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12月 3日(木)
-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 1.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2.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 4.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審査된 案件
- 1.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 2.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 3.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가.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 나.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 다. 경제투자국 소관 제안설명
-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사. 질 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청주시장이 제출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고, 오후에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번 계속 심사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금번 제출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에너지 시책의 수립 시행 시 「에너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이나 조례 등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등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지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에너지 종류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 청주시 에너지 관련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와 역할을,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부문별 에너지 시책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을,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77호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서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 자동차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특례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중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조문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토록 하였으며, 중복된 조문은 삭제하고 현행 51조문을 9조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 2016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이전ㆍ말소 시 자동차등록 시점에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납세자가 자동차 사용 본거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제4조에 특례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고지서ㆍ서류 송달 방법을, 제6조에 교부금전의 예탁방법을, 제7조에 체납처분유예 대상자 중 성실납세자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재정경제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계속 심사 건으로 지난 회기에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와 역할, 부문별 에너지 시책,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의 촉진,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를 실현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조례와 상위 법령의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조례로 만들고자 51개 조문을 9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처음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타 시ㆍ도는 조례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좀 늦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부 있는 데가 있고 거의 많지 않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의 많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에너지 쪽에, 특히 재생에너지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지난번 행감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중국 같은 경우―물론 거기도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지만―깜짝 놀랐어요. 집집마다 지붕에 광열판이, 아마 그것만 그렇게 지원이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하여튼 지붕에 거의 하나씩 다 얹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다들 감탄사를…….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의원님들이 다 공감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한바 ‘처음에 건축하게 되면 시장이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잠깐만요. 그 조항에 권고보다는, 권고가 제대로 건축을 할 때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게 홍보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간 비용추계서를 보면 거의 획일적으로……. 2015년도 1억 2,480, 내년도는 외려 더 줄었네요. 물론 이건 추계한 표라고 하지만 이것만 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좀 약하다. 그래도 이거를 점차적으로 늘리는 저기로 해야지 외려 내년도는 줄인 식으로 해서 추계서가 올라온 거를 보니까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하지만, 다 표현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걸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부족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껴지걸랑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에도 발표를 했지만 금년도에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11억 원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확보는 59억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국가시책 그런 부분도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국비 확보는 물론 시비 확보에 더 노력해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리고 제9조(건물부문)제1항에 보면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권고할 수 있다.” 하는데 이거를 설명하고 건축할 때에 확실한 전달이 돼야 된다는 좀 강한 문구로 고칠 필요가 있다. “권고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쪽에 확실히 주지를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아는 분들은 알고 해서 지금 이거에 대한 보편적인 홍보ㆍ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기본조례안이 아직 성립 전이다 보니까 더 그렇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이 조례가 제정될 때 뭔가 강하게 확대할 수 있는 의지의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사항은 아니라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 인허가 나갈 때 저희 부서의 의견이 건축주한테 통보가 되도록 사전심사나 그럴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왜냐하면 지금은 건물을 지으면서 이것을 행할 때 꼭 준공검사가 떨어져야지만 설치할 수 있게끔 후차적으로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예 건물을 시작할 때 본 건축주가 그것을 원하면 그때부터 바로 지원받을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후차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런데 지금 건축 해놓고 나중에 후차적으로 지원된다고 하면 예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김기동 위원 아니, 지금 체계가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바로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지자체는 꼭 준공검사가 떨어져야지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서로 양분돼서 지원된다는 게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몰라,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한번 강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생각보다 조례가 늦게 제정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선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오영택 과장님, 우리 청주시청에 하이브리드(hybrid) 차가 몇 대나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죄송합니다만 청주시청…….
○이우균 위원 관용차, 관용차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한 대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한 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이우균 위원 우리 청주시 하이브리드 차가 얼마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거는…….
○이우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하이브리드 차 구매를 요청한다지만 사실 이게 고가예요. 고가다 보니까 이거 구매하고 싶어도 못 하는 저긴데 그거에 대한 정책적인 건 뭐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정부에서는 하이브리드 차 구입할 때 정부보조금 지원이라든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근데 여기는 권장한다 그러고 우리 관용차도 하이브리드 차를 우선 구매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우리 시에서도 시작을 안 하는 건데, 그죠? 차가 저기 하니까 하이브리드 차 구매할 때 시민들에 대해 어떤 혜택이라든가 뭐를 줄 수 있는 정책 같은 거는 이 조례에 담을 수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가능한……. 강제는 할 순 없고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전체 차량을 앞으로 하이브리드 차로 한다는 계획은 있어 가지고 지금 실행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우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 차로 한다고 그러는데 제주도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거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우균 위원 거기도 대기오염 이런 거 청정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청주시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할 수 있는 정책을 담아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지 아까 김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권장하고 권고하고 이런 식으로 할 조례 같으면 큰 저기가 없지 않느냐. 어떤 혜택이 있는 조례가 돼야 되는 건데 시민들한테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이거 사라.’ 우리도 관용차 구매한다 그래 놓고 청주시청에 관용차 한 대밖에 없는데 과연 이 비싼 차를 살 수 있는가? 또 제주도에서는 왜 전체를 하이브리드 차로 하려고 그러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그쪽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비교해 보셔 가지고 같이 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 재원문제인데요. 정부 시책으로 지금 하이브리드 차를 살 때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데 시비를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우리 종교단체나 단체에 태양열이나 할 때 킬로 수를 몇 킬로까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10킬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10킬로까지? 그 이상 넘어가면 다 자부담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근데 10킬로까지, 교회 같은 경우는 평일에 열리지가 않잖아요. 그죠? 평일은 축적이 돼야 되는데 축적돼서 못 쓰면 못 쓰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같은 데서 되팔 수 있고 환전해서 해줘도 10킬로를 쓰는데 교회 같은 경우는 주말마다 예배를 보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쓰는데 그건 계속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전에 되팔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없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되파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동안 거기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축적된 것이 일요일 예배 볼 때 많이 쓰면 그 부분이 상계 처리되기 때문에…….
○이우균 위원 근데 제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 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이우균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예, 박상돈 위원입니다. 김연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에 보니까 수탁기관별 근로복지회관, 그러니까 저는 조례상의 이것 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실체가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기독교청년회니까 YMCA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한국노총청주시협의회란 말이에요. 여기는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법인입니다.
○박상돈 위원 법인이요? 법인 사업자등록증 갖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비용추계서 첨부를 안 하셨는데 금액은 부기하셨단 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3,400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가 한…….
○박상돈 위원 3,400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명을 고용하실 거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사무국장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월 200 정도 계산해 가지고 한 겁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시고 또 직원을 둘 수 있는데 현재 있는 직원을 무보수로 1년 유지하시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무보수는 아니고요. 지금 한국노총에서 쓰고 있는 직원인데 그 직원이 겸직을 하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드는데 한국노총에서 고용한 직원에 대해 내년부터는 우리 청주시에서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겠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금 저희가 그 직원 보수 주는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사무국장 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안 하셨으니까 저희도 조문을 삭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조문하곤 상관이 없다 할지 몰라도 일자리경제과도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만들어 드렸고요 또 기업지원과도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들어 드리고. 지금 업무분장을 봐도……. 그러면 그 앞에 법률 근거를 한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관계법령 발췌하셨죠? 제2조제5항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4호까지 조문을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박상돈 위원 이거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2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박상돈 위원 이건 기업지원과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사항 같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박상돈 위원 이것 또한 투자유치과나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최근 한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위탁사업 지원 조례가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한테 고정…….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장은 우리 청주시장님이 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럼 청주시장님이 결정한 이 위원회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결정한 정책이 우선입니까? 지금 업무분장도 명확하지 않은 이상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정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고 또 저희는 정부 정책에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현재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이 하듯이…….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금은 저희가…….
○박상돈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 팀에서 다 하셨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정 부분은 한국노총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 맨 뒤에 참고자료를 봐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투자유치과나 일자리경제과나 기업지원과가 뭔 업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맨 뒤에 보시면 노사민정협의회가 우리 청주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사무국을 둔다 해서 사무국장이면……. 제가 봤을 때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은 실무협의회와 노사민정협의회의 중간자적인 역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함을 갖고 있으면 옥상옥에 또 옥상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설령 한 분을 두고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 조문에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이분이 사무국장의 역할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원의 역할로서 노사민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중재자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판단이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정 시간 안에까지 이 부분에…….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러면 사무국장 부분만 언급해 주시고 직원 부분은 좀 조정을 해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데 꼭 사무국장이라고 직함을 드리면 그분이 사무국장의 역할을 하시는 데 조금 애석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얘깁니다. 노사민정! 사측 사장도 있을 거고 우리 정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분이 사무국장이라고 직함을 갖고 계시면서……. 사실 이분은 노사민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헤드쿼터(headquarter)로 다양한 실무역할을 담당하시는 이분들의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저희가 좋은 뜻에서 조례를 만들어 드려도 이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될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저희도 타 시ㆍ군의 사례를 분석해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제17조를 봐 주세요. 변경사항 통보 있지 않습니까, 17조!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중소기업육성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곤 위원 예, 예.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유재곤 위원 ‘지원금을 받은 자는 업체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이 있을 때 30일 내에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주소지 변경 그런 것도 다 시한테 별도 통보를 해줘야 되면 기업들이 일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할 텐데. 또 조례에 이렇게 명시해 버리면 이 사항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어쨌든 융자금을 대출해 주는 부분은 금융권에서 하고요. 저희는 거기에다 이차보전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한 정보관리를 정확히 해야지 업무에 어떤 누수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유재곤 위원 30일 내에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제재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런 건 아닙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이거는 특별하게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조례에 담아서 할 사항은 아닌 듯한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꼭 어떤 규제가 필요한 사항만 담아야 되는데, 시에서 그 정보로 인해서 그 기업들한테 뭘 규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페널티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무관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이 부분이 들어가야지 저희가 그 이차보전 회사…….
○유재곤 위원 대표자 이름 바뀐 것까지 알아서……. 그걸 시에서 꼭 알아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저희는 정확한 정보관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유재곤 위원 정확한 정보관리라고 하더라도 그 사항은 조금 기업들한테……. 매번 대표자 변경, 주소지 변경 이런 거 때문에 계속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제는 부담감으로 작용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다음은 오영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만약에 이번에 되게 되면 우리 청주시에서는 그에 따른 지원정책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그동안 조례가 없어도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뭐…….
○유재곤 위원 아니, 그냥 법률에 의한 지원 말고요. 이런 조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청주시 기금이 설정되면 이 기금으로 기업들한테 또는 에너지 절약하는 그런 단체들한테 또는 개인일 수도 있고 한데 사업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마련된 게 있는지 그 사항을 여쭙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인별 주택에 대해서 태양광 사업을 좀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조례가 설치되면 지원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냐!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에너지 관련 학교가 좀 있거든요. 미원에 마이스터고라든지 또 보건대학교라든지 청주대학교라든지 그런 데는 에너지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국비 확보를 해서 시비도 같이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유재곤 위원 글쎄, 아무튼 청주시가 이번에 조례 설치로 인해서 에너지가 많이 감소되고……. 사실 우리 사회에서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에너지가 보이지 않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축시키는 시책을 펴 가지고 같이 시민 운동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청주시 에너지 절약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10조 보면 자금 신청이 있는데 혹시 세금납세완납증명서가 6호를 대신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 김연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금순 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게 최근 3개월분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예.
○박금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위원장 최진현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김연인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유재곤 위원님 거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상호, 대표자, 소재지, 그 밖의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안 했을 경우에 제재조치가 없다고 하셨어요. 특별히 규제나 제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러면 16조(지원의 취소 등)3호에 보면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지원을 취소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여기 조례상에 변경사항을 통보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16조3호에 의해서 취소를 할 수 있던 것도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예.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아까 유재곤 위원님이 그걸 갖다 지적했는데 지금 안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그걸 답변을 그렇게 다시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 했고,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건 맞습니다.
○안성현 위원 이 조례상에 17조에 이렇게 해놓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맞습니다.
○안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12조1호ㆍ2호ㆍ3호에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 지식산업센터만 선정이 되면 5억 한도 내에서 5년까지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상에 말하는 유망중소기업은 어떻게, 좀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저희가 평가지표에 의해서 일단 신청공고를 내서 해당 기업들한테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가지고 앞으로 장래성이나 경쟁력이 있는 그런 대상 업종을 선정해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우대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평가지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할 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예.
○안성현 위원 고용선도기업은?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성현 위원 그것도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안성현 위원 그 내용으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고용선도기업이라면 말 그대로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을 우대한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지식산업센터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떤 기업이 많이 들어가는 걸 지식산업센터라고 얘기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를 들면 2011년도에 복대동 쪽에 세중테크노밸리라는 아파트 공장이 있었잖아요.
○안성현 위원 예, 알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금 현재 거기에 기업체가 120여 군데 들어가 있고 1,0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0여 군데가 제조업체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입지로 해서 옛 청원군 지역 주변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난개발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안성현 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식산업센터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어느 기업이냐 이걸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건 저희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한 분하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입주업체 간에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업이 된다, 안 된다 기준을 정해 주진 않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안성현 위원 아니,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지식산업센터에는 어떤 업종을 가진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저희가 업종 구분을 해서 받으라, 마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건 아는데 대충 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기업이 어떤 기업이 들어가나 궁금해서 질의드렸다는 얘기고. 여기서 이거 들어가라, 저거 들어가라 규제를 하지 않아도 지식산업센터에는 대충 어느 기업이 들어가는지를 알아봐 가지고 궁금한 것 좀 해결해 주세요. 15조에 “융자총액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고용선도기업, 유망중소기업이 5억 한도인데 거기에 융자로 인해서 추가 지원한다는 얘기는 5억 한도 내에서 얘기하는 거죠? 5억을 벗어날 수 없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1년 총 이차보전 지원금 규모를 잡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50억을 계획했는데 1년 총 융자신청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45억 정도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한 5억 원이 남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러니까 5억을 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5억이 남았으니까 5억을 받았는데도 6억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런 어떤 개별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이건 총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차보전금을 올해 100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연간 운영하다 보니까 90억밖에 지원을 못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0억 원에 대한 이차보전에 대해서 추가로 모집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성현 위원 개별기업에 추가하는 게 아니고 남은 융자금에 대해 다른 기업들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총액 개념입니다.
○안성현 위원 제 얘기는 그것도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에너지 기본 조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태양광도 그렇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때문이라고……. 그런데 에너지 기본 조례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가는데 사실 이 조례는 아까 우리 유재곤 위원님이나 안성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아무리 기본 조례라도 어느 정도 어바웃(about)하게 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그것들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에너지 기본 조례인 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위원님들이 문제 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든 대략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니고요. 관련법에 의해서 보면 지금 태양광ㆍ지열 이런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되어져 있고. 현재도 IoT(Internet of Things) 산업이라든지 전기차 산업 해서 계속 신규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정하다 보면 나중에 다른 신규 사업이 나왔을 때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그렇게 나올 때마다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진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은 그야말로 기본 조례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지원에 관한……. 이 에너지 관련해서 오십몇억 받았다고 발표까지 하셨잖아요. 구체적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를 따로 만들든지……. 이게 지금 이 조례에 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구체적인 지원 사업명을 했을 경우 정부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변해서 다른 신규 사업이 나왔을 때는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위원장 최진현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저희 위원회가 거창군에 비교견학을 갔다 와서 제가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나 제로하우스에 대한 지원계획을 담았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녹색건축물이니 해서 저쪽하고 서로 미루다가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하고 「에너지법」하고 법이 다르고 중앙정부에서도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최진현 부처도 다르고 우리 부서도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서로 미루다가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여기다…….
○위원장 최진현 여기도 못 담고 거기도 못 담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거기는 별도로 법/조례를 만들어…….
○위원장 최진현 녹색건축물 조례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도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기본 조례지 무슨……. 구체적인 실체가 뭡니까, 실체가? 실체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건축 관련 부서에서 그 법을……. 지금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조례는 아까 박상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무국에 사무국장으로 할 것인지 직원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사무국장의 권한에 대해서 그런 사항……. 이거는 저희가 정회시간 중에 조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부개정조례안도 지금 손볼 데가 너무 많습니다. 여하튼 이것도 저번에 이어서 정회시간 중에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제정 자체에 의미를 좀 두겠습니다. 시세 기본 조례안은 법령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실 것 같고.
(유재곤 위원 거수)
아, 있으세요?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재곤 위원 오영택 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기본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지금 1호부터 7호까지와 관련된 청주의 시책 사항 계획이 지금 있나요?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좀 연계성이 있는 부분인데 포괄적인 의미에서 조례를 담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3조(기본원칙)에 보면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일곱 가지에 대해서 청주에서 시책 준비한 게 있냐!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유재곤 위원 세부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책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매년 이런 부분은 개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적인 게 있긴 한 것 같은데 이 일곱 가지 내용 중에서 청주시에서 현재 중점적으로 시책을 펴고 있는 부분이 어디 부분이라는 거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 사항이 없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있어요?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그리고 또 이런 관련된 시책에 대해서 개발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개발해서 지원 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개발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발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든가 아니면 시책으로 펴든가 둘 중에 한 가지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정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융자금”이란 중소기업이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융자추천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이자보전”이란 융자금 이자에 대한 일부를 시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중소기업”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를 “시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입금”을 “수익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청주시”를 “시”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금융기관과의 협약) 시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지원한다.” 안 제2장의 제목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보전”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지원대상”을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대상”으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 지원대상”으로, “중소기업에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중소기업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1월 중에 융자금추천총액, 지원대상, 융자금한도, 융자조건,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에 대한 공고는 최초 입주시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안 제10조의 제목 “(자금 신청)”을 “(지원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을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으로, “시장에게 자금지원을”을 “시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융자금 추천 신청서” 안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융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을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으로, “융자대상자”를 “융자금 추천 대상자”로 한다. 안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업체당 융자금 추천 한도액은 5억 원 이하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원기간”을 “이자보전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년간 지원할 수 있다”를 “5년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자 지원은”을 “이자보전은 융자자금에 대한”으로 한다. 안 제13조의 제목 “(자금의 용도)”를 “(융자금의 용도)”로 하고, 제13조 중 “융자 지원되는 자금”을 “융자금”으로, “분양자금”을 “분양 입주자금”으로 한다. 안 제15조 중 “융자총액의 범위에서 추가”를 “융자금추천총액의 범위에서 추가신청을 받아”로 한다. 안 제16조제2호 중 “융자사업”을 “융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융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으로, “판단될”을 “판단하여 통보가 왔을”로 한다. 안 제17조 중 “지원금”을 “이자보전”으로 한다. 안 제19조제3호 중 “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안 제20조제1항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안 제21조의 제목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원회 운영)”으로 한다. 안 제22조제3항 중 “위촉해제될”을 “위촉해제 될”로 한다. 안 제23조 중 “시장과 금융기관”을 “시장”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은”을 “이자보전을 받은”으로 한다. 안 제25조 제목 “(기금의 결산 및 보고)”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로 한다. 안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할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사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으며, 채용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안 제10조제3항 중 “협의회의”를 “사무국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무국의 구성 및”을 “그 밖에 사무국의”로, “시장이 따로”를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오자ㆍ탈자 등에 대한 자구 정리를 해서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속개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04분 회의속개)
○위원장 최진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좌기관, 경제투자국, 3개 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저희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는 자료 내지는 예산안 같은 경우 사전에 미리미리 제출해 주셔서 의안 심사나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안설명은 간단히 좀 해주시고요. 그럼 직제순으로 한상태 공보관님부터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태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경 대비 7,293만 1,000원이 감액된 40억 1,3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책광고 및 스크랩 기능강화 사무관리비 중 집행잔액인 청주시보 발간자료 1,623만 3,000원, 시정블로그 운영비 93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대도시 전광판 활용 시정홍보비와 동영상 전광판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690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청주시민신문 디엠 발송 및 배포 수수료 1,31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사진 및 영상촬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수당 4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보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13시07분)
○위원장 최진현 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억 9,452만 5,000원에서 6,972만 5,000원이 감액된 26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통합 1주년 기념 홍보 동영상 제작비 1,040만 원 감액, 시민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워크숍 행사운영비는 하반기 워크숍을 관내에서 개최하여 680만 3,000원 감액, 상생발전위원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은 상생발전위원회 비교견학 시 관용차량 이용 등으로 217만 9,000원 감액, 균형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820만 원 감액, 이클레이(ICLEI) 회비는 연회비 지출 후 집행잔액 160만 6,000원 감액, 녹색청주협의회 현안대응 및 정책대안 사업 중 지속가능발전 평가지표 개발사업 추진 미흡으로 사업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통합청주시 1주년 기념 행사비 2,25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경제투자국 소관 제안설명
(13시09분)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조 8,795억 4,689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92억 6,6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2,569만 9,000원이 감액된 4,117억 5,7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9억 1,013만 1,000원이 감액된 708억 9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2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684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보다 8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105억 5,2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69억 9,440만 7,000원이 감액된 6,937억 6,5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보다 196억 원이 증액된 4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국의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1,483억 9,15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407억 5,71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3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2억 9,7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4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원마루시장 녹지철거에 따른 전기시설 배관 이설공사비 2,000만 원, 세종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강내ㆍ남이 경로당 유류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비 590만 8,000원, 201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2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공인의 기업 활동 촉진 등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육성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4,000만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집행잔액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1억 2,54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3억 7,6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전출금 4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제자매도시 간 우호증진 등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촉진 사업 집행잔액 7,5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1,33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3,87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로복지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1,254만 2,000원, 투자유치 확대 및 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환경 조성비 집행잔액 1,75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에서 138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20억 7,47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405억 2,46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 충당을 위한 일반예비비 214억 5,588만 7,000원,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차입금 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비 192억 575만 1,000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등 운영비 보조 경상전출금 1억 2,32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예산 편성 관련 각종 인쇄물 제작비 등 집행잔액 7,193만 8,000원,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인쇄물 제작비 등 집행잔액 4,412만 6,000원, 대외협력 및 대응을 위한 대외협력업무 추진비 등 집행잔액 1,297만 8,000원, 청주∼옥산 간 도로 확장 사업을 위한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집행잔액 3억 9,424만 9,000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을 위한 자본적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04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13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8,07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32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액ㆍ고질체납액 체납처분 및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시간선택임기제의 징수포상금 6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한 청주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54만 4,00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현황도면 출력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5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부터 808쪽, 기금운용 사업입니다. 먼저 807쪽 수입운용 계획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이 증액된 126억 9,58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 신ㆍ증설 기업 국ㆍ도비 부담 보조금 7억 3,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출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이 증액된 126억 9,5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기업활동과 원활한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금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민간인 보상금 및 유공공무원 포상금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16분)
○위원장 최진현 네, 남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09만 원이 감액된 5억 4,577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418쪽, 세무과 소관으로 정기분 고지서 제작 잔액 341만 원, 우편발송 비용 잔액 579만 원, 체납세액 고지서 제작 잔액 18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덕구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억 44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5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세무과 소관 지방세 부과와 관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599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체납액 징수 관련 사무관리비 25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18분)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청원구에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1,910만 6,000원에서 2,592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9,3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금고지서 제작비와 우편요금 집행잔액 1,217만 6,000원을 감액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공매처분 수수료 285만 원과 우편요금 1,089만 9,000원 잔액이 발생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1,317억 6,984만 2,000원 대비 1.69%인 190억 8,020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1,508억 5,005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166억 3,353만 8,000원 대비 34.76%인 405억 3,897만 8,000원이 증액된 1,571억 7,251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저금리채로의 차환에 따른 지방채 원금 상환액과 기업 투자유치에 따른 설비투자비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등 국ㆍ도비 매칭(matching)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사. 질 의
(13시20분)
○위원장 최진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지방채 차익금 원금상환이 지금 계상돼 있어요. 그죠? 근데 세입을 보면 99페이지에 차환금액이 또 있습니다. 내용이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청주가로수길 도로 확장, 명암지∼산성 간 도로 개설공사. 이거 좀 연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에도 청주역∼옥산 간 등 3건에 대해서 기재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썼습니다. 그 이율이 4.07%짜리를 썼었는데 그걸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는 겁니다. 그게 3%짜리라 저희들이 4.07%를 3%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계상한 거고요. 138쪽에 있는 것은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고 원금 상환금액을 계상한 거고요. 137쪽에 3억 9,400은 저희들이 차환까지의 이자를 1년 동안 세웠던 것을 그 기간 동안에 있는 이자만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최진현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132쪽에 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이 4억 6,200이 더 됐는데 그것 설명 좀…….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우리 시비 4억 6,200만 원은 주식회사 메디톡스(medytox)가 오송읍에 투자를 한 사항입니다. 금년 6월 19일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항인데요 국비, 도비, 시비, 국ㆍ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12억 중에 국ㆍ도비는 돈이 내려왔고 우리 시비만 4억 6,200만 원 예산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니까 그게 내용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메디톡스 설비투자 보조금입니다. 총 12억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설비투자 보조금을 주는데 메디톡스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와서 기반공사를 하고 설비투자를 할 때 지역 업체에 메리트가, 우리 시나 도나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퍼주기 식으로만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저희들이 기업체 유치하고 관내 공장 증설도 하고 형평성에 맞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투자유치과도 마찬가지고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어떤 업체든 유치해 오신 게 참 중요하지만 그 유치한 기업들이 기반시설공사나 설비 투자할 때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연계조건으로 걸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여쭤본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계수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공보관 한상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산과장 김의
세정과장 강사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