해주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변종오 위원  또 여기 보면 감면량에 보면 초ㆍ중ㆍ고교는 일반용 1단계 적용이 있고 중소기업은 일반용 2단계 적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일반용 1단계 적용은 뭐고 일반용 2단계 적용은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말씀…….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보면 누진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누진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학교는 많이 써도 1단계만 딱 적용해 주고요. 중소기업은 적게 1단계 했을 때는 당연히 1단계만 하지만 1단계를 초과해 가지고 100t을 초과하더라도 3단계, 4단계를 적용하지 않고 2단계까지만 적용하는 그런…….


변종오 위원  아, 그러니까 1, 2단계 적용 그런 저기는 누진율을 적용하는 척도 그 단계라고 보죠.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국가유공자나 이런 다섯 대상이 있는데 수도요금 감면하는 데는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고 하지만 기업체 부분도, 중소기업 부분도 어쨌든 인정을 하되 그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선정기준이. 그다음에 또 보면 연간 수도 감면금액이 11억 정도가 되면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수도요금 원가 상승 부분의 원인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변종오 위원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변종오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대상 부분도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ㆍ중ㆍ고교, 중소기업 이렇게 해서 어떤 기준 없이, 특히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정확한 기준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준 없이 우리가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수도요금 원가상승 요인을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감면대상과 감면량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가리고 분석을 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가능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변종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상수도 노후 계량기 교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 계량기가 2015년도 보면 4,893개를 교체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6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네, 업무과장 정동열입니다. 예.


변종오 위원  4,893개 노후 교량기 교체 이거는 노후 계량기만 교체를 한 건가요, 아니면 동파 파손으로 인해서 교체된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이건 노후 계량기입니다. 노후 계량기는 경과연수가 지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변종오 위원  경과연수는 몇 년도 내구연한을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그 경과연수가 대구경하고 소구경하고 다른데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소구경이 8년이고 대구경이 6년입니다.


변종오 위원  6년이고요. 그렇게 내구연한 되면 이게 무조건 교체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이 있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네, 그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들이 교체로 들어갑니다.


변종오 위원  아, 지금 순서에 의해서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예.


변종오 위원  동파로 인해서 이게 파손되는 양은 얼마나 되는 건가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작년도에 저희들이 동파 계량기 해 가지고 교체한 실적이 한 70여 건 됩니다.


변종오 위원  70여 건?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변종오 위원  동파로 인해서 파손되는 거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네요, 그럼?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네, 지금은 시민들이 계량기에 보온덮개라든가 보온재 이렇게 많이 해주고 또 저희 시에서도 그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또 요새는 보온통이라든가 계량기가 품질이 좋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변종오 위원  아, 노후 계량기 교체 부분이 4,800 정도 되고 동파시설로 인한 교체량이 70개 정도 되면 우리 시는 그래도 동파예방에 대한 조치방법이라든지 홍보 이런 게 잘 돼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예. 저희들이 올해 벌써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데도 동파예방 홍보전단을 부착했고 또 각 구청이라든가 읍ㆍ면ㆍ동 이런 데 홍보전단지를 지금 배부 완료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방송국 이런 데 자막이라든가 그런 데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동파로 인해서 파손된 양이 그렇게 소량일지라도 앞으로 동파로 인해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를 해주셔서 재산 손해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변종오 위원님이 질의한 16쪽에 상수도요금 감면 현황에 중소기업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현재 초ㆍ중ㆍ고하고 중소기업의 업체 감면대상 그것까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또 뭐, 박노학 위원님 하실 거 있어요?


박노학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예, 하세요.


임기중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박노학 위원  예.


임기중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정동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쪽에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중간에 예비비가 10억이 있고 또 맨 밑에 예비비에 39억 7,202만 2,000원도 있어요. 보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업무과장 정동열입니다.


임기중 위원  이 예비비하고 밑에 예비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저희들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쓰기 때문에 자본적지출하고 수익적지출하고 나눠서 하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도 각각 그렇게 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거 하나도 쓰지 않고 잔액이 다 똑같아요. 그죠? 2015년도 좀 보셔 봐. 12페이지. 예비비 중간에 1억이 있어요. 그죠? 10억이 참, 10억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20억 189만 2,000원이 또 있어요. 그죠? 그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찾으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임기중 위원  예비비 명시를 할 때……. 찾으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임기중 위원  방금 구분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임기중 위원  그러면 그런 구분된 면을 괄호 열고 써 주셔야 되고. 그래야 맞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임기중 위원  예비비면 똑같은 예비비로 생각하시지, 구분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예비비가 줄어들었어요, 쓴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마지막 보면 약 39억에서 20억으로 2014년보다 줄었어요. 그럼 이거 19억은 어디로 간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비비는 예산 편성할 때 만약에 그…….


임기중 위원  아니, 특별회계면 특별회계에서 지출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사업 부분에 투자가 많이 될 때는 예비비가 좀 적게…….


임기중 위원  아니, 이거 어디다 썼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19억을 어디다 썼느냐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이 예비비는 결국 마지막 추경 때 다시 세출, 이듬해 예산으로 넘어가거든요.


임기중 위원  아, 넘어가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2014년도에 12월 말까지 잔액이 39억 이상 남아 있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임기중 위원  2015년도에 잔액이 줄었어요. 그죠? 20억으로. 밑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밑부분.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아, 이 예비비는 항목에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예비비는 다시 이듬해 전체 세출예산에 잡아서 다시 편성하고.


임기중 위원  잡아서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그리고…….


임기중 위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비비는…….


임기중 위원  예비비를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예비비를 막 써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아니, 예비비인데 어차피 집행잔액은 그 이듬해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편성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게 이월잔액이라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개인적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계속 듣고 있자)


임기중 위원  저기요, 과장님! 끝나기 전에……. 담당 팀장이세요? 팀장님이 저한테 서류 좀 요약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본질의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감사의 말씀 좀 한 가지만 전달드리겠습니다. 정수과 이석인 과장님! 본 위원이 오늘 4일째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하자검사자의 기록, 직렬, 직급, 성함을 비고란에다 잘 기록해 주셨고, 누가 검사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잘 기록을 해주셨고. 또 시설물 근무자의 인력, 근무방법 또 계약에 있어서 선정기준을 오타도 없이 가장 모범적인 자료를 제출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중훈 상수도본부장님하고 또 도시개발사업단 안성기 본부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에도……. 지난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다른 국이나 사업소 보면 감독관이 누군지 이런 것이 비고란에 전혀 표기가 되지 않아서 정말 하자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번 정수과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아주 세심한 자료를 내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세요. 2015년도 일반회계에 보면 한 217억 중에 잔액이 한 200억 가까이 남아 있어요. 이게 9월 말 자료인데 지금까지도 이 정도 남아 있나요? 7페이지.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 중인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하고 오창제3산업단지 폐기물시설 이게 지금 하나도 시행이 안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안 돼 있는 이유가?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당초에 청원군에서 충북개발공사에 대행사업비로 갔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거를 검토해 보니까 대행사업비 조정이 좀 잘못됐고요. 대행사업비 돈이 많이 듭니다. 18억 정도 드는데 그거를 검토하고 또 주지 말아야 하는 용수가 있어요, 용수. 용수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원군에서 대행사업비에 지급을 하려다가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3회 추경에 정리해서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충북개발공사에 납부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노학 위원  이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돼 있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전액 다 국비입니다.


박노학 위원  국비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박노학 위원  혹시 당해 연도에 국비가 집행 안 되면 어떤 불이익은 없습니까? 감액이 된다든지.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그건 총사업비 결정이 되면 다음에 계속사업비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박노학 위원  그 넘어가는 도중에 당해 연도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감액이 안 되나요, 10%씩?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나 또 사고이월로 되면 그다음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거는 없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8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이 지금 8,400이 남아 있어요. 그거 반납된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그거는 저기예요. 오송2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연계시설을 하는데 2013년도에 했던 사업인데요. 구 청원군에서 2014년도 상반기에 이거를 정산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이 안 돼 가지고 금강청에서 올 9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저희들이 바로 정산이 안 된 걸 알고 이번에 반환하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2013년도 구 청원군의 오류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지나간 일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어렵게 딴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선 더 세밀하게 체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남았어요,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질의해 주세요.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3차 도로가 있고 또 청주테크노폴리스∼오창산업단지 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죠? 테크노폴리스∼오창과학산업단지는 도에서 하는 일이고, 3차 우회도로는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일이고, 테크노폴리스 내에 있는 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그 사업은 지금 대우, 사업 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게 도시개발과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저희들이 관리ㆍ감독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감리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감리가 따로 있는데 어쨌든 유관 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에.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그렇죠, 예.


김용규 위원  예, 그걸 여쭙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테크노폴리스∼오창과학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언제 완공되는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김용규 위원  언제 개통되기로 돼 있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원칙상으로는 도에서 원평교차로까지, 지금 철도 있는 데까지는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규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완료가 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단지 80m, 당초에는 단지 내에서 제외된 구간이 80m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올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전 구간에 대한 거는 아마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될 거로…….


김용규 위원  과장님, 관심이 없었던 사업인가 보네요. 정확히 잘 모르시네요. 어쨌든 청주테크노폴리스 단지 내 도로는 2015년 3월에서 2016년 6월로 돼 있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때 끝나기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좀 답답한 일이 있어서. 뭐냐 하면 3차 우회도로가 거의 12월 내로 마무리가 될 예정에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12월 22일에.


김용규 위원  그렇죠? 그리고 테크노폴리스∼오창과학산업단지, 도에서 하는 것도 공정이 99%, 93%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끝났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거기 차선도색만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청주시민이 청주테크노폴리스∼오창과학단지의 도로가 개통되기를 가장 기대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출근시간에 보면, 퇴근시간에 보면 율량동∼오창 나가는 도로가 굉장히 정체됩니다. 또한, 옥산다리를 건너려면 실제적으로 한 5분이나 칠팔 분 걸릴 거리를 근 30분, 40분을 지체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개통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테크노폴리스 내의 도로가 개통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완공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12월 20일에 개통이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6개월 이상 더 지체돼야지만, 기다려야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3차 우회도로나 도의 도로들이 다 계획이 서 있고 움직이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공정이 왜 늦어지는지 또 왜 늦게 이렇게 ’15년 3월부터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당초에 80m 도로가 지구계획에 포함돼 있다가 나중에 그 테크노폴리스 지구계에서 빠졌어요, 그게요. 그래서 이거를 도청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느냐 서로 핑퐁을 하다가 나중에는 저희들이 테크노폴리스에서 사업비를,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중에 돈을 받는 걸로 그렇게 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사실은. 거기 문화재 시굴을 해야 됩니다, 80m 구간에. 또 거기 상수도도 상신리 들어가는 거하고 내곡서 문암 가는 시내버스도 다니는 도로에 상수도관이 있어 가지고 동절기에 이전하기 힘들어서 내년 3월쯤에 이전해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우리가 도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보면 ’12년도부터 굉장히 일찍 좀 서둘렀어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김용규 위원  오창까지 이렇게 테크노폴리스가 연결되는 것이. 그러면 그 완공시점하고 테크노폴리스 내의 도로가 유사하게 완공돼야지만 일시에 딱 개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고민들을 우리 시에서 결과적으로 게을리한 거예요. 그런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12월 20일이 돼도 기형적으로 개통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 도로를 타려면 율량동이나 저쪽 강서 쪽에서 한참 돌아서 가야지만 도에서 만든 이 도로를 타고서 오창과학단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세심하지 못하다. 우리의 계획이, 청주시에. 이런 지점들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3월부터 했더니 문화재가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다 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지금 80m 도로개설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문화재 시ㆍ발굴을 하라 그래 가지고 또 그게 끼는 바람에 좀 늦어졌어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16년 6월에는 가능하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16년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용규 위원  지금 공정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20% 정도.


김용규 위원  20%인데 가능하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김용규 위원  6개월 남았는데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가능합니다. 80m니까요.


김용규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80m 정도 되니까 아마…….


김용규 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80m가 넘는데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정확하게 86.7m입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지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조속히 개통이 돼서 청주시민이, 오창과학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빠르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단장님은 3시 반에 협약 약속 있다고 지금 자꾸만 윙크를 하는데, 얼른 끝내 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중훈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정동열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검침원 현황 운영 실태에 대해서 수도검침원을 무기계약직으로 해달라고 많은 아우성을 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검침원에 대한 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 정동열입니다. 지금 저희하고 검침원분들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도 있고 또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방안도 있고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렇게 자꾸만 지연되는 이유가 그쪽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이제 재정관계라든가 또 인력부서의 조직ㆍ인력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검침원들이 어떠한 과중된 업무, 청주시 검침원으로 따지면 고지서 그런 것까지 전달하고 그런 과정에서 타 지자체의 검침원과 비교해서 손해를 보지 않고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말끔하게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없는 거로 알고 질의를 종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박노학 위원님이, 그 단수사태를 겪어서 더 잘하라고 그러는지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가 아주 없을 줄 알았더니 의외로 위원님들이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또 한 가지, 박노학 위원님이 칭찬도 했지만 우리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전국 평균 유수율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89.29%로 이렇게 유수율이 돼 있는데, 전국 평균 유수율은 84.1%고. 그래서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열심히……. 상수도사업본부나 도시개발사업단이나 오늘 박노학 위원님 칭찬이 아주 자자한데, 행감 받는 자료도 잘되셨다고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는데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 및 질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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