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5年 11月 27日(金)
場所 : 財政經濟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최진현 재정경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투자국 예산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고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경제투자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증언출석 공무원 및 임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예산과 김의 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본부장 전유신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팀장 권태동입니다. 경영관리팀장 송지근입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원배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원종훈입니다. 이동지원센터장 송태열입니다. 장사시설팀장 김수길입니다. 환경사업팀장 이재환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를 받는 경제투자국장님과 예산과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과 각 팀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관련한 증언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들께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경제투자국, 시설관리공단 증인을 대표해서 남성현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성현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경제투자국장 남 성 현
예산과장 김 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권 동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 유 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 태 동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장 송 지 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 원 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 종 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송 태 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 수 길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 재 환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수감자료 설명은 지난 첫날 다 일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한권동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예산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인데 시설관리공단은 저번에 조직 개편되고 나서 사실상 저희 위원에회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나 각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도 감사지만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공단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쭉 검증을 할 건데요. 공단을 소개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평소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2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총 17건이며 처리 결과는 이 중 완료 13건, 추진 중 3건, 지속검토 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현액은 157억 5,012만 7,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51억 7,912만 5,000원입니다. 잔액은 5억 7,1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5년 9월 30일 기준 공단 예산현액은 169억 6,366만 원, 이 중 지출액은 107억 8,329만 2,000원이며, 잔액은 61억 8,0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임원 2명, 일반직 48명, 기능직 27명, 업무직 132명 총 20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팀별 직원 현황입니다. 기획감사팀 5명, 경영관리팀 5명, 주차사업팀 7명, 시설관리팀 12명, 이동지원센터 3명, 장사시설팀 13명, 환경사업팀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7쪽 직원 채용 현황입니다. 2014년 7월부터 금년 9월까지 7회에 2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92건에 1,388만 8,000원 중 직원격려 등 간담회는 56건에 678만 4,000원, 업무추진 간담회는 36건에 710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쪽 불용예산 내역입니다. 2014년도 불용액은 5억 7,101만 6,000원으로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이사회 운영실적 및 회의록입니다. 2014년 7월부터 금년 9월까지 총 12회 개최하여 공단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등 19건을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이사회 명단이 되겠습니다. 의장, 상임이사, 비상임 당연직이사, 비상임 당연직감사 등 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부터 54쪽까지는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차량 및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차량 보유 현황은 총 62대로써 견인용 차량 5대, 업무용 12대, 특별교통수단 해피콜 차량 45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디지털카메라, 농구대, 회원권 발행 장비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2014년도 하반기 500만 원 이상 공사 및 용역, 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해피콜 차량 수리 등 총 27건에 2억 6,215만 4,000원을 계약했습니다. 다음은 61쪽, 2015년 9월 30일까지 수의계약 현황은 주차 PDA 감열지 구매 등 89건에 10억 860만 7,06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사업예산의 수입ㆍ지출 현황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단 총수입은 157억 5,012만 7,000원이며, 이 중 151억 7,91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015년도 9월 30일까지 공단 총수입은 172억 5,435만 2,000원이며, 이 중 107억 8,329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수익 현황입니다. 2014년도 교통사업, 체육사업, 장사사업, 환경사업, 임대사업, 영업외수익 총계는 160억 9,820만 1,000원이 되겠으며, 2015년 9월까지는 158억 7,8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7쪽부터 72쪽, 시설별 운영 현황 및 수지분석입니다. 먼저 주차ㆍ견인시설은 공영주차장과 견인시설을 합하여 2014년도 영업수익은 19억 6,053만 3,000원이며 영업비용은 21억 628만 2,000원으로써 1억 4,574만 9,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5년 9월 현재 31만 6,00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2014년도 영업수익은 2억 3,536만 8,000원이며 영업비용은 28억 7,241만 1,000원으로 적자가 26억 3,704만 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 9월 말 현재 적자가 15억 8,77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9페이지 체육시설입니다. 수영장, 국민생활관, 롤러장, 양궁장, 축구공원, 배드민턴 시설 총 합계 영업수익은 12억 1,830만 8,000원이며, 영업비용은 20억 7,760만 3,000원으로써 6억 271만 5,000원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도 9월까지 하단에 8억 845만 3,000원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입니다. 2014년도 영업수익은 19억 2,802만 7,000원이며 영업비용은 16억 8,876만 1,000원으로 당기순이익 2억 3,926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금년 9월까지는 3억 4,806만 3,000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71쪽 환경시설입니다. 2014년도까지 청주권광역소각시설, 푸르미스포츠센터, 종량제봉투 판매소 총 영업수익은 95억 8,281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41억 6,358만 5,000원으로 당기순이익 54억 1,922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 금년 9월까지 82억 6,874만 6,000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시설인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상가 내용입니다. 2014년도에는 영업수익이 9억 1,657만 5,000원, 영업비용은 5억 6,387만 6,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이 3억 5,269만 9,000원이 발생하였고, 금년도 9월까지는 4,571만 9,000원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73페이지 도매시장 62개 점포별 사용허가 및 임대료 과징 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체육시설 수익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청주수영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청주인라인롤러경기장, 김수녕양궁장, 용정축구공원, 배드민턴체육관 합하여 12억 1,830만 8,000원이 되겠으며, 2015년 금년 9월 말 현재 8억 6,3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78쪽 체육시설별 운영 현황 및 수지분석입니다. 먼저 시설별 운영 현황에 있어 청주수영장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도 수입금은 7억 1,884만 6,000원이며, 이용객은 21만 1,369명, 월 회원은 1만 2,104명이고 대관은 2회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9월 말 현재 수입금은 5억 8,120만 2,000원이며, 이용객은 17만 9,766명, 월 회원은 1만 1,906명, 대관은 1회가 있었습니다. 79쪽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도 수입금은 8,952만 9,000원이며, 이용객은 11만 8,894명, 대관은 143회 있었고, 2015년도에는 4,068만 3,000원, 이용객은 5만 2,650명, 대관은 46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청주인라인롤러경기장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도 수입금은 7,276만 원, 이용객은 2만 9,859명, 대관은 11회가 있었으며, 금년도 9월까지 수입금은 5,131만 9,000원, 이용객은 2만 2,729명, 대관은 33회가 있었습니다. 81쪽 김수녕양궁장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도 수입금은 1,650만 5,000원이며, 이용객은 70만 2,119명, 대관은 10회가 있었고, 금년 9월까지는 수입금은 326만 1,000원, 이용객은 56만 3,323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82쪽 용정축구공원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도 수입금은 2억 1,673만 1,000원이며, 이용객은 15만 4,415명, 대관은 43회가 있었고, 금년도 9월까지 수입금은 1억 1,999만 9,000원, 이용객은 6만 6,846명, 대관은 34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83쪽, 배드민턴ㆍ태권도체육관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도 수입금은 1억 393만 7,000원, 이용객은 7만 3,288명, 대관은 13회가 있었고, 금년도 9월까지는 수입금이 6,724만 7,000원, 이용객이 4만 3,273명, 대관은 11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84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도 임대수입은 9억 1,657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 금년도에는 9월까지 3억 2,2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5쪽 청주시목련원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도 수입금은 8억 512만 원이며 이용건수는 대인, 소인, 사산아, 개장유골 합하여 7,811건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는 수입금이 5억 6,094만 원이며 이용건수는 1만 1,80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분묘ㆍ봉안묘ㆍ봉안당ㆍ자연장지 안치 실적 및 사용료 수납 현황입니다. 먼저 분묘ㆍ봉안묘ㆍ봉안당ㆍ자연장지 안치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분묘가 454건, 봉안당이 3,010건, 자연장지가 156건 하여 총 3,620명이 사용하였고, 2015년 9월까지는 1,84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사용료 수납 현황입니다. 2014년도 분묘는 4억 6,317만 7,000원, 봉안당은 5억 9,967만 원, 자연장지는 6,006만 원 총계 11억 2,290만 7,000원이 발생하였고, 금년도 9월까지는 8억 9,968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묘지 조성 및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묘역 조성 현황에 있어 분묘 현황은 부지면적이 37만 8,098㎡이고 조성된 묘역 가능기수는 2만 1,891기, 사용기수는 단장 7,530기, 합장 1만 552기, 현재 잔여기수는 2,656기가 남아 있습니다. 자연장 현황은 부지면적이 6,039㎡, 가능기수가 5,937, 사용기수가 463, 잔여기수가 5,474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단 공원화사업 추진실적은 조경 및 제초정비 사업 외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목련원 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화장로, 중앙제어실, 참배실, 수골실, 유족대기실, 안내접수실, 기사대기실이 갖추어져 있고 화장로 운영은 시간별 일일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폐기물 소각 현황에 있어 2014년도 폐기물 반입량은 6만 8,425t, 소각량은 6만 5,934t, 비산재 반출량은 2,171t, 소각재 반출량은 1만 1,663t이 되겠으며, 금년도 9월까지 폐기물 반입량은 4만 6,769t, 소각량은 4만 6,698t, 비산재 반출량은 1,348t, 소각재 반출량은 6,754t이 되겠습니다. 91쪽 열ㆍ전기 생산 및 판매 현황입니다. 2014년도 열 생산 및 판매는 생산량은 15만 8,785G㎈, 소비는 6만 3,540G㎈, 판매량은 9만 5,245G㎈, 수입액은 21억 405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전기 생산량은 1만 4,709㎿h, 소비량은 7,310㎿h, 판매량은 7,399㎿h, 수입액은 10억 6,146만 2,000원이며 고철 외 판매 수입은 4,778만 원입니다. 금년도 9월까지 열 생산은 11만 3,048G㎈, 소비량은 4만 4,375G㎈, 판매량은 6만 8,673G㎈, 수입액은 15억 380만 1,000원이며, 전기 생산량은 1만 257㎿h, 소비량은 5,266㎿h, 판매량은 4,991㎿h, 수입액은 5억 5,507만 4,000원이며, 고철 외 판매 수입은 2,6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현황입니다. 2014년도 종량제봉투 수입금은 34억 4,712만 4,000원이며, 판매량은 808만 5,434매를 판매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은 수입금은 20억 9,934만 1,000원, 판매량은 160만 7,274매가 되겠습니다. 2015년 9월까지 종량제봉투 수입금은 58억 8,720만 4,000원, 판매량은 1,237만 7,512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입액은 29억 9,899만 7,000원, 판매량은 210만 5,808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푸르미스포츠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시설이용객 유치실적에 있어 2014년도에는 일반이용객 22만 6,528명, 할인이용객 3만 7,971명 합계 26만 4,499명이 이용하였으며, 2015년 9월까지 일반이용객 16만 655명, 할인이용객 4만 6,243명 합계 20만 6,898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이용수입금 실적입니다. 2014년도 월 회원은 4억 2,058만 3,000원, 일일 회원은 3억 4,666만 7,000원, 기타수입은 5,579만 5,000원 합하여 8억 2,304만 5,000원이 되겠으며, 2015년 9월 현재가 5억 7,1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측정 결과입니다. 다이옥신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1년에 두 번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 보증치는 0.01ng이고, 법적 배출 허용기준은 0.1ng이 되겠습니다. 측정 결과 2014년도 10월에는 0.009ng이 나왔고, 2015년도 4월에는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차료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유ㆍ무료 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는 18개소에 1,880면, 무료는 6개소에 966면으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4개소 총 2,846면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21개소, 노외주차장은 2개소, 부설주차장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유료 시설 현황입니다. 흥덕구에 3개소, 상당구 12개소, 서원구 2개소, 청원구 1개소 총 18개소 1,880면이 되겠고, 하단 급지별 시설 현황은 1급지가 1개소, 2급지가 15개소, 3급지가 2개소 하여 18개소에 1,880면이 되겠습니다. 97쪽 주차시설 현황은 주차장별 내역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료 징수 현황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노상주차장 11억 7,535만 5,000원, 노외주차장 5억 3,553만 3,000원, 부설주차장 2억 1,582만 3,000원 합계 19억 2,671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 9월까지는 13억 8,836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9쪽 미납 주차료 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 이월된 것이 8,937만 6,000원이고, 금년도 9월까지 증가된 게 6,429만 2,000원, 9월까지 징수 감소된 것이 6,162만 6,000원, 현재 미납액은 9,2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은 2015년도 1월에 1회, 2014년도 11월에 1회, 2회에 걸쳐서 2,436건에 455만 5,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하단에 미납 징수 추진 현황입니다. 미납 통보는 7,401건에 1,809만 4,000원에 대해서 미납 통보하였고 3,427건에 1,675만 7,000원에 대해서는 가산금 부과를 하였고, 압류 예고는 865건에 875만 4,000원, 365건에 357만 1,000원에 대해서 압류 예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쪽, 견인료 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 불법 주정차 차량은 91대, 무단 방치 차량은 155대 합계 246대에 대해서 견인을 하였고, 금년도 9월까지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63대,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248대 계 311대에 대해서 견인 조치를 하였습니다. 101쪽 견인료 징수 현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과 무단 방치 차량 합하여 견인료는 2014년도에 3,382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 9월까지는 3,703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견인 공익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도 주요 행사 지원에 12회, 비상 재해대책에 5회 총 17회에 걸쳐서 49대에 대해서 견인조치를 하였고, 1월 사업수입 환산액으로 계산하면 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4건이 되겠고 24건 지원 횟수의 견인 이동 대수는 44대로써 사업수입 환산액은 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03쪽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도 이용자는 10만 2,413명에 수입금은 2억 3,5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9월까지 이용자는 7만 6,302명이고, 수입금은 1억 6,5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한권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회의가 아니라 위원회 활동이고 아까 선서하신 증인분들은 위원들의 질의가 아닌 심문에 증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무겁게 임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면서 다만, 형식상 회의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질의라고 표현을 할 뿐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국 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예산과, 항상 예산 부서에서 시장님 말씀에 없는 예산 짜느라고 고생이 많다 하는데요. 수감자료 221쪽 한번 봐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지방채 현황(기채 및 채무부담 내역)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기채 발행했던 거를 연차적으로 갚아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올해 미리 갚은 몫, 그러니까 내년에 연차적으로 갚는 거를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갚은 거에 대한 현황을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채무액 중에서 올해 다 완결돼서 갚은 채무액이 뭐 뭐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지방채는 단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받았던 게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원금이 1,983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잔액 1,639억으로 원금은 344억을 상환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채의 이자 부분이 고액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자를 탕감하는 목적으로 고액을 조금…….
○김기동 위원 우선적으로 갚아 나간다는 말씀이죠?
○예산과장 김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 250억을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김기동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이자가 비싸다는 이유로 해서 미리 갚아 나간 건 없어요?
○예산과장 김의 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3건에 대해서 250억을 상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갖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100억하고 청주역∼옥산 간에 100억, 청주소각장시설 증설 사업 50억짜리가 4.07%로 이자가 좀 높았었어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3%짜리로 줄이는 걸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4.07%짜리를 3%짜리로 바꾸느라고 바꾼 경우는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서 고액이자를 저리이자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한 거고. 고액 연체에서 연차적으로 할 거를 미리 당겨서 갚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김의 그건 없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건 없어요?
○예산과장 김의 왜냐하면 저희들이 1년에 상환한 금액을 예측해 갖고 월별 분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전액을 상환한 건 없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 어느 타 지자체에 보니까……. 모르겠어요. 단체장이 채무가 많아서 좋은 건 아니지마는 자기 관내는 채무를 엄청 줄였다고 자랑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자체를 운영하다 보면 어쨌든 채무도 자산 속에 포함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업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채무 갚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제동이 따르고 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제대로 정책 반영이 안 된다는 그 뜻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행자부부터 자치단체에 줘요. 2015년도에는 381억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50억을 썼던 거고. 내년도에는 한도액으로 440억을 정해 줍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 본예산에 지방채 발행 계획은 아직 없지마는 지방채 발행은 현안사업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기동 위원 어쨌든 타 지자체보다는 채무액 쪽에서는 건실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김의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일단 건실하게 잘 운용이 된다고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좀 안타깝게 들리는 얘기가 작년 7월 1일 자로 통합청주시가 발족이 됐는데 통합청주시민들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시가 통합이 되다 보면 그동안에 전년도부터 예산액……. 당초 우리가 쓰는 집행액에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년도 반영하는 예산 집행 저기가……. 올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 가지고 1조 8,503억이죠.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물론 통합청주시가 7월 1일에 발족이 됐는데―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포함시켜서 1조 9,640억이에요. 산술적으로 따져 보면 지금 1,137억이 축소된 건데, 물론 여기에 정부 누리과정 예산이 500억 정도가 빠져서 줄어든 것도 대충 이해하는데 단지 그것만 가지고 이게 전년도보다 줄어야 되느냐. 줄여서 이렇게 예산을 짠 거에 대해서……. 물론 예산부서 내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마는 이게 시 정책, 말하자면 사업적인 예산이 너무 움츠러든 예산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안타깝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준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김의 김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원인을 많이 분석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마냥 누리과정 예산 한 500억 편성을 안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방채 차환을 하기 위해서 250억을 썼습니다.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750억 정도 감이 됐지만 지방세나 국고보조금은 조금 증액된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그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저희들이 특별회계 쪽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관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정도가 줄었고 사용료수입이 과다 편성되는 바람에 141억의 감소 요인이 있어 가지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조금 줄었고요. 하수도는 계속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청주 합류식하수도 이송관로 설치 사업 예산이 117억 내려왔었는데 그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바람에 내려오지 않았고. 신재생에너지화하고 하수오니 감량화 사업이 49억 정도인데 그 부분이 선교부됐죠.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2건 있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화하고 하수오니 감량화 사업 49억하고 무심천 및 율량천 하수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54억이 선교부된 입장이 돼 갖고 준 부분이고요.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그 내용은 나중에(추후) 듣기로 하고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걸 다시 한 번 촉구……. 아니, 왜냐하면 통합청주시가 되고 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사업적으로 일 벌여야 될 게 참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에 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비근한 예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대 흑자를 보면서도 생각지 않은 한 300억 가까이가 들어오는 거죠, 들어왔죠?
○예산과장 김의 금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평상시보다도 증가하는 마당에 전체 예산이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통감을, 통탄치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것은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통합시에 걸맞은 신규 사업이 많이 부재가 됐다 이것을 탓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한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더 크게 확대하면 우리 청주시가 되고, 청주시가 크면 나라 전체 예산이 되는 건데 ‘빚을 진다.’ ‘채무를 늘린다.’ 그거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채무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자산이 되는 건데 괜히 한 푼 두 푼 아낀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통합청주시로 봐서는 쓸 때 과감하게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사업도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예산 부서에서는 돈에 대한, 그런 것을 짜는 게 주요 업무고―사실 시책 발굴이라든가 이거는 좀 다른 부서가 있는 건데―어쨌든 이 돈을 만지는 예산 부서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하는 거니까 구석구석 쓰임새의 내역을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그것도 정보 공유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더더군다나 통합청주시에 있어서는 할 사업이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는데 외려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하여튼 사업 발굴이라든가 담당 부서를 탓해야 되겠지만, 뭔가 그 부서의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경제투자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대통합청주시가 명품 청주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긴축예산보다는 과감한 투자와 사업적인 그런 발굴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있어서 담당 경제국장님으로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 12월에 각 부서별로 대형 국비사업을 발굴해서 보고회도 갖고 내년 1월부터는 바짝 서둘러 갖고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장님도 걱정하시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국비 확보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제가 전 대에 도시건설위에도 있었고 여러 위원회에 몸담으면서 본 게 타 지자체에서 오는 사람들이 청주에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 내세울 게 있어요! 오로지 ‘직지’ ‘직지’ 하는데 직지는 할 만큼 했고 뭔가 타지에서 좀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전무하잖아요. 하다 못해 충주! 충주가 지금 이십몇만 도시인데 충주보다도 못하다 그래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좀 가까이보다는 먼 숲을 볼 수 있는, 먼 대안적인 그런 정책의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정확하고 명확한 증언을 기대하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본 위원이 볼 때는 투자심사 시 리모델링(remodeling) 검토서가 누락되었음을 이미 알고서 투자심사를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예산과장 김의 다시 한 번 말씀을…….
○박금순 위원 지난번에 투자심사 시 리모델링 검토서가 누락됐는데 그걸 이미 알고서 투자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습니다. 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했는데 도의 사업부서에서 검토 결과가 리모델링하는 방법하고 재원 관계가 부족하다, 미비하다 해서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2015년 3월 19일 날 통합시 청사 리모델링 타당성 연구 용역이 심의가 됐어요. 3월 19일 날! 그런데 2015년 3월 20일 날(바로 다음 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 갖고 충청북도에 투자의뢰 심사를 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3월 12일에 저희들이 사업 부서에서 받아 갖고 20일에 도에 진단한 게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20일 날 의뢰를 했는데요. 그 하루 전날(19일 날) 청사 리모델링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심의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하루 전날 심의를 하고 그다음 날 도에다가 투자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네, 타당성 심의 과정에 심의한 거하고 의뢰한 거는 거기서 결정이 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금순 위원 어디서 결정이 나면요?
○예산과장 김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과제 심의가 타당하다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금순 위원 아니죠. 리모델링 타당성 연구 용역 심의를 해서 그 리모델링 검토서까지 같이 첨부가 돼 갖고 충청북도에 투자의뢰 심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는 그 사업 부서에서 용역 결과 내용을 저희들한테 첨부시켜 갖고 그거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그거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수감자료 185페이지에 보면 가장 하단에요 통합시 청사 리모델링 타당성 연구 용역 해 갖고 2015년 3월 19일 날 심의일자가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네,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런데 어째 2015년 3월 20일 날 충청북도에 투자의뢰 심사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산과장 김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첨부시켜서 송달할 수 있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아니죠. 투자심사 도에다 의뢰할 때 리모델링 검토서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요.
○예산과장 김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신축안을 내는데 도에서 요구하는 거는 용역과제나 재원 조달 관계가 돼야 되는데 바로 리모델링 용역이 안 된 상태에서 진달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금순 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청주시에서 리모델링 검토를 하지 않고 넣었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검토서까지 같이 첨부돼서 동시에 신축과 리모델링 같이 들어 가야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그것이 누락돼서 지난번에 반려됐죠?
○예산과장 김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럼 다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업지시서, 회계과에서 과업지시서를 통하여 용역 발주를 한 후에 용역과제 최종 보고 전에 시장님과 의회에 보고하나요? 했지요, 보고?
○예산과장 김의 제가 용역과제는 잘 인지를 못 하고 왔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과제, 재원 분석 및 사업비 조달 방법, 사업기간 검토 수립 제시, 청주시 재정 현황 분석, 국비ㆍ시비 마련 등 재원 확보 방안 제시, 예상 사업비 산출 이 부분은 우리 예산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서류 관계는 저희들 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마는 재원 관계 분석 요구하는 거나 그 과정은 사업 부서에서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사업 부서에서 어디로 요구하나요?
○예산과장 김의 사업 부서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담당하는 부서는 저희 예산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 이행 여부 심사할 때 혹시 예산과장님 참여하셨나요?
○예산과장 김의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예산 파트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과장님, 전 과장님이 참여하셨죠?
○예산과장 김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할 때는 예산 파트에서는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심사할 때 심사 회의록이 있죠?
○예산과장 김의 회의록은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인 설명을 들은 후)
회의록은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기에 예산과장님 참여하셨나 확인 좀 해주세요.
○예산과장 김의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아니, 지금 회의록 있으시다면서요. 그럼 사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김의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
○박금순 위원 네,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남성현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장님 참석하시나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저도 거기 가끔 참여한 기억이 나는데 예산과장님 오시면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합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렇죠. 하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박금순 위원 네. 그러면 투자심사 관련 자료를 보면 실무부서 관련 계획 검토하여 최종 예산과에서 사업계획을 올리지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네.
○박금순 위원 네. 그때 실ㆍ국 최종 투자심사에 대한 검토를 당연히 하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맞습니다.
○박금순 위원 우리 예산과장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죠?
○예산과장 김의 네, 맞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 답변에 뭐라고 돼 있나요? 답변을 뭐라고 하셨나요?
○예산과장 김의 언제 말씀하시는 건지?
○박금순 위원 지난번에 투자심사 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보면 실ㆍ국에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예. 지금 보면 실무심사조서 해 갖고 ‘국비 지원 가능 해당 없음.’ 그다음에 지방채 적정성 여기를 보면, 혹시 갖고 계시나 모르는데 8번 항에 보면 사업추진 준비사항 해 갖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성 연구 용역 수행, 그다음에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해당 없음.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당 없음.’ 그리고 그다음에 종합의견으로 보면 적정하다고 돼 있습니다. 적정!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ㆍ융자심사 의뢰할 때, 도에나 중앙심사 의뢰할 때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 나름대로 정립은 해줍니다. 이런 부분이 참고 자료로 도나 중앙으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과장 김의 이 부분이 저희들 의견이다.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판단은 도나 중앙에서 판단하는 걸로.
○박금순 위원 그죠. 도나 중앙에서 판단은 하지만 우리 청주시의 재원을 볼 때 분명히 예산과장님이나 우리 남성현 국장님도 참여를 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실ㆍ국의 의견을 달게 돼 있죠, 그거는. 어떠세요?
○예산과장 김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재원 규모 관계, 재원 배분 관계는 의견을 좀 달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달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서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번 항에, 8번!
○예산과장 김의 네,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종합의견으로는 적정하다고 돼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맞죠.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다시. 지금 2016년도 걸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자료에 보면 여기 16페이지 있는데 세출예산 편성 사전절차 확행 해 갖고 네 가지를…….
○위원장 최진현 그게 뭔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박금순 위원 16페이지! 저기 책에 있어요. 지방재정영향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죠?
○예산과장 김의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런 과정에서 보면 두 번째 용역과제 심의가 있습니다. 그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쳐서 용역과제 심의를 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다고요.
○예산과장 김의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렇죠, 맞죠? 다시 제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수감자료 18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박금순 위원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시 청사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을 2,900만 원 해 갖고 지금 용역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죠?
○예산과장 김의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거에서 관련해 갖고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데 지난번에 통합시 청사 리모델링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2015년 4월 14일 날 5분자유발언을 했고요. 2015년 5월 21일 날 제가 시정질문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청사 관련 부적정하게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 부분 읽어보셨죠?
○예산과장 김의 예.
○박금순 위원 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감자료 185페이지 통합시 청사 리모델링 타당성 연구 용역 심의날짜를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 3월 19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다시……. 제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립니다. 바로 다음 날 충청북도 투자심사를 3월 20일 날(하루 뒷날) 의뢰를 했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확인하셨죠?
○예산과장 김의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와 관련해 갖고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고려사항에 재정투ㆍ융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승인기준 등 모든 사항이 포함해서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고려사항에 재정투ㆍ융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승인기준이 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예산과장 김의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3개월 이전까지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갖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시행규칙 제10조 보면…….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그 부분이 금년 4월 3일에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아니, 자료는 제가 갖고 있고요. 3개월 이전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10조2항에!
○예산과장 김의 지금 갖고 계신 10조2항이 전에 개정된 건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3개월 이내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그렇죠, 있죠? 제가, 수감자료 2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보면 추진 현황 국비 확보 실적에서 2014년 10월 8일 날, 10월 8일 날 보면 통합시 청사 국비 확보 예비타당성조사 및 재정투ㆍ융자심사 사전이행절차를 협의하러 안행부 공기업과에 갔다 오셨죠?
○예산과장 김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인지는 못 하시는데 지금 여기 예산과 자료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225페이지에!
○예산과장 김의 이 부분은 저희 예산과에서 간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금순 위원 아, 이건 사업부서에서 가셨다고요?
○예산과장 김의 예.
○박금순 위원 네. 그러면 2015년 2월 5일 날, 잠깐만요. 2015년 2월 5일은 투자심사와 행정절차 협의하러 안행부 공기업과ㆍ재정정책과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보면 ‘중앙부처 방문’ 해서 공기업과ㆍ재정정책과 투자심사 행정절차 협의하러 2015년 2월 5일 날 갔다 오셨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청사 관련해서 중앙부처 방문한 거는 저희 예산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일단 갔다 오신 건 확인이, 지금 자료에 있으니까 있는 거죠?
○예산과장 김의 네,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2015년 3월 19일 날 청주시 청사 리모델링 타당성연구 용역 심의를 하기 전에 투자심사 행정절차를 두 번씩이나 밟았음에도 불구하고서 투자사업 실무심사조서 내용에서 8항, 9항, 11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은 건가요?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예산부서에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쪽으로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재원 조달능력 판단 조서가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충청북도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재원 조달능력 판단 조서. 통합시 청사 건립 사업명이 건립입니다.
○예산과장 김의 거기 보시면 예산 파트에서 검토 결과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확보해서 지원하겠다 그 내용을 기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여기 재원 조달능력 판단 조서에 자체 재원에 검토자가 예산과 누구누구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렇죠, 맞죠? 그래서 지금 재차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2015년 3월 20일 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충청북도 투자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했죠?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반려됐죠?
○예산과장 김의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김의 좀 전에 말씀하신 거마냥 소요 자금 조달능력 관계가 불투명하고 리모델링관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검토보고서가 누락됐기 때문에 그걸 첨부해 갖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했으면 좋겠다.’라는 답은 답이 아니고요, 의무사항이잖아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제3항제4호에 의해서…….
○예산과장 김의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그 두 가지 사유에 의해서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지금 예산 확보는 청주시의 재정이기도 하지만 리모델링 검토서는 의무사항이죠?
○예산과장 김의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예산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부적정하게 투자심사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건전한 예산 편성이라 보십니까?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사전절차 관계나 투ㆍ융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금순 위원 지난번 지방재정투자 분석 의뢰서에 가용재원 현황을 보면 청주시 신규 가용재원이 2015년도 687억 원, 2016년 743억 원, 2017년에 729억 원, 2018년도에 749억 원으로 분석이 돼 있는데…….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지난번 충청북도에 투자심사 시에 넣은 자료입니다. 찾으셨나요?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박금순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공보관실에 지난번에 언론보도 해명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사업 자체가 ‘불가피함.’이라고 해명이 돼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해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그 자료는 저희 예산과에서 낸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사업부서에서 냈는데 우리 재원을 예산과장님이 안 쳐다보십니까?
○예산과장 김의 전반적인 건 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낼 때 저희들한테 ‘이렇게 됐다.’ 그 얘기는 제가 듣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지금 저한테도 답변 자료가 왔는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 예산과에서 저한테 답변을 주신 겁니다. ‘가용재원 및 청사건립기금 적립에 관해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다만 공공시설과의 구두질의에 대해서는 연도별 일이백억 원 이상 쉽지 않을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청사관리기금조례가 만들어졌고 지금 청사를 신축할 건가 리모델링할 건가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되든 청사건립기금은 조성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통합기반조성사업비 500억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100억에서 200억 정도는 기금으로 적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공보관실 언론보도 해명자료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사업 자체가 불가피함.’ 그럼 불가피함의 의미는 뭡니까? 불가피함이라는 뜻이 뭡니까?
○예산과장 김의 그건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최진현 자, 저기 잠깐만요. 박금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25분까지 정회를…….
○박금순 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님, 아니요.
○위원장 최진현 정회를 잠깐 할게요.
○박금순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이거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니까…….
○위원장 최진현 계속하시는데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거는 너무 모순이죠!
○위원장 최진현 아니, 계속하시는데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박금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다 됐는데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죠.
○안성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두 분 위원이 1시간을 쓰셨어요.
○위원장 최진현 자, 잠깐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잠깐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시고 마무리 좀 부탁드리고요.
○박금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과에 3개월 만에 가용재산 분석에 심각하게 변하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마다 예산편성안을 하시는데 지침과 기준에 따라 가용재원 판단 및 부족 재원에 대한 건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시 청사 관련하여 이렇게 행정 미숙으로 우리 시민들은 아직도 갈등과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청주시의 행정력은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우리 시의 행정이 시민들과 의회의 투명한 절차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속한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조언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추진 과정을 볼 때 통추위에서 신축안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면서 더 세밀히 검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자원 배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더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한권동 이사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대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셔서 많은 노력 하시고 직제 개편도 하시고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듣기 좋습니다. 좋은 결과도 내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수감자료 13쪽, 직제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직원 직제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3월 9일에 변경됐죠? 직제 규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3월 11일에 공표를 했고요. 지금 제가 조금 의아해하는 거는 인원이나 이런 건 다 맞는데 지금 임원이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14쪽으로 넘어가면 팀별 직원 현황에서는 두 분이 한 분은 기획감사팀, 한 분은 경영관리팀 이렇게 소속이 돼 있어요. 그죠?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왕 직제 규정할 적에―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작년에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차라리 기획감사팀 위에 칸을 만들어서 임원은 임원으로 가야지. 그러면 이사장님이 기획감사팀원입니까? 팀장도 아니고 팀원이에요? 어떤 다른 규정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임원이 저하고 본부장 이렇게 둘이 있는데요. 직제를 보면 제가 감사 분야기 때문에 기획감사팀을 직접 관장하는 걸로 하고, 본부장님은 경영관리팀 이하 6개 팀을 직접 뒤에서 하는 걸로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그건 알겠는데 두 분은 전체적인 총괄을 하시는 거니까 아예 위에 임원으로 올라가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업무직은 이번에 규정 바뀌면서 따로 관리가 되던데 그건 무슨 사유가 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일부 공단에서는 업무직을 일반직화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직을 했을 적에는 정원이 150명이 넘기 때문에 조직이 더 커집니다. 두 개 본부장을 둘 수 있는 기구가 확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나 중앙부처에서도 구조 조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경영의 효율성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본부 체제로 가기 위해서 나눈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무튼 직제 규정 관련해서는 업무직은 따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그런 사연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임원 부분은 보기도 편하고 누가 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사회를 열어서 규칙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71쪽, 환경시설에서 청주권광역소각시설이 있는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영업수익을 보면 차이가 좀 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32억 2,000만 원을 월별로 나눠 보니까 2억 6,000 정도 영업수익을 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물론 기간이 9월 30일까지지만―하다 보니까 2억 3,000 정도 영업수익이 발생된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생산력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단가가 하락된 건지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일단 2014년도 자료 제출은 7월부터 12월까지고, ’15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수탁을 받은 것이 작년 7월이라 7개월분에 대해서 계상이 된 거고요.
○김태수 위원 지금 71쪽에 보면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명시가 돼 있는데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광역소각시설하고 푸르미스포츠센터는 기간이 맞지만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7월 1일부터…….
○김태수 위원 아니, 환경시설에서 청주권광역소각시설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71쪽!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열하고 전기 판매를 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가도 좀 떨어지고 있고. 또 주요 원인은 소각 1호기, 2호기를 금년부터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데 시험 가동하는 2호기에 쓰레기가 투입돼서 생산량으로 쓰이는 쓰레기가 부족한 원인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판매하는 생산 소비단가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김태수 위원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고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태수 위원 일단은 하나만 더 질의하고 1차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도매시장 62개 점포별 사용허가 및 임대료 과징 현황 보면, 73쪽부터 시작되는데요. 73쪽 같은 경우는 2014년도 것이라서 그런지 임대료가 지금 다시 다 차 있고 그런데 75쪽에 2015년도를 보면 임대료가―연말에 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공실은 아닌데 거의 안 들어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건지. 임대기간은 2015년 12월까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대료가 왜 아직까지도……. 이 자료는 9월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건 왜 임대료가 아직 안 들어와 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지금 김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임대료가 12월 중에 부과가 돼서 예정은 12월에 5억 3,000만 원 정도 징수할 계획인데 9월까지 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아직 그게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이게 그러면 임대료가 후불이 되는 건가요? 사용기간을 보면 ’15년/올 12월 25일까지 돼 있는데 이게 선불이 아니고 연말에 부과를 한다는 거는 후불이 되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선불인데요. 금년도 12월 말까지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관련법이 개정돼서 5년까지 다시 갱신해 줄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수산도매상가하고 편익상가에서 11월 중에 1개소만 빼고 다시 갱신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김태수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답변 중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선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해서 2012년부터 ’15년 12월까지예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납부를 하는 겁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좀 전에 답변을 선불이라고 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 납부를 하면, 지금 이거를 12월에 부과한다면 사용기간이 2015년 12월 25일까지로 계약이 돼 있는데 그거는 선불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다시 갱신 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2016년 갱신 임대료가 되는 게 아닌가요? 담당 팀장님 말씀 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장 송지근 네, 경영관리팀장 송지근입니다. 갱신하면서 내년의 임대료를 올해 징수하게 됩니다.
○김태수 위원 아, 그러면 2015년 12월 25일까지 임대돼 있는 건 기이 임대료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장 송지근 올해 거는 다 작년에 낸 거고요.
○김태수 위원 임대료가 다 들어와 있다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장 송지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제가 도매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5년 12월 25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전에는 수의계약이었다가 집단별 수의계약을 공개 입찰로 해주고 계시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장 송지근 네, 그렇습니다. 경영관리팀장 송지근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이게 갱신이라는 말을 하시면 안 되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장 송지근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그전에 3년 내에서 갱신할 수가 있었는데 작년도 7월 며칠 자로 법이 바뀌고 5년까지 갱신할 수 있게끔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갱신해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지역 주변상권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해서 다시 단위별, 전체 상가를 편익상가, 수익상가를 입찰받는 조건으로 저희가 어느 단체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공개입찰을 하면 그만큼의 코스트(cost)를 청주시의 세외수입으로 늘릴 수 있다 판단이 되는데 이분들한테 다시 2년을 더 연장해 줄 수 있다고 법을 개정하셨다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장 송지근 아니, 이게 단체 입찰을 준 게 아니고 개별 입찰……. 그전에 단체 입찰…….
○박상돈 위원 예전에는 개별 수의계약서를 썼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장 송지근 이거는 개별 입찰입니다. 개별 입찰! 개별 입찰을 줘서 한 건데…….
○박상돈 위원 그런데 이건 자본금 얼마 이상……. 이거 문제가 됐던 거 아시죠? 한참 무슨…….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장 송지근 네, 문제가 돼서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그…….
○박상돈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개별 수의계약을 해주다가 주변 상권에 비해서 임대료가 너무 낮다고 판단을 해서 ‘시에서 조정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 62개 점포를 다 얻는 조건으로 해서 ‘자본금 얼마 이상 청주에 사업을 영위한 사람’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수익상가, 편익상가 그분들이 조합을 만드셔서 그 당시 어느 건설회사는 7억 써 냈고 이분들이 한 4억 써 내셨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장 송지근 그전에 그게 사건화가 돼 가지고 폐쇄를 하는 바람에 그 후에 개별 입찰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장 송지근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김의 예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65페이지에 4번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저희들이 행사ㆍ축제성 사업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좀 절감해 보자 해 갖고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3억 미만의 행사ㆍ축제성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심사는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서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견을 조금 받고 예산과에서 자체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내년도 예산도 이거에 준용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예산과장 김의 네,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20건에 대해서, 138억에 대해서……. 아니, 217억에 대해서 자체 심사를 했습니다. 해 갖고 저희들이 1억 9,500만 원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사무감사가 꼭 집행기관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의원 생활 하면서 처음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다. 행사ㆍ축제 원가 정보 해서 아마 일회성 행사에 대한 코스트를 다 결정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처리를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182페이지에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많이 하는데 이게 예산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다 원안 의결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예산이 반영된 비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해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2016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55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해 갖고 4건에 대해서는 수정의결을 받고 1건에 대해서는 부결한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쳤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그 외에는 심의회에 통과됐다 그래서 전액 예산에 반영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197페이지에 맨 하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맨 하단.
○예산과장 김의 CI 관계요?
○박상돈 위원 네. 저희가 2015년도 예산에는 1억 3,8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걸 편성해서 쓰십시오.’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3억 600인가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이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상돈 위원 이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1억 3,800을 주면서 용역 결과 납품을 받을 때 슬로건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 청주시 슬로건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과장 김의 이거는 저희 예산 파트에서는…….
○박상돈 위원 아니죠. 아닌데 예산을 주기만 하지 마시고 나중에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CI와 청주시 슬로건까지 납품을 받기로 했는데 슬로건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시장님 임기가 6개월 있으면 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청주시 슬로건도 못 정했다는 거는 예산이 잘 쓰여졌는가 이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과장 김의 용역과제를 수행한 이후에 과제물을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 좀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 사례 하나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업부서가 지역개발과 같습니다. 흥덕축구공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2회 추경 때 2,800을 반영하셨습니다. 혹시 반영하기 전에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상위법에 부합이 됐는지 체크는 안 해보셨죠?
○예산과장 김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를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원종훈 팀장님 여기 오셨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네.
○박상돈 위원 여기 보면 흥덕축구공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계시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시설관리팀장 원종훈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최근에 청주시에서 길을 낸다고 해서 6m 도로 600m 낸다고 한 길을 알고 계신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저희들은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도 청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호암마을 길로 해서 6m 도로로 600m 도로를 확장하겠다 하시는데 그 앞길이(세종시 자동차전용도로가) 올 12월에 개통이 되고 있죠, 예정이 있는 거 아시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자동차전용도로가 3차 우회도로 석곡교차로까지 올 12월까지 되고요, 석곡교차로에서 석곡사거리까지는 아마 내년 5월까지 우리 청주시에서 자체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흥덕축구공원 12억 2,800 용역 사업비가 들어가서 12억 예산이 수반되는 길은 세종시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출ㆍ입이 되게 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는 자동차 인입을 60m 이내로 금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이 될 소지가 크고요. 그다음에 그 길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용암동을 가려고 하면 나와서 세종시로 가서 유턴해 오지 않는 이상은 중앙선이 막혀 있습니다. 세종시로 가서 유턴해 오지 않는 이상은 기존의 본궁석갈비, 그러니까 농로길 수로로 이용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결과적으론 12억이 들어가는 길로만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업부서야 지역개발과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할 때 팀장님들께서라도 심각하게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일은 없는지 아니면 이 길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건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네,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월요일에 현장 사무감사 갈 때 예산과장님도 같이 가는 걸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네,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예산과장님한테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심사, 용역과제, 지방보조금. 국장님한테 일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심의위원회 명단에 국장님들 다 들어가 계시죠?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글쎄,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이라 심의를 하다 보니까 국장님들 오셔 가지고 심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거의 집행기관의 대변 역할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집행기관 국장님들 참석을 좀 극소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산과장 김의 심의위원회 구성 관계는 사업의 효율성 관계 때문에 들어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효율성보다는 오셔 가지고 거의 집행기관 대변 및 부가설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의가 집중되지 않게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나오겠지마는 사업의 효율성이나 운영의 묘를 기할 때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상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무슨 과죠, 원예유통과가 들어와 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재곤 위원 원예유통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를 같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로 사무실만 돼 있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아, 업무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업무는 이쪽 농수산물시장하고 그쪽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알겠고요. 요즘 농수산물시장이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사장님이 봤을 때 도매시장이에요, 소매시장이에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그 기능에 대해서는 원예유통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시설물에 대한…….
○유재곤 위원 시설물만 하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네, 위탁만 해서 관리하는 게 저희들 기능입니다.
○유재곤 위원 만약에 도매업자가 소매를 위주로 하고 있다면 그것도 관리의 일부 아닌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원예유통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유재곤 위원 원예유통과에서 하는 거라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유재곤 위원 그러면 시설물 관리만 하시는 겁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총 수입ㆍ지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차이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회계라는 부분은 일반 기업상 재무제표에 준하는 수익성 분석을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는 금액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네?
○위원장 최진현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는 금액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아니, 몇 페이지인가요?
○유재곤 위원 아니, 여기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사장님이 공단을 운영하면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했는데 특별회계는 이쪽 이동지원센터하고…….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주차사업팀은 특별회계를 하고 그 외에는 일반회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2014년도 수입은 48억 9,858만 1,000원이고, 지출은 46억 2,075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입이 108억 5,154만 6,000원이고, 이 중 지출액이 105억 5,836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총계는 2014년도 157억 5,012만 7,000원에 151억 7,912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그 부분은 여기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했는데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 보시면 1년 추계가 수익이 얼마 남고 우리 시에서 얼마가 전출이 되고 또 수익금은 얼마다 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남기고 있다 그런 분석을 한 자료가 없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총 영업수익은 158억 4,000만 원 되고, 비용은 134억 7,000만 원이 돼서 당기순이익이 26억 2,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1년 운영하시면 거의 수익 구조로 되시는 거네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수익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작년 7월부터 저희들이 수탁한 종량제 판매 수입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고 이게 빠지면 27억 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지금 청주시에서 각종 체육시설, 장사시설 모든 것을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유재곤 위원 시설을 다 지어주고 관리에 치중을 해서 거기서 적자가 났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 근래 보면 시설물 보수 같은 것도 시에서 거의 다 해주고 지금 순수하게 운영비 쪽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적자가 난다. 이사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수지율 개선, 저희들이 공기업으로서 시민에 대한 편리성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은 평가가 정량평가 수지율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하는 시설 중에 가장 수지율이 낮은 게 해피콜 이동지원센터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100원 투자하면 한 칠팔 원 정도 버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수영장도 작년에 한 6개월 장애인 편익시설 때문에 휴장을 했고. 금년도는 도민체전 때문에 3개월 정도, 내년 전국체전 대비 3개월 정도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어느 정도 정상 운영을 하게 되면 적자가 좀 메워질 걸로 생각을 하고. 수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많은 회원을 확보하는 게 제일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다른 공단하고 각종 조례에 규정된 입장료라든지 사용료를 분석해 본 결과 다른 자치단체보다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사용료가 상당히 저렴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수감자료 21페이지를 보면 이사회 운영실적 및 회의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개 서면으로 한 것이 있어요. 그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1페이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유재곤 위원 서면으로 한 게 있는데 서면으로 이사회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서면에 대해서는 작년도 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건 솔직히 지금 제가 봐도 지양을 해야 되고 이사회가 있으면 소집을 해서 전 이사회가…….
○유재곤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단순한 것은 서면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정관 변경을 하는데 서면으로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사회 운영규정을 보니까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서면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 안 했습니다. 정관 개정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요,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서면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건 상식선에서 지나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2014년도 정관 개정에 서면으로 심의를 했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전에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한권동 이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단 설립취지/목표가 뭐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시민의 권리 증진, 복리 증진, 편익성 도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하는 시민에 대해서.
○안성현 위원 그렇죠? 시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 시설공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도 유재곤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는데 수익을 창출하다 보면 복리 증진이라든가 시민 편익 증진에 또 반할 수도 있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네,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다고 해서 또 적자가 누적이 되면 경영이 어렵고, 참 힘든 공단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복리 증진과 시민 생활 편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ㆍ청원 통합 이후에 사업량은 늘었죠, 많이 늘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통합 이후에 종량제봉투 판매소도 청원군까지 확대해서 하니까 됐고. 또 가덕 매화공원, 오창 목련공원이 저희들한테 수탁이 됐고요. 또 10월부터는 흥덕축구공원을 저희들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 7월부터는 내수 사격장, 운동장, 국궁장, 가덕 생활체육공원까지 저희들이 수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데 사업량도 몇 배 이상 늘고 사업량을 하다 보면 청원군까지 포함돼서 거리 이동이라든가 어려울 텐데 조직은 축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현재로써는 조직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 직원이 가서 근무해야 할 업무를 우리가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한다든지 하지마는 내년도 7월에 하는 체육시설을 인수하게 되면 그에 맞는 조직에 인원이 더 증원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성현 위원 먼젓번에 조직 발표를 하셨는데 결국 1년 뒤에 또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그때는 시설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증원을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6쪽 7항에 보면,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근무 여건이 열악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무량은 많이 늘고 조직은 좀 슬림(slim)화가 돼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열악한 시설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라든가 사기를 잃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 결과를 보면 경영관리팀에서 근무편성 철저 공문 발송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경영관리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장 송지근 네, 경영관리팀장 송지근입니다.
○안성현 위원 공단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준수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설명 좀 해주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장 송지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근무 편성이라든가 효율적 관리 공문을 내려보냈고요. 각 팀별로 직원들 후생복지로 해서 주차관리팀 같은 경우는 여름에 파라솔이라든가 이온음료라든가 소금ㆍ우유, 겨울에는 방한복ㆍ방한모ㆍ손난로ㆍ보온병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춘추복ㆍ하복ㆍ방한복, 시설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수영 강의 때 전신수영복 2회 이상 지급하고, 장사시설팀 같은 경우는 선택적 근로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특수성이 있어 갖고 직원들 후생복지로 해서 팀별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9페이지에 기타복리후생비는 1,90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으로 했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복리후생비가 1,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그거는 4대 보험이라든지 급식비에 대해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직원들한테 실제로 후생, 경영관리팀장이 지금 보고드린 그 예산 절감이 아니고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줄이고 그에 따른 급식비 잔액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아까 적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해피콜도 마찬가지로 수익 창출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부득이 공회전 줄이기, 에이컨 사용 등 비용 최소화의 노력을 하셨는데 주민센터에는 무슨 내용을 홍보하셨습니까?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내용을 홍보하신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송태열 이동지원센터장 송태열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수요에 비해서 장비가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용객 증가에 대한 홍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없지만 아직도 해피콜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더 답변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수지율이 아까 8%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저희 청주뿐만 아니고 전국 공사ㆍ공단의 문제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적이 돼서 앞으로 공단에 위ㆍ수탁할 적에는 수지율 50% 넘는 시설 관리에 대해서만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한테 해피콜 업무가 위ㆍ수탁 계약이 돼서 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지율 높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통합이 돼서 요금도 더 인하되는 그런 게 돼 있고. 저희들이 청주권에서만 하던 것을 청원군 더 많은 분야로 통합이 돼서 문의 후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신청하는 분이 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경비가 그전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간 한번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제가 복지 쪽, 후생 쪽도 질의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시설공단 설립 취지는 시민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 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취지에 반할 수 있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방만 경영이라든가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태만으로 적자가 누적이 되면 결국 시설공단을 유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생복지 쪽에서,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 해달라는 뜻으로 복지 쪽에도 많이 좀 기울여 달라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한권동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피콜차량 구입은 어디서 하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그것은 시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인계를 해줍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소유자는 청주시장으로 돼 있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직원 현황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업무직으로 들어가 있는 132명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132명인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이우균 위원 이게 그럼 과속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범칙금 납부한 거 없어요, 이분들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현재 제가 와서는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규정 속도를 지키도록 제가 교육을 많이 시켰고 사건ㆍ사고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임원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많이 감소하고 현재 과속 이런 거는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10시가 넘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오후 10시까지. 그런데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저기가 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처우 개선이라는 것은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인데요. 아까 위원님들 개선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성과 수익성이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처우는 지금 근무수당 외에는 별도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또 총액인건비 내에서 공단 209명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특혜라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것도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과속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본 거예요. 제 앞으로 휙 지나가는 차가 하나 있길래 장애인 급한 분이 있어서 그랬지 않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긴 합니다. 아무쪼록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교육 좀 당부드리고요. 수감자료 82쪽에 용정축구공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정축구공원, 원종훈 팀장님이신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시설관리팀장 원종훈입니다.
○이우균 위원 작년/2014년도 이용객을 보니까 1년에 15만 4,000명이 이용했고 9월까지 보니까 12만 3,000명이 이용했어요. 그런데 올 9월까지 보니까 6만 6,000명, 반도 안 됐어요.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이용객이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원인은 금년도 사오 월에 메르스(MERS) 여파하고 그다음에 금년 2월에 조례가 개정됐어요. 1회 사용횟수가 조례 개정 전에는 5회 정도 됐는데 금년 조례 개정되는 바람에 이용횟수가 3회로 줄어들어서 이용객 수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수익금도 줄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각 팀별로 3회씩 줄었다는 거예요? 클럽 월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아니, 클럽이 1회 사용시간이 그전에는 2시간이었는데 2월에 1회 사용시간이 3시간으로 는 바람에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5회에서 3회로 줄었다는 얘깁니다. 그 바람에 이용객 수가 줄고 거기에 따라 수익금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줄어들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예.
○이우균 위원 어쨌든 이용료는 올라가지 않았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이용객도 줄었죠.
○이우균 위원 아니, 이용료! 사용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이용료도 인하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인하됐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네.
○이우균 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한 삶 질의 향상을 위해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민 중심의 저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사장님하고 장사시설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목련원에 화장시설 연료를 뭘 사용하고 계시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장사시설팀장 김수길입니다. 하이신(hi-sene)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하이신 사용하고 계시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예.
○위원장 최진현 원래 목련원 처음 생길 때 거기가 도시가스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청정연료인 LPG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기반시설 금액이 너무 많이 드는 관계로 아마 하이신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고 분석해 봤더니 화장 1구를 기준으로 하면 하이신이 50ℓ가 들어가고요, 금액은 3만 8,95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발열량은 8,950K㎈ 정도가 돼요. 그런데 LPG는 35㎏ 들고, 사용금액이 2만 6,684원이 되고요. 발열량은 1만 2,000K㎈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거에서 도시가스 기반시설이 없는 상황에서는 LPG가 최적의 연료로 판단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드나 봤더니 LPG로 전환을 하게 되면 버너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버너 교체가 기당 한 5,000만 원이 들어서 8기, 그러니까 예비로 1기 포함해서 8기까지 하면 4억 정도가 들어요. 이제는 이 정도 금액 좀 투자해서 LPG로 바꿀 때가 안 됐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동남지구가 건설이 되고 있는데 도시가스를 끌어오려면 한 22억 5,000만 원이 또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서 청정연료이기도 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배출 분석결과에서도 환경영향평가 결과 제일 최적의 연료로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나 있다면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사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네,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본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본청 관련 부서가 노인장애인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사실은 제가 거기랑 이미 협의를 좀 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쪽에서도 LPG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협의를 빨리 하셔서 내년도 추경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1기 정도 한번 교체해서 운영해 보든지. 비교ㆍ분석해서 하이신에서 LPG 쪽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자, 12시 14분 정도 됐는데요.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 좀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최진현 위원장, 유재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우균 위원 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할 때 각 부서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죠, 전체 청주시에서? 구청이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데 예산과에서 올해 삭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지금 부서에서 요구하는 걸 부서별로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실링을 줍니다. 실링을 주는데 실링 주는 거에 한 2.5배가 요구되는 걸로 그렇게…….
○이우균 위원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고, 그 정도?
○예산과장 김의 금액 파악까지는 할 수 없고요.
○이우균 위원 삭감하는 기준은 어디에 제일 많이 두나요?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요, 사업예산 같은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한도액을 주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외의 거는 사업에 시급성을 요한다든가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은 참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실링 준 사업예산 범위를 오버(over)하더라도 일부분은 반영되는 걸로.
○이우균 위원 그래서 지난번 4월 초파일 때 시장님과 동림산 밑에 동림사를 한번 들렀는데 ‘거기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그래 가지고 ‘동림교 노후됐으니까 그것 좀 교체해 주십시오.’ 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시장님 사인받아서 이번에 5억 정도의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다리가 40년 된 노후된 다리예요.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좁아 가지고 한 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올라갔다고 지역개발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예산을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물어보니까 예산과에서 삭감이 됐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40년이 넘은 교량 같은 거는 시급하지 않나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김의 네, 알겠습니다. 사업예산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참고로 해서 심의를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림교 관계는 사업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위원장님이 잠깐 볼 일이 있어 나가서 제가 당분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한권동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또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제가 조례를 잠깐 봤더니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도 부기를 했고요.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정관을 만드셔서 운영이 되고 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박상돈 위원 지금 이 정관을, 시설관리공단이 방대해지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공단의 정관은 청주시의회와 협의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인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사전에 가서 서면으로 인가를 받으시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제가 와서는 아직 그 자체는 한 번도 이행을 안 했는데요. 총체적으로 제가 와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공단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세칙이 상위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정관에 보면, 제가 추진하는 거는 자본금이 2억 2,000으로 돼 있는데 공단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본, 부채, 자산에 대해서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공단마냥 자본금을 증액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런 절차가 이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돈 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방대해지면서……. 이사회 속기록을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원 찬성 거수 이렇게 하셨고. 이사회 명단의 면면을 보니까 다 청주시 공무원들 전임ㆍ현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충분히 견제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고 의문이 들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청주시의회나 집행기관에서 견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이사회를 봐도 이사회의 부결 안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맞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무슨 안건요?
○박상돈 위원 ‘회의 결과 이건 부적합하다고 반대의견을 내서 회의가 무산된 건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제가 가서 회의에 몇 번 참여했는데 무산된 건 없어도 부분 수정 의결된 건은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죠, 부분 수정 정도고. 이사회 중에 2015년 1회 차입니까? 2015년 1월 16일에 공단 이사장 문책 심의 의결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관용차를 사적으로 상습 운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결정을 하셨고요. 맞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박상돈 위원 제가 어제 자료 요청을 해서 ‘혹시 직원들 문책한 사유가 있습니까?’라고 봤더니 행정3급 김 모 씨하고 행정6급 김 모 씨는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했는데 처분 내용이 ‘훈계’예요. 이분들의 처벌 규정이 다른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권동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제가 그 당시에 재임기간이 아니었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태동 기획감사팀장 권태동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청주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청주시에서 내려온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내용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은 이사회를 소집해서 해임까지 갈 사안을 이 두 분한테는 훈계로써 처방이 끝이 나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공평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태동 그것은 아니고요. 청주시에서 감사를 하고 난 뒤에 권고사항으로 떨어진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인사위원회에 거쳐서 다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알겠습니다. 여기 봐도 그렇게 절차도 나와 있고 한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법리 적용을 차별을 두고 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맞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태동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의 감사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그건 저희들이 잘 판단…….
○박상돈 위원 ‘관용차량 사적 사용 부적정, 처분내용 훈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에 따라 잣대가 다르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청주시에서 감사를 했겠죠, 공고를 했든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본부장 전유신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단에서 인사위원회를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징계 처분 자체가 내려온 겁니다.
○박상돈 위원 이분들한테는 훈계로써 가능하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시에서 훈계까지는 전부……. 주의, 경고, 훈계 처분조치는 시에서 처분 지시를 해서 내려온 걸 우리는 그대로 인용해서 다뤄놨을 뿐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시 감사관 처분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내규도 있습니다. 혹시 자체적으로 더 추가할 사항은 없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이게 뭐냐 하면 시에서 특별감사를 나와서 사적 사용 차량에 대해서, 서류 미비사항이 있잖아요. 관용차량을 다 떠들썩하게 했던 사항인데 그거에 대한 서류를 잘못 작성해 놨다 해서 금년도 1월에 처분이 내려온 건데 그거에 대한 처분입니다. 행정3급하고 6급이 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서류 정리를 안 해놓은 걸 담당 직원하고 팀장하고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훈계 처분 내려온 겁니다.
○박상돈 위원 서류 미비가 아니라 관용차량 사적 사용이 서류 미비라는 답변을 하시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거기 원래 명칭이 처분을 할 때 그렇게 달려 있는데…….
○박상돈 위원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법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내용 자체가 꼭 이 사람들이 사용한 것같이 제목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여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저희 수감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 자체가 청주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부서이고 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5,900인데 거의 다 쓰셨어요.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태동 기획감사팀장 권태동입니다.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청주ㆍ청원이 통합된 가운데 업무의…….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에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 체육시설이 넘어올 거라는 것을 체육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타당성검토 용역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검토 용역 받느라고…….
○박상돈 위원 업무 이관을 받아서 사업을 대행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연구용역비가 5,900 들어가는 게 적합하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태동 예?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업무 이관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유지나 관리, 아까 존경하는 유재곤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상가 62개는 건물 유지ㆍ관리만 하고 있지 행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원예유통과가 한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태동 「지방재정법」 제2조제2항(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임.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을 때는 용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연구용역비를 다 쓰셨는데 그럼 이거 결과물 있으시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태동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태동 네,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성희롱예방교육 실시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몇 회 하셨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장 송지근 경영관리팀장 송지근입니다. 전체적인 교육은 크게 한 번 했고요, 팀별로 지금 저희들이…….
○박상돈 위원 크게 한 번은 전 직원이 하셨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장 송지근 네, 전 직원! 공단 직원이 전체적으로 한 번을 했고 팀별로 거의 다 한 번씩 실시를 하였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연계해서 지난번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중에 한 분이 합격자 발표가 나고 부득이하게 임용 전에 잘 안 되신 분이 계시죠,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장 송지근 네.
○박상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원배 주차사업팀장 김원배입니다. 당시 주차 관련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예정일 이전에 저희들이 임용이…….
○박상돈 위원 합격자 발표 이후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예정일 이전에 임용이 되고 나면 바로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전에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그분이……. 아, 일단 합격자 발표는 그렇습니다. 다섯 명을 뽑으면 ‘다섯 명이 합격했습니다.’라고 고시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여섯 번째는 떨어지신 겁니다. 그렇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원배 임용을 하고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추가로 임용을 한 직원이 됩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그분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사고가 있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충원을 하셨느냐. 떨어지신 분을 서류로 뽑아 갖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원배 그다음 순위자를 발령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거는 새로 공고를 해서 직원을 뽑아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섯 명을 뽑기로 했으면 다섯 분을 발표했으면 여섯 번째는 떨어지신 겁니다. 맞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원배 아니, 예비합격자를…….
○박상돈 위원 예비합격자도 그 당시에 발표를 하셨었나요? 그 자료 있으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원배 지금…….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다섯 명을 뽑기로 해놓고 청주시에서 예비합격자까지 공무원 채용을 할 때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원배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그런데 자세한 걸…….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합격이 취소된 경우 또는 결원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차순위 대상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순위 합격자를…….
○박상돈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규정집 찾아보고 조례를 찾아보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원배 저희들 공고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직원을 뽑을 때 공고령에 그렇게 하셨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원배 예.
○박상돈 위원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원배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공고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행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원배 공고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혹시 이사장님 갖고 계시죠? 제20조(사업)에 대해서 한번 각 호를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관을 갖고 계시면 정관을 보셔도 되고요.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제26조(사업) 공단은…….
○박상돈 위원 아니, 20조! 20조(사업)이요. 정관에서는 36페이지에 제6조 읽어 주시면 되겠어요. 36페이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정관 “제6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장의 업무를 수탁ㆍ운영하며 수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2.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ㆍ반환 업무 3. 노상방치차량의 견인 및 보관ㆍ반환 업무 4. 체육시설 관리운영 5.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로 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
○박상돈 위원 여기서 보면 환경사업소 소각장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련공원은 어느 부서에서 이 조례에 규정을 해놓으신 겁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몇 호에 해당이 되느냐?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제6호에 해당이 됩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님이 지정한 위탁 업무로 의회의 승인을 받으셨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여기 “체육시설 관리” 명확하게 나와 있고 “노상방지차량의 견인 및 보관ㆍ반환 업무” 이런 부분도 팀장님이 계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명확히 조례에 좀 해서, 목련공원 또 소각장 담당하시는 팀장님들도 조문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래서 지금 정관하고 조례 규정 세칙을 다 정비 중에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청주시민들이 봐도 목련공원을 어떤 근거로 운영하느냐 했었을 때 저도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6호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하겠구나.’라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누가 봐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첨부해서 드릴 말씀이 있다면 박상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밖에’로 한다면 한 조항밖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명시를 잘 하셔 가지고 보완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67쪽, 시설별 운영 현황 및 수지분석 해서 경영관리팀 송지근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물론 시설공단이 영리목적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견인시설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적자가 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2014년도에도 영업수익은 3,380만 원인데 영업비용이 2억 200만 원 되고 적자 폭도 1억 6,000 정도가 났고. 2015년 역시 마찬가지로 9월 말일까지 3,700 수익에 영업비용이 1억 1,500만 원 정도가 나갔고 영업순이익이 –7,800만 원 정도. 물론 어려운 시설이라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은 영업비용이 투자되는 이유하고 지금까지 고려되고 있는 적자 폭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원배 주차사업팀장 김원배입니다. 견인사업이 날로 축소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 자체가 지금 CCTV 방법과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단속을 함으로써 견인 대상차량이 아주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개선책 마련을 했습니다. 견인차량이 현재 5대가 있고 견인 기사가 4명이 있었습니다.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견인차를 2대 감소시키고 또 견인 인력도 4명에서 2명으로 감축해서 금년부터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무튼 어려운 부서인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장비 현황에 보면 견인보관소 역시 김원배 팀장님 관리시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58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카메라를 총 17대 보유하고 있는데 견인보관소에서 8대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원배 견인보관소 내에는 피견인 차량 즉, 불법 주정차와 무단방치 차량을 견인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이게 CCTV를 얘기하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원배 디지털카메라는 저희들이 견인보관소에 8대 있는데 이것이 사용연한이 지나서 사실 금년도 11월에 폐기 처분을 4대 했고 현재는 4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견인할 때 견인하기 직전의 상태를 사방으로 촬영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지금 견인차량이 5대니까 제가 생각할 때 주차 관리하면서 1대씩 갖고 다닐 테고. 그럼 주차장 내에는 CCTV로 통제를 하고 있나요, 견인보관소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량도 감소가 되고 견인차도 축소가 되는 그런 저기는 확정이 된 거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원배 주차사업팀장 김원배입니다. 금년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4대를 반납하고 2대를 다시 대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올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구매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차량이 감축을 하면, 아까 기사, 인원 감축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원배 인원을 2명으로 하면 지금 현재의 견인 대상의 업무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감축을 시켰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렉카(wreck car)차, 견인차량 2대를 감축하면 기사분들이 다른 파트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 감소와 더불어서 인원 감축까지 정확하게 같이 이루어지는 거냐 그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원배 견인차량이 5대에서 3대로 2대가 감소하고 인원이 2명이 감축됐는데요. 그 2명은 사무업무보조로 업무를 이관시켰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인원 감축은 아니고 단지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서 업무는 지속이 되는 거네요. 총원에는 그대로 있는 거네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사시설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85쪽 2014년도나 ’15년도 보면 개장유골이 작년에 비해서 기간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의 2배 이상 많은 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저희들한테 간단하게 예산파트 행정감사를 받았지만 전체적인 게 처음 넘어오다 보니까 작년 감사에도 이런 부분이 지적돼서 올 12월에 개장 저기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12월 완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네, 개장화로를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일반화로하고 개장화로하고 다른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일반화로는 1구씩 화장할 수 있는 거고 개장화로는 6구를 한 번에 화장할 수 있는 화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요. 비용 면에서도 절약이 되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그런데 비용 면에서는 불을 쏠 수 있는 거를 6구가 들어가면 6구를 쏠 수 있는 거고 1구가 들어가면 1구만 쏠 수 있게 해서 예산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총량에서도 보면 개장유골 개수가 훨씬 많은데 혹시라도 개장화로를 더 확대할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일단 올해 개장유골이 많이 늘어난 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산남동에서 발생된 개장유골이 7,015구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일괄 하는 바람에 금년도에 개장유골이 많이 늘어난 거고. 전년도에는 윤달이 있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는 많이 늘어난 겁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지금 그런 설명을 안 들으면 작년하고 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일반화로는 7기인가요, 7기에 비상 1기 해서 8기 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8기가 있습니다. 8기에서 6기를 사용하고 예비 1대씩 두고 있는데 주로 돌리는 건 7기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용량이나 수량이 부족하거나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보통 보면 저희들이 하루에 평균 생장 한 12기 정도, 개장 7∼8기 정도 해 가지고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를 보면 2014년도 임대수입과 2015년도 임대수입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원인화가 수감자료 74, 75페이지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62개 점포 중에서 혹시 임대료 체납된 부분이, 체납된 업체는 있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임대료 체납은 없고요. 공실이 3개소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공실 있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네, 공실.
○박금순 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2014년도와 2015년도가 다른데 2015년도에는 지금 이렇게 적은 이유가 아까 후납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임대료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내년도 선납을 받아야 되는데요. 12월 초에 바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3,000 정도가 징수됩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증금은 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없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보증금 없이 상가를 임대하는데 그것도 더더군다나 후납을 한다고 한다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선납입니다. 선납!
○박금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2015년도까지……. 지금 여기 수감자료 75페이지에 ‘임대료’ 해 갖고요 2012년부터 2015년 12월 25일까지 계약 허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박금순 위원 그 부분의 임대료가 공란으로 돼 있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이거는 2014년도에 ’15년도 사용분은 다 받았습니다.
○박금순 위원 다 받았다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박금순 위원 그러면 2015년도까지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네, 만료 전까지는 다 받은 겁니다.
○박금순 위원 만료 전까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2015년 12월 25일까지!
○박금순 위원 그러면 계약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재계약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12월에 이루어집니다.
○박금순 위원 12월에 이루어진다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네, 금년도 12월!
○박금순 위원 금년도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박금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15년도 12월에 계약을 하면서 그때 안 낸다든지, 보조금이 없으니까 임대료를 안 낸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그러면 참 다행이고요. 수감자료 페이지 90페이지. 지금 이재환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장 폐기물 관련해서 파쇄기가 지금 현재 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환경사업팀장 이재환입니다. 1호기에는 파쇄기가 없습니다.
○박금순 위원 아, 1호는. 그럼 2호기는 있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예, 2호기는 지금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파쇄기가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GS건설에서 의무 시운전을 3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아, 시운전을 3년 동안 하고 있다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예.
○박금순 위원 아, 그러면 혹시 거기에서 일일 몇 톤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시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처리용량은 1호기는 생활폐기물이 200t이고 2호기는 생활폐기물 170t.
○박금순 위원 아니, 파쇄기가. 파쇄할 수 있는 거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대형폐기물 30t입니다.
○박금순 위원 30t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예.
○박금순 위원 30t인데 지금 파쇄하는 야적장이 충분한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글쎄,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다 못 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금순 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현재 거기가 엄청 협소해서 대여섯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밀려서요. 그 야적장 공간이 협소해서. 알고 계시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자면 협소한 것도 협소한 거지만 침대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용수철 같은 것도 떼어내야 되고 타는 거 안 타는 거 분류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파쇄기 용량이 적어서 그렇다고는 생각을 다시 해보시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박금순 위원 파쇄기보다도 야적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 갖고 대여섯 시간이 지연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업체들이 폐기물을 차에 싣고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볼 때는 혹시 우리 야적장 공간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네, 그 문제는 시청 자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아, 자원관리과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예.
○박금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네, 박금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한권동 이사장님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직원들이 창안을 해서 시상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박상돈 위원 저는 이런 거는 적극 장려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혹시 7명 중에 금상을 받으신 분 창안한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지난해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금년도 금상은 장사시설팀의 김 주무관께서 제안을 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련공원에서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면 사람마다 생전에 계실 때 스탠드라든지 골절이 됐을 때 치료한 데서 쇠붙이 부장품이 나옵니다. 또 금니 같은 거는 유족이 인수를 안 할 적에는 여기서 처리를 하는데 종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 그분이 일단 경영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제안이 돼서 그때 채택이 됐고. 채택된 이후에 그거를 추진하고 세외수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게 적극적인 장려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네, 추가 답변을 드리면 직원들한테도 그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예산에 실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이 정관에 보면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업무 효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특허를 개발하든지 했는데 저희가 성과급에 대해서 ‘지급내역 좀 주세요.’ 그랬더니 퇴직자 성과급을 지급하셨어요. 지난번에 한 여덟 분 정도 지급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법을 근거로 지급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장 송지근 경영관리팀장 송지근입니다. 이거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 게 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퇴직금과 별도로 성과급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장 송지근 네, 전년도에 준해서, 전년도 평가를 적용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혹시 그 부분도 법적인 정관에 어디에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장 송지근 예.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유재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규정집이 있던데 이 규정집은 변경이나 추가 이건 이사회에서 결정하시는 건가요? 규정집에 대해서 어디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서 하는 게 있고 세칙 같은 건 제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아니, 잠깐만요. 이 규정집을 변경이나 삭제 같은 거는 어디에서 하느냐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냐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경미한 사항은 이사장 결재로 변경할 수도 있고.
○부위원장 유재곤 아, 이사장 결재로도 한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세칙 같은 건 이사장한테 결재를 받고 이사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규정집을 변경할 때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되니까 이사회 열어서 변경이나 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공단 규정집 내용이 상위법에 모순되는 게 있고 또 일부 폐지된 법을 적용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팀에서 직원들이 관련 부서 상위법하고 맞춰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금년도 12월까지 목표를 두고 지금 현재 다 정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여하튼 규정을 이사장님 결재로 변경ㆍ추가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그것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정원표에서 보면 규정집에 나와 있는 정원표랑 수감자료에 주신 정원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그 내용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행 운행하는 거하고 규정집에 그때그때 바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규정집 전체를 통틀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아니, 그러면 규정집 있으나 마나네요. 거의 전반적으로 상이하게 간다면 굳이 규정집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차후 제가 있는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그 건에 대해선 알았고요. 보통 여기 표기에 보면 정원직에 업무직이 무기계약직이더라고요. 맞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무기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표현을 하지 업무직으로 표현한 다른 의미가 있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태동 저희들 공단 업무직 관리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아, 그러니까 업무직 관리규정을 봤는데 ‘업무직은 차년도 고용계약 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무기계약직 채용이라고 하지 굳이 업무직이라고 따로 표현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태동 기획감사팀장 권태동입니다. 공단은 청주시의 어떤 직제라든가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법안을 입안하고 저기할 때는 타 공단의 어떤 저기를 갖다가 비례하다 보니까 공단직이라는 거하고 업무직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규정집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지급 기준이 있는데 현재 전년도 9월 말까지 공단 시간외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급내역 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장 송지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그다음에 경력환산표도 보니까 사실 공무원이라든가 그쪽에 계셨던 분들은 경력을 100% 다 인정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은 이사장님이 해주십시오. 경력환산표에 보면 경력을 100% 다 인정하더라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이건 본부장님께서…….
○부위원장 유재곤 예, 본부장님 하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경영본부장 전유신입니다. 원래 법에 경력 규정에 보면 공무원 경력은 100% 환산을 해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은 그렇게 하면 보수가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사장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내규로 80%만 적용해서 보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지금 80%만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예. 그거는 여기 규정에 안 두고 이사장님이 결심해서 연봉 계약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청에서 오는 직원들이 가끔 불만을 갖고, 올 때는 모르고 왔다가 80%만 적용해 주니까 이게 뭐냐 하는데 그걸 이제…….
○부위원장 유재곤 이것도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그게 원칙적으로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이번에도 검토 좀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총액인건비를 올라타기 때문에 20% 올리는 거를 안 하고 일반 다른 경력도 100%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90%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유재곤 유사직종 같은 경우야 100% 인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떤 기관을 근무만 하면 100% 돼 있길래 제가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걸 한번 재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그다음에 성과급 지급합니까, 이사장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성과급은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등급이 가, 나, 다, 라, 마가 있습니다. 그 등급 기준에 따라서 50%는 시에서 평가를 하고 50%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성과급을 지급하신다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부위원장 유재곤 그러면 성과급 지급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그다음에 휴식 시간에 잠깐 여쭤보고 진행을 할 참이었었는데, 아까 재무제표 하셨던……. 이사장님,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재무제표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만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결산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참고로 했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자료 좀 드리세요, 설명할 수 있나. 손익계산서에 대행사업 수익이 134억인데 청주시에서 전출한 게 전년도/2014년도 기준에 157억이었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자, 그러면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상의 좀 드리게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현 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수영장 휴장 문제인데 아마 작년에도 보수를 했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작년 같은 경우 아마 7월부터 11월까지 보수를 했었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올해는 어떻게 한 거죠? 올해는 7월 1일부터 9월까지 3개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네, 3개월 휴장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대비에 전국대회 준비 때문에 기능 보강하신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작년에 공사했던 거는 어떤 공사를 한 겁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작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로 엘리베이터라든지 기타 1차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개보수하는 거야 다 좋은데 하필이면 수영장에 연 2년 연속으로 여름철에 계속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왔던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위원장 최진현 그래서 이미 공사는 끝난 거니까 앞으로 수영장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철에 수요가 더 많잖아요. 또 학생들 방학기간이고 한데 여름철에는 웬만하면―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개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아까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관련된 부분은 아까 별도로 얘기 들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시고요. 수감자료 88페이지 보면 묘지조성 공원화 사업 추진실적에 자연장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연장이 여유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장사시설팀장 김수길입니다. 요즘은 납골에서 자연장 쪽으로 묘지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자연장 조성이 저희가 처음에 부임해 와서는 개인단만 있다가 부부단이 있다가 가족자연장까지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매년 자연장 쪽으로 많이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가 없어지고 그렇게 된 거는 자연장 쪽으로 홍보를 해서 수요 증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중에서 자연장이 면적을 가장 많이 차지하지 않았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자연장이 제일 적게 들어갑니다.
○유재곤 위원 그래서 여유가 좀 많은 겁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91페이지에 소각장, 이재환 팀장님 너무 조용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요즘 소각장의 하루 이용실적이 얼마나 되고 현재 여유가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가 소각장에 하루 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만큼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환경사업팀장 이재환입니다. 저희 1호기 소각로는 생활폐기물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2015년 7월 1일에 준공된 2호기 소각장은 생활폐기물 170t 그리고 대형폐기물 30t 처리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4년도까지 1호기 소각로에서 일일 200t을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160t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재곤 위원 하루에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예, 160t 정도 하는 건 뭐냐 하면 1호기, 2호기를 동시에 가동하다 보니까 쓰레기 양을 조금 나눠서 조정하기 때문에 160t까지 소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2호기는 지금 GS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예.
○유재곤 위원 그러면 그 통계치는 1ㆍ2호기 다 합친 통계치입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아닙니다, 1호기만.
○유재곤 위원 1호기만 말씀하시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네, 160t이요.
○유재곤 위원 그럼 만약에 2호기가 지금 시운전, 시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예, 의무 시운전이 올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3년 동안입니다.
○유재곤 위원 그것까지 가동이 되면 소각장 시설은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예, 현재도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곤 위원 예. 여유가 있으면 사실 낭비 아니에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글쎄, 그것도 양면성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1호기만 가동할 때는 200t 이상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열량이 떨어지고 혼합된 쓰레기는 매립장에 매립해서 처리했는데요. 2호기가 가동됨으로 해서…….
○유재곤 위원 아니, 하루에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면 1호기로써 충분한데 거기에 2호기까지 가동이 되면…….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근데 쓰레기 발생량은 지금 200t이 넘고 300t이 넘었으니…….
○유재곤 위원 하루 발생량이 얼마나 되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제가 알기로는 320t, 330t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320t 정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예, 그래서 1호기만 갖고 있을 때는 백몇 톤이 매립됐었는데 2호기까지 같이 가동되는 바람에 현재 매립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유재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현황에 소비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예, 소비량은 저희들이 주민편익시설인 푸르미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르미스포츠센터에는 수영장, 헬스장, 찜질방,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전기와 스팀 같은 걸 1호기에…….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자체 소비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예, 자체 소비량입니다.
○유재곤 위원 그 정도면요 자체 소비량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예, 그리고 저희 1호기…….
○유재곤 위원 아니, 이거 자체 소비량을 좀 줄여서라도……. 판매량의 거의 칠팔십 퍼센트 되는데.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지금 소비량이 50 대 50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2호기에는 발전기가 없기 때문에 2호기에 들어가는 전기도 1호기에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소비량에 대한 궁금한 점은 있지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들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최대한 제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저번에 회의를 참석함으로써 ‘이건 회의라고 볼 순 없다. 이게 심사라고 보긴 어렵다.’ 아니, 국장님들 반, 심의위원 4명 해서 두 사람이 양쪽을 보면서 거의 이쪽은 해달라, 이쪽은 왜 하느냐 그런 형태예요. 집행기관은 따로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건 꼭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해당 국장님 한 분만 들어오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위원회면 예산과 경제투자국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투자국장님 한 분만 들어오시면 그 심의가 정확하게 될 텐데 내가 심의를 해봐도 또 심의결과를 보더라도 이게 심의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원안 가결, 원안 가결 이걸로 끝나지. 왜냐하면 심의 자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 주기를 기대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김수길 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연장이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목련공원 보시면 정중앙 쪽 그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아, 목련공원에 있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예. 자연장 위치가 보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사용은 개인단 같은 경우는 개인만 안치할 수 있도록 흙하고 유골하고 같이 안치를 하는 거고, 부부단은 부부가 같이 안치할 수 있도록 남자가 먼저 돌아가시면 남자분하고 여자분 사이를 떼어 놓고 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족자연장은 개장한 묘지를 재사용하는 걸로 해서 열 분까지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사용 기간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사용 기간은 45년입니다.
○안성현 위원 45년. 지금 목련공원도 그렇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연장은 납골이나 묘지 같은 경우에는 45년 중에 1차 15년이고 묘지는 10년, 10년, 10년 3번을 할 수 있는 거고. 납골은 15년, 15년, 15년 3번 45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장일 경우에는 한 번에 45년을 안치할 수 있는 겁니다.
○안성현 위원 그럼 이게 저도 자연장이라는 걸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이 납골은 화장을 해서 거기에 안치하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그렇습니다. 유골하고 흙하고 섞어서 안치하는 겁니다.
○안성현 위원 화장을 해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예.
○안성현 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자연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저희들이 현수막도 붙여 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에서 사오 년 가면 추세가 확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자연장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소해서 여쭤 보는 건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자, 제가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북문교회인가요? 시청 뒤에 있는 교회 앞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는 주차장이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원배 주차사업팀장 김원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거기 보면 바닥이 맨땅으로 돼 있어서 비가 오거나 노면이 고르지도 못하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요새 친환경적인 잔디형 주차장이 됐든 여하튼 계획을 세우셔서 개선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원배 일진주차장인데요. 거기는 현재 동주민센터 운영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를 신축하려다 보니까 이쪽이 재개발로 묶여 있어서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주차장이라서 제대로 완비를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아니, 그런 부지로 묶여 있는 거 같으면 일부러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하여튼 너무 불편을 많이들 겪으시니까 성토 작업이라도 하시고 평탄화 작업이라도 하셔서 예산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 각종 기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다 관리들을 하지만 청주시 예산 측면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진 기금이라든지……. 여하튼 기금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기금들이 있어요. 잉여금으로 편성됐다 예비비로 돌아오고 그 금액이 있어서 전체 기금의 90% 이상이 다시 그 돈으로 채워지고 사업은 안 하고 이렇게 순환되는 기금들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금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의 용도에 맞지 않게 편성되는 사업들, 일반운영비를 특별회계에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과에서 과감하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자제를 당부하는 지도를 각 부서에 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경제투자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일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산과장 김의
○기타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태동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장 송지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원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송태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