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1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2.04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都市建設委員會會議錄
第 2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12月 4日(金)


議事日程 (第2次 委員會)
1.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6.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
7.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審査된 案件
1.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소관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1.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96호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변경하고 조례 조문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4조제5항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제안공모 방식에서 일반 입찰방식으로 변경하고, 제2조제3호,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규정에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문 등을 현실화하여 정비하였으며, 2015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7호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수처리원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연차적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달성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오류가 있는 일부 조항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읍ㆍ면ㆍ동 누진단계와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를 개정하여 현실화하고, 기타 조의 제3조 등 5개 조항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2015년 9월 14일 청주시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단계 조정안이 가결되었으며, 9월 21일 청주시상생발전위원회의 검토 후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98호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하수법」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산유량계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동등하게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7조제7항에 적산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도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과 별지 제7호 서식 지하수 이용량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적산유량계 미설치 시설에 지하수 이용량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상수도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599번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수 등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생긴 수용가의 피해 보전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2조제1항제1호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시장이 공익상(소방용수, 비상급수, 사업용수 등) 필요하거나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규제개혁 심사를 거쳤고 2015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네,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단 상정안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600호가 되겠습니다.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사업의 추진을 위한 가칭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를 설립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신뢰성, 적극적인 기업 유치,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등 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출자 방법 및 한도에 관한 규정을 정한 안 제4조, 시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정한 안 제6조, 해산 사유에 관한 규정을 정한 안 제10조, 다른 조례의 준용에 관한 규정을 정한 안 제11조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2016년 현물로 출자할 예정이고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칙 심의 시 조례 제명이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업체가 입법예고, 법인 명칭을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로 결정하여 출자 시 혼선 방지를 위해 조례 제명을 “청주시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 의안번호 605호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를 설립함에 있어 우리 시가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신뢰성, 적극적인 기업 유치, 사업의 투명성 제고, 오창산단 중심의 첨단산업 전진기지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중부권 산업클러스터 거점도시 육성 및 통합청주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출자 MOU 협약에 따른 절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출자 조례와 동의안을 동시에 상정하게 된 이유는 법인 설립 전 절차로 정관 및 내부 규약 초안 작성, 주주 간 협의안 초안 작성 등 절차를 거쳐 주주 간 협약 및 대출약정 체결 시까지는 소요기간이 한 이삼 개월 정도 소요되어 산업단지 지정 승인과 동시에 보상 협의가 불가하여 사업추진 지연으로 주민 불편 및 조성사업 계획 차질이 우려되어 동시에 상정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정중히 사과 말씀 드리며 동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경위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 사업자로부터 투자 의향서를 제출받아 2014년 1월 투자 타당성검토 결과를 회신한 바 있으며, 2015년 6월 4일 청주시와 현대엔지니어링 외 6개 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6월부터 11월까지는 특수목적법인 투자 타당성검토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서 타당성 적합 통보를 받았고, 7월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임시사무실을 개소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산업단지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10월 21일 합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52건이 접수돼서 사업자 검토 후 의견제출자에게 검토 결과를 안내토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2015년 9월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산업단지 사업계획 구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상지와 중첩되지 않도록 보완 공문이 시달돼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입지선정 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제척 가능함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와 사업시행자 ES청원과 상생방안을 두 번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며, 협의사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직접 분양 가능 확약을 요구하여 법적 검토 결과 환지방식 가능한 걸로 검토되어 산업단지 시행자와 ES 간 환지분양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분양방식 협의가 완료되면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출자 조례 및 출자 동의안이 의결되면 2016년 1월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 정관을 작성하고, 주주 간 협의를 거쳐서 2016년 2월 법인을 설립하고, 대출약정 체결, 관계기관 보완 의견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2016년 2월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하고, 7월부터 보상을 착수하며, 2017년 7월부터는 실질 착수를 해서 2019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606호로써 도시재생과 소관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기존 신도시 개발정책에서 쇠퇴한 원도심 재생으로 도시정책 변화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은 2015년 1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각 읍ㆍ면ㆍ동에 대한 순회설명회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최종보고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내년 2월까지 충청북도에 승인 요청을 하고, 3월까지 전략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비전은 “오래된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도시”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격차 해소’, ‘지역 정체성 및 경관 회복’, ‘주민역량 및 공동체 활성화’라는 네 가지 목표를 정하고 다음과 같이 5개 권역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원도심권역은 성안동, 중앙동 등 기존 청주시 도심으로 ‘원도심의 중심기능 회복을 통한 글로벌(global) 행정업무 거점 육성’, 동부권역은 상당구 지역으로 ‘문화가치 및 경관회복을 통한 도시재생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서부권역은 흥덕구 지역으로 ‘특화산업단지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청주 경제거점 조성’을, 남부권역은 서원구 관할로 교육시설을 활용한 ‘창조적 경제 인재 양성 거점 조성’을, 북부권역은 청원구 관할로 ‘창조적 산업육성을 통한 글로벌 창조문화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특화 방향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인구, 산업, 물리, 환경 등 세부기준, 도시재생대학 참여,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구성 여부, 지역쇠퇴도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과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등 사업 추진 파급효과가 낮은 지역은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선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1순위는 우암ㆍ내덕1동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과의 시너지 효과 및 높은 지역쇠퇴도,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참여도 및 의지 등을 반영하였으며, 2순위는 성안동으로 남주ㆍ남문구역이 금년도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지역 정서 고려와 높은 지역쇠퇴도가 반영되었습니다. 3순위는 수곡1동으로 구 법원 이전 후 주변 상권이 급격하게 쇠퇴한 지역으로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등 추진역량을 반영하였고, 4순위는 운천ㆍ신봉동으로 흥덕사지,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직지특구와 연계한 역사ㆍ문화의 정체성 확보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큰 지역임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방안으로 청주시는 2015년 1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총괄 지원하고 있으며, 총 6회에 걸친 도시재생대학 운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한 주민 중심의 평가 및 점검체계를 확립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를 통해 발전적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규  전문위원 박인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선정 시 일반 입찰방식으로 변경하고, 상위법 조문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오기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조문 인용과정에서 오기된 부분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선정 시 일반 입찰에 붙이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활한 조례 시행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처리원가 상승 및 연차적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달성, 기타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지방 상하수도의 경영 합리화 추진계획에 의거 요금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적극적인 시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조례 시행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산유량계 미설치 시설에 대한 지하수 이용량 산정기준 신설에 따른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있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형평성 마련을 위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시민들에게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안내 및 적산유량계 설치 유도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며, 원활한 조례 시행을 위하여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수 등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생긴 수용가의 피해 보전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한 감면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용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설립에 있어 우리 시가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신뢰성, 적극적인 기업 유치,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ㆍ방법 등 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증대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은 청주오창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를 설립함에 있어 우리 시가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신뢰성, 적극적인 기업 유치, 사업의 투명성 제고, 출자 MOU 협약에 따른 절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출자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 여부를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출자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기존 물리적 환경정비에 중심을 둔 도시개발 정책에서 쇠퇴한 원도심 재생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 정책이 마련됨에 따라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 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자원조달 방안, 관련 계획 및 관련 추진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실현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 도시재생이 활성화되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현기  박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안성기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와 관련되어서 좋은 소식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출자도 의미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이 좀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출자의 동의안을 받으려면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현재 청주시에 이 출자와 관련된 조례가 없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네, 이번 회기에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해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 하면 조례안이 상정되고 통과된 이후에 입법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죠? 그것이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경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례안에 기반을 해서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절차상 동시에 위원회에 올라왔어요. 우리 위원회는 트라우마(trauma)가 좀 있어요. 지난 상반기, 하반기 경과하면서 CI 관련되어서 조례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오면서 혼선을 빚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삭감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것과 유사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본 위원이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이러한 의회의 어떤 기능과 절차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의회에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간과되고 일은 빨리 해야 되겠고, 목전에 닥쳤고 그러니까 이게 급조되어서 조례안과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오게 되는, 본 위원이 보기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단장께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제가 제안설명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 산업단지 추진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또 산업단지 추진의 어떤 경쟁력을 나름대로 우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을 동시에 상정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류가 있었던 걸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출자 조례안의 원안 심의 의결이 된다는 전제에서 기간을 좀 단축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올린 건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도 어쨌든 정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이러한 식으로 의회에 일을 요구하고 주문하는 방식이 계속적으로 아무런 저항 없이, 브레이크 없이 진행된다면 의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에요, 유명무실화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김용규 위원님 지적한 내용 중에서 제가 재질의를 좀,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오늘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도시건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집행기관이 모든 걸 의회에 떠맡기는, 또 법을 어기는 그러한 절차가 현재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이 테크노폴리스 조례도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동의안까지 올린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그런 집행기관의 태도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단장 안성기입니다. 저희가 제안설명 하고 지금 김용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했듯이 저희 뜻은 결코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단지, 산업단지가 2013년도에 통합되기 전부터 추진이 되다가 요즘 여러 가지 경기 흐름이라든지 어떤 산업단지 수요, 통합이 되고 나서 어떤 급물살을 타다 보니까 이런 행정절차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사업 시행자의 경쟁력을 좀 높여 주겠다는, 그러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형식적인 절차를 좀 오류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사과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 결정에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처리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송종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결과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매겼는데 이 순위를 매기게 된 동기는 제조창 사업하고 연계를 시키기 위한 수순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도시재생과장 송종일입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순위를 매겼는데요. 그 지역은 총 지역쇠퇴도라든지 지역주민 역량 부문 그다음에 주민들 의지 이렇게 여섯 가지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선도사업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 순번에 의해서 공모도 응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지금 1순위가 내년 공모를 하는 거네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2순위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하반기에 또 공모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국토부에서 1년에 한 번 4월에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순위 지역을 하고 추후에 연차별로 또 할 계획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결과로는 4년 계획을 수립하신 거네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계획은 4순위까지 했는데 국토부에 공모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라 4년이 아니라 4개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공모에 탈락되지 않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다음 이병복 위원님 하세요.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 지하수 조례 입법예고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기간을 줘 가지고 여기저기 공고도 하고 또 관보나 시보 이런 데 예고를 합니다.


이병복 위원  시보 아니면 여기 시청게시판 이런 데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그런데 주로 시보에 합니다.


이병복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입법예고 하는 부분을 많이 볼 수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사실 일반인들이 많이는 안 보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그쪽에 상황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얘기합니다.


이병복 위원  아, 먼저 얘기를 다 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먼저 얘기해 가지고―모르는 사람도 있지만―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지적하고자 싶어 하는 얘기는 청주 지하수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는데 지하수를 관리하는 관련 업체들 이런 사람들은 조례가 바뀐지도 모르고……. 적산유량계 설치가 없던 거는 그동안에는 부담금을 안 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그 적산유량계가 없어도 부담금을 신설하겠다, 부과하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입법예고 한 상황을 모르면 ‘여태까지는 적산유량계가 없으면 부과하지 않던 걸 어느 날 갑자기 왜 부과하느냐!’ 이런 걸 알리기 위한 것이 입법예고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조례나 어떤 사항을 봐도 입법예고 해 가지고 건의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입법예고 했으나 별다른 조치사항이 없다.’ 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는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언제 바뀌었냐.’ 외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니까. ‘전에 적산유량계 없을 때는 돈 안 받더니 왜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받느냐.’ 이런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필요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겠지만 이거를 좀 알리고 관계자들이나 그분들한테도 어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게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우리 조례라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하는 것보다……. 지하수에 관련된 사람들은 또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전에 다 검토를 듣는다고요? 이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다 들어보신다고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지금 전에 이 관계 때문에 시에서……. 이게 보면 대부분이 청원군 쪽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청주시야 거의 다 그렇게 돼 가지고 저기 됐는데 청원군 쪽에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누구는 적산유량계를 달아서 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없다면 계속 그 사람들은 사용을 하고 돈을 안 낸다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아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니, 그러면 애초 지하수 팔 때부터 ‘지하수를 이용할 때는 무조건 요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걸 하든가. 중간에 안 받다가 갑자기 받으면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또 나오지 않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적산유량계 없어도 지금까지 지하수 이용 부담금 안 냈었는데 왜 갑자기 내라 하느냐.’ 그러면 ‘법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만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아니, 말씀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사실 형평성에……. 그러면 적산유량계 처음부터 단 사람은 계속 내야 되고 안 단 사람은 계속 안 내면…….


이병복 위원  그럼 처음 지하수를 팔 때부터 적산유량계를 달게끔 강력조치를 하시든가.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그러니까 이게 법이 그전에,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 거의 저기가 됐는데 청원군 같은 경우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일률적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그게 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김용선 본부장님, 환경관리본부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입법예고 했는데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전부 그런 얘기예요. 입법예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데 무슨 의견을 달 수가 없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고 좀 해주시고.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신데 이 조례하고 동의안, 지금 동의안이 급한가요? 이게 동시에 할 수 있을 만큼 급해서 그렇게 올리신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조례안이 이번에 의결돼서 시행된 후에 동의안을 하는 게 형식적인 절차상 원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시에 상정을 하게 된 배경은 지금 청주시 산업단지 조성 시기라든지 수요자들의 어떤 호응도 이런 걸 봤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이 단기간에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사실 했는데…….


이병복 위원  아, 빨리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동시에 하시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뭐 이번에 동의가 안 되면 다음 회기에 동의하면 행정 절차가 이삼 개월 정도 지연이 돼서 그렇게 늦어지는, 일정이 좀 늦어지는 거죠.


이병복 위원  그러시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금액이 아니고 현물로 출자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현물입니다.


이병복 위원  네. 우리가 출자하는 걸 보면 사업의 신뢰성, 적극적인 기업 유치, 사업의 투명성 제고 이 부분이 출자의 이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청주시에서 얻는 반사적인 이익이 좀 있나요? 이 현물 출자에 대한, 무슨 출자에 대한 이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물론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출자지분만큼 사업 이익에 대해서 배당이 되는 거고요. 일단 출자의 목적이 그런 목적도 있지만 지역에 어떤 산업단지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대의적인 신뢰도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고시켜서 경쟁력을 좀 높여 주고 해서 성공적인…….


이병복 위원  아무래도 투자한 업체들이 그 관내에 있으면 더 신빙성을 가지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렇죠. 그래서 민간인이 했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지 간에 우리 관내에 산업단지를 사업 시행하면 성공적으로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보완적/보충적으로 요건을 갖춰 주는 효과가 있죠.


이병복 위원  예. 마지막으로 출자하시는 분들 현대엔지니어링, 리드산업개발 이 업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히 소개 좀 한번 해주실래요? 대략 업체가 어디고, 출자 지불하는 업체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지금 이거는 MOU 체결상으로 해서 계획인데요. 일단 출자 조례하고 동의안이 의결되면 정식적으로 정관이라든지 이런 출자 법인이 협약이 되겠지만 현재 계획으로는 지금 안건 나온 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리드건설산업이 30%, 저희 시가 20%, 현대에서 20%, 교보증권 이렇게 해서 7개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대표 출자사업 시행예정자인 리드건설은 지역 업체입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건설 사업을 하고. 특히, 2009년도부터 옥산산업단지 한 45만여 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한 실적이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대그룹의 자회사로 알고 또 교보증권은 2금융권이지만 2금융권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업체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서 출자 지불할 업체들은 단장님이 보실 때는 같이 협력을 해도 탄탄한 업체라고 판단을 하시고 계신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네, 저희는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 수고하셨고 다음은…….


박현순 위원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거기에 대해서? 예, 보충질의 하세요.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지하수 조례에서 일반용하고 공동주택용하고 되어 있는데 농사용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본부장님?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농사용하고 가정용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현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하세요.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안성기 단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이나 출자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본 위원도 같은 소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을 하면서 지금 긍정적인 부분만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가 참여함으로 해서 산업단지에 대한 신뢰성, 적극적인 기업 유치, 투명성의 제고 등 아주 좋고 긍정적인 점만 말씀해 주셨는데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시가 짊어져야 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사항)들은 전혀 없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컨소시엄에 SPC(Special Purpose Company),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하면 사업 완료될 때까지 재정적인 보증 부담,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옛 청원군에서 스파텔 이런 사례라든지 현재 TP사업 하면서 지급보증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시행에 대한 어떤 일정한 행정적인, 재정적인 부담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분만 현물 투자를 하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재정 보증 부담에 대한 투자심사는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출자하는 거는 재정적인 부담까지 이렇게 보증하는 그런 참여는 아니고 단지 사업지분에 대한 현물 출자만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은 지금 했던 사업 프로젝트보다는 상당히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변종오 위원  예, 현물 출자로 인한 차후 재정적인 부담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그 의무 부담은 저희가 협약할 때 안 할 계획입니다.


변종오 위원  네, 하여튼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시가 옛날 청원군의 스파텔이나 현재 청주테크노폴리스 부분이나 미리 발생됐던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참조를 좀 하셔서, 우리 시가 긍정적인 부분만 보지 말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드렸고요. 지하수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에 대한 저기는 일반가정은 빠진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농사용하고 일반가정은?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하수도사용 조례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를 일반가정에 부과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지금 하수도 사용료하고 지하수하고는 다른 겁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다른 거죠? 아니, 물론 다른 건데 지금 일반가정도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도 전부 계량기를 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부 전수조사를 다 했죠, 지금? 일반 농촌지역도 지하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하신 거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지금 부과대상이 2,535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전체 다 조사해 가지고…….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촌지역에 개인이 판―뒤뜰에 있든 안뜰에 있든 또 농업 농경지에 있든―소형 지하수 관정이나 지하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다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게 실시된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변종오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계량기를 12월 말까지 다 달으라고 지금 계도문을 보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일반가정이나 농업용은 지하수 부담금에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농촌지역의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계량기 부착 고지를 다 한 거는 어떤 이유시죠? 하수도 사용료 징수하려고 그러는 내용이 아닌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그러니까 가정용하고 농업용 외에는 안 보낸 겁니다. 그 부과대상만 보낸 거죠.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 농촌지역에서 12월 말까지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달라고 계도문이 다 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지금 가정용하고 농업용은 안 보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부과대상에만 보낸 걸로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일반 업소?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그렇죠. 그런 업소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위원장 김현기  본부장님! 팀장님한테 자세히 설명드리라고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돼요. 팀장님 나와서 설명드려 보세요. 이해가 가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환경관리본부지하수팀장 고의식  저희들이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대상한테는 가정용하고 농업용은 제외를 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계량기 설치 안 돼 있는 부과대상에 한에서만 통보했습니다. 계량기 설치를 안 하면 국토부의 산정기준을 적용해서 일괄 부과가 되니까 계량기가 설치 안 돼 있는 분들한테는 계량기를 설치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러니까 농업용이나 일반가정용은 해당이 없고 지금 일반 영업용 쪽으로 나가 있는 거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에 대한 그런 개별 부과를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지하수팀장 고의식  예.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노학 위원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용 요금 일부 조정 조례안에 있어서요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요금이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박노학 위원  예, 요율표 뒷장에 보면 업종별 구분표가 있어요. 거기 좀 한번 참조해 주세요. 여기 보면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 이렇게 돼 있는데 ‘구멍가게 등으로’라고 그러면 일반식당이나 이런 데도 그게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업종도 다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식당 같은 데도?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예를 들자면 같은 평수라도 매출에 비해서 감면, 요율을 좀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10㎥라도 일반사업장하고 간이사업장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연간 4,000만 원 이상 하는 데는 이런 걸 적용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평수로 하는지?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물 사용량으로 하는 겁니다. 매출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물을 얼마나 사용했느냐.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3평 미만에 물 사용량을 가지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그러니까 영업을 하면서 물을 사용하잖아요. 사용하는 게 식당은 더 많이 사용할 테고 아마 다른 데는 다르니까 그 물 사용량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여기 구멍가게 등으로 10㎥가 평수가 아니라 물 사용량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이거는 평수겠죠.


박노학 위원  이건 평수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 10㎥ 미만은 가정용으로 해서 부과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부과는 하는데 가정용으로, 그러니까 일반사업용이 아니라 가정용으로 본다 이겁니다, 금액이 일반사업용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용의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적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평수로, 사업장의 평수로 이걸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죠? 팀장님, 맞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팀장 소영호  예.


박노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평수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까 말씀대로 물 사용량이라든가 이걸로 여기에 표기해야지 여기를 평수로 이렇게 표기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할 때 각각 소득이 얼마인지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박노학 위원  아니, 소득이 아니더라도……. 그럼 여기에 구멍가게 등으로 연간 뭐, 월 물 사용량으로 표시를 하셔야지 이렇게 가게 면적으로 표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여기에서 가정용으로 표기하는 거는 적은 거를 가정용으로 해준다. 그러니까 사업장용으로 해주면 비싸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해주면 이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적게 내니까?


박노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3평 이하도 예를 들어 물 사용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일반용으로 넘어간다 그 말씀이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물 사용량으로 따져야지. 예를 들면 같은 3평이라도 물을 일반용으로 쓰는 데는 일반용으로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그런데 이게 영세업자로 저희들이 봐 가지고 사실은 물 사용량을 좀 더 하더라도 가정용으로 봐준 겁니다. 그러니까 10㎥ 이하면 가게가 상당히 작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까지 물 사용량으로 다 따져서 사업용으로 따져 주면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가정용으로 해주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아, 그러니까 소규모점포 10㎥ 이하는 물의 사용량에 관계없이 영세업자로 봐서 가정용으로 부과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 끝나셨어요? 임기중 위원님 안 하실래요?


임기중 위원  네.


○위원장 김현기  그럼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자)

대답을 해야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의 전반적인 도시재생에 큰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앞으로 국토교통부에 공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 참고인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팀장 소영호

환경관리본부지하수팀장 고의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