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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4회 제4차 본회의(2015.1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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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4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12月 8日(火) 10時00分


議事日程 (第4次 本會議)
1.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6.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
10.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
1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
14. 가칭)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5.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16.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34.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3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6. 휴회의 건


附議된 案件
  1.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이유자, 윤인자, 전규식, 김태수, 김용규, 이재길, 박현순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이유자, 윤인자, 전규식, 김태수, 김용규, 이재길, 김성택 의원 발의)
  3.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6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시장 제출)
  14. 가칭)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육미선 의원 대표발의)(육미선, 남일현, 한병수, 김기동, 하재성, 김용규, 변종오, 김은숙, 박금순, 박상돈, 유재곤 의원 발의)
  16.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9.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4.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3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동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교육수료자 작품전시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을 못 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순덕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제14회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사항과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추가 접수사항으로 2015년도 12월 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가칭)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수정 의결,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원안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6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은 원안 의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의결했으며, 가칭)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 채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은 수정 의결,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은 원안 의결했으며,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은 원안 의결했으며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 채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참고사항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안건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모두 3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이유자, 윤인자, 전규식, 김태수, 김용규, 이재길, 박현순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이유자, 윤인자, 전규식, 김태수, 김용규, 이재길, 김성택 의원 발의)

(10시06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유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유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유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5년 11월 9일 김성택 의원 외 7인과 박현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11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4일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건의 의안을 상정하고 대표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2건 의안 모두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2016년 월정수당을 201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8%를 반영하여 월 240만 9,000원으로 인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정된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모형에 따라 신분증의 한자 “議”를 한글 직지체 “의회”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허용을 금지함에 따라 신분증, 신분증발급대장, 신분증재발급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혈액형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1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10월 22일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시킨 후 2015년 12월 3일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수정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2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12월 3일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정비하고 문단, 문맥, 자구 수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조례를 만들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이나 조례안 중 법령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불명확한 용어가 사용된 규정, 문맥상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 등을 정비하고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국의 설치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나 조례에 위임된 사무국의 설치와 구성을 명확히 하여 조례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와 역할, 부문별 에너지 시책,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의 촉진, 에너지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를 실현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조례와 상위법령에 중복으로 규정돼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조례를 만들고자 51개 조문을 9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6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시장 제출)

14. 가칭)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19분)

○의장 김병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가칭)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청주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 가칭)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8건은 2015년 11월 12일과 2015년 12월 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3일과 2015년 12월 3일에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고, 2015년 12월 4일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 위 6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가칭)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8건의 의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은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시민 화합과 청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각종 기념행사 개최 시 행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제8조제1항제5호를 일부 개정하여 문의문화재단지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관람료를 면제하여 주고자 하는 내용이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은 본 시유지로 인하여 인접한 사유지의 진ㆍ출입 방해 및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청주시 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관련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시외버스터미널 환승센터 확충사업은 현재 조성된 환승센터 주차장은 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객 증가로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장 150면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용 종료된 풍정매립장 부지 매입은 생활쓰레기 매립이 2002년 완료되었으나 사유지를 2022년까지 임차계약하여 매년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매립장에 대한 소유주의 원상복구 민원 예상과 복구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사후 관리를 위해 관련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가칭)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심사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현장 방문과 관련 부서장과의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6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병국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셔서, 가칭)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박정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주시 프로축구단 창단을 응원하는 많은 청주시민들이 이 자리에 방청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저희 시의회와 의원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대다수는 창단을 희망하고 있고요. 다만, 창단 과정이나 절차,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나 의원설명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로 표출되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프로축구단 창단의 방법, 즉 기업구단이나 시민구단 또는 창단 시기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며, 그 내용을 보고 후 저희 의회에서 판단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 시의원님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창단의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후 다시 한 번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국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이완복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이완복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ㆍ부결이 아니라 의회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 반대하는 의견, 그 밖의 의견 등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미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프로축구단 창단은 통합청주시의 위상 제고를 위한 필요성은 있으나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채택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또한, 의견 제시의 건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의견이 이송된다면 집행기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국  이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가칭)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가칭)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5.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육미선 의원 대표발의)(육미선, 남일현, 한병수, 김기동, 하재성, 김용규, 변종오, 김은숙, 박금순, 박상돈, 유재곤 의원 발의)

16.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남연심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2015년 11월 12일 육미선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11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은 2015년 11월 12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2015년 11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2015년 12월 3일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청주시의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에 거주하는 타 지역에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있어 안 제2조제2호 내용 중 “청주시에 주소를 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확대 등 지역사회 보장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고자 제명을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문 상호 간 모순사항을 없애고 조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3조제10호 중 “지역보장”을 “지역사회보장”으로, 안 제5조제1항 중 “성이”를 “성별이”로, 안 제6조제1항 중 “1명”을 “2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일괄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중 “인터넷”을 “시 인터넷”으로, 안 제11조제1항 중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6ㆍ25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확대의 일환으로 참전명예수당을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위기 사유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명시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로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연금과 유사 수당인 장수수당에 대한 중앙부처의 폐지 권고에 따라 점진적으로 장수수당을 폐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맞춤형 급여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5조의2제1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을 “비용을 예산”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 사업의 정비와 관련하여 조손가정수당이 생계급여와 유사 수당으로 판단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지원금의 대상을 일부 확대하고 유사ㆍ중복 사회보장 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양육수당과 중복되는 사유로 양육지원금을 점진적으로 소멸하는 사항으로 다자녀가정의 셋째 아 이상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지원하는 양육지원금은 출산장려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안 부칙 제2조(양육지원금 지급 적용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내 세미나실 대관 허가 신청 시 대관 사용료 납부기한을 사용일 10일 전까지 납부토록 한 것을 7일 전까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는 저희 복지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8.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안흥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직무대리 안흥수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안흥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2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지원정책 외에 청주시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육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친환경 농업을 확대시켜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위원회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안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9.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4.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30분)

○의장 김병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6건의 의안은 2015년 11월 12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12월 4일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선정을 일반 입찰방식으로 변경하고, 상위법 조문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오기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조문 인용과정에서 오기된 부분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선정 시 일반입찰에 붙이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처리원가 상승 및 연차적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달성, 기타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지방 상하수도의 경영 합리화 추진계획에 의거 요금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산유량계 미설치 시설에 대한 지하수 이용량 산정기준 신설에 따른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있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형평성 마련을 위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수 등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생긴 수용가의 피해 보전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한 감면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의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설립에 있어 우리 시가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신뢰성, 적극적인 기업 유치,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등 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 증대,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의 전반적인 도시재생의 큰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11시38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박노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노학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5년 11월 27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5년 12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12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경제투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8,795억 4,689만 원, 특별회계 3,271억 7,425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2조 2,079억 7,919만 2,000원보다 12억 5,804만 6,000원이 감액된 총규모 2조 2,067억 2,114만 6,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박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1분)

○의장 김병국  끝으로 의사일정 제3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에 개의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37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서지한

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박정희

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청가의원(1명)

박상돈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윤재길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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