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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4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5.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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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都市建設委員會行政事務監査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5年 11月 30日(月)

場所 : 都市建設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ㆍ농축산경제과ㆍ환경위생과ㆍ건설교통과ㆍ건축과)


(10시03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ㆍ농축산경제과ㆍ환경위생과ㆍ건설교통과ㆍ건축과)


○위원장 김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직제순에 따라 상당구청장님, 서원구청장님, 흥덕구청장님, 청원구청장님 차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증인을 대표하여 박광옥 상당구청장님이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박광옥 상당구청장님께서는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명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창수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김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주재익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채효석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서원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오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남승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운우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이상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흥열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장병구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옥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조성수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윤기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무영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신성준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청원구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배철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윤순진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맹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은석 건설교통과장은 직위해제로 부득이 신미순 관리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주광종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상 당 구 청 장 박 광 옥

서 원 구 청 장 이 철 희

흥 덕 구 청 장 김 진 규

청 원 구 청 장 반 재 홍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 상 두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 명 구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 창 수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 미 환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 재 익

상 당 구 건 축 과 장 채 효 석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 오 재

서원구민원지적과장 남 승 호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 운 우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 상 숙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 흥 열

서 원 구 건 축 과 장 장 병 구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 찬 호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김 옥 동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 성 수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 기 학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 무 영

흥 덕 구 건 축 과 장 신 성 준

청원구행정지원과장 김 학 수

청원구민원지적과장 배 철 영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 순 진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 준 식

청 원 구 건 축 과 장 주 광 종

청 원 구 관 리 팀 장 신 미 순


○위원장 김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건수는 행정지원과 8건, 민원지적과 7건, 농축산경제과 14건, 환경위생과 20건, 건설교통과 34건, 건축과 19건으로 총 102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과 7쪽 예산 집행내역과 9쪽부터 11쪽 민방위 편성 현황, 12쪽과 13쪽 민방위교육 훈련계획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부터 18쪽,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현황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1개소, 공공시설 9개소, 민간시설 5개소로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공공시설 9개소, 민간시설 72개소 총 81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등 6개 종류 655개로 총 소요량 대비 확보율은 80%입니다. 19쪽부터 21쪽,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26쪽과 27쪽,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2014년 12월 말 187개소에서 2015년 9월 말 222개소로 35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점검 실적은 위반사항 27건 중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4건, 과태료 부과 4건, 경고시정 조치 14건, 고발 조치 4건입니다. 30쪽과 31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2014년도 지정된 용정지구는 2015년 사업완료 예정이며 2015년도 지정된 성대ㆍ산성지구는 2016년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32쪽과 3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38쪽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 지역별 근린ㆍ어린이ㆍ소공원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13개 동 76개소를 정비ㆍ관리 중이며 정비 내용으로는 청소, 제초 등 관리 사업과 노후ㆍ파손 시설물 보수, 조경수 정비 등 시설물 정비와 어린이놀이시설 모래클리닝 등이 있습니다. 42쪽부터 44쪽, 공원ㆍ녹지 점용 및 사용허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총 15건의 설계 중 14건은 공원관리사업소로부터 이관되었으며 무지개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건에 대해 자체 설계하였습니다. 46쪽과 47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총 15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48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2014년과 2015년 각 1건씩입니다. 49쪽과 50쪽, 공원별 전기시설물 보수 현황입니다. 공원등과 누전 보수 등 총 88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공원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소공원 49개소, 어린이공원 36개소 등 총 121개소로 인건비 2,374만 9,000원, 공공요금 9,800만 원, 관리비 3억 9,84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쪽 도시공원 위탁관리 내역입니다. 도시공원 54개소, 어린이공원 20개소, 소공원 36개소 등 총 110개소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3쪽과 54쪽,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 10개소, 2015년도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5쪽 조경시설물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10개소에 대하여 민간인을 지정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56쪽부터 58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62쪽부터 67쪽,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체납액 징수대책 및 결손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ㆍ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2015년 9월 30일 기준 배출업소는 총 157개소로 10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71쪽 토양오염 정화명령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쪽 먹는물 공동시설 지정ㆍ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현재 먹는물 공동시설은 16개소로 수질검사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3쪽부터 75쪽, 청소장비 및 환경관리원 관리 현황입니다. 청소차 23대, 환경관리원 48명으로 동별 주요 간선도로 8개 노선에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76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입니다. 2014년 9건에 과태료 180만 원을, 2015년 40건에 과태료 68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7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CCTV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CCTV는 총 12대이며 설치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 예산액 2억 1,156만 5,000원 중 9월 말까지 1억 3,54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0쪽 오수ㆍ분뇨 및 축산 폐수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과 81쪽 정화조 청소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쪽 열린ㆍ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모두 20개소로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4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 9월 말 기준 총 484건의 환경 관련 민원신고를 접수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5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5년 9월 말 기준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는 없습니다. 86쪽 환경오염사고 우려사업장 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입니다. 환경오염사고가 우려되는 중점 관리대상 2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87쪽과 88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구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91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 중 1건은 조치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2쪽부터 99쪽,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쪽부터 111쪽 도급액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과 112쪽과 113쪽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지급 현황, 114쪽부터 128쪽 도로굴착허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쪽부터 141쪽,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 25건에 173만 9,000원을, 2015년 28건에 271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도로 무단점용 총 6건을 단속하여 원상회복 조치하였습니다. 142쪽과 143쪽 재해대책사업 추진실적과 144쪽부터 207쪽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8쪽 생활민원 처리 및 기동반 운영 현황입니다. 도로기동반은 5명, 하수기동반 4명이 2015년 9월 말까지 생활민원 1,730건, 하수 관련 694건을 처리하는 등 시민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209쪽부터 217쪽, 교량 안전점검 실적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4년 총 51개 교량, 2015년에는 3개 교량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18쪽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덤프트럭, 염화칼슘 살포기 등 제설장비 3종을 확보하였으며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도 확보하여 강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19쪽과 220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입니다. 총 6건이 접수돼 완료 2건, 추진 중 3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추진 중인 3건은 2016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21쪽부터 263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4쪽과 265쪽, 불법 주정차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단속건수는 4만 9,603건으로 19억 4,483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2억 7,569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2014년 37건, 2015년 78건을 적발하여 43건은 자진 처리하고 7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66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및 미납자 조치입니다. 2014년도 777건에 5억 5,122만 7,000원을 부과하여 5억 1,673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미납자 13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하였습니다. 267쪽과 268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 및 사유입니다. 2014년 경감업체는 18개소이며 사유로는 승용차 요일제 8개소, 주차장 유료화 8개소, 경차전용 1개소, 대중교통의 날 이용 1개소입니다. 269쪽 자동차 부분정비업체 관리 및 등록,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자동차 부분정비업체는 104개소로 분기별 지도ㆍ단속하여 5건은 개선명령, 39건은 행정지도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70쪽부터 283쪽,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민영 유료주차장은 144개소에 주차면수는 3,942면입니다. 284쪽과 285쪽, 시내버스 승강장 현황입니다. 2015년 9월 말 기준 유개 및 무개 승강장 47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86부터 293쪽, 하천ㆍ구거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 7건, 2015년 28건을 허가하였으며 불법행위 6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 조치하였습니다. 294쪽과 295쪽, 하수도 준설 현황입니다. 2014년 3건, 2015년 2건을 준설하였습니다. 296쪽과 297쪽, 하수도냄새 제로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17개소에 악취커버를 설치하였습니다. 298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 9월까지 처리 내 지역 515건, 처리 외 지역 383건으로 총 8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99쪽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56건을 자체 설계하여 6,746만 9,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2015년도는 62건을 자체 설계하여 1억 3,118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300쪽부터 304쪽, 교량 현황 및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교량은 시특법 대상 6개소, 특정관리대상 45개소이며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사업으로 소규모 노후교량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05쪽부터 314쪽, 교량 안전점검 실적 및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5쪽부터 318쪽, 가로ㆍ보안등 신규 및 교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33개소, 2015년 82개소에 가로ㆍ보안등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319쪽과 320쪽, 수방자재 관리실태 점검실적입니다. PP(polypropylene)포대 등 14종의 수방자재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321쪽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22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2014년 신호등 유지보수 2,151만 1,000원, 2015년 1억 9,164만 1,000원을 집행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323쪽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 74건, 2015년 191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324쪽 지하수 원상복구 추진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325쪽부터 340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구입 현황입니다. 도급 현황은 2014년 45건, 2015년 75건이며, 하도급 현황은 없고, 물품구입 현황은 2014년 22건, 2015년 52건으로 총 22억 3,26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43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44쪽부터 346쪽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8쪽과 349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기계식 76개소, 자주식 4,347개소 등 부설주차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용 부적정 13건을 적발하여 9건을 시정 조치하였고 4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350쪽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14년 81건, 2015년 180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351쪽과 352쪽, 불법 건축물 단속실적,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총 114건을 적발하여 78건은 시정 완료하였고 36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총 82건 2억 228만 4,000원을 부과하여 1억 2,349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53쪽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2015년 1건으로 위법사항 시정조치 및 건축주를 고발하고 건축사는 충청북도에 위법보고 등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354쪽과 355쪽,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44개 동을 실시하여 31개 동은 사용승인 완료하였고 10개 동은 공사 중이며 3개 동은 미착수 상태입니다. 356쪽 건축물 용도변경허가(신고) 현황입니다. 총 31건을 허가 처리하였고 16건은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357쪽부터 366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및 점검 조치 현황과 367쪽 건축공사현장 민원 조치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8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총 5건의 진정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369쪽과 370쪽, 불허ㆍ반려 민원 및 행정심판ㆍ소송 현황입니다. 2015년 관광숙박시설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민원은 1건이며 행정소송ㆍ행정심판 현황은 4건입니다. 371쪽과 372쪽, 불법 광고물 현황 지도ㆍ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 9월 말까지 불법 광고물 14만 1,690건은 정비 완료하고 87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7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179개소에 대하여 2,536건을 단속하였고 176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74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불법 유동성 광고물 휴일정비 용역으로 2,7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5쪽부터 377쪽 건축물관리대장 변경 현황과 378쪽 무허가 건축물 지도ㆍ단속 실적, 379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구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당구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감사자료는 총 102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쪽부터 11쪽, 민방위 편성 현황입니다. 2015년 민방위대장은 382명, 대원 1만 3,601명 총 1만 3,983명입니다. 12쪽부터 13쪽, 민방위교육 훈련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 9월 말 교육대상 1만 3,682명 중 불참자 6,515명을 제외한 7,167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19쪽부터 21쪽,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은 초소운영비 990만 원, 야식비 6,006만 원, 유류대 1,9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구입 현황으로 2015년도 종합상황실 설치공사비 1,5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28쪽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335개소이며 2015년 9월까지 5건을 적발하여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이면 가마지구 97필지, 현도면 죽전지구 112필지를 대상으로 국비 7,200만 원, 시비 1,1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75필지, 이의신청 172필지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40쪽부터 41쪽, 지역별 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ㆍ소공원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공원 현황은 2면 9개 동 69개소 36만 3,00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2쪽부터 43쪽, 공원ㆍ녹지 점용 및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공원점용허가는 8건 178㎡, 녹지점용은 3건 484㎡를 허가하였습니다. 47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2015년 잠두봉공원 내 불법 건축물 자진철거 요청과 구룡산공원 내 불법 경작에 대해 강제 철거하였습니다. 53쪽부터 55쪽,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 및 관리 현황은 42개소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57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구입 현황은 총 18건 8억 3,292만 원의 도급ㆍ하도급ㆍ물품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63쪽부터 64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2건 중 1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1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7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ㆍ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은 2015년 점검대상 103개소 중 72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8개 위반업체에 대해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74쪽부터 75쪽, 청소장비 및 환경관리원 관리 현황입니다. 청소차량 총 2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원 52명, 대체사역 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76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은 2015년 총 94건을 단속하여 80건을 계도하였고 14건에 대하여 총 62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77쪽부터 78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CCTV는 관내에 총 10대를 설치ㆍ운영 중입니다. 79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불 현황입니다. 2015년 9월 말까지 무상지급 52만 4,934매, 공공용 봉투 10만 9,155매를 공급하였습니다. 83쪽 공중ㆍ열린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열린화장실은 17개소와 현도면에 공중화장실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6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2015년 초과업소 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88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구입 현황입니다. 2015년 9월 말 기준 불법 투기 취약지 화분 설치 1,236만 원, 환경관리원 작업복 1,848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91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3건 중 2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인도 턱 낮추기 1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105쪽부터 106쪽, 보상금 지급 현황은 2015년 죽전교 개축공사 외 2개 사업으로 총 3억 9,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4쪽부터 125쪽, 재해대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겨울철 설해대책으로 15개 노선 180㎞ 구간을 관리하고 있으며 여름철 풍수해 대책으로 취약시설 59개소를 점검ㆍ정비하고 3만 2,371점의 수방자재를 확보하였습니다. 126쪽부터 177쪽,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총 487건을 허가하였으며 불법행위 8건 중 1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고 7건은 고발 및 계고처분 중으로 복구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85쪽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 현황은 덤프트럭, 트럭, 염화칼슘 모래살포기 등 제설장비 4종을 확보하였으며 염화칼슘, 모래, 소금 등 제설자재도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 강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87쪽부터 205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9개 부문 110개 사업 중 97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6쪽부터 212쪽, 용역 추진 현황은 주민숙원사업 등 17건에 대하여 4억 1,9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0쪽부터 225쪽,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민영 유료주차장은 현재 48개소에 3,056면이 있습니다. 228쪽부터 231쪽, 하천ㆍ구거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총 18건을 점용 허가하였고 점용료는 16만 4,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불법행위 6건은 계도 후 자진철거 및 제거 조치하였습니다. 235쪽 하수도냄새 제로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도 악취를 차단 및 방지하기 위하여 121개의 악취커버를 설치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7쪽, 교량 안전점검 실적 및 관리 현황은 교량 2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54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실적 현황입니다. 총 217건의 차량 및 보행용 신호등 건에 대한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55쪽,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총 148건의 지하수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257부터 269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구입 현황은 76개 사업에 대하여 지역 업체와 도급 계약하여 35건의 사업은 지역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73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77쪽부터 27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237개소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상ㆍ하반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용 부적정 21건을 적발하였고 13건은 시정 완료하였으며 8건은 시정 중입니다. 279쪽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등 총 359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281쪽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은 총 3건에 대하여 충청북도에 건축사 위법보고를 하였고 건축주 고발, 건축물 철거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92쪽부터 293쪽, 건축공사 현장 민원 조치실적입니다. 총 12건의 민원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295쪽 불허ㆍ반려 민원 및 행정심판ㆍ소송 현황입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불허ㆍ반려 민원은 총 2건이고 행정심판은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취소 청구 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6쪽 불법 광고물 현황 지도ㆍ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불법 광고물 19만 6,823건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77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2억 1,37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97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총 2,063건을 단속하였고 4건에 대해 3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네,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2015년도 흥덕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0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 민방위 편성 현황입니다. 2015년 민방위대는 대장 448명, 대원 2만 1,720명으로 총 2만 2,168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 민방위교육 훈련 계획 및 실적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으로 구성돼 있고 2015년도 2만 1,799명이 교육 이수하였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9쪽,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 민방위 급수시설은 총 33개소이며 민방위 대피시설은 총 93개소입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도 초소운영비 900만 원, 야식비 5,460만 원, 유류대 2,1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27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15년도 465개소이며 지도ㆍ점검 실적은 9건으로 업무정지 5건, 경고조치 3건, 고발조치 1건입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신전지구 144필지와 2015년 오산ㆍ덕천지구 252필지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2014년 사업지구인 신전지구는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심의 결과 내역은 6개 읍ㆍ면ㆍ동 2,146필지 중 의견제출 접수 10필지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상향조정 4필지, 기각 6필지로 의결하였으며 이의신청 심의 결과 내역은 2개 읍ㆍ면ㆍ동 347필지 중 이의신청 접수 2필지에 대한 심의결과 상향조정 1필지, 하향조정 1필지로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심의 결과 내역은 11개 읍ㆍ면ㆍ동 9만 3,188필지 중 의견제출 접수 77필지에 대한 심의 결과 상향조정 19필지, 하향조정 12필지, 기각 46필지로 의결 처리하였으며 이의신청 심의 결과는 11개 읍ㆍ면ㆍ동 9만 1,183필지 중 이의신청 접수 60필지에 대한 심의결과 상향조정 6필지, 하향조정은 10필지, 기각 44필지로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4쪽부터 45쪽, 지역별 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ㆍ소공원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1읍 2면 7개 동 95개소 81만 9,091㎡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 청소, 제초작업, 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약 1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9쪽, 공원ㆍ녹지 점용 및 사용 현황입니다. 공원점용은 2014년 4건, 2015년 7건 총 11건에 6만 9,581㎡를 허가하였으며 녹지점용은 2014년 5건, 2015년 11건 총 16건의 650㎡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1쪽, 자체설계 현황은 총 33건을 자체 설계하였고 사업비 13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4쪽, 사업추진 현황은 2014년 8건, 2015년 19건 총 27건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업체선정은 금액에 따라 수의계약 9건, 입찰계약 18건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7쪽, 공원별 전기시설물 보수 현황은 2014년 23건, 2015년 41건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공원시설 유지ㆍ관리 현황으로 공원은 152개소에 5,327㎡로 인건비 1,862만 원, 공공요금 1억 1,313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비 10억 7,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0쪽, 도시공원 위탁관리 내역입니다. 2015년도 도시공원 청소관리 등을 위탁하여 공원 내 공중화장실 청소, 녹지관리, 모래클리닝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1쪽부터 63쪽,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 및 관리 현황은 어린이놀이시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 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2014년도에 28개소, 2015년도에는 21개소에 대해 정기 시설검사를 받아 검사 결과 시설기준에 적합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조경시설물 위탁관리 현황은 민간인으로 관리원 3년을 지정하여 쓰레기 청소,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위탁금 8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8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구입 현황입니다. 지역 업체에서 29건에 대해 도급계약을, 3건에 대해 물품구입을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71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2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체납액 징수대책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3분기 합계 9만 9,110건 50억 3,462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40억 1,22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2만 252건에 10억 2,241만 원으로 독촉장 발부, 체납압류 등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ㆍ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2015년 9월 기준 대기ㆍ수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495개소이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8개소에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고 5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토양오염 정화명령 실적입니다.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은 총 153개소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확인된 토양오염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0쪽, 먹는물 공동시설 지정ㆍ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은 모두 6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 정비, 오염원 제거, UV(Ultraviolet Ray) 살균기 교체 후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2쪽, 청소장비 및 환경관리원 관리 현황입니다. 청소차량은 총 33대이며 환경관리원은 생활폐기물 수거팀 등 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135건을 단속하여 위반사항이 경미한 101건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34건에 대해서는 58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84쪽부터 85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CCTV 설치 현황은 모두 1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분기마다 쓰레기 불법 투기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불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무상지급분 종량제봉투 이월분 포함하여 47만 6,206매를 수령하여 45만 1,728매를 공급하였으며 공공용 봉투 수불은 12만 9,855매를 수령하여 5만 2,055매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 현황은 예산액 3억 907만 원 중 9월 말까지 1억 8,0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오수ㆍ분뇨 및 축산 폐수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오수처리시설 344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위반시설 4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310만 원을 부과하였고 가축분뇨시설 125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위반시설 4개소에 과태료 90만 원을 부과, 2개소에 대해선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정화조 청소실적입니다. 청소대상 1만 1,769개소에 대하여 금년도 7,846개소를 청소 완료하였고 미실시 시설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공중ㆍ개방화장실 관리 현황으로 열린화장실 11개소이며 시민 편익제공을 위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 420건의 환경 관련 민원신고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현지 계도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4개 업소에 대하여 1,111만 7,670원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환경오염사고 우려사업장 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입니다. 환경오염사고가 우려되는 중점 사업장에 대하여 2015년도 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9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강내면 5개 마을 출입구인 철도 건널목에 입체교차로 설치는 추후 흥덕구청 이전에 따른 강내면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입체교차로 승인과 사업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ㆍ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22쪽, 도급액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5년도 총 20건에 1억 208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로 사업물량 조정 및 계획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4쪽,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5년도 오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개 공사로 보상금 지급액 8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42쪽, 도로굴착허가 현황입니다. 2014년도 53건, 2015년도 103건 총 156건으로 141건은 복구 완료하였으며 15건은 공사 중으로 완료 후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44쪽, 도로굴착 복구부분 하자검사 실시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충청에너지서비스(주) 등 5개 기관 127건에 대한 하자여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61쪽,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차량 진출ㆍ입을 목적으로 2015년도에 67건을 허가하였으며 도로점용료는 68건 781만 원을 부과하여 77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로 무단점용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14년에 2건에 대해서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163쪽, 재해대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책 추진실적으로 자연재난 발생 우려지역 59개소에 대해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겨울철 설해 대책 추진실적으로는 17회에 걸쳐 10개 노선 185㎞에 대하여 제설자재 확보ㆍ배치 및 장비점검을 완료하였고 강설 대비 신속한 제설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덤프 10대를 비롯하여 제설장비를 동원 염화칼슘 382t, 소금 1,592t을 살포,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226쪽,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15년도 394건을 허가하였고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28쪽, 불법 개발행위 단속실적은 ’14년도 2건, ’15년도 3건 총 5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계고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생활민원 처리 및 기동반 운영 현황입니다. 도로기동반 4명, 하수기동반 4명으로 구성하여 2014년 7월부터 금년 9월 말까지 도로 관련 2,964건, 하수 관련 1,0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부터 236쪽, 교량 안전점검 실적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 교량 2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2회, 정밀점검 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덤프트럭, 염화칼슘 용액살포기 등 제설장비 3종을 확보하였으며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도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 강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239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입니다. 5건이 접수되었고 완료 1건, 추진 중 2건, 불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84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건설공사는 2014년 7월 이후부터 총 173건에 90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하수도 정비 등 154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 19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92쪽,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총 22건에 대하여 2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4쪽, 불법 주정차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총 6만 7,747건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고 28억 1,20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20억 8,27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2014년 89건, 2015년 121건을 적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및 미납자 조치입니다. 2014년 1,036건에 12억 5,970만 원을 부과하여 12억 2,75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 및 사유입니다. 2014년 경감업체는 9개 업체이며 사유로는 승용차 요일제 3개소, 주차장 유료화 4개소, 시차출근제 2개소, 대중교통 이용의 날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자동차 부분정비업체 관리 및 등록,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2015년 9월 말 현재 등록업체는 154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지도ㆍ단속을 하였으며 단속결과 부적합업소는 2014년 25개 업체, 2015년 28개 업체를 현지 시정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부터 301쪽, 유료주차장 현황은 2015년도 민영 유료주차장 34개소에 주차면수는 2,089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부터 303쪽, 시내버스 승강장 현황입니다. 현재 승강장은 519개소이며 2015년 유개 승강장 신설 10개소를 설치하는 등 유지ㆍ관리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311쪽, 하천ㆍ구거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은 2014년 12건, 2015년 20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행위 16건은 계고 후 조치하고 1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부터 313쪽, 하수도 준설 현황은 2014년도 2건을 준설하였고 2015년도에는 1건을 준설하였습니다. 314쪽 하수도냄새 제로화사업 추진 현황은 2014년도 냄새차단막 설치 36개소, 2015년도에는 4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신고처리 현황은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처리 내 지역 414건, 처리 외 지역 351건 등 총 7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가로ㆍ보안등 관리 7건 등 총 55건을 자체 설계하여 1억 1,372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20쪽, 교량 현황 및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9개소에 대하여 보수ㆍ보강을 추진하였고 6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소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27쪽, 교량 안전점검 실적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 교량 25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교량별 2회, 정밀점검 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부터 330쪽, 가로등 신규 및 교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7개 사업, 2015년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8억 1,2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32쪽, 수방자재 관리실태 점검실적입니다. PP포대 등 10종 5만 6,000여 점의 수방자재에 대하여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2014년도 유지보수비 6,192만 원, 2015년 1억 3,9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은 2015년 165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65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구입 현황입니다.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 현황은 2015년도에 111건 중 2건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 현황은 2015년도 40건에 11억 2,755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69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2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74쪽부터 375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ㆍ단속 현황은 총 6,598개소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상ㆍ하반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용 부적합 6건을 적발하였고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건축허가 현황은 주거용, 상업용 등 총 562건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부터 378쪽, 불법 건축물 단속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현황은 총 162건을 적발하여 80건을 시정 완료하였고 8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71건에 2억 1,457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58건에 1억 6,31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은 총 1건으로 건축행위자는 고발조치하고 감리 설계자는 충청북도에 건축사 위법보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부터 382쪽,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62동을 실시하여 37동은 사업승인 완료하였고, 25동은 착공신고, 미착수 등에 있습니다. 383쪽 건축물 용도 변경허가 현황입니다. 총 43건을 허가 처리하였고 41건은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부터 392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및 점검 조치 현황입니다. 관리대상 51개소에 대해 연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부터 400쪽, 건축공사현장 민원 조치실적으로 소음, 분진, 도로변 자재적치 등의 사유로 접수된 53건의 민원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건축허가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다수인 민원이 1건 접수되며 조치계획을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04쪽, 불허ㆍ반려 민원 및 행정심판ㆍ소송 현황입니다. 건축허가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불허ㆍ반려 민원은 총 8건이며 행정심판은 3건으로 1건은 청구인용에 따라 조치하였으며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5쪽부터 406쪽, 불법 광고물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015년 9월 말 현재 불법 광고물 40만 8,698건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107건에 과태료 2억 3,169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342개소에 대하여 1,534건을 단속하였고 2건에 대하여 57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 불법 유동성 광고물 휴일정비 용역으로 2,6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건축물관리대장 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과 2015년 총 36건으로 건축물관리대장 표시변경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무허가건축물 지도ㆍ단속 실적은 377쪽 불법 건축물 단속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현황과 동일 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2015년도 청원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제출건수는 6개 과에 102건입니다. 먼저 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금지와 체크카드 사용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 예산집행 현황은 2014년도에는 93%를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9월 말 현재 64%를 진행하였습니다. 8쪽, 시정질문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쪽부터 11쪽, 민방위 편성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민방위 부대 수는 288대로 총 대원 수는 1만 3,516명이고, 올해는 298대에 1만 4,023명입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 민방위교육 훈련 작년도 교육대상자는 1만 2,492명으로 전원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9월 말까지 7,43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1쪽, 2014년도 민방위 급수시설은 총 29개소이고, 올해는 30개소이며 용수 확보율은 113%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2014년도, 2015년도 동일하게 91개소이며 대피면적 확보율은 228%입니다. 민방위 장비관리 현황은 작년도에는 6종에 민방위 장비 674개였으며 올해는 6종 641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4쪽,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9개 대에 총 4,272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7,52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30쪽,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작년에는 8,500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금년에는 1억 36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2쪽, 작년도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299개소, 올해는 340개소로 지도ㆍ점검한 결과 총 28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3에서 34쪽, 지적재조사사업은 작년도에 북이 부연지구를 완료했고 올해는 율량1지구와 외남1지구 등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쪽에서 36쪽, 개발공시지가 조사는 작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총 2,189 조사필지에 대해서 17필지를 의견 제출받아서 처리하였고 금년도에는 11만 1,798필지 중 143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37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1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2쪽, 예산 집행내역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47%를 집행하였는데 12월 중으로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43쪽, 시정질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4쪽에서 45쪽, 지역별 근린ㆍ어린이ㆍ소공원은 2개 읍과 6면 동에 총 7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6에서 47쪽, 총 4건에 634.71㎡의 공원점용과 8건에 51.28㎡의 녹지점용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48쪽, 자체설계 현황은 총 11건의 설계 중 10건은 공원관리사업소로부터 이관된 것이고 청소관리 용역 1건에 대해서 자체 설계하였습니다. 49쪽부터 50쪽, 사업추진 현황은 작년, 올해 총 1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1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은 없습니다. 52쪽에서 53쪽, 공원별 전기시설물 보수는 작년, 올해 총 85건을 보수하였습니다. 54쪽, 공원시설 유지관리는 75개소 1,742㎡를 관리하는 데 인건비와 공공요금, 관리비로 2억 21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쪽, 도시공원과 공중화장실 청소, 모래클리닝 등을 위탁 관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에서 57쪽,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관리법 12조에 근거하여 작년에 7개소, 올해 9개소를 검사하였고 결과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58쪽, 조경시설물 위탁관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9쪽부터 60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구입 현황은 총 9건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을 자료와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64에서 67쪽, 예산 집행내역은 작년도에는 94%를 집행하였고 올해 9월 말 현재 72%를 집행하였습니다. 68쪽, 시정질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9쪽,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7만 2,651건에 31억 3,316만 원을 부과해서 80%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체납액은 1만 5,372건에 6억 3,597만 원으로써 지속적으로 독려 징수하고 있습니다. 7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359개소로써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71쪽, 금년 9월 기준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은 총 125개소로써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은 없었습니다. 72쪽, 현재 관내 먹는물 공동시설은 총 9개소로 수질검사 한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는 사용중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3부터 74쪽, 현재 청소차는 2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원은 44명으로 배치 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75쪽, 쓰레기 불법 투기는 작년, 올해 총 5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395건을 계도 조치한 바 있습니다. 76쪽에서 78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CCTV 설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통ㆍ반장 등에게 55만 4,386매를 무상 지급하였고 공공용 봉투 19만 1,706매를 거리청소와 각종 행사 등 공공목적에 사용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80쪽, 청소차량 유지비는 작년, 올해 총 3억 8,5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쪽 오수ㆍ분뇨와 축산 폐수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작년, 올해 오수처리시설 286개소를 점검하여 4개소에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은 16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시설 7개소에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82쪽, 정화조 청소는 관내 총 7,567개소가 대상이며 실적은 작년도 61%, 올해는 77%입니다. 83쪽, 개방과 열린화장실은 총 7개소로 연 2회 점검하고 공중화장실은 3개소로 연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84쪽은 중복되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85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는 접수된 537건에 대하여 현지 계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86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에 대해서는 2건에 2,100만 원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87쪽, 환경오염사고 우려사업장은 작년, 올해 폐수를 무단 방뇨한 총 5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88쪽부터 89쪽, 1,000만 원 이상 도급 현황은 작년, 올해 총 3건이며 물품구입은 작년에 1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내 지역 인도의 보도 턱 불편사항을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5,000만 원을 예산 확보하여 42개소를 정비 완료했으며 내년에도 예산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창 지역 도로개설공사 시에 사전절차를 이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완료 다음에 공사를 착공하는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설작업을 구 청원군 지역도 집중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합 이후에 제설구간을 읍ㆍ면 지역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4쪽부터 101쪽, 예산 집행내역은 작년도에 126억 529만 원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108억 5,59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2쪽, 시정질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3쪽에서 112쪽, 설계변경은 총 24건으로써 당초사업비 62억 1,634만 원에서 설계변경으로 9,305만 3,000원을 절약한 바 있습니다. 113부터 114쪽,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지급 현황은 작년도 5개 사업에 2억 1,700만 원과 금년도 9개 사업에 11억 4,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5부터 129쪽, 도로굴착은 133건을 총 허가하여 복구완료 123건, 공사 중이 9건, 미착공이 1건입니다. 130쪽, 도로굴착 복구부분 하자검사는 29건의 대상지를 합동 점검하여 하자가 발생한 2건에 대해서 보수와 재시공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131부터 174쪽, 도로점용허가는 작년에 122건을 허가하고 2,207만 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올해는 206건을 허가해서 6,016만 1,500원을 부과하고 5,803만 9,68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175쪽, 무단점용 단속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6에서 177쪽, 재해대책사업은 다른 구청과 동일하며 추진실적은 자료와 같습니다. 178쪽부터 243쪽, 개발행위허가는 작년에 220건, 올해 407건을 허가하였으며 불법행위 6건을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244쪽, 작년과 올해 도로기동반 4명이 총 1,33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올해는 5명이 6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45부터 256쪽, 총 41개소 교량에 대하여 작년도에 정기점검 1회와 입상교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정기점검 2회와 14개 교량을 정밀점검 하였습니다. 257쪽, 제설장비와 자재는 금년 제설을 대비하여 구입과 임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58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으로 주성동 소로 1-36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내덕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예산 확보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천동 발리웨딩홀 별도 진입로 개설 요청은 진입로 개설이 우회도로에서 들어갈 수 없다는 불가한 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259쪽에서 287쪽, 사업 추진 현황은 건설공사 총 151건 중 준공 145건, 추진 중이 6건이며 용역 집행은 19건을 집행해서 16건은 준공,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288부터 289쪽, 불법 주정차 현황은 작년도에 1만 5,003건을 단속하여 5억 9,326만 3,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76%를 징수하였고 올해에는 3만 3,793건에 12억 2,884만 원을 부과하여 75%를 징수하였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은 작년에 발생한 45건 중 34건을 처리하고 11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10건 중 72건을 처리하고 38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실적은 작년도에 22%, 올해는 23%입니다. 290쪽, 교통유발부담금은 작년에 345건 3억 2,986만 원을 부과하여 333건 3억 1,781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291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총 9개소에 승용차 요일제와 주차장 유료화 등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한 바가 있습니다. 292쪽, 자동차 부분정비업체 등록업체 수는 작년에 134개, 올해 133개이며 지도ㆍ단속을 통해서 60건에 대하여 현지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293쪽부터 294쪽, 민영 유료주차장은 13개소, 주차면수는 635면입니다. 295쪽, 시내버스 승강장은 작년에 392개소에서 올해 17개소가 증가한 409개소가 되겠습니다. 296쪽부터 300쪽, 하천ㆍ구거부지에 대해서 올해는 9건을 점용 허가하고 불법행위 18건에 대해서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301쪽부터 302쪽, 하수도 준설은 작년에 2건, 올해 1건 등 총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03쪽부터 304쪽, 하수도냄새 제로화를 위해서 총 14개소에 하수도 악취커버를 설치하였습니다. 305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신고처리는 합류식, 분류식, 처리 외 지역 등 총 1,813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306쪽, 자체설계는 98건을 설계하여 1억 5,063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307쪽부터 310쪽, 총 41개소의 교량과 터널을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에 3개소, 올해 8개소의 교량을 보수ㆍ보강 추진한 바 있습니다. 311에서 322쪽, 총 41개 교량에 대해서 교량별 정기점검 1회와 입상교 정밀점검을 작년에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정기점검 2회와 14개 교량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23쪽부터 325쪽, 가로ㆍ보안등은 작년에 237개소, 올해 160개소의 가로ㆍ보안등과 분전함을 신설하고 교체하였습니다. 326쪽, 수방자재는 작년에 14종, 올해는 16종에 대하여 점검하였고 관리 상태는 양호합니다. 328쪽, 서민밀집 위험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29쪽, 교통신호등은 작년에 67건, 올해 197건을 유지보수 하였습니다. 330쪽, 지하수 개발은 이용허가 14건, 신고 233건 등 총 2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31쪽, 지하수 원상복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32쪽부터 357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구입 현황은 먼저 도급ㆍ하도급 공사현황으로써 작년, 올해 총계약 121건에 79억 2,060만 1,000원을 집행하고 그중 5건에 대해서 하도급하였으며 물품구입은 총계약금 25억 7,175만 원에 대해서 지역 업체 구입비율은 66%입니다.

  다음은 36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첫 번째,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자주식으로 1건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두 번째, 불법 건축물 단속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적용기준을 통일하여 시행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62쪽부터 364쪽, 예산 집행내역은 작년에 98%를 집행하였고 올해는 79%까지 집행하였습니다. 365쪽, 시정질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66에서 367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금년 9월 말 기준 2,593개소에 1만 5,350대로써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적발된 2개소에 대해서 모두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368쪽, 건축허가 현황은 작년도 하반기에 274건, 올해 447건으로 총 721건을 허가하였습니다. 369부터 370쪽, 불법 건축물은 작년 하반기에 44건을, 금년도에는 50건을 적발하여 시정완료 또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작년에 3,193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올해는 9월까지 1억 3,790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71쪽,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작년, 올해 총 5건이며 충청북도에 위법 보고하였습니다. 327부터 373쪽,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32동으로써 사용승인 28건, 포기로 인한 미착수 4건입니다. 올해에는 32개 동 중에서 사용승인 13건, 착공 8건, 11건이 미착수로 돼 있습니다. 374쪽, 건축물 용도변경은 작년 하반기에는 13건을 허가하고 12건을 신고 처리하였으며 올해에는 25건을 허가하고 16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375부터 386쪽, 작년, 올해 75개소의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387부터 390쪽, 건축공사현장 민원 조치실적은 작년 3건, 올해 31건으로써 총 3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39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작년에 1건, 올해 2건으로 총 3건이 접수되었는데 민원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서로 간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92부터 394쪽, 불허ㆍ반려 민원은 작년에 9건 중 1건은 불허, 8건은 반려하였고 금년에는 4건 중 1건은 불허, 3건은 반려하였습니다. 행정심판ㆍ소송 현황은 작년에 행정소송 2건에 대해서 청구 기각과 원고 승소를 하였으며 금년도에 행정심판 1건은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395쪽, 불법 광고물은 작년에 하반기 4만 7,474건, 올해 3만 2,579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였고 총 2억 7,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396쪽, 노점상ㆍ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은 작년 하반기에 39건을 적발하고 210만 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올해는 65건에 313만 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97쪽, 용역추진 현황은 금년도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정비를 위해서 상ㆍ하반기에 용역 추진하였습니다. 398부터 399쪽, 건축물관리대장 표시변경은 작년 하반기에 17건, 올해는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00쪽, 무허가 건축물 지도ㆍ단속 실적은 목록 6번과 동일하며 401쪽, 지역 업체 도급 현황은 목록 16번과 동일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반재홍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소관 업무가 각 구청별로 동일하게 6개 과의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만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님부터 할까요? 예, 박현순 위원님부터 하세요.


박현순 위원  예, 박현순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동사항인데요. 교량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상당구 주재익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05쪽인데요. 교량 안전점검 실적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상당구 관할 교량은 몇 개소나 되죠? 책자에 나온 45개가 맞나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주재익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그 유지관리를 위한 교량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교량은 등급으로 나눕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E등급으로 나누는데 각 등급마다 법에 따라서 점검기간이라든지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연차별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거죠?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설물 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교량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정기점검이라든지 수시점검이라든지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지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각 등급별로 해 가지고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질의한 거 같은데 상당구가 제일 많아요, 45개. 청원구가 41. 서원구가 제일 적은데 구별로 교량관리 실적에 대한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각 구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서원구청도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예.


박현순 위원  흥덕구청도, 청원구청도 해주시고. 그 교량관리는 시설물 관리 특별법에 의하여 관리하는 종합적인 관리 계획에 의해 정밀점검을 통하여 안전진단 후 적시에 조치하시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당구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환경위생에―88쪽입니다―아이도(AIDO) 시민운동 발대를 지난번에 아주 거창하게 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김미환입니다. 저희가 아이도 시민운동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6월 5일에 발대식을 한 이후에 불법 취약지 112개소를 지정하여 각 단원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지난 11월 20일 각 면ㆍ동 아이도 단원 대표자 간담회를 매월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잘된 점이든지 같이해야 될 것을 공유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이도 운동은 시민들이 자체적으로다 자율적으로 청결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각 면ㆍ동에서……. 지금 용암동이라든지 대표자님들께서 가정사정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인해서 다시 또 선정을 해 가지고 단원, 그 대표자님을 다시 해 가지고…….


박현순 위원  예, 그래요.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8명이 이 아이도 시민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런데 주도했던 한상헌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나서 이 부분이 너무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눈에 좀 보이게 자발적으로 끌어내려면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도 맞추고 동화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보이지 않게 혼자 다 주도하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대식 할 때 갔던 그런 마음으로 해서 꽃을 피워서 우리 4개 구청이 다 같이 전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암산하고 상당산성 등산하는 길에 먹는물 공동시설이 있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예.


박현순 위원  전 페이지 87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상당구에는 몇 개소나 됩니까, 먹는물 저기가?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먹는물 관리 시설소가 총 16개소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우암산하고 상당산성에서요? 우리 상당구가 아닌 우암산하고 상당산성에 국한돼서. 그건 뭐 굳이 꼬집어 말씀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어제도, 그저께도 제가 우암산에 산행을 하다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산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예.


박현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주도하셔 가지고 우암산 고씨우물 약수터 보수공사를 했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예, 했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이거 과장님도 칭찬을 받지만 저도 칭찬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고씨우물인데 앞으로의 우리 먹는 우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예, 환경위생과장 김미환입니다. 저희가요 공동우물 그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도 수시로 순회를 해가면서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즉시즉시 시설보수를 하고 또 물(수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원인 파악을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산성 등산로에 있어서 날씨가 너무 가물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처음 원수서부터 다시 보수를 해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수시로 순환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등반하면서 먹을 수 있는 물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아울러 우리 청주시에는 그래도 대표적인 산이 우암산하고 부모산이지요? 흥덕구 과장님도 우리 부모산에 먹는 샘물에 대해서 아주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혹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재질의하시지 말고 보충 질의하실 거 있으면 보충질의 기회부터 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도 운동이 우리 청주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의 한 명으로 저도 꼽을 수 있는데 지금 쓰레기 수거해 가는 상황을 보면 아마 규격이 아닌 하얀 비닐봉투에 들은 부분들은 거의 수거를 안 해가는 그런 상황이 왕왕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소각장에 한번 갔는데 소각장에도 반입하는 부분이 불법이 반이 들어오고 규격이 반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소각장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현장에 가 보면 규격이 아닌 건 안 가져가고 있더란 얘기죠. 그럼 결국은 몇 개가 쌓이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다 계속 투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치울 때 깨끗하게 치우면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는데 그러한 점이 좀 아쉽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예,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김미환입니다. 저희가 아이도 단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불법 투기 취약지역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많이 버려 가지고 쌓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돌면서 아이도 단원과 함께 불법 투기라든지 그런 거 전부 다 펼쳐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보라든지 조그만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거는 시정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처분 같은 것도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불법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보통 CCTV가 같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그날 다 점검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많은지 불법 투기를 연속으로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계도도 하고 있지만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으로 결성된 아이도 단원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불법 투기 지역이 없도록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과장님, 단속을 잘 하신다고 그러는데 용담광장에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예.


○위원장 김현기  예, 지금 한병수 위원님 지적한 거에 대해서 자료실적 요구하셨으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은 마지막 주어진 날짜 같습니다. 여지껏 위원님들 협조를 잘 해주셨지만 장시간 활용하는 그러한 제도는 가급적 피해 가셔서 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상당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만 몇 가지 묻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명암터널을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죠? 공사하는 거 알고 계시죠?


○상당구건축과장 채효석  상당구 건축과장 채효석입니다. 예.


김용규 위원  그런데 요즘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좀 지체되고 있죠?


○상당구건축과장 채효석  위원님, 저기 명암타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규 위원  명암터널.


○상당구건축과장 채효석  아! 명암터널이요?


김용규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이런 사실이 있어요. 터널공사하기 전에 오래 살고 계시던 분이 있는데 터널공사로 인해서 벽에 금이 가고 대문에 금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임시이전비까지 지원해서 밖에 나가서 살다가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들어와서 살려고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려고 했더니 신축이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받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 문제의 요점은 뭐냐 하면 우암산에는 최고 고도지구가 있어요. 그죠?


○상당구건축과장 채효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어요.


○상당구건축과장 채효석  예.


김용규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민원의 지역이 우암산 1지구인 거 같아요.


○상당구건축과장 채효석  예.


김용규 위원  해발고도 제한이 94m로 되어 있고, 이분들이 3개 필지에 민원이 좀 있는 거 같은데 기존건물이 다 고도제한을 넘게 건축돼 있어요.


○상당구건축과장 채효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죠? 예를 들어서 수동 24-1번지에는 고도제한이 94m인데 현재 99m까지 건물 층이 올라가 있고 이게 2001년도 1월 12일에 사용승인이 났고요. 또 22-9번지는 6.35m가 초과된 해발고도가 좀 높아 있고요. 이것은 2004년도 9월 10일에 사용승인이 났고요. 그리고 24-7번지 같은 경우도 해발 94m보다 넘는 기존건축물이 있었던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고도지구가 2000년 6월 30일에 변경 결정이 되었는데 변경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발 94m 높게 진 건물이 어떻게 그 건축승인이 났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채효석  예, 건축과장 채효석입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수동 24-1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고도지구에 대해서 발급을 받았었는데요. 거기에 그런 표기가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2004년도 거를, 민원인이죠, 수동 22-9번지 2004년 거. 그거에 대해서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고도가 94m로 표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수동 24-7번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용도만 검토가 됐던 거고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됐던 거 같습니다. 해서 24-7번지와 22-9번지 그 2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처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24-1번지는 옛날 중앙동에서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 고도지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상황은 다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우리 시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주시에 귀책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상당구건축과장 채효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 하고 사용승인을 내준 거잖아요. 그죠?


○상당구건축과장 채효석  네.


김용규 위원  그러한 건축물이 명암터널 공사가 없었으면 계속 그렇게 사셨을 텐데 터널공사 하다 보니 터널공사에 영향을 미쳐서 계속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 이전 해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새로 짓고 살려고 하니까 이게 건축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상당구건축과장 채효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과장님이 그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상당구건축과장 채효석  물론 옛날에 건축신고 처리를 해줬는데 금년도에 와 가지고 거의 같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매우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분명히 ’92년도 1월 6일부터 고도지구가 설정이 돼 있음에도 그런 걸 무시하고 또 민원을 덮으려고 저희들이 금년도 신청문에 대해서 참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불허처분 한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자진해서 민원취하를 해갔지만 설령 민원취하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저희들은 불허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앞으로 건축과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듣겠습니다. 보면 각 3곳이 24-1번지는 1m의 여유가 있어요. 1m 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겠죠?


○상당구건축과장 채효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또한, 22-9번지도 3m의 여유가 있어요. 거기도 건축물 3m짜리 층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상당구건축과장 채효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마찬가지로 24-7번지도 2m의 여유가 있는데 사실 짓기 어려운 거죠. 애초부터 제대로 검토했으면 그분들이 집을 여기다 지을 수가 없고 지으려고도 하지 않았겠죠.


○상당구건축과장 채효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 사실 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살던 분들이 이런 이유로 해서 들어가서 살 수 없다고 하면 당신들이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청주시의 귀책사유가 분명하고 이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방법, 새로 짓고 살 수밖에 없는, 현재의 터널공사 때문에 영향을 미친 건물이라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분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상당구건축과장 채효석  사실 고도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11월 6일에 그 관련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과, 저희 과 그다음에 도로시설과가 같이 모여서 숙의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로는―도시계획과 말씀입니다―도시계획 재정비가 내년도 6월 30일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현지 실정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하기 때문에 구청이야 그 고도지구에 따라 가지고 인ㆍ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에 해당되는 주민이 근 8개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기다려야 된다. 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상당구건축과장 채효석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월간업무보고에 참석해서 우리 국장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아마 금년 말까지 주민공람회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일사분기 때 도시계획 심의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까지보다는 조금 더 당겨지리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고도지구가 상향결정이 돼야만이 그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용규 위원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내년 6월에 해발고도를 높여준다고 하면 그 주변 일대에 많은 건축 붐이 일 거예요. 현재 고도제한 때문에 건축 짓지 못하고 건물들을 다 막 지어낼 겁니다. 그거 사실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고도제한을 한 이유가 우암산 경관을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것인데 그거 사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행정적,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담당 주무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겠지만 담당 주무관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시장 이하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어쨌든 귀책사유는 우리 시한테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울 것을 본 위원이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채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다음에는 변종오 위원님! 채효석 과장님 들어가세요.


○상당구건축과장 채효석  예.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의 최일선에서 우리 구와 동, 읍ㆍ면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각 구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선에서 민원인과 맞닥뜨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도로굴착허가 업무가 제일 많았던 흥덕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의 내용은 도로굴착허가 부분에 하자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무영 과장님!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예.


변종오 위원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 하자검사 부분은 구청에서 전체 허가하고 하자검사 하는 소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 도로굴착허가 복구 부분은 우리가 상하수도나 전기통신 또는 이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도로를 굴착해서 복구를 하는 그런 작업이고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복구 후에 하자보수 기간은 우리가 몇 년을 하고 있는 건가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지금 2년입니다.


변종오 위원  2년이요? 그러면 하자복구 후에 도로 침하나 파손, 균열, 요철, 맨홀뚜껑 이렇게 조사내용을 쭉 갖고 계시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에 가장 빨리 하자가 많이 나타나는 내용이 무엇인지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도로굴착 폭이 협소하다 보니까 다짐이 사실상 일반도로 개설하는 거보다 정밀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로 부분 침하되는 게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죠? 우리가 보면 하자상수도관이나 전기통신관이 지나간 다음에 이삼 년 후면 어김없이 그 부분이 도로 침하가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닥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현재 전체적으로 도로굴착허가를 하고 나서 복구 작업이 끝난 부분은 거의 다 이 부분이 발생한다고 보시는 거죠?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지금 한 팔구십 퍼센트는 거의 발생된다고 봅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팔구십 퍼센트면 거의 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도로굴착하고 나서 복구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삼 년 후면 거의 다 이런 도로 침하가 나타나서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이걸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일선에서는 그 마을이나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농로포장을 해달라고 그래요. 농로나 아스팔트 덧씌우기나, 그죠?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예.


변종오 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글쎄요.


변종오 위원  아주 멀쩡했던 도로에 상수도 배관이나 가스나 전기통신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도로굴착하고 나서 복구공사하고 이삼 년 후면 십중팔구 그 지역에서 포장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이게 맞죠?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굴착허가 나갈 시에, 물론 상수도 배관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항이고 전기통신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 유관기관에서 하는 부분인데 애초에 부분 하자보수공사를 계상하는 게 아니고 전체 8m 폭이면 8m 폭―좁은 도로 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6m면 6m, 농로면 농로 부분에 도로굴착허가를 내서 복구를 할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 시에서 하는 거면 시에서 전체 포장계획을 세우시고 유관기관에서 하는 거면 유관기관에도 전체 포장하는 거를 요구하셔서 우리 시에서 복구공사하고 이삼 년 후면 다시 포장을 하게 되는 이런 이중적인 예산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으세요, 과장님?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지금 저희가 10m 이상 되는 경우는 굴착 심의를 해서 굴착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차선단위로 복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으로 짧게 가는 거 일반 10m 미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 굴착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는 거의 예를 들어서 차선 폭 2차선이다 그러면 3m 한 차선을 다, 굴착은 사실상 1m50 정도 했다 치더라도 최종적으로 복구는 거의 차선복구로 한 차선을 다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도로가 노후화가 돼서 예를 들면 내일모레 우리가 포장계획을 갖고 있는데 상하수도나 전기통신 공사가 나가면 그 부분을 복구합니다. 그죠?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예.


변종오 위원  그렇지 않으면 내일모레 도로포장을, 도로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멀쩡한 도로를 잘라서 복구공사를 하고 도로포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어쨌든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복구공사를 함으로 해서 노후화된 도로는 복구공사를 안 해도 될 부분을, 어쨌든 그 부분은 예산낭비고. 또 멀쩡했던 도로를 자름으로 해서 다시 또 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예산낭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4개 구청 공통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구청장님들께서는 이 도로굴착허가 시에 부분보수ㆍ복구공사가 아닌 노후화된 시설이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더 낫지만 멀쩡했던 도로도 이삼 년 후면 반드시 복구도로포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한 번에 도로포장을 해서 복구공사로 인한 아니면 그런 부분의 예산낭비 차원에서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질의를 하는 건데 과장님 그 부분에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예, 흥덕구 건설교통과장 정무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노후화된 포장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그 시행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갖고 저희도 예산을 같이 반영해 갖고 복구가 같이 이루어지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예산낭비가 된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과장님?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예.


변종오 위원  해서 복구공사 시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또 중복공사ㆍ중복포장 그런 걸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아니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청원구청 신미순 직무대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ㆍ보안등 신규 설치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4개 구청 공통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과장님 325페이지입니다. 청원구청 가로ㆍ보안등 신규 설치 자료 주신 거에 비하면 오창읍에 87개 돼 있어요. 가로등 다섯, 보안등 82개. 이렇게 월등히 많은 이유가 있나요?


○청원구관리팀장 신미순  청원구 건설교통과 관리팀장 신미순입니다. 2015년도에 오창 지역에 가로ㆍ보안등은 설치 대상지를 일제 조사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일제 조사를 하지 않고요?


○청원구관리팀장 신미순  읍에서 설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오창읍이 신청량이 더 많았다?


○청원구관리팀장 신미순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가로ㆍ보안등 사항은 도심 지역보다는 읍ㆍ면 지역, 농촌 지역에서 아마 신규 설치 요청이 많을 거고 또 읍ㆍ면 지역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읍ㆍ면 지역에서 설치 민원 신청량 해서 들어오는 양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청원구관리팀장 신미순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양은 저희가 다 설치를 했고요. 지금도 설치 중에 있고. 지금 신청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변종오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읍ㆍ면에서는, 농촌 지역에서는 아직도 많이 어둡습니다. 마을 간 마을 이동거리라든지 아니면 버스에서 내려서 마을까지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어두운데. 또 그다음에 일선에서 저희들이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 신청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겪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신청량이 없고 신청량을 전체 다 소모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하고는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신청량이 없고 들어오는 신청량을 전체 다 설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청원구관리팀장 신미순  현재까지 저희한테 신청 들어와서 처리하지 않은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그럼 읍ㆍ면에서 들어오는 양은 100% 거의 다 설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청원구관리팀장 신미순  읍ㆍ면에서 가로ㆍ보안등이 필요한 지역이 있긴 하지만 그게 농작물 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설치가 많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그러면 설치 신청은 들어오는데 농작물 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부분도 있다?


○청원구관리팀장 신미순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물론 우리가 보면 가로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연중 농작물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탄력적으로 5월부터나 10월 말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로등을 켜면 농작물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의 기간은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토지주들이나 그런 분들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지역민들이나 아니면 그 근방사람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우리가 농사기간에는 좀 꺼뒀다가, 그거는 민원을 제기해서 어둡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농사짓는 기간에는 좀 껐다가 농사짓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기간에는 가로ㆍ보안등을 운영해서 지역의 안전사고나 또 방범 쪽에서도 도움을 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적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거든요, 제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그 생각하고 다르나요?


○청원구관리팀장 신미순  청원구 건설교통과 관리팀장 신미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바는 저희 예산이 금년도에는 3억 원의 신설비가 섰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1억 6,000의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청 건설교통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 청원구 같은 경우에 7억 7,0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구청 건설교통과에 주민숙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데 사업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신설 예산도 적게 편성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구청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에서 거주하는 위원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원구청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4개 구청에 대한 전체적인 농촌 지역, 읍ㆍ면 지역의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둡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농촌 지역에서, 읍ㆍ면 지역에서 가로ㆍ보안등 설치 요구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저런 부분에 의해서 그분들의 요구를 우리가 다 들어주고 있지 못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농작물 피해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도심 지역은 가로ㆍ보안등 부분이 어느 정도는 신규 지역이나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런 부분도 수요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읍ㆍ면 지역, 농촌 지역에는 가로ㆍ보안등이 다 설치 구비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어둡고 또 방범이나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농촌 지역의 가로ㆍ보안등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주십시오. 해주셔서 읍ㆍ면에서 방범이나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 간 마을 이동거리에 대해서 밝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밝고 또 편리하게 생활을 한다면 그런 사업에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분이 문제라 그러시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로ㆍ보안등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농촌 지역, 읍ㆍ면 지역에서 그 수요의 어느 정도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복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저는 4개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4개 구청에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본 위원이 우리 지역 업체 하도급ㆍ물품구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잘 검토해 봤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없던 항목이었었는데 이제 추가가 돼서 앞으로는 고정적으로 살펴볼 생각이고요. 그래도 4개 구청에서는 우리 지역을 많이 아끼고 하셔서 많은 부분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상당히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업체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업체들이 외지에 나가면 외지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배제 받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세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을 많이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조례에도 우리 지역 업체에 70% 이상을 하게 돼 있고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자재도 70% 이상씩 할 수 있게끔 조례에도 조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 저촉이 돼서는 안 되겠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 지역 업체를 많은 애정을 가지고 봐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활용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물론 조달청에 종합쇼핑몰에 보면 우리 지역 업체도 있고 외주업체도 있지만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면 우리 지역 업체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 업체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더 말씀드립니다. 4개 구청장님께, 물론 행정지원과ㆍ농축산경제과ㆍ건설교통과가 주무부서겠지만 구청장님들의 지역 업체에 대해 노력하신 점과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광옥 구청장님부터 차례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네,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지금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한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서 지역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철희 구청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서원구청장 이철희  예,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요새 지역 업체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인 간담회 등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가 먼저 지역 업체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좀 해야 된다고 공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고맙습니다. 흥덕구청장님!


○흥덕구청장 김진규  예,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고맙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저희 청원구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지시사항 나오고 또 시장님 역시 경제 최우선 정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분할이라면 이상하지만 시기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읍ㆍ면 지역과 시내 지역을 나눈다든지 해서 지금 지역 업체 배분비율을 90% 이상 높이려고 노력해 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지금 현재도 잘하고 계시지만 여기 오신 모든 공무원분들께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지역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이병복 위원님 각 행감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주 매섭게 주문하고 또 이렇게 결과를 보고받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박노학 위원님 기회 드릴게요.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4개 구청 이하,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께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역시 4개 구청 공통사항인데요.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로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윤기학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현재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 단속 인원이 몇 명입니까?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윤기학입니다. 저희들 단속 인원은 직원 기능직 3명입니다.


박노학 위원  4개 구청별로 단속 현황을 보면 물론 흥덕구청에서는 계도나 홍보를 잘해서 불법 쓰레기가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2015년도 상반기만 해도 3건의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특히 미호천 주변에 대형폐기물, 가전제품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폐기물 이런 게 3건이나 들어왔는데 구청별로도 보면 건수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흥덕구청 같은 경우 보면 2014년도 6월까지 52건이었는데 9월까지 2015년도에 83건, 개월 수로 따지면 거의 비슷해요. 이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진 건가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네, 지금 완벽하게 단속이 됐다고는 제가 생각진 않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흥덕구 같은 경우 보면 11개 읍ㆍ면ㆍ동에 보면 월 0.9건이에요. 그죠? 월 1건도 안 되는 거예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네.


박노학 위원  아시다시피 과장님 잘 알지만 인구는 흥덕구가 27만인데 정말 쓰레기 불법 투기가 없는지 이 쓰레기 불법 투기 민원이, 특히 미호천 주변에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체크 좀 해주시고 향후 형식적인 단속에 지나지 않고 정말로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좀 주문합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네, 위원님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흥덕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는 마치고 이어서 서원구청 농축산과 이운우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4개 구청 공통사항인데요. 대표로 서원구청 이운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로 38페이지 일반회계 공원관리비 6,660만 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왜 미집행이 된 거죠?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입니다. 저희들이 공원관리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월동보호책이라고 겨울에 눈 사이에, 가로수 사이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마무리됐는데 이게 중간 보수라든지 관리하고 내년도에 철거할 때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지출을 명시이월해 갖고 내년 2월에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공원관리비가 다 월동보수에 쓰이는 돈인가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그게 4,5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지출됐습니다.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물론 월동 대책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공원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시민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라고 보세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시민들이 주로 봄ㆍ가을철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해도 5월에서 8월인데 제초작업이라든가 병해충이라든가 이때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배분돼서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고 또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4개 구청에서는 더욱더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예산에 있어서 건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4개 구청 공통사항인데요. 상당구 김미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81페이지, 정화조 청소실적을 좀 펴주십시오. 2014년도 청소실적이 60% 정도 되고 2015년도에는 한 75%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청소를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예,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김미환입니다. 청소대상 되는 거는 정화조를 설치한 1년 후인 정화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게 법적사항인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예. 「하수도법」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나머지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하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저희가 안 하신 분에 대해서는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거를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안내문을 발송한다고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예. 청소를 할 수 있게 안내문 발송 등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그러면 연차별로 설치연도하고 관리대장은 지금 비치하고 있나요, 시에서?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예, 저희한테 신고돼 있는 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1년 이상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청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더욱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리대장 비치하고 있는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건 4개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4개 구청 공히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상당구는 18페이지, 서원구도 18페이지, 흥덕구는 19페이지, 청원구는 21페이지인데 민방위 장비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리 현황을 보면 지역대, 직장대, 지원대 구분해서 갖고 오셨어요. 또 장비명도 여섯 가지로 구분해서 왔습니다. 대표로 선임 구청장이시니까 상당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장비가 6개뿐이 없나요?


○상당구청장 박광옥  예,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게 맞아요? 정확히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상당구청장 박광옥  이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될 그런…….


임기중 위원  아니, 어쨌든 장비명을 다 명시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방독면은 없어요? 제가 그전에 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이렇게 6개만 딱 명시를 해 가지고 갖고 오셨어요. 그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대 같은 경우 소요량이 표시가 돼 있는데 확보율은 상당히 낮아요. 또 유독 교통신호봉만 4개 구청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구는 136%, 서원구는 118%, 흥덕구는 136%, 청원구 같은 경우는 173%나 돼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 현대사회는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이나 재해, 테러 등으로 세계적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식하시죠, 구청장님?


○상당구청장 박광옥  예, 알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유해야 되는 그런 양에 거의 반에 미치는 민방위 장비를 확보한다면 시민들이 정말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확보 못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상당구청장 박광옥  예,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아마도 각종 재난이나 그런 위험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의 경각심이 아직 낮다 보니까 확보율이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래서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님 누구신가요? 담당자시니까 나와 보세요. 장상두 과장님이시네. 소요량을 이렇게 확보 못 하는 경우가 4개 구청 공히 똑같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시나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장상두입니다.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너무 논리가 좀 빈약한 것 아닌가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그러니까 구청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임기중 위원  4개 구청 공히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산을 올리셔야지. 또 예산과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정말 안전 불감증에 젖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청원구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 부족한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민방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회 쪽에도 임시 재난에 대비해서 천막이라든지 담요, 그릇 같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좀 아쉬운 점이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민방위도 그런, 이게 사실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국비를 갖고 주는데 국비가 사실 예산이 확보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냥 매칭(matching)해서 가고 저희들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칭 때문에 더 사놓지도 못하고 그런 분야가 사회 쪽 분야하고 이쪽 분야에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중 위원  구청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봉을 사는데 국비가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식기는 민방위 장비하고 관련이 있나? 없잖아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일단 공무원들은 기준이라는 걸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융통성이 좀 없는 점이 있습니다만…….


임기중 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못하면서 어떻게 안전을 얘기할 수 있는가? 청주시나 청주시의회에서 시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 2016년도 본예산은 안 세웠을 거 같아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꼭 최소한 구비해야 되는 그런 양은 민방위 장비로 구입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이의가 있습니까?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저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 세워서 4개 구청하고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4개 구청 공히 똑같지만 이번 자료에 보니까 완충녹지 어디서 관리하죠?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나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임기중 위원  그럼 그 현황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자료 요구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청원구청장 반재홍  7월에 넘어왔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그 부분도 정말 잘 아시겠지만 2차 우회도로 같은 경우 가드레일과 교통안전 시설들도 임의적으로 뗐어요. 정말 제가 봤을 때 그게 한심하더라고. 어떻게 시에서 설치한 가드레일을 떼서 차량이 들락날락하면서 저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지만요 하여튼 내년 초나 아니면 연말이든 완충녹지 불법 점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단속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타워 관리는 어느 부서가 하고 있습니까? 주차빌딩 점검은?


○위원장 김현기  건설교통과! 건축과!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신규 도시계획을 하는 지역에는 주차빌딩을 여러 군데 짓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주재익입니다. 그거는 개발계획.


한병수 위원  알았어요. 개발계획에.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지구단위계획에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신흥도시지역에는 주차빌딩이 다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주차빌딩이 지어 있는데 제 구실을 못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저희들은 건축물 파트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차빌딩 같은 건 하고 있고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개인 노외주차장, 토지에 있는 노외주차장하고 이런 일반 주차장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근데 지금 점검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우선 내용이 무엇인지?


한병수 위원  건축과장님은 아니죠?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우선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한병수 위원  지금 수십 대씩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건물을 지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단 얘기죠. 그러한 관계로 그 상가 주위가 주차난에 아주 엄청 허덕여요.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진출ㆍ입이 어려운거야, 전체가 다. 그렇게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지어 놨어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상가 주변이 주차난에 허덕이고 그런 일이 왕왕 발생되고. 심지어는 아시겠지만 금천동 지역에 굿모닝빌딩에서 초양교회 사이가 지금 2차선인데 한 개 차선을 더 늘리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주차장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하면서 거기를 확대해서 주차장으로 써주게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게 제대로 된 행정인지 의심스러워서 지금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답변해 주세요. 아니, 건축과장님!


○상당구건축과장 채효석  네. 상당구 건축과장 채효석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4개 구청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1년에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상당구청만 해도 주차장, 그러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4,423개가 있거든요. 기계식하고 자주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점검을 하기는 엄청 힘들고요. 최근 3년간 건축허가로 인해서 부설주차장이 새로이 생긴 거를, 최근 3년 이내 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알려 주시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1년에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점검한 실적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상당구건축과장 채효석  예,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건축사하고 같이 공무원들하고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4개 구청 공히 다 비슷한 현상일 거로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주차장으로 허가를 해준 빌딩이면 그에 적합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고 그 일대에 주차난은 더 심하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속을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기왕에 주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개 구청 공히, 주차 스티커 발부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개 구청에서 단속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니까. 흥덕구청 같은 경우는 294페이지, 서원구청은 214페이지, 청원구청은 289페이지, 상당은 213페이지. 흥덕구 같은 경우는 4만 3,758건을 단속했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18억을 부과했어요. 또 청원구청 같은 경우는 3만 3,793건에 12억 그다음에 상당구는 2만 8,000건에 11억. 상당히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징수율을 보니까 70%대에 다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당해 연도는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각 구청이 전부 무관심하더라. 체납 과태료를 보면 전체가 10%대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스티커 발부 한번 쭉 해놓고 내면 내고 안 내면 그냥 말고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특히나 서원구 같은 경우는, 그다음 장을 보시면 2014년도에 체납 과태료가 1건도 발생이 안 됐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태료를 100% 다 징수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건지 아니면 오기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예,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유흥열입니다. 2013년도 이전 자료는 흥덕구하고 청원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구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겁니까?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다 보니까 서원구만 이런 현상이 발생돼서 ‘서원구는 그래도 끝까지 체납추적을 해서 잘하고 있구나.’ 칭찬을 하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이건 칭찬 안 해도 되겠네요.

  (회의장 웃음)

자! 그다음에 청원구청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시죠? 지금 명암동에 제설창고를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원구관리팀장 신미순  청원구 건설교통과 관리팀장 신미순입니다. 준공하였습니다.


한병수 위원  준공했습니까?


○청원구관리팀장 신미순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준공검사 났습니까?


○청원구관리팀장 신미순  그 부분은 소관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네,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제설창고가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 걸 본 위원도 확인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하천을 통해서 명암저수지가, 오염원이 그 위에 설치가 됐는데 염분으로 인한 오염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 염분으로 인한 오염대책을 상당구에서 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발생을 시킨 청원구에서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시정대화에서도 그런 말씀(지적)을 해주셔서 그 뒤로 저희들이 설계도도 제가 다시 직접 검토도 해보고 했습니다. 모든 배수처리는 지금 별도로 오수관을 통해서 완벽하게 나가기 때문에 명암저수지로는 한 방울도 지금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심지어는 저희들이 쌓아 놓는 바닥조차도 실내에 가 보시면―한번 모시고 가보겠습니다만―완전히 방수처리를 해 가지고 전혀 바닥으로 스며드는, 염수가 흘러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배수구는 지금 몇 개를 빼놨던데 그 배수구를 그러면 가짜로 빼놓은 겁니까?


○청원구청장 반재홍  어떤 배수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배수구를 하천으로 몇 개를 빼놨던데.


○청원구청장 반재홍  아, 그 배수구는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지. 이번에 여기 신축하면서 배수구 3개를 뺐더라고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그 배수구를 통해서 하천으로 배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하천으로는 우수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비가 오는 거를…….


한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원구청장 반재홍  지붕 위로 오는 비를 받아서 나가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병수 위원  그럼 실내에서만 작업이 되고 실외에서는 작업이 일체 안 되는 겁니까?


○청원구청장 반재홍  그렇죠. 그 권역 안에서만 다 이루어집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상당히…….


○청원구청장 반재홍  지금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그 옆에 개거 쪽으로 플라스틱 관이 나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아 가지고 빗물받이로 해서 나가는 빗물만이…….


한병수 위원  글쎄,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하천 또 저수지의 오염원이 발생이 안 되겠지만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지역민들도 쾌적한 저수지의 환경이 제설창고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직시하셔 가지고 방지대책을 혹여라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하였지만 배수구 빼놓고서는 그걸 절단한 것도 그냥 방치해 놓고 있고. 또 나무 식재하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와서 다리 위에 인도 부분이 푹 파여 있는 것도, 안전조치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준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아직 100% 진행이 된 건 아니고요. 지금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단 말씀드리고요.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완조치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 지역은 주민들이 밤에 산책을 주로 하는 주 도로기 때문에 그 도로가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한병수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상당구청…….


○위원장 김현기  아직도 남았어요?


한병수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또 하고 저도 좀 한 가지만 물어볼게 있어 가지고.


한병수 위원  불법 노점상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직원 분들도 산성을 자주 올라가서 보시는 현상이지만 지금 불법 노점상이 한 십여 개가 아주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주차난도 상당히 심각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험이 예견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채효석  상당구 건축과장 채효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청에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고를 통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방법까지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본 위원한테 단속실적을 수시로 알려 주시고. 4개 구청 공히 주말이면 교차로 부근에 차량을 갖다 놓고 불법 노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교차로 부분을 보면 차량으로 인해서 시야를 가려 갖고 교통사고 유발이 많이 예견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4개 구청에서 필히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채효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지금 위원님들, 한 시가 가까이 됐는데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질의할 게 한 가지 있고 김용규 위원도 질의한다는데 짧게 좀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김용규 위원  예, 짧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4개 구청장님들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우리 청주지역에 예상 밖의 첫눈이 왔어요. 설해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래 유념하셔서 일을 하셔야 될 텐데 각 구청별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빙판길 미끄러짐 교통사고 건수에 대해서 구청장님들 알고 계신 대로만 순서대로 답변을 빠르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이번 눈으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 교통사고 난 지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예, 서원구청은 개신고가차로에서 3건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사고 났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내수 쪽에서 1건이 있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주요 빙판길 사고지점들이 있어요. 그 사고 많이 나는 지점에 청장님들이 한번 다녀가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번 교통사고에 서원구 3건, 청원구 1건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방문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이 답변하려 하자)

아니, 상당구청장님 먼저. 상당구는 빙판길 사고 주요 지역이 없어요?


○상당구청장 박광옥  저희 지역에도 위험지역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일단 산성터널 쪽하고 저쪽 낭성에 인경고개 그다음에 화천고개, 미원에 화원고개하고 월용ㆍ옥화고개, 저쪽에 문의에 품곡고개 이렇게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있는데 구청장님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상당구청장 박광옥  예, 그쪽에는 눈이 오면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요.


김용규 위원  예를 들어 고개는 제설, 어떤 물품들을 잘 갖춰 놓으셔야 되죠?


○상당구청장 박광옥  예, 모래함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설치를 했고 특히나 그…….


김용규 위원  구청장님 최근에 다녀오셨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상당구청장 박광옥  예, 다녀왔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다음에 서원구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서원구청장 이철희  예,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습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최근 교통사고 난 데는 방문하셨었나요?


○서원구청장 이철희  예, 거기는 여러 번 다녀오고 경찰하고도 대책을 같이 강구한 바도 있습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예,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흥덕구에서는 가로수길 그 고갯길하고 지하차도가 터미널 앞에 한 군데하고 오송 궁평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는 특별관리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전에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흥덕구청장 김진규  예. 다녀왔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저도 당연히 거기 갔다 왔고요. 일단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눈이 온다는 예보만 있으면 저희 4개 구청장들은 사무실에서 야간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어쨌든 올해 또 큰 눈이 온다고 하는 그런 예보도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들께서 주요한 지역을 잘 관리하셔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위원님들 좀 지루하시더라도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 갖고 질의드리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무영 과장님!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흥덕구 건설교통과장 정무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흥덕구 124페이지를 지금 보면 2015년도 도시계획도로 해서 소로 2-260번지라고 돼 있는데 지금 그 번지가 맞습니까?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2015년도/금년도 예산 세울 때 오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360번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여기 자료에 있는 번지가 지금 틀리죠?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저희가 자료는 예산서에 있는 대로 부기를 한 거고요. 그 예산서를 편성할 때 그때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번지가 틀리다 이 얘기 아니에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번지가 아니고 그 도시계획도로…….


○위원장 김현기  글쎄, 도로지. 도로!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예. 그 번…….


○위원장 김현기  2-360호가 맞죠?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여기 보면 2-360에 현재 2개 노선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이 도로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언론사에서 언론 보도한 내용도 있는데 그거 확인 한번 해보셨나?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예, 확인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추진하게 된 동기 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강서초등학교 인근에 대형 공동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변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 본도로가 2014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가 제대로 선이 그어 있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글쎄, 그 도시계획 선을 지정한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잘 지정이 됐는지 분석까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아니, 도시계획도로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금 올바른 도시계획도로가 그어 있는지도 정 과장님은 확인을 현재 안 해보셨어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아니, 선이 그어 있는 걸 물으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 추진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김현기  사업 추진!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아까 말씀드렸던 360호선은 서청주농협 뒤에 강서초등학교 부근에서 리치웨딩홀로 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원식당 쪽으로 가는 노선 2개를 합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마냥 그전에도 한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서청주농협에서 강서초등학교까지 도로가 제대로 개설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연계도로가 먼저 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저희도 좀 공감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강서초등학교 550세대 정도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가 강서초등학교―박현순 위원님이 그 학교 출신이라 더 잘 알겠지만―그 앞 도로부터 개설되고 보완이 된 다음에 어떠한 도시계획도로가, 소방도로가 가야 되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도로가 언제 설치된 지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 상태를 봤을 때는 좀 노면이 불량하고 그다음에 구거부지를 박스로다 복개를 하다 보니까 그 노면 수나 이런 것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갖고 현재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은 아니더라도 도로를 인도라든지 수급 배수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해서 보수할 필요성은 크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이거 보상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지금 현재 4필지 보상됐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본 위원 자료 124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보상 나간 것만 돼 있는데 2014년도는 한 1억 3,000에 대한 예산이 지급됐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누락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거 알고 계세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저희가 2014년도 당초 예산은 도비 1억에 시비가 3,000입니다. 그래 1억 3,000 중에서 설계비나 실시설계비 그다음에 분할측량비 제외하고 1억 700만 원이 토지보상비로 작년도 7월 1일에 지급됐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실수로 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현재 여기 2014년도 예산 보면 본예산에 1억, 추경에 3,000만 원이라 1억 3,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2014년도의 사업계획에……. 여기 감사자료에 보고내역을 누락시키면 본 위원이 보고받기는 2015년도 3억에 대한 보상만 한 거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요구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데 감사 수감자료에 이거를 누락시키면 전체 감사자료를 누가 인정하겠어요? 지금 확인이 됐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저희들이 서류 작성하는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공사명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작성하는데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현재 보상금 나간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면 특정인한테 이렇게 보상이 지급된 걸로 그 특정인의 필지,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파악한 거를 그 지역이 알고 있죠?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소유자가 누구 소유자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예.


○위원장 김현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소유자는 바뀔 순 없지만 보상금 지급하는데 그때 당시, 금년도 2억 4,400만 원 정도가 왜 특정인한테 나갔는지 저희가 업무담당 했던 직원하고 확인해 보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여러 분, 다른 분들 5필지 중에서 보상금 줄 때 금년도 예산 3억을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1필지를 먼저 줬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거길 가보셔서 알겠지만 도시계획도로에 소방도로 폭 8m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소방도로라면 말 그대로 재난 시 소방차의 진입이 못 들어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소방도로 개설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본 위원 판단은 지금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기 말고 그 앞에 도성 쪽으로 거기가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하다는 걸 주민들이 다 본 위원한테 건의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방도로 개설한 거에 대해서, 물론 예산도 2016년도 계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도로보다는 앞에가 더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예산, 물론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여기에 지적된 도시계획도로는 우선 급한 게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주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연계도로가 같이 나갔어야 되는데 주 도로 8m 정도에 공영은 되지만 지금 저희가 일반 시내에서 사업하는 것마냥 인도라든지 이런 것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연계도로나 리치웨딩홀 쪽으로 빠지는 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공사 시점이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예산이 16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지금 저희 계획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본 위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도 물론이거니와 어떤 특정 개인의 의욕이 좀 불거지고 현재 16억이라는 시민의 혈세 시비를 갖고 우선 시급도 요하지 않는 소방도로 개설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수감자료에 특히 그러한 자료를 지금 제출한 거는 앞으로 각 집행기관 공무원님들이 신중을 기해서 모든 수감자료를 제출해야지. 이게 체크가 돼서 망정이지 체크가 안 됐으면 1억 3,000이라는 돈을 어디서 쓰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러한 판단으로 생각되는바 내년도에는 이러한 재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각별하게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시가 넘었는데 방청을 하는 충북연맹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장시간 동안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청주시, 청주시민을 위하자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다 들어갑니다. 어쨌든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질의해 주셨는데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좀 더 해주시기를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수감자료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및 질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12월 1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위원님들께 제출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토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상당구건축과장 채효석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서원구민원지적과장 남승호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상숙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서원구건축과장 장병구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찬호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김옥동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청원구행정지원과장 김학수

청원구민원지적과장 배철영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준식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 참고인

청원구관리팀장 신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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