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5年 11月 26日(木)
場所 : 農業政策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농축산경제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신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정책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대해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상당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상당구청장님께서는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광옥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수감을 위해 출석한 서원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우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수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수감을 위해 출석한 청원구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진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네 분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상당구청장 박 광 옥
서원구청장 이 철 희
흥덕구청장 김 진 규
청원구청장 반 재 홍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 창 수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 운 우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 성 수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 순 진
○위원장 신언식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광옥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농축산경제과 6건입니다. 5쪽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 3건 중 2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고 폐농약병 처리에 관한 요구사항은 9월과 10월 두 달 간 농약을 회수하여 11월 전량 폐기할 예정입니다. 6쪽부터 9쪽,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현황입니다. 2014년도 38건에 35필지, 2015년도 108건 80필지로 총 146건 115필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11쪽과 12쪽, 농약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농약 판매업소는 총 31개소로 총 3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13쪽과 14쪽, 축산물 판매업 신고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113개소를 대상으로 27회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39건 중 1건은 영업정지 처분, 16건은 고발 조치하였으며 16건은 과태료 부과,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6건은 영업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15쪽부터 21쪽, 산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산지전용 신고 100건 9만 8,972.9㎡에 대하여 신고 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2015년 서원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경제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1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현황입니다. 총 192건 232필지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9쪽부터 10쪽, 농약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농약 판매업소는 총 11개소이며 2014년 1회, 2015년 2회 총 3회에 걸쳐 영업행위를 지도ㆍ단속하였으며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11쪽부터 12쪽, 축산물 판매업 신고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축산물 판매업 신고업소는 총 285개소이며 총 44회 134개소를 지도ㆍ단속하여 허가 취소 5건, 영업정지 3건 등 총 13건의 위반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13쪽 산지전용 신고 현황은 총 8건에 산지전용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농축산경제과 소관 6건입니다. 5쪽부터 6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에 대하여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사무관리비 등 예산은 4억 663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930만 원입니다. 2015년 예산은 2억 7,738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1억 5,365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현황입니다. 2014년 252건에 202필지, 2015년 324건에 437필지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농약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2015년도 3회에 걸쳐 17개소를 지도ㆍ단속하였으며 법규 위반은 없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 축산물 판매업 신고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394개소를 대상으로 37회 단속하여 위반사항 26건 중 1건은 영업정지 처분, 4건은 고발 조치하였으며 18건은 과태료 부과, 3건은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 산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산지전용 신고 28건에 2만 2,790㎡에 대하여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농축산경제과 총 6건입니다. 5쪽부터 6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적된 3건에 대해서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폐농약병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서 농가에 보관 중인 고독성 농약을 회수하고 있으며 회수된 농약은 11월에 전량 폐기될 예정입니다. 2016년에는 본예산에 폐농약 처리수수료를 반영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8쪽, 예산 집행내역은 작년도에는 7,053만 7,000원을 지출하여 95%를 집행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1억 8,609만 1,000원을 지출하여 57%를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현황입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9월 말까지 총 278건에 412필지에 대해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10쪽부터 11쪽 농약 판매업소 현황과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농약 판매업소는 22개소이며 4번의 지도ㆍ점검으로 총 3개 업소에 경고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12쪽 축산물 판매업 신고 현황과 지도ㆍ단속 실적은 작년 7월부터 금년 9월까지 판매업소 총 100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30회 단속을 하였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7개소 중에서 축산물 표시기준 미표시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6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 산지전용 신고 현황으로 총 23건에 2만 2,525㎡의 산지전용 신고를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4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예, 맹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맹순자 위원입니다. 서원구 농축산경제과 축산물 판매업 신고 현황 11쪽∼12쪽에 보니까 적발 건수가 13건이네요. 그 13건에 대해서는 뒤에 내용이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13건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2014년에 3건은 무슨 거래내역을 미작성한 것이 2건 있고요, 시설기준 위반한 것이 1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건이 있는데 불법 도계 미신고한 것이 3건 있고요, 식품판매업자 식육판매가 1건, 종업원이나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1건, 폐업 미신고가 5건. 폐업시킨 것 미신고 중에 직권말소가 4건이고 영업장 폐쇄가 1건 이렇게 내역이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조치는 다 된 건가요?
○서원구청장 이철희 예. 행정조치는 끝난 상황입니다.
○맹순자 위원 그런데 4개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 도계하면 닭 저기를 해 갖고 오는데 우리가 가서 닭을 사고 그러면 포장이 안 된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괜찮은 건가? 내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서원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입니다. 육거리 같은 데서 파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그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ㆍ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불법입니다.
○맹순자 위원 불법이라고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허가를 맡고 해야 되는데.
○맹순자 위원 원래는 도계를 해 가지고 포장해서 제조날짜/도계한 날짜를 적어서 유통기한은 언제까지다 표시해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맹순자 위원 특히나 재래시장 같은 데에, 4개 구가 다 마찬가지예요. 재래시장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직거래장터 있어요. 직거래장터 있는 데에 보니까 도계하고 이런 축산물을 탑차로 운송하는지, 그것도 사실 중요한 일이거든요. 특히나 아주 더운 하절기 때는 그냥 2시간만 실온에 내버려 둬도 퍽퍽 썩는데 운송과정하고 판매하는 데 냉장ㆍ냉동시설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런 것 좀 눈여겨봐 주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거래장터는 특히나 구청별로 주관해 갖고 거의 뒤에서 후원해 주다시피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위생이라든가 보관상태라든가 그런 거를 눈여겨봐 주셔서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농산물 팔아준다는 의도는 좋은데 유통과정하고 보관과정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은 구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그런 것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서원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입니다. 직거래장터에서 하고 있는 건 다 허가를 맡아서 냉동 탑차로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맹순자 위원 그렇게 하고 운송과정 그런 것도 다 챙겨 보셨나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냉동 탑차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저기 하고?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맹순자 위원 여름에?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네.
○맹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맹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농약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단속들 보면 다 이상 없고 청원만 경고가 3건인데 청원은 어떻게 해서 경고가 3건 나온 겁니까?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격표시제 시행규칙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3건인데 이건 농촌진흥청이랑 합동점검 할 때 발견됐던 부분입니다.
○이재길 위원 농촌?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농촌진흥청.
○이재길 위원 농촌진흥청에서?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예.
○이재길 위원 하여간 농촌진흥청에서 그분들이 발견해서 경고 3건을 한 거네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우리 시 자체에서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저희들이 금년에 3회에 거쳐서 68개 업소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수시로 농촌진흥청하고 식약처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은 국민들한테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했지만 작년도에 행정처분 받은 곳이 소문이 나서 금년도에는 위법사항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농촌진흥청에서 점검을 해서 발견이 된 건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발견을 못 하고 왜 거기서 발견한……. 우리가 경고만 하는 실정이면 ‘우리는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거기 3건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 농약이라는 건 정말 위험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철저히 점검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판매업소 말씀하시는 거죠?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예, 그렇죠.
○이재길 위원 우리가 지금 점검하는 것, 경고하든 뭐를 받든 간에 판매업소만입니까?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네,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빈병을 아무데나 버린다든가 이런 것은 단속의 대상이 아닌 겁니까?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예.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홍보로 저희가 농약병을 회수하도록, 농약병은 농약 판매업소 또 농협 같은 데에 다시 반납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지 들녘까지 나가서 저희들이 점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재길 위원 들녘까지 나가서 점검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 농약을 다루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하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농부들이 들녘에서 빈병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한 것까지 철저히 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몇 분이라도 ‘이건 우리가 행정처분 하겠다.’ 해 갖고 경고라도 보내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준다면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느 의원님이 5분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있다 해서. 그래서 그런 걸 좀 같이 협조해서 철저히 해준다면 농촌에서 더 방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상인들만 대상이 된다니까 그런데 그런 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네. 앞으로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평 위원 거수)
홍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순평 위원 서원구청 7페이지 농축산경제과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안 쓰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입니다. 현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는 9월 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공공운영비는 우리가 사무실에서 재해 대비한 식비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집행이 됐어요.
○홍순평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다 집행은 안 됐어도, 이건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돼 있어서 현재는 많이 집행됐습니다.
○홍순평 위원 이게 재해 부분인데 올 같은 경우에는 장마도 지고 해 가지고 벌써 집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직원들 비상근무하고 그럴 때 식비로 쓰는 비용입니다.
○홍순평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산지전용 허가 부분에 공공운영비도 지금 전혀 안 쓴 걸로 돼 있거든요, 자료상?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홍순평 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해하고 같은 성격인데요. 우리가 산불 근무할 때 산지전용 허가에 관련된 식비라든지 그런 비용인데 현재는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282만 원이 미집행돼 있는데 현재는 이거하고 다릅니다.
○홍순평 위원 아, 다 식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식비하고 출장비 이런 거.
○홍순평 위원 아,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일선에서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애써 주신 4개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데가 흥덕구이기 때문에 흥덕구청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흥덕구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 간 직거래장터를 ’14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읍ㆍ면ㆍ동데이(Day)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불편한 점이 있어서 못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도까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를 해서 많은 성원을 했는데 주변에 아파트단지라든지 상업지역에서 시끄럽다고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금년도 7월에 지웰시티 지하 광장에서 했는데 거기에서는 어려운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세대수는 많은데 젊은 세대층에서 주로 고급상품을 원하지 친환경 이런 것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실적이 좀 저조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10월에 다시 원위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판매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안 하는 걸로 결정을 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지난번에 구청에 들렀는데 청장님도 직접 내려가셔서 다 챙기시고 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불편한 민원이 있는데, 시민 측에서도 민원이 있고 생산자 측에서도 민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잘 살펴서 앞으로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예, 고맙습니다.
○안흥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첫눈치고 상당히 많은 첫눈이 왔습니다. 구청장님들 이하 직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올해 각 구청에서 가로수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네요. 이 시설비는 뭘 하는 거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청원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청원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입니다. 가로수 관리는 가로수 측지 제거입니다. 저희 금년도의 가로수 측지공사 집행은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잔액이 약 2,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3회 추경에 반납 조치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내역에는 없는 거고. 농촌에서 나오는 폐비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폐비닐 처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입니다. 우리 구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구청의 간부공무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구청별로 질의를 하되, 공통되는 사항은 제가 미리 공통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구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때 뒤에서 불쑥불쑥 답변하시지 말고 본 위원에게 동의를 받아서 참고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앉은 순서에 의해서 상당구에 대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사항에 앞서서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 2014년도 예산 집행률이 약 98%가 이루어졌어요. 잔액이 1,8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고 잘 처리가 됐는데 이 잔액 부분도 아마도 1월∼2월경에 제대로 추진이 됐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예산 집행내역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대책 추진 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가 당초 1,000만 원에서 500만 원도 집행이 안 됐어요. 사무관리비를 어떤 방식으로 집행한 겁니까? 상황실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6페이지 세 번째 칸입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상황실 운영은 별도의 공간에 상황실을 차려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과에 차려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별도로 재해대책 추진 상황실이 마련된 게 아니고 담당 과에서 과 자체가 상황실로 추진이 된다는 말씀이죠?
○상당구청장 박광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12월 말인데 당초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인데 지금 절반도……. 102만 원인데 46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56만 원이 남고. 연말인데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상당구청장 박광옥 이거는 작년도 예산이거든요. 금년도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한 건데.
○하재성 위원 맞습니다. 2014년도 걸 지금 묻는 거예요.
○상당구청장 박광옥 글쎄, 그 사항은 우리 과장이 답변토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현재 농축산경제과는 축산 분야하고 산림 분야, 농업 분야 3개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재해대책업무는 축산 분야의 AI라든가 가축방역, 구제역 근무 그다음에 산불기간 동안에는 산불비상근무 그다음에 농업 있을 경우에는 농업비상근무를 별도로 같은 과에서 직원들이 조를 짜 가지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대개 재해대책에 따른 급량비 성격이기 때문에 3개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동시에 중복되는 날이 많습니다. 시간외근무를 달 때 목적에 맞게 달다 보니까 3개 업무가 겹치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퍼센티지로 보면 50%도 집행이 안 된 거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내년도라든가 계상을 잘해 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 밑에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반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예. 그것도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 3개가 중복이 돼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분야별로 달지를 못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당초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실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바로 과다 계상된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목 파악을 잘하지 못하신 거예요, 당초예산을 계상하실 때. 이게 퍼센티지로 봐서 50%가 넘게 집행을 못 했다, 50%밖에 집행이 안 됐다. 이것은 분명히 과다 계상입니다, 연말에 가서 이 정도가 집행이 안 됐다고 한다면.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 계상하실 때 잘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2015년도 예산 좀 보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이 현재 9월 말로 해서 약 63.3%가 집행됐어요. 그러면 우리 청주시 전체 예산 집행률을 볼 때 아마도 삼사분기 내에 60% 내지 65%가 집행된 걸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집행률에는 근접한 집행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집행률이 너무 낮은 과가 있어요. 지금 사분기 11월도 가고 12월이 닥쳤는데 일례를 들면 35% 집행을 한 과가 또 있었어요.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말로만 있을 뿐이지 지금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분기별로 좀 적재적소, 적시에 맞게 배분해서 집행해 주십사. 12월에 많이 밀려 가지고 하시려면 담당공무원님들도 무척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일이 몰려 가지고. 그러니까 편성된 예산은 미리미리 서둘러서 지출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여기에서도 몇 부분 보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의 예산 집행률이 예상보다 낮은데 이것도 조금 전에 대답하신 그런 부분입니까? 8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에서 사무관리비는 급량비하고 축산 관계자ㆍ종사자 각종 의무기록부라든가 대장 제작비를 거기에 포함해서 세워 놨는데요. 시 축산과에서 의무기록부하고 대장 제작비라든가 AI 방역 소독 기록부를 배부해 줬습니다. 저희 구에서 당초 제작 배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염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만 제작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를 위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예를 들어 사무관리비 쪽으로 가축 의무기록부대장 관리라든가 종사자…….
○하재성 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묻는 말이 아니고 어떤 형태, 어떤 방법으로 방역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무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그건 주 1회 일제 소독의 날이라든가 그걸 정해서 축산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에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를 지원해서 그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일반 축협에서도 방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일단 지도ㆍ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농가에서도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지 않는, 축협이 됐든 아니면 농가에서 했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약재라든가 소독기라든가 이런 방역기구를 제공하는 겁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지금 현재 약재만, 백신이라든가 소독약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안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안 하면 일단 독려를 하고 나중에 도축할 때 항체율이라든가 그런 걸 검사해서, 주기적으로 항체율 형성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축할 때라든가 그럴 때 항체율 검사를 했을 경우에 낮은 농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독려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 밑에 산불예방 좀 한번 질의드리겠는데 산불예방 예찰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봄철 산불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 예찰활동은 바로 시작이 되겠네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가을철은 지금…….
○하재성 위원 11월부터 하는 겁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11월 1일부터 12월…….
○하재성 위원 아, 그럼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예,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산불 걱정이 많이 덜어졌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예찰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청주시에 몇 명이 예찰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지금 청주시에 70여 명 정도가 예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찰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가끔 볼 때도 있지만 또 이분들이 근무가 태만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찰활동 하는 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많이 관찰을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격려해 주시고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예.
○하재성 위원 9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전규식 위원님께서 가로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가로수 관리 시설비에서 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당초 어떤 시설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하지 못한 겁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입니다. 가로수 관련은 아까 청원구에서 답변했지만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에도 연 3회 가지치기라든가 맹아지 제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봄철에 해빙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전지/전정을 하고 여름에 가지가 많이 발생됐을 때 측지, 맹아 그런 걸 작업하기 위해서 3회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2,000여만 원만 잔액이 남고. 그거는 나중에 3회 추경에 반납하고 지금 현재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재성 위원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가지치기도 통계목에서 시설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예.
○하재성 위원 그래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예.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9월 말 현재인데 그때 당시에는 2회, 3회 집행했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올해 더 작업할 시기는 지난 거 아닙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예. 지금 현재 작업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하재성 위원 결국 이게 남는 돈 아니에요? 집행이 안 되는 돈 아니에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잔액이 2,000만 원 남았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 후 집행이 더 됐습니까?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업 신고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당구에는 축산물 판매업을 신고한 업소가 263개소 있는데 몇 분의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업소들에 대한 지도ㆍ단속 점검을 실시하는 겁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현재 축산팀 업무가 팀장 포함에서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한 명이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실적을 보면 우리가 27회 나가서 113개소를 점검하셨는데, 물론 113개소 점검은 많이 하셨어요, 263개소가 있거든요. 그럼 113개소를 점검했다고 그런다면 약 57%에 달하는 150개소를 지도ㆍ점검을 못 한 결과거든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1개 업소에 한 번은 나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150개소는 근처도 못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도ㆍ단속이 철저히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일일 나가시면 몇 개소씩 점검하는 거예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지금 현재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팀장하고 같이 나간다면 2명이 다녀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법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는 횟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매월 수시 그다음에 설 명절이라든가 추석 그런 때에 정기적으로 무작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 단속공무원이 사실상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물론 이렇게 지도ㆍ단속을 하시다 보면 어려움은 있으실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일일 지도ㆍ점검을 나갔는데 이 수치로 보면 4개 업소밖에 안 갔어요, 4개 업소! 스물일곱 번 나갔다 그래야 하루 나가면 4개 업소밖에 못 봤어요. 1개 업소에 가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더 적극적으로 지도ㆍ단속을 했다면 아마도 더 많은 업소를 점검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지도ㆍ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일일 한 번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시면 4개 업소만 방문했다 그러면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150개 업소를 지금 한 번도 나가 보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도ㆍ점검을 할 때에는 연 1회라도 업소에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지도ㆍ단속하시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셔서 한 업소에 한 번은 나가서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은 서원구 좀 보겠습니다. 서원구를 보기에 앞서 제가 지난해 감사 때 농촌에 산재돼 있는 농약을 좀 수거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구청장님들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치결과를 보면 각 구청마다 ‘실시하겠다.’ 또 ‘내년도에 예산까지 세워서 수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농촌 각 농가에 쓰고 남은 농약이 엄청 많아요. 이게 진짜 환경오염을 시킬 뿐만 아니라 함부로 버리고 또 주변 가축들에게도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농촌에 산재돼 있는 쓰고 남은 농약을 좀 수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지난해에 드렸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수거한 양이 있다면 얼마나 수거가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서원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입니다. 올해 폐농약이 지금까지 우리 서원구에는 37개소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400㎏ 정도 예상이 돼서 3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까지는 현재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만 추정이 2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각 구청별로 예산 300만 원 다 계상하고 계신 겁니까? 구청별로 다 세우시는 거죠? 올해 좀 미흡했다고 그런다면 내년에라도 적극적으로 수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고 남은 게 정말로 많아요. 이 농약들 형태가 분무기로 한 통만 하려고 해도 약 한 봉지를 사갑니다, 소포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쓰고 나면 이렇게 방치하는 거예요. 농가에 남은 것이 엄청 많아요. 쌓였어요, 쌓였어! 그래서 각 읍ㆍ면별 이장회의 때 말씀하셔 가지고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날을 정해 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시든지 간에 농촌에 쓰고 남은 농약, 기일이 지난 이런 농약을 빨리 좀 수거해 주십사 하는 것을 4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 우선 예산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2014년도 집행률은 85%가 나왔습니다. 85%라고 한다면 집행률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나머지 부분을 1, 2월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는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더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어쨌든 집행률은 저조했다. 특히, 6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관리 사무관리비라든지 산림 조성 및 보호사업에 운영비라든지 녹지시설 관리에 운영비라든지 원인행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1원도 전혀 지출을 하지 못했어요. 이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가로수 관리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다른 산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데 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돼 갖고 100만 원이 남은 걸로, 안 쓴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가로수 관리는 뭐 4개 구청에 공통적인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산림 조성 및 보호사업이라든지 녹지시설 관리라든지 이 공공운영비를 왜 이렇게 계상들을 하시고 사용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시 철저를 기해서 과다 계상하는 일이 없고 또 쓰지 않을 비용을 계상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올해 서원구 농축산경제과 예산을 보면 이 자료가 지금 9월 말 기준이죠?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하재성 위원 46.5%예요. 지금 제가 감사하는 사흘째, 집행률이 제일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9월 말이 되도록 예산을 절반도 집행을 못 하셨어요. 물론 연말 한 달 남았는데 다 집행을 하시겠지만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구청장님?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상당구청이나 다른 구청 공히 비슷할 것 같은데요. 가로수 관리의 측지나 맹아지 제거사업이 9월 이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상당한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가지치기 사업은 이미 다 끝이 났을 거예요. 또 겨울에 가지치기 작업합니까, 11월~12월에?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 기이 집행됐어야 될 예산이에요.
○서원구청장 이철희 9월 이후에 한 번 잡혀 있어 가지고 지난달에 가지치기 작업을 마지막으로 최종 실시했습니다. 아마 그 예산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집행 안 된 걸로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 부분만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보면 46%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하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원구청에서는 지금 9월 말까지…….
○서원구청장 이철희 지금 말씀하신 예산 집행사항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때부터 지출원인까지도 못 하고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물론 본예산을 연말까지 다 집행하실 걸로 보는데, 이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일을 다 몰아서 11월, 12월에 하시려면 그만큼 일도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제대로 시간 맞춰서 일을 하고 집행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너무 집행률이 저조해서 좀 제때에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서원구청장 이철희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재성 위원 자, 서원구도 축산물 판매업 신고 현황 좀 보겠습니다. 이쪽에도 뭐 비슷할 거예요, 전 구청에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여기는 일일 단속해서 나가면 평균 3개 업소밖에 가지 않았어요. 마흔네 번 나가서 134개소를 점검했다고 하지만 하루 나가면 3개 업소밖에 가지 않았어요, 3개 업소! 여기도 전체가 285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인 151개소 지도ㆍ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지도ㆍ단속을 하실 때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적어도 업소당 1년에 한 번쯤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 지도ㆍ단속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 나머지가 청원구하고 흥덕구가 있는데 두 곳 구청을 지금 점검하면서 두 곳 구청장님께서는 각 구청별로 내용이 비슷하니까 다 이해를 하셨을 거고. 상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구청을 상대로 대화했던 내용은 두 구청장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흥덕구청이나 청원구청도 마찬가지다.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개 구청장님들, 금년하고 지난해에 구제역 때문에 고생도 참 많으셨고 한해 때문에도 고생이 많으셨는데, 하여튼 4개 구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단속에 보면 거의 다 아무런 저기가 없다고 돼 있는데 불량농약이라는 것은 뭘 보고 불량농약이라고 그래요? 구청별로 다 같아요, 지금 업소마다 아무런 저기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누가 답변해 주실 거예요? 뭘 보고 불량농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입니다. 불량농약이라고 하는 건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효 보증기간!
○위원장 신언식 그걸로 불량농약. 표시 위반은 뭐예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제조일 보증표 훼손된 것.
○위원장 신언식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판매업소마다 가 보면 다른데, 현금 받는 거하고 카드 받는 거하고 그것 좀 알아보셨어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그건 못 알아봤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대개 단속하러 나가면 그런 것도 단속을 하셔야지. 현금을 받을 때는 그냥 가격으로 현금을 주잖아요. 카드를 받을 때는 ‘부가세를 별도 부가함.’이라고 해서 받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카드도 똑같은 금액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부가세를 별도라고 해서 농약사에서 받는지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입니다. 농업인에게 판매할 때는 비과세 대상이 되고 일반인에게 판매할 때는 10% 부가세를 부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농약을 살 때 현금은 그냥 가격대로 주고 카드를 줄 때는 부가세를 별도로 포함시키면…….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농약 판매업소 전산에 농업인들의 현황이 다,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치면 경영체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가 다 확인이 됩니다.
○위원장 신언식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은 왜 부가세를 별도로 내느냐 이거예요.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그렇죠.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카드 아니고 현금일 때 그렇게 받는다면 지도ㆍ단속을 할 때 그건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됩니까?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농업인은 감면이 되고 비농업인은 10%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지도ㆍ점검 시에 철저히 확인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부가세를 별도로 내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그것은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법상?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예.
○위원장 신언식 그럼 그분한테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비농업인.
○위원장 신언식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부가세 받은 만큼? 그럼 안 끊어주면 그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업주가 부가세 신고를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단속은 철저히 이루어져야지 공평한 세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예.
○위원장 신언식 4개 구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물어보려고요. 금년도 한해 대책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농축산경제과에서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 소형 관정이 도비하고 시비에서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한해가 극심해 갖고 모내기를 못 하고 밭에도 밭작물이 타들어 갔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소형 관정이나 대형 관정을 공급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현지조사를 하고서 다 배정을 해줬나. 어떻게 보면 그냥 달라니까 준 건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상당구에서는 미원면 기암리가 있는데 254-3번지하고 255-1번지는 바로 인근 농지입니다. 그런데 두 분한테 관정을 줬어요. 상당구청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모르고 계시다고요?
○상당구청장 박광옥 예.
○위원장 신언식 그럼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농축산경제과장님, 알고 있어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소형 관정 읍ㆍ면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읍ㆍ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은 구청에 있는 동까지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상당구면 읍ㆍ면ㆍ동에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예. 해당이 되는데 관정 현지조사라든가 그런 건 면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올라오지 않아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미원면은 면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산성동 75-2번지, 76-3번지, 71-1번지 이렇게 세 군데 모두에게 관정을 줬어요. 이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제 기억으론 산성동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정으로 해 가지고 2건인가 나간 거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아니, 그러니까 필지마다 이렇게……. 과연 한해가 그쪽만 그렇게 극심했나. 인근 필지에 면적도 얼마 안 되는 데에 어떻게 이렇게 3개씩을 다 줄 수가 있나?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주변 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소형 관정을 하나 팠을 때 ‘과연 몽리면적을 몇 평이나 돌릴 수 있나.’도 검토해야 되고 ‘그 지역에 진짜 한해가 돼서 꼭 파야 될까?’ 할 수 있는 데로…….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진짜 파야 될 사람은 못 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암동 60번지하고 61번지도 상당구에 소속이 돼 있던데 인근 필지, 바로 옆이에요. 60번지하고 61번지. 아무리 시에서 주든 도에서 주든 간에 이렇게 소형 관정을 배정해도 되나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동동에 15-2번지하고 35-2번지, 운동동에 37-2에서 39번지 경계로 해서 3동을 줬어요. 이것도 용암2동에서 했습니다. 한해 대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한해를 극복하라고 소형 관정을 준 걸 상당구에 이렇게 배정했어요. 친환경농산과장님, 이것 알고 계세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입니다. 위치 확인에 대해서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위치 확인을 해서 배정하는 것을 검토한 다음에 확정 통보를 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치 배정했으면 파라고 한 것밖에 더 되느냐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위치 확인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관정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도 문제가 있지만 개인이 팠으면 개인이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농가 단위로 가는 게 원칙인데 필지마다 파줘야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인근 필지와 같이 활용할 수는 있지만…….
○위원장 신언식 사용을 같이하라고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읍ㆍ면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관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그렇게 하고요. 흥덕구 강서1동이요, 신동연 씨. 농축산경제과장님, 신촌동 209번지하고 210번지 경지 정리한 데에 소형 관정을 파줘도 되는 거예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입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현지 확인을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해서 제가 적정한 몽리면적 내에 착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럼 현재 팠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지금 현재 착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청원구 기암리도 인근 필지에 똑같이 돼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근장동도 마찬가지예요. 주중동에 373-3번지하고 374번지가 아래위 논이에요. 그런데 이영복 씨나 김태영 씨하고 아래위 논에 2개를 파 갖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밭이에요, 밭! 이렇게 돼 있고요. 4개 구청에 배정한 숫자에 의해서 타 지역으로 관정을 준 사례가 있어요.
(자료를 전면에 보이며)
이게 다 명단인데 이렇게 4개 구에서 불성실하게 한해 대책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농업인들이 한해 대책이 뭔지도 몰라요. 구청장님들이나 농축산경제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님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해에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하면……. 여기 명단 보니까 이장들 명단이 전반이에요. 소형 관정 주라고 그러니까, 한해 대책으로 주라니까 이장들만 되고 일반인들은 안 된다는 목적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들 해보셔. 그럼 대형 관정을 아무리 파대도 안 되고 소형 관정을 아무리 파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하고 올해 모내기 못 하고 밭작물이 다 타죽은 데에 1순위로 관정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순위로 다 밀려 갖고 그 사람들이 파지 못한 상태라면 진짜 청주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친환경농산과, 농업정책국에서 뭐를 했나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했어요, 나눠주기식으로! 소형 관정 배정하는 데. 진짜 애간장이 타고 농작물이 타들어 가고 농심이 타들어 가는 건 조금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 농업정책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구청장님들하고 농축산경제과장님들, 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해나가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 다 지금 현재 바로잡아 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한해에 대해서 다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실제 피부로 닿는, 직접 손이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도 행정서비스고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에 대해서 다 집행한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질의를 하면 ‘중복이 돼서 못 썼다.’ ‘뭐가 이랬다.’ 말씀을 하시는데 전년도도 그렇고 다음 해/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정말……. 우리 경험을 했잖아요. 다음에는 이럴 것 같으면 그건 예산을 아예 세우지 마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또 변명으로 ‘해보니까 중복이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니까 그건 아주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위원장 신언식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저도 끝으로 다시 한 번만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흥덕구하고 청원구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각 구청별로 예산상에 가로수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흥덕구 같은 경우는 1억 6,800을 세우고 4,80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지금 1억 2,000이 남아 있고. 청원구 같은 경우도 2억 1,000을 세워 놓고 1억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하시지 말고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신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 가로수 관리에 대한 예산은 철저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집행된 예산안 보고 과감히 삭감시키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이재길전규식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